㉒ 기과(記過)[해설]거둥할 때 등에 과실이 있는 관원에게 내리는 처분으로 그 과실을 장부에 기록해 놓는 것을 말한다.[참고]㉠기과할 자를 감처하라는 명이 없으면 환궁할 때 품주한다.[記過人, 無勘處之命, 則還宮時稟。]《銀臺條例․付祿․諸稟》] ㉡행행하는 날 과실이 기록된 사람은 환궁한 뒤에 승전 선전관이 차례로 써서 품지하는데 만약 제 때에 품지하지 않으면 당해 선전관을 엄히 감처하라고 청한다. -신해년 9월 26일에 이 규례가 있다.- [幸行日記過人, 還宮後, 承傳官列書提稟。 而若趂不提稟, 當該宣傳官請重勘。【辛亥九月二十六日, 有此例。】]《銀臺便攷․兵房攷․記過》 上曰: “宣傳官金相玉不善傳命, 記過。”상이 이르기를,“선전관 김상옥(金相玉)이 명을 잘 전하지 못했으니 기과하라.”하였다. 上曰: “崔命錫記過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