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쪽都兪吁咈, 虞政所致반대하거나 찬성한 것은 요 임금이 정사를 편 결과이다. [팀장 의견] 都兪吁咈은 여기서는 영조가 以過矣爲敎한 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참고: (영조 42년 7월 5일) (대사헌)命臣曰: “--請命遞斥臣職。” 上曰: “今番下敎, 非爲卿也。此亦暮年都兪之意。以此復爲撕捱, 其涉太過。勿辭, 亦勿退待。” ‘임금과 신하가 각자의 의견을 말하는 것’ 등 더 적절한 표현이 필요해 보입니다. 虞政은 용례상 虞廷의 오자일 듯합니다. 所致는 글자만 보자면 ‘이룩한 것’의 뜻입니다. 33-34쪽其時旣有若爲科擧, 須勿枳塞之敎, 그 당시에 ‘만약 과거를 치른다면 부디 벼슬길을 막지 말라.’라는 하교를 내렸다. [팀장 의견] ‘과거를 치르다’와 ‘벼슬길을 막지 말라’가 바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급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