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원전자료/주자서

주자103

황성 2025. 8. 19.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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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朱子大全 卷七十六

 

 

부백공의 서傅伯拱字序

 

 

 

해제이 글은 부자득(傅自得)이 자식 부백공(傅伯拱)의 자()를 청하자 주희가 음양(陰陽)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경양(景陽)’이라고 지어 준 것이다.

 

천지의 사이에 가득하여 조화가 되는 것은 음양의 두 기운이 시작하고 끝마치고 성하고 쇠할 따름이다. 양은 북쪽에서 생하여 동쪽에서 자라며 남쪽에서 성대하고, 음은 남쪽에서 시작하여 서쪽에서 차서 북쪽에서 끝나다. 그러므로 양은 항상 왼쪽 거하면서 생육하고 자라고 기름을 그 공으로 삼으니, 그 유형은 강함이 되고 밝음이 되고 공정함이 되고 의로움이 되어, 무릇 군자의 도가 여기에 속하다. 음은 항상 오른쪽에 거하면서 상처내고 참혹하게 죽이는 것을 일로 삼으니, 그 유형은 부드러움이 되고 어두움이 되고 사사로움이 되고 이로움이 되어 무릇 소인의 도가 여기에 속한다. 성인이 󰡔주역󰡕을 짓고 괘()를 긋고 말을 엮어 그 진퇴하고 소장하는 즈음 사람에게 제시한 것이 깊다. 또 그 예를 제정할 때 상()에 의존하고 유()를 취하여 가르침을 세우는 것도 여기를 살피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므로 무릇 길예(吉禮)는 곧 왼쪽을 숭상하고 그 변례는 오른쪽을 숭상한다. 손으로 마주잡고 절하는 것으로부터 축호(祝號)와 조상(詔相)이 연유한 것에 이르기까지 죄다 이를 따라 구분한 것이다. 대개 오직 그 리상(理象)의 그러함은 바꿀 수 없는 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천하의 사람이 평상시 여유로운 날에 종묘와 조정의 위에서나 족당(族黨)과 상서(庠序)의 가운데서나 군신부자사우(師友)빈주(賓主)의 사이에서 한 번 절하고 한 번 읍하며 한 번 나아가고 한 번 물러설 때 그 숭상한 것을 보고 군자의 도를 잊지 않는 것이 있는 까닭이다. 이것이 그 가르침을 세운 세밀한 취지이니 또 어찌 깊고 간절하며 현저하고 분명하지 않겠는가? 이제 건영(建寧)의 부공(傅公)의 계자(季子) 백공(伯拱)이 그 이름으로 찾아와 자()를 청하니, ()가 오직 공읍(拱揖)하는 예가 간략하였으나 그러나 손을 받들고 가슴에 대고 단정하게 행동하고 서는 것은 그 마음이 본래 이미 엄숙하여 하나에 오로지 하였다. 그에 따라 그 평소 길예의 숭상하는 것을 논하니 양을 존중하고 음을 억제하여 군자의 도를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은 그 정밀한 뜻이 또 이와 같았다. 그러므로 받드는 자를 청하여 말하기를 경양(景陽)’이라고 하면서 드디어 그 설을 써서 이를 주었다. 경양은 풍골이 준수하여 범상의 아이와 다르고 또한 이미 일수(日數)방명(方名)손양(遜讓)의 학문에 종사하였으니, 어찌 또한 존경하는 그대가 자기에게 명령하는 것을 알아 공경 지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다른 날 조금씩 나아가면, 또 벗들이 자()한 까닭이 자기를 말한다는 것이기에 더욱 선()을 선택하여 견고하게 잡는다는 방향을 구하면 반드시 양()의 밝음이 뛰어나 덕성(德性)이 작용하고 음()의 탁함이 제거되어 물욕은 사라질 것이며, 강함은 굽히지 아니하고 밝음은 손상하지 아니하며, 공정함은 사사로움을 멸할 수 있고 의로움은 이로움을 이길 수 있다면 거의 그 덕에 들어간 길이 혼미하지 아니하여 군자의 지경에 나아가는 것은 의심이 없을 것이다. 순희(淳熙) 개원(開元: 1174) 맹하(孟夏) 갑자일에 신안 주희 중회(仲晦) 씨는 서하다.

盈天地之間, 所以爲造化者, 陰陽二氣之終始盛衰而已. 陽生於北, 長於東, 而盛於南陰始於南, 中於西, 而終於北. 故陽常居左, 而以生育長養爲功, 其類則爲剛, 爲明, 爲公, 爲義, 而凡君子之道屬焉. 陰常居右, 而以夷傷慘殺爲事, 其類則爲柔, 爲暗, 爲私, 爲利, 而凡小人之道屬焉. 聖人作易, 畫卦繫辭, 於其進退消長之際, 所以示人者淡矣. 而又於其制禮之時, 所以依象取類而立敎者, 亦莫不審諸此. 故凡吉禮則尙左, 其變則尙右. 自夫手之拱以拜也, 以及夫祝號詔相之所由也, 咸率是而分焉. 蓋不惟其理象之然有不可易者, 抑所以使夫天下之人平居暇日, 宗廟朝廷之上, 族黨痒序之中, 君臣父子師友賓主之間, 一拜一揖, 一進一退, 視其所尙而有以不忘乎君子之道焉. 此其所以立敎之微指, 夫又豈不深切而著明哉? 建寧傳公之季子伯拱以其名來請字, 予惟拱之爲禮略矣, 然奉手當膺, 端行正立, 則其心固已肅然而主於一矣. 從而論其平居吉禮之所尙, 則夫所以尊陽抑陰而使之不忘乎君子之道者, 其精微之意又如此. 故請得奉字曰景陽’, 而遂書其說以授之. 景陽風骨秀爽, 異於常兒, 而亦旣從事乎日數方名遜讓之學矣, 盍亦識夫尊君所以命己者, 而不忘乎恭敬之守? 異時少進, 則又因夫朋友所以字謂己者而益求所以擇善固執之方焉, 必使陽明勝而德性用, 陰濁去而物欲消, 剛不屈而明不傷, 公足以滅私而義足以勝利, 則庶乎其不迷於入德之途, 而有以進夫君子之域也無疑矣. 淳熙改元孟夏甲子, 新安朱熹仲晦父序.

 

 

 

 

곽공진과 송별하는 서送郭拱辰序

 

 

 

해제이 글은 주희가 그림 잘 그리는 제자 곽공진(郭拱辰)을 전송하는 것을 쓴 것이다.

 

세상에 전하는 귀신을 묘사하여 비추어내는 것이 조금 그 형체의 가까워 이미 칭찬을 얻은 어진 화공이라고 하였다. 지금 곽군(郭君) 공진(拱辰) 숙첨(叔瞻)이 바로 그 정신과 의취를 아울러 죄다 표현하니 이것이 또한 기이하다. 나는 요즈음 벗 임택지(林擇之)와 유성지(游誠之)가 그의 사람됨을 일컫는 것을 보고 초대하였으나 오지 않았다. 금년 은혜롭게 내방하였기에 소무(昭武)에서 마을의 중사부(中士夫) 여러 사람이 그의 재능을 보고자 하니, 혹 한 번 묘사하면 닮고 혹 조금씩 손익하면 마침내 근사하지 아니함이 없어, 풍신(風神)과 기운이(氣韻)의 오묘하여 그 천연스러움을 얻었다. 경치가 웃을 만한 것이 있었는데 나를 위해 크고 적은 두 개의 상()을 그리니, 완연하여 고라니나 사슴의 모양이며 임야(林野)의 성품이었다. 가지고서 사람에게 보이면, 비록 서로 들으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그것이 나인 줄을 알 수 있다고 헤아렸다. 그러나 내가 바야흐로 장차 동쪽으로 안탕(雁蕩)을 유람하여 용추(龍湫)를 살펴보고 옥소(玉宵)에 올라가서 봉래(蓬萊)를 바라보고 서쪽으로 마원(麻源)을 지나 옥사(玉笥)를 경유하여 축융(祝融)의 절경에 의거하여 동정호의 풍도(風濤)의 웅장함에 임하고 북쪽으로 구강(九江)을 나와 여부(廬阜)에 오르고 호계(虎溪)에 들어가 도옹(陶翁)의 유적(遺跡)을 찾은 다음 돌아와 스스로 쉴 것을 생각하였다. 그곳에도 마땅히 숨은 군자가 있는데, 세상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이어서 내가 다행히 장차 보려 하였다. 그 형상을 그리고 돌아오고자 하였는데, 곽군은 노년에 부모를 생각하다보니 오랫동안 나를 따라 놀 수 없다고 하였다. 내가 이에 남은 원한이 있기에 떠남을 알리면서 글을 써서 증한다. 순희(淳熙) 원년(1174) 9월 경자일에 회옹(晦翁)은 쓰다.

世之傳神寫照者, 能稍得其形似, 已得稱爲良工. 郭君拱辰叔瞻乃能幷與其精神意趣而盡得之, 斯亦奇矣. 予頃見友人林擇之游誠之稱其爲人而招之不至. 今歲惠然來自昭武, 里中士夫數人欲觀其能, 或一寫而肖, 或稍稍損益, 卒無不似, 而風神氣韻, 妙得其天. 致有可笑者, 爲予作大小二象, 宛然麋鹿之姿, 林野之性. 持以示人, 計雖相聞而不相識者, 亦有以知其爲予也. 然予方將東遊雁蕩, 龍湫, 玉霄以望蓬萊, 西歷麻源, 玉笥, 祝融之絶頂以臨洞庭風濤之壯, 北出九江, 廬阜, 虎溪, 陶翁之遺迹, 然後歸而思自休焉. 彼當有隱君子者, 世人所不得見, 而予幸將見之. 欲圖其形以歸, 郭君以歲晩思親, 不能久從予遊矣. 予於是有遺恨焉, 因其告行, 書以爲贈. 淳熙元年九月庚子, 晦翁.

 

 

 

 

하의를 송별하는 서 送夏醫序

 

 

 

해제이 글은 주희가 옛 경전을 스승삼아 처방과 용약하는 하군의 뛰어난 의술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기에 그와 이별하면서 쓴 것이다.

 

나는 일찍이 세상에서 의논하는 사람들이 모두 천하의 일 가운데 지금 시대에 마땅한 것이 반드시 옛날에 근본하지는 않고 세속에 조화되는 것이 반드시 경전에 근본하지는 않다고 여기는 것을 병통으로 여겼다. 하군(夏君)의 의술을 보기에 미쳐서는 또 그 결정이 그렇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대체로 하군의 의술은 처방(處方)과 용약(用藥)이 기이하고 뛰어나 다른 사람의 실정에 근사하지 않은 듯한 것이 있어도 그 끝내는 효험 많았다. 그 그러한 까닭을 묻었더니 모두 경전에 의거하고 옛것을 고찰하였지 다른 그 무엇으로부터 한 적이 없지 않았다. 나는 여기서 그윽이 감동한 것이 있었다. 그래서 서한을 보내 그 의술을 당대에 믿고 또 우리들이 옛것을 스승삼지 않고 자용(自用)하는 것을 일깨워줄 것으로 생각하였다. 순희(淳熙) 원년(1174) 가을 9월 경자일에 회옹(晦翁)은 쓰다.

予嘗病世之爲論者皆以爲天下之事宜於今者不必根於古, 諧於俗者不必本於經. 及觀夏君之醫, 而又有以知其決不然也. 夏君之醫, 處方用藥, 奇怪絶出, 有若不近人情者, 而其卒多驗. 及問其所以然者, 則皆據經考古而未嘗無所自也. 予於是竊有感焉, 因書遺之, 以信其術於當世, 又以風吾黨之不師古而自用者云. 淳熙元年秋九月庚子, 晦翁.

 

 

 

 

시집전 서 詩集傳序

 

 

 

해제이 글은 주희가 중국 고대 저술인 󰡔시경󰡕의 유래와 시가 인간에게서 발현하는 과정, 그리고 이러한 시가 정치와 연관되는 것 등을 문답체 형식을 빌어 적은 것이다.

 

혹자가 나에게 묻기를 시는 어찌하여 지었습니까?”라고 하였다. 나는 응하여 말하기를, “사람이 태어나서 고요할 때 하늘의 성()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사물에 감동되어 움직이면 성()의 욕망[]이 나온다. 이미 욕망이 있으면 생각이 없을 수 없고 이미 생각이 있으면 말이 없을 수 없고 이미 말이 있으면 말로 다할 수 없어서 차차(嗟咨)하고 영탄하는 나머지 발현하는 것이 반드시 자연의 음향과 가락이 있어 그칠 수 없으니, 이것이 시를 짓는 까닭이다.”라고 하였다.

或有問於余曰: “詩何爲而作也?” 余應之曰: “人生而靜, 天之性也. 感於物而動, 性之欲也. 夫旣有欲矣, 則不能無思, 旣有思矣, 則不能無言旣有言矣, 則言之所不能盡而發於咨嗟詠歎之余者, 必有自然之音響節奏而不能已焉. 此詩之所以作也.”

 

혹자가 또 물기를그렇다면 그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라고 하였다. 대답하기를 시는 사람의 마음이 사물에 감동되어 말의 나머지에 드러나는 것이니, 마음의 감동하는 것에 사특함과 올바름이 있다. 그러므로 말에 드러나는 것에는 옳음과 그릇됨이 있는 것이니, 오직 성인이 윗자리에 계시면 감동된 것이 바르지 않음이 없어 그 말씀이 모두 가르칠 수 있는 것이요, 혹시라도 감동됨이 잡되어 발현하는 것이 선택할 것이 없지 못하면 윗사람이 반드시 스스로 돌이킬 바를 생각해서 이것으로 연유하여 선을 권면하고 악을 징계함이 있으니 이 또한 가르침이 되는 까닭이다. 옛날 주나라의 전성기에 위로는 교제와 종묘제사조정으로부터 아래로는 향당과 여항에 이르기까지 그시의말이 순수하여 올바름에서 나오지 않음이 없는 것은 성인이 진실로 이것을 성률에 맞추어 지방 사람들에게도 사용하고 국가에도 사용하여 천하를 교화하였고, 열국(列國)의 시에 이르러서는 천자가 순수할 때에도 반드시 이것을 진열하고 관찰하여 출척(黜陟)의 법을 행하였다. 그런데 시대가 내려와서 소왕(昭王)목왕(穆王) 이후부터는 점점 침체하여 동쪽으로 천도함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폐지되고 강마하지 못하였다. 공자께서는 그때에 태어났으나 이미 지위를 얻지 못하여 제왕으로 권징하고 출척하는 정사를 행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다만 그 전적을 들어 토론하여 그 중복된 것을 삭제하고 분란한 것을 바로잡으며, 선이 법이 될 수 없는 것과 악이 경계가 될 수 없는 것은 또한 삭제하여 제거해서 간략함을 따라 구원함을 보여주어 배우는 사람들이 이것에 나아가 그 득실을 상고하여 선한 것을 본받고 악한 것을 고치도록 하였다. 이 때문에 그 정사가 비록 한 시대에 행해지지는 못하였으나, 그 가르침은 실로 만세까지 입혀졌으니 이것은 󰡔시경󰡕의 가르침이 되는 까닭이 이러한 것이다.”고 하였다.

: “然則其所以敎者何也?” : “詩者, 人心之感物而形於言之余也. 心之所感有邪正, 故言之所形有是非. 惟聖人在上, 則其所感者無不正, 而其言皆足以爲敎. 其或感之之雜而所發不能無可擇者, 則上之人必思所以自反, 而因有以勸懲之, 是亦所以爲敎也. 昔周盛時, 上自郊廟朝廷而下達於鄕黨閭巷, 其言粹然, 無不出於正者, 聖人固已協之聲律, 而用之鄕人, 用之邦國, 以化天下. 至於列國之詩, 則天子巡守亦必陳而觀之, 以行黜陟之典. 降自昭穆而後, 寖以陵夷. 至于東遷, 而遂廢不講矣. 孔子生於其時, 旣不得位, 無以行帝王勸懲黜陟之政, 於是特擧其籍而討論之, 去其重複, 正其紛亂, 而其善之不足以爲法, 惡之不足以爲戒者, 則亦刊而去之, 以從簡約, 示久遠, 使夫學者卽是而有以考其得失, 善者師之而惡者改焉. 是以其政雖不足行於一時, 而其敎實被於萬世, 是則詩之所以爲敎者然也.”

 

말하길, “그렇다면 국풍(國風)()()의 체가 그 같지 않음이 이와 같음은 무엇 때문인가?”라고 하였다. 대답하기를, “내가 들으니 무릇 시 가운데 이른바 풍이란 것은 이항의 가요의 작품에서 나온 것이 많으니, 이른바 남녀가 서로 읊고 노래하여 각각 그 정을 말했다는 것이다. 오직 주남(周南)과 소남(召南)은 친히 문왕의 교화를 입어 덕을 이루어 사람들이 모두 그 성정의 올바름을 얻었다. 그러므로 그 말에 나타난 것이 즐겁지만 너무 지나치지 않고, 슬프지만 해치는데 미치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주남소남 두 편은 홀로 풍시의 올바른 경()이 되었고, 빈풍(邶風)으로부터 이하는 그 나라의 치란이 똑같지 않고, 사람의 현부(賢否)가 또한 달랐으니, 그 감동하여 발현한 것이 사특함올바름과 옳음그릇됨의 같지 않음이 있었으니, 이른바 선왕의 풍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변하였다. 송의 편으로 말하면 모두 성주(成周)의 세상에 조정교묘(郊廟)악가(樂歌)의 말인데, 그 말이 화하면서도 장엄하고, 그 뜻이 너그러우면서도 치밀하여 작자가 왕왕 성인의 무리였으니, 진실로 만세의 법정이 되어 바뀔 수 없는 것이다. 아의 변에 이르러서는 또한 모두 한 때의 현인과 군자가 시속(時俗)을 걱정하고 안타깝게 여겨 지은 것인데 성인이 이를 취하니, 그 충후하고 측달한 마음과 선을 진술하고 사특함을 막으려는 뜻은 더욱 후세에 말을 잘할 수 있는 선비들이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이 󰡔시경󰡕의 경전되는 것이 인간의 일이 아래에 무젖고 천도가 위에 구비되어 한 이치도 구비하지 않음이 없다.”고 하였다.

: “然則國風, , 頌之體, 其不同若是, 何也?” : “吾聞之, 凡藷之所謂風者, 多出於里巷歌謠之作, 所謂男女相與詠歌, 各言其情者也. 惟周南召南親被文王之化以成德, 而人皆有以得其性情之正, 故其發於言者樂而不過於淫, 哀而不及於傷. 是以二篇獨爲風詩之正經. 自邶而下, 則其國之治亂不同, 人之賢否亦異, 其所感而發者有邪正是非之不齊, 而所謂先王之風者, 於此焉愛矣. 若夫雅頌之篇, 則皆成周之世, 朝廷郊廟樂歌之詞, 其語和而莊, 其義寬而密, 其作者往往聖人之徒, 固所以爲萬世法程而不可易者也. 至於雅之變者, 亦皆一時賢人君子閔時病俗之所爲, 而聖人取之, 其忠厚惻怛之心, 陳善閉邪之意, 猶非後世能言之士所能及之. 此詩之爲經, 所以人事浹於下, 天道備於上而無一理之不具也.”

 

말하기를, “그렇다면 그 배우는 것은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하였다. 대답하기를 이남(二南: 주남과 소남)에 근본하여 그 단서를 구하고, 열국을 참고하여 그 변을 다하고, 아에서 올바르게 하여 그 규모를 키우고 송에 화화하여 그 그침을 요약하여야 하니, 이것이 시경󰡕을 배우는 큰 뜻이다. 이에 장구로 벼리를 삼고, 훈고로 벼리를 삼으며, 읊어 창달하고 무젖어 체득하여, 성정의 은미한 사이에서 살피고, 언행의 추기(樞機)의 시작에서 살핀다면, 몸을 닦아 가정에 미치고 천하를 평화롭고 고르게 하는 도가 그 또한 다른 데서 구할 필요 없이 여기에 얻어질 것이다.”고 하였다. 이에 묻는 자가 예예하고 물러가자, 나는 당시 막 󰡔시전󰡕을 편집하기에 그것으로 인해 이 말을 모두 차례로 엮어 이 편에 머리말로 삼는다. 순희(淳熙) 4(1177) 정유년 겨울 10월 무자일에 신안 주희는 쓰노라.

: “然則其學之也當奈何?” : “本之二南以求其端, 參之列國以盡其變, 正之於雅以大其規, 和之於頌以要其止, 此學詩之大旨也. 於是乎章句以綱之, 訓詁以紀之, 諷詠以昌之, 涵濡以體之, 察之情性隱微之間, 審之言行樞機之始, 則修身及家, 平均天下之道其亦不待他求而得之於此矣.” 問者唯唯而退, 余時方輯詩傳, 因悉次是語以冠其篇云. 淳熙四年丁酉冬十月戊子, 新安朱熹.

 

 

 

 

재태극통서후서 再定太極通書後序

 

 

 

해제이 글은 주희가 재차 주돈이(周敦頤)󰡔통서(通書)󰡕의 판본 차이를 말하고 그 저본을 밝힌 것이다.

 

위의 주자 태극도설병설(幷說) 1편과 󰡔통서󰡕 41장인데, 세상에 전해지는 구본과 유문(遺文) 9, 유사(遺事) 15, 사장(事狀)1편은 내가 모아 편찬한 것으로 이미 모두 교정하여 베낀 것이다. 내가 살펴보건대, 선생의 책은 근세 이래로 매우 널리 전해졌지만, 그러나 모두 잘된 오류가 없지는 않다. 오직 장사(長沙)의 건안(建安) 판본이 비교적 온전하지만, 그래도 오히려 미진한 것이 있다. 대개 선생 학문의 심오한 내용 가운데 형상으로 알려줄 수 있는 것은 태극도하나보다 더 구비한 것은 없다. 󰡔통서󰡕의 말들은 대개 모두 그 태극도의 깊은 도리를 드러내 밝혔는데, (), 동정(動靜), 리성명(理性命)등의 장이 더욱 그러한 경우이다. 정씨(程氏)의 책도 역시 모두 그 뜻을 조술하고, <정호(程灝)가 지은이중통(李仲通)의 묘지(墓誌)와 정소공(程昭公)의 묘명(墓銘)정이(程頤)가 지은〉「안자호학론(顔子好學論)등의 편에서는 바로 그 말을 아울러 말하였다. 그러므로 청일(淸逸) 반공(潘公)이 선생의 묘지에서 선생이 지은 책을 서술할 적에 특별히 태극도를 지은 것을 제일 먼저 언급하고 뒤에 바로 󰡔역설(易說)󰡕󰡔역통(易通)󰡕으로 엮었는데, 이를 알았을 것이다. 살펴보건대, 한상(漢上)의 주진(朱震) 자발(子發)진단(陳搏)태극도를 그려서 충방(种放)에게 충방에게 전하고, 충방은 묵수(穆修)에게 전했으며, 목수는 선생에게 전했다고 하였다. 형상(衡山)의 호굉(胡宏) 인중(仁仲)충방과 목수가 전한 것은 선생이 배운 여러 스승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이 책은선생의 저술 가운데 지극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고, 무당(武當)의 기관(祁寬) 거지(居之)는 또 도상(圖象)은 바로 선생이 손으로 그려서 두 정씨에게 말한 것으로, 일찍이 책으로 만든 적이 없었다고 하였다. 이것은 모두 반흥사가 지은 묘지를 보지 못하고 말한 것이다. 호씨의 말은 또 선생의 학문의 가장 심오한 내용이 시종 이 태극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살피지 못했다. 선생의 󰡔역설󰡕은 세상에 전해지지 않은 지 오래되었는데, 이전에 두 가지 판본을 보았으나 모두 옳은 판본이 아니었다. 그 하나는 괘에 대한 설명인데, 진충숙공(陳忠肅公)이 지은 것이다. 또 하나는 계사에 대한 설명인데, 또 모두 불교와 도교 식의 진부한 말이어서 그 내용이 매우 천박하여 가소로운 것이었다. 그 가운데 역이 천하의 도를 모두 포괄한다는 것이 마치 원숭이를 기르는 사람이 여러 조삼모사(朝三暮四)의 술수로 원숭이를 속이는 것과 같았다.”고 하였는데, 이것을 본다면 그것은 결코 선생이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역통󰡕이 바로 󰡔통서󰡕가 아닌가 한다. 앞의 󰡔역설󰡕이 경전에 의거하여 뜻을 풀이한 것이라면, 이것은 바로 그 󰡔󰡕의 대의를 통론한 것으로 경전에 매이지 않은 것이다. 다만 자를 제거하고 지금의 명칭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여러 판본이 모두 󰡔통서󰡕 뒤에 첨부하여 독자들이 드디어 책의 마지막 장이라고 잘못 여겨 선생이태극도의()을 그려 놓은 깊은 뜻이 가려져 밝혀지지 않게 되었다. 갑자기 󰡔통서󰡕를 말하는 사람들도 그 강령이 여기에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장사본(長沙本)은 이미 시정한 것에 미치지 못하였고, 󰡔통서󰡕는 바로 호씨(胡氏)가 정한 것에 연유하여 장의 차례에 선후가 자못 바뀐 것이 있었고, 또한 장의 제목을 없애고 따로 각 장의 앞에 주자가 말하길[周子曰]’이란 것으로 덧붙였으니, 이것은 모두 선생의 구본이 아니다. 예를 들어 리성명장의 경우에 일단 그 제목을 없애면 끝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 그 첨부한 것에서는 명(), (), (), () 등을 보았는데, 다른 판본과 비교하면 자세하지만, 그러나 역시 선생의 도리를 드러내 밝히지 못하고, 한갓 중복한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건안본에서는 특히 반흥사가 지은 지명(誌銘)에 근거하여 태극도를 책의 첫머리에 두고, 책의 순서와 각 장의 이름도 역시 구본을 회복하였다. 또한 반흥사가 지은 묘지와 포좌승(蒲左丞)공사봉(孔司封)황태사(黃太史) 등이 기록한 선생 행사의 사실에 나아가 중복되는 것을 제거하고 서로 참조해 교정하고 합하여 사상(事狀) 일단(一端)으로 만들었다. 그 중대한 것으로는, 마치 포종맹이 지은 묘갈에서는 간사한 자를 도륙하고 폐단을 제거하기를 마치 날카로운 칼과 강한 도끼처럼 하였다고 하였으나, 반흥사가 지은 묘지에서는 엄격함과 너그러움을 정밀하게 하였고, 도리를 다하는 데 힘썼다고 하였다. 또 포종맹이 지은 묘갈에서는 단지 모친을 아직 장사지내지 못했다고 하였으나, 반흥사가 지은 정씨 부인의 묘지에서는 그 묘지가 홍수에 휩쓸려 개장하였다고 하였으니, 이런 내용은 모두 반흥사가 지은 묘지의 내용을 따랐다. 그리고 포종맹이 지은 묘갈에서는 개연히 뜻을 펴서 세상에 드러내려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였고, ()자를 자신의 이름으로 삼으려고 생각하였다고 하였으며, 조정에서 신법(新法)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등급을 뛰어넘어 등용하는 것을 보고는 분발 감격하여 힘썼다고 하였으니, 이런 내용들은 모두 선생을 아는 자의 말이 아니다. 또 선생이 신당의 정치를 칭송한 수십 개의 말을 반복해서 실어 놓았으니, 역시 사실이 아닌 듯하다. 이런 종류의 글은 여기서 모두 제거하였다. 도학의 은미함에 이르러서는 여러 군자들이 미쳐 알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또 한결같이 정씨와 그 제자들의 말을 가지고 올바로잡았다. 선생이 짓고 말하고 행동한 것을 여기서 또한 해 대략 알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周子太極圖幷說一篇, 通書四十一章, 世傳舊本遺文九篇, 遺事十五條, 事狀一篇, 所集次, 皆已校定, 可繕寫. , 先生之書近歲以來其傳旣益廣矣, 然皆不能無謬誤, 長沙建安板本爲庶幾焉, 而猶頗有所未盡也. 蓋先生之學之奧, 其可以象告者莫備於太極之一圖. 若通書之言, 蓋皆所以發明其蘊, 而誠, 動靜, 理性命等章爲尤著. 程氏之書亦皆祖述其意, 而李仲通銘, 程邵公誌, 顔子好學論等篇乃或幷其語而道之. 淸逸潘公誌先生之墓而敍其所著之書, 特以作太極圖爲首稱, 而後乃以易說, 易通繫之, 其知此矣. , 漢上朱震子發陳搏以太極圖傳种放, 穆修, 傳先生. 衡山胡宏仁仲則以爲, 之傳特先生所學之一師而非其至者. 武當祁寬居之又謂圖象乃先生指畫以語二程, 而未嘗有所爲書. 此蓋皆未見誌而言. 胡氏之說, 則又未考乎先生之學之奧, 始卒不外乎此圖也. 先生易說久已不傳於世, 向見兩本, 皆非是. 其一卦說, 陳忠肅公所著. 其一繫詞說, 又皆佛陳腐之談, 其甚陋而可笑者. 若曰易之冒天下之道也, 猶狙公之罔衆狙也’, 觀此則其決非先生所爲可知矣. 易通疑卽通書, 蓋易說旣依經以解義, 此則通諭其大旨而不繫於經者也. 特不知其去而爲今名始於何時爾. 然諸本皆附於通書之後, 而讀者遂誤以爲書之卒章, 使先生立象之微旨暗而不明. 驟而語夫通書者, 亦不知其綱領之在是也. 長沙本旣未及有所是正, 而通書乃因胡氏所定, 章次先後輒頗有所移易, 又刊去章目而別以周子者加之, 皆非先生之舊. 若理性命章之類, 則一去其目而遂不可曉. 其所附見銘, , , , 視他本則詳矣, 然亦或不能有以發明於先生之道, 而徒爲重複. 建安本特據誌置圖篇端, 而書之序次名章亦復其舊. 又卽誌及蒲左丞, 孔司封, 黃太史所記先生行事之實, 刪去重複, 參互考訂, 合爲事狀一端. 其大者如碣云:‘屠姦剪弊如快刀健斧’, 誌云: ‘精密嚴恕, 務盡道理’. 碣但云母未葬’, 潘公所爲鄭夫人誌乃爲水齧其墓而改葬. 若此之類, 皆從. 碣又云:‘慨然欲有所施以見於世’, 又云益思以奇自名’, 又云朝廷躐等見用, 奮發感厲’, 皆非知先生者之言. 又載先生稱頌新政, 反覆數十言, 恐亦非實. 若此之類, 皆削去. 至於道學之微, 有諸君子所不及知者, 則又一以程氏及其門人之言爲正. 以爲先生之書之言之行, 於此亦略可見矣.

 

그러나 뒤에 임정(臨汀) 양방(楊方)의 판본을 얻어 교정해 보니, 그 틀리거나 잘못된 것은 여전히 모두 바로잡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다. 유여지(‘柔如之와 같은 것은 마땅히 유역여시(柔亦如之)’로 기록해야 하고, 사우(師友) 한 장은 마땅히 두 장으로 기록해야 한다. 또 하군(何君)영도시서(營道詩序)와 여러 사람이 일찍이 용릉(舂陵)을 유람할 적의 말을 얻고서야 사장에 기술한 염계(濂溪)’라고 명명(命名)의 설도 본래의 뜻을 잃고 있음을 알았다. 하군(何君)은 이미 유사편(遺事篇) 안에 보였고, 또한 안찰하건대, 염계는 광한(廣漢) 장식(張栻)이 선생의 수첩(手帖)에 발문한 것에는 선생의 가보에 근거하여 염계의 은거는 영도현(營道縣) 영락향(榮樂鄕) 종구리(鍾貴里) 석당교(石塘橋) 서쪽인데, ()은 대개 그 시내의 옛 이름이다. 선생이 여산(廬山)의 언덕에 우거하면서 그 근본을 잊지 않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소무(邵武) 사람 추부(鄒旉)가 나를 위해 말하기를 일찍이 그곳에 가보았다 하면서 그 시내의 상류와 하류는 상보(上保)와 하보(下保)로 되어 있는데, 선생의 고택은 하보에 있고, 그 위치는 별도로 누전(樓田)이라 불렀습니다. ‘이라는 글자는 당나라 때 자사(刺史)였던 원결(元結)의 칠천(七泉)의 유속에서 나온 듯합니다. 이제 살펴보면, 강주(江州)의 염계 서쪽도 석당교(石塘橋)가 있다는 말이 진령거(陳令擧)의 여산기(廬山記)에 보이니, 이것 역시 선생이 붙인 이름이 아닌가 합니다라고 하였다. 옛 책을 다시 교정하며 덧붙이거나 줄이는 즈음 또한 마땅히 기록할 것을 잘못하여 빠뜨린 것이 있음을 알았다. 예를 들어 포종맹이 지은 묘갈에 스스로 말하기를, “처음 선생을 합주(合州)에서 만났는데 서로 사흘 낮 사흘 밤을 대화하고 물러나와 탄식하기를,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는가라고 하였다고 말하였다. 공문중(孔文仲) 또한 제문에서 선생이 홍주(洪州)에 있을 때의 일을 기록하면서, “공은 당시 나이가 매우 어렸는데도 옥과 같은 모습에 금과 같은 목소리로 태연한 가운데 온화하면서도 꿋꿋하여 고을 사람들이 모두 경청하였다는 말이 있다. 포종맹이 지은 묘갈에서는 또 일컫기를, “그 남다른 풍격과 원대한 지조는 티끌과 같은 세상 밖에 뜻을 두어 항상 고결하게 살면서 멀리 은둔하려는 뜻이 있었다고 하였으니,이것도 그가 이전에 말한 기이함으로써 스스로를 드러내려 하였다는 등의 말이 잘못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장충정공(張忠定公)의 말을 읽었는데, 의논한 희이(希夷)()()의 전()도 또한 그 곡절을 다하지 못한 점이 있음을 알았다. 내가 살펴보니, 장충정 공은 일찍이 진희이(陳希夷)에게 공부했는데, 그가 공사(公事)에 음양이 있음을 논한 내용은 자못 태극도설의 뜻과 합치하였다. 그윽이 태극도설이 전해진 것은 본래 단서가 있는 것으로, 선생에 이른 다음 마음으로 얻어 천지 만물의 리의 크고 작고 어둡고 밝고 높고 낮으며 정밀하고 거친 것을 모두 꿰뚫지 않은 곳이 없다. 그래서 비로소 이 그림을 만들어 그 신비함을 드러냈을 뿐이다라고 하였다. 일찍이 별도로 시정(是正)을 덧붙여 그 빠진 것을 보충하고자 하였으나 능력이 없음을 걱정하였다. 이제 명을 받아 임시로 남강(南康) 태수의 직책을 맞게 되어 마침내 백여 년이 지난 뒤에 선생이 남겨준 가르침을 이어서 지켰다. 내 덕을 돌아보면 비슷하지도 않으니 두렵고 부끄러운 마음이 매우 깊으나 높은 산을 우러러보면 더욱 절실하여 탄복하게 된다. 그래서 옛 책을 취하여 다시 고정을 더하고 그 말을 덧붙여 저술함이 이와 같은데, 학궁에서 판각하여 뜻을 같이 하는 선비들과 함께하려고 한다. 순희(淳熙) 기해년(1179) 여름 5월 무오일 삭에 신안 주희는 삼가 쓰다.

然後得臨汀楊方本以校, 而知其舛陋猶有未盡正者. 柔如之當作 柔亦如之’, 師友一章當爲二章之類. 又得何君營道詩序及諸嘗遊舂陵者之言, 而知事狀所敍濂溪命名之說有失其本意者. 何君旣見遺事篇內, 又按, 濂溪, 廣漢張栻所跋先生手帖據先生家譜云, 濂溪隱居在營道縣榮樂鄕鍾貴里石塘橋西, 蓋溪之舊名. 先生寓之廬阜, 以示不忘其本之意. 邵武鄒旉, 嘗至其處, 溪之源自爲上下保, 先生故居在下保, 其地又別自號爲棲田. 之爲字, 則疑其出於刺史元結七泉之遺俗也. 今按, 江州濂溪之西亦有石塘橋, 見於陳令擧廬山記, 疑亦先生所寓之名云. 覆校舊編, 而知筆削之際亦有當錄而誤遺之者. 碣自言初見先生于合州, 相語三日夜, 遺而歎曰:‘世乃有斯人耶孔文仲亦有祭文序先生洪州時事曰:‘公時甚少, 玉色金聲, 從容和毅, 一府盡傾之語. 碣又稱其孤風遠操, 寓懷於塵埃之外, 常有高棲遐遁之意, 亦足以證其前所謂以奇自見等語之謬. 又讀張忠定公, 而知所論希夷, , 之傳亦有未盡其曲折者. , 張忠定公賞從希夷, 而其論公事之有陰陽頗與圖說意合. 竊疑是說之傳固有端緖, 至於先生, 然後得之於心, 而天地萬物之理, 鉅細幽明, 高下精粗, 無所不貫, 於是始爲此圖, 以發其祕爾. 嘗欲別加是正, 以補其闕, 而病未能也. 玆乃被命假守南康, 遂獲嗣守先生之余敎於百有余年之後. 顧德弗類, 慚懼已深, 瞻仰高山, 深切寤歎. 因取舊褒, 復加更定, 而附著其說如此, 鋟板學官, 以與同志之士共焉. 淳熙己亥夏五月戊午朔, 新安朱熹謹書.

 

 

 

 

여씨가숙의 독시기 후서 呂氏家塾讀詩記後序

 

 

 

해제이 글은 주희가 경학에서 󰡔시경󰡕에 대한 제()()한씨(韓氏)의 설에 언급하고 그에 따른 전래과정을 말한 다음 여조겸(呂祖謙)과 여조검(呂祖儉)의 가숙에서 읽은 󰡔시경󰡕에 대하여 쓴 것이다.

 

()는 제()()한씨(韓氏)의 설이 전하지 않음으로부터 천하의 배우는 사람은 모두 모시(毛氏)를 으뜸으로 여겼다. 모시의 학은 전하는 사람이 또한 많은데, 왕술(王述)의 유형은 지금 존재하지 않으니, 모시의 설을 추연(推衍)하는 사람은 또 유독 정씨(鄭氏)의 전()일 따름이다. 당나라 초기 제유들이 소의(疏義)를 지었으나, 와전으로 인해 비루한 이론을 계승했으니, 백천만 마디의 말도 두 사람(모시, 정전)의 구역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본조(本朝: 송나라)에 이르러 유시독(劉侍讀: 유창)구양공(歐陽公: 구양수)왕승상(王丞相: 왕안석)소황문(蘇黃門: 소식과 황정견의 문인)하남(河南) 정씨(程氏)횡거(橫渠) 장씨(張氏)가 비로소 자신들의 뜻을 이용하여 발명한 것이 있으니 비록 그 천심(淺深)과 득실(得失)이 동일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 이후로부터 35편의 미사(微詞)와 오의(奧義)는 바로 사리를 궁구할 수 있었으니, 대개 제한씨의 전에서 강마(講磨)하지 않고도 학자들은 이미 시가 모시와 정전에서 독점하지 않음을 알 것이다. 그것이 이미 오래되자 탐구하는 사람은 많으면 많을수록 말하는 사람도 더욱 많아져서 같고 다름이 분분하여 문호를 경쟁하듯 세우고, 다시 추양조술(推讓祖述)의 뜻이 없으면 학자는 추종할 것이 없어 간혹 도리어 병통이 되기도 하였다. 이제 여씨(呂氏) 가숙의 책을 보니, 여러 설을 아울러 모은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빠뜨리지 않고, 강령을 이끈 것은 수미가 관통하고 있어 이미 그 같고 다름의 논쟁을 그만두게 할 수 있으며, 그 술이부작(述而不作)의 체제는 비록 융회(融會)하고 통철(通徹)하였으나, 혼연히 일가의 말에서 나온 듯하여 한 글자의 뜻, 한 일의 뜻도 일찍이 그 말의 유래를 삼가지 않음이 없었다. 그가 자기의 뜻으로 단정하기에 이르러서는 비록 간간히 이전 사람들의 뜻과 생각의 표면에서 초연히 나왔으나 겸양퇴탁(謙讓退託)하는 학문자세가 일찍이 감히 이전 사람들의 마음을 가볍게 의논한 적이 없었다. 오호라! 백공씨(伯恭氏)와 같은 분은 참으로 온유돈후(溫柔敦厚)의 가르침에 뜻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배우는 자는 이것으로 읽는다면 무리짓을 만하고 원망할 만한 뜻에 거의 할 것이다. 비록 그러하나 이 책의 이른바 주씨(朱氏)’는 진실로 내(주희)가 젊었을 때 천루(淺陋)한 설이고, 백공씨 잘못하여 취한 것이 있다. 그 뒤 지난 시간이 이미 오래되어 스스로 그 설에 온당하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을 알았다. 예를 들면 아()()의 사정(邪正)이라고 말하는 것은 혹 고쳐 확정한 것이 있다면 백공씨가 도리어 그 사이에 의문시하지 않을 수 없으니, (주희)는 그윽이 그것을 의혹하였다. 바야흐로 장차 서로 더불어 그 설을 반복하여 진시(眞是)의 귀취(歸趣)를 탐구하려 하였는데, 백공씨가 이미 하직하였다. 오호라. 백공씨가 죽음이여! (주희)의 노쇠하고 골몰함과 같은 것은 그 형세 또 어찌 다시 나갈 것이 있어, 홀로 이 논의 시비를 결정할 수 있겠는가? 백공씨의 아우 자약(子約)이 이미 이 책으로 그 형의 벗 구후(丘侯) 종경(宗卿)에게 전수하고, 종경은 장차 판본을 만들어 전한 것이 오래되었고, 또 서한을 보내와 나(주희)에게 서문을 부탁하였다. (주희)가 사양할 수 없어 바로 대략을 말하고, 그 의심스러운 것을 아울러 첨부하여 주위 동지(同志)의 선비에게 제공하고 게다가 나의 비한(悲恨)을 기록할 뿐이다. 순희(淳熙) 임인년(壬寅年: 1182) 9월 기묘일에 신안 주희는 서하노라.

詩自齊魯韓氏之說不得傳, 而天下之學者盡宗毛氏. 毛氏之學, 傳者亦衆, 王述之類, 今皆不存, 則推衍說者又獨鄭氏之箋而已. , 諸儒爲作疏義, 因訛踵陋, 百千萬言而不能有以出乎二氏之區域. 至於本朝, 劉侍讀歐陽公王丞相蘇黃門河南程氏橫渠張氏始用己意有所發明, 雖其淺深得失有不能同, 然自是之後, 三百五篇之微詞奧義乃可得而尋繹, 蓋不待講於齊魯韓氏之傳而學者已知詩之不專於毛鄭. 及其旣久, 求者益衆, 說者愈多, 同異紛紜, 爭立門戶, 無復推讓祖述之意, 則學者無所適從, 而或反以爲病. 今觀呂氏家塾之書, 兼總衆說, 巨細不遺, 挈領提綱, 首尾該貫, 旣足以息夫同異之爭, 而其述作之體則雖融會通徹, 渾然若出於一家之言, 而一字之訓, 一事之義亦未嘗不謹其說之所自. 及其斷以己意, 雖或超然出於前人意慮之表, 而謙讓退託, 未嘗敢有輕議前人之心也. 嗚呼! 伯恭父者, 眞可謂有意乎溫柔敦厚之敎矣. 學者以是讀之, 則於可羣可怨之旨其庶幾乎. 雖然, 此書所謂朱氏, 少時淺陋之說, 伯恭父誤有取焉. 其後歷時旣久, 自知其說有所未安, 如雅邪正之云者, 或不免有所更定, 伯恭父反不能不置疑於其間, 竊惑之. 方將相與反復其說, 以求眞是之歸, 伯恭父已下世矣. 嗚呼, 伯恭父已矣! 之衰頹汨沒, 其勢又安能復有所進, 以獨決此論之是非乎? 伯恭父之弟子約旣以是書授其兄之友丘侯宗卿, 宗卿將爲板本以傳永久, 且以書來, 序之. 不得辭也, 乃略爲之說, 因幷附其所疑者, 以與四方同志之士共之, 而又以識予之悲恨云爾. 淳熙壬寅九月己卯, 新安朱熹.

 

 

 

 

생질 유근의 자 서 劉甥瑾字序

 

 

 

해제이 글은 주희가 생질 유근(劉瑾)에게 자를 지어준 것이다.

 

옛날의 군자는 배움이 자기를 위하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를 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스승을 따르고 벗을 가까이하여 선왕(先王)의 도를 탐구하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강설하며 몸소 실천한다. 이미 스스로 자기에 얻었다면 겸허(謙虛)하여 자신을 감추고 묵묵히 지내기를 없는 듯이 한다. 지금의 사람은 이를 반대하니, 이것으로 비유하건대, 옛날의 군자는 아름다운 옥을 감싸고 깊이 감추고 팔지 않으며 후세의 사람은 돌을 옥을 여기고 게다가 그것을 자랑한다. 유씨(劉氏) 생질 근()은 선대부(先大父) 대부공(大夫公)에게서 이름을 수여받았고, 장차 관례를 치를 때 그 아버지의 명령을 받들고 와서 자를 구하였다. 내가 자 지어주기를 회보(懷甫)’라고 하며 옛사람의 뜻으로 말하여 주였다. 유근은 힘쓰고 돌을 옥으로 여기고 게다가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 주희 중회(仲晦) 씨는 쓰다.

古之君子學以爲己, 非求人之知也. 故從師親友, 以求先王之道, 心思口講而躬行之. 旣自得於己矣, 而謙虛晦黙, 若無有焉. 今之人則反是, 是以譬之, 古之君子如抱美玉而深藏不市, 後之人則以石爲玉而又衒之也. 劉氏自其先大父大夫公而予之名矣, 將冠, 以其父命來求字. 予字之曰懷甫’, 告之以古人之意. 瑾也勉旃, 毋以石爲玉而又衒之也. 朱熹仲晦父書.

 

 

 

 

승상 이공 주의 후서 丞相李公奏議後序

 

 

 

해제이 글은 주희가 선화(宣和)와 정강(靖康)의 변란 때 임금이 농서공(隴西公) 이강(李綱)의 주의(奏議)를 수용하지 않고 간신배의 말을 듣다가 남송이 금나라의 치욕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자세히 기록하여 이강의 충절을 칭송한 것이다.

 

아아! 하늘이 사람을 사랑함이 심하다고 말할 수 있도다! 오직 그 인사의 변화에 감응하여 기수(氣數)굴신(屈伸)소식(消息)의 고르지 않은 것에 이르니, 천하가 항상 다스려지고 항상 평안하지 아니하여 간혹 혼란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혼란에 있어서도 일찍 미리 이 혼란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출현시켜 그 뒷날을 헤아리지 않은 적이 없었으니, 대개 장차 생민의 무리가 훼상(毁傷)하고 멸망함에 이르지 않고, 혈유(孑遺)가 있지 않도록 하고, 인금이 된 자는 오히려 믿고 의뢰하여 그 나라를 보전하는 것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고금의 사변에 한 가지로 그러한 것이고 하늘이 하늘이 되는 까닭이니, 그 마음은 본래 이와 같다.

嗚呼, 天之愛人, 可謂甚矣! 惟其感於人事之變, 而迫於氣數屈信消息之不齊, 是以天下不能常治常安而或至於亂. 然於其亂也, 亦未嘗不爲之預出能弭是亂之人以擬其後, 蓋將以使夫生民之類不至於糜爛泯滅, 靡有孑遺, 而爲之君者猶有所恃賴憑依, 以保其國. 是則古今事變之所同然, 而天之所以爲天者, 其心固如此也

 

아아! 선화(宣和)와 정강(靖康)의 변란과 같은 것은 내가 천심이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았으며, 한 때의 인물로 고() 승상(丞相) 농서공(隴西公)과 같은 사람은 그 이른바 이 혼란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 아니겠는가? 대개 듣건대 정화(政和)와 선화의 즈음 국가의 융성함이 지극하였으나 도성이 어느 날 홍수가 갑자기 일어나 조정이 서로 돌아보고 감히 변이(變異)로 말하지 아니하였다. 공이 홀로 그 오랑캐의 병적의 재화가 있을 것을 알고 상소로 말을 다하여 미연에 소멸시키고 저지되기를 희망하였다. 불행하게도 좌천을 당하고 관직에서 물러났는데, 그 사이가 7년이 되지 않아서 오랑캐의 기병이 드디어 도성을 핍박하였다. 공이 이때에 또 바야흐로 묘연히 한 사람의 축출당한 나머지로 천하 산악의 만균(萬均)의 무거운 짐을 지고 제일 먼저 지극한 계책을 진술하자 휘종(徽宗)께서 내선(內禪)의 계획을 결정하고 이어서 큰 의론을 드러내어 흠묘(欽廟: 흠종)가 도성을 지킬 마음을 견고하게 하고 공에게 임무를 맡기는 것을 의심하지 아니하였다. 드디어 강한 오랑캐를 물리쳤다. 그러나 거듭된 포위에서 이미 풀려나고 또 여러 사람의 마음이 다시 먼 염려가 없게 되자 다투면서 땅을 베어주고 강화(講和)의 설을 하여 눈앞에 안정을 도모하였다. 공이 홀로 그렇지 아니하다고 하고, 자주 분개하며 군사를 출동시켜 공격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그 승리기의 기운을 얻어 재차 들어가면 <그들이>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깊이 진술하니 참소하고 이간시키는 말이 봉기하여 먼 곳으로 귀양 갔다. 몇 달이 되지 않은 사이 도성은 또한 수비를 잃어버렸다. 건염(建炎) 연간에 재차 나아가 묘당에 으뜸으로 올라 분개하며 정사를 다스리고 오랑캐를 칠 것을 자기의 임무로 삼으며, 참소한 역적을 죽이고 다스릴 제도를 안정시키며, 백성의 힘을 너그럽게 하고 향토의 풍속을 변경하며, 천하의 민정을 통하고 피폐한 법을 고치며, 병사를 부르고 말을 사며, 재물과 부세를 정비하여 요새에 분포하며, 성곽을 수선하여 다스리고, 장소(張所)를 파견하여 하북(河北)을 순무하고 부량I傅亮)이 하동(河東)을 수습하고 종택(宗澤)이 경성을 지키면서 서쪽으로 관협(關陜)을 돌아보고 남쪽으로 번등(樊鄧)을 다스리고, 또 장수가 더욱 형편에 의거하여 반드시 중원을 수비하고 반드시 이성(二聖)을 환궁하도록 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직위에 있는지 겨우 70여 일만에 또 참소를 당하고 떠났다. 소흥(紹興) 연간에 일에 연유하여 말을 올린 것은 다 하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규휼하며 스스로 강해지고 스스로 다스린 뜻이어서 깊이 화의(和議)와 퇴피(退避)를 잘못된 책략이라 여기고 간절하게 칠 것을 반복하다가 그 몸을 마치었다. 대개 이미 죽었지만 제자들이 그 평생의 주초(奏草)를 모아 무릇 80권을 만들었는데, 그 말이 정대(正大)하고 명백하며 세밀하고 곡절하며 사정을 다하고 수식을 제거하며 변화하는 개합(開闔)이 탁월하고 뛰어났다. 전후하여 20여 년 동안 사변이 동일하지 않았으나 하나의 설을 지킨 것이 담론하며 가르키고 돌아보는 사이에서 나온 듯 하였다.

嗚呼! 宣和, 靖康之變, 吾有以知其非天心之所欲, 而一時人物, 若故丞相隴西公, 其所謂能弭是亂之人. 非耶? 蓋聞, 之際, 國家之隆盛極矣, 而都城一日大水猝至, 擧朝相顧, 莫有敢以變異爲言. 公獨知其必有夷狄兵戎之禍, 上疏極言, 冀有以消弭於未然者. 不幸謫官以去, 而間不七年, 虜騎遂薄都城. 公於此時又方以眇然一介放逐之余, 出負天下山嶽萬鈞之重, 首陳至策, 徽宗決內禪之計繼發大論, 欽廟堅城守之心, 任公不疑. 遂却彊虜. 然自重圍旣解, 衆人之心無復遠慮, 而爭爲割地講和之說, 以苟目前之安. 公獨以爲不然, 而數慨然深陳出師邀擊之可以必勝與其得氣再入之不可以不憂, 則讒間蜂起, 遠謫遐荒. 而不數月間, 都城亦失守矣. 建炎再造, 首登廟堂, 慨然以修政事, 攘夷狄爲己任, 誅僭逆, 定經制, 寬民力, 變士風, 通下情, 改弊法, 招兵買馬, 經理財賦, 分布要害, 繕治城壁, 建遣張所河北, 傳亮河東, 宗澤守京城, 西顧關陜, 南葺樊鄧, 且將益據形便, 以爲必守中原, 必還二聖之計. 然在位纔七十餘日, 而又遭讒以去. 其在紹興因事獻言, 亦皆畏天恤民, 自彊自治之意, 而深以議和退避爲非策, 懇扣反復, 以終其身. 蓋旣薨而諸子集其平生奏草, 得凡八十卷, 其言正大明白, 而纖微曲折, 究極事情, 絶去彫飾而變化開闔, 卓犖奇偉. 前後二十余年, 事變不同, 而所守一說, 如出於立談指顧之間.

 

지금 소부(少傳) 승사(丞相) 복국진공(福國陳公)께서 그 책머리에 서문을 짓고 그 인중(引重)을 발휘함이 진실로 이미 그 아름다움을 다하였다. 공의 손자 진()이 다시 나()로 하여금 그 뒤에 글을 써서 미루어 이를 밝히도록 하였다. 나는 감당하지 못한다고 사양하였는데, 그 요청이 더욱 강력하여 사양할 수 없었다. 도리어 일찍이 논하건대, 공의 말이 선화 연간 처음에 수용되도록 하였다면 도성은 반드시 포위되는 우려가 없었을 것이고, 정강 연간에 수용되도록 하였다면 종국(宗國)이 반드시 전복한 재화가 없었을 것이며, 건염 연간에 수용되도록 하였다면 중원(中原)이 반드시 함락에 이르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소흥 연간에 수용되도록 하였다면 구경(舊京)에 돌아와 능묘(陵廟)를 소제하고 조종(祖宗)의 집을 회복하여 마침내 불공대천(不共戴天)의 원수를 보복함이 이미 오래되었을 것이다. 어찌 왕업으로 하여금 편벽하게 강해(江海)의 물가에서 거주한 것을 편안하게 여기면서 오히려 우리 인군에게 금일의 근심을 끼치게 한 것입니까? 돌아보건대 여러 차례 범부와 동자의 입에 곤욕을 당하고 마침내 그 뜻을 이룰 수 없으니 어찌 하늘이 사람을 사랑함이 때가 있는데 그 운수의 힘을 이기지 못한 것인가? 아니면 인사의 감정이 혹 깊거나 혹 얕아 서로 추천하고 서로 반대하면서 진실로 교체를 승부의 세력으로 삼아 그러한 것에 이르게 한 것인가? 아아! 통탄할 일이다. 옛날 괴통(蒯通)이 낙의(樂毅)의 글을 읽을 적마다 책을 그만두고 곡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어찌 다른 때 책을 가리고 크게 한숨 쉬면서 여기서 눈물 흘리지 않을 줄을 알겠는가? 비록 그러하나, 지금 천자께서 바야흐로 여러 계책을 모아 회복의 공을 도모하여 이 글이 청정하고 한가한 연회에 구비되고 다행히 주상의 마음에 합당함이 있도록 하였다면 뜻 있는 선비는 장차 이전 날에 수용하지 않은 것을 한탄하지 아니하고 하늘이 공을 출생한 것이 참으로 우연이 아닌 것을 알 것이다. 이로 인하여 그 설을 차례하여 80권 끝에 덧붙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복국공(福國公)의 말에 의심이 없도록 한다. 순희(淳熙) 10(1183) 10월 병오 16일에 선교랑(宣敎郞) 직휘유각(直徽猷閣) 주관태주(主管台州) 숭도관(崇道觀) 주희는 삼가 쓰다.

今少傳丞相福國陳公序其篇端, 所以發揮引重, 固已盡其美矣. 公之孫晉復使書其後, 以推明之. 謝不敢, 而其請愈力, 不得辭也. 顧嘗論之, 以爲使公之言用於宣和之初, 則都城必無圍迫之夏用於靖康, 則宗國必無顚覆之禍用於建炎, 中原必不至於淪陷, 用於紹興, 則旋軫舊京, 汛掃陵廟以復祖宗之宇, 而卒報不共戴天之讎, 其已久矣. 夫豈使王業偏安於江海之澨, 而尙貽吾君今日之憂哉顧乃使之數困於庸夫孺子之口而不得卒就其志, 豈天之愛人有時而不勝夫氣數之力, 抑亦人事之感或深或淺, 而其相推相盪固有以迭爲勝負之勢而至於然歟? 嗚呼痛哉蒯通每讀樂毅, 未嘗不廢書而泣. 安知異時不有掩卷太息而垂涕於斯者耶雖然, 今天子方總羣策以圖恢復之功, 使是書也得備淸間之燕而幸有以當上心者焉, 則有志之士將不恨其不用於前日, 而知天之所以生公者眞非偶然矣. 因次其說以附于八十卷之末, 使覽者無疑於福公之言云. 淳熙十年十月丙午旣望, 宣敎郞, 徽猷閣, 主管台州崇道觀朱熹謹書.

 

 

 

 

󰡔자치통감거요역󰡕 후서 資治通鑑擧要曆後序

 

 

 

해제사마광(司馬光)의 저술로는 문집 및 󰡔자치통감거요역(資治通鑑擧要曆)󰡕이 모두 80권이 있었다. 이것은 온전하지 못하게 전해지자 증손 사마급(司馬伋)이 용도각(龍圖閣) 대제(待制)가 되었을 때 가장본과 비교하여 바로잡고 주희에게 󰡔자치통감거요역󰡕에 대한 후서를 부탁한 것이다.

 

청원군(淸源郡)에서 옛날 온국문정공(溫國文正公)의 책을 판각하였는데, 문집 및 󰡔자치통감거요역(資治通鑑擧要曆)󰡕이 모두 80권이 있었다. 역편(曆篇)의 머리에는 소흥(紹興) 참지정사(參知政事) 상채사공극가(上蔡謝公克家)의 기록이 있고, 그 본지를 깎아 저술하고 차례를 전수하여 선취투진(宣取投進)한 그러한 이유에 대해 매우 자세하였다. 그러나 전포(傳布)는 매우 광범하지 않아, 조정에서 그 판본을 태학(太學)과 비서성(秘書省)에 주도록 명령하자 하급 관리가 조심하지 못하고, 바로 바다를 항해하면서 빠뜨렸다. 문집만이 겨우 보존되었고, 수십년이 지났어도 그 없어진 것을 보충할 수 없었다. 순희(淳熙) 임인년(壬寅年: 1182)에 공의 증손 용도각(龍圖閣) 대제(待制) ()이 와서 군의 일을 다스렸는데, 처음 이르러 옛 관청을 시찰하다가 문집이 또한 너무나 난잡하여 글씨가 보이지 않아 읽을 수 없었다. 그래서 바로 가장본(家藏本)을 사용해 비교하고 바로잡아 그것을 별판(別板)으로 옮기고, 또 장차 󰡔자치통감거요역󰡕의 책에 미쳐서는 다급하게 하지 않았다. 어느 날 과객이 말하는 것이 있었다. 용도공(龍圖公)이 두리번거리면 말하기를 우리는 진실로 이미 뜻을 두었다고 하고 신속하게 장본(藏本)을 내어 판각하도록 명령하였다. 한 해가 지나자 그 일의 완성을 알리니 또 서한을 보내와 나()에게 말하기를 이 책의 완성은 내가 선조의 뜻을 계승해서 이 나라 고사의 누락을 수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대의 즐거이 들은 것입니다. 그대가 내를 위해 그 책 뒤에 기록하기를 부탁합니다.”고 하였다.

淸源郡奮刻溫國文正公之書, 有文集及資治通鑑擧要曆, 皆八十卷. 曆篇之首, 紹興參知政事上蔡謝公克家所記, 於其刪述本指傳授次第以及取投進所以然者甚悉. 然其傳布未甚廣, 而朝命以其版付學省, 則下吏不謹, 乃航海而沒焉. 獨文集僅存, 而歷數十年未有能補其亡者. 淳熙壬寅, 公之曾孫龍圖閣待制來領郡事, 始至而視諸故府, 則文集者亦已漫滅而不可讀矣. 乃用家本讎正, 移之別板, 且將次及擧要之書而未遑也. 一日, 過客有以爲言者. 龍圖公矍然曰: “吾固已志之矣”, 亟命出藏本刻焉. 踰年告成, 則又以書來語: “是書之成, 不惟區區得以嗣承先志而修此邦故事之闕, 抑亦吾子之所樂聞也. 其爲我記其後.”

 

()는 그윽이 들으니, 󰡔자치통감󰡕시진편(始奏篇)에는 신종(神宗) 황제가 진실로 친히 서문하였는데, 이미 넓으면서 요점을 얻고, 간략하면서도 일을 두루하였다는 찬사가 있었다. 그러나 공의 뜻은 여전히 본서가 그 요점을 게시한 것이 간절하지 못함이 있을까 두려워하여, 이에 목록을 지어 검색하는 것을 구비하였다. 이윽고 목록이 사례에 두루한 것이 미진함이 있을까 두려워하여, 이 책을 저술하여 본말을 보인 것이 있었다. 대개 공이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에 충성하며 옛것을 상고하고 가르침을 진술하는 뜻이 정령 반복하여 두세 번에 이르고 그만두지 못하는 것은 더욱 이 책에 볼 것이다. 도리어 완성이 늦어져 이미 임금에게 알리지 못하고 당론이 계속 일어나고 과금(科禁)이 날로 번거로우니, 또 아랫사람에게 선포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삼십 여 년의 사이에 학사(學士)와 대부가 나아가 조정에서 의논하고 물러가 가정에서 말하니 모두 공서(公書)로 일을 따를 수 없었다. 도를 배반하고 이치에 반대하는 말이 천하에 가득하여, 그 효험이 아첨하여 뜻을 얻고 상하가 서로 덮어씌우며 화란(禍亂)에 길들여지기에 이르러서는 차마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다. 그러한 뒤 공의 진술은 분명한 것을 경험하여 그 타다 남은 불씨에서 나왔으니, 바로 왕부(王府)에 오를 수 있고 천충(天衷)을 가르쳐 인도하여 이미 황가재조(皇家再造)의 업을 조성하였고, 그 옮겨 써서 송습하는 것은 또 법계를 끝없는 데까지 드리울 수 있다. 대개 공의 뜻이 여기서 또한 거의 조금 펼 것이다. 불행하게도 중간에 또 잃어버려 지금에 이르렀는데, 바로 손자가 마침 이 지역을 지킨다는 것을 들은 뒤에 다시 크게 세상에 전하니 아름다운 공을 영원할 수 있겠다. ()는 진실로 즐거이 그 일을 듣고 또 그윽이 감동함이 있었다. 그래서 그 말을 모두 저술하여 책 뒤에 부기한다. 뒷날의 군자가 어찌 또한 그 책의 현회(顯晦)를 보고 시운(時運)에 연관한 까닭이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공이 재삼 반복하여 스스로 그만두지 못하는 마음은 마땅히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11(1184) 겨울 12월 을미일에 남쪽으로 이르러 신한 주희는 경건하게 쓰노라.

竊聞之, 資治通鑑之始奏篇也, 神宗皇帝實親序之, 則旣有博而得要, 簡而周事之褒矣. 然公之意猶懼夫本書之所以提其要者有未切也, 於是乎有目錄之作, 以備檢尋. 旣又懼夫目之所以周於事者有末盡也, 於是乎有是書之作, 以見本末. 蓋公之所以愛君忠國, 稽古陳謨之意, 丁寧反復, 至于再三而不能已者, 尤於此書見之. 顧以成之之晩, 旣未及以聞于上, 而黨論繼作, 科禁日繁, 則又不得以布于下. 是以三十餘年之間, 學士大夫進而議於朝, 退而語於家, 皆不克以公書從事. 而背道反理之言盈天下, 其效至於讒諛得志, 上下相蒙, 馴致禍亂, 有不可忍言者. 然後公凡所陳符驗章灼, 而其出於煨燼之餘者, 乃得進登王府, 啓迪天衷, 旣以助成皇家再造之業, 而其摹印誦習又得以垂法戒於無窮. 蓋公之志, 於此亦庶幾少伸焉. 不幸中間又更放失, 以迄于今, 乃有聞孫適守玆土, 然後復得大傳於世, 以永休烈. 誠樂聞其事, 而又竊有感焉, 因悉著其說以附書後. 後之君子, 盍亦視其書之顯晦而考其所以關於時運者爲如何, 則公之所爲反復再三而不能自已之心, 當有可爲太息而流涕者矣. 十有一年冬十有二月乙未日南至, 新安朱熹敬書.

 

장남헌문집서 張南軒文集序

 

 

 

해제이 글은 장식(張拭)이 일찍 죽자 그의 동생 장진(張枃)이 유고를 주희에게 가지고 서문을 부탁하자 주희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더 첨가하고 장식의 학문 활동에 대한 것을 기술하며 서문을 써 준 것이다.

 

맹자가 죽은 뒤로는 의리(義利)의 설이 천하에 밝지 못하였다. 중간에 동상(董相) 중서(仲舒)제갈무후(諸葛武侯)양정(兩程) 선생이 자주 발명하였으나 세상의 배우는 사람은 이를 믿지 않았다. 그래서 그 스스로 하는 것은 인욕의 사사로움 빠지지 아니함이 적고 사람의 국가를 도모하는 것은 또한 공명과 이익이라고 말할 따름이었다. 이에 나라가 남쪽으로 건너온 이후로 승상(丞相) 위국(魏國) 장충헌공(張忠獻公)이 대의(大義)를 제창하고 밝혀 국가의 의론을 결단하고 시독(侍讀) 남양(南陽) 호문정공(胡文定公)이 성현이 남긴 경전을 암송하고 말하여 성학(聖學)을 열어주니, 그 공언(空言)에 의탁하고 행사에 나타는 것이 비록 동일하지 않은 듯하나 맹자의 말에 있어서는 동중서제갈무후정씨의 뜻이 모두 이른바 천년에 하나의 궤도를 밟아온 것이 있다. 만약 근래 고() 형주목(荊州牧) 장후(張侯) 경부(敬夫)는 또 충헌공의 맏아들이며 호공(胡公)의 막내아들 오봉(五峰) 선생의 문인이다. 어려서부터 성장하기까지 가정의 법도를 벗어나지 않고 본래 이미 충효의 전함을 얻었다. 게다가 오봉의 문하에서 강마하였으며, 그 귀취를 깨달았으니 그 마음에 묵계(黙契)한 것은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이 있었다. 홀로 그 논설을 보면 의리의 사이에 대한 호리의 분별이 대개 이전 철인이 말하려 했으나 궁구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 사업을 조치하면 무릇 큰 강령과 쓰임, 크고 작으며 드러나고 은미한 것을 마음에서 명확하지 않음이 없어 조금도 잡된 공리가 없었다. 그래서 집에서 도를 논하자 사방의 배우려는 사람이 고을을 다투어 내왕하고 경연(經筵)에 들고 번병(藩屛)에 나가면 천자가 또한 그 말을 음미하고 그 공적을 아름답게 여기고 또 장차 큰 쓰임으로 의지하였으나 경부가 불행하게도 죽었다.

孟子, 而義利之說不明於天下. 中間董相仲舒, 諸葛武侯, 兩程先生屢發明之, 而世之學者莫之能信, 是以其所以自爲者, 鮮不溺於人欲之私, 而其所以謀人之國家, 則亦曰功利焉而已爾. 爰自國家南渡以來, 乃有丞相魏國張忠獻公唱明大義以斷國論,, 侍讀南陽胡文定公誦說遺經以開聖學, 其託於空言, 見於行事雖若不同, 而於孟子之言, , , 程氏之意, 則皆有所謂千載而一轍者. 若近故荊州張侯敬夫, 則又忠獻公之嗣子, 胡公季子五峰先生之門人也. 自其幼壯, 不出家庭而固已得夫忠孝之傳. 旣又講於五峰之門, 以會其歸, 則其所以黙契於心者, 人有所不得而知也. 獨其見於論說, 則義利之間, 毫釐之辨, 蓋有出於前哲之所欲言而未及究者. 措諸事業, 則凡宏綱大用, 巨細顯微, 莫不洞然於胸次, 而無一毫功利之雜. 是以論道於家, 而四方學者爭鄕往之 ; 入侍經帷, 出臨藩屛, 則天子亦味其言, 嘉其績, 且將倚以大用, 敬夫不幸死矣.

 

경부가 이미 죽자 그 아우 정수(定叟)가 그의 옛 원고를 모아 네 개의 거대한 책을 만들고서 나에게 주면서 말하길, “선형이 불행하게도 일찍 별세하여 그 동지인 벗들도 조금 남았습니다. 지금 그 글을 차례하여 세상에 간행하고자 하는데 그대에게 부탁하지 않고서 누구에게 할 수 있겠습니까하였다. 나는 책을 받고 슬퍼서 책을 열고 빨리 읽어 보니 몇 편을 읽지도 못하다가 책 읽는 것을 그만두고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세상에 다시 이러한 사람이 있겠는가? 이 사람은 없으나 이 글은 있어 오히려 혹 그 뜻을 조금 볼 수 있다. 그러나 나의 벗의 평생의 말이 대개 이에 그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다시 더욱 방문하기를 구하여 사방의 배운 사람이 전하는 것 무릇 수십 편을 얻게 되었다. 또 나의 책 상자를 열어 왕복의 서한을 꺼내 읽어 보는데 또한 전할 만한 글이 많았다. 바야흐로 장차 이를 교정하고 저작할 것을 베끼고 써서 장씨(張氏)에게 돌려보내니, 어떤 것은 이미 별본을 모사하여 유전되는 것이 광범하였다. 문득 이를 취하여 보니 대개 대부분 시골에서 강론한 것이고 완정되지 않은 의논이었다. 무릇 근세 이래 경전을 담론하고 일을 논하며 도의 요체를 발명한 정밀한 말은 도리어 연관되지 않았다. 나는 그 때문에 개탄하면서, 경부가 천성이 심히 고상하고 도를 들은 것이 심히 신속하였음을 생각하였으며, 그 학문의 나아간 것이 이미 한 세상에 이름을 낼 수 있으나 그러나 그 마음을 살펴보면 대개 하루라도 이것으로 스스로 만족한 적이 없었다. 근년 이래 바야흐로 또 경전을 궁구하고 벗을 모아 날로 그 마음에서 반성하고 행사에서 증험한 사실은, 대개 이른바 연수(年數)가 부족한 것을 알지 못하니, 이것으로 그 학문이 날로 새롭고 무궁하였다. 그 언어와 문자의 사이에 나타난 것은 비로소 모두 고명하고 원대한 것에 다하여 마침내 도리어 평범한 실상에 나아간 것이다. 이것은 그 얕고 깊은 것과 소원하고 친밀한 즈음에 뒷날의 군자는 반드시 처함이 있을 것이다. 돌아보건대, 순서의 시차가 맞지 않음으로 그 말이 앞에 나오고 뒤에 버려진 것은 편질(編帙)의 사이에 혼잡되어 독자가 간혹 그 의신이동(疑信異同)의 의혹이 없을 수 없었으니 이것은 나의 죄일 뿐이다. 여기에 다시 빨리 앞에 수집한 것을 취하여 어긋나는 것을 서로 비교하여 경부의 만년의 뜻을 판단하여 그 글을 정하여 44권으로 만들었다. 아나! 경부로 하여금 죽지 않도록 하였다면 그 학문의 지극한 것과 말의 미친 것은 또 어찌 내가 알 수 있는 것이겠는가? 경부가 여러 경전의 훈의(訓義)를 한 것은 오직 󰡔논어󰡕는 만년까지 말하여 일찍이 다시 정하였는데, 지금은 이미 별도로 간행하였다. 기타는 가끔 원고를 완성하지 못한 것을 때 배우는 사람이 사사로이 기록하여 전한 것으로 경부가 대개 좋지 않게 여겨 일부러 모두 드러내지 않았다. 그 조정에 있으면서 일을 논하고, 주군(州郡)에 있으면서 민간의 이익과 병폐를 조목하여 상주하니, 주상의 뜻이 대부분 고을에서 가납하였으니, 또한 자못 시행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드러내지 않았다. 유독 그 󰡔경연구의(經筵口義)󰡕 한 장을 취하여 표주(表奏)한 뒤에 덧붙여 경부가 우리 임금을 요임금과 순임금으로 하여 그 부사(父師)의 전함을 부끄럽지 아니하게 하였으니, 독자는 그 발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순희(淳熙) 갑진년(1184) 12월 신유일에 신안 주희는 서하니라.

敬夫旣沒, 其弟定叟裒其故稿, 得四巨編, 以授予曰: ‘先兄不幸蚤世, 而其同志之友亦少存者. 今欲次其文以行於世. 非子之屬而誰可?’ 予受書愀然, 開卷 亟讀, 不能盡數篇, 爲之廢書, 太息流涕而言曰: ‘世復有斯人也耶無是人而有 是書, 猶或可以少見其志. 然吾友平生之言, 蓋不止此也.’ 因復益爲求訪, 得諸 四方學者所傳凡數十篇. 又發吾篋, 出其往還書疏讀之, 亦多有可傳者. 方將爲之定著繕寫, 歸之張氏, 則或者已用別本摹印而流傳廣矣. 遽取觀之, 蓋多曏所講焉而未定之論. 而凡近歲以來談經論事, 發明道要之精語, 反不與焉. 予因慨念敬夫天資甚高, 聞道甚蚤, 其學之所就旣足以名於一世, 然察其心, 蓋未嘗一日以是而自足也. 比年以來, 方且窮經會友, 日反諸心而驗諸行事之實, 蓋有所謂不知年數之不足者, 是以其學日新而無窮. 其見於言語文字之間, 始皆極於高遠, 而卒反就於平實. 此其淺深疏密之際, 後之君子其必有以處之矣. 顧以序次之不時, 使其說之出於前而棄於後者猶得以雜乎篇帙之間, 而讀者或不能無疑信異同之惑, 是則予之罪也已夫. 於是乃復亟取前所蒐輯, 參伍相校, 斷以敬夫晩歲之意, 定其書爲四十四卷. 嗚呼使敬夫而不死, 則其學之所至, 言之所及, 又豈予之所得而知哉敬夫所爲諸經訓義, 唯論語說晩嘗更定, 今已別行. 其他往往未脫稿時學者私所傅錄, 敬夫蓋不善也, 以故皆不著. 其立朝論事及在州郡條奏民間利病, 則上意多鄕納之, 亦有頗施行者, 以故亦不著. 獨取其經筵口義一章, 附于表奏之後, 使敬夫所以堯舜吾君而不愧其父師之傳者, 讀者有以識其端云. 淳熙甲辰十有二月辛酉, 新安朱熹.

 

향향림문집후서 向薌林文集後序

 

 

 

해제이 글은 향자인(薌子諲)의 자제 향어(薌語)가 부친의 문집을 가지고 주희에게 서문을 부탁하자, 주희는 은일지사를 거론하며 그의 행의를 기록하고 마지막에 향어의 학문적 계통을 기술한 것이다.

 

장자방(張子房)이 오세에 걸쳐 한()나라를 돕다가 한나라가 멸망하자 만금의 재산을 아끼지 않고, 아우가 죽자 장사하지 못하고 한나라를 위하여 원수를 갚았다. 비록 박랑(博浪)의 계책은 완수하지 못하고 횡양(橫陽)의 명령은 연장되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갑자기 한()나라를 도와 진나라를 멸망시켜 항(項羽)을 죽여 그 분통을 폈다. 그러한 뒤에 인간의 일을 버리고, 도인(導引)하며 벽곡(辟穀)하며 탁의(託意)하고 우언(寓言)하여 장차 형해소화(形解銷化)한 사람과 함께 서로 팔굉구해(八紘九垓)의 밖에서 기약하고, 천년의 밑에서 그 풍모를 들은 사람은 그 형상을 생각하며 탄식하다가 그 마음과 면목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니, 그 뜻이 장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도원량(陶元亮) 자신은 진세재보(晉世宰輔)의 자손으로 후대에 몸을 굽히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유유(劉裕)가 찬탈(簒奪)하여 형세가 이루어짐으로부터 마침내 기꺼이 벼슬하지 않았다. 비록 그 공명과 사업이 약간 보이지 않았으나, 그 고상한 마음과 안일한 생각이 성명(聲名)과 시문(詩文)에 전파한 것은 후세에 말 잘하는 선비들은 모두 스스로 미칠 수 없다고 하였다. 대개 옛날의 군자는 그 하늘의 명령과 백성의 떳떳함, 군신과 부자의 대륜(大倫)과 대법(大法)의 소재에 대해 마음을 다함이 이와 같으니, 이것으로서 위대한 것이 이미 확립한 뒤 그 고상한 절개(節槪), 오묘한 언어를 바로 말할 수 있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기준(紀逡)과 당림(唐林)의 절개는 괴롭지 않음이 없고, 왕유(王維)와 저광희(儲光羲)의 시는 수연(修然)히 맑고 원대하지 않음이 아니나, 그러나 한 번 그 몸을 신()나라의 왕망(王莽)과 안녹산(安祿山)의 조정에서 잃어버리면 그 평생 동안 힘들게 일하여 겨우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것은 마침 뒷사람의 웃음거리의 자료가 될 뿐이다.

張子房五世相, , 不愛萬金之産, 弟死不葬, 報讎. 博浪之謀不遂, 橫陽之命不延, 然卒藉, 以攄其憤. 然後棄人間事, 導引辟穀, 託意寓言, 將與古之形解鎖化者相期於八紘九垓之外, 使千載之下聞其風者想象歎息, 不知其心胸面目爲如何人, 其志可謂壯哉陶元亮自以世宰輔子孫, 耻復屈身後代, 劉裕簒奪勢成, 遂不肯仕. 雖其功名事業不少槪見, 而其高情逸想於聲詩者, 後世能言之士皆自以爲莫能及也. 蓋古之君子其於天命民彝, 君臣父子大倫大法之所在惓惓如此, 是以大者旣立, 而後節槪之高, 語言之妙乃有可得而言者. 如其不然, 紀逡, 唐林之節非不苦, 王維, 儲光羲之詩非不修然淸遠也, 然一失身於新莽, 祿山之朝, 則其平生之所辛勤而僅得以傳世者, 適足爲後人嗤笑之資耳.

 

나는 일찍이 이것으로 옛날을 보고 지금을 증험하여 향림거사(薌林居士) 향공(向公)의 글에서 그윽이 감동이 있었다. 공의 세가는 승상 문간공(文簡公)으로부터 비로소 넓은 도량과 출중한 식견으로 진종(眞宗)을 보좌하고 흠성헌숙황후(欽聖獻肅皇后)가 드디어 태임(太任)과 태사(太姒)의 덕으로 천하 사람에게 모범하였다. 이로부터 경사가 종족의 지파(支派)에 흐르고 연속해 혁혁함을 숫자를 일컬을 수 없다. 그러나 공의 벼슬에 이르러서는 이미 정강(靖康)과 건염(建炎)의 즈음에 당하여 국가의 변고와 어려움이 여기에 지극하였다. 그 참월(僭越)과 반역(叛逆)의 소리를 단절하여 그 가족을 속박한 것을 보고 또 패부(覇府)의 호령을 선포하여 그 위엄스러운 신령을 드러내어 쇠약함을 붙잡고 외로운 성을 지키면서 표강한 오랑캐의 백번 승리하는 칼날에 대항하여 여러 도적이 횡류하는 세력을 막아, 몸을 죄다 구사(九死)에서 위태로워도 뜻을 빼앗을 수 없었다. 소흥(昭興) 초기에 이르러 대신이 처음으로 원수가 나라를 모욕한 수치를 잊어버린 계획을 결점하자 또 개탄하면서 상소하고, 두세 번 그 실책을 지적하여 말하니 회피할 곳이 없었다. 질병을 얻어 사망하기에 이르러 여전히 주상은 창업의 어려움을 깊이 생각하고 문득 조금 건강하더라도 마침내 큰 계획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권고하였다. 이것은 그 평생토록 큰 절개를 시종하였으니 어찌 늠름하게 장자방과 도원량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당시 모두 자리를 얻지 못하고 할 수 없는 뒷날에도 하였으니, 이것으로 대의가 비록 밝으나 사람의 나라에 유익함이 있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하였다. 공과 같은 분은 이에 다행히 오히려 보조하는 힘을 다하여 일월의 빛에 의지하고 종사가 재차 안정되니 노고와 공이 있었다. 그 성취한 것과 비교하면 이 두 사람에 있어 또한 빛이 있다. 이로써 중년에 몸을 구걸하여 스스로 강호의 위에 방랑하다가 학사와 대부가 바람에 쏠리듯 모두 그 고상함에 굴복하였다. 한 번 술잔을 들고 한 번 시를 읊은 것이 아득하게 그 공졸(工拙)에 뜻이 없는 듯하나 그 청백하고 광대한 태도나 걸출하고 질탕한 기백은 비록 세상에서 뜻을 시에 새긴다 하더라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아아! 이것이 어찌 그저 세속을 떠난 어려움이나 흥미를 발하고 글을 드러내는 공부가 그러하겠는가? 대개 반드시 그 근본이 있을 것이다.

愚嘗以是觀於古而驗於今, 而於薌林居士向公之書竊有感也. 公之世家, 自丞相文簡公始以曠度絶識左右眞宗, 欽聖憲肅皇后遂以任姒之德母儀天下. 自是以來, 慶流宗支, 蟬聯赫奕, 不可稱數. 然逮公之仕, 則已當靖康, 建炎之際, 而國家之變故艱危於是極矣. 觀其絶僭叛之音郵而縻其家族, 宣霸府之號令而暢其威靈, 以至擁羸卒, 守孤城以抗彊虜百勝之鋒, 遏羣盜橫流之勢, 身皆危於九死, 而志不可奪. 紹興, 大臣始決忘讎辱國之計, 則又慨然上疏, 再三指言其失, 無所回避. 至於疾病且死, 而猶勸上以深念創業之艱難, 不可遽以小康而遂忘大計也. 此其平生始終大節, 豈不凜乎其有子房, 元亮之心哉然二子當時皆不得位, 而爲之於不可爲之後, 是以大義雖明而不及有益於人之國. 若公, 乃幸猶得竭股肱之力以依日月之光, 宗社再安, 與有勞烈. 較其所就, 則於二子又有光焉. 是以中年乞身, 以自放於江湖之上, 而學士大夫靡然咸服其高. 一觴一詠, 悠然若無意於工拙, 而其淸葵閑曠之姿, 魁奇跌宕之氣, 雖世之刻意於詩者, 不能有以過也. 嗚呼是豈徒以其絶俗離世之難, 發興吐詞之工而然哉? 蓋必有其本矣.

 

처음 공이 죽자 오봉선생 호공이 진실로 그 행의를 글로 지었다. 그후 10여 년 지나 단명학사(端明學士) 왕공(汪公)이 비로소 그 묘에 명()으로 글을 지었다. 그 공의 지행(知行)과 본말에 대해 이미 자세하였다. 또 그 후 20여 년 지나 공의 막내아들 대부공(大夫公)이 바로 공의 문집 30권을 나()에게 부탁하여 공을 위해 서문 짓도록 하였다. 스스로 생각하건대 만년에 세상에 나와 문득 공의 글에 서문하고 또 두 공의 다음에 이름을 배열한 것이 모두 그 분수의 편안한 것이 아니다. 대개 일찍이 이것을 사양하였으되 얻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윽이 그 마음의 느낀 것을 서술함이 이와 같고 그 글의 왼쪽에 첨부하면 뒷날 군자가 상고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의 이름은 모()인데, 젊은 시절 공의 명령으로 남양(南陽) 호문정공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지금의 나이가 76세인데, 세상의 일을 버리고 집에서 늙은 것이 또한 이미 18년이 될 것이다. 순희(淳熙) 12(1185) 2월 갑자일에 신안 주희는 서하다.

始公之薨, 五峰先生胡公實狀其行. 後十余年, 端明學士汪公始銘諸幽. 其於公之志行本末, 則旣詳矣. 又後二十余年, 而公之季子大夫公乃以公之文集三十卷者屬, 使爲之序. 自惟晩出, 輒序公文而又列名二公之次, 皆有非其分之所安者. 蓋嘗以是辭焉, 而弗獲也. 因竊敍其心之所感者如此, 以附書之左方, 後有君子得以考焉. 大夫名某, 少以公命受學南陽胡文定公之門. 今年七十有六, 謝事而老於家, 亦已十八年矣. 淳熙十二年春二月甲子, 新安朱熹.

 

 

 

 

사감묘문집서 謝監廟文集序

 

 

 

해제이 글은 주희가 사예(謝譽)의 아들 동경(東卿)이 아버지 글을 가지고 와 서문을 부탁하자 사예의 행의(行誼)에 대해 기록하며 쓴 것이다.

 

() 감서악묘(監西嶽廟) 사군(謝君) 작중(綽中)은 건() 땅의 정화(政和) 연간의 사람이다. ()의 선군자(先君子) 태사공(太史公) 정화 연간의 때에 벼슬을 맡아 공사로 고을 마을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전사(田舍)의 가운데에서 글을 외우는 소리를 듣고서 귀를 기우렸다. 자못 이상하여 재빠르게 수레에서 내려 그 집으로 들어가니 한 소년 서생이 바야흐로 책상에 대하여 단정하게 앉아 시를 읊고 외우는 것이 태연하였다. 선군자가 앞으로 가서 읍하고 무슨 책을 읽는지를 물으니, 서생이 일어나 대하여 말하기를, “󰡔의례(儀禮)󰡕입니다고 하였다. 이때 선비가 바야흐로 오로지 왕씨(王氏)의 학문만을 연마하고 󰡔삼경(三經)󰡕․󰡔자설(字說)․󰡔일록(日錄)󰡕․노장(老莊)의 책이 아니면 읽지 않는데, 서생의 학업이 이와 같으니, 선군자가 진실로 이미 기특하게 여기었다. 다가가 앉아 함께 말하니 응수한 것이 민첩하였다. 그 글을 표현하게 하면 그 사기(詞氣)가 또한 범상하지 않다. 그 성명을 물으니, “()는 성이고 예()는 이름이며 작중(綽中)은 자입니다고 하였다. 선군자가 크게 기뻐하시면서 함께 돌아와 날마다 경사(經史)와 백가(百家)의 말로 가르쳐주어 학업이 이르지 않은 것을 힘쓰도록 하였다. 얼마 걸리지 않아 기송(記誦)이 넓을수록 문자가 더욱 교묘하여 선군자가 더욱 감탄하며 후중하게 대하였다. 드디어 소흥(紹興) 2(1132)에 진사 시험에 합격하여 소무(邵武)의 태영(泰寧) 주부에 선발되었다. 영사관(領祠官)으로 돌아와 나이 46세에 졸하니, 선군자가 대개 깊이 애석하게 여겼다. ()의 성품이 견고하여 변하지 않고 세속과는 대부분 부합하지 아니하여 집안에 거처하여서는 효우(孝友)을 다하였다. 이미 벼슬을 얻어서는 선조의 전답을 정성껏 그 형에게 받들게 하였다. 장가들자 전답을 획득하여 스스로 수반하고 하루아침에 또한 들고 돌아갔다. 태영에서 돌아와 스스로 세속에 따라 부앙(俯仰)하지 않고, 개연히 한가로운데 나아가 어버이 봉양에 편리하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군이 스스로 허락한 것은 선군자가 군을 기약한 것이어서, 대개 일찍 경륜의 업으로 말하지 않은 적이 없으니, 그 뜻이 어찌 스스로 여기에 그쳤을 뿐이리오?

故監西嶽廟謝君綽中, 政和人也. 先君子太史公尉政和, 以公事行鄕落間, 聞田舍中有誦書聲屬耳. 頗異, 亟下車, 入其舍, 則一少年書生方對案危坐, 吟諷自若. 先君子前揖, 問讀何書, 生起對曰:‘儀禮也.’ 是時士方專治王氏, 非三經, 字說, 日錄, 老莊之書不讀, 而生之業乃如此, 先君子固已奇之. 引坐與語, 酬應敏給. 使出其文, 詞氣亦不凡近. 問其姓名, 則曰, , 綽中字也. 先君子大喜, 郞與俱歸, 日授以經史百家之言, 而勉其業之所未至. 未幾, 記誦益廣, 文字益工, 先君子益歎重之. 遂中紹興二年進士第, 調主邵武泰寧簿. 歸領祠官, 年四十六以卒, 先君子蓋深惜之. 君性耿介, 與世俗多不合, 而居家極孝友. 旣得官, 卽盡以先疇奉其兄. 娶妻, 得田自隨, 一旦亦擧而歸之. 還自泰寧, 自以不能隨俗俯仰, 慨然願就閑秩, 以便親養. 然君之所以自許與先君子所以期君者, 蓋未嘗不以經綸之業爲言也, 則其志豈自以爲止於此而已哉?

 

군이 죽은 해는 선군자 또한 저를 저버렸다. 그후 43년이 지나 군의 아들 동경(東卿)이 이에 군의 유문(遺文) 한 편을 가지고 무이정사(武夷精舍)에서 나()를 잠깐 만났다. ()가 그 글을 읽다가 그 뜻을 얻었으며, 이미 군의 불행을 탄식하고 또 선군자의 문인과 빈객 가운데 군과 같은 분을 생각하면 몇 사람 없고, 지금 또한 다시금 존재하지도 않아 나()와 동경이 또 모두 그 짝들이 졸렬하고 불우하여 그 선인의 뜻을 이룰 수 없기에 서로 더불어 크게 한숨 쉬며 눈물 흘리기를 오래하였다. 이윽고 동경이 그 글에 서문을 청하자 드디어 그 본말을 쓴 것이 이와 같다. 군이 평생토록 글이 매우 많았으나 동경이 그 부친의 글을 읽지 못하고 고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얻은 것이 이것에 그쳤다. 그 사이가 또 대부분 어긋나고 틀리며 빠지고 누락되어 감히 고칠 수 도 없고 그 참됨을 잃을까 두려웠다. 보는 사람들은 상세하게 읽는 것이 좋겠다. 순희(淳熙) 을사년(1185) 416일에 신안 주희는 서하다.

君沒之年, 先君子亦棄諸孤. 後四十三年, 而君之子東卿乃以君之遺文一綸過武夷精舍. 讀其書, 得其志, 旣歎君之不幸, 又念先君子之門人賓客如君者蓋無幾人, 今亦無復存者, 東卿又皆伉拙不偶, 不能有以成其先人之志, 相與太息流涕久之. 旣而東卿請序其文, 遂書其本末如此. 君平生爲文甚多, 東卿未能讀父書而孤, 故其所得止於此. 其間又多舛繆脫落, 不敢輒改, 懼失其眞. 覽者詳焉可也. 淳熙乙已四月旣望, 新安朱熹.

 

 

 

 

증주도사서 贈周道士序

 

 

 

해제이 글은 거문고를 잘 타는 주군(周君)이 찾아오자 주희가 구양수(歐陽修)의 말을 원용하여 쓴 것이다.

 

청강(淸江)의 도사 주군(周君)은 거문고를 지니고 찾아 와서, 나에게 공최(功衰)의 친척이 있다고 재촉하여도 그 억누르는 심정을 들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용모를 보고 그 말을 접하니 그의 뜻한 것이 이 거문고에 깊었음을 알았다. 어찌 구양자(歐陽子)의 이른바 몸을 다스리는 것이 거문고를 다스리는 것과 같다고 하였으니 정성(正聲)은 사특함으로 침범할 수 없겠는가? 그 행동에 대해 이것을 써서 보낸다. 그대는 강서(江西)에서 돌아와 나에게 물을 것이 있다면 이것을 보아라. 순희(淳熙) 을사년(1185) 10월 갑인일에 회옹은 쓰다.

淸江道士周君抱琴來訪, 屬余有功衰之戚, 不得聽其抑按. 然視其貌, 接其言, 知其所志有深於是者. 歐陽子所謂理身如理琴, 正聲不可干以邪者耶? 於其行, 書此贈之. 君還江西, 有問余者, 以此示之. 淳熙乙已十月甲寅, 晦翁.

 

 

 

 

금화반공문집서 金華潘公文集序

 

 

 

해제이 글은 반양귀(潘良貴)의 종자(從子) 반치(潘峙)가 숙부의 글을 가지고 주희에게 와서 서문을 부탁하자 반양귀의 행동을 기술하며 쓴 것이다.

 

천지의 조화는 포괄함이 밖이 없고 운행함이 끝이 없으나 그러나 그 실질이 되는 것은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는 두 단서에서 벗어나지 않을 따름이다. 그 동정굴신왕래합벽승강부침하는 성격이 비록 하루라도 서로 반대하지 않음이 없으나, 그러나 또한 하루라도 서로 없을 수 없다. 성인이 󰡔역경󰡕을 지어 신명의 덕을 통하고 만물의 실정을 분류하여 그 말하는 것도 이와 같은 뿐이다. 그러나 그것을 인사에 미루고 형체나 모습을 본뜨면 항상 양()을 군자로 삼아 이끌어 돕고 붙잡고 오직 성대하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을 소인으로 삼아 물리치고 억눌러 오직 쇠하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대개 양의 덕은 강하고 음의 덕은 부드럽다. 강한 것은 항상 공정하고 부드러운 것은 항상 사사로우며, 강한 것은 항상 밝고 부드러운 것은 항상 어두우며, 강한 것은 일찍이 바르지 않은 적이 없고 부드러운 것은 일찍이 사특하지 않은 적이 없으며, 강한 것은 일찍이 광대하지 않은 적이 없고 부드러운 것은 일찍이 협소하지 않은 적이 없다. 공명정대한 사람이 세상에 채용되면 천하는 그 복을 입고, 사암사벽(私暗邪僻)한 사람이 그 뜻을 얻으면 천하가 그 재화를 받는다. 이것은 이치의 필연이다. 또 홀로 󰡔주역󰡕의 설에서 그러할 뿐만 아니라 대개 무릇 옛부터 성현의 말이 전기(傳記)에 섞여 나온 것도 강한 것을 좋아하고 부드러운 것을 싫어하지 아니함이 없다. 이를테면 부자의 이른바 강하고 굳센 것이 인에 가깝다 하고, 또 일찍이 강한 사람을 보지 못한 것으로 탄식하고 어떤 사람의 답변에 미쳐서 곧바로 욕심이 있는 것으로 신정(申棖)이 강할 수 없음을 병통으로 여기신 것은 대개 오로지 이것으로 군자의 덕을 삼았다.

天地之化包括無外, 運行無窮, 然其所以爲實, 不越乎一陰一陽兩端而已. 其動靜屈伸, 往來闔闢, 升降浮沉之性雖未嘗一日不相反, 然亦不可以一日而相無也. 聖人作易以通神明之德, 類萬物之情, 其所以爲說者, 亦若是焉耳矣. 然及其推之人事而擬諸形容, 則常以陽爲君子, 而引翼扶將, 惟恐其不盛陰爲小人, 而排擯抑黜, 惟恐其不衰. 何哉? 蓋陽之德剛, 陰之德柔. 剛者常公而柔者常私, 剛者常明而柔者常闇, 剛者未嘗不正而柔者未嘗不邪, 剛者未嘗不大而柔者未嘗不小. 公明正大之人用於世, 則天下蒙其福私暗邪僻之人得其志, 則天下受其禍. 此理之必然也. 且非獨於易之說爲然, 蓋凡自古聖賢之言雜出於傳記者, 亦未有不好剛而惡柔者. 若夫子所謂剛毅近仁, 而又嘗深以未見剛者爲歎, 及乎或人之對, 則又直以有欲病棖也之不得爲剛, 蓋專以是爲君子之德也.

 

아아! () 중서사인(中書舍人) 금화(金華) 반공(潘公)은 진실로 공자의 이른바 보지 못한 것인져! ()는 비록 불행하여 그 문에 들어가 쇄소응대하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그 글을 읽고 오히려 그 보존한 것이 비슷함을 얻음이 있는 거서에 기뻐한 것이다. 대개 공이 선화(宣和) 연간 초기부터 박사가 되었다면 이미 혼탁한 부귀의 집에 기꺼이 부탁하지 않고 홀로 일찍이 대신 가운데 몽폐한 간신을 논하여 배척한 적이 있다. 관청의 벼슬을 하기에 이르러서는 또 채경(蔡京)의 부자의 사이에 기꺼이 놀지 않고, 회남(淮南)으로 하여금 또 기꺼이 중관(中官)으로 함께 연회의 자리를 함께하지 않았다. 정강(靖康) 연간에 부름을 받아 대면하자 당시 재상 하율(何㮚)과 당각(唐恪)은 등용할 수 없는 것은 국사를 그르칠까 두렵다고 논하였기에 이것으로 귀양 가서도 일찍이 물러나지도 않고 과감하게 증험을 말하였다. 건염(建炎) 연간 초기 부름을 받아 우사간(右司諫)이 되어 먼저 난신(亂臣)과 역당(逆黨)은 마땅히 엄중한 법을 써야 한다고 논하여 나라의 법을 바르게 하고 나라의 위엄을 장엄하게 하였다. 또 당시 용사자 가운데 간사한 글에 미쳐서는 크게 왕()과 황()에게 꺼린 바가 되자 글을 올린 지 삼일에서야 좌천되어 떠나갔다. 그 말은 비록 크게 전하지 아니하나 그러나 초한 문책의 말을 두루 보면 곧바로 비방하고 꾸짖은 것을 죄로 삼았으니 그 일을 진실로 알 수 있을 뿐이다. 소흥(紹興) 연간에 조정에 들어가 도사(都司)가 되고 또 당시 재상을 거슬려 돌아갔다. 다시 좌사(左史)가 되어 어느 날 곧바로 나가 앞에서 아뢰기를 선왕이 다스림을 실현한 것은 그 공명정대한 도에 부합하였기 때문입니다. 근년에 난리를 이루는 것은 그것이 여기에 반대하였을 따름입니다. 폐하께서는 금일 진실로 마땅히 우러러 조정의 창업의 어려움과 두 제왕께서 몽진의 오래함을 생각하시고, 백성의 도탄에 빠진 고통과 강토를 삭탈 당함이 많은 것을 굽어 생각하시고 일찍 주무시고 새벽에 일어나 감히 조금도 방치하시 마십시오. 매양 하나의 일을 행하시면 반드시 먼저 이것을 생각하신 연후에 발하소서. 이른바 공명정대한 도에 부합하는 것에 힘쓰시고, 한 터럭만큼의 사사로운 뜻으로 인정을 따르지 않도록 하시면 천하는 거의 휴식하는 기약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부모의 탈상을 끝내고 조정으로 돌아와 또 조정의 질책을 사관에게 아뢰자 주상의 뜻을 거슬려 떠나갔다. 이 뒤로부터 진회(秦檜)가 조정을 천단하니 공이 드디어 집에 은거하고 다시는 조정에 나아가지 않았다.

嗚呼若故中書舍人金華潘公, 其眞孔子所謂未見者哉雖不幸而不及掃洒其門, 然讀其書, 而猶喜於有以得其所存之彷彿也. 蓋公自宣和初爲博士, 則已不肯託昏富貴之家, 而獨嘗諭斥大臣蒙蔽之姦矣. 及爲館職, 又不肯遊蔡京父子間使淮南, 又不肯與中官同燕席. 靖康召對, 因論時宰何栗, 唐恪不可用, 恐悞國事, 以是謫去, 曾不旋踵而言果驗. 建炎, 召爲右司諫, 首論亂臣逆黨當用重典, 以正邦法, 壯國威. 且及當時用事者姦邪之狀, 大爲, 所忌, 書奏三日而左遷以去. 其言雖不大傳, 然劉觀所草責詞, 直以揣摩詆訾爲罪, 則其事固可知已. 紹興入爲都司, 又忤時相以歸. 復爲左史, 一日直前奏曰:‘先王之所以致治者, 以其合於大公至正之道. 比年之所以致亂者, 以其反此而已. 陛下今日誠宜仰思祖宗創業之難, 二帝蒙塵之久, 俯念生靈塗炭之苦, 土地侵削之多, 夙寤晨興, 不敢少置. 每行一事, 必先念此, 然後發之. 務以合於所謂大公至正之道, 而勿以一毫私意曲狥人淸, 則天下庶有休息之期矣.’ 服喪還朝, 又以廷叱奏事官而忤旨以去. 自是之後, 秦檜擅朝, 則公遂廢於家而不復起矣.

 

그러나 공은 평생 청렴하고 지조있으며 자신을 보호하여, 젊어서부터 늙음에 이르기까지 세 조정에 출입하면서 전후로 관직에 있은 지가 860여일에 불과하였으나 그 거주한 집은 겨우 비바람을 가리고 외곽에 조그마한 전답도 없었다. 경계가 법대로 시행하여 홀로 구묘(丘墓)의 땅에서 보내주는 포백의 몇 자로 살았을 따름이다. 그 청백한 고통과 가난한 검약은 대개 사람들은 견디지 못할 것이 있으나 처하기를 초월하여 일찍이 조금도 진회에게 굽힌 적이 없다. 그의 아들이 희()가 돌연히 조정에 진출하여 형세가 내외를 좌우하여도 일찍이 더불어 통문(通問)한 적이 없었다. 항상 군자의 삼계의 말을 암송하고 깊이 얻는데 있다는 경계로 매우 자신을 조심하고 삼갔다. 잠깐 사이에 이르러서도 일언이행(一言一行)으로 무릇 벗을 접하고 자제를 가르치는 것도 또한 일찍이 효제충경(孝悌忠敬)절검정직(節儉正直)방미근독(防微謹獨)의 뜻을 근본으로 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 글을 읽고 마경(磨鏡)의 가르침이 배우는 사람의 병폐에 간절하게 들어맞아 당시 대체로 대부분 전해졌다. 급장유(汲長孺)개관요(蓋寬饒)의 사람됨을 논하는 것은 그 뜻이 지닌 것을 볼 수 있다. 아아! 만약 공이 청명하고 정직하여 확실하게 욕심을 잊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강하고 굳세어 인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대저 삼대의 시대와 성인의 세상에 부자가 이미 강한 자를 볼 수 없음을 탄식하였다. 하물며 백세의 뒤에 다행히 공과 같은 분이 있어 조금도 그 뜻을 펴지 못하고 죽음에 있어서야 더할 나위가 있겠는가? 그 조주(條奏)와 초고(草稿)가 때에 도움이 있어 후세에 법이 될 수 있고, 또 공이 스스로 불사르고 삭제하여 다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 평생의 말을 자못 볼 수 있는 것은 홀로 시 짓고 읊으며 필찰(筆札)한 나머지 수십 백 편이 있을 따름이다. 뒷날의 군자는 대개 장차 이것에 연유하여 공의 세상을 논하면, 그 매몰하여 전하는 것이 없어 마침내 그만둘 수 있는가? 공의 형의 아들이자 지금의 광주사군(廣州使君) ()가 희()에게 말하면서 어찌 그 글에 서문하여 전하지 않습니까 하니, ()가 감당하지도 못하겠지만 또한 사양하지도 못하였다. 그래서 그 글을 세 번 반복하면서 그 대강을 추슬러 그 글 첫머리에 덧붙이고 보는 사람들에게 알렸다. 또 장차 때로 나와 엎드려 읽어 스스로 독려하였다. 공의 휘는 모()이고 자는 의영(義榮)이고 또 자는 자천(子賤)이고 스스로 호하여 묵성거사(黙成居士)라고 하였으며 문집은 무릇 15권이다. 광주는 자가 덕부(德鄜)이고 젊어서 공에게 글을 배웠는데, 그 입지(立志)와 행신(行身)이 매우 가법(家法)이 있었다. 수차례 군수(郡守)와 부사(部使)가 된 것은 백성을 사랑하고 간사한 무리를 물리치면서도 대리(大吏)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이른 곳마다 풍도(風道)의 업적이 있다고 말한다. 순희(淳熙) 병오년(1186) 3월 기묘일 초하루 아침에 구위(具位) 신안 주희는 삼가 서하다.

然公平生廉介自將, 自少至, 出入三朝, 而前後在官不過八百六十余日, 所居僅庇風雨, 郭外無尺寸之田. 經界法行, 獨以丘墓之寄輸帛數尺而已. 其淸苦貧約, 蓋有人所不堪考, 而處之超然, 未嘗少屈於檜. 其子暴起鼎貴, 勢傾內外, 亦未嘗與通問也. 常誦君子三戒之言, 而深以在得之規痛自儆飭. 至於造次之間, 一言一行, 凡所以接朋友, 敎子弟, 亦未嘗不以孝弟忠敬, 節儉正直, 防微謹獨之意爲本. 其讀書磨鏡之喩, 切中學者之病, 富世蓋多傳之. 而所論汲長孺, 蓋寬饒之爲人, 尤足以見其志之所存也. 嗚呼若公之淸明直諒, 確然亡欲, 其眞可謂剛毅而近仁矣夫以之時, 聖人之世, 而夫子已嘆剛者之不可見. 况於百世之下, 幸有如公者寫, 而不得少伸其志以沒. 其條奏草稿有補於時, 可爲後法者, 又以公自焚削而不復存. 其平生之言頗可見者, 獨有賦詠筆札之余, 數十百篇而已. 後之君子蓋將由此以論公之世, 其可使之沒沒無傳而遂已乎? 公之兄子, 廣州使君盍序其書而傳之, 不敢當, 而亦不得辭也, 於是三復其書而剟其梗槪, 附于書首, 以告觀者. 且將時出而伏讀之, 以自厲焉. 公諱某, 義榮, 一字子賤, 自號黙成居士, 集凡十有五卷. 廣州德鄜, 少學於公, 植志行身, 甚有家法. 數爲郡守, 部使者, 愛民戢姦, 不憚大吏, 所至皆有風績云. 淳熙丙午春三月己卯朔旦, 具位新安朱熹謹序.

 

 

 

 

역학계몽서 易學啓蒙序

 

 

 

해제주희는 역경의 도식이나 점서에 대한 수리적 설명에 주력하여, 1186󰡔역학계몽󰡕4부분 즉 본도서(本圖書), 원괘화(原卦畵), 명시책(明蓍策), 고변점(考變占)등으로 나누어 저술하였다. 이 글은 이에 대하여 쓴 것이다.

 

성인이 상()을 관찰하여 괘()를 그리고 시초를 셈하여 효()를 명명하여, 천하의 후세 사람으로 하여금 모두 의심스러운 것을 해결하고 망설이는 것을 결정하여 길()()()()의 도탄에 미혹되지 않게 하였으니, 그 공은 성대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괘라는 것은 근본으로부터 줄기로, 줄기로부터 가지로, 그 형세가 핍박하는 것이 있는 것 같으나 스스로 그만둘 수 없는 것이다. 시초점이라는 것은 나누고 합하며 나아가고 물러가며 종횡으로 거스르고 순응하기에 또한 가는 곳마다 서로 같지 않음이 없다. 이것은 어찌 성인의 심사(心思)와 지려(智慮)가 할 수 있는 것이겠는가? 다만 기수(氣數)의 스스로 그러하여 모법상(法象)에 드러나며, ‘하도(河圖)’낙서(洛書)’에 드러나 보이는 것은 그 마음에 계시하여 그 손을 빌렸을 뿐이다. 근래 배우는 사람은 대체로 역()을 말하기를 기뻐하나 이것을 살피지 못하고, 글 뜻에만 오로지하는 사람은 이미 지리산만하여 뿌리 내릴 것이 없고, 상수(象數)에 섭렵한 사람은 또 모두 견강부회하여 혹은 성인의 심사와 지려가 한 것에서 나왔다고 여겼다. 이와 같은 것은 내가 그윽이 병통으로 여겼고, 이로 인하여 뜻이 같은 사람과 함께 자못 옛날 들은 것을 수집하여 책 네 편을 만들어 처음 배우는 사람에게 보이니, 그 설명에 의혹하지 말도록 할 것이다. 순희 병오년(1186) 모춘(暮春) 기망(旣望)에 운대진일(雲臺眞逸)이 수기한다.

聖人觀象以畵卦, 揲蓍以命爻, 使天下後世之人皆有以決嫌疑, 定猶豫而不迷於吉凶悔吝之塗, 其功可謂盛矣. 然其爲卦也, 自本而幹, 自幹而支, 其勢若有所迫而自不能已. 其爲蓍也, 分合進退, 縱橫順逆, 亦無往而不相値焉. 是豈聖人心思智慮之所得爲也哉? 特氣數之自然形於法象, 見於圖書者有以啓於其心而假手焉耳. 近世學者類喜談易而不察乎此, 其專於文義者, 旣支離散漫而無所根著 ; 其涉於象數者, 又皆牽合傳會, 而或以爲出於聖人心思智慮之所爲也. 若是者予竊病焉, 因與同志頗輯舊聞, 爲書四篇, 以示初學, 使毋疑於其說云. 淳熙丙午暮春旣望, 雲臺眞逸手記.

 

 

 

 

율려신서서 律呂新書序

 

 

 

해제주희의 제자 채원정(蔡元定)󰡔율려신서(律呂新書)󰡕를 저술하였는 바, 책의 내용은 율려본원(律呂本原)과 율려증변(律呂證辨)으로 구분되었다. 이 글은 주희가 고대로부터 내려온 음악의 계통과 의미를 간략히 서술한 것이다.

 

옛날 음악이 없어진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러나 진나라와 한나라 사이에 주나라와 떨어진 거리가 멀지 않아 그 악기와 소리가 여전히 존재하였다. 그러므로 그 도()가 비록 당세에 유행하나 그 법이란 것은 다른 의논을 용납하지 않았다. 동한의 말기에 이르러 서진(西晉)의 초기에 접하면 이미 점점 설이 많아졌을 것이다. 위나라주나라제나라수나라당나라오계(五季)를 걸쳐 논하는 사람이 더욱 많지만 법은 더욱 안정되지 않았다. 이에 우리 조정에 이르러 일이 이루어지고 다스림이 안정되어 이치상 마땅히 저작이 있게 되었다. 건융(建隆)황우(皇祐)원풍(元豊)의 사이에 대개 또한 세 차례 뜻을 이루고 화()()()()()()()() 제현의 의논이 끝내 서로 일치할 수 없었다. 하물며 숭영(崇寧)과 선화(宣和)의 말기에 간사하고 아첨한 무리의 모임이나 경열(黥湼)의 나머지에서 천지의 화합을 말할 수 있겠는가? 정미년에 남쪽으로 순수한 지가 지금 60여 년이 되어 신인(新人)의 분통이 아직 사라지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진실로 옛날 예문(禮文)의 일을 상고할 여가가 없었다. 그러나 학사나 대부가 이에 간약하고 비루하여 드디어 다시 종율(鍾律)을 뜻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매우 심하였을 것이다.

古樂之亡久矣, 秦漢之間, 未遠, 其器與聲猶有存者. 故其道雖不行於當世, 而其爲法猶未容有異論也. 逮于東漢之末, 以接西晉之初, 則已寖多說矣. , , , , , 五季, 論者愈多而法愈不定. 爰及我朝, 功成治定, 理宜有作. 建隆, 皇祐, 元豐之間, 蓋亦三致意焉, , , , , , , , 諸賢之議, 終不能以相一也. 而况於, 之季, 姦諛之會, 黥湼之餘, 而能有以語夫天地之和哉丁未南狩, 今六十年, 神人之憤, 猶有未攄. 是固不遑於稽古禮文之事. 然學士大夫因仍簡陋, 遂無復以鍾律爲意者, 則已甚矣.

 

나의 벗 건양(建陽)의 채군(蔡君) 원정(元定) 계통(季通)이 이때를 당하여 이에 홀로 마음으로 이 설을 좋아하고 힘써 노력하여 사방으로 찾고 멀리서 취하여 크고 적은 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여러 해를 쌓아 이에 암암리 들어맞았다. 저서 두 권은 무릇 약간의 말이다. 나는 일찍이 얻어 읽고서 그 명백함을 좋아하다가 깊어지고 치밀하다가 두루 창달하여 견강부회의 말이 되지 아니하고, 횡사곡직(橫斜曲直)함이 마침 구슬이 사려서 나오지 아니하는 듯하였다. 그 말이 비록 대부분 근세 강론하지 못한 곳에서 나왔으나 진실로 한 글자도 옛사람이 이미 시험한 성법(성법)에 근본하지 않음이 없었다. 대개 황종(黃鐘) 위경(圍徑)의 수와 같으면 한나라 곡()이 푼()을 쌓인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는 구푼으로 법을 삼는다면 회남(淮南)태사(太史)소사마(小司馬)의 설을 추측할 수 있다. 오성이변(五聲二變)의 수와 변율반성(變律半聲)의 법식이라면 두씨(杜氏)󰡔통전(通典)󰡕이 구비하고 있다. 변궁(變宮)과 변치(變徵)가 조율할 수 없다면 공씨(孔氏)󰡔예기소(禮記疏)󰡕가 그것에 연유하여 알 수 있다. 먼저 성기(聲氣)의 근원을 구하여 율()에 연유하여 척()을 생하기에 이르러서는 더욱 이른바 탁연한 것이어서 또한 반반(斑斑)하여 양한(兩漢)의 지()채옹(蔡邕)의 설과 󰡔국조회요(國朝會要)󰡕 및 정자(程子)장자(張子)의 말에 섞여 나타났다. 돌아보건대ㅏ, 독자는 그 사이를 깊히 상고하지 아니하면 비록 간혹 이것에 터득하였더라도 또 저것에 잃어버리지 않을 수 없으니, 이것으로서 우매하고 시끄럽게 당겨 다시는 결정할 의논이 없었다. 대저 습숙(習熟)과 견문(見聞)이 가까운 데 구속되어 끌리지 않으면 그 마음의 뜻을 베풀어 함부로 구멍을 뚫어 의거할 것이 없다. 계통이 이에 그 독견을 분발하여 초연히 멀리 보고 모아 척결하여 서로 참고하고 찾아서 평생의 힘을 사용하여 하루아침에 훤하게 융회(融會)하고 관통하기에 이르니 이것이 부지런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저론(著論)에 이르러서는 또 근본을 미루어 조리를 정돈하며 기틀과 요령을 주관하고 총괄하고 정밀한 것을 분명하게 궁구하여 부화한 말과 범람한 설로 그 사이를 어지럽히게 하지 않으니 또한 거의 책의 체제를 얻을 것이다.

吾友建陽蔡君元定季通當此之時, 乃獨心好其說而力求之, 旁搜遠取, 巨細不捐, 積之累年, 乃若冥契. 著書兩卷, 凡若干言. 予嘗得而讀之, 愛其明白而淵深, 績密而通暢, 不爲牽合傳會之談, 而橫斜曲直, 如珠之不出於盤. 其言雖多出於近世之所未講, 而實無一字不本於古人已試之成法. 蓋若黃鍾圍徑之數, 斛之積分可考. 寸以九分爲法, 淮南, 太史, 小司馬之說可推. 五聲二變之數, 變律半聲之例, 杜氏之通典具焉. 變宮變徵之不得爲調, 孔氏之禮疏因亦可見. 至於先求聲氣之元而因律以生尺, 則尤所謂卓然者, 而亦班班雜見於兩漢之志, 蔡邕之說與夫國朝會要以及程子, 張子之言. 顧讀者不深考其間, 雖或有得於此者, 而又不能無失於彼, 是以晦蝕紛拏, 無復定論. 大抵不拘攣於習熟見聞之近, 卽肆其胸臆, 妄爲穿穴而無所據依. 季通乃能奮其獨見, 超然遠覽, 爬梳剔抉, 參互考尋, 用其平生之力, 以至於一旦豁然而融會貫通焉, 斯亦可謂勤矣. 及其著論, 則又能推原本根, 比次條理, 管括機要, 闡究精微, 不爲浮詞濫說以汨亂於其間, 亦庶幾乎得書之體者.

 

내가 이르기를 국가가 시행하여 장차 중원(中原)을 평정하고 중천(中天)의 운을 열면 반드시 장차 소리를 살피고 율()을 조화시켜 신인(新人)을 화해하게 한다. 이때를 당하여 조서 받고 맡아 다스리는 신하가 이 책을 얻어 올리면 동경(東京) 교묘(郊廟)의 음악은 장차 공손술(公孫述)의 고사(瞽師)를 기다린 뒤에 구비되지 않을 것이며 사분(四分)의 책을 참고하고 모방하여도 후세에 자운(子雲)을 기다림이 없는 뒤에도 좋아할 줄을 알 것이다. 아니면 계통이 이 책을 만들면서 말은 간략하나 이치는 분명하여 애초에 읽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읽는 사람이 왕왕 종편까지 미치지 못하고 이미 하품하며 잠을 생각하여 진실로 그 귀치를 연유함이 없었다. 홀로 나의 미련하고 민첩하지 못한 것으로 이에 익숙하게 반복하고 수차례 읽어보면 겨우 그 뜻의 비슷함을 얻게 된다. 계통이 이것으로 또한 내가 자기를 알 수 있다고 허락했기 때문에 나에게 서문을 부탁하니 내가 사양할 수 없었다. 계통이 다시 절주(節奏)를 고르게 하고자 하여 관현(筦絃)에 입혀 별도로 악서(樂書)로 만들어 그 일을 궁구하고 또 그 남은 힘으로 무후(武侯)의 육십사진(六十四陣)의 그림을 발휘하고 소씨(邵氏)󰡔황극경세서(皇極經世書)󰡕의 내력을 검토하고 올바르게 잡아 일가의 말을 크게 구비하니 그 용의(用意)가 또한 건실하다. 내가 비록 늙고 병들었으나 혹시 보기에 이른다면 또한 어찌 천고의 한 즐거움이 아니겠는가? 순희(淳熙) 정미년(1187) 정월 초하루 아침에 신안 주희는 서하다.

予謂國家行且平定中原, 以開中天之運, 必將審音協律, 以諧神人. 當此之時, 受詔典領之臣能得此書而奏之, 東京郊廟之樂將不待公孫述之瞽師而後備, 而參摹四分之書, 亦無待乎後世之子雲而後知好之矣. 季通之爲此書, 詞約理明, 初非難讀. 而讀之者往往未及終篇, 輒已欠伸思睡, 固無由了其歸趣. 獨以予之頑鈍不敏, 乃能熟復數過, 而僅得指意之彷彿. 季通以是亦許予爲能知己志者, 故屬予以序引, 而予不得辭焉. 季通更欲均調節奏, 被之筦絃, 別爲樂書, 以究其業, 而又以其余力發揮武侯六十四陣之圖, 緖正邵氏皇極經世之歷, 以大備乎一家之言, 其用意亦健矣. 予雖, 儻及見之, 則亦豈非千古之一快也哉淳熙丁未正月朔旦, 新安朱熹.

 

 

 

 

소학제사 小學題辭

 

 

 

해제이 글은 8세가 되면 소학(小學)에 들어가 수련하는 방법을 축약하여 4자 형식을 빌어 적은 것이다.

 

원형이정(元亨利貞)은 천도의 떳떳함이요, 인의예지(仁義禮智)는 인성의 벼리줄이다. 무릇 이들은 그 처음이 착하지 않음이 없어, 성대히 네 가지 실마리가 느낌에 따라 나타난다. 부모를 사랑함과 형을 공경함과 임금에게 충성함과 어른에게 공손함이 이를 일러 지니고 있는 떳떳한 천성이라 한다. 자연스러움이 있을 뿐 억지로 함은 없다. 오직 성인은 본성대로 하는 사람으로서 넓고 크게 그 하늘과 같다. 털끝만큼 보태지 않아도 모든 선이 충분하다. 보통 사람들은 어리석고 어리석어 사물의 욕심에 서로 가린다. 이에 그 기강을 무너뜨려 자포자기하는데 편안하게 여긴다. 오직 성인이 이에 슬퍼하시어, 학교를 세우고 스승을 세워 그 뿌리를 북돋으며 그 가지를 뻗어 가게 했다. 소학의 방법은 물뿌리고 쓸며 응낙(應諾)하고 답변하며, 집에 들어서는 효도하고 나가서는 공손하여 동작이 혹시라도 이에 어긋남이 없게 한다. 이들을 실행하고도 남은 힘이 있거든 󰡔시경󰡕를 낭송하고 󰡔서경󰡕을 읽으며 읊어 노래하고 손발을 놀려 춤추어 생각이 조금이라도 이에 지나침이 없게 해야 한다. 이치를 연구하고 몸을 닦음은 곧 학문의 큰 것이다. 밝은 명령이 환하여 안팎이 있지 않으니, 덕이 높고 사업이 넓어야 이에 그 성품의 처음을 회복한다. 과거에 충분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는데, 오늘에 어찌 남음이 있겠는가? 세상은 멀어지고 성인도 돌아가시어, 경전이 이지러지고 가르침도 해이해졌다. 어린이의 바르지 못하고 자라서는 더욱 경박사치하여, 마을에는 좋은 풍속이 없고 세상에는 훌륭한 인재가 결핍되었다. 사리사욕들이 어지럽게 잡아당기며, 이단의 말들이 시끄럽게 서로 공격한다. 다행히 이 지니고 있는 떳떳한 천성은 하늘이 다하도록 떨어짐이 없다. 이에 과거에 들은 것들을 편집하여 거의 후학들을 일깨우려는 것이다. 아아! 어린이들아! 이 책을 경건하게 받들어 수업하라. 나의 말이 노망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인의 가르치심이다.

元亭利貞, 天道之常; 仁義禮智, 人性之綱. 凡此厥初, 無有不善. 藹然四端, 隨感而見. 愛親敬兄, 忠君弟長, 是曰秉彝, 有順無强. 惟聖性者, 浩浩其天, 不加毫末, 萬善足焉. 衆人嗤嗤, 物欲交蔽, 乃頹其綱, 安此暴棄. 惟聖斯則, 建學立師, 以培其根, 以達其枝. 小學之方, 洒掃應對, 入孝出弟, 動罔或悖. 行有余力, 誦詩讀書, 詠歌舞蹈, 思岡或逾. 窮理鯵身, 斯學之大. 明命赫然, 罔有內外. 德崇業廣, 乃復其初. 昔非不足, 今豈有余? 世速人亡, 經淺敎弛. 蒙養弗端, 長益浮窮. 鄕無善俗, 世乏良材. 利欲紛拏, 異言喧豗. 幸玆秉彝, 極天岡墜. 爰輯舊聞, 庶覺來裔. 嗟嗟小子, 敬受此書. 匪我言耄, 惟聖之謨.

 

 

 

 

제소학 題小學

 

 

 

해제이 글은 주희가 제자 유자징(劉子澄)에게 지시하여 8세 내외 아동들에게 유교의 예의범절, 격언, 충효 등 교훈될 만한 것을 가려 뽑아 󰡔소학󰡕 책을 만들게 하고 이에 대하여 서술한 것이다.

 

옛날 소학교에서 사람을 물뿌리고 쓸며 응낙하고 답변하며 나아가고 물러나는 예절과 부모를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스승을 높이고 벗을 친근히 하는 방도로 가르쳤으니, 모두 몸을 닦고 집안을 가지런히 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안하게 하는 근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반드시 어릴 때에 강독하여 익히도록 하는 것은 그 익힘이 지혜와 함께 자라며 교화가 마음과 함께 이루어지게 함으로 거슬러 감당하지 못하는 근심을 없게 하고자 한 것이다. 지금 그 완전한 책은 비록 볼 수 없으나, 전기(傳記)에 섞여 나오는 것이 또한 많다. 읽는 사람들은 이따금 다만 옛날과 지금의 마땅함이 다르다는 것으로 실행하지 않으니, 그 옛날이나 지금의 다름이 없는 것은 진실로 본시 실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님을 도무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 수집하여 이 책을 만들어, 어린 몽매한 이들에게 주어 그 강론하며 익힘에 도움되도록 하였으니 거의 풍속이나 교화에 만분의 일이나마 보탬이 있을 것이다.

古者小學敎人以灑掃應對進退之節, 愛親敬長, 隆師親友之道, 皆所以爲修身齊家, 治國平天下之本. 而必使其講而習之於幼稚之時, 欲其習與知長, 化與心成, 而無扞格不勝之患也. 今其全書雖不可見, 而雜出於傳記者亦多. 讀者往往直以古今異宜而莫之行, 殊不知其無古今之異者, 固未始不可行也. 今頗蒐輯, 以爲此書, 受之童蒙, 資其講習, 庶幾有補於風化之萬一云爾.

 

 

 

 

대학장구서 大學章句序

 

 

 

해제이 글은 주희가 󰡔예기(禮記)󰡕 편명인 대학(大學)을 분장(分章)하고 일일이 주석하여 사서(四書) 가운데 한 책 즉 󰡔대학장구(大學章句)󰡕로 만든 다음 대학의 역사적 유래와 그 내용, 그리고 유교의 학문계통을 소상하게 기술한 것이다.

 

대학의 책은 옛날 태학에서 사람을 가르치던 법이다. 하늘이 생민을 내림으로부터 이미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성을 부여하지 않음이 없없다. 그 기질을 받은 것이 혹 동일할 수 없어, 그래서 모두 그 본성의 소유함을 알아 온전히 함이 있지 못한 것이다. 한 사람이라도 총명하고 예지하여 그 본성을 다한 사람이 그 사이에 나옴이 있으면 하늘이 반드시 명령하여 억조 백성의 군주와 스승으로 삼아, 백성을 다스리고 가르쳐서 그 본성을 회복하도록 하였다. 이는 복희(伏羲)신농(神農)황제(黃帝)요임금순임금이 하늘을 계승하고 극을 세운 것이요, 사도의 직책과 전락(典樂)의 벼슬이 이 때문에 설치한 것이다. 삼대의 융성했을 때에 그 법이 점점 구비하였으니 그러한 뒤에 왕궁과 국도로부터 여항에 이르기까지 학교가 있지 않은 곳이 없었다. 사람이 태어난 지 8세가 되면 왕공으로부터 이하로 서인의 자제에 이르기까지 모두 소학교에 들어가서 물뿌리고 쓸며 응하고 대답하며 나아가고 물가는 예절과 예악사어서수(禮樂射御書數)의 글을 가르치고 15세에 이르면 천자의 원자와 중자로부터 공경대부원사의 적자와 모든 백성의 준수한 자까지 모두 태학에 들어가서 이치를 궁구하고 마음을 올바르게 하며 몸을 닦고 사람을 다스리는 도를 가르쳤다. 이는 또 학교의 가르침에 크고 작은 절차가 나누어진 까닭이다. 학교의 설치가 그 넓음이 이와 같고, 가르치는 방술이 그 차례와 절목의 자세함이 또 이와 같지만, 그 가르침이 되는 것은 모두 인군이 몸소 실행하고 마음에 얻은 나머지에 근본하고, 민생이 일상 생활하는 이륜(彛倫)의 밖에 구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았으니, 이것으로 당세의 사람들이 배우지 않은 이가 없었고, 배운 사람들은 그 성분이 본래 있는 것과 직분이 마땅히 해야 것을 알아 각기 힘써 그 힘을 다하지 않음이 없었다. 이는 옛날 성대할 때 정치가 위에서 융성하고 풍속이 아래에서 아름다워, 후세에서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大學之書, 古之大學所以敎人之法也. 蓋自天降生民, 則旣莫不與之以仁義禮智之性矣. 然其氣質之稟或不能齊, 是以不能皆有以知其性之所有而全之也. 一有聰明睿智能盡其性者出於其閒, 則天必命之以爲億兆之君師, 使之治而敎之, 以復其性. 伏羲̖神農黃帝̖ 堯舜, 所以繼天立極, 而司徒之職̖ 典樂之官所由設也. 三代之隆, 其法寖備, 然後王宮̖ 國都以及閭巷, 莫不有學. 人生八歲, 則自王公以下至於庶人之子弟, 皆入小學, 而敎之以灑掃̖ 應對̖ 進退之節, 禮樂̖ 射御̖ 書數之文; 及其十有五年, 則自天子之元子衆子, 以至公卿大夫元士之適子, 與凡民之俊秀, 皆入大學, 而敎之以窮理正心修己治人之道. 此又學校之敎̖ 大小之節所以分也. 夫以學校之設, 其廣如此, 敎之之術, 其次第節目之詳又如此, 而其所以爲敎, 則又皆本之人君躬行心得之余, 不待求之民生日用彝倫之外, 是以當世之人無不學. 其學焉者, 無不有以知其性分之所固有, 職分之所當爲, 而各俛焉以盡其力. 此古昔盛時所以治隆於上, 俗美於下, 而非後世之所能及也!

 

주나라가 쇠하자 어질고 성스러운 군주가 나오지 않고 학교의 정사가 닦아지지 못하여 교화가 없어지고 풍속이 무너지니, 이때에는 공자 같은 성인이 있어도 인군과 스승의 지위를 얻어 정사와 가르침을 행할 수 없었다. 이에 홀로 선왕의 법을 취하여, 암송하여 전하여 후세를 가르치시니, 곡례(曲禮)」․「소의(少義)」․「내칙(內則)」․「제자직(弟子職)같은 여러 책은 진실로 소학의 지류와 여예(餘裔)이며, 이 책은 소학의 성공에 연유하여 대학의 밝은 법을 드러내었으니, 밖으로는 그 규모의 큼을 다하고, 안으로는 그 절목의 상세함을 다하였다. 삼천 명의 문도가 대개 그 말씀을 듣지 않음이 없었지만 증씨(曾氏)의 전이 홀로 그 종통을 얻었다. 그래서 전의(傳義)를 지어 그 뜻을 발명하였다. 맹자가 죽자 그 전하는 것이 없어졌으니 그 책이 비록 존재하나 아는 사람이 드물었다. 이로부터 이후로 속유들이 기송과 사장의 익힘이 그 공부가 소학보다 배가 되었지만 쓸모가 없었고, 이단의 허무와 적멸의 가르침은 그 높음이 대학보다 더하였지만 제가 없었다. 기타 권모술수로서 일체 공명을 이루는 학설과 백가 중기의 부류들이 세상을 의혹하게 하고 백성을 속여 인의를 막는 자들이 또 분분하게 그 사이에 섞여 나와 군자로 하여금 불행하게 대도의 요체를 들을 수 없게 하고, 소인으로 하여금 불행하게 지극히 다스림의 혜택을 입지 못하게 하여, 회맹(晦盲)하고 비색(否塞)하며 반복(反覆)하고 침고(沈痼)하여, 오계(五季)의 쇠한 것에 미쳐 무너지고 혼란함이 지극하였다. 천운이 순환하여 가고 돌아오지 않음이 없다. 송나라의 덕이 융성하여 정치와 교육이 아름답고 밝아, 이에 하남정씨(河南程氏) 두 부자가 나오시어 맹씨의 전통을 접함이 있어, 진실로 처음 이 책을 존신하여 표장하였다. 이미 또 간편(簡編)을 차례하여 귀취를 밝힌 뒤에야 옛날 태학에서 사람을 가르치던 법과 성경현전(聖經賢傳)의 뜻이 찬란하게 다시 세상에 밝아졌다. 비록 나()의 불민함으로도 또한 다행히 사숙하여 들음에 참여하였다. 다만 그 책이 아직도 방실(放失)하여, 이것으로 그 고루함을 잊고 채집하였다. 간간히 또한 그윽이 나의 의견을 붙여 궐략(闕略)을 보충하여 후세의 군자를 기다린다. 참람하고 주제넘어 죄를 도피할 것이 없음을 지극히 알았다. 그러나 국가가 백성을 교화하고 풍속을 이루려는 뜻과 배우는 자들이 몸을 닦고 사람을 다스리는 방법에 있어서는 반드시 조금 보탬이 없지 않을 것이다. 순희(淳熙) 기유년(1189) 2월 갑자일에 신안 주희는 서하다.

之衰, 賢聖之君不作, 學校之政不修, 敎化陵夷, 風俗頹敗, 時則有若孔子之聖, 而不得君師之位以行其政敎, 於是獨取先王之法, 誦而傳之以詔後世. 若曲禮少儀內則弟子職諸篇, 固小學之支流余裔, 而此篇者, 則因小學之成功, 以著大學之明法, 外有以極其規模之大, 而內有以盡其節目之詳者也. 三千之徒, 蓋莫不聞其說, 曾氏之傳獨得其宗, 於是作爲傳義, 以發其意. 孟子沒而其傳泯焉, 則其書雖存, 而知者鮮矣! 自是以來, 俗儒記誦詞章之習, 其功倍於小學而無用; 異端虛無寂滅之敎, 其高過於大學而無實. 其他權謀術數, 一切以就功名之說, 與夫百家衆技之流, 所以惑世誣民̖ 充塞仁義者, 又紛然雜出乎其閒. 使其君子不幸而不得聞大道之要, 其小人不幸而不得蒙至治之澤, 晦盲否塞, 反覆沈痼, 以及五季之衰, 而壞亂極矣! 天運循環, 無往不復. 德隆盛, 治敎休明. 於是河南程氏兩夫子出, 而有以接乎孟氏之傳. 實始尊信此篇而表章之, 旣又爲之次其簡編, 發其歸趣, 然後古者大學敎人之法̖ 聖經賢傳之指, 粲然復明於世. 雖以之不敏, 亦幸私淑而與有聞焉. 顧其爲書猶頗放失, 是以忘其固陋, 采而輯之, 閒亦竊附己意, 補其闕吳, 以俟後之君子. 極知僭踰, 無所逃罪, 然於國家化民成俗之意, 學者修己治人之方, 則未必無小補云. 淳熙己酉二月甲子, 新安朱熹.

 

 

 

 

중용장구서 中庸章句序

 

 

 

해제이 글은 주희가 󰡔예기(禮記)󰡕 편명인 중용(中庸)을 분장(分章)하고 일일이 주석하여 사서(四書) 가운데 한 책 즉 󰡔중용장구(中庸章句)󰡕로 만든 다음 ()’의 전승과 그 내용을 소상하게 기술한 것이다.

 

󰡔중용󰡕은 무엇 때문에 지었는가? 자사자(子思子)가 도학이 그 전함을 잃을까 걱정하여 지은 것이다. 상고시대에 성신(聖神)이 하늘을 계승하여 극을 세움으로부터 도통의 전함이 유래가 있게 되었다. 경서에 나타나는 것으로는, “진실로 그 중을 잡아라는 것은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전수해 준 것이요,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은미하니 정밀히 하고 한결같이 하여야 진실로 그 중을 잡아라는 것은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전수해 준 것이다. 요임금의 한 말이 지극하고 다하였거늘, 순임금이 다시 세 말을 더한 것은 요임금의 한 말이 반드시 이와 같이 한 뒤에야 거의 할 수 있음을 밝힌 것이다. 개개 일찍이 논하건대, 심의 허령(虛靈)하고 지각(知覺)하는 것은 하나일 따름이다. 그런데 인심과 도심의 다름이 있다고 한 것은 혹 형기의 사사로움에서 나오고 혹은 성명의 올바름에서 근원하여 지각을 한 것이 똑 같지 않으니, 이것으로 혹 위태로워 편안하지 않고 혹은 미묘하여 보기가 어려울 뿐이다. 그러나 사람은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비록 상지(上智)라도 인심이 없을 수 없고 또한 이 성이 있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비록 하우(下愚)라도 도심이 없지 없다. 두 가지는 방촌의 사이에 섞여 있어 다스릴 방법을 알지 못하면, 위태로운 것이 더욱 위태로워지고, 은미한 것이 더욱 은미하여 천리의 공정함이 끝내 인욕의 사사로움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은 두 가지의 사이를 살펴 섞이지 않게 하는 것이고, ()은 본심의 올바름을 지켜 분리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에 종사하여 조금도 간담함이 없어, 반드시 도심으로 하여금 한 몸의 주장을 삼고 인심이 매양 명령을 듣도록 하면 위태로운 것이 편안하게 되고, 은민한 것이 드러나게 되어, 동정과 말하고 행하는 것이 저절로 지나치고 불급한 잘못이 없게 될 것이다. 요임금순임금우임금은 천하의 큰 성인이고, 천하를 서로 전함은 천하의 큰 일이다. 천하의 큰 성인으로 천하의 큰 일을 행하였지만 그 주고받을 즈음 정령히 말한 준 것이 이와 같음에 불과하니 천하의 이치가 어찌 이보다 더한 것이 있겠는가? 이로부터 이후로 성인과 성인이 서로 계승하였으니 성탕(成湯)문무(文武)의 임금됨과 고요(皐陶)이윤(伊尹)부열(傅說)주공(周公)소공(召公)의 신하됨이 이미 모두 이것으로써 도통의 전함을 접하였다. 우리 부자와 같은 분은 비록 그 지위를 얻지 못하였으나 지나간 성인을 계승하고 오는 후학들을 열어 주신 것은 그 공이 도리어 요임금과 순임금보다 현명한 것이 있으셨다. 그러나 이때를 당하여 보고 아는 사람은 오직 안씨(顔氏)와 증씨(曾氏)의 전함이 그 종통을 얻었다. 증씨가 두 번째 전하자 다시 부자의 손자 자사를 얻기에 이르러서는 성인과 거리가 멀어짐에 이단이 일어났다. 자사는 더욱 오래되면 그 참을 잃을까 두려워하여, 이에 요임금 순임금 이래로 서로 전해온 뜻을 미루어 근본하고, 평일에 부사(父師)에게 들은 말로 질정하여 다시 서로 연역해서 이 책을 지어 후세의 배우는 자들을 가르치셨다. 대개 그 걱정하심이 깊기 때문에 말이 간절하고, 염려가 멀기 때문에 설명이 자세하다. 그 천명(天命)솔성(率性)이라고 말한 것은 도심을 이름이요, 택선(擇善)고집(固執)이라고 말한 것은 정일(精一)을 이름이요, 그 군자시중(君子時中)이라고 말한 것은 집중(집중)을 이름이다. 세상이 서로 뒤로함이 천여 년이 지나서도 그 말의 다르지 않음이 부절을 합한 것과 같다. 옛 성인들의 책을 하나하나 뽑아보건대, 강유(綱維)를 끌어다가 깊은 뜻을 열어 보여 주는 것이 이와 같이 분명하고 극진한 것은 있지 않았다. 이로부터 또 다시 전하여 맹씨를 얻음으로 이 책을 미루어 밝혀 선성(先聖)의 전통을 계승할 수 있었다. 그가 죽음에 미쳐서 마침내 그 전함을 잃어버렸다. 그렇다면 우리 도가 붙어 있는 것은 언어와 문자의 사이에 지나지 않아 이단의 말은 날로 새로워지고 달로 성하여, 노불(老佛)의 무리가 나옴에 이르러서는 더욱 이치에 근사하여 크게 참다움을 어지럽혔다. 그런데도 오히려 다행히 이 책이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자(程夫子) 형제가 나오시어, 상고한 바가 있어 천년동안 전하지 않던 단서를 이을 수 있었고, 근거한 바가 있어 이가(二家)의 옳은 것 같은 그름을 배척할 수 있었다. 대개 자사의 공이 이에 위대함이 되었고, 정부자가 아니었다면 또한 그 말씀을 인하여 그 마음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 말씀하신 것이 전하지 않는 것을 애석하게 여기다가, 무릇 석씨(石氏)가 모아 기록한 것은 겨우 그 문인들이 기록한 바에서 나왔으니, 이것으로 대의가 비록 밝으나 은미한 말씀이 분석되지 못하였다. 그 문인들이 스스로 말한 것에 이르러서는 비록 사뭇 상세하고 극진하여 발명한 것이 많지만, 그 스승의 말씀을 저버리고 노장과 불교에 빠진 자가 또한 있었을 것이다.

中庸何爲而作也? 子思子憂道學之失其傳而作也. 蓋自上古聖神繼天立極, 而道統之傳有自來矣. 其見於經, 允執厥中, 之所以授;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 之所以授. 之一言, 至矣, 盡矣! 復益之以三言者, 則所以明夫之一言, 必如是而後可庶幾也. 蓋嘗論之: 心之虛靈知覺, 一而已矣, 而以爲有人心̖ 道心之異者, 則以其或生於形氣之私, 或原於性命之正, 而所以爲知覺者不同, 是以或危殆而不安, 或微妙而難見耳. 然人莫不有是形, 故雖上智不能無人心, 亦莫不有是性, 故雖下愚不能無道心. 二者雜於方寸之間, 而不知所以治之, 則危者愈危, 微者愈微, 而天理之公卒無以勝夫人欲之私矣. 精則察夫二者之間而不雜也, 一則守其本心之正而不離也. 從事於斯, 無少閒斷, 必使道心常爲一身之主, 而人心每聽命焉, 則危者安̖ 微者著, 而動靜云爲自無過不及之差矣. ̖舜禹, 天下之大聖也. 以天下相傳, 天下之大事也. 以天下之大聖, 行天下之大事, 而其授受之際, 丁寧告戒, 不過如此. 則天下之理, 豈有以加於此哉? 自是以來, 聖聖相承: 成湯文武之爲君, 皐陶̖伊傅周召之爲臣, 旣皆以此而接夫道統之傳, 若吾夫子, 則雖不得其位, 而所以繼往聖̖ 開來學, 其功反有賢於堯舜. 然當是時, 見而知之者, 顔氏曾氏之傳得其宗. 曾氏之再傳, 而復得夫子之孫子思, 則去聖遠而異端起矣. 子思懼夫愈久而愈失其眞也, 於是推本堯舜以來相傳之意, 質以平日所聞父師之言, 更互演繹, 作爲此書, 以詔後之學者. 蓋其憂之也深, 故其言之也切; 其慮之也遠, 故其說之也詳. 其曰天命率性’, 則道心之謂也; 其曰擇善固執’, 則精一之謂也; 其曰‘‘君子時中’, 則執中之謂也. 世之相後, 千有余年, 而其言之不異, 如合符節. 歷選前聖之書, 所以提挈綱維̖ 開示蘊奧, 未有若是之明且盡者也. 自是而又再傳以得孟氏, 爲能推明是書, 以承先聖之統, 及其沒而遂失其傳焉. 則吾道之所寄不越乎言語文字之閒, 而異端之說日新月盛, 以至於佛之徒出, 則彌近理而大亂眞矣. 然而尙幸此書之不泯, 程夫子兄弟者出, 得有所考, 以續夫千載不傳之緖; 得有所據, 以斥夫二家似是之非. 子思之功於是爲大, 而微程夫子, 則亦莫能因其語而得其心也. 惜乎! 其所以爲說者不傳, 而凡石氏之所輯錄, 僅出於其門人之所記, 是以大義雖明, 而微言未析. 至其門人所自爲說, 則雖頗詳盡而多所發明, 然倍其師說而淫於佛者, 亦有之矣.

 

나는 이른 나이로부터 일찍이 받아 읽다가 그윽이 의심하여 침잠하고 반복한 것이 또한 여러 해였다. 하루아침에 황연히 그 요령을 터득함이 있는 듯한 뒤에야 마침내 감히 여러 사람들의 말을 모아 절충하였다. 이미 󰡔대학장구󰡕 한 책을 확정하고 만들어 뒷날의 군자를 기다리다가 한두 명의 동지들과 함께 다시 석씨의 책을 취하여 번다하고 혼란스러운 것을 삭제하여 집략(輯略)’이라 이름하고, 또 일찍이 논변하여 취사한 뜻을 모아 별도로 󰡔대학혹문(大學或問)󰡕을 만들어 그 뒤에 덧붙였다. 그러한 뒤에야 이 책의 뜻이 가지마다 구분되고 마디마다 풀려서 맥락이 관통하며 상세함과 간략함이 서로 연유하고, 큰 것과 가는 것이 모두 게시되었다. 모든 학설의 같음과 다름, 득과 실이 또한 곡진하게 창달하고 사방으로 통하여 각각 그 취지를 다하였다. 비록 도통의 전함에 있어 감히 함부로 의논하지 못하나 처음 배우는 선비가 간혹 취함이 있다면 또한 먼 곳에 가고 높은 곳에 오르는데 하나의 보탬이 될 것이다. 순희(淳熙) 기유년(1189) 3월 무신일에 신안 주희는 서하다.

自蚤歲卽嘗受讀而竊疑之, 沈潛反復, 蓋亦有年, 一旦恍然似有以得其要領者, 然後乃敢會衆說而折其中, 旣爲定著章句一篇, 以鬪後之君子. 而一二同志復取石氏, 刪其繁亂, 名以輯略, 且記所嘗論辯取舍之意, 別爲或問, 以附其後. 然後此書之旨, 支分節解̖ 脈絡貫通̖ 詳略相因̖ 巨細畢擧, 而凡諸說之同異得失, 亦得以曲暢旁通, 而各極其趣. 雖於道統之傳, 不敢妄議, 然初學之士, 或有取焉, 則亦庶乎行遠升高之一助云爾. 淳熙己酉春三月戊申, 新安朱熹

이존성경명서 李存誠更名序

 

 

 

해제이 글은 이비침(李棐忱)의 이름 개명한 이유와 개명한 이침(李忱)에 의거하여 자지어준 것을 기록한 것이다.

 

이군(李君) 비침(棐忱)과는 정화(政和) 연간에 서로 보았는데, 나는 이름에서 글자의 뜻을 물으니, 선유(先儒)의 뜻은 보필한다고 하였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하고, 고자(古字)에는 대부분 가차하여 ()’는 대개 ()’와 통용한다. 안감(顔監)이 반사(班史)를 해석한 것에 이런 말이 있었다. 나는 일찍이 이것으로 상고하니, 모든 책에서 ()’를 말하는 것이 모두 마땅히 ()’로 여기니 그 뜻은 바로 통한다. 이군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비침(匪忱)으로 이름을 하는 것은 내가 편안하지 않으니 청컨대 바꾸어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나는 말하기를 ()를 버리고 침()을 보존하는 것이 가할 따름이다고 하였다. 이군이 그렇다 하고, 바로 써서 남기고 자()하여 존성(存誠)’이라고 하였다. 소희(紹熙) 원년(元年: 1190) 218일에 주희 중회(仲晦) 씨는 쓰다.

李君棐忱相見於政和, 余問其名上字之義, 則曰先儒之訓以爲輔也. 余謂不然, 古字多假借, ‘蓋與通用. 顔監之釋, 有是言矣. 余嘗以是考之, 凡書之言, 皆當爲’, 其義乃通. 李君: “然則以匪忱爲名, 愚之所不安也, 請有以易之.” 余曰: “去匪而存忱可已.” 李君曰諾, 乃書以遺之而字之曰存誠. 紹熙元年二月十八日, 朱熹仲晦父書.

 

 

 

 

운감리공문집서 雲龕李公文集序

 

 

 

해제이 글은 운감(雲龕) 이병(李邴)의 문집에 대한 서문으로 그의 정치적 활동과 문장의 느낌을 간략히 서술한 것이다.

 

사군자(士君子)가 이 세상에서 뜻을 세우는 것은 글에 있어서는 어렵지 않으나 실천에 어렵고, 적은 것에는 어렵지 않으나 큰 것에는 어려운 것인데, 이는 내가 매양 그윽이 참지정사(參知政事) 농서(隴西) 문민(文敏) 이공(李公)의 문장에서 느낌이 있었지만 세상 사람들의 공을 아는 것이 매우 천박한 것을 병통으로 여겼다. 대개 우리 송나라가 흥기함으로부터 백여 년이 지나 여러 성인이 서로 계승하여 문치를 오로지 하고 그 성대함은 숭녕(崇寧)(大觀)(政和)(宣和) 연간에 더 지극하였다. 일시 학사(學士)와 대부들이 집간병필(執簡秉筆)하여 문자로 논쟁하는 것이 서로 높았다. 그 가영태평(歌詠泰平)하고 조식치구(藻飾治具) 한 것이 잡연히 함께 출연하여 마치 금석이 서로 연주하고 궁징(宮徵)이 서로 펼쳐져 우열이 있지 않았다. 이공은 걸출의 재목으로 그 사이에 옹용(雍容)하여 중대한 소령(詔令)을 보내고 중대한 전주(牋奏)를 초하며 풍부함이 웅지(雄特)에 넘치고 조잡함이 화려하고 오묘할 수 있어, 더욱 나오면 나올수록 더욱 무궁하니, 다만 장차 여러 훌륭한 사람의 말과 연관하여 기운을 빼앗으니 이것이 이미 기묘할 것이다. 그러나 공이 뜻을 세운 것으로 하여금 홀로 이것만 믿고 그 실상이 없거나 혹 그저 얼빠진 듯 힘써 소렴(小廉)과 곡근(曲謹)을 하여 세속의 이목에 던져 그 큰 것은 일컫는 것이 없다면 또한 어떻게 일세에 이름을 날려 끝없이 드날릴 수 있겠는가? 공은 임안(臨安)까지 행차했는데 마침 기유년(1189) 35일의 변란을 만나, 이때를 당하여 하루아침에 갑자기 일이 본의 아니게 나오고, 여러 공들이 놀라 대책할 방법을 알지 못하였다. 공만이 앞장서서 변란에 달려들어서도 정신이나 얼굴모양이 의연하고 흉악한 두목을 역으로 꺾어 대의로 일깨워주었다. 물러가서 몰래 재부(宰府)에 찬성하여 역당을 배반하고 명석한 임금을 높이고 회복하는 것이 매우 구비되었다. 그래서 도적을 평정한 공이 비록 외부에 연유해서 구제하였으나, 고종(高宗) 황제가 공의 충성을 살피고소 으뜸으로 발탁하여 상서자승(尙書左丞)으로 삼고 또 수찰(手札)을 하사하여 만민이 얼굴색에 움직이고 모든 신하가 얼굴을 부끄럽게 여긴다는 말이 있게 되었다. 오호라. 천지의 사이에 이의(理義)의 실상이 누가 군신의 즈음보다 위대한 것이 있겠는가? 공이 여기서 바로 그 고굉(股肱)의 힘을 다하여 성공이 있었으니, 그 확립한 것이 어찌 그 문장으로 하였을 따름인가? 그러나 공은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물러가 강해(江海)의 위에서 노년을 보내며 종일토록 두문불출하고 입을 다물고 이전의 일을 말하지 않았다. 비록 그 자제에게 고하는 것이 또한 항상 서운한 듯 물러가 의탁하여도 부족한 뜻이 있는 듯하였다. 그래서 세상의 군자는 혹 그것을 아는 것이 적어, 그 상고하여 반드시 믿을 만한 것은 유독 성인의 가르침과 귀신의 서한에 힘입은 것이 해와 별처럼 밝다. 이 때문에 천하의 공론이 오래된 이후에 정하였을 뿐이다. 이것으로 본다면 세상에서 문자로만 공을 아는 자는 어찌 천박한 것이 아니겠는가!

士君子所以立於斯世者, 不難於文而難於實, 不難於小而難於大, 此愚所以每竊有感於參知政事隴西文敏李公之文, 而病世之所以知公者殊淺也. 蓋自我之興, 百有余年, 累聖相承, 專以文治, 而其盛極於, , , 之間. 一時學士大夫執簡秉筆, 爭以文字相高. 其所以歌詠泰平, 藻飾治具者, 雜然竝出, 如金石互奏, 宮徵相宣, 未有能優劣之者. 李公以傑出之材雍容其間, 發大詔令, 草大牋奏, 富贍雄特, 糟能華妙, 愈出而愈無窮, 直將關衆俊之口而奪之氣, 斯已奇矣. 然使公之所立獨恃此而無其實, 或徒規規然務爲小廉曲謹以投世俗之耳目, 而其大者無稱焉, 則亦何足以名於一世而垂無窮哉? 而公扈蹕臨安, 適遭己酉三月五日之變, 當是之時, 一旦猝然事出非意, 羣公愕眙不知所以爲策. 公獨挺身赴難, 神采毅然, 逆折兇渠, 喩以大義. 退而陰贊宰府, 爲所以離貳逆黨, 尊復明辟之計者甚悉. 是以平賊之功雖由外濟, 高宗皇帝察公之忠, 首擢以爲尙書左丞, 而又賜之手札, 至有萬衆動色, 具臣靦顔之語. 嗚呼天地之間, 理義之實, 孰有大於君臣之際者? 而公於是乃能竭其股肱之力以有成功, 是其所立, 豈獨以其文而已哉? 然公功成不居, 退而老於江海之上, 杜門終日, 絶口不道前事. 雖所以告其子弟者, 亦常欿然退託, 如有不足之意. 是以世之君子鮮或知之, 其所可考而必信者, 獨賴聖謨神翰炳若日星, 是以天下之公論至於久而後定耳. 以是觀之, 則世之獨以文字知公者, 豈非淺哉!

 

근래 공의 손자 옛 건강(建康)의 통수(通守) ()가 일찍이 공의 유문을 나(주희)에게 부쳐와 서문을 부탁하니 내(주희)가 글짓지 못한다는 것으로 삼가 사양하고 감히 하지 않았다. 근년에 통수의 아우이자 제안(齊安)의 사군(史君) ()이 또 요청하는데 또 말하기를 심의 요청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마디 말을 얻어 공의 위대한 절개를 발명하기를 원하여 후세 사람들이 공을 알도록 하는 것이 그 문장으로 할 따름입니다.”고 하였다. (주희)가 여기서 바로 그 책을 감히 배수(拜受)하고 세 차례 반복하였다. 그것으로 인하여 그 느낀 것을 논하는 것이 이와 같이 하고 책 뒤에 덧붙인다. 대개 공은 일찍이 그의 큰아버지이자 우사(右史) 낙정(樂靜) 선생에게 수학하고, 낙정의 학문은 또 고욱(高郵)의 손중승(孫中丞)과 미산(眉山)의 소승지(蘇承旨)에게서 배웠는데, 그가 정중하게 수학한 뜻이 이제 대략 공이 찬한 낙정문집후어(樂靜文集後語)속에 보이나 근본이 있는 것은 진실로 이와 같다. 소희(紹熙) 원년(元年: 1190) 11월 어느날에 벼슬에 처한 주희는 서하노라.

頃年, 公孫故建康通守嘗以公之遺文屬爲序, 以不文, 謹謝不敢. 今年, 通守之弟齊安史君又以爲請, 且曰:‘之請非有他, 獨願得一言以發明公之大節, 使後世之知公者不獨以其文而已爾.’ 於是乃敢拜受其書而三復焉, 因竊論其所感者如此, 以附篇後. 蓋公嘗受學於其世父右史樂靜先生, 樂靜之學又得之高郵孫中丞, 眉山蘇承旨, 其丁寧付授之意, 今略見公所撰樂靜文集後語中, 有本者固如是也. 紹熙元年冬十有一月某日, 具位朱熹.

 

 

 

 

풍청민유사 후서 豐淸敏遺事後序

 

 

 

해제이 글은 풍직(豊稷)의 문집에 서문을 쓴 것인데 주희는 그를 물에 비유하여 그 근본을 말하면서 풍직의 덕화와 업적이 있음을 서술한 것이다.

 

중니(仲尼) 자주 물을 칭송하여 말하기를 물이여 물이여 하였는데, 그 말이 요점이면서서도 뜻이 은미하였다. 맹자는 그 취한 뜻을 의논하며 바로 다만 원천이 혼혼(混混)하게 흘러 밤낮을 그치지 아니하여 구덩이가 가득찬 뒤에 전진하여 사해에 이른다는 것으로 말하니, 그 깊이 나아가고 묵묵히 아는 것이 성인의 마음을 얻음이 있으니 누가 그 말한 것이 이와 같을 줄을 알았겠는가? 뜻있는 선비 가운데 이 세상에 행동함이 있고자 하는 자는 또 어찌 이것을 살피지 않고 먼저 그 근본을 세울 수 있겠는가? 그러나 성현이 이미 멀어지고 도학(道學)이 분명하지 않음으로부터 사대부들이 내부에서 마음을 써서 그 근본을 확립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저 그 의기와 재력의 성대함만을 믿고 세상에서 행동할 수 있는 자는 대개 또한 많을 것이다. 저들이 그 많은 견문, 아름다운 사령(詞令), 올바른 논의(論議), 숭고한 절개(節槪)가 일시의 사이에 그 외부를 쫒다 보니, 어찌 진실로 사람보다 지나침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 중심을 탐구하여 그 실질을 책망하고, 그 오래함을 요구하여 그 귀착점을 기다리다가 충연(充然)히 사람 마음에 위로함이 가득하여 손꼽을 만한 티 하나가 없는 것을 구한다면, 백에 열 가운데 하나둘로 헤아릴 수 있는 것을 아직 보지 못했다.

仲尼亟稱於水曰水哉水哉’, 其詞約而旨微矣. 孟子論其所取之意, 乃直以原泉混混, 不舍晝夜, 盈科而後進, 放乎四海者言之, 非其深造黙識, 有以得乎聖人之心, 孰能知其所說之如此? 而有志之士欲有爲於此世者, 又豈可以不察乎此而先立其本哉? 然自聖賢旣遠, 道學不明, 土大夫不知用心於內以立其本, 而徒恃其意氣才力之盛以能有爲於世者, 蓋亦多矣. 彼其見聞之博, 詞令之美, 論議之韙, 節槪之高, 一時之間, 從其外而觀之, 豈不誠有以過人者? 然探其中而責其實, 要其久而待其歸, 求其充然有以慰滿於人心而無一瑕之可指者, 則什百之中未見其可以一二數也.

 

오호라! 예부상서(禮部尙書) 진운(縉雲)의 청민공(淸敏公)과 같은 사람은 그의 진실함이 이른바 근본이 있는 사람일 것이다. 그가 평소 거처하며 여가로 마음을 다스리고 기를 길러 몸을 닦는 것을 보면 대개 천하의 사물이 그 뜻을 더럽힐 수 없었다. 그래서 자식이 되어서는 효도하고 관리가 되어서는 청렴하였다. 나아가 본조(本朝)에 서면 위로는 종묘로부터 임금의 몸에 미치고, 안으로는 대궐의 가까운 신하의 사사로움으로부터 밖으로는 조정의 경상(卿相)의 막중함에 미쳐 앎은 말하지 않음이 없고, 말은 극진하지 않음이 없다. 대개 당시 법가(法家)의 불사(拂士)들이 하는 짓은 고개를 숙여 견강부회하며 맞추기를 힘쓰고 말을 속여 요행으로 구제하는 것인데, 공만이 정색하고 말을 외워 조금도 둘러보며 회피하는 것이 없었다. 물러가서 일찍이 가정에 말한 적이 없고, 그 명석한 계려(計慮)와 간절한 간설(諫說)은 시대에 조화하지 못하고 끝내 훗날에 증험한 것은 바로 깊은 문장과 뛰어난 비판의 붓으로 연유한 뒤에 드러났다. 조정에 나감에 미쳐서는 외부에 정치를 펴고 물러가서 고향에 처하여서는 황한적막(荒寒寂寞)의 끝자락에서 유방전사(流放轉徙)하다가 마침내 갑작스레 세상을 마치니, 거세(巨細)현미(顯微)의 사이에 처한 것이 또 모두 청명(淸明)하고 순결하여 한 터럭만큼의 아쉬움이 없었다. 이것은 이른바 원천이 혼혼하게 흘러 사해에 이른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공자의 탄식과 맹씨의 말은 여기서 더욱 나를 속이지 않음을 볼 것이다.

嗚呼! 若禮部尙書縉雲淸敏公, 其眞所謂有本者歟! 觀其平居暇日所以治心養氣而修諸身者, 蓋天下之物無足以累其志. 是以爲子則孝, 爲吏則廉. 進而立乎本朝, 則上自宗廟以及人主之身, 內自禁掖近幸之私而外及乎朝廷卿相之重, 知無不言, 言無不盡. 蓋有當時法家拂士所爲低回遷就而詭詞以幸濟者, 公獨正色誦言, 無少顧避. 退未嘗以語乎家, 而其計慮之明, 諫說之切, 所以不諧於時而卒驗於後者, 乃反因深文巧詆之筆而後顯. 及其出而賦政乎外, 退處乎鄕, 以至流放轉徙於荒寒寂寞之濱, 而遂奄然以沒其世, 則其所以處乎巨細顯微之間者, 又皆淸明純潔而無一毫之歉. 是非所謂原泉混混而放乎四海者耶? 孔子之歎, 孟氏之言, 於是而益見其不我欺矣.

 

()는 어리석고 불초하여 궁벽한 고을에서 태어나 자랐는데, 공의 이름을 듣고 고을에 왕래한지가 오래되었다. 유독 그 행상의 본말을 소상하게 알 수 없음을 한스럽게 생각하였다. 지난해 공의 증손 중산대부(中散大夫) () 지절사(持節使)가 남으로 왔는데, 선생이 급히 가서 요청하였다. 대부공(大夫公)은 바로 이 책을 내놓고 마침내 그 서문으로 부탁하였다. ()는 사양할 수 없어, 이 말을 계승하여 장공(章貢) 이공(李公)의 발어(跋語) 뒤에 첨부하였다. 비록 공의 아름다운 덕[懿德], 순종스러운 행동[馴行], 강의(剛毅), 대절(大節)에 대해 발명한 것이 없으나, 그러나 공의 책을 읽고서 높은 산을 우러르고 큰 행실을 행동한 것이 그 근본을 따라 용력한 것임을 알도록 하는 것이라면 또한 세상에서 인재(人材)의 하나의 도움을 말하는데 풍씨(豐氏)의 사사로움만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대부공이 청렴하면서도 곤궁을 견디어내고 검소하면서도 올곧고 일처리에 근면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자주 자사(刺史)를 위하고 이천석(二千石)을 내놓으며 벼슬에 거처하며 살피는 것이 모두 현저한 소문이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그 벼슬에 오래하지 못하였어도 대체로 공의 덕화와 업적이 있다고 하였다. 소희(紹熙) 2(1191) 여름 4월 무인 초하루에 조산랑(朝散郞) () 보문각(寶文閣), 권발유장주군주사(權發遣漳州軍州事) 주희는 서하노라.

愚不肖, 生長窮鄕, 聞公之名而鄕往之久矣, 獨恨未能盡得其行事之本末. 前年, 公之曾孫中散大夫某持節南來, 亟往請焉. 大夫公乃出是書, 而遂以其序見屬. 不得辭也, 因次是說, 以附于章貢李公跋語之後. 雖於公之懿德馴行, 剛毅大節無能有所發明, 然使讀公之書而仰高山行景行者知循其本而用力焉, 則亦世道人材之一助, 而非獨爲豐氏之私也. 大夫公淸苦廉直, 勤事愛民, 屢爲刺史二千石, 入居郞省, 皆有顯聞. 然多不得久於其官, 蓋有公之風烈云. 紹熙二年夏四月戊寅朔, 朝散郞, 寶文閣, 權發遣漳州軍州事朱熹.

 

 

 

 

손적중문집서 孫積仲文集序

 

 

 

해제이 글은 손계중(孫稽仲)󰡔곡교우고(谷橋愚稿)󰡕에 대한 서문인데 주희는 그의 󰡔병요(兵要)󰡕 책을 읽은 것을 상기하며 경전학문을 논한 부분이 뛰어나고 평가하며 기술한 것이다.

 

소대(蘇臺)의 손후(孫侯) 계중(稽仲)은 나에게 글을 지은 것을 󰡔곡교우고(谷橋愚稿)󰡕라고 하는 열 개의 큰 책을 보이며 말하기를 내가 여기에 힘쓴 것이 깊었는데, 그대가 나를 위해 평하라고 하였다. ()는 글을 잘 하지도 못하고 찬사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일찍이 계중(稽仲)󰡔병요(兵要)󰡕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저술의 체제를 보면, 문자의 빈 말이 아니고 실용(實用)에 필요하니, 이것은 그 뜻이 어찌 세상에서 문명(文鳴)을 구할 따름이겠는가? 이제 이 편을 얻어 읽어보니, 그 율령(律令)의 엄격함과 관건(關鍵)의 엄밀함이 또 문장에 뜻이 없을 수 없는 듯하다. 그러나 그것이 빈 말이 아니고 반드시 물색(物色)과 사정(事情)의 실상에 드러남이 있는 것을 구하면 󰡔병요󰡕와 같다. 뜻은 텅빔을 바꾸었지만 기묘하기가 쉽고 문장은 실질에 징험하였지만 교모하기가 어려우니, 옛날의 문장에 힘쓴 것은 대체로 이미 병통으로 여겼다. 그래서 󰡔곡교우고󰡕의 편을 빠르게 읽어보면, 처음에는 간심엄고(艱深嚴苦)하여 세속의 말과 잘 어울리지 않았을 뿐이다. 그 합치한 곳에 이르면 또 조용하고 한가하여 유창발월(流暢發越)하여 마치 율려(律呂)가 서로 화합하고, 자웅(雌雄)이 서로 응하는 것과 같았다. 이 힘씀의 낮고 깊음이 세상에서 마땅히 알 수 있는 자는 나의 말을 기다리지 않아도 뒤에 알 것이다. 경전을 담론한 취지에 이르러서는 그 문장의 근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일을 논한 장에서는 그 학문의 쓰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으니, 또 모두 명백하고 구애되지 않아 간간히 그 사이에서 글자가 겹쳐 생겨나는 것이 보인다. 오호라. 이 또한 글이 넉넉하다! 다른 때에 뜻있는 선비는 대체로 반드시 장차 상고할 것이 있을 터이니, 또 마땅히 문장의 좋고 나쁜 것으로만 말해서는 안된다. 소희(紹熙) 계축년(癸丑年: 1193) 7월 기망(旣望)에 신안 주희는 쓰다.

蘇臺孫侯稽仲示予以其所爲文曰谷橋愚稿者十巨編曰: “予之用力於此深矣, 子其爲我評之.” 不能文, 不知所以贊也. 然嘗讀稽仲兵要之書矣, 觀其述作之體, 不爲文字之空言, 而必要於實用, 此其志豈獨求以文鳴於世而已戟? 今得此編而讀之, 則其律令之嚴, 關鍵之密, 又若未能無意於文者. 然其不爲空言而必求有以發於物色事情之實, 則猶兵要也. 意翻空而易奇, 文徵實而難工, 昔之用力於文者, 蓋已病之. 是以谷橋之篇驟而讀之, 初若艱深嚴苦而不諧於俚耳. 至其合處, 則又從容閒暇, 流暢發越, 若律呂之相和, 雌雄之相應. 此其用力之淺深, 世當有能識之者, 不待予言而後信也. 至於談經之趣, 足以見其文之所以爲本; 論事之章, 足以見其學之所以爲用, 又皆明白磊落, 間見層出於其間. 嗚呼, 是亦富矣! 異時有志之士蓋必將有考焉, 又不當專以文章利病而言也. 紹熙癸丑七月旣望, 新安朱熹.

 

 

 

 

무이도서(을묘중추) 武夷圖序(乙卯中秋)

 

 

 

해제이 글은 주희가 무이산(武夷山)의 유래와 산 주변에 경치를 묘사하고 고문거(高文擧)가 밝힌 일화를 간략히 기술한 것이다.

 

무이군(武夷君)의 명칭이 한나라 때부터 드러났는데, 건어물로 제사지내는 것은 과연 어느 신()인지 알지 못하겠다. 지금은 건령부(建寧府) 숭안현(崇安縣) 남쪽 20여 리에 산 이름 무이(武夷)가 있는데 서로 전해지는 것은 곧 신의 집이라는 것이다. 뾰족뾰족한 산봉우리와 바위 골짜기들이 빼어나고 기이하고 뛰어난 데 맑은 시냇물이 아홉 번 휘감아 그 사이로 흘러간다. 양 벼랑의 절벽은 사람의 자취가 이르지 않은 곳이어서 왕왕 마른 풀명자나무들이 돌 틈 사이에 삽이되어 배나 관()으로 시렁한 따위들이 있었다. 관 속의 유해(遺骸)가 밖으로 질그릇처럼 나열되어 여전히 모두 파괴되지 않았다. 자못 아마도 이전 세상에서는 길이 험하여 통하지 않고 냇물이 막혀 터지지 않았을 때 오랑캐 부락이 거처하였는데, 한나라에서 제사지낸 사람은 바로 그 군장(君長)이다. 대개 또한 세상을 피한 선비들은 살아서 대중에 의해 신복(臣服)이 되고 죽어서는 신선이 되었다고 전한다. 지금 산의 여러 산봉우리가 가장 높고 올바른 것은 여전히 대왕(大王)으로 이름하였다. 산 정상 부분에는 적은 언덕이 있는데 어찌 바로 무이군이 거처한 것이겠는가? 그러나 옛날 기록에 서로 전해 내려오는 궤망(詭妄)하여 사리에 맞지 않다는 것은 상고하여 믿을 수 없다. 그러므로 널판의 그림은 좁고 좁으며 흐릿하고 난잡하여 또한 구분하여 알기가 어렵다. 지금 충우(冲佑) 우인(羽人: 도사) 고군(高君) 문거(文擧)가 처음으로 다시 이 판본을 갱정(更定)하여 그 향배(鄕偝)하고 은현(隱顯)하는 사이에 그 비밀을 소상하게 들추어낼 수 있었다. 또 무이산에 있는 은병정사(隱屛精舍) 인지당주(仁智堂主)에게 그 책머리에 제하기를 재촉하여 옛날에 전해 내려오는 의혹을 불식시켰다 하였다.

武夷君之名, 著自, 祀以乾魚, 不知果何神也. 建寧府崇安縣南二十餘里有山名武夷, 相傳卽神所宅. 峰巒巖壑, 秀拔奇偉, 淸溪九曲, 流出其間. 兩崖絶壁人迹所不到處, 往往有枯査揷石鏬間, 以庋舟船棺柩之屬. 柩中遺骸外列陶器, 尙皆未壞. 頗疑前世道阻未通, 川壅未決時, 夷落所居, 祀者卽其君長. 蓋亦避世之士, 生爲衆所臣服, 沒而傳以爲仙也. 今山之羣峰最高且正者, 猶以大王爲號. 半頂有小丘焉, 豈卽君之居耶? 然舊記相傳詭妄不經, 不足考信. 故有版圖迫迮漶漫, 亦難辨識. 冲佑羽人高君文擧始復更定此本, 於其鄕偝隱顯之間, 爲能有以盡發其秘. 且屬隱屛精舍仁智堂主爲題其首, 以祛舊傳之惑云.

 

 

 

 

한문고이서 韓文考異序

 

 

 

해제이 글은 한유(韓愈)의 문집에 관한 서문인데, 주희는 한유의 글이 여러 판본 때문에 의심스러운 많다고 생각하고 판본의 동이를 상고하고 아울러 보존하여 뒷날 깨달은 자가 스스로 선택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기술한 것이다.

 

남안(南安)의 한(韓文)은 보전(莆田) 방씨(方氏)에게서 나왔는데, 근세에 가본(佳本)이라고 부른다. 나는 그것을 읽고 믿을 만한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여전히 그것이 여러 판본의 동이를 소상하게 실지 못하고 대부분 삼본(三本)에서 절충한 것을 한스럽게 여겼다. 원래 삼본을 보고 믿는 것은 항본(杭本)이나 촉본(蜀本)이 옛날에 쓰이고 각본(閣本)은 벼슬에서 쓰이니 그 믿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나 구양공(歐陽公)의 말과 같이 한문의 인본(印本)은 처음에는 반드시 오류인 것은 아니었는데, 대부분 교정하고 비교한 사람이 함부로 고친 것이다. 구양공은 또한 나지비(羅池碑)()’를 고쳐 ()’으로 하고 전씨묘(田氏廟)천명(天明)’을 고쳐 왕명(王明)’으로 한 유형과 같은 뿐이다고 하였다. 구양공이 스스로 어렸을 때에 촉본과 한문을 수주(隨州) 이씨(李氏)에게서 얻었다고 말하였으니 그 세월을 계산하면 마땅히 천희(天禧) 중간 연도가 되고, 또 그 책은 이미 오래되어 헤지고 글자가 빠져 간략하게 되었다면 그 베껴 찍은 날이 상부(祥符) 연간의 항본과는 대체로 어느 것이 먼저이고 뒤인지를 알지 못하겠고, 가우(嘉祐) 연간의 촉본은 그 자손의 본이 분명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삼십 년 간이나 어떤 사람이 선본(善本)을 소유하였는데 반드시 구하여 개정하였음을 들었다고 하였다면, 진실로 일찍이 반드시 구본(舊本)을 옳다고 여겨 모두 따른 것은 아니다. 비각관서(秘閣官書)에 이르러서는 또한 민간에서 소장하였거나 장고영사(掌故令史)가 초록한 것으로 한 때 관직(館職)이 교정하였을 뿐이다. 그 전하는 것이 어찌 참으로 작자의 수고(手稿)이겠으며, 시정(是正)한 것이 어찌 유향(劉向)과 양웅(揚雄)의 윤리를 다하겠는가? 독자는 바로 마땅히 그 문리(文理)와 의의(意義)의 좋은 것을 선택하여 따를 것이고, 마땅히 다만 지위나 명망의 형세로 중요시하거나 가벼이 해서는 안된다. 또한 한자(韓子)의 글이 비록 힘주어 진언(陳言)을 제거하는 것으로 임무로 삼았으나, 또 반드시 글은 자순(字順)을 따르며 각각 직분을 아는 것으로 귀하게 여겼다. 독자는 혹 그 권도(權度)를 얻지 못하였다면 그 문리와 의의가 바로 본래 쉽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책에서 잠시 여러 판본의 동이를 상고하고 아울러 그것들을 보존하여 깨달은 자가 스스로 선택하기를 기다린다. 나의 망의(妄意)가 비록 의심스러운 것이 간혹 있더라도 감히 편벽되게 폐하지 않아야 한다.

南安韓文出莆田方氏, 近世號爲佳本. 予讀之信然, 然猶恨其不盡載諸本同異, 而多折衷於三本也. 原三本之見信, 杭蜀以舊, 閣以官, 其信之也則宜. 然如歐陽公之言, 文印本初未必誤, 多爲校讎者妄改. 亦謂如羅池碑改田氏廟改天明王明之類耳. 觀其自言爲兒童時得文於隨州李氏, 計其歲月, 當在天禧中年, 且其書已故弊脫略, 則其摹印之日, 祥符杭本蓋未知其孰先執後, 嘉祐蜀本又其子孫明矣. 然而猶曰三十年間, 聞人有善本者必求而改正之’, 則固未嘗必以舊本爲是而悉從之也. 至於秘閣官書, 則亦民間所獻, 掌故令史所抄, 而一時館職所校耳. 其所傳者, 豈眞作者之手稿, 而是正之者, 豈盡劉向, 揚雄之倫哉? 讀者正當擇其文理意義之善者而從之, 不當但以地望形勢爲重輕也. 韓子之爲文, 雖以力去陳言爲務, 而又必以文從字順, 各識其職爲貴. 讀者或未得此權度, 則其文理意義正自有未易言者. 是以予於此書姑考諸本之同異而兼存之, 以待覺者之自擇. 區區妄意雖或竊有所疑, 而不敢偏有所廢也.

 

 

 

 

서한문고이전 書韓文考異前

 

 

 

해제이 글은 한유(韓愈)의 문집이 여러 판본이 있기에 믿지 못할 부분도 많아 그것을 해소하고 증험할 수 있도록 󰡔한문고이(韓文考異)󰡕을 저술한 동기를 서술한 것이다.

 

이 문집은 근세에 판본이 대부분 동일하지 않아, 오직 근세 남안군(南安軍)에서 간행한 방씨(方氏) 교정본이 정선이라고 호칭한다. 별도로 󰡔한집거정(韓集擧正)󰡕 10이 있는데 그 버리고 취하는 뜻을 논한 것인데 또 다른 판본에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 버리고 취하는 것은 상부(祥符) 연간의 항본(杭本), 가우(嘉祐) 연간의 촉본(蜀本) 및 이사(李謝)가 의거한 관각본(館閣本)을 정본으로 여기고, 더욱이 존관각본(尊館閣本)은 비록 오류가 있으나 이따금 임시변통으로 자기 뜻을 굽혀 좇았고, 다른 판본은 비록 좋으나 또한 버리고 기록하지 않았다. 󰡔한집거정󰡕에 이르러서는 또 예는 많으나 말은 적어 보는 사람이 조금도 분명하게 알 수 없었다. 그러므로 이제 문득 그 책으로 인하여 다시 교정하고, 여러 판본의 동이를 모두 상고하고, 한편으로 문세와 의리 및 증험할 수 있는 다른 책으로 결정하였다. 진실로 옳다면 비록 민간에서 근래 나왔어도 소본(小本)은 감히 어긋나지 않을 것이고, 미온적인 것이 있다면 비록 관본(官本)고본(古本)석본(石本)이라도 감히 믿지 못할 것이다. 또 각각 그 그러한 까닭을 자세히 저술하여 󰡔한문고이(韓文考異)󰡕 10권을 만들었으니, 거의 버리고 취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은 보는 사람이 뒤섞어 필삭(筆削)할 수 있을 것이다.

此集今世本多不同, 惟近歲南安軍所刊方氏校定本號爲精善. 別有擧正十卷, 論其所以去取之意, 又他本之所無也. 然其去取以祥符杭嘉祐蜀本及李謝所據館閣本爲定, 而尤尊館閣本, 雖有謬誤, 往往曲從, 他本雖善, 亦棄不錄. 至於擧正, 則又例多而辭寡, 覽者或頗不能曉知. 故今輒因其書更爲校定, 悉考衆本之同異, 而一以文勢義理及他書之可驗者決之. 苟是矣, 則雖民間近出小本不敢違; 有所未安, 則雖官本古本石本不敢信. 又各詳著其所以然者, 以爲考異十卷, 庶幾去取之未善者, 覽者得以參伍而筆削焉.

 

 

 

 

임관지자서 林貫之字序

 

 

 

해제이 글은 임정백(林井伯)이 자식의 자()를 고쳐 관지(貫之)라고 한 것에 대하여 주희는 그 의미를 수레바퀴에 비유한 다음 학문과 마음 확립에 대해 서술한 것이다.

 

보전(莆田) 임정백(林井伯)이 자식의 소자(小字) 전옹(轉翁)에 대해 간혹 나에게 일러 그것을 고쳐주기를 요청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일월(日月)산천(山川)은질(隱疾)의 밖에 어디 간들 이름이 아니겠는가? 오직 ()’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은 스스로 높이는 혐의를 제거하는 것이 이에 옳을 따름이다.”고 하였다. 바로 정백이 잠시 위의 자()로 거듭하여 관지(貫之)’로 이름하거늘, 또 고하여 말하기를 수레가 굴러가는 까닭은 수레바퀴가 있기 때문이고,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까닭은 수레바퀴테가 둥글기 때문이고, 수레바퀴테가 굴러가는 까닭은 바퀴살이 곧으면서 바퀴에 끼어 있기 때문이고, 바퀴가 굴러가는 것은 내부가 텅비어 굴대를 관통하여 외부가 바퀴살로 하여금 수레바퀴테로 향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레바퀴 자체의 외부가 비록 물건을 굴러가게 할 수 있으나 저절로 물건에 의해 굴러가지 않을 수 없다. 오직 굴대는 연결된 수레뒤턱나무가 물건을 탑재하고 바퀴를 관통하였으나 일찍이 움직인 적은 없었다. 그래서 물건에 의해 굴러가지 않고 물건이 굴러갈 수 있는 것은 모두 오직 내가 굴러가서 어긋날 수 없는 것이다. 오호라! 사람이 학문을 하는 것은 그 마음을 스스로 확립하여 물건에 의해 굴러가지 않는 것에 이르면 그 일상생활의 사이에 사물의 중심을 관통하는 것이 어찌 부귀에 의해 음란하게 될 수 있으며 빈천에 의해 옮길 수 있으며 위무(威武)에 의해 굴복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정백은 가정에서 심오한 학문을 전수받고, 그 자제를 가르치는 것이 진실로 마땅히 여기서 익숙하였으니, 관지(貫之)는 그 반드시 나의 말을 그르지 않다고 말하였다.

莆田林井伯之子小字轉翁, 間以謂余, 請有以易之. 余曰: “日月山川隱疾之外, 何適而非名? 唯毋曰翁者, 以去自尊之嫌, 斯可已.” 乃請井伯姑仍上字, 而字以貫之’, 且告之曰: “車之所以轉者, 輪也. 輪之所以轉者, 牙之圜也. 牙之所以轉者, 輻之直而甾於轂也. 轂之所以轉者, 內空以貫乎軸, 而外能使輻以指牙也. 然自轂之外, 雖能轉物, 而未免自轉於物. 唯軸則承軫載物以貫夫轂, 而未嘗有所動焉. 是以不轉於物, 而物之可轉者, 皆唯我之所轉而莫能違也. 嗚呼! 人之爲學, 至於有以自立其心而不爲物之所轉, 則其日用之間所以貫夫事物之中者, 豈富貴所能淫, 貧賤所能移, 威武所能屈哉?” 井伯家傳奧學, 所以敎其子者固宜熟於此矣, 貫之其必以余言爲不謬云.

 

황자후시서 黃子厚詩序

 

 

 

해제이 글은 주희가 황수(黃銖)의 시집에 서문을 쓴 것인데, 주로 황수가 어려운 역경이 있었으나 시()만큼은 세속의 기미가 없는 시를 추구하였음을 기술한 것이다.

 

나의 나이 1516세 때 자후(子厚)로 함께 서로 병산(屛山) 유씨(劉氏)의 재관(齋館)에서 만나 모두 병옹(病翁: 유자휘) 선생을 섬겼다. 자후는 나보다 한 살 적었기에 독서하고 글을 하는 것이 나와 대략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오히려 간혹 때로 나를 따라 연마하여 미치지 못한 것에 나아간 것이 있다. 그 후 34년이 지나 나는 오히려 연고가 있었으나 자후는 하루아침에 문득 뛰어 빠르게 나아가는 것이 심척(尋尺)으로 헤아릴 수 없을 듯하였다. 말하고 붓을 움직이는 것이 문득 앉은 사람을 놀라게 하였다. 나는 진실로 그 초연히 추급할 수 없음을 감탄하고, 같은 연배들 가운데에서도 미칠 수 있는 자가 드물었다. 이로부터 20여 년이 지나 자후의 시문은 날로 더욱 교묘하고 금서(琴書)도 날로 오묘하거늘, 나는 날로 더욱 혼매하고 나태하여서 이에 보통 사람에게도 미칠 수 없었다. 또한 장차 스스로 이를 광폐(曠廢)하고 궐루(闕漏)한 것이 또 여기에 급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드디어 뜻을 끊어버리고 한결같이 완고하고 비루한 것으로 스스로 편안히 여기면서 진실로 다시 자후와 함께 문자의 사이에 길이를 헤아리고 큰 것을 겨누어 볼 여유로움이 없었다. 이미 자후가 한두 차례 숭안(崇安) 포성(浦城)으로 이사하여 모임이 조금 드물게 되었다. 그러나 매양 그 시문과 필찰(筆札)을 얻으면 반드시 이것을 가지고 완상하고 감탄하면서 날이 지나가도 손에서 놓지 않았다. 대개 자후의 글은 태사공(太史公)에게 배우고 그 시는 굴원(屈原)송옥(宋玉)조식(曹植)유정(劉楨)을 배우고 아래로는 위응물(韋應物)에게 미쳐, 유자후(柳子厚)와 비교하면 오히려 혼금체시를 섞어 쓰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였다. 그 예서나 고문은 더욱 위진(魏晉) 이전 필체의 뜻을 얻었으니, 대저 그 기운(氣韻)이 호탕하고 깨끗하며 취미가 깊숙하고 깨끗하여 한 점도 세속의 기미가 없었다. 중년에 과거에 그 뜻을 얻지 못하자 드디어 분발하여 사절하고 떠나가서 두문불출하며 독서하고 정결하게 앉기를 종일토록 하였다. 간혹 지팡이를 짚고 전야의 사이를 가면서 읊고 산을 바라보고 물가에 이르며 유유자적하였다. 그 소사(騷詞)에 있어 초성(楚聲)과 고운(古韻)으로 그 절주(節奏)를 삼아, 억양고하(抑揚高下)면앙질서(俛仰疾徐)하는 사이에 분발하여 나아가다가 갑자기 꺾이며, 깊고 오묘하다가 울적함으로 돌아가니, 듣는 사람은 감격하고 개탄하여 간혹 눈물 흘리기에 이르렀다. 이로 말미암아 그 시는 날로 고상하며 예스러워 드디어 세상과 함께 맞지 않아 다시는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기에 이르렀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얻기는 했으나 또한 그것이 무슨 말인지를 살피지 못하였다. 나만이 오히려 옛 습속을 잊어버리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사뭇 그 용의(用意)가 깊은 곳임을 알았는데, 대개 세 차례나 반복하며 깊이 슬퍼하면서, 자후가 어찌 참으로 여기에 앉아 궁벽한 것인가라고 생각했으나 그러나 뜻하지도 않게 그가 마침내 궁벽하게 지내다가 죽었다.

余年十五六時, 子厚相遇於屛山劉氏之齋館, 俱事病翁先生. 子厚少余一歲, 讀書爲文略相上下, 猶或有時從余切磋, 以進其所不及. 後三四年, 余猶故也, 子厚一旦忽踴躍驟進, 若不可以尋尺計. 出語落筆, 輒驚坐人. 余固歎其超然不可追逐, 而流輩中亦鮮有能及之者. 自爾二十余年, 子厚之詩文日益工, 琴書日益妙, 而余日益昏惰, 乃不能及常人. 亦且自念其所曠闕又有急於此者, 因遂絶意, 一以頑鄙自安, 固不暇復與子厚度長絜大於文字間矣. 旣而子厚一再徒家崇安浦城, 會聚稍希闊. 然每得其詩文筆札, 必爲之把玩賞歎, 移日不能去手. 子厚之文學太史公, 其詩學, , , 而下及於韋應物, 柳子厚, 猶以爲雜用今體不好也. 其隸古尤得魏晉以前筆意, 大抵氣韻豪爽而趣味幽潔, 蕭然無一點世俗氣. 中年不得志仙於場屋, 遂發憤謝去, 杜門讀書, 淸坐竟日. 間輒曳杖行吟田野間, 望山臨水以自適. 其於騷詞, 能以楚聲古韻爲之節奏, 抑揚高下, 俛仰疾徐之間, 凌厲頓挫, 幽眇回鬱, 聞者爲之感激慨歎, 或至泣下. 由是其詩日以高古, 遂與世亢, 至不復可以示人. 或者得之, 亦不省其爲何等語也. 獨余猶以奮習未忘之故, 頗能識其用意深處, 蓋夫嘗不三復而深悲之, 以爲子厚豈眞坐此以窮, 然亦不意其遂窮以死也.

 

쇠하여 늙고 병들어 고통받고 있으니 남은 날이 얼마 되는가? 사귀던 옛 친구는 죽어 다시는 함께 말할 수 없었다. 바야흐로 장차 그 유고를 찾아 책상함 속에 감추어 두었다가 후세에 반드시 이것을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였는데, 어느 날 삼산(三山) 허굉생(許閎生)이 내방하여 자후가 손수 시를 지은 약간 편을 내놓고 별도로 약간을 뽑아 나에게 보여주었다. 그 사이에 대개 또 내가 보지 못한 것이 있는 뒤에는 더욱 자후 말년의 시가 그 변화하며 열리고 닫히며 황홀하고 미묘한 것이 있음을 알게 되어 또 내가 옛날에 알고 있는 것뿐이 아니었다. 그를 위해 책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뒷날을 기록하는 것이 이와 같다. 자후의 이름은 수()이고 성은 황()씨이며 세가는 건()의 구영(甌寧)이다. 도중에 영창(潁昌)으로 이사하였고, 또 이세에 걸쳐 어머니와 손자가 책을 읽고 글을 잘하니 형제가 죄다 특이한 재능이 있었는데 자후가 뜻을 세운 것이 탁월하여 더욱 자신을 표현할 수 있었다. 돌아보건대, 이에 불우하여 곤궁하게 지내다가 죽으니 슬프다. 허생(許生)은 일찍이 시를 자후에게 배운 적이 있어, 그 방에서 유문(遺文)을 수습하여 그 대부분 여기에 이르러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엮었고, 스승이 죽었는데 차마 배반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이 아름다울 따름이다. 경원(慶元) 기미년(1199) 7월 임자일에 운곡노인(雲谷老人)은 서하다.

衰莫疾痛, 餘日幾何? 而交奮零落, 無復可與語此者. 方將訪其遺稿, 櫝而藏之, 以爲後世必有能好之者, 而一日三山許閎生來訪, 袖出子厚手書所爲詩若干篇, 別抄又若干篇以示余. 其間蓋又有余所未見者, 然後益知子厚晩歲之詩其變化開闔, 恍惚微妙, 又不止余昔日之所知也. 爲之執卷流涕而識其後如此. 子厚, 黃氏, 世家甌寧. 中徙潁昌且再世, 母孫讀書能文, 昆弟皆有異材, 子厚所立卓然, 尤足以自表見. 顧乃不遇而阨窮以死, 是可悲也. 許生嘗學詩於子厚, 得其戶牖, 收拾遺文, 其多乃至於此, 拳拳綴緝, 師死而不忍倍之, 是又可嘉也已. 慶元己未七月壬子, 雲谷老人.

 

 

 

 

초사후어목녹서 楚辭後語目錄序

 

 

 

해제초사(楚辭)는 초나라의 가사를 말하는 바, 󰡔초사후어(楚辭後語)󰡕는 조보지(晁補之)가 집록한 󰡔속초사(續楚辭)󰡕․󰡔변이소(變離騷)󰡕의 두 책의 작품 52편을 수록한 것을 말한다. 주희는 66세 때 󰡔초사후어󰡕의 목록(目錄)에 따라 정리하고 서문을 첨가하였다.

 

오른쪽의 󰡔초사후어목록(楚辭後語目錄)󰡕은 조씨(鼂氏)가 수집하여 기록한 속()() 두 책으로 쓸데없는 것을 깎아 보충하고 잘못을 바르게 고쳐 저술하니 무릇 52편이다. 조씨가 이 책을 만든 것은 진실로 말을 주로 하면서도 뜻을 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그 옛것에 연유하면 그 말을 상고할 적엔 마땅히 더욱 정밀하고, 뜻을 선택할 적엔 마땅히 더욱 엄격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삼가며 두려워하면서도 그 삼가지 않을 수 없었다. 대개 굴자(屈子)라는 것은 궁벽하면 하늘을 부르고 아프면 부모를 부르는 말이다. 그러므로 이제 취하여 계승하도록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유우궁축(幽憂窮蹙)원모처량(怨慕凄凉)의 뜻에서 나와야 바로 그 여운(餘韻)을 얻는다. 그리고 굉연거진(宏衍鋸塵)의 장관과 환유쾌적(懽愉快適)의 말은 마땅히 함께 할 수 없다. 그 등급을 논하는데 이르러서는 또 반드시 마음 없이 암묵적으로 깨달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 간혹 이러한 것이 있다면 비록 멀고 천하더라도 오히려 장차 분주하게 나아갈 것이다. 만일 비슷함을 구하는데 뜻이 있다면 비록 참다움에 다다르는 것이 양웅(揚雄)과 유자후(柳子厚)와 같더라도 또한 부득이 취할 뿐이다. 그 뜻과 같다면 수편(首篇) 지은 바의 순경자(荀卿子)의 말은 지의(指意)가 깊고 간절하며 사조(詞調)가 금옥소리처럼 좋을 것이다. 임금이 진실로 사람으로 하여금 아침저녁으로 풍송(諷誦)하여 그 곁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였는데, 위무공(衛武公)의 억계(抑戒)가 곧 귀에 들어와 마음에 붙는 것과 같으니, 어찌 다만 크고 넓은 집에 조그마한 깃대, 명석한 스승이 권계하여 송독하는 이익일 따름이겠는가! 이것은 진실로 내가 되돌아보면서 잊을 수 없는 것이다. 고당부(高唐賦)」․「신녀부(神女賦)․「이희부(李姬)․「낙신부(洛神賦)의 따위와 같은 것은 그 말을 만일 없앨 수 없어 모두 버리고 기록하지 않는다면 뜻으로 제재하여 예법으로 죄인을 결단하는 것이다. 고당부의 끝장에는 비록 만방을 은혜롭게 하고, 나라의 재해를 근심하며, 성현을 열고,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보필한다고 하는 말이 있으나, 또한 짐승잡는 사람이 예불하고 기생이 󰡔예기󰡕를 읽을 뿐이니, 얼마나 그 헌소(獻笑)의 자료가 되지 않겠으며, 어찌 하나를 풍자하는 것이 있겠는가! 그 식대궁(息夫躬)과 유종원(柳宗元)이 버리지 않았다면 조씨가 이미 말하였을 것이다. 양웅에 이르러서는 그 죄를 의논함이 있지 않았다. 그런데 나는 유독 그 절개를 잃은 것도 채염(蔡琰)의 짝이라고 생각할 뿐이다. 그러나 채염은 오히려 부끄러움을 알아 스스로 호소하고, 양웅과 같은 사람은 도리어 이전의 철인을 속여 스스로 글로 하였으니, 마땅히 또 채염과 함께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모두 취하였으니, 어찌 저 채염의 모자가 길을 끊는 것이 없고 양웅에 있어서는 반소(反騷)로 인하여 소씨(蘇氏)와 홍씨(洪氏)의 폄사(貶詞)를 지어 천하의 위대한 경계를 밝하지 않았는가? 도옹(陶翁)의 말은 조씨가 중화(中和)의 발현이 여기서 비견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특별히 그가 고부(古賦)의 유형을 만든 것으로 취한 것이 이것이다. 또한 그가 스스로 진나라의 신하가 두 성씨 섬긴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고 말한 것으로 말하면 그 뜻 역시 슬프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 차례로 나열하였으니 어찌 의심하겠는가? 종편(終篇)에서 특별히 장부자(張夫子)와 여여숙(呂與叔)의 말을 저술한 것에 이르러서는 대체로 또 예()에 노니는 것이 여기서 미친다는 것을 알린 것이니, 학문에는 근본이 있어 돌이켜 구하도록 한다면 문장은 하지 않는 것이 잇을 것이다. 그 나머지 미묘한 문장이나 분석된 뜻은 또 각각 본편에 첨부하여 보이니 이것은 죄다 저술할 여유가 없다고 말하겠다.

右楚辭後語目錄, 鼂氏所集錄續變二書刊補定著, 凡五十二篇. 鼂氏之爲此書, 固主於辭, 而亦不得不兼於義. 今因其舊, 則其考於辭也宜益精, 而擇於義也當益嚴矣. 此余之所以競競而不得不致其謹也. 屈子, 窮而呼天疾痛而呼父母之詞也, 故今所欲取而使繼之者必其出於幽憂窮蹙怨慕凄凉之意, 乃爲得其餘韻. 而宏衍鋸塵之觀, 懽愉快適之語, 宜不得而與焉. 至論其等, 則又必以無心而冥會者爲貴. 其或有是, 則雖遠且賤, 猶將汲而進之. 一有意於求似, 則雖迫眞如楊柳, 亦不得已而取之耳. 若其義, 則首篇所著荀卿子之言指意深切, 詞調鏗鏘. 君人者誠能使人朝夕諷誦, 不離於其側, 衛武公之抑戒, 則所以入耳而著心者, 豈但廣厦細旃明師勸誦之益而已哉! 此固余之所爲眷眷而不能忘者. 若高唐神女李姬洛神之屬, 其詞若不可廢, 而皆棄不錄, 則以義裁之, 而斷其爲禮法之罪人也. 高唐卒章雖有恩萬方, 憂國害, 開聖賢, 輔不逮之云, 亦屠兒之禮佛, 倡家之讀禮耳, 幾何其不爲獻笑之資, 而何諷一之有哉! 息夫躬柳宗元之不棄, 鼂氏已言之矣. 至於揚雄, 則未有議其罪者. 而余獨以爲是其失節亦蔡琰之儔耳. 猶知愧而自訟, 則反訛前哲以自文, 宜又不得與比矣. 今皆取之, 豈不以夫之母子無絶道, 而於則欲因反騷而著蘇氏洪氏之貶詞, 以明天下之大戒也? 陶翁之詞, 鼂氏以爲中和之發, 於此不類, 特以其爲古賦之流而取之, 是也. 抑以其自謂, 耻事二姓而言, 則其意亦不爲不悲矣. 序列於此, 又何疑焉? 至於終篇特著張夫子呂與叔之言, 蓋又以告夫游藝之及此者, 使知學之有本而反求之, 則文章有不足爲者矣. 其餘微文碎義, 又各附見於本篇, 此不暇悉著云.

 

 

 

 

초사집주서 楚詞集註序

 

 

 

해제】󰡔초사집주(楚詞集註)󰡕는 주희가 66세 때 󰡔초사󰡕의 자구해석 가운데 옛날 주석의 불분명한 것을 정정하고 새로운 견해를 제시한 것이다. 이 글은 그에 대한 서문이다.

 

오른편의 󰡔초사집주(楚詞集註)󰡕 8권을 이제 교정하여 그 차례로 기록한 것이 위와 같다. 굴원(屈原)󰡔이소경(雖騷經)󰡕을 지음으로부터 남국(南國)에서 으뜸으로 여기고 이름난 문장가 계속해서 지어 공통으로 초사(楚辭)라고 부르는데, 이는 대개 굴원의 뜻을 조종으로 하여 󰡔이소경󰡕이 깊고 심원하였다. 그윽이 이를 논하면 굴원의 사람됨이 그 지행(志行)이 비록 혹 중용에 지나쳐 법이 될 수 없으나 그러나 이것이 다 인군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왔다. 굴원이 책을 지은 것은 그 말의 뜻이 비록 혹 방탕하고 기이하고 신기하고 원망하고 격한 감정으로 흐르고 교훈을 삼을 수 없으나, 그러나 정성스럽고 슬퍼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와 스스로 그만둘 수 없는 지극한 뜻이다. 비록 북방에서 배워 주공(周公)과 공자의 도를 구할 줄을 알지 못하였으나 홀로 변풍(變風)과 변아(變雅)의 말속에 치달아 갔다. 때문에 순유(醇儒)와 장사(莊士)들이 간혹 부끄럽게 여기나 그러나 세상의 추방된 신하나 은둔한 인사, 원망하는 아내와 떠나간 부인들로 하여금 눈물을 닦고 그 아래에서 노래하고 읊도록 하여, 하늘로 여기는 사람이 다행히 듣는다면 피차의 사이에 하늘의 성품과 백성의 떳떳한 선이 어찌 서로 발현하여 삼강(三綱)과 오전(五典)의 귀중한 것을 더하겠는가? 이것이 내가 매양 그 말에 흥미가 있어 감히 바로 사인(詞人)이 시짓는 것을 비교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굴원이 이러한 말을 드러냄으로부터 한나라에 이르러 오래되지 않아 말하는 사람이 이미 그 취지를 잃어버렸다. 예컨대 태사공(太史公)과 같은 사람은 대개 면할 수 없고, 유안(劉安)반고(班固)가규(賈逵)의 글이 세상에 다시는 전해지지 않았다. 수나라와 당나라 연간에 미쳐서 훈해(訓解)를 하는 사람이 아직 대여섯 집안이고 또 승 도건(道騫)은 초나라 소리를 읽는 사람이 되었다. 지금은 또한 전혀 다시는 존재하지 않아 그 설의 득실을 증험할 수 없었다. 홀로 동경(東京) 왕일(王逸)의 장구(章句)와 근세 홍흥조(洪興祖)의 보주(補注)가 세상에 아울러 유행하여 그 훈고(訓詁)와 명물(名物)의 사이에 있어서는 이미 상세할 것이다. 돌아보건대, 왕일의 글이 취사한 것과 그 제호(題號)하고 이합(離合)한 사이에 의논할 만한 것이 많았는데 홍흥조는 모두 시정한 것이 없었다. 그 큰 뜻에 이르러서도 또 다 일찍 침잠하고 반복하여 차탄하며 읊고 노래하여 그 문사의 가리키는 뜻이 나오는 것을 찾은 적이 없고, 갑자기 비유를 취하고 설명을 세워 사방으로 인증하고 자세히 증좌하여 그 일의 이미 그러한 것에 견강부회하였다. 그래서 혹 우활하여 정체되어 성정(性情)에서 멀어지기도 하고 혹 절박하여 의리에 해롭기도 하여 굴원의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하여금 당년(當年)의 원한을 펴지 못하도록 하고, 또 혼매하여 후세에 명백함이 보이지 못하도록 하였다. 내가 여기에 더욱 느낌이 있어 질병으로 신음한 여가에도 애오라지 그 구편(舊編)에 의거하여 대강 고치고 써서 󰡔초사집주󰡕 8권을 정하여 만들었으니, 거의 독자들은 옛 사람을 천년의 위에서 볼 수 있을 것이고, 죽은 자는 짓고 또 천년 아래에 나를 알아주는 자가 있음을 알 수 있기에 오는 사람이 듣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지 아니한다. 아아! 슬프다. 이것을 어찌 쉬이 소인과 함게 말하겠는가!

右楚詞集註八卷, 今所校定, 其第錄如上. 蓋自屈原賦雖騷而南國宗之, 名章繼作, 通號楚辭, 大振皆祖意而雖騷深遠矣. 竊嘗論之, 之爲人, 其志行雖或過於中庸而不可以爲法, 然皆出於忠君愛國之誠心. 之爲書, 其辯旨雖或流於跌宕怪神, 怨懟激發而不可以爲訓, 然皆生於繾綣側怛, 不能自已之至意. 雖其不知學於北方, 以求周公, 仲尼之道, 而獨馳騁於變風, 變雅之末硫, 以故醇儒莊士或羞稱之, 然使世之放臣屛子, 怨妻去婦抆捩謳吟於下, 而所天者幸而聽之, 則於彼此之間天性民彝之善, 豈不足以交有所發而增夫三綱五典之重? 此予之所以每有味於其言而不敢直以詞人之賦視之也. 然自著此詞, 未久而說者已矢其趣. 如太史公蓋未能免, 劉安, 班固, 賈逵之書, 世復不傳. 隋唐, 爲訓解者尙五六家, 又有僧道騫, 能爲聲之讀. 今亦漫不復存, 無以驗其說之得失. 而獨東京王逸章句與近世洪興祖補注竝行於世, 其於訓話名物之間, 則已詳矣. 書之所取舍與其題號雖合之間, 多可議者, 皆不能有所是正. 至其大義, 則又皆未嘗沉潛反復, 嗟歎詠歌, 以尋其文詞指意之所出, 而遽欲取喩立說, 旁引曲證, 以强附於其事之已然, 是以或以迂滯而遠於性情, 或以迫切而害於義理, 使之所爲抑鬱而不得伸於當年者, 又晦昧而不見白於後世. 予於是益有感焉. 疾病呻吟之暇, 聊據舊編, 粗加檃括, 定爲集註八卷, 庶幾讀者得以見古人於千載之上而死者可作, 又足以知千載之下有知我者, 而不恨於來者之不聞也. 嗚呼悕矣, 是豈易與俗人言哉

화가 장씨와 황씨 이생에게 주는 글 贈畫者張黃二生

 

 

 

해제이 글은 그림을 장()() 두 사람의 능력이 뛰어나 더 많은 견문과 마음속의 생각을 펼쳐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고을 사람이 새롭게 취성정(聚星亭)을 짓고, ()()의 유사(遺事)를 병풍 사이에 그리고자 하였으나, 궁벽하고 누추한 시골에서는 표본을 얻을 도리가 없었다. 벗 주원흥(周元興)과 오화중(吳和中)은 모두 장()() 두 사람[二生]의 능력을 칭송하자 그들로 하여금 그리도록 하였다. 과연 능력이 자복제도(車服制度)를 고구하고 인물풍채(人物風采)을 상상한 것이니, 보는 사람은 모두 그 교묘함에 탄복하였다. 두 사람이 그 일을 기록하기를 요청하자, 나는 두 사람이 다시 멀리 유람하여 그 견문을 넓히고 정밀히 생각하여 그 가슴속의 생각을 열 수 있다면 그 나아가는 것은 마땅히 여기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늙었지만 오히려 두 사람을 위해 증거하여 바로잡을 수 있겠다. 경원(慶元) 경신년(庚申年: 1200) 정월 24일에 회암병수(晦菴病叟: 주희)가 장언열(張彦悅)과 황모(黃某)에게 써서 증()한다.

鄕人新作聚星亭, 欲畫荀陳遺事於屛間, 而窮鄕僻陋, 無從得本. 友人周元興吳和中共稱張黃二生之能, 因俾爲之. 果能考究車服制度, 想像人物風采, 觀者皆歎其工. 二生因請爲記其事, 予以爲二生更能遠遊以廣其見聞, 精思以開其胸臆, 則其所就當不止此. , 尙能爲生印之. 慶元庚申正月二十四日, 晦菴病叟書贈張彦悅黃某.

 

 

 

 

주심보의 이름 고친 서문 周深父更名序

 

 

 

해제이 글은 주희가 주심보(周深父)의 이름을 개명하고 그 의미를 밝히는 과정에서 내면의 세계와 연관시키고 있다.

 

물의 깊이는 깊은 곳 주위가 맑고 깨끗하여, 사람들이 물 근원의 궁극을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다. 그 혹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깊이 파낸 뒤에 깊은 것이니 이것은 이치의 필연이다. 심보(深父)는 이름을 고쳐 이전 성인을 피하였으니, 그 뜻이 이미 좋았다. 그런데 그 이름하고자 하는 것이 또 그 자()에 나아가 깊은 까닭의 도를 얻었으니, 어찌 또 매우 아름답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금 이후로부터 경계함이 있다고 일컬으며 날로 그 내분에 깊은 것이 있어서, 서로 함께 노니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만 깊은 곳 주위 맑고 깨끗함이 이전과 다름이 없고 그 궁극에 맞주치지 않도록 한다면 이것은 심보가 과연 깊음이 되어 이 이름을 저버릴 수 없을 것이다. 경원(慶元) 경신년(庚申年: 1200) 윤달 초길(初吉)에 회암병수(晦菴病叟: 주희)가 쓴다.

水之深者淵回澄澹, 人莫能測其源底之所極. 其或未然, 則必濬之而後深, 此理之必然也. 深父更名以避前聖, 其意則已善矣. 而其所欲名者, 又卽其字而得夫所以深之之道焉, 豈不又甚可嘉也哉? 自今以往, 因稱有警而日有以深乎其內, 使相與遊者但見其淵回澄澹有異於前而莫際其極, 是則深父之果能爲深而不負乎此名也夫. 慶元庚申閏月初吉, 晦菴病叟.

 

 

 

 

필공 채조에 주는 글 贈筆工蔡藻

 

 

 

해제이것은 건안(建安)의 채조(蔡藻)가 강한 붓을 사용하여 글씨를 쓰는 것을 기뻐한 글이다.

 

내 성격으로는 글씨를 잘 쓰지 못하고, 더욱이 토끼털의 약한 붓을 사용할 수 없다. 건안(建安)의 채조(蔡藻)는 필명가(筆名家)인데, 그는 양털이 더욱 굳세고 튼튼한 것을 사용한다 하니, 나는 이것으로 기뻐하였다. 채조가 만일 이것을 버리고 도시에서 노닐었다면 아마도 장차 조충(曹忠)의 무리와 선봉을 다투겠다고 말하리라. 순희(淳熙) 원년(1174) 85일에 주중회(朱仲晦) 씨가 쓴다.

予性不善書, 尤不能用兎毫弱筆. 建安蔡藻以筆名家, 其用羊亳者尤勁健, 予是以悅之. 若去此而游於都市, 蓋將與曹忠輩爭先云. 淳熙元年八月五日, 朱仲晦父書.

 

 

 

 

삼선생논사록 서문 三先生論事錄序

 

 

 

해제이 글은 주희의 글이 아닌 듯 하여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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