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주석

영조4 6,11-13

황성 2013. 8. 26. 11:47

1) 중복(重卜) : 한 번 이상 의정(議政)을 맡았던 사람을 다시 의정의 후보에 올려서 뽑는 것, 또는 그렇게 뽑힌 사람을 말한다.

2) 원도시(元都試) : 훈련원에서 철전(鐵箭)으로 시험을 보여 기준인 3발을 맞혀 합격한 자를 이른다. 금군(禁軍)의 도시는 매년 봄과 가을에 각 번(番)에서 화살을 멀리 쏜 자를 뽑아 훈련원에 보고하면 훈련원 당상이 시험을 보여 뽑는다. <<典律通補 兵典 諸科>>

3) 중복(重卜) : 5쪽 주 4) 참조.

4) 대사간의 소본(疏本) : 이달 10일 대사간 박사수(朴師洙)가 상소하여 합천 군수(陜川郡守) 이정필(李廷弼)에 대해 논핵하고 나서, 진주사(陳奏使)로 연경에 갔던 정사(正使) 심수현(沈壽賢) 등 사신 일행이 모욕적인 자문(咨文)을 받고 돌아온 것을 질책하면서 말하기를 “아, 역란(逆亂)이 겨우 평정되어 국가의 형세가 위태로우니 대각에 있는 자는 공도(公道)를 넓히고 사의(私意)를 버려 법률의 기강을 엄하게 하고 조정의 기강을 떨쳐서 성상께서 분려(奮勵)하시는 뜻을 도와 능히 국가가 떨쳐 일어나는 공렬(功烈)을 도모해야 할 것인데, 근래의 일을 가지고 말하면 이정필을 논하지 않을 뿐만이 아닙니다. 청나라에서 무함하는 것은 저 청나라의 내부의 일이므로 사람의 힘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전대(專對)를 책임진 자가 머리를 부수고 뼈를 묻어서 신하로서 목숨을 바치는 의리는 본받지 않고 도리어 두려워하며 잠자코 한마디도 변론을 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합계하여 의금부에 잡아다 국문하기를 청한 것은 아마 이러한 이유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난번에 파직(罷職)·삭직(削職)을 명하신 것은 처분이 너무 너그러웠으니, 벌을 더 주기를 청하는 계사가 바로 나와야 하는데 여러 날 동안 소식을 기다려도 아직 들리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당시 부사(副使)로 수행한 이명언(李明彦)에 대해 거론하기를 “이름이 역적의 공초에 나온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그가 돌아왔을 때 언책(言責)을 맡은 자들은 특별히 국문하기를 청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 이것이 어찌 대각에서 구애되어 몸을 돌아보는 작태가 많고 분통하여 격절한 마음이 적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承政院日記 英祖 4年 6月 10日>>

5) 영남의 옥사(獄事) : 이해 4월 11일에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 황선(黃璿)이 갑자기 죽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당시는 경상도에서 반란을 막 진압하고 역적의 잔당을 조사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황선은 죽던 날에도 공무를 행하고 손님을 접대하는 등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날이 어두운 뒤 미숫가루를 먹고 나서 조금 있다가 병이 발작하여 갑작스럽게 죽었다. 죽은 뒤에 독살된 듯한 증상이 곳곳에서 나타나자 경상 감영의 다비(茶婢) 및 감선(監膳)하는 아전을 심문하였지만 실상을 밝히지 못하였다. 이때에 황선의 부인이 상언(上言)하여 당시 영남 안무사였던 박문수(朴文秀)가 옥사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는데, 대신들이 연석에서 이 문제를 다시 언급하자 6월 10일에 박사수가 상소하여 본도(本道)의 도사(都事)를 시켜 안핵(按覈)하게 하지 말고 전에 명한 대로 서울 옥사로 잡아와서 안핵하도록 할 것을 청하였다. <<承政院日記 英祖 4年 6月 5日, 10日>>

6) 매복(枚卜) : 의정(議政)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 왕명에 따라 시임(時任) 의정들이 빈청(賓廳)에 나와서 그 후보자로 원임(原任) 의정의 좌목(座目)을 써서 승전색(承傳色)을 통해 입계(入啓)하는 일이다. 시임이 없을 경우에는 원임들이 입시하여 전단자(前單子)에 낙점을 받았고, 원임 가운데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새로운 인물을 추가하여 뽑았다. 《六典條例 吏典 議政府 枚卜》 《銀臺條例 吏攷 大臣》

7) 대사간……삼았으니 : 이해 6월 10일 대사간 박사수(朴師洙)가 상소를 올려 합천 군수(陜川郡守) 이정필(李廷弼)의 일에 대해 이광좌(李光佐)가 연석에서 아뢴 말을 가지고 반박하기를 “진실로 대신(大臣)의 말과 같다면 신이 바야흐로 ‘공적이고 사심은 없다[公無私]’는 3자를 가지고 상하의 사람을 권면하지 않고 도리어 한쪽의 말을 믿고 공훈이 있는 사람을 죄주고자 하는 것이니, 이것이 과연 무슨 편애이며 무슨 바르지 못한 짓입니까.” 하였다. <<承政院日記 英祖 4年 6月 10日>>

8) 어제……일 : 이달 10일에 영조가 홍치중(洪致中)을 좌의정에, 오명항(吳命恒)을 우의정에 제수하였다. <<承政院日記 英祖 4年 6月 10日>>

9) 진주사(陳奏使)에게……것 : 이달10일 대사간 박사수(朴師洙)가 상소하여 정사(正使) 심수현(沈壽賢), 부사(副使) 이명언(李明彦), 서장관(書狀官) 조진희(趙鎭禧)가 진주사로 연경에 갔다가 모역적인 자문(咨文)을 받고 돌아온 것에 대해 문책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은 것을 말한다. <<英祖實錄 4年 5月 15日>> <<承政院日記 英祖 4年 6月 10日>>

10) 이명언(李明彦)을……것 : 이해 6월 10에 대사간 박사수(朴師洙)가 이명언은 역적의 공초에 이름이 여러 번 거론되었는데도 간언의 책임이 있는 관리들이 별도로 국청을 열라는 논의를 하지 않으니 간언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상소를 올렸다. <<英祖實錄 4年 4月 10日>> <<承政院日記 英祖 4年 6月 10日>>

11) 정고(呈告)한……듯하다 : 이해 6월 10일 박사수의 상소에 의하면 “아무 이유 없이 정고하여 대청(臺廳)에 나아가려 하지 않고, 사직 상소가 입계되기를 원하여 억지로 진부한 말로 아뢰고 다만 회피하고 지연시키는 것을 능사로 여기니, 기상과 규모가 모두 아득하여 대각에 나아오지 않는 것이다.” 하였다. <<承政院日記 英祖 4年 6月 10日>>

12) 임금이……때 : 춘추 시대 범려(范蠡)가 “임금이 근심하면 신하는 노고를 아끼지 않아야 하고, 임금이 욕을 당하면 신하는 죽어야 한다.[君憂臣勞 君辱臣死]” 하였다. 《國語 越語下》

13) 연산(燕山)에다……못하였으니 : 연산은 연경(燕京)을 가리킨다. 진주사(陳奏使)로 연경에 갔던 정사(正使) 심수현(沈壽賢) 등 사신 일행이 외교를 잘못하여 모욕적인 자문(咨文)을 받았는데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온 잘못을 질책하는 말이다. <<英祖實錄 4年 5月 15日>>

14) 전 대사간과……감률(勘律)하였는데 : 이해 5월 15일에 대사간 송인명(宋寅明)과 집의 강필경(姜必慶)이 아뢰기를 “진주사의 장계(狀啓)를 즉시 받아 보건대, 교만한 글로 나라를 욕보인 것이 전의 자문(咨文)보다 한층 더하였습니다.……신하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충성하는 의리에 있어서 어찌 이렇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사신이 도강(渡江)하기를 기다려 상사(上使) 우의정 심수현(沈壽賢)은 우선 파직하고 부사(副使) 이명언(李明彦)과 서장관(書狀官) 조진희(趙鎭禧)는 모두 나국(拿鞫)하여 엄히  죄를 묻도록 명하소서.” 하였다. <<英祖實錄 4年 5月 15日>>

15) 이정필(李廷弼)의 일 : 이해 1월 합천 군수(陜川郡守)가 된 이정필은 같은 해 3월 이인좌(李麟佐)의 난에 가담한 영남의 반란군 정희량(鄭希亮) 부대가 대규모라는 사실을 알고 3월 22일 진주(晉州)로 도망쳤다. 반란이 진압된 뒤에, 도망친 것이 아니라 구원병을 요청하기 위해 진주로 갔다고 3월 26일 보고하였다. 이 일에 대해 6월 10일 대사간 박사수(朴師洙)가 상소하여 “이정필이 관할하는 곳을 버리고 도망한 것은 달아난 것이 아니라 구원병을 요청하기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적의 기세가 꺾이고 우군이 많은 상황에서 굳이 부하 장수를 보내지 않고 자신이 직접 간 행위는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관찰사는 이정필을 죄주지 않고 도리어 비호하였고, 반란이 진압된 뒤에 이정필에 대해서 삭직 처분만 내렸는데도 의금부에 잡아다 신문하라는 계사를 올리지 않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承政院日記 英祖 4年 6月 10日>>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 검색일:2012. 6. 29》

16) 앞서……상소 : 이해 4월 26일에 이인좌(李麟佐)의 반란을 진압한 사람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훈호(勳號)를 수충갈성결기효력분무 공신(輸忠竭誠決幾効力奮武功臣)이라고 정하고 조현명(趙顯命)을 3등 공신으로 삼았는데, 조현명이 이 공훈을 사양하는 상소를 4월 28일과 5월 11일에 올렸다. <<英祖實錄 4年 4月 26日>> <<承政院日記 英祖 4年 4月 28日, 5月 11日>>

17) 앞서……하교하셨습니다 : 이해 5월 11일 부제학 조현명이 훈적(勳籍)에서 이름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한 상소에 대한 비답에 “경이 이렇게 굳이 공훈을 사양하지만 나는 그대가 지나치다고 여긴다. 공이 있으면 상을 주는 것은 국가의 상례이니, 그대의 청을 들어주고 싶지만 국가의 체모를 손상하는 것은 어떻게 하겠는가.” 하였다. <<承政院日記 英祖 4年 5月 11日>>

18) 지난번……합니다 : 이해 6월 5일에 영의정 이광좌(李光佐)가 청대(請對)하여 아뢰기를 “부제학 조현명(趙顯命)은 공훈을 사양하는 한 가지 일 때문에 집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민초의 뜻을 아무리 빼앗지 못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공적을 기록하고 은전을 중히 하는 일이라 어찌 도로 거두어들일 수 있겠습니까. 듣자니 녹훈(錄勳)을 근심하고 또 대신(臺臣)의 소계(疏啓)를 가지고 혐의로 삼지만 대신의 본래 뜻은 가득 찬 것을 근심하고 그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점은 온 조정이 명백하게 아는 것이니 어찌 이것을 가지고 혐의할 수 있겠습니까.……만약 조현명에게 훈록(勳錄)을 사양하도록 허락하면 함께 훈록된 사람이 모두 불안해할 것입니다. 국가에서 공신에게 녹훈하는 은전을 어찌 중도에 폐지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함께 참여한 일에 홀로 고상한 절조를 지키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신의 선조 문충공(文忠公) 이항복(李恒福)은 또한 문사 낭청(問事郎廳)으로 녹훈되었는데, 평소 마음에 어찌 깊이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마는 여러 사람이 함께 녹훈되었기 때문에 당시의 명신이 받고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의로움이란 마땅히 이러해야 합니다.” 하였다. <<承政院日記 英祖 4年 6月 5日>>

19) 고인이……없다 : 한유(韓愈)의 〈송양소윤서(送楊少尹序)〉에 “중세에는 사대부들이 관소를 자신의 집으로 삼았기 때문에 벼슬을 그만두게 되면 돌아갈 곳이 없었다.”라고 하였다. <<古文觀止 卷8>>

20) 남정(南征)할 때의 일 : 이해 3월 17일 이인좌의 난이 그 기세가 맹렬할 때 어영 대장(御營大將) 조문명(趙文命)이 말하기를 “어영 상번군(上番軍)이 호남은 3초(哨) 호서는 2초가 이번에 올라오는데 중도에서 적의 협박을 받으면 투항할 염려가 있고 비록 적을 따르지 않더라도 반드시 흩어질 우려가 있으니, 장교(將校)를 보내 중로에서 맞아 오게 하소서.” 하였는데, 교리(校理) 조현명이 청하기를 “종사관(從事官)으로서 순토사(巡討使) 김중기(金重器)를 따라 죽음으로써 공을 세우게 해 주소서.” 하였다.<<英祖實錄 4年 3月 17日>>

21) 경상 감사 박문수(朴文秀)가 상소하기를 : 이해 4월에 이인좌(李麟佐)의 반란을 진압한 뒤에 박문수를 영남 안무사(嶺南安撫使)로 삼아 백성을 위로하게 하였는데, 그달 11일 경상 감사 황선(黃璿)이 갑작스럽게 죽었다. 당시 의심스러운 점은 있지만 물증이 없어서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있었는데 황선의 부인이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상언하자, 박문수가 그간의 전말을 고하는 상소를 올린 것이다.

22) 정언 권혁(權爀)의 소장 : 이해 4월 17일 권혁(權爀)이 상소하기를 “경상 감사 황선(黃璿)이 죽은 것은 실로 뜻밖입니다. 삼가 황선의 집안에서 전하는 말을 듣자니, 황선이 11일 새벽에 평상시와 같이 업무를 보았으며, 저녁에 미숫가루 한 사발을 마시고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는데 흉부가 심하게 부어올라 순식간에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황선은 역적의 기세가 한창 성할 때 지휘하고 토벌하여 역적들에게 가장 미움을 받았으니 반드시 해치고자 하는 것은 필연적인 이치입니다. 더구나 영남 감사를 죽이고자 한다는 말이 이미 역적의 공초에서 거론되었습니다. 바라건대, 그 당시 주방에서 일한 사람들은 남녀를 가릴 것 없이 모두 서울로 잡아와서 조사하여 사실을 명백하게 밝혀서 조금도 용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였다. <<承政院日記 英祖 4年 4月 17日>>

23) 옥과……탄식 : 옳은 사람이나 그른 사람의 구별이 없이 함께 멸망함을 아쉬워하는 탄식을 이른다. 《서경(書經)》<윤정(胤征)>에 “곤강에 불이 붙으면 옥과 돌이 함께 탄다.” 하였다.

24) 경개여구(傾蓋如舊) : 길가에서 처음 만나 수레 덮개를 기울이고 잠깐 이야기하는 사이에 오랜 벗처럼 여기게 된다는 말로, 한번 만나자마자 의기투합하여 지기(知己)로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킨다. 《사기》 권83 〈추양열전(鄒陽列傳)〉에 “흰머리가 되도록 오래 사귀었어도 처음 만난 사이처럼 생소하기만 하고, 수레 덮개를 기울이고 잠깐 이야기하면서도 오랜 친구를 대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속담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겠는가. 바로 상대방을 알고 모르는 차이를 말해 주는 것이다.〔諺曰 有白頭如新 傾蓋如故 何則 知與不知也〕”라고 하였다.

25) 박사수(朴師洙)의 소본 : 11쪽 주 4) 참조.

26) 이명언(李明彦)의 일 : 21쪽 주 10) 참조.

27) 남루(南樓)에서……받으니 : 이해 4월 19일 사도 도순무사(四道都巡撫使) 오명항(吳命恒)이 군대를 정돈하여 조정으로 돌아와 숭례문(崇禮門)의 문루(門樓)에서 헌괵례(獻馘禮)를 거행했는데, 오명항이 황금 투구에 붉은 갑옷을 입고 꿇어앉아서 적의 괴수 이웅보(李熊輔), 정희량(鄭希亮), 나숭곤(羅崇坤)의 세 수급(首級)을 단상에 올렸다. 《英祖實錄 4年 4月 19日》

28) 박창제(朴昌悌)가……사실 : 순영 종군(巡營宗軍) 박창제(朴昌悌)가 이인좌의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조정의 명령이 내려오기도 전에 병마를 점고한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영하(營下)의 친기위(親騎衛)를 모아 점열(點閱)하여서 여러 날 머물러 두었다. <<英祖實錄 4年 4月 8日>>

29) 친기위(親騎衛) : 함경도 출신으로 궁재(弓材)ㆍ마재(馬才)ㆍ힘이 센 자를 뽑아서 병영(兵營)과 감영(監營)에 둔 군대나 부대를 이른다.

30) 청나라의……없고 : 이해 6월에 청나라에 갔던 진주사(陳奏使)가 오만한 글로 나라를 욕하는 자문(咨文)을 받고 돌아왔다. <<英祖實錄 4年 5月 15日>>

31) 녹사(祿仕) : 녹봉을 위해서 벼슬한다는 뜻으로, 벼슬하면서 받은 녹봉을 이른다. 한유(韓愈)의 〈쟁신론(爭臣論)〉에 “벼슬은 가난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지만 가난 때문에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맹자(孟子)가 말했는데, 이러한 벼슬을 녹사라고 한다.[古之人有云 仕不爲貧 而有時乎爲貧 謂祿仕者也]” 하였다. <<古文眞寶後集 卷3>>

32) 나무는……않아 : 어버이가 돌아가심을 이른다. 공자가 길을 가는데 고어(皐魚)란 사람이 슬피 울고 있기에 그 까닭을 물었더니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여도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봉양하고자 하여도 어버이가 기다려 주지 않는다.” 하였다.《韓詩外傳 卷9》

33) 이 봉사(封事) : 주자의 <무신연화주찰(戊申延和奏札)>을 이른다. <<주자대전>> 권14에 <무신연화주찰>이란 제목으로 5편의 봉사(封事)가 실려 있다.

34) 봉조하가……말 : 봉조하 최규서(崔奎瑞)가 양역에 대해 언급한 것은 <<영조실록>> 즉위년 9월 23일 기사에 보인다. 그 기사에 최규서가 아뢰기를 “근래에 듣건대, 양역청(良役廳)을 설치하여 변통하기 위한 장구한 대책을 세우려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쪽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서쪽을 보완하는 것은 해진 옷을 꿰매는 것과 같으므로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직 전하께서 거짓 없는 마음으로 진실한 정치를 실행하시되, 하루 이틀 늘 끊임없이 노력하십시오. 날짜로 계산하면 부족하더라도 달로 계산하면 반드시 남을 것이니, 이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입니다.” 하였다. <<英祖實錄 卽位年 9月 23日>>

35) 죄인……일 : 이해 3월에 이인좌(李麟佐)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부사(府使) 황부(黃溥)는 북로(北路)에 있었다. 반역을 진압하고 나서 반역에 가담한 자를 국문하자 역적의 공초(供招)에 황부의 이름이 자주 거론되므로 그를 잡아다 추문(推問)하였지만 반란에 가담하였는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다. <<英祖實錄 4年 4月 29日, 6月 9日>>

36) 영남의 옥사 : 12쪽 주 5) 참조.

37) 서종옥(徐宗玉)의 상소 : 이해 6월 10일에 올린 대사간 박사수(朴師洙)의 상소에 대해 서종옥이 6월 11일에 상소하여 “대각에 있으면서 꺼리는 행태가 있고 국가를 다스리면서 분개하고 아파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어떠한 품평이기에 갑자기 사람마다 덮어씌우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까.” 하였다. <<承政院日記 英祖 4年 6月 11日>>

38) 대사간의 소본(疏本) : 11쪽 주 4) 참조.

39) 일전에……청했습니다 : 이해 5월 29일 이광보(李匡輔)와 서종옥(徐宗玉)이 합계(合啓)하여 “이번 역적의 공초에 현고(見告)된 사람들 가운데 명백하게 무고를 당한 자를 제외하고 모두 의금부에 잡아다 엄히 신문하소서.” 하였다. <<承政院日記 英祖 4年 5月 29日>>

40) 이언명의 경우 : 21쪽 주 10) 참조.

41) 대사간이……것 : 이해 6월 10일 대사간 박사수(朴師洙)가 올린 상소 가운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언급된 것을 가리킨다. “이명언(李明彦)의 경우 이름이 역적의 공초에 나온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가령 그 말이 거짓이라면 신하 된 도리에 이런 누명을 쓰고 해명하지 못하였으니 어떻게 천지 사이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가 돌아왔을 때에 언로의 책임을 맡은 자들은 또한 특별히 국문하기를 청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 이것은 어찌 대각에서 구애되어 몸을 돌아보는 작태가 많고 분통하여 격절한 마음이 적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承政院日記 英祖 4年 6月 10日>>

42) 해당……명하소서 : 이해 6월에 청나라에 갔던 진주사(陳奏使)가 오만한 글로 나라를 욕하는 자문(咨文)을 받고 돌아왔기 때문에 역관에게 처벌을 내리게 한 것이다. <<英祖實錄 4年 6月 14日>>

43) 초(楚)나라에……어렵습니다 : <<맹자>> <등문공하(滕文公下)>에 “맹자가 대불승(戴不勝)에게 이르기를 ‘그대는 그대의 왕이 선(善)해지기를 바라는가.…… 그러자 맹자가 말하기를 ‘한 제나라 사람이 그를 가르치거늘 여러 초나라 사람들이 떠들어댄다면 비록 날마다 종아리를 치면서 제나라 말을 하기를 요구하더라도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를 끌어다가 장악(莊嶽)의 사이에 수 년 동안 둔다면 비록 날마다 종아리를 치면서 초나라 말을 하기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또한 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하였다.

44) 촌음을 아껴야 한다 : 도간(陶侃)이 항상 남에게 말하기를 “대우(大禹)는 성인이면서도 촌음을 아꼈으니, 보통 사람으로서는 촌음도 마땅히 아껴야 한다.[侃常語人曰 大禹聖人 乃惜寸陰 至於衆人 當惜分陰]” 하였다. <<晉書 卷66 陶侃傳>>

45) 나날이……새로워지라 : 몸을 씻어 때를 없애듯이 마음의 때를 씻어 덕을 새롭게 향상시킨다는 말이다. 은(殷)나라 탕왕(湯王)의 반명(盤銘)에 “진실로 어느 하루에 새로워졌거든 나날이 새로워지고 또 나날이 새로워져야 한다.[苟日新 日日新 又日新〕” 하였다. 《大學章句 傳2章》

46) 학문이란……한다 : 이 말은 《논어》<태백(太白)>에 나온다.

47) <<시경>>에……하였는데 :《시경》 <반수(泮水)>에 “고요와 같은 재판관이 반궁에서 포로들을 심판하누나.[淑問如皐陶 在泮獻囚]” 하였다.

48) 경명행수(經明行修) : 경서에 밝고 행실이 바르다는 뜻으로, 과거(科擧)에 의하지 않고 학문과 덕행이 높은 이를 천용(薦用)하는 인재 등용 방법의 하나이다. 《國朝寶鑑 卷23 明宗 21年 5月》

49) 아들을……없다 : <<서경(書經)>> <소고(召誥)>에 나오는 말이다.


'사료 > 주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10.9  (0) 2013.10.09
영조4 6,14-16  (0) 2013.08.26
영조4 4,22-23  (0) 2013.08.26
영조4, 7, 21  (0) 2013.08.26
영조4- 6, 21-24  (0) 2013.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