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원전자료/주자서

주자22

황성 2025. 8. 3.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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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를 논한 차자 (2-566)論災異箚子

 

 

해제이 글은 소희 5(갑인, 1194, 65) 106일 조청랑(朝請郞)환장각대제 겸시강 겸실록원동수찬의 신분으로 영종에게 올린 차자이다.

 

저는 이번 달 5일 저녁 나절에 56각 동안 도성 안이 순식간에 검은 연기로 뒤덮였고 거센 바람[草氣]이 사람을 덮쳐 눈 앞에서도 사람과 물건을 구별하지 못하고, 얼굴에 달라붙은 것은 모두 모래흙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본 사람이 많았고, 직접 겪은 사람도 여럿이어서 그들의 말이 한결같았으니, 결코 허망한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보니 요즘 들어 기상이변[災異]이 자주 나타나 가을 겨울에 우레가 치고 우박이 내리며, 험한 비[苦雨]가 내려 곡식을 상하게 하고 산은 무너지고 땅은 가라앉는 등 없는 일이 없으니 모두 음이 강성하고 양이 미약한 증거들입니다. 폐하께서 비록 자신을 책망하는 조칙을 내리시고, 과감하게 간쟁을 하라는 영을 내리셨지만, 하늘은 기뻐하지 않고 다시 이런 괴변이 있으니, 또한 음이 모여 양을 감싸안고서 조화를 이루지 못해 흩어지는 형상입니다. 저는 속으로 황제에게 과감하게 진언하지 못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 하고 두려워 했습니다.

臣竊今月五日夜漏方下五六刻間, 都城之內忽有黑煙四塞, 草氣襲人, 咫尺之間, 不辨人物, 著於面目, 皆爲沙土. 臣雖不曾親見, 然親舊相訪, 見之者多, 驗之數人, 其說如一, 決非虛妄. 臣竊思惟, 間者以來, 災異數見, 秋冬雷雹, 苦雨傷稼, 山摧地陷, 無所不有, 皆爲陰盛陽微之證. 陛下雖嘗下責躬之詔, 出敢諫之今, 而天心未豫, 復有此怪, 亦爲陰聚包陽, 不和而散之象. 臣竊懼焉, 而恐其未有敢以聞於聖聽者也.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상나라 중종(中宗) 때에 조정에 뽕나무[]와 닥나무[] 생겨나 하루 저녁만에 큰 덤불을 이루었습니다. 중종이 무함(巫威)의 말을 받아들여 두려워하면서 덕을 닦으면 감히 게으름에도 안일에도 빠지지 않자 상나라의 치도는 부흥했고, 중종은 상나라를 오래도록 향유하여 75년에 이르렀습니다. 고종이 성탕(成湯)의 사당[]에 제사를 지냈는데, 꿩이 솥의 손잡이에 날라와 울었습니다. 그러자 고종은 조기(祖己)의 말을 받아들여 능히 잘못된 정사를 바로잡고 감히 게으르지도 안일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상나라는 이에 가정하게 되었고 고종은 상나라의 왕자리를 오래 누려 95년에 이르렀습니다. 옛 성왕들이 재이를 만나면 두려워하고 덕을 닦고 정사를 바로잡았기 때문에 재앙을 변화이켜 상서로움을 만들었으니 그 효험은 이와 같습니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이것을 법으로 여겨 자기를 극복하고 스스로를 일신하여 밤낮으로 사색하고 마음을 움직이고 말하고 일을 시행하는 즈음에 언제나 황천상제가 위에 임해있는 것처럼 종사의 신령이 곁에서 지키는 것처럼 하시면서 름름연하에 다시 감히 조금의 사의도 그 사이에서 싹트게 해서 하늘의 견책을 번거롭게 하지 마시고, 또 안팎의 크고 작은 신하들에게 칙령을 펴서 함께 협력해서 밤낮으로 계획하고 의논함으로써 천의의 소재를 추구해서 번갈아 닦는다면 재해는 날마다 물러가고 복록은 날마다 다가올 것입니다. 저는 惓惓 군주를 사랑하고 국가를 걱정하는 충정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가려섯 선택하십시오. 한 통은 마음 속에 두시고 살피시고, 한 통은 바라건대 삼성과 추밀원에 내려 보내 주십시오.

蓋嘗聞之, 商中宗時, 有桑幷生于朝, 一暮太拱. 中宗能用巫威之言, 恐懼修德, 不敢荒寧, 而商道復興, 享國長久, 至于七十有五年. 高宗祭于成湯之廟, 有飛雉升鼎耳而鳴. 高宗能用祖己之言, 克正厥事, 不敢荒寧, 而商用嘉靖, 享國亦久, 至于五十有九年. 古之聖王遇災而懼, 修德正事, 故能變災爲祥, 其效如此. 伏願陛下視以爲法, 克己自新, 蚤夜思省, 擧心動念出言行事之際, 常若皇天上帝臨之在上, 宗社神靈守之在旁, 懍懍然不復敢使一毫私意萌於其間, 以煩譴(2-567), 而又申敕中外大小之臣, 同寅協恭, 日夕謀議, 以求天意之所在而交修焉, 則庶乎災害日去而福祿日來矣. 臣不勝惓惓愛君憂國之至. 取進止. 本乞留中省覽, 一本乞降付三省樞密院.

 

 

봉사를 자세히 살핀 관원에게 천자에게 직접 아뢰라고 청하는 자차 乞令看詳封事官面奏箚子

 

해제이 글은 소희 5(갑인, 1194, 65) 1027일 경에 조청랑(朝請郞)환장각대제 겸시강 겸실록원동수찬의 신분으로 영종에게 올린 차자이다.

 

저는 지난 번에 주장을 써서 지휘를 내려 신료와 서사들이 올린 봉사를 자세히 살피라고 했는데 이미 천자께서 시행해 주셨습니다. 지금 가만히 보니 봉사를 자세히 살핀 관리들이 만들어 올린 책은 그 사이에 첨부된 말이 지나치게 자세히 구비되었습니다. 만일 그들을 경연에 참여하게 해서 폐하의 눈 앞에서 주장으로 가리키며 진달하게 한다면 폐하의 총명에 진실로 보탬이 될 것입니다. 가려서 선택하십시오.

臣昨具奏, 乞降指揮看詳臣庶所上封事, 已蒙聖慈施行. 今來竊見看詳官所具進冊, 其間貼說極爲詳備, 若令因侍經幄面奏指陳, 庶於聰明實有裨補. 取進止.

 

 

상복에 관해 토론하라는 차자 乞討論喪服箚子

 

 

해제이 글은 소희 5(갑인, 1194, 65) 106일 조청랑(朝請郞)환장각대제 겸시강 겸실록원동수찬의 신분으로 영종에게 올린 차자이다. 당시, 69일 효종이 세상을 떠났다. 효종은 재위 시절 고종의 상을 당해 광종에게 제위를 물려주고, 고종의 3년상을 치루었다. 그런데 광종은 효종과의 불화와 질병으로 인해 효종의 상례를 주관하지도 않고, 75일 영종에게 제위를 물려주고 말았다. 주자는 영종이 할아버지를 계승한 손자의 신분으로서 효종이 고종에게 했던 것처럼, 영종도 광종을 대신해서 효종의 상례를 치룰 것을 건의하고 있다.

 

저는 삼년상을 치루면서 자최의 상복을 입고 죽을 먹는 것은 천자에서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귀천의 차이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예에 관한 경전과 칙령에서도 자식은 부모를 위해, 적통을 계승하는 손자는 조부모를 위해 모두 3년동안 참최복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적자는 당연히 아버지의 뒤를 이어 대종의 계통을 받들지만, 자리를 설치하고 상례를 주관할 수 없다면 적손이 계통을 이어받아 대신해서 상례를 주관하는 것은 의리상 당연합니다. 그러나 한나라 문제가 초상치루는 기간을 단축한 이후로 대대로 이것을 따르느라 마침내 천자가 3년상을 치루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도 이렇게 하는데, 적손이 종통을 계승하는 경우야 알만 할 것입니다. 인륜의 벼리가 무너지고 삼강이 분명치 못하게 된 것이 1000여년이 되었는데도 아지껏 바로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행지존수황황제(大行至尊壽皇聖帝: 효종)에 이르러서 지극하신 성품은 하늘로부터 나왔고, 효성은 안에서 발동해서 (하루로) 한 달을 대신한 풍조에서 벗어나, 오히려 보편적인 상례[通喪]로 치루시겠다고 조정의 옷차림과 관을 모두 굵은 베[大布]로서 하시니 1,000여년 동안 얽매이고 강제되었던 폐단을 훌쩍 뛰어넘고, 백왕들이 쇠퇴시키고 비루하게 만든 풍조를 물리치시니 덕은 극히 융성하셨습니다. 마땅히 방책에 드러내어 세상의 법도로 삼고 자손들이 지켜서 영원토록 물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효종께서 처음 세상을 떠났을 때, 태상황제[광종]께서는 마침 건강이 좋지 않아 몸소 상례을 주관하지 못했기 때문에 폐하께서는 (광종의) 적자[世嫡]로서 우러러 (황실의) 대통을 계승하셨으니, ()을 계승한[承重] 경우의 복식은 예제와 율령에 드러나 있으니, 마땅히 한결같이 수황(壽皇: 효종)께서 이미 행하신 법도에 따라, (하루로) 한 달을 대신한 풍조에서 벗어나 또 베옷을 입고 베옷을 쓰고서 조정의 정사를 봄으로써 태상황제(太上皇帝: 고종)께서 몸소 3년상을 치루어야 할 것을 대신하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틈을 타 자세한 의론을 거치지도 않으시고 드디어 칠사천황(漆紗淺黃)의 복식을 입으셨습니다. 위로 예제와 율령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아래로 세상에 모범을 보이지도 못했으며, 또 수황께서 이미 혁파한 폐단을 다시 되살리렸고, 이미 시행한 예를 다시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어리석고 못났지만 진심으로 이를 애통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기왕의 잘못은 뒤쫓아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장차 빈소를 열고 발인할 때에 예에 따라 당연히 초상(初喪)의 복식을 입으려 한다면 그 제도를 바꾸는 절도는 오히려 의논할 것이 있습니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우러러 수황께서 성스러운 효심으로 이루어 놓은 법도를 체찰하셔서 분명한 조칙을 예관에게 내려 예제와 율령을 상고하게 하고 미리 지정하게 하십시오. 그 관리와 군민 남녀가 방상(方喪)의 예는 또 마땅히 거칠게나마 제도로 만들어 두어 지나치게 화려하게 못하게 하십시오. 군국에 포고를 내려 모두들 들어 알게 하시면 점점 옛 제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요 사방의 백성들도 군신의 의리를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니 진실로 천하 만세의 다행일 것입니다. 가려서 선택하십시오.

臣聞三年之喪, 齊疏之服飦粥之食, 自天子達於庶人, 無貴賤之殊. 而禮經敕令子爲父嫡孫承重爲祖父, 皆斬衰三年. 嫡子當爲父後, 以承大宗之重, 而不能襲位以執喪, 則嫡孫繼統而代之執喪, 義當然也. 然自漢文短喪之後, 歷代因之, 天子遂無三年之喪. 爲父且然, 則嫡孫承重從可知已. 人紀廢壞, 三綱(2-568)不明, 千有餘年, 莫能釐正. 及我大行至尊壽皇聖帝, 至性自天, 孝誠內發, 易月之外, 猶執通喪, 朝衣朝冠, 皆以大布, 超越千古拘攣牽制之弊, 革去百王衰陋卑薄之風, 甚盛德也. 所直著在方冊, 爲世法程, 子孫守之, 永永無斁. 而間者遺誥初頒, 太上皇帝偶違康豫, 不能躬就喪次, 陛下實以世嫡之重仰承大統, 則所謂承重之服, 著在體律, 所宜一遵壽皇已行之法, 易月之外, 且以布衣布冠視朝聽政, 以代太上皇帝躬執三年之喪. 而一時倉卒, 不及詳議, 遂用漆紗淺黃之服. 不唯上違禮律, 無以風示天下, 且將使壽皇已革之弊去而復留, 已行之禮擧而復墜. 臣愚不肖, 誠竊痛之. 然旣往之失, 不及追改, 唯有將來殯發引, 禮當復用初喪之服, 則其變除之節尙有可議. 欲望陛下仰體壽皇聖孝成法, 明詔禮官稽考禮律, 預行指定. 其官吏軍民男女方喪之禮, 亦宜稍爲之制, 勿使過爲華摩. 布告郡國, 咸使閠知, 庶幾漸復古制, 而四海之衆有以著於君臣之義, 實天下萬世之幸取進止.

 

[주장의 원고를 쓴 다음에] 다섯 가지 상복의 년월에 대한 격식에 근거해 보면 참최 3년복을 적손이 할아버지를 위해 입는 것(‘중을 계승한다는 말이다)은 법제의 뜻이 매우 분명합니다. 다만 󰡔예경󰡕에는 해당 문장이 없고, 다만 전문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의 후사가 되는 사람은 참최복을 입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 경에서는 보이지 않으니 어떤 근거를 가졌는지 자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복소기에서는 조부가 돌아가셨슨데 조모의 후사가 되는 사람은 3년상을 치룬다고 했으니 방증이 될만 합니다.조부의 후사가 되는 자라는 구절 아래에 소 안에서 인용한 정현(鄭玄)의 기록에서는 제후가 질병을 앓고있는 아버지가 있는 경우에는 국정을 책임지지 않고 상사을 책임지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는데, 정현은 답하기를 천자와 제후의 상복은 모두 참최복을 입는다는 문장이 있으니, 아버지가 계신데도 할아버지에게서 나라를 계승하는 경우의 복식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 문자를 넣을 때 검토할 만한 문자가 없었고, 물어볼만한 벗들도 없었기 때문에 대략 에율로 말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또 아버지가 계시는데 중통을 계승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에 대해 당시에는 명백한 중험이 없었고, 다만 예율과 인정의 큰 뜻으로 대답했을 뿐이어서 마음이 항상 편치 못했습니다. 돌아와 상고해보고서 비로서 이런 설명을 보고서야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서 학문을 강론하지 않으면 그 피해가 이롸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경의 문장에는 진실로 궐문과 생략이 있어서 후인을 기다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가령 정현이 없었다면 이 일은 끝내 결단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곧장 옛 경에서 정해놓은 제도는 한 글자라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書奏藁後五服年月格, 斬衰三年, 嫡孫爲祖, 謂承重者. 法意甚明. 禮經無文, 父沒而爲祖後者服斬’, 然而不見本經, 未詳何據. 小記: ‘祖父沒而爲祖母後者三年’, 可以旁照. 爲祖後者條下, 中所引(2-569)鄭志, 乃有諸侯父有廢疾, 不任國政, 不任喪事之, 而鄭答以天子諸侯之服皆斬之文, 方見父在而承國於祖之服. 向來入此文字時, 無文字可檢, 又無朋友可間, 故大約且以禮律言之. 亦有疑父在不當承重者, 時無明白證驗, 但以禮律人情大意答之, 心常不安. 歸來稽考, 始見此說, 方得無疑. 乃知學之不講, 其害如此, 禮經之文誠有闕略, 不無待於後人. 向使無鄭康成, 此事終未有決斷. 不可直謂古經定制, 一字不可增損也.

 

 

세 가지 예를 닦으라는 차자 乞脩三禮箚子

 

 

해제이 글은 소희 5(갑인, 1194, 65) 1011일 조청랑(朝請郞)환장각대제 겸시강겸실록원동수찬의 신분으로 영종에게 올린 차자이다. 이 글을 통해 주자는 󰡔의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의례경전통해󰡕의 편찬을 위한 조정의 도움을 청하고 있다. 󰡔연보󰡕 󰡔의례경전통해󰡕에 실린 주재(朱在)의 발문에 의하면 이 차자는 결국 황제에게 올리지 못한 글이라고 한다.

 

저는 육경(六經)의 가르침[]은 귀결이 같지만 예경[]과 악경[]의 쓰임이 가장 급하다고 들었습니다. 진나라를 거치면서 많은 학문이 단절되었는데 󰡔예경󰡕󰡔악경󰡕이 제일 먼저 사라졌습니다. ()과 진() 이후로 여러 유학자들이 보충하고 편집했지만 결국 완전한 책이라곤 없었습니다. 그나마 상당히 보존된 것은 삼례(三禮)에 불과할 뿐입니다. 󰡔주관(周官)󰡕이란 책은 본시 예의 강령이 되는 것이지만, 형식과 규범 및 구체적 제도[度數]󰡔의례(儀禮)󰡕가 근본이 되는 경전이요, 󰡔예기󰡕교특생(郊特牲)」․「관의(冠義)편 등은 그 의미를 설명한 것일 뿐입니다. 이전에는 삼례(三禮)통례(通禮)학구(學究) 같은 여러 과목이 있어서, 예가 비록 행해지지는 않았지만, 선비들이 외우고 익혀 그 이론을 알고 있었습니다. 희령(熈寧) 이래로 왕안석(王安石)이 옛 제도를 바꾸고 어지럽히면서 󰡔의례󰡕가 마침내 사라졌고 󰡔예기󰡕의 과목만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경()을 버리고 전()을 믿었으며, 근본을 버리고 말단을 으뜸으로 삼았으니 그 잘못이란 이미 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사와 여러 유생들도 헛된 문장을 외우면서 과거에나 응시하려는데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또 형식과 규범 구체적 제도의 실상으로 인하여 이론을 세우려는 자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 애매모호하게 그 근원을 알지 못했습니다. 한 번 큰 의론이 있게 되면 경솔하게 귀로 듣고 혼자서 억측한 것을 내어놓을 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교화의 수단으로써 음악은 스승으로부터의 전수가 끊겼고, 율척(律尺)의 장단과 성음(聲音)의 청탁은 학사와 대부들 가운데 그런 이론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가 없으며, 그것들에 누락이 있다는 것 조차 알 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과거 산림에 있을 때 두 어 명의 학자들과 함께 그 이론을 고증하고 바로잡아 󰡔의례󰡕로 경을 삼고, 󰡔예기󰡕 및 여러 경전과 사서, 잡서에 실려있는 예에 관한 내용을 뽑아 모두 본 경의 아래에 첨부하고, 주소에 나타난 여러 유자들의 설명을 덧붙여서 대충이나마 단서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집안에 검열할 책도 없었고, 사초할 사람도 없어서 오래도록 완성치 못했습니다. 마침 관직을 받게 되어 학도들이 흩어져 마침내 그 일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종율(鍾律)의 제도에 대해서는 친구들 사이에 또한 그 남겨진 의미를 얻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속으로 참조하고 고증해서 따로 한 책을 만들어 육례의 누락을 보충하려고 했지만 또 다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바라건대 천자께서 특별히 담당관에게 조칙을 내려 신이 비서성(秘書省) 태상시(太常寺)에 나아가 예와 악에 관련된 여러 서적을 빌리고, 예전의 학도 10여인을 불러 모으며, 비어있는 관사 몇 칸에서 함께 머물면서 편집을 명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비록 관인이 있더라도 관함이나 봉급에 얽매이지 마시고, 단지 달마다 돈과 쌀을 헤아려 지급하심으로써 음식, 종이, 기름 등의 비용으로 쓰시게 하십시오. 베껴쓸 사람들은 임안부에에서 첨사 20여명을 선발했다가, 일이 끝나는 날이 되면은 음식으로 상을 내리실 뿐 따로 은사를 내리지 않는다면 관에서도 많은 비용이 들지 않을뿐더러 무너져 내린 예악을 흥기시킬 수 있고, 영원하게 교화를 드리울 수 있어서 선비들로 하여금 실학(實學)을 알게 하고 훗날의 조정에서 예악을 제작할 때 보탬이 될 것이니 사문(斯文)의 다행이요, 천하의 다행일 것입니다. 가려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臣聞之, 六經之道同歸, 而禮樂之用爲急. 遭秦滅學, 樂先壞. 漢晉以來, 諸儒補緝, 竟無全書. 其頗存者, 三禮而已. 周官一書, 固爲禮之綱領, 至其儀法度數, 則儀禮乃其本經, 而禮記郊特牲冠義等篇乃其義說. 前此猶有三禮通禮學究諸科, 禮雖不行, 而士猶得以誦習而知其說. 熈寧以來. 王安石(2-570)變亂舊制, 廢罷儀禮, 而獨存禮記之科, 棄經任傳, 遺本宗末, 其失已甚. 而博士諸生又不過誦其虛文以供應擧, 至於其間亦有因儀法度數之實而立文者, 則咸幽冥而莫知其源. 一有大議, 率用耳學臆斷而已. 若乃樂之爲敎, 則又絶無師授, 律尺短長, 聲音淸濁, 學士大夫莫有知其說者, 而不知其爲闕也. 故臣頃在山林, 嘗與一二學者考訂其說, 欲以儀禮爲經, 而取禮記及諸經史雜書所載有及於禮者, 皆以附於本經之下, 具列注疏諸儒之說, 略有端緖. 而私家無書檢閱, 無人抄寫, 久之未成. 曾蒙除用, 學徒分散, 遂不能就. 而鍾律之制, 士友間亦有得其遺意. 竊欲更加參考, 別爲一書, 以補六藝之闕, 而亦未能具也. 欲望聖明特詔有司, 許臣就秘書省太常寺關借禮樂諸書, 自行招致舊日學徒十餘人, 踏逐空閑官屋數間, 與之居處, 令其編類. 有官人, 亦不繫銜請俸, 但乞逐月量支錢米, 以給飮食紙札油燭之費. 其抄寫人卽乞下臨安府差撥貼司二十餘名, 候結局日量支犒賞, 別無推恩. 則於公家無甚費用, 而可以興起廢墜, 垂之永久, 使士知實學, 異時可爲聖朝制作之助, 則斯文幸甚天下幸甚! 取進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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