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원전자료/주자서

주자101

황성 2025. 8. 19.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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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朱子大全 卷七十四

잡저 雜著

 

 

 

갱동안현학사재명 更同安縣學四齋名

 

 

 

해제이 글은 동안(同安縣)의 학교 사재(四齋) 명칭을 󰡔논어󰡕지도(志道)’거덕(據德)’의인(依仁)’유예(游藝)’로 고친 것을 기록한 것이다.

 

 

학교는 옛날에 사재(四齋)가 있었는데, 허동년(許同年)이 그 반년만에 떠나자 장유(長諭)로 인원을 갖추는 것이 쓸모없음을 덜었기 때문에 지금은 양재(兩齋)뿐이다. 그래서 사문(四門)은 옛 그대로이지만 또 모두 착란(錯亂)되어 그 장소를 얻지 못하였다. 명명(命名)한 뜻에 이르러서도 또한 온당하지 못한 것이 있다. 대개 휘정(彙征)’과 같은 이름은 바로 배움이 우수하여 벼슬하는 일이니, 배우는 사람은 마땅히 먼저 할 것이 아니다. 게시하여 이름한 것이 이록(利祿)으로 사람을 유인하니 어찌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의 뜻이겠는가? 이제 사재의 옛 건물을 회복하여 지도(志道)’거덕(據德)’의인(依仁)’유예(游藝)’로 지목하여, 동서가 서로 교차하여 북으로부터 남으로 하고, 송습(誦習)의 구역은 각각 이에 옛 관습대로 하였다. 일신장유(日新長諭)를 바꾸어 지도장유(志道長諭)로 삼고, 휘정장유(彙征長諭)를 바꾸어 유예장유(游藝長諭)로 삼았다. 거덕의인양재는 학유(學諭)직학(直學)이 본위학생(本位學生)을 선발하여(교양인과 관계하지 않는다) 임시로 재장(齋長) 혹 재유(齋諭)를 충당하여 무리에 따라 당()에 올라 청강하기를 허락하였다. 본래 학교는 거듭 사람을 차출하여 희기(希覬)하는 길을 막지 않는다. 여러 직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행히 제생들과 함께 의논하여 보고하고 그 편한지 편하지 않은지를 조목화하니 나()는 장차 실행하는 것을 그만둔다.

學舊有四齋, 許同年去其半, 以省長諭具員之冗, 故今唯兩齋. 而四門如故, 又皆錯亂, 不得其所. 至於命名之義, 亦有未安. 蓋如彙征之名, 乃學優而仕之事, 非學者所宜先也. 揭而名之, 是以利祿誘人, 豈斅學者之意哉? 今欲復四齋之舊, 志道’, ‘據德’, ‘依仁’, ‘游藝目之, 東西相次, 自北而南, 誦習之區各仍舊貫. 日新長諭爲志道長諭, 彙征長諭爲游藝長諭. 據德, 依仁兩齋請學諭 直學選本位學生不係敎養人權充齋長或齋諭, 許隨衆升堂聽講. 本學更不差人, 以塞希覬之路. 諸直事以爲如何? 幸與諸生議以見告, 條其便不便者, 且罷行之.

 

동안현유학자 同安縣諭學者

 

 

 

해제이 글은 동안(同安)의 배우는 사람들이 과거공부에만 전념하는 비판하고 옛사람의 자기를 위하는 학문을 진정으로 안다면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다는 공자의 말을 인용하여 충고하고 일깨워 준 것이다.

 

 

배움은 미치지 못한 듯하고 오히려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것이니, 이는 군자가 부지런하면서 날을 아끼고 게으르지 않아 촌음의 시간을 다투는 것이다. 지금은 간혹 제생(諸生)들이 새벽에 학교에 갔다가 정오가 못되어 각각 이미 흩어져 버리니, 이것이 어찌 날을 아끼는 뜻이겠는가? 대저 배움은 자기를 위하는 것이고 선비는 혹 빈천할까 근심하는데, 형세가 배울 수 없는 것은 강학할 곳이 없을 따름이다. 형세가 배울 수 있고 또 강학할 곳이 없지 않은데 오히려 힘쓰지 않는 것은 이 또한 배움에 뜻이 있은 적이 없을 따름이다. 그러나 이것은 선비의 죄가 아니고, 가르침은 본래 분명하지 않고 학교는 본래 강학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세상에서 아버지가 그 자식을 가르치는 것이고 형이 그 동생을 면강하는 것이며, 스승이 그 제자를 가르치는 것인데, 제자의 배우는 것이 과거공부의 업을 버리면 할 것이 없는 것이다. 옛사람의 학문이 이같은 데에 그치도록 한다면 대저 과거공부에 뜻을 둘 수 있는 것이 이것일 따름이다. 부지런하면서 날을 아끼고 게으르지 않고 죽음에 이른 뒤에 그치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에 그러한 것인가? 지금의 선비는 오직 이것을 알지 못하고, 진실로 유사(有司)의 요구에 응할 수 있다고 한다면 급급하게 하는 데에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게으르게 놀기만 하며 돌이킬 줄을 알질 못하는 것은 종신토록 배움에 뜻이 있을 없는 것이다. 그런데 군자가 선비의 죄가 아니라 하고 가르침이 본래 위에서 밝고 배움이 본래 아래에서 강론하도록 한다면 선비는 진실로 장차 그 힘을 쓸 것이니 어찌 힘쓰지 않는 근심이 있겠는가? (주희)는 그래서 제군들의 일에 대해 유사의 법을 거론하고자 하지 않고 잠시나마 글로 고하는 것이다. 제군은 진실로 과거공부의 밖에서 생각을 이루어 옛사람의 학문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면 장차 그만두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나(주희)는 바라고 바라는 것이다.

學如不及, 猶恐失之, 此君子所以孜孜焉愛日不倦而競尺寸之陰也. 今或聞諸生晨起入學, 未及日中而各已散去. 此豈愛日之意也哉? 夫學者所以爲己, 而士者或患貧賤, 勢不得學, 與無所於學而已. 勢得學, 又不爲無所於學, 而猶不勉, 是亦未嘗有志於學而已矣. 然此非士之罪也, 敎不素明而學不素講也. 今之世, 父所以詔其子, 兄所以勉其弟, 師所以敎其弟子, 弟子之所以學, 舍科擧之業, 則無爲也. 使古人之學止於如此, 則凡可以得志於科擧, 斯已爾. 所以孜孜焉愛日不倦, 以至乎死而後已者, 果何爲而然哉? 今之士唯不知此, 以爲苟足以應有司之求矣, 則無事乎汲汲爲也, 是以至於惰遊而不知反, 終身不能有志於學. 而君子以爲非士之罪也, 使敎素明於上而學素講於下, 則士者固將有以用其力, 而豈有不勉之患哉? 是以於諸君之事, 不欲擧以有司之法而姑以文告焉. 諸君苟能致思於科擧之外而知古人之所以爲學, 則將有欲罷而不能者, 所企而望也.

유제생 諭諸生

 

 

 

해제이 글은 제생들이 진정으로 성현의 뜻이나 학문의 본원을 탐구하면서 의리로 마음을 기르도록 일깨워 준 것이다.

 

 

옛날의 배우는 사라은 8세에 소학(小學)에 입학하여 육갑(六甲)오방(五方)서계(書計)의 일을 배우고, 15세에 대학(大學)에 입학하여 선성(先聖)의 예악(禮樂)을 배운다. 그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진실로 장차 양성하려 함이 있는 것이다. 대개 리의(理義)로 그 마음을 기르고 성음(聲音)으로 그 귀를 기르고 채색(采色)으로 그 눈을 기르고 무도강등(舞蹈降登)과 질서부앙(疾徐俯仰)으로 그 혈맥을 기른다. 좌우기거(左右起居), 반우궤장(盤盂几杖), 유명유계(有銘有戒)은 그 기르는 도구가 완전히 구비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니라. 대저 이와 같기 때문에 배우는 사람은 재능을 이룸이 있고 상서(痒序: 학교)에는 실용이 있으니, 이것은 선왕(先王)의 가르침이 성대한 까닭이다. 학문이 끊어지고 도가 잃어버림으로부터 이제까지 천여 년이 되었는데 학교의 관청에는 가르치고 기른다는 이름이 있고 가르치게 하고 기르게 하는 실상이 없으니, 배우는 사람은 책을 옆에 끼고 서로 함께 학교 공간에서 놀고, 그 가운데 걸출한 사람은 바로 벼슬을 구하고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일로 여긴다. 성현(聖賢)의 남은 취지를 말하고 학문의 본원을 궁구하기에 이르러서는 멍한 상태여서 그 마음을 쓰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 규범이 동식(動息)이 된 것은 모두 보통사람과 다름이 없고 더 심한 것이 있다. 오호라! 이것은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니 어찌 배우는 사람의 죄이겠는가? 그러나 군자가 여기에 또한 죄가 있다고 할 뿐이니 왜 그러한가? 지금이 옛날과 다른 것은 성음(聲音)채색(采色)의 성대함, 무도강등(舞蹈降登)과 질서부앙(疾徐俯仰)의 용묘, 좌우기거(左右起居)와 반우궤장(盤盂几杖)의 경계가 미쳐 하지 못한 것이 있으니, 그 근본을 미루면 리의(理義)가 그 마음을 기르는 것이 본래 있는 것이다. 제군들은 날로 서로 더불어 암송하여 전하고 도리어 살피지 못할 뿐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하지 않고 저것을 오래 하니 또 어찌 배우는 사람의 죄이겠는가? 나는 관리의 일로 제군들과 교류해온지가 이제 일 년이 될 것이다. 제군들의 학업은 더 나가지 못하고 행의(行誼)는 주리(州里)의 사이에도 저절로 드러날 수 없으니 나의 마음이 부끄럽다. 이제 이미 강문(講問)의 법을 증수(增修)하는 것은 대개 옛날 리의로 마음을 기른다는 방술이다. 제군들이 군자가 되고자 하지 아니한다면 누가 이것으로 제군들을 면강할 수 있는가? 진실로 뜻이 있으니, 아직 이것을 버리고 저것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이다. 유념하여 소홀히 하지 말기를 바라노라!

古之學者, 八歲而入小學, 學六甲五方書計之事. 十五而入大學, 學先聖之禮樂焉. 非獨敎之, 固將有以養之也. 蓋理義以養其心, 聲音以養其耳, 采色以養其目, 舞蹈降登, 疾徐俯仰以養其血脈. 以至於左右起居, 盤盂几杖, 有銘有戒, 其所以養之之具可謂備至爾矣. 夫如是, 故學者有成材而痒序有實用, 此先王之敎所以爲盛也. 自學絶而道喪, 至今千有餘年, 學校之官有敎養之名而無敎之養之之實, 學者挾筴而相與嬉其間, 其傑然者乃知以干祿蹈利爲事. 至於語聖賢之餘旨, 究學問之本原, 則罔乎莫知所以用其心者. 其規爲動息, 擧無以異於凡民而有甚者焉. 嗚呼此敎者過也, 而豈學者之罪哉? 然君子以爲是亦有罪焉爾, 何則? 今所以異於古者, 特聲音采色之盛, 舞蹈降登, 疾徐俯仰之容, 左右起居, 盤盂几杖之戒有所不及爲, 至推其本, 則理義之所以養其心者固在也. 諸君日相與誦而傳之, 顧不察耳. 然則此之不爲而彼之久爲, 又豈非學者之罪哉? 僕以吏事得與諸君遊, 今期年矣. 諸君之業不加進而行誼無以自著於州里之間, 僕心愧焉. 今旣增修講問之法, 蓋古者理義養心之術. 諸君不欲爲君子耶, 則誰能以是强諸君者? 苟有志焉, 是未可以舍此而他求也. 幸願留意毋忽!

 

 

 

 

유제직사諭諸職事

 

 

 

해제이 글은 여러 직사에게 학교의 정책은 법제가 확립되지 않는 것을 근심하지 말고 의리가 그 마음을 기르지 못하는 것을 근심하라는 내용으로 일깨워 준 것이다.

 

 

일찍이 학교의 정책은 법제가 확립되지 않을까 근심하지 않고 리의(理義)가 그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없음을 근심한다고 하였다. 대저 리의가 그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법제의 말엽에 구차하여 방어하면 이것은 오히려 여울물을 터서 천 길의 골짜기에 물대는 것과 같고 쑥대와 갈대를 찬찬히 가려 세찬 물흐름을 막는다해도 또한 반드시 이기지 못한다. 제생들은 교양을 받는 날이 오래되어 행도가 사람에게 믿음이 있을 것이니 어찌 법제의 좋지 않은 것만을 오로지 하겠는가? 또한 제군들이 일찍이 예의로 가르치고 알려준 적이 없다. 대저 가르치고 알려주어도 따르지 않으면 배우는 사람의 죄이고, 진실로 아직 개도(開導)하고 교솔(敎率)함이 있은 적이 없다면 저들 또한 어느 곳을 쫒아 행동에 흥기할 것인가? 그러므로 이제 강문(講問)의 법을 증수(增修)하였으니, 여러 군자가 그 마음을 오로지 하고 생각을 이루어 힘써 점점 연마할 수 있는 것이다. 장구(章句)에 끌려감이 없고 구문(舊聞)에 정체됨이 없어, 음식기거(飮食起居)의 사에서 정심(正心)성의(誠意)하는 방법을 알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현의 영역에 들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니, 그대들만을 거론할 따름이 아니니, 어찌 아름답지 않는 것인가! 그러나 법제를 뒤로할 수도 없고 또한 이미 의논하여 일으킬 것이다. 생각하건대, 여러 군자들은 서로 더불어 견수(堅守)하여 힘써 지니며, 의리가 그 마음을 넓힘이 있고 규구(規矩)가 그 외부를 요약함이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도 배우는 사람이 오히려 통솔되지 앟음이 풍속이 오히려 두텁지 않으면 유사의 죄가 아니다. 제군들은 유념하라.

嘗謂學校之政不患法制之不立, 而患理義之不足以悅其心. 夫理義不足以悅其心, 而區區於法制之末以防之, 是猶決湍水注之千仞之壑, 而徐翳蕭葦以捍其衝流也, 亦必不勝矣. 諸生蒙被敎養之日久矣, 而行誼不能有以信於人, 豈專法制之不善哉? 亦諸君子未嘗以禮義敎告之也. 夫敎告之而不從, 則學者之罪; 苟爲未嘗有以開導敎率之, 則彼亦何所趨而興於行哉? 故今增修講問之法, 諸君子其專心致思, 務有以漸摩之. 無牽於章句, 無滯於舊聞, 要使之知所以正心誠意於飮食起居之間, 而由之以入於聖賢之域, 不但爲擧子而已, 豈不美哉! 然法制之不可後者, 亦旣議而起之矣. 惟諸君子相與堅守而力持之, 使義理有以博其心, 規矩有以約其外. 如是而學者猶有不率, 風俗猶有不厚, 則非有司之罪. 惟諸君留意.

보시방유 補試牓諭

 

 

 

해제이 글은 제자원(弟子員)을 선발하여 보충하는 데 그 학문을 시험하는 글이나, 그 내용은 군자의 학문은 현명한 스승과 어진 친구를 구하고 의리(義理)의 지귀(指歸)를 궁구하며 효제순근(孝弟馴謹)의 행동을 익혀 그 몸을 성실히 하여, 하루아침의 이득을 기대하는 것을 멀리하는 데 그 주안점이 있는 것이다.

 

 

대체로 듣건대, 군자의 학문은 그 몸을 성실히 하는 것이니, 그것은 다만 보고 듣는 아름다움이 되지 않을 따름이다. 옛날의 군자는 이것으로 그 몸에 행동하고 미루어 그 자제를 가르치는데 이것으로 연유하지 않음이 업다. 이것은 풍속(風俗)이 순후(淳厚)한 것이고, 덕업(德業)이 숭고한 까닭이다. 근세의 풍속은 그렇지 않아 부모가 그 자제를 가르치는 것부터가 본래 이미 과거시험 정식의 글에서만 도움을 받아 유사를 기망하는 것이다. 새로 배우는 소생(小生)들이 스스로 아동이 되었을 때 그 부형의 가르침을 익히는 것이 이와 같다. 그런데도 동요하는 것이 없이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고 편안히 그 공허무실(空虛無實)한 이름을 받아, 안으로는 그 부형을 업신여기고 밖으로는 그 마을 사람들에게 교만하며, 종신토록 스스로 힘쓸 줄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끝내 소인(小人)의 귀착지로 나가는 것은 반드시 이것으로 연유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이제 현()의 부형으로 그 자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현명한 스승과 어진 친구를 구하기를 권유(勸諭)하노니, 의리(義理)의 지귀(指歸)를 궁구하고 효제순근(孝弟馴謹)의 행동을 익히도록 하여, 그 몸을 성실히 할 따름이다. 녹작(祿爵)이 이르지 않고 명예(名譽)가 들리지 않는 것은 근심할 것이 아니거늘, 어찌 반드시 급급하게 마음 떨구고 머리 숙혀 힘써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인해 일을 성취하고자 하여 하루아침의 이득을 바래 자신을 마치는 부끄러움을 끼치도록 하겠는가? 이제 이 시보현학제자(試補縣學弟子員)이 나()에게 영수 맡기를 재촉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권유하고 각각 자세히 알도록 하였다.

蓋聞君子之學以誠其身, 非直爲觀聽之美而已. 古之君子以是行之其身, 而推之以敎其子弟, 莫不由此. 此其風俗所以淳厚而德業所以崇高也. 近世之俗不然, 自父母所以敎其子弟, 固已使之假手程文以欺罔有司矣. 新學小生自爲兒童時, 習見其父兄之誨如此, 因恬不以爲愧而安受其空虛無實之名, 內以傲其父兄, 外以驕其閭里, 終身不知自力, 以至卒就小人之歸者, 未必不由此也. 故今勸諭縣之父兄有愛其子弟之心者, 其爲求明師良友, 使之究義理之指歸, 而習爲孝弟馴謹之行, 以誠其身而已. 祿爵之不至, 名譽之不聞, 非所憂也, 何必汲汲, 使之俯心下首, 務欲因人成事, 以幸一朝之得而貽終己之羞哉? 今玆試補縣學弟子員, 典領, 故玆勸諭, 各宜知悉.

책시방유 策試牓喩

 

 

 

해제이 글은 대답하고 질문하는 것을 통해 조정의 일을 잘 처리해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글자의 사이만을 보고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맹자는 군자가 가르치는 것이 다섯이라고 일컬었는데, 대답하고 질문하는 것이 그 하나에 해당한다. 이제 발책(發策: 시험문제 출제)하여 두세 명의 제자가 온축한[답안 정리한] 것을 보고 절중하려는데, 이것은 바로 옛날의 이른바 대답하고 질문하는 것이니 그저 서로 허여하여 아첨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부터 제생들이 질문한 것에 조목조목 들어 대답하는 것은 마땅히 생각을 깊이 하고 의논을 올바르게 하여 문답의 즈음에 진실로 의미를 더해야 한다. 만일 조정의 일이라면 재야 사람[草茅]은 마땅히 말해야 하지만 스승과 제생들의 서로 허여하는 것이 뜻을 성실히 하는 것이 아니니 또한 문자의 사이에서만 자주 보아서는 안된다. 두세 명의 제자들아 삼가라..

孟子稱君子之所以敎者五, 而答問居一焉. 今發策以觀二三子之所蘊而折中之, 是乃古之所謂答問者, 非徒相與以爲諛也. 自今諸生條對所問, 宜湛思正論, 於答問之際, 審加意焉. 若夫朝廷之事, 則非草茅所宜言, 而師生相與之誠意, 亦不當數見於文字之間也. 二三子愼之.

 

책문 策問

 

 

 

해제이 글은 학문을 닦는 까닭과 방법, 성인의 학문관, 과거제를 실시하는 근본문제, 경전에 대한 고증, 학교제도, 예와 악의 근본, 서응에 대한 설, 노장학에 계통 등을 기술하도록 시험한 것이다.

 

 

묻겠습니다. 옛날의 학문은 선비가 되는 것에 시작하여 성인이 되는 것에 마치니 이 말은 선비가 되는 방법을 안다면 성인이 되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지금의 선비가 된 사람은 많지만 그 성인에 이르기를 구하는 사람은 들리지 않으니 어찌 또한 선비가 되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그러하겠는가? 장차 성인은 진실로 이러한 사람의 유형에서 나오지 않는데 고어(古語)를 믿을 수 있겠는가? 안자(顔子)가 말하기를 순임금은 어떤 사람이며 나는 어떤 사람인가고 하였으니 맹자의 소원은 공자를 배우는 것이다. 두 선생이 어찌 스스로 그 힘의 이를 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지나치게 이러한 말을 하였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선비가 선비 되어 성인에 이르는 방법은 그 반드시 방도가 있을 것이다. 그대들은 진실로 지금의 선비이니 이것으로 감히 물음을 청한다.

: 古之學者始乎爲士, 終乎爲聖人, 此言知所以爲士則知所以爲聖人矣. 今之爲士者衆, 而求其至於聖人者或未聞焉, 豈亦未知所以爲士而然耶? 將聖人者固不出於斯人之類, 而古語有不足信者耶? 顔子: “何人哉? 予何人哉?” 孟子所願, 則學孔子. 二子者豈不自量其力之所至而過爲斯言耶? 不然, 則土之所以爲士而至於聖人者, 其必有道矣. 二三子固今之士, 是以敢請問焉.

 

묻겠습니다. 수선(首善: 학교)을 세우는 것은 경사(京師: 서울)로부터 시작되어 사방의 군읍에 이르는데, 바닷가 변방의 먼 지역까지 배우지 않음이 없으니 이것은 삼대(三代)의 제도가 지금과 함께 모두 그러한 것이다. 그러나 풍속의 흐름은 후박(厚薄)과 득실(得失)이 있다면 그 서로 미치는 것이 멀리까지 이르지 않는다. 어찌 고금의 배우는 것이 다르겠는가? 장차 배우는 것이 반드시 다른 것이 아니니, 다만 학업이 지극하고 지극하지 않음이 있는 것인가? 그대들은 석채(釋菜)하는 처음에 두 가지 설을 진술하는데 분별되여 자세히 말하여 그대들이 오는 이유의 뜻을 관찰하기를 원한다.

: 建首善自京師始而達於四方郡邑, 海隅障徼之遠, 莫不有學, 三代之制與今皆然也. 然考其風俗之流, 有薄有厚, 有失有得, 則其不相逮至遠. 豈古今之所以學者異耶? 將所以學者不必異, 特業之有至有不至耶? 二三子釋菜之初, 願陳二者之說, 分別而審言之, 以觀二三子所以來之意也.

 

묻겠습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그 시를 외우고 그 글을 읽으면서도 그 사람을 알지 못하면 옳은 것인가라고 하였다. 근세 학문으로 유명한 집안은 해릉(海陵) 호선생(胡先生), 구양(歐陽) 문충공(文忠公), 왕문공(王文公), 사마(司馬) 문정공(文正公), 소편례(蘇編禮) 부자, 정어사(程御史) 형제 등과 같은데 그들의 입언(立言)이 모두 있기에, 그대들은 진실로 일찍이 읽고 외웠을 것이다. 그 선현과 성인의 유지에 대해 누가 그 종지를 얻었다고 생각하는가? 함께 듣기를 원하노라.

: 孟子: “頌其詩, 讀其書, 不知其人, 可乎?” 近世以學名家, 海陵胡先生, 歐陽文忠公, 王文公, 司馬文正公, 蘇編禮父子, 程御史兄弟, 其立言具在, 二三子固嘗讀而誦之矣. 其於先賢聖人之遺旨, 孰爲得其宗者耶? 願與聞之.

 

묻겠습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그 선비의 어진 점을 벗으로 삼는다고 하고, 또 말하기를 도 있는 사람에게 나아가 질정받는다고 하고, 또 말하기를 벗으로 인을 보좌한다고 하였다. 대개 배우는 사람이 스승과 벗에 있어서 뒤로 할 수 없는 것이 이와 같다. 맹자가 말하기를 그대가 돌아가 구한다면 남은 스승이 있을 것이다고 하고, 또 말하기를 군자는 그 자득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하였다. 반드시 이와 같으면 이것은 어찌 스승과 벗이 함께 할 수 있는가? 맹자는 공자를 배운 것인데 그 말을 세운 것이 이와 같으니 어찌 다른 뜻이 있었겠는가? 바라건대 자세히 말하여 그대들이 여기에 종사하는 이유가 어떤 것인가 관찰하라.

: 孔子: “友其士之仁者”, 又曰: “就有道而正焉”, 又曰: “以友輔仁”. 蓋學者之於師友, 其不可以後如此. 孟子: “子歸而求之有餘師”, 又曰: “君子欲其自得之”. 必如是, 是豈師友之所能與哉? 孟子孔子, 而其立言如此, 豈有異旨哉? 幸詳言之, 以觀二三子所以從事於斯者如何也.

 

묻겠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인의 생지(生知)와 안행(安行)은 배워 아는 것을 기다리지 않아도 가능하다. 공자와 같은 분은 위대한 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공자는> 말하기를 나는 배우고 싫어하지 않는다고 하고, 또한 말하기를 나는 15세에 배움에 뜻을 두었다고 하고, 또한 말하기를 공구(孔丘)가 배우기를 좋아하는 것만 못하다고 하였으니 배움에 기다림이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배우는 것이 다른 사람의 이른바 배우는 것과 다른 것인가? 그렇다면 부자가 배운 것은 과연 무슨 이유인가? 안자를 배우기를 좋아한다는 것으로 칭송하기에 이르러서는 분노를 옳기지 않고 허물을 두 번 하지 않는다고 하고, 학자를 배우기를 좋아한다는 것으로 말하면 먹는 데 배부름을 구하지 아니하며, 거처하는 데 편안함을 구하지 아니하며 일에 민첩하면서도 말에 삼가하고, 도가 있는 사람에게 나아가 바로잡는다고 하였다. 기타 여러 가지 말하다가 배움에 이르는 것에 이르러서는 두루하기 어렵지만 조목조목 들어 올린다. 알지 못하겠다, 그 부자가 스스로 말한 것과 함께 변론이 있는 것인가? 그 변론이 없는 것을 것인가? 바라건대 자세히 진술하라.

: 世言聖人生知安行, 不待學而知且能也. 孔子, 可謂大聖人矣. 而曰我學不厭”, 又曰吾十有五而志于學”, 又曰不如之好學”, 非有待於學耶? 抑所以學者異乎人之所謂學者耶? 然則夫子之所以學者, 果何以也? 至如稱顔子以好學, 則曰不遷怒, 不貳過”, 語學者以好學, 則曰食無求飽, 居無求安, 敏於事而愼於言, 就有道而正焉”. 至其他縱言至於學者, 難徧以疏擧. 不識其與夫子之所以自謂者有辨耶? 其無辨也? 幸詳陳之.

 

묻겠습니다. 당나라 개원(開元) 연간에 전의(奠儀)를 해석하기를, 선성(先聖)의 신위(神位)를 당() 서쪽에 마련하고 동쪽으로 향하고, 선사(先師)는 그 동북쪽에 자리하여 남쪽으로 향하니, 애초 상설(像設) 및 종사제자(從祀諸子)를 말하지 않았다. 이제 당시 사람의 문장 가운데 기록과 저술로 상고하면 모두 부자를 남면(南面)의 상()으로 만들고 문인도 십자(十子)를 상으로 하고, 그 나머지를 벽에 그렸다. 이것은 개원의 제도가 당시에 시행한 것도 거의함이 없을 뿐이다. 그대들은 그 그러한 까닭을 걱정하며 그 득실을 결단하여 대답하기를 시험한다.

: 唐開元釋奠儀, 設先聖神位於堂西, 東向; 先師位其東北, 南向, 初不云有像設及從祀諸子也. 今以當時人文章所記著考之, 則皆爲夫子南面像, 門人亦像十子, 而圖其餘於壁. 是則開元之制施用於當時者亦無幾耳. 二三子試費其所以然而斷其得失以對.

 

묻겠습니다. 성인은 멀어지고 육경(六經)은 혹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니 제자(諸子)들이 각자 일가가 되어 제유(諸儒)가 경()을 말하는 것과 또 모두 난잡하여 통일성이 없다. 선비가 성인에 뜻이 있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버리면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장차 이것으로 인하여 구하려 한다면 그 단절되고 없는 것은 이을 수 없고, 그 난잡한 것은 또 사람을 의혹하기 쉽고 스스로 통하기를 구하니 또한 어렵지 않는 것인가? 어떤 사람은 또 도는 언설로 기재할 것이 아니다고 하니 역행(力行)이 어떠한가를 돌아볼 뿐이다. 두 가지의 의논에 대해 나는 그 중심을 얻을 수 없으니 또한 제군(諸君)들은 마땅히 강마하여 생각하라.

: 聖人遠矣, 六經或在或亡, 諸子各自爲家, 與夫諸儒之說經者又皆雜亂而無所統一. 士之有意於聖人者, 舍是三者亡以見之矣. 是將因是以求之耶, 則其絶亡者不可以屬, 其雜亂者又易以惑人, 求以自通, 不亦難哉? 或者又以爲道非言說所載, 顧力行如何耳. 二者之論, 僕未能得其中, 亦諸君所宜講而思也.

 

묻겠습니다. 옛날에는 효렴(孝廉)으로 선비를 천거하는데 지금에는 그 과거를 폐하고, 벼슬에 들어간 사람은 진사(進士)와 공경대부(公卿大夫)의 세상과 한결 같이 할 따름이다. 그 행동에 나아가는 것은 참선(參選)에서 그 부모 장사지냈는지 여부를 묻고, 천거(薦擧)에서 등용한 사람이 자기의 뇌물을 함부로 들이지 않은 사람을 맡기도록 한다. 이것은 호렴의 유의(遺義)인데, 책망하면 이미 용서할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할 수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장차 격려하려는 것은 그 근본이 아닌가? 아니면 법이 무너져 수양하지 않아 그러한가? 이제 말을 임금에게 드리고자 하니 옛 제도 거사(擧士)로 요청하고 지금의 법을 엄하게 하여 그 말류를 방어할 것이다. 그대들은 편리하다고 한다면 그 시행의 말을 구비하여 유사를 위해 진술하라.

: 古以孝廉擧士, 今廢其科, 入官者一於進士與夫公卿大夫之世而已. 而所以馭其行者, 則於參選問其葬父母與否, 於薦擧使擧者任其不犯入己贓. 此孝廉之遺意, 而責之則已恕矣. 然猶有不能者, 何也? 將所以厲之者非其本與? 抑法廢不修而然也? 今欲獻言於上, 請以古制擧士, 而嚴今之法, 以禦其末流. 二三子以爲便, 則具其施行之語, 爲有司陳之.

 

묻겠습니다. 대학의 차례는 장차 명덕을 천하에 밝히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음을 올바르게 하고 뜻을 진실하게 하는 것에서 먼저하고, 그 마음을 올바르게 하고 뜻을 진실하게 하는 것을 구하는 사람은 앎을 지극히 하고 사물을 궁구한다고 할 따름이다. 그러나 진나라와 한나라 이래로 이러한 학문은 강의가 단절되어 비록 몸소 행동하는 군자도 때로는 간혹 있으나 앎을 지극히 하고 사물을 궁구한다고 말하는 것이 없다. 알지 못하겠네, 그 마음이 과연 이미 올바른가 뜻이 과연 이미 진실한 것인가? 만일 아니라고 한다면 행동하여 독실하고 변화하여 따를 것이다. 이미 올바르고 진실하다고 한다면 앎을 지극히 하고 사물을 궁구한다로 연유하여 이루지 못하거늘 어떻게 그 그러함을 이루겠는가? 원컨대 그대들은 그 이유를 말하고 아울러 앎을 지극히 하고 사물을 궁구한다의 마땅한 것으로 힘쓸 것이니, 나를 위해 한두 가지 진술하라.

: 大學之序, 將欲明明德於天下, 必先於正心誠意, 而求其所以正心誠意者, 則曰致知格物而已. 然自秦漢以來, 此學絶講, 雖躬行君子時或有之, 而無曰致知格物云者. 不識其心果已正, 意果已誠未耶? 若以爲未也, 則行之而篤, 化之而從矣. 以爲已正且誠耶, 則不由致知格物以致之, 而何以致其然也? 願二三子言其所以, 而幷以致知格物之所宜用力者, 爲僕一二陳之.

 

묻겠습니다. 선왕의 세상에 선거의 법은 그 덕행과 도예(道藝)가 향려(鄕閭)에서 일어나는데 용혹 공정하지 않다고 섰다. 당우(唐虞) 이래로 성주(成周: 주나라)에 이르기까지 수백년의 사이에 󰡔서전(書傳)󰡕의 기록한 것에서 선거가 부실하면 그 임금을 허물할 수 없다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후세에 이르기까지 변하여 일체의 법을 맡는 것이 마치 이름을 감추고 책을 바꾸어 그 어느 날의 장점을 비교하는 것처럼 하여도 또한 지극히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맡은 사람은 조정의 의론이 오히려 금지하고 방어함이 조금 해이하다고 하니 권행(權倖)은 그로 인해 대대로 녹봉을 밀랍하여 취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 先王之世, 選擧之法, 書其德行道藝者起於鄕閭, 容或不公. 唐虞以來至於成周, 數百年之間, 書傳所記, 無以選擧不實累其上者, 何耶? 逮至後世, 變而任以一切之法, 若糊名󰜅書而校其一日之長者, 亦可謂至公矣. 而屬者廷議猶謂禁防少弛, 權倖因以蠟取世資者, 何耶?

 

묻겠습니다. 󰡔서경󰡕에서 요임금을 백성을 균평하게 밝히시니 백성이 밝고 밝다고 하니 말하는 사람은 백성이 백관과 족성(族姓)이라고 말할 뿐이다. 대저 백관과 족성으로 소명하지 않음이 없다고 한다면 요임금과 더불어 천직을 함께 한 사람은 넉넉할 것이다. 그 누가 조정의 신하를 물어 일로 맡기고자 하겠는가에 미치면 방제(放齊)는 아들 단주(丹朱)를 일컫고 환두(驩兜)는 공공(共工)을 천거하고 사악(四岳)은 곤()을 천거하니 어찌 그 밝고 밝음이겠는가? 부자(夫子: 공자)󰡔서경󰡕을 서술할 적에 요전(堯典)으로 결단하니 장차 만세의 대법(大法)을 끼쳐 그 말이 이와 같으니 이 또 무엇 때문인가? 부자가 일찍이 사람을 관찰하면서 그 평안히 여김을 살펴본다면 사람이 어찌 숨기겠는가라고 하는데 이른 적이 있었다. 황제 요임금의 성스러움이 어찌 유독 이것에 어두웠겠는가? 황제 요임금의 천거로 세 사람이 이와 같으니, 그렇다면 삼대(三代)의 선거(選擧)의 법은 그 덕행도예(德行道藝)를 고을과 마을에서 시작하였음을 기록한 것이니 모두 믿을 수 있는 것인가? 그대들은 변론하여 밝혀라.

: 書稱平章百姓, 百姓昭明, 說者以爲百姓者, 百官族姓云爾. 夫以百官族姓無不昭明, 之所與共天職者富矣. 及其疇咨廷臣, 欲任以事, 放齊稱子, 驩兜共工, 四岳薦, 惡在其昭明也耶? 夫子敍書, 斷自, 將以遺萬世大法, 而其言若此, 此又何耶? 夫子嘗稱觀人至於察其所安, 則人焉廋哉. 帝堯之聖, 豈獨昧此耶? 帝堯之擧而三人者若此, 然則三代選擧之法, 書其德行道藝始於鄕閭者, 其可盡信也耶? 二三子其辨明之.

 

묻겠습니다. 대간은 천자의 귀와 눈의 벼슬이니, 천하의 일에 있어서 말할 수 없는 것이 없다. 십여 년 이래로 사람을 등용하는 것이 재상의 사사로운 뜻으로 하면 당시 완둔(頑鈍)하고 이익을 좋아하며 염치가 없는 무리를 취하여 충당하니, ()에 부합하여 체결하는 것은 모두 간특한 것이 된다. 이러한 것은 천자가 그 폐단을 분명히 알고 이미 배척하고 바로 인망(人望)을 물어 이 직책을 맡기도록 하고, 또 명조(明詔)를 내려 거듭 경계한다. 선비가 배운 것을 품고 힘입어 세상에 벼슬하면 여기에 이르러 베풀 것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논의을 높이고 넓혀 사방에 소문이 있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제 천하의 일은 많으니, 그대들은 제공들을 대신하여 그 책임을 맡아 마땅히 말해야 할 것을 시험하니 무슨 일이 큰 것인가?

: 臺諫, 天子耳目之官, 於天下事無所不得言. 十餘年來, 用人出宰相私意, 盡取當世頑鈍嗜利無耻之徒以充入之, 合黨締交, 共爲姦慝. 乃者天子灼知其弊, 旣斥去之, 乃咨人望, 使任斯職, 又下明詔以申警之. 士懷負所學以仕於世, 至此可謂得所施矣. 而崇論弘議未能有所聞於四方, 何耶? 今天下之事衆矣, 二三子試以身代諸公而任其責, 以爲所當言者, 何事爲大?

 

묻겠습니다. 재주 있는 사람을 관리로 임명하고 선비를 취하는 법은 삼대(三代)에도 숭상하였을 것이다. 한나라와 위나라 이래로 진나라와 당나라까지 군국선거(郡國選擧)와 관아에서 임관시키기 위해 부른 것이 그 법은 동일하지 않다. 그러나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서 취하는 것은 그 길이 넓기 때문에 아랫사람이 배워 묻기를 기다리는 것 또한 문예(文藝)의 한 장점에 오로지 못하는 것이다. 국조(國朝)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오로지 진사로 벼슬에 들어갔다. 비록 간간히 과목(科目)을 설치하는 것이 이른바 현랑(賢良)과 방정(方正), 박학(博學)과 굉사(宏詞)와 같으나 그러나 또한 문예에 불과할 따름이다. 무릇 글이란 선비의 말엽이어서, 그 군자와 소인에 있어서는 떳떳한 구분이 없다. 선비는 간혹 도덕을 품고 힘입어도 이 글을 할 수 없으니, 비록 이 글을 할 수 있더라도 나아가지 못함을 부끄럽게 여기는 자에 대해 국가 어찌 등용할 수 있는가? 이제 진실로 다시 옛 제도를 취하여 시행하고자 한다면 그대들의 뜻은 무엇을 편리하다고 생각하는가?

: 官材取士之法, 三代尙矣. 漢魏以來, 至於晉唐, 郡國選擧, 公府辟召, 其法不同. 然上之所取乎下者, 其路博, 故下之所學以待問者, 亦各有所以, 而不專於文藝之一長也. 至國朝, 始專以進士入官. 雖間設科目, 如所謂賢良方正, 博學宏詞者, 然亦不過文藝而已. 夫文者, 士之末, 其在君子小人無常分. 士或懷負道德而不能此, 與雖能而耻不屑就者, 國家安得而用之耶? 今誠欲復取古制施行之, 則二三子之意, 以何者爲便?

 

묻겠습니다. 한나라 때 전문의 배움은 구양(歐陽)대소의 하후(夏侯)공씨(孔氏)󰡔서경󰡕, ()()()()󰡔시경󰡕, 후씨(后氏)대씨(戴氏)󰡔예기󰡕, 동씨(董氏)󰡔춘추󰡕, 양구(梁丘)비씨(費氏)󰡔주역󰡕과 같은데, 이제는 모두 없다. 그 겨우 존재하고 있는 것은 또 이미 학관(學官)에 나열하였으니, 그 또한 전문에 나쁜 것이 없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근세 의논하는 사람은 깊이 배척하니, 장차 한나라 때의 전문이라고 말하겠는가? 아니면 별도로 말하는 것이 있는가? 이제 백공(百工)과 곡예(曲藝)는 스승이 없지 않으니, 배우는 사람에게 이르러서는 그 들은 것을 존경한다면 전문이라고 하는 것을 배척하면서 깊이 미워하니, 알지 못하겠네 그 무슨 말인가? 그대들은 진술하라.

: 世專門之學, 如歐陽, 大小夏侯, 孔氏, , , , , 后氏, 戴氏, 董氏春秋, 梁丘, 費氏, 今皆亡矣. 其僅有存者, 又已列於學官, 其亦可以無惡於專門矣. 而近世議者深斥之, 將謂世之專門者耶? 抑別有謂也? 今百工曲藝莫不有師, 至於學者尊其所聞, 則斥以爲專門而深惡之, 不識其何說也? 二三子陳之.

 

묻겠습니다. ()이 주()가 된지 오래되었는데, 그 속미(粟米)포루(布縷)역력(力役)의 징세가 해마다 공정하게 들어오는 것은 대체로 일정한 계산이 있고, 선비에게 녹을 주고 군인에게 급여를 주는 것은 옛날 이후로부터 이것을 헤아려 지출하니, 그 부족하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 부족함이 있다면 주가 오래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근래 이래 물자가 떨어져 고생이 특히 심하고 탕장(帑藏)이 텅비어 만 1개월의 누적이 없었다. 이천석(二千石: 知州)이 이를 때마다 왕왕 하차하지 못하고서 오직 이것(재부)을 아랫사람에 묻는다. 그러나 문부(文符)가 더욱 번거로울수록 현()은 더욱 급박하고, 백성이 더욱 가난할수록 재부(財賦)가 더욱 없어진다. 이것은 그 연유가 무엇인가? 제군은 시행할 만한 계책을 익숙하게 헤아리고 문사(文詞)를 짓는 것이 없을 따름이다.

: 之爲州舊矣, 其粟米, 布縷, 力役之征歲入于公者, 蓋有定計, 祿士廩軍, 自昔以來量是以爲出, 不聞其不足也. 有不足, 則不爲州久矣. 而比年以來困竭殊甚, 帑藏蕭然, 無旬月之積. 二千石每至, 往往未及下車而惟此之問. 然文符益繁, 縣益急, 民益貧, 財賦益屈. 此其故何耶? 諸君熟計可行之策, 無爲文詞而已.

 

묻겠습니다. 부자는 후직(后稷)을 제사하여[郊祀] 하늘에 짝하고 문왕(文王)을 명당(明堂)에 종사(宗祀)하여 상제에 짝하였다고 일컬었다. 대저 하늘과 상제는 그 과연 차이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르지 않은가? 후세에 정강성(鄭康成)과 왕숙(王肅)의 무리는 각각 그 들은 것으로 말하였는데, 심한 경우에는 예언과 괴이함으로 흘러 근본을 캐어 탐구할 수 없기에 이르렀으니 모두 성현이 말하지 않은 것이다. 그 과연 취할 만한 것이 있는가? 아니면 취할 것이 없는가? 공손히 생각하건대, 국가는 백왕(百王)의 유폐(流弊)를 계승하고 옛 예문(禮文)의 일을 상고하다가, 이미 오래된 뒤에 크게 완비되었다. 그대들은 선유(先儒)의 논을 고찰하고 성제(聖制)로 절중(折中)하여 마땅히 정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숨김없이 진술하라.

: 夫子稱郊祀后稷以配天, 宗祀文王於明堂, 以配上帝. 夫天之與上帝, 其果有異耶? 抑不異也? 後世鄭康成, 王肅之徒各以其所聞爲說, 甚者至流於讖緯譎怪, 不可質究, 皆聖賢所不道. 其果有可取耶? 抑無取也? 恭惟國家承百王之流弊, 稽古禮文之事, 旣久而後大備. 二三子考先儒之論而折中之以聖制, 宜有定矣. 陳之毋隱.

 

묻겠습니다. () 공부가 폐하여 의논하지 않은지 오래되었기에 어진 선비들도 간혹 유념하였지만 그 노력하는 것은 다르면서도 동일하지 않다. 대체로 간혹 지나친 해석을 구하고 뜻을 근사(近思)한데서 독실하게 하지도 않고 혹 고증하는 것을 믿고 지극한 이치에 어둡기도 하니, 심오하고 묘한 것을 힘쓰는 사람은 방탕하여 근본이 없고 이록(利祿)을 구하는 사람은 섭렵하였지만 근본이 없다. 이 네 가지가 경전 공부에 있어 그 득실은 무엇이 심한가? 그대들은 말하라.

: 經廢不議久矣, 士之賢者亦或留意焉, 而其所以用力者, 則異而不同也. 蓋或不求甚解而篤意於近思, 或恃爲攷證而昧於至理, 務深眇者放宕而不根, 干利祿者涉獵而無本. 是四者之於經, 其得失孰甚? 二三子言之.

 

묻겠습니다. 󰡔한서(漢書)󰡕 󰡔예문지(藝文志)󰡕에서 춘추가(春秋家)가 나열한 󰡔좌씨전(左氏傳)󰡕󰡔국어(國語)󰡕는 모두 노나라 태사 좌구명(左丘明)에게서 나왔다. 대개 사마자장(司馬子長)과 유자군(劉子駿)으로부터 이미 정해졌기에 좌구명에 의해 저술되고 반생(班生)이 따라 실증하였을 뿐이다. 당나라 유종원(柳宗元)에 이르러 비로소 외전(外傳)이 음란하고 기만한 것이라고 배척하니, 이것은 성스러움에 대해서는 대략 들어 말하지 않으니, 좌구명에 나오지 않았다. 근세 유시독(劉侍讀) ()이 또 󰡔논어󰡕로 고찰하기를, 좌구명은 부자로부터 이전 사람이니 󰡔춘추󰡕 내집(內集)과 외집(外集)을 지은 사람은 바로 좌씨(左氏)이고 좌구명이 아니라고 말하였다. 제가(諸家)의 설이 이미 다르기에 유자(柳子: 유종원)이 이 논을 하고, 또 스스로 󰡔중용󰡕에 얻음이 있다고 하니, 그대들은 그 시비를 논하라.

: 藝文志春秋家列左氏傳, 國語, 皆出魯太史左丘明. 蓋自司馬子長, 劉子駿已定爲丘明所著, 班生從而實之耳. 唐柳宗元, 始斥外傳爲淫誣, 不槪於聖, 非出於左氏. 近世劉侍讀敞又以論語考之, 丘明自夫子前人, 作春秋內, 外傳者, 乃左氏, 丘明. 諸家之說旣異, 柳子之爲是論, 又自以爲有得於中庸, 二三子論其是非焉.

 

묻겠습니다. 순자(荀子)의 저서에서 그 편명을 이름하여 성악(性惡)이라고 하였는데, 맹자가 성선을 말한 것을 비판하면서 길가는 사람은 우임금이 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대저 우임금은 대성인(大聖人)인데, <이는> 알 수 있는 바탕과 할 수 있는 재구가 바로 저 길가는 사람에게 있음을 말할 뿐이다. 사람의 성은 어찌 과연 악이 되겠는가?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대들은 그 설을 추론하여 보고하라.

: 荀子著書, 號其篇曰性惡, 以詆孟子之云性善者, 而曰塗人可以爲禹. 夫禹, 大聖人也, 語其可知之質, 可能之具, 乃在夫塗之人耳. 人之性也, 豈果爲惡哉? 然且云爾者何也? 二三子推其說以告.

 

묻겠습니다. 이사석(李師錫)이란 사람은 서한을 통해 한자(韓子)에게 겨냥하면서, ‘(한유)가 행동한 것이 공자에 어긋나지 않고 조탁(雕琢)을 교묘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일컫자, 한자가 보고하여 말하기를 ()는 장차 여기에 깊은 것이 있으니 우리 그대와 함께 즐기리라고 하였다. 이제 한자의 책에 모두 있으니 이른바 여기에 깊다는 것이란 과연 무엇을 가리켜 말하는가?

: 李師錫者以書抵韓子, 稱其所爲不違孔子, 不以雕琢爲工, 韓子報之曰: “將有深於是者, 與吾子樂之.” 韓子之書具在, 所謂深於是者, 果何所指而言耶?

 

묻겠습니다. 부자께서 수사(洙泗)에서 강의하고 가르치는 동안, 삼천의 무리와 칠십의 현인이 배운 것이 무슨 수업인가? 익힌 것은 무슨 일인가? 그 말에 말하기를 그대들은 나로써 숨긴다고 하는가? 나는 너희들에게 숨기는 것이 없다고 하였다. 숨기는 것이란 다시 무엇을 말한가? “물을 마시고 팔을 베고 눕더라도 즐거움이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다고 하였다. 즐거운 것이란 또 무엇을 말하는가?

: 夫子講敎洙泗之間, 三千之徒, 七十之賢所學者何業? 所習者何事? 其言曰:“二三子以我爲隨乎? 吾無隱乎爾.” 所隱者復何說? 飮水曲肱而枕之, 樂亦在其中矣. 所樂者抑又何謂耶?

 

묻겠습니다. 충신(忠信)은 덕에 나아가는 것인데, 부자(공자)가 가르치는 것과 증자가 그 몸을 살핀 것충신이라고 말하지 않음이 없었다. 부자가 또 말을 반드시 믿음직하게 하고, 행동에 반드시 과단하게 하는 사람은 소인이 된다고 배척하고, 맹자도 말을 반드시 믿음직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을 반드시 과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하니, 두 단서가 다르다. 그렇다면 배우는 사람은 장차 어떻게 분석하여 실천할 수 있는가? 장차 반드시 믿음직하게 하고 과단하게 하지 않으려 한다면 자로에게는 하늘을 기망하는 잘못이 있고 미생(微生)에게는 식초를 빌리는 충고가 있는 것이다. 장차 반드시 믿음직하고 과단하게 하려 한다면 도량이 좁다는 호칭은 그 몸을 꾸미는 것이 아니다. 그대들은 드러내 밝혀라.

: 忠信所以進德, 而夫子之所以敎與夫曾子所以省其身, 亦無不曰忠信云者. 而夫子又斥言必信, 行必果者爲小人, 孟子亦謂言不必信, 行不必果, 二端異焉. 然則學者將何折蹈而可? 將不必信且果者耶, 子路有欺天之失, 微生有乞醯之譏. 將必信且果耶, 則硜硜之號, 非所以飾其身也. 二三子其揚搉之.

 

묻겠습니다. 접때 그대들과 󰡔논어󰡕의 책에 종사하였는데, 무릇 20편의 말은 그대들이 죄다 보았을 것이다. 비록 그 뜻을 궁구하는 것이 그 글과 같이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일찍이 여기에 마음을 쓰지 않은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유직 원대(遠大)한 것은 그대들이 진실로 이미 마음에 얻어 몸에 베풀었으니, 또한 다행히 유사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그대들이 서로 여기에 종사하는 것이 도에 뜻을 두지 않고 이롭게 여길 따름이니, 그대들에게 바라는 것이 아니다.

: 頃與二三子從事於論語之書, 凡二十篇之說者, 二三子盡觀之矣. 雖未能究其義如其文, 然不可謂未嘗用意於此也. 惟其遠者大者, 二三子固已得諸心而施諸身矣, 亦可以幸敎有司者耶? 不然, 則二三子之相從於此, 非志於道, 利焉而已耳, 非所望於二三子也.

 

묻겠습니다. 인의 본체는 진실로 심오하니, 공문제자(孔門弟子)가 질문하는 것으로부터 부자가 답변하고 뒷날 제자가 책에 쓴 것은 모두 일찍이 동일한 적이 없다. 그대들은 그 의논한 것을 총괄하여 절중(折中)하면 반드시 얻음이 있을 것이다. 그 가르쳐주기를 바란다.

: 仁之體誠深矣, 門弟子之所以問, 夫子之所以答與夫後之諸子之所以筆之於書者, 皆未嘗同也. 二三子總其所論而折中之, 必有得矣. 其有以幸敎.

 

묻겠습니다. 사람이 어려서는 배우고 장성하여서는 행동하려 한다. 여러 군자가 금일의 배운 것은 타일의 행동하는 까닭이니 들을 수 있겠는가?

: 人幼而學之, 壯而欲行之. 諸君子今日之所學, 他日之所以行, 其可得聞歟?

 

묻겠습니다. 한나라 태사농승(大司農丞) 수창(壽昌)이 상평(常平)의 법을 의논하고, 어사대부(御史大夫) 망지(望之)가 아뢰어 시비를 따졌다고 한다. 두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이 선왕의 뜻에 부합하는가? 당금(當今)에 시행하여도 어느 것이 마땅함이 되는가? 그대들이 당시의 책무를 통하고자 한다면 익숙하게 관찰하여 다르게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大司農丞壽昌議常平之法, 而御史大夫望之奏以爲非是. 二者孰爲合於先王之意? 而施於當今亦孰爲宜耶? 二三子欲通當世之務, 不可以不熟察而別言之.

 

묻겠습니다. 국조(國朝)의 관재취사(官材取士)의 법은 선비를 진출시킬 따름이다. 비록 간간히 과목을 설치하였으나, 이른바 현랑방정(賢良方正)박학굉사(博學宏詞)와 같은 것은 다만 의심스러운 문장과 숨겨있는 뜻으로는 알지 못하기에 곤란스러우니, 이와 같으면 어질고 또 어질 것이다. 박학굉사가 스스로 명한 것으로 예부(禮部)에 시험하기에 이른다면 또 가소로운 일이다. 대개 날샐녘에 밥을 싸고 상자를 깎아 성문(省門)에 앉아 유실되기를 기다리다가 자물통을 열고 들어가 명제한 것을 보고 물러가 상자를 열고 찾는다면 그 가운데 고금의 일과 목차가 물고기 비늘처럼 나열되어 또한 문장을 이룸이 있을 것이다. 그 평상시 강학하여 이를 오로지 하고, 심한 것은 다시 책을 읽지 않는데 이른다. 진사가 사람을 얻는 것은 이미 소활할 것이어서, 설치한 두 과()가 또 이와 같으니, 그렇다면 선비가 도예(道藝)를 품고 힘입어 아래에서 사는 것은 그 형세가 반드시 이것에 부끄러워 또한 혹시 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국가가 어떻게 <도예를 가진 사람을> 등용할 수 있는가? 그대들은 어떻게 해야 옳은지 답안을 작성하라.

: 國朝官材取士之法, 進士而已. 雖間設科目, 如所謂賢良方正, 博學宏詞者, 特以疑文隱義困於所不知, 如此則賢且良矣. 至以博學宏詞自命而試於禮部者, 則又可笑. 蓋遲明裏飯擖篋而坐於省門以竢漏, 啓鑰而入, 視所命題, 退發篋搜之, 則其中古今事目次輯鱗比而亦有成章矣. 其平居講學專乎此, 甚者至於不復讀書也. 進士之得人, 已疏闊矣, 而所設二科者又如此, 然則士有懷負道藝以陸沉乎下者, 其勢必耻乎此而亦庸有不能者, 國家安得而用之耶? 二三子策以爲如何而可.

 

묻겠습니다. 삼대(三代) 학교의 제도는 가숙(家塾)당상(黨庠)수서(遂序)로부터 국가에 이르까지 학교가 있는 것이다. 그 선사(選士)와 흥현(興賢)의 법과 부사소사(父師少師)의 가르침이 <󰡔상서󰡕> 주관(周官)<󰡔예기󰡕> 왕제(王制)예가(禮家)의 설에 나타나니 오히려 상고할 수 있다. 지금은 가숙당상수서의 제도가 확립되지 않았았다. 그래서 주현(州縣)이 비록 학교가 있으나 선비가 전리(田里)에서 농사지으며 살아가는 것은 멀리까지 이를 수 없는데, 유독 성이나 대궐에 사는 자식들은 집에 거처하며 늠식(廩食)할 수 있고 출입하며 기뻐하는 것이다. 제자원(弟子員)을 보충하기에 이르면 거유(去留)의 절차가 또 한결같이 문예(文藝)에 결정하니, 선비의 정후원각(靜厚原慤)한 자는 목눌(木訥)하기 때문에 파직되고, 우연히 할 수 있는 사람은 비록 섬부조교(纖浮佻巧)하나 뽑힌 사람 가운데 참여하지 않음이 없다. 이와 같이 학교의 가르침은 이미 가르칠 만한 재주 있는 사람을 죄다 얻을 수 없고, 가르치는 사람은 또 부사와 소사의 치덕(齒德)이 있지 않다. ! 법이 옛날과 같을 수 없다면 학교의 이익도 또한 적을 것이로다. 원컨대 그대들은 옛 제도에 대하여 들은 것을 상고하여 지금 시행할 만한 것을 책에 자세히 기술하고, 장차 그 시행할 만한 말을 모아 그대들이 당세의 책무가 어떠한 것인가를 관찰하라.

: 三代學校之制, 自家塾, 黨庠, 遂序以至于國, 則有學焉. 其選士興賢之法, 父師少師之敎, 見於周官王制禮家之說者尙可考也. 今家塾, 黨摩, 遂序之制未立, 是以州縣雖有學, 而士之耕養於田里者遠不能至, 獨城闕之子得以家居廩食而出入以嬉焉. 至其補弟子員, 則去留之節又一決於文藝, 使士之靜厚原慤者以木訥見罷, 而偶能之者, 雖纖浮佻巧, 無不與在選中. 如此是學之爲敎已不能盡得可敎之才, 而敎之者又非有父師, 少師之齒德也. ! 法之未能如古, 則學校之爲益亦少哉. 願二三子考其所聞於古而今可行者悉著于篇, 將摭其施行之語, 以觀二三子於當世之務如何也.

 

묻겠습니다. 예다, 예다 하지만 옥과 비단을 말하는 것이겠는가? 악이다, 악이다 하지만 종과 북을 말하는 것이겠는가? 부자(공자)가 곡삭(告朔)에 대해 그 한 마리 양을 아까워 차마 제거하지 못하고, 제나라에서 소() 음악을 듣고 3개월에 이르렀는데 고기 맛을 알지 못하였으니, 무엇 때문인가? 아니면 그 이와 같은 까닭은 그 의도가 바로 권면함이 있어 옥과 비단, 종과 북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권면할 것인가? 바라건대 그대들은 자세히 기술하라.

: 禮云禮云, 玉帛云乎哉? 樂云樂云, 鍾鼓云乎哉? 而夫子之於告朔, 愛其一羊而不忍去於齊聞韶, 至於三月而不知肉味, 何也? 抑其所以如此者, 其意乃有所屬, 而非玉帛鍾皷之謂耶? 然則果何所屬也? 幸二三子詳陳之.

 

묻겠습니다. 요즈음 천자가 관대하게 조서를 자주 내려, 시민이 가족 수에 바치는 조세와 부역에서 도망가는 사람이 바치는 베를 늦추고, 또 세민(稅民)이 그 부족하고 남은 것을 모아 수를 채우지 말도록 조서하고, 또 군국(郡國)이 나머지를 가져와 바쳐 아첨구하지 말도록 조서하였다. 삼가 생각하건대, 성스러운 천자께서 이 백성을 더욱 은혜를 주는 것은 지극하지 않음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여러 가지를 벗어나면 또한 견복(蠲復)을 의논할 수 있으니, 성치(聖治)의 만분의 일이라도 돕고 넓힌 것인가? 원컨대 그대들과 미리 강의하여 밝혀 소문(召問)을 기다려 발하라.

: 間者天子數下寬大詔書, 弛民市征口算與夫逃賦役者之布, 又詔稅民毋會其踦贏以就成數, 又詔郡國毋得以羨餘來獻求幸媚. 恭惟聖天子所以加惠此民者, 可謂無不至矣. 外是數者, 亦可以議蠲復, 以助廣聖治之萬分者乎? 願與二三子預講明之, 以待召問而發焉.

 

묻겠습니다. 선왕의 때 선비가 전리(田里)에서 나오는 것은 당상(黨庠)과 수서(遂序)의 가르침이 있고, 공경대부(公卿大夫)의 자제라면 또 성균(成均)의 법으로 기르니, 대개 배우지 않는 사람이 없다면 다스리지 않는 관청이 없을 것이다. 후세 선비가 모두 학교에서 공부하지는 않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또한 옛 법을 회복하지 않았다. 경대부(卿大夫)의 자제에 이르면 또 멍하게 있고 일찍이 책을 읽어 글자를 안 적이 없는데 다만 왕관(王官)이 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데 관리들은 백성의 편안함을 일컬고 세속의 아름다움을 변화시켜 시행하고자 하니 누구에게 책임지울 수 있는가? 이제 배우는 사람은 반드시 상서(庠序)에서 나오고 그 녹을 대대로 먹는 사람은 반드시 성균에서 나오고자 하는데, 가르치는 것은 반드시 쇄소응대진퇴(灑掃應對進退)로부터 의정인숙(義精仁熟)에 이르고 격물치지(格物致知)로부터 치국평천하에 이르는 것이 또 마땅히 모두 선왕의 뜻에 부합하지만 문사(文詞)만 하지 않도록 할 따름이다. 그대들은 경전에 상고하여 어떻게 하여야 옳다고 생각하는가? 자세히 책에 기술하고 숨기는 것이 업도록 하라.

: 先王之世, 士出於田里者, 有黨庠遂序之敎, 而公卿大夫之子弟, 則又有成均之法以養之, 蓋無不學之人, 則無不治之官矣. 後世士不皆業於學校, 而學校所以敎之者亦非復古法. 至於卿大夫之子弟, 則又有塊然未嘗讀書識字而直爲王官者. 如是而欲吏稱民安, 化行俗美, 於誰責而可哉? 今欲使之學者必出於庠序, 世其祿者必出於成均, 而所以敎之者必自灑掃應對進退以至於義精仁熟, 格物致知以至於治國平天下, 又當皆合乎先王之意, 不但爲文詞而已. 二三子考於經, 以爲如之何而可也? 詳以著于篇, 無所隱.

 

묻겠습니다. 서응(瑞應)의 설은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 봉황(鳳凰)가화(嘉禾)추우(騶虞)인지(麟趾)와 같은 것은 모두 󰡔서경󰡕에 실려 있고 󰡔시경󰡕에서 읊으니, 그 상서로운 것이 분명하다. 어떤 사람은 휴부(休符)가 상서롭지 않고 어질 따름이다고 말한다. 백치(白雉)와 황서(黃犀)의 따위를 인용하기에 이르러서는 상서롭지 않다고 하는 것이 이보다 큰 것이 없다. 이것은 그 설과 󰡔시경󰡕․󰡔서경󰡕과 다르니, 그 또한 근본할 것이 있는가? 이전 세상의 상서로움이 혹 개원(改元)의 기호(紀號)로 쓰기도 하고 혹 그것을 현가(弦歌)에 미치기도 하고, 또 혹 스스로 덕이 박하여 억누르고 해당시키지도 않는다. 무릇 이 여러 가지를 또 누가 득실로 삼겠는가? 원컨대 그대들은 진술하라.

: 瑞應之說, 所從來久. 如鳳凰嘉禾, 騶虞麟趾, 皆載於書, 詠於詩, 其爲瑞也章章矣. 而或者謂休符不于祥, 于其仁而已. 至引白雉黃犀之屬, 以爲不祥莫大焉. 此其說與詩書異矣, 其亦有所本耶? 前世祥瑞或以改元紀號, 或以被之弦歌, 又或自以德薄, 抑而不當. 凡此數者, 又孰爲得失耶? 願二三子陳之.

 

묻겠습니다. 세상에서 장주(莊周)의 학문은 노씨(老氏: 노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책은 규모(規模)와 본취(本夲)가 대략 서로 비슷하다고 말한다. 한자(韓子) 퇴지(退之)가 비로소 자하(子夏)의 학문은 그 후예로 전자방(田子方)이 있고 전자방의 후예가 흘러 장주가 되었다고 말하기에 이르렀으니, 그렇다면 장주란 일찍이 노담(老聃)을 배운 적이 없다. 그 책에서 전자방이라고 일컫는 것으로 상고하면 전자방이 자하를 배우고, 장주가 전자방을 배웠다는 것은 모두 볼 수 없다. 한자의 말은 어디에서 근거한 것인가? 󰡔예기󰡕는 공자가 노담에게 얻음이 있다고 기록하였고, 또한 지금의 󰡔도덕경(道德經)󰡕의 상하편은 절대로 서로 비슷하지 않아, 장생(莊生: 장주)의 말은 진실로 가까워도 모두 알 수 없다. 감히 제군들에게 묻기를 청한다.

: 世謂莊周之學出於老氏, 故其書規模夲趣大略相似也. 韓子退之, 始謂子夏之學其後有田子方, 子方之後流而爲莊周, 然則者未嘗學老聃. 至以其書之稱子方者考之, 子方之學子夏, 之學子方, 皆不可見. 韓子之言何據耶? 又禮經記孔子之言有得於老聃, 亦與今道德上下篇絶不相似, 莊生之言則實近之, 皆不可曉. 敢請問於諸君焉.

 

 

 

 

백록서당책문 白鹿書堂策問

 

 

 

해제이 글은 공자와 맹자 이후 순경(荀卿)양웅(揚雄)왕통(王通)한유(韓愈), 송나라 때 구양씨(歐陽氏)왕씨(王氏)소씨(蘇氏)호씨(胡氏)정씨(程氏)의 학문에 책문한 것이다.

 

 

공자가 죽자, 70명의 제자가 복을 입었다. 양묵(楊墨)의 무리가 배출되었지만, 맹자가 공자의 도()를 밝혀 바로잡은 뒤에야 그 <양묵>의 설은 익히지 않았다. 천여 년이 지나 학생들이 모두 공자의 학문을 외워 말하는데, 순경(荀卿)양웅(揚雄)왕통(王通)한유(韓愈)만이 부르짓어 도로 드날렸다. 그러나 맹자에 대하여 간혹 비난하기도 하고 견주기도 하며, 간혹 칭송함이 없기도 하고 혹 그 공을 높여 우임금 아래에 있지 않다고도 하였다. 그 귀취(歸趣)가 동일하지 않음이 이미 이와 같았는데, 여러 사람은 뒷사람으로 그 앞사람을 의논하니, 어떤 사람은 문이 같으나 집이 다르게 되어 간혹 칭송함이 없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크게는 순정하지만 적게는 흠이 있어 사도(斯道)가 전해지는데 함께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 양묵에 대하여 혹 그 잘못을 적게 의논하기도 하고, 혹 칭송하는 것이 없기도 하고, 혹 취하여 공자에 짝하기도 하는데 그 취여(取予)의 동일하지 않음이 또 이와 같으니, 이 또한 반드시 말이 있을 것이다. 본조는 유학이 가장 성대하니, 구양씨(歐陽氏)왕씨(王氏)소씨(蘇氏)로부터 모두 그 학문을 조정에서 실행하고, 호씨(胡氏)와 정씨(程氏)도 또한 그 학문을 배우는 사람에게 전하였다. 그러나 왕씨와 소씨는 본래 구양씨에게서 나왔는데 그 말엽은 크게 동일하지 않은 것이 있고, 호씨와 손씨(孫氏)도 서로 당시에 용납되지 않고 정씨는 더욱 왕씨와 소씨와 부합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 공자의 도에 대하여 누구는 얻고 누구는 잃어버렸는가? 어찌 논할 수 없는 것인가? 양묵의 설은 없었질 것이나, 그러나 그 설의 흐름이 어찌 또한 죄다 없어지지 않음이 없는가? 후세 또 불노의 설이 있으니, 그 양묵의 설과 같은 것인가 다른가? 양웅 이후로부터 이에 불가와 노장의 시비의 논이 대개 또한 많이 동일하지 않았다. 또 누가 그 올바름을 얻겠는가? 그대들은 그 자세하게 말하라.

孔子歿, 七十子喪. 楊墨之徒出, 孟子孔子之道以正之, 而後其說不得肆. 千有餘年, 諸生皆誦說孔子, 而獨荀卿, 揚雄, 王通, 韓愈號爲以道鳴者, 然於孟子或非之, 或自比焉, 或無稱焉, 或尊其功以爲不在. 其歸趣之不同旣如此, 而是數子者後議其前, 或以爲同門而異戶, 或無稱焉, 或以爲大醇而小疵, 而不得與於斯道之傳者. 其於楊墨, 或微議其失, 或無稱焉, 或取焉以配孔子, 其取予之不同又如此, 是亦必有說矣. 本朝儒學最盛, 歐陽氏, 王氏, 蘇氏, 皆以其學行于朝廷, 胡氏, 程氏亦以其學傳之學者. , 本出於歐陽, 而其末有大不同者, 胡氏, 孫氏亦不相容於當時, 程氏尤不合於. 是其於孔子之道孰得執失? 豈亦無有可論者耶? 楊墨之說則熄矣, 然其說之流豈亦無有未盡泯滅者耶? 後世又有佛之說, 其於楊墨之說同耶? 異耶? 揚雄以來, 於是二家是非之論, 蓋亦多不同者. 又孰爲得其正耶? 二三子其詳言之.

 

 

 

 

문 여백공 삼례 편차 問呂伯恭三禮篇次

 

 

 

해제이 글은 󰡔의례󰡕󰡔예기󰡕의 편차 이름에 대한 것을 열거한 것인데, 공자한거(孔子閑居)한 편이 누락되었다.

 

 

󰡔의례󰡕 부기 상편

사관례(관의) 사혼례(혼의)

사상관례 향음주례(향음주의)

향사례)(사의) 연례(연의)

대사례 빙예(빙의(聘義))

공식대부례 근례

儀禮附記上編

士冠禮冠義附 士婚禮婚義附

士相見禮 鄕飮酒禮鄕飮酒義附

鄕射禮射義附 燕禮燕義附

大射禮 聘禮聘義附

公食大夫禮 覲禮

 

󰡔의례󰡕 부기 하편

상복(상복소기, 대전, 월복문, 간전) 사상례

기석례 사우례(상대기, 분상, 문상, 증자문, 단궁)

특생궤식례 소뢰궤식례

유사(재의재통)

儀禮附記下篇

喪服喪服小記, 大傳, 月服問, 間傳附 士喪禮

旣夕禮 士虞禮喪大記, 奔喪, 問喪, 曾子, 檀弓附

特牲饋食禮 少牢饋食禮

有司祭義統附

 

󰡔예기󰡕 편차

곡례, 내칙, 옥조, 소의, 투호, 심의(육편이 하나의 유형이 된다.)

옥제, 월령, 제법(삼편이 하나의 유형이 된다.)

문왕세자, 례운, 예기」 「교특생, 명당위, 대전(상소기와 오류한 곳이 많으니 정정해야 한다.)

악기(칠편이 하나의 유형이 된다.)

경해, 애공문, 중니연거, 방기, 유행(육편이 하나의 유형이 된다.)

학기, 중용, 표기, 치의, 대학(오편이 하나의 유형이 된다.)

이상은 아마도 온당하지 못함이 있어 다시 자세하기를 바란다..

禮記篇次

曲禮, 內則, 玉藻, 少儀, 投壺, 深衣. 六篇爲

王制, 月令, 祭法. 三篇爲一類

文王世子, 禮運, 禮器, 郊特牲, 明堂位, 大傳, 與喪小記誤處多, 當釐正.

樂記. 七篇爲

經解, 哀公問, 仲尼燕居, 坊記, 儒行. 六篇爲

學記, 中庸, 表記, 緇衣, 大學. 五篇爲一類

以上恐有未安, 幸更詳之.

 

 

 

 

기해경 記解經

 

 

 

해제이 글은 경전의 문자를 해석하는데 있어 각주를 첨가하여 문장을 이루어서는 안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

 

 

무릇 문자를 해석하는데 각주로 문장을 이루도록 해서는 안된다. 문장을 이루면 각주와 경전이 각각 하나의 일이 되니, 사람은 각주만 보고 경전을 잊어버린다. 그렇지 않으면 모름지기 각각 한 번 이회하여 한 조목의 공부를 덧붙이거나 물리쳐야 한다. 그윽이 말하건대, 모름지기 다만 한나라의 모장(毛萇)과 공안국(孔安國)의 유형과 같은 사람은 대략 훈고(訓詁) 명물(名物) 및 문의(文義)의 이치가 더욱 밝히기 어려운 것을 해석하여 그 밝히지 쉬운 곳에서 다시 점구(貼句)가 서로 연속되지 않아야 바로 체득하게 된다. 대개 이와 같으면 읽는 사람은 각주를 보면 그 경전을 벗어난 문장이 아님을 알고 도리어 모름지기 각주를 다시 경전상에 나아가 이회하여야 자연히 사려가 귀일하여 공부와 노력이 분리되지 않아 그 완색의 맛이 또한 더욱 의미심장할 것이다.

凡解釋文字, 不可令注脚成文, 成文則注與經各爲一事, 人唯看注而忘經. 不然, 卽須各作一番理會, 添却一項功夫. 竊謂須只似, 之流, 略釋訓詁名物及文義理致尤難明者, 而其易明處更不須貼句相續, 乃爲得體. 蓋如此則讀者看注卽知其非經外之文, 却須將注再就經上體會, 自然思慮歸一, 功力不分, 而其玩索之味亦益深長矣.

 

 

 

 

수한문거정례 修韓文擧正例

 

 

 

해제이 글은 한유(韓愈)의 문집 곧 󰡔한문거정(韓文擧正)󰡕를 수정한 조례에 대하여 기술한 것이다.

 

 

대서본문정본(大書本文定本)은 위아래의 글이 동일함이 없는 것은 바로 다진 한 글자에 나왔을 뿐이다. 같은 글자가 있는 것은 바로 위의 한 글자에서 아울러 나왔다. 아마도 많은 것과 유사한 것은 바로 전구에서 나왔을 것이다.

大書本文定本, 上下文無同者, 卽只出一字. 有同字者, 卽幷出上一字. 疑似多者, 卽出全句.

 

글자는 字有羞互, 곧 주석에서 어떤 본은 어떤 것으로 쓰고, 어떤 본은 어떤 것으로 섰다. (두 글자 및 전구 아래에는 곧 주석 머리에 본래의 글자를 추가하니, 뒤에도 이것을 본받다.) 이제 안찰하건대라고 운운하고 마땅히 어떤 본을 따라야 한다고 한다. (판본이 같은 것은 곧 앞에서 어떤 것은 어떤 판본이다고 하고 뒤에서 어떤 것은 같은 판본이다고 하니, 뒤에도 이를 본받는다.). 글자에는 다소가 있으니 곧 주석에서 어떤 판본에는 있고 어떤 판본에는 없다고 한다. 글자에는 거꾸로 된 것이 있으니 곧 주석에서 어떤 것은 어떤 글자이고 어떤 판본에는 모모로 썼다고 하고 이제 안찰하건대이하는 아울러 동일하다.

字有羞互, 卽注云:‘某本作某, 某本作某. 二字及全句下卽注首加本字, 後放此. 今按云云, 當從某本.’ 本同者, 卽前云某某本’, 後云某等本’, 後放此. 字有多少, 卽注云:‘某本有, 某本無.’ 字有顚倒, 卽注云: ‘某某字, 某本作某某’, ‘今按以下竝同.

 

 

 

 

사관수사례 史館修史例

 

 

 

해제이 글은 사관이 역사를 편수하는 범례를 기록한 것이다.

 

 

먼저 역내(曆內) 연월일 아래에 전하는 사람의 성명을 찾아 연구하여 적당히 세워 총목을 배정한다.

先以曆內年月日下刷出合立傳人姓名, 排定總目.

 

다음으로는 장차 제목한 사람의 이름 내에 나아가 사람마다 임명하고 파직한 연월을 찾아 연구하여 본인의 성명 목차의 아래에 주석한다.

次將就題名內刷出逐人拜罷年月, 注於本目之下.

 

다음으로 장차 사람마다 비지(碑志)행장(行狀)주의(奏議)문집(文集)의 따위를 취하여 본인 성명의 목차 아래에 덧붙인다. (모년에 태어나 모년에 죽었다고 각각 주석한다.)

次將取到逐人碑志, 行狀, 奏議, 文集之屬附於本目之下. 各注起某年, 終某年.

 

다음으로 장차 총목 안에는 문자와 사람의 성명을 찾고 수색하여 대략 관향(貫鄕)과 이력을 구비하고, 판에 새겨 여러 주()에 시행하여 찾고 방문하여 취하고 구하는 것을 알린다. 바로 전운사(轉運司)에게 맡겨 최독(催督)을 전일하게 하여, 매월 상순(上旬)에 사람을 보내 본원[사관]에 거듭 보내고, 덧붙여 전달하지 못하니 아마도 손실이 있을 것이다. 만일 본월(本月) 안에 문자를 수색하는 것이 없으면 또한 의뢰하는 한도에서 사람을 보내 거듭 보고한다.

次將綛目內刷出收索到文字人姓名略具鄕貫履歷, 鏤版行下諸州, 曉示搜訪取索. 仍委轉運司專一催督, 每月上旬差人申送本院, 不得附遞, 恐有損失. 如本月內無收到文字, 亦仰依限差人申報.

 

여러 길로 거듭 문자를 보내고 안부(眼簿)에 이르는 것을 두는 것은 한 길에 한 단서이며, 한 달에 하나의 눈이다. 만일 거듭 이르는 것이 있으면 당일 내에 구쇄(勾鎖: 동그라미표시)를 거두어 덧붙이고 총목의 본 성명 아래에 주석하는 것은 이전 범례에 의거한다.

置諸路申送文字格眼簿, 一路一扇, 一月一眼. 如有申到, 記當日內收附勾鎖, 注於總目本姓名下, 依前例.

독서지요 讀書之要

 

 

 

해제이 글은 독서의 요점이 순서에 따라 점차적으로 나아가고 숙독하면서도 정밀하게 생각하는 데 있음을 기록한 것이다.

 

 

어떤 사람이 묻기를, “정자(程子)는 성현의 기상(氣象)이 다름을 통론한 것이 여러 조목인데, 그대는 이미 󰡔논맹정의(論孟精義)󰡕의 첫머리에 수록하였고, 󰡔집주󰡕의 끝에는 열거하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인가?”라고 하였다. 대답하기를, “성현의 기상은 고상하고 원대하니, 도의 심오함에 나가고 덕의 지극함을 아는 것이 그 영역에 가깝지 않은 사람이면 알아 분별하지 못하니, 진실로 처음 배우는 선비가 재빨리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옛날 내가 지은 책의 첫머리는 성현을 높인 것이고, 이제 책 끝에 열거하지 않은 것은 등급을 구별한 것이니, 또한 각각 마땅한 것이 있을 따름이다. 또 나는, 정자가 이 두 책을 읽는 법을 논함에 대해서는, 이미 그 요점을 이어 앞(序說또는 讀法)에다 표시한 것이다. 배우는 사람이 참으로 심사숙고하여 노력할 수 있고, 이 두 책을 극진히 한 뒤에 저것(성현의 기상)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을 뿐이다.”고 하였다. 질문하기를, “그렇다면 노력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였다. 대답하기를, “차례에 따라 점진적으로 나아가며, 숙독하고 정미하게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질문하기를, “그렇다면, 순서와 점진의 설을 청하여 묻겠습니다고 하였다. 대답하기를, “두 책으로 말할 것 같으면 󰡔논어󰡕를 먼저 하며 󰡔맹자󰡕를 뒤에 하는데 나중인데, 한 책을 통달한 뒤에 다른 책에 미친다. 한 책으로 말하면, 편장과 문구, 앞뒤와 차례도 각기 차례가 있어 난잡할 수 없다. 노력이 이를 것을 헤아리고 그 과정(課程)에 맞도록 하여 삼가 이것을 지킨다. 글자는 의미를 찾고 구절은 그 뜻을 찾으며, 앞에서 얻지 못하면 그 뒤를 감히 구하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통하지 못하면 감히 저기에서 뜻을 세우지 않는다. 이처럼 순서에 따라 점차로 나가면 뜻이 정해지고 이치가 밝아져 소이(疏易)와 능렵(凌獵)하는 근심이 없을 것이다. 이는 독서의 방법일 뿐만 아니라 조심(操心)의 요령이니, 더욱 처음 배우는 사람이 알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였다. 질문하기를, “숙독(熟讀)과 정사(精思)는 무엇인가?”라고 하였다. 대답하기를, “󰡔논어󰡕 1장은 몇 구절에 지나지 않으니 쉽게 외울 수 있다. 외운 뒤에 한가롭고 고요한 가운데 반복하고 완미(玩味)하여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좋다. 󰡔맹자󰡕는 장구마다 수천 마디가 되기도 하여 반복하여 논변하니, 비록 끝맺을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조리가 통하고 말뜻이 밝아, 천천히 읽어 뜻을 뒤따르고, 출입왕래가 수십 번으로 하면 그 끝맺을 수 없는 것은 장차 손바닥 사이에서 얻을 수 있다. 대개 책을 보는 것은 먼저 숙독하고 그 말이 나의 입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도록 하고 계속 자세히 생각하여 그 뜻이 나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도록 한 뒤에 소득이 있을 뿐이다. 글 뜻에 의심이 있고 여러 학설이 차이가 나면, 마음을 비워 고요히 생각하고, 그 사이에서 갑자기 취사선택하지 않아야 한다. 먼저 한 학설이 스스로 한 학설이 되고 그 뜻의 가는 것에 따라 그 통색(通塞)을 증험하게 한다면, 더욱 의리가 없는 것은 다른 학설을 볼 필요도 없이 먼저 저절로 수그러들 것이다. 거듭 여러 학설로 서로 힐난하여 알맞은 이치의 안정됨을 구하여 시비를 살핀다면, 옳은 것 같으면서 그른 것도 장차 공론에 침탈되어 설 수 없을 것이다. 대개 서행과 물러섬은 고요함에서 움직임을 보는 것으로 마치 굳은 나무를 다스리는데 그 쉬운 것을 먼저 하고 어려운 절목은 뒤에 하며, 마치 흐트러진 실타래를 푸는데 통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그대로 두고서 서서히 다스리는 것이다. 이것이 독서의 방법이다.”고 하였다.

或問: “程子通論聖賢氣象之別者數條, 子旣著之精義之首, 而不列於集注之端, 何也?” : “聖賢氣象高且遠矣, 非造道之深, 知德之至, 鄰於其域者, 不能識而辨之, 固非始學之士所得驟而語也. 鄕吾著之書首, 所以尊聖賢; 今不列於篇端, 所以嚴科級, 亦各有當焉爾. 且吾於程子之論讀是二書之法, 則旣掇其要而表之於前矣. 學者誠能深考而用力焉, 盡此二書, 然後乃可與議於彼耳.” : “然則其用力也奈何?” : “循序而漸進, 熟讀而精可也.” : “然則請問循序漸進之說.” : “以二書言之, 則先論而後孟, 通一書而後及一書. 以一書言之, 則其篇章文句, 首尾次第亦各有序而不可亂也. 量力所至, 約其程課而謹守之. 字求其訓, 句索其旨, 未得乎前, 則不敢求其後未通乎此, 則不敢志乎彼. 如是循序而漸進焉, 則意定理明而無疏易凌蠟之患矣. 是不惟讀書之法, 是乃操心之要, 尤始學者之不可不知也.” : “其熟謂精思者何耶?” : “論語一章不過數句, 易以成誦. 成誦之後, 反復玩味於燕間靜一之中, 以須其浹洽可也. 孟子每章或千百言, 反復論辨, 雖若不可涯者, 然其條理疏通, 語意明潔, 徐讀而以意隨之, 出入往來以十百數, 則其不可涯者將可有以得之於指掌之間矣. 大抵觀書先須熟讀, 使其言皆若出於吾之口, 繼以精思, 使其意皆若出於吾之心, 然後可以有得爾. 至於文義有疑, 衆說紛錯, 則亦虛心靜慮, 勿遽取舍於其間. 先使一說自爲一說, 而隨其意之所之以驗其通塞, 則其尤無義理者不待觀於他說而先自屈矣. 復以衆說互相詁難, 而求其理之所安, 以考其是非, 則似是而非者亦將奪於公論而無以立矣. 大抵徐行却立, 處靜觀動, 如攻堅木, 先其易者而後其節目如解亂繩, 有所不通, 則姑置而徐理之. 此讀書之法也.”

 

맹자강령 孟子綱領

 

 

 

해제이 글은 맹자의 강령에 대해 장재(張載)정자(程子)사양좌(謝良佐)의 말을 거론하며 성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어떤 사람이 강령(綱領)의 여러 설은 누가 요체로 삼는 것인가?”을 물었다. 말하기를, “정자의 말의 요체는 모두 이미 서설(序說)에 나타났다. 거기서 대인(大人)을 아득하게 여기고 이혜(夷惠)를 성인으로 여기는 것으로 맹자의 말을 잘못이라고 하면 아마도 그 반드시 그러하지 않을 것이다. 장자(張子)의 말에서도 또한 많이 볼 수 있으나, 다만 성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은 그 역()의 대전(大傳)을 논함으로부터 그것을 잃을 것이니, 후에 죄다 변론할 수 없다.”고 하였다. 말하기를 사씨(謝氏) 심성(心性)의 설은 어떠합니까?”라고 하였다. 말하기를 성은 본체이고 그 용은 정이며 심은 성과 정을 통솔하고 움직임과 고요함을 갖추어 주재한다. 그러므로 정자(程子)심은 하나이니 체를 가리켜 말하고 용을 가리켜 말한다고 하는 것이 대체로 이것을 말한다. 이제 다만 성을 본체로 삼고 심을 용을 삼는다면 정은 쓸 것이 없으니, 심 또한 움직임에 품팔이할 것이다. 또 성이 체가 되는 것은 바로 인의예지가 아직 발현하지 않은 것으로 말한 것이고 시청(視聽)과 작용(作用)의 근본이 되지 않을 따름이다. 이것에 분명하면 우리가 말하는 성이란 저 불씨가 진실로 일찍이 그 비슷함을 본 적이 없는 것이니 어찌 우리의 참다움을 난잡하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或問綱領諸說執爲要, : “程子之言之要, 皆已見於序說矣. 其以藐大人, 夷惠爲非孟子, 則恐其未必然也. 張子之言, 亦多可觀, 但未成性之語, 自其論易大傳而失之矣, 後不能悉辨也.” : “謝氏心性之說如何?” : “性本體也, 其用情也, 心則統性情, 該動靜而爲之主宰也. 程子曰心一也, 有指體而言者, 有指用而言者, 蓋謂此也. 今直以性爲本體而心爲之用, 則情爲無所用者, 而心亦傭於動矣. 且性之爲體, 正以仁義禮智之未發者而言, 不但爲視聽作用之本而已也. 明乎此, 則吾之所謂性者, 彼佛氏固未嘗得窺其彷彿, 而何足以亂吾之眞哉?”

 

 

 

 

논어과회설 論語課會說

 

 

 

해제이 글은 옛날 배우는 사람들은 육예(六藝)에 잠심하여 일용사물을 고찰하고 의심 있으면 질문하는데 후세의 강의는 질문하지도 못하고 제자는 스승에게 듣고 전혀 의문을 갖지 않고 일시의 문장을 구비하는 것에 대한 경계를 담은 것이다.

 

 

옛날의 배우는 사람은 육예(六藝)의 글에 잠심하고, 물러가서는 일용생활에 고찰하고, 의심이 있으면 질문하는데, 질문하여 소득이 없으면 놓지 않는다. 옛날의 이른바 도를 전하고 학업을 받아 의혹을 푼다는 것이 이와 같을 따름이다. 후세에 스승과 제자의 인원을 설치하는데 학교를 세워 무리하였다. 스승의 강의하는 것이 제자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음이 있고 제자가 스승에게 듣는 것이 또 그 마음에서 의심하지 않는다. 범연히 서로 더불어 일시의 문장을 갖출 뿐이다. 학문의 도가 어찌 여기게 그치겠는가? 진나라와 한나라로부터 지금까지 대체로 천여 년이었는데, 이른바 스승과 제자란 모두 이와 같은 것에 불과하다. 이것이 성인의 서언(緖言)과 여지(餘旨)가 후세까지 사뢰지 않은 것이고 후세의 풍류(風流)와 습상(習尙: 습관)이 옛 사람까지 미치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면 배우는 사람이 옛 사람이 이른 것을 구하고자 한다면 옛 사람들이 한 것을 힘쓰지 않을 수 있는가? 이제 장차 󰡔논어󰡕 책을 여러분과 함께 서로 종학하려고 하는데 오직 지금의 이른바 강마한다는 것은 일삼을 수 없다. 그래서 감히 구차하고 능력이 졸렬한 사람(주희)이 들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 고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은 다만 선유(先儒)의 설에 연유하여 성인의 뜻한 것을 맞이하고 부지런히 주야로 정밀하게 생각하고 물러가서는 일용생활에 고찰하여, 반드시 장차 스스로 얻을 것이고, 다행히 나(주희)에게 가르침을 받아라. 그것이 부합함이 있으면 내(주희)가 여러분을 위하여 말할 수 있도록 청하겠다. 여러분은 그 세리(勢利: 권리나 이욕)의 급함이 없이 마음을 여기에 극진히 하여 하나라도 소득이 있으면 고수하여 그 몸을 선하게 하고 여유가 있다고 하지 말 것이며 이것을 미루어 한 고을이나 한 국가에 미치고 천하에 이르러도 부족하다고 하지 말라. (주희)가 불초하나 감히 이것으로 여러분을 기만하지는 않는다.

古之學者潛心乎六藝之文, 退而考諸日用, 有疑焉則問, 問之弗得弗措也. 古之所謂傳道授業解惑者, 如此而已. 後世設師弟子員, 立學校以群之. 師之所講, 有不待弟子之問而弟子之聽於師, 又非其心之所疑也. 汎然相與, 以具一時之文耳. 學問之道, 豈止於此哉? 秦漢以迄今, 蓋千有餘年, 所謂師弟子者, 皆不過如此. 此聖人之緖言餘旨所以不白於後世, 而後世之風流習尙所以不及於古人也. 然則學者欲求古人之所至, 其可以不務古人之所爲乎? 今將以論語之書與諸君相從學, 而惟今之所謂講者不足事也, 是以不敢以區區薄陋所聞告諸君. 諸君第因先儒之說以逆聖人之所志, 孜孜焉蚤夜以精思, 退而考諸日用, 必將有以自得之而以幸敎. 其有不合, 請得爲諸君言之. 諸君其無勢利之急而盡心於此, 一有得焉, 守之以善其身不爲有餘, 推之以及一鄕一國而至於天下不爲不足. 不肖, 不敢以是欺諸君也.

 

 

 

강예기서설 講禮記序說

 

 

 

해제이 글은 󰡔예기󰡕에 대한 강마 순서 즉 ()’()’의 관계를 말한 것인데, 그 관계를 󰡔논어󰡕󰡔예기󰡕 그리고 󰡔주역󰡕을 인용하여 밝히고 있다.

 

 

()는 들으니, 배우는 사람은 선왕(先王)과 육예(六藝)의 글에 널리 배우고 암송하여 그 말을 기억하고, 강마하여 그 뜻을 통하는데, 요약할 수 없다면 학문이 아니다. 그러므로 널리 배우고 자세하게 말하는 것은 장차 돌이켜 요약함을 말하려 함이다고 하였다. 무엇을 요약함이라고 하는가? 예가 이것이다. ()밟는다이니, 옛사람이 암송하고 말하는 것은 이에 이르러 실천하고 밝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자(공자)군자는 글에서 널리 배우고 예로 요약한다고 하였으니, 안자가 부자를 칭송하면서도 또한 나를 글로 넓혀 주시고, 나를 예로 요약하시었다고 하였다. 예의 뜻이 그 위대하지 않은가? 그러나 고례(古禮)에는 반드시 경()이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 대체로 선왕의 때 위로는 조정(朝廷)으로부터 아래로는 여항(閭巷)에 이르기까지 그 의품(儀品)에는 문채가 있고 동작(動作)에는 절도가 있으니 이른바 예의 실상이란 모두 실천하여 밝는 것이다. 그러므로 에의(禮儀) 삼백 가지이고, 위의(威儀)가 삼천 가지이니 그 사람을 기다린 뒤에 실행한다.”고 하였으니 어찌 반드시 방책을 간략하게 한 뒤에 전하겠는가? 그 뒤 예가 무너져 유학자들이 애석하게 여겨 이에 비로소 논저를 책으로 만들어 세상에 전하였다. 오늘날 󰡔예기(禮記)󰡕 49편이 그 유설(遺說)이니, 이미 배우고 요약하는 방법을 구하는 사람은 그것을 익히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가군(柯君) 직학(直學)이 장차 여러분을 위하여 그 설을 암송하고 강마하여 밝히니 여러분은 그것을 듣고 소홀히 하지 말라. 󰡔주역󰡕에서 지혜는 높고 예는 낮다고 하니 예는 지극히 낮춤으로 일을 삼기 때문에 음식거처(居處)쇄소(灑掃)해타(欬唾)의 사이에서도 모두 의절(儀節)이 있다. 들으면서 싫어할 만하고 행하면서 번쇄한 것처럼 하여 벼리로 여기지 않지만 그러나 오직 더욱 낮추기 때문에 더욱 요약하니 이른바 지극히 높다는 지혜와는 거의 조금도 특별하게 볼 수 없다. 대저 이와 같기 때문에 완성한 성()에 보존하고 보존하면 도의(道義)가 나올 것이다. 이것은 요약의 지극한 공부에 나아간 것이니, 여러분은 그 듣기를 소홀히 하지 말라. 신안(新安) 주희는 말한다.

聞之, 學者博學乎先王六藝之文, 誦焉以識其辭, 講焉以通其意, 而無以約之, 則非學也. 故曰博學而詳說之, 將以反說約也. 何謂約? 禮是已. 禮者, 履也, 謂昔之誦而說者至是可踐而履也. 故夫子曰:‘君子博學於文, 約之以禮’, 顔子之稱夫子亦曰:‘博我以文, 約我以禮.’ 禮之爲義, 不其大哉然古禮非必有經, 蓋先王之世, 上自朝廷, 下達閭巷, 其儀品有章, 動作有節, 所謂禮之實者, 皆踐而履之矣. 故曰禮儀三百, 威儀三千, 待其人而後行’, 則豈必簡策而後傳哉? 其後禮廢, 儒者惜之, 乃始論著爲書, 以傳於世. 今禮記四十九篇, 則其遺說, 已學而求所以約之者, 不可以莫之習也. 柯君直學將爲諸君誦其說而講明之, 諸君其聽之毋忽. 易曰:‘知崇禮卑.’ 禮以極卑爲事, 故自飮食居處, 灑掃欬唾之間, 皆有儀節. 聞之若可厭, 行之若瑣碎而不綱, 然唯愈卑故愈約, 與所謂極崇之智, 殆未可以差殊觀也. 夫如是, 故成性存存而道義出矣. 此造約之極功也, 諸君其聽之毋忽. 新安朱熹.

백록동서원게시 白鹿洞書院揭示

 

 

 

해제이 글은 요순이 펼치도록 한 오륜(五倫)을 근본이념으로 하여 배우는 방법의차례, 그리고 그에 따른 수신修身)처사(處事)접물(接物)의 요체를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에 게시(揭示)한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은 친함이 있어야 하고, 임금과 신하는 의로움이 있어야 하고, 남편과 부인은 구별이 있어야 하고, 어른과 어린이는 차례가 있어야 하고, 벗과 벗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

위는 오교의 조목이다. 요순이 설을 사도로 삼아 오교를 경건하게 펼치니 바로 이것이다. 배우는 사람은 이것을 배울 따름이니 그 배우는 방법의 차례는 또한 다섯 가지가 있으니 그 구별은 다음과 같다.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

右五敎之目. 堯舜使契爲司徒, 敬敷五敎, 卽此是也. 學者學此而已, 而其所以學之之序, 亦有五焉, 其別如左:

 

널리 배우며 자세히 물으며 신중히 생각하며 명확히 분변하며 독실하게 행하여야 한다.

博學之, 審問之, 愼思之, 明辨之, 篤行之.

右爲學之序. , , , 辨四者, 所以窮理也. 若夫篤行之事, 則自修身以至于處事接物, 亦各有要, 其別如左:

 

말은 충성스럽게 하고 행동은 독실하게 공경하며, 분함을 참고 욕심을 막으며 착한 곳에 나아가 잘못을 고치는 것이다.

위는 수신의 요체이다.

言忠信, 行篤敬, 懲忿窒慾, 遷善改過.

右修身之要.

 

그 옳은 것을 올바르게 하고 그 이로움을 도모하지 않으며, 그 도를 밝히고 그 공을 헤아리지 아낳는다.

위는 처사의 요체이다.

正其義不謀其利, 明其道不計其功.

右處事之要.

 

자신이 하고 싶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말아야 한다. 행하고도 얻지 못함이 있으면 반성해서 자기에게 구해야 한다.

위는 접물의 요체이다.

己所不欲, 勿施於人. 行有不得, 反求諸己.

右接物之要.

 

(주희)는 옛날의 성현들이 사람을 가르치고 학문을 하는 듯을 살펴보건대 옳은 이치를 설명하고 그 몸을 닦은 다음에 남을 밝게 해 줌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다. 다만 본 것을 기억하려고 힘쓰며 글을 지으며 이름을 얻으려고 날뛰며, 이익이나 작록을 얻는 것으로 만족함이 아니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이 학문을 함은 이와 반대이다. 그러나 성현들이 사람을 가르치는 방법은 경전에 갖추어져 있다. 뜻이 있는 선비는 진실로 그것을 마땅히 그러함을 알고 그 자신을 꾸짖어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하면 규율과 잘못됨을 막는 도구야 굳이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기다린 다음에 그것을 따라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근세에 학문을 함에는 규율이 정해져 있으나 그 지난날의 학자들에게만 의지하고 자신이 실행하는 것은 열다. 그러나 법을 삼는다는 것은 반드시 옛날 사람들의 뜻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지금 다시 이 서당에 그대로 베풀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특별히 성현들이 사람을 가르침으로서 배움의 큰 단서를 알았던 뜻을 취하여 위와 같이 조목을 만들고 또 문 위에 걸어 두기로 했다. 제군들은 그 서로 더불어 강론하여 그것을 밝히고 그것을 따라서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면 대개 생각하고 말함에 있어서 그 조심하고 삼감이나 두려워 해야 하는 이유가 반드시 저 게시보다 엄격함이 있으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함이 혹 이 말을 저버림에게 나온 것이면 저 규율이라는 것은 반드시 취한다고 하지만 진실로 얻어 자기 것으로 만들 수는 없다. 제군은 또한 유념해야 할 일이다.

竊觀古昔聖賢所以敎人爲學之意, 莫非使之講明義理, 以修其身, 然後推以及人, 非徒欲其務記覽, 爲詞章, 以釣聲名取利祿而已也. 今人之爲學者, 則旣反是矣. 然聖賢所以敎人之法具存於經, 有志之士固當熟讀深思而問辨之. 苟知其理之當然而責其身以必然, 則夫規矩禁防之具, 豈待他人設之而後有所持循哉! 近世於學有規, 其待學者爲已淺矣, 而其爲法, 又未必古人之意也. 故今不復以施於此堂, 而特取凡聖賢所以敎人爲學之大端, 條列如右而擖之楣間. 諸君其相與講明遵守而責之於身焉, 則夫思慮云爲之際, 其所以戒愼而恐催者, 必有嚴於彼者矣. 其有不然, 而或出於此言之所棄, 則彼所謂規者必將取之, 固不得而略也. 諸君其亦念之哉!

 

 

 

 

옥산강의 玉山講義

 

 

 

해제이 글은 주희가 6511월 중앙정부로 면직되어 건양(建陽: 福建省)으로 돌아가는 도중 옥산(玉山: 江西省)에서 강의한 것으로, 그 내용은 정공(程珙)공자는 인을 말하고 맹자가 인과 의를 말한 것에 대해 묻자 이에 답변하고 나아가 성리학의 이론을 개략적으로 기술하면서 무실(務實)을 강조한 것이다.

 

 

선생이 말하기를 (주희)가 이곳에 와서 학교가 정신한 것을 볼 수 있고, 또 영지(靈芝)의 상서로움이 있어, 현명한 재상, 덕화를 계승하여 교화를 펴고, 학교를 일으켜 사람을 가르치는 아름다운 뜻을 보기에 충분하니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다. 또 특별히 강좌를 마련해서 제군을 위해 송설(誦說)하도록 계승하였다. 비록 감당치 못하겠으나 그러나 내가 들은 것도 또한 제군들을 위해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대체로 옛날의 학자들은 자기를 위했고 오늘날의 학자들은 남을 위한다.’고 들었다. 그러므로 성현들이 사람들에게 학문 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언어를 모으고 문사를 조작하여 다만 과명과 작록의 계획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격물(格物)치지(致知)성의(誠意)정심(正心)수신(修身)하여 미루어 나아고, 가정을 가지런히 하고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려 천하를 평안하게 다스릴 수 있는데 이르러야 바야흐로 정당한 학문이다. 제군들이 여기서 학업을 익히고, 밤낮으로 여기서 강마하고 밝히면 반드시 이미 깊이 얻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또한 반드시 의심이 생길 것이다. 오늘 다행히 서로 모이게 되었으니 바로 상량하여, 피차간에 모두 도움이 있어야 한다.

先生曰: 此來, 得觀學校鼎新, 又有靈芝之瑞, 足見賢宰承流宣化, 興學誨人之美意, 不勝慰喜. 又承特設講座, 俾爲諸君誦說. 雖不敢當, 然區區所聞, 亦不得不爲諸君言之. 蓋聞古之學者爲己, 今之學者爲人, 故聖賢敎人爲學, 非是使人綴緝言語, 造作文辭, 但爲科名爵祿之計, 須是格物, 致知, 誠意, 正心, 修身而推之, 以至於齊家治國, 可以平治天下, 方是正當學問. 諸君肄業于此, 朝夕講明於此, 必已深有所得. 不然, 亦須有疑. 今日幸得相會, 正好商量, 彼此之間, 皆富有益.

 

당시 정공(程珙)이 일어나 청하하며 말하길, “󰡔논어󰡕에서 인()을 말한 곳이 많은데, 󰡔맹자󰡕에서는 오히려 인과 의()를 겸해서 말하였으니, 생각건대, 공자는 원기(元氣)를 말하였고, 맹자는 음양을 말하였으니, 인은 아마도 체()요 의는 아마도 용()인 듯합니다.”고 하였다. 선생이 말하기를, “공자와 맹자의 말은 같은 점도 다른 점도 있으니, 진실로 강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또 어떤 것이 인이고 어떤 것이 의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 두 글자 의미의 분명함을 이해하여야 바야흐로 자기의 경우에 힘쓸 곳이 있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공자와 맹자의 말에 같고 다른 것이 있음을 논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이해하지 못한다면 자기 자신에게서는 원래 공부가 없어 설득이 비록 교묘하지만 일에는 무슨 보탬이 있겠는가? 또 어떻게 인의(仁義) 두 글자의 도리를 설명하겠는가? 대개 하늘이 사물을 생할 때 각각 하나의 성을 부여한다. 성이란 물건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하나의 도리가 나에게 있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성이 체가 되는 이유는 단지 인신이란 다섯 글자일 뿐이다. 천하의 도리는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한문공(韓文公)사람이 성으로 여기는 이유는 다섯이다고 했는데 그의 설명이 가장 옳다. 오히려 후세에 성을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불노(佛老)를 섞어 말하는데, 이것은 이란 글자를 지각심의로 간주하기 때문이었고, 성현이 말한 성의 본 뜻은 아니다.

時有程珙起而請曰:‘論語多是說仁, 孟子却兼說仁義, 意者夫子說元氣, 孟子說陰陽, 仁恐是體, 義恐是用.’ 先生曰: ‘孔孟之言, 有同有異, 固所當講. 然今且當理會何者爲仁, 何者爲義, 曉此兩字義理分明, 方於自己分上有用力處. 然後孔孟之言有同異處, 可得而論. 如其不曉, 自己分上元無工夫, 說得雖工, 何益於事? 且道如何說箇仁義二字底道理? 大凡天之生物, 各付一性. 性非有物, 只是一箇道理之在我者耳. 故性之所以爲體, 只是仁, , , , 信五字. 天下道理, 不出於此. 韓文公, 人之所以爲性者五, 其說最爲得之. 却爲後世之言性者多雜佛而言, 所以將性字作知覺心意看了, 非聖賢所說性字本指也.

 

다섯 가지 가운데 이른바 ()’이란 진실하여 거짓됨이 없는 도리이다. 지와 같은 것은 모두 진실하고 거짓됨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는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다. 단지 인지라는 네 글자는 그 가운데 각각 구별이 있으니 분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란 온화하고 자애로운 도리이고, ‘는 판단하고 제할(裁割)하는 도리이며, ‘는 공경하고 준절(撙節)하는 도리이고, ‘는 분별하고 시비 가르는 도리이다. 무릇 이 네 가지가 사람의 마음에 구비되어야 이것이 바로 성의 본체이다. 바야흐로 그것이 발현하지 않았을 때에는 막연하게 볼만한 형상이 없다. 발현에 미쳐 이 되면 은 측은(惻隱)이 되고, 의는 수오(羞惡)가 되고, 예는 공경(恭敬)이 되고 지는 시비(是非)가 된다. 일에 따라 발현하는 데에는 각각 묘맥이 있어 서로 뒤섞이지 않는 것이 이것이 정이다. 그러므로 맹자는 말하기를 측은지심은 인의 단서이고, 수오지심은 의의 단서이며, 사양지심은 예의 단서고, 시비지심은 지의 단서이다라고 했다. ‘단서[]’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사물이 가운데 있지만 볼 수 없다가, 반드시 그 단서가 밖으로 발현함으로 인한 뒤에 찾을 수 있는 것과 같다. 대개 한 마음의 속에 인지는 각각 한계가 있고, 정과 체용이 또 각각 분별이 있으니, 반드시 분명함을 볼 수 있는 연후에 이 네 가지 가운데 나아가서 인과 의 두 글자가 하나의 커다란 한계라는 것을 볼 수 있으니, 마치 천지가 조화스럽고 사계절이 유행하여도 그 실상은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는 것에 불과할 따름이다.

五者之中, 所謂信者, 是箇眞實無妄底道理. 如仁義禮智, 皆眞實而無妄者也, 故信字更不須說. 只仁義禮智四字, 於中各有分別, 不可不辨. 蓋仁則是箇溫和慈愛底道埋, 義則是箇斷制裁割底道埋, 禮則是箇恭敬樽節底道理, 智則是箇分別是非底道理. 凡此四者具於人心, 乃是性之本體. 方其未發, 漠然無形象之可見. 及其發而爲用, 則仁者爲惻隱, 義者爲羞惡, 禮者爲恭敬, 智者爲是非. 隨事發見, 各有苗脈, 不相殽亂, 所謂情也. 孟子: “惻隱之心, 仁之端也; 羞惡之心, 義之端也; 辭讓之心, 禮之端也; 是非之心, 智之端也.” 謂之端者, 猶有物在中而不可見, 必因其端緖發見於外, 然後可得而尋也. 蓋一心之中, 仁義禮智各有界限, 而其性情體用又自各有分別, 須是見得分明, 然後就此四者之中又自見得仁義兩字是箇大界限, 如天地造化, 四序流行, 而其實不過於一陰一陽而已.

 

여기에 분명함을 볼 수 있는 연후에 여기에 나아가서 또 스스로 인()자가 생성하는 의사가 네 가지 가운데 관통하여 두루 흐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인은 본래 인의 본체이고 의는 곧 인의 단제(斷制)이고 예는 곧 인의 절문(節文)이고 지는 곧 인의 분별(分別)이다. 바로 봄의 생기(生氣)가 사시를 관통한 것과 같으니, 봄은 곧 생성의 생성이고 여름은 곧 생성의 자람이고 가을 곧 생성의 수렴이고 겨울은 곧 생성의 감춤이다. 그러므로 정자가 네 가지 덕목[四德]의 원()은 오히려 오상의 인과 같으니 치우쳐 말하면 하나의 일이고 전체적으로 말하면 네 가지를 포함한다고 한 것은 바로 이를 말한다. 공자가 다만 인을 말한 것은 그 전체적으로 말한 것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만 인만 말하여도 인지가 모두 그 가운데 있다. 맹자가 의를 겸하여 말한 것은 그 치우쳐 말한 것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또한 공자가 말한 밖에 한 개의 의()자를 첨가한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의 리() 가운데에서 분별하여 나올 뿐이다. 그 또 예지를 겸하여 말한 것도 또한 이와 같다. 대개 예는 또 그 인의 나타남이고 지는 또 의의 감춤이어서, 인의 한 글자는 일찍이 내 가지 가운데에서 유행하지 않은 적이 없다.

於此見得分明, 然後就此又自見得仁字是箇生底意思, 通貫周流於四者之中. 仁固仁之本體也, 義則仁之斷制也, 禮則仁之節文也, 智則仁之分別也. 正如春之生氣貫徹四時, 春則生之生也, 夏則生之長也, 秋則生之收也, 冬則生之藏也. 程子謂四德之元猶五常之仁, 偏言則一事, 專言則包四者, 正謂此也. 孔子只言仁, 以其專言者言之也. 故但言仁而仁, , , 智皆在其中. 孟子兼言義, 以其偏言者言之也. 然亦不是於孔子所言之外添人一箇義字, 但於一理之中分別出來耳. 其又兼言禮, , 亦是如此. 蓋禮又是仁之著, 智又是義之藏. 而仁之一字未嘗不流行乎四者之中也.

 

만약 체용을 논하여도 또한 두 설이 있다. 대개 인이 마음에 보존하고 의는 밖에 드러나는 것으로 말하면 인은 사람의 마음이고 의는 사람의 길이다고 하니 인과 의로 서로 체용을 삼는다. 만일 인으로 측은에 상대하고 의로 수오에 상대한 것으로 말하면 그 하나의 이치 가운데 나아가서 또 미발과 이발로 서로 체용을 삼았다. 만일 인증이 익숙함을 얻고 봄이 투철함을 얻으면 아롱아롱하고 선명한 빛이 구멍을 뚫어 종횡으로 전도하여 곳곳마다 통하지 않음이 없어 일용생활의 사이에 행동이 드러나 습관이 살피면 이 공부를 발휘하는 곳에 있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若論體用, 亦有兩說. 蓋以仁存於心而義形於外言之, 則曰仁, 人心也; , 人路也, 而以仁義相爲體用. 若以仁對惻隱, 義對羞惡而言, 則就其一理之中, 又以未發已發相爲體用. 若認得熟, 看得透, 則玲瓏穿穴, 縱橫類倒, 無處不通, 而日用之間, 行著習察, 無不是著功夫處矣.”

 

()이 또 청하여 말하기를 삼대 이전은 다만 중()을 말하고 극()을 말하였다. 공문(孔門)에 이르러 답변하고 말하여 바로 인이라고 지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라고 하였다. 선생이 말하기를, “중을 말하고 극을 말한 것은 지금 사람이 많이 대부분 다른 문의(文義)를 잘못 이해하여, 지금도 하나하나 자세히 말할 겨를이 없다. 다만 공문에 이르러 바야흐로 인 글자를 말한 것은 열성(列聖)이 서로 전하다가 여기에 이르러 바야흐로 점차적으로 친절한 곳을 말하였을 뿐이다. 공자가 요임금과 순임금보다 현명한 것은 여기서 또한 그 단서를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의 한 글자는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서 진실로 공부를 하여 비로소 얻었다. 만일 단시 이와 같이 간략하게 설명하며 지나가면 일에 보탬이 없는 것다.”

又請曰: “三代以前, 只是說中說極. 門答問, 說著便是仁, 何也?” 先生曰: “說中說極, 今人多錯會了他文義, 今亦未暇一一詳說. 但至門方說仁字, 則是列聖相傳到此, 方漸次說親切處爾. 夫子所以賢於堯舜, 於此亦可見其一端也. 然仁之一字, 須更於自已分上實下功夫始得. 若只如此草草說過, 無益於事也.”

 

선생이 맹자의 성선을 말하되 말할 때마다 반드시 요임금과 순임금을 칭하였다는 한 장을 인하여 드디어 말하기를 이른바 성이란 마침 이 말하였으나, 지금 다시 하나의 일로 비유한다. 하늘이 이 사람을 낳음은 마치 조정에서 이 벼슬을 명령함과 같고, 사람이 이 성을 소유한 것은 벼슬에 이 직책이 있는 것과 같다. 조정의 명령하는 직책은 법을 실시하여 백성을 다스리도록 하지 않음이 없으니 어찌 선하지 않음이 있겠는가? 하늘이 이 사람을 낳은 것은 인지의 리로 부여하지 않음이 없으니, 또한 어찌 일찍이 선하지 않은 적이 있었겠는가? 다만 이 사물을 생성하고자 하면 반드시 기가 있은 다음 이 사물은 <기가> 모여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기가 사물이 될 적에는 맑음탁함어두움밝음의 동일하지 않음이 있다. 그 맑고 탁한 기를 품부받아 물욕의 누가 없다면 성인이 되고, 그 맑고 밝음을 품부받았는데 아직 순수하고 온전하지 않으면 조금 물욕의 누가 있는 것을 면할 수 없지만 극복하여 제거할 수 있다면 현인이 되며, 그 어둡고 탁한 기를 품부받고 또 물욕의 가려진 것이 되어 제거할 수 없다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불초한 사람이 된다. 이것이 모두 기품과 물욕이 하는 것이지만 성의 선함은 일찍이 동일하지 않은 적이 없다. 요임금과 순임금의 태어날 적에 받은 성도 또한 이와 같을 뿐이다. 다만 기 기품의 맑고 밝고 스스로 물욕의 가려짐이 없기 때문에 요임금과 순임금이 되었지 애초에 성분(性分)의 밖에 증익한 것이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배우는 사람은 성의 선을 안다면 요임금과 순임의 성인됨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님을 알 것이고, 요임금과 순임금이 되는 곳을 알 수 있다면 바로 성이 선하다의 규모나 모양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저 우리의 일상생활의 사이에 인욕을 제거하고 천리를 회복하는 것은 모두 우리 분수 내에서 마땅히 그러한 일이고, 그 형세는 지극히 순리여서 어려움이 없는 것이다. 이것이 맹자가 처음으로 등문공(滕文公)을 위해 말하고 또 요임금과 순임금을 칭송하여 실증하였다.

先生因擧孟子道性善, 言必稱堯舜一章, 而遂言曰:‘所謂性者, 適固已言之矣, 今復以一事譬之. 天之生此人, 如朝廷之命此官, 人之有此性, 如官之有此職. 朝廷所命之職, 無非使之行法治民, 豈有不善? 天之生此人, 無不與之以仁義禮智之理, 亦何嘗有不善? 但欲生此物, 必須有氣, 然後此物有以聚而成質. 而氣之爲物, 有淸濁昏明之不同. 稟其淸明之氣而無物欲之累, 則爲聖; 稟其淸明而未純全, 則未免微有物欲之累, 而能克以去之, 則爲賢 ; 禀其昏濁之氣, 又爲物欲之所蔽而不能去, 則爲愚, 爲不肖. 是皆氣禀物欲之所爲, 而性之善未嘗不同也. 堯舜之生, 所受之性亦如是耳. 但以其氣稟淸明, 自無物欲之蔽, 故爲堯舜, 初非有所增益於性分之外也. 故學者知性善, 則知堯舜之聖非是强爲; 識得堯舜做處, 則便識得性善底規模樣子. 而凡吾日用之間, 所以去人欲, 復天理者, 皆吾分內當然之事, 其勢至順而無難. 孟子所以首爲文公言之, 而又稱堯舜以實之也.

 

다만 전국시대를 당하여 성학(聖學)이 밝지 못하여 천하의 사람이 다만 공리(功利)를 구할 줄 알고 자기 성의 본래 선함과 성현을 배울 수 있는 줄을 알지 못하고, 이 설을 듣는 사람은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왕왕 그 사이에 의심하는 것은 없었다. 등문광과 같은 사람은 비록 죄다 믿지 않을 수 있으나 이미 의심한 것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함께 선에 나갈 수 있는 맹아이다. 그러므로 맹자는 갔다가 다시 와서 맞이하여 말하기를 세자(世子)는나의 말을 의심하는가?라고 하였고, 또 고하여 말하기를 대저 도는 하나일 따름이다고 하였다. 대개 고금에 성우(聖愚)가 이 성을 동일하게 여긴다면 천하에는 본래 두 개의 도가 있을 수 없다. 다만 독신역행(篤信力行)에 있다면 천하의 리가 비록 지극히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히려 반드시 이를 수 있는데 하물며 선은 바로 사람들이 본래 있는 것이나 실천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것인가? 그러나 혹 기품이 혼우(昏愚)하고 물욕이 심고(深固)하면 그 형세가 비록 순조롭고 또 쉬우나 또한 반드시 용맹하게 힘을 쓰고 통절(痛切)하게 공부를 더한 뒤에 그 처음을 회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맹자는 또 상서(商書)의 말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만일 약이 독하여 정신이 어지럽지 않으면 그 질병이 낫지 않는다고 하였다. 만약 다만 유유하게 일하는 것처럼 일하지 않으면 비록 본래 심히 쉽더라도 도리어 지극히 어려움이 될 것이다. 이 장의 말이 비록 심히 간략하나 그러나 그 반복하고 곡절하여 배우는 사람을 알도록 하는 것은 가장 심오하고 간절함이 된다. 제군은 다시 마땅히 숙독하고 깊이 생각하며 반복하여 완미하여 일용의 사이에 나아가 바로 착실하게 공부를 하여야 비로소 얻는다. 󰡔중용(中庸)󰡕의 이른바 덕성(德性)을 높인다는 것이 바로 이를 말한다.

但當戰國之時, 聖學不明, 天下之人但知功利之可求, 而不知己性之本善, 聖賢之可學, 聞是說者, 非惟不信, 往往亦不復致疑於其間. 文公則雖未能盡信, 而已能有所疑矣. 是其可與進善之萌芽也. 孟子於其去而復來, 迎而謂之曰: ‘世子疑吾言乎?’ 而又告之曰: ‘夫道一而已矣.’ 蓋古今聖愚同此一性, 則天下固不容有二道. 但在篤信力行, 則天下之理雖有至難, 猶必可至, 况善乃人之所本有而爲之不難乎? 然或氣禀昏愚而物欲深固, 則其勢雖順且易, 亦須勇猛著力, 痛切加功, 然後可以復於其初. 孟子又引商書之言曰: ‘若藥弗瞑眩, 厥疾弗疹.’ 若但悠悠, 似做不做, 則雖本甚易而反爲至難矣. 此章之言雖甚簡約, 然其反復曲折, 開曉學者, 最爲深切. 諸君更宜熟讀深思, 反復玩味, 就日用間便著實下功夫始得. 中庸所謂尊德性者, 正謂此也.

 

그러나 성현이 사람을 가르칠 적에 시종(始終)과 본말(本末)이 차근차근 차례가 있어 정밀하고 거칠며 크고 작은 것이 혹 빠진 것이 없다. 그러므로 겨우 덕성을 높이고 문학(問學)을 말하는 일단의 일이 있으니 비록 마땅히 각각 스스로 공부를 더하나 또한 판연하게 두 개의 일이 아니다. 󰡔중용󰡕에서 위대하다, 성인의 도여! 양양히 만물을 발육하여 높음이 하늘에 다하였다. 유유(優優)히 위대하다. 예의(禮儀)3백 가지이고 위의(威儀)3천 가지이다. 그 사람을 기다린 뒤에 실행한다. 그러므로 진실로 지극한 덕이 아니면 지극한 도는 모이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군자는 덕성을 문학을 말미암으니 광대함을 다하고 중용을 따르며 옛것을 익혀 새로운 것을 알며 두터운 것을 돈독하게 하고 예의를 숭상할 것이다고 하였다. 대개 도의 체가 되는 것은 그 광대함이 밖이 없이 그 적음이 안이 없이 하나의 사물도 있지 않음이 없다. 그러므로 군자의 학문은 이미 덕성을 높여 그 광대함을 오로지 할 수 있었다면 모름지기 문학을 말미암아 그 적은 것을 다한다. 광대함을 이룬다고명함을 다한다옛 것을 익히고 두터운 것을 돈독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모두 덕성을 높이는 공부이다. 정미함을 다한다중용을 따른다새로운 것을 알아 예를 숭상한다는 것은 모두 문학을 말미암는 일이다. 배우는 사람은 여기에서 진실로 마땅히 덕성을 높인다는 것으로 주로 하나 그러나 문학을 따른다는 것에도 그 노력을 다하지 않을 수 없다. 요컨대 마땅히 서로서로 더하고 서로서로 발명함이 있도록 한다면 자연히 두루 관철하고 통달하여 도체(道體)의 온전함에 흠궐(欠闕)한 곳이 없을 것이다.

然聖賢敎人, 始終本末, 循循有序, 精粗巨細, 無有或遺. 故才尊德性, 便有箇道問學一段事, 雖當各自加功, 然亦不是判然兩事也. 中庸曰:󰡔大哉, 聖人之道洋洋乎發育萬物, 峻極于天. 優優大哉禮儀三百, 威儀三千, 待其人然後行. 故曰苟不至德, 至道不凝焉. 是故君子尊德性而道問學, 致廣大而盡精微, 極高明而道中庸, 溫故而知新, 敦厚以崇禮. 󰡕蓋道之爲體, 其大無外, 其小無內, 無一物之不在焉. 故君子之學, 旣能尊德性以全其大, 便須道問學以盡其小. 其曰致廣大, 極高明, 溫故而敦厚, 則皆尊德性之功也. 其曰盡精微, 道中庸, 知新而崇禮, 則皆道問學之事也. 學者於此, 固當以尊德性爲主, 然於道問學, 亦不可不盡其力. 要當使之有以交相滋益, 互相發明, 則自然該貫通達, 而於道體之全無欠闕處矣.

 

지금의 배우는 사람은 심량(心量)이 좁아 오래도록 지속함을 견디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 배움을 하는 것이 대략 조금의 견문이나 영향이 있으면 바로 스스로 주장하여 지극히 만족스럽다고 하여 두루 관찰하고 두루 고찰하여 반복하고 증험할 수 없다. 그 간약함을 힘써 하는 사람은 이미 방탕하여 이학(異學)의 공허함이 되고, 그 공리(功利)에 급한 사람은 또 탐익하여 유속(流俗)의 비근함이 되니, 이것은 오늘날의 큰 폐단이 되기에 배우는 사람은 더욱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今時學者心量窄狹, 不耐持久, 故其爲學, 略有些少影響見聞, 便自主張, 以爲至足, 不能遍觀博考, 反復參驗. 其務爲簡約者, 旣蕩而爲異學之空虛, 其急於功利者, 又溺而爲流俗之卑近, 此爲今日之大弊, 學者尤不可以不戒.

 

()는 또 옛날 일찍이 단명(端明)인 왕공(汪公)을 참견하고 그 젊어서부터 곧 문장으로 많은 선비에 으뜸가고 통현(通顯)을 이루어도 일찍이 조금도 자만의 안색이 있지 않고 날로 선배를 사우(師友)로 삼아 이전 말과 지나간 행동을 많이 아는 것으로 일을 삼고, 그 만년에 이르러 덕이 완성되고 행동이 존숭되니 스스로 근세의 명경(名卿)이 미칠 수 있는 것이 드물었음을 보았다. 바로 이 나라의 사람과 제군이 본다면 장인(丈人)이 행돌할 뿐이고, 그 유풍(遺風)과 여열(餘烈)은 아직도 멀지 않게 여겼다. 또 고을의 대부(大夫)와 같은 사람은 당대의 명가(名家)이고 그 선정(先正: 선배) 온국문정공(溫國文正公)으로부터 성덕(盛德)한 대업(大業)을 백세의 스승으로 삼았다. 그가 저술한 󰡔자치통감(資治通鑑)󰡕 등의 책은 더욱 배우는 사람에게 도움이 있다. 충결공(忠潔公)에 이르러 북수(北狩)로 호종(扈從)하고 신하의 절개를 고수하여 거짓명령에 더럽히지 않고, 또 충의(忠義)로 세상에 이름났다. 제군은 대체로 또한 그 책을 읽어 그 풍모를 들을지어다. 지금이후로부터 혹 어리석은 말을 깊이 살펴 성현의 󰡔대학(大學)󰡕에 노력할 곳이 있다면 대저 견문한 것이 조금 길고 조금 좋아 모두 스승의 법으로 할 수 있는데, 하물며 그 고을의 선달(先達)과 당세 현인군자(賢人君子: 온공과 충결공)의 도의풍절(道義風節)에 있어서야 더할 나위가 있겠는가? 󰡔시경󰡕높은 산을 우러르고 큰 길을 행하네고 하였다. 원컨대 제군은 유념하여 어진 대부의 가르침과 조성한 뜻을 도와 오늘의 강의가 한갓 빈 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곧 적은 바램이다.”고 하였다.

又記得昔日曾參見端明汪公, 見其自少卽以文章冠多士, 致通顯, 而未嘗少有自滿之色, 日以師友前輩多識前言往行爲事. 及其晩年, 德成行尊, 則自近世名卿, 鮮有能及之者. 乃是此邦之人, 諸君視之丈人行耳, 其遺風餘烈尙未遠也. 又如縣大夫當代名家, 自其先正溫國文正, 以盛德大業爲百世師. 所著資治通鑑等書, 尤有補於學者. 忠潔公扈從北狩, 固守臣節, 不汙僞命, 又以忠義聞於當世. 諸君蓋亦讀其書而聞其風矣. 自今以往, 儻能深察愚言, 於聖賢大學有用力處, 則凡所見聞, 寸長片善, 皆可師法, 而况於其鄕之先達與當世賢人君子之道義風節乎? 詩曰: ‘高山仰止, 景行行止.’ 願諸君留意, 以副賢大夫敎誨作成之意, 毋使今日之講徒爲空言, 則區區之望也.”

 

 

 

 

창주정사유학자 滄洲精舍諭學者

 

 

 

해제이 글은 창주정사(滄洲精舍)에서 배우는 사람을 일깨워 준 글인데, 노소(老蘇)라는 사람에게 두문불출하여 경전과 정자(程子)와 장자(張子)의 여러 책을 읽어 도에 들어간 다음 스승을 구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서 그러한 증좌를 󰡔논어󰡕 「학이편에 보이는 도 있는 사람에게 나아가 질정받는다고 들어 경계시켰다.

 

 

노소(老蘇)가 스스로 말하기를, 그 처음 배우는 사람이 글을 할 때 󰡔논어󰡕․󰡔맹자󰡕․󰡔한자(韓子)󰡕 및 기타 성현의 글을 택하여 우두커니 앉아 종일 읽은 지가 7-8년이 된다고 하였다. 그 처음에는 그 중심에 들어가다가 두려운 듯 넓어지고, 그 밖의 것을 보다가 놀랜 듯 경이로웠다. 오래 지남에, 읽기를 더 정미하여 그 가슴 속에는 깨달은 듯 분명하여 그 사람의 말이 참으로 당연한 것이었으나(의심이 없었으나) 그러나 오히려 감히 스스로 그 말을 표현할 수는 없었다. 시간이 이 오래되자, 가슴 속의 말이 날로 더 많아져, 자제할 수 없어, 시험삼아 한 번 표현하여 썼다. 그 후 얼마 안되어 제삼 읽고서, 그 다가오는 것이 간이함을 물이 넘쳐나듯 깨닫게 되었다. 내가 노소에게 말하기를, 다만 옛사람의 말과 소리를 배우고자 하는 데는 지극히 세부적인 일이 되니, 바로 기꺼이 이처럼 애쓰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성취한 것이 보통사람이 미칠 것이 아니다. 한퇴지(韓退之)와 유자후(柳子厚)와 같은 무리도 이와 같았다. 그들이 이익(李翊)와 위중립(韋中立)에게 보내는 서한에서도 그 애씀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두 다만 좋은 문장을 지어 다른 사람이 칭송할 하도록 할 따름이니, 결국 어찌하여 자기의 일을 예견하겠는가? 도리어 많은 세월을 허비하고 많은 정신을 낭비하니 매우 애석할 만하다. 오늘날 사람들 가운데 도를 배우려고 하는 것은 바로 천하의 제일의 지극히 크고 지극히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면서도 오히려 전연 노력한 적도 없으니, 이는 대체로 한 달 공부가 한 권의 책을 숙독한 것이 있지 않은 것이다. 사람을 보고서 범연히 질문하고 임시변통하며, 한 두 줄의 경전의 글을 거론한 적도 없으며 한 두 곳이 처음과 끝이 서로 일관하고 있음을 조망한 적도 없다. 그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사사로운 의견으로 부연하여 입론하는 것에 불과하여, 성현의 본의의리의 실질적 곳과도 전연 연관이 없는 것이다. 어찌 하물며 다시 자기에게서 구하여 진실로 알 수 있고 진실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겠는가? 이와 같은데 스승을 구한들 그저 시간과 정력만 낭비하는 것이어서 집으로 돌아가 나오지 두문불출하여 노소의 법에 의거하여 23년을 기약하며 옷깃을 여기고 똑바로 앉아지내는 것만 못하니, 󰡔대학󰡕․󰡔논어󰡕․󰡔중용󰡕․󰡔맹자󰡕․󰡔시경󰡕․󰡔서경󰡕․󰡔예기󰡕․정자(程子)장자(張子)의 등 여러 책을 분명하고 쉽게 이해한 곳에서 반복하여 읽고, 다시 자기 심신상(心身上)에 나아가 존양(存養)하며 완색(玩索)하고 착실하게 실천하여 도에 들어가는 곳이 있어야 바야흐로 스승을 구하여 얻은 것을 증좌하고 오류를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도 있는 사람에게 나아가 질정받는다라는 것이며, 학문의 성취는 바랄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 옳음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그 말을 써서 미래의 사람에게 보인다.

老蘇自言其初學爲文時, 取論語, 孟子, 韓子及其他聖賢之文而尤然端坐, 終日以讀之者七八年. 方其始也, 入其中而惶然以博, 觀於其外而駭然以驚. 及其久也, 讀之益精而其胸中豁然以明, 若人之言固當然者, 然猶未敢自出其言也. 歷時旣久, 胸中之言日益多, 不能自制, 試出而書之. 已而再三讀之, 渾渾乎覺其來之易矣. 予謂老蘇但爲欲學古人說話聲響, 極爲細事, 乃肯用功如此, 故其所就亦非常人所及. 韓退之, 柳子厚, 亦是如此. 其答李翊, 韋中立之書, 可見其用力處矣. 然皆只是要作好文章, 令人稱賞而已, 究竟何預己事? 却用了許多歲月, 費了許多精神, 甚可惜也. 今人說要學道, 乃是天下第一至大至難之事, 却全然不曾著力, 蓋未有能用旬月功夫熟讀一卷書者. 及至見人泛然發問, 臨時楱合, 不曾擧得一兩行經傳成文, 不曾照得一兩處首尾相貫, 其能言者, 不過以己私意敷演立說, 與聖賢本意, 義理實處了無干涉, 何况望其更能反求諸己, 眞實見得, 眞實行得耶? 如此求師, 徒費脚力, 不如歸家杜門, 老蘇, 以二三年爲期, 正襟危坐, 將大學, 論語, 中庸, 孟子及詩, , 禮記, , 諸書分明易曉處反復讀之, 更就自己身心上存養玩索, 著實行履, 有箇入處, 方好求師, 證其所得而訂其謬誤. 是乃所謂就有道而正焉者, 而學之成也可冀矣. 如其不然, 未見其可. 故書其說, 以示來者云.

 

 

 

 

우유학자 又諭學者

 

 

 

해제이 글은 뜻이 확립되지 않으면 힘쓸 곳이 없음으로 먼저 뜻의 확립을 주장한 것이다.

 

글은 기억하지 못하나 숙독하면 기억할 수 있다. 뜻은 정밀하지 않으나 곰곰 생각은 정밀할 수 있다. 오직 뜻이 확립되지 않음이 있으면 바로 힘쓸 곳이 없다. 다만 현재 이록(利祿)을 탐할 적에 도의를 탐하지 않는 듯이 하며, 귀인(貴人)이 되려고 할 적에 호인(好人)이 되려고 하지 않은 것처럼 하니, 모두 뜻이 확립되지 못하는 병폐이다. 곧장 반복하고 생각하여 병통이 일어나는 곳을 궁구하여, 용맹스럽게 분발하고 도약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람이 되지 않고, 일약 뛰쳐나와 성현이 말한 천만 가지 말이 모두 한 글자도 실질적 말 아닌 것이 없음을 알 수 있어야 바야흐로 비로소 이 뜻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지에 나아가 공부를 쌓고 점차적으로 더 높은 곳으로 향하면 대단히 성인의 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힘쓸 것은 적은 일이 아니다.

書不記, 熟讀可記. 義不精, 細思可精. 唯有志不立, 直是無著力處. 只如而今貪利祿而不貪道義, 要作貴人而不要作好人, 皆是志不立之病. 直須反復思量, 究見病痛起處, 勇猛奮躍, 不伏作此等人, 一躍躍出, 見得聖賢所說千言萬語, 都無一字不是實語, 方始立得此志. 就此積累功夫, 迤邐向上去, 大有事在. 諸君勉旃, 不是小事.

 

 

 

 

증손여씨향약 增損呂氏鄕約

 

 

 

해제이 글은 여대균(呂大均)과 여대임(呂大臨) 형제가 장재(張載)의 가르침을 기본으로 하여 쓴 󰡔여씨향약(吕氏鄉約)의 덕업상려(徳業相勵), 과실상규(過失相規), 예속상교(禮俗相交), 환난상휼(患難相䘏) 조목에 대하여 주희가 수정보완[增損]한 것이다. 본래 여씨향약은 지방 자치규약으로서 도덕을 중시하고 백성을 교화하여 민풍을 진작시키는 유교교육의 이념을 담고 있다. 이 유교이념을 근간한 여씨향약은 뒷날 향약의 모범이 되었다.

 

무릇 고을의 규약이 네 개인데, 첫째는 덕업상권(德業相勸)이고 둘째는 과실상규(過失相規)며 셋째는 예속상교(禮俗相交)이고 넷째는 환난상휼(患難相恤)이다. 여러 사람이 나이와 덕이 있는 한 사람을 추대하고 도약정(都約正)으로 삼고 학행이 있는 두 사람을 부약정(副約正)으로 삼는다. 규약한 사람 가운데 달마다 돌려 가며 직월(約中月輪一人 직월(直月)로 삼지만, (도약정과 부약정은 참여하지 않는다) 새 전적을 두고, 무릇 규약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책에 쓰고 덕업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한 책에 쓰고, 과실을 경계할 만한 사람은 한 책에 쓰고, 직월이 맡는다. 한 달이 끝나면 약정에 보고하고 그 다음 사람에게 준다.

凡鄕之約四, 一曰德業相勸, 二曰過矢相規, 三曰禮俗相交, 四曰患難相恤. 衆推有齒德者一人爲都約正, 有學行者二人副之. 約中月輪一人爲直月, 都副正不與置三籍, 凡願入約者書于一籍, 德業可勸者書于一籍, 過失可規者書于一籍, 直月掌之. 月終則以告于約正而授于其次.

 

 

덕업상권 德業相勸

덕은 좋은 것을 보면 반드시 행동하며 허물을 들으면 반드시 고치며, 그 몸을 다스릴 수 있으며 그 가정을 다스릴 수 있고, 부형을 섬길 수 있으며 자제를 가르칠 수 있고, 아이와 종을 거느릴 수 있으며 정교를 엄격할 수 있고, 어른과 윗사람을 섬길 수 있으며 친족이나 옛 벗과 화목할 수 있고, 교류하는 것을 가릴 수 있으며 청렴이나 절개를 지킬 수 있고, 시혜(施惠)하는 것을 넓힐 수 있으며 기탁하는 것을 받을 수 있으며, 환난을 구제할 수 있으며 사람을 인도하여 선하게 할 수 있고, 사람의 과실을 경계할 수 있으며 사람을 위해 일을 도모할 수 있고, 대중을 위해 일을 할 수 있고 투쟁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으며, 시비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익을 일으켜 해로움을 제거할 수 있고 벼슬에 거처하여 직책을 실행한다.”는 것을 말한다.

德謂見善必行, 聞過必改, 能治其身, 能治其家, 能事父兄, 能敎子弟, 能御童僕, 能肅政敎, 能事長上, 能睦親故, 能擇交遊, 能守廉介, 能廣施惠, 能受寄託, 能救患難, 能導人爲善, 能規人過失, 能爲人謀事, 能爲衆集事, 能解鬪爭, 能決是非, 能興利除害, 能居官擧職.

 

업은 집에 거처하면 부형을 섬기고 자제를 가르치며 처접을 대접하고, 밖에서 있으면 어른과 윗사람을 섬기며 붕우를 대접하고 아이와 종을 거느린다. 책을 읽고 밭을 가꾸고 집을 경영하고 인물을 구제하며 법령을 무서워하며, 조세와 공부(公賦)를 삼가며, ()()()()()()의 유형을 좋아하는 것은 모두 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은 모두 무익함이 되지 않는다.

業謂居家則事父兄, 敎子弟, 待妻妾, 在外則事長上, 接朋友, 敎後生, 御童僕. 至于讀書治田, 營家濟物, 畏法令, 謹租賦, 好禮, , , , , 數之類, 皆可爲之. 非此之類皆爲無益.

 

위는 덕과 업이 규약을 함께 한 사람이 각자 나아가 닦고 서로 권면한다. 회집(會集)하는 날에 서로 더불어 그 능력있는 사람을 추대하여 그 능력없는 사람을 경계한다.

右件德業, 同約之人各自進修, 互相勸勉. 會集之日, 相與推擧其能者書于籍, 以警勵其不能者.

 

 

과실상규 過失相規

 

과실은 의를 함부로 한 허물이 여섯 가지이고 규약을 함부로 한 허물이 네 가지이고, 몸을 닦지 않는 허물이 다섯 가지이다를 말하는 것이다.

過失謂犯義之過六, 犯約之過四, 不修之過五.

 

의를 함부로 하는 허물은 첫째 술주정하고 장기두며 싸우고 송사하는 것이며, ()는 술을 늘어놓고 떠들며 경쟁하는 것을 말하며, ()은 재물로 도박하는 것을 말하고, ()는 싸우며 꾸짓는 것을 말하며, ()은 사람의 죄악을 고발하는 것을 말하니, 뜻은 사람을 해치는데 있어 무고하여 이득보고 다투고 하소하는 것이 그만두거나 그만두지 않을 있는 것이다. 마치 일이 과오에 연관되어 사람의 침해(侵害)되어 하소연하는 것이 잘못됨이다. 둘째 행동거지가 지나치고 어긋나는 것이며, 예에 벗어나고 법을 어기는 여러 악이 모두 이것이다. 셋째 행동이 공손하지 않는 것이며, 나이든 사람과 덕 있는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이며, 사람의 단점과 장점을 믿는 것이며, 굳셈을 믿고 사람을 능멸하는 것이며, 허물을 알고 고치지 못하는 것이며, 간쟁을 듣고 더욱 심한 것이다. 넷째 말이 충성스럽고 믿음직스럽지 않는 것이며, 혹 사람을 위해 일을 도모하다가 악으로 사람을 모함하기도 하고 혹 사람과 약속을 중요시하는데 물러가면 배반하기도 하고, 혹 일의 단서를 함부로 말하여 여러 청취자를 분명히 의혹시키는 것이다. 다섯째 말을 조작하여 속이고 훼방하는 것이며, 사람의 허물과 악을 무고하는데, 없는 것을 있다고 하고 적은 것을 크다고 하며 정면에서는 옳다고 하고 뒤돌아서는 그르다고 하니, 간혹 조소하고 비웃어 명예나 문서를 숨기는 것과 및 사람의 사사로운 비밀을 발양(發揚)하고, 구제할 수 있는 소장이 없는 것과 및 사람의 옛 허물을 기쁘게 말하는 것이다. 여섯째 사욕을 꾀하는 것이 너무 심한 것이다. 사람과 더불어 교역하는데 핍박하고 이기는데 손상하는 것이고, 오로지 진취에 힘써 여사(餘事)를 구휼하지 않는 것이며, 까닭 없이 돈을 구하고 빌리기를 좋아하는 것이며, 사람의 기탁을 받고 속이는 것이다.

犯義之過一曰酗博鬪訟, 酗謂縱酒喧競, 博謂賭博財物, 鬪謂鬪毆駡詈, 訟謂告人罪惡, 意在害人, 誣賴爭訴, 得已不已者. 若事干負累及爲人侵損而訴之者非. 二曰行止踰違, 踰禮違法衆惡皆是. 三曰行不恭遜, 侮慢齒德者, 持人短長者, 恃强凌人者, 知過不改, 聞諫愈甚者. 四曰言不忠信, 或爲人謀事, 陷人於惡或與人要約, 退卽背之或妄說事端, 熒惑衆聽者. 五曰造言誣毁, 誣人過惡以無爲有, 以小爲大, 面是背非, 或作嘲咏匿名文書及發揚人之私隱, 無狀可求, 及喜談人之舊過者. 六曰營私太甚, 與人交易, 傷於拮克者專務進取, 不恤餘事者: 無故而好干求假貸者, 受人寄託而有所欺者.

 

규약을 함부로 하는 허물은 첫째 덕과 업을 서로 권면하지 않는 것이며, 둘째 과실을 서로 경계하지 않는 것이며, 셋째 예의 풍속을 서로 이루지 않는 것이며, 넷째 환난을 서로 구휼하지 않는 것이다.

犯約之過一曰德業不相勸, 二曰過失不相規, 三曰禮俗不相成, 四曰患難不相恤.

 

몸을 닦지 않는 허물은 첫째 어질지 않은 사람을 사귀는 것이며, 사귀는 것이 사서(士庶)에 제한하지 않지만 다만 흉악(凶惡)한 사람과 놀고 게으른 사람은 행의가 없어 여러 사람이 나이먹지 않을 따름이다. 조석으로 더불어 놀고 거처하면 그 어질지 않은 사람을 사귀는 것이다. 만일 부득이하여 잠시 왕래하면 잘못이다. 둘째 놀고 장난하며 업신여기며 게으른 것이며, ()는 까닭없이 출입하면서 사람을 알현함에 미쳐서는 다만 한적(閑適)에 힘쓰는 것을 말하며, ()는 희소(戱笑)하는 것이 법도가 없고 및 뜻이 침모(侵侮)에 있으니 간혹 말을 타고 달리면서 공을 치지만 재물을 걸고 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태타(怠惰)는 사업을 닦지 않고 및 가사가 다스려지지 않아 문정(門庭)이 정결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셋째 동작이 법도가 없는 것이며, 진퇴가 너무 예의를 모르거나 및 공손하지 않는 것이며, 말해야 하지 않는데 말하거나 말해야 하는데 말하지 않는 것이며, 의관이 너무 화사하고 사치스럽거나 완전히 완정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넷째 일에 임하여 삼가지 않는 것이며, 일을 주장하는 것은 그만두고 잊어버리고, 만남을 기약한 뒷날 일에 임하여 태만한 것이다. 다섯째 씀씀이가 절도 있지 않는 것이다. 유무를 헤아리지 않고 지나치게 사치하고 소비하며 가난을 편안히 않고 도가 아닌데 억지로 구하는 것을 말한다.

不修之過一曰交非其人, 所交不限士庶, 但凶惡及游惰無行, 衆所不齒者而已. 朝夕與之遊處, 則爲交非其人. 若不得已而暫往還者非. 二曰游戱怠惰, 游謂無故出入及謁見人止務閑適者 ; 戱謂戱笑無度及意在侵侮, 或馳馬擊鞠而不賭財物者怠惰謂不修事業及家事不治, 門庭不潔者. 三曰動作無儀, 謂進退太疏野及不恭者, 不當言而言及當言而不言者, 衣冠太華飾及全不完整者, 不衣冠而入街市者. 四曰臨事不恪, 主事廢忘, 期會後時, 臨事怠慢者. 五曰用度不節, 謂不計有無, 過爲侈費者; 不能安貧, 非道營求者.

 

위와 같은 허물은 규약을 함께 한 사람이 각자 성찰하며 서로 경계하는 것이다. 적은 것은 은밀하게 경계하고 큰 것은 여럿이 경계하는 것이다. 듣지 않으면 회집(會集)하는 날에 직월(直月)이 약정에게 알리고 약정은 의리로 가르치고 권유하는 것이다. 허물을 사죄하고 고치기를 청하면 책에 써두고 기다린다. 그 다투고 논변하며 항복하지 아니하며 끝내 고치지 못하는 사람은 모두 규약에서 축출하였음을 듣게 한다.

 

 

예속상교 禮俗相交

 

예속의 사귐은 첫재 어른과 아이가 배행하는 것이며, 둘째 나아가 청할 적에 절하고 읍하는 것이며, 셋째 청하여 부르고 보내고 맞이하는 것이며, 넷째 경하하고 조문하며 주고 보내는 것이다.

禮俗之交一曰尊幼輩行, 二曰造請拜指, 三曰請召送迎, 四曰慶弔贈遺.

 

어른과 아이가 배하는 것은 무릇 다섯 등급이다. 높은 사람이라고 하고, 나보다 30세 이상 어른으로 아버지의 행실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어른이라고 하고, 나보다 10세 이상 어른으로 형의 행실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나와 같은 사람이라 하고, 나이의 상하가 10세를 넘지 않으니, 어른은 조금 어른이 되고 젊은이는 조금 젊은이가 되는 것을 말한다. 젊은이라고 하고, 나보다 10세 이하 젊은이를 말하다. 어린이이라고 한다. 나보다 20세 이하 젊은이를 말한다.

尊幼輩行凡五等, 曰尊者, 謂長於己三十歲以上, 在父行者. 曰長者, 謂長於己十歲以上, 在兄行者. 曰敵者, 謂年上下不滿十歲者, 長者爲稍長, 少者爲稍少. 曰少者, 謂少於己十歲以下者. 曰幼者, 謂少於己二十歲以下者.

 

나아가 청할 적에 절하고 읍하는 것은 무릇 세 가지이다. 다음을 말한다. 무릇 절음 사람과 어린 사람은 높은 사람과 어른에게 세수(歲首)동지(冬至)사맹월삭(四孟月朔)에 하직하며 돌아와 뵈며 하례하며 사례하는 것은 모두 예로 뵈는 것이다. 모두 문장(門狀)을 구비하고 복두(幞頭)공복(公服)요대(腰帶)화홀(靴笏)을 사용한다. 벼슬이 없으면 명지(名紙)를 구비하고 복두난삼(襴衫)요대계해(繫鞋)를 사용한다. 오직 사맹(四孟)에는 모자(帽子)조삼(皂衫)요대를 통용한다. 무릇 마땅히 예를 행하여야 하는데 근심하는 까닭이 있는 것은 모두 먼저 사람으로 하여금 아뢰도록 한다. 혹 우설(雨雪)을 만나면 높은 사람과 어른이 먼저 사람으로 하여금 인도하여 오는 것을 그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밖에 안부 물음과 의심스러운 일이 있거든 질정하여 물으며 아무 일이나 있거든 가서 말씀드리고 청하여 부르시거든 가는 것이 모두 연회의 예이다. 심의(深衣)와 양삼(凉衫)은 모두 좋으니 높은 사람과 어른이 면하도록 하면 제거한다. 높은 사람은 뵈옴을 받지만 보답하지 않고, 세수와 동지에 자기 이름을 쓴 명함을 구비하여 자제가 보답하도록 할 적에 그 입고 온 옷처럼 한다. 어른은 설과 동지에 명함을 구비하고 답례할 적에 그 입고 온 옷처럼 한다. 나머지 다른 때에는 자제가 자기 이름을 쓴 명함으로 대행하도록 한다. 무릇 나와 같은 사람은 설과 동지에 하직하며 돌아와 뵈며 하례하며 사례하고 서로 갔다가 돌아온다. 문장(門壯)과 명지(名紙: 성명)의 동일한 선상에서는 오직 모자를 쓰는 것을 그친다. 무른 높은 사람과 어른이 일 없이 젊은 사람과 어린의 집에 이를 적에는 오직 옷입은 대로 한다. 심의(深衣), 양삼(凉衫), 도복(道服), 배자(背子)가 가하다. 나와 같은 사람이 연회에 뵐 때에도 그러하다. 다음을 말한다. 무릇 높은 사람과 어른을 뵐 때에는 문 밖 말에서 내려 밖에서 기다리다가 바로 통성명한다. 무릇 사람을 찾아가 뵐 적에 문에 들어가면 주인이 식사하였는지 다른 손님이 있는지 다른 일이 있는지를 묻는다. 방해되는 것이 없는지 묻고 바로 명함을 드리도록 명한다. 방해됨이 있으면 조금 기다리다가 혹 또 물러간다. 뒤에도 모두 이것을 본받는다. 주인이 장차 명한 사람이 먼저 나가 손임을 맞이하도록 하면 손님은 성큼성큼 들어온다. 집 기슭에 이르러 주인이 나와 섬돌에 내려온다. 손님이 성큼성큼 나아가면 주인이 읍하면 당으로 올라온다. 예로 뵙고 네 번 절한 뒤에 앉으며 연회에 뵐 적에는 절하지 않는다. 여러 명이 뵈면 여러 명이 절하고, 젊은이와 어린이가 스스로 하나의 열이 된다. 어린이가 절할 적에는 꿇어앉아 돕고 젊은이가 절할 적에는 꿇어 앉아 도우며 그 반절로 답례한다. 만일 높은 사람과 어른이 나이와 덕이 특히 단절되었으면 젊은이와 어린이가 납배를 강력히 요청한다. 높은 사람이 허락하면 서서 절을 받는다. 절이 끝나면 읍하고 물러간다. 주인이 앉도록 명령하면 감사함을 표하고서 읍하고 앉는다. 물러가거든, 무릇 서로 뵐 적에 주인의 말이 끝마치고 다시 자세히 말하지 않으면 고하고 물러간다. 혹 주인이 피곤한 기색이 있거나 혹 바야흐로 일을 하여 기다릴 것이 있으면 모두 물러감을 알리는 것이 가하다. 뒤에도 모두 이를 본받는다. 주인은 집 기슭에서 배웅한다. 만일 말을 타도록 명하면 세 번 사양하고 허락하면 읍하고 물러가며 대문에 나가서 바로 말을 탄다. 허락하지 않으면 그 명령을 좇는다. 무릇 나와 같은 사람을 뵐 적에 문 밖 말에서 내려 사람으로 하여금 통성명하도록 하고, 집 기슭 혹은 대청 옆에서 기다린다. 예로 뵈면 두 번 절하고, 조금 젊은 사람은 먼저 절하고, 여러 명이 뵈면 특별히 절한다. 물러가면 주인이 섬돌에 나아가 말 타기를 요청한다. 걸어 왔으면 주인이 문 밖에서 배웅한다. 무릇 젊은 사람 이하를 볼 적에는 먼저 사람을 보내 통성명하고 주인은 의관을 구비하고 기다린다. 손님이 문에 들어와 말에서 내리면 성큼성큼 나와 맞이하여 읍하고 당에 오른다. 보답의 예를 하면 두 번 절하여 사례하고, 손님이 그치면 그친다. 물러갈 적에는 섬돌에 나아가 말을 타게 한다. 손님이 걸어왔으면 대문 밖에서 맞아들이고, 배웅도 이와 같이 한다. 이에 그 가는 두어 걸음을 따라가다가 읍하면 그친다. 그 가는 것이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바로 들어온다. 다음을 말한다. 높은 사람과 어른을 길에서 만남이 모두 걸어가는 것이면 성큼성큼 나아가 읍한다. 높은 사람과 어른이 더불어 말하면 대답하고, 말하지 않으면 길옆에 서서 기다린다. 높은 사람과 어른이 이미 지나가면 바로 읍하고 걸어간다. 혹 모두 말을 타고 가는데 높은 사람에게는 돌아서서 피하고 어른에게는 말을 세우고 길옆에서 읍하고 기다려 지나가면 바로 읍하고 걸어간다. 만일 자기는 걸어가고 높은 사람과 어른이 말을 탔으면 돌아서서 피한다. 무릇 걸어가다가 아는 사람이 말을 타고 가는 것을 만나는 것도 모두 이를 본받는다. 만일 자기가 말을 타고 높은 사람과 어른이 걸어갈 적에는 바라보면 말에서 내려 앞에서 읍하고 자기가 피하는 것도 그러하다. 지나감이 이미 멀어지면 바로 말을 탄다. 만일 높은 사람과 어른이 말을 타도록 하면 굳이 사양한다. 나와 같은 사람이 모두 말을 탔음을 만나면 길을 나누어 서로 읍하고 지나간다. 저 상대방이 걸어가다가 미쳐 피하지 못하였다면 말에서 내려 읍하고, 지나가면 말을 탄다. 젊은이 이하가 모두 말을 탔음을 만났을 적에 저 상대방이 미쳐 피하지 못하였다면 읍하고 지나간다. 저 상대방이 걸어가다가 미쳐 피하지 못하였다면 말에서 내려 읍한다. 어린이에게는 반드시 말에서 내지 않는 것이 가하다.

造請拜揖凡三條, :凡少者幼者於尊者長者, 歲首, 冬至, 四孟月朔辭見賀謝, 皆爲禮見. 皆具門狀, 用幞頭, 公服, 腰帶, 靴笏. 無官具名紙, 用幞頭, 襴衫, 腰帶, 繫鞋. 唯四孟通用帽子, 皂衫, 腰帶. 凡當行禮而有恙故, 皆先使人白之. 或遇雨雪, 則尊長先使人諭止來者. 此外候問起居, 質疑白事及赴請召, 皆爲燕見. 深衣, 凉衫皆可, 尊長令免卽去之. 尊者受謁不報, 歲首, 冬至具己名牓子, 令子弟報之, 如其服. 長者歲首, 冬至具牓子報之, 如其服. 餘令子弟以己名牓子代行. 凡敵者, 歲首, 冬至辭見賀謝相往還. 門狀名紙同上, 唯止服帽子. 凡尊者, 長者無事而至少者, 幼者之家, 唯所服. 深衣, 凉衫, 道服, 背子可也. 敵者燕見亦然. :凡見尊者, 長者, 門外下馬, 俟於外次, 乃通名. 凡往見人, 入門必問主人食否, 有他客否, 有他幹否. 度無所妨, 乃命展刺. 有妨則少挨, 或且退. 後皆放此. 主人使將命者先出迎客, 客趨入. 至廡間, 主人出, 降階. 客趨進, 主人揖之升堂. 禮見四拜而後坐, 燕見不拜. 旅見則旅拜, 少者幼者自爲一列. 幼者拜則跪而扶之, 少者拜則跪扶而答其半. 若尊者長者齒德殊絶, 則少者幼者堅請納拜. 尊者許, 則立而受之. 長者許, 則跪而扶之. 拜訖, 則揖而退. 主人命之坐, 則致謝訖, 揖而坐. 退, 凡相見, 主人語終不更端, 則告退. 或主人有倦色, 或方幹事而有所俟者, 皆告退可也. 後皆放此. 則主人送于廡下. 若命之上馬, 則三辭, 許則揖而退, 出大門乃上馬. 不許則從其命. 凡見敵者, 門外下馬, 使人通名, 俟于廡下或廳側. 禮見則再拜, 積少者先拜, 旅見則特拜. 退則主人請就階上馬. 徒行則主人送于門外. 凡見少者以下, 則先遺人通名, 主人具衣冠以俟. 客入門下馬, 則趨出, 迎揖升堂. 來報禮則再拜謝, 客止之則止退則就階上馬. 客徒行則迎于大門之外, 送亦如之. 仍隨其行數步, 揖之則止, 望其行遠乃入. :凡遇尊長於道, 皆徒行, 則趨進, . 尊長與之言則對, 否則立於道側以俟. 尊長已過, 乃揖而行. 或皆乘馬, 於尊者則回避之, 於長者則立馬道側揖之, 俟過, 乃揖而行. 若己徒行而尊長乘馬, 則回避之. 凡徒行遇所識乘馬皆放此. 若己乘馬而尊長徒行, 望見則下馬前揖, 己避亦然. 過旣遠, 乃上馬. 若尊長令上馬, 則固辭. 遇敵者, 皆乘馬則分道相揖而過. 彼徒行而不及避, 則下馬揖之, 過則上馬. 遇少者以下, 皆乘馬, 彼不及避, 則揖之而過. 彼徒行不及避, 則下馬揖之. 於幼者則不必下可也.

 

청하여 부르고 맞이하며 배웅하는 것이 무릇 네 가지이다. 다음을 말한다. 무릇 높은 사람과 어른을 청하여 술마시고 식사할 적에는 친히 가서 서한을 보낸다. 예가 엷으면 서한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다른 손님을 부르면 높은 사람과 어른을 아울러 부르지 않는다. 이미 왔을 적에는 다음날 친히 가서 사례한다. 나와 같은 사람을 서간으로 부를 적에는 다음날 서로 사람을 시켜 서로 사례한다. 젊은 사람을 객목(客目)으로 부를 적에는 다음날 손님이 친히 가서 사례한다. 다음을 말한다. 무릇 모임을 갖을 적에는 모두 고을 사람이라면 나이 순서로 좌정한다. 선비의 유가 아니면 나이순서로 좌정하지 않는다 만일 친척이 있다면 각별히 차례한다. 만일 다른 손님 있고 벼슬한 사람이 있다면 벼슬 순서로 좌정한다. 서로 방해되지 않는 자라면 오히려 나이순서로 한다. 만일 벼슬이 특별한 사람이 있으면 비록 고을 사람이라도 또한 나이순서로 하지 않는다. 벼슬이 특별한 사람은 사대부 이상을 말한다, 지금 조정의 벼슬에 오르는 것이 이것이다. 만일 특별히 청하여 부르고 혹 맞이하거나 위로하거나 전송하는 것은 모두 부르는 사람을 오로지 하여 상객(上客)으로 삼는다. 만일 혼례이면 사돈을 상객으로 삼는데 모두 나이와 벼슬 순서로 차례를 삼는다. 다음을 말한다. 무릇 잔치집 모임에 처음 앉을 적에는 각별히 탁자를 두 난간 사이에 설치하고 큰 잔을 그 위에 놓는다. 주인이 자리에 내려와 탁자 동쪽에 서되 서쪽으로 향한다. 상객도 자리에 내려와 탁자 서쪽에 서되 동쪽으로 향한다. 주인이 술잔을 취하여 친히 씻으면 상객은 사양한다. 주인이 술잔을 탁자 위에 놓고 친히 술을 잡아 붓어 그릇은 집사에게 주며 마침내 술잔을 잡아 상객에게 바친다. 상객은 받아 다시 탁자 위에 놓는다. 주인은 서쪽으로 향하여 두 번 절한다. 주인은 서쪽으로 향하여 두 번 절하고 상객은 동쪽으로 향하여 두 번 절한다. 일어나 술을 잡아 동쪽으로 향하여 무릎 꾾고 제사하고 마침내 술 마신다. 술잔을 찬자(贊者)에 주고 마침내 절하면 주인은 답례하여 절한다. 만일 젊은 사람 이하가 손님이 되어 술을 다 마시고 절하면 주인은 무릎 꿇어 받음이 평상시와 같다. 상객이 주인에게 잔을 돌리는 것은 이전 의식과 같이 하고, 주인이 바로 여러 손님에게 바치는 것은 이전 의식과 같히 하며, 오직 술을 바질 적에는 절하지 않는다. 만일 여러 손님 가운데 나이 먹은 사람과 벼슬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특별히 바치는 것은 상객의 의식과 같이 하고 잔을 돌리지 않는다. 만일 혼례 모임에 사돈이 상객이 되면 비록 젊은 사람도 그 절에 답례한다. 다음을 말한다. 무릇 멀리 나가거나 멀리서 돌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배웅하기도 하고 맞이하기도 한다. 젊은 사람과 어린이는 5리를 넘지 않고, 나와 같은 사람은 3리를 넘지 않고, 각각 한 곳에 모이기를 기약할 적에는 절하고 읍하는 것이 예()처럼 한다. 음식이 있으면 나아가 음식한다. 젊은 사람 이하는 그 이미 돌아감을 기다리고 또 그 집에 이르렀는지 살핀다.

請召迎送凡四條, : 凡請尊長飮食, 親往投書. 禮薄則不必書, 專召他客則不可兼召尊長. 旣來赴, 明日親往謝之. 召敵者以書簡, 明日交使相謝. 召少者用客目, 明日客親往謝. :凡聚會, 皆鄕人, 則坐以齒. 非士類則不若有親, 則別敍. 若有他客, 有爵者則坐以爵. 不相妨者猶以齒. 若有異爵者, 雖鄕人亦不以齒. 異爵謂命士大夫以上, 今陞朝官是. 若特請召或迎勞出餞, 皆以專召者爲上客. 如婚禮, 則姻家爲上客, 皆不以齒爵爲序. :凡燕集, 初坐, 別設卓子於兩楹間, 置大盃於其上. 主人降席, 立於卓東, 西向. 上客亦降席, 立於卓西, 東向. 主人取盃親洗, 上客辭. 主人置盃卓子上, 親執酒斟之, 以器授執事者, 遂執盃以獻上客. 上客受之, 復置卓子上. 主人西向再拜, 上客東向再拜. , 取酒東向跪祭, 遂飮. 以盃授贊者, 遂拜, 主人答拜. 若少者以下爲客, 飮畢而拜, 則主人跪受如常. 上客酢主人如前儀, 主人乃獻衆賓如前儀, 唯獻洒不拜. 若衆貧中有齒爵者, 則特獻如上客之儀, 不酢. 若婚會, 姻家爲上客, 則雖少亦答其拜. :凡有遠出遠歸者, 則送迎之. 少者幼者不過五里, 敵者不過三里, 各期會於一處, 拜揖如禮. 有飮食則就飮食之. 少者以下俟其旣歸, 又至其家省之.

 

경하하며 조문하고 주고 보내는 것이 무릇 네 가지이다. 다음을 말한다. 무릇 규약을 함께 한 사람이 좋은 일이 있으면 경하하고, 자식을 관례하거나, 자식을 낳거나, 천거되어 임용되거나, 급제하거나, 벼슬에 나가는 따위는 모두 하례할 만하다. 혼례는 비록 하례하지 않는다고 말하나 그러나 󰡔예기󰡕아내에게 취함에 하례한다고 하였다. 그러니 대체로 다만 물건으로 빈객의 소비를 도울 따름이다. 흉한 일이 있으면 조문하니 (), (), 수해, 화재의 따위. 매 집마다 다만 가장(家長) 한 사람이 동규약을 같이 한 사람과 더불어 모두 가고 그 서한으로 위문할 적에도 그와 같이 한다. 만일 가장이 연고가 있거나 혹은 경하하거나 조문할 사람과 더불어 서로 접대하지 못할 경우라면 그 다음 사람이 대신한다. 다음을 말한다. 무릇 경하하는 예는 평상시의 의식처럼 하되 물건을 주는 것이 있다. 비단, 술이나 밥, 과실의 따위를 사용하고, 여러 사람이 역량(力量)과 정수(力定數)을 의논하여 많게는 삼오천에 불과하고 적게는 일이백에 이른다. 만일 정분(情分)의 후박(厚薄) 동일하지 않으면 그 후박을 따른다. 혹 그 집이 힘이 부족함이 있으면 규약을 같이 사람이 그를 위해 기물로 돕고 집안일을 관리해 준다. 무릇 조문하는 예는 그 처음 상을 들었을 적에 상을 들음이 같다아직 상복으로 바꿔 입지 못하였다면 규약을 같이 한 사람을 거느려 심의(深衣)하고 가서 곡하며 조문한다. 무릇 높은 사람을 조문할 적에는 우두머리 사람이 치사하면 여러 명이 절한다. 나와 같은 사람 이하면 절하지 않는다. 주인이 절하면 답례한다. 젊은 사람 이하면 돕는다. 살아있는 사람을 알지 못하면 조문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알지 못하면 곡하지 않는다. 또 무릇 온 백가지 경영의 일을 돕는다. 주인이 이미 상복을 입었다면 서로 거느려 흰 복두를 쓰고 흰 난삼을 입으며 흰 띠를 차고 모두 흰 생사견(生紗絹)으로 만든다. 술과 과일, 음식물을 구비하고 가서 제사지낸다. 죽은 사람이 나와 나이 이상의 사람이라면 절하고 제사지낸다. 이하라면 제사지내고 절하지 않는다. 주인이 상복으로 바꿔 입지 않았으면 또한 상복으로 바꿔 입지 않는다. 주인이 곡하지 않으면 또한 곡하지 않는다. 정이 후중하면 비록 주인이 상복으로 바꿔 입지 않고 곡하지 않더라도 상복으로 바꿔 입고 곡하라. 부예(賻禮)는 돈과 비단을 사용하고 여러 명이 그 수를 의논하면 예로 경하한다. 장례에 미쳐서는 또 서로 거느려 보낸다. 발인(發引)을 기다릴 적에는 소복하고 보낸다. ()은 부례와 같이 하고, 혹은 술과 음식으로 그 역부(役夫)를 위로하고 또 일을 경영한다. 졸곡(卒哭), 소상(小祥), 대상(大祥)에 미쳐서도 모두 상례의 의복을 입고 조문한다. 다음을 말한다. 무릇 상가(喪家)는 술과 밥과 의복을 구비하여 조문객을 대접하지 않고 조문객도 대접받지 않는다. 다음을 말한다. 무릇 아는 사람의 상을 듣고 혹 멀어 갈 수 없다면 사람을 보내어 치전(致奠)하지만, 밖에 나가 조문할 옷을 입고 두 번 절하고 곡하며 보낸다. 오직 지극히 친하고 돈독한 벗이라야 그렇게 한다. 기년(期年)이 지났다면 곡하지 않고, 정이 후중하였다면 그 묘에서 곡한다.

慶弔贈遺凡四條, :凡同約有吉事則慶之, 冠子, 生子, 預薦, 登第, 進官之屬, 皆可賀. 婚禮雖曰不賀, 然禮亦曰賀娶妻者. 蓋但以物助其賓客之費而己. 有凶事則弔之, , , , 火之類. 每家只家長一人與同約者俱往, 其書問亦如之. 若家長有故或與所慶弔者不相接, 則其次者當之. :凡慶禮如常儀, 有贈物. 用幣帛, 酒食, 果實之屬, 衆議量力定數, 多不過三五千, 少至一二百. 如情分厚薄不同, 則從其厚薄. 或其家力有不足, 則同約爲之借助器用及爲營幹. 凡弔禮, 聞其初喪, 聞喪同未易服, 則率同約者深衣而往哭弔之, 凡弔尊者, 則爲首者致辭而旅拜. 敵以下則不拜. 主人拜則答之, 少者以下則扶之. 不識生者則不弔, 不識死者則不哭. 且助其凡百經營之事. 主人旣成服, 則相率素幞頭, 素襴衫, 素帶, 皆以白生紗絹爲之. 具酒果食物而往奠之. 死者是敵以上, 則拜而奠, 以下則奠而不拜. 主人不易服, 則亦不易服. 主人不哭, 則亦不哭. 情重, 則雖主人不變不哭亦變而哭之. 賻禮用錢帛, 衆議其數如慶禮. 及葬, 又相率致賵. 俟發引, 則素服而送之. 賵如賻禮, 或以酒食犞其役夫及爲之幹事. 及卒哭, 及小祥及大祥, 皆常服弔之. :凡喪家不可具酒食衣服以待弔客, 弔客亦不可受. :凡聞所知之喪, 或遠不能往, 則遣使致奠, 就外次衣弔服, 再拜, 哭而送之. 唯至親篤友爲然過期年則不哭, 情重則哭其墓.

 

위와 같이 예속이 서로 사귀는 일은 직월(直月)이 주관한다. 기약할 날이 있으면 날을 기약하고, 마땅히 모일 일이 있다면 그 어기고 게으름을 독촉한다. 무릇 규약과 같이 않으면 약정(約正)에게 알려 힐문하고 또 장부에 기록한다.

右禮俗相交之事, 直月主之. 有期日者爲之期日, 當糾集者督其違慢. 凡不如約者, 以告于釣正而詰之, 且書于籍.

 

 

환난상휼患難相恤

 

환난의 일은 일곱 가지이니, 첫째 수재화재요, 작은 것이면 사람을 보내어 구제하고, 심한 것이면 친히 가지만 많이 사람을 거느려 구제하고 또 조문한다. 둘째 도적맞음이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힘을 함께 하여 좇아 잡고 힘이 있는 사람은 관가에 보고하고, 그 도둑맞은 집이 가난하면 모금하여 돕고 보상한다. 셋째 질병이요, 적은 것이면 사람을 보내어 문병하고 심한 것이면 찾아 의원이나 약을 묻고 가난하면 그 병 다스리는 비용을 돕는다. 넷째 죽어 초상남이요, 사람이 없으면 일처리하는 것을 돕고 재물이 없으면 부의금을 주거나 빌려주기도 한다. 다섯째 나이 어려서 고아됨이요, 고아가 되어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은 만일 스스로 넉넉할 적에는 살 장소를 마련해주고 금전의 출납을 살핀다. 혹 관청에 알리거나, 의탁할 만한 가까운 친척이나 마을 사람을 가려 보호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기망하지 않도록 한다. 가르칠 만한 사람은 사람을 가려 가르쳐 혼인을 구하는데 미친다. 가난한 사람은 협력하여 구제하고 살 곳을 잃지 않도록 한다. 만일 침략하고 기만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 사람이 힘써 변론하여 다스린다. 만일 점점 자라 제멋대로 놀며 검약하지 않으면 또한 방지하며 보살펴주고 검속하여 불의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 여섯째 죄 없는 사람을 모함함이요, 사람이 죄 없이 누명을 쓰고 과실과 죄악을 입어 스스로 발명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형세가 관부에서 들릴 수 있으면 말해수고, 방책이나 계략이 있어 구원하여 풀어줄 수 있으면 풀어준다. 혹 그 집안이 연관되어 살 곳을 잃으면 여러 사람이 함께 재물로 구제한다. 일곱째 가난하여 아무것도 없음이다. 가난을 편안히 여기며 분수를 지지만 생계가 크게 부족한 사람은 여러 명이 재물로 구제하거나 혹 돈을 빌려주어 재산을 마련해주고 여러 달로 갚도록 한다.

患難之事七, 一曰水火, 小則遺人救之, 甚則親往, 多率人救且吊之. 二曰盜賊, 近者同力追捕, 有力者爲告之官司, 其家貧則爲之助出募賞. 三曰疾病, 小則遣人問之, 甚則爲訪醫藥, 貧則助其養疾之費. 四曰死喪, 闕人則助其幹辨, 乏財則賻贈借貸. 五曰孤弱, 孤遺無依者, 若能自贍, 則爲之區處, 稽其出內. 或聞于官司, 或擇近親與鄰里可託者主之, 無令人欺岡. 可敎者或擇人敎之, 及爲求婚姻. 貧者協力濟之, 無今失所. 若有侵欺之者, 衆人力爲之辨理. 若稍長而放逸不檢, 亦防察約束之, 無令陷於不義. 六曰誣枉, 有爲人誣枉過惡, 不能自伸者, 勢可以間於官府, 則爲言之. 有方略可以救解, 則爲解之. 或其家因而失所者, 衆共以財濟之. 七曰貧乏. 有安貧守分而生計大不足者, 衆以財濟之, 或爲之假貸置産, 以歲月償之.

 

위는 환난에 서로 구휼하는 일이다. 무릇 마땅히 구휼할 사람이 있으면 그 집은 약정에게 알리고 급하면 규약을 같이 한 가까운 사람이 약정에 알리며 직월을 명하여 두루 알리고, 또 여러 사람이 모여 헤아리고 살핀다. 무릇 규약을 같이 한 사람이 재물, 기용(器用), 거마(車馬), 사람과 종을 모두 서로 빌려주지만, 만일 급하지 않는 용도이거나 방해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빌려주지 않는다. 빌려줄만 하지만 빌려주지 않는 사람과 기한을 넘기고 돌려주지 않는 사람, 빌려간 물건을 훼손한 사람은 논벌하기를 규약을 함부로 한 과실처럼 여겨 장부에 기록한다. 이웃 사람이 혹 느슨하고 급한 일 있으면 비록 규약을 같이 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먼저 듣고 안 사람이 또한 마땅히 구제하여 돕는다. 혹 구제하여 도울 수 없다면 규약을 같이 한 사람에게 알리고, 도모함이 이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또한 그 좋은 사람을 장부에 기록하여 마을 사람에게 알린다.

右患難相洫之事. 凡有當救恤者, 其家告于約正, 急則同約之近者爲之告約正, 命直月徧告之, 且爲之糾集而程督之. 凡同約者, 財物, 器用, 車馬, 人僕皆有無相假, 若不急之用及有所妨者, 則不必借. 可借而不借及踰期不還及損壞借物者, 論如犯約之過, 書于籍. 鄰里或有緩急, 雖非同約, 而先聞知者亦當救助. 或不能救助, 則爲之告于同約而謀之有能如此者, 則亦書其善於籍以告鄕人.

 

이상 향약 네 가지는 본래 남전여씨(藍田呂氏)에서 나왔는데, 이제 그 다른 서적을 취하여 및 자신의 뜻을 첨부하여 조금씩 더하고 덜어 요즘에 통용하게 하고 또 매월 초하루에 모여 규약의 예를 읽기를 아래의 방책과 같이 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무릇 규약에 참여하는 사람은 매월 초하루에 모인다. 초하룻날에 연고가 있으면 이전에 기약한 삼일에 특별히 하루를 정하여 직월이 모일 사람들에게 아린다. 거처가 먼 사람은 오직 맹삭(孟朔)에만 나아가고 또 먼 사람은 한 해에 한두 번 와도 좋다. 직월이 돈을 거느리고 먹을 것을 구비하며, 매 사람마다 12백이 넘지 않고 맹삭에는 과일과 술을 구비하는데 세 줄로 하고, 국수와 밥은 한 번 모일 적에 먹는다. 나머지 달에는 술과 과일을 제거하고, 혹 밥만 마련하여도 좋다. 모이는 날에 일찍 일어나 약정과 부약정, 직월이 본가에서 예를 행하는 것이 친족이 모일 것 같으면 파하고 모두 심의를 입고 향교에서 기다린다. 선성(先聖)과 선사(先師)의 상()을 북쪽 벽 아래 마련하고, 향교가 없으면 하나의 넓고 한적한 곳을 택한다. 먼저 어른과 젊은 사람의 순서로 동쪽 집에서 절한다. 무릇 절할 적에 높은 사람은 무릎 꿇어 붙잡고, 어른은 무릎 꿇어 그 반절 답례하며, 약간의 어른은 그 엎드림을 기다려 답례한다. 규약을 같이 한 사람은 그 옷입은 대로 와서, 연고 있으면 하루 전에 사람을 시켜 직월에게 알린다. 규약을 같이 한 사람의 집의 자제가 비록 장부에 기입되지 못하였어도 모든 사람을 따라 차례로 절하는 것을 허락한다. 차례로 절하지 못하여도 모시고 서서 관례(觀禮)하는 것을 허락하지만 다만 음식의 회차에 참여하지 못하고 혹 특별히 돈을 거느려 잠깐 다른 곳에서 점심을 마련하게 한다. 밖에서 기다리다가 이미 모였거든 나이로 순서를 하여 문 밖에서 서서 동쪽으로 향하여 북쪽을 위로 한다. 약정 이하의 사람은 문을 나가 서쪽으로 향하여 남쪽을 위로 한다. 약정과 더블어 나이 먹고 높은 사람이라면 바르게 서로 마주한다. 읍하고, 맞이하여 문에 들어간다. 뜰 가운데 이르러 북면으로 모두 재배한다. 약정이 당()에 올라 향을 올리고, 내려와 자리에 있는 사람과 더블어 모두 재배한다. 약정이 오르고 내릴 적에는 모두 섬돌에서읍하고, 동쪽과 서쪽을 나누어 마주 선다. 문 밖에서 자리한 것처럼 약정이 세 번 읍하면 손님은 세 번 사양한다. 약정이 먼저 오르면 손님이 따라간다. 약정 이하의 사람은 동쪽 섬돌에서 오르고 나머지 사람은 서쪽 섬돌에서 오른다. 모두 북면으로 선다. 약정 이하의 사람은 서쪽을 위로 삼고, 나머지 사람은 동쪽을 위로 한다. 약정이 조금 나가 서쪽으로 향하여 사고 부약정과 직월이 그 오른쪽에 머무르고 조금 물러간다. 직월이 높은 사람을 인도하여 동쪽으로 향하여 남쪽을 위로 하고, 어른은 서쪽으로 향하여 남쪽을 위로 한다. 모두 약정의 나이로 미루고 뒤에도 이를 본받는다. 서쪽으로 향하는 것은 그 위치가 약정의 오른쪽으로 조금 나가고 나머지 사람은 예전과 같이 한다. 약정이 두 번 절하면 무릇 자리에 있는 사람은 모두 두 번 절한다. 이것은 높은 사람에게 절한다 높은 사람은 예를 받는 것이 법식과 같이 한다. 오직 약정의 나이로 예를 받는 절차로 삼는다 물러가 북쪽 벽 아래에 남쪽으로 향하고 동쪽을 위로 하여 선다. 직월은 어른을 인도하여 동쪽 면으로 하여 처음의 예와 같이 한다. 물러가면 높은 사람의 서쪽에 서서 동쪽을 위로 한다. 이것은 어른에게 절하고 절할 때 오직 높은 사람은 절하지 않는다. 직월이 또 조금의 어른을 인도하여 동쪽으로 향하여 남쪽을 위로 하고, 약정과 자리에 있는 사람은 모두 두 번 절한다. 조금 나이 먹은 어른은 답례하여 절하고, 물러가 서쪽 집에 서고 동쪽으로 향하여 북쪽을 위로 한다. 이것은 조금 나이 먹은 어른에게 절하는 것이니, 절할 때 높은 사람과 어른은 절하지 않는다. 직월은 또 조금 나이 적은 젊은 사람을 인도하여 동쪽으로 돌아 북쪽을 위로 하고, 약정에 절한다. 약정은 답례하고 조금 나이 적은 사람은 물러가 조금 나이 먹은 사람의 남쪽에 선다. 직월은 젊은 사람을 차례로 인도하여 동북으로 향하여 서북을 위로 하고, 약정에게 절한다. 약정은 예를 받기를 법식처럼 하고, 절하는 사람은 자리로 돌아간다. 또 어린 사람을 인도하여 또한 그와 같이 한다. 이미 마쳤다면 읍하고 각각 머물 곳으로 나아간다. 동렬(同列)에서 강례(講禮)하지 못한 사람은 서쪽 집에서 절하는 처음처럼 한다 이윽고, 약정이 읍하고 앉을 자리로 나아간다. 약정은 당의 동쪽에 앉고 남쪽으로 향한다. 규약 가운데 나이가 가장 높은 사람은 당의 서쪽에 앉고 남쪽으로 향한다. 부약정은 직월은 약정의 동쪽에 머물고 남쪽으로 향하여 서쪽을 위로 한다. 나머지 사람은 나이로 순서를 하여 동서를 서로 마주하여 북쪽을 위로 한다. 만일 특별히 벼슬한 사람이 있으면 높은 사람의 서쪽에 앉아 남쪽으로 향하여 동쪽을 위로 한다. 직월이 소리를 높여 규약 책을 한 번 내려 읽고 부약정이 그 뜻을 미루어 설명하고, 알아듣지 못한 사람은 그 질문하는 것을 하락한다. 이 규약 가운데 좋은 사람이 있으면 모두 추천하고, 과실이 있으면 직월이 탄핵한다. 약정이 그 실상을 대중에게 물어 특별한 말이 없거든 바로 직월에게 명령하여 책에 기록한다. 직월은 마침내 좋은 것을 기록한 책을 한 번 내려 읽고 집사에게 명하여 과실을 기록한 책을 자리에 앉은 사람들에게 두루 바치고, 각각 묵묵히 한 번씩 보고 지나간다. 이미 마쳤거든 바로 밥을 먹는다. 밥을 다 먹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당의 위에서 모이고 혹 책을 설명하기도 하고 혹 활소기를 익히고 강론하는 것은 조용히 한다. 강론은 모름지기 이로움이 있는 일이고, 신괴(神怪)사벽(邪僻)패란(悖亂)의 말을 갑자기 말하거나 조정(朝廷)주현(州縣)의 정사(政事)의 득실을 사사로이 말하거나, 사람의 과실과 죄악을 드날리는 것을 해서는 안된다. 어긴 사람은 직월이 탄핵하여 책에 기록한다. 해질 무렵에 이르러 바로 물러간다.”

以上鄕約四條, 本出藍田呂氏, 今取其他書及附己意稍增損之, 以通于今, 而又爲月旦集會讀約之禮如左方曰:凡預約者, 月朔皆會. 朔日有故, 則前期三日別定一日, 直月報會者. 所居遠者唯赴孟朔, 又遠者歲一再至可也. 直月率錢具食, 每人不過一二百, 朔具果酒三行, 麵飯一會. 餘月則去酒果, 或直設飯可也. 會日夙興, 約正, 副正, 直月本家行禮若會族罷, 皆深衣, 俟于鄕校. 設先聖先師之象于北璧下, 無鄕校則別擇一寬閑處. 先以長少敍拜於東序. 凡拜, 尊者跪而扶之, 長者跪而答其半, 稍長者侯其俯伏而答之. 同約者如其服而至, 有故則先一日使人告于直月. 同約之家子弟雖未能入籍, 亦許隨衆序拜. 未能序拜, 亦許侍立觀禮, 但不與飮食之會. 或別率錢, 略設點心於他處. 俟於外次. 旣集, 以齒爲序, 立於門外, 東向北上. 約正以下出門, 西向南上. 約正與齒是尊者正相向. , 迎入門. 至庭中, 北面, 皆再拜. 約正升堂上香, , 與在位者皆再拜. 約正升降皆自昨階揖, 分東西向立. 如門外之位約正三揖, 客三讓. 約正先升, 客從之. 約正以下升自阼階, 餘人升自西階. 皆北面立. 約正以下西上, 餘人東上. 約正少進, 西向立. 副正, 直月次其右, 少退. 直月引尊者東向南上, 長者西向南上. 皆以約正之年推之, 後放此. 西向者, 其位在約正之右少進, 餘人如故. 約正再拜, 凡在位者皆再拜. 此拜尊者尊者受禮如儀. 唯以約正之年爲受禮之節退北壁下, 南向東上立. 直月引長者東面, 如初禮. 退則立於尊者之西東上. 此拜長者, 拜時惟尊者不拜. 直月又引稍長者東向南上, 約正與在位者皆再拜. 稍長者答拜, 退立于西序, 東向北上. 此拜稍長者, 拜時尊者, 長者不拜. 直月又引稍少者東面北上, 拜約正. 約正答之, 稍少者退立于稍長者之南. 直月以次引少者東北向西北上, 拜約正. 約正受禮如儀, 拜者復位. 又引幼者亦如之. 旣畢, , 各就次. 同列未講禮者拜於西序如初頃之, 約正揖就坐. 約正坐堂東, 南向. 約中年最尊者坐堂西, 南向. 副正, 直月次約正之東, 南向西上. 餘人以齒爲序, 東西相向, 以北爲上. 若有異爵者, 則坐於尊者之西, 南向東上. 直月抗聲讀約一過, 副正推說其意, 未達者許其質問. 於是約中有善者衆推之, 有過者直月糾之. 約正詢其實狀于衆, 無異辭, 乃命直月書之. 直月遂謂記善籍一過, 命執事以記過籍徧呈在坐, 各黙觀一過. 旣畢, 乃食. 食畢少休, 復會於堂上, 或說書, 或習射講論從容. 講諭須有益之事, 不得輒道神怪邪僻悖亂之言, 及私議朝廷州縣政事得失, 及揚人過惡. 違者直月糾而書之. 至晡乃退.

 

 

 

 

휴치후객위자목 休致後客位咨目

 

 

 

해제이 글은 늙고 병들어 벼슬을 그만두고 시골사람의 옷차림으로 지내는 것 역시 적절하지도 못하여도 용서해주기를 바라면서 임금에게 아뢴 것이다.

 

영양(榮陽) 여공(呂公)은 일찍이 말하기를, 서울 낙양에서 벼슬을 사양하니 관리와 사람들이 서로 접대하는 것이 모두 한가롭게 지내는 시골 사람의 옷차림[野服]으로 예를 삼았는데, 외지의 군()에서는 간혹 그렇게 할 수 없음을 탄식하였으니, 그 지시하는 것이 깊을 것입니다. ()의 노쇠하고 변변치 못하여 글이 없는 것은 비록 이미 함부로 은혜를 잘못되게 여겨 그 일을 들추기를 기대했지만 이보다 앞서 간혹 어리석은 빈객들이 찾아가는 것을 천하게 여기지 않고, 처음에 또한 감히 이러한 일례를 갑자기 원용하지 않으면 바로 나이 먹고 들에 숨은 사람으로 스스로 거처할 것입니다. 근래 오래된 병으로 연유하여 동작하기가 곤란하고 굴신부앙(屈伸俯仰)도 모두 자유스럽지 못하여 끝내는 오래된 서울의 옛 풍속을 좇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문득 시골 사람으로 종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에 저고리입고 아래에 치마입으며 큰 띠 두르고 모난 신 신었으니 서늘한 적삼에 비교하면 스스로 간략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 편안 것은 다만 띠를 묶을 적에는 예를 행할 수 있으며 띠를 풀 적에는 한가로이 거처하는 것을 취하니, 잡히고 묶이며 얽히고 감싸는 근심과 벗고 입으며 아픈 고통을 면할 따름이다. 간절히 바라고 깊이 살피시어 이 병든 사람을 용서하고, 또 궁벽한 고을과 비천한 읍으로 하여금 조종(祖宗)의 성대한 시기와 경도(京都)의 옛 풍속이 그 이와 같이 아름다움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또한 풍교(風敎)의 한 단서를 보조합니다. 근육과 뼈가가 오그라들고 마비되어 동작하기가 어려움에 이르렀으니, 마중하는 것이 시의적절하지 못하고 더위잡고 배웅하는 것이 미치지 못하며 저의 마음 또한 감히 오만하지 못하였으니 용서해주기를 아울러 바라는 것이 또 큰 다행입니다. ()는 두려워하면서도 절하며 알립니다.

榮陽呂公嘗言, 京洛致仕官與人相接, 皆以閑居野服爲禮, 而歎外郡或不能然, 其指深矣. 衰朽無狀, 雖幸已叨誤恩, 訐致其事, 而前此或蒙賓客不鄙下訪, 初亦未敢遽援此例, 便以老大野逸自居. 近緣久病, 艱於動作, 屈伸俯仰, 皆不自由, 遂不免遵用舊京故俗, 輒以野服從事. 然而上衣下裳, 大帶方履, 比之凉衫, 自不爲簡. 其所便者, 但取束帶足以爲禮, 解帶可以燕居, 免有拘絆纏繞之患, 脫著疼痛之苦而已. 切望深察, 恕此病人, 且使窮鄕下邑得以復見祖宗盛時京都舊俗其美如此, 亦補助風敎之一端也. 至於筋骸攣縮, 轉動艱難, 迎候不時, 攀送不及, 區區之意亦非敢慢, 幷冀有以容之, 又大幸也. 悚恐拜聞.

 

()는 노쇠하고 병든 나머지 무릎 꿇고 절하지 못하고, 세시(歲時)의 향사에도 이미 그 예를 폐하였습니다. 친구들이 서로 방문하여 또한 이를 살펴주기를 기대하여도 앉아서 절 받지 못하니, 권섭(權攝) 면하기를 아울러 보고하는 것이 거의 신속히 답변하는 사이에도 예수(禮數)를 빠트리지 않고 또 급히 피하다가 넘어지는 우려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천만 번 다행입니다. ()는 또 임금께 알립니다.

衰病之餘, 不堪拜跪, 歲時享祀, 已廢其禮. 親舊相訪, 亦望察此, 非應受者, 竝告權免, 庶幾還答之間不至欠闕禮數, 而又可以免於趨避覆跌之虞. 千萬幸甚! 又上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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