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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방-9

황성 2025. 3. 5. 16:24

표신(標信)

[해설]표신은 긴급한 사항의 전달이나 궁성문의 개폐 등에 사용하던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기밀의 유지와 진위 식별, 출입 통제를 위한 것이다. 표신은 그 표신을 내리는 주체와 용처에 따라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임금이 내리는 것은 宣傳 標信’, 세자가 내리는 것은 徽旨 標信’, 왕비가 내리면 內旨 標信이라 하며, 통행할 때 사용하는 것은 通行 標信’, 문을 여는 것은 開門 標信’, 문을 완전히 닫지 말고 통행할 수 있도록 해 놓는 留門 標信이라 하여 그 종류도 다양하다.

[참고]병조형조의금부한성부修城禁火司와 오부의 숙직원은 통행 표신을 -모양은 원형인데, 전면에는 通行이라고 적혀 있고 후면에는 通行이라고 篆字로 낙인되어 있다.夜間通行할 때나 陣中에서, 이를 사용한다.- 승정원에서 받는다. -다음날 아침에 返納한다.- 兵曹에서 軍號를 받아서 각기 그 所屬衙前使令들을 引率하고 隨時巡察한다. -國王行在所에 있을 때에도 이와 같다.-[本曹刑曹義禁府漢城府修城禁火司五部直宿員受通行標信體圓, 一面書通行”, 一面篆烙通行夜行及陣中用之。】于承政院翌日朝, 還納。】軍號于本曹, 各率其司衙前使令, 無時行巡行在時同。】]大典會通兵典行巡

궐문을 개폐할 때 선전관과 도총부 낭청이 분장하여 자물쇠를 감독한다. -영추문은 주서가 한다.창덕궁의 경우는 금호문이다.-[闕門開閉時, 宣傳官摠府郞分掌監鑰迎秋門則注書昌德宮金虎門。】]銀臺條例兵攷闕門城門

유문할 때와 정문을 열 때에는 선전 표신을 사용하고, 그 외에는 개문 표신과 폐문 표신을 사용한다. 유문하기 위한 표신을 내 주기를 청하였으나 미처 내리지 않았을 때에는 닫기만 하고 잠그지 않는다.[仍留及開正門, 用宣傳標信; 其外用開閉門標信仍留標信請出未下時, 只閉勿鎖]銀臺條例兵攷闕門城門

柳萬重以摠戎廳言啓曰: “本廳再運上番軍賞格試才, 明日設行於南小營矣廣智營入直軍兵, 依例除標信出用之意, 敢啓傳曰: “知道

유만중이 총융청의 말로 아뢰기를,
본청의 재운 상번군에 대한 상격 시재(賞格試才)를 내일 남소영(南小營)에서 설행합니다. 광지영(廣智營)에 입직한 군병들을 전례대로 표신 없이 내다 쓰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柳綎以兵曹言啓曰: “今二月二十五日, 禁軍等戎器點考, 都摠府眼同設行於南伐院入直禁軍等, 依前例除標信出來, 逢點後, 還爲入直之意, 敢啓傳曰: “知道

유정이 병조의 말로 아뢰기를,
오는 225일에 금군 등의 무기에 대한 점고를 도총부가 입회한 가운데 남벌원(南伐院)에서 설행합니다. 입직한 금군 등을 전례대로 표신 없이 내보냈다가 점고를 받은 후 도로 입직하게 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李重庚啓曰: “黃海水使李守身拿來都事狀啓, 昨日朝前來到, 而奪符宣傳官朴良藎今始入來標信奪符, 何等嚴急? 而如是稽滯, 事極駭然本院請推之外, 無他可施之罰何以爲之? 敢稟傳曰: “令兵曹決棍

이중경이 아뢰기를,
전 황해 수사 이수신(李守身)을 잡아오는 도사의 장계가 어제 아침 전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절을 빼앗으러 간 선전관 박양신이 지금에서야 들어왔습니다. 표신을 가지고 가 부절을 빼앗는 일이 얼마나 엄하고 급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지체하였으니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본원에서 추고를 청하는 것 외에는 달리 시행할 만한 벌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병조에서 곤()을 치도록 하라.”
하였다.

적간(摘奸)

[해설]적간은 그 범위가 매우 넓다. 內巡에 해당하는 궁성의 적간에서부터 궐내각사와 궐외각사, 그리고 산릉과 각 기도처에 이르기까지, 또 건물과 물건에서부터 음식, 단자는 물론이요, 그 일과 관련된 사람 등,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말이다. 아래에 든 예문 외에도 전답을 적간한다든가 방물을 적간하는 등 다양한 적간 사례가 보인다. 예방의 봉심/적간/간심 조 참조.

[참고]시어소에는 입직 장교를 보내어 적간한다. -궐문과 궐내의 각 직소에는 제비를 뽑아 자세히 살피되 3일마다 한 차례 한다.- 종묘사직영희전경모궁경복궁경희궁에는 장교를 보내어 적간한다. -수문장과 병졸을 신칙하되 5일마다 한 차례 하고 경희궁에는 3일마다 한 차례 한다.-도성 팔문목멱산 봉수오간수문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이 맡은 삼산의 자내에는 장교를 보내어 적간한다. 성문과 봉수는 입직 장교와 병졸을 신칙하고, 삼산은 그 참군의 근태(勤怠)를 잘 살핀다. 궁성 밖은 입직 장교를 보내어 모두 순찰한다. -각영의 순라군의 근태를 자세히 살피되 3일마다 한 차례 한다.- 종묘와 사직, 경모궁 대제 때에는 장교를 보내어 잡인과 소란스러움을 금찰하게 한다.[時御所, 遣入直將校摘奸闕門及闕內各直所, 抽栍審察, 每三日一次。】宗廟社稷永禧殿景慕宮景福宮慶熙宮, 遣將校摘奸申飭守門將卒, 每五日一次; 慶熙宮, 每三日一次。】都城八門木覓山烽燧五間水門訓禁御三山字內, 遣將校摘奸城門烽燧則申飭入直將卒, 三山則察其參軍勤慢。】宮墻外, 遣入直將校都巡審察各營巡邏勤慢, 每三日一次。】宗廟社稷景慕宮大祭時, 遣將校禁察雜人及喧譁]六典條例兵典摘奸

적간패는 13부를 만드는데, 10부는 대내에 두고 1부는 병조에, 2부는 총부에 반급하여 내순 때에 쓰도록 한다.[摘奸牌十三部, 十內上, 一頒于兵曹, 二頒于摠府, 用於內巡時]銀臺條例兵攷符信

궐내 입직 위장은 매일 그 궁성의 자내를 살펴서 5일마다 사고의 유무를 와서 고하고 입품한다. -15일 이전은 동소에서, 15일 이후는 남소에서 한다.-[闕內入直衛將, 每日審其宮城字內, 每五日以有無事來告, 入稟望前東所, 望後南所。】]銀臺條例兵攷內巡

해조와 도총부 낭청은 매일 궐문이 닫힌 뒤에 동서로 나누어 행순하고 다음날 아침에 사고의 유무를 와서 보고한다. -행순에 관한 사항은 해조의 낭청이 와서 고하고, 사고의 유무에 대해서는 도총부 낭청이 와서 고하는데, 모두 각각 입품한다.-[該曹摠府郞, 每日閉門後, 分東西行巡, 有無事, 翌朝來告行巡, 該曹郞來告, 有無事, 摠府郞來告, 竝各入稟。】]銀臺條例兵攷內巡

별군직은 매일 밤 궐내 각사를 적간하여 탈이 있고 없고를 합문에서 직접 품주한다.[別軍職, 每夜摘奸闕內各司, 有無頉, 直稟閤門]銀臺條例兵攷內巡

내적간 및 사관을 파견하여 적간할 때에 궐직한 낭관은 파직한다.[內摘奸及遣史官摘奸時, 闕直郞官罷職]銀臺條例兵攷內巡

又以御營廳言啓曰: “本廳分授敦義門北邊體城七間許頹圮處待晴改築事, 前已啓下矣今八月二十七日爲始, 修築之意, 敢啓傳曰: “知道

또 어영청의 말로 아뢰기를,
본청이 맡은 돈의문(敦義門) 북쪽 체성 7칸 정도가 무너진 곳을 날이 개기를 기다려 개축하라고 전에 이미 계하받았습니다. 827일부터 수축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金尙奎啓曰: “都摠府郞廳來言空闕摘奸云矣敢啓傳曰: “知道

김상규가 아뢰기를,
도총부 낭청이 와서 공궐을 적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金啓煥啓曰: “今十一月二十六日外各司內摘奸單子有頉處察推事, 命下矣東學假官典醫監參奉鄭行執書吏龍戒漢無緣闕直鄭行執汰去, 龍戒漢令攸司推治, 何如?” 傳曰: “

김계환이 아뢰기를,
이번 1126일 외각사(外各司)를 내적간(內摘奸)한 데 대한 단자에 탈이 있는 곳을 찰추하도록 명을 내리셨습니다. 동학(東學)의 가관(假官)인 전의감 참봉 정행집과 서리 용계한이 이유 없이 궐직하였으니 정행집은 태거하고 용계한은 담당 관사로 하여금 추문(推問)하여 죄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傳于洪錫輔: “健元陵忌辰祭內摘奸時, 惠陵參奉闕直單子有頉處察推, 而齋郞之闕直, 誠極駭然爲先拿推

홍석보에게 전교하기를,
건원릉 기신제에 대해 내적간할 때 혜릉 참봉이 궐직한 데 대한 단자에 탈이 있는 곳을 찰추하고, 재랑이 궐직한 것은 참으로 몹시 놀라우니 우선 의금부로 잡아다 추고하라.”
하였다.

趙榮世啓曰: “今十一月二十八日宮城內摘奸單子有頉處察推事, 命下矣廣智二水口軍堡軍士成壬戌韓日奉等無緣闕點, 令攸司推治, 何如?” 傳曰: “

조영세가 아뢰기를,
이번 1128일 궁성을 내적간한 데 대한 단자에 탈이 있는 곳을 찰추하도록 명을 내리셨습니다. 광지이수구군보 군사 성임술, 한일봉 등이 이유 없이 점고에 빠졌으니 담당 관사로 하여금 추문(推問)하여 죄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羅學川啓曰: “崇陵陵上莎草有頉處內摘奸單子有頉處察推事, 命下矣惠化門部將石瑞曅無緣闕點, 令兵曹依法科治; 軍士四名無緣闕點, 令攸司囚禁科罪, 何如?” 傳曰: “

나학천이 아뢰기를,
숭릉 능상의 사초에 탈이 있는 곳을 내적간한 데 대한 단자에 탈이 있는 곳을 찰추하도록 명을 내리셨습니다. 혜화문 부장 석서엽이 이유 없이 점고에 빠졌으니 병조로 하여금 법대로 과치(科治)하게 하고 군사 4명은 이유 없이 점고에 빠졌으니 담당 관사로 하여금 수금하여 과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鄭羽良啓曰: “今五月初十日設粥一所內摘奸單子有頉處察推事, 命下矣崇禮門部將崔厚彬無緣闕點, 令兵曹依例決棍, 何如?” 傳曰: “

정우량이 아뢰기를,
이번 510일 설죽(設粥)한 일소(一所)를 내적간한 데 대한 단자에 탈이문제가있는 곳을 찰추하도록 명을 내리셨습니다. 숭례문 부장 최후빈이 이유 없이 점고에 빠졌으니 병조로 하여금 규례대로 곤()을 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