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주석

영조4, 7, 21

황성 2013. 8. 26. 11:42

1)원도(遠道)와 중도(中道):조선 팔도를 서울을 기준으로 원근에 따라 경기는 근도(近道), 충청도ㆍ강원도ㆍ황해도는 중도(中道), 전라도ㆍ경상도ㆍ평안도ㆍ함경도는 원도(遠道)라고 구분하였다. 典律通補 吏典 考課

2) 삼조(三朝) : 효종(孝宗), 현종(顯宗), 숙종(肅宗)을 가리킨다. 

3) 상성(相性)의 노래 : 이해 6월 심성연(沈成衍)이 바친 공초에 “여릉군(驪陵君)이 그 형이 하는 짓을 한탄하여 가슴을 치고 소리 내어 울었고 여흥군((驪興君)의 아내도 그 모의를 알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동요(童謠)를 지어 ‘그 상(相)을 보면 느린데 성(性)은 어찌 급한가?[觀其相則緩 而性則何急也]’라고 하였는데, 상(相)은 심상관(沈尙觀)을 가리키고 성(性)은 이사성(李思晟)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였다.《英祖實錄 4年 6月 29日》

4) 완수(緩手)와 급수(急手) : 이해 6월 심성연(沈成衍)이 바친 공초에 ‘‘심상관(沈尙觀)이 5월 2일에 신에게 돈을 빌리기에 어디에 쓰느냐고 물었더니, ‘반역을 꾀하는 일에는 완수(緩手)·급수(急手)가 있는데, 급수는 이사성(李思晟)이고 완수는 우리들이다. 당(黨)이 굳건하고 뿌리가 깊으니 머뭇거리지 말고 곧 돈을 내라.’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英祖實錄 4年 6月 29日》

5) 강녀(江女) 매혼(媒婚)의 설 : 이해 6월 심성연(沈成衍)이 바친 공초에 “심상관(沈尙觀)이 배를 살 때에 ‘강아지’ 씨의 혼사를 위해 선을 본다.[江阿只氏婚事看選]라는 암호(暗號)를 지었습니다.” 하였다.《英祖實錄 4年 6月 29日》

6) 한유(韓柳)의……소나무 : 이해 6월 심성연(沈成衍)이 바친 공초에 “여흥군(驪興君) 이해(李垓)의 동생인 여릉군(驪陵君)과 여흥군의 아내가 지은 동요에 ‘한유(韓柳)의 자리에 한 그루 소나무’라고 했는데 ‘한(韓)’은 한유(韓游)의 무리이고 ‘유(柳)’는 유래(柳徠)이고 ‘송(松)’은 청송 심가(靑松沈哥)를 말합니다.” 하였다.《英祖實錄 4年 6月 29日》

7)임인년 교문(敎文) : 교문(敎文)은 1722년(경종2) 9월 21일에 경종이 임인옥사를 마무리하면서 전국에 반포한 토역반교문(討逆頒敎文)으로, 당시 홍문관 제학이었던 김일경(金一鏡)이 지어 올렸다. 이 가운데 ‘抑何免禁庭之蹀血’이라고 한 구절이 문제가 되었는데, ‘금정접혈’은 ‘대궐 뜰에 유혈이 낭자하여 그것을 밟고 건널 정도이다.’라는 뜻으로, 당 고조(唐高祖)가 장자인 이건성(李建成)을 태자로 세웠는데 이건성이 아우인 이세민(李世民)이 자신의 자리를 넘볼까 염려하여 미리 제거하려 하자 이세민이 군사를 동원하여 현무문(玄武門)으로 들어가 이건성을 죽인 일을 묘사한 말이다. 《자치통감》 〈당기(唐紀)〉에는 당시의 처참한 상황이 ‘遂至蹀血禁門’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資治通鑑 唐紀7 高祖 武德9年》 이 구절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우가 형을 죽이고 왕위를 차지한 일과 관련하여 쓰였기 때문이다.承政院日記 景宗 2年 9月 21日

8) 상을……남용되고 :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양공(襄公) 26년 조에 “나라를 잘 다스리는 자는 상을 과분하게 주지 않고 형벌을 남용하지 않는 법이다. 상을 과분하게 주면 바르지 못한 사람까지 상을 받을 염려가 있고, 형벌을 남용하면 착한 사람까지 형벌을 받을까 염려된다.[善爲國者 賞不僭而刑不濫 賞僭則懼及淫人 刑濫則懼及善人]” 하였다.

9) 한 번 웃고……절목 : 군주는 아무리 사소한 일도 신중해야 한다는 말이다. 한 소후(韓昭侯)가 해진 바지를 보관하게 하면서 시자(侍者)에게 “그대는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구나. 내 들으니 현명한 군주는 한 번 찡그리고 한 번 웃는 것도 아낀다 하니, 찡그리는 데는 찡그릴 이유가 있고 웃는 데는 웃을 이유가 있다. 지금 저 해진 바지가 어찌 단지 찡그리고 웃는 것에 비할 뿐이겠느냐. 바지는 찡그리고 웃는 것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내 정녕코 공(功)이 있는 자를 기다리므로 보관해 두고서 주지 않는 것이다.” 하였다.《韓非子 內儲說上 說三》

10) 관직은……않고 : 원문은 ‘還官未易’인데, 문맥상 ‘還’은 ‘換’의 오자인 듯하여 고쳐 반역하였다.

11) 남루(南樓)에서……날 : 이해 4월 19일 사도 도순무사(四道都巡撫使) 오명항(吳命恒)이 반란을 진압한 뒤에 군대를 정돈하여 조정으로 돌아와 숭례문(崇禮門)의 문루(門樓)에서 헌괵례(獻馘禮)를 거행하였다. 《英祖實錄 4年 4月 19日》

12) 회맹단(會盟壇)에서……때 : 이달 11일에 이인좌(李麟佐)의 난을 진압 한 뒤에 녹훈된 공신과 경복궁(景福宮)의 회맹단(會盟壇)에서 회맹제(會盟祭)를 거행하였다. 벽(璧)은 선왕(先王)에게 기원할 때에 예물로 바치는 구슬이다. 《서경(書經)》 <금등(金縢)>에 “무왕(武王)이 병으로 눕자, 태공(太公)과 소공(召公)이 “왕을 위하여 점을 쳐보자.”고 하였으나, 주공(周公)은 “우리 선왕(先王)을 괴롭힐 수 없다.”고 말하고 자신이 세 개의 단(壇)을 쌓고 남쪽에다 북향으로 단을 쌓아 그 곳에 서서 벽을 두고 규를 손에 잡고[植璧秉珪]는 태왕(太王)과 왕계(王季)와 문왕(文王)에게 고하였다.

13) 쇠로……것 : 공자(孔子)가 후직(后稷)의 사당에 들어가니 금인(金人)이 있는데 그 입을 세 겹으로 봉했으며, 등 뒤에는 “옛날에 말을 조심하던 사람이다.”라고 새겨 있었다고 한다.

14)격서(檄書)를……이루어 : 어버이를 봉양하기 위해 벼슬하는 것을 이른다. 후한(後漢)의 여강(廬江) 사람 모의(毛義)는 집이 가난하였지만 효행(孝行)으로 이름났다. 장봉(張奉)이 그를 존경하여 찾아갔을 때 마침 안양(安陽)의 수령으로 삼는다는 격서가 이르렀는데, 모의가 희색이 만면하여 벼슬에 나아갔으므로 장봉이 그를 천하게 여겼다. 그러나 모의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누차 현량(賢良)으로 천거되었으나 끝내 나가지 않았다. 그것을 보고서야 사람들은 그가 벼슬길에 나갔던 것이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였음을 알았다 한다.《後漢書 卷39 劉趙淳于江劉周趙列傳》

15) 조서(詔書)를……책임 : 간관의 직분을 맡고 있음을 가리킨다. 양성(陽城)은 당나라 덕종(德宗) 때 간의대부(諫議大夫)였는데 육지(陸贄) 등이 억울하게 축출되자 연명으로 상소를 하여 배연령(裵延齡)의 간사함과 육지의 무죄에 대해 간하였는데, 배연령을 정승으로 삼고자 하자 양성이 아뢰기를 “연령을 정승으로 삼는다면 저는 그 백마(白麻)를 취하여 찢을 것입니다.” 하였다.《舊唐書 卷192 隱逸 列傳>> 임금의 조서(詔書)를 마(麻)에 썼으므로 마는 조서를 말한다.

16) 물러나거나……숫양 : 진퇴양난(進退兩難)의 곤경에 빠지는 것을 말한다.《주역》 〈대장괘(大壯卦) 상육(上六)〉에 “숫양의 뿔이 울타리에 걸려 물러가지도 못하고 나아가지도 못한다.[羝羊觸藩 不能退 不能遂]” 하였다.

17)생의(生議):사형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심할 만한 단서가 있을 경우 그 형을 경감하여 사형 이하의 형으로 논죄하는 것이다. 《漢書 卷23 刑法志》

18) 추대(推戴)하였다는 등의 말 : 이해 3월에 이인좌는 소현세자(昭顯世子)의 증손인 밀풍군(密豐君) 이탄(李坦)을 왕으로 추대한 후 소론과 남인의 연합 정권을 세우기 위해 반란을 일으켰다.

19) 며칠……제수되었다가 : 이달 8일 이비(吏批) 정사에서 서명빈(徐命彬)을  간성 군수(杆城郡守)로 삼았다. <<承政院日記 英祖 4年 7月 8日>>

20) 문득……하셨기에 : 이달 9일 진주 부사(陳奏副使) 정석삼(鄭錫三)이 청대(請對)하여 입시한 자리에서 정석삼이 새로 제수된 간성 군수(杆城郡守) 서명빈(徐命彬)은 전형(銓衡)의 붓을 잡은 뒤에 불과 하루 만에 갑자기 4품으로 오르고 이어 외임으로 나갔는데, 이는 정사의 격례에 어긋날 뿐만이 아니고 스스로 편안하고자 꾀하는 신진의 버릇도 경책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서명빈에게 제수한 직임을 환수하고 전조(銓曹)의 낭청에 그대로 두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고 하자, 영조가 “아뢴 말이 옳다. 서명빈은 요직을 싫어해 스스로 한가한 외임을 구하였으니, 이러한 버릇을 자라나게 해서는 안 된다. 간성 군수 서명빈을 개차하고 이조 좌랑에 도로 잉임(仍任)시키라.” 하였다.<<承政院日記 英祖 4年 7月 9日>>

21) 스스로 좋아하는 자 : 현명한 덕은 없지만 자신의 몸가짐을 깨끗이 지닐 줄 아는 향리(鄕里)의 사람을 이른다. 《맹자》 <만장 상(萬章上)>에 “자신의 지조를 팔아 가며 그 임금을 훌륭하게 성취시키는 짓은 향당(鄕黨)의 자호자(自好者)도 하지 않는다.” 하였다.

22) 장관(長官)이……내려갔는데 : 이달 9일 진주 부사(陳奏副使) 정석삼(鄭錫三)이 청대(請對)하여 입시한 자리에서, 정석삼이 “이렇게 성상께서 탕평을 신칙하고 장려하는 때에 이조 판서가 성상의 뜻을 받들지 못하고 색목에 구애되어 사욕이 이기는 데로 돌아가는 것을 면치 못하는 것을 개탄합니다.” 하였는데, 이 말로 인하여 그 이튿날 이조 판서 윤순(尹淳)이 인혐(引嫌)하고 도성을 나갔다.<<承政院日記 英祖 4年 7月 9日, 10日>>

23) 장관에게……하였습니다 : 22쪽 주 22) 참조.

24) 신이……때 : 1727년(영조3) 10월 4일에 이비가 정사를 열어 박문수(朴文秀)를 경상도 별견어사(慶尙道別遣御史)로 삼았다.<<承政院日記 英祖 3年 10月 4日>>

25) 만촉(蠻觸)이……전장 : 지극히 작은 일로 다투는 것을 비유한다. 달팽이의 왼쪽 뿔에 있는 나라가 만(蠻)이고 오른쪽 뿔에 있는 나라가 촉(觸)인데, 서로 땅을 뺏으려 다투느라 시체가 수만에 달하였다는 고사에서 온 말이다.《莊子》

26)제치(制治):혼란을 방지할 목적으로 미리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서경(書經)》 〈주관(周官)〉의 “혼란이 오기 전에 정책을 시행하고, 위태로워지기 전에 국가를 보위한다.[制治于未亂 保邦于未危]”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27) 소국(小國)은……규구 : <<맹자>> <이루 상(離婁上)>에 “문왕(文王)을 본받으면, 대국(大國)은 5년, 소국(小國)은 7년이면 반드시 천하에 정사를 하게 될 것이다.[師文王 大國五年 小國七年 必爲政於天下矣]” 하였다.

28) 며칠……때문에 : 당시 양역(良役)은 백성들에게 비단 2필의 역(役)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었데, 당사자가 내는 2필 외에 이웃과 친족 가운데 도망갔거나 사망한 자의 역까지 부담하여 폐단이 생기자 양역을 변통하여 2필에서 1필로 줄이자는 의논이 있었다. 이러한 의논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던 박문수는 이달 15일 입시한 자리에서 “1필로 줄이더라도 폐단의 근원이 여전하다면 또한 반 필로 하더라도 폐해를 조금도 구제하지 못할 것이고, 1필 때문에  폐단이 또 생길 것이니 더 이상 무엇을 변통하겠습니까.……이 폐단을 없애려면 우선 수령을 아주 잘 고르는 것이 지금의 첫 번째 급선무입니다.”라고 하였다.<<承政院日記 英祖 4年 7月 15日>>

29)별회곡(別會穀):각 도의 감영 또는 병영에서 사적으로 구관(句管)하는 곡식을 말한다.

30) 동래부에는……있지만 : 동래는 왜인(倭人)을 접하는 유일한 통로로서 영남의 조부(租賦) 가운데 7할을 그곳에 수송하여 그들의 접대 비용으로 충당하였다. <<谿谷集 卷16 行狀 韓國文集叢刊 92輯>>

31) 일이……방도 : <<예기(禮記)>> <예운(禮運)>에 “예(禮)야말로 임금에게 있어 치국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 임금은 예를 통해서 정(正)과 부정(不正)이 서로 뒤섞이지 않도록 구별하고[別嫌] 일의 미묘한 차이를 분명히 하는 것이니[明微], 이는 실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임금의 지위를 안정시키는 방법이 되는 것이다.” 하였다.

32) 남한산성(南漢山城)의 승군(僧軍) : 1624년(인조2) 남한산성이 축성되자 그 이듬해 승도청(僧徒廳)을 두고 각성(覺性)을 도총섭(都摠攝)으로 삼아 전국 팔도의 승군을 동원하여 사역을 돕게 하였다. 승군의 숙식을 위하여 전부터 있던 망월사(望月寺)·옥정사(玉井寺) 외에 1638년(인조16) 개원사(開元寺)·한흥사(漢興寺)·국청사(國淸寺)·천주사(天柱寺)·동림사(東林寺)·남단사(南壇寺) 등 새로운 사찰을 창건하고 승군을 주둔시켰다. 이후로 승군들은 수도 방위의 임무를 부여받고 계속 남한산성에 주둔하면서 훈련을 받았다.

33) 생사우(生祠宇) : 그 사람이 살아 있을 때 백성들이 사모하여 건립하는 사당을 이른다.

34)새재……고을:안동(安東), 예천(醴泉), 용궁(龍宮), 비안(比安), 함창(咸昌), 상주(尙州), 문경(聞慶)을 말한다. 《六典條例 戶典 租稅》

35) 유약(有若)이……것이다. : 공자의 제자 유약이 철법(徹法)을 쓰라고 권유하니, 애공(哀公)이 10분의 2를 거두어도 부족하다고 불평하였는데, 이에 유약이 “백성이 풍족하면 임금 혼자 부족하게 남겨지지 않을 것이요, 백성이 부족하면 임금 혼자 풍족하게 누릴 수 없을 것이다.[百姓足 君孰與不足 百姓不足 君孰與足]”라고 대답하였다. <<論語 顔淵>>

36) 편포(片脯) : 칼로 짓이겨서 얇게 펴서 말린 포를 이른다.


'사료 > 주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10.9  (0) 2013.10.09
영조4 6,14-16  (0) 2013.08.26
영조4 6,11-13  (0) 2013.08.26
영조4 4,22-23  (0) 2013.08.26
영조4- 6, 21-24  (0) 2013.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