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원전자료/주자서

주자25

황성 2025. 8. 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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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함 및 성명 생략: 상서성 이부의 첩지에 준해서, 성지를 받들고 보니, 시종, 양성, 대간, 예관들은 (태조의 고조, 증조, , 부에 해당하는 희조순조익조선조) 네 분 선조의 신주[祧主]를 어디에 안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의논을 모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가만히 여러 의논을 살펴보건대 말들이 많기는 하지만, 예경에 준거를 두고 헤아려보면 모두가 의심스럽습니다.

(2-604)具位: 準尙書吏部牒, 奉聖旨, 令侍從兩省臺諫禮官集議四祖祧主宜有所歸者. 熹今竊詳群議, 其說雖多, 而揆以禮經, 皆有可疑.

 

예를 들어 (네 분의 신주를) 태묘의 서쪽 협실에 안치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손의 신주를 조상의 협실에 올려 안치하는 법이 있었을 뿐, 조상의 신주를 자손의 협실에 낮추어 안치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예전에 희조께서 신주를 옮기지 않았을 때에는 서쪽의 협실이란 희조의 서쪽 협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순조(順祖: 조광윤의 증조부인 趙珽에게 추증된 시호)익조(翼祖: 조광윤의 조부인 趙敬에게 추증된 시호) 두 분 선조의 신주는 거기에 안치하더라도 불순하다는 혐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미 희조를 조묘로 보내버렸고 태조를 초실에서 제사지내기 때문에 협실이란 태조의 협실을 의미합니다. 태조의 실이라는 것으로 비교해보자면 정전의 타전 격입니다. 자손이 정전에 안치되어 있는데, 타전에 선조를 안치하는 것이 예에 편안하겠습니까? 이것이 불가하다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如曰藏於太廟之西夾, 則古者唯有子孫祧主上藏於祖考夾室之法, 而無祖考祧主下藏于子孫夾室之文. 昔者僖祖未遷, 則西夾室者, 僖祖之西夾室也. 故順翼二祖之主藏焉而無不順之疑. 今旣祧去僖祖而以太祖祭初室矣, 則夾室者乃太祖之夾室. 自太祖之室視之, 如正殿之視朵殿也. 子孫坐於正殿而以朵殿居其祖考, 於禮安乎? 此不可之一也.

 

게다가 협제를 지낼 때가 되면 또 장막을 협실의 앞에 설치하고 따로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함께 흠향한다[合食]’고 할 수 없고, 희조의 신주 위치가 태조의 신주 뒤에 있게 되어 자손이 앞이 되고 조상이 뒤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이 또 불가하다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至於祫享, 則又欲設幄於夾室之前而別祭焉, 則旣不可謂之合食, 而僖祖神坐正當太祖神坐之背, 前孫後祖, 此又不可之二也.

 

또 따로 한 묘를 만들어 네 분 선조를 모시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기󰡕에 의하면 상사의 예는 점점 멀어질 뿐이다고 했을 뿐 아니라, “()를 훼손하는 일은 있어도 (훼손된 묘를) 다시 세우는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또 따로 만든 묘 역시 위치상 치우칠 것이요, 건물이나 사용되는 물품 역시 태묘처럼 성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명목상으로는 조상을 높인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낮추는 것입니다. 또 협제할 때가 되면 뭇 묘의 신주는 태묘에 협제하면서, 네 분 선조의 신주는 별묘에 협제한다면 함께 흠향한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또 불가하다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如曰別立一廟以奉四祖, 則不唯喪事卽遠, 有毁無立, 而所立之廟必在偏位, 其棟宇儀物亦必不能如太廟之盛. 是乃名爲尊祖而實卑之. 又當祫之時, 群廟之主祫于太廟, 四祖之主祫于別廟, 亦不可謂之合食. 此又不可之三也.

 

또 천흥전(天興殿)에 신주를 모시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묘(宗廟)와 원묘(原廟)는 고금의 규범이 다르니, 서로 뒤섞을 수 없고, 함께 흠향할 수도 없으니 역시 별묘를 주장하는 이론과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이 또 불가하다는 네 번째 이유입니다.

如曰藏主於天興殿, 則宗廟原廟古今之禮不同, 不可相雜, 而不得合食, 亦與別廟無異. 此又不可之四也.

 

이 몇 가지는 반복해서 살펴보아도 모두 실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의논하는 자들도 모두 그것이 온당치 못한 줄 알면서 왜 그런지 까닭을 알지 못하는 것은 단지 그들의 마음이 태조를 높이는데 급급해서, 3년에 한 번 협제를 지낼 때 잠시 동향한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분분할 뿐 다른 것은 돌아보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자못 알지 못하겠거니와 실제로는 태조의 존엄에도 무익하고 한낮 희조와 태조 양묘의 위령이 언제나 서로 어두운 구천[冥冥之中]에서 강약을 다투게 만들고, 아울러 네 분 선조의 신령도 흠향할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受擯]을 의심하고, 머뭇머뭇 방황하면서 귀착할 곳을 알 지 못하도록 하니, 사람으로 하여금 애통함을 그만둘 수 없게 만듭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조정은 많은 일들 가운데서 왜 급하게 이 일을 처리하려 하십니까?

凡此數者, 反復尋繹, 皆不可行. 議者亦皆知其不安, 而不知所以然者, 特以其心急欲尊奉太祖, 三年一祫, 時暫東向之故而爲此紛紛, 不復顧慮. 殊不知其實無益於太祖之尊, 而徒使僖祖太祖兩廟威靈常若相與爭校彊弱於冥冥之中, 幷使四祖之神疑於受擯, 徬徨躑(2-606), 不知所歸, 令人傷痛, 不能自已. 不知朝廷方此多事之際, 亦何急而爲此也?

 

지금 다른 것은 논할 것도 없이, 단지 태조 황제께서 (자신의 네 분 선조를) 당시에 제황의 호칭으로 추존하려던 마음으로 가만히 추론해보니, 하늘에 계시는 태조의 신령은 여기에 대해 반드시 차마 감당치 못할 점이 있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치평 년간에 희조의 신주를 옮긴지 몇 년 지나지 않아 신종황제께서 다시 시조로 받들었으니, 이미 예의 올바름을 얻고 인심에 합치되었으니, 이른바 만들었으면 감히 폐하지 않는다는 것이라 하겠습니까? 또 공자께서 무왕과 주공의 효를 논하여 말씀하시기를 그 위를 밝고 그 예를 실행하며, 그 음악을 연주하고 친애하던 것을 사랑하고 존경하던 것을 공경하며 죽은이 섬기기를 살아계신이 섬기듯이 하고, 돌아가신 이를 생존해있는 것처럼 하니 지극한 효도이다.”

今亦無論其他, 但以太祖皇帝當日追尊帝號之心而黙推之, 則知太祖今日在天之靈, 於此必有所不忍而不敢當矣. 又况僖祧主遷於治平, 而不過數年, 神宗皇帝復奉以爲始祖, 已爲得禮之正而合於人心, 所謂有其擧之而莫敢廢者乎? 且孔子論武王周公之孝而曰: “踐其位, 行其禮, 奏其樂, 愛其所親, 敬其所尊, 事死如事生, 事亡如事存, 孝之至也.”

 

이제 천자께서는 이미 태조의 지위에 오르시고, 태조의 예를 행하시며, 태조의 음악을 연주하신 즉, 당연히 태조가 친애하던 것을 아끼고, 태조가 존중하던 것을 공경하면서, 태조를 섬기기를 생존해 계실 때와 다름없이 하는 것이 지극한 효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론하는 자들은 태조가 추존하던 선조를 내쳐서 다른 곳에 안치하기를 원하면서, 정해진 처소조차 없으니, 이것이 어찌 친애하고 존중하던 것을 공경하고 아끼며, 생존해 계실 때처럼 섬긴다는 것이겠습니까?

今天子旣踐太祖之位, 行太祖之禮, 奏太祖之樂矣, 則當愛太祖之所親, 敬太祖之所尊, 所以事太祖者無以異於生存之時, 乃爲至孝. 而議者願欲黜其所追尊之祖考置之他所, 而又未有一定之處, 是豈所謂愛敬其所親尊而事之如生存之時乎?

 

또 의론하는 자들이 구태여 이런 이론을 주장하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태조가 웅지를 품고 천명을 받아 집안을 변화시켜 국가로 만드셨는데, 왕업의 흥기가 희조에게서 말미암지 않았다는 것뿐입니다. 만일 이 말이 이유라고 한다면 후직이 태 땅에 봉해지고, (후직의 아들인) 불굴(不窟)이 스스로 융적의 땅에 숨고, 공류(公劉)와 태왕(고공단보)이 두 번이나 (사는 곳을) 옮긴 다음에 도읍을 정했으니, 문왕과 무왕의 흥기가 또 어찌 모두 후직에게서 연유했단 말입니까? 다만 그 근본의 시작이 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을 미루었기 때문에 제사하지 않을 수 없었고, 제사를 드리자면 존중하지 않을 수 없었을 뿐입니다. 어찌 그의 공덕의 대소와 유무를 계산했겠습니까?

且議者之所以必爲此說者無他, 但以太祖膺圖受命, 化家爲國, 而王業之興不由僖祖耳. 若以此言, 則后稷本封於邰, 而不窟已自竄於戎狄, 公劉太王又再遷而後定, 武之興, 又何嘗盡由於后稷哉? 但推其本始爲出於此, 故不可以不祭, 而祭之不可以不尊耳, 豈計其功德之小大有無哉?

 

하물며, 주나라 사람들이 비록 후직을 태조라고 하지만, 제법에는 또 말하기를 문왕을 시조로, 무왕을 종으로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에게는 공이 있고, 종에게는 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실을 만들어서 신주를 영원토록 움직이지 않고, 뭇 묘의 위에 두었으니, 협제를 지낼 때 동향해서 극진히 숭상하는 뜻을 이루기를 기다릴 것이 없습니다.

况周人雖以后稷爲太祖, 而祭法亦曰祖文王而宗武王”, 是乃所謂祖有功而宗有德之意. 故自爲世室而百世不遷, 以冠群廟, 則亦不待東向於祫然後可以致崇極之意矣.

 

그러나 오늘날 종묘의 제도는 과거와 같을 수 없으니, 우선 임시방편으로 논해보겠습니다. 희조는 주나라의 후직에 비견해서 태조의 초실에서 제사를 지내고, 순조는 소, 목조는 목, 선조는 소에 배당해서, 신주를 서쪽 협실에 안치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태조와 태종은 또 모두 영원히 옮기지 않는[百世不遷] 신주이므로 세실(世室)’이라 이르고, 진종을 목으로 해서, 그의 신주는 역시 임시방편으로 서쪽의 협실에 안치해야 합니다. 인종은 소가 되고 종이 되므로, 4실에서 제사드리고 또한 세실을 만들되 태종의 제도처럼 합니다. 영종은 목이 되니 진종의 제도처럼 신주을 안치하고, 신종은 소가 되니 제5실에서 제사 지냅니다. 철종은 목이 되어 제6실에서 제사 지내고, 휘종은 소가 되어 제7실에서 제사 지냅니다. 흠종은 목이 되니 제8실에서 제사지내고 고종은 소가 되니 제9실에서 제사 지냅니다. 효종은 목이 되니 제10실에 부묘(祔廟)하고. 나중에는 고종 역시 으로 삼아 태종이나 인종처럼 세실을 만듭니다. 3년만에 협제를 지낼 때면 희조는 예전처럼 동쪽을 향하고, 순조 이하 효종에 이르기까지 모두 함께 흠향토록 한다면, 마음에도 편안하고 예에도 순조로운 것입니다. 옛 종묘의 제도는 오늘날 비록 의논할 수 없지만, 오히려 나중에 우리나라가 부흥한 후를 기다렸다가 다신 옛 수도로 돌아가서, 신종의 뜻을 좇아 새롭게 고침으로써 천년의 잘못을 바로잡고, 한 왕의 법도를 완성하며, 소목의 순서를 나누고 협제의 예를 실 가운데서 행한다면 또 크게 좋은 일일 것입니다.

 

(2-607)然今日宗廟之制未能如古, 姑以權宜而論之, 則莫若以僖祖擬周之后稷而祭於太祖之初室, 順祖爲昭, 翼祖爲穆, 宣祖爲昭, 而藏其祧主于西夾室. 太祖爲穆, 擬周之文王爲祖而祭於太廟之第二室. 太宗爲昭, 擬周之武王爲宗而祭于太廟之第三室. 其太祖太宗又皆百世不遷而謂之世室. 眞宗爲穆, 其祧主亦且權藏於西夾室. 仁宗爲昭, 爲宗, 而祭於第四室, 亦爲世室, 如太宗之制. 英宗爲穆, 藏主如眞宗之制. 神宗爲昭, 祭第五室. 哲宗爲穆, 祭第六室. 徽宗爲昭, 祭第七室. 欽宗爲穆, 祭第人室. 高宗爲昭, 祭第九室. 孝宗爲穆, 祔第十室. 異時高宗亦當爲宗, 爲世室, 如太宗仁宗之制. 三歲祫享, 則僖祖東向如故, 而自順祖以下至于孝宗, 皆合食焉, 則於心爲安而於禮爲順矣. 至于古者宗廟之制, 今日雖未及議, 尙期異時興復之後, 還反舊都, 則述神宗之志而一新之, 以正千載之繆, 成一王之法, 使昭穆有序而祫享之禮行於室中, 則又善之大者也.

 

태조를 존중해서 동쪽을 향하게 하는 것은 의리[] 때문이요, 희조를 받들어 동쪽으로 향하게 하는 것은 은혜[] 때문입니다. 의리는 세상의 신하들이 오늘날 바라는 것이요, 은혜는 태조황제가 생존해 계실 때의 마음입니다. 의리를 펴고 은혜를 굽혀서 세상 신하들의 소원을 만족시키는 것과 의리를 굽히고 은혜를 펴서 태조황제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낮겠습니까? 한유(韓愈)가 말한 것 처럼 조상은 자손 때문에 존귀해지고, 자손은 조상 때문에 낮아진다는 것이 바로 이런 뜻에 합치됩니다. 또 사철마다 각각 그 묘에 제사를 지낸다면 펴야 할 제사[所伸之祀]는 항상 많고, 3년이 지난 다음에 협제를 한 번 지내니, 굽혀야 할 제사[所詘之祭]는 오히려 적으니 또한 사정에 알맞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 일찍이 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각컨대, 유독 오늘날 네 분의 신위를 어디로 모실 것인가에 대한 의론이 끝내 거스르고 통하기 어려운 지경에서 벗어나질 못하니, 희조를 태묘에 다시 모시고 3년에 한 번 동쪽을 향하고 협제를 모시는 것처럼 손쉬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고루하고 견문도 좁아 소견이 이와 같습니다. 지난 번에는 마침 노쇠한 병 때문에 미리 의논하지 못했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데, 종묘의 일은 중하니, 감히 꿀먹은 벙어리인양 할 수 없어 아뢰게 되었습니다.

蓋尊太祖以東向者, 義也 : 奉僖祖以東向者, 恩也. 義者, 天下臣子今日之願也 : 恩者, 太祖皇帝當日之心也. 與其伸義詘恩以快天下臣子之願, 孰若詘義伸恩以慰太祖皇帝之心乎? 韓愈所謂祖以孫尊, 孫以祖詘者, 正合此意. 而又以爲四時各祭其廟, 則所伸之祭常多 : 三年然後一祫, 則所詘之祭常少, 亦中事情. 故熹於(2-608)此嘗有感焉, 竊獨以爲今欲議四祖神位所祔之宜, 而卒不免於舛逆而難通, 不若還僖祖於太廟, 三年而一東向之爲順易而無事也. 熹孤陋寡聞, 所見如此. 昨日適以衰病, 不及預議. 伏念宗廟事重, 不敢緘黙, 須至申聞者.

 

위의 것은 앞에서 말한 대로입니다. 아울러 그림 네 장을 그려 앞에 놓았고, 삼가 장계를 갖추어 상서성에 아룁니다. 바라건대 자세히 살피시고, 천자께 진달해서 시행해 주십시오. 삼가 지휘[鈞旨]를 기다립니다.

右件如前, 幷畫到圖子四紙, 繳連在前, 謹具狀申尙書省. 欲乞幷賜詳酌, 敷奏施行. 伏候鈞旨.

 

(소첩자) 제가 삼가 예가에 속한 선유들의 설을 살피건대, 형제가 나라를 전하면, 과거에는 군신 관계였더라도 부자간이나 마찬가지가 되어, 각각 1세가 되고, 천자는 7묘인데, 종은 그 수 가운데 들지 않는다고 하는 이것이 예의 올바른 법입니다. 만일 오늘날의 묘제라면 형제가 서로 계승한 것은 함께 1세를 삼고, 태묘는 9세로 증가시켰으며, ‘은 또 그 수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예의 말절이요 잘못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주장 속에서 태묘의 세수는 한결같이 선유의 설을 준거로 삼자고 했지만, 본시 반드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의론하는 자들은 오늘날의 제도를 쓰고자 하면서도 도리어 희조부터 효종에 이르기까지 10세라는 것을 아지 못합니다. 태조와 태종이 제3세가 되어 오히려 44목 가운데 있으니, 오늘날 조주를 옮긴다면 단지 효종 초년의 익조를 옮긴 예에 의거해 본다면, 또 희조를 옮긴 다음에야 올바름을 얻을 것입니다. 이에 이것을 살피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까닭없이 희조와 선조 두 분 선조를 함께 옮기고, 태조와 태종을 억지로 나누어 각각 1세를 삼는다면, 이미 철, , , 고종의 예와 같지 않을뿐더러 또 태묘에서 제사지내는 것은 실제로 겨우 8세에 미칠 뿐, 오늘날 9세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물러서면 과거의 7세에도 미치지 못하니, 더욱 어긋나는 것이요, 근거도 없습니다. 설령 제 설명이 우활해서 다시 고칠 것이 많고 시행할 수 없더라도, 의론하는 자들이 두 분 선조를 함께 옮기고 1세를 2세로 나누는 잘못은 또한 마땅히 속히 고쳐야 할 것입니다. 또 선조를 옮기고 마땅히 태조와 태종을 다시 1세로 만드는 것이 9세의 수를 채우기에 충분합니다. 자세히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小貼子)熹謹按禮家先儒之說, 兄弟傳國者, 以其嘗爲君臣, 便同父子, 各爲一世, 天子七廟, 宗者不在數中, 此爲禮之正法. 若今日見行廟制, 則兄弟相繼者共爲一世, 而太廟增爲九世, 宗者又在數中, 皆禮之末失也. 故熹狀中所擬太廟世數一準先儒之說, 固知未必可用. 若議者乃用今制, 而反不曾詳考自僖祖以至孝宗方及十世, 太祖太宗爲第三世, 尙在四昭四穆之中, 今日祧遷, 只合依孝宗初年遷翼祖例, 且遷宣祖, 然後爲得. 乃不察此, 而欲一旦無故幷遷僖宣二祖, 又彊析太祖太宗各爲一世, 旣與哲高之例不同, 又使太廟所祀其實僅及八世, 進不及今之九, 退不成古之七, 尢爲乖繆, 無所擬依. 政使熹說迂闊, 多所更改, 不可施行, 其議者幷遷二祖析一爲二之失, 亦合速行改正, 且遷宣祖, 而合太祖太宗復爲一世, 以足九世之數. 伏乞詳察.

 

제가 이미 이런 의논을 내놓고, 계속해서 원우 년간의 대신이었던 정이의 설명을 찾아 보았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태조 이상으로는 희선 네 분이 있는데, 먼저 과거에 희조를 조묘로 옮겼었다. 그런데 왕개보(왕안석)(희조를) 조묘로 옮겨서는 안 되고 순조 이하는 조묘로 옮겨도 괜찮다고 했다. 어째서인가? 송나라는 희조를 시조로 추증했지만, 그 이상은 추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희조의 공업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곤란해하며 역시 조묘로 옮겨야 한다고 한다. 이렇게 말한다면 영웅이 천하를 얻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 얻은 것이지, 조상의 덕과 함께 얻지 않은 셈이다. 어떤 사람은 영지는 뿌리가 없고 예천은 원천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어찌 사물이 근본이 없이 생겨나는 것이 있겠는가? 지금 천하의 기틀과 바탕이 이 사람에게서 나왔는데 어찌 공업이 없단 말인가? 그러므로 조정이 다시 희조의 묘를 세우는 것이 예에 합당하다. 왕개보의 의논은 결국 세속의 유자들보다 고명하다.’ 저는 가만히 살펴보았습니다. 정이의 의론은 평소 왕안석과 달랐는데, 이 일을 논하면서는 왕안석의 의견에 깊이 감복하고서 세속의 유자들보다 고명하다고 생각했으니, 의리와 인심이 같은 것은 본시 약속하지 않고도 일치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인들은 스스로 강약을 다투고 비교하려는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조상에 대해서조차 겸손할 줄을 모릅니다. 이 때문에 단지 태조의 공덕이 성대하고 희조는 백성들이 손꼽아 칭할 것이 없음만을 알고서 마침내 태조를 높이고 희조를 낮추는 것입니다. 또 사마광 및 한유의 무리들이 모두가 큰 현자로서 사람들이 공경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인 것만을 보고서 그들이 의론이 우연히 이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는데도, 왕안석이 변란과 천착 때문에 공의에서 죄를 얻었다는 사실 때문에 두 현자의 이론만을 굳게 지키고, 왕안석에게서 당연히 취하여야할 의견을 모두 팽개쳐버리고, 일없이 이런 분분한 의론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이의 말로 살펴본다면 의론의 공정함을 알 수 있을 것이요, 백년동안 풀리지 않는 시비를 앉은 자리에서 판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자세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2-609)熹旣爲此議, 續搜訪得元祐大儒程頤之說, 以爲太祖而上有僖, 先嘗以僖祧之矣, 介甫議以爲不當祧, 順以下祧可也. 何者? 本朝推僖祖爲始, 已上不可得而推也. 或難以僖祖無功業, 亦當祧. 以是言之, 則英雄以得天下自己力爲之, 幷不得與祖德. 或謂靈芝無根, 醴泉無源, 物豈有無本而生者? 今日天下基本蓋出於此人, 安得爲無功業? 故朝廷復立僖祖廟爲得禮, 介甫所見, 終是高於世俗之儒. 熹竊詳頤之議論素與王安石不同, 至論此事, 則深服之, 以爲高於世俗之儒, 足以見理義人心之所同, 固有不約而合者. 但以衆人不免自有爭較彊弱之心, 雖於祖考, 亦忘遜避, 故但見太祖功德之盛, 而僖祖則民無得而稱焉, 遂欲尊太祖而卑僖租. 又見司馬光韓維之徒皆是大賢, 人所敬信, 其議偶不出此, 而王安石乃以變亂穿鑿得罪於公議, 故欲堅守二賢之說, 幷安石所當取者而盡廢之, 所以無故生此紛紛. 今以程頤之說考之, 則可以見議論之公, 而百年不決之是非可坐判矣. 幷乞詳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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