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원전자료/논어

향당 10

황성 2012. 11. 29. 19:18

▣ 향당(鄕黨) 제십(第十)


楊氏曰 聖人之所謂道者는 不離乎日用之間也라 故로 夫子之平日에 一動一靜을 門人皆審視而詳記之하니라 尹氏曰 甚矣라 孔門諸子之嗜學也여 於聖人之容色言動에 無不謹書而備錄之하여 以貽後世하니 今讀其書하고 卽其事하면 宛然如聖人之在目也라 雖然이나 聖人豈拘拘而爲之者哉리오 蓋盛德之至에 動容周旋이 自中乎禮耳라 學者欲潛心於聖人인대 宜於此求焉이니라 舊說에 凡一章이러니 今分爲十七節하노라


  양씨(楊氏)가 말하였다. “성인(聖人)의 이른바 도(道)란 것은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공자(孔子)의 평소(平素)의 일동일정(一動一靜)을 문인(門人)들이 모두 살펴보고 자세히 기록한 것이다.”

  윤씨(尹氏)가 말하였다. “아! 공문(孔門)의 여러 제자(弟子)들이 학문(學問)을 즐김이여! 성인(聖人)의 얼굴빛과 말씀과 행동을 모두 삼가 기록해서 후세(後世)에 남겼다. 그리하여 이제 그 글을 읽고 그 일에 나아가 보면 완연히 성인(聖人)이 눈앞에 계신 듯하다. 그러나 성인(聖人)이 어찌 구구하게 이것을 하려고 하셨겠는가? 훌륭한 덕(德)이 지극하여 행동하고 주선함이 자연히 예(禮)에 맞은 것이니, 학자(學者)들이 성인(聖人)에 잠심(潛心)하려고 한다면 마땅히 여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구설(舊說)에는 모두 1장(章)이었으나, 이제 나누어 17절(節)로 만들었다.


     X:○ 논어 ; 향당 ; 제1장//+1

     X:○ 논어 ; 향당 ; 제2장//+2

     X:○ 논어 ; 향당 ; 제3장//+3

     X:○ 논어 ; 향당 ; 제4장//+4

     X:○ 논어 ; 향당 ; 제5장//+5

     X:○ 논어 ; 향당 ; 제6장//+6

     X:○ 논어 ; 향당 ; 제7장//+7

     X:○ 논어 ; 향당 ; 제8장//+8

     X:○ 논어 ; 향당 ; 제9장//+9

     X:○ 논어 ; 향당 ; 제10장//+10

     X:○ 논어 ; 향당 ; 제11장//+11

     X:○ 논어 ; 향당 ; 제12장//+12

     X:○ 논어 ; 향당 ; 제13장//+13

     X:○ 논어 ; 향당 ; 제14장//+14

     X:○ 논어 ; 향당 ; 제15장//+15

     X:○ 논어 ; 향당 ; 제16장//+16

     X:○ 논어 ; 향당 ; 제17장//+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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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 향당 ;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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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第一章)


 孔子於鄕黨에 恂恂如也하사 似不能言者러시다


  공자(孔子)께서 향당(鄕黨)[지방]에 계실 때에는 신실(信實)히 하여 말씀을 잘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셨다.


恂恂은 信實之貌라 似不能言者는 謙卑遜順하여 不以賢知先人也라 鄕黨은 父兄宗族之所在라 故로 孔子居之에 其容貌辭氣如此하시니라


  순순(恂恂)은 신실(信實)한 모양이다. 말씀을 잘하지 못하는 것처럼 한다는 것은 겸손하고 온순하여 어짐과 지혜로써 남에게 앞서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향당(鄕黨)은 부형(父兄)과 종족(宗族)이 계신 곳이므로, 공자(孔子)께서 거(居)하실 때에 그 용모와 말씀이 이와 같으셨던 것이다.


 其在宗廟朝廷하사는 便便言하시되 唯謹爾러시다


  공자(孔子)께서 종묘(宗廟)와 조정(朝廷)에 계실 때에는 말씀을 잘하시되, 다만 삼가셨다.


便便은 辯也라 宗廟는 禮法之所在요 朝廷은 政事之所出이니 言不可以不明辨이라 故로 必詳問而極言之로되 但謹而不放爾시니라

○ 此一節은 記孔子在鄕黨宗廟朝廷言貌之不同이니라


  변변(便便)은 말을 잘하는 것이다. 종묘(宗廟)는 예법(禮法)이 있는 곳이요, 조정(朝廷)은 정사(政事)가 나오는 곳이니, 말을 명확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반드시 자상하게 묻고 극진히 말하되 다만 삼가 해서 함부로 하지 않았을 뿐이다.

  ○ 이 1절(節)은 공자(孔子)께서 향당(鄕黨)과 종묘(宗廟)와 조정(朝廷)에 계실 때의 언어(言語)와 용모(容貌)가 같지 않음을 기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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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 향당 ;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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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第二章)


 朝에 與下大夫言에 侃侃如也하시며 與上大夫言에 誾誾如也러시다


  조정(朝廷)에서 하대부(下大夫)와 말씀하실 때에는 강직(剛直)하게 하시며, 상대부(上大夫)와 말씀하실 때에는 은은(誾誾)하게 하셨다.


此는 君未視朝時也라 王制에 諸侯의 上大夫는 卿이요 下大夫는 五人이라 許氏說文에 侃侃은 剛直也요 誾誾은 和悅而諍也라


  이것은 임금이 조회(朝會)를 보지 않을 때이다. 《예기(禮記)》〈왕제편(王制篇)〉에 “제후(諸侯)의 상대부(上大夫)는 경(卿)이요, 하대부(下大夫)는 다섯 사람이 있다.” 하였다. 《허씨설문(許氏說文)》에 “간간(侃侃)은 강직(剛直)한 것이요, 은은(誾誾)은 화열(和悅)하면서 간하는 것이다.” 하였다.


 君在어시든 踧踖如也하시며 與與如也러시다


  임금이 계실 때에는 축척(踧踖)하시고 여여(與與)하게 하셨다.


君在는 視朝也라 踧踖은 恭敬不寧之貌요 與與는 威儀中適之貌라 張子曰 與與는 不忘向君也라하니 亦通이라

○ 此一節은 記孔子在朝廷事上接下之不同也니라


  군재(君在)는 임금이 조회(朝會)를 볼 때이다. 축척(踧踖)은 조심하여 편안치 않은 모양이고, 여여(與與)는 위의(威儀)가 알맞은 모양이다.

  장자(張子)는 “여여(與與)는 임금께 향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것이다.” 하였으니, 이 말도 통한다.

  ○ 이 1절(節)은 공자(孔子)께서 조정(朝廷)에 계실 때에 윗사람을 섬기고 아랫사람을 대하심에 있어 같지 않음을 기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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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 향당 ;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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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第三章)


 君召使擯이어시든 色勃如也하시며 足躩如也러시다


  임금이 불러 국빈(國賓)을 접대하게 하시면 낯빛을 변하시며 발걸음을 조심하셨다.


擯은 主國之君이 所使出接賓者라 勃은 變色貌요 躩은 盤辟貌니 皆敬君命故也라


  빈(擯)은 주인된 나라의 임금이 신하로 하여금 손님을 접대하게 하는 것이다. 발(勃)은 낯빛을 고치는 모양이요, 확(躩)은 발자국을 마음대로 떼지 못하고 조심하는 모양이니, 모두 임금의 명령을 공경하기 때문이다.


 揖所與立하사대 左右手러시니 衣前後襜如也러시다


  함께 서 있는 <동료의 빈(擯)에게> 읍(揖)하시되 손을 좌우(左右)로 하셨는데, 옷의 앞뒤자락이 가지런하셨다.


所與立은 謂同爲擯者也라 擯은 用命數之半하니 如上公九命이면 則用五人하여 以次傳命이라 揖左人則左其手하고 揖右人則右其手라 襜은 整貌라


  함께 서있는 바G:〔所與立〕란 함께 빈(擯)이 된 자를 말한다. 빈(擯)은 명수(命數)의 반절을 쓰는 것이니, 예를 들면 9명(命)인 상공(上公)이면 다섯 사람을 써서 차례로 명(命)을 전달한다. 이때 왼쪽 사람에게 읍(揖)할 때에는 손을 왼쪽으로 하고, 오른쪽 사람에게 읍(揖)할 때에는 손을 오른쪽으로 하는 것이다. 첨(襜)은 가지런한 모양이다.


 趨進에 翼如也러시다


  빨리 나가실 때는 새가 날개를 편 듯 하셨다.


疾趨而進에 張拱端好하여 如鳥舒翼이라


  빨리 추창하여 나갈 때에 몸을 펴고 손을 모은 것이 단정하고 아름다워, 마치 새가 날개를 편 것과 같은 것이다.


 賓退어든 必復命曰 賓不顧矣라하더시다


  손님이 물러가면, 반드시 복명(復命)하시기를 “손님이 돌아보지 않고 잘 갔습니다.” 하셨다.


紓君敬//주:서군경也라

○ 此一節은 記孔子爲君擯相之容이니라


  임금의 공경을 풀게 한 것이다.

  ○ 이 1절(節)은 공자(孔子)께서 임금을 위하여 빈상(擯相)이 되었을 때의 모양을 기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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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 향당 ;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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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第四章)


 入公門하실새 鞠躬如也하사 如不容이러시다


  공문(公門)[궁문]에 들어가실 적에는, 몸을 굽히시어 용납하지 못하는 듯이 하셨다.


鞠躬은 曲身也라 公門高大로되 而若不容은 敬之至也라


  국궁(鞠躬)은 몸을 굽히는 것이다. 공문(公門)이 높고 큰데도 용납하지 못하는 듯이 하신 것은 공경하기를 지극히 하기 때문이다.


 立不中門하시며 行不履閾이러시다


  서 있을 때에는 문 가운데에 서지 않으시고, 다니실 때에는 문의 한계를 밟지 않으셨다.


中門은 中於門也니 謂當棖闑之間이니 君出入處也라 閾은 門限也라 禮에 士大夫出入公門에 由闑右하고 不踐閾이라 謝氏曰 立中門則當尊이요 行履閾則不恪이니라


  중문(中門)은 문의 한가운데 서는 것이다. 이는 문설주와 문지방의 사이를 이름이니, 임금이 출입하는 곳이다. 역(閾)은 문의 한계이다. 예(禮)에 “사대부(士大夫)가 공문(公門)을 출입할 때에는 출입할 때에는 문지방G:〔闑〕의 오른쪽을 사용하고, 역(閾)을 밟지 않는다.” 하였다.

  사씨(謝氏)가 말하였다. “설 때에 문의 한가운데에 하면 높은 곳을 차지하고, 문의 한계를 밟으면 조심스럽지 않다.”


 過位하실새 色勃如也하시며 足躩如也하시며 其言이 似不足者러시다


  <임금이 계시던> 자리를 지나실 적에는 낯빛을 변하시고, 발걸음을 조심하시며, 말씀을 부족한 듯이 하셨다.


位는 君之虛位니 謂門屛之間, 人君宁立之處니 所謂宁也라 君雖不在나 過之必敬은 不敢以虛位而慢之也라 言似不足은 不敢肆也라


  위(位)는 임금의 빈자리인 바, 문과 병풍의 사이로서 인군(人君)이 <조회볼 때에 신하들을> 기다리며 서 있는 곳을 이름이니, 이른바 저(宁)라는 것이다. 임금이 계시지 않더라도 지날 때에는 반드시 공경함은 감히 빈자리라고 해서 함부로 하지 않은 것이다. 말씀을 부족한 듯이 한다는 것은 말을 감히 함부로 하지 않은 것이다.


 攝齊升堂하실새 鞠躬如也하시며 屛氣하사 似不息者러시다


  옷자락을 잡고 당(堂)에 오르실 적에 몸을 굽히시며, 숨을 죽이시어 숨을 쉬지 않는 것처럼 하셨다.


攝은 摳也요 齊는 衣下縫也라 禮에 將升堂할새 兩手摳衣하여 使去地尺하니 恐躡之而傾跌失容也라 屛은 藏也요 息은 鼻息出入者也니 近至尊에 氣容肅也니라


  섭(攝)은 잡는 것이고, 자(齊)는 옷의 아랫자락이다. 예(禮)에 “장차 당(堂)에 오르려고 할 때에는 두 손으로 옷자락을 잡아 땅에서 한 자쯤 떨어지게 한다.” 하였으니, 옷자락을 밟아 넘어져서 용모를 잃을까 두려워해서이다. 병(屛)은 감추는 것이요, 식(息)은 코의 숨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다. 지존(至尊)을 가까이 하므로 숨쉬는 모양을 엄숙하게 하는 것이다.


 出降一等하사는 逞顔色하사 怡怡如也하시며 沒階하사는 趨(進)翼如也하시며 復其位하사는 踧踖如也러시다


  나오시어 한 층계를 내려서서는 낯빛을 펴서 화평하게 하시며, 층계를 다 내려와서는 빨리 걸으시되 새가 나래를 편 듯이 하시며, 자기 자리에 돌아와서는 축척(踧踖)하셨다.


陸氏曰 趨下에 本無進字어늘 俗本有之하니 誤也라

○ 等은 階之級也라 逞은 放也라 漸遠所尊하니 舒氣解顔이라 怡怡는 和悅也라 沒階는 下盡階也라 趨는 走就位也라 復位踧踖은 敬之餘也라

○ 此一節은 記孔子在朝之容하니라


  육씨(陸氏)는 “추자(趨字) 아래에 본래 진자(進字)가 없었는데, 속본(俗本)에 있으니, 이는 잘못된 것이다.” 하였다.

  ○ 등(等)은 계단의 층계이다. 영(逞)은 펴는 것이니, 높은 곳이 점점 멀어짐에 기운을 펴고 <긴장되었던> 얼굴을 펴는 것이다. 이이(怡怡)는 화평하고 기쁜 것이다. 몰계(沒階)는 계단을 다 내려온 것이다. 추(趨)는 빨리 걸어서 자기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다.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축척(踧踖)한 것은 공경히 아직 남은 것이다.

  ○ 이 1절(節)은 공자(孔子)께서 조정(朝廷)에 계실 때의 모습을 기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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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 향당 ; 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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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第五章)


 執圭하사대 鞠躬如也하사 如不勝하시며 上如揖하시고 下如授하시며 勃如戰色하시며 足蹜蹜如有循이러시다


  명규(命圭)를 잡으실 적에는 몸을 굽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는 듯이 하셨으며, <명규(命圭)를 잡는 위치는> 위로는 서로 읍(揖)할 때의 위치와 같게 하시고 아래로는 물건을 줄 때의 위치와 같게 하시며, 낯빛을 변하여 두려워하는 빛을 띠시며, 발걸음을 좁고 낮게 떼시었다.


圭는 諸侯命圭니 聘問隣國이면 則使大夫執以通信이라 如不勝은 執主器에 執輕如不克이니 敬謹之至也라 上如揖, 下如授는 謂執圭平衡하여 手與心齊하여 高不過揖하고 卑不過授也라 戰色은 戰而色懼也라 蹜蹜은 擧足促狹也라 如有循은 記所謂擧前曳踵이니 言行不離地하여 如緣物也라


  규(圭)는 제후(諸侯)의 명규(命圭)이니, 이웃나라에 빙문(聘問)하게 되면 대부(大夫)로 하여금 잡게 하여 신(信)을 통하는 것이다. 이기지 못하는 듯이 한 것은 임금의 기물(器物)을 잡음에, 가벼운 것을 잡되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함이니, 공경하고 삼가기를 지극히 하는 것이다. 상여읍(上如揖)·하여수(下如授)는 규(圭)를 잡는 것이 평형을 이루어 손이 심장 부위와 가지런하여, 높아도 읍(揖)할 때의 위치를 지나지 않고, 낮아도 물건을 줄 때의 위치를 지나지 않는 것이다. 전색(戰色)은 두려워하여 얼굴빛에 두려워하는 것이다. 축축(蹜蹜)은 발걸음을 좁게 떼는 것이다. 여유순(如有循)은 《예기(禮記)》에 이른바 “앞발을 들고 발꿈치를 끈다.”는 것이니, 걸음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아 마치 물건을 따르는 것과 같음을 말한다.


 享禮에 有容色하시며


  연향(燕享)하는 예석(禮席)에서는 온화한 낯빛을 하셨다.


享은 獻也니 旣聘而享에 用圭璧하고 有庭實이라 有容色은 和也니 儀禮曰 發氣滿容//주:발기만용이라


  향(享)은 물건을 드리는 것이다. 빙문(聘問)이 끝나고 연향(燕享)을 베푸는데, 규벽(圭壁)을 사용하고, 마당에 각종 예물(禮物)을 진열해 놓는다. 용색(容色)이 있다는 것은 얼굴이 온화한 것이다. 《의례(儀禮)》에 “연향(燕享)할 때에는 기운을 펴 화기가 얼굴에 가득하게 한다.” 하였다.


 私覿에 愉愉如也러시다


  사사로이 만나보실 때에는 화평하게 하셨다.


私覿은 以私禮見也라 愉愉則又和矣라

○ 此一節은 記孔子爲君聘於隣國之禮也니라 晁氏曰 孔子定公九年에 仕魯라가 至十三年에 適齊하시니 其間에 絶無朝聘往來之事라 疑使擯執圭兩條는 但孔子嘗言其禮當如此爾시니라


  사적(私覿)은 사사로운[비공식] 예(禮)로 만나보는 것이다. 유유(愉愉)는 더욱 온화한 것이다.

  ○ 이 1절(節)은 공자(孔子)께서 임금을 위하여 이웃 나라에 빙문(聘問)하는 예(禮)를 기록한 것이다.

  조씨(晁氏)가 말하였다. “공자(孔子)께서 정공(定公) 9년(年)에 노(魯)나라에서 벼슬하시고, 13년에 이르러 제(齊)나라에 가셨으니, 그 사이에 절대로 조회하거나 빙문하여 타국에 왕래하신 일이 없다. 빈상(擯相)이 되고 명규(命圭)를 잡는 두 조항(條項)은 다만 공자(孔子)께서 일찍이 그 예(禮)가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함을 말씀하신 것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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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 향당 ; 제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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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第六章)


 君子는 不以紺緅飾하시며


  군자(君子)는 감색(紺色)과 붉은 빛으로 옷을 선두르지 않으셨으며,


君子는 謂孔子라 紺은 深靑揚赤色이니 齊服也라 緅는 絳色이니 三年之喪에 以飾練服也라 飾은 領緣也라


  군자(君子)는 공자(孔子)를 이른다. 감(紺)은 짙게 푸르러 붉은 빛깔을 띠는 것이니, 재계할 때 입는 옷이다. 추(緅)는 붉은 색이니, 3년상(三年喪)에 연복(練服)을 선두르는 것이다. 식(飾)은 옷깃에 선두르는 것이다.


 紅紫로 不以爲褻服이러시다


  다홍색과 자주색으로 평상복을 만들어 입지 않으셨다.


紅紫는 間色이니 不正이요 且近於婦人女子之服也라 褻服은 私居服也라 言此則不以爲朝祭之服을 可知라


  홍색(紅色)과 자색(紫色)은 간색(間色)이니, 바르지 않으며 또 부인(婦人)과 여자(女子)의 옷 색깔에 가깝다. 설복(褻服)은 사사로이 있을 때에 입는 옷이다. 이렇게 말했으니, 이러한 색깔로는 조복(朝服)과 제복(祭服)을 만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當暑하사 袗絺綌을 必表而出之러시다


  더위를 당해서는 가는 갈포(葛布)와 굵은 갈포(葛布)로 만든 홑옷을 반드시 겉에다 입으셨다.


袗은 單也라 葛之精者曰絺요 麤者曰綌이라 表而出之는 謂先著(착)裏衣하고 表絺綌而出之於外니 欲其不見(현)體也라 詩所謂蒙彼縐絺가 是也라


  진(袗)은 홑옷이다. 갈포(葛布)의 정밀(精密)한 것을 치(絺)라 하고, 거친 것을 격(綌)이라 한다. 표이출지(表而出之)는 먼저 속옷을 입고 갈포(葛布)옷을 겉에 입어서 밖에 드러내는 것이니, 그 몸을 나타내지 않고자 해서이다. 《시경(詩經)》에 이른바 “저 고운 갈포옷을 위에다 입는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緇衣엔 羔裘요 素衣엔 麑裘요 黃衣엔 狐裘러시다


  검은 옷에는 염소 가죽으로 만든 갖옷을 입고, 흰옷에는 사슴 가죽으로 만든 갖옷을 입고, 누른 옷에는 여우 가죽으로 만든 갖옷을 입으셨다.


緇는 黑色이라 羔裘는 用黑羊皮라 麑는 鹿子니 色白이요 狐는 色黃이라 衣以麑裘하니 欲其相稱이라


  치(緇)는 검정색이다. 고구(羔裘)는 검은 염소의 가죽을 사용하여 만든 갖옷이다. 예(麑)는 사슴새끼이니, 색깔이 희다. 여우는 색깔이 누렇다. 옷을 갖옷 위에 껴입으니, 색깔이 서로 걸맞고자 해서이다.


 褻裘長하되 短右袂러시다


  평상시에 입는 갖옷은 옷을 길게 하되, 오른쪽 소매를 짧게 하셨다.


長은 欲其溫이요 短右袂는 所以便作事라


  길게 한 것은 따뜻하려고 해서이고, 오른쪽 소매를 짧게 한 것은 일하는데 편하게 하려고 해서이다.


 必有寢衣하시니 長一身有半이러라


  반드시 잠옷이 있었으니, 길이가 한 길하고 또 반이 있었다.


齊主於敬하니 不可解衣而寢이요 又不可著明衣而寢이라 故로 別有寢衣라 其半은 蓋以覆足이라 程子曰 此는 錯簡이니 當在齊必有明衣布之下니라 愚謂 如此면 則此條與明衣變食으로 旣得以類相從하고 而褻裘狐貉도 亦得以類相從矣라


  재계할 때에는 경(敬)을 위주하니, 옷을 벗고 잘 수 없으며, 또 명의(明衣)를 입고 잘 수도 없으므로, 별도로 잠옷이 있었던 것이다. 그 반은 아마도 발을 덮기 위해서일 것이다.

  정자(程子)가 말씀하였다. “이것은 착간(錯簡)이니, 마땅히 <뒤에 나오는> 제필유명의포(齊必有明衣布)라는 글의 다음에 있어야 할 것이다.”

  나는 생각건대, 정자(程子)의 말씀과 같이 하면 이 조항(條項)이 명의(明衣)·변식(變食)이란 글과 같은 유(類)끼리 서로 따르게 되고, 설구(褻裘)와 호학(狐貉)이란 글과도 같은 유(類)끼리 서로 따르게 될 것이다.


 狐貉之厚로 以居러시다


  여우와 담비의 두터운 가죽옷으로 거처하셨다.


狐貉은 毛深溫厚하니 私居에 取其適體라


  호학(狐貉)은 털이 길어 따뜻하고 푹신하니, 거처할 때에는 몸에 알맞은 것을 취한 것이다.


 去喪하사는 無所不佩러시다


  탈상(脫喪)한 뒤에는 <패물(佩物)을> 차지 않는 것이 없으셨다.


君子無故면 玉不去身하니 觿礪之屬을 亦皆佩也라


  군자(君子)가 연고G:〔喪〕가 없으면 옥(玉)을 몸에서 버리지 않으니, 뿔송곳과 숫돌 따위도 모두 몸에 차고 다니는 것이다.


 非帷裳이어든 必殺(쇄)之러시다


  유상(帷裳)이 아니면, 반드시 <치마의 위 폭에 주름을 잡지 않고> 줄여서 꿰매셨다.


朝祭之服은 裳用正幅如帷하여 要有쮳積而旁無殺縫이요 其餘若深衣는 要半下하고 齊倍要하니 則無쮳積而有殺縫矣라


  조복(朝服)과 예복(禮服)은 치마에 정폭(正幅)[온폭]을 사용하여 휘장과 같이 해서 허리에 벽적(쮳積)[주름]이 있고 옆에 줄여서 꿰매는 것이 없다. 그 나머지 심의(深衣) 같은 것은 허리폭이 아랫단의 반절쯤 되고 아랫단이 허리폭의 배가 되니, 벽적(쮳積)은 없고, 줄여서 꿰맨 것이 있다.


 羔裘玄冠으로 不以弔러시다


  염소 가죽으로 만든 갖옷과 검은 관(冠)으로 조문(弔問)하지 않으셨다.


喪主素하고 吉主玄하니 弔必變服은 所以哀死라


  초상에는 흰 것을 주장하고, 길사(吉事)에는 검은 것을 주장한다. 조문(弔問)할 때에 반드시 옷의 색깔을 바꾸는 것은, 죽은 이를 슬퍼하기 위해서이다.


 吉月에 必朝服而朝러시다


  초하룻날G:〔吉月〕에는 반드시 조복(朝服)을 입고 조회(朝會)하셨다.


吉月은 月朔也라 孔子在魯致仕時에 如此시니라

○ 此一節은 記孔子衣服之制니라 蘇氏曰 此는 孔氏遺書니 雜記曲禮요 非特孔子事也니라


  길월(吉月)은 달G:〔月〕의 초하루이다. 공자(孔子)께서 치사(致仕)하고 노(魯)나라에 계실 적에 이와 같이 하셨다.

  ○ 이 1절(節)은 공자(孔子)의 의복(衣服) 제도(制度)를 기록한 것이다.

  소씨(蘇氏)가 말하였다. “이것은 공씨(孔氏) 집안의 유서(遺書)로서 자질구레한 예절을 이것저것 기록한 것이니, 비단 공자(孔子)의 일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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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 향당 ; 제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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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第七章)


 齊必有明衣러시니 布러라


  재계하실 때에는 반드시 명의(明衣)가 있었으니, 베로 만들었다.


齊必沐浴하고 浴竟에 卽著明衣하니 所以明潔其體也니 以布爲之라 此下에 脫前章寢衣一簡이라


  재계할 때에는 반드시 목욕하니, 목욕이 끝나면 명의(明衣)를 입는다. 이는 몸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니, 베로써 만들었다.

  이 아래에 앞 장(章)의 침의(寢衣) 한 쪽이 빠졌다.


 齊必變食하시며 居必遷坐러시다


  재계하실 때에는 반드시 음식을 바꾸시며, 거처할 때에 반드시 자리를 옮기셨다.


變食은 謂不飮酒, 不茹텞이요 遷坐는 易常處也라

○ 此一節은 記孔子謹齊之事니라 楊氏曰 齊는 所以交神이라 故로 致潔變常하여 以盡敬이니라


  변식(變食)은 술을 마시지 않고 마늘을 먹지 않는 것을 말한다. 천좌(遷坐)는 평상시에 거처하던 자리를 바꾸는 것이다.

  ○ 이 1절(節)은 공자(孔子)께서 재계(齋戒)를 삼가신 일을 기록한 것이다.

  양씨(楊氏)가 말하였다. “재계(齋戒)는 신(神)과 사귀는 것이다. 그러므로 깨끗함을 다하고 평상시의 것을 변하여 경(敬)을 다하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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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 향당 ; 제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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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장(第八章)


 食不厭精하시며 膾不厭細러시다


  밥은 정(精)한 것을 싫어하지 않으시며, 회(膾)는 가늘게 썬 것을 싫어하지 않으셨다.


食는 飯也요 精은 鑿也라 牛羊與魚之腥을 첓而切之爲膾라 食精則能養人하고 膾麤則能害人이라 不厭은 言以是爲善이요 非謂必欲如是也라


  사(食)는 밥이고, 정(精)은 깨끗이 쌀을 대낀 것이다. 소와 양과 어물의 날고기를 저며 썰어놓은 것을 회(膾)라 한다. 밥이 정(精)하면 능히 사람을 자양(滋養)하고, 회(膾)가 거칠면 사람을 해칠 수 있다.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을 좋게 여김을 말한 것이지, 반드시 이렇게 하고자 한다는 것은 아니다.


 食饐而餲와 魚餒而肉敗를 不食하시며 色惡不食하시며 臭惡不食하시며 失飪不食하시며 不時不食이러시다


  밥이 상하여 쉰 것과 생선이 상하고 고기가 부패한 것을 먹지 않으셨으며, 빛깔이 나쁜 것을 먹지 않으시고, 냄새가 나쁜 것을 먹지 않으셨으며, 요리가 잘못된 것을 먹지 않으시고, 때가 아닌 것을 먹지 않으셨다.


饐는 飯傷熱濕也요 餲는 味變也라 魚爛曰餒요 肉腐曰敗라 色惡臭惡은 未敗而色臭變也라 飪은 熟調生熟之節也라 不時는 五穀不成과 果實未熟之類라 此數者는 皆足以傷人이라 故로 不食이라


  애(饐)는 밥이 습기와 열에 상한 것이고, 애(餲)는 맛이 변한 것이다. 생선이 상한 것을 뇌(餒)라 하고, 고기가 부패한 것을 패(敗)라 한다. 빛깔이 나쁘고 냄새가 나쁜 것은 아직 부패하지는 않았으나 빛깔과 냄새가 변한 것이다. 임(飪)은 날 것과 익은 것을 알맞게 요리하는 절차이다. 불시(不時)란 것은 오곡(五穀)이 여물지 않았거나 과일이 미숙(未熟)한 따위이다. 이 몇 가지는 모두 사람을 상하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먹지 않으신 것이다.


 割不正이어든 不食하시며 不得其醬이어든 不食이러시다


  자른 것이 바르지 않으면 먹지 않으시고, 간장을 얻지 못하면 먹지 않으셨다.


割肉不方正者를 不食이니 造次不離於正也라 漢陸續之母切肉에 未嘗不方하고 斷葱에 以寸爲度하니 蓋其質美하여 與此暗合也라 食肉用醬이 各有所宜하니 不得則不食은 惡其不備也라 此二者는 無害於人이나 但不以嗜味而苟食耳니라


  고기를 자른 것이 반듯하지 않은 것을 먹지 않음은 잠깐이라도 바름에 떠나지 않은 것이다. 한(漢)나라 육속(陸續)의 어머니는 고기를 자를 때에 방정하지 않은 것이 없었고, 파를 자를 때에는 한치로 한도를 삼았으니, 그 자질이 아름다워 은연중 이와 합한 것이다. 고기를 먹을 때에 간장을 사용함은 각각 마땅한 것이 있으니, 얻지 못하면 먹지 않은 것은 구비하지 않음을 싫어 한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사람에게 해는 없으나, 다만 맛을 즐겨하여 구차히 먹지 않았을 뿐이다.


 肉雖多나 不使勝食氣하시며 唯酒無量하시되 不及亂이러시다


  고기가 비록 많으나 밥 기운을 이기게 하지 않으시며, 술은 일정한 양이 없으셨는데, 어지러운 지경에 이르지 않게 하셨다.


食은 以穀爲主라 故로 不使肉勝食氣라 酒는 以爲人合懽이라 故로 不爲量이요 但以醉爲節而不及亂耳니라 程子曰 不及亂者는 非唯不使亂志라 雖血氣라도 亦不可使亂이니 但浹洽而已可也니라


  음식은 곡류(穀類)로써 주를 삼는다. 그러므로 고기로 하여금 밥 기운을 이기게 하지 않은 것이다. 술은 사람을 기쁘게G:〔合歡〕하므로 일정한 양을 정하지 않고, 다만 취하는 것으로 절도를 삼아 어지러운 지경에 이르지 않게 하신 것이다.

  정자(程子)가 말씀하였다. “어지러운 지경에 이르지 않는다 함은, 비단 정신을 어지럽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록 혈기(血氣)라도 어지럽게 해서는 안되며, 다만 몸에 훈훈하게 하면 그치는 것이 가(可)하다.”


 沽酒市脯를 不食하시며


  시장에서 산 술과 포를 먹지 않으셨다.


沽市는 皆買也니 恐不精潔하여 或傷人也니 與不嘗康子之藥同意라


  고(沽)와 시(市)는 모두 사는 것이다. 이는 정결하지 못하여 혹시라도 사람을 해칠까 두려워해서이니, 계강자(季康子)의 약(藥)을 먹지 않은 것과 같은 뜻이다.


 不撤薑食하시며


  생강을 먹는 것을 거두지 않으셨다.


薑은 通神明하고 去穢惡이라 故로 不撤이라


  생강은 신명(神明)을 통하고 더러움과 악취를 제거한다. 그러므로 거두지 않으신 것이다.


 不多食이러시다


  많이 잡수시지 않으셨다.


適可而止요 無貪心也라


  적당하게 하고 그치는 것은, 탐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다.


 祭於公에 不宿肉하시며 祭肉은 不出三日하시더니 出三日이면 不食之矣니라


  나라에서 제사지내고 받은 고기는 밤을 재우지 않으셨으며, 집에서 제사지낸 고기는 3일을 넘기지 않으셨으니, 3일이 지나면 먹지 못하기 때문이다.


助祭於公에 所得켂肉을 歸卽頒賜하고 不俟經宿者는 不留神惠也라 家之祭肉은 則不過三日하고 皆以分賜하니 蓋過三日이면 則肉必敗而人不食之니 是는 褻鬼神之餘也라 但比君所賜켂에 可少緩耳니라


  나라G:〔公〕 제사에 조제(助祭)하고 얻은 고기는 돌아오는 즉시 나누어주고 밤을 넘기를 기다리지 않으신 것은, 신(神)의 은혜를 지체하지 않은 것이다. 집안의 제사 고기는 3일 안에 모두 나누어 주셨다. 3일이 지나면 고기가 반드시 부패해서 사람이 먹지 못하게 되니, 이는 귀신(鬼神)이 흠향하시고 남은 것을 함부로 하는 것이다. 다만 임금이 준 제육(祭肉)에 비해서 다소 늦출 수 있을 뿐이다.


 食不語하시며 寢不言이러시다


  음식을 먹으면서 말씀하지 않으시며, 잠을 자면서 말씀하지 않으셨다.


答述曰語요 自言曰言이라 范氏曰 聖人은 存心不他하여 當食而食하고 當寢而寢하니 言語는 非其時也니라 楊氏曰 肺爲氣主而聲出焉하나니 寢食則氣窒而不通이니 語言은 恐傷之也라하니 亦通이니라


  대답하는 것을 어(語)라 하고, 스스로 말하는 것을 언(言)이라 한다.

  범씨(范氏)가 말하였다. “성인(聖人)은 마음 두기를 딴 데 하지 않아, 먹을 때를 당하면 먹고 잘 때를 당하면 자니, 이때에 말하는 것은 적당한 시기가 아니다.”

  양씨(楊氏)가 말하기를, “폐(肺)는 숨G:〔氣〕의 주(主)가 되어 소리가 나오니, 잠자고 먹을 때에는 숨이 막히어 통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말을 하면 폐(肺)를 상할까 두려워해서이다.” 하였으니, 또한 통한다.


 雖疏食菜羹이라도 瓜G:[必]祭하시되 必齊如也러시다


  비록 거친 밥과 나물국이라도 반드시 제(祭)하되, 공경히 하셨다.


陸氏曰 魯論에 瓜作必이라

○ 古人飮食에 每種을 各出少許하여 置之豆間之地하여 以祭先代始爲飮食之人하니 不忘本也라 齊는 嚴敬貌라 孔子는 雖薄物必祭하시고 其祭必敬하시니 聖人之誠也니라

○ 此一節은 記孔子飮食之節이니라 謝氏曰 聖人이 飮食如此는 非極口腹之欲이요 蓋養氣體하여 不以傷生에 當如此라 然이나 聖人之所不食을 窮口腹者는 或反食之하니 欲心勝而不暇擇也니라


  육씨(陸氏)가 말하였다. “노논(魯論)에는 과자(瓜字)가 필자(必字)로 되어 있다.”

  옛날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에 모든 음식에서 각기 조금씩을 덜어내어 그릇 사이에 놓아서 맨 처음 음식을 만든 사람에게 제(祭)하였으니, 이는 근본을 잊지 않는 것이다. 제(齊)는 엄숙히 하고 공경하는 모양이다. 공자(孔子)는 비록 하찮은 음식이라도 반드시 제(祭)하였으며, 제(祭)할 때에는 반드시 공경하셨으니, 이는 성인(聖人)의 정성이다.

  ○ 이 1절(節)은 공자(孔子)의 음식(飮食)에 대한 예절을 기록한 것이다.

  사씨(謝氏)가 말하였다. “성인(聖人)이 음식(飮食)하기를 이와 같이 하신 것은 구복(口腹)의 욕심을 다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기체(氣體)를 길러서 생명을 상하지 않게 함에 마땅히 이와 같이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인(聖人)이 먹지 않으신 것을, 구복(口腹)의 욕심을 다하는 자들은 도리어 그것을 먹으니, 이는 욕심이 앞서서 선택할 겨를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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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 향당 ; 제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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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장(第九章)


 席不正이어든 不坐러시다


  자리가 바르지 않으면 앉지 않으셨다.


謝氏曰 聖人은 心安於正이라 故로 於位之不正者에 雖小나 不處니라


  사씨(謝氏)가 말하였다. “성인(聖人)은 마음이 바름에 편안하므로 자리가 바르지 않은 것에는 비록 작은 것이라도 거처하지 않으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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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 향당 ; 제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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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장(第十章)


 鄕人飮酒에 杖者出이어든 斯出矣러시다


  지방 사람들이 함께 술을 마실 적에 지팡이를 짚은 분이 나가면 따라 나가셨다.


杖者는 老人也니 六十에 杖於鄕이라 未出에 不敢先 이요 旣出에 不敢後라


  지팡이를 짚은 분은 노인(老人)이니, 60세이면 향당(鄕黨)에서 지팡이를 짚는다. <노인(老人)이> 나가기 전에는 감히 먼저 나 가지 못하고, 이미 나가면 감히 뒤에 남아 있지 못하는 것이다.


 鄕人儺에 朝服而立於胙階러시다


  지방 사람들이 굿을 할 적에는 조복(朝服)을 입고 동쪽 섬돌에 서 계셨다.


儺는 所以逐疫이니 周禮에 方相氏掌之라 胙階는 東階也라 儺雖古禮而近於戱어늘 亦朝服而臨之者는 無所不用其誠敬也니라 或曰 恐其驚先祖五祀之神하여 欲其依己而安也라

○ 此一節은 記孔子居鄕之事니라


  굿G:〔儺〕은 역귀(疫鬼)를 쫓는 것이니, 《주례(周禮)》에 방상씨(方相氏)가 관장하였다. 조계(胙階)는 동쪽 섬돌이다. 굿은 비록 고례(古禮)이나 장난에 가까운데도 반드시 조복(朝服)을 입고 임하신 것은, 그 정성과 공경을 쓰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이다.

  혹자는 말하기를 “선조(先祖)와 오사(五祀)[문(門)·정(庭)·호(戶)·조(胙)·중류(中★)]의 신(神)을 놀라게 할까 두려워해서 그 신(神)들이 자기의 몸에 의지하여 편안케 하고자 해서이다.” 하였다.

  ○ 이 1절(節)은 공자(孔子)께서 향당(鄕黨)에 거처하신 일을 기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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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 향당 ; 제1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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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장(第十一章)


 問人於他邦하실새 再拜而送之러시다


  사람을 다른 나라에 보내어 안부를 물으실 적에는, 두 번 절하고 보내셨다.


拜送使者하여 如親見之는 敬也니라


  사자(使者)를 절하고 보내어 친히 만나보는 것처럼 하신 것은 공경하신 것이다.


 康子饋藥이어늘 拜而受之曰 兵未達이라 不敢嘗이라하시다


  계강자(季康子)가 약(藥)을 보내오자, 공자(孔子)께서 절하고 받으면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 약(藥)의 성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히 맛보지 못합니다.”


范氏曰 凡賜食에 必嘗以拜하니 藥未達이면 則不敢嘗이요 受而不食이면 則虛人之賜라 故로 告之如此시니라 然則可飮而飮하고 不可飮而不飮이 皆在其中矣니라 楊氏曰 大夫有賜어든 拜而受之는 禮也요 未達不敢嘗은 謹疾也요 必告之는 直也니라

○ 此一節은 記孔子與人交之誠意니라


  범씨(范氏)가 말하였다. “무릇[언제나] 음식물을 주면 반드시 맛보고 절하는데, 약(藥)의 성분을 알지 못하면 감히 맛볼 수 없고, 받고서 먹지 않으면 남이 주는 것을 헛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씀하기를 이와 같이 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마실 수 있는 것은 마시고, 마실 수 없는 것은 마시지 않는 것이 모두 그 가운데에 있는 것이다.”

  양씨(楊氏)가 말하였다. “대부(大夫)가 주는 것이 있으면 절하고 받는 것은 예(禮)이고, 알지 못하면 감히 맛보지 못하는 것은 병을 삼가는 것이며, 반드시 솔직하게 말하는 것은 정직(正直)함이다.”

  ○ 이 1절(節)은 공자(孔子)께서 남들과 교제할 때의 성의(誠意)를 기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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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 향당 ; 제1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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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장(第十二章)


 廐焚이어늘 子退朝曰 傷人乎아하시고 不問馬하시다


  마구간에 불이 났었는데, 공자(孔子)께서 퇴조(退朝)하여 “사람이 상했느냐?” 하시고 말G:〔馬〕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셨다.


非不愛馬나 然이나 恐傷人之意多라 故로 未暇問하시니 蓋貴人賤畜이 理當如此니라


  말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사람이 상했을까 두려워하는 뜻이 많으므로 미처 묻지 못하는 것이니, 사람을 귀히 여기고 가축을 천히 여기는 것은, 도리(道理)가 마땅히 이와 같이 하여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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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 향당 ; 제1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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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장(第十三章)


 君賜食이어시든 必正席先嘗之하시고 君賜腥이어시든 必熟而薦之하시고 君賜生이어시든 必畜之러시다


  임금이 음식을 주시면 반드시 자리를 바루고 먼저 맛보시며, 임금이 날고기를 주시면 반드시 익혀서 조상께 올리시고, 임금이 살아있는 것을 주시면 반드시 기르셨다.


食은 恐或餕餘라 故로 不以薦이라 正席先嘗은 如對君也라 言先嘗이면 則餘當以頒賜矣라 腥은 生肉이니 熟而薦之祖考는 榮君賜也라 畜之者는 仁君之惠//주:인군지혜하여 無故면 不敢殺也니라


  음식은 혹 준여(餕餘)인가 두려우므로 조상께 올리지 않는 것이다. 자리를 바루고 먼저 맛보는 것은 임금을 대하는 것과 같이 하신 것이다. 먼저 맛본다고 말했으면 나머지는 마땅히 나누어주는 것이다. 성(腥)은 날고기이니, 익혀서 조상G:〔祖考〕에게 올리는 것은 임금의 주심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기르는 것은 임금의 은혜를 사랑하여 연고가 없으면 감히 죽이지 않는 것이다.


 侍食於君에 君祭어시든 先飯이러시다


  임금을 모시고 밥을 먹을 적에 임금이 제(祭)하시면, 먼저 밥을 잡수셨다.


周禮에 王日一擧하니 膳夫授祭品嘗食이어든 王乃食이라 故로 侍食者君祭면 則己不祭而先飯하여 若爲君嘗食然하니 不敢當客禮也라


 《주례(周禮)》에 “왕은 매일 한 번씩 성찬을 드는데, 선부(膳夫)가 제(祭)할 물건을 올리고 각종 음식을 맛보면 그제야 임금이 먹는다.” 하였다. 그러므로 임금을 모시고 먹는 자는 임금이 제(祭)하면, 자기는 제(祭)하지 않고 먼저 밥을 먹어, 마치 임금을 위하여 먼저 맛보는 것처럼 하니, 감히 손님의 예(禮)를 감당하지 못해서이다.


 疾에 君視之어시든 東首하시고 加朝服拖紳이러시다


  병이 있을 때에 임금이 문병오시면, 머리를 동쪽으로 두시고, 조복(朝服)을 몸에 걸치고 띠를 그 위에 걸쳐놓으셨다.


東首는 以受生氣也라 病臥에 不能著衣束帶하고 又不可以褻服見君이라 故로 加朝服於身하고 又引大帶於上也라


  머리를 동쪽으로 두는 것은 생기(生氣)를 받으려고 해서이다. 병들어 누워 있어서 옷을 입고 띠를 맬 수 없으며, 또 평상복으로 임금을 뵐 수 없다. 그러므로 조복(朝服)을 몸에 가(加)하고 큰 띠를 그 위에 걸쳐놓은 것이다.


 君命召어시든 不俟駕行矣러시다


  임금이 명하여 부르시면 수레에 멍에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도보로 걸어가셨다.


急趨君命하여 行出而駕車隨之라

○ 此一節은 記孔子事君之禮니라


  임금의 명령에 급히 달려나가 걸어 나가면 멍에를 한 수레가 뒤에 따라오는 것이다.

  ○ 이 1절(節)은 공자(孔子)께서 임금을 섬기는 예(禮)를 기록한 것이다.


 入太廟하사 每事問이러시다


  태묘(太廟)에 들어가서 모든 일을 물으셨다.


重出이라


  다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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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 향당 ; 제1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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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장(第十四章)


 朋友死하여 無所歸어든 曰於我殯이라하시다


  붕우(朋友)가 죽어서 돌아갈 곳이 없으면 “우리 집에 빈소(殯所)를 차리라.” 하셨다.


朋友는 以義合하니 死無所歸면 不得不殯이니라


  붕우(朋友)는 의리(義理)로써 합한 것이니, 죽어서 돌아갈 곳이 없으면 빈소(殯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朋友之饋는 雖車馬라도 非祭肉이어든 不拜러시다


  붕우(朋友)의 선물은 비록 수레와 말이라도 제사지낸 고기가 아니면 절하지 않으셨다.


朋友는 有通財之義라 故로 雖車馬之重이라도 不拜하고 祭肉則拜者는 敬其祖考를 同於己親也라

○ 此一節은 記孔子交朋友之義니라


  붕우(朋友)간에는 재물(財物)을 통하는 의(義)가 있다. 그러므로 비록 수레와 말 같은 중대한 물건이라도 절하지 않는 것이며, 제사지낸 고기를 주면 절하고 받는 것은 그 조고(祖考)를 공경하여 자기 어버이와 같이 하신 것이다.

  ○ 이 1절(節)은 공자(孔子)께서 붕우(朋友)를 사귀는 의(義)를 기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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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 향당 ; 제15장

#R:263//2//4//T//-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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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장(第十五章)


 寢不尸하시며 居不容이러시다


  잠잘 때에는 죽은 사람처럼 하지 않으시며, 집에 거처하실 때에는 모양을 내지 않으셨다.


尸는 謂偃臥似死人也라 居는 居家요 容은 容儀라 范氏曰 寢不尸는 非惡其類於死也요 惰慢之氣를 不設於身體하여 雖舒布其四體라도 而亦未嘗肆耳라 居不容은 非惰也요 但不若奉祭祀見賓客而已니 申申夭夭가 是也라


  시(尸)는 뻗어 누워서 죽은 사람과 같이 하는 것이다. 거(居)는 집에 거처하는 것이고, 용(容)은 용의(容儀)[모양을 꾸미는 것]이다.

  범씨(范氏)가 말하였다. “침불호(寢不戶)는 죽은 사람과 유사함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타만(惰慢)한 기운을 몸에 베풀지 아니하여, 비록 사체(四體)[사지(四肢)]를 펴더라도 일찍이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다. 거불용(居不容)은 태만히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제사를 받들고 손님을 볼 때와 같게 하지 않을 뿐이니, 신신요요(申申夭夭)가 바로 그것이다.”


 見齊衰者하시고 雖狎이나 必變하시며 見冕者與瞽者하시고 雖褻이나 必以貌러시다


  상복(喪服) 입은 자를 보시면 비록 절친한 사이라도 반드시 낯빛을 변하시며, 면류관을 쓴 자와 봉사를 보시면 비록 사석(私席)이라도 반드시 예모(禮貌)로 대하셨다.


狎은 謂素親狎이요 褻은 謂燕見이요 貌는 謂禮貌라 餘見前篇이라


  압(狎)은 평소에 친신(親神)[절친]한 것을 말한다. 설(褻)은 사석(私席)에서 만나보는 것이며, 모(貌)는 예모(禮貌)이다. 나머지는 전편(前篇)에 나왔다.


 凶服者를 式之하시며 式負版者러시다


  상복(喪服) 입은 사람을 만나시면 공경하시고 지도(地圖)와 호적(戶籍)을 짊어진 자에게 공경하셨다.


式은 車前橫木이니 有所敬이면 則俯而憑之라 負版은 持邦國圖籍者라 式此二者는 哀有喪하고 重民數也라 人惟萬物之靈이요 而王者之所天也라 故로 周禮에 獻民數於王이어든 王拜受之하니 況其下者敢不敬乎아


  식(式)은 수레 앞에 가로로 댄 나무이니, 공경할 일이 있으면 몸을 굽혀 기대는 것이다. 부판(負版)은 나라의 지도(地圖)와 호적(戶籍)을 가진 자이다. 이 두 사람에게 공경하는 것은 상(喪)이 있는 사람을 슬퍼하고, 백성의 숫자를 중하게 여기신 것이다. 사람은 만물(萬物)의 영장(靈長)이요, 왕자(王者)가 하늘로 여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례(周禮)》에 “백성의 명부를 왕(王)에게 올리면 왕(王)도 절하고 받는다.” 하였으니, 하물며 그 아랫사람이야 감히 공경하지 않겠는가?


 有盛饌이어든 必變色而作이러시다


  성찬(盛饌)을 받으시면 반드시 낯빛을 변하시고 일어나셨다.


敬主人之禮요 非以其饌也라


  주인의 예우(禮遇)를 공경한 것인지, 성찬(盛饌)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니다.


 迅雷風烈에 必變이러시다


  빠른 우뢰와 맹렬한 바람이 일면 반드시 낯빛을 변하시었다.


迅은 疾也요 烈은 猛也라 必變者는 所以敬天之怒라 記曰 若有疾風迅雷甚雨어든 則必變하여 雖夜必興하여 衣服冠而坐니라

○ 此一節은 記孔子容貌之變이니라


  신(迅)은 빠름이요, 열(烈)은 맹렬한 것이다. 낯빛을 반드시 변하는 것은 하늘의 진노(震怒)에 공경하는 것이다.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만일 빠른 바람과 빠른 우뢰와 폭우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낯빛을 변하며 비록 밤중이라도 반드시 일어나서 의관(衣冠)을 정제하고 앉는다.” 하였다.

  ○ 이 1절(節)은 공자(孔子)께서 용모(容貌)의 변하심을 기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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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 향당 ; 제1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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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장(第十六章)


 升車하사 必正立執綏러시다


  수레에 오르실 때에는 반드시 바르게 서서 끈을 잡으셨다.


綏는 挽以上車之索也라 范氏曰 正立執綏면 則心體無不正而誠意肅恭矣라 蓋君子莊敬이 無所不在하니 升車則見於此也라


  수(綏)는 붙잡고 수레에 오르는 끈이다.

  범씨(范氏)가 말하였다. “바르게 서서 끈을 잡으면 마음과 몸이 바르지 않음이 없어 마음이 성실하며 모양이 엄숙하고 공손해진다. 군자(君子)의 장경(莊敬)은 있지 않은 데가 없으니, 수레에 오르면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다.”


 車中에 不內顧하시며 不疾言하시며 不親指러시다


  수레 안에서 돌아보지 않으시며, 말씀을 빨리 하지 않으시며, 손가락으로 가리키지 않으셨다.


內顧는 回視也니 禮曰 顧不過轂이라하니라 三者는 皆失容이요 且惑人이니라

○ 此一節은 記孔子升車之容이니라


  내고(內顧)는 돌아보는 것이다. 《예기(禮記)》에 “돌아봄은 수레바퀴를 벗어나지 않는다.” 하였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용모(容貌)를 잃고 또 남을 의혹 하는 것이다.

  ○ 이 1절(節)은 공자(孔子)께서 수레에 오르는 모습을 기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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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 향당 ; 제1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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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장(第十七章)


 色斯擧矣하여 翔而後集이니라


  새는 사람의 나쁜 표정을 보면 날아서 빙빙 돌며 관찰한 다음에 내려앉는다.


言鳥見人之顔色不善이면 則飛去하여 回翔審視而後下止하니 人之見幾而作하여 審擇所處가 亦當如此라 然이나 此上下에 必有闕文矣라


  새가 사람의 안색이 좋지 못한 것을 보면 날아가 빙빙 돌면서 관찰한 다음 내려앉으니, 사람이 기미를 보고 일어나 거처할 곳을 잘 살펴 선택하기를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함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의 위나 아래에 반드시 빠진 글이 있을 것이다.


 曰 山梁雌雉가 時哉時哉인저 子路共之한대 三嗅而作하시다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산 교량(橋梁)의 암꿩이여, 때에 맞는구나! 때에 맞는구나!” 하셨다. 자로(子路)가 그 꿩을 잡아 올리니, 세 번 냄새를 맡고 일어나셨다.


邢氏曰 梁은 橋也라 時哉는 言雉之飮啄得其時라 子路不達하고 以爲時物而共(供)具之한대 孔子不食하시고 三嗅其氣而起라 晁氏曰 石經에 嗅作戞하니 謂雉鳴也라 劉聘君曰嗅當作臭이니 古闃反이니 張兩翅也니 見爾雅라 愚按 如後兩說이면 則共字當爲拱執之義라 然이나 此必有闕文이니 不可强爲之說이요 姑記所聞하여 以俟知者하노라


  형씨(邢氏)가 말하였다. “양(梁)은 다리이다. 시재(時哉)는 꿩이 물을 마시고 모이를 쪼아먹는 것이 제 때를 얻었음을 말한 것인데, 자로(子路)가 알지 못하고 시물(時物)[제철에 알맞은 음식]이라 생각하여 마련해서 올리니, 공자(孔子)께서 잡수시지 않으시고 세 번 그 냄새를 맡으시고 일어나셨다.”

  조씨(晁氏)가 말하였다. “석경(石經)에는 후자(嗅字)가 알자(戞字)로 되어 있으니, 꿩이 우는 것을 이른다.”

  유빙군(劉聘君)이 말하였다. “후자(嗅字)는 마땅히 격자(闃字)가 되어야 한다. 음이 고격반(古闃反)이니, 두 날개를 펴는 것이다. 《이아(爾雅)》에 보인다.”

  내가 살펴보니, 후자의 두 학설과 같다면 공자(共字)는 마땅히 붙잡는다는 뜻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반드시 빠진 글이 있으니, 억지로 주석을 할 수 없으며, 우선 들은 바를 기록하여 아는 사람을 기다리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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