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원전자료/주자서

주자108

황성 2025. 8. 20.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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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朱子大全 卷八十一

 

 

 

주급사주차 발문(跋朱給事奏箚)

 

 

 

해제이 글은 융흥 원년(계미, 1163, 34) 정월에 쓴 발문이다.

 

 

엎드려 급사중(給事中) 주공(朱公)의 주차(奏箚)를 읽어보니, 선배의 학문이 순수하고 밝기 때문에 군주에게 고하는 것도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것을 아는 것이 이와 같다. 그리고 충성스럽고 지극한 정성이 글과 문장의 말 속에 넘쳐나니, 그의 깊은 충양(充養)을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융흥 원년 정월 16, 신안 주희 삼가 쓰다.

伏讀給事中朱公奏箚, 共惟前輩學問醇明, 故所以告其君者知所先後如此. 而忠誠懇至溢於文辭筆札之間者, 又可以見其充養之厚云. 隆興元年正月旣望, 新安朱熹謹書.

 

28년 후, 다시 차근차근 감상하면서 옛날의 제목(舊題)를 살펴보니, 전현(前賢)이 더욱 멀리 있음을 한탄하고, 내 나이도 멈추고 않고 빠르게 흘러감을 슬퍼하면서, 다시 그 후기를 쓴다.

後二十八年, 再得披玩, 因觀舊題, 歎前脩之益遠, 悼吾年之不留, 復記其後云.

 

 

 

진료옹이 형에게 보낸 글에 대한 발문(跋陳了翁與兄書)

 

 

 

해제이 글은 융흥 2(갑신, 1164, 35) 10월에 쓴 발문이다.

 

 

장씨(章氏)와 혼인을 놓고 의논하였지만 이루지 못했고, 농사(農師)는 아주 정성스럽게 진심을 다해 사위로 삼으려했지만 역시 감히 결혼하지 못했다. 관리가 되면서부터는 집안에 부인이 없어서는 안 됨을 더욱 깨닫고, 의지할 데 없는 아들 서노(瑞奴) 등이 더욱 가련하여 나이가 같은 주호조(周戶曹)의 누이()와 결혼을 의논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집안은 청빈(淸貧)했고, 그녀는 나이가 많았다. 가난하면 교만하지 않을 것이고, 나이가 많으면 많은 일을 알 것이다. 서노(瑞奴) 등이 염려하는 것은 단지 이와 같기를 바라는 것뿐이다.” 글의 끝 부분에서 또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주씨(周氏)가 비록 가난하지만, 온 집안이 선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에게 결혼시키니, 남녀 사이는 염려할 것이 없다.”

章氏議却不成, 農師極惓惓, 亦不敢就. 自到官, 尤覺中饋不可無人, 而瑞奴等零丁, 益可憐, 不免議同年周戶曹之妹.() 其家淸貧, 其人年長. 貧則不驕, 長則諳事. 爲瑞奴等之慮, 只欲如此.” 書尾又云: “周氏雖貧, 然擧家好善, 故就之, 男女可無慮.”

 

나는 일찍이 진축숙공(陳忠肅公)의 문장을 읽고, 그가 자신의 뜻을 기술하고 다른 사람의 선을 칭찬하며, 의리와 이익 사이의 선택에서 취하고 버리는 것에 대해 추론하여 결정하지 않음이 없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여기에서, ()의 마음이 호연하게 넓고 부끄럽지 않게 미리 준비하는 것을 알 수 있으니, 그가 자득(自得)함이 있는 것이다. 맹자는 말했다. “순임금과 도척(盜蹠)의 분별을 알고자 한다면, 다른 것이 없다. 이익과 선의 사이일 뿐이다.” 또 말했다. “삶도 내가 원하는 바요, ()도 내가 원하는 바이지만, 이 두 가지를 겸하여 얻을 수 없다면, 삶을 버리고 의()를 취하겠다.” 진공(陳公)의 학문은 대개 여기에서 깨달은 것이다. 그는 아주 미세한 것까지도 정밀하게 살폈고, 이 때문에 그것을 확충하여 우주에 가득하게 했다. 이 첩()를 잘 읽어본 사람이라면 그 기미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予嘗讀陳忠肅公之文, 觀其迷己之志, 稱人之善, 末嘗不推而決諸義利取舍之間, 於是知公之所以常胸中浩然, 前定不疚者, 其所自得蓋有在也. 孟子曰: ‘欲知舜與跖之分無他, 利與善之間耳.’ 又曰: ‘生亦我所欲, 義亦我所欲, 二者不可得兼, 舍生而取義也.’ 陳公之學蓋得諸此. 惟其察而精之也入毫芒, 是以擴而充之也塞宇宙. 善觀此帖者, 亦足以識其幾矣.

 

()은 감단(邯鄲) 가원방(賈元放)의 집에 보관되어 있다. 원방의 문학과 논의는 여유가 있고, 또 당시 세상의 사무에 통달하였으며, 끊임없이 연마하여 행실이 바르고 절개가 굳은 품성을 지녀 구차하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으니, 그 역시 여기에서 깊이 깨달은 것인가! 융흥 갑신 109, 신안 주희 삼가 쓰다.

帖藏邯鄲賈元放家, 元放文學議論有餘, 又通當世之務, 而砥礪廉隅, 不爲苟合, 其亦深有得於斯歟. 隆興甲申十月九日, 新安朱熹謹書.

 

 

 

호문정공 시 발문(跋胡文定公詩)

 

 

 

해제이 글은 건도 원년(을유, 1165, 36) 11월에 쓴 발문이다.

 

 

손으로 우주를 붙잡아 활기(活機)를 죽이고,

종횡(縱橫)으로 펼쳐진 만물은 임할 때이다.

집안에 가득한 토끼와 말은 용상(龍象)이 아니니,

대용(大用)의 당당함은 늘 알 수 없다.

강남을 두루 돌아보니 봄날의 절에는 이끼 끼어 있고,

야운(野雲)의 자취는 사라졌다 다시 돌아온다.

마치 이제 연회석의 자리 같은 외로운 봉우리,

전할 법은 없는데 마음은 저절로 허물어지네.

축융봉(祝融峰)이 마치 하늘에 있는 성 같으니,

만고(萬古)의 강산이 눈앞에 있다.

모름지기 사심(死心)은 원래 죽는 것이 아님을 믿어야 하니,

밤에 오는 밝은 달은 또 다시 둥그럽다.

명공은 어려서부터 무리들 가운데 뛰어났으니,

아름다운 구절은 전해져오고 푸른 구름을 잇네.

도를 들으면 다른 생각들이 그치니,

장차 어떤 법으로 마군을 물리치려는가?

10년 소식은 서신을 끊었고,

꿈에 구름 속 정상에 있는 사람을 보았네.

부처의 음식은 오래도록 스스로 배부를 것이며,

또한 수 백 천 명의 응당 구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위는 호문정공(胡文定公)승오에게 답하는 시(答僧五詩)로서, 공자시랑(公子侍郞)이 써서 분승(墳僧) 묘관(妙觀)에게 주었고, 묘관이 베껴서 새긴(摹刻) 것이다. 유교와 불교의 차이는 대개 아주 작은 차이가 있다고 한다. 그것을 읽어보면 분별할 수 있다면, 말을 안다(知言)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건도 을유 11월 경오, 신안 주희 쓰다.

手握乾坤殺活機, 縱橫施設在臨時. 滿堂兎馬非龍象, 大用堂堂總不知.

踏遍江南春寺苔, 野雲蹤跡去還來. 如今宴坐孤峰頂, 無法可傳心自灰.

祝融峰似在城天, 萬古江山在目前. 須信死心元不死, 夜來明月又重圓.

明公從小便超群, 佳句流傳繼碧雲. 聞道別來諸念息, 定將何法退魔軍?

十年音信斷鴻鱗, 夢想雲居頂上人. 香飯可能長自飽, 也應分濟百千身.

右胡文定公答僧五詩, 公子侍郞所書以授墳僧妙觀, 而妙觀之所摹刻也. 儒釋之間, 蓋有所謂毫釐之差者. 讀之者能辨之, 則庶乎知言矣. 乾道乙酉十一月庚午, 新安朱熹書.  

장경부가 쓴 성남서원시발문(跋張敬夫所書城南書院詩)

 

 

 

장경부의 성남 지방의 빼어난 경관에 관한 얘기를 오래 동안 듣고서도, 그곳에 유람가지 못한 것을 늘 안타까워했다. 이제 이 시를 읽고서 바람과 대나무 숲과 물과 달이 사람과 멀지 않음(가까이 있음)을 알았다. 그러나 경부는 훌륭한 도학자이고 세상의 돈독한 유학인데, 이제 글 솜씨를 가지고 예전 그가 했던 일들을 주종하다면, 어찌 웃기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경부의 호방한 분일(奔逸)과 서대(西臺)의 온후(溫厚)하고 단정하고 깊숙함에 관한 득실을 계산하고 변별할 수 있는 이가 있을 것이다. 주중회보(朱仲晦父) 말하다.

久聞敬夫城南景物之勝, 常恨未得往遊其間. 今讀此詩, 便覺風篁水月去人不遠. 然敬夫道學之懿, 爲世醇儒, 今乃欲以筆札之工追蹤前作, 豈其戲耶? 不然, 則敬夫之豪放奔逸與西臺之溫厚靚深, 其得失之算, 必有能辨之者. 朱仲晦父云.

 

 

 

호오봉 시 발문(跋胡五峰詩)

 

 

 

어지러운 세상을 피하여 숨어 사는 사람은 청산에 치우쳐 좋아하니,

이 때문에 청산은 푸르러 늙지 않네.

산중에서 나오는 구름과 비는 태허에서 나오고,

속세의 티끌을 한번 씻으니 산은 더 좋구나.

위는 형산(衡山) 호자(胡子)의 시이다. 소흥 경진년에 처음으로 나는 산간에서 와병중이었는데, 조정에서 벼슬하는 친한 벗이 편지로 보내왔을 때, 나는 장난삼아 다음과 같은 시 두 편을 그 답으로 보냈다.

先生去上芸香閣 선생님께서는 운향각으로 올라가시고,

(당시 적계籍溪 선생이 정자正字를 제수 받고, 벼슬하기 위해 객사에 갔었다.)

閣老新峨豸角冠 비각에 든 분은 새롭게 높였겠네, 법관의 갓을.

(유공보劉共父가 비서승秘書丞에서 찰관察官을 제수하였다.)

留取幽人臥空谷 그윽한 은자만 남겨두어 빈 골짜기에 눕게 하니,

一川風月要人看 온 천지에 가득한 바람과 달 사람들로 보게 하네. (일장一章.)

甕牖前頭翠作屛 옹기그릇 창문 앞 비취색 푸른 병풍 되었는데,

晩來相對靜儀刑 늦게 나와 마주 대하며 고요히 그 모습 본받는다네.

浮雲一任閑舒卷 뜬 구름은 내키는대로 한가로이 펴졌다 말아졌다,

萬高靑山只麽靑 만고에 푸른 산은 이렇게 푸러른데. (이장二章.)

어떤 사람이 호선생께 말을 전했는데, 선생은 그 학자인 장흠부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아직 이 사람을 알지는 못하지만, 이 시를 보니 그가 앞으로 크게 진보할 사람임을 알겠다. 특히 그의 말에 본체는 있지만 세상에 쓰이고자 하는 생각이 없으니, 내가 이 시로써 그에게 경계시켜 주려하니, 그가 이것을 듣는다면 발전이 있을 것이다.” 이듬해, 호 선생은 돌아가셨다. 4년이 지나고, 나는 처음으로 흠부를 만나고 나서 그 소식을 들었고, 호 선생을 만나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생각하면서 마침내 그 조목을 요청했다. 아울러 그 구체적 내용을 서술하고 책에 써서 호 선생님의 뜻을 잊지 않으려고 한다.

幽人偏愛靑山好, 爲是靑山靑不老. 山中出雲雨太虛, 一洗塵埃山更好.

右衡山胡子詩也. , 紹興庚辰, 熹臥病山間, 親友仕於朝者以書見招, 熹戲以兩詩代書報之曰: ‘先生去上芸香閣, (時籍溪先生除正字, 赴館供職.) 閣老新峨豸角冠. (劉共父自秘書丞除察官.) 留取幽人臥空谷, 一川風月要人看.’ (一章) ‘甕牖前頭列畫屛, 晩來相對靜儀刑. 浮雲一任閑舒卷, 萬古靑山只麽靑.’ (二章) 或傳以語胡子, 子謂其學者張欽夫曰: ‘吾未職此人, 然觀此詩, 知其庶幾能有進矣. 特其言有體而無用, 故吾爲是詩以箴警之, 庶其聞之而有發也.’ 明年, 胡子卒. 又四年, 熹始見欽夫而後獲聞之, 恨不及見胡子而卒請其目也. 因叙其本末而書之于策, 以無忘胡子之意云.

 

 

 

장위공이 요현을 위해 불호를 써준 것에 대한 발문(跋張魏公爲了賢書佛號)

 

 

 

해제이 글은 건도 3(정해, 1167, 38) 12월에 쓴 발문이다.

 

 

학문하는 세상의 사대부들은 이해의 갈림길에서 치달리기만 하고 돌아오질 않으니, 이런 까닭에 사생(生死)과 궁달(窮達)의 즈음에서는 늘 산림의 처사들에게 부끄러움을 느낀다. 승상 위공(魏公)이 현로(賢老)에게 탄식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 옷은 유학자의 복장을 하고 성인의 도를 배우면서, 진실로 한결 같이 의리의 마음을 보존하고 이해의 갈림길에서 현혹되지 않으려면, 마땅히 어느 곳에 서 있어야 하겠는가! 건도 정해 겨울 129, 신안 주희 쓰다.

世之學士大夫措身利害之塗, 馳騖而不反, 是以生死窮達之際, 每有愧於山林之士. 觀丞相魏公所以慨然於賢老者, 則可見矣. 鳴呼服儒衣服, 學聖人之道, 誠能一以義理存心, 而無惑於利害之際, 則其所立當如何哉乾道丁亥冬十有二月九日, 新安朱熹書.

 

 

 

방백모 집에 보관중인 호문정공 서첩 발문(跋方伯謨家藏胡文定公帖)

 

 

 

해제이 글은 건도 8(임진, 1172, 43) 12월에 쓴 발문이다.

 

 

옛날 어린 조카들이 관사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의 경우는 나이가 같아서 마땅히 절차탁마의 의리를 다 했고, ()의 경우는 마땅히 귀를 잡아당겨가며 그를 가르쳐 인도하였고, () 조카()의 경우는 마땅히 그가 아직 듣지 못한 것들에 힘써 매진하게 하였다. 하나하나 품평해가면서 거듭해서 포상하고 도우니, 어찌 바라는 바이겠는가? 옛날 정부(定夫) 선생을 모실 때, 일찍이 말씀과 안색이 서로 어난 적이 없었다. 나중에 민담(民膽)숙하(叔夏)와 함께 놀 때, 안국(安國)이 있는 곳을 지날 때면, 이공(二公)은 그를 면전에서 질책하여 그 잘못을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게 했다. 이공(二公)에게 있어서, 안국 역시 정색하고 그를 모범을 보여 그만두지 않았다. 수 십 년이 지나면서 이러한 습속이 쇠퇴해졌고, 이러한 풍조는 날로 사라졌다. 안로(安老)는 그 학식과 기국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니, 이제 바라는 것은 말미암는 길과 법으로 삼는 방식을 옛 성인을 모범삼아 자신을 기약하면, 아마도 이러한 기풍을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다. 관보(官報) 15권과 5월분 관보를 함께 귀납한다. 마른 버섯을 보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안국(安國) 재배(再拜).

兒曹外甥輩比過治宇, 在寅爲同年, 宜盡切磋之義; 在宏宜提耳誨導之; 在范甥宣勉進其所未聞者. 而一一以重言題品褒借之, 豈所望也? 昔事定夫先生, 未嘗以言色相假. 後與民膽, 叔夏遊, 苟有過在安國, 則二公必面折之, 不今貳其過. 在二公, 卽安國亦正色規之, 不但已也. 數十年來, 俗習頹靡, 此風日以替矣. 安老器識過人, 當今之望, 津途軌則, 當以往哲自期, 庶幾此風之復見也. 邸報十五卷幷五月分者幷以歸納. 乾菌承貺示, 珍感珍感. 安國再拜.

 

지난 여름에 빌린 관보에 여순도장(呂舜徒章)을 언급한 것이 있었는데, 혹시 그것을 보았다면, 다시 빌려볼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5월부터는 새로운 관보를 하나하나 빌려볼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여공(呂公)의 여러 자제가 형양()에서 강서(江西)를 지나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면, 편지로라도 알려주십시오. 고을에서 근래 소식을 들었습니까? 전에 상소했던 글 및 제이의(第二義)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마십시오, 알까 두렵습니다. 안국 또 올림.

去夏所借報中, 有言呂舜徒章者, 或見之, 望更借示. 自五月以來新報, 能一一借及, 幸幸. 呂公諸子聞自衡陽過江西, 不知今何在? 或知信喩及. 鄕里得近信否? 所奏前章及第二義不以示他人, 恐知. 安國又上.

 

친구가 사귐에 있어서, 선을 독촉하는 것은 나의 정성을 다하는 것이요, 선을 취하는 것은 나의 덕을 더하려는 것이지, 서로 은덕을 베푸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각기 그 도를 다하여 구차한 바가 없으면, 둘 다 혜택을 입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저절로 그만둘 수 없을 것이다. 방생(方生) 사요(士繇)가 소장하고 있던 호문정공과 그 외대부(外大父) 상서(尙書) 여공(呂公)의 수첩(手帖)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을 읽으니 사람을 두려운 듯 경건하게 만드니, 마치 엄격한 스승과 외우(畏友)가 바로 옆에 있는 듯했다. 아아! 이 여러 군자는 붕우의 도를 다하여 구차함이 없었다고 할만하다. 그들은 탁월하게 그 옛날에 자립하여 남긴 풍모와 위엄이 세상에 전해지는 것이 어찌 우연이겠는가. 세 번 반복해서 탄식하고 삼가 그 뒤에 써서 존경하고 우러르는 나의 뜻을 다하고자 한다. 건도 임진 1224, 신안 주희 쓰다.

朋友之交, 責善所以盡吾誠, 取善所以益吾德, 非以相爲賜也. 然各盡其道而無所苟焉, 則麗澤之益, 自有不能已者. 方生士繇出示所藏胡文定公與其外大父尙書呂公手帖, 讀之使人凜然起敬, 若嚴師畏友之在其左右前後也. 鳴呼是數君子者, 其可謂盡朋友之道而無所苟矣. 其卓然有以自立於當年而遺風餘烈可傳於世者, 豈徒然哉! 三復歎息, 因敬書其後, 以致區區尊仰之意云. 乾道壬辰十二月二十四日, 新安朱熹書.

 

 

 

유평보 집안이 소장하고 있는 호문정공 수첩 발문(跋劉平甫家藏胡文定公帖)

 

 

 

해제이 글은 건도 9(계사, 1173, 44) 3월에 쓴 발문이다.

 

 

틀림없이 언수(彦修)는 이미 태부인을 모시고 온릉에 갔을 것이다. 이 고을은 좋은 곳이어서 부모를 봉양하기에 편하여 기쁨과 즐거움이 다 같이 늘어난다. 임천(臨川) 지방은 향방(鄕邦)과 아주 가까워 서신을 전하기가 쉽다. 언충(彦冲)은 물러나 자신의 절조를 지키고 있으니, 매우 칭찬할만하다. 덕스런 집안이 선을 쌓은 지 오래되었으니, 예를 들어 형제가 출사하면 그 재주를 다하여 사공(事功)을 세우고, 집에 있는 이는 술업(術業)에 나아가 닦고 덕을 함양하니, 곧 나라의 빛이다. 고향에 있어서도 역시 영예이다. 늙은이가 이 성대한 사업을 보니 공경하여 탄식을 이기지 못하겠다. 안국(安國)이 또 사뢰다. 안국 재계(再啓)하다: ()() 지방에 가뭄과 기근이 든 이후, 민간은 궁핍하면서도 공궤(供饋)는 빈번했는데, 강서(江西) 지방 역시 그러했다. 그러나 교령(敎令)에 대한 믿음이 돈독하여 관리와 백성들이 믿고 복종하니, 늦지 않게 반드시 발탁하여 임용할 것이다. ()은 동강(桐江)에 있으니, 다행히 조견(粗遣)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귀양(歸養)의 의지가 매우 강하니, 뒤늦게 알 것 같다. 조카 헌()은 요번에 성은을 입었으니, 형제들 모두가 평소에 서로 돕고 이끌어준 결과이다. 감동한 마음을 말로는 다할 수 없다. 안국 재계(再啓)하다.

손자 백달(伯達)은 이제 벌써 다 컸으니, 조만간 공생(貢生)인 큰아버지를 따라 예의를 익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계속해서 책을 읽지 않는다면, 불편할 듯하다. (친족 형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대략 이와 같이 말했다.)

彦修必已奉太夫人赴溫陵, 此郡樂國也, 便於養親, 同增歡慰. 臨川密邇鄕邦, 音問易達. 彦冲退然自守, 深可嘉尙. 德門積善久矣, 如昆仲出則奮其才力, 建立事功居者進脩術業, 養成德器, 乃邦國之光. 凡在鄕鄰, 亦預榮焉. 衰老覩此盛事, 不勝欽歎安國又啓. 安國再啓: 湖湘旱饑之後, 民間窘迫而供饋頻繁, 江西諒亦爾. 然敎令旣孚, 吏民信服, 不晩必有除擢矣. 寅在桐江, 幸亦粗遣. 然歸養之意甚濃, 謾恐知之. 憲姪比蒙恩命, 皆昆仲平日獎提之所及也. 感佩之意, 言不能喩. 安國再啓.

伯達孫今已長成, 莫須早晩令隨貢元伯伯習知禮義? 若一向不讀書, 恐不便也. (與族兄書其略如此.)

 

병산(屛山) 유평(劉玶) 평보(平甫)가 소장하고 있는 호문정공 수첩 한 권에서, 앞 두 장은 호공이 평보 큰아버지 비서군(秘閣君)에게 준 것으로, 대개 공()의 말을 그 아들 사부군(祠部君)이 썼다. 당시 비각(秘閣)은 임천(臨川) 태수로, 형 시랑공(侍郞公)은 온릉(溫陵) 태수로 있었고, 동생 병산(屛山) 선생은 병을 핑계로 벼슬하지 않았다. 호공(胡公)의 아들 시랑(侍郞)은 동강(桐江) 태수로, 형의 아들 적계(籍溪) 선생은 벼슬하지 않고 있었지만 특출하여 향군(鄕郡)의 전교(典敎)로 맡고 있어서, 편지와 말이 모두 그에게 두루 미쳤다. 뒤 한 장은 호공(胡公)은 친족 형에게 쓴 편지인데 실제로 공이 손수 쓴 것인데, 평보(平甫)가 그것을 샀다. 범생(范甥)이라 칭한 이는 바로 평보의 외삼촌 태사공(太史公)이다. 호공(胡公)은 정대(正大)하고 방정 엄숙하여 행동에 법교(法敎)가 있었다. 이 글을 읽는 자는 그가 포창한 바를 보면서 권면할 줄을 알게 될 것이고, 그가 경계한 바를 보면서 두려워할 줄 알게 될 것이다. 평보가 그것을 보장(葆藏)하였으니, 그의 뜻을 알 수 있다. 건도 계사 3월 을유, 신안 주희가 유씨산관(劉氏山館)에서 복재(復齋)를 보고나서 삼가 그 뒤에 이렇게 쓴다.

屛山劉玶甫藏胡文定公帖一卷, 前兩紙胡公與平甫伯父秘閣君, 蓋公之辭而其子祠部君筆也. 時秘閣守臨川, 兄侍郞公守溫陵, 弟屛山先生稱疾不仕. 胡公之子侍郞守桐江, 兄子籍溪先生以布衣特起, 典敎鄕郡, 書辭蓋徧及之. 後一紙胡公與其族兄書, 實公手筆, 平甫購得之. 所稱范甥者, 卽平甫外舅太史公也. 胡公正大方嚴, 動有法敎. 讀此者, 視其所褒可以知勸, 視其所戒可以知懼. 平甫能葆藏之, 其志亦可知矣. 乾道癸巳三月乙酉, 新安朱熹觀於劉氏山館之復齋, 因敬書其後云.

 

병산선생문집 후서(書屛山先生文集後)

 

 

 

해제이 글은 건도 9(계사, 1173, 44) 7월에 쓴 발문이다.

 

 

󰡔병산선생문집(屛山先生文集)󰡕 20권은 선생의 아들 평()이 편차(編次)한 것으로 임 편집했던 것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다시 쓴 것이다. 선생이 임종할 때, 평의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선생이 남긴 많은 글들이 흩어져 잃어버렸다. 10여 년 뒤, 처음으로 다시 방문해서 구해 집에 보관하고 있는 글의 빠진 부분을 보완하려 했는데, 모두 잘못 베끼고 동이(同異)가 뒤섞여 읽을 수가 없었다. 이에 반복해서 교정하고, 10여 년이 지난 뒤에 이 20권이 비로소 완성되니, 큰 오류는 없었다. 내가 옛날 선생의 문하에서 배웠기 때문에 다행히 함께 토론에 참여할 수 있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선생의 글의 위대함은 한 시대의 이목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하지만, 그 정미(精微)한 학문과 글에 나타난 명리를 추구하지 않고 안정(安靜)하게 은둔생활한 풍모는 몽매한 이를 계발하고 탐욕을 좇는 어리석음을 막는 데 충분하니, 더욱이 그 글을 읽는 이는 마땅히 마음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 문집의 뒤에 글을 쓰는 김에 후대의 군자에게 이렇게 알리노라. 건도 계사 7월 경술, 문인 주희 삼가 쓰다.

屛山先生文集二十卷, 先生嗣子玶所編次, 已定, 可繕寫. 先生啓手足時, 玶年甚幼, 以故平生遺文多所散逸. 後十餘年, 始復訪求, 以補家書之缺, 則皆傳寫失眞, 同異參錯而不可讀矣. 於是反復讎訂, 又十餘年, 然後此二十卷者始克成書, 無大譌謬. 熹以門牆灑掃之舊, 幸獲與討論焉. 竊以爲先生文辭之偉固足以驚一世之耳目, 然其精微之學, 靜退之風形於文墨, 有足以發蒙蔽而鎖鄙吝之萌者, 尤覽者所宜盡心也. 因書其後, 以告後之君子云. 乾道癸巳七月庚戌, 門人朱熹謹書.

 

 

 

장경부가 석자중을 위해 지은 전심각명에 대한 발문(跋張敬夫爲石子重作傳心閣銘)

 

 

 

나는 전에 우계(尤溪) 대부(大夫) 석자중(石子重)을 위해 그가 수학한 일을 기록했고, 또 이 오명(五銘)을 지었었다. 당시 석자중은 강당의 동쪽에 장서각을 짓고, 가운데에 주()() 세 군자상(君子像)을 설치하고, 옆으로는 경서와 역사서를 담은 함을 진열하고, 나에게 이름을 물어왔다. ‘전심(傳心)’으로 방()을 하자고 요청했는데, 마침내 자중은 아울러 그 명()까지 부탁해버렸다. 나는 어리석고 명민하지 못해 감히 혼자 할 수 없었다. 또 자중이 이 각()을 세운 것은 학교의 일상적 규칙에 따른 것도 아니고 도를 알아 글을 강건하게 하는 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광한(廣漢)의 장군(張君) 경부(敬夫)에게 촉탁하고, 이와 같이 사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다.

熹旣爲尤溪大夫石子重記其修學之事, 又爲作此五銘焉. 時子重方爲藏書之閣於講堂之東, 中寘周程三君子像, 旁列書史之櫃, 而使問名於熹. 請以 傳心榜之, 而子重遂幷以其銘見屬. 熹愚不敏, 不敢專也. 且惟子重之爲是閣, 蓋非學校經常之則, 非得知道而健於文者, 不能有所發明也, 則轉以屬諸廣漢張君敬夫, 而私記其說如此云.

 

 

 

󰡔고금가제례󰡕 발문(跋古今家祭禮)

 

 

 

해제이 글은 순희 원년(갑오, 1174, 45) 5월에 쓴 발문이다.

 

 

위의 󰡔고금가제례(古今家祭禮)󰡕는 내가 편차(纂次)한 것으로 모두 16편이다. 대개 사람이 태어남에 선조가 없을 수 없다. 그러므로 본원을 잊지 않고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은 혈기를 가진 이라면 없을 수 없는 것이다. 옛 성왕들은 없을 수가 없는 것(마음)에 바탕하여 전례(典禮)를 제정하니, 그 정신을 다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독실하게 하며 의리가 있고 본말이 자세하였다. 진나라의 멸학(滅學)을 만나 󰡔󰡕가 가장 먼저 파괴되었다. 한나라 이래로 여러 학자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모아 엮으니 겨우 하나 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옛날과 지금이 다르고 풍속이 같지 않기 때문에, 비록 유학을 숭상하고 도를 중시하는 군주와 경전을 알고 학문을 좋아하는 선비가 있다 하더라도 역시 고례(古禮)를 통해 하주 삼대까지 회복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시대에 따라 기술하고 제작하며 일에 따라 토론하여 한 나라와 가정의 제도를 삼고 있기 때문에, 진실로 선왕(先王)이 의리를 일으킨 뜻을 반드시 모두 알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 역시 거의 없다. 애석하게도 그것들은 흩어지고 사라져 마침내 들을 수조차 없게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수집하여 순서를 정하고 합쳐 하나로 편집하여 보기에 편리하도록 하였으니, 아마도 후세에 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참고할만한 판본이 없어 여기저기 빠지고 잘못된 부분들을 알 수가 없다. 비록 󰡔통전(通典)󰡕․󰡔당서(唐書)󰡕와 박사관(愽士官)에 보관 중인 옛날 판본 역시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니, 나머지는 참으로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諸家之書, 예를 들면 순씨(荀氏)서씨(徐暢)맹풍익(孟馮翊)주원양(周元陽)맹선(孟詵)서윤(徐潤)손일주(孫日周) 등의 󰡔()󰡕는 기록은 남아있지만 아직까지 보지 못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걸한 것들을 선별해서 모아 덧붙이고 아울러 좋은 판본을 얻어 교정하여 널리 전파한다면, 아마도 견문이 흥기하여 서로 손익을 절충하고 함께 예의 풍속을 이루어 위로는 우리 송나라의 성스런 조정의 도타운 교화로 백성을 인도하는 뜻을 돕는다면, 아름답지 않겠는가! 순희 원년 5월 무술, 신안 주희 삼가 쓰다.

右古今家祭禮, 熹所纂次, 凡十有六篇. 蓋人之生無不本乎祖者, 故報本反始之心, 凡有血氣者之所不能無也. 古之聖王, 因其所不能無者制爲典禮, 所以致其精神, 篤其恩愛, 有義有數, 本末詳焉. 遭秦滅學, 禮最先壞. 由漢以來, 諸儒繼出, 稍稍綴緝, 僅存一二. 以古今異便, 風俗不同, 雖有崇儒重道之君, 知經好學之士, 亦不得盡由古禮, 以復于三代之盛. 其因時述作, 隨事討論, 以爲一國一家之制者, 固未必皆得先王義起之意. 然其存于今者, 亦無幾矣. 惜其散脫殘落, 將遂泯沒于無聞, 因竊蒐輯敍次, 合爲一編, 以便觀覽, 庶其可傳於後. 然皆無雜本可參校, 往往闕誤, 不可曉知. 雖通典, 唐書, 愽士官舊藏版本亦不足據, 則他固可知已. 諸家之書, 如荀氏, 徐暢, 孟馮翊, 周元陽, 孟詵, 徐潤, 孫日周等儀, 有錄而未見者尙多有之. 有能采集附益, 幷得善本通校而廣傳之, 庶幾見聞有所興起, 相與損益折衷, 共成禮俗, 于以上助聖朝敦化導民之意, 顧不美哉! 淳熙元年五月戊戌, 新安朱熹謹識.

 

 

 

󰡔근사록󰡕 후서(書近思錄後)

 

 

 

해제이 글은 순희 2(을미, 1175, 46) 5월에 쓴 글이다.

 

 

순희 을미년 여름, 동래(東萊) 여백공(呂伯恭)이 살고 있던 동양(東陽)에서 내가 지내고 있던 한천정사(寒泉精舍)로 와서 지냈다. 열흘쯤 지내면서 함께 주자(周子)정자(程子)장자(張子)의 글을 읽으면서 마치 끝이 없는 듯한 그 광대함에 감탄하면서도 학문을 처음 배우는 사람은 어디로부터 시작해야 할 지 알 수 없을까 걱정스러웠다. 때문에 그 가운데서 대체와 관련되고 일상생활에 절실한 것들만을 뽑아 이 책을 만들었는데, 모두 612조목인데 14권으로 나누었다. 학자가 단서를 찾아 힘쓰고 자신을 수양하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요점과 이단을 변별하고 성현의 대략을 보는데 있어, 여기에서 그 큰 틀을 대략 볼 수 있을 것이다. 궁벽한 시골에서 늦게나마 학문을 뜻을 두었으나 좋은 스승이나 벗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이는 진실로 이 책을 가지고 마음으로 깊이 잠기면, 역시 그 문하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 후에 주자(周子)정자(程子)장자(張子) 네 군자의 전서(全書)를 구해 반복해서 침잠하고 여유있고 넉넉하게 음미하여, 그 박대함을 다하여 간략함으로 돌이킨다면 그 종묘(宗廟)의 아름다움과 백관(百官)의 풍부함을 거의 다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번잡하다고 꺼리고 간편함에 안주하여 여기에서 취하는 것만으로도 됐다고 여기는 것은 지금 이 책을 편집하는 뜻이 아니다. 55, 주희 삼가 쓰다.

淳熙乙未之夏, 東萊呂伯恭來自東陽, 過予寒泉精舍, 留止旬日. 相與讀周子, 程子, 張子之書, 歎其廣太閎博, 若無津涯, 而懼夫初學者不知所入也, 因共掇取其關於大體而切於日用者以爲此編. 總六百一十二條, 分十四卷. 蓋凡學者所以求端用力, 處己治人之要, 與夫辨異端, 觀聖賢之大略, 皆粗見其梗槪. 以爲窮鄕晩進有志於學而無明師良友以先後之者, 誠得此而玩心焉, 亦足以得其門而入矣. 如此然後求諸四君子之全書, 沈潛反復, 優柔厭飫, 以致其博而反諸約焉, 則其宗廟之美, 百官之富庶乎其有以盡得之. 若憚煩勞, 安簡便, 以爲取足於此而可, 則非今日所以纂集此書之意也. 五月五日, 朱熹謹識.

󰡔통감기사본말󰡕 발문(跋通鑑紀事本末)

 

 

 

해제이 글은 순희 2(을미, 1175, 46) 7월에 쓴 발문이다.

 

 

고대 역사서의 체재를 볼 수 있는 것으로는 󰡔상서()󰡕․󰡔춘추(春秋)󰡕뿐이다. 󰡔춘추(春秋)󰡕는 편년(編年)에 따라 사건의 선후를 보여준다. 󰡔상서󰡕는 매 사건마다 따로 기록하여 사건의 시작과 끝을 갖추고 있다. 생각하건대, 당시의 사관은 편년에 따라 사건을 기록하고, 큰 사건의 경우는 또 모아서 별도로 그것을 기록했다. 두 경전에 기록된 것의 경우, 위아래로 100여 년인데, 무성(武成)」․「금등(金縢)등 여러 편에 기록된 것들은 그 간격이 혹은 몇 개월, 혹은 몇 년이니, 그 시에 어찌 다른 사건이 없겠는가. 반드시 편년체로 기록한 역사에 구비되어 있을 것인데, 이제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좌씨(佐氏)󰡔춘추󰡕에 대해, 경전에 의거해서 전()을 만들고 다시 󰡔국어󰡕 20 여 편을 만드니, 국가별로 특수한 어떤 사건의 경우는 수 십 년을 넘겨 그 사건이 종결되니, 󰡔상서󰡕의 체재와 가깝지만 서로 혼합 종합하였다고 했다. 그러나 한나라 이래로 역사가들은 한결 같이 태사공의 기전체를 사용했으니, 이러한 의도는 진실로 더 이상 강론하지 않겠다. 사마온공(司馬溫公)이 조칙을 받고 󰡔자치통감󰡕을 찬술(纂述)하게 된 이후로 1362년의 일은 년도와 날자에 따라 하였으니, 마치 손바닥을 가리키는 듯하다. 비록 삼진(三晉)의 후()에게 처음으로 위탁하여 그 본원을 미루어 근본하고 지백(智伯)에게서 일어나니, 위로는 좌씨의 마지막 장과 관계되지만, 실상 서로 주고받은 것이다. 위대하도다, 서적이여. 한나라 이래로 아직까지 없었도다. 그러나 한 사건의 시작과 끝이 혹 수 백 년 동안에 걸쳐 산발적으로 나와 서로 연결되지 않으니, 독자는 그것을 안타까워했다. 이제 건안 지방의 원군(袁君) 기중(機仲)이 한가한 날에 이 책을 지어 학자들이 보기 편하도록 했다. 부문별로 모아 문목에 배열하고, 시작과 끝흩어지고 모으는 사이에 또 미묘한 뜻을 사마온공의 책에서 종합하여 모두 곡진하게 하니, 그것 역시 󰡔국어󰡕과 같은 흐름이다. 어떤 이는 옛날에는 본디 이러한 사례가 없어 구별하는 것 외에 발명하는 이가 없음을 안타까워하는데, 단지 전례를 깊이 상고하지 않은 것뿐이다. 기중(機仲)이 복사본을 내게 보내왔는데, 나는 처음으로 그것을 읽어보고, 책을 어루만지면서 길게 탄식하고 이와 같은 후기를 써서 보는 이를 깨우치고자 한다. 순희 2년 가을 7월 갑인, 운곡(雲谷)의 회암(晦菴)에서 신안 주희 쓰다.

古史之體可見者, , 春秋而已. 春秋編年通紀, 以見事之先後. 書則每事別記, 以具事之首尾. 意者當時史官旣以編年紀事, 至於事之大者, 則又採合而別記之. 若二典所記, 上下百有餘年, 而武成, 金縢諸篇, 其所紀載或更數月, 或歷數年, 其間豈無異事? 蓋必已具於編年之史而今不復見矣. 故佐氏於春秋旣依經以作傳, 復爲國語二十餘篇, 國別事殊, 或越數十年而遂其事, 蓋亦近書體以相錯綜云爾. 然自漢以來, 爲史者一用太史公紀傳之法, 此意固不復講. 至司馬溫公受詔纂述資治通鑒, 然後千三百六十二年之事編年繫日, 如指諸掌. 雖託始於三晉之侯, 而追本其原, 起於智伯, 上系左氏之卒章, 實相受授. 偉哉書乎自漢以來, 未始有也. 然一事之首尾或散出於數十百年之間, 不相綴屬, 讀者病之. 今建安袁君機仲乃以暇日, 作爲此書, 以便學者. 其部居門目, 始終離合之間, 又皆曲有微意, 於以錯綜溫公之書, 其亦國語之流矣. 或乃病其於古無初, 而區別之外, 無發明者, 顧第弗深考耳. 機仲以摹本見寄, 熹始得而讀之, 爲之撫卷太息, 因記其後如此, 以曉觀者. 淳熙二年秋七月甲寅, 新安朱熹書于雲谷之晦菴云.

화정선생유묵 후서(書和靜先生遺墨後)

 

 

 

해제이 글은 순희 3(병신, 1176, 47) 3월에 쓴 글이다.

 

 

화정(和靜) 윤곤선생(尹公先生)의 유묵(遺墨) 1권은 모두 선생이 만년에 성현이 보여준 치기양심(治氣養心)의 요체를 편지(片紙)에 써서 집의 벽에 붙여놓고 스스로를 경계하려는 것이었다. 그 집안에서 그것을 모아 보관했는데, 이제 양하(陽夏) 조후(趙侯)가 각()하여 임천군재(臨川郡齋)에 두고, 복사본을 보내왔다. 내가 가만히 생각하건대, 옛 성현은 덕을 쌓아 자신을 수양함에 죽을 때까지 게으름피우지 않아 그 마음이 밝고 밝으니 또한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조후(趙侯)가 모각(摹刻)한 뜻 또한 그 글자의 공예를 취하여 일꾸미기 좋아하는 사람에게 제공하여 가지고 놀게 하려는 것만은 아니다. 끝까지 읽어보니 황홀하여 정신이 없을 정도였다. 그래서 그 뒤에 이와 같이 적어서 스스로를 경계하고자 한다. 순희 병신 3월 정사, 신안 주희 삼가 쓰다.

和靜尹公先生遺墨一卷, 皆先生晩歲片紙手書聖賢所示治氣養心之要, 粘之屋壁, 以自警戒者. 其家緝而藏之, 今陽夏趙侯刻寘臨川郡齋, 摹本見寄. 熹竊惟念前賢進修不倦, 死而後已, 其心炯炯, 猶若可識. 而趙侯所以摹刻之意, 又非取其字畫之工, 以供好事者之傳玩而已. 捧讀終篇, 恍然自失, 因敢識其後以自詔云. 淳熙丙申三月丁巳, 新安朱熹敬書.

 

 

 

장공여 죽계시 발문(跋張公予竹溪詩)

 

 

 

해제이 글은 순희 3(병신, 1176, 47) 5월에 쓴 글이다.

 

 

무원(婺源) 지방이 비록 암읍(巖邑)이기는 하지만 예로부터 문사(文士)가 많았으니, 죽계(竹溪) 장인(丈人) 장공여(張公予)도 그 중 하나이다. 시와 노래를 좋아하고, 정신이 우아하고 크고 넓어 뜻을 얻었을 때에는 종종 한담(閑澹)에 나아가기도 했다. 그 대편단운(大篇短韻)이 모두 각기 그 본체를 얻었다. 만년에는 세속에서 물러나 산속 물과 대나무 숲에서 지내면서 술과 시를 즐기면서 그 늙음을 잊었다. 한 때 그와 더불어 명승지를 유람했던 이들은 모두 그가 퇴양(退讓) 추복(推伏)하고, 그를 기꺼이 칭찬했다. 여시랑(呂侍郞) 등 여러 공()이 쓴 문편(文編)을 보면 알 수 있다. 순희 병신년에 건안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공여의 아들 진경(珍卿)이 가져와서 보여주었다. 덕분에 세 번 반복해 보고 감탄했다. 제작한 뜻을 헤아려 보고나서, 여러 공들이 칭찬한 것이 거짓이 아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나 공여의 타고난 자질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효도하고 우애가 있어 형제간에 우애가 돈독했고, 환란을 당하고서도 후회하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이는 예로부터 독실한 군자도 능히 하기 어려운 것이다. 여러 공들이 그의 시를 칭찬하면서도 이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 설을 적었다. 그래서 편의 마지막에 기록하여 고을 사람들에게 보임으로써 공여가 세상에 뛰어났던 점이 단지 시만이 아니라 명교(名敎)에도 역시 깊은 조예가 있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516, 읍자(邑子) 주희 쓰다.

婺源雖巖邑, 而故多文士, 竹溪丈人張公予其一也. 好爲歌詩, 精麗宏偉. 至其得意, 往往亦造於閑澹. 其大篇短韻, 又皆各得其體. 晩歲屛居山田水竹之間, 專用詩洒自娛, 以忘其老. 所與游多一時名勝, 類皆退讓推伏, 樂稱道之. 觀呂侍郞諸公所題文編可見矣. 淳熙丙申, 予自建安歸故里, 公予之子珍卿持以見示, 因得三反咏嘆. 究觀製作之意, 信乎其如諸公所稱不誣也. 然予聞公予天資孝友絶人, 其篤於兄弟之愛, 至犯患難, 取禍辱而不悔, 有古篤行君子所難能者. 諸公乃徒盛稱其詩而曾不及此, 予不能識其說也. 因竊記編之後以示鄕人, 使知公予之所以自見於世者, 不但其詩而已, 蓋於名敎庶亦深有補云. 五月旣望, 邑子朱熹書.

 

 

 

󰡔유원성 언행록󰡕 발문(跋劉元城言行錄)

 

 

 

원우(元祐) 간의대부(諫議大夫) 원성(元城) 유공(劉公) 안세(安世)의 자는 기지(器之)이고, 사마문정공(司馬文正公)에게 수업을 받았는데, ‘불망어(不妄語)’라는 한 마디를 얻고 마음에 깊이 새겨 잊지 않고 간직하여 평생토록 잃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아가 조정에서 논의할 때에도 숨김이 없었고, 물러나 가정에서 말할 때에도 모욕적인 언사가 없었다. 이 몇 편의 글과 같이 현재 보존되어 나타난 문자는 늠름하여 가을날의 서리와 여름날의 해보다 더 높다. 나의 외삼촌 유빙군(劉聘君)이 어렸을 적 휴양(睢陽) 지방에서 공을 본 적이 있었는데, 나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해주었는데, 이 몇 편의 글과 대략 같지만 때로는 조금 다른 점도 있다. 당시에 그 설을 모두 기록하지 않은 점이 안타깝고, 또 잠깐 뵈었을 때 공의 목소리와 얼굴이 마치 황홀하듯 서로 접하였는데 이제 다시 볼 수 없음이 안타깝다. ,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이제 선배를 볼 수 없고, 남긴 풍모와 여운은 날이 갈수록 이와 같이 잊혀지니, 참으로 한탄스럽다.

元祐諫議大夫元城劉公安世字器之, 受學於司馬文正公, 不妄語之一言, 拳拳服膺, 終身不失. 故其進而議於朝者無隱情, 退而語於家者無愧詞. 今其存而見於文字若此數書者, 凜然其與秋霜夏日相高也. 熹之外舅劉聘君少嘗見公睢陽間, 爲熹言其所見聞, 與是數書略同而時有少異, 惜當時不能盡記其說. 且其俯仰抑揚之際, 公之聲容猶恍若相接焉, 而今亦不可復得矣. 嗚呼歲月如流, 前輩旣不可見, 而其流風餘韻日遠日忘又已如此, 可勝嘆哉

 

 

 

󰡔대학󰡕 후기 (記大學後)

 

 

 

󰡔대학󰡕 1편은 경()205글자이고, ()10장이다. 지금은 대씨(戴氏)󰡔예기(禮記)󰡕에서 볼 수 있는데, (죽간에 쓰여진 것들의) 편집이 흩어지고 빠져 전문()이 상당히 그 순서가 잘못되었다. 정자께서 그것을 대체로 바로잡았는데, 내가 스스로 불민함을 헤아리지 못하고 불경스럽게 정자의 설에 근거하여 다시 이 판본으로 개정했다. 대체로 전() 1장은 명명덕(明明德)’을 해석했고, 2장은 신민(新民)’을 풀이했고, 3장은 지어지선(止於至善)’을 풀이했고, (이상은 정본(程本)을 따랐고, 󰡔󰡕에서 말한 저기 기수의 벼랑을 본다(瞻彼淇奧)’ 이하만 덧붙였다.) 4장은 본말(本末)’을 풀이했고, 5장은 치지(致知)’를 풀이했고, (지금 개정했다.) 6장은 성의(誠意)’를 풀이했고, (정본을 따랐다.) 7장은 정심수신(正心修身)’을 풀이했고, 8장은 수신제가(脩身齊家)’를 풀이했고, 9장은 제가치국평천하(齊家治國平天下)’를 풀이했으니, (옛날 판본을 따랐다.) 순서에 질서가 있고 의리가 관통하여 제법 그 실질을 얻은 듯하여 삼가 이와 같이 기록한다. 선현들이 바로잡은 연문(衍文)과 오자(誤字)는 모두 그 본문에 보존하여 그 위에 놓았고, 새로 개정한 것은 곁에 주석으로 달았으며, 또 지금 의문스러운 것은 석음(釋音)에 표시해 두었다. 신안 주희 삼가 기록하다.

右大學一篇, 經二百有五字, 傳十章. 今見於戴氏禮書, 而簡編散脫, 傳文頗失其次. 子程子蓋嘗正之, 熹不自揆, 竊因其說, 復定此本. 蓋傳之一章釋明明德, 二章釋新民, 三章釋止於至善, (以上幷從程本, 而增詩云 瞻彼淇奧以下.) 四章釋本末, 五章釋致知, (幷今定.) 六章釋誠意, (從程本.) 七章釋正心修身, 八章釋脩身齊家, 九章釋齊家治國平天下, (幷從舊本.) 序次有倫, 義理通貫, 似得其眞, 謹第錄如上. 其先賢所正衍文誤字, 皆存其本文而圍其上, 旁注所改, 又與今所疑者幷見於釋音云. 新安朱熹謹記.

 

 

 

󰡔중용󰡕후서(書中庸後)

 

 

 

위의 󰡔중용󰡕 1편은 33장이다. 그 첫 장은 자사(子思)가 선성(先聖)이 전해주신 뜻에 근거하여 말씀하였으니, 대체로 전편의 요체이다. 그 아래 10장은 선성이 일찍이 말씀하신 것을 인용하여 그것을 밝혔다. (유씨游氏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성정性情으로 말하면 중화中和이고, 덕행德行으로 말하면中庸인데, 그 실질은 같다.’) 20장까지는 다시 자사의 말이다. 그 아래 8장은 다시 선성의 말씀으로 그것을 밝힌 것이다. (20장은 도의 체용體用을 밝혔고, 아래 장은 용언용행庸言庸行이니 보통의 부부도 알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것이다. 군자의 도, 귀신의 덕, 위대한 순주공의 일, 공자의 말씀의 경우는 성인도 알지 못하고 행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도의 쓰임은 그 광대함이 이와 같다. 그러나 그 본체의 미묘(微妙)함은 도를 아는 이가 아니면 누가 그것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이것이 넓으면서도 은미하다(費而隱)는 뜻을 밝힌 이유이다. 20장은 󰡔가어(家語)󰡕 판본에 근거한 일시적인 말인데, 지금 여러 학자들은 다섯, 여섯으로 나누는데, 옳지 않다. 그러나 󰡔가어󰡕의 글은 어세(語勢)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아마도 박학지(博學之)’ 이하가 빠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보완해서 한 장으로 만들었다.) 2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또 모두 자사의 말이니, 반복해서 추론하고 설명해서 상호 발명함으로써 전한 바의 뜻을 다했다. (21장은 윗 장을 계승해서 천도와 인도의 구별을 총체적으로 말했고, 22장은 천도를 말했고, 23장은 인도를 말했으며, 24장은 또 천도를 말했고, 25장은 또 인도를 말했으며, 2829장은 윗 장의 위하거상(爲下居上)’을 계승하여 말했으니 역시 인도이다. 30장은 다시 천도를 말했고, 3132장은 윗 장의 소덕대덕(小德大德)’을 이어서 말했으니 역시 천도이다. 마지막 장은 다시 하학(下學)의 시작으로 돌아가 덕에 들어가는 방법을 보여주고, 이로써 마침내 그것이 성명(性命)도교(道敎)광대하면서도 은미함(費隱)성명(誠明)의 신묘함을 지극하게 갖추고 있음을 말함으로써 한 편의 뜻을 종결하니, 사람으로서 하늘에 들어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엎드려 그 글을 읽고 함부로 내 뜻대로 이와 같이 장구(章句)를 나누었다. 삼가 생각하건대, 정자께서는 이 글은 공자문하에서 심법을 전수한 것이고, 또 그것을 잘 읽어 이해한 이는 평생토록 써도 다 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니, 이것을 어찌 장구(章句)에서 구할 것인가. 그러나 또 학자가 경전을 공부하면서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서 경전의 본뜻을 이해한 이는 없다고 들었다. 이 때문에 감히 이것을 사사롭게 기록해서 암송하고 익혀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기대한다. 신안 주희 삼가 쓰다.

右中庸一篇, 三十三章. 其首章子思推本先聖所傳之意以立言, 蓋一篇之體要. 而其下十章, 則引先聖之所嘗言者以明之也. (游氏曰: ‘以性情言之則日中和, 以德行言之則日中庸, 其實一也.’) 至十二章, 又子思之言, 而其下八章, 復以先聖之言明之也. (十二章明道之體用, 下章庸言庸行, 夫婦所知所能也. 君子之道, 鬼神之德, 大舜周公之事, 孔子之言, 則有聖人所不知不能者矣. 道之爲用, 其費如此. 然其體之微妙, 則非知道者孰能窺之. 此所以明費而隱之義也. 第二十章, 據家語本, 一時之言, 今諸家分爲五六者, 非是. 然家語之文, 語勢未終, 疑亦脫 博學之以下. 今通補爲一章.) 二十一章以下, 至于卒章, 則又皆子思之言, 反復推說, 互相發明, 以盡所傳之意者也. (二十一章承上章, 總言天道人道之別, 二十二章言天道, 二十三章言人道, 二十四章又言天道, 二十五章又言人道. 二十八二十九章承上章 爲下居上而言, 亦人道. 三十章復言天道, 三十一三十二章承上章 小德大德而言, 亦天道. 卒章反言下學之始, 以示入德之方, 而遂極言其所至具性命道敎費隱誠明之妙, 以終一篇之意, 自人而入于天也.) 熹嘗伏讀其書, 而妄以己意分其章句如此. 竊惟是書, 子程子以爲孔門傳授心法, 且謂善讀者得之, 終身用之有不能盡, 是豈可以章句求哉. 然又聞之, 學者之於經, 未有不得於辭而能通其意者. 是以敢私識之, 以待誦習而玩心焉. 新安朱熹謹書.

 

 

 

장씨 집안에서 각한 잠허도 후서(書張氏所刻潛虛圖後)

 

 

 

해제이 글은 순희 3(병신, 1176, 47) 11월에 쓴 글이다.

 

 

소흥 기년에 낙양 출신 범중표(范仲彪) 병문(炳文)이 장걸(章傑)의 화()를 피해 신안에서 숭안에 와 있어서, 나는 그와 더불어 지냈다. 병문은 당감공(唐鑑公)의 친손으로 온국(溫國) 사마씨(司馬氏)에게 장가들었고, 간의대부(諫議大夫)가 잘 나가고 있을 때 그의 자서(子婿)가 되었는데, 문정공(文正公)의 일을 많이 한다고 소문을 듣고, 당시 그의 빈객이 되어 싫증내지 않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 문정공의 유묵(遺墨)을 많이 소장하고 있었고, 내게 󰡔잠허(潛虛)󰡕 별본(別本)을 보여주었는데, 빠진 문장이 상당히 많았다. 그에게 물어보니, 온공(溫公)이 만년에 이 책을 쓰다가 완성하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 여기에 그치고 있다. 전에 그 수고(手稿)를 경우(景迂) 조공(晁公)에게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가 감히 할 수 없다고 사양했다고 한다. 때문에 나는 병문(炳文)에게 빌려 베껴 쓴 사본을 보관하고 있다. 그 후 30여 년 동안 보았던 판본은 모두 그와 같았는데, 완전한 글을 찾아보고자 했지만 더 이상 얻을 수 없어서 늘 안타까웠었다. 그런데 근래에 천주(泉州)의 계사(季思) 시랑(侍郞)이 판각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어 한 글자도 빠진 것이 없었다. 처음에는 다시 깜짝 놀라 세상에 이러한 완전한 글이 있으니 병문이 한 말은 혹시 믿을 수 없는 것 아닌가 생각했다. ‘()’의 줄까지 읽다가 마침내 무릎을 치면서 말했다. “이것은 가짜 판본(贋本)이다.” 어떤 사람이 내게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말했다. “이 책의 모든 구()는 협운(協韻)이니, 예를 들면 󰡔역단(易彖)󰡕․󰡔(󰡕․󰡔(󰡕에서 󰡔()󰡕의 수()()()의 경우, 그것들은 지금(계사의 판본)은 있지만 옛날(병문의 판본)에는 없었던 것이고, 󰡔()󰡕․󰡔()󰡕은 오히려 화합하지만 󰡔()󰡕만 운()이 맞지 않으니, 이는 대개 ()’자를 끝에서 처리할 줄 모르니 위의 글자가 운()이 되는 사례이다. 이 사람은 위서(僞書) 만드는 것을 좋아하면서도 오히려 그 체제를 알지 못했으니 참으로 가소롭다. 그러나 이와 같았으니 다행이지, 그렇지 않으면 마침내 정말 진짜 같은 것을 만드는데 이르지 않았겠는가?”

紹興己巳, 洛人范仲彪炳文避章傑之禍, 自信安來客崇安, 予得從之遊. 炳文親唐鑑公諸孫, 嘗娶溫國司馬氏, 及諫議大夫無恙時, 爲子婿, 逮聞文正公事爲多. 時爲賓客道語, 亹亹不厭. 且多藏文正公遺墨, 嘗示予以潛虛別本, 則其所闕之文尙多. 問之, 云溫公晩著此書, 未竟而薨, 故所傳止此. 蓋嘗以其手稿屬景迂晁公補之, 而晁謝不敢也. 因從炳文借得寫本藏之. 其後三十餘年, 所見之本皆然, 欲訪完書不復可得, 每以爲恨. 近得泉州季思侍郞所刻, 則首尾完具, 遂無一字之闕. 始復驚異, 以爲世果自有完書, 而疑炳文語或不可信. 讀至剛行, 遂釋然曰 此贋本也.’ 人問何以知之, 予曰 本書所有句皆協韻, 󰡔易彖文象玄首贊測, 其今有而昔無者, 行變尙協, 而解獨不韻, 此蓋不知字處末, 則上字爲韻之例爾. 此人好作僞書, 而尙不識其體制, 固爲可笑. 然亦幸其如此, 不然則幾何而不遂至於偪眞也耶?’

 

그 사이에 또 병문의 책을 고찰해보니, 명도(命圖)의 뒤, 발어(跋語)의 앞에 따로 모두 스물여섯 글자가 있는데, 더욱 명도(命圖)의 관건(핵심)이었다. 그리고 점()을 기록한 마흔 두 자와 주석 여섯 자에서는 또 점법(占法)의 변화를 충분히 볼 수 있다. 지금 판본에는 역시 그것이 없으니, 거기에 부록된 논설이 단지 평소에 부딪치는 길흉과 장부(臧否)의 점이라는 것만 아는 것이지, 점치는 자가 또 다른 기대하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이 판본이 옛날부터 집안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온 것인지 아닌지를 편지로 계사(季思)에게 자주 물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에게 얻은 것이라고 답장이 왔다. 이에 비로소 병문이 멋대로 말하지 않았음을 더욱 잘 알게 되었다. 그 구체적 본말의 내용을 기록하여 그 오류를 정정하고 싶었지만 겨를이 없었다. 이제 다시 향인(鄕人) 장씨(張氏)의 인쇄본을 얻어 보니 곧 천주 판본의 원본이니, 이에 비로소 옛날 책을 꺼내어 학자들에게 주고 서로 참조하게 했다. 무릇 온공(溫公)의 옛 것이 아니면 모두 붉게 표시하여 구별했다. 온전한 행()7, ()한 것이 26, ()188, ()212이다. 또 명도를 보충한 것이 9, 범례(凡例)크고 작은 빠진 점을 기록한 것이 74, 그리고 병문에게서 들은 것을 이와 같이 기록하여 보는 사람들이 참고할 수 있게 했다.

間又考炳文之書, 命圖之後, 跋語之前, 別有凡例二十六字, 尤爲命圖之關紐. 而記占四十二字, 注六字, 又足以見占法之變焉. 今本顧亦無之, 故其所附論說徒知以凶吉臧否平爲所遇之占, 而不知其所占者之又有所待而然也. 因亟以書扣季思, 此本果家世之舊傳否耶? 則報曰得之某人耳. 於是益知炳文爲不妄. 嘗欲私記本末, 以訂其謬而未暇. 今復得鄕人張氏印本, 乃泉本之所自出, 於是始出舊書, 授學者, 使以相參. 凡非溫公之舊者, 悉朱識以別之. 凡行之全者七, 補者二十有六, 變百八十有八, 解二百一十有二. 又補命圖九, 凡例記占之闕大小七十有四字, 而記其所聞於炳文者如此, 使覽者有以考焉.

 

이 당시 또 병문에게서 󰡔온공역설(溫公易說)󰡕을 얻었는데, 수괘(隨卦) 육이(六二)의 절반에서 끝나버리고 그 뒤는 역시 빠져 있었다. 병문 스스로 말하기를, 자신의 집에서 사람을 시켜 온공(溫公)이 수고(手摹)를 베끼도록 했는데, 마침 여기에 와서 망실(亡失)해 버렸기 때문에 보존되어 있는 것이 여기까지라고 했다. 몇 년 뒤, 나는 다시 그 전서(全書)를 얻었는데, 호사자(好事者)가 북방 호시(互市)에서 얻은 판본이라고 했다. 역시 처음에는 그 책의 온전한 판본을 얻은 것이 기뻤으나 지금은 의심이 없지 않지만, 그것이 과연 진본인지 아닌지를 상고할 길이 없었다. 또 당시 병문에게 묻기를 어떤 사람이 󰡔속수기문(涑水記聞)󰡕은 온공(溫公)의 글이 아니라고 하는데, 참말인가?”라고 했더니, 병문이 대답하기를, “이 무슨 말인가. 󰡔온공일록(溫公日錄)󰡕은 월별(月別)로 권을 만들고, ()마다 행사를 기록하여 모두 보고 들은 것을 기술했다. 손수 작은 글씨로 썼고, 지금도 다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했겠는가? 다만 그 사이에 선악과 관련한 잡다한 글은 숨기거나 피하는 바가 없었으니, 글에 쓰여진 집안에서 혹시라도 그것을 꺼려 전해지지 않게 하고 싶었을 것이다.”

是時又得溫公易說於炳文, 盡隨卦六二之半, 而其後亦闕焉. 炳文自言, 其家使人就謄溫公手摹, 適至而興亡之, 故所存止此. 後數年, 予乃復得其全書, 云好事者於北方互市得版本焉. 始亦喜其書之獲全, 今則不能無疑, 然無以考其果爲眞與僞也. 時又嘗問炳文 或謂涑水記聞非溫公書者, 信乎?’ 炳文曰 是何言也! 溫公日錄月別爲卷, 面記行事, 皆述見聞. 手筆細書, 今可覆視, 豈他人之所得爲哉? 特其間善惡雜書, 無所隱避, 使所書之家或諱之而不欲傳耳.’

 

병문은 또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금나라 오랑캐가 낙양에 들어왓을 때, 온공(溫公) 집안을 따라 피난을 떠나 모주(某州)에 이르렀는데, 도적 무리를 만나 그들의 우두머리를 만나게 되었다. 우두머리가 어떤 사람인지 묻자, 사마태사(司馬太師) 집안이라고 대답했다. 도적 무리들은 깜짝 놀라 얼굴빛이 변했고, 또 그 말이 사실인지 계속 확인했다. 화상(畫像)과 칙고(敕誥) 등을 꺼내어 보여주자 모두 손을 이마로 올려 존경과 경탄의 뜻을 표하고 우러러 탄식하면서 병문에게 말하기를 지난번에 조정에서 당신 집안 태사(太師)의 말을 들었더라면, 우리가 지금과 같이 도적이 되는 결과에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죽이고 약탈하고자 하는 것은 채경(蔡京)왕보(王黼)와 같은 구당(舊黨)의 무리들뿐이다. 당신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곧바로 군중에 명령을 전달해 사마태사(司馬太師家)를 놀라게 하지 않도록 했다. 또 방()을 걸어 그 후조(後曹)를 깨우쳐서 집안 모두가 별탈이 없었고, 도서(圖書) 역시 대부분 온전할 수 있었다.” 이 사람 역시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쓴다. 순희 병신 11월 정묘, 주희 삼가 쓰다.

炳文又云, 金虜入洛時, 從溫公家避地至某州. 遇群盜, 執以見其渠帥. 帥問何人, 應曰司馬太師家也. 群盜相顧失色, 且訊虛實. 因出畫像及敕誥之屬示之, 則皆以手加額, 旣而俯仰嘆息, 謂炳文曰 向使朝廷能用汝家太師之言, 不使吾屬披猖至此矣. 凡吾所欲殺掠者, 蔡京王黼輩親舊黨與耳. 汝無憂懼爲也. 亟傳令軍中, 無得驚司馬太師家. 又揭牓以曉其後曹, 以故骨肉皆幸無他, 而圖書亦多得全.’ 凡此人亦聞之者, 因幷書之. 淳熙丙申十一月丁卯, 朱熹謹書.

󰡔마의심역󰡕 후서(書麻衣心易後)

 

 

 

해제이 글은 순희 4(정유, 1177, 48) 11월에 쓴 글이다.

 

 

지난 해, 󰡔마의심역(麻衣心易)󰡕을 대략 보았는데, 그 말의 의미가 근세의 것이지 100, 200년 전 문자의 부류가 아니라는 의심이 들었다. 이제 황군(黃君)이 전해준 것을 자세하게 읽어보니, 나의 의심이 틀리지 않았음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우레는 하늘 아래로부터 일어나고, 산은 하늘 위에서 떨어진다.’는 것과 같은 것들은 모두 이치가 없는 헛소리이다. 이른바 하나의 양(一陽)이 자월(子月)에서 생겨나니 마땅히 묘월(卯月)에 있다.’는 것들은 곧 술가(術家)의 소수(小數)이다. 이른바 파체(破體)하여 단련하면, 곧 완전한 본체를 완성한다.’는 것은 노화(爐火)의 말기(末技)이다. 이른바 사람의 모든 일은 인연에 의해 잠시 생겨나는 일시적인 현상(假合)이다.’는 것은 또 불가의 환어(幻語)이다. 기타 이러한 것들은 한둘이 아니니, 모두 거론할 수도 없다. 요컨대 근래의 술수(術數) 말류(末流)가 길에서 말하고 들은 것들을 노()()()복서(卜筮)의 온갖 비루한 설과 뒤섞어 그 책을 완성했음이 틀림없다. 책에서 이 사람에게 이름을 갖다 붙인 이유는, 근래에 상수(象數)를 말하는 이는 반드시 소씨(邵氏)를 종주로 삼는데, 소씨(邵氏)의 학문은 희이(希夷)에게서 나왔다. 그래서 또 희이(希夷)가 존경했던 이를 찾은 결과 이른바 마의(麻衣)라는 사람을 얻어 그에게 갖다 붙인 것이다. 이와 같이 생각하면, 소씨의 유파에서 나온 이가 감히 자신을 논하지 못해 자신의 설이 고루함을 스스로 알지 못하니 진희이와 소씨의 사이에 스스로를 갖다 붙이기에 부족하다.

麻衣心易頃歲嘗略見之, 固已疑其詞意凡近, 不類一二百年前文字. 今得黃君所傳細讀之, 益信所疑之不謬也. 如所謂雷自天下而發, 山自天上而墜之類, 皆無理之妄談. 所謂一陽生於子月而應在卯月之類, 乃術家之小數. 所謂由破體煉之乃成全體, 則爐火之末技. 所謂人間萬事悉是假合, 又佛者之幻語耳. 其他此比非一, 不容悉擧. 要必近年術數末流道聽塗說, 掇拾老佛醫卜諸說之陋者以成其書. 而其所以託名於此人者, 則以近世言象數者必宗邵氏, 而邵氏之學出於希夷, 於是又求希夷之所敬, 得所謂麻衣者而託之. 以爲若是, 則凡出於邵氏之流者, 莫敢議己, 而不自知其說之陋, 不足以自附於陳邵之間也.

 

마의(麻衣)는 선경(仙境)에 사는 방외(方外)의 선비이니, 그 학문이 진실로 성현의 뜻에 순수하지 못하다. 그러나 희이가 이와 같이 존경하였으니, 그 설이 또한 반드시 보통 사람을 뛰어넘는 기이함이 있을 것인데, 어찌 이와 같이 변변치 못하고 졸렬하겠는가? 또 오대(五代)와 국초(國初; 송나라 초기)의 사람들의 언어와 문자는 질박하고 신실해서 요즘과는 달랐다. 이 책에서 말하는 이른바 낙처(落處)’활법(活法)’심지(心地)’ 등의 단어는 모두 근래에 나온 것들이고, 또한 더 이상 문리도 맞지 않는다. 그 위작은 40-50년 사이에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전에 보았던 판본에는 장경부의 제자(題字)가 있는데, 이른바 희황(羲皇)의 마음 위에서 치달리는 것이 주공과 공자의 자취 아래서 선회하는 것만한 게 없다.’는 구절을 적출하고 있는데, 그와 논쟁하는 것 또한 말()에 대한 헛된 낭비이다. 이는 이치조차 없어 깊이 의논하기에도 부족하니, 단지 그 오류의 핵심을 지적하여 배격할 뿐이다. 순희 정유 겨울 115일 쓰다.

夫麻衣, 方外之士, 其學固不純於聖賢之意. 然其爲希夷所敬如此, 則其爲說亦必有奇絶過人者, 豈其若是之庸瑣哉? 且五代國初時人文字言語質厚沈實, 與今不同. 此書所謂 落處’, ‘活法’, ‘心地等語, 皆出近年, 且復不成文理. 計其僞作不過四五十年間事耳. 然予前所見本有張敬夫題字, 猶摘其所謂 當於羲皇心地上馳騁, 莫於周孔脚跡下盤旋, 而與之辨, 是亦徒費於辭矣. 此直無理, 不足深議, 但當摘其謬妄之實而掊擊之耳. 淳熙丁酉冬十一月五日書.

 

 

 

󰡔마의역설󰡕 재발문(再跋麻衣易說後)

 

 

 

해제이 글은 순희 14(정미, 1187, 58) 초여름에 쓴 글이다.

 

 

내는 󰡔마의심역󰡕 후서를 쓰고 2년이 지난 뒤 잠깐 남강 군수를 지냈다. 처음 왔을 때, () 상음 주부(湘陰主簿) 대사유(戴師愈)라는 사람이 찾아와 보자고 하는데, 늙고 다리를 절었고, 그 사위가 부축해서 왔다. 앉아서 얘기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마의역설(麻衣易說)󰡕을 언급했다. 그 말이 사리에 맞지 않아 뒤죽박죽이었고 앞뒤가 없었다. 누구에게서 전해들었는지 스승을 묻자, 은자에게서 들었다고 했다. 은자가 누구인지 묻자, 그는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감히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나중에 다시 지방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모두가 책은 오직 대씨(戴氏)에게서 나왔다고 대답했고,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는 알지 못했다. 나는 전에 했던 말을 깨닫고 더욱 의심스럽기는 했지만, 역시 예전에 보았던 그의 성명을 기억할 수 없었다. 나중에 그의 집에 갔을 때, 다시 물으니, 󰡔󰡕을 배우면서 이것을 알지 못하면 괘획(卦畫)의 신묘함에 어둡게 되어 그 쓰임이 잘못된다고 대답했다. 잘못된다는 게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는 모두 물()이지만 괘획(卦畫)이 같지 않으니, 만약 약을 다리는 사람이 살피지 않고 잘못 쓰면 그 본성을 잃게 된다고 대답했다. 나는 그의 망령됨을 알았고,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안석 틈에 그가 쓴 잡서(雜書) 일편(一編)이 있어 얻어다가 읽어보았는데, 그 사어(詞語)의 기상(氣象)이 완연히 󰡔마의역󰡕이었다. 거기에서 잡다하게 자잘한 일들을 논하고 있는데, 역시 대부분 그 이론이 앞뒤가 없고, ()이 부탁해서 사람을 속이는 것이었다. 나는 예전에 3, 50년 전 쯤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이 노인이라고 의심하게 되었다. 돌아와서 책을 꺼내어 살펴보니, 마지막의 발어(跋語)도 그가 쓴 것이었고, 한 책의 네 사람의 글의 체제와 규모도 한 사람의 손에서 나온 것임을 알고 나서, 비로소 내 의심이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는 대씨의 병이 이미 깊어 얼마 되지 않아 죽어버리니, 마침내 더 이상 추궁할 수 없었다. 그 역도(易圖) 몇 권을 얻어 열람해보니, 역시 모두가 고루하고 변변치 못해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한 것 같았다. 그 사실을 경부에게 알리고 싶었지만, 경부 역시 이미 세상을 떠났다. 때문에 여백공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내가 병이 든 지 여러 해인데, 다시 관리가 되어 다른 군이 아닌 바로 여기 남강군에 온 것은 어찌 하늘이 이 책이 거짓인 것을 미워해서 나로 하여금 직접 그 진실을 밝히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니겠는가!” 그 때에 당도(當塗) 태수 이수옹(李壽翁) 시랑이 이 책을 좋아했는데, 그래서 백공이 나의 말을 일러주었다. 이수옹이 곧장 내게 다음과 같은 글을 보내왔다. “즉 당신의 말과 같다면, 이 사람이 이 책을 쓴 것 역시 내가 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다행히 나루터에 이르렀으니, 그 중 하나를 가져오게 하겠다.” 마침 내가 대사유에게 보고 들은 것을 그에게 알려주었는데, ()는 이미 벼슬을 그만두고 서쪽으로 돌아가 마침내 다시는 나오지 않으니, 그가 내 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끝내 알 수 없었다.

予旣爲此說, 後二年, 假守南康. 始至, 有前湘陰主簿戴師愈者來謁, 老且躄, 使其婿自掖而前. 坐語未久, 卽及麻衣易說. 其言暗澀, 殊無倫次. 問其師傳所自, 則曰得之隱者. 問隱者誰氏, 則曰彼不欲世人知其姓名, 不敢言也. 旣復問之邦人, 則皆曰書獨出戴氏, 莫有知其所自來者. 予省前語, 雖益疑之, 然亦不記前已見其姓名也. 後至其家, 因復扣之, 則曰學易而不知此, 則不明卦畫之妙而其用差矣. 予問所差謂何, 則曰坎兌皆水而卦畫不同, 若煮藥者不察而誤用之, 則失其性矣. 予了其妄, 因不復問. 而見其几間有所著雜書一編, 取而讀之, 則其詞語氣象宛然麻衣易也. 其間雜論細事, 亦多有不得其說, 而公爲附託以欺人者. 予以是始疑前時所料三五十年以來人者, 卽是此老. 旣歸, 亟取觀之, 則最後跋語固其所爲, 而一書四人之文, 體制規模乃出一手, 然後始益深信所疑之不妄. 然是時戴病已昏, 不久卽死, 遂不復可窮詰. 獨得其易圖數卷閱之, 又皆鄙陋瑣碎, 穿穴無稽, 如小兒嬉戲之爲者. 欲以其事馳報敬夫, 則敬夫亦已下世. 因以書語呂伯恭曰: ‘吾病廢有年, 乃復爲吏, 然不爲他郡而獨來此, 豈天固疾此書之妄而欲使我親究其實耶?’ 時當塗守李壽翁侍郞雅好此書, 伯恭因以予言告之. 李亟以書來曰: ‘卽如君言, 斯人而能爲此書, 亦吾所願見也. 幸爲津致, 使其一來.’ 予適以所見聞報之, 而李已得謝西歸, 遂不復出, 不知竟以予言爲如何也.

 

순희 정미년 초여름 4, 병 중에 잠깐 옛책을 열람하다가, 수옹(壽翁)경부(敬夫)백공(伯恭) 모두 다시 볼 수 없음을 생각하고, 이러한 자세한 내용을 함께 기록하고 그 뒤에 부록으로 붙여, 보는 사람이 나의 논의가 (남헌, 수옹) 두 군자와 같지 않은 이유를 알게 하려는 것이지, 구차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淳熙丁未初夏四日, 病中間閱舊書, 念壽翁, 敬夫, 伯恭皆不可復見, 因幷記此曲折, 以附其後, 使覽者知予之論所以不同於二君子者, 非苟然也.

 

 

 

이소응 잡담 발문(跋李少膺脞說)

 

 

 

사람들 중에 사군자(士君子)의 덕행이 있는 것은 곧 선왕의 훈도(薰陶) 교화의 덕택 때문이지 비장(比長)이란 한 관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관문과 시장을 살피기만 할뿐 세금을 징수하지 않은 것은 문왕이 기주를 다스릴 때의 일이다. 󰡔주례(周禮)󰡕는 바로 성주(成周) 시대에 완비된 법으로, 각각의 때에 알맞게 제정하였기 때문에 자연히 같지 않은 부분이 있다. 선배 학자들이 이것을 논하면서, 이것[기주의 일]과 저것[󰡔주례󰡕의 법]은 같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것은 부당하다. 말과 행함과 동함(言動行)을 그 중함으로 본 것은 곧 남전(藍田) 여씨(呂氏)의 이론이다. 그러나 경문으로 추론해 보면 통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 그냥 편안하게 옛날의 주석을 따르는 것만 못하다. ‘완전함을 구하다가 받는 비방예상치 못한 칭찬과 대조하여 말하는 것 역시 옛 주석을 따라야 마땅하다. 하은주 삼대(三代)의 정삭(正朔)에 대해서는, 이미 호씨의 󰡔춘추전(春秋傳)󰡕에 이 이론이 있지만, 정강성(鄭康成)이나 두원개(杜元凱)의 설 역시 없애서는 안 된다. 삼대(三代)가 비록 시()와 월()을 바꾸지 않았다고 하지만, 󰡔춘추󰡕에서 기록한 봄에 얼음이 없다는 것은 이상한 일인데, 이는 주정(周正)에 근거해서 일을 기록한 때문이다. 또 석림(石林) 엽씨(葉氏)󰡔좌전󰡕에 기록된 제족(祭足)이 온 땅의 보리를 베고, 곡나라와 등나라의 군주가 찾아온 것 등 세 가지 일은 경전에 기록된 것과는 두 달의 차이가 있다. 이는 경전에는 주정(周正)을 썼고, ()은 국사(國史)를 취했으므로 자연스럽게 하정(夏正)을 쓴 것은 다시 개정하면서 잘못한 것이다. 󰡔󰡕에서는 대부분 하정(夏正)을 쓴 것, 󰡔󰡕 「금등(金縢)에서 가을에 곡식이 잘 익었다.’고 한 것 역시 하시(夏時)이니, 이것은 시월(時月)을 개정하지 않았다는 증험임이 매우 분명하다. 그러나 󰡔맹자󰡕에서 말하는 7, 8월은5, 6월이고, 이른바 11, 12월은9, 10월임은 알 수가 없으니, 이 부분 역시 마땅히 빼야 한다. 천산지산설(天産地産之說)은 내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이군(李君)이 논한 것 역시 아직 통하지 않는다. 땅위에 물이 있음(地上有水)에 대한 설명은 아마도 정전(程傳)의 설명을 따르는 것이 좋을 듯다. 대체로 요즘 사람들의 독서는 광범하지 않고 이치 탐구는 정밀하지 않으니, 의문을 충분히 해소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먼저 이론을 세우는데 급급하니, 이것이 힘은 들면서도 진보가 적은 이유이다. 이군의 좌설을 읽고, 이 글을 쓴다.

人有士君子之行, 乃先王敎化德澤薰陶所就, 非一比長之官所能致也. 關市譏而不征, 乃文王治岐時事. 周禮乃成周大備之法, 隨時制宜, 自有不能同者. 前輩蓋嘗論之, 不當以此而難彼也. 以言動行爲之重, 乃藍田呂氏說. 然以經文推之, 有所不通, 不若只從舊註之爲安. ‘求全之毁不虞之譽而言, 則亦當從舊註. 三代正朔, 胡氏春秋傳已有此論, 然鄭康成, 杜元凱說亦不可廢. 蓋三代雖不改時與月, 而春秋紀春無冰爲異, 則固以周正紀事也. 石林葉氏又考左傳所記祭足取麥穀鄧來朝三事, 以爲經傳所記有例差兩月者. 是經用周正而傳取國史, 有自用夏正者, 失于更改也. 詩中月數多用夏正者, 書金縢秋大熟, 亦是夏時, 此爲不改時月之驗甚明. 但孟子所謂七八月乃五六月, 所謂十一月, 十二月乃九月, 十月爲不可曉, 此亦宜當闕之耳. 天産地産之說, 熹所未曉, 而李君所論亦未通. 地上有水, 恐不若從程傳之說. 大抵今人讀書不廣, 索理未精, 乃不能致疑而先務立說, 此所以徒勞苦而少進益也. 因讀李君脞說, 書此.

 

 

 

황중본 붕우설 발문(跋黃仲本朋友說)

 

 

 

사람의 큰 인륜은 다섯 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데, 옛날 성현들부터 모두 하늘이 질서지운 것이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생각해보면, 오직 부자(父子)형제만 천속(天屬)일 뿐 사람이 만나서 이루는 것이 그 중 셋을 차지하니, 이는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러나 부부라 천속으로 인해 이어지는 것이고. 군신이란 천속에 의지해서 온전해지는 것이며. 붕우란 천속에 의지해서 바르게 되는 것이니, 인도(人道)의 기강을 세우고 인극(人極)을 확립하는데 하루라도 없어서는 안 된다. 비록 간혹 사람이 만나서 이루어지지만, 그 실질은 모두 천리의 자연이니, 만나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이 하늘이 질서지운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人之大倫, 其別有五, 自昔聖賢皆以爲天之所叙, 而非人之所能爲也. 然以今考之, 則惟父子, 兄弟爲天屬, 而以人合者居其三焉. 是則若有可疑者. 然夫婦者, 天屬之所由以續者也. 君臣者, 天屬之所賴以全者也. 朋友者, 天屬之所賴以正者也. 是則所以紀綱人道, 建立人極, 不可一日而偏廢. 雖或以人而合, 其實皆天理之自然, 有不得不合者. 此其所以爲天之所叙而非人之所能爲者也.

 

그러나 사람에게 있어 이 세 가지의 관계는, 그 형체는 보존하면서도 그 생명을 보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 생명은 보존하면서도 그 이치는 보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군신부자형제부부 사이에서 기필코 그 도를 다하여 어그러짐이 없고자 한다고 해서 친구 관계에서 벗에게 선을 권하고 벗의 인을 돕는 것은 아니니, 누가 그렇게 하도록 시키는 것인가? 그러므로 인륜에서 친구는 그 세()가 마치 경미한 듯하지만 관계된 바는 매우 중대하고, 그 분()이 마치 소략한 듯하지만 관련된 바는 지극히 친밀하며, 그 이름은 마치 작은 듯하지만 그 직책은 매우 중대하다. 이것이 옛날 성인 도를 닦고 교화를 베풀면서 반드시 이를 중시하여 감히 소홀히 하지 않은 까닭이다. 그러나 세상의 교화가 어두워지면서 군신부자형제부부 사이에서 모두 그 도를 극진하게 다하는 이가 없게 되었는데, 붕우의 윤리가 무너지는 것은 더욱 심했다. 세상의 군자들은 간혹 그러한 사태를 깊이 걱정하면서도, 그러한 이유를 꼭 깊이 알지는 못했다. 일찍이 내가 그것을 생각해 보았는데, 부자와 형제는 천속(天屬)의 친()이니, 그것이 완전히 어그러진 것이 아니라면 경솔하게 서로 버릴 수 없는 것이다. 부부와 군신의 사이에서는 잡다한 물정(情物)과 사세(事勢)에서 나와서 스스로 어쩔 수 없는 것이 있다. 이 때문에 간혹 그 도를 다하지 못하지만, 오히려 서로 이끌고 결합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지경까지 이르지는 않는다. 붕우의 경우는, 서로 떠받치기에는 그 친함이 부족하고, 서로 고집하기에는 그 정이 부족하고, 서로 끌어당기기에는 그 세()가 부족하니, 친구관계를 맺는 초기에는 그 이치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지 못하고, 관계된 직책의 소임이 이와 같이 막중하다는 것을 모른다. 또 그것은 군신부자형제부부 사이와의 관계에 있어서, 간혹 그 도를 다하려고 하지 않으면 선을 책하고 인을 돕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은혜가 소략하고 의가 각박하며,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져도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는 이유이다.

然是三者之於人, 或能具其形矣而不能保其生, 或能保其生矣而不能存其理, 必欲君臣, 父子,兄弟, 夫婦之間交盡其道而無悖焉, 非有朋友以責其善, 輔其仁, 其孰能使之然哉? 故朋友之於人倫, 其勢若輕而所繫爲甚重, 其分若疎而所關爲至親, 其名若小而所職爲甚大. 此古之聖人脩道立敎所以必重乎此而不敢忽也. 然自世敎不明, 君臣, 父子, 兄弟, 夫婦之間旣皆莫有盡其道者, 而朋友之倫廢闕爲尤甚. 世之君子雖或深病其然, 未必深知其所以然也. 予嘗思之, 父子也, 兄弟也, 天屬之親也, 非其乖離之極, 固不能輕以相棄. 而夫婦, 君臣之際, 又有雜出于情物事勢而不能自已者, 以故雖或不盡其道, 猶得以相牽聯比合而不至於盡壞. 至於朋友, 則其親不足以相維, 其情不足以相固, 其勢不足以相攝, 而爲之者初未嘗知其理之所從, 職之所任其重有如此也. 且其於君臣, 父子, 兄弟, 夫婦之間, 猶或未嘗求盡其道, 則固無所藉於責善輔仁之益. 此其所以恩疏而義薄, 輕合而易離, 亦無怪其相視漠然, 如行路之人也.

 

인륜은 다섯 가지이지만 그 이치는 하나이니, 또 붕우란 인륜이 의지하여 이 이치를 유지하여 어그러지는 데에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다. 무릇 군신부자형제부부 사이에서 그 도를 다하지 않는다고 해서 붕우의 도가 쓸모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붕우의 도가 완전히 없어지면 선을 책하고 인을 돕는 직분이 흥기하지 않으니, 저 네 가지는 또 어떻게 혼자 힘으로 오래도록 존재할 수 있겠는가? 아아! 그 역시 한심할 뿐이다. 배움과 실천에 힘쓰는 군자가 아니라면, 그 누가 깊이 살펴 재빨리 돌이킬 수 있겠는가!

夫人倫有五而其理則一, 朋友者又其所藉以維持是理而不使至於悖焉者也. 由夫四者之不求盡道, 而朋友以無用廢. 然則朋友之道盡廢而責善輔仁之職不擧, 彼夫四者又安得獨力而久存哉? 嗚呼, 其亦可爲寒心也已非夫彊學力行之君子, 則執能深察而亟反之哉?

 

내가 처음으로 왕심보(王深甫)고우(告友)편을 읽었을 때, 그 말이 세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을 천천히 살펴보니, 그것을 미루어서 천리의 자연에까지 미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 생각해보면, 부부와 군신은 한결같이 정세(情勢)의 우연함에서 나오지만, 붕우의 경우는 그 단서를 추구하지 않고 곧장 성인이 억지로 (군신부자형제부부) 넷 사이에 끼워 넣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참으로 이와 같다면, 붕우의 도가 무너져 없어지고 끊어져 단절되는 것은 이치의 당연함이 되어 조금도 탄식할 것이 없고, 이렇게 된 것 역시 늦은 것이다. 최근에 황군(黃君) 중본(仲本)붕우설(朋友說)을 읽어보았는데, 거기에서 천리와 인륜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마치 나의 생각과 같았다. 그러나 붕우의 도만 이렇게 무너진 까닭에 대해서는 역시 그 근거를 탐구하지 못한 듯하다. 때문에 그 글의 뒤에 이와 같이 써서 깨닫기를 바라는 것이다.

始予讀王深甫告友之篇, 感其言若有補於世敎者. 徐而考之, 則病其推之不及於天理之自然. 顧以夫婦, 君臣一出於情勢之偶合, 至於朋友, 則亦不求其端, 直以爲聖人彊而附于四者之間也. 誠如是也, 則其殘壞廢絶是乃理分之當然, 無足深嘆, 而其至是亦晩矣. 近得黃君仲本朋友說讀之, 其言天理人倫之意, 乃若有會於予心者. 然於朋友之道廢所以獨至於此, 則亦恐未究其所以然也. 因書其後如此, 庶乎其有發云.

 

 

 

범문정공가서 발문(跋范文正公家書)

 

 

 

해제이 글은 순희 5(무술, 1178, 49) 여름에 쓴 발문이다.

 

 

삼랑(三郞)이 관에서 사람을 보내왔다어제 편지를 받고서 관사에서 잘 지내고 있음을 알았다. 이곳 역시 평소와 같다. 다만 순우(純佑)가 아직 병에서 완전히 낫지는 않았다. 너는 관리로서 맡은 일을 세심하게 처리하고 일을 진실하고 믿음직하여 속이지 말아야 하며, 동료들에게 예의를 갖춰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 사무는 동료 관리들과 상의하여 처리하고, 서리들과 함께 상의해서는 안 되며, 고을에서 친한 부하들과 상업을 도모해도 안 된다. 스스로 한결같이 깨끗한 마음가짐으로 관리생활을 하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말아라. 네가 본 노숙(老叔)은 어떻더냐? 아직도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는 않더냐? 스스로 좋은 가문에 각기 좋은 일을 하여 조상을 빛내야 한다. 자주 편지를 보내 그의 동정을 알려 주거라. 몸조심 하거라. 길게 쓰지 않는다. 숙부가 관청에서 답장한다. 15. 신부와 아이는 다 잘 있다. 십숙(十叔) 안사람은 어떠하냐? 안사람의 제형(弟兄)은 조금씩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느냐?

三郞官人昨得書, 知在官平善. 此中亦如常, 只是純佑未全安. 汝守官處小心, 不得欺事. 與同官和睦多禮, 有事只與同官議, 莫與公人商量. 莫縱鄕親來部下興販, 自家且一向淸心做官, 莫營私利. 汝看老叔自來如何? 還曾營私否? 自家好家門, 各爲好事, 以光祖宗. 頻寄書來, 言彼動靜, 將息將息. 不具. 叔押報, 十五日. 新婦孩兒各安好. 十叔房下如何? 弟兄還漸識好惡否?

 

위는 범문정공이 그 형의 아들에게 쓴 글이다. 그 말이 비근하면서 알기 쉬우니, 오늘날 벼슬하는 이가 그 글을 읽고 삼가 지킨다면 역시 자신을 단속하고 사물에 미치기에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이른바 일찍이 스스로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천하의 근심을 먼저 걱정하고, 천하의 즐거움을 뒤에 즐거워 할 것이다.’는 공의 말과 같으니, 일을 통해 사람과 만나면 한결같이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이해관계를 가려 행동하지 않은 이후에 그의 이름에 걸맞게 된다. 그가 논한 친한 동료와의 사이에 생기기 쉬운 폐단의 싹을 막고 단절하며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간사함을 분명하게 금지하여 방지하는 것을 인용하여 적용하는 것은 그 효과가 한 관리가 마땅히 알아야 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右范文正公與其兄子之書也. 其言近而易知, 凡今之仕者, 得其說而謹守之, 亦足以檢身而及物矣. 然所謂自未嘗營私者, 必若公之先天下之憂而憂, 後天下之樂而樂’, 事上遇人, 一以自信, 不擇利害爲趨舍, 然後足以充其名. 而其所論親僚友以絶壅蔽之萌, 明禁防以杜姦私之漸者, 引而伸之, 亦非獨效一官者所當知也.

 

친구인 진군(陳君) 명중(明仲)이 후관(侯官) 지방의 읍재가 되어 공의 이 수첩을 얻어 기거하는 방의 좌석 옆에 새겨 놓고 자신을 살피고 성찰하고, 내게 그 탁본을 보내왔다. 내가 세 번 읽고 그 말의 친근하면서도 원대한 취지에 깊이 찬탄하여 감히 그 왼쪽에 그 설명을 써서 보는 사람을 계발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 순희 무술 늦여름 윤달, 신안 주희 삼가 쓰다.

友人陳君明仲爲侯官宰, 得公此帖, 刻置坐隅, 以自觀省, 而以其墨本見寄. 熹蓋三復焉, 而深贊其言之近, 指之遠, 敢書其說於左方, 庶幾覽者有以發焉. 淳熙戊戌季夏閏月, 新安朱熹謹書.

 

 

 

󰡔중용집해󰡕 휘주 무원현 판본 후서(書徽州婺源縣中庸集解板本後)

 

 

 

이 책은 남검의 우계 지방에서 처음으로 판각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그 편목(篇目)의 순서를 정했다. 지금 건양(建陽)장사(長沙)광동 서(廣東 西)에 모두 판각본이 있는데, 무원의 읍재인 삼산(三山) 장후(張侯)가 현학(縣學)에서 또 판각하여 학자들에게 배포하려 한다. 내가 옛날 무원지방 사람이었는데 고을 만학도들의 견문이 천박하여 과거시험을 위한 공부에 빠기고, 또 그 가운데 뛰어난 이는 문자나 편집하는 공부에 매다릴 뿐 성인의 학문에 전념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다. 이런 이유로 비록 유학이 성행하면서도 아름다운 풍속이 순수하지 못했고, 부자 형제 사이에도 대부분 옛사람에게 부끄러움이 없지 않았다. 이제 어진 대부가 이 책을 널리 유포하고 그것을 가르치니, 진실로 내가 듣고 싶었던 소식으로 그 완성을 즐거이 돕는 것이다. 이 책이 담고 있는 것은 비록 은미한 천도성명(天道性命)에 근본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찬연한 달도달덕(達道達德)을 벗어나지 않는다. 학자가 진실로 함께 깊이 이를 탐구하고 힘써 실천하면 선성(先聖)이 전수한 것과 지금 후()가 가르치는 것을 장차 자득(自得)할 수 있을 것이고, 옛날의 아직 순수하지 못했던 풍속 역시 완전히 변하여 도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此書始刻於南劍之尤溪, 熹實爲之序其篇目. 今建陽, 長沙, 廣東, 西皆有刻本, 而婺源宰三山張侯又將刻之縣學, 以惠學者. 熹故縣人, 嘗病鄕里晩學見聞單淺, 不過溺心於科擧程試之習, 其秀異者又頗馳騖乎文字纂組之工, 而不克專其業於聖門也. 是以儒風雖盛而美俗未純. 父子兄弟之間, 其不能無愧於古者多矣. 今得賢大夫流傳此書以幸敎之, 固熹之所欲聞而樂贊其成者也. 是書所記雖本於天道性命之微, 而其實不外乎達道達德之粲然者. 學者誠能相與深究而力行之, 則先聖之所以傳與今侯之所以敎者, 且將有以自得之, 而舊俗之未純者, 亦可以一變而至道矣.

 

 

 

󰡔주자통서󰡕 휘주 무원현 판본 후서(書徽州婺源縣周子通書板本後)

 

 

 

해제이 글은 순희 6(기해, 1179, 50) 정월에 쓴 글이다.

 

 

내가 예전에 기록한 선생행실(先生行實)은 황태사(黃太史)의 시서(詩序) 중의 말을 채용했다. 예를 들어, ‘()’으로 자()를 삼은 것은 선생 자신이 지어 여부(廬阜) 계곡의 이름으로 삼은 것이다. 그 뒤 여러 해가 지나고 나서 하군(何君)이 기록한 것을 얻었는데, 염계(濂溪)라고 하는 것은 실제 선생 고향의 본래 이름이지 한때 억지로 비슷하게 지은 이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 이를 바로잡고 싶었지만, 그 전해진지 이미 오래되어, 도리어 다른 말로 인해 의혹을 일으킬까 걱정되었다. 그래서 단지 유사(遺事)에 하군(何君)의 말만 덧붙여 그 사실을 나타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장경부가 판각한 선생의 묵첩(墨帖)을 얻었는데, 선생가보(先生家譜)의 뒤에 염계(濂溪)가 영도현(營道縣) 영락향(榮樂鄕) 석당교(石塘橋) 서쪽에 은거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용릉(舂陵) 호랑보(胡良輔)가 경부에게 ()’은 실제 계곡의 이름으로 나이든 사람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며, 선생은 만년에 여부(廬阜)에 살았기 때문에 그 계곡을 (염계라고) 이름지어 그 근본을 잊지 않으려는 뜻을 표시했다고 한다. 최근 소무(邵武) 추부(鄒敷)의 관리가 용릉(舂陵)으로 돌아가 나에게 말해준 바에 따르면, 자기가 직접 선생의 옛 오두막을 찾아갔는데 하군과 장경부의 기록과 모두 같았다고 한다. 다만 그 곳은 주()의 서남쪽 50리쯤에 있고, 계곡의 발원지는 상하보(上下保)로 나뉘는데, 선생은 하보(下保)에 살았고, 그 곳을 또 다른 이름으로 누전(樓田)이라 불렀다. 그것을 ()’자로 한 것은 아마도 당나라 자사(刺史) 원결(元結)의 칠천(七泉)의 유속(遺俗)에서 나온 듯하다. ()는 일찍이 매우 자세하게 변론하는 글을 써서 글자를 지은 것이 어디에서 연유했는지 논했는데, 내가 예전에 구강(九江) 임사군(林使君) 황중(黃中)에게 해준 말이 대략 부()의 설명과 같았다. 장차 그 설명을 책의 뒤에 함께 붙여 황태사의 시서(詩序)가 잘못되었음을 증명하려 했는데, 무원(婺源) 읍재 삼산(三山) 장후(張候)가 마침 새로 판각을 한다 해서 글을 써서 남겼으니, 잘못된 여러 판본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만약 이 책이 성학의 전수를 발명하는 것이라면, 배우는 사람은 읽지 않을 수 없는 뜻이니, 내가 앞에서 이미 상세하게 논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 순희 기해 정월 초하루 아침, 현인(縣人) 주희 삼가 쓰다.

熹舊記先生行實, 釆用黃太史詩序中語, 若以之爲字爲出於先生所自製以名廬阜之溪者. 其後累年, 乃得何君所記, 然後知濂溪云者, 實先生故里之本號, 而非一時媲合之强名也. 欲加是正, 則其傳已久, 懼反以異詞致惑, 故特附何君語於遺事中, 以著其實. 後又得張敬夫所刻先生墨帖, 後記先生家譜載濂溪隱居在營道縣榮樂鄕石塘橋西. 而舂陵胡良輔爲敬夫言, 濂實溪之舊名, 父老相傳, 先生晩居廬阜, 因名其溪, 以示不忘其本之意. 近邵武鄒敷官舂陵歸, 爲熹言, 嘗親訪先生之舊廬, 所見聞與何, 張之記皆合. 但云其地在州西南十五里許, 蓋溪之源委自爲上下保, 而先生居下保, 其地又別自號爲樓田. 至字之爲’, 則疑其出於唐刺史元結七泉之遺俗也. 敷嘗有文辨說甚詳, 其論制字之所從, 則熹蓋嘗爲九江林使君黃中言之, 與敷說合. 方將幷附其說於書後以證黃序之失, 而婺源宰三山張候適將鋟板焉, 因書以遺之, 庶幾有補於諸本之闕. 若此書所以發明聖學之傳而學者不可以不讀之意, 則熹前論之已詳矣, 因不復重出云. 淳熙己亥正月朔旦, 縣人朱熹謹書.

 

 

 

구양국서 어머니 석고 발문(跋歐陽國瑞母氏錫誥)

 

 

 

해제이 글은 순희 6(기해, 1179, 50)에 쓴 발문이다.

 

 

순희 기해(1179) 2, 병 때문에 연산(鉛山) 숭수정사(崇壽精舍)에서 요양하고 있는데, 읍의 선비 구양국서(歐陽國瑞)가 찾아왔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의 그리침 및 여러 훌륭한 발어(跋語)를 내놓고는, 내게도 그 후서를 써달라고 했다. 내가 확 트인 국서(國瑞)의 기국(器局)과 식견, 의리를 진술하는 것을 보니, 그가 반드시 옛사람의 자기수양을 위한 학문을 했을 것이다. 나라 사람들이 칭찬하고 부러워하면서이와 같은 훌륭한 자식을 두었으니, 행복하겠다!’고 말하면, ‘어찌 단지 밖에서 얻은 것을 부모의 영광이라 하겠는가?’라 했다. 이 글을 보고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삼가 이와 같이 후서를 쓴다. 국서는 어머니의 말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淳熙己亥春二月, 熹以臥病鉛山崇壽精舍, 邑士歐陽國瑞來見, 且出其母太孺人錫號訓辭及諸名勝跋語, 俾熹亦題其後. 熹觀國瑞器識開爽, 陳義甚高, 其必有進乎古人爲己之學, 而使國人願稱焉曰: ‘幸哉, 有子如此矣夫豈獨以其得乎外者爲親榮哉? 因竊不辭而敬書其後如此. 國瑞勉旃, 無忽其言之陋也.

 

 

 

조재 어머니 석고 발문(跋趙宰母夫人錫誥)

 

 

 

해제이 글은 순희 6(기해, 1179, 50) 4월에 쓴 발문이다.

 

 

내가 수창부인(壽昌夫人)의 처음 봉한 훈사(訓辭)를 읽고서 여러 현인들의 발문을 두루 살펴보고, 조후(趙俟)가 그 부모에게 후덕하게 대한 것이 요즘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님을 알았다. 사우(士友)들에게 물어보니 모두 조후(趙侯)와 그 형제들이 평소에 그 부모가 기뻐하도록 봉양함에 지극한 정성을 다하지 않음이 없었다고 말하니, 또 그것이 한때 힘써 노력해서 한 것이 아님을 알았다. ! 그 역시 효라 할만하다. 무릇 어버이께 효도하면, 그 효를 군주에게 옮겨 충성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조후(趙侯)가 훗날 벼슬하여 조정에 나아가면 반드시 오늘날 사대부가 하는 것과는 다를 것이라는 알았다. 때문에 잠깐 이렇게 발문을 쓴다. 순희 기해 4월 신축, 신안 주희 쓰다.

熹伏讀壽昌夫人始封訓辭, 因得遍觀諸賢跋, 知趙俟之所以厚於其親者非今世常人之所及矣. 問於士友之間, 皆言趙侯與其昆弟平居奉養所以悅其親者, 無所不用其至, 又知其非出於一時勉慕而爲之也. 鳴呼, 其亦可謂孝矣夫事親孝, 故忠可移於君. 吾知趙侯異時進而立於朝廷, 其必有以異乎今世士大夫之所爲者無疑也, 因亦輒書其後云. 淳熙己亥四月辛丑, 新安朱熹書.

 

 

 

조후 언원 행실 발문(이름은 선응, 자는 언원, 자직의 아버지다.)

跋趙侯彦遠行實(名善應, 字彦遠, 子直之父也).

 

 

 

해제이 글은 순희 6(기해, 1179, 50) 여름에 쓴 발문이다.

 

 

맹자는 유하혜의 사람됨을 칭찬하여, 백세를 내려가도 유하혜의 풍도를 들으면, “비루한 사람은 너그러워지고 천박한 사람은 돈후해진다.”고 여겼는데, 세상 사람들은 간혹 그것을 의심했다. 이제 숭도(崇道) 조후(趙侯)의 행실을 기록한 책을 읽어보고, 맹자가 나를 속이지 않았음을 충분히 믿게 되었다. 저서에서 군()이 그 어버이를 보고 본받으며 어버이를 현양(顯揚)하려는 것이 이와 같이 깊고 자세하고 지극하니, 또 어찌 그것을 계발해준 이가 있지 않겠는가? 이를 바탕으로 하고 치지(致知)하여 정밀하게 하면, 천성(天性)과 인심(人心)에 없앨 수 없는 의리가 있을 것이다. 이를 시작으로 삼아 힘써 실천하여 종결하면, 가정에서 국가로 이르고, 또 사업도 무궁할 것이다. 이것이 어리석고 불초한 내가 군의 저서에서 삼가 가지는 바람이다. 감히 편말(編末)에 적어 그 책을 조씨에게 돌려보낸다. 순희 기해 한여름 정묘 신안 주희.

孟子喜稱柳下惠之爲人, 以爲百世之下聞其風者, 鄙夫寬, 薄夫敦, 而世或疑之. 今得崇道趙侯行實之書而讀之, 足以信孟氏之不我欺矣. 著作君所以觀法其親而顯揚之者, 深密詳盡至於如此, 豈亦侯之身敎有以發之也歟? 抑以是爲質而致知以精之, 則天性人心固有不可泯之義理. 以是爲始而力行以終之, 則由家及國, 又有不可窮之事業. 是則熹愚不肖於著作君蓋猶不能無惓惓之望也. 敢竊識編末而歸其書趙氏云. 淳熙己亥中夏丁卯新安朱熹.

이천선생 󰡔역전󰡕판본 후서(書伊川先生易傳板本後)

 

 

 

해제이 글은 순희 6(기해, 1179, 50) 가을 8월에 쓴 글이다.

 

 

󰡔()󰡕이라는 책은 다시 세 성인을 거쳐 다르게 만들어졌다. 포희씨(庖羲氏)의 상()과 문왕의 사()의 경우는 모두 복서(卜筮)에 의거하여 가르치지만, 그 법이 다르다. 또 공자의 찬()의 경우는 한결같이 의리로 가르치고 복서(卜筮)에 전념하지 않는다. 어찌 그 원인이 상반되는가? 세상의 순박한 풍속과 천박한 풍속이 이미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교화하는 방법 역시 다르지 않을 수 없지만, ()는 같지 않은 적이 없다. 그러나 진()() 이래로, 상사(象辭)를 고찰하는 이들은 술수(術數)에 빠져 그 홍통(弘通)하고 간이(簡易)한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리를 담론하는 이들은 불교의 공적(空寂)에 빠져 인의(仁義) 중정(中正)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때에 알맞게 교육하여 세 성인을 계승하고, 방법은 같지 않지만 동일한 도를 추구한 이는 오직 이천선생 정씨의 책(󰡔역전易傳󰡕)뿐이다. 후세의 군자가 날마다 그 책에서 하나의 괘에서 다시 하나의 효를 가지고 익숙하도록 반복하고 깊이 완미하고, 만일 의심이 생길 경우, 점을 쳐서 나온 괘를 마음을 비우고 뜻을 단정하게 하여 일에 미루어 적용하고 자신에게 되돌려서 이것을 처리할 실질을 구하면, 길흉(吉凶) 소장(消長)의 이치와 진퇴(進退) 존망(存亡)의 도를 구하여 얻지 못하는 경우가 없을 것이다. 가까이는 어버이를 섬기고 멀리는 군주를 섬기는 것 역시 처리할 때마다 마땅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화산(華山) 황보빈(皇甫斌)이 일찍이 그 책을 읽고 매우 좋아하여 큰 글씨로 깊이 새기고, 그것을 베껴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 오직 그것이 널리 전파되지 못하여 독자가 많지 않을까를 걱정하였다. 오히려 와서 그것을 읽는 논설을 요청하니, 내가 사양하지 못하고, 문득 이 글을 써서 전한다. 순희 6년 가을 8월 병술 초하루, 신안 주희 삼가 쓰다.

易之爲書, 更歷三聖而制作不同. 若庖羲氏之象, 文王之辭, 皆依卜筮以爲敎, 而其法則異. 至於孔子之贊, 則又一以義理爲敎, 而不專於卜筮也. 是豈其故相反哉? 俗之淳漓旣異, 故其所以爲敎爲法者不得不異, 而道則未嘗不同也. 然自秦, 漢以來, 考象辭者, 泥於術數, 而不得其弘通簡易之法, 談義理者, 淪於空寂, 而不適乎仁義中正之歸. 求其因時立敎, 以承三聖, 不同於法而同於道者, 則惟伊川先生程氏之書而已. 後之君子, 誠能日取其一卦若一爻者, 熟復而深玩之, 如己有疑, 將決於筮而得之者, 虛心端意, 推之於事, 而反之於身, 以求其所以處此之實, 則於吉凶消長之理, 進退存亡之道, 將無所求而不得; 邇之事父, 遠之事君亦無處而不當矣. 華山皇甫斌嘗讀其書而深好之, 蓋嘗大書深刻, 摹以予人, 惟恐傳者之不廣而讀者之不多也. 顧猶來請其所以讀之之說, 熹不得讓, 輒書此以遺之. 淳熙六年秋八月丙戌朔, 新安朱熹謹書.

소문정공 직절당기 발문(跋蘇文定公直節堂記)

 

 

 

해제이 글은 순희 6(기해, 1179, 50) 8월에 쓴 발문이다.

 

 

위는 남강군치직절당기(南康軍治直節堂記)인데, 난성(欒城) 소문정공(蘇文定公)이 군수(郡守) 서군(徐君) 사회(師回) 망성(望聖)을 위해 지었고, 또 손수 쓰고 돌에 새겼다. 원풍 8년 을축(1085)으로부터 지금 순희 6년 기해(1179)까지의 거리는 대략 95년인데, 신안 주희가 와서 군의 사무를 통솔하고 있다. 직절당의 소재를 물었으나 이미 없어졌고, 삼나무도 없었다. 그 기문(記文)을 찾아보았으나, 옛날의 것을 복각한 것이 아니어서 다른 곳에 위탁했다. 이에 군의 여러 노인들을 탐방하였으나 끝내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아마 원풍 년간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세상의 큰 변화 역시 많았을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겨우 50년쯤 전, 건염(建炎) 연간에 여러 도적들이 옛날의 자취를 많이 없애버렸는데, 응당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생각하건대, 직절당이 훼손된 것은 소성(紹聖) 연간의 당론(黨論)의 시기가 아닐까? 옛날 일을 회상하면서 감상에 젖어 개연(慨然)히 깊이 탄식했다. 생각해보니, 남강군은 가난하고 군민들은 이미 병들어, 설령 직절당의 옛터가 여전히 있더라도, 형세상 역시 그 옛터에 복구할 수 없을 것이다. 단지 청사의 서쪽에 편액이 없는 당()이 있고, 마당 가운데 오래된 측백나무가 있는데, 불타고 잘라낸 나머지 생의(生意)가 거의 다됐는데도, 쓰러지지 않고 우뚝 서있는 모습이 마치 많은 변고(變故)를 겪으면서도 홀로 의연하게 서서 위축되지 않고 늠름한 지사(志士) 인인(仁人) 인 듯하다. 때문에 직절(直節)’이라는 호를 취해 이 당에 두고, 다른 곳에 맡겨 새긴 기석(記石)을 가져와 벽 사이에 놓았다. 또 마당의 여러 나무를 모두 없애고 삼나무와 측백을 섞어 심어서 선현이 남긴 뜻을 방불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그 때는 나무를 심는 때가 아니었고, 나 역시 병 때문에 돌아가게 되었다. ! 후세의 군자가 나의 뜻을 이루어줄 것인가! 이 해 8월 정해에 기록하다.

右南康軍治直節堂記, 欒城蘇文定公爲郡守徐君師回望聖作, 又手書而刻石焉. 自元豐乙丑距今淳熙己亥, 凡九十有五年, 而新安朱熹來領郡事. 問堂所在, 則旣無有, 而杉亦不存. 求其記文, 則又非復故刻而委之他所矣. 於是歷訪郡之老人, 竟無有能言其處者. 蓋自元豐以至今, 其間世故亦多變矣. 然建炎群盜於今纔五十年, 舊迹蕪滅, 未應至此. 意者斯堂之毁, 其在紹聖黨論之時乎? 撫事興懷, 慨然永嘆. 顧郡方貧而民已病, 正使堂之故基尙在, 勢亦不能有以復於其舊. 獨聽事之西有堂無額, 而庭中有老栢焉, 焚斮之餘, 生意殆盡, 而屹立不僵, 如志士仁人更歷變故而剛毅獨立, 凜然不衰者. 因取 直節之號寓之此堂而輦記石陷壁間. 且欲盡去庭之凡木而雜植杉栢, 以仿佛前賢之遺意, 則旣非時, 而熹亦以病告歸矣. 鳴呼, 後之君子其尙有以成予之志也夫! 是歲八月丁亥識.

 

 

 

염계선생 애련설 후서(書濂溪先生愛蓮說後)

 

 

 

해제이 글은 순희 6(기해, 1179, 50) 8월에 쓴 글이다.

 

 

위의 애련설(愛蓮說)은 염계선생이 지은 것이다. 선생은 일찍이 자신이 거처하는 당의 이름을 애련(愛蓮)’이라 하고, 이 글을 지어 조각했는데, 내가 그것을 얻어 듣고 엎드려 읽은 지 여러 해가 되었다. 남강군에 군수로 와보니, 군은 사실 선생이 옛날 다스렸던 곳이었다. 그러나 도적들의 반란의 여파로 선생의 유적으로 찾았지만 벽에 기록한 글 하나조차도 남아 있는 게 없으니, 나는 매우 걱정되었다. 이윽고 박사 제자들과 함께 학교에 사당을 세우고, 또 선생의 모습과 태극도를 돌에 조각하고, 󰡔통서󰡕를 판각하였다. 구강(九江)에서 선생의 증손 직경(直卿)이 와서 만났는데, 이 애련설의 묵본(墨本)을 선물했다. 그리고 다시 뒤편의 연못을 끼고 있는 넓은 관사에 그 이름을 붙이고, 벽 사이에 애련설을 새겼으니, 이곳에 오는 이가 선생의 마음의 덕을 살필 수 있으면 좋겠다. 순희 기해 가을 8월 갑오, 주희 삼가 쓰다.

右愛蓮說一篇, 濂溪先生之所作也. 先生嘗以愛蓮名其居之堂, 而爲是說以刻焉, 熹得竊聞而伏讀之有年矣. 屬來守南康, 郡實先生故治, 然寇亂之餘, 訪其遺跡, 雖壁記文書, 一無在者, 熹竊懼焉. 旣與博士弟子立祠於學, 又刻先生象, 太極圖於石, 通書遺文於版. 會先生曾孫直卿來自九江, 以此說之墨本爲贈. 乃復寓其名於後圃臨池之館, 而刻其說置壁間, 庶幾先生之心之德來者有以考焉. 淳熙己亥秋八月甲午, 朱熹謹記.

 

 

 

서고천문 발문(跋叙古千文)

 

 

 

해제이 글은 순희 6(기해, 1179, 50) 8월에 쓴 발문이다.

 

 

위의 󰡔서고천문(叙古千文)󰡕은 돌아가신 예부시랑(禮部侍郞) 호공(胡公) 명중(明仲)이 지은 것이다. 그의 일처리와 말하는 것, 명쾌하게 보여준 방법과 경계는 실로 󰡔춘추󰡕에서 말하는 세상을 경륜하는 뜻이 있었다. 또 마지막 장에서는 대통(大統)을 발명하고 바른 길을 보여주는 데 깊은 뜻을 다하였다. 새로 학문을 시작하는 아동들이 아침저녁으로 암송하고 그 뜻을 캐묻는다면, 또한 어리석음을 바르게 이끄는 데 충분할 것이다. 청강(淸江)의 유맹용(劉孟容)이 자신의 선조 조봉군(朝奉君)이 쓴 책을 분량이 적은 여덟 권으로 만들고 장중하고 근엄하게 하나로 가지런히 하니, 전가(傳家)의 뜻이 잘 갖추어지니, 어찌 여기에서 취했겠는가. 이것을 모각(摹刻)하여 남강군 재실에 보관하고 여러 소학을 배우는 아동들에게 전하면 그 학문에 도움이 될 것이다. 순희 기해 8월 무술, 신안 주희 쓰다.

右叙古千文, 故禮部侍郞胡公明仲所作. 其叙事立言, 昭示法戒, 實有春秋經世之志. 至於發明大統, 開示正塗, 則又於卒章深致意焉. 新學小童朝夕諷之而問其義, 亦足以養正於蒙矣. 淸江劉孟容出其先朝奉君所書八分小卷, 莊謹齊一, 所以傳家之意甚備. 豈亦有取於斯乎? 因摹刻寘南康郡齋, 傳諸小學, 庶幾其有補云. 淳熙己亥八月戊戌, 新安朱熹書.

 

 

 

염계선생 졸부 후서(書濂溪先生拙賦後)

 

 

 

해제이 글은 순희 6(기해, 1179, 50) 8월에 쓴 글이다.

 

 

위는 염계선생이 쓴 부편(賦篇)이다. 선생의 증손인 직경의 말을 들으니, 근래 밭가는 사람이 계곡 위의 밭 사이에서 주웠다고 하는데, 이미 깨지기는 했지만 아직 읽을 수는 있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 고장이 고루하지만, 선생이 옛날 이곳에 와서 강동서원(江東道院)의 동쪽 방을 열어 졸재(拙齋)’라는 편액을 걸고, 새겨 두었다. 이렇게 하여 자신을 경계하고 또 후대의 군자에게 알려, 선생이 부끄럽게 여긴 것으로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순희 기해 가을 8월 신축, 주희 삼가 쓰다.

右濂溪先生所爲賦篇. 聞之其曾孫直卿云, 近歲耕者得之溪上之田間, 已斷裂, 然尙可讀也. 熹惟此邦雖陋, 然往歲先生嘗辱臨之, 乃闢江東道院之東室, 牓以 拙齋而刻置焉. 旣以自警, 且以告後之君子, 俾無蹈先生之所耻者以病其民云. 淳熙己亥秋八月辛丑, 朱熹謹記.

 

 

 

여 두 분이 허 이부에게 보낸 시의 발문 跋曾呂二公寄許吏部詩

 

 

 

해제이 글은 순희 6(기해, 1179, 50) 11월에 쓴 발문이다.

 

 

자예(子禮) 이부(吏部)의 어진 벗을 생각하며   본중(本中) 재배(再拜)

찬 소나무는 정원에 가득하고, 늙은 말은 밧줄에 매여 쉬네. 소연히 진흙 같은 세상에서 벗어나려, 거칠거칠 아침저녁으로 급하네. 내 벗은 강호 너머에서, 하루종일 집을 수리하네. 평생 도심을 공부하여, 선을 선택하여 진실로 꽉 잡았네. 어찌 행로에 있지 않고, 먼 곳으로부터 이슬과 서리가 축축하네. 온갖 하천은 강으로 흘러오는데, 저주산(砥柱山)만 우뚝 서있네. 어느 때 한잔 술 들어, 다시 옛 친구와 함께 할까?

奉懷子禮史部賢友   本中再拜

寒松厭庭院, 老馬倦維縶. 翛然出塵去, 粗糲朝夕急. 我友隔江湖, 尙作一日葺. 平生學道心, 擇善有固執. 豈不在行路? 自遠霜露濕. 百川灌河來, 砥柱乃中立. 何時一尊酒, 更與交舊集?

 

자예 제관 이부에게 장구를 보냄  ()

초당(草堂)의 대나무 집 문이 잠긴 가운데, 이부(吏部)의 몸가짐 고풍스럽네. 노인이 가서 오라고 한번 손짓하니 병을 핑계로 돌아오니, 돌아오니 사면의 벽이 또 공을 이루었네. 오늘 아침 편지로 망급(亡急)을 아니, 옛날의 시서(詩書)는 도리어 끝이 없네. 눈 씻고 그대의 명덕에 나아감을 보니, 형의 사업에 하늘에까지 이르겠소.

長句奉寄子禮提官吏部  

草堂竹塢閉門中, 吏部持身有古風. 老去一麾還作病, 歸來四壁又成空. 今朝札翰知亡急, 舊日詩書却未窮. 拭目看君進明德, 乃兄事業聽天公.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이부(吏部) 허공(許公)을 친구로 두었음은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학문이 대개 수기치인(修己治人)을 일치시켜 사실에 요약하여 빈말을 하지 않았다고 들었다. 이제 이공(二公)을 기린 시를 보니 당시 여러 현인들이 마음으로 높이고 받든 뜻을 알 수 있다. 선배들은 서로 교유할 때는 덕업(德業)을 살펴 서로 무궁할 것을 기약했고, 더불어 한 시대 인물의 흥성을 중흥시켰으니, 보는 자는 또한 여기에서 개연히 느끼는 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순희 기해 11월 신사, 신안 주희 삼가 쓰다.

先君子之執友吏部許公, 熹不及見也. 然而竊聞其學, 蓋以修己治人爲一致, 要之事實而不爲空言者. 今頌二公之詩, 可見當日衆賢注心高仰之意矣. 至於前輩交游之際, 所以觀考德業, 相期於無窮者, 與夫中興一時人物之盛, 覽者亦當慨然有感於斯焉. 淳熙己亥十一月辛巳, 新安朱熹謹書.

 

 

 

왕추밀이 기거에게 준 시에 대한 발문(跋王樞密贈祁居之詩)

 

 

 

해제이 글은 순희 6(기해, 1179, 50) 12월에 쓴 글이다.

 

 

왕공(王公)은 평소 강의(剛毅)하고 큰 절개가 있었다. 바야흐로 조정에서 화의문제로 논쟁할 때, 진회(秦檜)를 보고도 없는 것처럼 의연했다. 몸을 굽혀 현자를 대한 것은 이와 같은 성의에서 나온 것으로 숭상할 만하다. 기공(祁公)은 벼슬을 하지 않은 선비로 여러 선비들과 굳세게 항거하여 포악한 관리를 꺽고 끝내 죽을 때까지 가난했던 시절의 사귐을 온전히 했다. 그 소양이 두텁고 지킨 절개가 견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여기에 이를 수 있겠는가? 이 책을 세 번 반복해서 읽고, 그를 위해 크게 탄식하고 그 뒤에 이렇게 쓴다. 순희 기해 섣달 임진, 신안 주희 삼가 쓰다.

王公素剛毅, 有大節. 方廷爭和議時, 視秦檜無如也. 而能屈體下賢, 出於誠意如此, 是可尙已. 祁公以布衣諸生抗彊相, 折悍吏, 卒全窮交. 非其所養之厚, 所守之堅, 何以及此? 三復此卷, 爲之太息而書其後云. 淳熙己亥臘月壬辰, 新安朱熹謹書.

 

 

 

소강절이 자손을 경계하는 글에 대한 서(書康節誡子孫文)

 

 

 

해제이 글은 순희 7(경자, 1180, 51)에 쓴 글이다.

 

 

강절선생(康節先生) 소공(邵公)은 손수 자손을 경계하는 말을 쓰고 또 천도(天道)」․「물리(物理)두 편의 시를 썼는데, 향림(薌林) 향씨(向氏)가 그것을 얻어 백록동의 서당에 새겨 두고 학자들에게 보여주었다. 순희 경자 개기절일(開基節日), 신안 주희 삼가 쓰다.

康節先生邵公手書誡子孫語及天道, 物理二詩, 得之薌林向氏, 刻置白鹿洞之書堂, 以示學者. 淳熙庚子開基節日, 新安朱熹謹書.

 

 

 

진거사전 발문(跋陳居士傳)

 

 

 

해제이 글은 순희 7(경자, 1180, 51) 3월에 쓴 발문이다.

 

 

나는 어렸을 적에 󰡔구산선생문집(龜山先生文集)󰡕을 읽고서 이미 거사의 사람됨을 진실로 미루어 알았다. 이제 등생(鄧生) ()가 가져온 판본을 보고, 또 요옹(了翁)도향(道鄕)유찰원(游察院)이승상(李丞相)장시랑(張侍郞) 여러 선배가 이와 같이 칭송한 것을 보니, 감격스럽기 짝이 없다. 무릇 거사의 사람됨은 자하가 말한 비록 배우지 않았다고 말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그가 배웠다고 이르겠다.’고 한 사람이다. 선생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인도하여 완성시켜줄 사람이 없는 것을 탄식했지만, 나 같이 타고난 바탕이 하찮은 소인들은 학문에 매진하여 기질을 바로잡아 절차탁마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삼가 그 뒤에 써서 자신을 경계하고, 또 여러 동지들에게 보이고자 한다. 순희 경자 계춘 임신, 남강군사(南康郡舍)의 졸재(拙齋)에서 신안 주희 쓰다.

熹少讀龜山先生文集, 固已想見居士之爲人. 今得鄧生綯所携墨本觀之, 又見了翁, 道鄕, 游察院, 李丞相, 張侍郞諸前輩稱述之盛如此, 不勝慨歎. 夫居士之爲人, 蓋子夏所謂 雖曰未學, 吾必謂之學. 先生猶歎其莫有開導而輔成之者, 吾儕小人姿本薄惡, 其可不汲汲於學問, 以矯厲而切磋之邪! 因敬書其後, 旣以自警, 且以視諸同志云. 淳熹庚子季春壬申, 新安朱熹書於南康郡舍之拙齋.

 

 

 

서성수가 양백기에게 준 시에 대한 발문(跋徐誠叟贈楊伯起詩)

 

 

 

해제이 글은 순희 7(경자, 1180, 51) 4월에 쓴 발문이다.

 

 

내가 열여덟 아홉 살 때에, 청호(淸湖)에서 서공선생(徐公先生)을 찾아뵙고 극기귀인(克己歸仁)지언양기(知言養氣)의 가르침을 받았다. 당시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그것이 쉽지 않은 논설임을 알았다. 남강에 오니, 여러 사람들 중에서 양군(楊君) 백기(伯起)가 뛰어났는데, 그 출중함이 어디에서 왔는지 연원이 있을거라 생각했다. 하루는 그가 이 책을 나에게 보여주는데, 세 번 반복하여 읽어도 황홀하니. 선생을 다시 보고자 하여도 볼 수 없어 책을 덮고 길게 탄식하였다. 순희 경자 4월 신해, 신안 주희 쓰다.

熹年十八九時, 得拜徐公先生於淸湖之上, 便蒙告以克己歸仁, 知言養氣之說. 時蓋未達其言, 久而後知其爲不易之論也. 來南康, 得楊君伯起於衆人中, 意其淵源之有自也. 一日出此卷示熹, 三復恍然, 思復見先生而不可得, 掩卷太息久之. 淳熙庚子四月辛亥, 新安朱熹書.

 

 

 

이천과 방도보 수첩에 대한 발문(跋伊川與方道輔帖)

 

 

 

해제이 글은 순희 7(경자, 1180, 51) 3월에 쓴 발문이다.

 

 

위는 이천선생과 보전(莆田) 방군(方君) 원채(元寀) 도보(道輔)의 수첩이다. 뒤의 한첩(一帖)은 가우(嘉祐) 2(1057)의 말이니, 당시 선생의 나이 겨우 스물 다섯이었다. 진적(眞蹟)을 지금 도보(道輔)의 증손인 차릉(次陵)의 집안에 보관하고 있다. 124년 뒤에, 후학 주희가 조건(曹建)의 복사본을 얻어서 백록동서원의 돌에 새겼다.

右伊川先生與莆田方君元寀道輔帖. 後一帖乃嘉祐二年語, 時先生之年纔二十有五爾. 眞蹟今藏道輔曾孫次陵家. 後百二十四年, 後學朱熹得曹建模本, 刻石于白鹿洞書院.

 

 

 

낙신부도 제사(題洛神賦圖)

 

 

 

해제이 글은 순희 7(경자, 1180, 51) 5월에 쓴 글이다.

 

 

이 책은 쓴 뜻이 순수하고 예스러우니, 대체로 한()나라 시기의 석각(石刻)과 비슷하며, 중간에 보이는 나무와 풀과 인물 역시 당시 사용했던 수레와 의복 제도(車服制度)를 고찰할 수 있으니, 일 만들기 좋아하는 이가 쓸데없이 장난한 것만은 아니다. 주희 기록하다.

此卷筆意淳古, 略似漢石刻中所見草樹人物, 亦可考見當時器用車服制度, 不但爲好事者無益之玩而已. 朱熹識.

 

 

 

구양문충공 수첩 발문(跋歐陽文忠公帖)

 

 

 

해제이 글은 순희 7(경자, 1180, 51) 5월에 쓴 발문이다.

 

 

구양공(歐陽公)이 자()를 지은 것은 그가 쓴 글과 같으니, 외면은 우유(優游)한 듯하지만 내면은 실로 강경(剛勁)하니, 오직 그의 깊은 곳을 보아야 알 수 있을 것이다. 순희 경자 한여름 정사, 신안 주희가 남강군포(南康郡圃)의 애련당(愛蓮堂)을 바라보면서 그 뒤에 이와 같이 기록하다.

歐陽公作字如其爲文, 外若優游, 中實剛勁, 惟觀其深者得之. 淳熙庚子中夏丁巳, 新安朱熹觀于南康郡圃之愛蓮堂, 因識其後.

 

 

 

빙해도 발문(跋冰解圖)

 

 

 

해제이 글은 순희 7(경자, 1180, 51) 5월에 쓴 발문이다.

 

 

나는 이 그림을 보고, ()() 이공(二公)의 발어(跋語)를 읽고, 그를 위해 눈물 흘리다. 순희 경자 5월 무오.

熹觀此圖, 讀洪, 陸二公跋語, 爲之隕涕. 淳熙庚子五月戊午.

 

 

 

태실중봉 시화 발문(跋太室中峰詩畫)

 

 

 

해제이 글은 순희 7(경자, 1180, 51) 5월에 쓴 발문이다.

 

 

이 책의 이실(二室)의 여러 봉우리를 보고, 도옹(陶翁)송양장사(送羊長史)라는 시를 암송하면서 그를 슬피 탄식하고, 책을 덮고 길게 탄식하다. 정심(精深)한 화필(畵筆)과 웅장한 산세는 논할 겨를이 없다. 순희 경자 한여름 7, 주희 중회보(仲晦父) 쓰다.

觀此卷二室諸峰, 誦陶翁送羊長史詩, 爲之慨然, 掩卷太息. 至於畫筆精深, 山勢雄偉, 不暇論也. 淳熙庚子中夏七月, 朱熹仲晦父書.

 

 

 

어맹요의서후서(書語孟要義序後)

 

 

 

해제이 글은 순희 7(경자, 1180, 51) 11월에 쓴 글이다.

 

 

나는 몇 년 전 이 책을 편집하여 건양에서 출판하였고, 학자들이 그것을 전한 지 오래되었다. 나중에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니. ()() 등 여러 선생의 학설이 간혹 빠진 부분이 있었다. 빠진 부분을 보충하고, 또 비릉(毗陵) 주씨설(周氏說) 네 편(四篇) 가운데 절반이 건양의 진돈(陳焞) 명중(明仲)에게 있어서, 다시 본장(本章)에 덧붙였다. 에장군(豫章郡) 문학(文學) 남강(南康) 황모(黃某) 상백(商伯)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이윽고 예장군 학교에 조각하였고, 또 독자들이 판본이 다른 것을 의심할까 염려하여, 내게 전서(前序)의 왼쪽에 써달라고 부탁하고, 또 그 옛이름인 정의(精義)요의(要義)로 새로 고쳤다. 순희 경자 겨울 11월 기축 초하루 아침, 강동도원(江東道院) 졸재(拙齋)에서 기록하다.

熹頃年編次此書, 鋟版建陽, 學者傳之久矣. 後細考之. , 張諸先生說尙或時有所遺脫. 旣加補塞, 又得毗陵周氏說四篇有半於建陽陳焞明仲, 復以附于本章. 豫章郡文學南康黃某商伯見而悅之, 旣以刻于其學, 又慮夫讀者疑於詳略之不同也, 屬熹書于前序之左, 且更定其故號 精義者曰 要義. 淳熙庚子冬十有一月己丑朔旦, 江東道院拙齋記.

 

 

 

면해 장극명계 발문(跋免解張克明啓)

 

 

 

해제이 글은 순희 6(기해, 1179, 50)에 쓴 발문이다.

 

 

공훈과 업적은 감추어두고, 난간에 기대에 거울을 보는 마음, 고상하지만 기구하여 점점 골짜기와 언덕을 찾으니, 이는 나 같은 늙은이의 심사(心事)이다. 이 양반이 바야흐로 시험삼아 남궁(南宮)을 찾으려하는데, 문득 스스로 허여한 것은 왜인가? 그러나 나 역시 여기 남강에 머물러 아직 그 품었던 속마음을 이루지 못했다. 그 말을 세 번 반복하고서 깊이 탄식한다. 경자 하루 앞날 저녁, 육노헌(六老軒) 쓰다.

行藏勳業. 銷倚樓看鏡之懷窈窕崎嶇, 增尋壑經丘之趣, 此老子心事也. 此公方欲求試南宮, 而輒以自與, 何哉? 然予亦濡滯於此, 而未得遂其所懷也. 三復其言, 爲之太息. 庚子至前一夕, 六老軒書.

 

 

 

독고급이 양분처사에게 답한 글 발문(跋獨孤及答楊賁處士書)

 

 

 

독고급(獨孤及)은 서주(舒州) 자사(刺史)가 되어 구부법(口賦法)을 만들었는데, 처사(處士) 양분(楊賁)이 글을 써서 다음과 같이 비난했다. “부자는 만을 냈었는데, 이제 천으로 바꾸었고, 가난한 이는 백을 냈는데, 이제 몇 배가 되었다. 부자는 넉넉함이 배가 되고, 가난한 이는 고통이 배가 되었다.” ()이 다음과 같이 답했다. “호적(戶籍; 保簿)의 수에 의거하면, 객호(客戶; 浮寄戶)를 합한 백성은 33,000인데, 그 가운데 마땅히 세금을 차감해야 할 이는 3,500이니, 그 나머지 29,500호는 누에를 처서 옷을 입고 경작을 하여 밥 먹어 왕부(王賦)에 한 푼도 조달하지 않는다. 매 해 30만관의 세금을 모두 3,500가호에서 모으는데, 고호(高戶)1,000관을 세금으로 내고, 그 다음은 900-800, 그 다음은 700-600이다. 9(九等) 최하는 본래 정조용(丁租庸)을 겸하는데, 오히려 40-50관을 주니, 이 사람은 하루하루가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 구부법을 행하는 것은 33,000 사람의 힘을 3,500가호의 세금으로 나누는 것이니, 곧 여유가 있는 이에게 덜어서 부족한 이를 보충해주는 방법이다.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 똑같이 감면을 받는데, 넉넉함도 배가 되고 고통도 배가 된다는 것이 어디에서 생긴단 말인가?”

獨孤及爲舒洲刺史, 作口賦法. 處士楊賁以書譏之曰: ‘富者出萬, 今易以千貧者出百, 今乃數倍. 富倍優, 貧倍苦.’ 及答之曰: ‘據保簿數, 百姓幷浮寄戶三萬三千, 而應差科者唯三千五百, 其餘二萬九千五百戶蠶而衣, 耕而食, 不持一錢以助王賦. 每歲三十萬貫之稅, 悉鍾於三千五百人之家, 高戶歲出千貫, 其次九百八百貫, 其次七百六百貫. 九等最下, 兼本丁租庸, 猶輸四五十貫, 以此人日困蹙. 故今爲口賦法, 以三萬三千人之力, 分三千五百家之稅, 乃損有餘, 補不足之道. 富人貧人, 悉令均減, 倍優倍苦, 何從而生?’

 

위는 독고(獨孤) 󰡔상주문집(常州文集)󰡕에 보인다. ()은 대력(大曆) 년간에 상주에서 죽었는데, 이것은 또 그 전에 있었던 일이니, 당시 전제(田制)가 붕괴하던 실상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더욱 정밀하게 핵심을 고찰하여 무덕(武德)정관(貞觀)의 옛 것을 회복하지 못하고, 갑자기 모든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제도를 어지럽히니, 왜 그런가? 이른바 30만관이란 조용(租庸)과 여러 가지 부역을 합쳐 말한 것이고, 이른바 구부법이란 이미 양세법이 조금 섞여있다.

右見獨孤常州文集. 及大曆中卒於常州, 此又在其前, 可見當時田制隳壞之實. 然不能精加考覈, 以復武德貞觀之舊, 而遽爲一切之法以亂經制, 何耶? 所謂三十萬貫者, 蓋幷租庸與雜徭言之. 而所謂口賦法者, 則已有兩稅之漸矣.

 

 

 

홍추가 쓴 정절사기 발문(跋洪芻所作靖節祠記)

 

 

 

홍추(洪芻)가 지은 정절사기(靖節祠記)를 읽으니, 그가 어리석어 군주와 신하 사이의 대의를 알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었다. 그런데 정강(靖康)의 재난이 닥쳤을 때, ()는 군주를 잊어버리고 제 맘대로 하였으니, 이른바 패역(悖逆)과 더러운 악행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이다. 학교에 보내 강당에 하루 동안 내걸어 여러 학생들이 배우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어려운 것임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讀洪芻所撰靖節祠記, 其於君臣大義不可謂懵然無所知者. 而靖康之禍, 芻乃縱慾忘君, 所謂悖逆穢惡有不可言者. 送學榜示講堂一日, 使諸生知學之道非知之艱, 而行之艱也.

 

 

 

백록동 소장 󰡔한서󰡕 발문(跋白鹿洞所藏漢書)

 

 

 

나는 전에 유자화(劉子和)를 위해 전()을 써준 적이 있는데, 그의 아들 인계(仁季)가 편지를 보내왔는데, 감사의 표시로 선조가 소장하던 󰡔한서󰡕 44통을 보내왔다. 당시 백록동서원이 새로 완성되었기에 거기로 보내 보관하게 하고, 학자들이 보고 읽을 수 있게 했다. 자화(子和)5대조 마감부군(磨勘府君) ()은 남당(南唐) 때에 여기 백록동에서 글을 읽었고, 나중에 송왕조에서 벼슬하였는데 태조 때 유명해졌다. 그의 손자 창()()도 모두 유명하다. 지금 자화의 동생인 자징(子澂)의 집에는 아직 그가 손수 초록한 󰡔맹자󰡕․󰡔관자󰡕를 보관하고 있는데, 동에서는 아직도 그 책을 베끼는 것이 하루 일과라고 한다. 년월일, 주희 중회보 기록하다.

熹旣爲劉子和作傳, 其子仁季致書, 以其先人所藏漢書四十四通爲謝. 時白鹿洞書院新成, 因送使藏之, 以備學者看讀. 子和五世祖磨勘府君式南唐時讀書此洞, 後仕本朝, 有名太祖時. 其孫敞, 攽皆爲聞人. 今子和弟子澂之家尙藏其手抄孟子, 管子書, 云是洞中日課也. 年月日, 朱熹仲晦父記.

 

 

 

장거산 수첩 발문(跋張巨山帖)

 

 

 

해제이 글은 순희 8(신축, 1181, 52) 4월에 쓴 발문이다.

 

 

근래의 문장을 짓고 그림을 그리는 이들은 신기한 것을 다투어 세상의 이목을 끌려고 한다. 장공(張公)처럼 소산(蕭散)하고 담연(澹然)하며 절진(絶塵)함을 추구하는 이는 거의 없거나 겨우 있을까말까 한다. 유형(劉兄)이 그가 그린 그림을 보고 그 취지를 얻었다. 그러나 공은 만년에 사업으로 이름을 날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곽 같은 사소한 것은 칭송하지 않는다. 경부(敬夫)는 도학을 자임하면서도 문장과 서화를 즐기고, 그를 위해 이와 같이 제사를 써주었으니, 어찌 이를 감상하지 않았겠는가?

近世之爲詞章字畫考, 爭出新奇, 以投世俗之耳目. 求其蕭散澹然絶塵如張公者, 殆絶無而僅有也. 劉兄親承指畫, 妙得其趣. 然公晩以事業著, 故其細者人無得而稱焉. 敬夫雅以道學自任, 而游戲翰墨, 乃能爲之題識如此, 豈亦有賞於斯乎?

 

 

 

진간재 수첩 발문(跋陳簡齋帖)

 

 

 

해제이 글은 순희 8(신축, 1181, 52) 4월에 쓴 발문이다.

 

 

간재(簡齋) 진공(陳公)이 손으로 쓴 시를 한 권으로 만들어 보문(寶文) 유공(劉公)에게 주었다. 유공(劉公)의 장자 관문공(觀文公)은 그것을 아껴 광한(廣漢) 장경부(張敬夫)에게 제목을 지어달라고 부탁했다. 내가 전에 그것을 빌려 보았는데, 복사하여 강동서원에 조각하고 싶었지만, 끝내 좋은 공인이 없어 그만두었다. 그 사이에 혼자 작품을 감상했는데, 책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다. 대개 그 문장이 아름답기 때문이고, 또 유공(劉公) 부자(父子)와 장경부를 다시 볼 수 없음을 탄식하였다. 하늘과 땅을 우러르고 굽어보며 깊이 탄식하고서 책의 끝에 글을 써서 유씨에게 돌려보낸다.

簡齋陳公手寫所爲詩一卷, 以遺寶文劉公. 劉公嗣子觀文公愛之, 屬廣漢張敬夫爲題其籤. 予嘗借得之, 欲摹而刻之江東道院, 竟以不能得善工而罷. 間獨展玩, 不能去手. 蓋嘆其詞翰之絶倫, 又嘆劉公父子與敬夫之不可復見也. 俯仰太息, 因書其末以歸之劉氏云.

 

 

 

소빙군 상첩 발문(跋蘇聘君庠帖)

 

 

 

해제이 글은 순희 8(신축, 1181, 52) 1월에 쓴 발문이다.

 

 

내가 남강에 와서 소빙군(蘇聘君)이 일찍이 남강군 서문 밖에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한가한 날에 그 유적을 찾아갔는데 남아 있는 것이 없었다. 그의 고풍(高風)을 생각하니 개탄함을 이길 수 없었다. 남상인(南上人)이 이 두루마리를 보여주니, 반복하여 읽으니 세상을 초월하는 고원한 생각이 더욱 깊어졌다. 순희 신축 정월 28, 신안 주희 중회보 제()하다.

予來南康, 聞蘇聘君嘗居郡西門外, 暇日訪其遺迹, 無復存者. 永懷高風, 不勝慨嘆. 南上人出示此軸, 三復之餘, 益深遐想. 淳熙辛丑正月二十八日, 新安朱熹仲晦父題.

 

 

 

남상인 시 발문(跋南上人詩)

 

 

 

해제이 글은 순희 8(신축, 1181, 52) 3월에 쓴 발문이다.

 

 

남상인(南上人)이 자기의 시집을 가져와 나의 옛 시를 구했는데, 밤에 앉아 이 발문과 원유(遠遊)」․「추야(秋夜) 등을 썼다. 산림을 생각하고, 옛날 추억을 떠올리니 감개하였다. 남상인의 시는 맑고 여유가 있으며 격조가 한가하니 결코 풋냄새가 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젖은 옷 살구꽃 비에 젖고 싶고, 얼굴을 스치는 바람 차지 않으니 버드나무 바람이네.” 나는 그것을 매우 좋아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순희 신축 청명 다음날, 회옹 쓰다.

南上人以此卷求余舊詩, 夜坐, 爲寫此及遠遊秋夜等篇. 顧念山林, 俯仰疇昔, 爲之慨然. 南詩淸麗有餘, 格力閒暇, 絶無蔬筍氣. 如云 沾衣欲濕杏花雨, 吹面不寒楊柳風’, 余深愛之, 不知世人以爲如何也. 淳熙辛丑淸明後一日, 晦翁書.

 

 

금계 육주부 백록동서당 강의 후 발문(跋金谿陸主簿白鹿洞書堂講義後)

 

 

 

해제이 글은 순희 8(신축, 1181, 52) 2월에 쓴 발문이다.

 

 

순희 신축 봄 2, 육형(陸兄) 자정(子靜)이 금릉에서 왔는데, 그 학도인 주극가(朱克家)육인지(陵麟之)주청수(周淸叟)웅감(熊鑑)노겸형(路謙亨)서훈(胥訓)이 함께 왔다. 10일 정해(丁亥), 나는 동료 벗들과 여러 학생들을 데리고 백록서당에 도착하여 학자들에게 경계가 될 만한 한 말씀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자정은 기꺼이 그 요청을 받아들였는데, 그가 발명한 것을 서술하고 발휘하는 부분에서는 또 간절하고 명백하여 학자들이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깊은 곳의 병통을 모두 절실하게 들어맞추니, 듣는 이들 모두가 깜짝 놀라며 감동하였다. 나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 혹시라도 그것이 잊혀질까 걱정스러워, 다시 자정하게 그것을 간단하게 써달라고 요청하고 그것을 받아 보관하였다. 나의 동지들이 여기에서 자신을 반성하고 깊이 성찰한다면, 아마도 덕에 들어가는 방법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이다. 신안 주희 기록하다.

淳熙辛丑春二月, 陸兄子靜來自金陵, 其徒朱克家, 陵麟之, 周淸叟, 熊鑑, 路謙亨,胥訓實從. 十日丁亥, 熹率寮友諸生與俱至于白鹿書堂, 請得一言以警學者. 子靜旣不鄙而惠許之, 至其所以發明敷暢, 則又懇到明白, 而皆有以切中學者隱微深錮之病, 蓋聽者莫不竦然動心焉. 熹猶懼其久而或忘之也, 復請子靜筆之于簡而受藏之. 凡我同志, 於此反身而深察之, 則庶乎其可以不迷於入德之方矣. 新安朱熹識.

안로공 율리시 발문(跋顔魯公栗里詩)

 

 

 

해제이 글은 순희 8(신축, 1181, 52) 7월에 쓴 발문이다.

 

 

위는 당()나라 노군(魯郡) 안문충공(顔文忠公)율리시(栗里詩)인데, 진영거(陳令擧)여산기(廬山記)에 보이는데, 그 전편은 얻지 못했다. 그렇지만, 이를 읽는 이는 안공과 도공의 마음이 군신의 의리에 분명히 드러남을 충분히 알 것이다. 율리(栗里)는 지금 남강군 관할의 서북쪽 50리에 있고, 계곡에 커다란 바위가 있는데, 도공(陶公)이 취해 잠든 곳이라고 전해온다. 내가 전에 놀러 갔다가 비탄에 잠겨, 그 옆에 귀거래관(歸去來館)을 짓고 세시로 서로 권면했는데 중간에 한 번 갔었다. 숲과 샘을 둘러보고 술잔을 들어 손님에게 권하면서 이 시를 읊지 않은 적이 없다. 땅 주인인 영릉(零陵)을 따르던 진군(陳君) 정문(正臣)이 그 소식을 듣고, 마음에 느낀 바가 있어 돌에 크게 써서 새기도록 요청했다. 나는 이미 군을 떠났지만, 더욱 튼튼하게 하도록 요청하고 글을 써서 그에게 준다. 순희 신축 가을 7월 임오, 신안 주희 중회보.

右唐魯郡顔文忠公栗里詩, 見陳令擧廬山記, 而不得其全篇. 雖然, 讀之者亦足以識二公之心而著於君臣之義矣. 栗里在今南康軍治西北五十里, 谷中有巨石, 相傳是陶公醉眠處. 予嘗往遊而悲之, 爲作歸去來館於其側, 歲時勸相, 間一至焉. 俯仰林泉, 擧酒屬客, 蓋未嘗不賦是詩也. 地之主人零陵從事陳君正臣聞之, 若有慨然於中者, 請大書刻石上. 予旣去郡, 請益堅, 乃書遺之. 淳熙辛丑秋七月壬午, 新安朱熹仲晦父.

 

 

장위공과 유씨 수첩 발문(跋張魏公與劉氏帖)

 

 

 

해제이 글은 순희 8(신축, 1181, 52) 8월에 쓴 발문이다.

 

 

장충헌공(張忠獻公)은 평생 동안 한시도 군주와 어버이를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그 학문 역시 허정(虛靜)하고 성일(誠一)하게 하늘에서 구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도 이에 의거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이제 그가 보학(寶學) 유공(劉公) 병산선생(屛山先生)공보(共父) 추밀(樞密)에게 준 서첩(書帖)의 시문(詩文)을 보아도 역시 알 수 있다. 유공(劉公)은 공()을 따라 천()()에서 마음을 합쳐 국사를 도모했다. 그래서 그 형제 부자의 사이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늘 돌봐주니, 어찌 구차해서 그랬겠는가. 선생의 아들 평()이 그 말을 음미하고서 그것을 널리 전파하여 세상을 깨우치고자 내게 그 후서를 부탁했다. 순희 신축 8월 갑자, 신안 주희 삼가 쓰다.

張忠獻公平生心事無一念不在君親, 而其學又以虛靜誠一, 求之於天爲本, 故其與人言亦未嘗不依於此. 今觀其所與寶學劉公, 屛山先生, 共父樞密書帖詩文, 亦可見矣. 劉公從公川陜, 幷心國事, 故公於其兄弟父子之間眷眷如此, 亦豈苟然者哉. 先生之子玶有味其言, 欲廣傳之, 以悟當世, 因屬熹書其後. 淳熙辛丑八月甲子, 新安朱熹敬書.

 

 

 

정경원간 발문(跋鄭景元簡)

 

 

 

해제이 글은 순희 8(신축, 1181, 52) 8월에 쓴 발문이다.

 

 

육경(六經)은 성현의 행사(行事)에 대해서는 기록하여 구비하였지만, 삶과 죽음의 경계에 대해서는 기술한 것이 없으니, 대체로 삶과 죽음을 상사(常事)로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단지 󰡔논어󰡕․󰡔예기단궁󰡕만 증자가 질병으로 앓아 누웠을 때의 일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 말은 몸을 보전하고 예를 삼가는 것과 학자가 지켜야할 방법을 말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여기에서 성현의 학문을 충분히 볼 수 있고, 성현의 학문에서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곧 여기에 있으니. 이치를 살피지 않고 한갓 앉은 채로 죽어 육신을 떠나는 것과 같은 기이한 것을 일삼는 불교와는 같지 않다. 그러나 학자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삶과 죽음 역시 큰 문제이니, 평소에 분명하게 선을 밝히고 도를 독실하게 믿고 깊이 침잠하여 두텁게 함양하며 힘써 실천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누가 삶과 죽음의 문제를 초월할 수 있겠는가? 이제 정군(鄭君) 경원(景元)이 형에게 보고한 용도공(龍圖公)의 일을 보면, 또한 그의 공부가 올바르고 지킴이 견고하다는 것을 증험할 수 있다. 이른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는 것을 공()에게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책의 끝에 이렇게 써서 자신을 경계하고, 또 동지들에게 전하여 서로 권면하려 한다. 순희 신축 가을 8월 을사 초하루, 단양 주희 쓰다.

六經記載聖賢之行事備矣, 而於死生之際無述焉, 蓋以是爲常事也. 獨論語檀弓記曾子寢疾時事爲詳, 而其言不過保身謹禮, 與語學者以持守之方而已. 於是足以見聖賢之學, 其所貴重乃在於此, 非若浮屠氏之不察於理, 而徒以坐亡立脫爲奇也. 然自學者言之, 則死生亦大矣. 非其平日見善明, 信道篤, 深潛厚養, 力行而無間, 夫亦執能至此而不亂哉? 今觀鄭君景元所報其兄龍圖公事, 亦足以驗其所學之正, 而守之固矣. 所謂朝聞道, 夕死可矣, 於公見之. 因竊書其後以自警, 又將傳之同志, 相與勉焉. 淳熙辛丑秋八月乙巳朔, 丹陽朱熹書.

 

 

정경망이 쓴 여정공의 네 가지 일 발문(跋鄭景望書呂正獻公四事)

 

 

 

해제이 글은 순희 8(신축, 1181, 52) 8월에 쓴 발문이다.

 

 

위는 신국(申國) 여정헌공(呂正獻公)의 네 가지 일로 그의 󰡔가전(家傳)󰡕에 보이는데, () 건녕태수(建寧太守) 정후(鄭侯)가 그것을 재실의 벽에 써서 스스로를 경계하는 것이었다. 정후가 이것을 쓸 때는 이미 병에 걸린 상태였고, 두 달이 안 되어 죽었다. 손발을 열었을 때, 청명(淸明)하고 안정하며 예를 집행함에 마치 평상시처럼 게으르지 않았으니, 이를 통해 그의 평생 공부가 진실로 이 말을 실천할 수 있을 정도였지 한때 우연하게 집의 벽에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증험한다. 여공(呂公)의 행실은 고매하여 본받을 만한 것이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정후(鄭侯) 역시 배우지 않음이 없었으니, 어찌 그 큰 것을 버리고 이와 같이 자잘한 것들에 구애되었겠는가? 이치는 진실로 거세(巨細) 정추(精粗)에 간격이 없으니, 큰 것을 확립하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역시 조금이라도 유한을 남겨 도체의 온전함을 훼손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의 막부(莫府) 조군(趙君) 언능(彦能)이 그것을 베껴 조각하여 부학(府學)에 설치하여 학자에게 보이려고 내게 그 구체적 내용을 써달라고 부탁하니, 내가 사양하지 못했다.

跋鄭景望書呂正獻公四事

右申國呂正獻公四事, 見其家傳, 而故建寧太守鄭侯書之齋壁以自警者也. 侯書此時已屬疾, 間不兩月而終. 啓手足時, 淸明安定, 執禮不懈, 如常日, 是足以驗其平生學力, 果能踐斯言者, 非一時偶書屋壁而已也. 夫呂公之行高矣, 其可師者不止此, 鄭侯亦無不學, 顧豈舍其大而規規於其細如此哉? 誠以理無巨細精粗之間, 大者旣立, 則雖毫髮之間, 亦不欲其少有遺恨, 以病夫道體之全也. 侯之莫府趙君彦能將模刻寘府學, 以視學者, 而屬熹書其本末, 熹不得辭也.

 

()의 이름은 백웅(伯熊)이고, 자는 경망(景望)이며, 영가(永嘉) 사람이다. 그는 이 지방을 우해 호령과 법규는 반드시 효제충신(孝弟忠信)에 근본하였으니, 학자가 그것을 전했다. 순희 신축 가을 8월 을사 초하루 아침, 주민(州民) 선교랑(宣敎郞)신제거(新提擧) 강남서로(江南西路) 상평다염공사(常平茶鹽公事) 주희 삼가 쓰다.

侯名伯熊, 字景望, 永嘉人. 其爲此邦, 號令條敎, 必本於孝弟忠信, 學者傳之. 淳熙辛丑秋八月乙巳朔旦, 州民宣敎郞, 新提擧江南西路常平茶鹽公事朱熹謹書.

 

 

유자징이 편집한 󰡔증자󰡕 후서(書劉子澄所編曾子後)

 

 

 

해제이 글은 순희 8(신축, 1181, 52) 9월에 쓴 발문이다.

 

 

󰡔증자(曾子)󰡕(7)는 내편이 1, 외편과 잡편이 각 3편으로, 내 친구인 청강(淸江) 유청지(劉淸之) 자징(子澄)이 집록(集錄)한 책이다. 공자가 죽자, 제자 가운데 오직 증자가 그 적전(嫡傳)을 얻었다. 그 후, 공자의 손자인 자사(子思)악정자춘(樂正子春)공명의(公明儀)의 무리가 모두 그에게서 배웠는데, 자사가 또 그 적전을 얻어 맹가(孟軻)에게 주었다. 그러므로 그 언행은 󰡔논어󰡕․맹씨(孟氏)의 책 및 기타 전기(傳記)에서 잡다하게 발견되지만, 모두 흩어져 있어 일가(一家)의 말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세상에 유전하고 있는 󰡔증자󰡕라고 하는 책은 오직 󰡔대대례(大戴禮)󰡕 10편에서 취해 보충했으니, 그 언어 기상이 󰡔논어󰡕․󰡔맹자󰡕․󰡔단궁󰡕 등의 편에 실린 것과는 거리가 아주 멀다. 자징은 그러한 것이 안타까워 이 책을 편집하여 학자에게 전하니, 그 정추(精粗)와 순박(純駁)에 대해서는 더욱 정성을 쏟았다. ! 자징과 같은 이야말로 학문을 좋아한다고 할만하다.

書劉子澄所編曾子後

右曾子書七篇, 其內篇一, 外篇, 雜篇各三, 吾友淸江劉淸之子澄所集錄也. 昔孔子歿, 門人唯曾氏爲得其傳. 其後孔子之孫子思, 樂正子春, 公明儀之徒皆從之學, 而子思又得其傳, 以授孟軻. 故其言行雜見於論語, 孟氏書及他傳記者爲多, 然皆散出, 不成一家之言. 而世傳曾子書者, 乃獨取大戴禮之十篇以充之, 其言語氣象視論, , 檀弓等篇所載相去遠甚. 子澄蓋病其然, 因輯此書以傳學者, 而於其精粗純駁之際, 尤致意焉. 於戲若子澄者, 其可謂嗜學也已.

 

그러나 내가 고찰해보니, 아마도 증자의 사람됨이 돈후(敦厚)하고 질실(質實)하여 그 학문도 전적으로 몸소 실천하는 것을 위주로 했다. 그래서 그것이 축적되고 오래 동안 쌓여 그것을 하나로 관통하는 신묘함이라는 소문을 들었다. 그러나 그가 평생 동안 스스로 지킨 것은 진실로 효경(孝敬) 신양(信讓)의 규범을 벗어난 적이 없고, 그 행실과 입신은 또 전적으로 부귀를 가볍게 보고 빈천을 지키며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추구하지 않는 것을 큰 것으로 삼았으니, 이 때문에 그와 함께 교유하는 이들은 그 소문이 비록 매우 천박하다 하더라도 또한 근후(謹厚) 수결(脩潔)한 사람임을 잃지 않았고, 그 기록된 바가 매우 서툴다 하더라도 역시 반드시 일상생활에서 몸소 실천하는 실질이 있었다. 간혹 증자의 말에 덧붙인 것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와 같은 말을 한 연후에 스스로 그 사이에 의탁하였다. 그러므로 이 7편은 동등하면서도 구별되니, 비록 내잡편이라는 구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 대체는 모두 학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니, 다른 책들이 미칠 수 없는 부분이다. 독자가 그 대체를 지향하고 그 작은 것들을 삼가며, 그 얕은 것을 거쳐 그 깊은 곳으로 천천히 나아가면 단계를 건너뛰는 폐단 없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순희 89월 정축, 신안 주희 삼가 쓰다.

然熹嘗考之, 竊以謂曾子之爲人敦厚質實, 而其學專以躬行爲主, 故其眞積力久而得以聞乎一以貫之之妙. 然其所以自守而終身者, 則固未嘗離乎孝敬信讓之規而其制行立身, 又專以輕富貴, 守貧賤, 不求人知爲大, 是以從之游者, 所聞雖或甚淺, 亦不失爲謹厚脩潔之人; 所記雖或甚疎, 亦必有以切於日用躬行之實. 蓋雖或附而益之, 要亦必爲如是之言, 然後得以自託於其間也. 然則是七篇者, 等而別之, 雖有內, , 雜篇之殊, 而其大致皆爲有益於學者, 非他書所及也. 讀者誠能志其大而必謹其小, 歷其淺而徐望其深, 則庶乎其無蠟等之病而有日新之功矣. 淳熈八年九月丁丑, 新安朱熹謹記.

 

 

 

진휘유 묘지명 후 발문(跋陳徽猷墓誌銘後)

 

 

 

해제이 글은 순희 8(신축, 1181, 52) 11월에 쓴 발문이다.

 

 

진승상(秦丞相)이 진공(陳公)을 등용하여 회서(淮西)의 수()로 삼아 장차 변방의 사무를 맡기려 했다. ()은 그의 헤아릴 수 없는 뜻 때문에 애써 사양했다. 근년에 공은 다시 심양에서 파직했다. 나는 공을 고정(考亭)의 우리집에서 만났는데, 공은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를 내게 해주었는데, 여기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기록하지 못한다. 순희 신축 중동 을해, 왕공(汪公)이 쓴 지명(誌銘)을 보고, 이 발문을 써서 거기에 빠진 부분을 보충한다. 당시 왕공(汪公)이 이미 7년 전에 죽었고, 경부(敬夫)와 명중(明仲) 역시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 사람을 깊은 비탄에 젖게 한다. 신안 주희 쓰고, 공의 손자 단()이 보관하다.

秦丞相用陳公爲淮西帥, 蓋將付以邊事. 公以其意叵測, 力辭不就. 頃年, 公再罷番陽, 熹見公考亭私第. 公爲熹言此甚詳, 今不能盡記其曲折也. 淳熙辛丑中冬乙亥, 因觀汪公所撰誌銘, 書此以補其闕. 時汪公薨已七年, 而敬夫, 明仲亦已下世, 令人悲慨之深. 新安朱熹書, 公孫坦藏.

 

 

 

주자 󰡔통서󰡕 후기(周子通書後記)

 

 

 

해제이 글은 순희 14(정미, 1187, 58) 9월에 쓴 발문이다.

 

 

󰡔통서󰡕는 염계부자(濂溪夫子)가 썼다. 부자(夫子)의 성은 주씨(周氏)이고, 이름은 돈이(惇頤)이며, 자는 무숙(茂叔)이다. 어려서부터 학행으로 세상에 소문이 났지만, 그가 어떤 스승으로부터 학문을 전수받았는지 아는 이는 없었다. 단지 일찍이 하남의 두 정부자(程夫子)가 그에게 수학하여 이제까지 전해지지 않았던 공맹의 정통을 얻었다고 하니, 그 학문의 연원을 대략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니(仲尼)안자(顔子)의 즐거움을 가리켜서 그 음풍농월(吟風弄月)의 취지를 발휘한 것 역시 자세한 내용을 모두 알 수가 없다. 저술한 책도 대부분 잃어버렸고, 본래는 󰡔역통(易通)󰡕이라 불렀던 이 한 편만 태극도설과 함께 나왔는데, 정씨가 세상에 전하였다. 그 학설은 서로 안팎을 이루니, 대체로 일리(一理)이기(二氣)오행(五行)의 분합(分合)으로 도체(道體)의 정미(精微)한 기강을 세우고, 도의(道義)와 문사(文辭)와 녹리(祿利)의 취사(取舍)를 결정하여 비루한 세속의 학문을 떨쳐버렸다, 덕에 들어가는 방법세상을 경영하는 법에 대한 논의는 모두 친절하고 간단명료하니 빈말이 아니다. 생각하건대, 그의 광대한 강령과 쓰임은 이미 진한 이래의 학자들이 미칠 수 없는 것이며, 또 그 정밀한 조리와 심오한 의미는 또 오늘날 학자들이 따라갈 수 없다. 이런 까닭에 정씨가 죽자 그 학문을 전하는 이가 거의 없었고, 그것을 아는 이는 의도가 고원(高遠)하다고 여길 뿐이었다. 나는 다행히 어려서 그 유편(遺編)을 얻어 읽을 수 있었는데, 처음에는 막연하여 그가 하는 말을 알지 못했고, 심지어는 구절조차 끊을 수 없었다. 장년이 되어 연평선생의 문하에서 배우면서 비로소 그 학설을 하나 둘 들을 수 있었다. 근년 이래로, 오랫동안 탐구하고 침잠하여 대충이나마 이해하였다. 비록 그 광대한 강령과 쓰임은 감히 알지 못하지만, 그 장구(章句)와 문자(文字)에 대해서는, 그 조리는 더욱 정밀하고 그 의미는 더욱 심오하여 나를 속이지 않았음을 실제로 알 수 있었다. 생각하건대, 처음 읽기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세월이 얼마인가? 언뜻 헤아려도 36(三紀)이다. 전철(前哲)이 더욱 멀리 있음을 개탄하고, 오묘한 취지가 전해지지 못할까 두려워, (감히 감당할 수도 없는) 나의 역량을 헤아리지 못하고 문득 주석을 단다. 비록 아는 것이 평범한 사람에 가까워 부자의 정밀한 온축을 발휘하기엔 부족하지만, 우선 대의(大義)를 통하게 해놓고 훗날의 군자를 기다리니,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순희 정미 9월 신진, 후학 주희 삼가 쓰다.

通書者, 濂溪夫子之所作也. 夫子姓周氏, 名惇頤, 字茂叔. 自少卽以學行有聞於世, 而莫或知其師傳之所自. 獨以河南兩程夫子嘗受學焉, 而得孔孟不傳之正統, 則其淵源因可槪見. 然所以指夫仲尼, 顔子之樂而發其吟風弄月之趣者, 亦不可得而悉聞矣. 所著之書又多放失, 獨此一篇本號易通, 與太極圖說幷出, 程氏以傳於世, 而其爲說實相表裏. 大抵推一理, 二氣, 五行之分合, 以紀綱道體之精微, 決道義文辭祿利之取舍, 以振起俗學之卑陋. 至論所以入德之方, 經世之具, 又皆親切簡要, 不爲空言. 顧其宏綱大用旣非秦漢以來諸儒所及, 而其絛理之密, 意味之深, 又非今世學者所能驟而窺也. 是以程氏旣沒而傳者鮮焉, 其知之者不過以爲用意高遠而已. 熹自蚤歲卽幸得其遺編而伏讀之, 初蓋茫然不知其所謂, 而甚或不能以句. 壯歲獲遊延平先生之門, 然後始得聞其說之一二. 比年以來, 潛玩旣久, 乃若粗有得焉. 雖其宏綱大用所不敢知, 然於其章句文字之間, 則有以實見其絛理之愈密, 意味之愈深而不我欺也. 顧自始讀以至于今, 歲月幾何? 倏焉三紀. 慨前哲之益遠, 懼妙旨之無傳, 竊不自量, 輒爲注釋. 雖知凡近, 不足以發夫子之精蘊, 然創通大義, 以俟後之君子, 則萬一其庶幾焉. 淳熙丁未九月申辰, 後學朱熹謹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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