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 검토 요청 사항]22쪽주석 제서유위사율(制書有違私律):《대명률(大明律)》 이율(吏律) 공식조(公式條)의 제서유위율을 범한 사죄(私罪)라는 뜻이다. 제서유위율의 내용은 “제서(制書)를 받들어 시행하는데 위반함이 있는 자는 장일백(杖一百)에 처한다.[凡奉制書有所施行而違者 杖一百]”라는 것이다.[팀장 의견] ‘제서유위율’이 고전어휘서비에 수록되어 있으니, ‘제서유위율’ 이하는 불필요합니다. 24쪽 배소에 도착한:원문은 ‘押’이다. 문맥에 근거하여 ‘到配’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팀장 의견] → 배소에: 원문은 ‘押’이다. 문맥에 근거하여 ‘配’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26쪽 홍문관……다하였고:이담은 1756년(영조32) 3월 23일에 가주서에 제수되었고, 같은 해 7월 7일에 검열(檢閱)에 제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