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원전자료/주자서

주자58

황성 2025. 8. 4.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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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시사와 출처)(時事出處)

 

 

 

조상서에게 보내는 편지 與趙尙書書(壬子年 : 1192년 음 2)

 

 

해제이 글은 소희 3(임자, 1192, 63)에 조상서에게 인재를 선발함에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경계의 편지이다. 그는 이글에서 천하의 인재를 천거함에 있어 고르게 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바른 인재를 천거할 때 천하의 모든 인재들이 그러한 사실에 승복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속에서 최선의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중춘의 달에 기후는 따뜻합니다. 삼가 생각하건데 상서께서는 명은을 성대히 접하시고, 신인이 서로 도우시니 태후의 기거에는 다복하십니까. 근자에 영광스럽게도 추조의 명을 받으시고 이부의 상서로 입조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상서의 안팎의 융성함은 응당 묘당에 있으면서 국론에 참가하시고 단안을 내리시는 날이 오래어야할 것입니다. 작년에 조정에 들어가서 등용이 곧 눈앞에 닥쳤는데도 항론을 극언하사 사사로운 이해 때문에 굽히지도 않으셨으니, 사론이 더욱 귀의하고 중히 여겼으며, 깊이 조금이라도 머물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하늘이 성심을 여시어 옛 관직으로 다시 부르셨다고 하니, 이것은 장차 정치를 담당하게 하시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 소식을 전해서 서로 축하했으니 이것은 오직 상서의 사사로운 기쁨이 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태는 위정자에게 아주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상서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생각하건데 큰일들에 대한 소견은 평소에 정론이 있을 것이니, 어리석은 저의 말을 기다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작은 한두 가지의 일에 대해서 구구한 저의 생각이 평소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서 문득 참람하여 경솔함을 잊고서 한 말씀드리겠사오니 상서께서는 귀 기울여 주십시오.

 

竊以仲春之月, 氣候暄和, 伏惟某官茂對明恩, 神人協相, 台候起居萬福. 玆者竊聞榮被追詔, 入長天官, 夫以尙書望實之隆, 宜在廟堂參斷國論之日久矣. 去歲入朝, 登用在卽, 而抗論極言, 不以利害之私少有回屈, 士論益以歸重, 而深恨其不少留也. 乃今幸甚, 天啓聖心, 召還故官, 是蓋將授以政, 無可疑者. 有識傳聞, 交相慶賀, 蓋不獨爲門下之私喜也. 然今日之事, 蓋有甚難於爲力者, 不審明公何以處之? 竊計雅懷於其大者素有定論, 不待愚者之言矣. 惟其小者之一二, 區區鄙懷竊有所疑於平日, 輒忘僣易而一言之, 惟高明之垂聽焉.

 

천하의 일은 총명하고 재능 있는 한 사람이 홀로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옛 군자들은 비록 덕업과 지모가 일을 도모하기에 충분했지만 널리 인재를 구해서 스스로 보탬이 되도록 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를 등용하지 않았을 때는 문하에 거두어 두었다가, 성취를 권장함이 이미 그 수를 헤아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인재가 필요한 날에 이르러서는 그 성취를 추천하고 이끌어서 관직에 배열함으로써 일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상서께서 조정에 계신 날이 적다고 할 수 없는데 천하의 뛰어난 쓸 만한 인재들이 승상의 문하에서 나왔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근자에 먼 변경으로 부임하게 되어 저는 비로소 관속들의 진퇴를 관찰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상서가 교제하시는 자들을 보니 대부분 어중이떠중이의 범용한 인물들로 눈을 올려 뜨고 눈치나 살피면서 조금이라도 관직에 나아가기를 바라는 무리들일 뿐, 직을 닦고 일을 들어 뭇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이로서 마땅히 들어서 얻어야 할 자로 생각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물며 그 학행의 온축이 진실로 남들보다 뛰어난 자야 어떻겠습니까?

 

蓋天下之事, 決非一人之聰明才力所能獨運, 是以古之君子雖其德業智謀足以有爲, 而未嘗不博求人才, 以自裨益. 方其未用, 而收寘門牆, 勸獎成就, 已不勝其衆, 是以至於當用之日, 推挽成就, 布之列位, 而無事之不成也.

今夫明公之立朝不爲不久, 而未聞天下有卓然可用之才出於門牆之下. 自頃出臨藩服, 而熹始得觀於進退官屬之際, 則見明公之所與者, 率多碌碌凡庸, 睢盱偵伺, 以希寸進之流, 未有以職修事擧, 爲衆所稱, 以爲當擧而得之者也, 而况於其學行醞畜眞有以大過於人者乎?

 

이제 지위가 보상의 반열에 나아가고 천하의 재자들이 의뢰하는 자들이 더욱 많으며, 천하의 재자들에게 나아가고 물러서야 하는 것이 더욱 중한데, 만일 다만 지난날 관속을 진퇴하던 척도로서 취하신다면 저는 천하의 선비들이 명공에게 바라는 것은 족하지 못할까 우려됩니다. 시사는 이와 같이 어렵고 당신의 임무는 이와 같이 중합니다. 그런데 도움이 되는 자를 구하는 것이 이와 같이 좁으시니 제가 비록 지극히 어리석은데도 오히려 당신을 위하여 근심하는 것입니다. 욕되게도 평소부터 저를 알아주셨기 때문에 감히 여기에 까지 이르도록 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今者進位於輔相之列, 則所資於天下之才者益衆, 而所進退於天下之才者益重. 若但以前日進退官屬之尺度取之, 則熹恐天下之士所以望於明公者有未厭也. 時事如此之難, 明公之任如此之重, 而所以求助者如此之狹, 熹雖至愚, 猶竊爲明公慮之. 而辱知有素, 不敢不及此而一言也.

 

삼가생각하건데 저의 광망하고 경솔함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오직 당신께서 스스로 천거함 뿐 아니라 무릇 동렬에 속하는 자들이 현자의 길을 가로막는 자들도 만일 마땅히 모두 굴지의 가운데 있다면 즉 저의 허실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사가 삼산으로부터 돌아와서 제가 이전에 이미 누차에 걸쳐 서신을 올렸습니다만, 못나게도 우선 이것으로 조금이나마 하례를 드리니 또한 감히 무익한 헛소리만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문하에 나아갈 방도가 없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나라를 위하여 자중하십시오.

 

伏惟寬宏恕其狂易, 試加察焉. 蓋不惟明公所自擧, 而凡所爲屬之同列, 以妨賢者之路, 若宜皆在詘指之中, 則熹之虛實可覩矣. 來使還自三山, 熹前此已屢拜啓, 薄冗, 姑此少伸賀禮, 而亦不敢爲無益之空言也. 末由趨拜履舃, 伏乞以時爲國自重.

 

조상서에게 답함 答趙尙書

해제이글은 주자가 1192(소희 3, 임자) 그의 나이 63세에 조상서에게 거듭해서 인재의 등용을 공평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글에서 조상서에게 인재가 재주에 맞게 등용될 때 나라의 일이 고르게 이루어질 수 있고 따라서 민생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하였다.

 

 

426일 희()는 머리를 조아리고 두 번 절하고서 이부상서 태좌(台座)께 글을 올립니다. 저의 병이 오래되어 편지를 올리지 못하고 다만 간절히 우러렀습니다. 요사이 음산한 비가 차가우니 엎드려 바라건대 여가를 가질 것을 생각해서 정신이 서로 만나서 태후의 기거에 만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들으니 맑은 거동이 이미 외조에 납시어 상서에서 받들어 이어 방문해서 충언과 지극한 의논으로 공경히 폐하의 마음을 움직였으니 아는 이들이 전하여 듣는 자들이 감탄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다만 옛날에 일찍이 헤아리고 비교한 것으로 살피면 흡사 너무 굳세고 긴절한 것 같습니다. 어찌 간담의 충의가 하늘에 온전히 해서 누를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아니면 의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일이 기필 되기가 어려워 고의적으로 이것을 내어 용퇴의 길에 나아갑니까? 나아가고 머물고 말하고 말하지 않는 떳떳한 이치로 말한다면 두 가지는 진실로 모두 마땅함이 있으나 해내의 깊이 생각하고 멀리 아는 선비들이 공명에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보건대 이제 가리키는 뜻이 이미 들리고 표적이 이미 건장하지만 나부끼듯 청납하는 효험을 보지 못하였으니 알지 못하겠습니다. 고명께서 마땅히 무엇으로 이것을 이었습니까? 이것은 다시 의당 널리 묻고 방문해서 뒤를 선하게 해서 다시 계책이 없다고 말하면서 어찌할 수 없다고 붙일 수 없습니다. 조사 아래 신료 중에 묻고 방문할 데가 없을까 두렵습니다. 바라건대 오늘로부터 이래로 조금 이어 들임을 더해서 마음을 비워 뜻을 내려 장점을 캔다면 거의 보탬이 있을 따름입니다.

동부에 다시 머무름에 형세 상 오랠 수 있겠습니까? 속으로 또한 반드시 이와 같음을 알아서 짐짓 편안함에 던져 날을 잇는 계책으로 삼아서 군소들에게 아첨해서 뒤에 재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해됨이 또한 장차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상서가 그와 더불어 정의가 엷지 않으니 어찌 오랠 수 없는 형세를 타서 권해서 힘써 위에 말해서 지극히 안위치란의 기미를 말하고 크게 충사 왕직의 분변을 밝혀 국가의 영구한 계획으로 삼으니 구제되면 종묘사직의 혼령과 백성의 다행이고 구제되지 않으면 고개를 숙이고 마음을 낮춘 이와 더불어 앞에서 핍박당하고 뒤에서 두려워서 이것을 보전하려는 잠깐의 광경으로 작은 영화로운 복이라 해서 스스로 소인들이 무리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국가를 그릇되게 해서 이것으로 저것을 바꾸니 어찌 호연하다면서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 사람이 스스로 먼 지식이 없어서 친압하고 아첨해서 자신을 보전하고 처자식을 보호하려는 생각이 깊고 나라를 걱정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생각이 얕으니 반드시 이런 대도의 말을 듣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다만 상서께서 이미 주심이 두터우니 이런 기회를 타서 이런 정책을 드러내지 않으면 저의 마음에 다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찍이 시험 삼아 말하니 정사가 아직 쓰일 수 없고 또한 아직 해로움에 이르지 않으며 또한 조정에 아뢰는 일과 같지 않습니다. 알지 못하겠습니다. 고명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덕수가 홀연히 촉에서 편지를 보내와서 비분강개하고 매서움을 떨면서 대략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으니 진실로 기이한 선비입니다. 편지의 뜻을 살펴보니 흡사 전일에 흠 있는 사람을 상량해서 일의 기미를 일어버린 것을 후회하니 진실로 크게 한숨 쉬게 할 만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일의 변화가 무궁하니 또한 어찌 뒷날이 오늘을 봄이 오히려 오늘에 옛날을 봄과 같지 않고 남이 자기를 봄이 오히려 자기가 남을 보는 것과 같지 않음을 알겠습니까? 선비가 세상을 평정함을 보고 하위에 머무르면서 천하의 일을 보기를 속으로 할 만한 것이 못된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위에 머무름에 미쳐서 일의 기회를 만나면 문득 손 쓸 곳이 없습니다. 진실로 의리는 궁구하기 어렵고 학문은 그만 둘 수 없는 것이로다! 병중에 진실로 손수 어지러이 통감 한 두 권 빼서 보니 정히 어려운 것을 처치하는 것을 만나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등골이 서늘하고 털이 바로 서서 심장과 쓸개가 땅에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날 지은 문자를 보니 문득 온전히 깨닫지 못하겠으니 진실로 그릇되게 다른 고인의 책을 읽는 것입니다. 제가 봄에 다리에 병이 들어 지금까지 출입할 수 없어서 의약을 섞어 쓰고 뜸이 몸에 가득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오늘날 두 다리가 가늘고 쇠약한데도 음식이 적어서 스스로 헤아리기에 세상에 오래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행인 것은 작은 집이 대략 지어져서 아침저녁으로 살만하니 문득 세상과 더불어 잊을 수 있습니다. 전날 조금 보고한 것이 잘못 전달되었으니 그렇지 않다면 또한 소비된 분수가 성글어서 더욱 죄를 더할 따름입니다.

민중이 임행을 얻었으니 한 로가 매우 다행입니다. 만약 상선이 온다면 다시 위 네 고을이 정돈되어 재물과 세금의 원류를 얻게 될 것이니 다시 영구한 혜택이 될 것입니다. 다만 그 뜻이 이른바 너무 심한 것을 제거한다면 실망일까 두려울 따름입니다. 근자에 이러한 의논들이 진실로 몸을 온전히 하고 자리를 보전하는 양약이니 나라를 병들게 하고 백성을 끊는 새의 부리입니다. 보고 깨달을 수 없어서 이 우울한 심정을 베꼈으니 간절히 바라건대 깊이 사람들의 여망을 위해 천만 번 스스로를 중히 여기십시오. 다 갖추지 못했습니다.

 

四月二十六日, 熹扣首再拜, 上覆吏部尙書台座: 熹久病, 不得拜書, 第切馳仰. 卽日淫雨寒凉, 伏惟論思多暇, 神人交相, 台候起居萬福. 竊聞淸蹕已御外朝, 尙書首奉延訪, 忠言至論, 聳動上心, 有識傳聞, 無不感歎. 但以疇昔所嘗商較者揆之, 似已太勁切矣. 豈忠肝義膽得全於天, 有不可得而抑者? 抑以論議不齊, 事功難必, 而故出此以趨勇退之塗耶? 以出處語黙之常理言之, 二者誠皆有當, 然非海內深思遠識之士所以望於明公者也. 顧今指趣已聞, 標的已建, 而未見幡然聽納之效, 不審高明又當何以繼此? 此恐更宜廣詢博訪以善其後, 未可以便謂無策, 而付之不可如何也. 朝士下僚中, 恐不能無可咨訪者. 願自今以來, 稍加延納, 虛心降意, 採其所長, 庶乎其有補耳.

東府復留, 勢豈能久? 意其亦必自知如此, 而姑爲偸安引日之計以媚群小, 冀無後災. 此其爲害, 又將有不可勝言者. 尙書與之情義不薄, 曷若勸之乘此必不能久之勢, 力言於上, 極陳安危治亂之機, 大明忠邪枉直之辨, 以爲國家久遠之計, 其濟則宗社之靈, 生民之幸 : 不濟則與其抑首下心, 前迫後畏, 以保此須臾之光景, 纖芥之榮祿, 而不能自拔於小人之群, 以誤國家, 以此易彼, 豈不浩然而無愧悔於心哉? 但其人自無遠識, 親狎庸佞, 全身保妻子之慮深, 而憂國愛民之念淺, 恐未必能聽此大度之言耳. 但尙書旣與之厚, 而不乘此機, 發此策, 則於吾之心有不盡者. 嘗試一言之, 政使未必能用, 亦未至於有害, 又與建白於朝事體不同也. 不審高明以爲如何?

劉德修忽自蜀中寄一書來, 慷慨振厲, 略不少衰, 眞奇士也. 觀其書意, 似亦甚悔前日欠人商量, 失却事機, 此眞可太息爾. 然事變無窮, 又安知後之視今, 不猶今之視昔 : 人之視己, 不猶己之視人耶? 士居平世, 處下位, 視天下之事意若無足爲者. 及居大位, 遭事會, 便覺無下手處. 信乎義理之難窮而學問之不可已也病中信手亂抽得通鑑一兩卷看, 正値難處置處, 不覺骨寒毛聳, 心膽墮地. 向來只作文字看過, 却全不自覺, 眞是枉讀了他古人書也.

熹一春病脚, 至今未能出入, 醫藥雜進, 灸灼滿身, 殊未見效. 只今兩脛細弱, 飮食減少, 自度非能久於世者. 所幸小屋略就, 旦夕可以定居, 便與世相忘矣. 向來小報幸是誤傳, 不然, 又費分疎, 愈增罪累耳.

閩中自得林, 一路已甚幸. 若象先來, 更能爲上四州整頓得財賦源流, 卽更爲久遠之惠. 但恐其意只如所謂去泰甚者, 則又失望耳. 近日此等議論眞全軀保位之良藥, 而病國殄民之烏喙也. 無由瞻晤, 寫此紆鬱, 切冀深爲人望千萬自重, 不宣.

 

 

조상서에게 보내는 거자전을 논한 편지 與趙尙書論擧子田事

 

해제이글은 주자가 1192(소희 3, 임자) 그의 나이 63세에 조상서에게 조세제도를 고르게 운영해 달라고 보낸 편지이다. 그는 편지에서 거자전 절산전 등 쌀에 대한 조세제도를 명확히 하여 민가에서 부당하게 세금에 휘 들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신중한 시행을 촉구하였다.

 

 

제가 편지를 보내었는데 주재가 방문할 때에 설명이 근자에 내린 지휘에서 절호들에게 관전을 사게 하는데 미쳤습니다. 이 사이에 백성들의 의장절원 이십 오전을 들어서 쌀 사백 팔십 여석을 거두어들이니 혹자가 이르기를 사공이 사는 것이 명문으로 살필 수 없습니다. 다만 순희 삼년에 진공이 정부에서 들인 차자를 내려서 의장의 세금을 재촉해서 이십 오원을 열었으니 지금과 같습니다. 또한 팔년에 양공이 정부에 들인 차자를 승청에 내리니 또한 순희 원년에 건양현의 절산전을 사들여 의장에 충당한 것을 끌어 비추니 당시 이미 사들인 것이 분명하거늘 이제 스스로 마땅히 예에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양현의 절호인 강기 강대수가 지나는 사람 정려강 세 집의 밭에서 쌀 칠백 삼십 여석을 거두니 곧 원래 일찍이 살 수 없는 것에 매여 있어 오늘 구속하여 점유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창사들이 시행이 매우 엄준하고 현리들이 받든 것이 오직 삼가서 진실로 갖추어 마땅히 사야 될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일찍 정리하지 못하면 이 전이 날로 다른 사람 소유가 되어 백성들의 정치가 드디어 중도에 그쳐질 것이니 매우 애석한 일입니다. 바라건대 자세히 짐작해서 특별히 밝게 펴서 이 기회를 타서 별도의 지휘를 내려 담학전과 면출매에 의지하시면 이미 산 것을 빼앗지 않을 뿐만이 아니고 사지 아니한 것도 따라 다스려 바로잡아서 다시 요동함이 없을 것입니다. 원래 내린 지휘가 시행을 따라 근본이 없어서 이제 나란히 기록하여 올립니다. 그 사이에 인용한 순희 삼년에 본 로의 절산을 지휘하여 팔아 통융됨을 허락하지 않아 일로에 자식을 기르는 소비에 충당하니 혹여 거듭 내게 할까 두렵습니다. 장차 다만 위 사주의 절원을 파는 것을 면해 주어 조정에서 듣기에 쉽게 하고 달리 들어 시행할 곳이 없어서 또한 점차적으로 접속하여 조치해서 진실로 영구한 이로움이 되어야 합니다. 주재가 이미 편지로 간절히 구시랑에게 말하되 다만 모름지기 상서로부터 드러내고 저들은 근거하여 시행할 따름입니다. 이 일이 매우 급하니 간절히 바라건대 일찍 유념해 주십시오. 저는 이부상서에게 황공할 따름입니다.

뒷항에 품부한 것은 만일 다만 위 사주의 절원을 사들인다면 또한 강기와 강대수와 정여강의 밭을 막습니다. 모름지기 바라건대 이미 팔고 이미 제거하여 백성들의 밭을 충당하고 시행하여 사들이는 것을 모면해준 외에 장래에 위 네 주군이 만일 절산사원이 있게 되면 나란히 사는 것을 모면해 주어 백성들의 소비에 충당함을 다스려 안무사로 하여금 구속하고 거두고 조치하여야 하니 이와 같다면 병통이 없을 것입니다.

 

熹拜書將遣, 而周宰見訪, 說及近降指揮, 出賣絶戶官田. 此間擧子義莊絶院二十五所田, 收米四百八十餘石, 或云史公所買, 而無明文可考. 只有淳熙三年陳公政內箚下催督義莊租課, 開列二十五院, 與今一同. 又有八年梁公政內箚下丞廳, 亦云拖照淳熙元年買建陽縣絶産田充義莊, 卽是當時已買分明, 今自不合隨例出賣. 唯是兩縣絶戶江驥江大受, 作過人程如岡三家田收米七百三十餘石, 卽係元不曾買, 今日難以拘占. 然今倉司施行甚峻, 縣吏奉承唯謹, 固不容辨其當賣與否矣. 若不及早整理, 則此田日下便爲他人之有, 而擧子之政遂成中輟, 甚可惜也. 欲望詳酌, 特爲申明, 乘此機會, 別降指揮, 依贍學田與免出賣, 則不唯已買者不爲奪去, 而未買者亦可因而撥正, 無復動搖. 其元降指揮恐隨行無本, 今幷錄呈. 其間所引淳熙三年指揮本路絶産不許出賣通融, 以充一路養子之費者, 或恐亦可再與拈出. 且只免賣上四州絶院, 使朝廷易於聽從, 而其他未擧行處, 亦可漸次接續措置, 誠爲永久之利. 周宰亦已有書懇丘侍郞言之, 但須自尙書發之, 彼乃有據而行爾. 此事甚急, 切幸早賜留念. 熹皇恐上覆吏部尙書.

 後項所禀, 若只云住賣上四州絶院, 則又礙江驥江大受程如岡田. 須云乞將已買已撥充擧子田免行出賣外, 將來上四州軍如有絶産寺院, 竝免出賣, 撥充擧子之費, 令安撫司拘收措置, 如此則無病矣.

 

 

조상서에게 보내는 편지 與趙尙書書

해제이글은 주자가 1192(소희 3, 임자) 그의 나이 63세에 조상서에게 그간에 진언한 사안들에 대하여 결단을 촉구하는 편지이다. 그는 편지에서 앞서 주장한 여러 가지의 폐단이 신속히 개혁되어 실질적인 민생안정을 기함이 폐하의 안위존망의 기틀을 굳건히 할 수 있는 길이라 역설하였다.

 

제가 지난 번 부탁한 연로에게 직접 품부하게 했던 한두 일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태의에 어떠신지? 오늘의 일이 제일 장차 인주를 권해 신심을 수습하게 해서 정신을 아끼고 보존해서 항상 천하의 일을 생각한 뒤에 다스리는 도리를 강마해서 점차적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인순 구차한 폐단을 혁파해서 분연히 도모함이 있고자하지만 결단코 이런 이치는 없습니다. 이미 이러한 이치가 없으니 장차 고요히 기다려서 때에 맞게 선을 진술하고 간사함을 막는 설을 내서 한번 깨닫길 바라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이것 외에 많은 일은 오직 군심의 바른 체를 해쳐서 곧바로 근심과 해가 이루어지는 것이니 일에 따라 구원하고 바로잡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거만한 것과 같은 것은 안위존망이 메인 것이 아니니 모두 버려두어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학교의 일과 같은 것이 이것입니다.

이런 등속의 일은 크게 고치고자 하니 오직 일을 맡은 자가 즐겨 행하려 하지 아니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주장하고 의논하는 사람들이 선왕의 학교 교육을 설치한 본뜻의 좋은 법을 알지 못하고서 정사로 시행하면 이익이 있지 않고 도리어 해가 될 것입니다. 만약 의논에 따라 드러내어 장차 보내온 교지에 이른 바 법을 시행함의 요약과 수정에 나아간다면 저의 앞 편지 종이 끝 네다섯 조항이 가장 온당할 것이니 사람들의 이목을 놀래지 않게 해서 앉아서 거짓을 무릅쓴 청탁의 폐단이 치달리는 것을 사라지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행됨과 시행되지 않는 것은 또한 안위존망이 메인 것이 아니고 의논하여 시행하지 않더라도 정히 굳이 요청할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규획한 것이 다 창립할 때 조관이어서 고칠 것이 많으니 어찌 시행하는 법을 보고 조정하겠습니까? 또한 교관을 아직 적당한 사람을 얻지 못해서 장래에 간사한 폐단이 백가지 단서로 나와서 이미 염려가 되니 알지 못하겠습니다. 계획한 것이 또한 어찌 크게 말하고 지극히 논의해서 일찍이 시험하는 소활한 계책을 방관하는 자들에게 거듭 분분하게 다시 고요하지 않은 기롱을 다투겠습니까? 전 날 산간에서 보낸 편지는 이것의 곡절을 다하지 못해서 깊이 남은 한이 있습니다. 대개 계책이 선하지 않고 오히려 넉넉하지 않은 말을 깊이 우려하는 것은 상서에게 바라는 사람들의 여망을 근본이 얕은 사람이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 급하지 아니한 일에 간절하게 해서 유속에 혐의와 꺼림과 조소를 취하면 때를 알고 형세를 아는 사람들이 진실로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앞서 말한 때로 선을 개진하고 간사함을 막는 설은 폐하의 마음이 깨닫기를 바라는 것이요 또한 자신을 돌이켜서 폐하께 빨리 진술하고자 한 것으로 먼저 나를 꾸짖어서 나의 신심을 안정시키고 정신을 전일하게 한 뒤에 널리 천하의 현인 지사를 끌어서 아침저녁으로 절차탁마해서 천하의 일에 모두 그것의 시비득실의 바름을 통찰해서 깊이 일정한 구역의 고쳐야 할 바의 마땅함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선후 완급의 차례를 알아서 모두 털끝의 폐단도 없어진 뒤에 마음을 아우르고 힘을 하나로 해서 잠겨 보고 묵묵히 들어서 그 틈을 기다려 함이 있어진 뒤에 천천히 일어나 도모하면 거의 이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상서의 천부적 자질이 고명해서 당세의 일에 강론함이 익숙합니다. 전세의 명신들이 의논하고 주달한 것에 이르러 일찍이 널리 보고 자세히 선택해서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 마땅히 기회에 맞게 변화에 합당하게 해서 생각에 남긴 계책이 없습니다. 오늘의 의논은 대언으로 하면 때에 맞지 않고 소언으로 하면 공교롭지 못하니 저의 지극한 어리석음에도 편안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고 천하의 유식한 이들도 가만히 마땅히 명철한 자의 입에서 나오지 않은 것으로 괴이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 말이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있으니 대개 또한 상서가 자못 간략하고 귀함을 스스로 고명하다고 여겨서 내리고 굽힘을 꺼려서 호사가들에게 좋은 말을 받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겠습니다. 상서께서 어떻게 양 초의 사이에서 이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취함이 있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자신을 돌이켜 익숙히 살펴서 나에게 둔 뒤에 남에게 요구할 수 있고 나에게 없어진 뒤에 남을 비방할 수 있으니 비록 나 한 사람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들도 오히려 그러하곤 하물며 남쪽을 향한 만승의 폐하의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상서께서 진실로 천하의 일로 자기의 임무를 삼으니 마땅히 폐하의 마음의 그릇됨을 바로잡는 시작입니다. 폐하의 마음을 바로잡고자 하면 마땅히 자신에게서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집사에게 바라는 것이 이와 같을 뿐만이 아니고 선류들의 소망을 헤아려 보니 그렇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래 말하려 해도 겨를이 없고 오늘 병을 만나서 바람이 무서워 감히 문을 나서지 못해서 지극히 어리석음을 다 드러내었습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미치고 경솔함을 용서하신다면 매우 다행입니다. 달리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보다 큰 것이 없으니 바라건대 뒤의 편리함을 기다립니다. 다 펴지 못하였습니다.

 

熹向託廷老面禀一二事, 不審台意如何. 今日之事, 第一且是勸得人主收拾身心, 保惜精神, 常以天下事爲念, 然後可以講磨治道, 漸次更張. 如其不然, 便欲破去因循苟且之弊, 而奮然有爲, 決無此理. 旣無此理, 則莫若且靜以俟之, 時進陳善閉邪之說, 以冀其一悟. 此外庶事, 則唯其甚害於君心政體而立致患害者, 不得不因事救正. 若其它閑慢, 非安危存亡所繫者, 皆可置而不論. 如學校之政是也.

此等事欲大更張, 非唯任事者未必肯行, 亦恐主議之人未必究知先王學校敎育之本意良法, 政使行之, 未能有益而反有害. 若欲因議而發, 且如來敎所謂就見行法中略與修整, 則熹前書紙尾四五條者最爲穩當, 不驚動人耳目, 而可以坐消奔馳僞冒請囑之弊. 然其行與不行, 亦非安危存亡之所繫, 議而不行, 正亦不必固請也. 今所規畫, 皆是創立條貫, 多所更革, 安得謂之就見行法中修整乎? 又况敎官未必得人, 將來姦弊百出, 旣已慮之, 而未知所以爲計, 又何必抗言極論, 以爭此嘗試疎闊之策, 而使旁觀者重有紛更不靜之譏乎? 前日山間拜書, 不能盡此曲折, 深有遺恨. 蓋策之未善, 猶未足言, 所深慮者, 尙書人望之重, 本所拳拳者當爲何事? 而今乃切切於此不急之務, 以取嫌忌嘲笑於流俗, 知時識勢者固如是乎?

然欲爲前所謂時進陳善閉邪之說以冀上心之悟者, 又在反之於身, 以其所欲陳於上者先責於我, 使我之身心安靜, 精神專一, 然後博延天下之賢人智士, 日夕相與切磋琢磨,使於天下之事皆有以洞見其是非得失之正, 而深得其所以區處更革之宜. 又有以識其先後緩急之序, 皆無毫髮之弊, 然後幷心一力, 僣伺黙聽, 俟其間隙, 有可爲者, 然後徐起而圖之, 乃庶幾乎其有益耳.

尙書天資高明, 而於當世之務講之熟矣. 至於前世名臣議奏, 又嘗博觀而精擇之, 以爲一書, 宜其投機合變, 慮無遺策. 而今者之議, 以大言之則不時, 以小言之則不巧, 不唯熹之至愚以爲未安, 而天下有識亦無不竊怪其不當出於明者之口也. 抑其言又有大於此者, 蓋又皆以爲尙書頗以簡貴自高, 憚於降屈, 而無好士受言之美也. 不識尙書何以得此於梁楚之間哉? 其必有以取之矣. 願反諸身而熟察之, 有諸己而後可以求諸人, 無諸己而後可以非諸人, 雖敵己以下猶然, 而况於南嚮萬乘之主乎? 尙書誠以天下之事爲己任, 則當自格君心之非始. 欲格君心, 則當自身始. 蓋非獨熹之所望於下執事者如此, 計善類之所望, 莫不然也. 久欲言之而不得暇, 今日偶病, 怯風, 不敢出戶, 因得極陳其愚. 伏惟恕其狂率, 幸甚幸甚. 他所欲言無大此者, 請俟後便, 不宣.

 

 

유승상에게 보내는 차자 與留丞相箚子

 

해제이글은 주자가 1193(소희 4, 계축) 그의 나이 64세에 유승상에게 사면을 요청한 편지이다. 이글에서 그는 그동안 승상의 도움으로 이처럼 편안히 사관으로 여생을 마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고 회고하였다. 그런데 현재의 교서는 이제까지의 모든 일들을 송두리 째 바꾸는 일이며 그 자신 이 일을 맡기에 이미 모든 기력이 쇠잔한 상태라고 역설하였다.

 

저는 가만히 생각하니 늦겨울 극한으로 승상국공께서 기거에 편안하시고 만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제가 봄 사이에 한두 번 무릅써서 마침내 은혜를 입은 것이 두터워 편안히 사관을 얻었습니다. 구구히 감사하여 대개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돌아보건대 죄려의 끝에 감히 다시 성명으로 스스로 문과 담장의 아래를 통할 수 없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오늘에 한 해도 넘지 않았는데 제수의 조목을 탐해서 한 로의 군민들의 기댐에 붙였습니다. 이것은 대개 모관께서 인재를 애석히 여겨 차마 종신토록 쓸모없는 지경에 버려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미쳤습니다. 덕의가 진실로 두터워 감격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쇠퇴한 병이 더욱 깊어져서 정신이 더욱 소모되었는데 정치를 따르게 하면 시행함이 어그러지고 흐리고 넘어지고 섞여서 반드시 전보다 심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광서 일로는 땅은 넓은데 백성은 가난하여 변방이 광활하고 멀어서 득실의 메인 것이 또한 내지의 감사 군수와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스스로를 헤아려보니 진실로 무릅써 받아서 사령의 뜻을 그르치기 어렵습니다. 삼가 이미 사면의 장계를 갖추어 바라건대 균등하고 자애롭게 굽어 어리석은 정성을 살펴서 특별히 장차 폐하와 더불어 저로 하여금 지금 사록의 임무로 마치게 한 뒤에 별도의 지휘를 내려주십시오. 만약 정신과 근력이 감당하기에 넉넉하면 제가 감히 다시 사양하고 피하지 않겠습니다. 위엄을 무릅써서 굽어 명을 기다리니 모관께서 살펴 주십시오. 제가 우러러 태전을 바라보고 말미암아 종종 걸음 쳐 달려갈 수 없어서 엎드려 바라건대 위로 양궁에서 뜻을 드리워 요와 솥의 호위를 내려서 밝게 신성을 돌보아 영원히 복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바라고 소망하는 지극함을 이기지 못하겠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균등히 비춰주십시오.

 

熹竊以季冬極寒, 伏惟丞相國公鈞候起居萬福. 熹伏自春間一再干冒, 竟蒙恩厚, 獲安祠館. 區區感戴, 蓋不勝言. 顧以罪戾之餘, 不敢復以姓名自通門牆之下. 不意今者曾未踰年, 又叨除目, 付以一路軍民之寄. 此蓋某官愛惜人才, 不忍使其終身棄於無用之地, 故以及此. 德意良厚, 感激難勝. 但熹衰病益侵, 精神益耗, 使之從政, 其所施爲悖眊顚錯必有甚於前者. 而廣西一路地廣民貧, 邊面闊遠, 得失所繫, 又非內地監司郡守之比. 在熹自度, 實難冒受, 以誤使令之意. 謹已具狀辭免, 欲望鈞慈俯察愚誠, 特與將上, 令熹終滿今任祠祿之後, 別聽指揮. 若其精神筋力足以堪之, 熹不敢復辭避也. 干冒威嚴, 俯伏俟命, 惟某官裁之. 熹瞻望台躔, 無由趨拜履舃, 伏乞上爲兩宮垂意茵鼎之衛, 光輔神聖, 永福寰區. 熹不勝願望之至, 伏惟鈞照.

 

 

집정에게 보내는 차자 與執政箚子

해제이글은 주자가 1193(소희 4, 계축) 그의 나이 64세에 집정에게 사면을 요청한 편지이다. 그는 이글에서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교서는 부당한 것이고 자신의 개인적인 입장과도 거리가 있지만 실상에도 삼가야 되는 일이라고 부당함을 역설하였다.

 

저는 생각하니 문과 담장을 어김이 멀어서 해가 쌓여도 질병이 틈이 없어서 닦아 허물없이 지내는 문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근자에 가만히 넓고 평안함이 이어져서 중외가 서로 경사스럽게 생각합니다. 욕되게도 평소 지우를 입어서 기쁘게 하례함이 더욱 깊어서 감히 나아가 뛰어 넘어 문득 성명으로 스스로 통하지 못하겠습니다. 생각도 못하는 사이에 오늘 그릇된 은혜가 가로 입혀져서 한산한데서 발탁해서 일로의 군민의 기댐으로 붙였습니다. 이것은 대개 모관이 옛날을 돌아보고 생각해서 곡진히 빌려 미루고 드러내어 여기에 미쳤습니다.

 

云云熹伏自違遠門牆, 積有年所, 疾病不間, 無從修致暬御者之問. 邇者竊承延登宥密, 中外交慶. 辱知有素, 欣賀尤深, 而亦不敢進越, 輒以姓名自通. 不意今者誤恩橫被, 擢自閑散, 付以一路軍民之寄. 此蓋某官顧念疇昔, 曲借推揚, 有以及此. 餘同前.

 

조사에게 보내는 차자(계축 여름)與漕司箚子(癸丑夏)

 

해제이글은 주자가 1193(소희 4, 계축) 그의 나이 64세에 조사에게 소금의 실상을 진언한 편지이다. 그는 이글에서 사염과 관염의 실상을 역설하고 사염이 민간에 원활하게 유통되는 이유와 관염이 백성들로부터 꺼리게 되는 실상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적절한 운영을 촉구하였다.

 

 

정화현에 여러 갈래의 작은 길이 있어서 나원 영덕 바다 고을을 통해서 걸어 행해서 두세 과정을 지나지 않아도 이를 수 있으므로 사염이 매 근에 사십 오문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염은 반드시 거슬러 흘러 운반해서 혹 반년이 지나고 도달하니 소비되는 비용이 많아서 그러므로 관염의 가격이 높지 않을 수 없어서 매 근의 가치가 구십 문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옛날부터 민간에서 다만 사염을 먹어서 관염은 스스로 과목을 억 누르지 않으면 비록 눈금이 둘이라도 사지 않습니다. 대개 현도가 공핍하고 낭패되어서 주부의 제사들이 현의 재부의 사람에게 얻지 못한 지가 햇수가 있었습니다. 중간에 현을 맡은 원채가 처음 사염의 기술로 내어 팔았으니 사실은 사염을 사들여서 나누어 여러 고을에 팔아서 한 해의 계획을 지급했습니다. 이로부터 이래로 현도가 조금 갈래할 수 있어서 주부의 조사들이 도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만 민간은 본래 관방의 비싼 소금을 사 먹기를 원하지 않아서 사지 않는 자가 거듭 미루어 부르짖는 요란함이 있었으므로 시행한지 오래지 않아 곧바로 법을 어겼다고 송사를 이루어 혁파되었습니다. 이에 본 현이 한 해에 다만 두 가지 방법을 일으켜서 모두 여러 번 꺾여서 주의 장부에 돌려서 조사가 소금을 보태는 종류가 본전이 비록 쉽게 갖추어지지 않으나 관리가 법을 무릅쓰고 소금을 팔아서 송사를 이룸을 면하였고 민간은 관방의 비싼 소금을 사서 먹는 것을 모면하였으니 거듭 미루어 부르짖는 요란함이 다하였으니 원재의 기술과 비교해서 더욱 온당하게 되었습니다. 상하가 편안해져서 조사 진우사가 정사에 들여 유사들이 다른 물건과 맞대어 살펴보는데 짝하였으니 문득 장차 본사들이 주현에 내려 쌓아둔 소금을 배를 이용해 실어내어 거슬러 흘러 정화로 운반해서 힘써 팔게 해서 매 달마다 오백관문의 돈을 책임 지웠다. 만일 가령 정화의 관염을 팔 수 없음을 알지 못한다면 본 현에서 모름지기 운반해서 팔아서 공청에 이바지해서 남은 것을 쌓아 순환의 근본으로 삼아서 앞으로 법을 어기며 험하게 시행하여 사사로이 파는 위험한 계획에 이르지 않고 뒤로는 근본을 쫒고 근본을 갖춤에 이르지 않아 모두 주의 부족한 꾀로 되돌렸습니다. 바로 소금을 팔 수 없다는 것에 인연해서 이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제 살피지 않아서 반드시 다른 주 외현의 팔수 있고 팔수 없어서 보태진 소금을 끌어안아 팔아서 비싼 것을 옮겨 싸게 하여 번거롭고 요란한 것을 도치시켰으니 또한 백성들의 이해는 논하지 않았습니다. 잘 재물을 다스리는 자가 흡사 이와 같은 짓을 하지 않습니다. 이로부터 뒤로 본 현이 드디어 다시 방을 두어 소금을 팔았으나 실제로 헤아려보니 매 근에 다만 사십 오문에 팔았고 그 나머지 사십 오문은 낼 곳이 없습니다. 또한 관염이 창고에 보관된 지 오래되어 한갓 흠으로 꺾여진 수가 있으니 원재의 나머지 꾀를 사용해서 몰래 관방에서 사염으로 바꾸어 파는 것을 허락하여 그 수를 충당해야 합니다. 뒤에 판 것이 오르지 않아 비록 이미 헤아려 소금 값의 한 달 액수를 줄이더라도 병의 뿌리는 제거되지 않아서 관리들은 날로 견책을 당할까 두려워하고 백성들은 비싼 소금을 먹고 조사들이 한 해에 얻은 것이 삼사천관에 불과할 뿐이니 백성에게 해가 되고 관청에 이익이 없으니 그 이치가 매우 자명합니다. 가만히 고명께서 본말의 이치에 자세하지 않을까를 두려워해서 감히 백성들의 말을 채집해서 올립니다. 바라건대 태자께서 관리에게 맡기지 말아서 은밀히 살피고 연구해서 특별히 혁파하신다면 백리 멀리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政和縣有小路數條, 通羅源寧德海鄕, 步行不過兩三程可到, 故私鹽每斤不過四十五文. 而官鹽則必泝流運綱, 或半歲而後達, 脚費不貲, 故官鹽立價不得不高, 每斤之直遂至不下九十文. 所以從來民間只喫私鹽, 而官鹽自非科抑, 雖銖兩無售者. 蓋縣道空乏狼狽, 而州府漕司不得此縣財賦之入者有年矣. 中間知縣袁采始爲出賣落草私鹽之術, 其實乃自買私鹽, 而分置數坊賣之, 以給歲計. 自此以來, 縣道稍可支吾, 而州府漕司亦獲其助. 但民間本自不願買喫官坊貴鹽, 而不買者又有申擧追呼之擾, 故行之未久, 卽以違法致訟而罷. 於是本縣一歲但起兩綱, 盡數折還州府版帳漕司增鹽之屬, 本錢雖不易辦, 而官吏免得冒法賣鹽致訟, 民間免得買喫官坊貴鹽, 以致申擧追呼之擾, 比之袁宰之術, 尤爲穩便. 上下方以爲安, 而漕使陳右司政內有司偶失契勘, 却將本司積下諸州縣增鹽用船裝載, 泝流般上政和, 勒令出賣, 每月責認解錢五百貫文. 殊不知若使政和官鹽可賣, 則本縣必須自般自賣, 以供公上, 而積其餘以爲循環之本, 前不至爲冒法行險販私之詭計, 後不至爲逐綱撰本, 盡以還州之拙謀矣. 正緣鹽不可賣, 是以不得已而爲此. 今乃不察, 而必使之抱賣他州外縣可賣不賣之增鹽, 至於移貴就賤, 倒置煩擾, 則又未論於民有無利害, 而善理財者似亦不肯如此. 自此之後, 本縣遂復置坊出賣此鹽, 然實計每斤只賣得四十五文, 其餘四十五文無所從出. 又官鹽在倉日久, 亦有走滷欠折之數, 乃用袁宰之餘謀, 陰許管坊人僣販私鹽, 以足其數. 後來趁賣不上, 雖已量減鹽價月額, 然病根不除, 使官吏日懼譴責, 百姓須喫貴鹽, 而漕司一歲所得, 不過三四千貫而已, 於民有害, 於官無利, 其理甚明. 竊恐高明未詳本末, 敢採民言以獻. 欲望台慈特不下司, 密行考究, 特賜住罷, 百里幸甚.

 

 

유승상에게 보내는 편지 與留丞相書

 

해제이글은 주자가 1193(소희 4, 계축) 그의 나이 64세에 현실 사안을 진언한 편지이다. 그는 여기에서 그간에 유승상의 여러 가지의 배려에 감사하고 더군다나 자신을 끊임없이 천거해준 일에 대하여 고맙다고 하였다. 그런데 경계법에 대하여 여러 번 진언하여 겨우 시행을 입었는데 또 다시 혁파된데 대하여 심한 우려를 표명하고 그것이 파생시킬 재앙에 관하여 경계하였다.

 

 

저는 어리석은 정성으로 우러러 균청을 더럽혔고 외롭고 천하고 비루한 선비가 근본에 오활한데도 중간에 제공들이 불초함을 알지 못하고서 왕왕 그릇되게 사령으로 수습되는 뜻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졸렬해서 받들 수 없었으니 이 때문에 많이 서로 어긋나서 그 뒤에 남은 한이 없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무신년 여름으로부터 낭패하여 관문을 나가 텅 빈 산에서 문을 걸고 대개 이미 다시는 세상에 대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상공께서 그 면목을 알지 못하고 균청을 잡은 초기에 제일 먼저 발탁했습니다. 제가 쇠퇴하고 나약해서 심한 고을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사양하니 명을 바꾸어 다시 군수를 맡겼습니다. 관청에 이른지 일 년 만에 청을 이루어서 장포고공을 포상해 주고 경총제전의 붙이들을 감면해 주니 모두 전일에 수신들이 여러 번 요청을 하였는데도 얻을 수 없었던 것들입니다. 이것은 상공께서 저를 알아주심이 깊고 장의 사람들을 사랑함이 두터워서입니다. 경계의 일에 이르러서는 유독 여러 번 올렸으나 보답이 없었고 매우 부득이해서 겉으로 허락하였으니 또한 많이 두 말을 의심해서 헐뜯어서 일 년도 안 되어 혁파되었습니다. 제가 이에 상공께서 저를 아시는 것이 향리의 어린 아이들의 깊이만도 못하고 장의 사민들을 사랑하는 것이 쇄쇄한 어린 아이 만도 못하다고 의심해서 필부의 뜻이 따라서 개연히 스스로 결연히 다시는 상공의 문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이 때문에 호남 광서를 거듭 사양해서 대개 거칠게나마 저의 뜻을 폈을 뿐만이 아니고 또한 거의 몰래 임장 천리의 낭패하여 업을 잃은 백성들을 풀어주어서 상공께 감히 한이 없게 하기를 바랐습니다.

오늘 상공께서 교에 머문 지 몇 달 만에 하루아침에 돌아와서 다른 일할 겨를도 없이 다시 제일 먼저 불초한 성명으로 폐하의 앞에 올려서 호남 일로의 기댐을 붙여 주셨습니다. 성주께서 상공의 말을 중요하게 여겨 곧바로 명을 내고 상공께서 거듭 손수 쓴 서찰을 내려서 위로하고 힘쓰게 하고 예의를 부지런히 하고 기름지게 한 것이 전보다 더합니다. 군상의 은혜가 융성하고 두터움이 이와 같거늘 바로 천한 몸이 파리해서 상도를 감당하지 못하고 정신과 지식이 혼미해서 심한 곳을 다스림을 맡을 수 없으니 또한 힘써 배명해서 한갓 관차에 엎드려서 무릅쓰는 바에 맡게 하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사심으로 돌이켜 다시 생각했으나 끝내 전의 일을 잊을 수 가 없습니다. 또한 가만히 생각건대 상공께서 대위에 거쳐하는 것을 생각해서 다 해내의 지명한 선비를 끌어내어 한 사람도 조정에 모이지 않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일이 비록 상공께서 성 밖을 나와서 직접 천의를 돌리지 못해서 제현들이 반열에 있으면서 각각 충성스런 정성에 의지해서 나란히 고언을 내어 남은 힘을 남기지 아니하니 이것은 상공의 입에서 나온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상공께서 이에 선비를 얻음이 많아서 폐하께 정성을 다하였으니 그 또한 옛 사람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어리석음을 짐짓 묻지 않고 도외시해서 흡사 성덕을 만분의 일이라도 덜기에 부족합니다. 하물며 열어 주신 은혜와 겸손히 높여 주신 이름다움을 상공께서 이미 시행하셨습니까? 재상은 선비를 얻음으로 공을 삼고 선비에게 낮추는 것을 어렵게 여겨 선비들이 지키는 것이 곧 스스로를 잃지 않음으로 귀하게 여깁니다. 지금 상공께서 선비를 얻음이 이와 같고 선비에게 낮춤이 이와 같으니 이미 성대하고 아름답거늘 만약 저에게 스스로 지키는 것을 잃지 않게 하신다면 옛 사람들이 이른 바 보배가 있는 것이니 또한 어찌 반드시 얼굴을 돌려 행실을 더럽혀 종신토록 부끄럽게 하시겠습니까?

또한 지금의 형세가 천의가 비록 잠시 되돌릴 것 같으나 굳지 않을까 두렵고 재앙의 기미가 잠시 그칠 것 같으나 제거되지 않을까 두려우니 기회가 온 것이 장주의 경계보다 커서 전일의 쉽게 평정된 것과 같지 않습니다. 바라건대 상공께서는 전의 일로 경계를 삼아서 마음을 공변되게 하고 생각을 멀리 해서 천하에서 저를 어질다고 하는 선비들을 다시 격분케 하여 즐겨 문을 나서지 않게 한다면 저의 오늘 말이 오히려 덕을 갚는 것입니다. 구구한 이 뜻이 다만 상공께서 알아주십시오. 성의 장계와 공의 차자는 감히 품은 바를 다 털어 놓지 않았습니다. 혹시 위로 올라가서 일찍 시행해서 거듭 더럽히는데 이르지 않으면 저에게 천만 다행입니다.

 

熹輒有愚悃, 仰塵鈞聽: 孤賤鄙儒, 迂闊有素, 中間諸公不知其不肖, 往往誤有收拾使令之意. 而熹方拙, 不能奉承, 是以多致齟齬, 而不能無遺恨於其後. 爰自戊申之夏, 狼狽出關, 杜門空山, 蓋已無復當世之念矣. 不意相公曾未識其面目, 乃於秉鈞之初首加拔用. 熹以衰懶, 不堪劇部爲辭, 又蒙改命, 更畀郡符. 到官一年, 有請必遂, 如褒贈漳浦高公減免經總制錢之屬, 皆前日守臣所屢請而不得者. 是相公於熹知之不爲不深, 而於漳之士民愛之不爲不厚矣. 至於經界一事, 乃獨屢上而不報, 至其甚不得已而陽許之, 則又多爲疑貳之言, 以來讒賊之口, 曾不一年而卒罷之. 則熹於是始疑相公所以知熹者, 不若其於鄕里小兒之深 : 所以愛夫漳之士民者, 不如其於瑣瑣姻婭之厚, 而匹夫之志, 因以慨然自知其決不可以復入相公之門矣. 是以湖南廣西再命再辭, 蓋不唯以粗伸己志, 亦庶幾陰以解謝臨漳千里狼狽失業之民, 而於相公則不敢以爲恨也.

今者相公郊居累月, 一旦來歸, 夫遑他事, 而復首以不肖之姓名言於上前, 付以湖南一路之寄. 聖主以相公之言爲重, 卽使出命, 而相公又申以手札之賜, 慰喩勸勉, 禮意勤渥, 有加於前. 君相之恩隆厚若此, 政使賤軀羸頓, 不堪上道, 神識昏昧, 不任治劇, 亦當黽勉拜命, 走伏官次, 以稱所蒙. 而熹之私心反復思之, 終以前事有未能忘者. 又竊惟念相公自居大位, 悉引海內知名之士, 無一不聚於朝. 今玆之事, 雖相公出舍於郊, 不得親回天意, 而諸賢在列, 各攄忠悃, 竝進苦言, 不遺餘力, 是乃無異出於相公之口. 相公於此得士之多, 致君之效, 其亦以無愧古人矣. 然則若熹之愚, 姑亦勿問而置之度外, 似亦未足以虧盛德之萬分. 而况啓擬之恩, 謙尊之美, 相公又已行之乎? 夫宰相以得士爲功, 下士爲難, 而士之所守, 乃以不自失爲貴. 今相公之得士如此, 下士如此, 已爲盛美, 若又能容熹, 使不自失其所守, 則是古人所謂人有其寶者, 亦何必使之回面汚行而爲終身之羞哉?

抑今日之勢, 天意雖若暫回, 而恐未固 : 禍機雖若暫息, 而恐未除, 事會之來, 乃有大於漳州之經界者, 而恐不但如前日之易平也. 願相公深以前事爲戒, 公其心, 遠其慮, 毋使天下之士賢於熹者復有所激而不肯出於門牆, 則熹今日之言猶未爲無以報德也. 區區此意, 但欲相公知之. 所有省狀公箚, 則不敢盡吐所懷矣. 儻蒙將上, 早賜施行, 勿使至於再瀆, 則熹千萬幸甚.

 

유승상에게 보내는 편지 與留丞相書

 

해제이글은 주자가 1194(소희 5, 갑인) 그의 나이 65세에 유승상에게 거듭 현실을 바로보라고 경계한 편지이다. 그는 편지에서 상공께서 깊이 앞의 일로 경계하여 천하의 일의 가부에 공도로 결단하여 안을 돌아보고 치우쳐 듣는 사사로움에 끌리지 않는다면 천하의 의논에 따르고 어기는 것이 성심을 열어 그릇되게 겉으로는 열고 속으로는 닫는 계책을 쓰지 않는다면 거의 덕업이 성대해져서 표리가 빛이 나고 안팎과 원근이 마음으로 복종해서 저희들이 끝내 복종할 뿐만이 아니고 감히 만분이라도 의논이 있지 못할 것입니다라며 시급한 결단을 촉구하였다.

 

지난 날 승상 소보국공께서 위중을 낮추고 굽혀서 먼저 직접 편지를 하셨으니 비록 주달한 기록이 대략 정성을 폈으나 말의 뜻이 미친 듯 경솔해서 자를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가만히 생각건대 상공께서 장차 성을 내어 끊으시면 제가 필부의 뜻을 펼 수 있습니다. 상공께서 또한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여 거스른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직접 붓으로 써서 내려서 정성스럽게 더욱 부지런히 하신다면 이것은 이미 소망 외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라던 것이 혁파되고 그릇되게 은혜를 입었으니 도울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원일에 성예의 차례에서 잔을 받들어 개진하여 독려해서 장차 직접 써서 지휘해서 시행하시면 저의 좁은 속으로 대인의 도량을 엿보기에 부족하지만 그러나 사사로운 마음이 오히려 의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비록 넉넉히 상공께서 허물을 머금고 더러움을 들이는 도량과 자기를 굽히고 선비에게 낮추는 정성을 볼 수 있으나 알지 못하겠습니다. 상공의 마음이 저의 전일의 일로 금일의 말이 과연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두 번 세 번 명을 받들어 진실로 감히 물러나겠다는 말을 하지 못하겠고 다만 해마다 정력이 시들어서 한 도의 책임을 이겨내기에 부족합니다. 바라건대 상공께서 도를 다스릴 적에 곡진히 한마디를 해서 작은 진과 바꾸어 만약 군사들의 막부에서 도모하는 무리와 같이 한다면 거의 쇠잔한 몸을 이끌고 우러러 은혜로운 지휘를 받들겠습니다. 그러나 상공을 섬기는 바는 감히 조금도 털끝만큼도 전일의 마음과 다름이 없습니다. 바라건대 상공께서 깊이 앞의 일로 경계하여 천하의 일의 가부에 공도로 결단하여 안을 돌아보고 치우쳐 듣는 사사로움에 끌리지 않는다면 천하의 의논에 따르고 어기는 것이 성심을 열어 그릇되게 겉으로는 열고 속으로는 닫는 계책을 쓰지 않는다면 거의 덕업이 성대해져서 표리가 빛이 나고 안팎과 원근이 마음으로 복종해서 저희들이 끝내 복종할 뿐만이 아니고 감히 만분이라도 의논이 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거의 거취가 정해지지 않을 때에 본 뜻을 이룸이 나음만 같지 못할 것입니다. 무릅써 다해서 두려움이 깊습니다. 올리고 물리침은 오직 상공께서 명령하는 바입니다.

 

昨者伏蒙丞相少保國公降屈威重, 先辱手書, 雖以奏記, 略陳謝悃, 而語意狂率, 不知所裁. 竊意相公必將怒而絶之, 則熹因得以伸匹夫之志. 而相公方且坦懷虛受, 不以爲忤, 加賜眞筆, 眷眷益勤, 此已出於望外矣. 至於所乞寢罷誤恩, 則又未蒙贊可. 顧以元日奉觴盛禮之次, 開陳督遣, 且因書指喩以宜行, 熹誠狹中, 不足以窺大人之度, 然私心猶竊不能無所疑者. 則以爲此雖足以見相公含垢納汙之量, 屈己下士之誠, 而未知相公之心, 以熹前日之事今日之言爲果何如也.

熹今承命再三, 固已不敢必於退避, 但恐衰年精力, 不足以勝一道之責. 欲丐相公都兪之際, 委曲一言, 換一小壘, 若帥幕謀曹之屬, 庶幾可以扶曳衰殘, 仰承恩指. 然其所以事相公者, 則不敢少有毫髮異於前日之心也. 亦願相公深以前事爲戒, 於天下之事有可否, 則斷以公道, 而勿牽於內顧偏聽之私 : 於天下之議有從違, 則開以誠心, 而勿誤以陽開陰闔之計, 則庶乎德業盛大, 表裏光明, 中外遠邇心悅誠服, 非獨如熹等輩終身服役而不敢有議於萬分矣. 如其不然, 則殆不若及其去就之未定而遂其本志之爲愈也. 干冒罄竭, 恐懼殊深. 進之退之, 唯相公之所以命.

 

 

유승상에게 보내는 편지 與留丞相書

해제이 편지를 쓴 구체적인 시기는 확인할 수 없다. 󰡔편년고증󰡕에도 이 편지는 누락되어 있다. 하지만 앞 편지인 與留丞相書(熹輒有愚悃)119312월에 쓴 편지이고, 뒤에 배열되어 있는 答吳茂才書는 그 다음해인 1194년 봄에 쓴 것이므로, 이 편지는 아마도 두 편지의 중간에 쓴 것으로 보인다. 이 편지에서 되돌아보니 정월 초하루에 상에게 술잔 올리는 예를 행하는 차례에서 도독으로 파견하시라는 뜻을 개진하고라고 했으니, 이 편지는 1194년 봄에 쓴 것이 분명하다. 수징난 교수는 󰡔주희연보장편󰡕에서 이 편지를 1194년 정월에 배치하고 있다.(1103쪽을 참조)

 

 

지난 번 승상 소보국공께서 위엄을 굽혀 먼저 편지를 보내 주신 은혜를 입고, 비록 주장으로 대략 진심어린 감사의 마음을 표시했지만, 말뜻에 경솔함이 있었는데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 상공께서 화를 내며 꼭 절교하겠다고 하신다면 저는 이 일로 말미암아 필부의 뜻을 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공께서는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이며 거슬리게 여기지 않고, 손수 편지까지 보내어 항상 마음속에 두고 더욱 힘쓰게 하시니, 이것은 뜻밖이었습니다. 그릇되게 입은 은혜를 걷어 달라는 간청은 아직 재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살펴보니 정월 초하루 상에게 술잔 올리는 예를 행하는 차례에서 도독으로 파견하시라는 뜻을 개진하고, 그리고 편지를 보내 도독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가르쳐 주시니, 저는 실로 마음이 좁아 대인의 도량을 엿보기에 부족하지만, 사사로운 저의 마음에 오히려 의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여 상공께서는 비록 치욕을 참는 아량과 자신을 굽혀 아래 선비에게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하더라도, 상공의 마음이 저의 전의 일과 지금의 말씀을 과연 어떻게 여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재삼 명을 받게 되니 감히 반드시 물러나거나 피하겠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늙고 정력이 쇠하여 한 도의 책임도 감당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간청하건대 상공께서 상과 정사를 논의하는 사이에 곡진하게 한 말씀 드려, 수사의 막사에서 계책을 도모하는 직책 같은 작은 군으로 바꿔 주신다면, 쇠잔한 몸을 이끌고 도울 수 있을 것이니 은혜로운 가르침을 우러러 받들겠습니다. 그리고 상공을 섬기는 일도 감히 예전의 마음과 터럭 하나의 작은 차이도 없을 것입니다. 또 바라건대 상공께서 이전의 일을 깊이 경계 삼아, 천하의 일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공도로 판단하시고, 안의 일만 돌아보거나 한쪽 말만 듣는 사사로움에 끌려 다니지 마시고 천하의 의론에 따를 것과, 물리칠 것이 있다면 정성된 마음으로 열어서 양을 열고 음을 닫는 계책을 써 그르치지 않는다면 덕업이 성대하고, 안팎이 밝게 빛나고 내외와 멀고 가까이 있는 자들이 마음으로 기뻐하고 정성으로 복종할 것이니, 저와 같은 무리들도 죽을 때까지 맡은 일에 복종할 뿐만 아니라 감히 만에 하나라도 다른 의론을 두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거취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곳에 나아가 그 본래의 뜻을 이루는 것만 같지 못할 것입니다. 속내를 다하여 번거롭게 하니 두려움이 매우 심합니다. 나아가고 물러나는 것이 오직 상공의 명에 달려 있습니다.

昨者伏蒙丞相少保國公降屈威重, 先辱手書, 雖以奏記, 略陳謝悃, 而語意狂率, 不知所裁. 竊意相公必將怒而絶之, 則熹因得以伸匹夫之志. 而相公方且坦懷虛受, 不以爲忤, 加賜眞筆, 眷眷益勤, 此已出於望外矣. 至於所乞寢罷誤恩, 則又未蒙贊可. 顧以元日奉觴盛禮之次, 開陳督遣, 且因書指喩以宜行, 熹誠狹中, 不足以窺大人之度, 然私心猶竊不能無所疑者. 則以爲此雖足以見相公含垢納汙之量, 屈己下士之誠, 而未知相公之心, 以熹前日之事今日之言爲果何如也.

熹今承命再三, 固已不敢必於退避, 但恐衰年精力, 不足以勝一道之責. 欲丐相公都兪之際, 委曲一言, 換一小壘, 若帥幕謀曹之屬, 庶幾可以扶曳衰殘, 仰承恩指. 然其所以事相公者, 則不敢少有毫髮異於前日之心也. 亦願相公深以前事爲戒, 於天下之事有可否, 則斷以公道, 而勿牽於內顧偏聽之私 : 於天下之議有從違, 則開以誠心, 而勿誤以陽開陰闔之計, 則庶乎德業盛大, 表裏光明, 中外遠邇心悅誠服, 非獨如熹等輩終身服役而不敢有議於萬分矣. 如其不然, 則殆不若及其去就之未定而遂其本志之爲愈也. 干冒罄竭, 恐懼殊深. 進之退之, 唯相公之所以命.

 

 

 

무재 오익에게 답하는 편지 答吳茂才書()

 

해제이 글은 소희 5(갑인; 1194, 65)에 오익(吳益)에게 답하는 편지다. 이 편지에서 저는 노쇠하여 무용하고 무례한데도 그릇되고 욕되이 벼슬을 제수 받아 본업이 이미 관직에 있으니 사직하고 피하는 일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고 했다. 살펴보면 문집29는 모두 신해년 이후에 쓴 글이다. 이 편지 앞의 류승상께 보내는 편지는 계축년 말에 쓴 것이고, 뒤에 배열된 왕졸에게 보내는 편지는 갑인년 가을에 쓴 것이다. 그러므로 이 편지에서 말하는 본업이 이미 관직에 있으니 사직하고 피하는 일이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다는 갑인년 담주 지주를 가리킨다. 또 이 편지에서 병으로 부임해 가는 길에 유숙하고 있다고 했으니, 이 편지를 쓸 때는 아직 담주군에 도착하지 않았다. 주자는 갑인년 여름에 임지에 도착했기 때문에 이 편지는 갑인년 봄에 쓴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저는 노쇠하여 무용하고 무례한데도 그릇되고 욕되이 벼슬을 제수 받아 본업이 이미 관직에 있으니 사직하고 피하는 일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병을 아뢰고 부임길을 떠나지 않으면서 파직의 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논의하신 시무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이와 같음을 알지만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은 알지 못합니다. 보내신 편지를 보면 말하기 어려워 다 말하지 못한 일이 있는 듯한데, 반복해서 생각해도 그 요점을 모르겠습니다. 만약 저의 요청에 대한 허락을 얻을 수 있다면 실로 관여할 바 없겠지만, 만일 일단 임안에 가야 되는 일을 면할 수 없다면 혹 가는 길에 저에 대해 묻는 자가 있을까 두려우니, 바라건대 당신은 비루하게 여겨 경솔하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 일은 사실대로 기록하고 말을 꾸며서는 안 되니, 제가 한번 보고 분명히 알 수 있다면 매우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장차 이해 못하는 것이 있어서 곡진한 가르침이 헛된 일이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衰繆亡狀, 謬忝召除, 業已在官, 不容辭避. 然亦以病告而宿留前途, 以俟報罷之命矣. 所論時務, 衆共知其如此, 而未知所以處之之方. 來誨又若有所難言而不欲盡者, 反復思之, 未得其要. 若便得請, 固無所預 : 萬一不免一到臨安, 或恐當路有問焉者, 尙望高明不鄙而瀆告. 然必直書其事而勿爲材語, 使愚者一見而曉然, 乃爲厚幸. 不然, 又將有所不解而虛辱諄諄之誨矣. 至懇至望.

임강의 왕쉬에게 보내는 편지與臨江王倅書

 

해제이 글은 소희 5(갑인; 1194, 65)에 왕씨 성을 가진 쉬()에게 보내는 편지이다. 이 편지에서 제가 전에 담주 지부를 그만두려고 할 때 도착한 관보를 보니 대간들이 논의한 소복에 관한 일을 시행하라는 지휘가 있습니다고 했다. 살펴보면, 주자는 갑인년 5월에 담주에 도착했고, 6월에 효종이 붕어했다. 소복을 지휘한 것은 이것을 가리킨다. 7월에는 주자를 소환하여 행재소에 달려갔다. 8월에 떠났다. 군수를 그만두었다는 것은 모두 장사를 떠난 일을 가리킨다. 편지 말미에 장사에서 처음 효종이 승하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라고 운운했는데, 역시 이 편지는 장사를 떠난 후 효종의 상복에 관한 일을 논의한 것이 분명하다. 이 편지는 호남에서 동쪽으로 돌아오면서 임강을 거칠 때 쓴 것으로 갑인년 가을로 보는 것이 맞다.

 

 

제가 전에 담주 군수를 그만두려고 할 때에 도착한 관보를 보니 대간들이 논의한 소복에 관한 일을 시행하라는 지휘가 있습니다. 당시 그 곳에서는 아직 자주색 적삼을 착용하지 않았지만 이미 객청에는 방이 붙어서 빈객과 관속에게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원주를 지나면서 보니 군현의 관리들 모두 이미 소복을 입었는데 유독 당신이 다스리는 부만이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어서 마음에 의심이 들었습니다. 물어보려고 했습니다만 바빠 틈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따로 전례를 폐지한다는 지휘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우연히 그것을 살피지 못한 것입니까? 이곳에 와서 보니 풍성현의 관리 역시 의춘과 마찬가지로 소복을 입었는데, 융흥도 이미 이와 같을 것 입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마땅히 사실을 다시 조사하여 살펴보고 토론한 후 군수에게 말하여 바로잡는다면 마땅해질 것입니다. 전에 강서에 들어갔다 사직하려고 할 때, 당시 고종은 이미 땅 속에 묻혔는데도 수황의 의관은 모두 대마로 지은 거친 옷을 입었는데, 이것은 천고의 폐단을 혁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든 관리들이 모두 자주색 적삼에 검은 띠를 두르고 있으니, 왕승상은 어버이를 기쁘게 하기에 모자란다고 생각하여 소복을 즐겨 입지 않았습니다. 의론하는 자들이 모두 임금은 있고 신하는 없다는 의론을 내었습니다. 근일의 논의는 그 잘못을 거울삼아야 하는데, 아직 옛 제도조차 흉내 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 내 기억으로는 장사에서 처음 효종이 승하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곧바로 하급관리가 타고 다니는 수레 휘장을 자주색에서 청색으로 바꾸는 것이 마땅하다 말했는데, 마침 아직 시행하지 않았을 때 하조는 이미 제가 말한 것과 같이 바꾸었습니다. 마음에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안했는데도 서로 같았던 것입니다. 알아두시면 다행이겠습니다.

臨罷郡, 見邸報臺諫集議素服事, 已有指揮施行. 彼中尙未著紫衫, 然卽已榜客位, 預告賓客官屬矣. . 見郡縣官皆已素服, 獨盛府未之行, 心竊疑之. 欲以奉扣, 而匆匆不暇也. 不知後來別有指揮衝改? 抑偶未之省也? 至此, 又有豐城縣官亦如宜春, 隆興亦已如此. 竊慮更當檢校討論, 白守侯而正之, 乃爲宜爾. 向以將赴江西入辭, 時永思已入土, 壽皇所御衣冠皆以大布, 此爲革去千古之弊. 而百官皆用紫衫皂帶, 王丞相以親老爲嫌, 不肯素服, 議者皆有有君無臣之議. 近日之論, 乃鑒其失, 然猶未能彷彿古制也. 又記在長沙奉諱, 方語從吏車帷當易紫以靑, 適未卽出, 何漕已易之如所言矣. 蓋於心有不安, 故不約而同也. 幷幸知之.

 

왕장유에게 답하는 편지 答汪長孺書

해제이 글은 소희 5(갑인; 1194, 65)의 왕장유에게 답하는 편지이다. 이 편지에서 제가 부임한 3개월 동안 병을 앓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몸을 부축하고 여기에 온 것은 참으로 어쩔 수 없어서 입니다고 했다. 연보에 따르면 주자는 갑인년 5월에 담주에 부임하여 7월에 소환하는 명이 있자 8월에 도성으로 갔다. 10월 초에 궁에 들어가 일을 아뢰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임한 3개월 동안이란 장사에서의 3개월을 가리키며, 몸을 부축하고 여기에 온 것은 이미 도성에 도착했음을 가리킨다. 말미에 오늘은 궁에 들어가 상을 모시고 󰡔대학󰡕을 진강하는데 자못 저의 생각을 받아들여 주십니다고 했는데, 연보에서 “(갑인년 8) 환장각대제겸시강을 제수하였다.(10월 신축) 조칙을 받고 󰡔대학󰡕을 진강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 편지는 갑인년 10월 신축에 쓴 것이다.

 

 

제가 부임한 3개월 동안 병을 앓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몸을 부축하고 여기(도성)에 온 것은 참으로 어쩔 수가 없어서 입니다. 상의 은혜가 지나치게 두터워 사직도 하지 못한 채 외람되게 직책을 맡고 있으니 부끄러움과 한스러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상께서 마음을 기울여 학문을 하시니 조금이나마 보잘 것 없는 제가 뜻을 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상(조여우)을 가끔 만나 속마음을 다 토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의 형세에 구애받아 저의 뜻과 같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하늘의 이변은 사라지지 않고 인정은 편안하지 않으니, 마치 큰물을 건너는데 나루터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매우 걱정되고 두려울 뿐입니다. 오늘은 궁에 들어가 상을 모시고 󰡔대학󰡕을 진강하는데 자못 저의 생각을 받아들여 주십니다. 돌아오면 피곤한데 심부름꾼이 답장을 요구하니 대강대강 이렇게 부칩니다.

到官三月, 無日不病, 扶曳此來, 良非獲已. 上恩過厚, 辭謝不獲, 叨冒供職, 愧恨難勝. 所幸無他, 而主上留神問學, 得以少效區區. 丞相時得間見, 可以吐露心腹. 但事勢牽掣, 亦有不得如人意處. 天變未銷, 人情未靖, 如涉大水, 不見津涯, 尙深憂懼耳. 今日入侍, 方講大學, 頗蒙開納. 歸來疲倦, 來使索書, 草草附此.

 

 

추사 왕겸중에게 보내는 차자 與王樞使謙仲箚子

 

해제이 글은 소희 5(갑인; 1194, 65)에 추밀사(樞密使)인 왕겸중(王謙仲)에게 보내는 차자이다. 이 편지에서 저는 지난 번 장사에 부임하여……얼마 되지 않아 마침내 부름을 받고 군을 떠났는데 나가신지 이틀도 되지 않아 큰 깃발을 앞세우고 이 지방에 진주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고 했다. 살펴보면 주자는 갑인년 여름 장사에 부임하여 8월에 군을 떠나 도성으로 소환되었다. 송사』「왕린(겸중)전에 영종이 즉위하고 호남 수사로 바꿔 제수했다고 하였다. 영종이 즉위한 것은 갑인년 6월인데, 이 편지는 바로 이 일을 가리키니, 갑인년 겨울에서 가을 사이에 쓴 것이 틀림없다.

 

 

저는 지난 번 장사에 부임하고 기부(記府)의 물음에 한차례 글을 쓸 기회를 얻었는데 당신께서 답장을 보내주시는 은총을 입으니 감격과 위안의 마음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연이어 병이 생겼기 때문에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지 못했지만 존앙하는 마음 잊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마침내 부름을 받고 군을 떠났는데 나가신지 이틀도 되지 않아 큰 깃발을 앞세우고 이 지방에 진주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계속 머무르며 참석하기를 기다릴 수 없는 것이 매우 유감입니다. 하지만 이 지방의 군민들은 앞으로 은혜를 입을 것이니 모두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저의 정사에는 치우침과 흠이 있었지만 또 다행히 만물을 완성하는 대자연의 흐름 속에서 도야할 수 있었습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이제 관아를 설치하고 집무를 보게 되었으니 문득 돌아가는 관리를 통해 삼가 공문서를 갖추어 축하드리며, 다시 이것으로 저의 속마음을 펼치니 삼가 살펴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昨者到官長沙, 嘗獲一修記府之問, 伏蒙鈞慈還答之寵, 捧領感慰, 不勝下懷. 繼以病作 不能嗣致牋敬, 惟是尊仰不忘于中. 未幾遂以收召去郡, 行未兩日, 卽聞大纛移鎭是邦, 甚恨不得宿留, 以俟參展. 然甚爲一路軍民喜於將蒙惠澤. 而三月之間, 頗纇之政, 亦幸有以陶冶於大專槃物之中也. 伏想今玆已遂開府, 輒因還役, 敬具公牘修賀, 而復以此布其腹心, 伏幸鈞察.

 

저는 초야에서 제멋대로 뛰어노는 사슴과 같은 성격으로 오랫동안 산림에서 지내다가 늙어서 도성에 들어오니 더욱 힘이 듭니다. 비록 불쌍히 여기고 배려해 준 뜻을 입어 직무는 한가롭지만 사실은 부응하기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두려워하지만 이 책무를 벗어날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당신께서 이것을 가르쳐주시면 크나큰 다행이겠습니다. 장사의 성벽 보수작업은 중도에 그만둘 수 없고, 군의 둔전은 제멋대로 할 수 없으니 이 모든 일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래에 이미 참역한 사람이 진언하여 모두 조칙을 얻어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미 처리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서정사에 대해서는 조대에서 이미 보고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한 말씀을 하시어 그 일이 완수되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에 충현 한두 분의 사당을 세워 제사지냄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격려하고자 하여 이미 관리를 보내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또한 아울러 배려해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은 모두 명교와 관계되는 것이므로 기꺼이 들어주시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가히 문득 청을 드리니 아울러 긍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麋鹿之性, 久放山林, 老入修門, 尤以爲苦. 雖荷閔勞之意, 職務優閒, 而其實則有甚難副者. 日夕悚懼, 未知所以逃責. 伏惟高明有以敎之, 則千萬之幸也. 長沙版築不容中輟, 軍屯未得專制, 皆不得不言者. 比已僭易陳及, 亦皆得旨施行, 想今已有所處矣. 湘西精舍漕臺想已禀聞, 得賜一言, 俾遂其役, 千萬之望. 昨欲廟祀一二忠賢以厲凡百, 委官相視. 不知亦可幷垂念否? 二事皆關名敎, 計所樂聞, 故敢輒以爲請, 幷幾矜察.

 

 

왕추사에게 보내는 차자 與王樞使箚子

해제이 글은 소희 5(갑인; 1194, 65)의 편지이다. 이 편지에서 제가 전에 재임하고 있을 때 사서에 따라충신의 사묘를 수리했습니다.”고 했다. 이것은 담주에 있을 때의 일이다. 연보“(갑인년) 7월 충절묘를 세웠다고 했다. 동진 초민왕 사마승과 소흥 초 담주 통판 맹언경 조민언 등을 제사하였다. 이 편지는 사마와 맹 조의 일을 상술한 것이다. “제가 전에 재임하고 있을 때라는 말로 볼 때, 이 편지는 갑인년 8월 담주를 떠난 후에 쓴 것이며, 또 앞에서 왕추사에게 보낸 찰자에서도 이 일을 거론하고 있으므로, 이 편지는 앞의 것과 왕겸중찰자를 이어 갑인년 겨울에 쓴 것이 틀림없다.

 

 

제가 전에 재임하고 있을 때 사면령에 근거하여 충신의 사묘를 수리했는데, 헤아려 보건대, 진의 초민왕과 근세의 맹언경, 조민언 두 용도각학사, 유개 대부, 조율지 장군 등은 모두 국사를 위해 충의를 바쳐 죽었으니, 마땅히 사묘에 초상을 세워 세시에 맞춰 제사를 받들어 신하의 절개를 권면하라고 이미 주에 첩지를 내려 담당자에게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진지에서 초민왕의 의관, 제도를 조사하는 것 외에 또 태상시에 아뢰어 용도각학사 맹언경등의 의관 제도를 요청했습니다. 오늘 태상시로부터 한 통의 회답을 받았는데, 아울러 다른 사람한테 맹언경 등의 조그만 상을 두개 만들어, 서리 원초에게 넣어 보내라고 신칙하게 부탁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당신이 원안을 검토해 보고 특별하게 처분을 내려주십시오. 저는 또 돈을 지불하여 진주관으로 하여금 본주 제사 삼헌관의 법복 면관 등을 제조하게 했는데 아직 보내지 않았을까 두려우니, 재촉해서 빠지지 않게 해주신다면 큰 다행이겠습니다. 초민왕 등의 묘에는 제가 이미 주장을 갖추어 편액을 내려 달라고 청해 놓았으니 나중에 그 결과를 받아보게 되면 별도로 갖추어 올리겠습니다. ()는 편지를 올립니다.

熹昨在任日, 因準赦書修葺忠臣祠廟, 契勘晉譙閔王及近世孟趙二龍圖, 劉大夫趙將軍皆以忠義死於國事, 合立廟像, 歲時奉祠, 以勵臣節, 卽已牒州, 委官措置. 幷檢到晉志譙王衣冠制度外, 及申太常寺, 乞會孟龍圖等衣冠制度. 今取到太常寺回牒一道, 幷令人塑到孟龍圖等小樣兩身, 責付承局袁超齎回投納. 伏望鈞旨檢會元案, 特賜處分. 熹又嘗支錢, 令進奏官製造本州祭祀三獻官法服冠冕等, 恐未發到, 亦乞幷令催促, 免致遺墜, 不勝幸甚.

譙王等廟, 已具奏乞賜敕額, 候得指揮, 別具禀次. 上覆.

 

 

 

이계장에게 답하는 편지 答李季章書

해제이 글은 소희 5(갑인; 1194, 65)의 편지이다. 이 편지에서 저는 지친 육신을 이끌고 다행히 시골집에 도착했습니다고 했다. 문집을 살펴보면 이 권은 본래 연도순에 따라 차례차례 배열한 것인데, 이 편지 앞의 與王樞使箚子는 갑인년에 쓴 것이고, 이 편지 다음의 與趙丞相書는 을묘년 봄에 쓴 것이다. 그리고 이 편지에서 말한 파직하고 돌아온 일은 분명 갑인년의 일을 가리킨다. 연보에 따르면, 주자는 갑인년 10월에 시강이 되었다가 11월에 파직되어 외궁관에 있도록 허락되자, 11월에 집으로 돌아왔다. 이 편지는 바로 이 일을 가리키니 분명 갑인년 11, 12월에 쓴 것이다.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다행히 시골집에 도착했는데, 앞으로 관직에 나갈지 은거할지의 계획을 다시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의 직책(시강)에 여한이 없을 수 없으니 이것이 심히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동부의 상황은 어떠한지요? 옛날 집(광종의 거처)은 처량한데 새 집(영종의 궁)은 한창 번성하니, 길을 가는 사람이 전의 일은 잊고 자못 다시 그(광종)를 위해 불평 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조정하지 않으면 장차 틈을 타고 이간질 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이것이 크게 걱정됩니다. 또 지난번 국가의 대체를 방치한 것이 너무 많아 지금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수습하고 구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달리 할말은 없고, 오직 조승상이 사퇴하고 떠나는 것만이 방법입니다. 만약 떠나려고 한다면 빨리 떠나야 하지만, 떠나기 전에는 하루라도 더 (광종과 영종의 관계를) 조정하고 보살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계장은 그와 서로 깊이 알고 지내니 이 이야기를 힘껏 해야 합니다. 보내준 편지에서 최근 한두 가지 큰일을 언급했는데 거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扶曳殘骸, 幸抵田舍, 行藏之計, 無復可言. 但向來職事不能無遺恨, 此獨深愧耳. 東府爲況如何? 故宇凄凉, 新居鼎盛, 行路之人忘其前事, 頗復有爲之不平. 此處不早調護, 將有乘人之隙, 此大可慮. 又向來放過大體已多, 今亦不容坐視, 不爲收救之計. 此外則無他說, 唯有去. 欲去則不可不早, 然未去之間, 不可一日不葺理. 季章相與之深, 不可不力爲言此也. 近事因來語及一二大者, 幸幸.

 

 

조승상에게 보내는 편지 與趙丞相書

 

해제이 글은 경원 원년(을묘; 1195, 66)의 편지이다. 편지 첫머리에서 묵은해가 가고 새 봄이 오니 승상 국공께서는 건강하시고 기거에 만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고 했다. 송사·영종본기에 의하면 조여우는 갑인년 8월 우승상이 되었고, 그 다음 해인 을묘년 2월에 우승상에서 파직되었다. 이 편지에 이미 헌세발춘이라는 말이 있으니 이 편지는 을묘년 정월에 쓴 것이 분명하다. 소희 5(갑인, 1194, 65)조묘의장을 올리고 난 후 영종을 직접 대면하고 올린 것이다. 󰡔차의󰡕에 의하면 영종 갑인년 윤10월 신유일 저녁 경연에서 올린 것이라고 한다. 조묘의장에서 진술한 내용을 반복하면서, 희조를 조묘로 옮기는 일의 부당성을 재삼 지적하고 있다.

 

 

묵은해가 가고 새 봄이 오니 승상 국공께서는 건강하시고 기거에 만복이 깃들기 바랍니다. 저에게 가르침을 내려주시고 아울러 차칙(差敕)을 내려 보내 사관의 녹봉을 갖게 한 것은 모두 당신이 만들어주신 것인데 어찌 고마움을 모르겠습니까? 다만 직명(환장각대제)을 깎아 달라는 청이 아직 폐하께 아뢰지지 않고 단지 청했던 것(사관)만 따라주시니 보잘 것 없는 저의 분수에 매우 편안치 못합니다. 다시 간절히 바라는 것이니 부디 유념해주십시오. 저는 지금 감히 녹봉을 청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기약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음에 또 다시 안 되면 힘써 억지로 받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竊以獻歲發春, 伏惟丞相國公鈞候起居萬福. 伏蒙賜敎, 幷示差敕, 得備祠官之數, 皆出陶鎔, 豈不知感? 鐫職之請未蒙敷奏, 特從所請, 區區私分深所未安. 復有祈懇, 切乞留念. 今未敢請俸, 必以得遂爲期, 非若異時一再不獲, 尙可黽勉冒受也.

 

주독으로 드린 말씀 외에도 또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전에 조묘에 대한 논의를 상께서는 이미 받아들였는데도 승상께서 그것을 갖고 있으면서 내려 보내지 않고, 태묘는 곧 헐리고 개축될 것입니다. 대간에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어떻게 처분할지 모르다가 후성에서 다시 말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말한 것에 의하면 역시 저의 말이 크게 틀렸다고 하지는 않지만 아직 본래의 논의를 보지 못하여 내려 보내 달라고 부탁했지만 승상께서는 또 내려 보내 주지도 않고 바로 그들의 청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그 죄는 누약과 진부량에게 있는 것이 아니니 사실 승상께서 책임져야 합니다. 시조의 존위를 낮추어 별묘에 안치하여 함께 흠양 받는 반열에 두지 못하게 하고, 또 두 분 선조를 옮기고 단지 8세만을 제사하게 했는데,제가 이미 논의했던 것이지만 그러나 하고 싶은 말을 감히 다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태상께서는 천수를 누리며 무강하여 천하의 봉양을 누리고 계시는데 태묘에 갑자기 한 세대를 비우면서 조금도 꺼려함이 없으니 이것은 무슨 예법입니까? 저는 본래 면직 당하고 올린 주장에서 이전의 논의가 분명하지 못하여 이러한 소홀함이 초래된 것을 스스로 탄핵하려고 했으나, 또 그들 속에서 다른 논의가 일어나는 것을 듣고 이것으로 그들의 지적을 돕고 싶지 않아 잠시 스스로를 탄핵하는 말을 삭제했습니다만, 이제는 승상께 그것을 들려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듣자하니 지금 별묘는 원래 황후 두 분을 합사하던 곳이라고 하는데,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무릇 10세의 조상을 자손 부인의 폐묘 아래에 배열한 것인데, 이것은 더 이상 논할 것도 없이 그 잘잘못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상공께서는 어찌 차마 이런 일을 했습니까? 고향에 돌아와 승상께서 편찬했던 주의를 읽으면서 평소에 형공의 의론을 주장하지 않음을 알았는데, 이것은 종래부터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아 생긴 잘못입니다. 지금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고치려고 하지 않으니 그 잘못이 더욱 심합니다.

奏牘所陳之外, 又有一事, 蓋向來祧廟之議, 上意已自開納, 而丞相持之不下, 便將太廟毁拆. 臺諫有言, 不知只作如何處分, 後省復有云云. 據其所言, 亦未敢深以說爲非, 但云未見本議, 欲乞降出, 而丞相又不降出, 便從其請. 以此而觀, 其罪不在, 而丞相實任之也. 夫絀始祖之尊置之別廟, 不使與於合食之列, 而又幷遷二祖, 止祀八世, 固已議之矣, 而亦未敢盡其詞也. 太上聖壽無疆, 方享天下之養, 而於太廟遽虛一世, 略無諱忌, 此何禮也? 本欲於免奏自劾前議不明, 致此疎脫, 又聞彼中他議方作, 不欲以此助其指摘, 姑從刊削, 然不可不使丞相聞之也. 聞今別廟乃是向來二后所祔, 不知是否? 夫以十世之(3-1241)祖考而下列於孫婦之廢廟, 此不論而知其得失也, 相公何忍爲之耶? 歸來因閱所編奏議, 乃知平日已不主荊公之論, 此乃向來講究未精之失. 今乃必遂其非而不肯改, 其誤益甚矣.

 

저는 어리석고 어두워 일의 기미를 살피지 못하고, 전에는 승상께서 저를 알아주시는 뜻이 있다고 잘못 생각했는데, 지금에서야 승상께서는 크게 알아주신 것이 아니며, 평소에 서로 인정해주시던 뜻이 애초 진실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상에게 죄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승상 역시 실로 언론과 시종의 선택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스러운 것은 전에 부당하게 과도한 은수(恩數)를 받고 일일이 환납하지 못했으니, 때문에 직명을 걷어 들여 훗날의 허물을 대속하길 빌었습니다. 만약 또 저의 청을 아무 이유 없이 따라 주지 않는다면 저는 어쩔 수 없이 앞으로 하책을 낼 것이고 다시는 세도(世道)의 소식과 성쇠는 고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승상께서는 종실의 곁가지로 그 자리에 올라 왕실을 보필하면서 아무 까닭 없이 비루한 사람들의 망령된 의론을 경솔하게 받아들여 조종의 태묘를 훼손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사사로움을 즐기니 그 상서롭지 못함이 또한 심합니다. 신령이 강림하여 흠향하고 풍성한 복을 내리시어 영원 무궁하게 나라에 복을 내리길 바라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말이 여기까지 나오니 저는 가슴이 찢어지고 머리가 아프니 차라리 죽느니만 못합니다. 승상께서 그것을 유념하십시오. 저는 이제부터 감히 기부의 물음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주오의 두 차자는 이미 받았습니다. 매우 황공하여 오로지 이것만을 갖추어 아룁니다. 눈이 멀어 흑백의 분별조차 못하니 다른 것은 언급할 수 없습니다. 항상 나라를 위해 자중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愚暗, 不見事機, 向者誤謂丞相有相知之意, 及今而後知丞相之大不相知, 而平日相與之意初不出於誠實也. 然則今日不唯得罪於人主, 而丞相固亦謂其不堪言語侍從之選矣. 但恨日前不合受過恩數, 不容一一回納, 故且乞收還職名, 以贖後咎. 若又不蒙白從其請, 不得已, 將出下策, 不復能計世道之消息盛衰. 然丞相以宗枝入輔王室, 而無故輕納鄙人之妄議, 毁撤祖宗之廟以快其私, 其不祥亦甚矣. 欲望神靈降歆, 垂休錫羨, 以永國祚於無窮, 其可得乎? 言及於此, 令人痛心疾首, 不如無生. 丞相其亦念之, 自此不敢復通記府之問矣. 周吳二箚, 亦已拜領. 皇恐之劇, 專此具禀. 目盲, 不辨白黑, 不能他及. 唯乞以時爲國自重, 千萬至懇.

 

 

협실 1 2 3 4 5 6 7 8 9

순조
익조
희조 선조 태조
태종
진종 인종 영종 신종 철종
휘종
흠종
고종

과거의 제도
희조
순조
익조
선조
태조
태종
진종 인종 영종 신종 철종
휘종
흠종
고종
효종

현재의 의론
순조
익조
선조
진종
영종
희조
(시조)
태조
(세실)
태종
(세실)
인종
(세실)
신종 철종 휘종 흠종 고종
(세실)
효종
주희의 제안

 

 

별폭 주장의 원고를 적어 보여 드립니다 別幅錄示所擬奏藁

 

해제이 글은 경원 원년(을묘; 1195, 66)의 편지이다. 이것은 조승상에게 보내는 별지로 생각되는데, 원제목에 붙은 주석에서 상주하려고 생각하고 쓴 원고를 적어 보여 드립니다라는 말이 있다. 이 편지에서 전에 일찍이 희조 황제는 실로 본조의 시조의 묘이므로 조묘로 옮기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저의 망령된 논의는 ……간관의 언론과 시종의 선택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 폐하를 다시 번거롭게 하지 않을 수 없어 스스로 탄핵하는 편지를 보냅니다고 했다. 연보에서 경원 원년 을묘 66, 3월에 다시 옛 직명을 사직했고, 게다가 묘조를 의논하고 스스로 탄핵했다고 했다. 이 편지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주장의 초고이며, 을묘년 봄에 쓴 것이 틀림없다.

 

 

전에 일찍이 희조 황제야말로 사실 본조의 시조의 묘이므로 조묘로 옮기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저의 망령된 논의에 대하여 이미 폐하가 불러서 묻고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끝내 조정에서 강구한 일이 시행되지 않고, 마침내 태묘에서 두 선조(희조, 선조)를 함께 옮겨 내어 태묘의 제사는 8세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위로는 종묘를 소략히 하여 예를 잃고 경도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광종에게 효도하고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폐하의 뜻에 비추어 보아도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천하고 비루하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저의 진언은 채택되지 못하고 조정을 번거롭게 했으며 후세에 재앙을 끼쳤으니, 간관의 언론과 시종의 선택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 폐하를 다시 번거롭게 하지 않을 수 없어 스스로 탄핵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向來嘗竊妄論僖祖皇帝實本朝始祖之廟, 不合祧遷, 已荷聖明延問嘉納, 而竟不蒙廟堂講究施行, 遂致太廟幷遷二祖, 止祀八世. 不唯上簡宗廟, 失禮違經, 而尤非所以仰稱陛下孝養壽康, 祝延萬壽之意. 由臣淺陋不學, 言無足採, 致累聖朝, 貽災後世, 自知不堪言語侍從之選, 不免再干旒扆, 自劾以聞.

 

 

이계장에게 답하는 편지 答李季章書

 

해제이 글은 경원 원년(을묘; 1195, 66)의 편지이다. 편지에서 얼마 전에야 비로소 사관의 직을 받았는데, 직명은 도리상 받아서는 안 될 것 같아 이미 다시 사면하는 글을 올렸습니다고 했다. 연보에서 “(갑인년) 12월에 조칙을 내려 예전대로 환장각대제 제거 남경홍경궁을 내리니 선생께서 사관의 명은 받고 여전히 대제의 직명은 사양하였다고 하였다. 이 편지에서 말한 것은 이것을 가리킨다. 또 편지에서 지난번에 자수와 덕부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참으로 애석하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덕수 마저도 이어서 떠났다고 하니 저는 더욱 근심이 됩니다고 하였다. 송사』「영종본기에서 이렇게 말했다. “(갑인년 12) 을축에 이부시랑 팽귀년(자수)은 상소를 올려 한탁주가 성망과 세력을 가탁하여 위엄과 재복을 제멋대로 농단하니 바라건대 그를 축출하여 천하의 의혹을 풀어 주십시오. 조서를 내려 팽귀년을 파직했다.신미에 감찰어사 유덕수가 기거사인 유광조(덕수)를 탄핵하니, 파직하였다.” 그러므로 이 편지는 갑인년 말이나 혹은 경원년 초에 쓴 것이 틀림없다.

 

 

저는 집에 돌아와 대강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왼쪽 눈이 완전히 보이지 않고 오른쪽 눈은 매우 침침할 뿐만 아니라 게다가 수시로 배탈이 나서 사람들을 응접하는데 제법 방해가 됩니다. 며칠 전에 비로소 사관의 직을 받았는데, 직명은 도리상 받아서는 안 될 것 같아 이미 다시 사양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비천한 자취가 어찌 직분의 경중을 따지겠습니까? 꼭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자수와 덕부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참으로 애석하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덕수가 이어서 떠났다고 하니 더욱 근심이 됩니다. 금일의 형세는 설령 여러 현인들이 교대로 보필한다고 하더라도 분명 구제할 수 없는데, 이렇게 쫒아내니 장차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덕수는 곧장 촉으로 돌아가는지 아니면 또 은거하는 곳에 머무를지 모르겠습니다? 번거롭게 편지 한통을 보내니 누락시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각건대 이러한 형세는 집현(승상 조여우)과 관련이 없을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조정에 남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熹歸來粗遣, 但左目全盲, 右目昏甚, 又脾泄時作, 頗妨應接耳. 前日始拜祠命, 職名義不當受, 已復上免章. 賤跡何繫重輕? 計必得之也. 昨聞子壽德夫之去, 方爲歎惜, 忽報德修繼往, 令人尤不能爲懷. 今日之勢, 政使衆賢交輔, 未必能濟, 顧乃椓之如此, 其將柰何? 不知德修徑歸蜀? 或且留江湖間也? 一書煩附便, 幸勿沉浮. 計此形勢, 與集賢不能無關涉, 不知能復幾許時耳.

(): 原作’, 據宋閩浙本改.

 

 

이계장에게 답하는 편지 答李季章書

 

해제이 글은 경원 원년(을묘; 1195, 66)의 편지이다. 편지에서 무헌도 외직에 보임되었다고 들었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라고 했다. 무헌은 장영의 자이다. 송사』「영종본기에 의하면 “(을유 2) 경신에 병부시랑 장영은 조여우와 당을 지었다는 이유로 파직되었다고 했다. 그러므로 이 편지는 을묘년 3월에 쓴 것이 틀림없다.

 

 

조승상이 도성을 떠나게 되었으니 또 여러 가지 일이 새로 바뀔 것으로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무헌도 외직에 보임되었다고 들었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문숙이 명을 받아 벼슬에 제수된 것은 기뻐할 일이었고, 또 고향으로 돌아가 촌 감사가 되었으니 나쁜 것은 아닙니다. 덕수는 호남으로 나갔습니까? 근래 모두 편지를 받았는데 눈병이 생겨 답장할 겨를이 없었으니 편지를 쓰게 되면 번거롭더라도 저의 마음을 전해해주십시오. 빠른 시일 내에 편지를 쓸 수 있게 되면 따로 보내겠습니다. 승상을 내보내야 한다고 탄핵하는 글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던가요? 소문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듣기로는 마땅히 순서에 따라 승상의 자리에 오를 사람이 이내 아래를 겸하여 참여하였다(추밀사와 참지정사)’고 하니 그렇다면 마땅히 외직에서 승상을 선택해야하는데 과연 누가 알맞을지 모르겠습니다.

台鼎動搖, 想諸事又一新. 外日茂獻亦補外, 是何故耶? 文叔除命可喜, 且歸鄕里作村監司, 亦不惡也. 德修湖南? 近皆得書, 目疾未暇報, 因書更煩道意. 旦夕寫得, 却別寄也. 去相彈文云何? 因風語及. 聞當序遷者下兼參與, 然則當卜相於外, 不知果誰得之也.

 

 

황인경에게 답하는 편지答黃仁卿書

 

해제이 글은 경원 원년(을묘; 1195, 66)의 편지이다. 편지에서 조공과 만나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당시에 대사(寧宗을 옹립한 것)를 할 때 이러한 무리를 쓰지 않을 수 없었지만 일이 정해진 뒤에는 반드시 한계를 나누고작년 겨울에도 이것을 말했으나 그렇다고 여기지 않고, 한탁주는 좋은 사람이며, 관직을 탐내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제는 조정을 농간하여 일이 엉망진창이며, 자기(조여우) 또한 서서 머물지 못했으니사직에 대해서는 조공이 이미 허락하였으니 다시 청하면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조공이 떠났으니 다시 청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했다. 조공은 조여우를 가리키고 이 편지에서 이제 이미 떠났다라고 한 것은 조여우가 이미 재상에서 파직된 것을 가리킨다. 조여우는 을묘 2월에 재상에서 파직되어 관문전대학사가 되어 복주지부를 맡았고, 조금 후에 궁관이 되었다. 주자는 을묘 3월에 다시 직명을 사직했는데, 이 편지에서 바야흐로 다시 요청했습니다고 했으니 을묘 3월에 이 편지를 썼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보여주신 차자는 말이 간략하고 뜻이 충분합니다. 이창은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황상백이 낭패를 당한 뒤라 풀을 두드리면 뱀이 놀라듯 하여 감히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지 못할까 두려울 뿐입니다. 소금을 파는 이로움에 대해서는 과거에 정돈할 겨를이 없었는데, 처음 도성 관문을 나올 때 진시중(陳時中: 이름은 이고 태주 사람이다. 당시에 검정으로 청화하고 평범한 사람이다.) 이 절강정을 방문하여 소금 파는 이로움과 해로움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말해주었을 뿐입니다. 당시에는 잘 몰라서 찾아가 의논하지 않았고 또 구황이 급해서 언급할 겨를이 없었는데 조금 지나서는 후회하였습니다. 지금 보내온 편지를 받고서야 일의 곡절을 알았는데 일을 파악하는 것이 더뎌서 매우 부끄럽습니다.

所示箚子語簡意足, 李倉必須留意. 但恐見黃商伯狼狽, 打草蛇驚, 亦不敢放手做事耳. 鹽利向時不暇整頓, 初出關, 陳時中 , 台州, 時作檢正, 淸和豈弟人也. 相訪於浙江亭, 說此利害甚詳. 時不甚曉, 又失於詢訪, 且以救荒方急, (3-1244)暇及, 旣而悔之. 今得來諭, 乃審曲折, 甚愧見事之遲也.

 

조공과 만나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당시에 대사를 할 때 이러한 무리를 쓰지 않을 수 없었지만 일이 정해진 뒤에는 반드시 한계를 나누고 기강을 세웠어야 합니다. 만일 제어하지 못하고 떠나더라도 조정의 체제는 온전히 할 수 있어야지 자기(조여우)의 손에서 허물어 버려서는 안 됩니다. 작년 겨울에도 이렇게 말했지만 그렇다고 여기지 않고, 한탁주는 좋은 사람이며, 관직을 탐내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제는 조정을 농간하여 일이 엉망진창이며, 자신(조여우)도 서 있지 못하게 되었으니 결국 무슨 이익이란 말입니까? 또 이 소인들은 걸핏하면 갑자기 남에게 찬역(簒逆)의 죄를 덮어 씌워 친족을 멸하는 지경에 빠뜨리고 실로 자신의 일시적인 이로움만을 생각하고 다시는 나라 위하는 생각을 하지 않으니 이는 한심한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조공은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만 있고 그것을 이룰 방도가 없어서 지금의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趙公相見有何語? 當時大事不得不用此輩, 事定之後, 便須與分界限立紀綱. 不能制而去, 亦全得朝廷事體, 不就自家手裏壞却. 去冬亦嘗告之, 而不以爲然, 乃謂是好人, 不愛官職. 今日弄得朝廷事體郞當, 自家亦立不住, 畢竟何益? 且是群小動輒以簒逆之罪加人, 置人於族滅之地, 以苟自己一時之利, 亦不復爲國家計, 此可爲寒心者. 惜乎此公有憂國之心而無其術, 以至於此也.

 

저는 한쪽 눈이 이미 보이지 않고 다른 쪽 눈도 점점 어두워지니 형세가 반드시 두 눈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올해는 다행히 각기병이 생기지 않았지만 비장과 위가 먼저 쇠약해져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하니 우두커니 앉아있어도 다시 좋아질 상황이 아닙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조공이 이미 허락했으니 다시 청하면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조공이 떠났으니 다시 청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형편상 그만둘 수 없어서 단지 차등의 직명만 얻고 시종관은 하지 않는다면 다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보내신 편지에서 말씀했던 못난 필부들의 식견이지만 지위가 낮고 세력이 없는 저는 이와 같이 할 뿐 어쩔 수없습니다.

一目已盲, 其一亦漸昏暗, 勢亦必盲而後已. 今年脚氣幸未發, 而脾胃先衰, 飮食不化, 兀坐更無好況. 辭職趙公已相諾, 再請可得. 今已去, 方復請之, 未知如何. 然勢不可已, 或只得次等職名, 不作從官, 亦便可受. 却是來書所說鄙夫見識, 位卑勢遠, 只得如此, 亦不柰何也.

 

 

이공회에게 답하는 편지 答李公晦書

 

해제이 글은 경원 원년(을묘; 1195, 66)의 편지이다. 편지에서 휴관과 사직 두 가지 청을 둘 다 이루지 못했으니, 다시 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생각에 휴관은 오히려 조금 늦출 수 있지만 사직은 힘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고 했다. 연보에서 “(을묘년) 여름 5, 다시 직명을 사직하며 더불어 치사를 요청했다고 하였다. 휴관과 사직 두 가지 요청이란 이것을 가리킨다. 또 을묘년 12월 조서에서 예전대로 비각수찬 제거남경홍경관을 제수했으나, 을묘년 겨울에 사직하여 허락을 얻었다. 그러므로 이 편지는 을묘년 겨울 이전의 것으로 가을에 쓴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휴관과 사직의 두 가지 청을 둘 다 이루지 못했으니, 다시 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생각에 휴관은 오히려 조금 늦출 수 있지만 사직은 힘쓰지 않을 수 없으니, 바로 여러 사람들의 견해와는 상반됩니다. 그러나 또 지금 여기에서 과연 이 뜻을 이룰 수 있을 지요? 여러 번 편지를 보내 주며 일러주었는데 전에 듣지 못했던 일이었고 또 일이 이미 그렇게 된 것이니 어찌할 수 없고 되는 대로 맡겨둘 뿐입니다. 시험관 이후의 거취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시골이 비록 궁벽지고 적막하지만 도리어 자잘한 시비도 없으니 즐길 만 합니다.

兩請旣皆不遂, 不免再告. 鄙意休官尙可少緩, 辭職不容不力, 與諸人之見相反. 然又知今此果能遂此志否? 累書所喩, 得所未聞, 然事已爾, 無可柰何, 只得任之耳. 試後去住如何? 鄕里雖窮寂, 然却無閑是非, 亦可樂也.

 

 

이공회에게 답하는 편지 答李公晦書

 

해제이 글은 경원 원년(을묘; 1195, 66)의 편지이다. 이 편지에서 전에 이 강연의 직책을 맡고 있던 날에는 이 직명을 가지고 이러한 은례를 받는 것이 마땅했었고, 금년에는 이미 강연 직을 파직했으니 이제 이러한 직명을 갖는 것도 합당치 않습니다고 했다. 이 역시 을묘년 대제직명을 사직하는 일을 논의하고 있으므로 을묘년에 지은 것이다.

 

 

별지에서 혹자는 종래에는 봉증 주보 마감 등의 것을 이미 모두 차례대로 끌어다 은수에 사용했으니 지금 사양하고 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가깝고 먼 곳에 있는 유식자들이 말한바 또한 대부분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전에 강연의 직책을 맡고 있던 날에는 이 직명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은례를 받는 것이 마땅했었고, 금년에는 이미 강연 직을 파직했으니 이제 이러한 직명을 갖는 것은 합당치 않고, 이런 은례를 받는 것도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일에는 받고 금일에 사양하는 것은 피차 상황이 다른 것이니 본래 서로 같이 놓고 볼 수 없습니다. 설령 전일에 받지 않았어야 하더라도 지금은 다만 바르게 고쳐서 되돌려줄 뿐이지, 어찌 일찍이 잘못 받은 것 때문에 끝까지 그 잘못된 도리를 지키겠습니까?

別紙或者以爲鄕來封贈奏補磨勘之屬, 皆已引用次對恩數, 今日不當反有辭避, 遠近知識所說亦多如此. 鄙意竊謂前此供職講筵之日, 帶此職名, 便合受此恩例 : 今年已罷講職, 則自不合帶此職名, 便不合受此恩例. 前日之受, 今日之辭, 彼此一時, 自不相須. 設使前日爲不當受, 則今日只有改正納還, 豈可却因已嘗誤受而終遂其非之理?

 

이미 시강직을 파직했기 때문에 다시 시종의 직명을 가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그 도리 또한 매우 분명하지만 사람들이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랑과 급사의 반열이 모두 대제 위에 있는데, 그것을 외직에 보임 한다면 그것은 왕왕 논찬의 직명을 가지는 것일 뿐인데, 최근에 등사인(등일) 같은 경우가 이렇습니다. 내직에 있을 때 일찍이 시종차견에 임명했는데 외직에 보임할 때도 꼭 시종의 직명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일찍이 시험 삼아 일체의 이해의 사사로움을 물리쳐 없애고 공평한 마음으로 본다면 이러한 이치는 분명히 알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至於所謂已罷講職, 不當復帶侍從職名, 則其理亦甚分明, 但人不察耳. 且如侍郞給舍班皆在待制上, 及其補外, 則往往止帶論撰職名, 如近日鄧舍人是也. 豈可以其在內嘗任侍從差遣, 而補外亦必待帶侍從職名乎? 嘗試屛去一切利害之私而平心以觀之, 則此理曉然, 不難知也.

정참정에게 보내는 차자 與鄭參政箚子

 

해제이 글은 경원 원년(을묘; 1195, 66)의 편지이다. 편지에서 정교를 참정이라고 호칭하였다. 속자치통감154 영종 경원 원년 을묘 조에 여름 4,기미, 여단례는 우승상이 되었고, 정교는 참지정사가 되었다고 했다. 그러므로 이 편지는 을묘년 4월 후에 쓴 것이다. 이 편지는 여전히 직명의 사직을 논하고 있으며, 게다가 혹 모든 관직을 삭탈하고 싶지 않으시면 한두 등급을 낮춰 옛날에 가졌던 각찬을 주신다면 저 또한 감히 고사하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살펴보면 주자는 을묘년 12월에 개각수찬으로 바꿔 임명되었고, 직명을 사직하는 이 요청의 허락을 얻었으니, 이 편지는 을묘년 12월 전에 쓴 것이다. 또 이 편지에서 중동의 달이라고 했으므로, 이 편지는 을묘년 11월에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중동인 11월은 양기가 점점 싹트는데, 삼가 참정 상공께서는 기거에 만복이 가득하기 바랍니다. 저는 자애롭게 보내주신 가르침을 받들어 읽으면서 감격스럽고 송구스러워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구구한 저의 청은 또 이루지 못했으니 비록 당신의 보살핌을 입어 큰 죄는 면했을지라도, 제가 평소에 당신에게 바라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다시 장계를 올려 아뢰고, 아울러 여러 공들께도 간청합니다. 이 일은 지난 겨울부터인데 이 때부터 지금까지 힘들고 시끄럽게 하고 있는 것이 만일 단지 예의나 갖추려고 사양하는 것이었다면 또 어찌 이렇게 고생하면서 천자의 위엄을 저촉하고 조정을 번거롭게 모독하며, 또 좋아하지 않는 자들이 뒷전에서 이 일을 의론하게 하면서도 끝내 그만두지 않겠습니까? 실로 애초부터 헛되이 받으려 하지 않았던 것은 이미 상서성에 보고한 장계에 매우 자세합니다. 나중에 죄를 입어 떠났으니 그것이 조금의 보탬도 없다는 것을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전혀 관직을 받을 만한 의리가 없는 것이어서 형편상 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竊以仲冬之月, 陽氣潛萌, 伏惟參政相公鈞候起居萬福. 伏蒙鈞慈還賜手敎, 捧讀感悚, 不知所言. 區區之請, 又復不遂, 雖荷容庇, 得免大戾, 然非素心所望於門下也. 今復有狀申奏, 幷懇諸公矣. 此事直自去冬此等時節勞攘至今, 若使鄙意止爲備禮辭讓, 亦何苦冒觸天威, 煩瀆朝聽, 更使不相樂者得以議其後而終不自已耶? 寔以從初不欲虛受, 已有狀申省甚詳. 後來旣以罪去, 其無分豪之補可知, 卽是全無義理可受官職, 其勢不得不辭.

 

전에 조공께서는 이러한 저의 뜻을 살펴 아시고, 사직하는 글을 다시 올리면 마땅히 개진하겠다고 허락했습니다. 만약 그가 한 두 달만 떠나지 않고 더 있었다면 이 일은 이미 오래 전에 결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국론이 아직 바뀌지 않고 좋은 사람들이 아직 쫓겨나지 않았을 때 외람되게 받아들였다면 지금은 후회막급일 것입니다. 그 후로 허다한 세월을 보내면서 많은 글을 올려 많은 도리를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이렇게 답답하게 거절만 당하고 있으니 제가 비록 잘하는 것이라고는 없지만 어찌 얼굴을 들고 친구들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다시 글을 올려 얻기를 기약하고자 합니다. 바라건대 참정께서 힘써 주장해주시고 여러 공들과 협조하여 함께 아뢰어 주십시오. 그 청한 것이 참으로 진실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임금의 마음을 반드시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 모든 관직을 삭탈하고 싶지 않으시면 한두 등급을 낮춰 옛날에 가졌던 각찬을 주신다면 저 또한 감히 고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물며 이것은 제가 힘껏 사양하여 고치는 것이지 문책하고 강등한 것이 아니니 외로운 저의 처지를 보살펴 남들의 공격을 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나라에서 사람을 물리치는 예절 또한 온전히 하며 일의 본 모습에 어떠한 손상도 없을 것이니 조정에서는 무엇을 꺼려 기꺼이 하지 않는지요? 만약 다시 유의해 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참정께서 저를 조금도 어여삐 여기는 뜻이 없다고 할 수 있으니, 곧장 언관의 붓끝에 맡겨 그들 마음대로 비방하게 하고 저는 변명하기를 상관하지 않겠다고 할 것입니다. 제가 청한 대로 되지 않는다면 당신에게 죄를 짓더라도 바로 이렇게 할 것입니다. 설사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또 다시 청하는 일을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이제부터 다시는 당신에게 고하지 않고 견책이 미치기를 앉아서 기다릴 뿐입니다. 삼가 조금이나마 이것을 유념해주시오.

前此却荷趙公察知此意, 許以再上當爲開陳. 若渠更得一兩月不去, 則此事已定久矣. 不然, 則及國論未變, 善類未逐之時, 冒昧受了, 今亦無由追悔. 却是後來過了許多時月, 入了許多文字, 說了許多道理, 下稍却只如此閔黙受却, 雖無狀, 豈有顔面可見友朋? 今不得已須至再上, 以得爲期. 却望參政力賜主張, 協贊諸公, 同爲敷奏. 謂其所請實出誠意, 則天意必須可回. 或恐不欲盡奪, 卽得降一二等, 却得舊來所帶閣撰, 亦不敢固辭矣. 况此因力辭而改, 卽非責降, 而可以保庇孤蹤, 免遭彈射, 又可以仰(3-1247)全國家退人之禮, 於事體殊無所傷, 廟堂何憚而不肯爲乎? 如更不蒙留意, 則是參政略無矜念之意, 而直付之言路之筆端, 使得肆其詆毁, 而諉曰我無所預也. 不得請, 卽須得罪, 決於此行. 若使未然, 不容苟止, 自此不復敢以告于門下, 而坐待譴訶之及耳. 伏惟少垂意焉.

筆端-筆頭; 筆直.

 

첩황 안의 일 가운데 음보와 마감 두 가지 일은 반드시 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까지는 본래 직원랑의 직명을 가지고 있었고, 전에 한 차례 교사를 지냈을 때 둘째 아들이 이미 외람되게 은명을 받았으니, 작년에 주청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경관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마감에 대해서는 곧 관직을 맡는 고과평가가 여러 관리들에게 견주어 날짜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혹 날짜가 부족하다면 또한 마땅히 깎아 내 고쳐야할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비록 이해와 연관되지 않을지라도 모두 제거해주신다면 또한 매우 기쁘겠습니다. 저는 올해 사람을 보내 왕래하면서 허비한 것을 헤아릴 수 없으니 이제 또 다시 보낼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우편을 통해 간청을 드리고자 했는데 마침 공제간이 문 앞을 지나간다고 하니 삼가 이에 경의를 표하고 아울러 저의 속마음을 전하니 정황을 살펴주시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바라만 볼 뿐 다른 방법이 없으니 달려가 우러러보고 싶은 마음이 진실로 깊습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때로 국가를 위해 자중하시길 저는 천만 지극히 기원합니다.

貼黃內事, 恐只蔭補磨勘兩事須合改正. 去年本是帶職員郞, 前此一郊, 中子已叨恩命, 去年自不合奏請, 非但不應得京官也. 磨勘所供考第不知比之庶官月日如何, 恐或不足, 則亦當鐫改. 其餘雖不繫利害, 然得盡削去, 亦一快. 今年遣人來往, 虛費不貲, 今亦不能復遣. 初欲附遞致懇, 龔提幹過門, 謹此修敬, 幷致下懷, 切幸情照. 無由瞻望, 馳仰良深. 切幾以時爲國自重, 千萬至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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