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주석

영조4- 6, 21-24

황성 2013. 8. 26. 11:40

1) 차서를……말 :  영조 4년 6월 16일에 이조 판서 윤순(尹淳) 등이 정사를 하여 서종급(徐宗伋)을 장령으로, 박사정(朴師正)을 이조 좌랑으로 삼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사정이 6월 20일에 상소하여  “전조(銓曹)에서 차서를 뛰어넘어 의망한 것은 진실로 놀랍고 탄식할 점이 있습니다. 대체로 낭관을 차출하는 것은 격례가 매우 엄격한데, 아무 문제가 없어 의망되어야 할 사람이 신보다 나은데도, 처음에는 아무 이유 없이 춘방의 겸관(兼官)으로 통망(通望)하는 것을 정지하였다가 다시 갑자기 마음대로 사헌부 장령의 직임으로 좌천하였으니, 유독 어째서입니까?”라고 하였다.<<承政院日記 英祖 4年 6月 16, 20日>>

2)제치(制治):혼란을 방지할 목적으로 미리 정책을 시행하는 정사를 말한다. 《서경(書經)》 〈주관(周官)〉에 “혼란이 오기 전에 정책을 시행하고, 위태로워지기 전에 국가를 보위한다.[制治于未亂 保邦于未危]”라고 하였다.

3) 마음대로……제목(題目) : 이해 6월 16일에 이조 판서 윤순(尹淳) 등이 정사를 하여 박사정(朴師正)을 이조 좌랑으로 삼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사정이 6월 20일에 상소하여 “신으로 말하면 한결같이 불안한 정상으로 여러 차례 분에 넘치는 직임에 의망되었으니, 이렇게까지 외람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주의(注擬)가 불분명하고 정사의 격례가 잘못된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承政院日記 英祖 4年 6月 16日, 20日>>

4) 더구나……내려갔는데 : 이해 6월 20일에 박사정(朴師正)이 올린 상소에 대해 비답을 내리기를 “그의 생각은 더욱 매우 놀랍다. 군주가 신칙하고 면려한 것이 어떠하였는가. 그런데 기꺼운 마음으로 붕당을 고수하여 마침내 공격하고 체차되기를 도모하니, 이것이 그의 생각에 대해 매우 놀라는 까닭이다. 마땅히 자신의 붕당에서 절개를 세워야지 하필 조정에서 벼슬하겠는가. 박사정을 흥양 현감(興陽縣監)으로 제수하여 내일 안으로 하직 인사를 하게 하라.” 하였다. <<承政院日記 英祖 4年 6月 20日>>

5) 지난번에……진노하여 : 이해 3월 23일에 신로(申魯)가 상소하여, 관군(官軍)이 출정한 지 5, 6일이 되었지만 지체하여 적도(賊徒)로 하여금 버젓이 청주영(淸州營)을 점거하게 했다고 하면서 어리석고 무식한 조지빈(趙趾彬)에게 양서 안무사(兩西安撫使)라는 중임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하자, 이에 대해서 “영조가 이러한 말들은 뚜렷하게 의도한 것이 있다. 신하 된 자가 어찌 사사로운 감정을 내세울 때이겠는가. 너무도 놀라우니, 신로의 관작을 우선 삭탈한 다음 그날 안으로 문외출송(門外黜送)하라. 앞으로 만약 당론(黨論)을 끼고서 감히 사욕을 이루려는 자가 있다면 효수(梟首)한 다음 목을 거리에 내걸어, 임금을 배반하고 사당(私黨)을 따른 데에 대한 처벌을 분명하게 보여 줄 것이다.” 하였다. 《承政院日記 英祖 4年 3月 23日》《承政院日記 英祖 4年 3月 23日》

6) 궁관(宮官):세자궁에 딸린 세자시강원과 세자익위사의 실무 관료를 말한다.

7) 길 가운데로……듯이 : 황공하여 벼슬을 감히 받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춘추(春秋) 시대 정고보(正考父)가 송(宋)나라의 상경(上卿)으로 제수될 때 처음에 명이 내리자 고개를 숙이고, 두 번째 명이 내리자 몸을 구부리고, 세 번째 명이 내리자 허리를 완전히 굽히고서 담장을 따라 빠른 걸음으로 달아났다는 고사에서 온 말이다. 春秋左氏傳 昭公7

8) 노문(魯門)에서 바친 향응 : 지나치게 받은 은총을 이른다. 《장자(莊子)》 〈지락(至樂)〉에, “해조(海鳥)가 노(魯)나라 교외에 내려앉자 노후(魯侯)가 그 새를 사당에 모셔 놓고 구소(九韶)의 음악을 연주하고 태뢰(太牢)의 성찬(盛饌)을 올리니, 새가 어리둥절한 눈빛으로 근심하고 슬퍼하며 고기 한 점 술 한 잔 먹지 못한 채 사흘 만에 죽고 말았다.”라고 한데서 유래하였다.

9) 의공(懿公)이 내린 은총 : 터무니없이 분수에 넘치게 받는 은총을 이른다. 위(衛)의 의공(懿公)이 학을 좋아하여 초헌(軺軒)에 태우고 다니기까지 하였는데 전쟁이 나자 군인들은 모두 말하기를 “학더러 싸우라 하라. 학은 실제로 녹위(祿位)가 있지만 우리는 아무 것도 없으니 싸울 수 없다.” 하였다. 《春秋左傳 閔公//年》

10) 친혐(親嫌)으로……바꾸었고 : 친혐은 서로 친척 관계이므로 같은 부서에 제수되는 것을 꺼린다는 뜻이다. 이시명(李蓍明)은 1727년(영조3) 11월 25일에 형조 좌랑이 되었는데, 형조 참판 유숭(兪崇)과 이종(姨從) 간으로 서로 상피 관계에 있으므로 의금부 도사와 자리를 바꾸었다. <<承政院日記 英祖 3年 11月 25日, 4年 5月 25日>>

11) 유재(遺在) : 호조에서 공인(貢人)들에게 공가(貢價)를 먼저 지급하고 공물(貢物)을 납품 받은 뒤 회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용어로, 납품받은 양이 적어 채우지 못한 물종(物種)으로 남아 있는 것을 말한다.《萬機要覽 財用編3 戶曹貢物》

12) 대려(帶礪)의 맹약 : 공신의 은공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맹약을 이른다. 한 나라 고조가 천하를 통일한 뒤에 공신들에게 작위와 봉지(封地)를 정하고 맹세하기를 “황하수(黃河水)가 띠처럼 되고 태산이 숫돌만큼 닳아도 나라와 함께 길이 보전하며 후손에게까지 미칠 것이다.[使河如帶 泰山若礪 國以永寧 爰及苗裔]” 하였다. 《漢書 卷16 高惠后文功臣表 第4》

13) 이봉상(李鳳祥)이……죄:이봉상의 할아버지는 이이명(李頤命)이고 아버지는 이기지(李器之)이다. 신임옥사(辛任獄事)로 이이명이 사사되자 이에 연좌되어 이기지의 처자식을 노비로 삼으라는 명이 내려졌다. 당시 이봉상은 16세로 부여(扶餘)의 백마강(白馬江) 가에 살고 있었는데, 이봉상의 조모(祖母)와 종조부 이익명(李益命)이 이봉상과 나이와 모습이 비슷한 유모의 아들을 대신 강에 빠져 죽게 하고는 이봉상이 죽었다고 조정에 보고하였다. 도망하여 화를 면한 이봉상은 후에 자수하였다. 《英祖實錄 1年 4月 25日》

14)김일경이……뒤로:교문(敎文)은 1722년(경종2) 9월 21일에 경종이 임인옥사를 마무리하면서 전국에 반포한 토역반교문(討逆頒敎文)으로, 당시 홍문관 제학이었던 김일경(金一鏡)이 지어 올렸다. 이 가운데 ‘抑何免禁庭之蹀血’이라고 한 구절이 문제가 되었는데, ‘금정접혈’은 ‘대궐 뜰에 유혈이 낭자하여 그것을 밟고 건널 정도이다.’라는 뜻으로 당 고조(唐高祖)가 장자인 이건성(李建成)을 태자로 세우자 이건성이 아우인 이세민(李世民)이 자신의 자리를 넘볼까 염려하여 미리 제거하려 하니 이세민이 군사를 동원하여 현무문(玄武門)으로 들어가 이건성을 죽인 일을 묘사한 말이다. 《자치통감》 〈당기〉에는 당시의 처참한 상황이 ‘遂至蹀血禁門’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資治通鑑 唐紀7 高祖 武德9年》 이 구절이 문제가 되는 것은 원전에서 아우가 형을 죽이고 왕위를 차지한 일과 관련하여 쓰였기 때문이다.承政院日記 景宗 2年 9月 21日

15)이천해(李天海)가……하였으니:1725년(영조1)에 영조가 의릉(懿陵)에 행차할 때 이천해가 어가(御鴐) 앞에 나와 흉언을 하면서 대왕대비까지 지적한 일을 가리킨다.《英祖實錄 1年 1月 17日》

16) 2월에……일 : 윤경제(尹景濟)는 이인좌(李麟佐)의 장인으로 이해 2월에 공산(公山)의 본고장을 버리고 이유 없이 경상도 칠곡(漆谷)의 깊은 산골짜기로 옮겨 살았다. <<英祖實錄 4年 6月 17日>>

17) 인도(人道)가……않아 : <<주역>> <비괘(否卦)>에 “비(否)는 인도가 아니니, 군자의 정도(正道)에 이롭지 않으니 양(陽)이 가고 음(陰)이 온다.[否之匪人 不利君子貞 大往小來]” 하였다.

18) 모기가……중임 : 힘이 부족해서 감당할 수 없다는 뜻으로 쓰는 말이다. 《장자》 〈응제왕(應帝王)〉에, 한계가 있는 인간의 법도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려 하는 것은 “모기에게 태산을 짊어지게 하는 일이다.[使蚊負山]”라고 비평한 말이 나온다.

19) 미천한……재앙 : 재주가 직책에 걸맞지 않아서 우환을 초래한다는 뜻으로 쓰이는 말이다. 《주역》 〈해괘(解卦) 육삼(六三)〉에 “짐을 지고 다녀야 할 처지인데 수레를 탄 격이라 도적을 불러오니, 정하더라도 부끄러우리라.[負且乘 致寇至 貞吝]”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20) 전최(殿最)를 봉진(封進)하는 일 : 이해 6월 5일 함경 감사 권익관(權益寬)이 상소하여 이해의 춘하등 전최를 신임 감사가 오면 거행하도록 청하였다.<<承政院日記 英祖 4年 6月 5日>>

21) 감영이……일 : 이해 2월 27일에 함경 감사 권익관(權益寬)이 북쪽을 순시하느라 함경감영을 비운 적이 있었다. 이때에 순영 종군(巡營宗軍) 박창제(朴昌悌)가 이인좌의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조정의 명령이 내려오기도 전에 병마를 점고한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영하(營下)의 친기위(親騎衛)를 모아 검열하고 여러 날 머물러 두었다.<<英祖實錄 4年 4月 8日>> <<承政院日記 英祖 4年 6月 5日>>

22) 교문(敎文)의……양자였고 : 교문(敎文)은 1722년(경종2) 9월 21일에 경종이 임인옥사(壬寅獄事)를 마무리하면서 전국에 반포한 토역반교문(討逆頒敎文)을 말한다. 경종의 시해와 연잉군(延礽君)의 추대를 꾀하였다는 목호룡(睦虎龍)의 고변으로 위리안치 중이던 김창집(金昌集) 등을 처형한 뒤 종묘에 토적(討賊)을 고하고 교문을 지어 반포하였는데, 이 반교문은 당시 홍문관 제학이던 김일경이 지어 올렸다. 김일경(金一鏡)은 권익관(權益寬)의 고종사촌이다. 1724년에 영조가 즉위하여 노론이 재집권하자 김일경은 신임사화가 무고로 조작된 것이라는 노론의 집중적인 탄핵을 받고 참형당했다. 景宗實錄 2年 9月 21日 《承政院日記 景宗 2年 9月 21日》

23) 올해……양자였는데 : .<<영조실록>> 4년 8월 7일 기사에 권익관(權益寬)이 역적 박필현(朴弼顯)의 매서(妹婿)로서 음흉한 마음을 감추고 원한을 깊이 품은 지 본디 오래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상소에서 박필현이 자신의 처남(妻男)이라고 기록된 것과 차이가 있다.

24) 나오면……비지에 :왕의 말은 실오라기와 같이 가늘어도 나와서 미치는 영향은 굵은 동아줄과 같다는 뜻이다. 《예기》 〈치의(緇衣)〉에 “명주실 같은 왕의 말씀이 동아줄처럼 나온다.[王言如綸 其出如綍]”라고 하였다.

25) 박창제(朴昌悌)가……것은 : 이해 2월에 순영 종군(巡營宗軍) 박창제(朴昌悌)가 이인좌(李麟佐)의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조정의 명령이 내려오기도 전에 병마를 점고한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영하(營下)의 친기위(親騎衛)를 모아 점열(點閱)하여서 여러 날 머물러 두었으며, 영문의 창고에서 쌀 10섬을 내어서 죽을 만들고 베 400동(同)으로 자루를 만들고 또 많은 무명을 내어 청장(淸醬)에 적셔 말리고 그 밖에 군복(軍服)·군막(軍幕)·마철(馬鐵)·황촉(黃燭) 따위 물건도 많이 장만하였다.<<英祖實錄 4年 4月 8日>> <<承政院日記 英祖 4年 6月 11日>>

26) 황부(黃溥)가……것 : 이해 2월 이인좌(李麟佐)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함경도 관찰사 권익관(權益寬)의 지휘 아래 황부(黃溥)가 함경도 감영의 창고에서 여러 가지 재료를 가져다가 전선(戰船)을 만들었는데, 당시에 반란에 가담하기 위해 배를 만들었다는 의심을 받았다. <<英祖實錄 5年 10月 15日>>

27)부승(負乘):소인이면서 군자의 벼슬자리에 있다는 뜻이다.주역(周易)》〈해괘(解卦) 육삼(六三)에 “져야 할 자가 탔으니 도적이 이르게 된 것이다.[負且乘 致寇至]”라고 하였는데, 그에 대한 주희의 주석에 “승(乘)이란 군자의 기(器)요, 부(負)란 소인의 일이다.” 하였다.

28)복속(覆餗):능력이 모자라 임무를 감당하지 못함을 비유한 말이다. 주역》〈정괘(鼎卦) 구사(九四)에 “공상(公上)에게 바칠 음식을 엎었으니, 그 얼굴이 무안하다.[覆公餗 其形渥]” 하였다.

29) 왕역(往役)의 의리 :왕역은 의무적으로 행해야 할 일을 이른다. 《맹자》 〈만장 하(萬章下)〉에 “만장이 ‘서인(庶人)이 군주가 자신을 불러 부역을 시키면 가서 부역을 하고, 군주가 그를 만나 보고자 하여 부르면 가서 보지 않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하고 묻자, 맹자가 ‘가서 일하는 것은 의(義)요, 가서 만나 보는 것은 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였다.”라고 한 데에서 연유하였다.

30) 신이……때 : 이해 3월 20일에 조지빈(趙趾彬)이 양서 안무사(兩西安撫使)로 차출되었다.<<承政院日記 英祖 4年 3月 20日>> 

31) 지방에……체차되었는데 : 이해 3월 19일에 박사수(朴師洙)가 영남 안무사(嶺南安撫使)에 차출되었다. <<承政院日記 英祖 4年 3月 19日>>

32) 천명이……않았다 : <<주자대전>> 권11 <임오응조봉사(壬午應詔封事)>에는 “돌보아 주시는 하늘의 명이 한창 새롭고, 기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한창 간절하다.[天命之眷顧方新 人心之蘄向方切]”라고 되어 있어 임수적의 말과는 차이가 난다.

33) 입애(立愛)는……것 : 《서경》 <이훈(伊訓)>에 “사랑의 도리를 세우되 친한 이로부터 하며, 공경의 도리를 세우되 어른으로부터 하여, 집과 나라에서 시작해서 사해에까지 이르게 해야 한다.[立愛惟親 立敬惟長 始于家邦 終于四海]”라는 말이 나온다.

34) 큰 말씀……마음 : <<서경>> <함유일덕(咸有一德)>에 “만백성으로 하여금 모두 말하기를 ‘크구나! 왕의 말씀이여!’ 라고 하게 하시며, 또 말하기를 ‘한결구나, 왕의 마음이여!’ 라고 하게 하시어, 능히 선왕의 녹(祿)을 편안히 하여 백성들의 삶을 길이 이루게 하소서.[俾萬姓 咸曰 大哉 王言 又曰 一哉 王心 克綏先王之祿 永底烝民之生]” 하였다.

35) 정관지치(貞觀之治) : 정관(貞觀)은 당나라 태종(太宗)의 연호이다. 그가 즉위한 이래로 멸망한 수나라를 거울삼아 문치(文治)를 숭상하며 유능한 인재들을 대거 발탁하여 허심탄회하게 간언을 따른 결과,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가 번영하는 등 태평 시대를 열었고, 문무 양면에 걸친 그의 훌륭한 치세는 후세에 길이 모범이 되어 역사상 ‘정관지치’로 일컬어진다.

36) 위징(魏徵)을 멀리한 것 : 위징(魏徵, 580-643)은 중국 당(唐)나라의 정치가로 당나라 태종(太宗)을 섬겨 간의대부(諫議大夫) 좌광록대부(左光綠大夫)에 임명되고 정국공(鄭國公)에 봉해졌다. 당 태종에게 직간(直諫)을 잘 하기로 유명하였는데, 너무 많은 직간에 염증이 난 당 태종이 만년에 장손황후(長孫皇后)에게 위징을 두고 말하기를 “언젠가 짐이 이 시골 늙은이를 없애 버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위징을 멀리하였다.<<舊唐書卷71 魏徵傳>>

37) 위엄이……길하다 : 《주역》 <가인괘(家人卦) 상구(上九) 상(象)>에 “위엄이 있으면 길한 것은 쉽게 여겨 대비함이 없기 때문이다.[威如之吉 易而无備也]” 하였다.

38) 옥당고사(玉堂故事) : 임금의 덕을 돕는 데 유익한 고사를 적어 올리는 글이다. 송(宋)나라 인종(仁宗) 경력(慶曆) 초에 유신(儒臣)에게 조서를 내려 당 나라 고사를 검토하여 날마다 5조목씩 올리게 하였고, 원우(元祐) 연간에 소자용(蘇子容)이 경연(經筵)에서 고사와 같이 하기를 다시 청하여 강독관(講讀官)에게 조사하여 날마다 각각 한(漢)나라와 당(唐)나라의 고사 세 가지 조목을 적어 올리라 하였다. 이에 소자용이 각 조목 밑에다 득실(得失)의 대지(大旨)를 간략하게 논한 것이 마침내 예가 되었는데, ‘옥당고사’가 이때에 시작되었다고 한다.<<燃藜室記述>>

39) 구경(九經):《중용》에서 말한 신하를 다스리는 아홉 가지의 큰 법으로, 몸을 닦는 것[修身], 현자를 높이는 것[尊賢], 가까운 친척을 친애하는 것[親親], 대신을 존경하는 것[敬大臣], 여러 신하를 체찰하는 것[體群臣], 백성을 자식처럼 사랑하는 것[子庶民], 먼 지방 사람을 회유하는 것[柔遠人], 여러 제후국을 무마하는 것[懷諸侯]이다. 《中庸章句 第20章》

40) 한나라……여겼고 : 두광국(竇廣國)은 한 문제(漢文帝)의 외척(外戚)으로 자는 소군(小君)이다. 한나라 문제가 두광국이 현명하다고 여겨 재상으로 삼으려고 하였으나, 천하 사람들이 사적인 처사라고 여길까 두려워하여 오래도록 생각한 끝에 포기하고 여기고 신도가(申屠嘉)를 정승으로 삼았다.《漢書 卷42 申屠嘉列傳》

41) 광무(光武)는……않았으니 : 등우(鄧禹)는 후한 광무제(後漢光武帝)를 도와 천하를 평정한 개국공신으로, 광무제가 즉위하였을 때 24세의 나이로 대사도(大司徒)에 임명되고 고밀후(高密侯)에 봉(封)해졌지만 삼공(三公)의 지위에는 이르지 못했다.《後漢書 卷16 鄧禹列傳》

42) 어떤……말 : <<법언(法言)>> 권10에 “어떤 사람 큰 것에 대해 묻자 작다고 대답하고 먼 것에 대해서 묻자 가깝다고 대답하니,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말하기를 ‘천하가 크게 다스려지는 것은 지극히 미묘한 도에 있으니, 참으로 작지 않은가. 사해가 멀리 다스려지는 것은 한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으니, 참으로 가깝지 않은가.’ 하였다.[或問大曰小 問遠曰邇 未達 曰天下為大治之在道 不亦小乎 四海為逺治之在心 不亦邇乎]”라고 하였으니, 영조가 인용한 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43)주자는……꾸짖었습니다 : 양웅은 한(漢) 성제(成帝) 때의 학자로 덕망이 높았는데, 후에 왕망(王莽)이 왕위를 찬탈하여 세운 신(新)의 대부가 되었다. 주자(朱子)는 《자치통감강목(自治通鑑綱目)》을 편찬하면서 양웅을 폄하하여 “왕망의 대부 양웅이 죽었다[莽大夫揚雄死].”라고 기록하였다.《漢書 卷87 揚雄傳》《通鑑綱目》

44)이미……없다: 이해 6월 이유민(李裕民)의 본직은 도총관(都摠管)이고 송인명(宋寅明)의 본직은 공조 참판(工曹參判)으로 의금부의 직임을 겸직하고 있었는데 그 겸직을 체차하였으므로 이렇게 전교한 것이다. 참고로 의금부의 직임은 모두 겸직임을 밝혀 둔다.<<승정원일기 영조 4년 6월 25일>>

45) 어찌……하는가 : 원문은 ‘豈自勝古之名臣碩輔後’인데, 연자(衍字)가 있는 듯하여 ‘後’를 번역하지 않았다.

46) 이봉상(李鳳祥)이 달아난 죄 : 41쪽 주 13) 참조.

47) 김일경이……뒤로 : 42쪽 주 14) 참조.

48)이천해(李天海)가……하였으니:42쪽 주 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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