사료/주석

당쟁

황성 2013. 11. 25. 15:01

116)윤대(輪對)를 할 날짜인데:원문은 ‘輪臺日次’인데, 앞뒤의 문맥과 승정원일기 다수 용례에 근거하여 ‘臺’를 ‘對’로 고쳐 번역하였다.

117)어제……봉심하셨습니다:이달 16일 영조가 능행(陵幸)하여 건원릉(健元陵), 현릉(顯陵), 목릉(穆陵), 휘릉(徽陵), 숭릉(崇陵), 혜릉(惠陵)의 여섯 능을 일일이 봉심하였다. 承政院日記 英祖 3年 8月 16日

118)차라리……하였다:이달 10일 영의정 이광좌(李光佐)가 정세상의 곤란함을 이유로 사직 상소를 올렸는데, 영조가 안심하고 속히 올라오라고 권유하며 비답하기를, “차라리 내가 직접 찾아가서 도탑게 청하려고 하였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라고 하였다. 承政院日記 英祖 3年 8月 10日

119)팔다리가 마비되고:원문은 ‘肢脚痿癖’인데, 문맥상 ‘癖’를 ‘痹’로 고쳐 번역하였다.

120)부축을……해도:원문은 ‘推曳首路’인데, 문맥상 ‘推’를 ‘扶’로 고쳐 번역하였다.

121)비답의……하교:이달 13일 예조 판서 이집(李㙫)이 올린 장계에 대한 비답의 말단에, “일전에 올린 상소에 대한 비답에서 ‘직접 찾아가고 싶었지만 하지 못하였다.’라고 하교하였는데, 경은 정중히 권면하고자하는 말일 뿐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는 그렇지 않다. 경이 예사롭지 않은 말을 하는데, 내 어찌 범상치 않은 청이 없겠는가.”라고 하였다. 承政院日記 英祖 3年 8月 13日

122)우부승지:원문은 ‘左副承旨’인데, 이날 좌목(座目)에 근거하여 ‘左’를 ‘右’로 고쳐 번역하였다.

123)신하된……들었으니:이달 12일 우승지 조최수(趙最壽)가 올린 서계에 대한 비답에, “경은 대대로 녹을 먹는 집안 출신의 신하로서 경의 조부와 아비가 대대로 특별한 은혜를 입었는데, 경은 훗날 무슨 말로 선왕(先王)을 뵈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하였고, 14일에 올린 서계에 대한 비답에, “경이 올라와야지만 내 잠자리가 편안하고 음식을 먹어도 맛을 알게 될 것이다. 아, 임금과 신하는 비록 의리를 주로 하는 관계지만 임금이 먹고 쉬는 것이 편안치 않은데 신하된 자의 마음이 편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承政院日記 英祖 3年 8月 12日, 14日

124)신이……물러났습니다:이달 5일 주강(晝講)을 행하는 자리에서 심수현(沈壽賢)이 약원과 금오는 한사람이 겸임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한 가지 직임을 체차해 주기를 청하였는데, 우승지 윤유(尹游)가 탑전(榻前)에서 사직을 청하였다는 이유로 추고하기를 청하였다. 承政院日記 英祖 3年 8月 5日

125)신이……관아:원문은 ‘臣見今所管詩寺’인데, 앞뒤의 문맥에 근거하여 ‘詩’를 ‘諸’로 고쳐 번역하였다.

126)처분(處分):정미환국(丁未換局)을 가리킨다. 1725년(영조 1) 을사환국(乙巳換局)으로 복권된 노론 세력들은 이러한 을사처분에 만족하지 않고 소론에 대한 보다 강력한 보복을 집요하게 요구하였다. 결국 정국이 다시 노론과 소론 사이의 당쟁으로 흘러가자, 이해 7월 영조는 갑자기 노론을 축출하고 이광좌를 수상으로 하는 소론 정권을 구성하는 처분을 내렸는데, 이를 정미환국이라고 한다. 이희환, 조선후기당쟁연구, 국학자료원, 1995, 251~255

127)소장을……보내라:이해 7월 25일 개성 유수(開城留守) 조영복(趙榮福)이, 영조가 탕평(蕩平)을 주장하지만 역적 김일경(金一鏡) 등의 여당(餘黨)이 등용된 상태에 있고, 청렴하고 충성스러운 정호(鄭澔)를 삭출(削黜)하라고 명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정미환국으로 붕당(朋黨)을 깨트리려는 처분이 도리어 붕당을 이루게 한다는 내용의 상소를 올렸다. 이에 영조가 승지에게 전교하기를, “처분(處分)을 어지럽히고 기꺼이 거취를 함께 할 마음으로 올린 소장에는 규례대로 비답을 내려서는 안 된다. 도로 내려 보내라.”라고 하였다. 承政院日記 英祖 3年 7月 25日

128)칠실(漆室)의 근심:춘추 시대(春秋時代) 노(魯)나라 칠실(漆室)에 과년한 처녀가 자신이 시집을 가지 못하는 것은 걱정하지 않고 나라의 임금이 늙고 태자가 어린 것을 걱정하여 기둥에 기대어 울자, 이웃집 부인이 비웃으며 “이는 노나라 대부가 근심할 일이지 그대가 무슨 상관인가?”라고 했다고 한다. 즉, 분수에 지나친 근심을 뜻하는 말인데, 일반적으로 나랏일을 근심하는 자신의 겸사(謙辭)로 쓰인다. 列女傳 仁智 魯漆室女傳

129)성상을……말:신축년(1721, 경종1)에 노론인 김창집(金昌集), 이이명(李頤命), 이건명(李健命), 조태채(趙泰采) 등이 연잉군(延礽君 영조)을 세제(世弟)로 책봉하고 대리청정(代理聽政)을 추진하였는데, 소론인 김일경(金一鏡) 등이 소(疏)를 올려 이 일을 역적 행위로 간주하여 처벌할 것을 청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신축환국(辛丑換局)으로 소론이 노론을 몰아내고 일시에 조정의 요직을 장악하게 되었고, 다음해 임인년(1722, 경종2)에는 소론이 보다 확고한 정권을 지속시키기 위해 목호룡(睦虎龍)을 사주하여 흉적이 칼로써, 혹은 독약으로써, 또 폐출 모의로써[三手] 경종을 시해 내지 폐출하려 도모했다는 내용으로 고변하게 하고 이를 확대 무고하여 임인옥사(壬寅獄事)를 일으켰다. 이때 노론 4대신이 모두 사사(賜死)되는 등 대대적으로 노론이 숙청되었으니, 당시 노론 세력의 지지를 받으며 왕세제 자리를 지키고 있던 영조의 입지가 매우 위태로웠다. 이희환, 조선후기당쟁연구, 국학자료원, 1995, 225~239 국역 경종실록 2년 3월 27일, 10월 27일

130)왕년에 내리신 처분:1724년(영조 즉위년) 12월 8일에 목호룡(睦虎龍)과 김일경(金一鏡)을 당고개에서 부대시(不待時) 참형(斬刑)에 처하였다. 英祖實錄 卽位年 12月 8日

131)삼수(三手):삼수는 역모의 세 가지 수법인 대급수(大急手), 소급수(小急手), 평지수(平地手)를 가리킨다. 대급수는 용사(勇士)를 시켜 칼을 품고 궁중에 들어가 왕을 시해하는 방법이고, 소급수는 중국에서 사 온 환약(丸藥)을 궁녀에게 주어 음식물에 타서 왕을 독시(毒弑)하는 방법이고, 평지수는 선왕(先王)인 숙종의 전교(傳敎)를 위조하여 경종을 폐출(廢黜)시키는 방법이다. 이것은 숙종(肅宗)의 임종 무렵 세자인 경종을 음해하기 위해 노론 명문가의 자제가 중심이 되어 삼수의 계책을 써서 역모하였다는 목호룡의 상변(上變)에 근거하는데, 이렇게 일어난 임인옥사는 결국 1724년(영조 즉위년)에 무옥(誣獄)으로 밝혀졌다. 景宗實錄 2年 3月 27日

132)결국에는……당하였습니다:이해 7월 19일 주강(晝講)을 행하는 자리에서 강박(姜樸)이 “윤지술(尹志述)의 일은 당습(黨習)에서 나왔다.”라는 영조의 말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며 “윤지술의 죄는 윤상(倫常)을 범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강력하게 피력하였다. 이에 영조는 “감히 윤지술이 윤상을 범하였다고 여기는 것이 어찌 망발이 아니겠는가.”라고 언성을 높여 가며 크게 꾸짖었다. 결국 강박은 짧은 사직상소를 올리고 허락을 기다리지 않고 지레 나갔다. 承政院日記 英祖 3年 7月 19日 윤지술의 일은 1720년(경종 즉위년)에 성균관 장의(掌議)인 윤지술이 숙종의 묘지문(墓誌文)에 희빈(禧嬪) 장씨(張氏)가 인현왕후 시해죄로 처단된 사실을 명백히 기입하자는 소회(所懷)를 올렸다가 신축환국으로 인한 소론 정국 하에서 결국 처형되었다. 景宗實錄 卽位年 9月 7日, 1年 12月 10日․17日 그러나 1725년(영조1)에 노론의 주청으로 신원(伸寃)되었다. 英祖實錄 1年 3月 26日

133)국구(國舅)의 상소:이달 3일 양사에서 합계하여, 근거 없이 선왕(先王)의 흠을 들추어내어 태묘(太廟)에 고하고 팔방에 유시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정호(鄭澔)는 극변(極邊)으로 멀리 귀양보내고, 전 판부사 민진원(閔鎭遠)은 우선 관작(官爵)을 삭탈하고 문외 출송(門外黜送)하기를 청하였는데, 국구(國舅)인 함원부원군(咸原府院君) 어유귀(魚有龜)가 이들을 비호하는 상소를 거듭 올렸다. 英祖實錄 3年 8月 3日, 5日, 7日 여기서 선왕의 흠을 들추었다는 것은, 민진원이 올린 수차(袖箚)에 신임옥사가 일어났을 때 노론 사대신을 죽인 일 등은 경종의 본의가 아니가 당시 병을 앓던 경종이 소인배에게 속임을 당하여 처분을 잘못 내렸음을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 정호(鄭澔)가 차자를 올려 민진원이 올린 수차에 있는 ‘선왕이 불행히 병이 있어 뭇 소인배에게 기만당하고 가려졌다.’라는 내용 등을 고묘문(告廟文)에 넣고 만방에 알릴 것을 청하였는데 이 일을 두고 하는 말이다. 英祖實錄 1年 2月 26, 29日》 《承政院日記 英祖 1年 4月1日

134)신이……아뢰었는데:이해 7월 8일 수찬 강박(姜樸)이 상소하여 선왕(先王)의 병환을 반포하기를 청하였던 무리들의 죄를 엄히 다스릴 것을 청하였다. 承政院日記 英祖 3年 7月 8日

135)접때의 처분:노론 세력이 소론에 의해 대대적으로 숙청되었던 신임옥사(辛壬獄事)를 가리킨다. 31쪽 주 16) 참조.

136)선왕의……것:어유귀(魚有龜)는 1725년(영조1) 10월 7일 청대하여 입시한 자리에서, 경종이 질병을 앓아 흉악한 무리가 그 기회를 틈타 농간을 부려 충신을 살해하였고 그 누명을 성상께 돌아가도록 하여 성상의 덕을 가렸다는 뜻으로 아뢰었는데, 이해 8월 5일에도 같은 내용의 상소를 올려 정호(鄭澔)와 민진원(閔鎭遠)을 비호하였다. 承政院日記 英祖 1年 10月 7日》 《承政院日記 英祖 3年 8月5日

137)사흉(四凶):요(堯) 임금 때의 네 명의 악인(惡人)으로, 공공(共工), 환도(驩兜), 삼묘(三苗), 곤(鯀)을 가리키는데, 순(舜) 임금이 이들 넷을 처벌하자 천하가 다 복종하였다. 書經 舜典

138)우리……형전:노론 사대신인 김창집(金昌集), 이이명(李頤命), 이건명(李健命), 조태채(趙泰采)를 사흉(四凶)에 비겨 모두 사사(賜死)하고 노론을 대대적으로 숙청한 사건인 신임옥사를 가리킨다. 이희환, 조선후기당쟁연구, 국학자료원, 1995, 225~239

139)척리(戚里):함원부원군(咸原府院君) 어유귀(魚有龜)의 딸은 경종(景宗)의 계비인 선의왕후(宣懿王后)이다.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 검색일:2012. 5. 24

140)그는……하였습니다:영돈녕부사 어유귀(魚有龜)가 이달 5일 상소를 올려 경종의 병환을 반포하여 신임옥사의 책임을 소론으로 몰고 가려던 정호(鄭澔)와 민진원(閔鎭遠)을 비호하여 아뢰기를, “질병을 숨긴다면 수많은 조처는 모두 선왕께서 내리신 것이 되어 어질고 성스런 덕은 가려져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숨기지 않는다면 전례 없는 참혹한 옥사가 전적으로 신하들에게 딸린 일이 되어 속여서 윽박지른 죄가 숨김없이 드러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承政院日記 英祖 3年 8月5日

141)역적 임징하(任徵夏)의 소장:1726년(영조2) 2월 15일 장령 임징하가 상소하여 성상의 뜻을 넓혀 치국의 큰 근본을 세우시라는 등의 6가지 일에 대한 소회(所懷)를 밝혔는데, 그중에 선왕께서는 이미 질환이 있었고 소론 세력의 협박으로 신임옥사가 일어났으니 소론 세력의 제거를 강력히 주장하며 탕평책을 반대하는 내용이 있었다. 承政院日記 英祖 2年 2月 15日 이에 뭇 신료들이 일어나 임징하를 비난하며 출사할 것을 요청하자, 같은 달 18일 영조가 체차를 허락하고, 24일 순안현(順安縣)으로 귀향보냈다. 承政院日記 英祖 2年 2月 18日, 24日

142)신이 전에 올린 상소:35쪽 주 21) 참조.

143)민원이……올려:노론 계열인 함경 도사(咸鏡都事) 민원(閔瑗)이 이달 10일 역적 김일경(金一鏡)을 감싸는 소론의 무리를 처단한 것을 요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承政院日記 英祖 3年 8月 10日

144)일전에……때:이달 16일 영조가 건원릉(健元陵) 등 여섯 능을 능행(陵幸)하여 봉심하였다. 承政院日記 英祖 3年 8月 16日

145)아부(亞父)의 군법:아부는 아버지 다음으로 존경한다는 뜻의 경칭으로, 항우(項羽)가 그의 모신(謀臣) 범증(范增)을 일컬은 칭호이다. 史記 卷7 項羽本紀 그러나 여기서는 유선(劉禪)에게 재부(宰父)나 상부(相父)로 불렸던 병법의 대가 제갈량(諸葛亮)을 가리키는 듯한데, 이삼 자신이 병법에 무지하다는 의미로 쓰였다.

146)질운(郅惲)의 상소:후한(後漢) 광무제(光武帝)가 사냥을 나갔다가 한밤중에야 돌아왔는데, 관(關)을 지키고 있던 질운(郅惲)이 문을 닫아걸고 열어주지 않았다. 이튿날 질운이 광무제에게 사냥과 유희를 경계하라는 상소를 올리자, 광무제가 그 뜻을 가상하게 여기며 상을 내렸다. 後漢書 卷29 郅惲列傳

147)일전에……길:37쪽 주 31) 참조.

148)말하지……명:김일경(金一鏡)이 1722년(경종2)에 노론 사대신을 역적으로 토벌한 것을 종묘에 고하기 위해 교문(敎文)을 지어 올릴 당시, 언관으로서 그 잘못에 대해 지적해 말하지 않은 삼사의 관원을 가리킨다. 承政院日記 景宗 2年 9月 21日 1724년(영조 즉위년) 11월 11일 영조가 비망기로 ‘김일경이 감히 노(魯)나라와 당(唐)나라의 일을 인용하여 성조(聖朝)를 무참히 기롱하였는데도 그 당시 삼사(三司)의 신하들 중에 견책하기를 청하는 글을 올린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너무도 무엄하다.’라는 전교를 내리고, 그 당시 삼사(三司)의 관원을 모두 삭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承政院日記 英祖 卽位年 11月 11日, 19日 그러나 1725년 1월 18일 영조가 친국하는 자리에서 김일경이 상소했을 때 말을 하지 않은 삼사의 숫자가 너무 많으니, 1721년(경종1)에 올린 김일경의 상소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은 삼사의 관원에 한해서 현고(現告)하라는 전지를 내렸다. 承政院日記 英祖 1年 1月 18日

149)신은……명하셨습니다:이해 7월 25일 도승지 이정제(李廷濟)가 충청도에 머무르고 있는 영의정 이광좌(李光佐)에게 수서(手書)를 전하라는 영조의 명을 받들고 남쪽으로 나갔다가 어미의 병이 위독하다는 고향의 서찰을 받고 면직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는데, 영조가 이를 허락하였다. 承政院日記 英祖 3年 7月 25日

150)교산(喬山):교산은 옛날 황제(黃帝)를 장사 지냈던 산 이름인데, 전하여 왕릉(王陵)을 가리킨다. 列仙傳 卷上 黃帝

151)지난번에……때:이해 7월 7일 이정제(李廷濟)에게 한성부 우윤의 직임을 제수하였다. 承政院日記 英祖 3年 7月 7日

152)신은……없습니다:원문은 ‘臣無瞻天望聖屛營祈懇之至’인데, 앞뒤의 문맥과 승정원일기 다수 용례에 근거하여 ‘無’ 뒤에 ‘任’ 1자를 추가하여 번역하였다.

153)성상께서……때:뇌우(雷雨)는 위엄과 은혜를 뜻하는 말로, 임금이 사면령(辭免令)을 내린 것을 말하는데, 주역 해괘(解卦) 상(象)에 “우레 치고 비가 내리는 것이 해(解)이다. 군자는 이 상을 보고서 잘못을 저지른 자를 사면하고 죄 지은 자를 너그럽게 처리한다.[雷雨作解 君子以赦過宥罪]”라고 한 것에서 유래한다. 이해 7월 노론 세력을 축출하고 소론 정권을 다시 구성한 정미환국(丁未換局)을 가리킨다. 이희환, 조선후기당쟁연구, 국학자료원, 1995, 251~255쪽

154)운수결초(隕首結草):살아 있을 때나 죽고 난 뒤에나 기필코 은혜를 갚겠다는 뜻이다. 진(晉)나라 이밀(李密)의 진정표(陳情表)에 “신이 살아서는 목숨을 바쳐 충성할 것이요, 죽어서도 결초보은할 것입니다.[臣生當隕首 死當結草]”라는 말이 나온다.

155)유정(柳綎)은……드러내었는데:이해 7월 16일 사간 유정(柳綎)이 자신의 형인 유수(柳綏)가 탄핵을 받아 유배된 것은 이제항(李齊恒)이 10년 전인 1713년(숙종39) 괴원(槐院)에 분관(分館)하도록 허락하지 않은 자신에 대한 묵은 감정에서 나온 보복이므로 유수의 무함을 씻어줄 것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承政院日記 英祖 3年 7月 16日

156)변명하지……경계:명문해(明文海) 권199 우참(憂䜛) 답곽경수(答郭慶守)에, 문중자(文中子)가 비방을 그치게 하는 데는 자신을 수양(修養)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한 뒤 비방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는 변명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 내용이 보인다.

157)왕년에……만들었는데:1725년(영조1) 1월 11일 직강 안세갑(安世甲)이 역적 김일경(金一鏡)과 같은 당파의 죄를 엄히 다스릴 것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는데, 그 소장 가운데 “유수(柳綏)는 곧 역적 김일경의 가까운 친척입니다. 접때 역적 김일경을 위해 김동필(金東弼)을 논핵했으므로 그는 역적 김일경의 우익이고 앞잡이라고 사람들이 모두 지목하였는데, 역적 김일경이 복주(伏誅)된 뒤에도 방자하게 날뛰는 것이 예전과 같으니 통탄스러움을 금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承政院日記 英祖 1年 1月 11日

158)신이……내려주셨습니다:1725년(영조1) 1월 22일 참지 유수(柳綏)가 안세갑(安世甲)이 자신을 김일경(金一鏡)의 지친(至親)이라고 하며 무함한 것과 관련하여 자신은 김일경과 이성팔촌(異姓八寸)의 먼 친척이며 별다름 혐의가 없다는 내용의 상소를 올렸는데, 영조가 답하기를 “무함하여 욕보이는 말에 어찌 깊이 혐의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承政院日記 英祖 1年 1月 22日

159)어선(御膳)을……궁인(宮人):임인옥사의 쟁점이 된 삼수(三手) 가운데 소급수(小急手)에 관련된 일이다. 옥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선(御膳)을 관장하는 김씨 성(姓)을 가진 궁인이 성궁(聖躬)에 독약을 시용(試用)하였다는 말이 김성절(金盛節)의 공초 내용에 나왔는데, 영조가 즉위한 뒤에도 소론 측에서 이 궁비를 찾아내어 죄를 다스리기를 계속 청하였다. 景宗實錄 2年 8月 18日

160)처음에는……때:원문은 ‘始焉以掌膳宮婢討討時’인데, 문맥에 근거하여 ‘討討’를 ‘討罪’로 고쳐 번역하였다.

161)조성복:1721년(경종1) 10월 10일에 조성복이 사헌부 집의로서 왕세제의 참정(參政)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당시 노론이 승정원과 삼사(三司)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날 바로 양사(兩司)가 합계(合啓)하여 조성복(趙聖復)을 절도(絶島)에 위리안치(圍籬安置)하기를 청하였다. 그런데 1721년(경종1) 12월 6일에 세제의 대리청정을 요청한 조성복과 대리청정의 주장을 의례적으로 정청(庭請)하다가 바로 중지한 노론 사대신 등을 처벌하기를 청하는 김일경의 연명 상소가 올라오자, 경종이 비망기를 내려서 노론 신하들을 축출하였고, 이로서 소론이 정권을 장악하는 데 성공하였다. 따라서 소론이 노론 세력을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하는 데 성공한 신축옥사는 조성복의 상소가 도화선이 되었다. 承政院日記 景宗 1年 10月 10日․11日, 12月 6日》 《이희환, 조선후기당쟁연구, 국학자료원, 1995, 251~255쪽

162)김일경에게……말:1725년(영조1) 9월 20일 지평 이제항(李齊恒)이 유수(柳綏)를 탄핵하여 이르기를, “역적 김일경이 당여(黨與)를 모아놓고 연음(宴飮)하던 날에 유수는 그의 압객(狎客 주인과 터놓고 지내는 손님)이 되어 역적 김일경에게 헌수(獻壽)하였는데, 그들 무리 중에서도 손가락질하며 침뱉고 욕하는 자가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역적 김일경이 복주(伏誅)된 뒤에 어찌 그만이 당여(黨與)의 죄를 면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承政院日記 英祖 1年 9月 20日

163)신이……넣었으니:1725년(영조1) 10월 7일 좌윤 홍석보(洪錫輔)가 연석(筵席)에서 유수(柳綏)를 탄핵하여 이르기를, “일찍이 영남을 염문(廉問)할 때 기생을 데리고 돌아다녔는데 거조가 해괴하고 패려하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노비를 추쇄(推刷)하였기 때문에 원통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길에 가득하였고, 병영과 수영에 계속 머무르며 말안장[馬鞍]과 동개(筒箇) 등의 물건을 따로 만들게 하여 실어 왔으니, 고금에 어찌 이와 같은 어사가 있겠습니까. 공무를 빙자하여 사리를 도모한 정상은 더욱 몹시 절통합니다. 문외출송한 죄인 유수를 극변(極邊)에 원찬하소서.”라고 하였다. 承政院日記 英祖 1年 10月 7日

164)성상의……하교:1725년(영조1) 10월 7일 좌윤 홍석보(洪錫輔)가 연석(筵席)에서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유수(柳綏)를 탄핵하였는데, 첫째, 김일경의 지친이자 당여로서 김일경을 비호하였다고 하였고, 둘째, 영남에 어사로 나갔을 때 거조가 마땅치 않았다는 내용으로 아뢰었다. 이에 영조가 답하기를, “계사 가운데 아래 항목의 일은 대간이 풍문으로 들은 말로 믿을 것이 못 된다. 이미 역적을 비호했다고 말하였으니 위의 항목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承政院日記 英祖 1年 10月 7日

165)주연(冑筵)에서……뿐입니다:이해 7월 16일 사간 유정(柳綎)이 자신의 형인 유수(柳綏)의 무함을 씻어줄 것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는데, 그 가운데 “신의 형은 수의(繡衣 암행 어사) 때의 일로 일찍이 강연(講筵)에서 은혜로운 칭찬을 받았는데, 서적을 친히 내리주시까지 하여 온 집안에서는 감축하였고 같은 조정에서는 모두 영광으로 여겼으며, 정성을 다해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분골쇄신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나 뭇사람들이 시기하여 벌이는 참소가 이 때문에 더 심해졌는데, 반드시 그 일과 함께 아울러 무함하여 폄훼하고자 하였으니, 아, 또한 통탄스럽습니다.”라는 구절이 보인다. 承政院日記 英祖 3年 7月 16日

166)신임옥사(辛壬獄事):신축년(1721, 경종1)과 임인년(1722, 경종2)의 2년에 걸쳐 소론이 노론 세력을 대대적으로 숙청하고 정권을 차지했던 신임옥사를 가리킨다. 이희환, 조선후기당쟁연구, 국학자료원, 1995, 225~239 31쪽 주 16) 참조.

167)삼사 가운데 1인:역적 김일경(金一鏡)이 경종 년간에 경종을 기롱하는 무엄한 상소를 여러 차례 올렸는데, 당시의 삼사 관원들이 김일경의 잘못을 지적하는 글을 아무도 올리지 않은 데 대해 영조가 질책하며 당시의 삼사 관원을 모두 삭출하라는 명을 내렸다. 承政院日記 英祖 卽位年 11月 11日, 19日 42쪽 주 35) 참조.

168)시의가……내리셨고:백망(白望)의 공초에서 이름이 언급된 심단(沈檀)에 대하여, 당초 의금부(義禁府)에서 함경도 경성(鏡城)으로 유배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영조가 특명(特命)으로 평안도 삭주(朔州)로 개정(改定)하였다. 英祖實錄 1年 4月 8日

169)시의가……않으셨습니다:양사에서 백망(白望)의 공초에서 언급된 심단(沈檀)에 대하여 국문(鞠問)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기를 청하는 계사를 거듭 올렸으나, 영조가 윤허하지 않았다. 英祖實錄 1年 1月 28日, 2月 19日, 3月 16日

170)최근에……베푸셔서:정미환국(丁未換局)을 가리킨다. 29쪽 주 13) 참조.

171)멸족도……것입니다:원문은 ‘湛滅猶滅’인데, 앞뒤의 문맥에 근거하여 ‘猶滅’의 ‘滅’을 ‘輕’으로 고쳐 번역하였다.

172)정우관이……거론하였습니다:목호룡(睦虎龍)의 고변으로 인하여 체포된 정우관이 공초에서 “심단(沈檀), 원휘(元徽), 심익창(沈益昌) 등이 환관 박상검(朴尙儉)과 나인 석렬(石烈)에게 은을 써서 관계를 맺고서 대비전과 동궁을 해치고 임금과 중궁전 또한 차례로 폐출하려 했다.”라고 말하였다. 국역 경종실록 2년 5월 7일

173)심정옥은……성품으로:박상검(朴尙儉)이 심정옥의 아버지인 심익창(沈益昌)에게 수학한 연고로 말미암아 심정옥은 아우인 심정신(沈廷紳)과 함께 박상검의 세제 시해 모의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국문을 받았다. 英祖實錄 1年 4月 29日 심정옥은 초사에서 자신은 아비가 살아 있을 적에 모의한 일은 전혀 모르고 아우인 심정신(沈廷紳)이 다 알고 있다고 변명하였다. 英祖實錄 1年 5月 19日

174)그가……판명되었으니:1725년(영조1) 4월 29일, 심정옥에게 형신(刑訊)을 가하고 국문하자, “신축년 섣달 사이에 박상검(朴尙儉)이 저에게 말하기를, ‘김일경(金一鏡)․심단(沈檀)․이삼(李森)은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니, 너는 이 뜻을 알고서 잘 주선(周旋)하라.’ 하였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삼은 심정옥의 공초로 인하여 체포되어 추문을 당하였으나 자복하지 않고 심정옥과 면질하기를 원하였는데, 이삼이 말을 잘하여 심정옥이 굽힐 수가 없었다고 한다. 英祖實錄 1年 4月 29日

175)풍마우(風馬牛)가……못하듯 :춘추좌전(春秋左傳) 희공(僖公) 4년에, “군(君)은 북해(北海)에 살고, 과인(寡人)은 남해(南海)에 있으니, 풍마우(風馬牛)도 서로 미치지 못하는 처지다.”라고 하였다. 동물의 암컷과 수컷이 서로 유인하고 그리워하여도 미치지 못할 만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으로, 서로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176)백망이……내용:1722(경종2)년 3월 29일, 백망(白望)은 공초에서 소론과 남인이 세제(世弟)를 모해하려 하였다고 고변하며 김일경(金一鏡) 등을 지목하였고 당시 추국을 담당하고 있던 조태구(趙泰耉), 심단(沈檀)까지도 거론하여 고발하였다. 景宗修正實錄 2年 3月 29日

177)육현의 옥사:육현(陸玄)은 술사(術士)로서 김창집(金昌集)과 가까이 지냈는데, 포도대장인 이홍술(李弘述)이 잡아다 장살(杖殺)하였다. 뒤에 목호룡(睦虎龍)이 이것을 가지고 이홍술의 죄를 구성(構成)하였는데, 사간 이진유(李眞儒) 등이 청대(請對)하여 이홍술이 육현을 장살한 내막을 조사하기를 청하여 윤허를 받았다. 景宗實錄 卽位年 9月 21日, 1年 12月 12日

178)지난번……언급되었습니다:1725년(영조1) 2월 8일 정언 김상석(金相奭)이 아뢰기를, “판중추부사 심단(沈檀)은 기사사화(己巳士禍) 때의 잔당으로 범한 죄가 매우 커서 청의(淸議)에 저지당한 것이 거의 30년이나 되었습니다.……더구나 그 이름이 백망(白望)의 공초에서 중요하게 언급되었으니 그가 자처하는 도리에 있어 실로 몸을 움츠리고 벌이 내려지기를 기다리기에도 겨를이 없어야 하는데,……결코 내버려 두고 논의하지 않을 수 없으니, 판중추부사 심단의 삭탈관작(削奪官爵)하고 문외출송(門外出送)하소서.”라고 하였다. 承政院日記 英祖 1年 2月 8日

179)국청을 옮긴 일:1722년(경종2) 3월 28일에 목호룡(睦虎龍)의 고변(告變)으로 인하여 경종의 시해 또는 폐출을 모의한 죄목으로 백망(白望) 등이 수금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담당한 조태구(趙泰耉), 심단(沈檀) 등이 의금부로 국청(鞫廳)을 옮겨서 국문(鞫問)하자 신임(申銋)이 상소를 올려, 죄인의 공초에 이름이 들어 있는 사람이 의금부로 잡아다 신문할 것을 청하지도 않은 채 국청을 본부로 이관한 것은 상규(常規)에 어긋난다고 논핵하였다. 景宗實錄 2年 4月 2日, 3日

180)신은……못하였습니다:원문은 ‘臣方急於自辨, 所帶職名, 不敢爲循例供辭之計’인데, 앞뒤의 문맥상 ‘所帶職名’은 바로 다음 문장의 문구가 잘못 기재된 듯하다. 여기서는 연문으로 처리하여 번역하지 않았다.

181)이렇게……주소서:원문은 ‘當此朝著草創, 大禮迫近之時, 不容一日瘝曠, 竝乞亟賜處分, 以幸公私, 不勝大願’인데, 문맥에 근거하여 앞 문장에 잘못 기재된 ‘所帶職名’을 ‘竝乞亟賜處分’ 앞에 보충하여 번역하였다.

182)오늘날의 거조:정미환국(丁未換局)을 가리킨다. 29쪽 주 13) 참조.

183)공자는……인정하셨으니:논어(論語)》 〈선진(先進)에, “계자연(季子然)이 묻기를, ‘중유(仲由)와 염구(冉求)는 대신(大臣)이라고 이를 만합니까?’ 하니, 공자가 이르기를, ‘……이른바 대신(大臣)이란 도(道)로써 군주(君主)를 섬기다가 불가능하면 그만두는 것이다. 지금 중유와 염구는 구신(具臣)일 뿐이니, 구신이란 신하의 숫자만 채울 뿐임을 말한다.’ 하자, 계자연이 묻기를, ‘그렇다면 이들은 따르기만 하는 자들입니까?’ 하니, 공자가 이르기를, ‘아버지와 임금을 시해하는 일은 또한 따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184)기사년의 유얼:1680년(숙종 6)의 경신출척(庚申黜陟)으로 실세하였던 남인(南人)이 1689년(숙종15) 원자정호(元子定號) 문제로 숙종의 환심을 사서 서인(西人)을 몰아내고 재집권에 성공하였는데, 이를 기사환국(己巳換局)이라고 한다. 따라서 여기서 기사년의 유얼이란 서인세력을 축출하고 자신들의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남인세력을 가리킨다. 이희환, 조선후기당쟁연구, 국학자료원, 1995, 112~113

185)사흉(四凶):요(堯) 임금 때의 네 명의 악인(惡人)으로, 공공(共工), 환도(驩兜), 삼묘(三苗), 곤(鯀)을 가리키는데, 순(舜) 임금이 이들 넷을 처벌하자 천하가 다 복종하였다. 書經 舜典

186)대순이……주벌하고:원문은 ‘大臣之誅四凶’인데, 문맥에 근거하여 ‘臣’을 ‘舜’으로 고쳐 번역하였다.

187)원개(元凱):팔원(八元)․팔개(八凱)의 준말로 훌륭한 재능을 갖고 있는 신하를 말한다. 중국 고대 신화에 나오는 고신씨(高辛氏)의 아들 8명을 팔원이라 하고, 고양씨(高陽氏)의 아들 8명을 팔개라고 하는데 이들의 후예가 대대로 명성을 이어가 요․순 시대에도 활약했다고 한다. 春秋左氏傳 文公18年

188)사문(斯文)의 변고:송시열(宋時烈)과 윤선거(尹宣擧)․윤증(尹拯) 부자 사이의 사상적 견해차에서 비롯된 오랜 갈등과 대립으로, 송시열이 살던 회덕(懷德)과 윤증이 살던 이성(尼城)의 첫 자를 따서 회니시비(懷尼是非)라고 일컬어졌다. 이들 사이의 대립과 맞물려 송시열을 주축으로 한 노론과 윤증을 중심으로 한 소론의 정치적 대립 양상이 본격적으로 일어나 사문 전체의 시비로 확대되었다. 이희환, 조선후기당쟁연구, 국학자료원, 1995, 76~78

189)병신년의 처분:숙종이 회니시비(懷尼是非)의 발단이 된 신유의서(辛酉擬書)를 보고는 “의서(擬書)에는 윤증이 송시열을 비난한 글이 많다.”라는 말을 하고 윤선거의 묘갈명(墓碣銘)을 보고는 “묘갈명에는 송시열이 윤선거를 욕한 내용이 없다.”라는 말을 하여 노론의 입장을 지지하는 뜻을 보였다. 국역 숙종실록 42년 7월 6일, 10일 그래서 1716년(숙종42) 병신년에 윤선거(尹宣擧)의 문집에 효종을 비난한 부분이 있다는 노론의 주장을 받아들여 윤선거의 문집 판본을 없애게 하였으니, 이를 ‘병신년의 처분’이라고 한다. 承政院日記 肅宗 42年 7月 25日

190)갑술년에……되고:1694년(숙종 20) 갑술환국(甲戌換局)으로 인현왕후(仁顯王后) 민씨(閔氏)가 복위되고 장씨(張氏)가 다시 희빈(禧嬪)으로 강등된 뒤에, 최석정(崔錫鼎), 남구만(南九萬) 등의 소론이 세자인 경종(景宗)을 보위한다는 명분 아래 희빈 장씨와 장희재(張希載)의 처벌을 반대한 일을 이른다. 肅宗實錄 27年 9月 27日

191)신축년……되었는데:김일경(金一鏡)의 상소로 인하여 시작된 신축환국으로 조정의 요직을 차지한 소론세력이 정권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목호룡(睦虎龍)을 사주하여 흉적이 칼로써, 혹은 독약으로써, 또 폐출 모의로써[三手] 경종을 시해 내지 폐출하려 도모했다는 내용으로 고변하게 하고 이를 확대 무고하여 임인옥사(壬寅獄事)를 일으켰다. 따라서 여기서 말한 김일경과 목호룡의 무리란 신임옥사를 일으켜 노론 세력을 대대적으로 숙청하고 정권을 차지했던 소론 세력을 가리킨다. 이희환, 조선후기당쟁연구, 국학자료원, 1995, 225~239 국역 경종실록 2년 3월 27일, 10월 27일

192)화살을……않습니다:맹자(孟子)》〈공손추 상(公孫丑上)에, “화살 만드는 사람이 어찌 갑옷 만드는 사람보다 인(仁)하지 못하겠는가마는, 화살 만드는 사람은 행여 사람을 상하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갑옷 만드는 사람은 행여 사람을 상할까 두려워하나니, …… 그러므로 기술을 선택함에 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서는 노론과 소론의 마음씀씀이가 화살 만드는 사람과 방패 만드는 사람처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강조한 의미로 쓰였다.

193)숙묘 말년의 처분:숙종이 1717년(숙종43) 7월 19일에 노론 대신(大臣) 이이명(李頤命)을 독대(獨對)하여 후사 문제를 논의하였는데, 독대 내용이 숙종 당시에는 밝혀지지 않았고 노론이 집권한 영조 연간에 대략 밝혀졌다. 그 내용은 ‘세자(경종)가 병약하고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이명에게 숙빈 최씨(淑嬪崔氏)가 낳은 연잉군(延礽君 영조)을 후사(後嗣)로 정할 것을 부탁하였다.’라고 한다. 이희환, 조선후기당쟁연구, 국학자료원, 1995, 184~187

194)김일경과……하였는데도:31쪽 주 16) 참조.

195)오적(五賊):여기서 말하는 다섯 역적은 1721년(경종1) 12월 6일 김일경(金一鏡)과 함께 노론 4대신의 처벌을 청하는 상소를 올린 6인 중에 정해(鄭楷)를 제외한 5인, 즉 박필몽(朴弼夢), 이명의(李明誼), 이진유(李眞儒), 윤성시(尹聖時), 서종하(徐宗厦)를 가리킨다. 정해는 1724년 영조가 즉위하자 관직을 삭탈당하고 영천에 유배되었으며, 이듬해 북변으로 배소를 옮기다 죽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들의 탄핵을 청하는 상소에는 모두 6적에서 5적으로 고쳐서 칭하였다.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 검색일:2012. 5. 31

196)위훈(僞勳)의 복과:위훈(僞勳)이란 허위 사실을 조작하여 그 공로로 논공행상하였다가 나중에 삭탈당한 훈공(勳功)을 이른다. 1725년(영조1) 을사처분으로 세력을 회복한 노론 세력이 임인옥사로 녹훈되었던 목호룡(睦虎龍)의 공훈을 삭제할 것과 그 당시 역적을 토벌한 것을 경축하기 위해 실시했던 토역과(討逆科) 역시 파방(罷榜)해야 한다고 주장하여서 영조의 윤허를 얻었는데, 정미환국으로 다시 정권을 잡은 소론 세력이 토역과의 복과를 주장하였고, 당고(黨錮)의 폐단이 과거의 합격 여부에까지 미치는 것에 개탄한 영조가 윤허하였다. 承政院日記 英祖 1年 3月 25日, 3年 7月 11日

197)사대신(四大臣):1721년(경종1)에 왕세제(王世弟) 연잉군(延礽君)의 대리청정(代理聽政)을 주장한 노론에 대해 소론인 김일경(金一鏡)이 상소하여 이이명(李頤命), 김창집(金昌集), 이건명(李健命), 조태채(趙泰采) 등 이른바 노론 사대신(老論四大臣) 등을 축출하고 소론이 정권을 장악하였다. 이렇게 신축옥사로 정권을 잡은 소론 세력은 자신들의 집권 기반을 보다 더 공고히 하기 위해, 1722년 김일경이 목호룡(睦虎龍)을 사주하여 그로 하여금 노론 명문의 자제들이 이른바 ‘삼급수(三急手)’를 써서 경종을 암살하려 하였다고 고변하도록 하여 임인옥사를 일으켰다. 결국 노론 사대신은 사사(賜死)되었고 노론 세력은 대대적으로 숙청되었다. 그러나 영조가 즉위하고 정세가 어느 정도 안정되자 1725년(영조1) 영조는 노론 사대신 등 신임옥사에서 죽거나 처벌된 사람들을 모두 사면하고 그들의 충절을 포상하는 을사처분을 단행하였다. 이희환, 조선후기당쟁연구, 국학자료원, 1995, 225~239쪽

198)대체로……일입니다:1721년(경종1) 8월에 정언 이정소(李廷熽)가 상소하여 저위(儲位)를 세울 것을 주청하였다. 이때 경종의 나이가 34세인데도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후계자를 미리 책정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에 노론의 대신ㆍ중신ㆍ삼사가 찬동하자, 경종은 내키지 않았으나 그들의 위세에 눌려 아우인 연잉군을 세제(世弟)로 책봉하였다. 이에 소론 유봉휘(柳鳳輝)가 반대 상소를 올렸으나 노론의 비판을 받고 유배되었다. 연잉군을 후계자로 책정한 지 2개월 후인 이해 10월에 집의 조성복(趙聖復)이 상소하여 세제의 참정(參政)을 건의하였다. 경종이 바로 허락하여 세제의 대리청정을 명했으나, 소론 좌참찬 최석항(崔錫恒)이 입궐하여 간절히 만류하자 경종이 뜻을 돌렸다. 이희환, 조선후기당쟁연구, 국학자료원, 1995, 219~224쪽

199)자성(慈聖)께서……따라서:60쪽 주 80) 참조.

200)신축년에……것인데:신축년(1721, 경종1)에 노론 세력이 세제(世弟)로 책봉된 연잉군이 대리청정할 것을 주청하였으나, 소론 측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정유년(1717, 숙종43)에는 숙종이 노론 인사들과의 독대 후에 당시 세자인 경종이 대리청정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이희환, 조선후기당쟁연구, 국학자료원, 1995, 211~212, 219~224쪽

201)선강은……허여하였고:선강(宣姜)은 송(宋) 양공(襄公)의 어머니인데 양공을 낳고 쫓겨나 친정인 위(衛)나라로 돌아갔으므로 송 나라 사당에 모셔져야 할 의리는 끊어졌다. 그러나 선강이 아들인 양공을 그리며 읊은 하광(河廣)이라는 시에 대해 범조우(范祖禹)는 양공(襄公)이 처신할 도리에 대해 “살아서는 그 효성을 지극히 하고 죽어서는 그 예를 다할 뿐이다.”라고 하였다. 詩經 衛風 河廣 范氏註

202)문강은……숨겼습니다:문강(文姜)은 노(魯) 나라 환공(桓公)의 부인인데, 오라비와 간통하고 환공을 살해하도록 사주하여 아들 장공(莊公)이 즉위한 해에 제(齊) 나라로 쫓겨났다. 그런데 공자는 이를 춘추(春秋)에 기록할 때 쫓겨난 것을 감추고 자리를 양보하고 제 나라로 갔다고 표현하였다 春秋左氏傳 桓公18年

203)윤지술(尹志述)은……욕보였으니:1720년(경종 즉위년)에 성균관 장의(掌議)인 윤지술이 숙종의 묘지문(墓誌文)에 희빈(禧嬪) 장씨(張氏)가 인현왕후을 무고한 죄로 처단된 사실을 명백히 기입하자는 소회(所懷)를 올렸다가 신축환국으로 인한 소론 정국 하에서 결국 처형되었다. 景宗實錄 卽位年 9月 7日, 1年 12月 10日․17日 그러나 1725년(영조1)에 노론의 주청으로 신원(伸寃)되어 사현사(四賢祠)에 배향되었다. 英祖實錄 1年 3月 26日 희빈 장씨는 경종의 생모이다.

204)우리……명하셨으니:1702(숙종28)년 1월 27일 보덕(輔德) 김치룡(金致龍) 등이 상소하여, 장씨(張氏)의 발인 전에 왕세자가 임곡(臨哭)하는 것을 허락하기를 청하였는데, 숙종이 대신들과의 논의를 거쳐 윤허하였다. 肅宗實錄 28年 1月 27日

205)신사년의 일: 신사년(1701, 숙종27) 10월 8일에 희빈(禧嬪) 장씨(張氏)가 인현왕후(仁顯王后)를 저주했다는 혐의로 사사(賜死)된 일을 가리킨다. 국역 숙종실록 27년 10월 8일

206)사현사(四賢祠):중국 진(晉) 나라의 태학생(太學生) 동양(董養), 당(唐) 나라의 태학생 하번(何蕃), 송(宋) 나라의 태학생 진동(陳東)․구양철(歐陽澈) 등은 모두 태학생으로 있을 때 국가의 변란에 처하여 정의(正義)를 주장하다가 죽임을 당한 충의지사(忠義之士)들로서 성균관의 태학생들로 하여금 규범을 삼도록 하기 위하여 숙종 때 사우(祠宇) 건립을 논의, 1725년(영조 1) 에 완공하고 이들을 봉안하였는데, 당시 노론의 주청으로 윤지술(尹志述)도 함께 배향되었다. 英祖實錄 1年 11月 28日》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유학 사현사(四賢祠)

207)그에게……모르겠습니다:원문은 ‘未知其所褒者何節 所奬者義耶’인데, 앞뒤의 문맥에 근거하여 ‘義’ 앞에 ‘何’ 1자를 보충하여 번역하였다.

208)변한:원문은 ‘卞韓’인데, 서사과정의 오류로 보아 ‘卞’을 ‘弁’으로 고쳐 번역하였다.

209)여섯 가지 가축:말, 소, 양, 돼지, 개, 닭은 가리킨다. 漢書 卷28 地理志上

210)네 가지 곡식:기장, 피, 벼, 보리를 가리킨다. 周官 夏官 職方氏

211)경은……것이다:정사효(鄭思孝)의 할아버지 정뇌경(鄭雷卿)은 1630년(인조8) 별시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성균관 전적이 되었고, 그 뒤 여러 관직을 거치며 대간에 임명되자 간신 정순붕(鄭順朋)의 현손임을 들어 자핵하기도 하였다. 1636년 병자호란으로 왕이 남한산성에 피난 갈 때 교리로 호종(扈從)하였고, 그 이듬해 봄에 인조가 청나라 태종에게 항복한 뒤 소현세자(昭顯世子)가 볼모로 청나라 심양(瀋陽)에 잡혀가게 되자 자청하여 수행하였다. 당시 청 나라에 빌어붙어 우리나라의 사정을 일러주며 온갖 해를 끼치던 정명수(鄭命壽)‧김돌(金突) 등을 제거하려고 하였으나 도리어 무고를 당하여 32세의 나이에 처형을 당하였는데, 소현세자와 봉림대군(鳳林大君 효종)이 자기 옷을 벗어 염(斂)을 하였다고 한다. 사후에 도승지에 추증되었다가 다시 이조참판에 추증되었으며, 뒤에 찬성이 가증(加贈)되었다. 아버지는 형조 판서를 지낸 정유악(鄭維岳)이다. 여기서는 시경(詩經) 소아(小雅) 상상자화(裳裳者華)에서 재와 덕(德)을 온전하게 갖추고 있음을 찬탄한 내용을 인용하여, 정사효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기개와 능력을 두루 갖추어서 충분히 전라 감사의 직임을 수행할 수 있다는 뜻으로 쓰였다.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 검색일:2012. 6. 20

212)선왕께서는……다스렸으니:1723년(경종3) 2월 10일, 정사효(鄭思孝)에게 강원도 관찰사가 제수되었다. 承政院日記 景宗 3年 2月 10日

213)위단의……있겠는가:위단(韋丹)은 당(唐) 나라 사람으로 강서관찰사(江西觀察使)를 엮임 하였다. 임기 때 탁월한 정치적 업적을 남겨서 강서의 남녀노소가 모두 그 은혜를 잊지 못하여서 공덕비를 새겨 은덕을 기렸다고 한다. 新唐書 卷197 韋丹列傳

214)유홍의……있으리라:유홍(劉弘)은 진(晉)나라 사람으로 정치적 능력과 재주가 빼어나서 여러 차례에 걸쳐 시중(侍中) 벼슬을 지냈고 형주자사(荊州刺史)를 역임하였다. 그의 편지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일으켜 그의 편지 한 장이면 어디나 잘 통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면서 “유공의 편지 한 장을 얻는 것이 10명의 부종사보다도 낫다.[得劉公一紙書 賢於十部從事]”라고 말한 고사가 전한다. 晉書 卷66 劉弘列傳

215)우승유(牛僧孺)를……원망하며:당(唐)나라 목종(穆宗) 때부터 선종(宣宗) 때까지 약 40년 동안 조정 신하들이 우승유와 이덕유(李德裕)를 우두머리로 하는 당으로 각기 나뉘어져 격렬하게 각축한 것을 말한다. 新唐書 卷174 牛僧孺列傳, 卷180 李德裕列傳 여기서는 노론과 소론이 서로 격렬하게 싸우는 것을 가리킨다.

216)상호간의……주장하였고:시경(詩經)》 〈소아(小雅) 하인사(何人斯)에, “백씨(伯氏)가 질나팔을 불거든 중씨(仲氏)는 젓대를 부는지라.[伯氏吹壎 仲氏吹篪]”라고 하였으니, 형제 간에 친애하고 화응함을 말한 것이다. 여기서는 노론과 소론간의 화합을 주장하였다는 의미로 쓰였다.

217)여대방이……같고:송 철종(宋哲宗) 때 오처후(吳處厚)와 채확(蔡確)이 서로 권력 다툼을 하였는데, 채확이 안륙(安陸)에 있으면서 지은 거개정시(車蓋亭詩)에 선인황후(宣仁皇后)를 당(唐)나라 측천무후(則天武后)에 빗대어 비방한 내용이 있다 하여 오처후가 죄주기를 청하였다. 이일에 대해 여대방(呂大防)과 범순인(范純仁)은 언어 문자를 들추어내는 것은 성대한 세상에 있을 일이 아니라고 두둔하였다. 宋史 卷242 英宗宣仁聖烈高皇后列傳, 卷471 蔡確列傳고사비(古事比) 붕당(朋黨)에, 송(宋)나라 철종(哲宗) 때 낙당(洛黨), 촉당(蜀黨), 삭당(朔黨) 등 붕당이 한창 성하였는데, 오직 여대방, 범조우(范祖禹), 사마광(司馬光)만이 당을 세우지 않았다고 한다. 북송(北宋) 원우(元祐) 초에 왕안석(王安石)을 주축으로 하던 신법파가 실각하고 구법파가 권력을 잡았는데, 신법파의 공격이 심해지자 여대방, 유지(劉摯) 등이 원풍(元豐)의 당인(黨人), 즉 구법파도 아울러 등용하여 신구(新舊) 간의 당쟁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宋史 卷339 蘇轍列傳, 卷340 呂大防列傳 그러나 장돈(章惇), 채경(蔡京)의 무리가 다시 득세하여 왕안석의 신법(新法)을 복구하고 동문관옥(同文館獄)을 조작하여 송 철종(宋哲宗) 때의 유현인 사마광, 유지, 여대방 등을 축출하였다. 宋史 卷200 刑法2 여기서는 붕당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무사한 여대방이 결국 소인배들에게 해를 입어 축출된 것을 환국으로 물러나 있던 김시혁(金始㷜)에게 비유하여 위로하는 의미로 쓰였다.

218)선우신이……같다:송(宋) 나라 선우신(鮮于侁)이 경동로 전운사(京東路轉運使)가 되어 길을 떠나자 사마광(司馬光)이 사람들에게 “복성(福星)이 가는구나!”라고 하며, 선우신의 재능과 덕업을 높게 평가하였다. 鮮于子駿行狀 宋史 卷344 鮮于侁列傳 여기서는 원우(元祐) 연간에 왕안석(王安石)의 신법이 폐하게 되자, 선우신과 같이 재덕을 겸비한 사람이 우선 중용된 것처럼, 정미환국(丁未換局)을 통해 김시혁(金始㷜)을 다시 등용한다는 의미로 쓰였다.

219)석담:석담(石潭)은 율곡 이이(李珥)가 관직에 물러난 뒤 머물던 곳으로 황해도 해주에 있다. 이이가 이곳에 있을 때 제자들과 문답한 내용을 수록한 석담어록(石潭語錄)이 있으며, 후에 이곳에 소현서원(紹賢書院)이 세워졌다. 한국민족대백과사전 종교․철학/유학 석담어록

220)수양산:수양산(首陽山)은 황해도 해주(海州)의 진산(鎭山)으로 그 위용을 자랑하는 명산이다. 남쪽 기슭에는 문묘(文廟)․청성묘(淸聖墓) 등과 같은 유서 깊은 사적들이 많다. 한국민족대백과사전 지리 수양산

221)곤궁한……법도:서경(書經)》〈상서(商書) 태갑 중(太甲中)에, “선왕(先王)이 곤궁한 자들을 자식처럼 사랑하였으니, 백성들은 그 명(命)에 복종하여 기뻐하지 않는 이가 없더라.[先王 子惠困窮 民服厥命 罔有不悅]”라고 하였다.

222)소백의 감당:감당(甘棠)시경의 편명이다. 주 문왕(周文王) 때 남국(南國)의 백성들이 소백(召伯)의 선정(善政)에 감사하는 뜻에서 그가 머물고 쉬었던 감당나무를 소중히 여겨 “무성한 감당나무를 자르지도 말고 베지도 말라. 소백께서 초막으로 삼으셨던 곳이니라.[蔽芾甘棠 勿翦勿伐 召伯所茇]”라고 노래하였다 한다. 여기서는 관찰사의 선정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였다.

223)자형화가……것이다:자형화(紫荊花)는 본래 형제간의 우애를 뜻하는 꼿이다. 남조(南朝) 양(梁)나라 경조(京兆) 사람인 전진(田眞) 삼형제가 각기 재산을 나누어 가졌다. 마지막으로 뜰에 심긴 자형화를 갈라서 나누어 가지려 하니 자형화가 곧 시들었다. 삼형제가 이에 뉘우치고 다시 재산을 합하니, 자형화가 다시 무성하게 자랐다 한다. 績齊諧記 紫荊樹 여기서는 백성들이 전진 삼형제처럼 다시 화합해서 화목하게 지내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224)아로새긴……곳:위응물(韋應物)의 군재우중여제문사연집(郡齋雨中與諸文士燕集) 시에 “호위병에겐 아로새긴 창이 삼엄하고, 연침에는 맑은 향기가 어리었네.[兵衛森畫戟 宴寢凝淸香]”라고 한 데서 유래한 말로, 한가로운 관아(官衙)를 묘사한 말이다. 韋蘇州集 卷1 郡齋雨中與諸文士燕集

225)육시하기를 청한 일:1722년(경종2) 10월 3일에 대사헌 김일경(金一鏡), 지평 김시엽(金始燁), 사간 정해(鄭楷), 헌납 이명의(李明誼) 등이 청대하여 김창집(金昌集)과 이이명(李頤命)을 육시(戮屍)하기를 청하였었는데, 1725년(영조1) 을사처분으로 세력을 회복한 노론 세력이 정언 성진령(成震齡)을 앞세워 당시 두 대신을 육시하라는 합계를 맨 먼저 발계한 삼사의 신하들을 속히 조사해 내게 하여 극변에 원찬하고 연계(連啓)한 사람들을 모두 삭탈관작하여 문외출송하라고 건의하였고, 영조가 이를 윤허하였다. 景宗實錄 2年 10月 3日》 《承政院日記 英祖 1年 4月 26日

226)역적……청:임인옥사의 쟁점이 된 삼수(三手) 가운데 소급수(小急手)에 관련된 일이다. 옥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선(御膳)을 관장하는 김씨 성(姓)을 가진 궁인이 성궁(聖躬)에 독약을 시용(試用)하였다는 말이 김성절(金盛節)의 공초 내용에서 나왔는데, 이후로 삼사에서 이 궁비를 찾아내어 죄를 다스릴 것을 계속 청하였고, 임광(任珖) 역시 토죄할 것을 함께 청하였다.景宗實錄 2年 8月 18日》 《承政院日記 景宗 4年 閏4月 1日

227)방만규가 흉패한 말:1725년(영조1) 1월 8일에 조지서 별제인 방만규(方萬規)가 상소하여 김일경(金一鏡) 옥사와 관련된 자와 김씨(金氏) 성의 궁인(宮人)의 일을 논계(論啓)한 사람들을 엄하게 징토하기를 청하면서 김일경이 지어 올린 반교문을 다시 적나라하게 인용하였는데, 이것이 은연중에 인원왕후(仁元王后)를 무함하려는 의도였다는 등의 혐의로 탄핵을 받아 1월 17일에 사형에 처해졌다. 承政院日記 英祖 1年 1月 8日》 《英祖實錄 1年 1月 8日, 17日

228)정형익과……갔으니:대사간 정형익(鄭亨益)과 장령 이의천(李倚天)이 “김씨 성의 궁인(宮人)의 일을 논계하고 상소할 때 맨 먼저 발론한 자 및 소두(疏頭)를 모두 원찬하고, 그 가운데 다른 사람과 처지가 달라서 무리를 따라 동참하지 않을 수 없었던 자 외에 상소에 연명한 사람들을 모두 삭탈관작(削奪官爵)하여 문외출송(門外黜送)하고, 그날 청대(請對)하였던 삼사의 신하 및 승지를 모두 절도에 안치하소서.”라는 요지의 계사를 잇달아 아뢰었다. 英祖實錄 1年 3月 20日, 4月 16日․22日》 《承政院日記 英祖 1年 4月 26日

229)편관(編管):죄인을 변원(邊遠)에 정배하여 해당 지방의 호적에 편입시킴으로써 해당 지방관의 관속(管束)을 받게 하는 것이다. 漢語大辭典 編管

230)임징하의 패역스러움:36쪽 주 28) 참조.

231)신이……때:임광(任珖)은 1724년(경종 4) 윤4월 3일에 남평 현감으로 제수되었다. 承政院日記 景宗 4年 閏4月 3日

232)제원(諸員):승문원, 상의원, 사복시, 전설사, 교서관, 사옹원 등에 딸린 아전의 하나이다. 六典條例 吏典 司饔院

233)이조 유조서리:서울로 올라와 머물며 이조(吏曹)에서 일을 하는 지방 고을의 서리를 말한다. 전율통보(典律通補) 호전(戶典) 해유(解由)에, 이조 유조서리(留曹書吏)의 신포(身布)를 거두지 못한 수량이, 10인 이상이 배정된 읍은 4필 이상, 20인 이상이 배정된 읍은 6필 이상일 경우 해당 지방관의 해유를 내주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지방 고을마다 이 명목의 인원수가 정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234)합득보:원문은 ‘合得符’인데, 전후의 문맥에 근거하여 ‘符’를 ‘保’로 고쳐 번역하였다.

235)즉시……하소서:원문은 ‘劃施行焉’인데, 문맥에 근거하여 ‘劃’ 다음에 ‘卽’ 1자를 추가하여 번역하였다.

236)숨김이 없어야 한다:임금과 신하사이에는 의리에 따라 간언해야 할 바가 있으면, 임금의 위엄을 범하더라도 숨김없이 간언해야 한다는 뜻이다. 예기 단궁 상(檀弓上)에 “임금을 섬김에 있어 범함은 있더라도 숨김은 없어야 한다.[事君 有犯而無隱]”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237)묘당으로……하소서:원문은 ‘宜令廟朝卽速稟處’인데, 문맥에 근거하여 ‘朝’를 ‘堂’으로 고쳐 번역하였다.

238)접때……형편이니:영조는 즉위 이후 정세가 어느 정도 안정되자 소론을 몰아내고 자신의 지지 세력인 노론을 정계로 불러들여 노론 정권을 구성하였으니, 1725년(영조 1) 노론 사대신 등 신임옥사에서 죽거나 처벌된 사람들을 모두 사면하고 그들의 충절을 포상하는 을사환국(乙巳換局)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정호(鄭澔), 민진원(閔鎭遠) 등 노론 중진들은 이러한 을사처분에 만족하지 않고 소론에 대한 보복을 집요하게 요구하였다. 결국 정국이 다시 노론과 소론 사이의 당쟁으로 흘러가자, 이해 7월 영조는 갑자기 노론을 축출하고 이광좌를 수상으로 하는 소론 정권을 구성하였는데, 이를 정미환국(丁未換局)이라고 한다. 따라서 여기서 접때 사람을 쓰는 것이 넓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란 지난 3년 동안 정권을 잡고 있던 노론 세력이 관리 임명을 전횡하면서 인재 등용이 편파적이었음을 암시한 말이다. 이희환, 조선후기당쟁연구, 국학자료원, 1995, 251~255쪽

239)칠사(七事):수령 칠사(守令七事)의 준말로, 수령이 반드시 힘써야 할 7가지 일이다. 농업과 잠업을 성하게 하고[農桑盛], 호구를 늘리고[戶口增], 학교를 흥기시키고[學校興], 군정을 정비하고[軍政修], 부역을 고르게 하고[賦役均], 송사를 간략하게 하고[詞訟簡], 간사한 짓을 그치게 하는[姦猾息] 7가지 일이다. 大典會通 吏典 考課

240)예조 판서의 ……한다:이달 19일 왕명을 받들고 영의정 이광좌(李光佐)가 있는 곳에서 여러 날을 머물며 상경을 권유하고 있던 예조 판서 이집(李㙫)이 서계하기를, ‘대신은 이달 17일에 머무르고 있던 공산현(公山縣) 자은(慈恩) 고을에서 출발하여 앞으로 나아가 서울에서 가까운 곳에서 대명하고자 한다고 하므로 신도 당일 출발해서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여기서 대신은 이광좌를 가리킨다. 承政院日記 英祖 3819

241)황명통기(皇明通紀):원문은 ‘皇明通記’인데, 승정원일기 다수 용례에 근거하여 ‘記’를 ‘紀’로 고쳐 번역하였다.

242)왕대신(王大臣)의 일:명 선종(明禪宗) 때 태감 풍보(馮保)와 대학사 장거정(張居正)이 환관을 가장하여 황제 암살을 시도했던 왕대신(王大臣)이라는 자를 회유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경쟁자인 내각 대학사 고공(高拱)을 황제 암살의 막후 조종자로 몰고 갔으나, 왕대신의 공술 번복으로 실패하였고 왕대신은 사형되었다. 그러나 풍모와 장거정은 별 탈 없이 사건이 마무리 되었다. 明史 卷305 馮保列傳

243)정축년에……않았습니다:1636년(인조14) 병자호란 때 공조판서로 최명길(崔鳴吉)과 더불어 강화론을 주장하였는데, 이듬해 호란이 끝나고 예조판서를 거쳐 우의정에 임명되었으나 어미의 부음(訃音)으로 인해 18차례나 사직소를 올려 끝내 사퇴하고는 장례 후 과로로 병사하였다.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 검색일:2012. 5. 20

244)이선장(李善長)은……정도였으니:명 나라 태조 황제가 된 주원장(朱元璋)은 자신을 도와 나라를 세운 개국공신들이 도리어 황제 자리를 위협할까 봐 마음을 놓지 못하였다. 그래서 ‘금의위(錦衣衛)’라는 특무 기관을 설치해서 대신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하였는데, 1380년에 승상 호유용(胡惟庸)이 역모를 꾀했다는 고발이 들어오자 즉시 호유용의 구족(九族)을 멸하였으며 철저히 수사하여 그와 연관된 당파들을 엄징하라고 명하였다. 그리하여 1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주원장은 일단 호유용 일당이라고 지목되는 사람은 모두 처형시켰다. 그렇게 10년이 지난 후에 이선장(李善長)은 호유용의 역모를 알면서도 조정에 고발하지 않았으니 이 역시 대역죄라는 고발이 들어왔다. 이선장은 개국공신 중에서도 으뜸가는 개국공신일 뿐만 아니라 태조하고는 사돈지간이었다. 게다가 태조가 건국 초기에 공신을 봉할 때 그에게만은 특별히 면사철권(免死鐵券)을 둘씩이나 내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태조는 77살의 이선장과 그의 가족 70여 명을 모조리 참살하였다. 明史 卷127 李善長列傳, 卷308 胡惟庸列傳

245)관저(關雎)와……여겼으니:맹자집주(孟子集註) 이루 상(離婁上)에서 程子가 말하기를, “정사를 함에는 모름지기 기강(紀綱)과 문장(文章)이 있어야 하니, 저울을 삼가고 양(量)을 살피며 법(法)을 읽고 물가(物價)를 공평(公平)하게 함을 모두 빼놓을 수 없다.” 하고, 또 말하기를 “반드시 관저(關雎) 인지(麟趾)의 뜻이 있은 뒤에야 주관(周官)의 법도(法度)를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니, ‘한갓 선심(善心)만 가지고는 정사를 할 수 없으며, 한갓 법제(法制)만 가지고는 저절로 행해질 수 없다.’라고 한 맹자의 뜻을 보충 설명한 것이다. 또 관저(關雎)인지(麟趾)시경(詩經) 주남(周南)의 편명이다. 관저는 문왕(文王)의 후비(后妃) 태사(太姒)의 정숙한 덕을 칭송한 시이고, 인지는 왕자(王子)의 착한 마음을 칭송한 시이며, 주관(周官)서경(書經)의 편명으로, 주나라의 관직제도를 기록한 것이다. 따라서 선심과 법제는 정치의 본말(本末)로써 어느 한 쪽도 없어서는 안 되지만, 왕자의 선한 마음이 먼저 있은 뒤에야 제대로 된 법제를 시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쓰였다.

246)한 문제(漢文帝):유항(劉恆)은 한 고조(漢高祖) 유방(劉邦)의 넷째 아들로서 즉위 전에는 대(代)나라 왕이었는데, 여태후(呂太后)의 죽음과 함께 대신들에 의해 황제로 추대되었다. 당시 여 태후 일족의 횡포로 피폐해진 나라 상황을 고려하여 황로학(黃老學) 무위지치(無爲之治)를 통치 철학으로 확립하고, 소모적인 대외원정을 피하는 한편, 경제를 안정시켜 아들인 경제(景帝)와 함께 문경지치(文景之治)라는 태평성대를 이룩하였다. 史記 卷10 孝文本紀

247)경국대전(經國大典)……하였으니 :서거정(徐居正)의 경국대전서(經國大典序)에, “육전(六典)이라고 한 것은 곧 주(周)나라의 육경(六卿)이다. 그 좋은 법과 아름다운 뜻은 관저인지에서 나온 것으로 문채와 바탕을 적절히 덜고 보태어 찬란하기 그지없다. 누가 경국대전의 제작이 주관(周官), 주례(周禮)와 표리가 되지 않는다 하겠는가.”라고 하였다.四佳文集 卷4 經國大典序

248)지난번……입었으니:영조가 1724년(영조 즉위년) 9월 30일에 이정제(李廷濟)를 평안도 관찰사로 임명하며 “전석(前席)에서 진계(進戒)하여 어진 이를 좋아하는 나의 정성을 북돋웠고, 대궐에서 윤음(綸音)을 내려 고비(臯比)의 상으로 그대를 추켜세웠도다.”라고 하였고, 1726년(영조2) 8월 9일에는 사간 이병태(李秉泰)의 상소를 아름답게 여겨 호피(虎皮)를 하사하였으며, 1727년(영조3) 3월 14일에는 승지 나학천(羅學川)이 임금이 전알하고 있는 사당 문밖에까지 말을 타고 들어온 궁녀의 일을 홀로 나서 상소하니, 특별히 고비를 내렸다. 承政院日記 英祖 卽位年 9月 30日 英祖實錄 2年 8月 9日, 3年 3月 14日

249)한 번……도리:상벌(賞罰)을 신중히 행해야하는 임금의 마음가짐을 말한다. 전국 시대 한 소후(韓昭侯)가 “밝은 임금은 신하에 대해서 한 번 웃고 한 번 찡그리는 것[一嚬一笑]조차도 아껴야 하는 법인데, 하물며 ‘닳아서 해진 바지[弊袴]’야 더 말할 것이 없으니 장차 공을 세운 자에게 주려고 보관한다.”라고 말한 고사에서 유래한 것이다. 韓非子 內儲說上

250)죽은……것이고:중국 전국 시대(戰國時代) 연 소왕(燕昭王)이 현사(賢士)를 얻기를 희망하여, 곽외(郭隗)에게 현사를 천거해 주면 그를 사사(師事)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곽외가 옛사람이 천리마(千里馬)를 얻기 위하여 죽은 말의 뼈를 500금(金)을 주고 샀더니 그로부터 1년도 안 되어 천리마가 세 마리나 이르렀다는 고사를 인용하며, 우선 대단치 않은 곽외 자신부터 대우를 잘하면 현사들이 절로 찾아올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연 소왕이 곽외를 위해 궁전을 개축하여 그를 모시고 사사하니, 그 후로 악의(樂毅), 극신(劇辛) 등 현사들이 몰려왔다고 한다. 戰國策 燕策1

251)무꾼의……주었으니:시경(詩經) 대아(大雅) 판(板)에 “선현(先賢)이 말씀하시기를 ‘추요에게도 물으라.[先民有言 詢于芻蕘]’ 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추요(蒭蕘)는 꼴을 베고 나무를 하는 사람으로, 아무리 하찮은 사람의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는 쓸 만한 말이 있으므로 성인은 이를 취한다는 뜻이다. 또 사통(史通) 권5 채찬(采撰)에는 “나무꾼의 말이라도 밝은 임금은 반드시 가려서 취한다.[蒭蕘之言 明王必擇]”라고 하였다.

252)명령을……것입니다:서경(書經)》 〈주관(周官)에, “아! 무릇 우리의 관직을 소유한 훌륭한 군자들아! 너희가 맡은 직책을 공경하며 너희가 내는 명령을 삼가라. 명령을 냄은 행하려 함이요 역행하려 함이 아니니, 공(公)으로 사(私)를 멸하면 백성들이 믿고 복종할 것이다.[王曰 嗚呼 凡我有官君子 欽乃攸司 愼乃出令 令出 惟行 弗惟反 以公滅私 民其允懷]”라고 하였으니, 이 구절의 본래 뜻은 명령은 신중하게 내려야하니, 명령을 내는 것은 그것을 힘써 실행하고자 하는 것이지, 실행할 수 없는 명령을 내어 막히게 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의미로 쓰였다. 따라서 여기서 정석삼과 오명신이 말한 내용은 모두 이 구절을 단장취의(斷章取義)한 것으로 보인다.

253)신이……하셨는데:1725년(영조1) 4월 8일에 사과 정석삼(鄭錫三)이 상소를 올려 경종(景宗)이 소인배에게 속은 것이 환후 때문이었음을 고묘문(告廟文)에 첨가하여 넣자고 주장한 좌의정 정호(鄭澔)와 우의정 민진원(閔鎭遠) 등을 탄핵하고 병이 있었다는 내용을 빼도록 주장하여 윤허를 받았다. 그러나 이날 밤에 삼사(三司)가 청대하여 그 명을 도로 거두게 하고 도리어 정석삼을 절도에 위리안치(圍籬安置)하도록 주장하여서 윤허를 받았다. 같은 해 9월 28일 영조가 신하들이 입시한 자리에서, “……그러나 정석삼은 일찍이 이광보(李匡輔)를 탄핵하다가 삭직(削職)되었다. 이로 보건대 그 당시 참혹하게 창칼을 겨누었던 일과는 차이가 있고, 유배된 지 몇 달이 지나 벌을 충분히 받았으니 풀어 주라.”라고 하였다. 承政院日記 英祖 1年 4月 8日, 9月 28日

254)이명의(李明誼)의 일:1724년(영조 즉위년) 11월 9일 김일경(金一鏡)이 지은 교문(敎文)과 관련하여 삭출(削黜)하라는 처분을 내렸는데, 이에 대해 당시 좌승지 이중술(李重述)과 동부승지 이명의가, 김일경의 교문 내용은 창졸간에 응제(應製)하느라 그리된 것이라고 변명하면서 김일경을 삭출(削黜)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어 줄 것을 요청하였다. 承政院日記 英祖 卽位年 11月 9日

255)지난번에……되었다:이해 7월 18일 청대하는 자리에서 영조가 “‘역적 김일경(金一鏡)의 사주를 받아 선류(善類)를 배척하였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를 가리키는지 모르겠다. 윤순(尹淳) 뿐만 아니라 정석삼(鄭錫三)도 그 당시에 또한 탄핵을 당한 일이 있었는가?” 하자, 송인명(宋寅明)이 아뢰기를, “……박징빈(朴徵賓)이 윤순(尹淳)을 탄핵한 것과 같은 일은 그가 지시를 받아 한 일임을 세상 모두가 분명하게 알고 있으니, 아마도 이 사람을 가리키는 듯합니다.”라고 하고, 또 “정석삼이 이명의(李明誼)의 일로 탄핵되었습니다마는, 이명의는 현재 천극(栫棘)된 상태에 있으니 거론할 바가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承政院日記 英祖 3年 7月 18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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