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원전자료/주자서

주자102

황성 2025. 8. 19.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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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朱子大全 卷七十五

 

 

 

천주 동안현 학교 고서목서 泉州同安縣學故書目序

 

 

 

해제이 글은 천주(泉州) 동안현(同安縣) 학교가 소장하고 있는 서목을 정리하고 그에 대하여 의 서목에 대한 내역을 자상하게 기술한 것이다.

 

동안(同安) 학교에는 옛부터 관서(官書)<를 보관하고 있는> 하나의 문서함이 있었는데 적기문서(籍記文書)가 없었다. 관리가 전하여 서로 계승하였으나 다시금 헤아리고 살핀 것이 없었다. 주희가 처음으로 발견하여 보기에 이르러서 모두 오래되어 해지고 글자가 없어 다시금 자체한 것이 없었다. 유독 그 종편만을 보면 모두 기록한 것이 있는데 선덕랑(宣德郞) 수비서승(守秘書丞) 지현사임성(知縣事林姓)”이라고 하고 이름은 없었다. 안찰컨대, 현치벽기(縣治壁記) 및 고묘학기(故廟學記)에서는 임군(林君)의 이름이 독(), 자는 도원(道源)인데, 치평(治平) 4년에 이 고을을 다스렸다고 한다. 명년 희령(熙寧) 초기 원년(1068)에 비로소 묘학(廟學)을 새롭게 단장하고 도서를 모았다. 이 해는 무신년(1068)이다. 지금 소흥(紹興) 25(1155) 을해와 떨어진 시기는 겨우 88년인데, 불행하게도 관사(官師)들의 해이함을 만나고 다시 수화도절(水火盜竊)의 나머지 그것은 마멸하여 겨우 보존된 것이 이에 그쳤을 뿐이다. 먼지벌레나 쥐와 더불어 고상(故箱)패협(敗篋)의 사이에 함께 내버려져 민민(泯泯)하게 남은 것이 없는 데까지 이른 뒤에 그쳤으니 그 또한 어질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그 읽을 만한 것을 헤아려 뽑아 낸 것은 모두 여섯 종류를 얻었는데 191권이다. 또 민간에서 모집한다는 것을 글을 내려 장거(藏去: 소장)한 것을 얻은 것이 다시 2종으로 36권이다. 더욱 꾸미고 다듬어 약간의 책을 만들고, 그것을 적기(籍記)에 저술하여 잘 소장하니 옛날처럼 더욱 엄격하였다. 다시 권목(卷目)의 차제(次第)를 갖추어 새겨 쓰고, 그 잃어버리고 없어진 것을 제쳐놓고 게재하여 이 고을 사람들로 하여금 임군의 덕에 대해 오히려 상고함이 있도록 하였다. 그래서 나()는 책을 모으고 그것으로 인하여 또한 그 뒤에 자신의 견해를 덧붙였다고 한다.

同安學故有官書一匱, 無籍記文書. 官吏傳以相承, 不復訾省. 至熹始發視, 則皆故敝殘脫, 無復次第. 獨視其終篇, 皆有識焉者, : “宣德郞, 守秘書丞, 知縣事林姓,” 而名亡矣. 按縣治壁記及故廟學記, 林君名瀆, 道源, 治平四年爲是縣. 明年, 熙寧初元, 始新廟學, 聚圖書. 是歲戊申, 距今紹興二十五年乙亥纔八十有八年, 不幸遭官師之解弛, 更水火盜竊之餘, 其磨滅而僅存者止是耳. 而使之與埃塵蟲鼠共敝於故箱敗篋之間, 以至於泯泯無餘而後已, 其亦不仁也哉. 因爲之料簡其可讀者, 得凡六種, 一百九十一卷. 又下書募民間, 得故所藏去者復二種, 三十六卷. 更爲裝褫爲若干卷, 著之籍記而善藏之, 如故加嚴焉. 復具刻著卷目次第, 闕其所失亡者揭之, 使此縣之人於林君之德尙有考也. 所聚書, 因亦附見其後云.

 

 

 

 

비정서서 裨正書序

 

 

 

해제이 글은 동안(同安)에 있을 때 선현을 방문하고 그에 대하여 기술한 것이다.

 

󰡔비정서(裨正書)󰡕 3권은 당나라 진창해(陳昌晦)가 찬한 것인데 모두 49권이다. (주희)가 교정한 것은 엮어 베낄 만한 것이었다. 애초 내가 관청으로부터 소집장을 받고서 경내(境內) 선현의 비갈사전(碑碣事傳)을 탐방하여 모두 정부에 올렸다. 이후로 책과 묘표를 그 집에서 얻었는데, 표문(表文)은 뒤섞이고 천근하여 볼 만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그 세차(世次)를 기술한 것은 자상하였다. 글은 만당 시대의 우려(偶儷)의 체제를 섞었는데, 때로 기삽(奇澀)함을 표현하여 거의 구두 찍기가 어려웠다. 서로 전하는 점점 오래되고 또 와유(譌謬)가 많아 선본(善本)과 서로 참고하여 교정할 수 없었다. 다만 뜻의 사사로운 것으로 그 한두 가지만을 정하고, 그 알 수 없는 것은 대체로 누락시겼다. 그 강해(江海)에서 몸을 청결하게 하고 세속의 때에 더럽히지 않은 것을 보고서, 구문(舊聞)을 차례로 편집하여 이 책을 만들었다. 비록 험기방절(險奇放絶)의 행동과 괴괴위려(壞怪偉麗)의 문장이 있지 않으나, 그러나 그 은미한 말은 감격스럽고 권장하는 것인데, 때로 의리의 뜻을 발명하여 명교(名敎)에 간절한 것이 있으니 또한 올바름을 지키고 이치를 따른다고 말할 수 있어 의혹스럽지 않은 선비라고 말할 만하였다 조행(操行)이 어려운데, 성명(姓名)이 일찍이 조금도 세상에 드러난 적이 없었으니, 또한 슬프도다! 󰡔시경󰡕 「()풍우(風雨)의 모서(毛序)난세가 되면 군자가 그 법도를 고치지 않음을 생각한다고 하였다. 진창회와 같은 사람은 그것에 근사하다고 할 만하다. 그러므로 내가 그 책을 교정한 것으로 인하여 서문을 지은 그 뜻이 이와 같으니, 뒷날 군자들은 그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裨正書三卷, 唐陳昌晦, 凡四十九篇. 所校定, 可繕寫. , 被府檄, 訪境內先賢碑碣事傳, 悉上之府. 是後得此書及墓表於其家, 表文猥近, 不足觀, 然述其世次爲詳. 書雜晩偶儷之體, 而時出奇澀, 殆難以句讀也. 相傳寖久, 又多譌謬, 無善本可相參校, 特以意私定其一二, 而其不可知者蓋闕焉. 觀其潔身江海之上, 不汚世俗之垢紛, 次輯舊聞, 以爲此書, 雖非有險奇放絶之行, 壞怪偉麗之文, 然其微詞感厲, 時有發明理義之致而切於名敎者, 亦可謂守正循理, 不惑之士矣. 操行之難, 而姓名曾不少槪見於世, 亦足悲夫詩之序曰: ‘亂世則思君子不改其度.’ 昌晦, 可謂近之. 因校其書而爲序其意如此, 後有君子得以覽焉.

 

가장석각 서 家藏石刻序

 

 

 

해제이 글은 주희가 집에 소장하고 수십종을 모아 석각(石刻)한 내역을 밝힌 것이다.

 

내가 젊어서 옛날의 금석문자를 좋아하였는데, 집이 가난하여 그러한 책을 소유할 수 없어 홀로 때때로 구양자(歐陽子)가 집록한 것을 취하여 그 서발변증(序跋辨證)의 말을 보면서 즐거움으로 삼았다. 적절한 뜻을 만났을 때 정신이 멍한 듯 손으로는 그 금석을 어루만지면서도 눈으로는 그 문자를 요해하였다. 이미 또 뜻처럼 되지 않아 원망스러운 듯 스스로 그 몸이 빈천하고 거처가 막히고 멀어 얻고자 하는 것을 죄다 이룰 수 없음을 한탄하고, ()과 같이 하는 것은 혹 침식하는 것이 종일토록 즐거워하지 않았다. 천남(泉南)에 와서 또 동무(東武) 조씨(趙氏)의 금석록(金石錄)을 얻어 보고서, 대략 구양자의 책과 같이 하였으나 그러나 그 설명하는 차례가 더욱 조리 있고 고증이 더욱 정밀하고 해박하여 나의 마음도 더욱 좋아하였다. 여기에 비로소 전대를 열어 선고께서 당시 저장해 둔 것과 내()가 뒷날 증익한 것을 얻으니, 무릇 수십 종이다. 비록 많지는 않으나 요약이 다 기특하고 예스러워 완비할 만하다. 죄다 표지에 수식을 더하고 그 각석한 크고 적은 것으로 인해 횡축(橫軸)을 설치하여 벽 사이에 걸어놓고 앉아 대면하며 순행하고 누웠다가 일어나면서도 항상 눈앞에 떠나지 아니하고 책 상자를 열어본 것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덮었다가 펴며 가지고 완상한 뒤에 적합하였다. 대개 한나라와 위나라 이전은 각석제도(刻石制度)가 간략하고 소박하며 간혹 그것이 기이한데서 나왔어도 모두 볼 만한 것이 있어, 보존하면 옛 것을 즐기는 버릇을 보좌할 수 있으니, 진실로 적은 도움이 아니다. 근세 각석(刻石)은 본래 적은 것을 제작한 것은 혹 가로 접는 것이 서질(書帙)과 같기도 하고, 또한 뜻풀이가 편리한 것이기 때문이다. 대개 구양자의 책은 일천권이고 조씨의 책은 그보다 배가 많으니, 내가 이 수십종을 미루어 함께 아우르고자 한다면 진실로 바랄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어찌 누적한 것이 오래함을 알면 이와 같이 그 풍부하지 않겠는가? 잠시 이 책에 머리말을 써서 후학을 기다린다. 소흥(紹興) 26(1156) 병자 822일 임진에 오군(吳郡) 주희는 서한다.

予少好古金石文字, 家貧, 不能有其書, 獨時時取歐陽子所集錄, 觀其序跋辨證之辭以爲樂. 遇適意時, 恍然若手摩挲其金石而目了其文字也. 旣又悵然自恨身貧賤, 居處屛遠, 弗能盡致所欲得, 如公之爲者, 或寢食不恰竟日. , 又得東武趙氏金石錄觀之, 大略如歐陽子, 然詮序益條理, 考證益精博, 予心亦益好之. 於是始胠其槖, 得故先君子時所藏與後所增益者凡數十種. 雖不多, 要皆奇古可玩. 悉加標飾, 因其刻石大小, 施橫軸懸之壁間, 坐對循行臥起恒不去目前, 不待披筐篋, 卷舒把玩而後爲適也. 漢魏以前刻石制度簡樸, 或出奇詭, 皆有可觀, 存之足以佐嗜古之癖, 良非小助. 其近世刻石, 本製小者或爲橫卷若書秩, 亦以意所便也. 歐陽子書一千卷, 趙氏書多倍之, 而予欲以此數十種者追而與之竝, 則誠若不可冀. 然安知積之久, 則不若是其富也耶? 姑首是書以竢. 紹興二十六年歲次丙子八月二十二日壬辰, 吳郡朱熹.

 

 

 

 

허승자서 許升字序

 

 

 

해제이 글은 허승(許升)의 자를 󰡔주역󰡕 승괘(升卦) 상전(象傳)의 내용을 취하여 지은 것이다.

 

󰡔주역󰡕 「()대상전(大象傳)에서 땅 가운데 나무가 자라는 것이 승괘이니 군자가 본받아 덕을 순히 하여 작은 것을 쌓아 높고 크게 한다고 하였다. 대개 그 본래 그러한 이치로 인하여 사사로움을 용납함이 없는 것이 따른다를 말하는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간다면 그 덕에 나아가는 것을 누가 막겠는가? 허생(許生)의 이름이 승()이데, 나와 함께 학문을 하였다. 나는 그가 내심에서 얻은 것을 관찰한 것이 대체로 이와 같이 여겼기 때문에 그 이름의 뜻으로 인하여 경건하게 자를 붙여 순지(順之)’라고 하였다. 소흥(紹興) 무인년(1158) 1012일에 신안 주희 중회(仲晦) 씨는 쓰다.

易象有之曰: “地中生木, . 君子以順德, 積小以高大.” 蓋因其固然之理而無容私焉者, 順之謂也. 由是而之, 則其進德也孰禦? 許生, 與予學. 予察其得於內者蓋如是, 故因其名之義而敬字曰順之. 紹興戊寅十月十二日, 新安朱熹仲晦父書.

 

 

 

 

사상채어록후서 謝上蔡語錄後序

 

 

 

해제이 글은 사양좌(謝良佐)의 어록을 수집하여 만든 󰡔사상채어록(謝上蔡語錄)󰡕에 대한 출간의 배경을 주희가 간략히 서술한 것이다.

 

오른쪽은 󰡔상채선생어록(上蔡先生語錄)󰡕 3편이다. 선생의 성은 사씨(謝氏)요 이름은 양좌(良佐)이며 자는 현도(顯道)로 정부자(程夫子) 형제의 문하에서 수학하여, 뜻을 독실히 하고 힘써 행동하여 제공(諸公)에게 종유한 동료 사이에서 소견이 가장 뛰어났다. 󰡔논어설(論語說)󰡕이 세상에 유행함이 있는데, 이 책이 전하는 것은 대체로 드물다. 주희가 처음으로 친구 괄창(括蒼) 오임(吳任)의 사본 한 편을 얻어 (제목하기를 󰡔上蔡先生語錄󰡕이라고 하였다.) 뒷날 오중(吳中)의 판본 한 편을 얻고 (제목하기를 󰡔逍遙先生語錄󰡕이라고 하였다. 陳留 江續之가 서문을 쓰고, 선생의 형 손자 少卿 伋天隱의 아들 希元을 얻었다.) 이가(二家)의 책은 모두 온릉(溫陵) 증염(曾恬) 천은(天隱)이 기록한 것이다. 최후 호문정공(胡文定公)의 집안의 사본 두 편을 공의 종자(從子) 적계(籍溪) 선생에게 얻었다. (제목하기를 󰡔謝子雅言󰡕이라고 하였다.) 무릇 네 편의 책은 서로 참고하여 교정하였다. 호씨(胡氏) 상편(上篇) 55장은 문정공(文定公)의 문답을 기록하는 것으로 모두 다른 책에는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강령(綱領)을 이끌어 학자의 용력처(用力處)를 제시한 것도 또한 뛰어난 듯하여 다른 책은 미칠 것이 아니다. 하편(下篇) 47장은 판본 오씨(吳氏)의 본과 대략 같다. 그러나 때로 조금 다르다. 대개 증씨(曾氏: 증염)의 기록한 것을 손익하여 정밀하게 요약한 것에 불과하다. 문득 그 옛것에 인하여 일정하게 저술하여 두 편으로 삼았다. 또 증씨의 본래 말과 오씨(吳氏: 오임)의 이동(異同)이 있는 것을 그 아래에 저술하여 참고하도록 구비하였다. 유독 판본만은 증다(增多)한 것이 100여 장이 되나 그러나 본지를 잃어버기도 하고 다른 책에 섞이기고 하였다. 그것은 더욱이 50여 장이 정씨(程氏)를 비판하고 불학을 돕고, 곧바로 혹자를 정씨로 지목하고, ‘여왈(予曰)’로 자신을 네세웠는데, 그 말은 모두 허무맹랑하여 근본이 없어 선생께서 마땅히 말한 것이 아니며, 또한 문답기술의 체제와 유사하지 않았다. 뜻하건대, 근세 불교를 배우는 이는 사사로이 그것을 만들어 그 학술을 높이고서 우연히 증씨잡기이문(曾氏雜記異聞)의 책에서 나와 전하는 사람이 깊이 고찰하지 못하고 마침내 그것을 선생에게 전가하여 전해 내려오는 것이 오래되었으니 아마도 후학을 오도한 듯하다. 선생이 정부자에게 죄를 얻고 증씨가 선생에게 죄를 얻도록 한 것은 반드시 이 책이 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윽이 스스로 그 고루함을 알지 못하고, 바로 내치고 단절하니 비록 혹 참망(僭妄)의 죄를 받았다고 하여도 감히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나머지의 이른바 그 본지를 잃어버리고 다른 책과 섞인 것이 심한 것은 또한 자못 깎아 버리고서 선생의 유어(遺語) 30여 장을 얻어 별도로 한 편을 만들었다. 그러나 기록이 정밀하지 못하고, 겨우 비슷함만 존재하여 다시 전편과 비교되지는 않았다. 무릇 확정한 저서 세 편은 이미 교정하였으니 깨끗하게 필사할 만하였다. 그래서 그 그러한 까닭의 뜻을 논하고 소견을 그 뒤에 덧붙여 말을 알고 도가 있는 군자가 상고하여 선택하기를 기다린다. 소흥(紹興) 29(1159) 3월 경오(庚午)에 신안 주희는 삼가 쓰다.

右上蔡先生語錄三篇. 先生姓謝氏, 良佐, 顯道, 學於程夫子昆弟之門. 篤志力行, 於從遊諸公間所見最爲超越. 有論語說行於世, 而此書傳者蓋鮮焉. 初得友人括蒼吳任寫本一篇, 題曰上蔡先生語錄. 後得中板本一篇, 題曰逍遙先生語錄. 陳留江續之作序, 云得之先生兄孫少卿天隱之子希元. 二家之書皆溫陵曾恬天隱所記. 最後得胡文定公家寫本二篇於公從子籍溪先生. 題曰謝子雅言. 凡書四篇, 以相參校. 胡氏上篇五十五章, 文定公問答, 皆他書所無有. 而提綱挈領, 指示學者用力處, 亦卓然非他書所及. 下篇四十七章, 與板本, 吳氏本略同. 然時有小異, 蓋損益曾氏所記而精約過之. 輒因其舊定著爲二篇, 且著曾氏本語及吳氏之異同者於其下, 以備參考. 獨板本所增多猶百餘章, 然或失本指, 雜他書. 其尤者五十餘章, 至詆程氏以助佛學, 直以或者程氏, 而以予曰自起, 其辭皆荒浪無根, 非先生所宜言, 亦不類答問記述之體. 意近世學佛者私竊爲之, 以亢其術, 偶出於曾氏雜記異聞之書, 而傳者弗深考, 遂附之於先生, 傳之久遠, 疑誤後學. 使先生爲得罪於程夫子, 曾氏爲得罪於先生者, 則必是書之爲也. 故竊不自知其固陋, 輒放而絶之, 雖或被之以僭妄之罪而不敢辭也. 其餘所謂失本指, 雜他書甚者, 亦頗刊去, 而得先生遺語三十餘章. 別爲一篇. 然記錄不精, 僅存彷彿, 非復前篇比矣. 凡所定著書三篇, 已校定, 可繕寫. 因論其所以然之意, 附見其後, 以俟知言有道君子考而擇焉. 紹興二十九年三月庚午, 新安朱熹謹書.

 

 

 

 

증서단숙명서 贈徐端叔命序

 

 

 

해제이 글은 서단숙명(徐端叔命)이 지간(支幹)과 납음(納音)을 배치하여 길흉(吉凶)수요(壽夭)궁달(窮達)을 추리할 수 있었지만 이보다는 효와 충에 의지하여 생활화하였음을 밝힌 것이다.

 

세상에서 사람의 생년월일시를 가지고 그 지간(支幹)과 납음(納音)을 배치하여 그 사람의 길흉(吉凶)수요(壽夭)궁달(窮達)을 추리하여 아는 것은 그 방술이 비록 천근한 것 같으나 그러나 배우는 학자는 또한 가끔 정밀한 데까지 나갈 수 없었다. 대체로 천지가 만물을 생한 기틀이 음양오행에서 벗어나지 않을 따름이다. 그 굴신(屈伸)소식(消息)과 착종(錯綜)변화(變化)가 본래 이미 죄다 궁구할 수 없고, 만물에 부여한 현우(賢愚)와 귀천(貴賤)이 동일하지 않은 것은 특히 혼명(昏明)후박(厚薄)의 호리의 차이일 뿐인데, 쉬이 그 설을 알 수 있겠는가? 서군(徐君)은 일찍이 선비로서 곧 이 설을 알았는데, 그 뜻을 활용하는 것이 정밀하고 말하는 것이 대부분 적중한 것은 본래부터 시의적절하였다. 세상의 군자가 간혹 한 번 지나면서 물어보면 어찌 서군의 방술을 믿고 업을 진흥시킬 뿐이겠는가마는 또한 사람들의 출생한 처음에 얻은 것이 그 부여한 분수도 본래 이미 이와 같으니, 부귀(富貴)의 영화와 현달함이 본래 탐하고 사모하여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빈천의 재앙과 근심이 본래 교묘하게 노력하여도 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도를 곧게 하여 실행하면서 명()을 다하여 뜻을 이루며 말속(末俗)을 한 번 변화시켜 옛사람의 충후염치(忠厚廉恥)의 여풍을 회복한다면 혹 서군의 도움이다. 비록 그러하나 사람의 자식과 함께 할 적에는 말이 효()에 의지하고 사람의 신하와 함께 할 적에는 말이 충()에 의지하는 것이다. 단명하고 장수한 것은 본래 두 가지가 아니니 반드시 몸을 닦아 명을 기다려야 바로 명()을 세울 수 있다. 서군은 그 또한 그 말하는 까닭을 삼갈 것이다. 소흥(紹興) 임오년(1162) 109일에 신안 주희 중회(仲晦)는 쓰다.

世以人生年月日時所値支幹納音, 推知其人吉凶壽夭窮達者, 其術雖若淺近, 然學之者亦往往不能造其精微. 蓋天地所以生物之機, 不越乎陰陽五行而已. 其屈伸消息, 錯綜變化固己不可勝窮, 而物之所賦賢愚貴賤之不同, 特昏明厚薄毫釐之差耳, 而可易知其說哉? 徐君嘗爲儒, 則嘗知是說矣, 其用志之密微而言之多中也固宜. 世之君子儻一過而問焉, 豈惟足以信徐君之術而振業之, 亦足以知夫得於有生之初者, 其賦與分量固已如是, 富貴榮顯固非貪慕所得致, 而貧賤禍思固非巧力所可辭也. 直道而行, 致命遂志, 一變末俗, 以復古人忠厚廉耻之餘風, 則或徐君之助也. 雖然, 與人子言依於孝, 與人臣言依於忠. 夭壽固不貳矣, 必修身以俟之, 乃可以立命. 徐君其亦謹其所以言者哉紹興壬午十月九日, 新安朱熹仲晦.

논어찬훈서 論語纂訓序

 

 

 

해제이 글은 49가의 말을 참조하여 편찬한 󰡔논어찬훈(論語纂訓)󰡕에 대한 간행과정과 그것의 의미를 밝힌 것이다.

 

󰡔논어찬훈(論語纂訓)󰡕 책은 권제(卷第)가 없이 한 편으로 합하였는데, 무릇 고금에 󰡔논어󰡕 훈의(訓義)에 대해 기록자 14가를 보았는데, 대체로 정씨(程氏)를 으뜸으로 여겼다. 그것은 대개 나()의 외형(外兄) 구자야(丘子野)가 기술한 것인데, 자야도 뜻으로 그 시비취사(是非取舍)의 설을 덧붙여 보았다. ()는 그것을 읽고서 성인에 부합하지 않는 적었다. 그래서 서론을 지어 말하기를 선비는 성인이 이미 죽은 수천백세 이후에 태어나 성인의 마음을 수천백세의 위에서 밝히고자 하는데, 그 입언수훈(立言垂訓)의 뜻을 미루고 그 사의(辭義)를 중설효란(衆說殽亂)의 가운데에서 요약하여 일가의 책으로 삼고, 게다가 그 시비취사가 성인에게 엮지 못하였으니 또한 어렵도다. 대개 성인의 책은 그 뜻이 은미하고 그 말이 요약되었으니, 진실로 그 으뜸을 밝히지 못하고 그 근본을 비판하면 대부분 그 사견과 억설로 어지럽히는 것을 볼 것이다. 옛날의 대유(大儒)는 그 오히려 이것을 면하지 못한 것이 있거늘, 하물며 후세의 분분함이야 더할 나위 있겠는가? 이것이 그 어려운 까닭이다. 아니면 또 매우 어려운 것이 있으니, 공자가 말하기를 ()은 다른 사람만 못하겠는가? 군자를 몸소 실행하는 것은 내가 체득하지 못했노라.’라고 하였다. 이것이 그 매우 어려움이 되는 까닭이다. 저 어려운 까닭이 이와 같고, 매우 어려움이 되는 까닭이 또 이와 같다면, 이 책의 저작은 또한 장차 그 어려운 것을 밝히려는 것은 그 매우 어려운 것에 이르는 것을 구할 따름이니 그만둘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그 구하는 것은 넓을 수 있고, 취하는 것은 자세할 수 있으니, 이것을 미루어 말하면, 그 허물이 적을 것이다. 맹자가 말하기를 널리 배우고 자상하게 말함은 장차 돌이켜 요약함을 말하려고 함이다고 하였으니 이것을 말할 뿐이다. 이와 같다면 성인의 수천백세 뒤에 태어나 그 수천백세의 위에서 그 마음을 밝히고자 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대저 배워 그 마음을 극진히 하는 까닭이 이와 같으니, 또 어찌 그 사특한 마음을 방종하게 하여 외물에 다하는 근심이 있겠는가? 그 행하는 것이 묘원하지 않다면 그 매우 어려움이 되는 까닭이 또 거의 근접할 것이다. ()가 이것으로 도를 즐기면서 서문을 지은 것은 자야가 이 책을 만든 그 어려움이 이와 같음을 밝힌 것이고 또한 성인에게 종사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저술했기 때문이다.”고 말한다. 소흥(紹興) 321018일에 서하노라.

論語纂訓書無卷第, 合一篇, 几古今論語訓義見錄者十四家, 而大披宗程氏. 外兄丘子野所述, 子野亦以意附見其是非取舍之說. 讀之, 其不合於聖人者寡矣, 因爲之序論曰: “士生乎聖人旣沒數千百歲之下, 而欲明聖人之心於數千百歲之上, 推其立言垂訓之旨, 約其辭義於衆說殽亂之中, 以爲一家之書, 而又欲其是非取舍不繆於聖人, 亦難矣蓋聖人之書, 其爲意微, 其爲辭約, 苟不明乎其宗而譏乎其本, 多見其以私見臆說亂之也. 昔之大儒, 其猶有不免乎此者, 况後世之紛紛乎? 此其所以難也. 抑又有甚難者焉, 孔子: ‘文莫吾猶人也, 躬行君子則吾未之有得.’ 此其所以爲甚難者也. 夫其所以難者如此, 所以爲甚難者又如此, 則是書之作, 亦將以明乎其所難者, 求至乎其所甚難而已, 其可已乎? 故其求之能博, 取之能審, 推是言之, 其寡過矣. 孟子: ‘博學而詳說之, 將以反說約也,’ 此之謂已. 如是則後聖人數千百歲而生, 而欲明其心於數千百歲之上無難矣. 夫學之所以盡其心如此, 又安有放其邪心以窮乎外物之患哉? 其行之也不遠矣, 則其所以爲甚難者又得而庶幾焉. 是以樂道之而爲之序, 所以明子野之爲是書其難如此, 而亦以著其從事於聖人者不易焉.” 紹興三十二年十月十八日序.

 

 

 

 

송황자형서 送黃子衡序

 

 

 

해제이 글은 황자형(黃子衡)을 전송할 때 주희가 그와 지냈던 여정을 묘사하고 그리고 황자형이 학문에 침잠하면서도 도덕의 실상에 종사하는 행의를 기술한 것이다.

 

()가 태어난 지 15은 소흥(紹興) 계해년(1143)에 해당하는데, 처음으로 자형(子衡)과 함께 담계(潭溪)의 위에서 종유하게 되었다. 이 때 자형이 태어 난지 15년이고 나와 더불어 스승을 함께 모시는 것을 서로 좋아하였다. 나는 자형보다 5개월 뒤에 태어나서 본래부터 형으로 섬겼다. 이로부터 거의 20년이 지났으니 그 종유한 날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좋은 날이 돈독하였다. 기거하는 곳이 또 동서로 이웃이 되고 현가송설(弦歌誦說)의 소리가 서로 들리는데, 그 사이가 확 트여 조석으로 보이지 않으면 행역(行役)이 외부에 있지 않으니, 간혹 일이 얽히고 설켜도 장황하게 늘어놓지 않을 따름이다. 그 나머지는 이에 모여 육경과 백가의 심오한 뜻, 입신행사(立身行事)의 방법, 그리고 당세의 득실(得失)을 말하는데 그 지극함을 강마하며 구하지 않음이 없었다. 문장의 취지에 나아가 자획기예(字畫伎藝)가 교묘한가 여부는 모두 그 나머지이다. 자형이 만일 나를 함게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 또한 자형에게 자뢰하여 스스로 나아가기 때문에 비록 떨어져 하루의 이별이 되었지만 일찍이 근근연(勤勤然)히 서로 향하여 사모하지 않은 적이 없어 이별을 애석하게 여겼다. 이제 자형은 하루아침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배운 것이 그 자료를 채울 수 없다고 하고 떠나 삼산(三山)으로 들어가 스승을 따라 배웠다. 예전에 나와 자형은 종유하며 그 영리명달(穎利明達)을 보고, 전적에 있는 글을 침잠하여 즐기고, 도덕의 실상에 종사하니 진실로 이미 그 속에 사람보다 크게 지나침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그러나 오히려 그가 이것으로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대개 금일에 이른 뒤에 그 가운데 과연 사람보다 크게 지나침이 있는 알았다. 대개 학문의 근심은 스스로 만족하는 것보다 심한 것이 없고, 스승이 없는 것보다 해로운 것이 없다. 다행히 스승을 얻어 학문을 계승하였어도 이에 또 그 배우는 까닭을 알지 못함을 근심하였다. 이제 자형의 행동은 천리를 멀다고 여기지 않고, 영리명달(穎利明達)의 자품을 사람들보다 현명하다고 하지 않으니, 그 뜻이 어찌 다만 지금의 선비된 사람보다 월등하겠는가? 도리어 스승을 구하는 까닭을 알고 또한 평소 스승을 얻었다면 내가 도로 여기는 것도 어찌 다시 다른 곳에서 구하겠는가? 또한 자형은 지금부터 그 능력있는 것을 멈추고 스승에게 아직 배우지 않는 것을 구하기를 원할 따름이다. 진실로 이 말처럼 할 수 있다면 비록 이별하는 한탄이 하루의 이별보다 심한 것이 있더라도 나와 자형은 마음에서 고독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자형에게 주는 까닭은 그 또한 알 수 있을 것이다. 자형이 나에게 권책하는 까닭도 그 또한 등지는 것이 없을 것이다. 소흥(紹興) 32(1162) 12월에 종표제(從表弟) 신안 주희는 서하노라.

生十五年, 紹興之癸亥, 始得與子衡遊於潭溪之上. 是時子衡生亦十五年, 與余同師相好也. 予生後子衡者五月, 以故兄事之. 自是幾二十年矣, 其遊曰以久, 故其好日以篤. 所居又爲東西鄰, 弦歌誦說之聲相聞, 其間闊不以朝夕見者, 非行役在外, 則或事之縈係而不得肆爾. 其餘則是聚而語六經百氏之奧, 立身行事之方, 與當世之得失, 無不講以求其至. 而及乎文章之趣, 字畵伎藝之工否者, 皆其餘也. 子衡若以余爲可與語者, 予亦賴子衡以自進, 故雖間而爲一日之別, 未嘗不勤勤然相嚮慕, 以別爲可惜也. 子衡一旦自以爲學未足以充其資, 去而之三山, 從師學焉. 曩余與子衡, 觀其穎利明達, 沈酣乎載籍之文而從事乎道德之實, 固已知其中有以大過人者矣, 然猶懼其以是而自足也. 蓋至乎今日, 然後知其中之果有以大過人也. 蓋學之患莫甚於自足, 莫害於無師. 幸得師而承之, 於是又患其未知所以學也. 子衡之行, 不以千里爲遠, 不以穎利明達之資爲賢於人, 其志豈止優於今之爲士者哉顧知所以求師而亦素得之矣, 則予之所道者, 亦豈復有他求哉? 亦願子衡自今息其所以能而求其所以未學者於師而已. 誠能如是言者, 則雖暌離之歎有甚於一日之別, 而予與子衡不可以介然于懷也. 則予之所以與子衡, 其亦可知矣夫. 子衡之所以責於我者, 其亦可以無負矣夫. 紹興三十二年十有二月, 從表弟新安朱熹.

 

 

 

 

논어요의목록서 論語要義目錄序

 

 

 

해제이 글은 주희가 󰡔논어󰡕에 대한 여러 주석서를 기술하고 그 요의가 되는 것을 간추려 󰡔논어요의(論語要義)󰡕을 저술하고 그에 대한 목록을 나열하며 기술한 것이다.

 

󰡔노논어(魯論語)󰡕 20, 󰡔고논어(古論語)󰡕 21, (요왈(堯曰)이하 장 자장문(子張問)을 나누어 한 편으로 구별한 것은 魯共王이 공자의 舊宅을 무너뜨린 곳에서 그것을 얻었다.) 󰡔제논어(齊論語)󰡕 22, (問王知道두 편이 있다.) 위나라 하안(何晏) 등이 한나라와 위나라 제유(諸儒)의 설을 수집하여 󰡔노논어󰡕 편장에 나아가 󰡔제논어󰡕󰡔고논어󰡕를 고찰하여 그것을 주석하였다. 본조 지도(至道)와 함평(咸平) 연간에 또 한림학사 형병(邢昺) 등에게 명령하여 황보간(皇甫偘)의 소약(疏約)을 취하여 수선하게 하여 󰡔논어정의(論語正義)󰡕로 삼았다. 그 장구와 훈고, 명기사물(名器事物)의 즈음에 있어서는 자상하였다. 희령(熙寧) 연간 중에 신조(神祖: 신종)는 경술(經術)을 훈시하여 비로소 학관을 설치하고 학관에 행행(幸行)하였다. 그리하여 당시 아버지와 아들이 그 사사로운 지혜를 즐기면서 선유의 설을 모두 없애고 망의천착(妄意穿鑿)하면서 천하의 사람을 이롭게 유인하고 그 이목을 더렵히는 것을 살펴보았다. 일시 문장하는 호걸스러운 선비는 대개 그것이 옳지 않음을 알면서도 오만하게도 하천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있었다. 도리어 그 말을 하는 것이 또 탁연히 도에 어긋나지 않을 수 없는데 배우는 이들이 빨리 나아가니 이것은 이맥(夷貉)을 버리고 융만(戎蠻)으로 가는 것과 같다. 이 때를 당하여 하남(河南) 이정선생(二程先生)이 홀로 맹자 이래로 전하지 않는 학문을 유경(遺經)에서 얻어 그 사람을 가르친 것도 반드시 이 󰡔논어󰡕로 임무를 삼았다. 그러나 그것을 말하는 것은 사람이 말하는 것과 다르다. ()의 나이가 134세 때 그 설을 선군(先君)께 받았는데 대의를 통하지 못했는데, 선군이 저를 버리고 세상을 뜨셨다. 중간에 사우(師友)를 차례로 방문하였어도 부족하게 여기고, 이에 고금 제유(諸儒)의 설을 두루 구하고 합하여 책으로 엮었다. 송습(誦習)이 이미 오래되었어도 더욱 의미가 희미하고 어두웠다. 만년에 도가 있는 분을 친히 모시고 그윽이 들은 것이 있는 뒤에 그 <왕안석과 왕방의> 천착지리(穿鑿支離)한 것은 본래 취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 <소식 이하> 나머지에 이르러는 혹 인용과 증거가 정밀하기도 하고 혹 해석이 통명(通明)하기도 하였으나 일사일구(一辭一句)가 볼만 한 것이 없지 않았다. 도리어 그 성인의 은미한 뜻에 있어서는 정씨의 짝이 아닐 것이다. 융흥(隆興) 개원(改元: 1163)에 할일 없이 집에 있으면서 동지 한 두 사람과 함께 여기에 종사하자 개연히 발분하여 여설(餘說) 및 문인붕우(門人朋友) 여러 사람의 설을 모두 삭제하고 보완하고 정정하여 하나의 책으로 만들고 지목하여 󰡔논어요의(論語要義)󰡕라고 하였다. 대개 배우는 사람이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문의명물(文義名物)의 자상함은 마땅히 주소(注疏)에서 구하여야 간략하게 할 수 없음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 주요 뜻과 같은 것은 여기에서 거의 터득할 것이다. 배우는 사람은 다만 숙독하여 깊이 생각하고 우유함영(優游涵泳)하기를 오래하고 버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장차 여기서 스스로 터득할 것이 있을 것이다. 근본이 이미 확립되었다면 제가의 설은 폐할 수 없는 것이 있고, 서서히 취하여 본다면 그 지리궤휼(支離詭譎)난경해성(亂經害性)의 설과 근세에 출입했다가 떠나고 도망하며 옳은 것 같지만 그릇된 변론들은 모두 나의 병통이 될 수 없었다. 오호라! 성인의 뜻은 그 전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 구비되었고, 전을 말할 수 없는 것도 어찌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깊이 나아가 자득하고 다만 배우는 사람들이 뜻을 더하는 데 있을 따름이다. 그래서 󰡔논어요의󰡕에 대한 이름과 성씨를 수용한 것이 대개 위와 같이 구비하고 열거하여 그 뜻을 서하였다.

魯論語二十篇, 古論語二十一篇, 分堯曰下章子張問別一篇, 魯共王孔子舊宅得之. 齊論語二十二篇, 有問王, 知道二篇. 魏何晏等集漢魏諸儒之說, 就魯論篇章考之齊, , 爲之注. 本朝至道, 咸平, 又命翰林學士邢昺等取皇甫偘疏約而修之, 以爲正義. 其於章句訓詁, 名器事物之際詳矣. 熙寧, 神祖垂意經術, 始置學官以幸學者. 而時相父子逞其私智, 盡廢先儒之說, 妄意穿鑿, 以利誘天下之人而塗其耳目. 一時文章豪傑之士, 蓋有知其非是而傲然不爲之下者. 顧其所以爲說, 又未能卓然不叛於道, 學者趨之, 是猶舍夷貉而適戎蠻也. 當此之時, 河南二程先生獨得孟子以來不傳之學於遺經, 其所以敎人者, 亦必以是爲務. 然其所以言之者, 則異乎人之言之矣. 年十三四時, 受其說於先君, 未通大義而先君棄諸孤. 中間歷訪師友, 以爲未足, 於是徧求古今諸儒之說, 合而編之. 誦習旣久, 益以述眩. 晩親有道, 竊有所聞, 然後知其穿鑿支離者固無足取, 至於其餘, 或引據精密, 或解析通明, 非無一辭一句之可觀. 顧其於聖人之微意, 則非程氏之儔矣. 隆興改元, 屛居無事, 與同志一二人從事於此, 慨然發憤, 盡刪餘說及其門人朋友數家之說, 補緝訂正, 以爲一書, 目之曰論語要義. 蓋以爲學者之讀是書, 其文義名物之詳, 當求之注疏, 有不可略者. 若其要義, 則於此其庶幾焉. 學者第熟讀而深思之, 優游涵泳, 久而不捨, 必將有以自得於此. 本旣立矣, 諸家之說有不可廢者, 徐取而觀之, 則其支離詭譎, 亂經害性之說與夫近世出入離遁, 似是而非之辨, 皆不能爲吾病. 嗚呼! 聖人之意, 其可以言傳者具於是矣, 不可以言傳者, 亦豈外乎是哉! 深造而自得之, 特在夫學者加之意而已矣. 因取凡要義名氏大槪具列如左而序其意云.

 

 

 

 

논어훈몽구의서 論語訓蒙口義序

 

 

 

해제이 글은 󰡔논어요의(論語要義)󰡕를 지은 다음, 아이들이 만세의 표준으로 삼은 󰡔논어󰡕를 순서적이고 점진적으로 학습하는 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 󰡔논어훈몽구의(論語訓蒙口義)󰡕을 만들고 그에 대한 내용적 의미를 기술한 것이다.

 

나는 이미 󰡔논어요의(論語要義)󰡕를 서차하여 살펴보는 것을 구비하였고, 여유있는 날에 또 아이들을 위해 읽었다. 대저 여러 노선생(老先生)이 말한 것은 본래 어린이를 위해 베푼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훈고는 간략하고 의리는 자상하다. 처음 배우는 이는 읽을 적에 경전의 문구가 스스로 이해할 수 없다면 또 마땅히 여러 설을 두루 송독하여 그 지의(指意)를 묻고, 망연(茫然)히 미혹되어 거의 계몽의 요체가 아니다. 그래서 산록(刪錄)하여 이 원고를 이루었다. 주소(注疏)를 근본하여 그 훈고를 통하고 석문(釋文)을 참고하여 그 음독(音讀)을 정한 연후에 그것을 여러 노선생의 설에 회통하여 정미(精微)를 드러내었다. 일구의 뜻은 본구의 아래에 두고, 일장의 뜻은 본장의 좌측에 열거하였다. 또 평생 사우(師友)들에게 듣고 심사(心思)에서 얻은 것으로 간간히 한 두 조목을 덧붙여 보았다. 본말과 정추(精粗), 대소와 상략(詳略)이 감히 편폐(偏廢)함이 없다. 그러나 그 저작한 까닭을 근본하여 어린이의 학습에 편리함을 취하였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이름하여 󰡔훈몽구의(訓蒙口義)󰡕라고 하였다. 대개 장차 가숙(家塾)에 보관하여 어린들로 하여금 배우도록 하려 한 것이고 감히 타인을 위해 개발한 것이 아니다. 오호라! 소자들아 앞으로 전진하라. 나는 어려서 부사(父師)의 가르침을 획득하여 계승하고 여기에 종사한 지가 20여 년이나 되었는데, 재주와 바탕이 민첩하지 못하여 아직도 이해하지 못함이 있었다. 이제 바로 뜻을 함부로 하여 선유의 설을 채집하여 취사선택한 것이 있으니, 덕과 힘을 헤아리면 어찌 마땅한 것이 있겠는가? 그러나 너희들에게 베풀어 그 깨닫기 쉬운 것을 취한 것은 본래 기술하여 저작하지 않았으니 이것으로 하여 거의 허물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대저 그 훈석(訓釋)이 자상하고 명료하니 날마다 강독한다면 통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의리가 정밀하고 요약되었으니 날마다 송독한다면 알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거성이다. 이하 동일하다. 통한 사람은 이미 알았어도 때로 익히고, 안 사람이 아직 이해하지 않았어도 잊지 말라. 나의 처음 배움도 또한 이와 같을 따름이다. 오호라! 소자들이 그 힘써 경계할지어다. 급급하게 빨리하려고 하지 말고 머뭇머뭇하며 감히 게으르지 말라. 속학(俗學)에 끌려가면서 단절하며 우활하고 담백하다고 여기지 말라. 이단에 의혹되면서 납등하여 비근하다고 여기지 말라. 성인의 말은 대중지정(大中至正)의 궁극이고 만세의 표준이다. 옛날 배우는 이는 그 시초가 여기서 나아가 학문을 하고 그 종국이 이를 떠나 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겼다. 이치를 궁구하며 본성을 다하고 몸을 닦고 가정을 다스리며, <그것을> 미루어 사람에게 미쳐 내외가 일치하게 되면 대체로 여기서 취하여도 구비되지 않음이 없는 것도 끝내는 내 몸일 따름이다. 이것을 버리고 다른데서 구하면 어찌 볼 수 있겠는가? 그러나 원대한 것에 이르려면 장애될까 두려우니 옛날에 내가 거의 거기에 빠졌다. 이제는 제재하여 스스로 벗어났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오호라. 소자들아 힘써 경계할 것이로다!

予旣序次論語要義以備覽觀, 暇日又爲兒輩讀之. 大抵諸老先生之爲說, 本非爲童子設也, 故其訓詁略而義理詳. 初學者讀之, 經之文句未能自通, 又當徧誦諸說, 問其指意, 茫然迷眩, 殆非啓蒙之要. 因爲刪錄, 以成此縞. 本之注疏, 以通其訓詰參之釋文, 以正其音讀, 然後會之於諸老先生之說, 以發其精微. 一句之義, 繫之本句之下一章之指, 列之本章之左. 又以平生所聞於師友而得於心思者, 間附見一二條焉. 本末精粗, 大小詳略, 無或敢偏廢也. 然本其所以作, 取便於童子之習而已, 故名之曰訓蒙口義. 蓋將藏之家塾, 俾兒輩學焉, 非敢爲他人發也. 嗚呼小子來前 : 予幼獲承父師之訓, 從事於此二十餘年, 材資不敏, 未能有得. 今乃妄意採掇先儒, 有所取捨, 度德量力, 夫豈所宜? 然施之汝曹, 取其易曉, 本非述作, 以是庶幾其可幸無罪焉爾. 夫其訓釋之詳且明也, 日講焉, 則無不通矣. 義理之精而約也, 日誦焉, 則無不識(去聲, 下同.). 通者已知而時習, 識者未解而勿忘, 予之始學, 亦若斯而已矣. 嗚呼小子其懋敬之哉汲汲焉而毋欲速也, 循循焉而毋敢惰也. 毋牽於俗學而絶之, 以爲迂且淡也. 毋惑於異端而躐之, 以爲近且卑也. 聖人之言, 大中至正之極而萬世之標準也. 古之學者, 其始卽此以爲學, 其卒非離此而爲道. 窮理盡性, 修身齊家, 推而及人, 內外一致, 蓋取諸此而無所不備, 亦終吾身而已矣. 舍是而他求, 夫豈無可觀者? 然致遠恐泥, 昔者吾幾陷焉. 今裁自脫, 故不願汝曹之爲之也. 嗚呼, 小子其懋戒之哉!

 

 

 

 

송진종지서 送陳宗之序

 

 

 

해제이 글은 진만년(陳萬年)이 증조부 진수(陳洙)의 행의를 말하자 주희는 진수의 충성과 진만년의 효도를 언급하면서 이별한 것이다.

 

건양(建陽)의 진군(陳君) 종지(宗之)가 어느날 나()를 거쳐가며 말하기를, “만년(萬年)의 증대부(曾大父)가 제생(諸生)을 일으켜 인종 황제를 섬기며 법을 전중(殿中)에서 잡게 되었다. 이때를 당하여 천자의 춘추가 높고 태자가 아직 세워지지 않아 두세 명의 대신이 근심하여 의논하기를 견실하게 결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전중군(殿中君)이 어느날 아침 목욕재계하고 글을 올려 극언(極言)한 것은 보고되지 않았으나 갑자기 소문이 났다. 그래서 고령(古靈)의 진공(陳公)이 그 묘에 묘지명을 썼고 그후 승상(丞相) 온국(溫國) 문정공(文正公)이 또 조정에서 그러한 사실을 말하였다. 이제 두 공의 말과 그 상소를 가지고 고찰하면, 그가 죽음으로 간한 것은 의심이 없음을 알겠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매양 가우(嘉祐) 정책(定策)의 공을 수선할 적마다 큰 업적은 정()과 이준(彝尊)이란 술잔에 새기고, 적은 업적은 죽백(竹帛)에 등재하였는데, 도리어 전중군만이 관여되지 않았다. 만년 불초는 진실로 그 분만(憤懣)을 이기지 못하고, 일찍이 그러한 일을 갖추어 조정에 알린 적이 있습니다. 글이 다행히 이미 내려졌으나 일을 맡은 자는 조금도 슬퍼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장차 나아가 말하려고 하였으나 또 이룰 수 없음을 병폐로 여겼는데, 그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라고 하였다. 주희는 삼가 대답하기를, “선조에 선()이 있는데 자손이 알 수 없는 것은 밝지 못한 것이다. 알면서도 드러내어 후세에 전할 수 없는 것은 어질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대가 이를 위해 급급한 것은 또한 마땅하다. 비록 그러하나 나는 그윽이 그것을 들었으니, 옛날의 군자는 그 어버이를 현창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오직 입신양명(立身揚名)만을 족히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구하지 않고 자기에게서 구하고, 그 외적인 것을 힘쓰지 않고 그 내적인 것을 힘습니다. 전중군의 절개와 같은 것은 진실로 고상하나, 그러나 세상에 전하고 후세를 드리우는 것은 어찌 하루아침의 강개사직(忼慨死職)을 신실함이라 하겠습니까? 나는 일찍이 그 평생의 유문(遺文)을 얻어 가지고 숨어 읽었는데, 그 말의 순수함은 모두 강마하여 생각할 만하고, 그 행동의 순전함은 모두 법받아 본뜰 만하였습니다. 그대가 가진 재주의 뜻으로 여기에 그 노력을 하니 자기에게 귀하게 여기고 남에게 들리는 것을 난잡하게 여기지 않고 오래도록 하면서도 넘치지 않으니 이 또한 전중군일 따름입니다. 입신양명으로 그 어버이를 현창하는 것에 대해 어찌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도모하지 않고 도리어 바로 연서폐업(捐書廢業)하고 촉범한서(觸犯寒暑)하여 허덕거리며 더러움 속으로 달려가 내가 장차 우리 조상의 덕()과 선()을 드러나 알려서 후세에 소문을 구하려는 것으로 계획을 한다면 아마도 하찮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그러하나 종지의 행실은 전중군의 충()과 그대의 효로 하였는데 일을 맡은 사람이 일찍이 그 마음을 감통한 적이 없다면, 세상에서의 원할 수 있는 것은 다시 그 마음을 감동하는 것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바야흐로 이제 조정은 청명(淸明)하고 기준(耆俊)이 복무하고 있으니, 그대가 병통으로 여기는 것에 아마도 그렇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대의 행실을 아는 것은 그 반드시 남을 의지하여 돌아가서 전중군의 묘에 참배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이전에 말한 옛 군자가 그 어버이를 현창한다고 한 것은 또한 어찌 소용이 없는 빈 말이 되겠습니까가? 어떤 것은 종지가 끝내 의도하는 것이 있었다면 또한 거의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고 하였다. 이미 이것으로 답변하고 그 행동에 대해 또 서한으로 보냈다. 󰡔시경󰡕에 말하기를 그것을 가지고 있네. 그래서 그와 같도다.”고 하였다. 내가 종지에게 대체로 바라봄이 없을 수 없을 뿐이로다. 융흥(隆興) 2(1164) 여름 6월 임오일에 신안 주희는 서한다.

建陽陳君宗之一日過而言曰: “萬年之曾大父起諸生, 仁宗皇帝, 得執法殿中. 當是時, 天子春秋高, 儲兩未建, 二三大臣以爲憂, 而議之未能得堅決也. 殿中君一旦沐浴, 抗疏極言, 未報而以暴卒聞. 於是古靈陳公爲誌其墓, 其後丞相溫國文正公又以言之於朝. 今以二公之言及其疏考之, 知其以死諫無疑也. 而朝廷每修嘉祐定策之功, 大者銘鼎彝, 小者登竹帛, 顧殿中君獨不與焉. 萬年不肖, 誠不勝其憤懣, 嘗具其事以聞於朝. 章幸已下, 而任事者莫或哀之. 今將復進而有言, 且病其不能遂也, 子以是爲如何哉?” 謹對曰: “先祖有善而子孫弗能知, 是不明也. 知而弗能暴白以傳於後, 是不仁也. 然則子之爲是汲汲, 亦其宜也. 雖然, 予竊聞之, 古之君子思所以顯其親者, 惟立身揚名之爲足恃, 是以不求諸人而求諸己, 不務其外而務其內. 若殿中君之節, 誠高矣, 然其所以傳世而垂後者, 豈獨以一朝忼慨死職爲諒哉? 予嘗得其平生之遺文, 伏而讀之, 其言之粹, 皆可講而思也; 其行之純, 皆可則而象也. 以吾子之才之志而用其力於此, 不以貴乎己而聞於人者亂焉, 久之而弗渝也, 是亦殿中君而已矣. 於以立身揚名而顯其親, 豈不有餘地乎? 不此之圖, 顧乃捐書廢業, 觸犯寒暑, 僕僕焉奔走塵埃之中, 而曰吾將以暴白吾祖之德善而求聞於後也, 爲計無乃下乎? 雖然, 宗之行矣, 以殿中君之忠, 吾子之孝而任事者曾不以動其心, 則世之所可願者, 無復有以動其心矣. 方今朝廷淸明, 耆俊在服, 子之所病, 殆其不然. 吾知子之行也, 其必有以藉手而歸, 以拜殿中君之墓矣. 抑吾前所道古之君子所以顯其親云者, 亦豈遽爲無所用之空言哉? 或者宗之終有意焉, 則亦庶乎其猶可及也.” 旣以是對, 於其行又書以贈之. 詩曰: “維其有之, 是以似之.” 予於宗之蓋不能無望焉爾. 隆興二年夏六月壬午, 新安朱熹.

 

 

 

 

곤학고문편서 困學恐聞編序

 

 

 

해제이 글은 주희가 󰡔곤학공문(困學恐聞)󰡕이란 책을 만들고 그에 대한 서문으로 󰡔논어󰡕의 글을 인용하여 자신의 고생하면서 배운다는 의미를 밝힌 것이다.

 

공자께서 말하기를 태어나면서 아는 이는 상급이고 배워서 아는 이는 다음이고 고생하면서도 배우는 이는 또 그 다음이니 고생하면서도 배우지 않는 이는 백성으로 이에 하급이 될 것이다고 하였다. 대저 태어나 아는 이는 요임금순임금공자이고, 배워서 아는 이는 우임금후직(后稷)안회(顔回)이다. 고생이란 것은 행동하여 얻지 못한 것을 말한다. 그 고생을 알면서도 배우는 것은 그 능하지 못한 바를 증익하려는 것이니 이것은 고생하며 배우는 것이고 또한 낮은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종사할 수 있다면 그 성취가 오히려 선인(善人) 군자의 뒤에 있지 아니하며, 여기에 종사할 수 없다면 한쪽으로 쏠리듯 하찮은 백성으로 유입되어 돌아올 줄을 알지 못한다. 모든 것이 고생일 뿐이니 이 두 가지는 서로 떨어진 사이가 이와 같이 멀어, 배운 것과 배우지 아니한 것의 차이일 뿐이니, 힘쓰지 아니하겠는가! 힘쓰지 아니하겠는가! 나는 일찍 고생하며 배운다는 것으로 나의 연거(燕居)의 방을 이름한 적이 있었는데, 나의 방에 내방하는 이들도 또한 일찍이 이것으로 고하지 않은 적이 없다. 그 잡기(雜記)의 편에 지목하여 󰡔곤학공문(困學恐聞)󰡕이라 하였는데, <이는> 대개 또 자로는 들음이 있는데 능히 행하지 못하고서 오직 들음이 있을까 두렵다는 뜻을 취한 것이니, 고생하며 배우는 것은 그 노력하는 것이 마땅히 이와 같다고 하였다. 이 글을 읽은 이는 하찮은 백성으로 근심하여 그 들은 것을 행할 수 없는 것으로 두려움을 삼는다면 내가 장차 나의 인()을 돕는다는 것으로 취할 것이다.

孔子:‘生而知之者, 上也 ; 學而知之者, 次也 ; 困而學之, 又其次也; 困而不學, 民斯爲下矣.’ 夫生知者, , , 孔子. 學知者, , , 顔回. 困也者, 行有不得之謂也. 知其困而學焉, 以增益其所不能, 此困而學之之事也, 亦以卑矣. 然能從事於斯, 則其成猶不在善人君子之後不能從事於斯, 則靡然流於下民而不知反. 均之困耳, 而二者相去之間如是之遠, 學與不學之異耳, 可不懋哉可不懋哉予嘗以困學名予燕居之室, 而來吾室者亦未嘗不以此告之. 目其雜記之編曰困學恐聞, 蓋又取夫子路 有聞未之能行, 惟恐有聞之意, 以爲困而學者其用力宜如是也. 讀是書者, 以下民爲憂而以未能行其所聞爲恐, 則予將取以輔吾仁焉.

 

무오당의 서 戊午讜議序

 

 

 

해제이 글은 무오년(戊午年)에 금나라와 대치되었을 때 조정에서 여러 의견이 난무하자, 위원리(魏元履)가 오랑캐와 함께 할 수 없으니 원수에 보복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무오당의(戊午讜議)󰡕를 차례하였는 데 주희가 이를 읽고나서 그 내용의 뜻을 밝힌 것이다.

 

군신과 부자의 큰 윤리는 하늘의 다스림이고 땅의 의리이므로 이른바 백성의 떳떳함이다. 그러므로 신하와 임금의 관계나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는 살아서는 공경하여 봉양하고 죽으면 애통하여 송장(送葬)하니, 그 충효의 정성을 다하는 것은 그 지극함을 쓰지 않음이 없지만 헛되이 다하는 것이 없다. 이와 같지 않다면 나의 마음을 다할 수 없다고 말할 뿐이다. 그렇다면 그 인군과 아버지가 불행하게 횡역(橫逆)의 변란을 당하였다면 그 신하와 자식이 된 자가 애통하고 분개하며 원망하고 미워하여 반드시 그들을 위해 그 원수를 보복할 것을 구한 것이니, 그 뜻이 어찌 다함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예()를 기록한 것에서 말하기를 인군과 아버지의 원수는 함께 하늘을 떠받들지 않는다. 거적자리에 잠자면서 방패를 베개로 삼으면서도 더불어 천하를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를 설명한 자가 말하기를 원수에 보복하는 것은 오세에 다할 수 있다면 또 비록 신하와 자식의 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진실로 오세의 밖에 미치지 않는다면 반드시 보복의 영역이 남아있음을 밝혔다고 한다. 비록 그러하나 이것은 다만 서민의 일일 뿐이다. 만일 천하를 소유한 사람이 만세무강(萬世無疆)의 전통을 계승한다면 만세토록 반드시 보복할 원수가 있는 것이고, 서민오세(庶民五世)와 같지 않다면 고조로부터 현손에 이르기까지 친속은 다하고 상복은 다하여 완수할 따름이다.

君臣父子之大倫, 天之經, 地之義, 而所謂民彝也. 故臣之於君, 子之於父, 生則敬養之, 沒則哀送之, 所以致其忠孝之誠者, 無所不用其極而非虛加之也. 以爲不如是, 則無以盡乎吾心云爾. 然則其有君父不幸而罹於橫逆之故, 則夫爲臣子者所以痛憤怨疾而求爲之必報其讎者, 其志豈有窮哉故記禮者曰: ‘君父之讎, 不與共戴天. 寢苫枕干, 不與共天下也.’ 而爲之說者曰, 復讎者可盡五世, 則又以明夫雖不當其臣子之身, 而苟未及五世之外, 則猶在乎必報之域也. 雖然, 此特庶民之事耳. 若夫有天下者, 承萬世無疆之統, 則亦有萬世必報之讎, 非若庶民五世, 則自高祖以至玄孫, 親盡服窮而遂已也.

 

국가의 정강(靖康)의 재앙은 두 임금(徽宗欽宗)이 북쪽으로 순수하러 가셨다가 돌아오지 못하신 것이니, 신와 자식이 애통하고 분개하며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이 비록 만세가 되더라도 반드시 그 원수를 보복하는 것은 대개 있는 것이다. 태상황제(太上皇帝: 高宗)께서 천명을 받고 중흥하여 맹서하여 부형의 모욕을 씻는 것이 비록 그 중간에 또한 간혹 간사한 모략에 의해 앞으로 물러나더라도 성상의 뜻이 더욱 견고하였다. 소흥(紹興)의 처음에 이르러서 어진 인재가 아울러 등용되어 기강이 다시금 베풀어져 여러 장수의 군사들이 자주 싸움에 이기는 것으로 알리니, 회복의 형세가 대개 이미 십중팔구가 완성되었다. 오랑캐 사람들이 여기에 비로소 화친의 의론을 들어내면서 우리의 계획을 저지하여 재상 진회(秦檜)가 오랑캐의 뜰에서 돌아와서 힘써 그 일을 주장하였다. 이때를 당하여 인륜은 여전히 밝고 인심도 여전히 정당하여 천하의 사람들은 어질고 어리석음도 없고 귀하고 천한 사람도 없이 입을 가름하고 말을 합하여 불가하다고 하였다. 홀로 사대부 가운데 완명(頑冥)하고 이익을 즐기며 부끄러움이 없는 자 몇 무리가 일어나서 화의하였다. 청의(淸議)가 용납되지 않아 꾸짖고 침 뱉으면서 배척하는데 그 고기를 먹으면서도 잠자리에 그 가죽을 깔고자 하니, 그것은 진회에게서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진회는 이에 홀로 재궁(梓宮)의 장락(長樂)의 구실로 대중의 모의를 물리치고 임금의 들음을 현혹시킨 뒤에야 이른바 화의라는 것이 흡연(翕然)히 결정되어 파괴할 수 없게 되었다. 이후로부터 20여 년 동안 국가는 원수인 오랑캐를 잊어버리고 연안(宴安)의 즐거움에 품고, 진회도 이것으로 인해 외세의 권한을 빙자하여 총이(寵利)을 오로지하고 국권을 절취하여 간사한 꾀를 이루었다. 지난번 청의에 모욕당하고 영합에 바라는 사람들은 그것과 인연이 되어 신속하게 현달한 지위에 오르고 간혹 진회를 따라 일을 하였다. 군신과 부자의 큰 윤리는 하늘의 다스림이고 땅의 의리이므로 이른바 백성의 떳떳함이란 것이 다시 진신(搢紳)의 사이에서 들리지는 않았다. 사대부는 차츰 쇠퇴하는 풍속에 친압되어 한갓 당시 나라의 무사하여 진회와 그 무리가 죄다 성공을 누리고 후환이 없는 것을 보고 도리어 원수를 잊어버리고 모욕을 참은 것이 사리의 당연함으로 여기고, 회의를 주장하는 자는 진회가 되기를 사모하고, 쓸데없이 말하는 자는 그 무리를 사모하니, 한 마리의 수놈이 제창하면 백 마리의 암놈이 화답하는 격이었다. 계미년의 의론은 발언이 뜰에 가득하였다. 그것에서 말하기를 오랑캐 세상에서 원수와 화합할 수 없다는 것은 여전히 장공(張公) ()좌사(左史) 호공(胡公) ()을 등용하고 그만두었을 뿐이라고 하였다. 그 나머지는 대개 또한 화합할 수 없다고 말한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이해의 사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또 그 나머지는 비록 평상시 어진 사대부라고 부르지만 개연히 육천리(六千里)에 있으면서 원수에게 부림을 당하는 탄식은 하루아침에 나아 묘당(廟堂)의 위에 서면 도리어 바로 정신을 잃은 듯 술에 취하고 허깨비에 홀린 것처럼 하면서 그 지난 말을 잊어버린다. 그 혹 이를 알려 말하기를 이것은 처사의 위대한 말일 뿐이다고 한다. 아아! 진회의 죄는 위로 하늘에 통하는 것이니, 만 번 죽여도 속죄할 수 없는 것은 바로 그 처음에 사특한 꾀를 부르짖어 나라를 오도하고 중간에는 오랑캐의 세력을 끼고 임금에게 강요하여, 인륜이 밝지 못하게 하고 인심이 부정하게 하여 말류(末流)의 폐단이 임금을 버리고 어버이를 뒤로하여 이와 같은 극도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國家靖康之禍, 二帝北狩而不還, 臣子之所痛憤怨疾, 雖萬世而必報其讎者蓋有在矣. 太上皇帝受命中興, 誓雪父兄之辱, 雖其間亦或爲姦謀之所前却, 而聖志益堅. 至于紹興之初, 賢才竝用, 綱紀復張, 諸將之兵屢以捷告, 恢復之勢蓋已什八九成矣. 虜人於是始露和親之議以沮吾計, 而宰相秦檜歸自虜庭, 力主其事. 當此之時, 人倫尙明, 人心尙正, 天下之人無賢愚, 無貴賤, 交口合解, 以爲不可. 獨士大夫之頑鈍嗜利無耻者數輩起而和之. 淸議不容, 詬詈唾斥, 欲食其肉而寢處其皮, 則其於檜可知矣. 乃獨以梓宮長樂藉口, 攘却衆謀, 熒惑主聽, 然後所謂和議者翕然以定而不可破. 自是以來, 二十餘年, 國家忘仇敵之虜而懷宴安之樂, 亦因是藉外權以專寵利, 竊王柄以遂姦謀. 而向者冒犯淸議, 希意迎合之人, 無不夤緣驟至通顯, 或乃踵用事. 而君臣父子之大倫, 天之經, 地之義, 所謂民彝者, 不復聞於縉紳之間矣. 士大夫狃於積衰之俗, 徒見當時國家無事, 與其徒皆享成功, 無後患, 顧以亡讎忍辱爲事理之當然, 主議者慕爲, 遊談者慕其徒, 一雄唱之, 百雌和之. 癸未之議, 發言盈庭. 其曰虜世讎不可和者, 尙書張公闡, 左史胡公銓而止耳. 自餘蓋亦有謂不可和者, 而其所以爲說, 不出乎利害之間. 又其餘, 則雖平時號賢士大夫, 慨然有六千里爲讎人役之歎者, 一旦進而立乎廟堂之上, 顧乃惘然, 如醉如幻而忘其疇昔之言. 厥或告之, 則曰: “此處士之大言耳.” 嗚呼秦檜之罪, 所以上通於天, 萬死而不足以贖者, 正以其始則唱邪謀以誤國, 中則挾虜勢以要君, 使人倫不明, 人心不正, 而末流之弊. 遺君後親至於如此之極也.

 

대저 삼강(三綱)이 확립되지 않으니 이것으로 여러 사람의 뜻은 통섭되는 것이 없어, 윗사람도 의지하여 편안한 것이 없으니, 이것은 바로 식견이 있는 선비가 길게 근심하고 물러나서 돌아보고 두려워하면서 마음이 섬뜩한 것이다.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잠시 중론(衆論)이 어긋남을 따르는 것으로 사리(事理)의 가부를 헤아린다면 오늘날 사대부 가운데 화의를 옳게 여기는 대부분은 대개 전일에 화의를 그르게 여기는 대중보다 적지 않을 것이니, 유독 어찌 전일의 불가한 것으로 금일의 옳은 것을 해롭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아아! 이것은 아직 전일에 인륜이 밝았는데 금일에 밝지 못하고 전일에 인심이 올바른데 금일에 올바르지 않음을 알지 못한 것이다. 또 만약 반드시 사람의 중과(衆寡)로 승부를 한다면 대저 이른바 사대부 가운데 화의를 옳게 여기는 대부분인 것이니, 또 무엇이 육군(六軍)과 만성(萬姓)의 많은 것과 같겠는가? 지금 육군과 만성의 말은 두 사람[張闡胡詮]의 말일 뿐이다. 대개 군신과 부자의 큰 윤리는 하늘의 다스림이고 땅의 의리이고 이른바 백성의 떳떳함인 것이니, 그 세상에는 밝고 어두움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는 존망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비록 퇴괴(頹壞)하고 폐이(廢弛)를 당한 나머지에 사특한 의론이 사방에서 일어나 다시금 꺼리지 않더라도 또한 참하여 죽이고 없어지게 하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을> 없애도록 하는 것이다. 어찌 이것에 대해 듣지 않고 도리어 전일에 이른바 완명(頑冥)하고 이익을 즐기며 부끄러움이 없는 자의 남은 모략에서 잃어버린 것을 결정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이미 무너진 삼강은 다시는 진작할 수 없고 이미 추락한 만사는 다시는 다스릴 수 없어 윗사람은 끝내 의지하여 안전하고 굳센 형세를 이루는 것이 있을 수 없다.

夫惟三綱不立, 是以衆志無所統繫, 而上之人亦無所憑藉以爲安, 斯乃有識之士所爲長慮却顧而凜然以寒心者. 而說者猶曰姑以衆論之從違而卜事理之可否, 則今日士大夫是和者之多, 蓋不下前日非和者之衆也, 獨安得以前日之不可而害今日之可哉? 嗚呼是未知前日人倫之明而今日之不明, 前日人心之正而今日之不正也. 且若必以人之衆寡爲勝負, 則夫所謂士大夫是和之多者, 又孰若六軍萬姓之爲多耶? 今六軍萬姓之言, 則是二公之言而已. 蓋君臣父子之大倫, 天之經, 地之義, 而所謂民彝者, 其於世也有明晦, 其在人也無存亡. 是以雖當頹壞廢弛之餘, 邪議四起, 無復忌憚, 而亦不能斬伐銷鑠, 使之無也. 奈何不聽於此, 顧反決得失於前日所謂頑鈍嗜利無耻者之餘謀? 此已墜之三綱所以未能復振, 已隳之萬事所以未能復理, 而上之人終亦未能有所憑藉, 以成安彊之勢也.

 

이제 남북이 재차 들어맞아 중외(中外)가 일이 없으니, 세상일에 어둡고 어리석은 사람은 견해를 옳지 않게 여겨 이른바 만세토록 반드시 보복해야 하는 원수란 본래 이미 다시 그 입에 발설할 것이 없을 것이다. 그윽이 전야(田野)의 사이에 숨어 분개의 한탄을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위원리(魏元履)가 서술하여 차례한 무오당의(戊午讜議)를 읽었는데, 그것 때문에 개연히 탄식하면서 눈물 흘린 것은 대개 재앙이 이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아파했다. 생각을 그만둘 수 없어 잠시 그 시종의 대강을 이와 같이 논하고 위원리가 서술하여 차례한 뜻을 밝히고 아울러 초야의 고신(孤臣)이 의리를 마치고 충성을 원하는 정성을 바치는 것이다. 나라를 도모하는 이는 혹 취하는 것이 있다면 조정의 계모(計謀)에 만분의 일이라도 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구구하게 감히 바라는 것은 아니다. 건도(乾道) 개원(開元: 1165) 6월 무술(戊戌)에 신안 주희는 서한다.

今南北再懽, 中外無事, 迂愚左見, 所謂萬世必報之讎者, 固已無所復發其口矣. 竊伏田間, 不勝憤歎. 因讀魏元履所敍次戊午讜議, 爲之慨然流涕, 蓋傷其禍殃自此始也. 懷不能已, 姑論其始終梗槪如此, 以發明元履所爲敍次之意, 幷以致草野孤臣畢義願忠之誠. 謀國者儻有取焉, 則猶足以裨廟謀之萬一, 而非區區所敢望也. 乾道改元六月戊戌, 新安朱熹.

 

 

 

 

증이요거서 贈李堯擧序

 

 

 

해제이 글은 이요거(李堯擧)가 궁벽하게 지내지만 그 속에서 즐거움을 잊지 않는다는 것을 기술한 것이다.

 

 

이전에 이군(李君)이 오행(五行)과 칠정(七政)으로 인생의 수요궁달(壽夭窮達)을 미루어 판단하는 것은 그 이미 그러한 것을 따라 그 장차 그러할 것이라는 것을 역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비록 멀리 수십 년이라도 한 마디의 말의 어긋남이 없었다. 도리어 나에 대해 일컬어 말한다고 한다면 의심할 만한 것이 있는 것과 같았다. 어찌 그 공소하고 많은 말이 실수한 것이 없을 수 없는 것이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는 아마도 나의 오래된 액궁(厄窮)을 보고서 그 견디지 못할 것을 뜻풀이하여 잠시 이 말을 하여 기쁘게 할 뿐이다. 아아! 선비가 초야 진흙길 가운데에서 욕보여 불행하게도 나와 유사한 것은 어찌 모두 헤아릴 수 있겠는가? 삶은 비록 아끼더라도 그 궁벽함을 참지 못한다. 그러나 반드시 사람들마다 그 기쁘고 싫어하는 것을 꺾어 피하고 도망하려고 한다면 나의 술책을 당세에 믿을 수 있을 것이다. 지사(志士)는 구학(溝壑)에 있었음을 잊지 않고, 용사(勇士)는 그 근원을 잃어버림을 잊지 않는다. 저들이 이것을 하는 것은 아마도 이것에서 즐거워함이 있을 것이니, 삶이 또 어찌 그 과연 나의 말로 그 마음을 움직일 줄을 알겠는가? 내가 생계를 위하는 것은 그 말을 곧게 하는 것과 같음이 없을 따름이다. 살아서는 그 말을 한결 같이 곧게 하여, 나에게 있어서는 이미 왕도굴신(枉道詘身)의 욕됨이 없었으며, 천하에는 내 술책의 정밀함에 복종하지 않음이 없고, 게다가 또 내가 애경모열(愛敬慕悅)하여 그 오래도록 궁벽하고자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더욱 스스로 믿어 그 궁벽함이 누적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있으니 어찌 참으로 도움이 있지 않겠는가? 삶은 장차 적당한 것이 있으니 서한으로 통해 보낸다. 살아서 사방으로 행하는 것이 또 오래하고, 그 일을 변경하는 것이 점점 많아지면 반드시 장차 깊이 나의 말에 느낌이 있을 것이다. 건도(乾道) 원년(1165) 11월 초하루 아침 단양(丹陽) 주중회(朱仲晦) 씨는 쓰다.

日者李君以五行七政推知人生壽夭窮達, 循其已然而逆斷其將然, 雖數十年之遠, 無一辭之差. 顧於予稱說云云, 則若有可疑者. 豈其言之空多, 所以不能無失耶? 不然, 是殆見吾厄窮之久, 意其所不堪, 而姑爲是言以悅之耳. 嗟乎! 士之辱於草野泥塗之中, 不幸而類予者, 何可勝數? 生雖愛之, 而不忍其窮. 然必欲人人揣其所欣厭以爲避就, 則可以信吾術於當世矣. 志士不忘在溝壑, 勇士不忘喪其元. 彼爲此者, 其殆必有以樂乎此, 生又安知其果以吾言動其心哉? 余爲生計, 莫若直其辭而已矣. 生一直其辭, 在我者旣無枉道詘身之辱, 而天下無不服吾術之精, 且又使吾之所愛敬慕悅而不欲其久窮者, 益有以自信而忘其窮之爲累, 豈不眞有助哉? 生將有所適, 因書以授之. 生行四方且久, 其更事寖多, 必將深有感予言者矣. 乾道元年十一月朔旦, 丹陽朱仲晦父書.

 

 

 

 

위생각자서 魏甥恪字序

 

 

 

해제이 글은 주희의 생질 위각(魏恪)의 자에 대한 서문인데, ‘()’의 의미를 밝히며 기술한 것이다.

 

󰡔시경󰡕 「상송(商頌)에서 말하기를 옛날 옛적에 선민들이 행함이 있으니 온순하고 공경하기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행하고 일을 집행할 적에는 공경스럽게 한다고 하였다. ‘()’은 행동을 말하고, ‘()’은 공경을 말한다. 대저 사람이 배불리 먹고 편안하게 거처하면서 세상에서 하는 것이 없다면 천지 속에서 굼지럭거리는 한 마리의 좀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행동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행동하고 공경하지 않으면 그 행동하는 것은 끝내 성취가 없을 것이다. 위씨(魏氏) 생질 무손(茂孫)은 책을 잘 읽고 강설을 잘하였으나, 그러나 나는 하는 바의 뜻과 삼가고 경경하는 마음이 없을까 근심하였다. 그래서 그 명자(名字)를 와서 청하자, 이름하여 ()’이라고 하고 원작(元作)’을 자를 붙였다. ‘삼가하다는 그 나의 말을 경청함이니 게으르지 말고 소홀히 하지 말라. 건도(乾道) 2(1166) 정월 21일에 주희 중회(仲晦) 씨는 쓰다.

商頌曰: “自古在昔, 先民有作. 溫恭朝夕, 執事有恪.’ 作之言爲也, 恪之言敬也. 夫人飽食逸居而無所作爲於世, 則蠢然天地之一蠹也, 故人不可以無作. 然作而不敬, 其所作也終無成矣. 魏氏茂孫善讀書, 能講說, 然余患其無所作爲之志, 恪敬之心, 因其來請名字也, 名之曰’, 而以元作字之. 也其敬聽余言, 毋怠毋忽! 乾道二年正月二十有一日, 朱熹仲晦父書.

 

 

 

 

임용중자서 林用中字序

 

 

 

해제이 글은 임용중(林用中)의 자에 대한 서문인데, 주희는 󰡔중용󰡕에서 그 의미를 이끌어 서술한 것이다.

 

길전(古田)의 임자(林子) 용중(用中)이 병산(屛山)의 아래에 있는 나를 보고가면서 도학으로 질문하는 것이 매우 부지런히 하였다. 나는 알려줄 수 없었으나, 그러나 그와 함께 말하는 여러 날 동안 그의 고상한 뜻과 오랫동안의 노력이 들은 바 깊지만 지극함을 헤아릴 수 없음을 알았다. 어느 날 나에게 말하여 그 이름과 자()를 바꾼 이유를 구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이름은 그대가 3월에 태어나 아버지가 명명하고, 친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는 비록 고칠 수 있으나 그러나 앞 선배들이 이름과 자는 자기가 가차하여 스스로 일컬은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이 가차하여 자기를 일컫는 말일 뿐이라고 하였으니, 어찌 더 좋은 것을 구하겠는가라고 하였다. 임자가 말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용중의 이름은 󰡔중용󰡕에서 순임금의 일을 실증한 것이고, 후학이 마땅히 가차하여 스스로 이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 큰 것을 병통으로 여겨 스스로 편안하지 않았으니 감히 그것을 적게 하여 다시 좋은 것을 구함이 아닙니다. 또 평소 가군(家君: 아버지)께 청한 것이었으니, 한 마디 말이 만일 스스로 경계하는 것으로 사용하여 일컬어질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 바라는 것입니다.”고 하였다. 나는 그의 예()와 사()의 선한 것을 아름답게 여겼으니, 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순임금은 진실로 위대한 성인이므로 미칠 수 없다. 옛날의 사람 가운데 안자(顔子)라는 분이 있는데, 그 말에 말하기를 순임금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또한 이와 같다고 하였으니, 어찌 순임금을 거의 미칠 수 없음을 알고 반드시 말하였을 뿐인가? 대개 배움은 성인되기를 구하는 것인데, 이것을 표준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나아기를 희망하나 가는 것이 없을 뿐이라고 하였다. 그대가 진실로 안자의 뜻에 뜻을 두고 그 학문을 배우면, 또한 어찌 이름의 큰 것에 만족하지 반드시 바꾼다고 말하는 것인가? 또 그대는 자사(子思)󰡔중용󰡕에서 보지 않았는가? 󰡔중용󰡕의 책은 위로 순임금을 말하고, 아래로는 안자를 말하였다. 그 중()을 사용한 사람은 순임금이다. 중용을 선택하여 하나의 선을 얻으면 부지런히 가슴속 간직하여 잃지 않는 사람은 안연이다. 대저 안자의 학문이 순임금 되기를 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또한 정밀히 선택하여 경건하게 지키는 것에 있을 따름이다. 대개 선택이 정밀하지 않으면 중()을 얻을 수 없고, 지키는 것이 경건하지 않으면 비록 그 어느 날에 자기에게 간직하고자 하나 또 장차 할 수 없으니, 어찌 사용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겠는가? 이제 그대가 반드시 장차 안자를 말하면서 순임금에 가려 한다면 또한 선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경건함으로 마치는 것은 다른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대의 이름은 애써 고칠 것이 없고 자를 받들어 택지(澤之)’라고 하고 또 경중(敬仲)’이라고 하기를 바라니, 두 개의 자가 오직 일컬어질 것이라고 하였다. 그대는 이것으로 경계할 수 있겠는가? 없는가?”라고 하였다. 임자가 말하기를 그대의 가르침은 감히 받들고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나는 점점 그 말을 차서한 것에 연유하고 글을 써서 보냈다. 건도(乾道) 2(1166) 3월 계해일(癸亥)이다.

古田林子用中過予于屛山之下, 以道學爲問甚勤. 予不能有以告也, 然與之言累日, 知其志之高, 力之久, 所聞之深而所至之不可量也. 一日語予, 求所以易其名與字者. 予曰: “名者, 子生三月而父命之, 非朋友所得變. 字雖可改, 然前輩有言, 名字者, 己所假借以自稱道, 亦人所假借以稱道己之辭爾, 奚以求勝爲哉?” 林子: “不然. 用中之名, 在中庸實之事, 非後學所宜假借以自名者, 故常病其大而不自安, 非敢小之而復求勝也. 且亦素請於家君矣, 願得一言若可用以自警者而稱焉, 則所望也.” 予嘉其禮與辭之善也, 則告之曰: “誠大聖人, 不可及也. 而古之人有顔子, 其言曰: ‘何人也? 予何人也? 有爲者亦若是.’ 夫豈不知之不可以幾及, 而必云爾者? 蓋曰學所以求爲聖人, 不以是爲標的, 則無所望走而之焉耳. 子誠能志顔子之志而學其學, 則亦何歉於名之大而必曰易之邪? 且子不觀於子思之中庸耶? 中庸之書, 上言, 下言顔子. 用其中者, . 擇乎中庸, 得一善則眷眷服膺而弗失者, 顔子. 顔子之學所以求爲, 亦在乎精擇而敬守之耳. 蓋擇之不精, 則中不可得; 守不以敬, 則雖欲其一日而有諸己且將不能, 尙何用之可致哉? 今子必將道而之, 則亦自夫擇者始而敬以終之, 無他事矣. 故予謂子之名則無庸改, 而請奉字曰澤之’, 又曰敬仲’, 二字惟所稱. 子以是爲足以有警乎? 無也?” 林子: “子之敎, 敢不奉以周旋.” 予因稍次序其語, 書以贈之. 乾道二年三月癸亥.

 

 

 

 

송장중융서 送張仲隆序

 

 

 

해제이 글은 장중융(張仲隆)과 이별할 때 그의 사람됨과 세상을 다스리는 유용한 학문에 대해 칭송하며 서술한 것이다.

 

사대부 가운데 편안하고 무사한 것에 친압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유용한 학문을 하지 않는 자는 이제까지 몇 해가 되었습니다. 요사이 천자가 개연히 발분(發憤)하여 강토를 회복하고 원수에게 당한 수치를 보복하여 씻어내는 것을 자기의 임무로 하고 천하에서 탁월하여 쓸 만한 실질적 인재를 얻어 적재적소에 쓰기를 생각하였는데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 식사할 적마다 자주 탄식하였답니다. 그래서 천하의 선비가 임금의 덕의(德意)를 공손히 받들고 비로소 다시 서로 더불어 닦고 광택 내며 담금질하고 연마하여 힘써 그 재능을 정밀히 하여 선택받기를 기다렸다. 대개 조정에서 시종(侍從)하는 뛰어난 사람부터 아래로 서민과 나무꾼의 하천한 자에 이르기까지 분발하면서 아울러 일어나 군대를 다스리고 재물과 이익을 헤아리는 방술로 스스로 목숨 바치기를 구하는 사람은 일시에 다투어 두각을 나타냅니다. 대개 인재의 많은 것은 또 실용에 적용하니 금일의 성대함과 같음이 있지 않은데 국세(國勢)의 경중과 강약은 전일에도 또한 이미 구분이 있었음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윽이 듣건대 옛날의 성현이 다스림을 말할 적마다 반드시 인의(仁義)로 먼저하고 공리(功利)로 급선무로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어찌 본래 사리에 멀고 무용의 말을 하여 세상을 속이고 풍속을 현혹시켜 실지적 화란을 달게 받겠습니까? 대개 천하의 모든 일은 하나의 마음에 근본을 하는데, ()은 이 마음이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이 마음이 이미 보존되어야 제약함이 있을 수 있다. ()는 이 마음이 제제하는 것을 말한다. 진실로 이 설명이 천하에 저명하도록 한다면 천자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사람마다 그 본심을 얻어 모든 일을 제제한다면 하나라도 합당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 구제하지 못하겠습니까? 여기에서 나온 것임을 알지 못하고 일은 가능함을 구하고 공()은 성공을 구한다면 나는 구차하는 것으로 일체의 계획을 삼는다고 말할 따름입니다. 이것은 신불해(申不害)상앙(商鞅)오기(吳起)이사(李斯)의 무리들이 사람의 나라를 망치고 스스로 그 몸을 멸망시킨 것이니, 나라가 비록 부유하더라도 그 백성이 반드시 가난하고 군사가 비록 강하더라도 그 나라가 반드시 병들고 이익이 비록 근사하더라도 그 해로움이 반드시 소원할 것을 도리어 살피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장후(張侯) 중용(仲隆)의 재기(材氣)는 사람보다 뛰어나고 지절(志節)은 매우 위대합니다. 바야흐로 온 세상이 편안하여 무사한 것에 빠진 때 유용한 학문을 한 것이 본래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 요란하게 일을 경쟁하는 즈음에 이르러서는 도리어 깊이 스스로 숨어 무능한 것처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백리(百里)에 시험하니, 선량한 사람은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간사한 도적은 그 위엄을 무서워하고, 물러나 한가롭게 처하면 문 닫고 책을 읽으며 세상의 일을 짐작하면서도 어진사람과 친하면서도 벗을 숭상하여 그 근본을 북돋는데, <뜻이> 광대하여 일찍이 그 늙음을 탄식하고 비천함을 차탄한 생각이 있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옛 성현의 인의의 설에 대해 아마도 대강 들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천자께서 그 사람됨을 듣고 장차 불러 보고자 하니 어찌 부질없는 일이겠습니까? 떠나는 장후여! 억지로 먹는 것조차 스스로 아끼는구나! 평생의 학문은 조용하게 임금을 위해 한두 가지 말하니, 현명한 군주는 또 공()의 만년을 한탄하였습니다. 오직 이른바 인의라고 말한 것을 잊어버림이 없다면 거의 벗을 위로한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건도(乾道) 4(1168) 2월 병신에 신안 주희는 서하다.

士大夫狃於宴安無事而不爲經世有用之學者, 幾年于玆矣. 屬者天子慨然發憤, 以恢復土疆, 報雪讎耻爲己任, 思得天下卓然可用之實材而器便之, 夙寤晨興, 當食屢歎. 於是天下之士祗承德意, 始復相與刮摩淬厲, 務精其能, 以待選擇. 蓋自廟堂侍從之英, 下至章布蒭蕘之賤, 奮然竝起, 求以治軍旅, 商財利之術自獻者, 一時爭出頭魚. 蓋人材之衆多且適於實用, 未有若今日之盛, 而國勢之重輕彊弱, 視前日亦旣有分矣. 然予竊聞之, 古聖賢之言治, 必以仁義爲先, 而不以功利爲急. 夫豈固爲是迂闊無用之談以欺世眩俗, 而甘受實禍哉? 蓋天下萬事本於一心, 而仁者, 此心之存之謂也. 此心旣存, 乃克有制. 而義者, 此心之制之謂也. 誠使是說著明於天下, 則自天子以至於庶人, 人人得其本心以制萬事, 無一不合宜者, 夫何難而不濟? 不知出此, 而曰事求可, 功求成, 吾以苟爲一切之計而已. , , , 之徒所以亡人之國而自減其身, 國騅富, 其民必貧兵雖彊, 其國必病 ; 利雖近, 其爲害也必遠, 顧弗察而已矣. 吾黨張侯仲隆材氣絶人, 志節甚偉. 方擧世晏然, 溺於無事之時, 其爲有用之學固已久矣. 及其鬧然競於有事之際, 則反深自閉匿, 若無能者. 然其試於百里, 則善良懷其惠而姦盜懾其威退而閒處, 則杜門讀書以斟酌世故, 而親仁尙友以培本根, 廓廓乎其未嘗有嘆老嗟卑之念也. 然則其於古聖賢仁義之說, 殆亦槪乎其有聞矣. 今天子聞其爲人, 且欲召而見之, 豈徒然者哉? 行矣, 張侯彊飯自愛. 平生之學, 從容爲上一二言之, 明主且恨見公之晩. 惟無忘所謂仁義云者, 則庶乎有以慰友朋之望矣. 乾道四年春二月丙申, 新安朱熹.

 

 

 

 

정씨유서후서 程氏遺書後序

 

 

 

해제이 글은 󰡔정씨유서(程氏遺書)󰡕 25편에 대한 내역을 간략히 기록한 것이다.

 

오른쪽은 󰡔정씨유서(程氏遺書)󰡕 25편으로, 두 선생(정호와 정이)의 문인들이 그 견문하고 문답한 것을 기록한 책이다. 처음에는 제공(諸公) 각자가 책을 만들었는데, 선생이 돌아가자 그 전하는 것이 점점 광대하게 되었다. 그러나 흩어져 나오고 아울러 유행하는데 통일된 것이 없고, 전하는 것은 자못 자기의 뜻으로 사사로이 훔치고 찬역(竄易)하며, 시대를 거쳐 온 지가 이미 오래되었어도 거의 전편이 없었다. () 집에는 선인(先人)의 옛 장서 수편이 있었는데 모두 당시 책 주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 어의(語意)가 서로 이어지고 처음과 끝이 관통하니, 이는 대체로 후인의 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은 가장 정선함이 되었다. 뒷날 더욱 유형으로 찾고 구하여 무릇 25편을 얻었다. 그래서 점점 <선생에게> 들은 세월의 선후로 다만 이 책을 꾸몄다. 편목은 모두 그 옛 장서로 인하고 또 별도로 기록함이 이와 같으며, 분별하고 차서한 그러한 까닭을 표현하였다. 그러나 일찍이 그윽이 들으니, 이천(伊川) 선생이 근심이 없을 때, 문인 윤돈(尹焞)은 주광정(朱光庭)이 초한 선생의 말을 얻어가지고, 받들어 선생에게 질정하였다. 선생이 말하기를 누군가가 있다한들 어찌 반드시 이 책을 읽겠는가? 만일 누군가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면 기록한 이는 한갓 그의 뜻을 뿐이다.”고 하였다. 윤공(尹公)은 이로부터 감히 다시는 읽지 않았다. 대저 두 선생은 공맹이 이미 죽어 천년동안 전하지 않는 뒤에 도학을 창명(唱明)하였으니 성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종유하는 선비들이 대개 또한 천하의 영재가 아닌 사람이 없다. 그 선생의 가언(嘉言)과 선행(善行)에 대해 또 모두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수기하였으니, 마땅히 그 친절함이 어긋나지 않아 멀리까지 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선생의 계율이 오히려 또 정령(丁寧)함이 이와 같으니 어찌 학자는 심전(心傳)의 요점을 알지 못하고 언어의 사이에 막혀, 어떤 이가 털끝만큼 잃었다면 그 그릇됨은 장차 죄다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지 않겠는가? 또 하물며 이 또 수십년 뒤에 구구하게 잔존한 책이나 떨어진 죽간의 나머지에서 주어 길에서의 말을 전하고 외운다면 옥석이 구분되지 않아, 참으로 그 정미엄밀(精微嚴密)한 뜻을 극진히 할 수 없다고 하니 그 또한 오류일 것이다. 비록 그러하나 선생이 그 대요를 배운다면 알 수 있을 뿐이다. 이 책을 읽는 사람은 진실로 경()을 위주로 하여 그 근본을 세우고 이치를 궁구하여 그 앎에 나아갈 수 있고, 근본이 확립되어 앎이 더욱 분명하고 앎이 정밀하여 근본이 더욱 견고하게 한다면 일상생활에서 또 장차 선생의 마음을 얻어 의심과 믿음이 전해지는 것을 앉아서도 판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 제가(諸家)가 초록한 것은 여전히 많은데 대개 모두 나뉘고 분열되어 보철한 것은 다시는 본래의 책이 아니다. 다른 때 그 원인(책 주인의 이름을 기록한 것)을 얻어 다시 표출하여 지금의 기록에 덧붙여야 한다. <이러한 것이> 없다면 또한 장차 그 중복을 제거하고 별도로 외서(外書)를 만들어 뒷날의 군자를 기다릴 뿐이다.

程氏遺書二十五篇, 二先生門人記其所見聞答問之書也. , 諸公各自爲書, 先生沒而其傳寖廣. 然散出竝行, 無所統一, 傳者頗以己意私竊󰜅, 歷時旣久, 殆無全編. 家有先人舊藏數篇, 皆著當時記錄主名, 語意相承, 首尾通貫, 蓋未更後人之手, 故其書最爲精善. 後益以類訪求, 得凡二十五篇, 因稍以所聞歲月先後第爲此書. 篇目皆因其舊, 而又別爲之錄如此, 以見分別次序之所以然者. 然嘗竊聞之, 伊川先生無恙時, 門人尹焞朱光庭所抄先生語, 奉而質諸先生. 先生曰: “某在, 何必讀此書? 若不得某之心, 所記者徒彼意耳.” 尹公自是不敢復讀. 夫以二先生唱明道學於孔孟旣沒, 千載不傳之後, 可謂盛矣. 而當時從遊之士, 蓋亦莫非天下之英材. 其於先生之嘉言善行, 又皆耳聞目見而手記之, 宜其親切不差, 可以行遠, 而先生之戒猶且丁寧若是, 豈不以學者未知心傳之要而滯於言語之間, 或者失之亳釐, 則其謬將有不可勝言者乎? 又况後此且數十年, 區區掇拾於殘編墜簡之餘, 傳誦道說, 玉石不分, 而謂眞足以盡得其精微嚴密之旨, 其亦誤矣. 雖然, 先生之學其大要則可知已. 讀是書者誠能主敬以立其本, 窮理以進其知, 使本立而知益明, 知精而本益固, 則日用之間, 且將有以得乎先生之心, 而於疑信之傳可坐判矣. 此外諸家所抄尙衆, 率皆割裂補綴, 非復本篇. 異時得其所自來, 當復出之, 以附今錄. 無則亦將去其重複, 別爲外書, 以待後之君子云爾.

 

 

 

 

정씨유서부록후서 程氏遺書附錄後序

 

 

 

해제이 글은 󰡔정씨유서부록(程氏遺書附錄)󰡕에 대한 내역을 연보를 통해 간략히 기록한 것이다.

 

오른쪽은 󰡔부록󰡕 1권인데, 명도선생행장(明道先生行狀)의 따위가 무릇 8, 이천선생제문(伊川先生祭文)1, 주장(奏狀)1편 등은 모두 그 본문이어서 의논할 만한 것이 없다. 유독 이천이 일을 행한 본말은 당시에는 논하여 저술할 것이 없었다. ()가 일찍이 그윽이 󰡔실록(實錄)󰡕에 쓰인 문집과 내서(內書)외서(外書)에 수록된 것과 다른 책의 증험할 만한 것을 취하고 그 선후를 차서하여 연보를 만든 적이 있었다. 이미 감히 뜻으로 형용하지 못하고, 게다가 오류가 없기를 담보할 수 없다. 그러므로 매사의 아래에 각각 종유하며 얻은 것을 엮었는데, 이제 또한 문득 <연보>에서 취하여 책에 저술하고 합하여 1권으로 만들어 25편의 뒤에 덧붙였다. 오호라! 배우는 이는 말을 살펴 그 마음을 구하고 흔적을 고찰하여 그 쓰임을 관찰하며 자득함이 있다면 사도(斯道)가 전해지는 것이 그 거의할 것이다. 건도(乾道) 4(1168) 세재(歲在) 저옹곤돈(著雍困敦: 무자)년 여름 4월 임자에 신안 주희는 삼가 기록한다.

右附錄一卷, 明道先生行狀之屬凡八篇, 伊川先生祭文一篇, 奏狀一篇, 皆其本文, 無可議者. 伊川行事本末, 當時無所論著. 嘗竊取實錄所書, 文集, , 外書所載, 與凡他書之可證者, 次其後先, 以爲年譜. 旣不敢以意形容, 又不能保無謬誤, 故於每事之下各系其所從得者, 今亦輒取以著于篇, 合爲一卷, 以附于二十五篇之後. 嗚呼學者察言以求其心, 考跡以觀其用, 而有以自得之, 則斯道之傳也其庶幾乎. 乾道四年, 歲在著雍困敦, 夏四月壬子, 新安朱熹謹記.

 

 

 

 

증서사표서 贈徐師表序

 

 

 

해제이 글은 서사표(徐師表)가 음양오행으로 모든 일을 논하는 것이 정밀하였으나 의리에 대해서는 명을 말하지 않는다는 말로 간하여 이로움이 있도록 한 것이다.

 

남포(南浦) 서사표(徐師表)는 건안(建安)에서 오행을 논하는 것이 정밀하였습니다. 금년 신진 선비 여러 사람이 대저 모두가 일찍이 칭송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선인(序引)에 모두 존재하고 있으니 되풀이하여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병산(屛山)의 아래에서 나를 보고 아는 십여 명의 사람으로 증험하였는데, 수요궁달(壽夭窮達)하는 사이 적중한 것이 열에 여덟 아홉이다. 그래서 제군들이 서군을 칭송하는 것이 거짓되지 않고, 서군이 제군들에게 명예를 얻은 것이 다행스럽지 않음을 안다면, 그 여러 사람에게 믿게 하는 것은 과장한 것이 아닐 것이다. 장차 가려고 할 적에 나의 말을 구하자 보냈다. 나는 생각하건대, 사람들이 부여받은 것 가운데 엷음두텁움오래됨빠름은 바꿀 수 없는 이와 같지만, 학사(學士)나 대부(大夫)들은 여전히 지력(智力)으로 구하고자 한다. 의리로 마땅히 해야 할 것에 이르러서 군자가 명()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라면 또 그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을 듣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서군의 종유하는 사람이 대부분 우리들 같은 선비인데, 앉아서 조용하게 말하니, 시험 삼아 이러한 말로 간한다면 거의 이로움이 있을 것이다. 건도(乾道) 기축년(己丑年: 1169) 맹하(孟夏) 기망(旣望)에 신안 주희 중회(仲晦) 씨는 쓰다.

南浦徐君師表論五行精極建安, 今年新進士數人, 大抵皆其所嘗稱許. 序引具存, 可覆視也. 一日, 見予屛山之下, 因以所知十餘人者驗之, 壽夭窮達之間, 中者八九. 以是知諸君之譽徐君也不爲妄, 徐君之得諸人也不爲幸, 其挾諸人者不爲誇矣. 將行, 求予言以贈. 予惟人之所賦, 薄厚淹速, 有不可易者如此, 而學士大夫猶欲以智力求之. 至於義理之所當爲, 君子所不謂命, 則又未聞其有必爲者, 何哉? 徐君之所從遊, 多吾黨之士, 坐語從容, 試以是說諗之, 庶乎其有益也. 乾道己丑夏旣望, 新安朱熹仲晦父書.

 

 

 

 

가례서 家禮序

 

 

 

해제주희는 국가의 사회제도가 붕괴되자 시대에 적합한 사대부계층의 예를 강구하기 위한 일환으로 옛 예경(禮經)을 바탕으로 󰡔주자가례(朱子家禮)󰡕라는 책을 만들었다. 󰡔주자가례󰡕가례(家禮)’문공가례(文公家禮)’주문공가례(朱文公家禮)’ 등으로 불리는 데, 이 글은 예의 근본과 문식에 토대로 하면서도 시의에 합당하고 상응하는 예를 강구하고자 하는 측면이 많은 서문이다.

 

무릇 예()에는 근본이 있고 문식이 있다. 그 가정에 시행한 것으로 말하면, 명분의 지킴과 애경(愛敬)의 실질은 그 근본이고, 관혼상제(冠婚喪祭)와 의장도수(儀章度數)는 그 문채이다. 그 근본이란 것은 가정에서 날마다 실행하는 떳떳한 체()가 있으니, 진실로 하루라도 닦지 않을 수 없고, 그 문식은 또 모두 인도(人道)의 시종을 기강(紀綱)한 것이니, 비록 그 행하는 데 때가 있고 베푸는 데 장소가 있으나 그러나 강론함이 평소에 밝고 익힘이 평소에 익숙함이 아니라면 그 일에 임할 즈음에 또한 마땅함에 부합하고 절도에 상응함이 없을 것이니, 이는 하루라도 강론하고 익히지 않을 수 없다. 삼대(三代)의 시대에 예경(禮經)이 갖추어졌다. 그러나 지금 있는 것은 궁려기복(宮廬器服)의 제도와 출입기거(出入起居)의 절문으로 죄다 이미 세상에 마땅하지 않다. 세상의 군자가 비록 간혹 고금의 변화를 짐작하여 한 때의 법을 만들지만, 그러나 또한 혹은 상세하고 혹은 간략하여 절충한 것이 없다. 혹 그 근본을 버리고 그 말단을 힘쓰며 실질에 느긋하고 문식에 급급한데 이르러서는, 스스로 뜻 있고 예 좋아하는 선비가 오히려 혹 그 요체를 거론할 수 없고 가난에 곤궁한 사람은 더욱 그 끝내 예에 미칠 수 없을까 걱정한다. ()의 어리석은 생각은 대개 두 가지가 병통이다. 그래서 일찍이 홀로 고금의 전적을 보고, 그 대체의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하여 조금 그 사이에 손익을 더하여 한 가정의 책을 만들었다. <이는> 대개 명분을 삼가고 애경(愛敬)을 숭상하는 것으로 근본을 삼고 그 시행하는 즈음에 이르러서는 또 부화한 문식을 생략하고 근본적 실질을 돈독하게 하여, 그윽이 스스로 공자가 선진(先進)을 좇던 유의(遺意)에 덧붙였다. 진실로 원하건대 뜻을 함께 하는 선비와 더불어 익숙하게 강론하고 힘써 행하면 거의 옛사람의 수신(修身)제가(齊家)의 도와 신종(慎終)추원(追遠)의 마음을 오히려 다시 볼 수 있을 것이고, 국가가 교화를 돈독하게 하고 백성을 인도하는 뜻에도 혹 조금이나마 도움이 있을 것이다.

凡禮有本有文. 自其施於家者言之, 則名分之守, 愛敬之實其本也, , , , 祭儀章度數者, 其文也. 其本者有家日用之常體, 固不可以一日而不修 ; 其文又皆所以紀綱人道之終始, 雖其行之有時, 施之有所, 然非講之素明, 習之素熟, 則其臨事之際, 亦無以合宜而應節, 是不可以一日而不講且習焉也. 三代之際, 禮經備矣. 然其存於今者, 宮廬器服之制, 出入起居之節皆已不宜於世. 世之君子雖或酌以古今之變, 更爲一時之法, 然亦或詳或略, 無所折衷. 至或遺其本而務其末, 緩於實而急於文, 自有志好禮之士, 猶或不能擧其要, 而困於貧窶者, 尤患其終不能有以及於禮也. 之愚蓋兩病焉, 是以嘗獨觀古今之籍, 因其大體之不可變者而少加損益於其間, 以爲一家之書. 大抵謹名分, 崇愛敬以爲之本, 至其施行之際, 則又略浮文, 敦本實, 以竊自附於孔子從先進之遺意. 誠願得與同志之土熟講而勉行之, 庶幾古人所以修身齊家之道, 愼終追遠之心猶可以復見, 而於國家所以敦化導民之意亦或有小補云.

 

 

 

 

동귀난고서 東歸亂稿序

 

 

 

해제이 글은 주희가 임용중(林用中)장식(張拭)과 남산에서 유람하며 시를 지은에 것에 대한 것이다.

 

처음 나는 택지(擇之)와 함께 경부(敬夫)를 모시고 남산(南山)에서 유람을 하였는데 깊숙하고 그윽한 곳에서 빼어난 경치를 바라보며 서로 함께 음영하며 시를 지었다. 45일 동안 무릇 140여 수를 지었다. 이윽고 스스로 책망하며 말하기를 이 또한 거친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하니 곧 또 수를 헤아리고 뜻을 인용하여 다시 서로 경계한 것이 오래되었다. 그 일이 󰡔창수(倡酬)󰡕 전후 서편(序篇)에 나타난 것도 이미 자상하다. 스스로 경부와 이별하고 마침내 백숭(伯崇)택지와 함께 동쪽에서 돌아왔다. 길에서 잠시 머물고 여마(輿馬)에서 지팡이집고 신을 싣는 사이에서 오로지 강론문변(講論問辨)을 일로 여기니 대체로 이미 시를 짓는 데는 시간을 내지 않았다. 그리고 틈나는 시간 일에 감응하며 사물에 감촉받고 또 말이 없지 않을 수 있다면 또한 시로 표현하는 것을 모면하지 못하였다. 대개 저주(櫧州)으로부터 의춘(宜春)을 지나면서 청강(淸江)을 건너 예장(豫章)에서 정박하고 요()와 신()의 경계를 건너며 수천백리를 빙빙 돌며 오는데 앞뒤로 28일이 지난 뒤에 숭안(崇安)에 이르렀다. 처음 그 전대를 겨드랑이에 끼고 난고(亂稿)를 철습(掇拾)하다가 겨우 2백 여 편을 얻었다. 취하여 읽었는데 비록 의리에 적당하고 음절에 적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글 사이를 보면 교규자경(交規自警)의 말이 더욱 많았다. 이에 또한 사람들이 조석으로 보고 잊지 않으려고 하면 옛것을 다시 버리지는 않을 것이고, 잠시 차례하고 보존하면 우리들의 직()()다문(多聞)의 이로움을 볼 것이니, 유담연락(遊談燕樂)으로 여겨 폐하지 않았다. 그 시기가 혹 일편(一偏)에서 드러나고 올바름에서 한결같이 나올 수 없기에 이르는 것도 모두 보존하여 삭제하지 않았으니, 거의 뒷날 본다면 척연(惕然)히 스스로 반성하고 고친 이유를 생각함이 있을 것이다. 이는 이 원고의 보존이 또한 이로움이 없다고 하여 생략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일 저 강산경물(江山景物)의 기이함과 음청조모(陰晴朝暮)의 변화가 그윽하며 깊고 기이하여 천태만상이라면 비록 이른바 2백편도 오히려 그 방불(髣髴)함을 형용할 수 없으니, 이것은 본래 기록할 수 없다. 건도(乾道) 정해년(丁亥年: 1167) 겨울 1021일에 신안 주희는 서하노라.

, 予與擇之敬夫南山之遊, 窮幽選勝, 相與詠而賦之. 四五日間, 得凡百四十餘首. 旣而自咎曰: “此亦足以爲荒矣”, 則又推數引義, 更相箴戒者久之. 其事見於倡酬前後序篇亦已詳矣. 自與敬夫, 遂偕伯崇擇之東來. 道塗次舍, 輿馬杖屢之間, 專以講論問辨爲事, 蓋已不暇於爲詩. 而間隙之時, 感事觸物, 又有不能無言者, 則亦未免以詩發之. 蓋自櫧州宜春, 淸江, 豫章, , 之境, 繚繞數千百里, 首尾二十八日, 然後至於崇安. 始盡胠其橐, 掇拾亂稿, 纔得二百餘篇. 取而讀之, 雖不能當義理, 中音節, 然視其間, 則交規自警之詞愈爲多焉. 斯亦吾人所欲朝夕見而不忘者, 以故不復毁棄, 姑序而存之, 以見吾黨直諒多聞之益, 不以遊談燕樂而廢. 至其時或發於一偏, 不能一出於正者, 亦皆存而不削, 庶乎後日觀之, 有以惕然自省而思所以改焉. 是則此稿之存, 亦未可以爲無益而略之也. 若夫江山景物之奇, 陰晴朝暮之變, 幽深傑異, 千狀萬態, 則雖所謂二百篇猶有所不能形容其髣髴, 此固不得而記云. 乾道丁亥冬十月二十有一日, 新安朱熹.

 

 

 

 

주자태극통서후서 周子太極通書後序

 

 

 

해제이 글은 주희가 주돈이(周敦頤)󰡔통서(通書)󰡕의 판본 차이를 말하고 그 저본을 밝힌 것이다.

 

오른쪽은 주자(周子)의 책 한 편인데, 이제 용릉(舂陵)영릉(零陵)구강(九江)에 모두 판본이 있는데 서로 같고 다름이 있었다. 장사본(長沙本)이 가장 뒤에 나왔는데, 그것은 내()가 편집하고 교정하였으며 다른 판본과 비교해 보면 가장 자세하고 세밀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미진한 것이 있다. 대개 선생의 학문은 그 묘함이 태극도(太極圖)에 구비하였고, 󰡔통서(通書)󰡕의 말은 모두 이 도()의 온오(蘊奧)를 드러내고 정선생 형제가 성()과 명()을 언급한 즈음에도 일찍이 그 학설에 기인하지 않은 것이 없다. 󰡔통서󰡕()」․「동정(動靜)」․「리성명(理性命)등의 장과 정씨(程氏) (󰡔이정전서󰡕)이중통명(李仲通銘)」․「정소공지(程邵公誌)」․「안자호학론(顔子好學論)등의 편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반청일(潘淸逸)이 선생의 묘에 묘지명을 쓴 것에서 책을 저술한 것을 서술할 적에 특별히 태극도를 지은 것을 첫머리에 꼽았다. 그렇다면 이 태극도가 마땅히 책의 첫머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선생이 이미 써서 두 정자에게 전수하자 본래 책(󰡔통서󰡕) 뒤에 붙였기 때문에 기관 거지가 말한 것처럼 그 전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것을 보고, 마침내 오도하여 태극도를 책(󰡔통서󰡕)의 마지막 장이라고 하고 다시 바로잡지 않았기에 선생이 상()을 세우고 뜻을 다한 은미한 뜻이 어두워져서 밝지 않게 되었으며, 󰡔통서󰡕를 갑자기 읽는 사람들도 통섭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 판본이 모두 실수를 하고 있다. 장사본 󰡔통서󰡕는 호씨(胡氏)가 전한 것이나, 편장(篇章)이 본래의 차례를 회복하지 못하고 또 분장(分章)의 제목을 삭제하고, 별도로 주자왈(周子曰)’이란 글자로 추가하니, 책의 큰 의미에서는 비록 해로운 것이 없는 듯하다 그러나 결코 선생의 옛 것이 아니고, 또한 그 제목을 제거하여 마침내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다. 리명성장의 따위이다. 또 여러 판본에 덧붙여 게재된 명()()()()은 대부분 중복되고, 또한 어떤 것은 선생의 도를 발명(發明)하여 학자들에게 도움줄 수 없는 것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제 특별히 반지(潘誌)에 근거하여 태극도를 책 맨 앞에 두어 선생의 정밀한 뜻으로 삼았으니 󰡔통서󰡕의 설을 통달할 수 있을 것이다. (󰡔통서󰡕)의 분장(分章)과 정차(定次)에 이르서도 옛날 판본을 회복되었다. 그리고 공(: 반흥사)포좌승(蒲左丞)공사봉(孔司封)황태사(黃太史) 등이 기록한 선생의 지내온 일의 사실을 취하여 중복된 부분을 제거하고 합해 하나의 편을 만들어 보기에 편리하게 하였다. 대개 세상에 전하는 선생의 책행실이 여기에 구비하였다. 반공이 말한 역통(易通)’은 바로 아마도 󰡔통서󰡕일 것이며, ()의 설이 유독 볼 수 없다. 접때 친구들이 이서(異書)들을 많이 소장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자신들이 그 전본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여, 서둘러 그것을 취해 보니 비천하고 비루하여 가소로운 것으로, 모두 사법(舍法)의 때 과거 시험생들이 나머지를 주워 모아 태극도설이나 󰡔통서󰡕와는 전혀 서로 비슷하지 않았으니, 묻지 않아도 그 위작임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세상에 다시 진본을 얻을 수 있었는지 여부가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태극도)와 서(󰡔통서󰡕)로 추측하면 그 발명한 것이 당연히 매우 정밀하고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으니, 은미한 말이 사라진 것이 매우 안타까울 만한 것이었다.

周子之書一編, 舂陵, 零陵, 九江皆有本, 而互有同異. 長沙本最後出, 所編定, 視他本最詳密矣, 然猶有所未盡也. 蓋先生之學, 其妙具於太極一圖, 通書之言, 皆發此圖之蘊, 程先生兄弟語及性命之際, 亦未嘗不因其說. 觀通書之誠, 動靜, 理性命等章及程氏書之李仲通銘, 程邵公誌, 顔子好學論等篇, 則可見矣. 潘淸逸誌先生之墓, 敍所著書, 特以作太極圖爲稱首. 然則此圖當爲書首不疑也. 然先生旣手以授二程, 本因附書後, 祁寬居之云傳者見其如此, 遂誤以圖爲書之卒章, 不復釐正, 使先生立象盡意之微旨暗而不明, 而驟讀通書者, 亦復不知有所總攝. 此則諸本皆失之. 長沙通書因胡氏所傳, 篇章非復本次, 又削去分章之目, 而別以周子者加之, 於書之大義雖若無所害, 然要非先生之舊, 亦有去其目而遂不可曉者. 如理性命章之類. 又諸本附載銘, , , 文事多重複, 亦或不能有所發明於先生之道, 以幸學者. 故今特據潘誌置圖篇端, 以爲先生之精意則可以通乎書之說矣. 至於書之分章定次, 亦皆復其奮貫. 而取公及蒲左丞, 孔司封, 黃太史所記先生行事之實, 測去重複, 合爲一篇, 以便觀者. 蓋世所傳先生之書言行具此矣. 潘公所謂 易通’, 疑卽通書, 而易說獨不可見. 向見友人多蓄異書, 自謂有傳本, 亟取而觀焉, 則淺陋可笑, 皆舍法時擧子葺緖餘, 與圖說通書絶不相似, 不問可知其僞. 獨不知世復有能得其眞者與否. 以圖書推之, 知其所發當極精要, 微言湮沒, 甚可惜也.

 

내가 또 일찍이 주내한(朱內翰) ()진역설표(進易說表)를 읽어보니, 이 도(태극도)의 전수가 진단(陳摶)충방(种放)목수(穆修)로부터 왔다고 하였다. 그리고 오봉(五峰) 호공(胡公) 인중(仁仲)통서서(通書序)를 지어 또 말하기를, “선생이 다만 충방과 목수의 학문을 한 것이 아니고, 이는 다만 그들이 배운 한 명의 스승일 뿐이니, 그 지극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대저 선생의 학문의 묘함은 이 도(태극도)에서 벗어나지 않으니, 다른 사람에게 얻었다고 한다면 결코 충방과 목수가 미칠 바가 아니다. 그 지극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선생의 학문이 도 어찌 이 도(태극도)에 추가하였겠는가? 그래서 일찍이 이 점을 그윽이 의심하였다. <반흥사의> 묘지명을 얻어 상고한 뒤에 그 과연 선생이 스스로 지은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공은 대체로 모두 이 묘지명을 보지 못하고 말했을 뿐이다. 그러나 호공은 󰡔통서󰡕의 취지를 논하여 말하기를, “사람들은 그 글의 간략함을 보고 그 도가 크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문장의 질박함을 보고 그 의미의 정밀함을 알지 못하며, 그 말의 담박함을 보고 그 맛의 무궁함을 알지 못한다. 사람들이 진실로 이윤(伊尹)의 뜻을 세우고 안자(顔子)의 학문을 닦을 수 있다면, 이 책(󰡔통서󰡕)의 말이 지극히 큰 것을 포괄하고 있어 성인의 사업이 무궁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바로 바꿀 수 없는 지극한 이론이니,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마땅히 알아야 한다. 그래서 다시 주워 모아 <책의> 뒤편에 붙인다. 건도(乾道) 을축년(1169) 6월 무신일에 신안 주희가 삼가 쓰다.

又嘗讀朱內翰震進易說表, 謂此圖之傳, 陳摶, 种放, 穆修而來. 五峰胡公仁仲作通書序, 又謂先生非止爲, 之學者, 此特其學之一師耳, 非其至者也. 夫以先生之學之妙不出此圖, 以爲得之於人, 則決非, 所及. 以爲非其至者, 則先生之學又何以加於此圖哉? 是以嘗竊疑之. 及得誌文考之, 然後知其果先生之所自作, 而非有所受於人者. 公蓋皆未見此誌而云云耳. 胡公所論通書之指曰:‘人見其書之約而不知其道之大也, 見其文之質而不知其義之精也, 見其言之淡而不知其味之長也. 人有眞能立伊尹之志, 顔子之學, 則知此書之言包括至大, 而聖門之事業無窮矣.’ 此則不可易之至論, 讀是書者所宜知也. 因復掇取以系于後云. 乾道己丑六月戊申, 新安朱熹謹書.

 

 

 

 

어맹집의서 語孟集義序

처음에는 정의(精義)라고 하였는데 뒤에 집의(集義)로 개명하다.

 

 

 

해제】󰡔어맹집의(語孟集義)󰡕은 본래 󰡔어맹정의(語孟精義)󰡕였다. 이 글은 주희가 정호(程灝)와 정이(程頤)의 설을 수집하고 장재(張載)를 비롯한 구가(九家)의 설을 첨부하여 지었음을 밝힌 것이다.

 

󰡔논어󰡕󰡔맹자󰡕의 글은 배우는 사람이 도의 지극한 요체를 구하니, 고금에 이를 말하는 사람은 대개 이미 백여가(百餘家)가 있다. 그러나 진한(秦漢) 이래로 유자(儒者)의 무리가 모두 더불어 사도(斯道)의 전통을 들을 수 없었다. 그 비근한 데 빠진 사람은 이미 그 말은 이해했으나 그 뜻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 고원한 데로 달려가는 사람은 또 지리멸렬하여 여기저기 어긋나 혹 그 말까지 아울러 잃어버리니, 배우는 사람이 더욱 병통으로 여겼다. 송나라가 흥기한 지 백 년 동안 하락(河洛)의 사이 이정(二程) 선생이 나온 뒤에 사도의 전통은 계승함이 있었다. 그 공자와 맹자의 마음에 대해 대개 세상은 달라도 그 뜻은 한 가지이다. 그러므로 두 책의 설을 발명한 것은 말이 비록 근사하나 찾으면 무궁하고 뜻이 비록 소원하나 조종하면 요령이 있어, 읽은 사람이 한갓 그 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뜻을 얻을 수 있고, 그뜻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 여기에 나아갈 것까지 아울러 얻을 수 있다. 그 사문(斯文)을 흥기하여 후학을 깨우쳐 주는 것이 지극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사이에 일찍이 지류(支流)를 수집하여 본장(本章)의 다음에 덧붙이고, 이미 또 학문이 선생과 같은 것과 선생에게 얻는 것을 취하니, 이를테면 횡거(橫渠) 장공(張公)범씨(范氏)이려씨(二呂氏)사씨(謝氏)유씨(游氏)양씨(楊氏)후씨(侯氏)윤씨(尹氏) 등과 같으니, 무릇 구가(九家)의 설을 첨부하고 더하고서 󰡔논맹정의(論孟精義)󰡕라고 이름하여 보고 살피는 것을 구비하였다. 뜻을 함께 한 선비가 여기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도 숨기지 아니한다.

論孟之書, 學者所以求道之至要, 古今爲之說者, 蓋已百有餘家. 然自秦漢以來, 儒者類皆不足以與聞斯道之傳. 其溺於卑近者, 旣得其言而不得其意其騖於高遠者, 則又支離蹐駁, 或乃幷其言而失之, 學者益以病焉. 宋興百年, 河洛之間, 二程先生者出, 然後斯道之傳有繼. 其於孔子, 孟氏之心, 蓋異世而同符也. 故其所以發明二書之說, 言雖近而索之無窮, 指雖遠而操之有要, 使夫讀者非徒可以得其言, 而又可以得其意 ; 非徒可以得其意, 而又可以幷其所以進於此者而得之. 其所以興起斯文, 開悟後學, 可謂至矣. 間嘗蒐輯條流以附本章之次, 旣又取夫學之有同於先生者與其有得於先生者, 橫渠張公, 范氏, 呂氏, 謝氏, 游氏, 楊氏, 侯氏, 尹氏, 凡九家之說, 以附益之, 名曰論精義, 以俑觀省. 而同志之士有欲從事於此者, 亦不隱焉.

 

문득 일찍이 논한 적이 있다. “󰡔논어󰡕의 말은 포함하지 아니한 것이 없고 그 사람들에게 제시한 것은 조존(操存)과 함양(涵養)의 요체가 아닌 것이 없다. <󰡔맹자󰡕> 칠편(七篇)의 뜻은 궁구하지 아니한 것이 없어 그 사람에게 제시한 것은 대략 체험하고 확충의 단서가 많다. 대저 성현의 분류가 그 같지 않음이 본래 이와 같으나, 그렇지만 체()와 용()은 하나의 근원이고 나타남[]과 은미함[]은 사이가 없는 것이다. 이는 선생의 학문이 지극함이 아니면 누가 알 수 있겠는가? 아아! 이것은 백세토록 학문이 끊어진 뒤에서 분발한 것이어서, 홀로 천년동안 전하지 않은 전통을 얻었을 것이다. 이를테면 장공(장재)이 선생에 대해 그 지극한 것을 논하였는데, <이는> 그윽이 그 백이(伯夷)와 이윤(伊尹)이 공자와 같은 것을 뜻하고, 일시 문하에 온 선비들이 그 언행을 고찰하면, 또 그 누가 공자의 안자(顔子)와 증자(曾子)라고 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하겠다. 지금 그 말을 기록한 것은 감히 조금 선생과 다름이 없지만 죄다 성현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말하기를 큰 것이 이미 같다면 그 얕고 깊으며 소원하고 치밀한 것은 털끝만큼의 사이에도 바로 배우는 사람이 마땅히 마음을 다해야 할 뿐이다.”고 하였다. 근세 이후로 선생의 문인에게 배우는 사람이 또 혹 그 책을 출간하기에 이른 것은 그 근원이 소원하고 말단이 분열되어 진하고 순한 것이 맛을 달리한다고 뜻하여 감히 게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抑嘗論之, 論語之言無所不包, 而其所以示人者, 莫非操存涵養之要. 七篇之指無所不究, 而其所以示人者, 類多體驗充擴之端. 夫聖賢之分, 其不同固如此, 然而體用一源也, 顯微無間也. 是則非夫先生之學之至, 其孰能知之? 嗚呼玆其所以奮乎百世絶學之後, 而獨得夫千載不傳之傳也歟張公之於先生, 論其所至, 竊意其猶伯夷, 伊尹之於孔子而一時及門之士, 考其言行, 則又未知其執可以爲孔氏顔曾. 今錄其言, 非敢以爲無少異於先生而悉合乎聖賢之意, 亦曰大者旣同, 則其淺深疏密, 毫釐之間, 正學者所宜盡心耳. 至於近歲以來學於先生之門人者, 又或出其書焉, 則意其源遠末分, 醇醨異味而不敢載矣.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모든 설이 세상에 유행하는데 감히 여기에 배열하지 않은 것은 모두 취할 것이 없는가?”라고 하였다.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한위(漢魏)의 여러 선비가 음독(音讀)을 바르게 하고 훈고(訓詁)를 통하며 제도(制度)를 참고하고 명물(名物)을 변별하였으니, 그 공로가 넓을 것이다. 배우는 사람은 진실로 그 유형을 먼저 섭렵하지 않으면 어떻게 여기에 힘을 쓰겠는가? 근세 두세 사람의 명문 집안과 이른바 선생의 문인에게 배우는 사람은 그 고증추설(考證推說)도 혹 때로 문의(文義)의 사이에 도움이 있을 것이다. 배우는 사람이 여기서 터득한 뒤에 본다면 또한 어디에 간들 얻음이 없겠는가? 특히 저 성현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면 여기에 있지 저기에 있지 않을 뿐이다. 만약 밖으로는 스스로 정씨(程氏)에게 의탁하여 그 근사한 말을 절취하고 이단(異端)의 설을 문식(文飾)하면, 진실로 배우는 사람의 마음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그 황망하고 현란하며 부화하고 사치한 것은 세상을 속일 수 있고, 세속으로 흘러 자못 이미 향할 것이니, 그 해로움이 어찌 얕겠는가? 그 언어와 기상의 사이를 돌아보면 실로 변별하기가 어렵지 않은 것이다. 배우는 사람이 진실로 이 책에 힘을 써서 얻음이 있다면 그 말에 대해 비록 읽으려 하여도 여유롭지 않을 것이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 책의 저작은 경솔한 꾸짖음은 비록 감히 사양하지 못하나 성인이 전하는 전통을 밝히고 중설(衆說)의 장점을 완성하고 속류(俗流)의 잘못을 꺾기에 이른다면 그윽이 또한 대개 그것에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건도(乾道) 임진년(1172) 월정(月正: 1) 원일(元日)에 신안 주희는 삼가 쓰다.

或曰:‘然則凡說之行於世而不列於此者, 皆無取已乎? ’:‘不然也. 漢魏諸儒正音讀, 通訓詰, 考制度, 辨名物, 其功博矣. 學者苟不先涉其流, 則亦何以用力於此? 而近世二三名家與夫所謂學於先生之門人者, 其考證推說, 亦或時有補於文義之間. 學者有得於此而後觀焉, 則亦何適而無得哉? 特所以求夫聖賢之意者, 則在此而不在彼爾. 若夫外自託於程氏, 而竊其近似之言以文異端之說者, 則誠不可以入於學者之心. 然以其荒幻浮夸足以欺世也, 而流俗頗已鄕之矣, 其爲害豈淺淺哉? 顧其語言氣象之間, 則實有不難辨者. 學者誠用力於此書而有得焉, 則於其言雖欲讀之, 亦且有所不暇矣.’ 然則是書之作, 其率爾之誚雖不敢辭, 至於明聖傳之統, 成衆說之長, 折俗流之謬, 則竊亦妄意其庶幾焉. 乾道壬辰月正元日, 新安朱熹謹書.

 

 

 

 

임윤중자서 林允中字序

 

 

 

해제주희의 문인 임용중(林用中)은 동생 임윤중(林允中)의 이름이 윤집궐중(允執厥中)에서 윤중(允中)’을 따서 이름하였으니 자는 그것을 확충한다는 의미에서 확지라고 한 것에 대해 의견을 스승에게 묻고 자서를 부탁한 것이다.

 

처음 나는 길전(古田)의 임용중(林用中)을 보고서, 그가 통오수근(通晤修謹)하여 배우기를 좋아하고 게으르지 않음을 사랑하였는데, 그가 자를 청하기에 자짓기를 택지(擇之)’라고 하였다. 어느날 택지가 또 청하여 말하기를 용중의 아우 윤중(允中)도 학문에 뜻이 있음을 알았지만 재주가 조금 부족합니다. 원컨대 이름을 명명한 뜻을 미루어 자짓기를 확지(擴之)’라고 하였는데 어떠합니까?”라고 하였다. 나는 당시 윤중을 알지 못하여 택지의 말로 그 사람됨을 알고서 곧 응하여 좋다고 하였다. 명년에 확지도 내왕하여 그 뜻과 재주를 보니 진실로 택지의 말과 같았다. 이로부터 나를 종유한 지가 이제 45년이 되었다. 침착하고 깊이 관찰해보니 그 사람됨이 대개 외부에는 어둡고 내심에는 명석하며 외부에는 소박하고 그 중심을 민첩하게 하니 이것으로 내가 취함이 있었다. 금년 오()에서 돌아와 나를 담계(潭溪)의 위에서 보고 지나가다가 3일을 머물려 말하니 견해를 들으니 더욱 광대하여 장차 그 재주를 확충함이 있을 것이었다. 간간히 나에게 글을 청하여 그 자를 서문하였는데, 도리어 나의 말이 어찌 취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일찍이 들었으니, 동정이 서로 순환함이 마치 고리에 단서가 없듯, 성현의 학문은 반드시 고요함을 주로 해야 하는 것이다. 대개 불이 꺼졌어도 사용하면 왕성하고 물이 고였어도 터지면 넘쳐나는 것은 그 이치가 그러한 것이다. 확지가 진실로 스스로 그 재주의 충분하지 못함을 병통으로 여겨 빨리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또한 그 근본을 돌이키고 그 실상을 힘쓸 따름이다. 확지가 알겠습니다 하니 마침내 글을 써서 주었다. 건도(乾道) 임진년(壬辰年: 1172) 9월 병오일에 신안 주희는 서하노라.

始予得古田林生用中, 愛其通晤修謹, 嗜學不倦, 因其請字, 字之曰擇之’. 一日, 擇之又請曰: “用中之弟允中, 亦知有志於學, 而其才小不足. 願推所以見命之意, 字之曰擴之, 何如?” 予時未識允中, 而以擇之之言知其爲人也, 則應曰諾. 明年, 擴之亦來, 視其志與其才, 信乎其如擇之之言也. 自是從予遊, 今四五年矣. 徐深察之, 則其爲人蓋晦外而明於內, 樸外而敏其中, 是以予有取焉. 今年還自, 過予潭溪之上, 留語三日, 則聞見益廣而將有以充其才矣. 間請予文以序其字, 顧予言何足取? 然嘗聞之, 動靜相循, 如環無端, 而聖賢之學必主乎靜. 蓋火之宿者用之壯, 水之滀也決之長, 其理然也. 擴之誠自病其才之未充而欲卒大之耶, 則亦反其本, 務其實而已矣. 擴之唯唯, 遂書以授之. 乾道壬辰九月丙午, 新安朱熹.

 

 

 

 

자치통감강목서 資治通鑑綱目序

 

 

 

해제이 글은 사마광(司馬光)이 편찬한 󰡔자치통감(資治通鑑)󰡕이 완성되자 따로 그 정밀하고 중요한 말을 뽑아서 별도로 󰡔목록(目錄)󰡕을 짓고 이를 추가하여 그것에 대한 내역과 그 서목들을 서술한 것이다.

 

선정(先正) 온국(溫國) 사마(司馬) 문정공(文正公)이 조서를 받고 편집한 󰡔자치통감(資治通鑑)󰡕이 이미 완성되자, 또 그 정밀하고 중요한 말을 뽑아서 별도로 󰡔목록(目錄)󰡕 30권을 짓고 아울러 여기에 더하였다. 만년에 본서가 너무 상세하고 목록이 너무 간략함을 병통으로 여겨 다시 󰡔거요역(擧要曆)󰡕 80권을 저술하여 그 가운데 알맞게 하였으나 완성하지 못하였다. 소흥(紹興) 초기에 이르러 고시독(故侍讀) 남양(南陽) 호문정공(胡文定公)이 비로소 다시 공의 유고(遺稿)에 연유하여 󰡔거요유보(擧要遺補)󰡕(󰡔자치통감거요유보󰡕) 약간 권을 수성(修成)하니 곧 그 글이 더욱 요약할수록 일은 더욱 구비하였다. 그러나 지난날 그 집에서 얻어 조용히 읽어보니 오히려 그윽이 기록이 건실하지 못하여 그 요체를 거느려 그 자세함에 미칠 수 없음을 스스로 병통으로 여겼다. 그러므로 일찍이 과실을 스스로 헤아리지 못하고서 문득 동지들 함께 두 공(사마광과 호안국)의 네 가지 책에 연유하여 별도로 의례(義例)를 만들고 증손(增損)하면서 바로잡아 이 책을 이룬 것이다. 이는 대개 세()를 겉으로 하여 년()을 으뜸으로 하고 매년의 위에 <책의> 줄 밖에 모 갑자를 썼는데 ()’자와 ()’자를 만나면 주서(朱書)에서는 별도로 하였다. 비록 일이 없으나 󰡔거요(擧要)󰡕에 의거하여 세년(歲年)을 구비하였다. ()에 연유하여 통()을 드러내며 대저 정통(正統)의 연()은 세() 아래 크게 쓰고, 정통(正統)이 아닌 것은 두 줄 나누어 주석하였다. 글씨를 크게 써서 요령을 제시하고 대저 클 글씨에는 정례(正例)가 있고 변례(變例)가 있다. 정례는 시종흥폐(始終(興廢)재상연혁(災祥)沿革) 및 호령정벌(號今征伐)살생제배(殺生除拜)의 큰 것과 같은 것이고, 변례는 이러한 예가 존재하지 않고 선을 법받을 만하고 악을 경계할 만한 것과 같으니 모두 특별히 썼다. 주석을 구분하여 말을 구비하며 대저 분주(分注)에는 그 시작을 미루어 근원하는 것이 있고, 그 끝을 좇아 말하는 것이 있으며, 그 일을 자세히 진술하는 것이 있고, 그 망를 구비하여 게재하는 것이 있으며, 시종을 연유하여 보는 것이 있고, 배파(拜罷)를 연유하여 보는 것이 있으며, 사류(事類)에 연유하여 보는 것이 있고, 가세(家世)에 연유하는 보는 것이 있으며, 온공(溫公)이 확립한 말과 취한 논이 있고, 호씨가 수용한 말과 저술하는 평이 있는데, 두 공이 남긴 것과 근세 대유(大儒)나 선생이 절충한 말은 이제 또한 채집하여 그 사이에 덧붙였다. 세년(歲年)의 오래됨과 가까움, 국통(國統)의 이합(離合), 사사(辭事)의 상략(詳略), 의론(議論)의 이동(異同)이 관통하고 명석함 등은 손바닥을 가리키는 것과 같다. 이름하여 말하기를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이라 하고 무릇 약간 권을 옷장 속에 소장하다가 잠시 사사로이 검열(檢閱)하기에 편리하게 하면서 스스로 잊어버리는 것에 대비할 뿐이다. 두 공의 술작(述作)의 본의와 같은 것은 구구하게 감히 미칠 것이 아니다. 비록 그러하나 세월이 위에서 두루하기에 천도(天道)는 밝을 것이고, 계통이 아래에서 정당하기에 인도(人道)는 정해질 것이며, 큰 강령이 개략 열거하기에 귀감(龜鑑)의 경계는 밝을 것이며, 뭇 사람의 눈으로 죄다 보기에 기미는 드러날 것이다. 이것은 무릇 치지(致知)와 격물(格物)의 학문을 하는 자도 장차 개연히 여기에 느낌이 있을 것이고, 두 공의 뜻이 혹 묵묵히 알 수 있는데 가까울 것이다. 그 지의(指意)와 조례(條例)를 기술함이 이와 같기에 책 앞에 열거하여 후일의 군자를 기다린다. 건도(乾道) 임진년(1172) 여름 4월 갑자일에 신안 주희는 삼가 쓰다.

先正溫國司馬文正公受詔編集資治通鑑, 旣成, 又撮其精要之語, 別爲目錄三十卷幷上之. 晩病本書太詳, 自錄太簡, 更著擧要歷八十卷以適厥中, 而未成也. 紹興, 故侍讀南陽胡文定公始復因公遺稿修成擧要補遺若干卷, 則其文愈約而事愈備矣. 然往者得於其家而伏讀之, 則猶竊自病記議之弗彊, 不能有以領其要而及其詳也. 故嘗過不自料, 輒與同志因兩公四書別爲義例, 增損檃括, 以就此編. 蓋表歲以首年, 逐年之上行外書某甲子, , 則朱書以別之. 雖無事, 依擧要以備歲年. 而因年以著統, 凡正統之年歲下大書, 非正統者兩行分注. 大書以提要, 凡大書有正例, 有變例. 正例如始終興廢, 災祥沿革及號令征伐, 殺生除拜之大者, 變例如不在此例, 而善可爲法, 惡可爲戒者, 皆特書之也. 而分注以備言, 凡分注有追原其始者, 有遂言其終者, 有詳陳其事者, 有備載其言者, 有因始終而見者, 有因拜罷而見者, 有因事類而見者, 有因家世而見者, 溫公所立之言, 所取之論, 胡氏所收之說, 所著之評. 而兩公所遺與夫近世大儒先生折衷之語, 今亦頗采以附於其間云. 使夫歲年之久近, 國統之離合, 辭事之詳略, 議論之同異通貫曉析, 如指諸掌. 名曰資治通鑑綱目, 凡若干卷, 藏之巾笥, 姑以私便檢閱, 自備遺忘而已. 若兩公述作之本意, 則有非區區所敢及者. 雖然, 歲周於上而天道明矣, 統正於下而人道定矣, 大綱槪擧而盛戒昭矣, 衆目畢張而幾微著矣. 是則凡爲致知格物之學者, 亦將慨然有感於斯, 而兩公之志或庶乎其可以獸識矣. 因述其指意條例如此, 列於篇端, 以俟後之君子云. 乾道壬辰夏四月甲子, 新安朱熹謹書.

 

 

 

 

팔조 명신 언행록 서문 八朝名臣言行錄序

 

 

 

해제이 글은 송나라 팔조(八祖) 즉 태조태종진종인종영종신종철종휘종 때의 명신들의 언행을 기록한 책에 쓴 것이다.

 

나는 <책 가운데> 근대 문집과 기사를 읽다가, 그 실린 국조 명신 언행의 자취가 대부분 세교(世敎)에서 도움이 있는 것을 보았으나, 그러나 그것이 흩어져 통일성이 없는 것은 이미 온전한 시종표리(始終表裏)를 궁구해 보지도 않았고 게다가 허부궤탄(虛浮詭誕)의 설에 빠졌기 때문이니, 내가 항상 병통으로 여겼다. 그래서 그 요점을 철취(掇取)하고 이러한 기록들을 취합해서 만들어 기억하고 보는데 편하게 하였다. 여전히 서적이 구비되지 않고 대부분 누락되어 빠진 것을 한스럽게 여겼으니, 계속해서 얻는 것이 있다면 마땅히 계속 써야 할 것이다.

予讀近代文集及記事之書, 觀其所載國朝名臣言行之迹多有補於世敎, 然以其散出而無統也, 旣莫究見始終表裏之全, 而又汨於虛浮詭誕之說, 予常病之. 於是掇取其要, 聚爲此錄, 以便記覽. 尙恨書籍不備, 多所遺闕, 嗣有所得, 當續書之.

 

 

 

 

중화구설서 中和舊說序

 

 

 

해제이 글은 주희가 스승 이동(李恫)의 설에 따라 미발(未發)과 정()에 치우쳐 중화설을 확정하려고 한 것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나는 일찍이 연평(延平) 이선생(李先生)을 쫒아 배웠는데, 󰡔중용󰡕의 책을 전수받고서는 희노애락(喜怒哀樂)이 아직 발현하지 않는다는 뜻을 탐구하다가 아직 이해하지도 못했을 때 선생께서 돌아가셨다. 나는 그윽이 스스로 민첩하지 못함을 슬퍼하여 궁벽한 사람이 돌아갈 곳이 없는 것과 같았다. 장흠부(張欽夫)가 형산(衡山)의 호씨(胡氏)의 학설을 전수받았음을 듣고서 찾아가 그에게 질문하였다. 장흠부는 나에게 들은 것을 말하였으나 나 역시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물러가서 생각에 빠져들어 먹고 자는 것을 거의 잊었다. 어느 날 위연(喟然)히 탄식하며 말하기를 사람은 어려서부터 늙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비록 어묵동정(語黙動靜)이 동일하지 않으나 그러나 그 대체는 이발(已發)이 아닌 것이 없으니, 다만 미발이란 것은 아직 발현한 적이 없을 뿐이다.”고 하였다. 이 뒤로부터는 다시는 의심이 없었으며, 󰡔중용󰡕의 뜻은 과연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뒷날 호씨의 책을 얻어 보고서는 증길보(曾吉父)와 함께 미발의 뜻을 논한 것이 있었는데, 그 논이 또 마침 나의 뜻과 부합하자 이것으로 더욱 자신하였다. 비록 정자(程子)의 말이 부합하지 않은 것이 있더라도 또한 다만 젊어서 잘못 전하게 되어 그것을 믿지 못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간간히 사람들에게 말하였으나 아직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하였다. 건도(乾道) 기축년(己丑年: 1169) 봄에, 벗 채계통(蔡季通)을 위해 말하다가 묻고 따지는 즈음에 나는 갑자기 스스로 이러한 이치를 의심하였다. 비록 내가 묵묵히 알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 일러 주지 못할 것이 있었다. 이제 분석해보니 이와 같이 그 분규(紛糾)하여 밝히기 어렵고, 들어보니 이와 같이 어둡고 희미하여 깨닫기가 어렵다. 뜻하건대, 건곤(乾坤)이 이간(易簡)의 이치인 것은 사람 마음으로 함께 그러하게 여기니, 거의 <나의 이론이> 이와 같지 않았다. 정자의 말이 그 문인의 고족제자의 손에서 나왔어도 또한 마땅히 모든 것이 어긋나서 여기에 이르지 않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스스로 믿은 것은 그 아마도 스스로의 오류를 반성한 것인가? 그렇다면 다시 정씨의 책을 취하여 마음을 비우고 기()를 균평하게 하여 서서히 읽었다. 여러 줄을 읽어 내려가지 않았는데도 추위가 풀리고 얼음이 녹듯이 한 뒤에야 정성(情性)의 본연과 성현의 은미한 뜻이 그 공평하며 올바르고 명백함이 바로 이와 같음을 알게 되었다. 이전에 읽었던 것이 자세하지 않아 부질없이 천착하였고, 무릇 고통스럽게 해서 겨우 얻은 것이 마치 저절로 오류일 따름이었음을 알았다. 궁극적인 것을 유추하고, 몸에 돌이켜 구하는데 이르면, 그 큰 해로움을 보게 되었어도 대체로 다만 이름하여 말하는 것을 잃지 않았을 따름이다. 그래서 또 그윽이 스스로 두려워하여 신속하게 서한을 써서 장흠부와 일찍 함께 이 논을 펼친 사람에게 보냈다. 장흠부만은 서한을 보내와 깊이 그렇다고 하였고, 그 나머지 사람은 반신반의하다가 지금 여러 해에 이르러서도 확정하지 않았다. 대저 가까운 것을 소홀이 하고 먼 것을 구하며, 일상적인 것을 싫어하고 새로운 것을 버리니, 그 폐단이 바로 여기에 이르렀으니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여유를 두고 옛 책을 꼼꼼히 점검하여 당시의 주고받은 서한과 원고 한 편을 얻고서, 문득 그 까닭을 차례하고 제목하여 중화구설(中和奮說)이라고 하였는데, 대체로 이전의 병통을 깊이 징계하고 또한 학문에 뜻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읽어 나의 경계한 것에 연유하여 경계하는 것을 알도록 하였다. 유독 책을 받들어 이씨(이통)의 문하에서 질정하지 못함을 한스럽게 여겼으나, 그러나 선생이 이미 말한 것으로 유추하면, 그 아직 말하지 않은 것이 그 혹 요원하지 않았음을 알 것이다. 임진년(壬辰年: 1172) 8월 정유일(丁酉日) 초하루에 신안 주희 중회(仲晦)는 말한다.

余蚤從延平李先生, 受中庸之書, 求喜怒哀樂未發之旨未達, 而先生沒. 余竊自悼其不敏, 若窮人之無歸. 張欽夫衡山胡氏, 則往從而問焉. 欽夫告余以所聞, 余亦未之省也. 退而沈思, 殆忘寢食. 一日, 喟然嘆曰: “人自嬰兒以至老死, 雖語黙動靜之不同, 然其大體莫非已發, 特其未發者爲未嘗發爾.” 自此不復有疑, 以爲中庸之旨果不外乎此矣. 後得胡氏, 有與曾吉父論未發之旨者, 其論又適與余意合, 用是益自信. 程子之言, 有不合者, 亦直以爲少作失傳而不之信也. 然間以語人, 則未見有能深領會者. 乾道己丑之春, 爲友人蔡季通言之, 問辨之際, 予忽自疑斯理也, 雖吾之所黙識, 然亦未有不可以告人者. 今析之如此其紛糾而難明也, 聽之如此其冥述而難喩也, 意者乾坤易簡之理, 人心所同然者, 殆不如是. 程子之言出其門人高弟之手, 亦不應一切謬誤, 以至於此. 然則予之所自信者, 其無乃反自誤乎? 則復取程氏, 虛心平氣而徐讀之. 未及數行, 凍解冰釋, 然後知情性之本然, 聖賢之微旨, 其平正明白乃如此. 而前日讀之不詳, 妄生穿穴, 凡所辛苦而僅得之者, 適足以自誤而已. 至於推類究極, 反求諸身, 則又見其爲害之大, 蓋不但名言之失而已也. 於是又竊自懼, 亟以書報欽夫及嘗同爲此論者. 欽夫復書深以爲然, 其餘則或信或疑, 或至于今累年而未定也. 夫忽近求遠, 厭常棄新, 其弊乃至於此, 可不戒哉! 暇日料檢故書, 得當時往還書稿一編, 輒序其所以而題之曰中和奮說, 蓋所以深懲前日之病, 亦使有志於學者讀之, 因予之可戒而知所戒也. 獨恨不得奉而質諸李氏之門, 然以先生之所已言者推之, 知其所未言者其或不遠矣. 壬辰八月丁酉朔, 新安朱熹仲晦.

 

 

 

 

기논성답고후 記論性答稿後

이 편은 문답서 가운데 섞여 있어 이제 여기에 첨부하였

(此篇雜出問答書中, 今以附此.)

 

 

 

해제이 글은 인간의 성()을 선과 악의 측면에서 논하는 것에 대해, 성은 애초에 악이 없다는 논리를 악기󰡔주역󰡕의 말을 인용하여 밝힌 것이다.

 

이 편은 논의가 확정되던 초기에 나왔으니, 한갓 한 때의 견해만으로 오랫동안의 잘못을 성급하게 바로잡으려 하여 받아들이고 거부하며 넣고 빼는 사이에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점이 있다. 또 고론(孤論)을 주장하여 여러 현인에게 상대하니 마음이 스스로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읽어도 여전히 남은 한이 많다. 광중(廣仲)의 말과 같은 것은 이미 고요함을 천지의 오묘함으로 삼고, 또 본성은 진망(眞妄)과 동정(動靜)으로 말할 수 없다고 논하니, 이것은 지언(知言)의 이른바 선을 탄미하면서 악과 대립하지 않음을 말할 뿐이라고 하였다. 그것에 응하여 마땅히 말하기를, “선과 악, 참과 거짓, 고요함과 움직임 등은 하나가 먼저이면 다른 하나는 뒤이며 하나가 이것이면 다른 하나는 저것이니, 모두 대대(對待)로 이름할 수 있는 것이다. 악과 상대하지 않으면 선이라고 이름붙이지 못하고, 움직임과 상대하지 않으면 고요함이라고 이름붙이지 못할 것이다. 이미 거짓됨이 아니고 게다가 참이 아니라면 또한 지적할 사물이 없는 것이다. 이제 본성이 선하면 애초에 악이 있지 않고, 참다우면 거짓됨이 있지 않고 고요함을 주장하면 움직임을 내함한 것을 알지 못하고서, 도리어 선과 악, 참과 거짓, 움직임과 고요함이라고 말하니, 무릇 대대가 있는 것은 모두 본성을 말할 수 없다. 대대를 벗어나 별도로 무대(無對)의 선과 고요함이 있는 연후에 천성의 오묘함을 형용할 수 있으니 또한 이상하지 아니한가?”라고 말해야 한다. 당시 수대(酬對)가 이미 여기서 벗어나지 않고, 저들의 스스로 말하는 것도 대부분 공허하며 거칠었다. 예를 들면, 본성은 갖추지 않음이 없으니 오로지 고요함으로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이 본래 그러한 것이다. 그러나 그 설에서 마땅히 말하기를 본성의 구분이 비록 고요함에 소속하나, 그 간직한 의미는 동정을 갖추고 있어 편벽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악기(樂記)에서는 고요함으로 본성을 말한 것은 옳고, 광중이 마침내 고요함의 글자로 천성의 오묘함을 형용한 것과 같은 것은 옳지 못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다면 어의(語意)가 원만해질 것이다. 정자(程子)가 진정(眞靜)의 설에서 참다움[]’으로 본체를 삼고 고요함으로 미감(未感)을 삼은 것과 같은 것은 이것 또한 옳다. 그러나 마땅히 아랫 문장에서의 이른바 미발(未發)’고요함을 말한 것이라고 한다. 이른바 오성(五性)참다움을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른바 미발의 뜻이자 본성의 참다움일 것이다.”고 말해야 한다. 이와 같다면 문의(文義)가 구비될 것이다. 경보(敬父)에 답하는 편지에서의 이른바 복괘(復卦)과 간괘(艮卦) 두 괘()는 또한 정자의 뜻에 근본한 것이다. 그런데 택지(擇之)사려가 싹트지 않는다는 것이 곤괘(坤卦)의 일인지 의심하였으니, 마땅히 복괘로 배당시키지 않아야 한다. 나는 이것이 역전에서 말하는 조금의 틈이라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사려가 싹트지 않는다는 것은 진실로 곤괘이다. ‘지각이 어둡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복괘일 것이다. 이것은 비록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글의 의미는 구비하지 못함이 있다. 그러나 택지의 의심이 지나치기는 하지만 그의 관찰도 정밀할 것이다. 또 이른바 주자(周子)의 주정(主靜)의 설은 중정인의(中正仁義)의 동정이 그 위치에 온당하지 않음이 있는 것이다. 마땅히 ()을 정()에 상대한다고 말해야 한다면 정()이 근본이 되고, ‘()을 의()에 짝한다고 말해야 한다면 의()가 바탕이 되니, 이것은 바로 병통이 없을 뿐이다. 이 원고 중간에도 자주 개정한 곳이 있으니 이제는 더 이상 바꿀 수 없어, 그 글 뒤에 써서 그 잘못을 바로잡는다. 임진년(壬辰年) 중추일에 쓰다.

此篇出於論定之初, 徒以囗一時之見驟正累年之失, 其向背出入之際, 猶有未服習者. 又持孤論以當衆賢, 心亦不自安, 故自今讀之, 尙多遺恨. 廣仲之言, 旣以靜爲天地之妙, 又論性不可以眞妄動靜言, 是知言所謂歎美之善而不與惡對者云爾. 應之宜曰: “善惡也, 眞妄也, 動靜也, 一先一後, 一彼一此, 皆以對待而得名者也. 不與惡對, 則不名爲善; 不與動對, 則不名爲靜矣. 旣非妄, 又非眞, 則亦無物之可指矣. 今不知性之善而未始有惡也, 眞而未始有妄也, 主乎靜而涵乎動也, 顧曰善惡, 眞妄, 動靜, 凡有對待, 皆不可以言性, 而對待之外, 別有無對之善與靜焉, 然後可以形容天性之妙, 不亦異乎?” 當時酬對旣不出此, 而他所自言亦多曠闕. 如論性無不該, 不可專以靜言, 此固是也. 然其說當云: “性之分雖屬乎靜, 而其蘊則該動靜而不偏. 故樂記以靜言性則可, 廣仲遂以靜字形容天性之妙則不可.” 如此則語意圓矣. 如論程子眞靜之說, 以眞爲本體, 靜爲未感, 此亦是也. 然當云: “下文所謂未發, 卽靜之謂也. 所謂五性, 卽眞之謂也. 然則仁義禮智信云者, 乃所謂未發之蘊而性之眞也歟.” 如此則文義備矣. 答敬父書所謂復艮二卦亦本程子之意, 擇之疑思慮未萌者是坤卦事, 不應以復當之. 予謂此乃易傳所謂無間可容髮(一作息). 夫思慮未萌者, 固坤也. 而曰知覺不眛, 則復矣. 此雖未爲有失, 而詞意有未具. 擇之之疑雖過, 然其察之亦密矣. 又所謂周子主靜之說, 則中正仁義之動靜有未當其位者. 當云以中對正, 則正爲本以仁配義, 則義爲質, 乃無病爾. 此稿中間亦屢有改定處, 今不能復易, 因題其後以正其失云. 壬辰仲秋日書.

 

 

 

 

윤화정언행록서 尹和靜言行錄序

 

 

 

해제이 글은 윤돈(尹焞)이 정자의 말 가운데 ()’을 토대로 행동하자 그 문인들이 윤선생의 언행을 기록한 것과 잘못된 점을 밝히며 쓴 것이다.

 

정부자(程夫子)함양(涵養)은 반드시 경()으로 하고, 진학(進學)은 치지(致知)에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두 마디 말은 사람을 가르치고 도에 나아가고 덕에 들어가는 큰 단서이므로 하나라도 없앨 수 없는 것이다. 만일 화정윤공(和靜尹公) 선생이 정부자에게 배우고 경()에서 얻음이 있다고 한다면 어찌 그 말이 요약되고 거처가 편안하였겠는가? 그의 문인 풍씨(馮氏)기씨(祁氏)여씨(呂氏) 등이 그 실마리를 기록하여 각각 한편의 책을 만들었는데, 주희가 일찍이 얻어 숨어서 그것을 읽은 적이 있다. 방심(放心)을 거두어 사기(邪氣)를 징벌하는 것은 기미의 즈음에 보조하는 것이 깊다. 도리어 그 기록의 사이에 여전히 모순되는 것이 많았고, 인명(人名)과 사적(事跡)에 이르러서도 간혹 동일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 정밀하고 은미한 뜻에 있어서 어찌 의심할 만한 것이 없을 수 있겠는가? 그 선생을 친히 뵙고 대면해서 질정하지 못함을 애석하게 여긴다. 책 머리에 써서 동지에게 알리니 그 또한 익숙하게 완미하고 자세히 취할 것이다. 건도(乾道) 계사년(癸已年: 1173) 맹하(孟夏) 초길(初吉)에 신안 주희는 서하다.

程夫子有言: “涵養必以敬, 進學則在致知.” 二言者, 夫子所以敎人造道入德之大端, 而不可以偏廢焉者也. 和靜尹公先生者, 其學於夫子而有得於敬之云乎, 何其說之約而居之安也? 其門人馮氏, 祁氏, 呂氏記其緖言, 各爲一書, 嘗得而伏讀之. 所以依放心而伐邪氣者, 幾微之際, 所助深矣. 顧其記錄之間尙多抵牾, 至於人名事跡, 亦或不同. 然則其於精微之意, 豈得無可疑者? 惜乎其不得親見先生而面質之也. 書之篇首, 以告同志, 其亦熟玩而審取之哉? 乾道癸已孟夏初吉, 新安朱熹.

 

 

 

 

송이백간서 送李伯諫序

 

 

 

해제이 글은 이종사(李宗思)를 전송하면서 그의 경세적 학문이 덕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칭송한 것이다.

 

국가가 학교를 건립하는 벼슬은 군국(郡國)에 두루하였으니, 대개 다행히 천하의 선비를 가르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수신(修身)제가(齊家)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의 도()를 알아 조정의 등용을 기다리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 <임금의> 덕의(德意)가 두텁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문이 본래 밝지 못하고 법이 본래 구비되지 않아, 윗사람에게 선발되어 등용되는 것은 과목(科目)과 사예(詞藝)로 사람을 얻을 수 있다고 하고, 아랫사람에 책임을 받는 것은 규승(規繩)과 과시(課試)로 직무를 다할 수 있다고 한다. 대체로 윗사람에게는 스승의 덕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아랫사람에게는 스승의 도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니, 그래서 학교의 벼슬이 비록 천하에 두루 퍼졌으나 그 사이에 종유하는 사람들은 시대의 좋은 것을 추종하고 세상의 자본을 취하는 것으로 일삼는 것에 불과하다. 이른바 수신제가치국평천하의 도에 이르러서는 적막해서 들리는 소문이 없었다. 이 어찌 국가가 학교를 세우고 사람을 가르치는 본의가 되는 것이겠는가? 나의 벗 이백간(李伯諫)은 돈계호수(敦潔好修)하고 독지문학(篤志問學)하여 그 옛날 대학에서 몸을 닦고 사람을 다스리는 까닭의 도에 있어서 강마한 것이 익숙하였다. 지금은 명을 조정에서 받고서 장차 가르침을 기() 땅의 학교에서 맡으려고 하니 나는 그가 직무를 극진히 하는 방법을 알 것이니 그 반드시 세속 사람이 하는 것과 다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백간은 바야흐로 스스로 사람들의 스승이 되는 덕에 부족함으로 근심하고 나를 찾는 수고로움을 가지고 질문하였다. 오직 내 말이 천근하고 좁은 것은 진실로 이미 진술할 수 없다. 문득 스스로 그가 이백간과 함께 종유하여 여기서 강마한 지가 또한 3년이 되었다. 무릇 지수(持守)의 요점, 완색(玩索)의 단서, 거세정추(巨細精粗)가 대체로 이미 의논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제 말하게 한 것이 또 어찌 이러한 것을 더하겠는가? 그러나 한 가지가 있으니 경을 주로 하고 앎을 이루고, 교만을 억압하고 인색을 파괴하여 세미잡란(細微雜亂)의 영역에서 삼가고 허한정일(虛閑靜一)의 가운데서 기르니, 이것이 비록 자주 말하더라도 어지 그 더러운 것을 근심하겠는가? 나는 이백간이 아랫사람에게 묻는 부지런함에 감동하여 묵묵하게 지낼 수 없었다. 그래서 이전의 말을 서술하여 함께 조항(祖行)의 조정으로 받들어 이별을 한다. 백간은 행동할 것이로다! 지금 이후로 기() 지역의 선비가 그 개연히 배움에 흥기함이 있음을 듣고 수신제가치국평천하의 도를 밝히니, 이것이 곧 백간의 덕이 닦여진 증험이로다!

國家建立學校之官, 遍於郡國, 蓋所以幸敎天下之士, 使之知所以修身齊家治國平天下之道而待朝廷之用也. 此其德意, 可謂厚矣. 然學不素明, 法不素備, 選用乎上者以科目詞藝爲足以得人, 受任乎下者以規繩課試爲足以盡職. 蓋在上者不知所以爲人師之德, 而在下者不知所以爲人師之道, 是以學校之官雖遍天下, 而遊其間者不過以追時好取世資爲事. 至於所謂修身齊家治國平天下之道, 則寂乎其未有聞也. 是豈國家所爲立學敎人之本意哉? 吾友李君伯諫敦潔好修, 篤志問學, 其於古之大學所以修己治人之道, 講之熟矣. 今也受命於朝而將掌敎於之學, 吾知其所以爲盡職者, 其必有異於世俗之爲矣. 伯諫方且欿然自以不足乎人師之德爲憂, 而辱顧於予以爲問. 惟予言之淺陋, 固已無足陳者. 抑自其與伯諫遊而講於斯也亦三年矣, 凡持守之要, 玩索之端, 巨細精粗, 蓋已無所不論. 今使之言, 其又何以加此? 然有一焉, 主敬致知, 摧驕破吝, 謹之於細微雜亂之域, 而養之於虛閑靜一之中, 是則雖屢言之, 而豈患乎其瀆哉? 伯諫下問之勤, 不能黙黙, 因敍前說而幷書之, 祖行之朝, 奉以爲別. 伯諫行乎哉今而後聞之士其有慨然興起於學, 而明乎所以修身齊家治國平天下之道者, 是則伯諫之德之修之驗也夫!

 

 

 

 

정씨외집 서 程氏外書後序

 

 

 

해제이 글은 󰡔정씨외서(程氏外書)󰡕12편에 대한 것을 󰡔정씨유서(程氏遺書)󰡕와 견주어 서술한 서문이다.

 

오른쪽 󰡔정씨외서(程氏外書)󰡕 12편은 내()가 차례한 것이니 베껴 쓸 만하다. 처음 내()󰡔정씨유서(程氏遺書)󰡕 25편을 차례한 것은 모두 여러 문인이 당시 기록한 전서(全書)이면서 세속 판본의 뒤바뀌고 어수선하게 엮어진 것을 충분히 바로잡은 것이지만 두 선생의 말에 있어서는 누락함이 없을 수 없었다. 그래서 여러 집록(集錄)에서 취하였는데, 뒤섞인 것은 서로 제외하고 이 12편을 얻어 󰡔정씨외서󰡕로 만들었다. 선생의 말은 정추(精粗)의 차이가 있지 않지만 두 책(󰡔정씨유서󰡕󰡔정씨외서󰡕)은 모두 한 사람 손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어서, 그 천심공졸(淺深工拙)은 또 일괄적으로 의논할 수 없다. 󰡔정씨외서󰡕라고 한 것은 다만 모음집이 잡다하기 때문이므로 간혹 그 원인을 살필 수 없고, 그 이전의 책(󰡔정씨유서󰡕)을 보면, 배우는 사람들이 더욱 마땅히 정밀하게 선택하여 자세히 취해야 할 뿐이다. 건도(乾道) 계사년(癸巳年: 1173) 6월 을해일에 신안 주희는 삼가 쓴다.

程氏外書十二篇, 所序次, 可繕寫. , 序次程氏遺書二十五篇, 皆諸門人當時記錄之全書, 足以正俗本紛更之繆, 而於二先生之語則不能無所遺也. 於是取諸集錄, 參伍相除, 得此十有二篇, 以爲外書. 夫先生之言, 非有精粗之異, 而兩書皆非一手所記, 其淺深工拙, 又未可以一槪論. 其曰外書云者, 特以取之之雜, 或不能審其所自來, 其視前書, 學者尤當精擇而審取之耳. 乾道癸巳六月乙亥, 新安朱熹謹書.

 

 

 

 

중용집해서 中庸集解序

 

 

 

해제이 글은 석돈()이 찬한 󰡔중용집해(中庸集解)󰡕의 차례와 체제에 대하여 주희가 그 당시 중용(中庸)에 대하여 말한 학자들을 언급하며 의의를 밝힌 것이다.

 

󰡔중용󰡕의 책은 자사자(子思子)가 지은 것이다. 옛날 증자(曾子)가 공자(孔子)에게 배워 그 전함을 얻었다. 공자의 손자 자사는 또 증자에게 배워 공자로부터 그 전해지는 것을 얻었다. 이미 전하는 것이 오래되고 멀어져 간혹 그 참다움을 잃어버릴까 두려워, 이에 그 전하는 바의 뜻을 미루고 들은 말로 질정하여 다시 서로 반복하여 이 책을 저술하였다. 맹자(孟子)의 무리가 진실로 그 말을 전수받고, 맹자가 죽자 그 전함을 얻지 못하였다. 한나라의 여러 유학자들이 비록 높이 반들고 암송하기도 하였으나 그러나 이미 전기(傳記)의 사이에 혼잡되어 귀하게 여기지 않고, 또 그 전하는 뜻을 밝힐 수 없었다. 당나라 이고(李翶)에 이르러 비로소 그 책을 존신(尊信)하여 논설을 지을 줄을 알았다. 그러나 그 이른바 정을 없애 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또 불노(佛老)와 섞어 말하였으니 또한 증자자사맹자의 전하는 것과 다른 것이다. 본조(송나라)에 이르러 염계(濂溪) 주부자(周夫子)가 비로소 그 전하는 요체를 얻어 책에 저술하였다. 하남(河南) 이정부자(二程夫子)는 또 그 유지를 얻어 발휘한 뒤에야 그 학문이 천하에 공표되었다. 그러나 도를 밝힌 것은 책을 짓는데 미치지 못하고, 요즈음 전해지는 진충숙공(陳忠肅公)이 차례한 것은 바로 남전여씨(藍田呂氏)가 저술한 별본이다. 이천(伊川)이 비록 일찍이 스스로 중용은 이제 이미 책을 완성하였다고 말하였으나 또한 배우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하였다. 간혹 화정윤씨(和靖尹公)에 물으면 선생은 스스로 그 뜻에 만족하지 못하여 불살라버렸다고 하였다. 이부자(二夫子)가 여기에 이미 모두 책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전하는 것은 특별히 문인들이 평상시 문답한 말을 기록한 것에서 나왔다. 그런데 문인들의 말이 세상에 유행한 것은 오직 여씨(呂氏)유씨(游氏)양씨(楊氏)후씨(侯氏)만이 책을 완성함이 있게 되었다. 횡거선생(橫渠先生)과 같은 분, 사씨(謝氏)와 윤씨(尹氏)와 같은 분은 또한 그 말이 여기에 미친 것을 기록하였을 뿐이다. 또 모두 별도로 스스로 책을 지었는데, 혹 다른 기록을 섞어 표현하기도 하니 대체로 배우는 사람들이 그 수집된 책을 보고자 하였지만 얻을 수가 없어, 진실로 그 다름을 고찰하여 그 같음을 회통할 수가 없었다.

中庸之書, 子思子之所作也. 昔者曾子學於孔子, 而得其傳矣. 孔子之孫子思又學於曾子, 而得其所傳於孔子者焉. 旣而懼夫傳之久遠而或失其眞也, 於是推本所傅之意, 質以所聞之言, 更相反覆, 作爲此書. 孟子之徒實受其說, 孟子, 而不得其傳焉. 之諸儒雖或擎誦, 然旣雜乎傳記之間而莫之貴, 又莫有能明其所傳之意者. 唐李翶, 始知尊信其書, 爲之論說. 然其所謂滅情以復性者, 又雜乎佛老而言之, 則亦異於曾子, 子思, 孟子之所傳矣. 至于本朝, 濂溪周夫子始得其所傳之要, 以著于篇. 河南程夫子又得其遺旨而發揮之, 然後其學布于天下. 然明道不及爲書, 今世所傳陳忠肅公之所序者, 藍田呂氏所著之別本也. 伊川雖嘗自言中庸今已成書’, 然亦不傳於學者. 或以問於和靖尹公, 則曰先生自以不滿其意而火之矣. 二夫子於此旣皆無書, 故今所傳, 特出於門人記平居問答之辭. 而門人之說行於世者, 呂氏, 游氏, 楊氏, 侯氏爲有成書. 橫渠先生, 謝氏, 尹氏, 則亦或記其語之及此者耳. 又皆別自爲編, 或頗雜出他記, 蓋學者欲觀其聚而不可得, 固不能有以考其異而會其同也.

 

()의 친구 회계(會稽)의 석군돈(石君) 자중(子重)는 이에 비로소 수집하여 차례하고 합하여 하나의 책을 만들어 관람하기에 편리하도록 하고 이름하여 󰡔중용집해(中庸集解)󰡕라 하였다. 다시 그 기록을 차례한 것이 오른쪽과 같이 하고 내가 서문지어 주기를 부탁하였다. 나는 오직 성문(聖門傳授)의 은미한 뜻이 이 책에 표현되었으니 여러 선생이 말한 것이 자세하다고 생각하였다. 나의 천박한 견해로는 대체로 걸어다니며 생각하고 앉아서도 암송하기를 죽을 때까지 하여도 그가 말한 까닭을 이해하지 못하였으니 오히려 어떻게 한 마디의 언사를 그 사이에서 놓겠는가? 그러나 일찍이 그윽이 생각한 적이 있으니, “진나라와 한나라 이래로 성학(聖學)이 전해지 않자 유학자들은 오직 장구훈고(章句訓詁)가 사업이 되는 줄 알고 다시 성인의 뜻을 탐구하여 성명도덕(性命道德)의 귀착지를 밝힐 줄 알지 못하였다. 근세에 이르러 선지선각(先知先覺)의 선비들이 비로소 발명하니, 배우는 사람이 이미 예전의 누추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간혹 이에 그저 그 말만 암송하는 것이 고상하다고 여기고, 또 애초에 그 뜻을 깊이 구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심한 것은 마침내 장구를 탈략(脫略)하고 훈고를 능적(陵籍)하며 공묘(空妙)를 앉아 담론하고 점점 전회하여 서로 혼미해져 그 근심스러운 것은 도리어 예전의 누추한 것보다 더 심한 것이 있기에 이르렀다. 오호라! 이 어찌 옛날 성현상전(聖賢相傳)의 본의와 근세 선생군자(先生君子)들이 후인을 바라보는 까닭이겠는가?”라고 하였다. ()는 진실로 민첩하지 못하여, 그윽이 이것을 두려워하였다. 그러므로 자중의 책으로 인하여 특별히 이 말로 그 책머리에 써서 동지들 가운데 이 이 책을 읽을 사람에게 권고하여, 고상한데로 나가지 말며 기이한 것에 놀라지 말고 반드시 구두(句讀)와 문의(文義)의 사이에 침잠하여 그 귀취를 회통하고, 반드시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가운데 계구하여 그 실질을 실천하여, 거의 우유염요(優柔厭飫)하고 진적역구(眞積力久)하여 박후고명유구(博厚高明悠久)영역에 갑자기 그 이르는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도록 한다면 참으로 그 전함을 얻는 것이어서 도송좌담(徒誦坐談)의 폐단이 없을 것이다. 아니면 자중이 이 책을 지을 적에 채집은 빠뜨림이 없고 조리는 문란하지 않았는데, 분장이 비록 여러 설로 연유하였으나 그러나 취사선택하는 사이에 그 마땅함을 잃지 않았으니, 그 근밀상심(謹密詳審)하면 대개 멀리 행하는 데 가까운 데부터 하고 높은 오르는 데 낮은 데부터 한다는 뜻을 얻을 것이다. 오직 애공문장(哀公問政)’ 이하 8장은 󰡔공자가어(孔子家語)󰡕에 의거하였는데 본래 일시 문답의 말이므로, 이제 제가를 따르면 다시는 부합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 맥리(脈理)가 관통하는 것에는 방해되지 않는다. 또 간질(簡帙)의 중대함을 구분하여 양권(兩卷)으로 삼았는데 또한 다른 의례(義例)가 없는 것이다. 건도(乾道) 계사년(癸已年: 1173) 9월 신해일에 신안 주희는 삼가 쓰다.

之友會稽石君(+)子重乃始集而次之, 合爲一書, 以便觀覽, 名曰中庸集解. 復第其錄如右, 而屬序之. 惟聖門傳授之微旨見于此篇者, 諸先生言之詳矣. 之淺陋, 蓋有行思坐誦, 沒世窮年而不得其所以言者, 尙何敢措一辭於其間? 然嘗竊謂秦漢以來, 聖學不傳, 儒者惟知章句訓詁之爲事, 而不知復求聖人之意, 以明夫性命道德之歸. 至于近世, 先知先覺之士始發明之, 則學者旣有以知夫前日之爲陋矣. 然或乃徒誦其言以爲高而又初不知深求其意. 甚者遂至於脫略章句, 陵籍訓詁, 坐談空妙, 展轉相述, 而其爲患反有甚於前日之爲陋者. 嗚呼, 是豈古昔聖賢相傳之本意與夫近世先生君子之所以望於後人者哉誠不敏, 私竊懼焉, 故因子重之書, 特以此言題其篇首, 以告夫同志之讀此書者, 使之毋跂於高, 毋駭於奇, 必沉潛乎句讀文義之間, 以會其歸必戒懼乎不睹不聞之中, 以踐其實, 庶乎優柔厭飫, 眞積力久, 而於博厚高明悠久之域忽不自知其至焉, 則爲有以眞得其傳而無徒誦坐談之弊矣. 子重之爲此書, 采掇無遺, 條理不紊, 分章雖因衆說, 然去取之間不失其當, 其謹密詳審, 蓋有得乎行遠自邇, 升高自卑之意. 哀公問政以下六章, 據家語, 本一時問答之言, 今從諸家, 不能復合. 然不害於其脈理之貫通也. 又以簡帙重大, 分爲兩卷, 亦無他義例云. 乾道癸已九月辛亥, 新安朱熹謹書.

 

 

 

 

왕매계문집 서 유공보를 대신하여 지음王梅溪文集序 代劉共父作

 

 

 

해제이 글은 유공보(劉共父)를 대신하여 󰡔매계문집(梅溪文集)󰡕에 서문을 쓴 것인데, 주희는 구령(龜齡)의 활동을 󰡔주역󰡕의 음양론, 성인이 󰡔역경(易經)󰡕을 지을 적에 양()으로 군자를 삼고 음()으로 소인을 삼았다는 것에 의거하여 양을 추구하였을 서술한 것이다.

 

사람을 알기 어려움은 요임금과 순임금이 병통으로 여기고 공자도 말을 듣고 행동을 보는 경계가 있었다. 그러나 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특히 소인(小人)을 위해 베풀었을 뿐이다. 만약 모두 군자(君子)와 같다면 어찌 알기가 어려움이 있겠는가? 대개 천지의 사이에는 자연의 이치가 있으니, 무릇 양()은 반드시 강()하고 강하면 반드시 밝고 밝으면 알기가 쉽다. 무릇 음()은 반드시 부드럽고 부드러우면 반드시 어둡고 어두우면 추측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성인이 󰡔역경(易經)󰡕을 지을 적에 마침내 양으로 군자를 삼고 음으로 소인을 삼았다. 그가 유명의 까닭을 통하고 만물의 실정을 유추한 것은 비록 백세라도 바꿀 수 없다. 내가 일찍이 그윽이 역설(易說)을 미루어 천하의 사람을 보았는데, 무릇 그 광명하며 정대하고 소통하며 통달하는 것이 푸른 하늘이나 흰 태양과 같고 높은 산이나 큰 냇물과 같으며 뇌정(雷霆)이 위엄이 되고 우로(雨露)가 은택이 되는 것과 같으며 용호(龍虎)가 용맹이 되고 인봉(麟鳳)이 상서로움이 되는 것과 같이 뇌뢰낙락(磊磊落落)하여 조금도 의심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군자이다. 그 의지하며 아부하고 불결하여 돌아가 서로 숨어 지내는데, 얽히고설킨 것은 뱀이나 지렁이와 같고 자잘은 것은 이()와 같으며, 귀신이나 물여우 여우나 독충 같고 도둑질하면서 저주하고 번개 치듯이 교활하여 사물을 식별할 수 없는 사람은 반드시 소인이다. 군자와 소인의 지극함이 이미 안에서 정해졌다면 그 밖에 드라는 것은 비록 말[言談]과 행동[擧止]의 미묘함이라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물며 사업과 문장의 즈음에 더욱 이른바 찬연한 것은 저 소인이란 자는 비록 알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어찌 도망할 수 있는가? 그래서 또 일찍이 그것을 옛사람에게 구하여 그 말을 증험한다면, 한나라에서는 승상(丞相) 제갈(諸葛) 충무후(忠武侯)를 얻었고, 당나라에서는 공부(工部) 두선생(杜先生)상서(尙書) 안문충공(顔文忠公)시랑(侍郞) 한문공(韓文公)을 얻었고, 본조(本朝)에서는 고참지정사(故參知政事) 범문정공(范文正公)을 얻었다. 이 다섯 군자는 그 만난 것이 동일하지 않고 확립한 것도 다르나 그들의 마음을 구하면 모두 이른바 광명하며 정대하고 소통하며 통달하고 뇌뢰낙락(磊磊落落)하여 엄폐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 공업과 문장에 나타난 것은 글자의 획수의 미소한 것에 이르러서도 대체로 희망하면 그 사람됨을 얻을 수 있다. 지금의 사람에게서 구하면 태자첨사(太子詹事)인 왕공귀령(王公龜齡)과 같은 사람이 그 또한 여기에 가까울 것이다.

知人之難, 堯舜以爲病, 孔子亦有聽言觀行之戒. 然以予觀之, 此特爲小人設耳. 若皆君子, 則何難知之有哉? 蓋天地之間有自然之理, 凡陽必剛, 剛必明, 明則易知. 凡陰必柔, 柔必暗, 暗則難測. 故聖人作易, 遂以陽爲君子, 陰爲小人. 其所以通幽明之故, 類萬物之情者, 雖百世不能易也. 予嘗竊推易說以觀天下之人, 凡其光明正大, 疏暢洞達, 如靑天白日, 如高山大川, 如雷霆之爲威而雨露之爲澤, 如龍虎之爲猛而麟鳳之爲祥, 磊磊落落, 無纖芥可疑者, 必君子也. 而其依阿淟涊, 回互隱伏, 糾結如蛇蚓, 瑣細如蟣虱, 如鬼蜮狐蠱, 如盜賊詛祝, 閃倏狡獪, 不可方物者, 必小人也. 君子小人之極旣定於內, 則其形於外者, 雖言談擧止之微, 無不發見. 而况於事業文章之際, 尤所謂粲然者, 彼小人者雖曰難知, 而亦豈得而逃哉? 於是又嘗求之古人, 以驗其說, 則於得丞相諸葛忠武侯, 得工部杜先生, 尙書顔文忠公, 侍郞韓文公, 於本朝得故參知政事范文正公. 此五君子者, 其所遭不同, 所立亦異, 然求其心, 則皆所謂光明正大, 疏暢洞達, 磊磊落落而不可揜者也. 其見於功業文章, 下至字畵之微, 蓋亦可以望之而得其爲人. 求之今人, 則如太子詹事王公龜齡, 其亦庶幾乎此者矣.

 

공이 처음 제생대책(諸生對策)으로 조정에서 하루에 수만 가지를 말하자, 태상황제(太上皇帝: 고종)가 친히 많은 선비 가운데 최고로 발탁하는 계기를 만나게 되어 마침내 그 말을 취하여 시행하였다. 제후를 보좌하고 책부(冊府)에 들어가기에 이르러 금상황제(今上皇帝: 효종)를 처음 잠저(潛邸)하실 적에 섬겼는데, 또 모두 충성스러운 말과 정직한 절개로 보좌한 한 것이 있었다. 임금도 존경하며 믿어주셨는데, 등극하신 처음에 즉시 불러 시어사(侍御史)로 삼고, 그의 말을 가납하여 사용하였다. 공이 임금의 뜻을 알고 반드시 강토(疆土)를 회복하고 반드시 원수에게 당한 수치를 씻는 것을 자기의 책임으로 삼으니, 그 말한 것은 덕을 닦고 정사를 행하며 현인을 임용하고 군병을 토론한 실질이 아닌 것이 없었고, 사특하고 올바른 것을 분별한 즈음에는 더욱 그 뜻을 다하였다. 변방의 군사들이 법을 위반한 실수를 찾아 조정의 의론이 다하지 아니하니 상소하여 스스로 탄핵하였다. 이부시랑(이부시랑)을 제수했으나 받지 않고 떠나가서 여러 군을 위하여 임금의 은혜를 베풀고 백성의 숨은 고통을 구휼하기를 새벽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부지런하였는데 굶주리고 목마를 때 기욕(嗜欲)이 자기 몸보다 더 간절한 듯이 하였다. 떠나는 날에 백성들이 부모와 같이 생각하였다. 그가 규문(閨門)에 처하고 향당(鄕黨)에 거처할 적에는 또 친족을 친하게 하고 벗들을 공경하며 신의를 높이고 돈박(敦樸)에 힘쓰니, 비록 집안사람이나 어린이들도 다 온후하여 충성하고 두터고 청렴하고 겸손한 풍습이 있었다. 평상시에 즐기고 좋아할 것이 없어 도리어 기쁘게 시를 지으니, 돈후하고 질박하며 정직하고 진정으로 측은히 여기며 편안하고 느긋하게 행동하니 그 사람을 위하는 것과 같다. 부화하고 사치스러운 글을 하지 않고 일을 논할 적에는 자신의 뜻을 취하여 극진히 한다. 그러나 그 규모는 광대하여 넓으며 골격은 열어서 펴고 출입은 변화하여 웅장함은 신속(神速)하니, 세상에서 문자에 극진히 노력하는 사람은 왕왕 도리어 미칠 수 없었다. 기타 편언(片言)과 반간(半簡)은 비록 혹 입에서 나오자마자 붓을 잡는 나머지에서 나오더라도 또한 인의와 충효로 귀착을 여기지 않음이 없어 모두 폐부(肺腑)의 정성에서 나왔다. 그러나 억지로 힘써 모방하여 하는 것이 아니니 대개 그 하늘에서 품부받은 것은 양덕(陽德)과 강명(剛明)의 기에 순수하니, 이것으로 그 마음이 광명하며 정대하고 소탕하고 통달하여 은폐함이 없어 사업과 문장에 보이는 것이 한결같이 모두 이와 같다. 해내(海內)에 뜻있는 선비들이 그 명성을 듣고 그 말을 외우며 그 행동을 보고 그 마음에 얻어 옷깃을 여미며 심복하지 않음이 없다. 소인에 이르러서는 비록 일시 취향의 다름으로서 혹 감히 비방을 공교롭게 하나 그러나 그 온갖 말은 우활하여 명예에 가깝고 시무에 간절하지 않는 것에 불과하다. 그 큰 절개의 위대함에 이르러서는 털끝만큼이라도 결점이나 더러움이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공이 다섯 군자에 대하여 자취가 비록 반드시 모두 같지는 않으나 마음은 진실로 근사하다. 그러므로 스스로 벼슬하지 않을 때 일찍이 한시(韓詩) 수십백 편에 화답하였다. 파주(鄱州)와 기주(蘷州)에서 수령할 적에는 또 마침 갈(: 제갈량)(: 두보)(: 안진경)(: 범중엄)의 유허(遺墟)에서 모두 일찍이 그 사우(祠宇)를 새롭게 하여 흠모의 뜻을 바치니 대개 또한 매양 스스로 견주었다. 아아! 공이 반드시 군자가 되는 것은 대개 공자맹자요임금순임금을 기다리지 않아도 알 것이다.

公始以諸生對策庭中, 一日數萬言, 被遇太上皇帝, 親擢以冠多士, 遂取其言施行之. 及佐諸侯, 入冊府, 事今上皇帝於初潛, 又皆以忠言直節有所裨補. 上亦雅敬信之, 登極之初, 卽召以爲侍御史, 納用其說. 公知上意以必復土疆, 必雪讎耻爲己任, 其所言者, 莫非修德行政, 任賢討軍之實, 而於分別邪正之際, 尤致意焉. 尋以邊兵失律, 廷議不咸, 上疏自劾. 除吏部侍郞, 不拜去, 爲數郡, 布上恩, 恤民隱, 蚤夜孜孜, 如飢渴嗜欲之切於己. 去之日, 民思之如父母. 其處閨門居鄕黨, 則又親親敬故, 隆信義, 務敦樸, 雖家人孺子, 亦皆藹然有忠厚廉遜之風. 平居無所嗜好, 顧喜爲詩, 渾厚質直, 懇惻條暢, 如其爲人. 不爲浮靡之文, 論事取極己意. 然其規模宏簡, 骨骼鬨張, 出入變化, 後偉神速, 世之盡力於文字者往往反不能及. 其他片言半筒, 雖或出於脫口肆筆之餘, 亦無不以仁義忠孝爲歸, 而皆出於肺腑之誠. 然非有所勉强慕傚而爲之也, 蓋其所禀於天者, 純乎陽德剛明之氣, 是以其心光明正大, 疏暢洞達, 無有隱蔽, 而見於事業文章者一皆如此. 海內有志之士聞其名, 誦其言, 觀其行而得其心, 無不歛袵心服. 至於小人, 雖以一時趨向之殊, 或敢巧爲謗詆, 然其極口, 不過以爲迂闊近名, 不切時務. 至其大節之偉然者, 則不能有以毫髮點汙也. 然則公於五君子者, 迹雖未必皆同, 而心實似之. 故自其布衣時, 嘗和詩數十百篇. , 則又適在, , , 之遺墟, 皆嘗新其祠宇, 以致歆慕之意, 蓋亦每自比焉. 嗚呼公之必爲君子, 蓋不待, , , 而知之矣.

 

내가 옛적에 중비(中秘)에서 벼슬하고 서성(西省)에서 번들 적에 모두 공과 함께 동료가 되었는데, 분에 넘치게 공이 알아주며 보살펴줌이 매우 두터웠다. 건강(建康)에서 수령하기에 이르러 공은 죽은지가 몇 십년이 되었다. 그 아들 문시(聞詩)가 관부 아래를 지나갈 적에 서로 더불어 옛날을 말하면서 감개하고 흐느꼈다. 어느날 공의 유문(遺文) 32권을 내놓으면서 나에게 그 서문해주기를 부탁하였다. 내가 대개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책을 어루만지며 크게 탄식하였다. 공이 행한 일은 지금 비각수찬(秘閣修撰) 막후자제(莫侯子齊)가 이미 글을 짓고 고단명전(故端明殿) 학사(學士) 왕공(汪公) 성석(聖錫)이 취하여 그 묘소에 글을 기록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다시 저술하지 않고 홀로 그 마음이 이와 같음을 논하여 책머리에 나열하여 천하의 선비에게 알려, 그 이른바 광명하며 정대하고 소통하며 통달하는 것이 말마다 늠름하여 처음 죽음을 따라가도 망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사로움을 이기고 나약함을 일으켜 서로 스승과 함께 그 만분의 하나를 사모하고 그 조정에 있어서는 용안(龍顔)을 범하고 간쟁(諫諍)을 다하는 것으로 충성을 삼고 주현(州縣)에 벼슬할 적에는 일에 부지런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것으로 직무로 삼고 내외가 서로 수선되어 남은 힘을 남겨두지 아니하여, 군덕(君德)이 날로 위에 오르고 민생(民生)은 날로 아래에서 이루어져 국운이 편안하여, 은연한 가운데 참으로 회복의 형세가 있도록 한다면 공은 비록 죽었다고 말하나, 그 정상(精爽: 혼백)의 두려워할 만한 것으로 지하에서 유감스러운 것이 없게 될 것이다. 아아! 그것도 슬플 것이다. 대저 문시도 학문을 좋아하여 확립함이 있어 그 가법을 지킬 수 있다 하겠다. 모년 모월 모일에 건안(建安) 유공(劉珙)은 서하다.

予昔官中秘, 直西省, 皆得與公爲寮, 辱公知顧甚厚. 及來守建康, 則公歿幾十年. 而其子聞詩適官府下, 相與道舊, 感慨歔欷. 一日, 出公遺文三十二卷, 屬余序之. 予蓋三復焉, 而拊卷太息也. 公之行事, 今秘閣修撰莫侯子齊旣狀之, 而故端明殿學士汪公聖錫取以誌其墓矣. 故余因不復著, 獨論其心如此, 列於篇端, 以告天下之士, 使有以識其所謂光明正大, 疏暢洞達者, 言言凜凜, 初未嘗隨死而亡也. 以是勝私起懦而相與師慕其萬一, 在朝廷則以犯顔極諫爲忠, 仕州縣則以勤事愛民爲職, 內外交修, 不遺餘力, 使君德日躋于上, 民生日遂于下, 國步安彊, 隱然眞有恢復之勢, 則公雖云亡, 而其精爽之可畏者爲無所憾於九原矣. 嗚呼, 其亦可悲也夫聞詩亦好學有立, 能守其家法云. 年月日, 建安劉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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