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원전자료/주자서

주자49

황성 2025. 8. 4. 22:47
728x90

왕상서에게 답하는 편지(72) 答汪尙書書七月二日

 

 

해제기축년 주자 4072일에 쓴 왕상서에게 답하는 편지이다. 첫째, 추필원편수관의 직분을 수행하기에 본인이 학문적 성취가 적합하지 않다. 둘째, 조정의 기강이 문란해지고 언로가 막힌 상태에서는 관직에 나아갈 수 없다. 셋째, 칠순 노모를 봉양하지 않고 입궐하는 것은 자식된 도리가 아님을 내세워 출처하지 못한 자신의 형편을 설명한다.

 

국사시독 내한 상서 어르신께 올립니다. 지난날 11일 서쉬를 통해 서찰을 전해 받고 곧장 계를 써서 제 속내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쯤 받아보신 지 오래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숭안의 문서수발부서를 통해 18일자 교첩을 받게 되어 여러 차례 읽어보면서 공의 지극한 마음 씀씀이를 알게되었고, 게다가 요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데도 공께서 편안하시다니 거듭 위안이 됩니다.

國史侍讀內翰尙書丈台席: 去月十一日, 徐倅轉致台翰之賜, 卽已具啓, 盡布腹心. 今當徹聽聞久矣. 今日得崇安遞中十八日折賜敎帖, 伏讀再三, 仰認至意, 感服之餘, 得以竊聞比日暑中, 台候起居萬福, 又以爲慰.

 

저는 학문에 진보도 없이 어리석음이 날로 심해지고, 찾아뵌지도 오래되어서 공께서 저를 잘 기억하지 못할탠대 오히려 다시 일부러 챙기시면서 관직에 나오라고 권유하는 편지를 내리시어 도탑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공이 현자를 좋아하고 정의로운 일을 기꺼워하시는 것이 과거보다 나아졌다는 것을 드러내는 처사입니다만 제가 감당하지 못할까 다만 두려울 따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쉬를 통해 보내드린 편지에서 이미 다 아뢰었습니다. 다만 위원리에게 부탁한 승상에게 올린 편지와 상서성에 올린 장계를 모두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리를 어떻게 할것인지의 가부는 이미 정해졌겠지요. 그런데 여러 관료들이 기어이 저를 관직에 나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추밀원편수관에 등용하려는 것이) 도를 행하고자 함이라면 제 학문의 성취가 보잘 것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진실로 도를 행할만하지 못합니다. 또 오늘날의 조치가 적합한 사람을 들여쓴다는 취지라면 저는 그 직분을 수행할 만한 사람이 못됩니다. 게다가 여로 신료들이 모두 덕망과 인품을 갖춘 신하들인데도 (조정의) 기강은 문란해지고 (신하들이) 간사하게 날뛰는 것을 막을 수 없으니 제가 기용된다고 한들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제 자신의 영달을 위하고자 한다면 어버이를 져버리고 벼슬길에 올라야 할 테지만, 영구를 버리고 (나를) 쳐다보며 턱을 늘어트리면서 관직만 좇는다면 녹봉에만 관심이 있다는 비아냥거림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관직에 나가려면 그 지위가 마땅한지 시비를 가려야 하니 여기에 어떤 영화가 있겠습니까?

學不加進, 而迂戾日甚, 特以去違門牆之久, 明公不深知, 猶復以故意期之, 移書招徠, 詞旨篤厚. 此見高明好賢樂善之意有加於前, 無以堪之, 徒自懼耳. 區區之懷所欲陳者, 所附徐倅書巳索言. 但不知向託元履致丞相書及申省狀等, 曾一一投之否? 度可否之報, 必已有所定. 然未知諸公所以必欲其來, 何謂也哉? 以爲欲行其道, 學未自信, 固無可行之道 : 今日所處, 人得爲之, 又非可行之官 : 且諸公皆以耆德雋望服在大僚, 而紀綱日紊, 姦倖肆行, 未有能遏之者, 又非有可行之效. 以爲欲榮其身, 則使捐親而仕, 舍靈龜而觀朶頤, 隨行逐隊, 則有持祿之譏 : 首信眉, 則有出位之戒, 是亦何榮之有哉?

 

이와 같은 몇 가지 이유가 오래 전부터 이미 확실하게 제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공이 알아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랬기 때문에 감히 결연하게 오래도록 떠나있는 계획을 두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공께서 조정에 복귀한지 몇 년이나 흘렀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처리되는 것이 또한 이와 같으니 제가 어찌 위원리와 관련된 일 처리만 보고서 거취를 정하겠습니까? 그러나 위원리가 몇 가지 사안에 대해 비판했다고 들었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에 거론한 것은 진실로 옳은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실제로 이런 이유를 들어 위원리를 파직시킨다면, 양심있는 선비들이 비록 그와 같은 일처리를 보고 거취를 정하지 않고자 해도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대게 관직에 나와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하는 형편은 반드시 동일하지 않지만 공통적인 것이 있다면 모두 의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관직에 나오라는 독촉을 받았기 때문에 진실로 감히 개인적인 지조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그저 과거에 말씀드렸던 것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니 만약 청했던 것을 수락받을 수 있다면 아주 다행스런 일이라 다시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못하고 여러 신료들이 위원리의 거취에 대해서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아 그러한 방법으로 폐하의 덕을 날로 새롭게 하고 중상모략과 아첨을 물리친다고 한다면, 오히려 눈앞에 이익만 추구하는 말들이 거리낌없이 나날이 폐하의 앞에 개진하게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과거에 바랬던 것을 이루지 못하게 될 것이고, 혹은 관직을 받게 되더라도 나중에 어떤 말로 사면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정이천과 장횡거 두 선생은 진실로 벼슬을 할 만 할 때 벼슬살이를 했지만 또한 일찍이 벼슬을 그만 두고자 할 때 뜻대로 그만 두지는 못했습니다. 저 같은 처지에 어찌 감히 이와 같은 것을 논의하겠습니까만 서신을 보내주셨기에 저간의 사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凡此數者, 久已判然於胸中. 往時猶欲以明公卜之, 是以未敢決然爲長往之計. 今明公還朝期年, 諸事又且如此, 亦豈待視一魏元履而爲去就? 然聞元履數有論建, 最後者允切. 若一旦眞以此去, 則有志之士雖欲不視之以爲去就亦不可得矣. 蓋出處語黙固不必同, 然亦有不得不同者, 皆適於義而已. 累蒙敦譬, 固已不敢輒徇匹夫之守. 今只俟前日之報, 若已得請, 固爲幸甚, 無所復言 : 若猶未也, 而諸公果能協成元履之論, 使聖德日新, 讒佞屛遠, 逆耳利行之言日至於前而無所忤焉, 失所望於前者, 猶或可以收之於後, 又何說之辭哉? 二先生固可仕而仕, 然亦未嘗不可止而止也. 則何敢議此? 特因來敎而及之.

 

일전에 보잘 것 없는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공께서 꾸짖지 않으시고, 제 의견을 상하의 신료들과 같이 논의하고자 하셨고 또한 제 의견을 추천해 주시고 더욱 살펴 주시니 공께서 게으름 피우지 않고 덕에 힘쓰는 의도가 융성하다고 말할만 합니다. 그러나 일의 상황은 끝없이 변하고 기회는 쉬이 사라지니 정사를 돌보시는 겨를에 자세히 검토하지 않은 점이 있게 되면 나중의 결과는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이 때문에 군자는 이치를 밝게 검토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치가 밝아지면 이단에 미혹되지 않게 되고 유속도 문란해지지 않게 되어 덕은 오래도록 보존되고 정사는 성대해질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공께서 한결같이 공자, 맹자, 정자의 책에 힘쓰기를 원했던 것은 이것은 궁리의 요체이기 때문인데 공께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여공 부자가 의론한 몇 편의 글을 보았는데 괴이하고 이치를 헤치는 내용이었습니다. 원명이 이천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고서도 소견이 이럴 줄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공께서 여공 부자의 이론을 매우 신뢰하는 것을 보았는데 지금은 그 잘못된 점을 깨달으셨는지요? 세상에는 두 가지 도가 없습니다. 지금 마음속에 두 가지의 도를 품고 계시기 때문에 일 처리를 할 때 의심이 많고, 마땅히 의심해야 할 것은 제대로 살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해가 저물었습니다. 체각에 서신을 접수하여 보내드릴 요량으로 마음속에 품은 뜻을 다 말씀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할 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자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만 줄입니다.

至於前日冒進瞽言, 明公不以爲譴, 而欲與之上下其論, 且將推是而益省察焉, 明公進德不倦之意可謂盛矣. 然事變無窮, 幾會易失, 酬酢之間, 蓋有未及省察而謬以千里者. 是以君子貴明理也. 理明則異端不能惑, 流俗不能亂, 而德可久, 業可大矣. 前日所請, 欲明公致一於程子之書者, 乃窮理之要, 不蕃高明果以爲何如也. 近見呂申公家一二議論, 乖僻悖理, 不謂原明親炙有道, 而所見乃爾. 向見明公篤信, 今亦覺其非否? 蓋天下無二道, 今兩是相持於胸中, 所以臨事多疑, 而當疑者反不察也. 所欲言者無窮, 薄暮, 欲遣書人遞, 不能盡懷. 伏惟益爲此道千萬自重, 不宣.

 

 

 

진승상에게 보내는 편지(기축년 714) 與陳丞相書己丑七月十四日

 

제가 일전에 부탁이 있어서 공을 번거롭게 했는데 공께서 어여삐 여기시고 제가 관에서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아 감격스러워 무슨 말을 올려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저는 어리석어서 부딪치는 일마다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최근의 일을 보더라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해서 죄를 짓지나 않을까 매우 두렵습니다. 불초한 제가 감히 제 처지만 두둔할 수 없는데, 송구스럽게도 공께서 직접 편지를 보내 관직에 나오라는 뜻을 전하고, 거듭 공문서가 전달되어 관직에 나오라고 했으니 죄스러움이 큽니다. 하물며 노모가 칠순을 헤아리는데 주위에 모시는 사람이 없기에 더욱 현직에 나갈 수 없는 형편이라 밤낮으로 근심스럽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된 도리로 매우 경황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거듭 정성을 다해 공에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앞서 올린 장계를 검토해 보시고 특별히 악묘를 관리하는 사록관을 허락하시어 한적한 곳에서 노모를 모시고 그저 자연에 묻혀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된다면 진실로 커다란 행복이겠습니다. 제 바램이 너무도 간절하여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공께서 어여삐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昨以愚懇, 冒瀆威尊, 似聞鈞慈憐念, 未許遮就閑退, 區區感激, 何可具言實以鄙性惷愚, 觸事妄發, 竊觀近事, 深恐一旦不能自抑, 以取罪戾. 不肖之身非敢自愛, 誠懼仰負相公手書招徠之意, 重拈聽言待士之美, 則其爲罪大矣. 伏況老親行年七十, 旁無兼侍, 尤不欲其至於如此, 日夕憂煩, 幾廢寢食, 人子之心, 深所不遑. 是敢再瀝悃誠, 仰干大造. 欲乞檢會前狀, 特與陶鑄嶽廟一次, 俾得婆娑丘林, 母子相保, 遂其鹿之性, 實爲莫大之幸. 情迫意切, 不知所言, 伏望鈞慈俯賜憐察.

 

 

왕상서에게 답하는 편지(726) 答汪尙書書七月二十六日

해제기축년 주자 40726일에 쓴 왕상서에게 답하는 편지이다.

 

 

()는 이 달 2일 체각을 통해서 보내주신 서신을 전해 받고 곧바로 답장을 보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장좌장(章左藏)공의 편지를 전해주었는데 이 또한 일전의 제 부탁을 몇 글자 적어서 유심계(劉審計) 통해 부쳤습니다. 또한 서쉬(徐倅)9일날 보내준 서찰을 보니 날마다 늦더위가 한창인데 하시는 일이 잘 풀리고 건강도 좋으시다니 저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위안이 됩니다.

此月二日遞中領賜敎, 卽以尺書附遞拜答. 續又領章左藏寄來合翰, 又以數字附劉審計, 伸前日之懇. 不審今皆呈徹未也. 徐倅送示九日所賜手帖, 恭審卽日秋暑, 盛德有相, 合候起居萬福, 感慰不可言.

 

거듭 서신을 내리시어 제가 벼슬에 오르는 것이 진실로 의리에 합당하며 다른 것은 개념치 말라고 타이르셨습니다. 제가 비록 지극히 어리석지만 공께서 깊이 생각해주시고 직접 이렇게 절실하게 타일러 주시니, 어찌 한 두 번이라도 권유하는 대로 해서 조금이나마 못난 저를 알아주시는 것에 보답하는 것을 원치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의 의도는 이미 이전 편지에서 말씀드렸으며, 다시 유의해 주시기를 뒤풀이 하니 저의 처지를 알게 되신다면 의로움에 비추어 헤아려 보아도 환히 사정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의라는 것이 공께서 말씀하시는 반드시 물을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소홀히 하는 부분이 아닐까 두렵습니다.(모친을 봉양하는 것은 묻지 않아도 다 아는 마땅한 일이라서 자칫 소홀히 하기 쉽다는 의미???) 그러나 저는 이미 상서성에 제 사정을 보고 드렸으며 오늘 편지를 올리는 것도 상서성의 독촉을 두 번이나 받은 후에 감행하는 것입니다. 관직에 이른 다음 사면하여 돌아오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것 역시 저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여러 신료들의 비아냥거리거나 저에 대해 숙덕거리는 것을 본다면 저는 평소처럼 처신할 수 없고 응대하는 말이 정도에 지나치게 되어 스스로 허물을 얻게 될 것이니, 이렇게 되면 공께서 비록 감싸주려 한들 그렇게 못하실 것이며 애초에 말을 거들어서 제가 바라는 것을 이루게 해 주시는 것만 같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重蒙戒愉, 審思出處之計, 苟合於義, 他不必問也. 雖至愚, 荷明公矜念之深, 敎誨之切至於如此, 豈不願奉承一二, 少答知己之遇? 然區區之意已具前書, 更望留意反復, 則有以知之所處, 其度於義蓋已審矣. 但恐所謂義, 乃明公所謂不必問者而忽之耳. 旣已申省, 則今日亦須再得省箚而後敢行. 但至彼不過懇辭而歸, 他亦無以自效. 却慮一旦親見諸公之訑訑, 音聲顔色有不能平, 所發或至於過甚, 以自取戾, 則明公雖欲曲加庇護而不可得, 殆不若早爲一言, 遂其所請之爲愈也.

 

이전 편지에서 원리(元履)를 따라서 거취를 결정하지 말라고 저를 타이르신 데 대해서는 희()가 벌써 대강 의견을 올렸습니다. 조정에서 정사를 잘 못 처리할 때 재집과 시종 대간이 자신의 자리만 연연하여 한 마디도 비판할 수 없게 되면 하급관리가 직분을 벗어나 분에 넘치는 간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까지 낭패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는 훌륭한 조정의 아름다운 일 처리 방식이 아닙니다. 게다가 그의 의견을 수용하거나 장려하지 못하고 그 일 때문에 조정을 떠나게 만듦으로써 선비들의 기대를 거듭 저버렸습니다. 또한 스스로 파직을 청할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견책하여 내 쫓았으니 주위에서 듣기에 매우 놀랄만할 조치입니다. 진공(陳公)이 천하의 선비를 대우하는 게 이와 같은데 공마저도 조금이나마 옹호해 주지 않고 진 승상이 처리하는 데로 방관하시니 제가 누구를 믿고 관직에 나가겠습니까? 제가 위원리의 일 처리를 보고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료들이 천하의 선비를 대하는 현실을 보고서 진퇴를 결정하는 것일 뿐입니다. 바라건대 공께서는 저간의 사정을 염두에 두시고 저를 위해 진 승상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 관직에 나오라는 조정의 명령을 어긴 지가 석 달이나 지났으나 죄를 물으려 한다면 핑계거리가 없음을 염려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제가 청한 것을 조속히 들어주지 않을 바에야 차라리 조정의 명령을 어긴 죄로 멀리 쫓아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명성을 떨치게 되어 천하의 선비들로 하여금 도를 지키고 이치를 따르는 것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같이 아첨하고 맹종하는 습속에 치중하여 과거의 죄를 이루게 되는 것 또한 한편의 일 처리일 것입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명공 또한 이렇게 생각하는지요?

前書戒以勿視元履爲去就, 固已略言之矣. 夫朝有闕政, 宰執侍從臺諌熟視却立, 不能一言, 使小臣出位犯分, 顚沛至此, 已非聖朝之美事. 又不能優容獎勵, 顧使之逡巡而去, 以重失土心, 又不俟其自請而直譴出之, 則駭聽甚矣. 陳公之待天下之士乃如此, 明公又不少加調護而聽其所爲, 亦何侍而敢來哉? 非敢視元履爲去就, 乃視諸公所以待天下之士者而爲進退耳. 願明公思之, 陳公. 熹之坐違朝命, 已三月矣, 欲加之罪, 不患無辭. 旣不早從所請, 則不若正其違傲之罪而謫斥之, 亦足以少振風聲, 使天下之土知守道循理之不可爲, 而一於阿諛委靡之習, 遂前日之非, 亦一事也. 不職明公其亦以爲然乎?

 

몇 년 전에 진공(陳公)은 건안(建安)에 계셨고, 명공(明公)께서는 촉군(蜀郡)에 계셨었습니다. ()는 일찍이 진공을 모시게 되었는데 천하의 일은 진공과 왕공이 아니면 제대로 다잡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진공이 사양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이르러 보니 제가 한 말의 징험이 없음을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나간 일은 비판할 수 없다지만 앞으로 닥칠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을까요? 엎드려 바라건대 공께서 진공과 깊이 상의하여 서둘러 일을 도모하십시오. ()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바랍니다.

頃年陳公建安, 明公在, 嘗獲待靑於陳公, 竊以爲天下之事非兩公不能濟, 陳公蓋不辭也. 至於今日, 乃復自憂其言之不效. 往者則不可諫矣, 來者其亦尙可追乎? 伏惟明公深達陳公, 相與亟圖之, 之心蓋猶不能無拳拳也.

 

밤낮으로 가르침을 받았지만 조정으로 돌아가기를 청한 것에 대해서 희()는 의심이 듭니다. 대개 공께서 떠나오지 않을 수 없어서 다만 지방에서 조정으로 오게 된 것은 사람들의 바램이 이토록 두터웠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된 것이기는 하지만, 하루아침에 일을 대신할 사람도 두지 않고 무작정 떠나게 되면 이는 옛 사람이 (관직을 위해) 바삐 오간다고 기롱한 것에 해당합니다. 제 생각은 오히려 공께서 심사숙고하여 의에 합당하도록 처신해서 다른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게 하기를 바라는 것이니 이것이 곧 희()의 바램입니다. 진공에게 차자 한통을 보냈으니 전달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서 받들어 모실 기회가 있을지는 막연합니다만 엎드려 바라건대 때에 적절하게 처신하시고 국가를 위하여 자중하십시오. 이만 줄입니다.

承諭旦夕卽上告歸之請, 竊惑之. 蓋明公非不可去, 萬里還朝, 主知人望如此其不薄也, 一旦未有以藉而無故以去, 古人所以有屑屑往來之譏也. 愚意却願明公蕃思以合於義, 毋使人失望焉, 之願也. 陳公箚一通, 乞賜傳達, 幸甚幸甚. 邈然未有拜侍之期, 伏惟順時之宜, 爲國自重, 不宣.

진승상에게 보내는 편지(726) 與陳丞相書七月二十六日

 

여러 차례 공에게 번거롭게 간청했지만 아직 허락을 받지 못한 터라 매우 근심스럽습니다. 오늘 다시 왕상서로부터 조속히 관직에 나오라고 타이르는 편지를 받았는데 조심스럽게 다시 저의 사정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공께서 제 속내를 잘 모르신다면 제가 보낸 편지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저의 죄는 저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이라 마땅히 어떤 결단을 내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를 깊이 알아 주셨는데 어찌 이와 같은 것을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저의 부득이한 사정을 자세히 살피시어 혹여 다른 조치를 취해 주신다면 이것은 저의 바램일 뿐만 아니라 천하의 일 처리에도 그 조치가 실효를 거둘 것입니다. 공께서 세심하게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屢以愚懇冒瀆鈞聽, 未蒙矜許, 憂懼實深. 今日復得尙書汪公, 戒以速行, 謹以愚見復之, 頗盡曲折. 竊恐相公未知區區之心, 試取而一觀之, 則知我罪我, 當有所決矣. 受知之深, 豈願如此? 亦惟有以深矚其不得已之故, 或遂改圖, 則不惟猶有望焉, 而天下實受其賜. 惟相公深圖之.

 

유평보에게 답하는 편지 答劉平甫書

 

무창(武昌)에서 5월 하순에 보내준 편지를 받았는데 여행길이 평안하고 경관이 빼어난 곳에 올라 구경했다고 하니 제 마음에 깊은 위안이 됩니다. 안국(安國)의 여러 글에 대해서 다시 평한 글은 읽어보니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은 바로 구름을 뒤엎는 듯한 기운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사이 초가을에 접어들었는데 아직도 무덥습니다만 형() 땅에서 오fot 동안 생활하시면서 가정은 편안하신지요?

武昌五月下旬書, 知行李平安, 登覽雄勝, 甚慰所懷. 安國諸詞更動手筆, 讀之使人飄然, 直有凌雲之氣也. 比日新秋尙熱, 伏惟到已久, 侍奉萬福.

 

저는 사록관을 청했습니다만 오래도록 소식이 없고 어제 위원리의 편지에서 상군(相君)이 아주 노하여 아마도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것 같습니다고 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왕상서로부터 편지를 받고 이미 두 차례 답장을 보내 제 속내를 다 말씀드렸는데도 역시 노여움을 샀습니다. 혹 다시 허락해주시는 문서가 온다면 곧바로 다시 글을 보내고 힘써 구주와 무주의 사이에 가서 조정의 명을 기다릴 것입니다. 만약 청한대로 되지 않으면 한번은 가서 여려 신료들에게 직접 간청해야겠지만 아마도 그곳까지 가는 것은 기꺼운 발걸음은 아닐 것입니다.

請祠久不報, 昨得元履, 相君怒甚, 恐不可得. 然三得汪書, 已兩報(2-1046), 竭盡底蘊, 次第亦須見怒. 或恐更有備禮文字, 卽當再人文字, 彊勉一到衢婺間聽朝命. 又不得請, 卽須一到, 面懇諸公, 恐到彼終無好出場耳.

 

위원리를 결국 조정에 두지 않은 것은 비록 위원리의 말이 아주 적절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멀뚱하니 녹봉이나 축내고 꿀 먹은 벙어리 같은 자들하고 비교하자면 같은 수준에 놓고 이야기 할 것이 못됩니다. 진승상은 진실로 바랄게 없고 왕상서 또한 녹록하니 인재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이와 같으니 이는 졸렬하기가 일형(一兄)과 같습니다. 악땅에 당도해서는 이미 조치를 취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위세와 명망이 은연중에 드러났으니 퍽이나 다행입니다. 형 땅에 당도하면 잘은 모르겠지만 따로 시행하실 일이 있겠지요? 생각건대 규모가 평소에 정해져 있으니 힘들이지 않아도 정사를 제대로 처리할 것입니다. 변방의 사정은 시급하지 않아서 군대를 다스려야 하는 명령도 마땅히 거두어 갈 것이니 반드시 절실하게 청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두 차례에 걸쳐 일형을 위해 말을 했는데 받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元履竟不容於朝, 雖所發未爲中節, 然比之尸位素餐, 口含瓦石, 不可同年語矣. 固無可觀, 碌碌, 知人之難乃如此, 此則拙者之誤一兄. 已有所處置, 威望隱然, 甚善甚善. 不知又別有何施行? 想規模素定, 不勞而政擧也. 邊候旣未聳, 統帥之命當且中止, 似亦不必切切以爲言. 向兩書爲一兄言此, 知皆達否?

 

 

장흠부에게 답함 答張欽夫

 

지난 번에 보내준 오재로의 책들은 요즘 짬을 내서 한 번 읽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천박하여 취할 것이 없다고만 생각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파괴하는 것이 장자소(張子韶: 九成)의 경우보다 심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오로지 비좁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성인의 경지를 엿보는 것인데 배우는 사람들이 진실로 신기해하면서 기뻐하니 그 해악 또한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도학이 쇠퇴하여 한 가지 일도 도학에 합당하게 펼져지지 않고 다시 안목을 열어주는 것도 없으니 어찌해야 할까요.

昨所惠吳才老諸書, 近方得暇一觀, 始謂不過淺陋無取, 未必能壞人心術如張子韶之甚. 今乃不然, 蓋其設意專以世俗猜狹怨懟之心窺聖人, 學者苟以其新奇而悅之, 其害亦有不勝言者. 道學不明, 無一事是當, 更無開眼處, 奈何奈何

 

위원리가 16일에 이미 집에 도착해서 어제 서신을 보내왔습니다만 아직 만나 볼 짬이 없습니다. 그러나 번거로운 조정의 일을 벗은 것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흔쾌할까요. 여러 신료들이 이미 자신의 사욕을 물리치고 선정을 펼칠 수 없게 되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충언을 하도록 만들고 곡진한 의견을 미봉하면서, 하급관리의 직분을 넘어서는 일이라 하여 책망하면서 마음씀씀이를 이와 같이 하니 이 또한 잘못된 일입니다. 제가 여러 공들에게 보낸 차자를 베껴서 보내니 읽어보면 제 의중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元履十六日已到家, 昨日遣書來, 未暇往見之. 然想其脫去樊籠, 快適當如何也. 諸公旣不能克己從善, 使人有樂告之心, 又曲意彌縫, 恐有失士之誚, 用心如此, 亦已繆矣. 所與箚子謾錄呈, 足以見區區, 然勿示, 幸甚.

우리말 주자대전 25

편지(시사와 출처) 書 時事出處

 

 

 

장경부에게 답하는 편지 答張敬夫書

해제】󰡔편년고증󰡕(p.67)에 의하면 이 글은 남송 효종 건도 6(경인; 1170, 41)의 편지이다. 이 편지에서 일찍이 임금과 이런 뜻을 논의하고 기청의 사행을 중지하라고 건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했다. 이 일은 범성대를 기청사로 삼아 금나라에 보내 능침지를 요구하고 수서례를 다시 수정 확정짓도록 한 일을 가리킨 것으로 건도 6년 즉 경인년 5월의 일이다. 당시 이 일을 두고 의론을 벌인 사람이 많았다. 이 해 여름 장식은 소환되어 조정에 들어가 상서이부원외랑이 되었고, 6월에는 상소를 올려 기청사 보내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속자치통감141에 이런 일이 모두 보인다. 그러므로 이 서신은 분명 경인년 5, 6월 사이에 쓴 것이다.

 

 

보내주신 편지는 매우 간곡하고 자상했습니다. 분명 이미 하나하나 진언했을 텐데 황제와 재상의 뜻은 과연 어떤지요? 지금쯤은 당연히 결정된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 저를 비루하게 여기지 않고 제가 들은 것을 말씀하게 하여 하나라도 보탬이 되게 하려고 하시니, 일에 임하여 두려워하는 뜻을 알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일을) 추진해간다면 어디 간들 구제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일은 보통의 일이 아니라 크게는 (나라의) 존폐와 흥망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태를 분명하게 살펴 아는 사람도 감히 가볍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이 있는데, 하물며 우매하고 방향조차 제대로 잡지 못해 헤매는 무리가 어찌 감히 가볍게 입을 열 수 있겠습니까? 보내 주신 편지의 강령은 지극히 정당하고, 조목들도 상세하게 갖추어져, 어리석은 저의 생각을 쥐어짜더라도 이와 같은 내용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간간히 발견되는 미진한 것들도 생각해 보면 (당신의) 생각이 미치지 못해서가 아니라 말할만한 것이 없어서 말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垂喩曲折, 必已一一陳之, 君相之意果如何? 今當有一定之論矣. 伏蒙不鄙, 令誦所聞, 以裨萬一. 此見臨事而懼之意. 推是心也, 何往不濟? 此蓋非常之擧, 廢興存亡, 所繫不細. 在明者尙不敢輕, 况愚昧荒迷之餘, 其何敢輕易發口耶? 大抵來敎綱領極正當, 條目亦詳備, 雖竭愚慮, 亦不能出是矣. 顧其間有所未盡, 計非有所不及, 恐以爲無事於言而不言耳. 請試陳之.

 

무릇 춘추의 법도에 군주가 시해를 당했는데 그 역적을 아직 토벌하지 않았다면 장례 지냈다고 기록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바로 복수의 대의를 소중하게 여기고, 장례지내는 평소의 예법을 가볍게 봄으로써 만대의 신하들에게 이와 같은 비상한 변고를 당하면 반드시 역적을 토벌하고 복수한 후에 군주와 어버이를 장사지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비록 관곽과 의금이 매우 융성하더라도 실제로는 골짜기에 내버려 여우나 승냥이의 먹이가 되고, 파리들이 물어뜯게 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 그 뜻이 매우 절실하고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날 논의를 일으킨 사람은 이것을 인용하여 기청의 단서를 열었으니 어찌 이렇게 춘추의 의리와 심하게 배치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물며 조종의 능침과 흠묘의 재궁이 전에 누차 변고를 당했고, 전해들은 말은 신하로서 차마 말 못할 것들도 있습니다. (흠종의 묘궁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실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만일 교활한 오랑캐가 한나라가 장이를 참수하도록 하는 계략을 내어 우리를 오도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증명하고 어떻게 그것을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春秋之法, 君弑賊不討, 則不書葬, 正以復讎之大義爲重, 而掩葬之常禮爲輕, 以示萬世臣子, 遭此非常之變, 則必能討賊復讎, 然後爲有以葬其君親者. 不則雖棺椁衣衾極於隆厚, 實與委之於壑, 爲狐狸所食蠅蚋所嘬無異. 其義可謂深切著明矣. 而前日議者引此以開祈請之端, 何其與春秋之義背馳之甚耶又况祖宗陵寢欽廟梓宮往者屢經變故, 傳聞之說, 有臣子所不忍言者, 此其存亡, 固不可料矣. 萬一狡虜出於漢斬張耳之謀以誤我, 不知何以驗之, 何以處之?

 

제가 어제 길에서 친구 이종사를 만났는데, 서로 하는 말이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것은 결코 물어 볼 것도 없습니다. 신하된 자는 다만 마땅히 물을 것조차 없는 통분함을 생각하고 피로 얼굴을 씻고 눈물을 삼키며 더욱 복수에 목숨을 바칠 따름이니, 이것이 바로 충효를 다하는 것일 뿐이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만일 조정이 과감하게 이러한 뜻을 마음에 보존하고, 호령을 발한다면 비록 귀머거리나 절름발이 앉은뱅이라고 할지라도 백배의 기운을 낼 것이니, 어찌 원한을 갚지 못하고 치욕을 설욕하지 못하며, 중원을 회복하지 못하고 능묘와 재궁을 다시 회복하지 못할까 걱정하며, 이렇게 잘못되고 전도되어 손해만 있고 이익은 없는 거동을 하겠습니까? 일찍이 임금에게 이런 뜻을 논하셔서 기청의 행차를 파하라고 청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명분을 바로잡고 의로움을 행하는 단서이니 제대로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과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장이의 설이 있다면 오히려 결말이 없을 것입니다. 만일 지난날의 대면에서 이런 뜻을 다 말씀 올리지 못했다면 마땅히 다시 논해야 할 것이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熹昨日道間見友人李宗思, 相語及此. 李云, 此決無可問. 爲臣子者但當思其所以不可問之痛, 沫血飮泣, 益盡死於復讎, 是乃所以爲忠孝耳. 此語極當. 若朝廷果以此義存心, 發爲號令, 則雖瘖聾跛躄之人, 亦且增百倍之氣矣, 何患怨之不報, 恥之不雪, 中源之不得, 陵廟梓自之不復, 而爲是紕繆倒置, 有損無益之擧哉? 不知曾爲上論此意, 諸罷祈請之行? 此今日正名擧義之端, 不可不審. 萬一果有如前所陳張耳之說, 却無收殺. 若前日之言未盡此意, 當更論之, 此不可放過也.

 

다른 것들은 극진히 논하였습니다. 다만 덕을 어떻게 닦을 것이며 인재를 어떻게 구별하고, 정사를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하나하나 실제로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성실과 공외한 마음을 보존하고 간사하고 아첨하는 이를 멀리하며, 충직한 사람과 친하고 경전의 가르침을 강론하여 의리에 밝은 사람이 (군주를) 보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의 신하들 가운데 교활하게 영합하려는 자와 우유부단하게 뇌동하려는 자들은 점차로 물리쳐야 합니다, 안팎에서 속이고 각박하며, 일이나 만들고 총애나 받는 자들은 모두 배척해야 합니다. 정령은 반드시 중서성에서 나와서 근습과 소인배들이 천자의 권위에 가탁하여 정체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또 반드시 나와 상대방을 살펴보고 때와 역량을 비교해서 몇 년 동안의 계획을 결정해야 합니다. 맹자께서 큰 나라는 5년 작은 나라는 7년이면 제대로 다스릴 수 있다고 말씀했는데, 그 간 시행해야 할 일의 순서 역시 일일이 자세하게 계획하여 조목을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천자께서 마음으로 분명하게 깨달아 이와 같이 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요,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반드시 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결연한 태도로 소인배들의 사설에 혼란되지 않고, 작은 이익과 가까운 공적에 흔들리지 않은 후에야, 일을 맡아 앞으로 나아가 자신이 가진 힘을 다하여 위로는 성주가 천하를 도모하려는 뜻을 이루고 아래로는 위공의 충의를 제대로 전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계획은 결정되지 않아 중도에 변할 것이니, 공업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민심은 안에서 동요되고 적들은 밖에서 능멸할까 두려우니, 성패와 화복을 앉은 채로 기다리는 지경에 비할 것이 아닙니다. 가족조차 애석해 할 수 없는 처지에 종묘와 사직은 또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더욱 잘 살펴야 할 곳이니, 쉽사리 일을 맡아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원컨대 지금 다시 충분히 생각하시고, 입조한 후에서야 헤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其他則所論盡之, 但所謂德者當如何而脩, 所謂人才者當如何而辨, 所謂政事者當如何而立, 此須一一有實下功夫處. (愚謂以誠實恭畏存心, 而遠邪佞, 親忠直, 講經訓以明義理爲之輔. 凡廷臣之狡險逢迎軟熟趨和者, 以漸去之. 凡中外以欺罔刻剝生事受寵者, 一切廢斥. 而政令(3-1051)之出, 必本於中書, 使近習小人無得假託以紊政體, 此最事之大者.) 又須審度彼己, 較時量力, 定爲幾年之規. 若孟子大國五年, 小國七年之說, 其間施設次第, 亦當一一子細畫爲科條, 要使上心曉然開悟, 知如此必可以成功, 而不如此必至於取禍, 決然不爲小人邪說所亂, 不爲小利近功所移, 然後可以向前擔當, 鞠躬盡力, 上成聖主有爲之志, 下究先正忠義之傳. 如其不然, 則計慮不定, 中道變移, 不惟不能成功, 正恐民心內搖, 仇敵外侮, 其成敗禍福, 又非坐而待亡之比. 家族不足惜, 奈宗社何? 此尢當審處, 不可容易承當, 後將有悔而不及者. 願更加十思, 不可以入而後量也.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래도록 당신과 교유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동안 살펴보면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이 장중하고 깊고 엄밀하지만 기상에는 부족한 점이 있어서, 겉으로 내뱉는 것은 많지만 머금고 쌓아 둔 것은 적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본원을 함양하는 공부가 충분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을 처리 하면 잘 살펴보거나 듣지도 못하고 자세하게 생각하지도 못할까 걱정됩니다. (요즘 당신이 쓴 글을 보았는데, 박자와 조리가 없는 것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배우는 사람들이 아직 도달하지 못한 이치에 대해 말하는 것이 많은데 이것은 모두 병폐입니다. 이치라는 것은 크고 작은 차이가 없어서, 작은 것이 이와 같다면 큰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또 정견의 세금을 감면해 달라는 부탁과 소와 양을 되돌려 주기를 바라는 주장은 멀고 가까운 곳까지 떠들썩하게 퍼졌는데,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니 삼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저의 이 말씀을 깊이 살피시고 조석으로 점검하여 그 싹을 끊고 그 싹이 설수 없도록 한다면 뜻은 확정되고 사려는 정밀해져 위아래 사람이 모두 믿고 복종하리니 어떤 일을 하건 간에 일은 반만 해도 공은 배가 될 것입니다. (일에 잘못이 있는 것은 사람의 말 때문이니 그 잘못을 바로 고치고 그리고 다시 자세하게 그 본말을 살핀 뒤에 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에 보니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한 사람의 말 때문에 하고, 다시 한 사람의 말 때문에 그만두고 하던데 역시 너무 경솔하게 바뀝니다. 가볍게 따르면 지키는 것은 분명 굳건하지 않는 법입니다.) 깊고 간절하게 우러러 흠모하며 저의 잘못된 생각의 우려를 이기지 못하여 감히 이렇게 말씀 올리니 저의 참역함을 죄로 여기지 마십시오.

우공은 서로 깊이 공경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요? 들으니 아직 호방한 기상이 남아 있다고 하던데, 이 사람은 조정에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원컨대 조용히 그리고 깊이 경계하고 간절히 대하며, 극기의 학문을 하면서 교만하고 인색한 사사로움을 제거하게 하고, 다시 성실하고 심정한 인물을 등용하여 그의 부족한 점을 보좌할 수 있게 한다면 대임을 감당하여 큰 공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일을 추진하는 데는 날카롭지만 자신을 아는 데는 어두울 것이니 저는 그가 빨리 실패할까 두렵습니다. 저는 얼마 전 왕장의 편지를 받았는데 우공에게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미 큰 화를 당한 때인지라 감히 예를 뛰어 넘어 감사의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이 못난 저의 견해를 본받아 공의 물음에 헛된 욕이 되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抑又有所獻: 熹幸從遊之久, 竊覵所存大抵莊重沉密氣象有所未足, 以故所發多暴露而少含蓄, 此殆涵養本原之功未至而然. 以此慮事, 吾恐視聽之不能審而思 慮之不能詳也. (近年見所爲文, 多無節奏條理, 又多語學者以所未到之理, 此皆是病, 理無大小, 小者如此, 大者可知矣. 又丐免丁絹, 期反牛羊之說, 喧播遠近, 尤非小失, 不可不戒.) 願深察此言, 朝夕點檢, 絶其萌芽, 勿使能立, 則志定慮精, 上下信服, 其於有爲, 事半而功倍矣. (事之有失, 人以爲言, 固當卽改, 然亦更須子細審其本末, 然後從之爲善. 向見擧措之間多有一人言而 爲之, 復以一人言而罷之者, 亦太輕易矣. 從之輕, 則守之不固必矣.) 慕仰深切, 不勝區區過計之(3-1052), 敢以爲獻, 想不罪其儧易也.

虞公能深相敬信否? 頗聞尙有湖海之氣, 此非廊廟所宜. 願從容深警切之, 使知爲克己之學, 以去其驕吝之私, 更進用誠實沈靜之人, 以自輔其所不足, 乃可以當大任而成大功. 不然, 銳於趨事而昧於自知, 吾恐其顚躓之速也. 熹向得汪丈書, 道虞公見問之意. 已遭大禍, 不敢越禮言謝. 今願因左右效此區區, 庶幾不爲虛辱公之問者.

 

백공은 여기에 대해 어째서 아직도 의심을 하는 것일까요? 저는 내수외양은 비유하자면 안을 바르게 하고 밖을 반듯하게 한다는 것(직내방외)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안이 곧지 않으면서 밖을 반듯하게 한다는 것은 불가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안을 곧게 하고 내일은 밖을 반듯하게 한다는이치란 없습니다. 자신을 다스리려는 마음을 하루라도 잊어서는 안 되고, 복수의 대의도 하루라도 늦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비로소 이 시대의 시무를 말할 수 있습니다.

伯恭於此何爲尙有所疑? 熹嘗以爲內修外孃, 譬如直內方外, 不直內而求外之方固不可, 然亦未有今日直內而明日方外之理. 須知自治之心不可一日忘, 而復讎之義不可一日緩, 乃可與語今世之務矣.

 

 

장경부에게 답함 答張敬夫

해제】󰡔편년고증󰡕(p.67)에 의하면 이 글은 남송 효종 건도 6(경인; 1170, 41)의 편지이다. 이 편지에서 오늘 이미 이런 조치를 했다면 강, , , 한은 마땅히 계엄을 하고 기다려야 합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위 편지의 기청사 보내는 일을 이어 논한 것이니 경인년 여름의 일이 분명하다. 수징난은 󰡔주희연보장편󰡕상권(p.433)에서 이 편지는 앞 편지를 보내고 장식에게 회신 받는 일을 기다리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편지를 보낸 것으로, 역시 윤 5월 중에 쓴 것이다고 하였다.

 

 

오늘 이미 이 일을 했다면 강, , , 한은 마땅히 계엄 상태로 (적을) 기다려야 할텐데, 장수 중에 누구를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년에 이 무리들(장수)은 모두 재물과 뇌물로 환관 궁첩들에게 의탁하여 병권을 얻은 자들이라서 국가와 군율은 전혀 뜻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임금께 이런 병폐를 설파하여 장수를 물러나게 하고 새로 등용해야 하며, 공의와 절중을 통해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군대는 훈련을 기다리지 않고도 정예화될 것이며, 재정은 절약을 기다리지 않아도 여유롭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황제와 나라의 위명을 떨치는 근본이니 하루 빨리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양회의 둔전은 근래에 들어 그 조치의 조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의논이 분분이 일어나는 것을 단지 옳지 못하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옳은 의론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일을 맡은 사람이 꼭 충성스럽고 성실하여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두려우니, 그가 조치하는 일들이 분명 의리에 부합하지 않고 인심을 따르지 않으면 이 역시 일찍이 준비해야할 일입니다. 전에 범백달 어르신께서 농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조목조목 준비한 것을 보았는데, 황무지 땅에 시행해 보고 점차로 정지와 우병의 땅에 시행해 보면서 그것의 이로움과 병폐를 찾아보는 것이 어떨지요?

균수법에 대한 정책은 지난번에 언급한 것을 보았는지요? 이것은 무익한 일이고 한갓 인심을 잃을 뿐입니다. 지금 주현의 현실은 노형이 친히 본 것들인데 어찌 나머지 수탈할 것이 있겠습니까?

민중의 병사는 봄에 갑자기 수사에 가 점검과 지휘를 받게 되었는데, 7군은 수고롭게 병사를 파견해도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지급된 후에는 기꺼이 갈 것입니다. 그곳에 도착해도 영채와 쉴 곳이 없으니 탄식하고 원망하는 소리가 지극하여 불손한 말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거동은 실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제 길에서 강도를 엄금하는 새로운 법을 받들어 시행한다는 방문을 보았습니다. 살인이나 상해죄, 간음죄, 방화죄는 모두 사형에 처한다고 하는데 이런 죄는 사실 죽임에 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훔친 장물의 정해진 한계도 따라 감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너무 과도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법을 고치게 된 까닭은 바로 사람의 목숨을 귀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의 예가 이렇게 각박하고 급하면 사람들은 단지 가혹한 법령 조문의 자취만 보고, 사람을 아끼는 마음은 살피지 못하니 역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이 조문을 하나 개정하여 장물의 한계를 옛날 법보다 좀 더 폭넓게 조절하여, 법령을 개정하는 본래 의도를 보이고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역시 사람의 목숨이지 재물과 돈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이면, 생명을 탐내고 죽음을 애석하게 여기는 정 없는 사람이 행하는 악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겁탈 당한 사람 역시 살상의 화와 오욕의 수치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범죄를 짓고 은사를 입었다가 다시 범죄를 저지른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조목 역시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차라리 왼쪽 발을 잘라 죽을 때까지 다시는 창궐할 수 없게 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생명을 온전히 하는 것은 인이고, 그릇됨을 금하는 것은 의이며, 함께 행동하면서 서로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것이야말로 선왕이 형벌을 제정하여 간사함을 감독하는 본래의 의도입니다. 거처하는 곳이 궁벽하고 조용하여 바깥일을 듣지 못할까 근심하면서 이목에 들은 것이라고는 단지 이것뿐입니다. 하나하나 올려 알리니 조금 유의하시면 다행이겠습니다.

今日旣爲此擧, 則江漢便富戒嚴以待, 不知將帥孰爲可恃者? 近年此輩皆以貨賂倚託幽陰而得兵柄, 漫不以國家軍律爲意. 今日須爲上說破此病, 進退將帥, 須以公議折中, 與衆共之, 則軍不待自練而精, 財不待自節而裕矣. 此張皇國威之本, 不可不早慮也.

兩淮屯田兩年來措置不知成倫緖否? 議者紛紛, 直以爲不可, 固不是議論, 然亦恐任事者未必忠信可仗, 其所措畫未必合義理, 順人心, 此亦不可不早爲之所. 向見范伯達丈條具夫田之說甚詳, 似可行於曠土, 便爲井地寓兵之漸, 試詢究其利病如何?

均輸之政, 見上曾及之杏? 此決無益於事, 徒失人心. 今時州縣老兄所親見, 豈有餘剩可剗刷?

閩中之兵春間忽有赴帥司團敎指揮, 七郡勞遣, 所費不貲, 然後肯行. 至彼又無營寨止泊, 聞極咨怨, 出不遜語. 此等擧動誠不可曉.

(3-1054)昨日道間又見奉行强盜新法者, 殺傷人犯姦縱火皆死, 此固無疑於當戮. 贓滿之限亦從而損之, 此似太過. 蓋所以改此法, 正以人之軀命爲重. 今乃一例爲此刻急, 則人但見峻文之迹, 而未察乎所以愛人之心者, 亦不得不駭矣. 不若改此一條, 使贓滿之數比舊法又加寬焉, 以見改法之本意, 所重乃在人之軀命, 而不在乎貨財, 則彼微有貪生惜死之情者, 爲惡將有所極, 而人之被劫, 亦或可以免於殺傷之禍汙辱之恥矣. 經貸命而再犯者殺之, 似亦太過, 不若斬其左足, 使終身不復能陸粱. 全生之仁禁非之義, 並行不悖, 乃先王制刑督姦之本意也. 憂居窮寂, 不聞外事, 接於耳目者, 僅有此耳. 一一薦聞, 幸少留意.

 

 

 

장경부에게 답함 答張敬夫

 

 

해제】󰡔편년고증󰡕(p.67)에 의하면 이 글은 남송 효종 건도 6(경인; 1170, 41)의 편지이다. 이 편지에서 주초는 이미 보았습니다라고 한 것은 경인년 6월 장식이 올린 논파기청소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이 서신은 경인년 6, 7월 사이에 쓴 것이다.

 

 

주초는 이미 얻어 보았는데, 제가 보니 논하는 바가 제대로 갖추어졌고 널리 통하며 자세하고 분명하며 근본과 말단 거시적인 것과 미세한 것 어느 하나라도 거론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 않으려면 아예 그만두지만, 만약 하려고 한다면 이것을 버려두고 따로 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신은 이미 떠났으니 이것은 의리를 해치고 크게 기회를 잃은 것입니다. 만약 오랑캐가 음모를 갖고 있다면, 우리의 청을 거절하지 않고 수레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빌어 조알하러 왕래하라고 할 텐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다행스럽게 그들도 다른 음모가 없고, 우리 사신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이것을 흠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좇아가 (사신을) 되돌아오게 하고 분명하게 관계를 끊는 것이 상책입니다. 만약 반드시 저들에게 관계의 단절을 당하고서야 대응한다면, 진퇴의 권한이 당초 우리에게 없는 것이니 명분을 바르게 하려는 조치가 되지도 못합니다. 존형이 논한 상소는 비록 기각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큰 절목에서 이미 어긋났고 다른 일도 하나같이 시행되고 있지 못하니, 내 생각에 우공 역시 거짓으로 (당신을) 공경하는 척 하지만 사실 신용하는 마음은 분명 없을 것입니다. 하루 빨리 전에 그와 의론하던 것을 결단 짓는 것이 낳겠습니다. 만약 서로 의견이 합치하지 않으면 사직하고 물러나도 명성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고, (나라의) 안위와 성패의 사이에서는 숨쉬는 것도 용납하지 않는데 어찌 가만히 앉아 공허한 예법을 붙잡고 머뭇거리며 배회하고 답답하게 아무 말 하지 않으면서 나라의 계획을 오도하고 자신을 곤궁에 빠뜨리고 있습니까? 반드시 임금의 생신 일을 기한으로 삼고 있으면, 일이 아직 성사되지 못한 사이에 마침내 사변이 있을까 두려습니다. 명분과 의리가 바르지 않고 일 처리하는 것이 치밀하지 않으니 다시는 손쓸 곳이 없습니다. 만약 그가 다행히 들어준다면 다시 한번 힘껏 군주와 재상을 위해 학문의 도를 극진히 말씀드려 그가 여기에서 개명하게 된다면 천하의 일은 이루기 어렵다는 것은 근심할 것이 못됩니다. 네 번째 상소문을 자세히 읽어 보면 아무래도 여기에 미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천하의 모든 일에는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있고, 또 모든 일에는 각각의 요절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란 사실 군주의 마음 씀씀이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른바 요절처란 반드시 대본이 이미 확립된 후에야 미루어 볼 수 있습니다. 유능한 재상을 임용하고 사사로운 문벌을 두절하는 일은 정사를 세우는 요체입니다. 유능한 관리를 선발하고 부역을 가볍게 하는 것은 백성을 기르는 요체입니다. 장수를 공정하게 선발하고 가까이서 총애하는 사람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 것은 군대를 다스리는 요체입니다. 경계가 되는 말을 즐겨 듣고 아첨으로 이끄는 말을 즐겨 듣지 않는 것은 여론을 듣고 인재를 등용하는 요체입니다. 이 몇 가지 단서를 미루어보면 나머지 것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본이 확립되지 않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옛날부터 천하를 평안하게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먼저 마음을 바르게 하고 뜻을 진실 되게 하여 그 근본을 세우는데 급급했던 까닭입니다. 만약 단지 말로만 마음을 바르게 한다고 하면 이것은 사물의 요체를 안다고 할 수 없으며 혹 어떤 일의 사정에 정통하다고 해도 근본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어두운 것이니, 이것은 썩은 유자들의 우활한 논의이고 속된 선비들의 공리공론으로, 모두 당세의 일을 논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전부터 이것을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자신을 완성하는 공부가 근본을 세우는 곳에 그리 진실하지 못했으므로 (먼저 함양하지 않고 힘껏 지식과 견식만을 구한 것과 같은 것) 이것을 논의할 때 군주 역시 공부할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큰일을 도모하려는 사람은 작은 일부터 삼가야 하며 군주의 마음 씀씀이를 바르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엄숙하고 조심함으로 급선무를 삼아야 하며, 음악과 여색 재물과 이익을 매우 경계한 연후에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근래 저의 어리석은 견해의 깨달음인데 만약 맹자와 같은 수단이 없다면 이런 도철을 따라 후회 없게 하는게 더 낳습니다. 고명하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奏草已得, 竊觀所論該貫詳明, 本末巨細無一不擧. 不欲有爲則已, 如欲有爲, 未有舍此而能濟者. 使介遂行, 此害義理失幾會之大者. 若虜人有謀, 不拒吾請, 假以容車之地, 使得往來朝謁, 不知又將何以處之? 今幸彼亦無謀, 未納吾使, 不若指此爲釁, 追還而顯絶之, 乃爲上策. 若必待彼見絶而後應之, 則進退(3-1055)之權初不在我, 而非所以爲正名之擧矣. 尊兄所論雖不見却, 只此一大節自, 便已乖戾, 而他事又未有一施行者, 竊意虞公亦且繆爲恭敬, 未必眞有信用之實. 不若早以前議與之判決, 如其不合, 則奉身而退, 亦不爲無名矣. 蓋此非細事, 其安危成敗間不容息, 豈可以坐縻虛禮, 逡巡閔黙, 以誤國計而措其身於顚沛之地哉? 必以會慶爲期, 竊恐未然之間, 卒有事變, 而名義不正, 彌綸又疎, 無復有著手處也. 彼若幸而見聽, 則更須力爲君相極言學問之道, 使其於此開明, 則天下之事不患難立. 詳觀四牘, 却似於此有未盡也.

熹常謂天下萬事有大根本, 而每事之中又各有要切處. 所謂大根本者, 固無出於人主之心術, 而所謂要切處者, 則必大本旣立然後可推而見也. 如論任賢相杜私門, 則立政之要也. 擇良吏輕賦役, 則養民之要也. 公選將帥, 不由近習, 則治軍之要也. 樂聞警戒, 不喜導諛, 則聽言用人之要也. 推此數端, 餘皆可見. 然未有大本不立而可以與此者, 此古之欲平天下者所以汲汲於正心誠意以立其本也. 若徒言正心而不足以識事物之要, 或精覈事情而特昧夫根本之歸, 則是腐儲迂闊之論, 俗士功利之談, 皆不足與論當世之務矣. 吾人向來非不知此, 却是成己功夫於立本處未甚端的, (如不先涵養而務求知見是也.) 故其論此, 使人主亦無下功夫處. 今乃知(3-1056)欲圖大者當謹於微, 欲正人主之心術, 未有不以嚴恭寅畏爲先務, 聲色貨利爲至戒, 然後乃可爲者. 此區區近日愚見之拙法, 若未有孟子手段, 不若且循此塗轍之無悔吝也. 不審高明以爲如何?

 

 

 

장경부에게 답함 答張敬夫

 

 

해제】󰡔편년고증󰡕(p.80)에 의하면 이 글은 남송 효종 건도 7(신묘; 1171, 42)의 편지이다. 이 편지에서 경연에서는 어떤 책을 강론하는지요?”라고 했는데, 장식이 시강을 제수 받은 일이 신묘년 초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리고 󰡔속자치통감󰡕142에서 “2, 상서좌시랑 겸 시강 장식이 󰡔시경갈담󰡕을 강론했다는 기록에 근거하면, 이 편지는 건도 7년 신묘년 봄에 쓴 것이 분명하다.

 

 

지난번 진명중이 (당신의) 편지를 전해주었는데, 두세 번 읽어 보니 감사와 다행스러운 마음이 교차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 존형께서는 아직 도를 펼치지 못했는데도 지위는 더욱 높아져 사실 걱정스럽고 의심하는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한데 이번 (황상의) 회답을 보고 이제 분명히 알았습니다. 지난번 (황상에게) 대면을 요청하라는 저의 말씀은 부득이한 계책이었습니다. 천자의 뜻이 그렇게 은근하여 시립관으로 진언할 수 있는 언로를 열어 놓고 성상은 마음으로 감납하며, 또 강석을 열어 친근한 법도를 보여줄지는 몰랐으니, 이것이 어찌 사람의 계획으로 알아낼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러한 조치를 보니, 아마도 하늘과 사람 사이에는 그리고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이미 서로 화합하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으니 그야말로 매우 좋은 일입니다! 더욱 힘써 노력하십시오. 평상시 강문하던 것을 오늘 몸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내 주신 편지를 자세히 읽어 본 후에 성상의 마음이 이와 같음을 알게 되었고, 존형의 학문과 함양의 힘이 충만하고 온화함이 또 이와 같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서 말씀 나눌 때 깨닫고 감통하여 일찍이 발꿈치를 돌릴 수 없게 하더니 드디어 마음속에서 서로 계합하는 뜻을 확정하였으니 참으로 천 년에 한번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얼마가지 않아 여러 사람의 방해를 이겨내지 못할까 근심하는데, 고명하신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런 일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평상시 나의 성의를 쌓아, 먹고 쉬는 사이에도 중단됨이 없다면 아마 거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밤에 숙직할 때도 임금의 부름을 받은 적이 있는지요? 제왕의 학문은 비록 포의와 다르고 경륜의 업은 실로 장구의 학문과 다르지만 그러나 본말의 순서는 제 생각에 다름이 없습니다. 성현의 말씀은 평이하고 곧게 펼쳐져 있어 본래 무궁한 맛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용히 그리고 깊이 완색하여 묵묵히 알고 마음으로 통하면 학문의 근본은 여기에 확립될 것이고 그 쓰임새를 미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주장을 세우는데 있어서 신기함을 귀하게 여기고 유추하는데 있어서 넓게 하려고 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성인의 말씀이 갖고 있는 평이하고 담담한 참 맛을 잃고 한갓 학자들의 입과 귀에 맞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군주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총명한 체 하며 자신은 성현의 자질을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무익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큰 해가 있을 것입니다. 근래 논어구설을 보았는데 그 사이에도 이와 같은 유형의 글이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존형께서도 이미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스스로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래 들으니 인을 할 때는 스승에게도 양보하지 않는다는 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군요. “이러한 때에 양보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면 인의 의미를 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 역시 옛날의 기상과 같을 뿐이지 결코 성인의 본의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승려가 정신을 갖고 노는 것과 같은 뜻이 되어 다시는 실지를 두 다리로 걷는 유학자의 공부는 없게 됩니다. 말씀드리는 사이에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연에서는 어떤 책을 강론하는지요? 제 생각에 맹자는 오늘날 그 용도가 가장 긴요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이어 오랫동안 강해한다고 해서 꼭 유익함이 있는 것은 아니니 상께서 여유 있을 때 매일 한두 장씩 읽으며 반복해서 그 의미와 맛을 찾도록 권한다면 결국에는 성현의 작용과 그 본말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뒤 밤에 숙직하는 사이에 공부가 도달한 바를 물으며 미루어 밝혀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상은 총명하고 지혜로운 분이니 만약 이것을 아무 의심 없이 환하게 안다면 공리의 설은 들어올 수도 없고, 요행의 문은 스스로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때 경연을 하시거든 이천선생이 논한 것처럼 앉아서 강론하는 예를 따르는 것이 아마도 도리에 맞을 것입니다.

맹자께서 왕도를 논할 때 백성의 생산을 일으키는 것을 우선으로 하였습니다. 지금 갑자기 정전제를 강론할 수는 없고, 재리의 권력은 수탈하고 긁어모으려는 신하에게 잡혀있습니다. 조정은 여러 도의 허실을 고려하지도 않고, 감사는 주현에 있고 없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주현을 다스리는 자는 민간의 고락을 다시는 알지도 못합니다. 학문과 도가 밝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벼슬하는 자는 백성을 아끼는 마음이 없고 또 위아래에서 서로 핍박하는 것에 따라 일 처리만 하고 있으니, 비록 어떤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수입은 헤아리지도 않고 지출 하면서 도리어 소비하는 비용을 백성들에게 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말류의 폐단을 모두 구제할 수 없습니다. 제 생각에 나라에서 소용되는 명목을 확정하고 그 (명목에 맞춰) 실질을 다듬는 것 만한 것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조서를 내려 백성들이 시들고 생기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고, 기름지고 윤택한 자들의 원인을 생각하여 각 주마다 그리고 각 현마다 각각 민전 1묘를 구비하여 세입이 얼마고 납부하는 조세가 얼마인지, 특수한 과율은 또 얼마인지 (한 현 내에서도 향리마다 서로 다른 것 역시 실제 수액대로 기록할 것), 주현의 1년 수입금과 곡물의 총계는 얼마인지, 갖가지 일에 지불한 총계는 얼마인지(항목마다 모두 기록), 나머지는 얼마가 귀속되었는지, 부족한 것은 어떻게 취했는지를 문서들이 다 모인 후에 충후하고 일에 능숙한 선비 몇 사람을 가려 뽑아 종류별로 모아 고구하면 크게 균등하게 할 수 있고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넉넉한 사람에게는 걷고, 부족한 사람에게는 주어서 주현의 빈부차가 서로 현격하지 않도록 한다면 백성들의 힘이 참담하거나 편안한 차이 역시 지극히 현격한 상태까지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육선공이 논한 두 가지 세법의 이점과 폐단에 대한 사리는 매우 자세하게 갖추어져 있으니 채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비록 옛 사람들의 정전법을 바로 회복할 수는 없다하더라도 백성들의 산업을 일으키려는 뜻은 만분의 일이라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후에 선왕의 차마 하지 못하는 정치를 거의 베풀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둔전에 대한 논의는 오랫동안 폐지하고 강론하지 않았는데, 근래에는 조정에서도 조금 주의를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방에서 아직 그 효과를 보지 못했고, 일을 맡은 자는 날마다 진급하거나 발탁되어 떠나 버리니 과연 기탄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재정과 부세는 해마다 천백 수만씩이나 지출되는데, 그 중에서 병사를 기르는 비용이 8, 9할입니다. 그렇다면 둔전을 통해 변방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백성들의 힘을 가장 넉넉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변경을 다스리는 일이 안정되지 않고 원래 열악한 조건이므로 대강 대강 처리 한다면 기탄자들은 쉽게 간사한 일을 할 것이고, 사실을 조사하는 사람은 진실을 알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변방의 군에 있는 관전에 나가 고대의 법으로 구정과 구혈을 나누는 제도를 버려야 하는 이유이며, 주례에 나오는 고대 제도처럼 똑 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맹자가 말한 것을 표준으로 삼아 하나의 법으로 획정하면 아마도 널리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군의 땅 중에서 이미 민전이 그 사이에 있는 것은 내지에서 경작하고 있는 관전으로 바꿔주어 서로 경계와 밭두렁의 다툼이 없게 하고, 군대와 백성이 서로 섞여 경작하는데서 오는 방해가 없게 한다면 이것은 한 때 유리할 뿐만 아니라 또 점점 옛 법을 회복하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고명하신 당신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백성을 기르는 정치는 이 두 가지 사항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충성스러운지 간사한지 옳은지 그른지는 감히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정치의 근본인 조정이 맑지 않으면 간사한 사람이 들어오는 문이 막혀있지 않게 되어 결국에는 빚을 회복하는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다시 한번 유의하시고 틈나거든 상을 위해 한두 번 자세히 말씀드리십시오. 상서성에서 맡은 일을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 더욱 절실합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도를 바르게 하여 시행하면 사특하고 굽은 것은 없을 것이므로 어리석은 저의 말씀이 이르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외람되이 물음을 받고 감히 저의 의견을 올리니 가려 뽑아 채택하십시오.

陳明仲転致手書, 伏読再三, 感幸交集. 蓋始見尊兄道未伸而位愈進, 実不能無所憂疑. 及得此報, 乃豁然耳. 向者請対之云, 乃為不得已之計, 不知天意慇懃, 既以侍立開尽言之路, 而聖心鑒納, 又以講席延造膝之規此豈人謀所及哉? 窃観此挙, 意者天人之際君臣之間已有響合之勢, 甚盛甚盛勉旃勉旃凡平日之所講聞, 今且親見之矣. 蓋細読来書, 然後知聖主之心乃如此, 而尊兄学問涵養之力, 其充盛和平又如此, 宜乎立談之頃発悟感通, 曾不旋踵, 遂定腹心之契, 真所謂千截之遇也. 然熹之私計, 窃不勝十寒衆楚之憂, 不審高明何以処之? 計此亦無他術, 但積吾誠意於平日, 使無食息之間断, 則庶乎其可耳.

夜直亦嘗宣召否? 夫帝王之学雖与韋布不同, 経綸之業固与章句有異, 然其本(3-1057)末之序, 愚窃以為無二道也. 聖賢之言平鋪放著, 自有無窮之味. 於此従容潜玩, 黙識而心通焉, 則学之根本於是乎立, 而其用可得而推矣. 患在立説貫於新奇, 推類欲其広博, 是以反失聖言平淡之真味, 而徒為学者口耳之末習. 至於人主能之, 則又適所以為作聡明自賢聖之具, 不惟無益, 而害有甚焉. 近看論語旧説, 其間多此類者, 比来尊兄固已自覚其非矣. 然近聞発明当仁不譲於師之説云: ‘当於此時 識其所以不譲者為何物, 則可以知仁之義.’ 此等議論又只似旧来気象, 殊非聖人本意, 才如此説, 便只成釈子作弄精神意思, 無复儒者脚踏賓地功夫矣. 進説之際, 恐不可以不戒.

筵中見講何書? 愚意孟子一書最切於今日之用, 然輪日講解, 未必有益, 不若勸上萬幾之暇, 日誦一二章, 反復玩味, 究觀聖賢作用本末, 然後夜直之際, 請問業之所至而推明之. 以上之聰明英睿, 若於此見得洞然無疑, 則功利之說無所投而僥倖之門無自啓矣. 異時開講, 伊川先生所論坐講之禮, 恐亦當理曾也.

孟子論王道, 以制民産為先. 今井地之制未能遽講, 而財利之柄制於聚斂掊克之臣, 朝廷不恤諸道之虚実, 盛司不恤州県之有無, 而為州県者又不复知民間之苦樂. 蓋不惟学道不明, 仕者無愛民之心, 亦縁上下相逼, 只求事辦, 雖或有此心而(3-1058)亦不能施也. 此由不量入以為出, 而反計費以取民, 是以末流之弊不可勝救. 愚意莫若因制国用之名而遂脩其実, 明降詔旨, 哀憫民力之凋悴, 而思所以膏沢之者, 令逐州逐県各具民田一畝歳入幾何, 輸税幾何, 非泛科率又幾何, 一県内逐郷里不同者 亦依実開. 州県一歳所収金穀総計幾何, 諸色支費総計幾何, 逐項開. 有余者帰之何許, 不足者何所取之, 俟其畢集, 然後選忠厚通練之士数人, 類会考究而大均節之. 有余者取, 不足者与, 務使州県貧富不至甚相懸, 則民力之惨舒亦不至大相絶矣. 陸宣公論兩税利害数条事理極於詳備, 似可采用也. 是則雖未能遽复古人井地之法, 而於制民之産之意亦仿仏其万一. 如此然後先王不忍人之政庶乎其可施也.

又屯田之議, 久廃不講, 比来朝廷似稍経意, 然四方未睹其効, 而任事者日被進擢, 不知果能無欺誕否? 今日財賦歳出以千百巨万計, 而養兵之費十居八九, 然則屯田実邊, 最為寛民力之大者. 但恐疆理不定, 因陋就簡, 則欺誕者易以為姦, 隠覈者難於得実. 此却須就今日邊郡官田, 略以古法畫為丘井溝洫之制, 亦不必尽如周礼古制, 但以孟子所言為準, 畫為一法, 使通行之. 邊郡之地已有民田在其間者, 以内地見耕官田易之, 使彼此無疆場之争, 軍民無雑耕之擾, 此則非惟利於一時, 又可漸為复古之緒.

(3-1059)高明試一思之, 今日養民之政, 恐無出於兩者. 其他忠邪得失, 不敢概挙. 政本未清, 倖門未窒, 殊未有以見陽复之效. 願更留意, 暇日為上一二精言之. 至於省中職事, 施行尤切, 伏想直道而行, 無所回互, 不待愚言之及矣. 猥承下問, 敢效其愚, 伏惟采択.

 

 

 

심시랑에게 답하는 편지 答沈侍郞書

 

 

해제】󰡔편년고증󰡕(p.89)에 의하면 이 글은 남송 효종 건도 8(임진; 1172, 43)의 편지이다. 이 편지에서 저는 어리석고 불초한데다 지난번에는 근심하고 고통스러운 나머지 질병에 무너져 벼슬에 나아가는 것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소환의 명이 내려왔지만 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라고 했다. 그리고 또 오늘 두 장의 성장을 보냈습니다라고 했다. 주자가 상을 벗은 후 조명을 사양한 일은 임진년의 일로 󰡔문집󰡕22 사면소명장에 보인다. 그러므로 이 서신은 임진년에 쓴 것이다.

 

 

저는 보내주신 고명을 엎드려 받고 보여 주신 관심에 지극히 감사드립니다. 제 생각에 (심시랑께서) 저를 칭찬하고 밀어준 힘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리석고 불초한데다 지난번에는 근심과 애통한 일로 질병에 무너져 벼슬에 나아가는 것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소환하는 명이 내렸지만 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제공들께서 아무 이유 없이 벼슬에 내 보내는 일을 그만두는 것은 조정이 선비를 대하는 예가 아니다고 말씀하고, 저의 상황은 조정의 명을 따르기 어렵기에, 그렇다면 차라리 악사를 청하고 도움을 받아 그만두는 것이 낳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하는 일 없이 녹봉만 받아 먹는 것을 꺼림직 하게 생각하여 감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다가, 오랜 후에야 감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 전에 상을 당해 이미 관직을 떠났으니 지금 만약 조정에서 이전의 품계를 주고 저의 청에 따라 저의 계획을 편안하게 도모할 수 있게 하여, 일을 그르치고 오만한 죄를 면할 수 있게 해주시면 이미 대단히 커다란 은혜가 될 것입니다. 지금 다시 특별한 은총을 크게 입었는데 일이 의외의 것으로 나오니 처음에는 듣고 언뜻 믿지 못하다가 이윽고 대성의 제공들 중에 분명 그 일의 잘못을 논한 사람이 있었고 그 일이 분명히 황상께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전에 문득 부중에서 성차를 보내와서 이 명의 수행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르쳐 주시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뜻을 삼가 헤아려 보니 저는 더욱 황공하고 두려워 감당치 못하겠기에 이미 건녕부로 부쳐 보냈습니다.

오늘 주장 두 통을 올려 보내고 문득 덧붙여 보내니 당신의 가르침을 보내주시면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간 드린 말씀은 부끄럽고 황송하기 때문에 저의 속마음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감히 바라건대 승상을 뵙게 되면 특별히 한 말씀 올려 저의 사양에 대해 말씀하여 제가 요청한 바를 따르게 해주시면 외로운 저의 자취가 군주를 끼고 은총을 꾀어낸다는 기롱을 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잘못된 은택을 입고 분에 넘치는 상을 받아 위로는 공정한 조정의 종합적인 판단의 정사에 누가되는 일을 면할 수 있으니, 그러면 위 아래의 형편이 모두 서로 편안하고 함께 온전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머리를 기둥에 부딪쳐 피가 흐르더라도 명을 거역하는 죽음을 요청하게 될지언정 감히 차마 수치를 무릅쓰고 요행으로 구차하게 (벼슬을) 얻는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당신께서 저의 이런 간절한 성의를 자애롭게 살펴 조속히 불쌍히 여기를 마음을 내려 주신다면 보호해 주시고 온전함을 보전하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은혜) 죽을 때까지 노리개처럼 차고 다닐 것이니 어찌 감히 잊을 수 있으리오! 본래는 차자를 보내 간절히 바라고 싶었지만 또 외로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생각하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알아주시는 분을 만나 지극히 감격스러운 것은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용한 사람을 눈 밖에 두지 않으시고 꼭 이렇게 닦달하시는 것이 한스럽습니다. 저의 이런 마음 답답하고 터놓고 이야기할 곳도 없으니, 단지 고명하신 당신의 은혜에 기댈 뿐입니다.

熹伏蒙送示告命, 極感眷存, 竊計揄揚推挽之力多矣. 然熹愚不肖, 昨以憂苦之餘, 疾病殘廢, 不堪仕宦, 故召命之下, 不得不辭. 最後諸公以謂無故罷遣, 非朝廷待士之禮, 勢必難從, 不若以嶽祠爲請, 庶幾有以藉手而罷. 始者猶以無事而食祿爲嫌, 不敢出口, 久之然後敢言. 意謂向來遭喪, 旣已去官, 今若朝廷畀之舊秩, 從其所請, 使之得便私計而免於稽違偃蹇之罪, 則已爲非常之恩矣. 不謂今復橫被殊私, 事出於望表, 始者聞之未敢遽信, 旣而猶謂臺省諸賢必有能論其失者, 勢必中寢. 忽前日府中送省箚來, 乃知此命之遂行. 而今得竊窺訓誨叮嚀之意, 尤使人皇恐震慄而不敢當, 已送建寧府寄納().

(3-1060)今有二狀申省, 輒以附內, 得賜台旨投達爲幸. 但其間所陣, 緣愧恐悚迫, 不能盡鄙懷, 敢乞因見丞相, 特借一言, 因熹之辭, 便從所請, 不惟孤疎之迹得免邀君釣寵之譏, 亦免以謬恩濫賞上累公朝綜核之政, 則上下之勢兩便而俱全矣. 如其不然, 寧碎首瀝血, 以請違命之誅, 不敢蒙羞忍恥, 爲徼幸苟得之人也. 切望台慈鑒此誠懇, 早賜矜念, 則覆護保全之賜. 終身銜佩何敢弭忘! 本欲自作箚祈哀, 又念孤遠, 不敢容易. 至感激知遇之厚, 則有不待言而喩者. 然亦頗恨其不能置此無用之人於度外, 而必爲此以促迫之也. 此懷抑鬱, 無路自通, 正賴高明終惠之耳.

 

 

 

건녕부의 여러 관리들과 진제를 논하는 차자與建寧諸司論賑濟箚子

 

 

해제】󰡔편년고증󰡕(p.115)에 의하면 이 글은 남송 효종 순희 원년(갑오; 1174, 45)의 글이다. 수징난은 󰡔주희연보장편󰡕(p.517)에서 이 해 가을 건녕 지방에 큰 가뭄이 들자 건녕부로 건너가 부자득을 만나고, 양사와 건녕부 관리들과 함께 진휼과 구제책을 논의하였다고 하였다.

 

 

안무사는 진제미를 겨울 전까지 배를 보내 운반하도록 함으로써, 겨울이 닥친 이후 민간의 조세로 걷은 곡물을 운송하는 배와 서로 방해되거나 혹은 지체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 安撫司賑済米合於冬前差船般運, 免至冬後与民間般載租米互有相妨, 或致延滞.

 

광남은 쌀이 가장 많이 가는 지역인데 평년에 장사꾼이 사고 팔 때는 바다에서 배로 교역 합니다 . 이제 그들을 불러들이려고 한다면 양사가 많은 방문을 찍어 복주 연해의 여려 현에 보내고 넉넉하게 값을 책정하여 관에 맡겨 쌀을 사들이게 한다면 그들은 자연히 몰려들 것입니다. 그 뒤에 계선을 이용하여 차례로 나루에 운반하고 건녕부에 와서 내려놓게 하십시오.

, 広南最係米多去処, 常歳商賈転販, 舶交海中. 今欲招邀, 合従兩司多印文榜, 発下福州沿海諸県, 優立価直, 委官収糴, 自然輻湊. 然後却用渓船節次津般, 前来建寧府交卸.

 

광남의 쌀을 10여만 석 운반해올 수 있으면 진재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땅히 건녕부의 양사에서는 조속히 밑천을 배정하고 관원과 사신을 뽑아 파견하거나 혹은 토호를 모집하여 여비를 지급함으로써 겨울이 오기 전에 조속히 광남 지방에 당도하여 곡식이 익은 곳을 좆아 다니면서 쌀을 사들이게 하십시오. (조주와 혜주는 본로와 경계가 서로 가깝습니다.) 갖다 오면서 별다른 소홀함이 없는 자는 포상하십시오. (대략 운반해온 쌀 1000석 당 30관을 상으로 충당한다면 그보다 많은 이익을 볼 것입니다.) 쌀을 가장 많이 사들여 운반해온 사람은 따로 논의를 거쳐 아뢰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하십시오.

, 般運広米, 須得十余万石, 方可済用. 合従使府兩司及早撥定本銭, 選差官員使臣或募土豪, 給与在路銭糧, 令及冬前速到地頭, 趁熟収糴. 恵州与本路相近. 往回別無疎虞, 即与支賞. 約運到米一千石支銭三十貫充賞, 更多尤好. 其糴到米数最多之人, 仍与別議保奏, 推賞施行.

 

앞에서 말한 복건과 광남의 쌀이 건녕부 성내에 도달하면, 건녕부 성내에 거주하는 백성들은 끼니 거르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계선의 쌀을 지나치게 끌어와 오히려 향촌 사람들이 먹을 쌀이 모자라게 해서는 안 되며, 장래에 관사에서 쌀을 운반해 진재하느라 번거롭고 수고롭고 비용이 여러 방면으로 더 들지 않게 하십시오. 지금은 먼저 방을 붙여서 여러 현의 산호와 사원에서 쌀은 날마다 내다 팔수 있지만 쌀을 사들일 수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산전 일관마다 비축미 30석을 덜도록 하십시오. (벼 또한 이 기준 수량에 의거하도록 하십시오. 양관 이하는 비축하지 말고, 마을의 우두머리에게 위임하여 두루 두루 권유하여 스스로 봉장하도록 하고 본도에서 관장하는 비축미의 수량과 비축한 장소를 갖추어 11월을 기한으로 하여 현으로 보고토록 하고 현에서는 그 허실을 조사하게 하십시오. 형편과 사정에 따라 허위로 항목을 보고하거나 망령되이 원망이 끼어들어 소요가 생기지 않게 하십시오. 사수의 집안에 있는 곡식에 대해서는 우관에게 맡겨 봉장하도록 하십시오.)

, 上件広米既到府城, 即城下居人自無闕食之理, 不須過有招邀上渓般米, 反致郷村匱乏, 将来却煩官司般米賑済, 勞費百端. 今合先次出榜暁諭諸県産戸寺院, 除日逐出糶, 不得閉糴外, 毎産銭一貫, 樁米三十石省. 禾亦依此紐数. 兩貫以下不樁, 委社首遍行勧諭, 親自封樁, 開具本都樁管米数及所樁去処, 限十一月内申県, 祗備覆実. 不得輒徇顔情, 虚申数目, 及妄挟怨仇, 生事掻擾. 其社首家禾未即委隅官封樁.

 

향내에 다른 마을 사람이 소유한 농장이 있으면 사수와 현지에 거주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관을 경유하여 보고하게 하고 10분의 7을 봉장하게 하십시오.

, 郷下有外里産戸等寄荘, 即仰社首及本処居人指定, 経官陳説, 封樁十分之七.

 

향내에서 산전을 (빼돌리고) 적게 갖고 있으면서 곡식 비축하는 일을 중지한 집이 있고, 이웃 사람 중에 그 사실을 보고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고 보고하지 않는 자에게는 벌을 내리는 일을 엄중히 하고, 또 그 수량을 헤아려 10분의 5를 봉장하는데, 앞의 법도에 의거하십시오.

, 郷下有産銭低小而停積禾米之家, 仰隣保重立罪賞陳告, 亦与量数封樁十分之五, 並依前法.

 

상등의 호구 중에 마땅히 비축해야 하는 수량 외에 따로 비축미를 팔기 원하는 사람이 있거든 실제 수량을 갖추어 현을 경유해 스스로 보고하고, 장부에 따라 곡식을 내다 팔게 하고 그의 행위를 헤아려 상을 주도록 하십시오.

, 上戸有願於合樁数外別行樁糶之人, 許具実数経県自陳, 収附出糶, 量行旌賞.

 

비축한 곡식에 대해 값을 미리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들녘의 비옥도에 따라 값을 매기고 평균 가격으로 내다 팔게 하여 너무 비싸서 백성들이 근심하지 않고, 또 너무 싸서 상등의 호구가 손해 보는 경우가 없게 해야 합니다.

, 所樁禾米更不予定価直, 将来随郷原高下量估, 平価出糶, 不使太貴, 以病細民, 亦不使太賎, 以虧上戸.

 

곡식을 비축하는 것은 내년 정월부터 시작하고 10분을 비율로 삼아서 매월 말일에 1분을 원래 비축했던 산호에게 환급하여 스스로 내어 팔 수 있게 하십시오. 조금이라도 백성이 굶주리고 있다고 느끼게 되면 현재의 수량에 의거하여 5일에 한차례 우관을 보내 내 파는 것을 감독하게 하되 대인은 한 말, 부인은 일곱 되, 소아는 네 되로 하게 하십시오. 만약 6월 중순에 이르도록 민간에서 굶주림이 심하다는 보고가 없으면 모든 수량을 산호에게 환급해 주고 알아서 팔아먹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 所樁禾米自来年正月為始, 以十分為率, 毎月終, 即給一分還元樁産戸自行出糶. 直至稍覚民饑, 即拠見数, 五日一次差隅官監糶, 大人一斗, 婦人七升, 小児四升. 如至六月中旬, 民間不甚告饑, 即尽数給環産戸, 自行出糶.

 

부성현곽 및 향촌에 거주하는 백성 중에서 곡식을 사먹어야 하는 집은 마땅히 미리 파악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현재 호구의 실수를 취하여 현재 필요한 곡식 양을 파악해야 합니다. 나중에 마을마다 나누어 줄 때 장부에 따라 곡식을 사들이게 한다면 거의 허위와 폐단은 없을 것입니다. (대인, 부인, 소아는 호구마다 세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해야 합니다.)

, 府城県郭及郷村居民合糴禾米之家, 預行括責, 取見戸口実数, 即見合用米数. 及将来分定坊保, 給関収糴, 庶免欺弊. 大人婦人小児遂戸分作三項.

 

상호는 스스로 비축해 둔 것이 있고, 군인은 본래 입는 옷과 먹는 양식이 있으며, 관리는 녹봉을 받고, 시장상인들은 경영하는 일이 있고, 기술자들은 제품을 만들어 내고, 스님과 도사들은 항상 젯밥이 있으니 곡식을 사들일 수 있는 한도를 두지 마십시오.

, 上戸自有蓄積, 軍人自有依糧, 公吏自有廩禄, 市戸自有経紀, 工匠自有手作, 僧道自有常住, 並不在収糴之限.

 

홀아비와 과부 고아와 혼자 사는 사람, 늙고 병들어 곡식 살 돈이 없는 자들은 3개월 정도를 기다렸다가 따로 의논하여 조치를 취하십시오. 만약 기황이 들면 바로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 鰥寡孤独老病無銭糴米之人, 候三月間別議措置, 如是饑荒, 須令得所.

 

위와 같이 삼가 갖추어 아룁니다. 1항에서 제 3항까지는 건녕부의 양사에서 조속히 살펴보시고 의론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4항 이후는 건녕부에서 두루 길거리에 방을 붙이기를 바라며 만약 미진하고 불편한 곳이 있다면 여러 사람들에게 그 이익과 해약을 자세히 살펴 재빨리 장계를 갖추어 진술하게 하고 널리 두루 두루 물어서 심의한 뒤에 시행하면 거의 부호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 편안하게 될 것입니다. 건녕부사의 뜻을 엎드려 기다립니다.

右謹具呈. 第一項至第三項, 乞使府兩司早賜詳度定議. 第四項以後, 乞使府出榜通衢, 恐有未尽未便之処, 令諸色人詳其利害, 疾速具狀陳述, 広詢審議, 然後施行, 庶使大戸細民兩得安便. 伏候台旨.

 

이 쌀들 내년의 소비용으로 남겨두고, 지금은 가을걷이도 가까웠으니 곡식이 운반되어 오면 백성들은 이미 햇곡식을 먹을 것이니 저장해 두고 허비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축미가 많으면 상호들의 살림이 쉽지 않고 적으면 또한 저축량이 부족하니 이 수량을 다시 잘 헤아리시고 다시 인구수로 계산하면 실제로 필요한 곡식의 양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此米須留以待来歳之用, 目今秋成在迩, 般運到人已食新, 切乞存留, 無為虚費. 樁米多即上戸不易, 少又儲蓄不足, 此数更乞裁酌, 更以戸口之数計之, 方見実用米数.

 

 

 

건녕부 수신 부자득에게 보내는 차자與建寧傅守箚子

 

 

해제】󰡔편년고증󰡕(p.115)에 의하면 이 글은 남송 효종 순희 원년(갑오; 1174, 45)의 글이다. 수징난은 󰡔주희연보장편󰡕(p.517)에서 이 해 가을 건녕 지방에 큰 가뭄이 들자 건녕부로 건너가 부자득을 만나고, 양사와 건녕부 관리들과 함께 진휼과 구제책을 논의하였다고 하였다.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드는 때인지라 한기는 아직 닥치지 않았습니다만, 관태후께서는 기거에 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건녕에서) 북쪽으로 돌아가면서 건양을 지날 때 두 차례에 걸쳐 문후를 여쭈었는데 이미 모두 도착했겠지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가르침을 더해 주셨습니다. 벌써 며칠이 지났지만, 객관에서 선물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문득 부끄럽습니다. 연이어 오는 편지를 받아 보면 모두 은혜가 있고 충후하며 노숙한 어르신의 말씀이니 느끼는 바가 많고 매우 다행스럽습니다. 저는 어제 산간에 도착했으며 이틀간 쉬었다가 남하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발이 오래되어 강물이 말랐으니 다시 며칠 더 지나서야 성에 도착할 것입니다.

熹窃以秋冬之交, 寒気未応, 恭惟某官台候起居万福. 熹北津建陽, 凡兩拝問, 必皆已呈徹矣. 拝遠誨益, 忽已累日, 追思館遇勞貺之寵, 已劇愧荷. 至於連榻奉教, 又皆潤沢忠厚老成人之言, 感発多矣, 幸甚. 熹昨日已至山間, 弛担兩日, 又当南下. 然旱久水澀, 更須数日乃可抵城下也.

 

돌아오는 길에 농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농사가 잘된 곳에서 농사가 안된 곳을 서로 보충할 만 하다고 하니, 평년의 수량에서 심하게 줄어드는데 까지 이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대비하는 정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데 옛날에 가끔 더욱 심해졌던 것을 보면, 술 빚는 해악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진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말하기를 술 빚는데 소모되는 것은 논의할 수 없다 하여 단지 지금 누룩을 제조한다면 숭안의 성내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만곡에 달할 것이며, 황정 같은 작은 도시에서도 숭안의 절반 정도에 달할 것이요 향촌에서 줄어드는 수량 또한 그 양보다 적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른 지방에서 미곡을 운반해 오면서 바람과 파도를 근심하고 운송비가 소모되는 것을 걱정하기 보다는 차라리 이 지방의 곡식을 완전하게 보존하여 별 탈 없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만 곡의 누룩을 장래에 술 빚는데 소모한다면 또 수 만 곡으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전일의 찹쌀과 쌀을 사들이는 주장처럼 완전하게 하는 것이 어찌 여기에 미치겠습니까? 소무 지역에서는 이미 이 령을 시행했는데 저 조그만 지방에서도 오히려 능히 시행할 수 있는데 어찌 당당하신 사대가 계신 큰 관청의 위력으로는 도리어 불가능하다고 하십니까? 집에 도착하여 포성의 친구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역시 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가 넣어 올리니 고명하신 당신께서 다시 양장과 더불어 깊이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미 너무 늦어 일에 미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이 사람은 성이 장이요 이름은 체인입니다. 학문을 좋아하고 심지가 곧은 좋은 선비이며 아마 경인 곤제와는 동년배인 것 같습니다. 전에 편지에서 사람 됨됨이를 물었는데 역시 일찍이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帰塗訪問田畝, 豊倹相補, 計已不至甚虧常数. 但備禦之策不可不講, 而知旧往往見尤, 不能深陳糜穀之害. 且云未論醞醸所耗, 只今造麹, 崇安郭内度費万斛, 黄亭小市亦当半之, 而郷村所損, 又未在数. 与其運於他州, 有風波之虞, 舟楫之費, 曷若坐完此穀, 了無事而百全也? 万斛之麹, 将来所糜秫米又当以数万計. 若能果如前日収糴秫米之説, 所完亦豈及此? 聞邵武已行此令, 彼以蕞爾小邦, 尚能行之, 豈堂堂使台大府之力而反不能乎? 到家得浦城知友書, 亦頗及此. 今謹納呈, 願高明更与楊丈孰計之也. 但恐已緩不及事耳. 此人姓張名体仁, 好学有志佳士也, 似亦与景仁昆弟同年. 前此因垂問人物, 亦嘗及之矣.

 

또 듣기로는 양장이 이미 주부에게 쌀을 사 들이라고 했지만, 멥쌀과 찹쌀의 구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하니 과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멥쌀을 사들이는 것의 폐해에 대해서는 이전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천리나 되는 땅덩어리 안에 호구 수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는데도, 만일 사람들마다 쌀을 사들여서 먹게 한다면 아마도 진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형세가 상호에게 곡식을 비축하게 한 것인데, 지난날의 말씀처럼 저축하여 비축해 두는 것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만난 현도의 관리 말에 따르면 모두 이 계획을 꺼리고 있으니 대개 상호들에게 원망을 사거나 상호들의 원망을 받을까 두렵고 또 속임을 당할까 염려됩니다. 재앙을 구재하는 정책은 평상시의 정책과 달라서 결코 다소곳이 두 팔을 벌려 날짐승을 얻을 수 있는 이치가 없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무릇 곡식이 많은 부자는 불을 지펴 밥 먹을 뿐만 아니라 그 형세상 반드시 쌀을 팔아 돈을 벌어 가용으로 보탭니다. 지금 그저 정해진 양을 보관하게 하고 내년에 관사의 명령을 기다리게 한다면, 주위의 부족한 사람들을 구휼하는 일이 어찌 불가능하겠습니까? 만약 그 중에 어둡고 완고하여 깨우치기 어려운 사람이 있더라도 어진 은혜라는 명목으로 설득하고 대의명분으로 꾸짖되 심히 추종하지 않는 사람은 형벌을 주고 기꺼이 따르는 자는 상을 내리면 어찌 원망하면서 꺼리고 속임수나 생각하여 감내하지 않는데 이르겠습니까? 듣기에 건양의 서쪽 지역에 사는 사람 중에 스스로 관에 건의하여 사재 200만으로 쌀을 사들여 내년 굶주릴 때를 기다렸다가 쌀을 사들인 본래 가격으로 내 팔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다면 사람이 어찌 귀신이 되고 도깨비가 되어서 온전히 교화하지 못하겠습니까? 다만 근심스러운 것은 윗사람이 먼저 무상으로 기약하기 때문에 강자는 깊은 원수로 보고서 그 사나움으로 방자하게 하고, 약자는 큰 적을 두려워하듯 다시는 정의로 서로 마름할 수 없게 되어 양자가 균등함을 잃게 됩니다.

又聞楊丈已行下主簿糴米, 而未及秔秫之別, 不知果如何? 糴秔之害, 前已陳之. 然千里之内, 戸口不知其幾, 若必人人糴米而食之, 恐無以済. 其勢須令上戸樁留禾米, 前日之説, 儲備乃広. 但所遇県道官吏之説, 皆憚於此計, 蓋恐上戸見怨, 又慮見欺. 殊不知救災之政与常日不同, 決無静拱而可以獲禽之理. 夫富人之多粟者, 非能独炊而自食之, 其勢必糶而取銭, 以給家之用. 今但使之存留分数, 以俟来歳聴官司之命, 以恤鄰里之闕, 何所不可? 正使其間不無冥頑難喩之人, 然喩之以仁恩, 責之以大義, 甚不従者俟之以刑, 其樂従者報之以賞, 何至憚其怨怒且慮其欺己而不敢為哉? 似聞建陽之西已有自言於官, 願以家貲二百万糴米, 以俟来歳之荒而以本価出之. 若果如此, 則人亦豈為鬼為魅, 全不可化者? 但患上之人先以無状期之, 彊者視以為深仇而肆其凌暴, 弱者畏之如大敵而不復能以正義相裁, 二者其失均也.

 

일찍이 소명윤의 책을 읽었는데 권서와 형론은 인의가 곤궁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저술인데 가만히 생각건대 이것은 인의라는 말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릇 편안한 것은 양이 되고 우울한 것은 음이 되니 무엇인들 천지가 만물을 낳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사람에게 있어 인의 또한 이러한 이치가 있을 뿐입니다. 만약 인의한데도 곤궁함이 있다면 이것은 천도의 음양에도 곤궁함이 있다는 말인데 가능한 말입니까? 따라서 이러한 논의는 비록 집법관이나 어사들과 같은 방편적 주장으로 사실은 때를 좇아 폐단만 구하니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대개 그의 마음은 남을 구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미치는 것을 넓게 하기 때문에 비록 남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굳세게 행하는 것이지 애초부터 인술의 바깥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밤에 잠들지 못해서 일어나 앉아 이 편지를 짓고 마음 가는대로 글을 써서 순서가 없으니 살피지는 못했는데, 고명하신 당신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반드시 시행할 필요가 없다면 또한 마땅히 한번쯤 격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嘗読蘇明允, 以為権衡之論為仁義之窮而作, 窃以為此乃不知仁義之言. 夫舒而為陽, 惨而為陰, 孰非天地生物之心哉? 仁義之於人, 亦有是已. 若仁義而有窮, 則是天道之陰陽亦有窮也, 而可乎? 故凡此所論, 雖若柱後恵文一切之説, 其実趨時救弊, 不得不然. 蓋其心主於救人而所及者博, 故雖有人所不欲而彊之者, 初亦不出乎仁術之外也. 夜不能寐, 起坐作此, 信意直書, 無復倫次, 不審高明以為然否? 正使未必可行, 亦足以当一劇論也.

 

일전에 아뢴 󰡔제자직󰡕과 온공의 󰡔잡의󰡕를 삼가 올립니다. 글자가 작지 않으니 간행하기에 편할 것입니다. 󰡔여계󰡕의 본전에 있는 서문은 아마 함께 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인행지의 위쪽 몇 폭은 글자의 수가 성글기도 하고 빽빽하기도 한데 반드시 똑같이 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조속히 태지(台旨)를 내리시어 곧바로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판각이 완성되면 마땅히 󰡔제자직󰡕󰡔여계󰡕를 각각 한 질로 하고, 모두 󰡔잡의󰡕를 그 뒤에 붙이십시오. 남녀의 가르침에는 비록 구분이 있지만 이것은 마땅히 남녀가 두루 알아야 하는 것이니 그것이 유행하게 하는 것 또한 세간의 교화를 이루는데 보탬이 되는 일입니다.

前日所禀弟子職温公雑儀謹納上, 字已不小, 似可便刊. 女誡本伝中有一序, 恐可并刊. 印行紙内上数幅, 字数疎密, 須令作一様写乃佳. 仍乞早賜台旨, 当不日而就也. 刻成之日, 当以弟子職女誡各為一秩, 而皆以雑儀附其後. 蓋男女之教雖殊, 此則当通知, 使其流行, 亦輔成世教之一事也.

 

󰡔잡의󰡕라는 책은 근년에 양장이 가르치던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마치 흐르는 물처럼 흐르는데 외로운 내 처지가 여기에 이르렀으니 목이 메여 스스로 진정할 수 없습니다. 말이 여기까지 미치니 또한 슬퍼집니다. 저는 본래 다시 양장에게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어제서야 돌아온데다가 오늘 이른 시간에 인편이 있어서 닭이 울자 잠에서 깨어 겨우 이 편지를 쓰고 양장에게는 글을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고 싶은 말은 이에 벗어나지 않으니 바라건대 차분하게 이 내용을 다 말씀해 주십시오. 옆에서 모지시는 못하지만 때에 따라 자중하기를 바라오며 앞에 나아가 벼슬을 제수 받고, 저와 민 땅의 백성들과 함께 머물러 정사를 살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雑儀之書蓋頃年楊丈嘗以教授者, 感今懐昔, 歳月如流, 而孤露至此, 言之摧咽不能自已. 語次及之, 亦足為慨然也. 熹本更拝書楊丈, 昨日方帰, 今早有人行, 鶏鳴起, 僅能及此, 遂不暇作. 然所欲言不過此, 従容次必尽及之. 未拝侍前, 更乞以時自重, 前即詔除. 然区区窃与閩人倶不能無借留之願耳.

 

 

 

수신 부자득에게 답하는 차자答傅守箚子

 

 

해제】󰡔편년고증󰡕(p.115)에 의하면 이 글은 남송 효종 순희 원년(갑오; 1174, 45)의 글이다. 부수란 부자득이다. 󰡔복건통지󰡕25 󰡔직관󰡕에 따르면 순희 연간에 건주를 맡았던 사람은 부자득이 처음이다. 따라서 부자득이 순희 초에 건주를 맡았 다스렸음을 알 수 있다. 수신 부자득에게 답하는 차자에서 관직을 사양하고 품계를 고쳐 봉사한 일을 논의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역시 계사년에서 갑오년의 사이의 일인데, 갑오년 여름에서야 비로소 배명하였다. 그러므로 이 편지는 갑오년이나 혹은 그 보다 조금 빠른 시기에 쓴 것이다. 수징난은 󰡔주희연보장편󰡕(p.517)에서 이 해 가을 건녕 지방에 큰 가뭄이 들자 건녕부로 건너가 부자득을 만나고, 양사와 건녕부 관리들과 함께 진휼과 구제책을 논의하였다고 하였다.

 

 

자세한 가르침을 내려주시고 많이 염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일은 제 생각에 애당초 이와 같을 줄 헤아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이치가 당연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태후(즉 부자득)께서 염려를 놓지 않으시고 완곡하게 권유하여 지금에 이르렀으니 이제 일의 본모습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건녕부에서는 (저를) 어여삐 여기는 조정의 훌륭한 뜻을 받들고 싶어 하는데 제가 어찌 의심스러운 법조문만을 고집하며 받아서는 안 될 녹봉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비록 빈궁하고 병이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살아온 날이 이미 오래되었고 그럭저럭 저 자신은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 사실 이 일로 저의 바르고 옳은 생활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아 누차 일의 처리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삼가 상신을 갖추어 올리니 그것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면 중지해 주시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면 걷어 파기하여 저의 행적을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바라건대 저의 성의와 간절함을 불쌍히 여겨 특별히 시행해 주시면 천만 다행이겠습니다.

垂喩曲折, 極感眷念之勤. 但玆事鄙意初固料其如此, 蓋理法當然, 無可疑者. 台念不置, 宛轉至今, 事體益以明白. 在使府雖欲奉承朝廷矜恤之美義, 而在熹豈得執法令之疑文, 以冒受所不當得之祿哉? 熹雖貧病, 然爲日已久, 粗能自安, 實不敢以此自毁廉隅, 仰累執事? 謹具狀申, 乞寢罷其未行者, 收毁其已行者, 以安愚賤之迹. 切望憐其誠懇, 特與施行, 千萬幸甚.

 

 

 

참정 공무량에게 답하는 편지 答龔參政書

 

 

해제】󰡔편년고증󰡕(p.130)에 의하면 이 글은 남송 효종 순희 2(을미; 1175, 46)의 글이다. 이 편지에서 드디어 당신께서 조정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열흘 동안 몇 번이나 서신으로 칭찬을 받고 부름을 받아 묘당에 올랐습니다.”라고 했다. 󰡔속자치통감󰡕144에 따르면, 공무량이 참지정사에 임명된 것은 순희 원년 11월부터이다. 이 편지 뒤에 있는 또 한통의 편지에서 작년 봄 제가 편지를 올린 뒤로라고 했는데, 이 편지는 병신년에 쓴 것이다. 그렇다면 작년 봄에 올린 편지라는 것은 바로 이 편지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이 편지는 순희 2년 을미년 봄에 쓴 것이다.

 

 

드디어 당신께서 조정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열흘 동안 몇 번이나 서신으로 칭찬을 받고 부름을 받아 묘당에 올랐습니다. 근세 이래로 임금과 신하간의 감정과 정신의 계합이 이렇게 잘 융합된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이 소식을 듣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바로 편지를 써 문하에 경하를 드리고자 합니다. 되돌아보면 몸은 쇠하여 병이 들고 나태하여 무너져 나아가고 물러나는 일을 답습하다 보니 오늘날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어 끝내 나아갈 바를 모르겠습니다. 뜻밖에 당신께서 염려하며 잊지 않고 손수 편지를 보내 주시니 읽으면서 감동하고 두려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본부의 한상서에게 편지를 받았는데 조정에서는 제가 녹봉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담당 부서에 단단히 경고하고 특별히 부권을 지급하며 부사에서는 받는 대로 시행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당신께서 (저를) 어여삐 여기는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찌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터는 깊은 계곡에 묻혀 사는 근심을 조금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곤궁하고 피폐하며 고단한 사람이 다른 점을 바로잡고 괴이하고 과격함 때문에 공정한 조정에 죄를 짓지 않도록 해 주었으니 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리 없고 교만하고 졸렬하여 빈객의 뒷자리에도 따라갈 수 없는데, 스스로 우둔함을 다하여 지극한 감사를 드립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당신께서는 평생 배운 것을 깊이 염려하고 있는데, 천자께서 기도하고 맡기면서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을 체득하여, 근본을 바르게 하고 근원을 맑게 하며, 법도를 세우고 기강을 개진하여 음험하고 사특한 사람은 관청에서 물러나고 공정한 논의가 드러나 실행될 수 있도록 하신다면 백성들은 그 복을 입고 세상은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저에 대한 지극히 정성스런 바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乃者明公還朝, 一再旬朔, 卽被書贊, 延登廟堂. 近世以來, 君臣之契感會神速, 未有若斯之盛者. 熹竊聞之, 不勝其喜, 卽欲修咫尺之書以稱慶於門下. 顧以(3-1067)衰病懶廢, 因循前却, 以至于今, 而遂不知所以進也. 不謂明公眷念不忘, 枉賜手敎, 伏讀感懼, 不知所言. 又得本府韓尙書報, 朝廷以熹未敢受祿之故, 申飭所司特給符券, 府司旣受而行之矣. 此非明公矜憐之厚, 則亦何以得之? 自是以往, 不惟得以少逭溝壑之虞, 抑使窮悴孤蹤不以矯異詭激得罪於公正之朝, 爲幸大矣. 惟是支離伉拙, 無由進趨賓客之後, 自竭愚頓, 以報萬分. 伏惟明公深以平生所學爲念, 仰體聖天子所以圖任仰成之心, 端本淸源, 立經陳紀, 使陰邪退聽, 公論顯行, 則群生蒙福, 海內幸甚. 熹不勝瞻望惓惓之至.

참정 공무량에게 답하는 편지 答龔參政書

 

 

해제】󰡔편년고증󰡕(p.136)에 의하면 이 글은 남송 효종 순희 3(병신; 1176, 47)의 글이다. 󰡔연보󰡕에서 이렇게 말했다. “순희 3년 병신년 47세였다. 여름 6월에 비서성 비서랑에 제수되었다. 사양했지만 윤허하지 않았다. 가을 8월에 다시 사양하고 사록을 청하니 허락하여 무이산 충우관의 관리를 맡게 되었다.” 또 이렇게 말했다. “참정 공무량은 선생이 지조 있고 강직하다고 생각하여 조정에 추천하였지만 누차에 걸친 소환에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여 드디어 이것을 제수하였다.” 이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은혜로운 벼슬을 제수했던 것은 제가 바라던 것을 훨씬 넘어서는 일이어서 매우 편치 않습니다. 이것은 비록 참정께서 옛날을 기억하고 아껴주어 여기에 이른 것이지만 그러나 저는 평생 뜻만 있고 재주는 없습니다.……바라건대 어여삐 여기시고 조속히 주청하여 제가 요청한 바대로 해주시거나 혹은 예전처럼 사관으로 채워주십시오.”여기에서 사양하고 사관을 요청했다는 말은 바로 병신년 여름의 일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이 편지는 병신년 여름과 겨울 사이에 쓴 것이다.

 

 

작년 봄 제가 편지를 드린 후부터 다시는 감히 기거에 대한 안부를 드리지 못했던 것은 당신에게 누가될까 두렵고 또 윗사람을 끌어들인다는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찾아뵙고 싶은 마음은 하루라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보내주신 편지를 받아 보니 돌보고 어루만져 주심이 매우 두터워서 저는 감격하여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은혜로운 벼슬을 제수했던 것은 제가 바라던 것을 훨씬 넘는 일이어서 매우 편치 않습니다. 이것은 비록 참정께서 옛날을 기억하고 아껴주어 여기에 이른 것이지만 그러나 저는 평생 뜻만 있고 재주는 없으며 남에게 용납되는 것은 적고 거역당하는 것은 많다는 것을 참정께서는 실로 깊이 알고 있습니다. 되돌아 보건대 이렇게 처신하면 아무래도 편안함을 얻지 못할 것 같습니다. 수 년 동안 저 스스로 헤아려 봐도 결코 세상에 쓰일 것이 없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조정의 총애와 표창 은혜로운 양육의 은혜를 받아 의리상 다시 버리고 물러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여 몸을 일으켜 이름뿐인 환로에 나아갔습니다. 스스로의 처신을 이미 잘 살필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논의했을 때에도 모두 반드시 이와 같이하면 전에 받았던 잘못을 조금이라도 보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경히 공장을 당에 올리니 바라건대 어여삐 여기시고 조속히 주청하여 제가 요청한 바대로 해주시거나 혹은 예전대로 사관으로 채워주시면 제가 받은 은혜 끝이 없겠습니다. 저의 상황이 끝내 나갈 수 없습니다. 만일 윤허를 얻지 못한다면 반드시 다시 사양할 것입니다. 제가 핍박을 심하게 당하다보니 드리는 말씀이 거칠어 스스로 죄를 지은 점이 있습니다. 참정께서 반드시 이런 지경에 이르고 싶지는 않을 것이니 조속히 도모해 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어여삐 여기시고 옹호해 주신 은혜 이보다 더 큰 것은 없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유의해 주시면 천만 다행이겠습니다.

伏自去春拜啓之後, 不復敢貢起居之問, 蓋懼瀆尊之咎, 亦避授上之嫌. 其於瞻仰之私, 則不以一日而忘也. 玆蒙賜之手書, 眷撫甚厚, 區區感激, 蓋不勝言. 惟是恩除過望, 深所未安. 此雖參政記憐疇昔, 有以及此, 然熹之平生, 有志無才, 少容多忤, 參政固所深知. 顧乃以是處之, 似恐未得其適也. 數年以來, 私自揣度, 決無可用於世. 重以前歲冒受朝廷寵褒惠養之恩, 其義不容復捨退間, 起趨(3-1068)名宦. 非惟自處已審, 至於友朋之論, 亦皆以謂必其若此, 庶或可以少補前日冒受之非也. 敬以公狀申堂, 伏惟矜憐, 早爲敷奏, 如其所請, 或令仍舊充備祠官, 則熹之受賜亡涯矣. 熹其勢終不可出, 萬一未蒙兪允, 必至再辭. 竊恐迫阨之甚, 言語粗率, 有以自取罪戾者. 參政必不欲其至此, 幸早圖之. 所以記憐擁護之恩, 宜無大此者焉. 伏惟留意, 千萬幸甚.

 

 

 

진비감에게 답하는 편지 答陳秘監書

 

 

해제】󰡔편년고증󰡕(p.136)에 의하면 이 글은 남송 효종 순희 3(병신; 1176, 47)의 글이다. 이 편지는 위에서 고증한 답공참정서에서 논한 관직을 사양하고 사록을 청한 뜻과 같으니 역시 이 해 병신년 여름과 가을 사이에 쓴 것이다.

 

 

저는 여생을 우환 속에 살고 있으며 전야에 숨어 살면서 높은 성망을 가진 당신을 우러러 본지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현달한 곳에 나아가는 것과 숨어 사는 것의 길이 다르니 아래 집사에게 소식을 통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비루하게 생각지 않으시고 은혜롭게 편지를 보내 주시며 은혜로운 관직을 제수하는 뜻을 알려주시고 게다가 속히 보내주시니 저를 어여삐 여김이 매우 두텁습니다. 되돌아 생각해 보니 노쇠한 저는 쓸모도 없고 오랜 동안 출사하여 영예를 구하는 희망도 끊었기 때문에 이제 명을 받들 수 없습니다. 이미 공장을 갖추어 묘당에 간절하게 올렸고 보여준 고명과 성차도 이미 본부에 보내 드렸습니다. 슬픔과 질병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기약 없는 날을 바라고 있으면서 고을의 풍속이나 이끌며, 그리워하는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熹憂患餘生, 屛處田野, 瞻仰重望, 蓋亦有年, 顯晦殊途, 無有徹聲于下執事. 玆乃伏辱不鄙而惠以書, 喩以恩除之意, 且速其來, 眷予良厚. 顧惟衰賤無庸, 久絶榮望, 於此有不獲承命者. 已具公狀哀懇廟堂, 所示告箚, 亦已送本府寄納矣. 衰疾杜門, 瞻望無日, 鄕風引領, 不勝依依.

 

 

 

부조에게 보내는 편지與傅漕書

 

 

해제】󰡔편년고증󰡕(p.136)에 의하면 이 글은 남송 효종 순희 3(병신; 1176, 47)의 글이다. 이 편지에서 저는 결국 전일의 명을 사양하지 못하여 황공한 마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공공께서 진사인에게 편지를 보내고 사람까지 보내셨으니 그 뜻이 비록 두텁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출처의 계획을 이미 지난 해 관직을 받은 날에 정했습니다라고 했다. 공공은 공참정을 진사인은 진비감이다. 이 편지는 앞에서 공참정과 진비감에게 보낸 서신을 이어 비서랑을 사양한 일을 논의하였다. 그러므로 이 편지 역시 병신년 여름이나 가을에 쓴 것이다.

 

 

저는 결국 전일의 명을 사양하지 못하여 황공한 마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공공께서 진사인에게 편지를 보내고 사람까지 보내셨으니 그 뜻이 비록 두텁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출처의 계획을 이미 지난 해 관직을 받은 날에 정했으니, 이런 상황에 이르러도 다시 벼슬에 나아가고 물러날 뜻이 없음을 이미 글로 적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고명과 성차를 군자고로 보냈으니 부조께서 판단하여 보내주시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궁관은 아마 곧 해임될 것이므로 봉급 역시 살펴 중지해 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공공께서도 역시 부조의 문하에 편지를 보냈을텐데 답장 보낼 때 대략 저의 뜻을 말씀해 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그러면 끝내 다시 나오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른 때 다시 옛날의 관직을 얻거나 혹은 만정의 사당에서 향불을 피우며 띠 풀을 베며 황혼을 마치는 바램을 이룬다면 저에게는 만족스럽습니다. 만약 핍박이 끊이지 않는다면 분명 광질이 나서 몸조리하는데 아마 배로 어려울 것이니 이쯤에서 약으로 완치하는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낸 신성장에서 이미 매우 자세하게 사정을 설명했으니 다시 장계를 쓸 계획은 없습니다. 이렇게 글을 바치니 (부주께서) 한 말씀 도움을 빌려주시면 상황이 한번만 청해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힘껏 저를 위해 말씀하여 이 깊은 뜻을 다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바랍니다.

熹竟不免眞有前日之命, 皇恐失措. 龔公以書付陳舍人, 遣人以來, 此意雖厚, 然熹出處之計已定於前歲受官之日矣, 至此不容復有前却, 已具狀申省, 及以告箚寄納軍帑, 乞賜台判送下, 幸甚. 宮觀恐合日下解罷, 俸給亦乞住勘爲幸. 龔公亦有書至門下, 還書之際, 幸略及鄙意, 蓋終不可復出者. 異時復得舊物, 或奉香火於幔亭之祠, 以畢誅茅夕陰之願, 於熹足矣. 若迫之不已, 必發其狂疾, 却恐倍費調護, 不若及此而藥之之爲全也. 熹申省狀已極詳備, 不復爲第二狀之計矣. 用此進呈, 少假一言之助, 其勢可以一請以遂. 切乞力爲言之, 盡此底蘊. 千萬幸甚.

여백공에게 보내는 편지 與呂伯恭書

 

 

해제】󰡔편년고증󰡕(p.136)에 의하면 이 글은 남송 효종 순희 3(병신; 1176, 47)의 글이다. 󰡔연보󰡕에 따르면 주자는 병신년 3월 무원에 갔고, 여름 6월에는 비서성 비서랑에 제수되었다. 이 편지 앞머리에서 저는 6월 초에서야 무원을 떠났습니다. 병든 몸을 붙들고 더위에 시달렸지만 다행히 다른 걱정은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지 얼마 되지 않아 홀연 관직에 제수한다는 명을 들었는데 의외의 일입니다고 했는데 즉 병신년 여름의 일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주자는 6월 중에 이미 관직에 제수하는 명을 듣고 얼마 있다 바로 사양했다. 그러므로 이 편지는 병신년 여름에 쓴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6월초 비로소 무원을 떠났습니다. 병든 몸을 붙들고 더위에 시달렸지만 다행히 다른 근심은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지 얼마 안 되어 비서랑에 임명되었다는 소식을 들어 의외여서 어찌 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외람되이 입은 특별한 은혜는 이미 조정이 (저의) 노고를 불쌍히 여기고 (백성을) 보양하는 은혜로운 뜻이었습니다. 하물며 요즘 이 삼 년 사이에 정력이 더욱 쇠하였으니, 어찌 다시 관리로 종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뜻으로 다시 간절히 사양할 수밖에 없는데 마땅히 힘써 청하면 반드시 기약을 얻을 것입니다.

熹六月初始得離婺源, 扶病觸熱, 辛免他虞. 到家未幾, 忽聞除命出於望(3-1070), 不知所爲. 然向年所叨異恩, 已是朝廷愍勞惠養之意, 况今又兩三年, 精力益衰, 豈復尙堪從宦? 不免復以此意懇辭, 當以力請必得爲期耳.

 

어제 당신의 장인이신 한상서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편지를 보낼 때에도 이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 사람이 말하기를 한상서께서 임금의 탑전에서 다시 제 성명을 언급했다고 하니, 상황이 분명 여기에서 연유한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난번 애걸은 모두 조금도 효과가 없으니 평생의 언행이 서로 부응하지 않아 이렇게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으니 제가 황공하여 스스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 은명을 받고 이미 사양한지 1년이 되었는데 후에 거두어들임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것이 바로 조정의 좋은 뜻이기도 하고 또 한가롭게 물러나는 것만 허락하는 것을 보면 도리상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기에 그러므로 끝내 사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벗들이 사방에서 책망하여 이제 그들의 잔소리를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하물며 옛날에는 이미 저 벼슬을 받았으면서 지금 또 이것을 받는다면 이것은 사실 농단하는 것이니 다시는 염치없는 모양이 되니, 비록 자공과 같은 말재주가 있더라도 다시 분명하게 밝힐 수 없습니다. 내 한 몸 실로 내놓고 칭찬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한 몸 지키는데 대략 반생이 지났고, 열심히 그리고 수고롭게 살았지만 성취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상서께서 어찌 차마 이것을 깨뜨리려고 하시는지요? 하물며 세상은 쇠퇴하고 도는 미미해져 사대부는 진짜를 가장하여 거짓을 팔고 공에 의탁하여 사리를 행하는 자들이 세상을 내달리고 있거늘 이제 이 한 길을 열어 청관과 미직을 조용히 사직하고 물러나서 얻고, 해마다 제수하고 해마다 승진하게 한다면 어떤 사람이 이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폐단이 저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입니다. 평생 동안 자임한 것을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처신을) 가볍게 하는데 이르지 않았는데 이제 차마 스스로 이 폐단을 열어 후세의 비웃음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미 한상께 편지로 간청했지만 다행히 (당신이) 편지 한통 다시 보내 한 말씀 올려 나의 속마음의 진실을 살피고 묘당에서 힘껏 찬동하며 나의 사직이 조속히 중지되고 종적이 드러나지 않고 도리어 꾸짖음을 얻게 해주신다면 저에게는 커다란 다행입니다.

昨日得韓丈書, 遣時未有是說. 然見人說韓丈嘗於榻前復及姓名, 勢必緣此. 若然, 則昨日得韓丈書, 遣時未有是說. 然見人說韓丈嘗於榻前復及姓名, 勢必綠此若然, 則是向來哀懇都無絲毫之効. 足見平生言行不相副, 無以取信於人如此. 使人皇恐, 無地自容. 向來冒受恩命, 已是辭却一年, 後來見無收殺, 又思此旣是朝廷美意, 又直許其退閑, 於理疑若可受, 故不能終辭. 然朋友四面之責, 已不勝其喋喋. 况昔已取彼, 今復受此, 則是眞爲壟斷, 無復廉耻, 雖有子貢之辨, 亦不復能自明矣. 在熹一身, 固無足道. 然區區自守, 略已半生, 辛動勞苦, 無所成就, 今日韓丈又豈忍必破壞之邪况世衰道微, 士大夫假眞售僞, 託公濟私者, 方騖於世, 若又開此一塗, 使淸官美職可以從容辭遜而得, 年除歲遷, 何所不至則是此弊由熹致之. 平生所以自任者雖不足言, 然又不至如此之輕, 實不忍以身啓此弊, 爲後世嗤笑. 已作韓丈書懇之, 幸因書吏爲一言, 使其察此衷誠, 力贊廟堂, 因其辭避, 早爲寢罷, 不使蹤跡布露, 反取譴訶, 則拙者之幸也.

 

또 노형 같은 이는 경세의 마음을 잊지 않고 또 그 갖춘 재주가 풍부한데도 아직 거두어 등용하지 않고 있거늘, (나 같이) 재주 없는 사람이 외람되게 먼저 얻게 하시니, 이것이 어찌 마땅한 것이겠습니까? 올해 들어 모든 잡념이 다 사라지고 내 스스로 자산을 이김을 느끼며 도움과 경계에 힘입는 즐거움이 무궁합니다. 언제 다시 조용히 모시고 이 뜻을 나눌까요?

又况如老兄者, 未忘經世之心, 而又富有其具, 乃未收用, 而使此荒拙猥在其(3-1071), 此又豈所宜邪年來百念俱息, 唯覺親勝己資警益之樂爲無窮. 何時復奉從容, 豁此意耶

 

또 그동안 어떤 사람이 이단에 빠진 것을 보면 공격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이기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근래에는 그들이 미혹되고 어두운 것이 불쌍하고 우리 도가 진작되지 않는 것이 근심스럽고 실로 마음 아픕니다. 늙고 쇠약하여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점차 성정의 바름을 얻어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당신이 유가와 불교를 분별할 때 그리 통렬하지 않게 말씀하던데 이것이야말로 실로 심후합니다만, 그러나 알지 못하는 자들은 당신은 남 몰래 불교를 주장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하게 되니 그 이해가 적지 않습니다. 내가 요즘 알아낸 것인데, 학자가 만약 이 부분에서 분명한 견해를 갖지 못하면 충성과 효우에서 남보다 훨씬 뛰어난 행실이 있다하더라도 역시 병통처가 있게 마련이며 정도에 대한 해가 더욱 심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참으로 진실한 마음을 미루어 힘써 이 폐단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당의 책무입니다.

又向來見人陷於異端者, 每以攻之爲樂, 勝之爲喜. 近來唯覺彼之迷味爲可憐, 而吾道不振之可憂, 誠實痛傷, 不能自已耳. 此不知年老氣衰而然耶抑亦漸得情性之正也向見吾兄於儒釋之辨不甚痛說, 此固爲深厚. 然不知者便謂高明有意陰主之, 此利害不小. 熹近日見得學者若於此處見得不分明, 便使忠誠孝友有大過人之行, 亦須有病痛處, 其爲正道之害益深. 正當共推血誠, 力救此弊, 乃是吾黨之責耳.

 

728x90

'고전원전자료 > 주자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자51  (3) 2025.08.04
주자50  (4) 2025.08.04
주자48  (3) 2025.08.04
주자47  (4) 2025.08.04
주자46  (2) 2025.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