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운사에게 보내는 차자 與王運使箚子
【해제】편년고증(p.174)에 의하면 이 글은 남송 효종 순희 7년(경자; 1180, 51세)의 편지다. 하지만 자세하게 고증할 수는 없고, 단지 문집의 순서에 따라 추정하면 경자년에 쓴 것이 맞다.
저는 다시 짤막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근래에 사첩(使牒)에 준해서 금전과 곡식 출납의 총 수를 모아서 계산하라는 조서(詔書)를 받들어 행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하나 실상에 따라 보고하려 했으나, 우연히 지주(池州)의 양식을 알게 되었는데, 관리가 모두 마땅히 그 할 바에 의거해야 한다고 여기고 후회가 없고, 정당한 명목에 의거해 걷어 들인 수를 걷어 지출할 수라고 여기고, 무릇 주와 군에서 여러 방면으로 마련해서 지출에 더해도 모두 감당할 수 없습니다. 대개 상공할 것이 겨우 10의 2, 3이나 쌀은 오히려 수 가운데 포함하지도 않았습니다. 한편으로 이처럼 그대로 보고하려 했으나, 저의 뜻에도 편안하지 못함이 있습니다. 대개 임금의 조칙의 친절함과 사대의 이른바 회계는 무릇 주와 현의 유무의 실상을 알고 그것을 공평하게 해서 백성의 살림을 넉넉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지금 이와 같으니 저의 평소의 마음이라면 위로는 사대를 기만해서 군부(君父)에 미치고, 주군(州軍)의 이해에 있어서는 지금 스스로 남음이 있다고 해서 나중에 장차 공평히 나누는 은혜를 얻지 못해서 백성들을 도탄에 빠지게 할까 두렵습니다. 따라서 깊이 의심스러워 감히 실질 그대로 보고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관리들의 말은 또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주군의 조치로 걷어 들이는 명목이 정당하지 않은 것이 많은데, 힐책이 있을까 두려워 그 잘못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便文 제가 감히 피할 수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만약 실상을 다해서 수를 갖추어 보고하면 오늘날 진실로 반드시 균등하게 분배되는 혜택이 있을 수 없고, 실제대로 수에 포함시킨다면 미래에 상급관리가 보는 것과 다르니, 혹시라도 문서에 근거하여 조사하면 주와 군이 반드시 심한 곤란에 이를 것입니다. 이것은 그 설이 이치가 없다고 할 수 없으나, 저도 감히 거스르지 못할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또한 의혹이 있고 또 감히 실상을 보고할 수 없습니다. 10여일을 고심했으나 스스로 안정할 수 없습니다. 감히 사적인 것을 당신에게 말씀드리니, 바라건대 당신의 의향을 알려 주셔서 받들어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熹复有少禀: 近準使牒奉行詔書, 取会本軍金穀出納大数. 初欲一一従実供申, 偶会得池州式様, 官吏皆以為当放其所為, 可無後悔, 遂止拠有正当窠名合収之数以為収支之数, 而凡州郡多方措畫, 以添助支遣者, 皆不敢載. 大約所供才十之二三, 而米猶不在数中也. 見欲一面如此攅写供申, 然在鄙意終有未安. 蓋聖詔所為丁寧, 使台所謂取素, 凡以欲知州県有無之実而均給之, 以寛民力耳. 今乃如(3-1115)此, 在熹素心, 則為上欺使台以及君父, 在州郡利害, 則恐今既自謂有余, 後日将不得蒙均給之恵以病其民也. 是以深窃疑之, 未敢不以実対. 然官吏之説, 則又有二端焉. 其一以為州郡措置所収窠名多不正当, 恐有詰責, 莫任其咎. 此則便文自営之計, 熹所不敢避也. 其一以為若尽実供具出数, 今日固未必実有均給之恵, 而尽実供具入数, 異時上官所見不同, 或将按籍而取之, 則州郡必致重困. 此則其説不為無理, 而熹有所不敢違也. 是以又窃疑之, 又未敢遽以実対. 伏念旬日, 不能自定. 敢以此私于下執事, 伏惟台慈開示所郷, 使得奉以従事, 不勝幸甚.
강서장수에게 보내는 차자 1 與江西張帥箚子一
【해제】편년고증(p.175)에 의하면 이 글은 남송 효종 순희 7년(경자; 1180, 51세)의 편지다. 이 편지는 경자년 남강군의 한재로 인하여 장수에게 진량의 금지를 철회하여 객판의 관적선이 쌀을 사서 강을 따라 아래 지방으로 내려가며 한재를 구황할 수 있기를 간청하는 편지이다. 하지만 이 요청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속박이 더 엄하고 객판이 단절되기에 이르자 다시 전, 장 두 조사에게 편지를 보내 장수에게 말씀 올려 상류의 쌀이 하류의 한재를 구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라는 내용이다. 후에 장수의 허락을 얻어 특별히 운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는데, 이제는 속현의 관리가 쌀 실은 배를 막는 자가 있기 때문에 다시 장수에게 세 번째 차자를 보냈다.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서신은 모두 경자년 가을 남강에 대한재가 들었을 때 쓴 편지다.
저는 근래에 자주 짧은 차자로 기거를 물었으니 생각건대 살펴보시느라 번거로웠을 것입니다. 지금 다시 작은 간청이 있어 문득 감히 아룁니다 : 제가 부덕하여 재앙을 초래해 흉년이 이르렀는데 기근을 구제할 방책이 없어 이미 누차 쌀을 살수 있게 해달라는 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작은 군(郡)이 빈궁해서 많이 비축할 수도 없는데, 주위의 군민은 오직 행상이 물길을 따라 내려와서 입에 풀칠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으니, 아침저녁으로 남쪽을 바라보는 그들의 간절함은 농부가 풍년을 바라는 것 뿐만은 아닙니다. 지금 듣기에 당신께서 관장하는 남으로는 공(贛)주와 길(吉)주, 서쪽으로 멀리 원(袁)주와 균(筠)주, 동으로 남성(南城)에 이르기까지 수천리에 이르는 지역이 다행이 덕정(徳政)의 두터운 드리움으로 모두 풍년의 경사가 있으나, 일을 맡은 자가 개인적인 우려로 지나치게 계획해 쌀 사들이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당신께서 천하의 중책을 자임하여 남강군을 맡아 다스리는 일이 어찌 강서의 백성들에게 하는 것과 다르겠습니까? 원하건대 한번 말씀하셔서 그 금지를 없애주신다면 작게는 작은 지방의 경사스러운 큰 은혜 일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동쪽에 이르기까지 여러 수십 개의 성이 실제로 고르게 힘입게 될 것입니다. 경솔하게 간범하니 처음에는 더욱 스스로 의혹되었으나, 또한 전에 려자(茘子)를 보내 주신 뜻을 생각한 이후에 결코 당신께서 이 지방의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확실히 알게 되었으니, 감히 끝내 말씀드립니다. 당신께서 굽어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熹比数以短箚承候起居, 計悉已塵几下. 今者复有少懇, 輒敢以冒聞聴: 熹以不徳, 招殃致凶, 又無術略以済饑饉, 已屢伸告糴之請. 然小郡貧薄, 不能多致儲積, 還近軍民唯仰客販沿流而下, 得以糊口, 其引領南望, 朝夕之勤, 蓋不啻農夫之望歳也. 今乃窃聞督府所臨, 南自贛․吉, 西極袁․筠, 東被南城, 方地数千里, 幸蒙徳政之余休, 皆有秋成之慶, 而任事者私憂過計, 未撤津梁之禁. 熹愚窃(3-1116)意高明方以天下之重自任, 其視鄰道, 何以異於吾民? 願賜一言, 俾除其禁, 則不惟蕞爾小邦歌舞大賜, 抑自是以東, 列城数十, 実均頼之. 率爾干冒, 始猶自疑, 及念前日茘子分甘之意, 然後有以決知執事之不棄此土之人也, 是以敢卒言之. 伏惟台慈俯賜矜照.
강서 장수에게 보내는 차자 2 與江西張帥箚子二
【해제】편년고증(p.175)에 의하면 이 글은 남송 효종 순희 7년(경자; 1180, 51세)의 편지다. 이 편지는 경자년 남강군의 한재로 인하여 장수에게 진량의 금지를 철회하여 객판의 관적선이 쌀을 사서 강을 따라 아래 지방으로 내려가며 한재를 구황할 수 있기를 간정하는 편지이다. 하지만 이 요청을 얻지 못하여 속박이 더 엄하고 객판이 단절되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또 전, 장 두 조사에게 편지를 보내 다시 장수에게 말씀하여 상류의 쌀이 하류의 한재를 구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후에 장수의 허락을 얻어 특별히 운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는데, 이제는 속현의 관리가 쌀 실은 배를 막는 자가 있기 때문에 다시 장수에게 세 번째 차자를 보냈다.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서신은 모두 경자년 가을 남강에 큰 한재가 들었을 때 쓴 편지다.
지척에 병영이 있어도 나아가 아뢸 방법이 없지만, 당신을 향한 마음은 간절합니다. 근래에 쌀을 살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당신에게 올렸으니 생각건대 반드시 불쌍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지금 듣기에 쌀을 사들이는 관리가 배를 풀어 출발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부(使府)의 제한은 더욱 엄하니, 마침내 돌아올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저희 군(郡)은 황량한데, 예전에는 비록 풍년이라도 또한 곡식을 실은 배가 타지역에서 오는 것에 의지해 양식을 구하는 것을 면하지 못했는데, 더욱이 지금은 가뭄으로 인한 흉년이라 구학(溝壑)이 앞에 있으니, 도와주시는 은혜를 바라는 것이 또한 전과 비할 바가 아닙니다. 전에 올린 간청은 비록 쉽게 모인 것에서 나왔으나 또한 인인군자(仁人君子)의 마땅한 바의 마음이 움직인 것입니다. 지금 다시 갖추어 아뢰는 것과 공문으로 청하는 것을 당신께서 널리 한결같은 동인지심(同人之心)으로 살피셔서 재난을 구제하고 구휼하는 마음을 돈독히 하셔서 굽어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천만 다행이겠습니다. 천만 다행이겠습니다.
咫尺門牙, 無縁進謁, 第切傾郷之私. 比以告糴仰干台聴, 窃意必蒙矜念. 今聞収糴牙吏未及解発, 而使府約束愈峻, 遂不能帰. 且鄙郡荒涼, 旧雖豊歳, 亦不免仰食船粟之来自封境者, 况今旱歉, 溝壑在前, 其所望於余波之恵者, 又非他日之比. 前記之懇, 雖出儧易, 然亦仁人君子所宜動心也. 今再具禀, 及以公文為請, 伏惟高明拡一視同仁之心, 敦救災恤鄰之義, 俯賜矜允, 千万幸甚!千万幸甚!
강서 전조에게 보내는 차자 與江西錢漕箚子
【해제】편년고증(p.175)에 의하면 이 글은 남송 효종 순희 7년(경자; 1180, 51세)의 편지다. 이 편지는 경자년 남강군의 한재로 인하여 장수에게 진량의 금지를 철회하여 객판의 관적선이 쌀을 사서 강을 따라 아래 지방으로 내려가며 한재를 구황할 수 있기를 간정하는 편지이다. 하지만 이 요청을 얻지 못하여 속박이 더 엄하고 객판이 단절되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또 전, 장 두 조사에게 편지를 보내 다시 장수에게 말씀하여 상류의 쌀이 하류의 한재를 구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후에 장수의 허락을 얻어 특별히 운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는데, 이제는 속현의 관리가 쌀 실은 배를 막는 자가 있기 때문에 다시 장수에게 세 번째 차자를 보냈다.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서신은 모두 경자년 가을 남강에 큰 한재가 들었을 때 쓴 편지다.
근자에 백성이 굶주려 융흥(隆興) 지방에 쌀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하는 것을 이미 사정을 갖추어 장수(張師)에게 빌었으니, 생각건대 반드시 불쌍히 여겨 주심을 입어 남은 바를 옮겨 아울러 이 지방의 사람들을 살릴 것입니다. 지금 듣기에 그 제한이 더욱 엄하고 파견한 관리가 쌀을 얻었는데도 돌아올 수 없어서 행상에 이르렀으니, 또한 다시 단절되었습니다. 만약 상류 지방이 진실로 가뭄이 심하다면 감히 부탁할 수 없습니다. 전해 듣기에 공(贛)․길(吉)․임천(臨川)등의 군(郡)과 융흥(隆興)의 속읍들이 풍족하게 익어가고 있다고 하니, 강서(江西)는 필시 굶는데 이르지 않을 것이고, 그 나머지로 인해 주변의 지방들에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을 지나치게 계획해서 한결같이 동인지심(同人之心)으로 살피는 것을 이지러지게 하고 재난을 구제하고 구휼하는 뜻에 해가 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미 글을 올려 다시 이 간청을 장수(張帥)에게 보냈으니, 다시 바라건대 당신께서 한마디 무겁게 해 주셔서 빠른 조속히 살피게 하신다면 이 지방의 사람들이 인자하신 분의 베풂을 우러러 받듦을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比以民饑, 告糴隆興, 已具曲折懇張師, 意必蒙其憐閔, 推所余以并活此邦之人. 乃今聞其約束愈峻, 所遣牙吏得米而不能帰, 至於客販, 亦复断絶. 若上流果亦荒旱, 則不敢請. 傅聞贛․吉․臨川諸郡及隆興属邑自有豊熟去処, 則江西当自不至闕食, 而其余波因可以及鄰境. 恐不必過計為此, 以傷一視同仁之心, 害救災恤鄰之義. 熹已手書, 复致此懇於張師, 更望台慈賜以一言之重, 使得早遂見聴, 則此邦之人仰戴仁人之施, 其可量哉!
강서 장조에게 보내는 차자 與江西張漕箚子
【해제】편년고증(p.175)에 의하면 이 글은 남송 효종 순희 7년(경자; 1180, 51세)의 편지다. 이 편지는 경자년 남강군의 한재로 인하여 장수에게 진량의 금지를 철회하여 객판의 관적선이 쌀을 사서 강을 따라 아래 지방으로 내려가며 한재를 구황할 수 있기를 간정하는 편지이다. 하지만 이 요청을 얻지 못하여 속박이 더 엄하고 객판이 단절되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또 전, 장 두 조사에게 편지를 보내 다시 장수에게 말씀하여 상류의 쌀이 하류의 한재를 구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후에 장수의 허락을 얻어 특별히 운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는데, 이제는 속현의 관리가 쌀 실은 배를 막는 자가 있기 때문에 다시 장수에게 세 번째 차자를 보냈다.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서신은 모두 경자년 가을 남강에 대한재가 들었을 때 쓴 편지다.
제가 얼굴을 뵙지 못했으나 문득 바램이 있습니다 : 요즘 백성들이 굶주려 융흥(隆興) 지방에 쌀을 살수 있게 해달라고 청하는 사정을 갖추어 장수각학(張師閣学)에게 아뢰어 청했으니, 생각건대 반드시 그는 불쌍히 여기셔서 이 곤란과 위급함을 도울 것입니다. 지금 듣기에 제한이 더욱 엄해서 파견한 관리가 쌀을 얻었는데도 돌아 올 수 없어 행상에 이르니 또한 다시 끊어집니다. 본군은 땅이 척박하고 백성이 궁핍해서 비록 풍년이라 부를 때도 상류의 여러 군에 의지해 식량을 구하는 것을 면하지 못했는데, 더욱이 지금은 흉작이니 일의 형편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상류 역시 진실로 가뭄으로 흉년이라면 또한 감히 청할 수 없습니다. 지금 공(贛)․길(吉)․임천(臨川)등의 군(郡)과 융흥(隆興)의 속읍들이 풍족하게 익어가고 있다고 하니, 결코 마땅히 굶는데 이르지 않을 것이고, 그 나머지의 영향이 주변 지방에 혜택으로 미칠 수 있을 것이니, 이 때문에 감히 저의 생각을 아룁니다. 바라건대 당신께서 장수(張帥)에게 한 말씀 해주셔서 조속히 방면이 행해져 본군이 쌀을 사들이고 행상을 금하는 것을 없애 주신다면 당신이 사람들을 살린 은혜를 주변의 도(道)가 입어 이 지방의 사람들이 감격해 귀의하고 추대하게 될 것입니다.
熹未見顔色, 輒有祈懇: 比以民饑, 告糴隆興, 已具曲折, 懇禀張師閣学, 意(3-1118)必蒙其憐閔, 拯此困急. 今乃聞其約束愈峻, 所遣牙吏得米而不能帰, 至於客販, 亦复断絶. 窃縁本軍地瘠民貧, 雖号熟年, 不免仰食上流諸郡, 况今凶倹, 事勢可知. 然若上流果亦荒旱, 則亦不敢固請. 今贛․吉․臨川諸郡及隆興属邑皆有豊熟去処, 則使節所臨江西一路, 決当不至闕食, 而其余波自可恵及鄰境, 是以敢布其私. 欲望台慈一言於張帥, 早得放行本軍所糴及弛客販之禁, 則台座活人之恩被於鄰道, 此邦之人所以感激帰戴者為如何哉!
강서 장수에게 보내는 차자 3 與江西張帥箚子三
【해제】편년고증(p.175)에 의하면 이 글은 남송 효종 순희 7년(경자; 1180, 51세)의 편지다. 이 편지는 경자년 남강군의 한재로 인하여 장수에게 진량의 금지를 철회하여 객판의 관적선이 쌀을 사서 강을 따라 아래 지방으로 내려가며 한재를 구황할 수 있기를 간정하는 편지이다. 하지만 이 요청을 얻지 못하여 속박이 더 엄하고 객판이 단절되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다시 전, 장 두 조사에게 편지를 보내 다시 장수에게 말씀하여 상류의 쌀이 하류의 한재를 구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후에 장수의 허락을 얻어 특별히 운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는데, 이제는 속현의 관리가 쌀 실은 배를 막는 자가 있기 때문에 다시 장수에게 세 번째 차자를 보냈다.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서신은 모두 경자년 가을 남강에 큰 한재가 들었을 때 쓴 편지다.
저는 누차 갖추어 간청해 아뢰었으니, 쌀을 사들여 쌀을 실은 배가 여러 조항의 법과 최근에 내린 지휘에 부응하여 특별히 통행하도록 방면해 주시길 청했고, 또한 이미 여러 번 공문으로 허락한다는 회답을 받았으니, 심히 인자하게 감싸주심이 미치는 것을 느낍니다. 다만 봉신영위(奉新令尉)가 감히 공공연하게 위반해 갖가지로 막으니 그 뜻은 반드시 저희 읍의 굶주린 백성들이 꼼짝없이 죽게 할 따름입니다. 만약 다스리는 경내의 가뭄과 피해를 입은 군 등이라면 저는 감히 청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경내의 여러 읍의 쌀이 흩어져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으니 피해를 입은 군과 여러 현들이 방면한 것이 80%에 이르지만 산속의 백성들은 이미 끼니를 잇기 어려워 고통을 당하고 있고, 쌀을 사기 위해 보낸 돈은 또한 모두 상공할 돈과 물건들을 바꾼 것이니, 바야흐로 이것을 스스로 탄핵해도 죄는 도망갈 곳이 없어 삼가 궁하고 힘든 상황을 반드시 불쌍히 여겨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무리들은 이렇게 불인하다고 여기지 않고 이미 조서의 요지를 바꿨으며 또한 사대(使台)의 제한을 거스르고 인근의 읍에 근심을 끼치니 더욱 무상합니다. 저는 이미 공문을 갖춰 막부에 올렸으니 바라건대 당신께서 자세히 헤아려 본현의 관리가 거듭 처리하게 하시고 본군의 쌀 실은 배를 조속히 통행하게 하셔서, 위로는 임금과 조정의 한결같은 동인지은(同人之恩)을 체득하게 하시고, 아래로는 재난을 구하고 구휼하는 뜻을 성대히 드러내게 하시면 다행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熹累具懇稟, 告糴米船乞賜照応絛法及近降指揮, 特与通放, 亦已累蒙公移回報開許, 良感仁庇之及. 但奉新令尉乃敢公然違戻, 百端攔遏, 其意必使敝邑饑民束手受斃而後已. 設若使境之旱与弊軍等, 則熹不敢有請. 今使境諸邑粒米狼戻, 発洩不行, 而弊軍諸県放皆及八分, 山谷之民已苦艱食, 所遣糴米本銭又皆兌借上供銭物, 方此自劾, 罪無所逃, 窃意窮苦之状必蒙矜憐. 不謂此輩乃爾不仁, 既格詔旨, 又違使台約束, 而所以貽患於鄰邑者, 尤為無状. 熹已具公文上之幕府, 欲(3-1119)望台慈詳酌, 将本県官吏重作行遣, 将本軍米船早賜通放, 上以体聖朝一視同仁之恩, 下以見盛府救災恤鄰之義, 不勝幸甚.
성자 여러 현에 보내는 황정을 논하는 편지 與星子諸縣議荒政書
【해제】편년고증(p.174)에 의하면 이 글은 남송 효종 순희 7년(경자; 1180, 51세)의 편지다. 성자는 남강군의 속현인데, 이 편지도 경자년의 황정을 의논한 것으로 경자년 가을에 쓴 것이 분명하다.
제가 정치를 행함이 부덕하여 이 한해에 이르렀는데, 비록 이미 다방면으로 조치해서 거의 백성들이 생업을 보존하고 굶주림과 유랑하는 고통을 면했으나, 스스로 생각건대 아는 것이 적고, 정신과 사려가 대부분 두루 살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의 정황과 순서 또한 반드시 군(軍)으로부터 현(県)으로 가야 바야흐로 미루어 백성에게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세 현의 관리가 각기 지극히 공정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나라의 근본이 백성들의 목숨을 중하게 여기는 것에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서로 협력하지 않는다면 어찌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의 견해를 간절하게 알리니, 갖춘 조목이 다음과 같습니다.
熹為政不徳, 致此旱災, 雖已究心多方措置, 庶幾吾民得以保其生業而免於饑餓流離之苦, 然窃自念智力浅短, 不惟精神思慮多所不周, 而事体次第亦須由軍而県, 方能推以及民. 若非三県同官各存至公至誠之心, 深念邦本民命之重, 相与協力, 豈能有済? 今有愚見, 懇切布聞, 絛具如後:
각 현(県)에는 지현과 보좌하는 이가 함께 있으니 관청체서 협력하여 마땅히 지극히 공정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함께 임해야 합니다. 무릇 여러 사무의 사리를 분간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니, 자세하게 헤아려 좋은 것을 선택해 조치를 하면 자연히 정치가 닦이고 일이 처리되어 백성들이 그 은덕을 입을 겁입니다. 진실로 혹시라도 위에서 그 아래를 소홀히 여기고, 오직 자기의 이익에만 힘써 권리만 내세우며, 아래는 그 윗사람을 업신여기고 다만 일시적인 안일만 도모하며 일을 피하면 관청의 업무가 어디서부터 처리되겠습니까? 하물며 지금 재해가 자주 닥쳐 평소와 다름에 백성의 형편이 위급하니 조치를 계획함이 마땅히 물에 빠진 자를 구하고 불구덩이에 있는 자를 구하는 것처럼 급하니 조금이라도 더디고 의견이 엇갈려 백성의 목숨에 잘못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뜻을 깊이 깨닫기를 간절히 알리니 전의 폐단은 모두 혁파하여 아마 일에 성공하면 백성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입을 것입니다.
一․ 逐県知佐既是同在一県, 協力公家, 当以至公至誠之心相与. 凡百事務, 切要通情, 子細商量, 従長措置, 自然政修事挙, 民受其賜. 苟或上忽其下, 唯務私己吝権 : 下慢其上, 但知偸安避事, 則公家之務何由可済? 況今災数非常, 民情危迫, 経営措置, 当如拯溺救焚之急, 不可小有遅緩齟齬, 有誤民間性命之計. 切告深体此意, 尽革前弊, 庶幾事有成功, 民受実恵.
검방의 은혜는 법령의 첫 편에 있으니 삼가 이미 받들어 시행했습니다. 지금 여러 관원들은 마땅히 맡은 것을 너그럽게 따라서, 엄하고 절도 있는 경고와 단속으로 양식과 전물을 공급함에 제멋대로 재물을 요구해서 폐를 끼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노고를 아끼지 않고 하나하나 친히 목표에 도달해야 하니, 편안하고 서늘한 곳에 앉아 단지 향촌에 의탁해 편안히 글이나 지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반드시 공정하게 검사하여 판단해야 하니 흉작을 풍작이라 하고 또한 풍작을 흉작이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사이에 혹시라도 애매모호한 곳이 있거나 혹은 힘써 노력한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두터운 은혜로 구휼할지언정 제멋대로 일을 행하는 서리가 뇌물을 받아 또 다른 부정을 저질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一․検放之恩, 著在令甲, 謹已遵奉施行. 今請同官当其任者少帯人従, 厳(3-1120)切戒約, 給与糧米銭物, 不得縦容需素掻擾. 又須不憚労苦, 逐一親到地頭, 不可端坐寛涼去処, 止憑郷保撰成文字. 又須依公検定分数, 切不可将荒作熟, 亦不可将熟作荒. 其間或有疑似去処, 或有用力勤苦之人, 寧可分明過加優恤, 不可縦令随行胥吏受其計嘱, 別作情弊.
상호(上戸)에게 권유하여 본 군이 세운 장부의 형식을 자세히 살펴 향촌의 사람들로 하여금 공적인 것에 의거해 추천하게 하고, 객호를 도울 것과 쌀과 곡식을 내어 팔 수량과 목록을 협의하여 결정하고, 현사(県司)가 간략히 술과 과일을 준비해서 그들을 초빙해 권유함에 예의를 두터이 해서 이해관계로 깨우쳐야지, 제멋대로 서리가 비리를 저질러 소란을 일으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상호(上戸)는 이미 충분히 부유한 집이니 반드시 이 뜻을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이에 혹시라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또한 마땅히 두 세 차례 권유하면 그 허실을 살펴 증감을 헤아릴 것입니다. 또 사기와 반대 같은 것이라면 성명을 갖춰 군에 보고하면 특별히 처리할 것입니다.
一․勧諭上戸, 請詳本軍立去帳式, 令郷衆依公推挙, 約定所蔭客戸․所糶米穀数目, 県司略備酒果, 延請勧諭, 厚其礼意, 諭以利害, 不可縦令胥吏非理掻擾. 上戸既是富足之家, 必能体悉此意. 其間恐有未能致悉之人, 亦当再三勧諭, 審其虚実, 量与増減. 如更詐欺抵拒, 即具姓名申軍, 切待別作施行.
빈민을 철저하게 조사해 본군이 세운 장부의 형식을 자세히 살펴, 관할하는 여러 지역의 변방의 관리와 보정들에게 자세히 적어 보내 확실하게 알리십시오. 여러 번 간곡하게 설득해서 관대하게 봐주는 폐단을 저질러, 터무니없이 풍족한 집에 이바지함으로써 무고한 사람이 누락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중에 조사하여 다시 이곳에 노인과 빈민들을 불러 모아 하나하나 읽어 보여서 공정하게 실상을 살펴 중론이 공평하고 타당하면 보명할 것입니다. 마땅치 않은 것과 같은 것들은 법령에 나아가 바르게 고쳐서 변방의 관원과 보정들을 자세히 조사해서 무겁게 꾸짖고 벌할 것입니다.
一․根括貧民, 請詳本軍所立帳式, 行下諸都隅官保正, 子細抄箚, 著実開排. 再三叮嚀説諭, 不得容情作弊, 妄供足食之家, 漏落無告之人. 将来供到, 更於本都喚集父老貧民, 逐一読示, 公共審実, 衆議平允, 即与保明. 如有未当, 就令改正, 将根括隅官保正重行責罰.
장차 내어 팔 쌀은 또한 한편으로 조속히 상호(上戸)와 쌀을 사들일 인호들과 더불어 둘 곳을 공적으로 상의해서, 공사, 빈부, 원근의 사람들이 각각 편리하도록 하는데 힘쓰기를 바랍니다. 대개 관미는 다만 현의 시장에서 내어 파니, 상호의 미곡은 가깝고 편리한 곳에 따라 향촌에 두어 팔게 해서 배로 실어 왕래함으로 해서 모두 노고와 비용이 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매우 많은 잉여와 부족한 곳 같은 것과 나중에 내어 팔 상평미는 보고가 올라오는 것에 의거해서 특별히 따로 조치를 시행하십시오.
一․ 将来糶米, 亦請一面早与上戸及糴米人戸公共商議置場去処, 務令公私貧富遠近之人各得其便. 大抵官米只於県市出糶, 上戸米穀即随近便郷村置場出糶, 不須般載往来, 徒有労費. 如有大段有余不足去処, 及将来発糶常平米(3-1121)斛, 即具因依申来, 切待別行措置.
여러 군(郡) 가운데 구휼을 관장하는 일은 각각 정성된 마음으로 공정하게 미루어 가야 합니다. 마땅하지 않거나 혹 사의(事宜)에 미진한 것 같은 것들은 다시 바라건대 자세히 살펴 마땅히 바르게 고쳐야 합니다.
一․凡郡中行下寛恤事件, 各請誠心公共推行. 如有未当或未尽事宜, 更望子細示喩, 当行改正.
앞의 일은 전과 같이 각각 자세하게 살피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따르지 않아 오히려 전과 같은 폐단으로 굶주린 백성이 하나라도 낭패를 보게 되면 마땅히 곧바로 공정한 법으로 처리해 다시 공방을 전개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부디 간절하게 바랍니다.
右件如前, 各請痛察. 如或未蒙聴従, 尚仍前弊, 致此饑民一有狼狽, 即当直以公法従事, 不容更奉周旋矣. 千万至懇至懇!
집정에게 보내는 차자 與執政箚子
【해제】편년고증(p.175)에 의하면 이 글은 남송 효종 순희 7년(경자; 1180, 51세)의 편지다. 이 편지에서 “덕은 박하고 정사는 황폐하여 한재를 불러 왔습니다”고 했고, “궁관으로 보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서신 말미에서 석돈(자중)이 빨리 와서 구제하는 정사를 처리할 수 있도록 바란다고 말하고 있다. 살펴보건대 이것은 석자중이 주자를 대신하여 남강을 지킨 것이다. 그러므로 이 편지는 경자년 가을에서 겨울 사이에 지은 것이다.
저는 문득 위급한 간청이 있어 이미 공장과 차자를 갖추어 보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정을 감히 모두 다 천자 앞에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있어서 다시 이렇게 당신을 간범합니다. 완곡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다행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전에 질병으로 인해 관리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서 여러 번 차자를 갖추어 사관으로 보내 달라고 빌었습니다. 오월 중순에 이르러 상서성 차자에 준해 성지를 받드니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비천하여 감히 자주 바램이 있을 수 없는데 하늘같은 위엄을 범했습니다. 가을을 기다리고자 했으나 이내 전의 청을 아룁니다. 덕이 얕고 정치를 행함이 거칠어 재난을 불러 들였으니 백성들의 목숨의 소중함을 깊이 생각건대, 마땅히 이 어렵고 궁곤한 가을에 문득 혼자 편함을 차마 구할 수 없어 마음과 뜻을 억누르고 관리의 소임에 힘썼습니다. 백방으로 기도했으나 끝내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또한 장차 군민이 반드시 끼니를 거르게 될 것을 생각하니 관할하는 속현의 부유한 백성들을 권유하고 하호(下戸)를 철저히 조사해서 관의 돈을 바꿔서 주변의 쌀값이 싼 주현(州県)에서 곡식을 사들여 구휼하는데 더하는 것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미 조정과 전운․상평 양사(兩司)에 아뢰서 도와주길 빌었습니다. 다시 노둔하나마 끝까지 힘써 황정을 구제해서 천자의 백성을 자식처럼 사랑하시는 뜻에 부응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힘이 모자라고 책임은 무거워 밤낮으로 걱정스러워 마침내 마음의 병이 크게 발동하는 데 이르러 위로는 불에 데인 듯하고 아래는 물에 빠진 듯해서 병세가 매우 위급합니다. 저의 일신상에 있어서는 죽고 사는 것을 말할 필요가 없지만 실제로 두려운 것은 준비하여 막지 못해서 한 지방의 굶주린 백성들에게 그릇됨이 있어 굶어 죽는데 이른다면 저는 위로 조정에 누가 되어 죽어서도 한이 남을 것입니다. 이에 감히 다시 고사하여 어려운 일을 피하는 혐의를 입을 수 없어 이렇게 아룁니다. 바라건대 당신께서 불쌍히 여겨 저를 사관직으로 파견해 가게 특별히 아뢰주시고 고향으로 돌아가 죽게 해 주십시오. 거듭 파견해 내려 보낸 석돈을 재촉해서 빨리 와서 황정을 처리해 굶주린 백성을 구제한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熹輒有危迫之懇, 已具公箚申陳. 然其曲折, 有不敢尽言於君父之前者, 复此干冒鈞聴. 得賜宛転陶鋳, 不勝幸甚. 熹昨縁疾病, 不堪吏役, 累具箚目, 乞備祠官. 至五月間, 伏凖尚書省箚子, 奉聖旨不允. 自惟卑賎, 不敢頻有祈扣, 触犯天威. 欲俟新秋, 乃伸前請. 而徳薄政荒, 招致災旱, 深念千里民命之重, 不忍当此艱難窮困之秋輒求自便, 於是屈心抑志, 黽俛服官. 祈檮百方, 卒無所効. 又慮将(3-1122)来軍民必致闕食, 不免行下属県, 勧諭富民, 根括下戸, 那兌官銭, 於鄰近州県米価稍平去処収糴米斛, 準備賑給. 又已申奏朝廷, 及申転運․常平兩司, 乞行救助. 更欲勉悉疲駑, 講求荒政, 以副聖主子愛黎元之意. 而力小任重, 日夕驚憂, 遂致心疾大段発動, 上炎下潦, 勢甚危急. 在熹一身, 死生夜旦所不足言, 実懼失於備禦, 有誤一方饑民, 横致流殍, 則熹為上負朝廷, 死有余憾. 於是不复敢顧辞難避事之嫌, 有此申禀. 欲望鈞慈憐察, 特賜敷奏, 与熹官廟差遺, 使得帰死故山. 仍催已差下人石(敦+山)疾速前来料理荒政, 救済饑民. 不勝幸甚!
(小貼子)伏念熹昨以朝命敦迫, 勉彊到官, 不敢携家, 為久住計, 袛挈一小児在此, 方十余歳. 今若病勢有加, 即彼此存没一時狼狽. 欲望鈞慈深賜憐察.
주참정에게 보내는 차자 與周參政箚子
【해제】편년고증(p.175)에 의하면 이 글은 남송 효종 순희 7년(경자; 1180, 51세)의 편지다. 주필대는 경자년 5월에 참정이 되었으므로 이 편지는 그 후에 쓴 것이다. 이 편지에서 말하기를 “또 터무니없이 아뢴 것에 대해 천자의 뜻이 너그러이 채납해주신 뜻이 있음을 일깨워 주시니”라고 했는데, 터무니없이 아뢴 것은 경자년 4월에 올린 봉사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이 편지는 경자년에 쓴 것이다. 또 이 편지에서 관직을 그만두고 돌아갈 수 있기를 청하였는데 위에서 집정에게 보낸 차자와 같다. “중추의 달에”라는 말로 보건대 경자년 가을에 쓴 것이 틀림없다.
삼가 중추지월에 날씨가 일정치 않으나 공손히 당신의 기거에 만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사람을 보내 서면으로 말씀 드렸고 곧 이어 체각을 통해서 손수 가르침을 베푸신 바를 재삼 읽어보니 감격과 위안을 이길 수 없습니다. 또 터무니없이 아뢴 것에 대해 천자께서 너그러이 채납해주신 뜻이 있음을 일깨워 주시니,
스스로 생각하기에 제가 이것을 얻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 기쁘게 받드는 것은 아마 쉽사리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의 일은 시행했다는 것을 듣지 못했고, 뒤의 일은 다시 힐문을 당하니, 만약 장차 도리어 거스르고 지연시킨 죄로써 그것을 죄로 삼는 것은 임금의 허심으로 말을 들어주는 아름다움에 애석하고 행사의 실질에 드러내지 못합니다. 게다가 제가 사람을 파견한 후에 가슴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족질(足疾)이 다시 발작해서 고통이 평소와 달라 걸을 수 없어서 고하는데에 이미 십여일이 지났습니다. 스스로 쇠퇴해짐을 생각해보니 열심히 일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군민들의 목숨을 그릇칠까 두려워 밤낮으로 두렵고 스스로 편안할 수 없습니다. 삼가 거듭 차자를 갖추어 저의 간절함을 아룁니다. 그러나 직분에 또한 감히 지나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자에 강운을 절류시켜 군(軍)의 양식으로 충당해 주실 것을 장계로 아뢰었고 아울러 상서성에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공(羣公)들이 전에 이미 아뢰었으니 감히 빈번히 귀찮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바라건대 사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셔서 전의 차자와 아울러 조속히 아뢸수 있게 해서 저로 하여금 병으로 인해 떠나 군민들이 낭패에 이르지 않을 수 있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힘써 빨리 이것을 갖추어 아뢰느라 다른 것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당신이 계신 곳을 바라봄에 아득한 하늘과 같아 나아가 아뢸 방법이 없어서 간절한 마음만 권합니다.
熹窃以仲秋之月, 暄涼未定, 恭惟參政鈞候起居万福. 熹前日専人奏記, 尋即奉被逓中所賜手教, 伏読再三, 感慰亡踰. 又蒙垂喩繆妄所陳, 聖旨乃有仮借納用之意, 自惟疎賎, 不宜得此, 悚戴之私, 殆未易以言説既也. 然前事不聞有所施(3-1123)行, 後事更被詰問, 若将反以違滞之罪罪之者, 惜乎聖主虚心受言之美, 未有以見於行事之実也. 加之賎体自遣人後, 心痛寖劇而足疾复作, 痛楚非常, 不能履地, 在告已旬日矣. 自度衰頽, 不堪勉強, 恐誤一郡軍民性命, 日夕憂懼, 不能自安. 謹再具箚子, 申布賎懇. 然於所職, 亦不敢忘過計之憂. 頃有状奏乞截綱運充軍糧事, 并以申省. 然於羣公前已致問, 不敢頻有煩涜. 願因間語賜一言焉, 得并前箚早賜開陳, 使熹得輿病以帰而軍民不至狼狽, 不勝幸甚. 力疾専此具禀, 不能他及. 瞻望台躔, 邈在霄漢, 無由進拝, 第切拳拳.
주참정에게 보내는 차자 與周參政箚子
【해제】편년고증(p.175)에 의하면 이 글은 남송 효종 순희 7년(경자; 1180, 51세)의 편지다. 편지 서두에서 말하기를 “재난의 상처가 이와 같으니”라고 하면서 여전히 남강의 구한에 관한 여러 가지 일을 논의하고 있다. 말미에서는 “제가 또 생각해 보니, 사관직을 얻어 이곳을 떠나면 지금의 동료들이 이 어려운 것을 처리할 수 없을까 두려워서…… 조정에 대신할 사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고 했는데, 위에서 고증한 「여집정차자」에서 석자중을 속히 보내달라고 재촉하는 뜻과 같다. 이 편지는 경자년 가을과 겨울 사이에 쓴 것이 분명하다.
최근 우창에게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에서 이미 당신의 뜻을 말하고 있더군요. 진실로 먼 지방의 하읍을 조정이 치우치게 돕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해의 피해가 이와 같으니 생각건대 그 경중에 따라 두루 은혜로운 뜻을 주는 것이 마땅한 것 같습니다. 전에 성부에서 시행해 내린 의신들의 검방의 폐단에 대한 주청은, 단지 군의 회계에서 지급할 수 없다는 것만을 우려한 것이지 백성들의 살림이 더욱 어렵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고 하니, 진실로 인자한 사람의 말이라고 할 만 합니다. 세 번 거듭 탄식하며 의신들의 논의가 오히려 이것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야흐로 대보의 이론은 대개 아주 작은 양일 뿐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군의 회계에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또한 작은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일찍이 그것을 논했으니, 간절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의 체는 진실로 사사로이 한 군만 생각하는 것은 부당하며 더욱이 여러 군을 버릴 수는 없으니 당신의 뜻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 자신의 직분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당신을 위해 말하고 있으니 망령됩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속에 그만 둘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당신께 바라는 것은 대개가 현재의 사람들의 일만은 아닙니다. 너그럽게 살펴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近得尤倉書, 已具道鈞意矣. 固知遠方下邑, 朝廷不当偏有応副. 然災傷如此, 窃意似当随其重軽, 普加恩意也. 昨日省符行下議臣奏請検放之弊, 所謂但憂郡計之不支, 不慮民力之愈困者, 真可謂仁人之言矣. 三复歎息, 不意議者猶能及此. 方之対補之論, 蓋不啻九牛毛也. 然郡計之不支, 亦非細事, 熹嘗論之矣, 切望垂意. 朝廷之体固不当私一郡, 允不可棄諸郡也, 不蕃鈞意以為如何? 末能自脱(3-1124)而欲為左右言, 可謂儧妄. 然区区之心有不能已者, 其所以望於參政者, 蓋非特今人之事也. 伏惟恕而察之, 幸甚.
본 로(路)의 우창(尤倉)은 매우 우려가 되는데, 상평미를 비축한 것이 아마도 올 한 해 쓰기에도 부족할 것입니다. 듣기에 건강은 비축한 장미가 매우 많다고 하고 조사(漕司) 또한 여유가 있을 것이나, 서로 거리가 멀어서 구해달라고 소리쳐 불러도 듣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을 알 수 없습니다. 전에 세금을 감면한 것과 작년의 건창현의 삼천여석을 방면해 달라고 빈 것도 오히려 책임지지 못하는데 하물며 이것보다 큰 것이 있으니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이 일의 형세를 살펴보니 결코 상하가 상응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품이 성급하고 졸렬해서 나아가면 당돌하게 일을 그르치는 것이 있고, 물러나면 박절무참함이 있는데, 질병이 심해져서 끝내는 죽어서도 보탬이 없을까 두려우니 당신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저를 한가한 곳으로 보내 편안히 보전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큰 다행이겠습니다. 조정하여 처리해 주시기를 요청한 것은 한 군의 회계가 애초에 저의 진퇴에 매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쌀 사들이는 것을 막는 행위를 풀어달라는 청은 더 급한데, 듣기에 그 법을 집행함이 매우 엄하고, 위반한 자는 혹 그 집을 멸한다고 합니다. 바라건대 조속히 제한을 풀어 주십시오. 조금이라도 더 늦어지면 올벼는 다 없어질 것이고 늦벼는 가격이 오를 것이니 비록 유통된다고 해도 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또한 생각건대 사관직을 얻어 이곳을 떠나게 되면 지금의 동료들이 이 어려운 것을 처리할 수 없을까 두려워서 이미 우창과 더불어 긴밀하게 계획을 하고 다시 분담하였습니다. 한편으로 조정에 저를 대신할 사람을 재촉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르면 이 사람은 소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곳의 거리가 멀어 빨리 이를 수 없을 뿐입니다. 대개 이 모든 바램을 유념해 주신다면 다행이겠습니다.
本路尤倉甚留意, 然常平之積, 恐不足以周今歳之用. 聞建康樁積甚富, 而漕司亦有余財, 但相去之遠, 呼叫不聞, 未知所以為計耳. 前此減税及乞放去年建昌三千余石, 猶不任責, 況有大於此者, 尚何望哉? 観此事勢, 上下決不相応. 熹性狷狭, 進則有搪突之傷, 退則迫切無惨, 疾病侵加, 恐徒死而無益. 參政儻哀憐之, 不若投畀閑散, 以安全之, 乃為大幸. 然其所請截撥応副, 乃一郡之計, 初不繋於熹之去留也. 遏糴之請尢急, 聞其用法甚峻, 犯者或乃没人其家. 此望早賜約束, 少遅則早穀向尽, 晩米価高, 雖通無益矣. 熹又思之, 恐得祠去此, 見在同寮未有能亢此難者, 已与尤倉密計, 更調守者. 然朝廷亦当一面催促代者, 彼至則足以蘇此人. 但道里遼遠, 未能猝至耳. 凡此皆望深賜留念, 幸甚幸甚.
또 자징에 대해서 일깨워 주신 것은 지당한 말씀이니 탄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징의 의도가 과연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저라면 지방 사람들과 더불어 진과 채 사이에서 액운을 당해서 비록 잘못 내려진 명령이 있다고는 하나 또한 일어나고 도울 것을 다툴 겨를이 없습니다. 급하게 사람을 보내느라 마음속에 품은 뜻을 하나하나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경솔하게 귀찮게 한 죄는 이미 송구스러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울러 바라건데 당신께서 살펴주신다면 천만 다행이겠습니다.
又蒙垂喩所以暁子澄者, 莫非至当之言, 不勝歎服. 但未知子澄之意果如何? 若熹則方与邦人厄於陳․蔡之間, 雖有雑焼之令, 亦不暇起而争救之矣. 匆匆亟遣此人, 未及究鄙懐之一二. 然其儧易煩涜之罪, 巳不勝悚仄矣. 并乞鈞察, 千万之幸.
주참정에게 보내는 차자 與周參政箚子
【해제】편년고증(p.176)에 의하면 이 글은 남송 효종 순희 7년(경자; 1180, 51세)의 편지다. “올 해의 한재는 그 형세가 매우 넓다”고 했는데 여전히 위의 편지를 이어 받아 조정은 백성을 구휼하는 정사를 펼쳐야 한다고 논한 것으로 경자년 겨울의 편지이다.
저는 다시 제 어리석은 생각을 가슴에 품고만 있을 수 없어서 감히 사적으로 당신께 아룁니다 : 올해의 가뭄은 그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요즘 계속 내려오는 지휘를 보니 구휼의 계책을 바라는 것으로 천자의 근심과 노고를 알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른바 도축을 금하는 것, 장형으로 벌할 것을 결정하는 것, 방민과 다염상전을 감해준다고 하니 아마도 천명에 순응하는 성실함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강운을 견방하는데 부족한 쌀 열 석 이하에 대해서는 보고하라고 하는 것은 진실로 애들 장난에 가깝습니다. 이것으로 이미 이루어진 재난을 없애고 드러나지 않은 우환을 그치게 하려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성탕(成湯)의 상림(桑林)에서의 기원과 선왕(宣王)이 계구(戒懼)하면서 수양덕행(修養徳行)하던 뜻 돌이켜 자기 자신에게서 구한 것인데 왜 그랬겠습니까? 제가 오늘날의 일을 생각해보니 천명에 순응하는 성실함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직언(直言)을 듣는 것, 잘못된 정치를 바로 잡는 것, 간사한 사람을 쫓아내는 것, 바르고 곧은 사람을 등용시키는 것입니다. 백성을 구휼하는 데 중요한 것 여섯 가지가 있는데, 조세를 거듭 방면하는 것 - 여러 로(路)의 감사(監司)에게 조치를 시행하셔서 주와 군에서 하소연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감찰하게 하고, 군수는 현령을 감찰해서 모두 이름을 보고하게 하십시오. 쌀 실은 배를 통행하게 하는 것 - 강서(江西)․호남(湖南) 로(路)에 조치를 내려 하류의 여러 로의 주군(州軍)에서 주장을 갖추어 보고하는 것을 허락 하시고, 책벌을 무겁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부를 권유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휼하는 것, 강운을 절류시키는 것, 도적질을 엄하게 금하는 것, 탐욕스럽고 무능한 관리를 찾아 탄핵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을 숙지하고 계시니 바라건대 위로 한번 말씀 해주시고 또한 생각건대 본분에 벗어나 시세에 영합해서 반드시 신뢰를 확보할 수 없으니 감히 당신께 고합니다. 생각건대, 천자와 정치를 논하실 때에 조용히 무릎을 맞대고 한번 천자를 위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신다면 천하에 큰 다행일 것입니다.
熹复有愚見, 懐不能已, 敢以私于下執事: 今歳之旱, 其勢甚広. 比見連日降旨, 所以為祈檮寛恤之計者, 足以知聖主之憂労矣. 然所謂禁屠宰․決杖罪․放房緡及茶塩賞銭者, 恐未足以為応天之実. 而今日又報蠲放綱運欠米十石以下者, 此允近於児戲. 欲以此消已成之災, 息未形之患, 吁亦難矣! 成湯桑林之祷, 宣王側身脩行之意, 其反求諸己者為如何哉? 熹窃思之, 今日之事, 応天之実有四, 曰求直言, 曰脩闕政, 曰黜邪佞, 曰挙正直. 恤民之大者有六, 曰重放税租, 乞行下諸路監司, 察州郡不受訴者, 郡守察其県令, 皆以名聞. 曰通放米船, 乞下江西․湖南路, 仍許下流諸路州軍具奏, 重行責罰. 曰勧分賑乏, 曰截留綱運, 曰厳禁盗賊, 曰紏劾貪懦. 区区念此至熟悉矣, 欲卬首信眉, 一言於上, 又慮出位干時, 未必取信, 故敢以告于執事. 伏惟都兪之暇, 従容造膝, 一為明主極言之, 則天下幸甚.
주참정에게 보내는 별지 與周參政別紙
【해제】편년고증(p.176)에 의하면 이 글은 남송 효종 순희 7년(경자; 1180, 51세)의 편지다. 이 편지에서 “제가 전에 아뢴 하늘의 실상을 다하고 백성을 구휼하는 조목은 모두 오늘날 급한 일들이다”고 했다. 이것은 윗 편지에서 논한 “하늘의 실상에 응하는데 네 가지가 있다”와 “백성을 구휼하는 요체에 여섯 가지가 있다”고 논한 것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이 편지는 윗 글을 이어 쓴 것이고 역지 경자년 겨울의 일이다.
참정께서 요즘 한재로 지나치게 스스로 자책하신다고 들었는데, 떠나지 말고 계속 머무르라는 조서가 이미 내려온 것을 보면, 명공께서 그 높은 바램을 이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법도는 밝고 천자의 마음은 경계하고 삼가며 조심스레 잘못된 정치를 의론함으로써 화기를 불러 모으니, 이것은 실로 충성을 다하고 허물을 보충한 것으로 전화위복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라건대 당신께서 깊이 생각하신다면 천하의 큰 다행이겠습니다. 제가 전에 아뢴 하늘의 실상을 다하고 백성을 구휼하는 목록은 모두 오늘날의 급한 일들이고, 간언을 구하는 조칙은 진실로 사방에서 절실히 원하는 것입니다. 당신 또한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다시 추천하여 이 크나큰 기회를 잃는다면 지금부터 이전의 것까지 저의 말은 다시 입에서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동쪽의 작은 문으로 목을 길게 빼고 간절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窃聞參政間以隔並之災, 過自引咎, 顧留行之詔既下, 則明公不得終遂其高矣. 然天戒昭昭, 聖心警懼, 惕然有意於講闕政以召和気, 此実尽忠補過, 転禍為福不可失之幾. 願明公深以為意, 則天下幸甚. 熹前日所陳応天恤民之目, 皆今日之急務, 而求言之詔, 允四方所渇聞者. 不識明公亦有意乎? 若复推遷, 失此大会, 則自今以往, 熹之言不复能出諸口矣. 引領東閤, 不勝拳拳.
진사중에게 보내는 편지 與陳師中書
【해제】편년고증(p.192)에 의하면 이 글은 남송 효종 순희 8년(신축; 1181, 52세)의 편지다. 이 편지에서 “제가 군을 맡아 다스리면서 빼어난 업적이 없었는데 승상께서 감싸주신 덕택에 다행히 임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외람되이 관직에 제수 되었습니다”라고 했다. 『연보』에서 “신축년 3월 제거 강남서로 상평다염공사에 제수하고 차례를 기다렸다. 윤3월 27일에 군에 갔다고 동쪽으로 돌아왔다.”고 했다. 또 편지에서 “저는 윤달 27일에 바뀐 직책을 받고 그 날로 남강군을 떠나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강주의 경계에서 강을 건너 길에 오른지 십 여일 만인 지난달 19일에야 집에 도착하여 질병에 지친 몸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했다. 그러므로 군을 맡아 다스린다는 것이 바로 남강을 가르키고, 명을 제수받은 것은 강서제거상평다염공사를 가리킨 것으로 이 편지는 신축년 여름에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이 해 여백공에게 답한 94서에 근거하면 남강으로부터 집에 도착한 것은 4월 19일이다. 그러므로 이 편지는 신축년 5월에 쓴 것이다.
제가 남강군을 맡아 다스리면서 빼어난 업적이 없었는데 승상께서 감싸주신 덕택에 다행히 임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외람되이 관직에 제수되니 전해 듣건대 일찍이 승상이 작성하신 근무평정서에 누를 끼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일이 있게 된 것은 뜻하지 않게 (승상께서 소속 군의 수신의) 잘잘못을 보고하는 일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귀향하여 공평보를 만나보고서야 (승상이 근무평정서에서 휘하의 수신을 평가하면서) 거짓으로 도에 걸맞다고 하는 과실이 매우 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저를 부끄럽고 조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승상께서 이미 잘못을 저지르셨고 노형께서는 곁에 있으면서 또 힘껏 간언하여 그와 같은 일을 막지도 못하여 저로 하여금 이토록 껍데기뿐인 이름만 떠안게 하셨습니다. 훗날 도리어 승상의 명예에 누가 되어 후회가 뒤따르는 것을 어떻게 수습할 수 있겠습니까. 글을 써서 승상께 감사드리면서 이러한 사정을 말씀드리려 했지만, 본의 아니게 지금 인편에 여유가 없습니다. 다시 열흘쯤 사이에 적당한 인편을 통해 (승상께) 편지를 올리겠습니다.
熹試郡無状, 以丞相庇臨之力, 幸及終更. 复叨除命, 伝聞嘗汚丞相薦墨, 是以有此. 意者偶因臧否支郡及之. 比帰見劉平父, 乃知所以仮借称道者過実殊甚, 使人愧懼踧躇, 不知所言. 丞相既已失之, 老兄在旁又不力諫止, 使熹負此無実之名, 他曰反為門牆之累, 追悔何可及耶? 欲具書謝丞相, 具道此意, 偶値此便未(3-1127)暇, 重旬曰間, 当有的便続修致也.
제가 귀향하면서 왕왕 지인들을 통해서 승상의 머무는 곳과 지나가는 일정을 들었지만, 다만 과연 (승상께서) 언제쯤 보중의 옛 집에 당도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우러러 보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저는 3월 27일 바뀐 직책을 받고 그 날로 남강군을 떠나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강주의 경계에서 강을 건너 길에 오른지 십 여일 만인 지난달 19일에야 집에 도착하여 질병에 지친 몸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서상평다염공사의 임명장을 아직 전해 받지 못했는데 쇠잔하고 게으른 제가 어찌 다시 이를 감당하겠습니까. 다행스럽게도 전관의 임기가 다하기까지는 여유가 있으니 천천히 거취를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帰途所過, 知議往往能道次舎経歴之状, 但未知果以何日至莆中旧第? 区区不勝瞻仰也. 熹閏月二十七日受代, 即日出城, 遊山玩水, 自江州界渡江, 在道十余日, 以前月十九日到家. 疾病支離, 且得休息. 江西勅告尚未被受, 衰懶豈复堪此? 幸闕期尚遠, 得以徐為去就耳.
정자명이 죽은지가 1년이 되었는데 슬픈 생각에 애통함이 살을 에는 것 같습니다. 일전에 깨우쳐주신 정자명의 글을 묶어내는 일은 지금쯤 완료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의 입론은 자족한 것이어서 더럽힐 수 없고 논의한 내용을 후세의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자명의 가정 형편은 또 어떻든가요? 친구들에게 전해 듣기에 미망인이 아주 현명하여 노모와 아이들을 잘 보살피고 절개도 잘 지킬 것이라고 하더군요. 이러한 일은 승상의 부인이 권면하고 도와야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정자명은 죽어서 충신이 되고, 그 아내는 살아서 절개를 지키는 것은 인륜의 아름다운 일입니다. 생각건대 노형의 형제들도 반드시 거리낌 없이 찬성할 것입니다. 과거에 이천 선생이 이러한 일을 논의하면서 “굶어죽는 것은 자잘한 일이요, 절개를 잃는 것은 커다란 일이다”고 했는데, 보통 사람의 수준으로 살펴본다면 진실로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경전의 가르침과 이치를 아는 군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마땅히 그러한 행동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하물며 승상은 세상의 원로이시며 유학의 큰 스승이시니 일처리 하시면서 자세히 살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미 욕되게도 두터운 신뢰를 입었으니 이러한 일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히 승상께 직접 말씀드리지 못하고 노형이 가만히 승상께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지라 그것이 얼마나 경솔한 것인지를 스스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自明之亡, 行且期矣, 念之怛然, 痛恨如新. 不知向来所喩編次文字, 今已就否? 渠所立自足以不朽, 然其議論曲折, 亦不可不使後人聞之也. 其家事复如何? 朋友伝説今女弟甚賢, 必能養老撫孤, 以全柏舟之節. 此事更在丞相夫人獎勧扶植以成就之, 使自明没為忠臣, 而其室家生為節婦, 斯亦人倫之美事. 計老兄昆仲必不憚賛成之也. 昔伊川先生嘗論此事, 以為餓死事小, 自世俗観之, 誠為迂闊. 然自知経識理之君子観之, 当有以知其不可易也. 伏況丞相一代元老, 名教所宗, 挙錯之間, 不可不審. 熹既辱知之厚, 於義不可不言. 未敢直前, 願因老兄而密白之, 不自知其為僭率也.
진승상에게 보내는 별지 與陳丞相別紙
【해제】편년고증(p.192)에 의하면 이 글은 남송 효종 순희 8년(신축; 1181, 52세)의 편지다. 위에서 고증한 이 해 진사중에게 회답한 서신에서 “자명이 죽은지 일년이 되었는데 슬픈 생각에 애통함이 살을 에는 것 같습니다”고 했다. 이 편지에서 “자명이 죽은지 문득 일년이 되었으니 생각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슬프게 합니다”라고 했다. 또 “저는 전에 사중 형에게 편지를 보내 아뢴바가 있는데”라고 했는데 이 편지는 진사중에게 회답하는 편지 며칠 뒤에 쓴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모두 정자명이 죽고 일년이 지나서 보낸 것이다.
자명이 죽은지 문득 일년이 되었으니 생각하면 사람을 슬프게 합니다. 그의 집으로부터 가끔 안부 편지를 받는지요. 저는 전에 사중(師中) 형에게 편지를 보내 알린 바가 있는데 당신의 뜻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명이 죽기 한 달 전에 일찍이 『열녀전』몇 조목을 써서 그의 집사람에게 주었다고 하니 이것은 아마도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안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두려워한 것이 어찌 다른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인륜 풍교를 중히 여겨 가정의 풍기를 온전히 보전하고자 했을 따름입니다. 당신께서 깊이 유념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自明云亡, 忽将期歳, 念之令人心折. 其家想時収安問. 熹前日致書師中兄, 有所関白, 不審尊意以為何如? 聞自明不幸旬月之前, 嘗手書列女伝数倏, 以遺其家人, 此殆有先識者. 然其所以拳拳於此, 亦豈有他? 正以人倫風教為重, 而欲全之閨門耳. 伏惟相公深留意焉.
복건 안조사에게 보내는 차자 與福建顔漕箚子
【해제】편년고증(p.192)에 의하면 이 글은 남송 효종 순희 8년(신축; 1181, 52세)의 편지다. 이 편지에서 “전일에 이미 관직을 바꿔 제수하는 차자를 받았고 회계의 녹미 팔백전은 형편상 사양해 받지 않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라고 했다. 연보에서 “(신축년) 8월 제거 절동상평다염공사로 고쳐 제수했다”고 하였다. 신축년 3월 주자는 제거강서상평다염공사를 제수 받았는데, 이해 절동의 재난이 극심하여 8월에는 절동으로 고쳐 제수 받았다. 회계는 절동에 속하므로 주자는 이 편지에서 회계의 쌀값이 높다고 했고, 고쳐 제수한 벼슬을 사양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편지는 신축년 가을 처음 벼슬을 고쳐 제수한 때에 쓴 것이 분명하다.
전일에 이미 관직을 바꿔 제수하는 차자를 받았고 회계의 녹미 팔백전은 형편상 사양해 받지 않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을 전해 듣고 이미 아뢰어 보고 드렸습니다. 소무의 형세가 모름지기 4, 5일 간에 바야흐로 돌아갈 수 있으니, 행장을 정리하고 기다리겠습니다. 만일 이루어지면, 아마도 다시 가르침을 청할 수 없으니, 학수고대하는 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무릇 관리를 등용해 백성을 다스리는 것과 황정을 구제해 계책을 세우는 것은 가르쳐 주실 것이 있을 것이니 오히려 비루하게 여기시지 않으신다면 다행이겠습니다!
前日已被改除信箚, 伝聞会稽斗米八百銭, 其勢不容辞避, 已申乞奏事矣. 邵武勢須四五日間方得帰, 即治装以俟命. 万一成行, 恐不复得請教, 不勝引領之懐. 凡所以居官治民及救荒方略有可見教者, 尚冀不鄙, 幸甚幸甚!
길에서 수확의 정도에 대해 물으니 겨우 육칠십 퍼센트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 또 비가 내리니 만약 조속히 그치지 않는다면 그 정도에도 못 미칠 것입니다. 생각건대 그 실상을 알고자 하실 것 같아 감히 아룁니다.
道間詢問収成次第, 云僅可得六七分. 今又遭雨, 若未遽止, 即不得及此数矣. 恐欲聞其実, 故敢及之.
안조사에게 보내는 차자 與顔漕劉子
【해제】편년고증(p.203)에 의하면 이 글은 남송 효종 순희 9년(임인; 1182, 53세)의 편지다. 이 편지에서 “억지로 한번 관직에 나갔다가……월 지방의 굶주려 죽은 이는 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고 하였다. 이것은 주자가 절동에서 구황하는 일을 가리킨다. 살펴보면 주자는 신축년 12월에 절동에 도착했는데, 이 편지에서 “세상의 핍박을 감당할 수 없어 중간에 떠날 것을 구했으나 허락을 얻지 못해 다시 이곳에 머무르고 있습니다”고 한다. 연보에서 “(임인년) 3월 소흥으로 돌아와 관직을 그만두게 해달라고 빌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편지에서 말한 떠나기를 요구했지만 허락을 얻지 못했다는 말이다. 또 편지에서 “지금 다행히 두 가지 보리가 나와”라고 했으므로 이 편지는 임인년 여름에 쓴 것이 분명하다.
저는 쇠약하고 병든 나머지 억지로 한번 관직에 나갔다가 이번 흉년을 만나 조정의 돈을 수십만 전이나 소모했는데도 월 지방의 굶주려 죽은 이는 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유명(幽明)을 살핌에 두려워 근심스럽고 부끄러운 것을 대부분 말로 아뢰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고집스럽고 옹졸해서 세상의 핍박을 감당할 수 없어 중간에 떠날 것을 구했으나 허락을 얻지 못해 다시 이곳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금 다행히 두 가지 보리가 나와 구휼을 마치고 모아서 상서성에 보고하고 곧 앞의 바램을 생각하니 아마도 그 변화를 살펴 택한다면 큰 허물은 없을 것입니다. 절동의 아름다운 산들은 모두 마음을 풀어 헤치고 올라 구경하지 못했으며, 섬(剡) 지역에 비록 두 번 갔었지만 근심이 깊어 즐거움이 일지 않았습니다. 만약 곧바로 파면시켜주신다면 장차 길에 올라 석교(石橋) 용추(竜湫)를 거쳐 돌아갈 것이니 아마도 짐을 벗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전에 보내신 편지를 받고 경거를 타고 한번 나가 두루 여덟 군을 시찰하시어 사나운 도적들을 제압하고 간사한 백성들을 없애신 것을 알았으니 제가 은혜를 입음이 많습니다. 그것은 한 지방을 위한 오래도록 원대한 계책이라 할만하고, 게다가 당신께서 그것을 유념해 주신다면 천만 다행이겠습니다.
熹衰病之余, 彊顔一出, 適此大侵, 費県官数十万, 而越人之殍猶不可以数計. 俯仰幽明, 跼蹐憂愧, 殆未易以言喩也. 加以伉拙, 不堪世俗之迫隘, 中間求去不得, 复此宿留. 今幸二麦登場, 賑救訖事, 見攅帳目申発, 即尋前請, 庶幾観変玩占, 可以無大過耳. 浙東山佳処都未得放懐登覧, 剡中雖兩到, 然憂累方深, 無复佳興也. 若便得報罷, 当取道石橋竜湫以帰, 庶不負此行耳. 前承枉書, 窃審軺車一出, 周徧八郡, 狂冦束手, 姦民屏息, 山谷困窮受賜多矣. 他可以為一方久遠計者, 尚冀高明慮之, 千万幸甚.
재상에게 올리는 편지 上宰相書
【해제】편년고증(p.203)에 의하면 이 글은 남송 효종 순희 9년(임인; 1182, 53세)의 편지다. 이 편지에서 “지난해에 여러 로의 기근 중에 절동 지방이 심했고, 절동 지방 중에서 소흥부의 피해가 컸습니다. 저는 이 때 초야에 묻혀 있었는데 당신께서 추천하시어 제가 말단이나마 관료가 되도록 해주셨습니다.”라고 했다. 주자는 신축년에 제거 절동에 제수되었는데, 여기에서 작년이라고 했으니 임인년에 쓴 것이 분명하다. 또 “요새 ……가뭄 피해가 다시 생겨서 소흥의 여러 읍들 가운데 물이 필요한 고지대의 전답들이 이미 거북등처럼 갈라졌다”고 했으니 여전히 절동에 있었다. 또 편지 머리 부분에서 “6월 8일이다”고 했으므로 이 편지는 임인년 6월에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편지는 당시의 재상인 왕회에게 황정의 대책을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민전을 내려 미곡을 사들이고, 곡식을 내는 자에게 상전을 내려 부자들을 격려하라는 것이다. 백성의 구제를 위해 조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요망하고 있다. 1181년은 기상이변이 일어난 해였다. 이 해 5월에는 절동 소흥부 일대에 대홍수가 발생하고 관할 하의 5현의 민가 8만 3천여 호가 수해를 만나 농작물이 전멸했는가 하면, 절동 지방에는 여름에서 가을에 걸쳐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았다. 1182년 53세 8월에서 54세 9월까지 당시 재상인 왕회의 추천으로 제거양절동로다염공사를 맡는다. 이 때 조정은 주자가 부임하기 전에 황정을 위하여 전 128,075관 100문, 미 252,000석을 지출하였지만 기민 구제에는 역부족이라 주자는 수십만 석의 증액을 천자에 청원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주자의 청원을 쉽게 들어주지 않았다. 게다가 들어준 것도 늘 수속의 번거로움 때문에 늦어져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여기에 황해(蝗害)와 한해(旱害)가 차례로 발생하여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다. 분개한 주자는 천자와 재상인 왕회에게 황정에 대하여 제대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상재상서」는 이러한 내용을 논의한 글이다.
6월 8일, 모관 모위 (주희는) 삼가 글을 받들어 재배하고 재상께 올립니다. 제가 일찍이 천하의 일에는 천천히 해야 할 것이 있고 급하게 해야될 일이 있으며, 조정의 정치에도 완급을 잘 조절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땅히 천천히 할 일을 급하게 처리하면 자세한 것을 번거롭게 여기고, 성급하게 일을 살피게 되어 대체를 보존하지 못하고, 조정의 기상도 펼쳐지지 않습니다. 또 마땅히 급하게 할 일을 천천히 처리하면 태만하고 해이해져서 적기에 일을 처리하지도 못하고, 천하의 일이 날마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 둘은 똑 같이 잘못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마땅히 천천히 할 일을 급하게 하는 것은 해로움이 적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마땅히 급하게 처리할 일을 거꾸로 늦추면 그 해악을 이루 말할 수 없으니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六月八日, 具位謹奉書再拝. 献于某官:熹嘗謂天下之事有緩急之勢, 朝廷之政有緩急之宜. 当緩而急, 則繁細苛察, 無以存大体, 而朝廷之気為之不舒 : 当急(3-1130)而緩, 則怠幔廃弛, 無以赴事幾, 而天下之事日入於壊. 均之二者皆失也. 然愚以為当緩而急者, 其害固不為小; 若当急而反緩, 則其害有不可勝言者, 不可以不察也.
가만히 오늘의 형세를 살펴보면 마땅히 급하게 처리해야지 늦춰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정치는 이와 반대이니 저는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에 여러 로의 기근 중에 浙東지방이 심했고, 절동 지방 중에서 소흥부의 피해가 컸습니다. 천자께서 백성들의 무고함을 가련히 여기시어 창고를 열어 구제하시고, 심지어는 내탕고의 곡식을 내어서 부족함을 보충 하셨으니 그 두터운 덕과 뜻은 하늘과 같은 공입니다. 저는 이 때 초야에 묻혀 있었는데 당신께서 추천하시어 제가 말단이나마 관료가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러러 저를 알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생각해 보면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곳에) 부임한 이래로 밤낮으로 근심하여, 천자의 밝으신 명령을 이어받지 못하고, 당신이 이 때에 저를 알아주시는 것을 욕되게 할까 걱정했으니, 이 때문에 바쁜 수고를 꺼리지 않고, 번거롭게 주청하는 것을 싫어하지도 않으면서, 저의 직분상 마땅히 해야할 일을 다하여 만분의 일이나마 보답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주청한 여러 가지 일들은 대부분 묵살되거나 거절당했고, 요행이 받아들여진 것도 또 대부분 때를 놓치게 되어 일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 심한 경우는 막연히 일의 가부가 결정되지 않아 마치 깊은 우물 속에 던져진 것 같았습니다. 더욱 심한 경우는 탄핵한 일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도리어 제가 중상모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저를 도우려는 뜻이 또한 확연하여 저로 하여금 괴롭고 번민하게 만드셨으니, 스스로 벼슬에 부임한 것을 후회하고 그만 두고자 했지만 뜻을 이룰 수 없었고, 마침내 예전 그대로인채 지금의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窃観今日之勢, 可謂当急而不可緩者矣. 然今日之政則反是, 愚不知其何以然也. 去歳諸路之饑, 浙東為甚, 浙東之饑, 紹興為甚. 聖天子閔念元元之無辜, 傾囷倒廩以救之, 而甚者至出内帑之蔵, 以補其不足, 徳意之厚, 与天同功. 熹於是 時憊臥田野, 而明公実推挽之, 使得与被使今趨走之末. 仰惟知遇, 撫己慚怍. 然自受任以来, 夙夜憂歎, 恐無以仰承聖天子之明命而辱明公之知於此時也, 是以不憚奔走之労, 不厭奏請之煩, 以尽其職之当為者, 求以報塞万一. 而乃奏請諸事多見抑却, 幸而従者, 又率稽緩後時, 無益於事. 而其甚者, 則又漠然無所可否, 若堕深井之中. 至其又甚者, 則遂至於按劾不行, 反遭傷中. 而明公意所左右, 又自暁然, 使人憤懣, 自悔其来而求去不得, 遂使因仍, 以至於今.
요새 정신은 총기가 떨어지고 사려는 흐릿하며, 두 눈이 침침해져 공문서를 검토하는 것조차 매우 힘이 듭니다. 열흘 정도 기다렸다가 별도로 장계를 올리고 (제 처지를) 불쌍히 여김을 받아 한직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랬는데, 또 며칠간 계속해서 비가 내리지 않아 가뭄 피해가 다시 생겨서 소흥의 여러 읍들 가운데 물이 필요한 고지대의 전답들이 이미 거북등처럼 갈라졌으며, 산골에는 종자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명․무․태주도 모두 가뭄 든 것을 보고하니 형세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비록 한편으로 다방면으로 비를 기원하면서 반드시 감통하기를 바랬지만 천도는 높고 멀어 언제 비가 내릴지 기약할 수 없습니다. 만일 다시 열흘 정도 지난 후에도 비가 내지지 않는다면 작년에 입었던 정도의 피해가 또 다시 목전에 닥칠 것입니다. 위로는 대농으로부터 아래로는 보통 백성에 이르기까지 관과 민에서 축적한 재용이 몇 년 동안 지출되기만 하고 여유가 없으니, 훗날 들이닥칠 근심은 반드시 이전보다 몇 배나 더할텐데, 저는 어리석어서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진실로 우려되는 것은 비록 성주의 총명한 지혜와, 당신의 깊고 고원한 계획과 사려로도, 또한 반드시 단호하게 변경할 수 없는 장기적인 정책을 두어서 진실로 굶주린 백성을 되살리고, 간사한 도적을 엄금해서 반드시 뜻밖의 환난이 없도록 보존하지 못할까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렵습니다. 갑작스런 청을 드려 다시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제 의견을 개진할 형편은 못되지만 바라건대 공께서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比日以来, 神明消耗, 思慮恍惚, 両目昏澀, 省閲艱辛, 方欲少俟旬日, 別上封章, 冀蒙哀憐, 得就閑佚, 又以連日不雨, 旱勢复作, 紹興諸邑仰水高田已尽龜拆, 而山郷更有種不及入土之処. 明、婺、台州皆来告旱, 勢甚可憂. 雖已一面多(3-1131)方祈祷, 必冀感通, 然天道高遠, 事有不可期者. 万一更加旬日, 未遂所求, 則去年境界, 又在目前. 而上自大農, 下及間巷, 公私蓄積頻年発散, 亦自無余, 後日之憂, 必有万倍於前日者. 熹之迂愚, 固不知所以為計. 誠恐雖以聖主之聡明聖智, 明公之深謀遠慮, 亦未必有断然不可易之長策, 真可以恵活饑民, 弾圧姦盗, 而保其必無意外之患也. 憙是以彷徨怵迫, 未敢遽請, 而复冒眛一罄其愚, 惟明公試幸聴之.
가만히 생각하건대 오늘날 조정의 정치는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한결같이 느슨하게 처리합니다. 그러나 지금 일일이 조목을 짚어가며 당신을 욕되게 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근을 구제하는 정책에 대해서 논한다면 천하의 일 중에서 가장 급한 일이라 늦출 수 없는 것입니다. 기근을 구하는 정책 가운데는 두 가지 사안이 있으니 역시 매우 다급하게 처리해야지 조금이라도 늦추어서는 안됩니다.
窃惟朝廷今曰之政無大無小, 一帰弛緩. 今亦未暇一一絛数, 以慁崇聴. 且以荒政論之, 則於天下之事, 最為当急而不可緩者. 而荒政之中有両事焉. 又其甚急 而不可少緩者也.
첫째, 돈을 내려 보내 미곡을 두루 사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광동․광서 두 지방에서 나는 쌀은 배들이 꼬리를 물고 사명지방의 경계까지 이어져 있으니, 이 때를 활용하여 쌀을 사들이면 쌀값이 터무니없이 비싸지도 않을 것이고, 또 낱알들이 고르게 잘 여물었고, 겨나 쭉정이가 섞여있지 않으니, 건조시켜 잘 말리면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당신께서 이런 상황을 검토하시고 특별히 폐하께 말씀드려서 200-300백만 전을 내려주시어 저에게 쌀을 사들이도록 맡기신다면, 백만 섬의 곡식도 한달 이내에 장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축한 곡식이 넉넉하고 늦거나 급한 일에 쓰기에 족하게 되면 설사 조정에서 별도로 징발할 일이 있어서, 아침에 공문서가 하달되더라도 저녁 때 쯤이면 징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지난날에는 대농의 곡식을 구황용으로 돌리거나, 내탕의 재용을 방출해서 사방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을 면하지 못했습니다만 여기에 쌓아두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또 값쌀 때 두루 사들이면, 이익은 많고 비용은 적게들 것이니, 거의 기한이 닥쳐서야 조달하고 값 비쌀 때 사들여서 재물을 낭비하는 것과는 같은 선상에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미곡을 실은 배들이 이미 운집했는데, 곡식을 팔려고 해도 팔 곳이 없고 정박한 날이 오래되면, 앉아서 본전과 이자를 까먹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이르는 상선들이 이로 인하여 다시 오지 않는다면 끝없는 해악이 진실로 지금의 상황으로부터 비롯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안입니다.
一曰給降緡銭, 広糴米斛. 今二広之米, 艫舳相接於四明, 乗時収糴, 不至甚貴 而又顆粒勻浄, 不雑糠枇 乾燥堅碩, 可以久蔵. 欲望明公察此事理, 特与敷奏 降給緡銭三二百万, 付熹収糴, 則百万之粟旬月可辦. 儲蓄既多, 緩急足用, 政使朝廷別有支撥, 一紙朝馳而米夕発矣. 且往時不免転大農之粟, 発内帑之幣, 以応四方之求矣, 積之於此 与彼何異? 而又乗賎広糴, 利重費軽, 殆輿臨期支撥, 糴貴傷財者不可同日而語. 且今米船已集, 求售無所, 停住日久, 坐失本(3-1132)利, 後者懲創, 因不复来, 無窮之害, 実自今始, 此一事也.
둘째, 속히 상전을 내려 부자들을 격려하는 일입니다. 상전을 베푸는 일은 본래 백성을 권유하여, 사태가 급하면 그들에 의지해서 한 때의 용도로 활용하고, 일이 안정되면 거기에 보상을 해줌으로써 훗날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지금을 돌이켜 보건대, 이미 신뢰를 잃은 경우가 많으니, 또 다른 크고 작은 일들이 생기면 어떻게 백성을 부릴 수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공께서는 이 일의 이치를 살피고 특별히 폐하께 아뢰시어 처음에 내린 명령대로 은혜를 베풀게 하여, 이미 곡식을 낸 사람에게는 원한과 불만의 뜻이 없게 하고, 아직 곡식을 내지 않는 사람에게는 부러워하면서 자신도 쓰임이 있기를 바라게 하십시오. 신뢰 있는 명령이 이미 시행되어 호응하는 자들이 많아지면 일이 닥쳤을 때 비록 백만 섬의 곡식이라도 지휘하여 조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이 정책은 돈이 소요되는 일이 아니고, 때와 사안에 따라 헤아리는 것이니 가장 이익이 되고 적절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허송세월하면서 온갖 핑계로 시행하지 않으면서 작년의 사안에 대해서도 지금에 이르기까지 상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곡식을 낸 부자들의 경우도 또한 반복해서 (상전을 내리는 것을) 물리치거나 어렵다고들만 하는데 그 끝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는 천하 백성들에게 신뢰를 잃은 것이라 오늘날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며, 또한 임시방편으로 일을 구제하는 정책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 오늘날 애석한 일입니다. 국가의 정책을 꾀하면서 이처럼 형편없고 어긋나게 처리하니, 구체적인 일이 터지고서야 후회한들 수습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두 번째 사안입니다.
二曰速行賞典, 激励富室. 蓋此一策本以誘民, 事急則籍之以為一時之用, 事定則酬之以為後日之勧. 旋観今日, 失信已多, 別有緩急, 何以使衆? 欲望明公察此事理, 持与敷奏, 照会元降即与推恩, 使已輸者無怨恨不満之意, 末輸者有歆艶慕用之心, 信令既行, 願応者衆, 則緩急之間, 雖百万之粟可指揮而辨. 況是此策, 不関経費, 揆時度事, 最為利宜. 而乃遷延歳月, 沮抑百端, 使去歳者至今未及霑賞, 而今歳者方且反覆却難, 未見涯際. 是失信天下, 固足以為今曰之所甚憂;而自壊其権宜済事之策者, 亦今日之所可惜也. 謀国之計乖戻若此, 臨事而悔, 其可及哉!此二事也.
그러나 어떤 사람이 논하기를 조정에서 재물을 절약하고 벼슬 내리는 것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큰 정책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이 두 가지 청을 기필코 들어주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합니다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릇 재물을 아끼는 일은 속임수와 새 나가는 폐단을 막는데 있으며, 벼슬자리를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은 공이 없으면서 요행히 상을 받을 수 없게 하는데 있습니다. 지금 미리 곡식을 비축하여 크게 한편의 대비를 하는 것은 이른바 속임수와 새 나가는 폐단이라 할 수 없습니다. 또 곡식을 내는 일에 대해서 상으로 치하하는 일은 국가의 신뢰를 보이는 것이니 이른바 공로 없이 요행히 상을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가의 경비는 용도가 광범위하지만 국방비가 8-9할을 차지합니다. 장수 자리에 있는 신하들이 군적에 있는 허수로 간사하게 속임수를 써서 일을 꾸미고, 재물의 운송을 담당하는 신하가 장부를 조작하여 도적질하는 꾀를 부리니, 뇌물을 수레에 싣고 누가 많은지를 다투고 교묘한 지를 다투며 권력 있는 신하의 집을 출입하는 것이 일년에 얼마나 많은 액수인지 알 수 없습니다. 공께서는 이러한 일을 바로잡지 않고 대충대충 일처리하시면서 굶주린 백성의 입안에 들어갈 자잘한 것이나 따져서 이렇게 하는 것이 국가의 경비를 절약하는 방책으로 여기시니 저는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에서 내리는 관직은 천하에 가득 차 있으며 그것을 주는 까닭은 몇 가지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로는 집정에서부터 아래로는 일반관료에 이르기까지 안으로는 폐하를 곁에서 모시는 시종으로부터 밖으로는 지방을 맡아 다스리는 중책에 이르기까지 모두 알음알음과 청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형편입니다. 북쪽에서 귀화한 사람과, 근신과 외척의 무리들이 크게는 모를 메고 절을 짚는 벼슬이 되고 작게는 정임이나 횡행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공께서는 이렇게 헛된 벼슬자리는 아끼지 않고 도리어 적공, 문학, 승신, 교위와 같은 십 여명에게 해당하는 상을 아껴 벼슬자리를 함부로 내려서는 안 된다는 정책으로 삼으시니 저는 그 까닭을 알 수가 없습니다.
然或者之論則以為朝廷撙節財用, 重惜名器, 以為国之大政, 将在於此二者之請, 恐難必済. 愚窃以為不然也. 夫樽節財用, 在於塞侵欺滲漏之弊, 愛惜名器, 在於抑無功幸得之賞. 今将預儲積蓄, 以大為一方之備, 則非所謂侵欺滲漏之弊也; 推行恩賞, 以昭示国家之信, 則非所謂無功幸得之賞也. 且国家経費用度至広, 而耗於養兵者十而八九. 至於将帥之臣, 則以軍籍之虚数而済其侵欺之姦; 餽餫之臣, 則以簿籍之虚文而行其盗窃之計, 苞苴輦載, 争多闘巧, 以帰於権倖之門(3-1133)者, 歳不知其幾巨万. 明公不此之正, 顧乃規規焉較計豪末於饑民口吻之中, 以是為樽節財用之計, 愚不知其何説也. 国家官爵布満天下, 而所以予之者, 非可以限数也. 今上自執政, 下及庶僚, 内而侍従之華, 外而牧守之重, 皆可以交結託附而得. 而北来帰正之人, 近習戚里之輩, 大者荷旄仗節, 小者正任横行, 又不知其幾何人. 明公不此之愛, 而顧愛此迪功丶文学、承信、校尉十数人之賞, 以為重惜名器之計, 愚亦不知其何説也.
그러나 저는 일찍이 그렇게 된 원인을 곰곰히 생각해 보았고 그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정에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국가의 경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못하기 때문에 기꺼이 온 힘을 기울여 백성을 구제하는 일에 나서지 못했고, 공께서 나라를 근심하시는 마음이 공의 일신을 간절하게 아끼는 것보다 못하기 때문에 다만 비위를 맞추고 폐하의 의중만 따르는 정책에 힘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자신을 도모하는 것으로는 최상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곁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논의하자면 매우 사려 깊지 못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성의 삶과 국가의 재물 중에 어느 것이 가볍고 어느 것이 중한 것입니까? 일신상의 문제와 국가 전체의 문제 중에 어느 것이 큰 것이고 어느 것이 작은 것입니까? 재물이 없어지면 다시 모을 수 있지만 민심을 한번 잃게 되면 다시는 수습할 수 없게 됩니다. 일신상의 문제는 다시 안정을 되찾을 길이 있지만 국가의 형세가 한번 기울게 되면 다시는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백성이 흩어지고 국가가 위험에 빠져 일신을 의탁할 데가 없게 되면 모아둔 재산은 모두 큰 도둑을 위해 쌓아둔 것이 아닙니까? 공께서 예로부터 국가가 무너지는 까닭을 살펴보시면 일찍이 도둑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지 않은 적이 있으며, 그러한 도덕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백성의 굶주림에서 생기지 않는 적이 있었습니까? 적미, 황건, 갈영, 황소의 무리들의 지난 일을 살펴본다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然憙亦嘗窃思其故而得其説矣, 大抵朝廷愛民之心不如惜費之甚, 是以不肯為極力救民之事; 明公憂国之念不如愛身之切, 是以但務為阿諛順指之計. 此其自謀, 可謂尽矣. 然自旁観者論之, 則亦可謂不思之甚者也. 蓋民之与財, 執軽執重? 身之与国, 孰大孰小? 財散猶可复聚, 民心一失, 則不可以复収. 身危猶可复安, 国勢一傾, 則不可以复正. 至於民散国危而措身無所, 則其所聚, 有不為大盗積者耶? 明公試観自古国家傾覆之由, 何嘗不起於盗賊? 盗賊窃発之端, 何嘗不生於饑餓?赤眉、黄巾、葛栄、黄巣之徒, 其已事可見也.
몇몇 공들께서 이렇듯 별일 없는 때에 한두 가지 자잘한 일을 처리하면서 오히려 앞뒤를 재며 기일을 넘기면서 일정한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으니, 만에 하나 기근이 거듭되어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생기게 되면 공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시려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공께서 과연 스스로 대처할 방책이 있으시다면 저는 감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대처할 방책이 없으시다면 팔짱을 끼고 일을 관망하면서 재앙과 환란이 반드시 이를 것을 기다리기보다는 차라리 어려운 일을 용이한 시기에 처리하고 커다란 일을 자잘한 일에서 도모하여 그 꼬투리를 제거하여 이러한 일에까지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옛 사람은 진실로 온화하게 포용하며 아주 치밀하여 엿보아 헤아릴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묵묵하게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큰일에 임하거나 큰 정책을 결단할 때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천하를 태산처럼 편안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입장에서 그러한 태도를 보자면 평일에 별일이 없는 때부터 어떻게 일을 처리할 것인지의 설계가 이미 마음속에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급변하는 시기가 닥치게 되면 민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결코 요즘처럼 느긋하게 여기는 것과 같지 않았습니다.
数公当此無事之時, 処置一二小事尚且贍前顧後, 踰時越月而不能有所定, 万一薦饑之余, 事果有不可知者, 不審明公何以処之? 明公自度果有以処之 則熹不(3-1134)敢言. 若果無以処之, 則与其拱手熟視而俟其禍敗之必至, 執若図難於易, 図大於細, 有以消弭其端而使之不至於此也?古之人固有雍容深密不可窺測, 平居黙然若無所営, 而臨大事、決大策, 不動声気而措天下於太山之安者. 然従今観之, 自其平日無事之時, 而規模措昼固已先定於胸中, 是以応変之際敏妙神速, 決不若是其泄泄而沓沓也.
하물며 지금은 국가의 원수를 갚지 못하고, 문왕과 무왕의 영토도 회복하지 못하여, 폐하께서 우려하고 근심하면서 단 하루도 잃어버린 영토를 향한 뜻을 잊은 적이 없는 때입니다. 백성은 빈곤하고 군병은 원망이나 하며, 중앙정부나 지방의 재정은 텅 비고, 기강은 헤이해졌으며, 풍속은 피폐해진 상황입니다. 가령 기상이 좋고 비가 적당히 내려 날씨는 조화롭고 풍년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무사한 때라고 말할 수 없거늘 하물며 기근이 닥쳐 낭패를 당한 것이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대신이라는 자는 짧은 시간을 아까워하면서 힘써 모든 일을 처리하기를 마치 주공이 앉은 채로 아침을 기다리고, 제갈량이 일 처리하듯이 하면서 천자가 하고자 하는 바를 성취하려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조용히 엎드려 우러르며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서 요행히 목전의 무사함이나 바래니, 끝내 이와 같은 일이 그치지 않으면 화근이 날로 심해진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백성들이 굶주림에 떠도는 데 있지 않고 도적이 들끓지 않을까 하는 데에 있으며, 해악을 당할 자들이 관리들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삼가 하찮은 아녀자도 나라를 걱정하는 것과 같은 근심을 이기지 못하여 생각이 여기에 이르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況今祖宗之讎恥未報, 文武之境土未复, 主上憂労惕厲, 未嘗一日忘北向之志, 而民貧兵怨, 中外空虚, 綱紀陵夷, 風俗敗壌, 政使風調雨節, 時和歳豊, 尚不可謂之無事, 况其饑饉狼狽, 至於如此?為大臣者乃不愛惜分陰, 動労庶務, 如周公之坐以待旦, 如武侯之経事綜物, 以成上意之所欲為者, 顧欲従容偃仰, 玩歳愒日, 以僥倖目前之無事, 殊不知如此不已, 禍本日深, 憙恐所憂者当不在於流殍, 而在於盗賊, 受其害者当不止於官吏, 而及於邦家. 窃不自勝漆室嫠婦之憂, 一念至此, 心胆堕地,
생각 같아서는 한번 폐하께 이와 같은 것을 말씀드리고 싶으나 감히 경솔하게 나아갈 수 없어서 먼저 공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공께서는 제가 드린 말씀을 자세히 살펴 과거의 지체하고 느긋하게 처리한 과실을 폐하께 아뢰고, 군신이 서로 맹세하고 힘써 이전의 정책을 모두 바꾸어 함께 현재 들이닥친 급한 업무를 처리하시면서, 제가 앞서 황정에 대해 언급한 한두 가지 사안에 대해 조금이나마 유념해 주신다면, 제가 병치레로 쇠약하여 관리의 임무를 감당하기 힘들지만 아직은 피곤한 몸을 권면하여 관리의 임무를 다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저의 임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어 떠나게 되더라도 나중에 부임하는 사람이 또한 이미 이루어진 실마리를 바탕으로 일을 처리하고 정돈하여 폐하의 근심을 나눠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매하고 쇠약한 저는 진실로 밀 없는 수제비를 만들 수 없으니 그 망령스러움이 장차 폐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공께서 일찍이 제 관직을 파직하고 인수를 거두어 감으로써 사리분별 못하는 말로 폐하를 모독할 수 없게 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입을 다물고 초야에 묻혀 가축이나 키우고 농사나 지으면서 공께서 공업을 이루시기를 기다렸다가 부끄러워하면서 죽을 것입니다. 이 또한 공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두텁게 제게 내려주신 은혜가 될 것입니다. 품은 생각은 간절하지만 말로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습니다. 공께서 유의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念不可不一為明主言之, 而猶末敢率然以進, 敢先以告于下執事. 惟明公深察其言, 以前日遅頓寛緩之咎自列於明主之前, 君臣相誓, 務以尽変前規, 共趨時務之急, 而於熹所陳荒政一二事者少加意焉, 則憙雖衰病, 不堪吏役, 尚可勉悉疲(3-1135)駑, 以備鞭策. 至其必不可支吾而去, 後来之人亦得以因其已成之緒葺理整頓, 仰分顧憂. 如其不然, 則憙之愚眛衰遅, 固不能為此無麺之不托, 而其狂妄, 将有不能忍於明主之前者. 明公不如早罷其官守, 解其印綬, 使毋得以其狂瞽之言上涜聖聡, 則熹也謹当緘口結舌, 帰臥田間, 養鶏種黍, 以俟明公功業之成而差愧以死, 是亦明公姶終之厚賜也. 情迫意切, 矢口尽言, 伏惟明公之留意焉.
진승상에게 보내는 별지 與陳丞相別紙
【해제】편년고증에는 이 편지의 작성 연대가 고증되지 않고 있다.
알려주신 둘째 손자의 학문하는 뜻은 세속에서 숭상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에게 있는 귀한 것을 추구한다고 하니, 이것은 가정에서 말없이 몸으로 가르쳐 계발함이 있는 것이지 억지로 붙잡고 가르쳐서 미친 바가 아닙니다. 제가 일찍이 스승에게 듣기에 대학 한 편은 덕에 들어가는 문이니 배우는 자가 마땅히 먼저 배워 익혀야 학문하는 순서와 범위를 알고 논어 맹자 중용을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의리의 근원과 체용의 대략을 알고 그 후에 천천히 여러 경전을 고찰해서 그 나아감이 극에 달하면 아마도 얻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대개 여러 경전의 조목과 제도가 다르고 공부의 범위도 넓으니, 만약 대학 논어 맹자 중용의 순서로 해서 가슴속이 밝아지고 스스로 주재함이 있게 됨을 먼저 하지 않는다면 갑자기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학문의 초기에는 특히 마땅히 많은 것을 탐하고 순서를 건너뛰며, 고원하고 상이한 것을 좋아하는 것을 깊이 경계해야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자리의 것만 보는 것과 같으니 만약 다만 귀로 듣고 입으로 내뱉어 말하는 데만 쓴다면 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알았다면 곧 마땅히 힘써 실천함이 바로 학문의 실질이 될 따름입니다. 이락의 문자 또한 많으니 두루 살펴보는 것이 어려울까 두렵습니다. 다만 이전에 올린 『근사록』이 그 요령입니다. 이 책은 오히려 이해가 철저하지 못할까 두렵지 많이 보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대학 중용은 이전에 올린바 잘못된 것을 최근에 대부분 고쳐서 아침저녁으로 별도로 베껴서 올립니다. 최근에 또한 소학 한 책을 엮었는데 고인들의 어버이를 섬기고 웃어른을 섬기는 것과 물 뿌리고 마당을 쓸며 응하고 대하는 법이 갖춰져 있으니 또한 배우는 자에게 보탬이 있을 것입니다. 아울려 베껴서 올리니 잘못을 바로잡아 학문하는 자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蒙諭第二令孫為学之意, 乃能舎世俗之所尚, 而求夫有貴於己者, 此蓋家庭平日不言之教有以啓之, 非面命耳提之所及也. 熹嘗聞之師友, 大学一篇, 乃人徳之門戸, 学者当先講習, 知得為学次第規模, 乃可謂語․孟․中庸. 先見義理根原体用之大略, 然後徐考諸経, 以極其趣, 庶幾有得. 蓋諸経条制不同, 功夫浩博, 若不先謂大学․論․孟․中庸, 令胸中開明, 自有主宰, 未易可遽求也. 為学之初, 尤当深以貪多躐等․好高尚異為戒耳. 然此猶是知見邊事, 若但入耳出囗, 以資談説, 則亦何所用之? 既已知得, 便当謹守力行, 乃為学間之実耳. 伊洛文字亦 (3-1136)多, 恐難遍覧. 只前此所禀近思錄, 乃其要領. 只此一書, 尚恐理会未徹, 不在多看也. 大学․中庸向所納呈謬説, 近多改正, 旦夕別写拝呈. 近又編小学一書, 備載古人事親事長․灑掃応対之法, 亦有補於学者. 併俟錄呈, 乞賜裁訂, 以授承学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