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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가필보1

명가필보 1 1有人來傳聞好過多慰多慰僕如前狀而第索居悰緖良可苦悶相見姑無期所不相孤只有方寸耿耿神昏氣端只此二晦 崇謙 右高麗太師申壯節公遺墨而其後孫誠堂申鉉求所藏也 有人來,傳聞好過,多慰多慰。僕如前狀,而第索居悰緖,良可苦悶。相見姑無期,所不相孤,只有方寸耿耿。神昏氣端,只此.二晦 崇謙右高麗太師申壯節公遺墨,而其後孫誠堂申鉉求所藏也。 어떤 사람이 와서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니, 마음에 매우 위로가 됩니다. 저는 이전 모습 그대로이지만 다만 벗들과 떨어져 혼자 사는 마음은 참으로 고달프고 근심스러워할 만합니다. 서로 만날 기약이 없지만 서로 저버리지 않는 것은 오직 애타게 그리워하는 마음에 있을 따름이니, 정신은 혼미하고 기운은 가라앉아 다만 여기서 그칩니다.(이만 줄입니다.)2월 그믐에 신숭겸(申崇謙)이 편지를 보냄 오..

카테고리 없음 2025.11.16

승정원일기 오재환 팀장 제출 원고 수정사항

[팀장 검토 요청 사항]22쪽주석 제서유위사율(制書有違私律):《대명률(大明律)》 이율(吏律) 공식조(公式條)의 제서유위율을 범한 사죄(私罪)라는 뜻이다. 제서유위율의 내용은 “제서(制書)를 받들어 시행하는데 위반함이 있는 자는 장일백(杖一百)에 처한다.[凡奉制書有所施行而違者 杖一百]”라는 것이다.[팀장 의견] ‘제서유위율’이 고전어휘서비에 수록되어 있으니, ‘제서유위율’ 이하는 불필요합니다. 24쪽 배소에 도착한:원문은 ‘押’이다. 문맥에 근거하여 ‘到配’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팀장 의견] → 배소에: 원문은 ‘押’이다. 문맥에 근거하여 ‘配’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26쪽 홍문관……다하였고:이담은 1756년(영조32) 3월 23일에 가주서에 제수되었고, 같은 해 7월 7일에 검열(檢閱)에 제수되었다..

카테고리 없음 2025.10.22

초간선2

草簡選 1得書備審眠食安穩甚慰甚慰示意已審君之子朝者來見以此意言送耳吾罷官將往魯庄姑此逢留耳不備乙卯五月一日 子修 2弄姮娥於空明兮渺茫茫兮雲濤翻騎鯨兮那毋淸冷然瓌材之未展慨時運之難遭望明月兮夷猶思夫君兮歌而謠白雲居士 弄姮娥於空明兮 물에 비친 달빛이 항아를 희롱하는가渺茫茫兮雲濤翻 아득하도다 구름처럼 뒤집어지는 물결騎鯨兮那毋淸冷 고래를 타고 노니 어딘들 맑고 시원치 않으리返玉樓焉遊遨 신선의 집으로 돌아가 노닐어나 보세然瓌材之未展 그러나 뛰어난 재주를 펴지 못하였으니慨時運之難遭 시운을 만나기 어려움을 슬퍼하도다望明月兮夷猶 밝은 달을 바라보고 서성거리다가思夫君兮歌而謠 낭군님 생각하며 노래하고 읊조린다네白雲居士 백운거사 3 聞兄脫出圓扉不勝聳喜雖荒裔之謫猶不暇復論也顧此廢病之蹤末由致身聞亦後時不得一握作別何恨何恨彼蒼顧臨豈無蒙赦之時唯願安心..

카테고리 없음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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