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원전자료/논어

팔일

황성 2012. 11. 29. 19:03

▣ 팔일(八佾) 제삼(第三)


凡二十六章이라 通前篇末二章하여 皆論禮樂之事라


  모두 26장(章)이다. 전편(前篇) 끝의 2장(章)을 통합하여 모두 예악(禮樂)의 일을 논(論)하였다.


     X:○ 논어 ; 팔일 ; 제1장//+1

     X:○ 논어 ; 팔일 ; 제2장//+2

     X:○ 논어 ; 팔일 ; 제3장//+3

     X:○ 논어 ; 팔일 ; 제4장//+4

     X:○ 논어 ; 팔일 ; 제5장//+5

     X:○ 논어 ; 팔일 ; 제6장//+6

     X:○ 논어 ; 팔일 ; 제7장//+7

     X:○ 논어 ; 팔일 ; 제8장//+8

     X:○ 논어 ; 팔일 ; 제9장//+9

     X:○ 논어 ; 팔일 ; 제10장//+10

     X:○ 논어 ; 팔일 ; 제11장//+11

     X:○ 논어 ; 팔일 ; 제12장//+12

     X:○ 논어 ; 팔일 ; 제13장//+13

     X:○ 논어 ; 팔일 ; 제14장//+14

     X:○ 논어 ; 팔일 ; 제15장//+15

     X:○ 논어 ; 팔일 ; 제16장//+16

     X:○ 논어 ; 팔일 ; 제17장//+17

     X:○ 논어 ; 팔일 ; 제18장//+18

     X:○ 논어 ; 팔일 ; 제19장//+19

     X:○ 논어 ; 팔일 ; 제20장//+20

     X:○ 논어 ; 팔일 ; 제21장//+21

     X:○ 논어 ; 팔일 ; 제22장//+22

     X:○ 논어 ; 팔일 ; 제23장//+23

     X:○ 논어 ; 팔일 ; 제24장//+24

     X:○ 논어 ; 팔일 ; 제25장//+25

     X:○ 논어 ; 팔일 ; 제26장//+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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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 팔일 ;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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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第一章)


 孔子謂季氏하시되 八佾로 舞於庭하니 是可忍也면 孰不可忍也리오


  공자(孔子)께서 계씨(季氏)를 두고 말씀하셨다. “<천자(天子)의> 팔일무(八佾舞)를 뜰에서 춤추게 하니, 이 짓을 차마 한다면 무엇을 차마 하지 못하겠는가?”


季氏는 魯大夫季孫氏也라 佾은 舞列也니 天子八이요 諸侯六이요 大夫四요 士二며 每佾人數는 如其佾數라 或曰 每佾八人이라하니 未詳孰是라 季氏以大夫而僭用天子之禮樂하니 孔子言 其此事를 尙忍爲之면 則何事不可忍爲리오하시니라 或曰 忍은 容忍也니 蓋深疾之之辭라

○ 范氏曰 樂舞之數는 自上而下하여 降殺(쇄)以兩而已라 故로 兩之間에 不可以毫髮僭差也라 孔子爲政에 先正禮樂하시니 則季氏之罪는 不容誅矣니라 謝氏曰 君子於其所不當爲에 不敢須臾處는 不忍故也어늘 而季氏忍此矣면 則雖弑父與君이라도 亦何所憚而不爲平리오


  계씨(季氏)는 노(魯)나라 대부(大夫) 계손씨(季孫氏)이다. 일(佾)은 춤추는 열(列)인데, 천자(天子)는 8열(列), 제후(諸侯)는 6열(列), 대부(大夫)는 4열(列), 사(士)는 2열(列)이다. 각 열(列)마다의 인원수는 그 열(列)의 수와 같다. 혹자는 “각 열(列)마다 8명이다.”라고도 하니, 어느 것이 옳은지는 자세하지 않다. 계씨(季氏)는 대부(大夫)로서 참람하게 천자(天子)의 예악(禮樂)을 사용하였다. 공자(孔子)께서는 “그가 이 일을 오히려 차마 했다면 어떤 일을 차마 하지 못하겠는가?”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혹자는 “인(忍)은 용인(容忍)하는 것이다” 하니, 그를 깊이 미워하신 말씀이다.

  ○ 범씨(范氏)가 말하였다. “음악에 무렬(舞列)의 수(數)는 위로부터 내려와 줄어들기를 두 열(列)씩 할뿐이다. 그러므로 두 열(列)의 사이는 털 끌만큼도 참람하여 어긋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공자(孔子)께서 정사를 하신다면 제일 먼저 예악(禮樂)을 바로잡으셨을 것이니, 그렇다면 계씨(季氏)의 죄는 주륙(誅戮)을 당하여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사씨(謝氏)가 말하였다. “군자(君子)가 하지 말아야 할 것에 있어서는 잠시[수유(須臾)]라도 처하지 않는 것은 차마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계씨(季氏)는 이것을 차마 하였으니, 그렇다면 비록 부모(父母)와 군주(君主)를 시해하는 일이라도 어찌 꺼려서 하지 못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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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 팔일 ;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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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第二章)


 三家者以雍徹이러니 子曰 相維★公이어늘 天子穆穆을 奚取於三家之堂고


  삼가(三家)에서 <제사를 마치고 《시경(詩經)》의> 옹장(雍章)을 노래하면서 철상(撤床)을 하였다. 공자(孔子)께서 <이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제후(諸侯)들이 제사를 돕거늘 천자(天子)는 엄숙하게 계시다.’는 가사를 어찌해서 삼가(三家)의 당(堂)에서 취해다 쓰는가?”


三家는 魯大夫孟孫叔孫季孫之家也라 雍은 周頌篇名이라 徹은 祭畢而收其俎也라 天子宗廟之祭에는 則歌雍以徹하나니 是時에 三家僭而用之라 相은 助也요 ★公은 諸侯也라 穆穆은 深遠之意니 天子之容也라 此는 雍詩之辭니 孔子引之하여 言三家之堂에 非有此事어늘 亦何取於此義而歌之乎아하시니 譏其無知妄作하여 以取僭竊之罪시니라

○ 程子曰 周公之功이 固大矣나 皆臣子之公所當爲니 魯安得獨用天子禮樂哉리오 成王之賜와 伯禽之受가 皆非也라 其因襲之弊가 遂使季氏僭八佾하고 三家僭雍徹이라 故로 仲尼譏之시니라


  삼가(三家)는 노(魯)나라 대부(大夫)인 맹손(孟孫)·숙손(叔孫)·계손(季孫)의 세 집안이다. 옹(雍)은 <《시경(詩經)》> 〈주송(周頌)〉의 편명(篇名)이다. 철(徹)은 제사를 마치고 제기(祭器)를 거두는 것이다. 천자(天子)의 종묘(宗廟) 제사에는 옹장(雍章)을 노래하면서 제기를 거두는데, 이때 삼가(三家)에서 참람하게 이를 사용하였다. 상(相)은 돕는 것이고, 벽공(★公)은 제후(諸侯)이다. 목목(穆穆)은 심원(深遠)하다는 뜻이니, 천자(天子)의 <엄숙한> 용모(容貌)이다. 이것은 옹시(雍詩)의 가사인데, 공자(孔子)께서 인용하여 “삼가(三家)의 당(堂)에서는 이러한 일이 있지 않은데, 또한 어찌 이 뜻을 취하여 노래하는가?”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는 무지(無知)해서 망령되이 행동하여 참람히 도용(盜用)한 죄를 취함을 기롱하신 것이다.

  ○ 정자(程子)가 말씀하였다. “주공(周公)의 공(功)이 진실로 크지만 모두 신하의 직분상 마땅히 해야 할 바이니, 노(魯)나라만이 어찌 홀로 천자(天子)의 예악(禮樂)을 쓸 수 있겠는가? 성왕(成王)이 <천자(天子)의 예악(禮樂)을> 준 것과 <주공(周公)의 아들> 백금(伯禽)이 그것을 받은 것은 모두 잘못이다. 그 인습(因襲)의 폐단이 마침내 계씨(季氏)로 하여금 팔일무(八佾舞)를 참람히 쓰게 하였고, 삼가(三家)로 하여금 옹시(雍詩)를 노래하면서 제기(祭器)를 거두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중니(仲尼)께서 기롱하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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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 팔일 ;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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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第三章)


 子曰 人而不仁이면 如禮何며 人而不仁이면 如樂可리오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으로서 인(仁)하지 못하면 예(禮)를 어떻게 사용하며, 사람으로서 인(仁)하지 못하면 악(樂)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는가?”


游氏曰 人而不仁이면 則人心亡矣니 其如禮樂에 何哉리오 言雖欲用之나 而禮樂不爲之用也라

○ 程子曰 仁者는 天下之正理니 失正理則無序而不和니라 李氏曰 禮樂은 待人而後行이니 苟非其人이면 則雖玉帛交錯하고 鍾鼓죘★이라도 亦將如之何哉리오 然이나 記者序此於八佾雍徹之後하니 疑其爲僭禮樂者發也니라


  유씨(游氏)가 말하였다. “사람으로서 인(仁)하지 못하면 사람의 마음이 없는 것이니, 그 예악(禮樂)을 어떻게 하겠는가? 비록 예악(禮樂)을 쓰려고 하더라도 예악(禮樂)이 그를 위해 쓰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 정자(程子)가 말씀하였다. “인(仁)은 천하(天下)의 바른 이치이다. 바른 이치를 잃으면 질서가 없어 화(和)하지 못한다.”

  이씨(李氏)가 말하였다. “예악(禮樂)은 <훌륭한> 사람을 기다린[만난] 뒤에 행해지니, 만일 적당한 사람이 아니면 비록 옥(玉)과 비단이 사귀어서 오가고, 종과 북을 연주하더라도 또한 장차 <예악(禮樂)을>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나 기록한 자가 이것을 팔일(八佾)과 옹철(雍徹)의 뒤에 차례 하였으니, 아마도 예악(禮樂)을 참람히 쓰는 자들 때문에 발언하신 것은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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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 팔일 ;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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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第四章)


 林放이 問禮之本한대


  임방(林放)이 예(禮)의 근본을 묻자,


林放은 魯人이니 見世之爲禮者專事繁文하고 而疑其本之不在是也라 故로 以爲問이라


  임방(林放)은 노(魯)나라 사람이다. 그는 세상에서 예(禮)를 실행하는 자들이 오로지 번거로운 문식(文飾)만을 일삼는 것을 보고, 예(禮)의 근본이 여기에 있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하였다. 그러므로 물은 것이다.


 子曰 大哉라 問이여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하다! 질문이여!


孔子以時方逐末이어늘 而放獨有志於本이라 故로 大其問이라 蓋得其本이면 則禮之全體無不在其中矣라


  공자(孔子)는 당시 사람들이 지엽적인 것만을 따르고 있는데, 임방(林放)만이 유독 근본에 뜻을 두었기 때문에 그 질문을 훌륭하게 여기신 것이다. 이는 그 근본을 얻으면 예(禮)의 전체가 그 가운데 있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禮는 與其奢也론 寧儉이요 喪은 與其易也론 寧戚이니라


  예(禮)는 그 사치하기보다는 차라리 검소하여야 하고, 상(喪)은 형식적으로 잘 치르기보다는 차라리 슬퍼하여야 한다.”


易는 治也라 孟子曰 易其田疇라하시니 在喪禮則節文習熟而無哀痛慘怛之實者也라 戚은 則一於哀而文不足耳라 禮貴得中이니 奢易則過於文이요 儉戚則不及而質이니 二者皆未合禮라 然이나 凡物之理는 必先有質而後有文하니 則質乃禮之本也라

○ 范氏曰 夫祭는 與其敬不足而禮有餘也론 不若禮不足而敬有餘也며 喪은 與其哀不足而禮有餘也론 不若禮不足而哀有餘也니 禮失之奢와 喪失之易는 皆不能反本而隨其末故也라 禮奢而備가 不若儉而不備之愈也요 喪易而文이 不若戚而不文之愈也니 儉者는 物之質이요 戚者는 心之誠이라 故로 爲禮之本이니라 楊氏曰 禮始諸飮食이라 故로 汙尊而抔飮이러니 爲之簠簋籩豆罍爵之飾은 所以文之也니 則其本儉而已요 喪不可以徑情而直行일새 爲之衰麻哭踊之數는 所以節之也니 則其本戚而已라 周衰에 世方以文滅質이어늘 而林放獨能問禮之本이라 故로 夫子大之而告之以此시니라


  이(易)는 다스림이니, 《맹자(孟子)》에 ‘그 밭두둑을 다스린다.’하였다. 상례(喪禮)에 있어서는 절문(節文)만 익숙하고, 애통하고 서글퍼하는 실상이 없는 것이다. 척(戚)은 애통함에 전일하고 문(文)이 부족한 것이다. 예(禮)는 중(中)을 얻음을 귀중히 여기니, 사(奢)와 이(易)는 문(文)에 지나치고, 검(儉)과 척(戚)은 미치지 못해서 질(質)[질박]하니, 이 두 가지는 모두 예(禮)에 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사물의 이치는 반드시 먼저 질(質)이 있은 뒤에 문(文)이 있는 것이니, 그렇다면 질(質)은 바로 예(禮)의 근본이다.

  ○ 범씨(范氏)가 말하였다. “제사는 경(敬)이 부족(不足)하고 예(禮)가 유여(有餘)[충분함]하기보다는 예(禮)가 부족(不足)하고 경(敬)이 유여(有餘)함만 못하며, 상(喪)은 슬픔이 부족(不足)하고 예(禮)가 유여(有餘)하기 보다는 예(禮)가 부족(不足)하고 슬픔이 유여(有餘)함만 못하다. 예(禮)가 사치함으로 잘못됨과 상(喪)이 형식적으로 잘 치르는 것에 잘못됨은 모두 근본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 지엽적인 것만을 따르기 때문이다. 예(禮)는 사치하여 잘 갖추어짐이 검소하면서 덜 갖추어짐의 나음만 못하고, 상(喪)은 형식적으로 잘 치러 문채나는 것이 슬퍼하면서 덜 문채나는 것의 나음만 못하다. 검소함은 사물의 바탕이고, 슬퍼함은 마음의 정성이다. 그러므로 예(禮)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양씨(楊氏)가 말하였다. “예(禮)는 음식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므로 <옛날에는> 웅덩이를 그릇으로 삼고 손으로 움켜 마시다가 <후대에는> 보궤(簠簋)·변두(籩豆)·뇌작(罍爵)의 꾸밈을 만든 것은 문식(文飾)을 하기 위한 것이었으니, 그렇다면 그 근본은 검소 일 뿐이다. 상(喪)은 감정을 그대로 나타내어 곧바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최마(衰麻)와 곡하고 발구르기의 수(數)를 제정하였으니 이것은 절제하기 위해서이니, 그렇다면 그 근본을 슬픔일 뿐이다. 주(周)나라가 쇠약해지자, 세속이 문(文)으로 질(質)을 없앴는데도 임방(林放)만은 홀로 예(禮)의 근본을 물었다. 그러므로 부자(夫子)께서 그것을 훌륭하게 여기시고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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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 팔일 ; 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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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第五章)


 子曰 夷狄之有君이 不如諸夏之亡也니라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이적(夷狄)[오랑캐]에게도 군주(君主)가 있으니, 제하(諸夏)[중국(中國)의 여러 제후국(諸侯國)]에 없는 것과는 같지 않다.”


吳氏曰 亡는 古無字通用이라 程子曰 夷狄도 且有君長하니 不如諸夏之僭亂하여 反無上下之分也니라

○ 尹氏曰 孔子傷時之亂而歎之也시니 無는 非實無也요 雖有之나 不能盡其道爾니라


  오씨(吳氏)가 말하였다. “무(亡)는 옛날에 무자(無字)와 통용되었다.”

  정자(程子)가 말씀하였다. “이적(夷狄)들도 군주(君主)가 있으니 제하(諸夏)의 참람하고 어지러워 도리어 상하(上下)의 구분이 없는 것과는 같지 않다.”

  ○ 윤씨(尹氏)가 말하였다. “공자(孔子)께서 당시의 어지러움을 서글퍼 하시어 탄식하신 것이다. 없다는 것은 실제로 없는 것이 아니고, 비록 있더라도 그 도리를 다하지 못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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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 팔일 ; 제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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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第六章)


 季氏旅於泰山이러니 子謂冉有曰 女弗能救與아 對曰 不能이로소이다 子曰 嗚呼라 曾謂泰山不如林放乎아


  계씨(季氏)가 <대부(大夫)로서 제후(諸侯)의 예(禮)를 참람하여> 태산(泰山)에 여제(旅祭)를 지내었다. 공자(孔子)께서 염유(冉有)에게 “네가 그것을 바로잡을 수 없겠느냐?” 하시자, 염유(冉有)가 “불가능합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공자(孔子)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아! 일찍이 태산(泰山)의 신령이 <예(禮)의 근본을 물은> 임방(林放)만도 못하다고 생각하느냐?”


旅는 祭名이라 泰山은 山名이니 在魯地라 禮에 諸侯祭封內山川하니 季氏祭之는 僭也라 冉有는 孔子弟子니 名求니 時爲季氏宰라 救는 謂救其陷於僭竊之罪라 嗚呼는 歎辭라 言神不享非禮니 欲季氏知其無益而自止요 又進林放以厲★有也시니라

○ 范氏曰 冉有從季氏하니 夫子豈不知其不可告也리오 然而聖人不輕絶人하여 盡己之心하시니 安知冉有之不能救와 季氏之不可諫也리오 旣不能正이면 則美林放以明泰山之不可誣하시니 是亦敎誨之道也니라


  여(旅)는 제사 이름이다. 태산(泰山)은 산 이름인데, 노(魯)나라 땅에 있다. 예(禮)에 제후(諸侯)는 봉내(封內)[국경 안]의 산천(山川)에 제사하는데, 계씨(季氏)가 여제(旅祭)를 지낸 것은 참람한 짓이다. 염유(冉有)는 공자(孔子)의 제자(弟子)로서 이름은 구(求)인데, 당시에 계씨(季氏)의 가신(家臣)이 되었었다. 구(救)는 참람히 도용(盜用)하는 죄에 빠짐을 바로잡음을 말한다. 오호(嗚呼)는 탄식하는 말이다. 신(神)은 예(禮)가 아닌 것을 흠향하지 않음을 말씀하여 계씨(季氏)로 하여금 <여제(旅祭)를 지내는 것이> 무익(無益)함을 알고 스스로 그만두게 하려고 하신 것이요, 또 임방(林放)을 추켜세워 염유(冉有)를 면려(勉勵)시키려고 하신 것이다.

  ○ 범씨(范氏)가 말하였다. “염유(冉有)는 계씨(季氏)를 따르기만 하였으니, 공자(孔子)께서 어찌 염유(冉有)가 고(告)할 수 없음을 모르셨겠는가? 그러나 성인(聖人)은 가볍게 사람을 끊지 않아 자기의 마음을 다하시니, 염유(冉有)가 바로잡을 수 없음과 계씨(季氏)는 간(諫)할 수 없는 <인물(人物)임을> 어찌 아셨겠는가. [따지셨겠는가] 이미 바로잡을 수 없다고 하자, 임방(林放)을 찬미(讚美)하여 태산(泰山)의 신(神)을 속일 수 없음을 밝히셨으니, 이 역시 가르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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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 팔일 ; 제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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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第七章)


 子曰 君子無所爭이나 必也射乎인저 揖讓而升하여 下而飮하나니 其爭也君子니라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君子)는 다투는 것이 없으나, 반드시 활쏘기에서는 경쟁을 한다. 상대방에게 읍(揖)하고 사양하며 올라갔다가 <활을 쏜 뒤에는> 내려와 <술을> 마시니, 이러한 다툼이 군자(君子)다운 다툼이다.”


揖讓而升者는 大射之禮에 耦進三揖而升堂也라 下而飮은 謂射畢揖降하여 以俟衆耦皆降하여 勝者乃揖하면 不勝者升하여 取★立飮也라 言君子恭遜하여 不與人爭이요 惟於射而後有爭이라 然이나 其爭也雍容揖遜이 乃如此하니 則其爭也君子而非若小人之爭也라


  읍(揖)하고 사양하며 올라간다는 것은 대사례(大射禮)에 짝지어 나아가 세 번 읍(揖)한 뒤에 당(堂)에 오르는 것이다. 내려와 술을 마신다는 것을 활쏘기를 마치면 읍(揖)하고 내려와 모든 짝들이 다 내려오기를 기다렸다가 이긴 자가 곧 읍(揖)하면 이기지 못한 자가 올라가 술잔을 잡아 서서 마심을 말한다. 군자(君子)는 공손하여 남과 다투지 않지만 오직 활쏘기에는 다툼이 있다. 그러나 그 다툼의 온화한 모양과 읍(揖)하고 겸손함이 마침내 이와 같으니, 그렇다면 그 다툼은 군자(君子)다운 것이어서 소인(小人)의 다툼과는 같지 않음을 말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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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 팔일 ; 제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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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장(第八章)


 子夏問曰 巧笑쾪兮며 美目盼兮여 素以爲絢//주:소이위현兮라하니 何謂也잇고


  자하(子夏)가 물었다. “‘예쁜 웃음에 보조개가 예쁘며 아름다운 눈에 눈동자가 선명함이여! 흰 비단으로 채색을 한다.’ 하였으니, 무엇을 말한 것입니까?”


此는 逸詩//주:일시也라 쾪은 好口輔也요 盼은 目黑白分也라 素는 粉地니 畫之質也요 絢은 采色이니 畫之飾也라 言人有此쾪盼之美質하고 而又加以華采之飾이니 如有素地而加采色也라 子夏疑其反謂以素爲飾이라 故로 問之라


  이것은 일시(逸詩)이다. 천(쾪)은 구보(口輔)[보조개]가 예쁜 것이다. 반(盼)은 눈동자에 흑백(黑白)이 분명한 것이다. 소(素)는 분칠을 하는 자리이니, 그림의 바탕이며, 현(絢)은 채색이니, 그림의 꾸밈이다. 사람이 이러한 아름다운 보조개와 선명한 눈동자의 아름다운 바탕을 가지고 있고 또 화려한 채색의 꾸밈을 더하는 것이니, 마치 흰 바탕이 있고 채색을 더하는 것과 같음을 말씀한 것이다. 자하(子夏)는 그 도리어 “흰 비단으로 채색을 한다.”고 말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물은 것이다.


 子曰 繪事後素니라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그림 그리는 일은 흰 비단을 마련하는 것보다 뒤에 하는 것이다.”


繪事는 繪畫之事也라 後素는 後於素也라 考工記曰 繪畫之事後素功이라하니 謂先以粉地爲質而後施五采하니 猶人有美質然後可加文飾이라


  회사(繪事)는 그림 그리는 일이다. 후소(後素)는 흰 비단을 마련하는 것보다 뒤에 하는 것이다. <《주례(周禮)》> 〈고공기(考工記)〉에 ‘그림 그리는 일은 흰 비단을 마련한 뒤에 한다.’ 하였으니, 먼저 흰 비단으로 바탕을 삼은 뒤에 오색(五色)의 채색을 칠하는 것이니, 마치 사람이 아름다운 자질이 있은 뒤에야 문식(文飾)을 가(加)할 수 있음과 같은 것이다.


 曰 禮後乎인저 子曰 起予者는 商也로다 始可與言詩已矣로다


  <자하(子夏)가> “예(禮)가 <충신(忠信)보다> 뒤이겠군요★” 하고 말하자,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흥기(興起)시키는 자는 상(商)[자하(子夏)]이로구나! 비로소 함께 《시(詩)》를 말한 만하다.”


禮는 必以忠信爲質이니 猶繪事必以粉素爲先이라 起는 猶發也니 起予는 言能起發我之志意라 謝氏曰 子貢은 因論學而知詩하고 子夏는 因論詩而知學이라 故로 皆可與言詩라

○ 楊氏曰 甘受和하고 白受采하며 忠信之人이라야 可以學禮라 苟無其質이면 禮不虛行이니 此繪事後素之說也라 孔子曰 繪事後素라하신대 而子夏曰 禮後乎인저하니 可謂能繼其志矣로다 非得之言意之表者면 能之乎아 商賜可與言詩者는 以此라 若夫玩心於章句之末이면 則其爲詩也固而已矣니라 所謂起予는 則亦相長之義也니라


  예(禮)는 반드시 충신(忠信)을 바탕으로 삼으니, 이는 그림 그리는 일에 반드시 흰 비단을 우선으로 삼는 것과 같다. 기(起)는 흥기(興起)시키고 분발(奮發)시키는 것이니 기여(起予)는 나의 지의(志意)를 감발시킴을 이른다.

  사씨(謝氏)가 말하였다. “<학이편(學而篇)에서> 자공(子貢)은 학문을 논함으로 인하여 시(詩)를 알았고, 자하(子夏)는 시(詩)를 논함으로 인하여 학문을 알았다. 그러므로 모두 함께 시(詩)를 말한 만한 것이다.”

  ○ 양씨(楊氏)가 말하였다. “단맛은 조미(調味)를 받아들이고, 흰 것은 채색을 받아들이며, 충신(忠信)한 사람이라야 예(禮)를 배울 수 있는 것이다. 만일 그 바탕이 없다면 예(禮)가 헛되이 행해지지 않으니, 이것이 그림 그리는 일은 흰 비단을 마련하는 것보다 뒤에 한다는 말씀이다. 공자(孔子)께서 ‘그림 그리는 일은 흰 비단을 마련하는 것보다 뒤에 한다.’고 말씀하시자, 자하(子夏)는 ‘예(禮)가 뒤이겠군요’라고 말하였으니, 그 뜻을 잘 계승하였다고 말할 만하다. 이것은 말 밖의 뜻을 터득한 자가 아니라면 가능하겠는가? 상(商)[자하(子夏)]과 사(賜)[자공(子貢)]가 함께 시(詩)를 말할 만했던 것은 이 때문이었다. 만약 장구(章句)의 지엽적인 것에만 마음을 몰두한다면 그 시(詩)를 배움이 고루할 뿐이다. 이른바 기여(起予)라는 것은 또한 <스승과 제자(弟子)가 서로 학문(學問)이 진전된다는> 교학상장(敎學相長)의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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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 팔일 ; 제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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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장(第九章)


 子曰 夏禮를 吾能言之나 杞不足徵也며 殷禮를 吾能言之나 宋不足徵也는 文獻不足故也니 足則吾能徵之矣로리라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하(夏)나라의 예(禮)를 내가 말할 수 있으나 <그 후손의 나라인> 기(杞)나라에서 충분히 증거를 대주지 못하며, 은(殷)나라의 예(禮)를 내가 말할 수 있으나 <그 후손의 나라인> 송(宋)나라에서 충분히 증거를 대주지 못함은 문헌(文獻)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문헌(文獻)이> 충분하다면 내가 <내 말을> 증거댈 수 있을 것이다.”


杞는 夏之後요 殷之後라 徵은 證也라 文은 典籍也요 獻은 賢也라 言二代之體를 我能言之나 而二國不足取以爲證하니 以其文獻不足故也라 文獻若足이면 則我能取之하여 以證吾言矣리라


  기(起)는 하(夏)나라의 후손이고, 송(宋)은 은(殷)나라의 후손이다. 징(徵)은 증거를 대는 것이다. 문(文)은 전적(典籍)이고, 헌(獻)은 어진 사람이다. 두 시대의 예(禮)를 내가 말할 수 있으나, 두 나라에서 취하여 증거로 삼을 수 없으니, 이는 문헌(文獻)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문헌(文獻)이 만일 충분하다면 내가 그것을 취하여 내 말을 증거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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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 팔일 ; 제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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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장(第十章)


 子曰 ★自旣灌而往者는 吾不欲觀之矣로라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체(★)제사는 강신주(降神酒)를 따른 뒤로부터는 내 보고 싶지 않다.”


趙伯循曰 ★는 王者之大祭也라 王者旣立始祖之廟하고 又推始祖所自出之帝하여 祀之於始祖之廟하고 而以始祖配之也라 成王以周公有大勳勞라하여 賜魯重祭라 故로 得★於周公之廟하고 以文王爲所出之帝而周公配之라 然이나 非禮矣라 灌者는 方祭之始에 用鬱鬯之酒하여 灌地以降神也라 魯之君臣이 當此之時하여는 誠意未散하여 猶有可觀이요 自此以後엔 則浸以懈怠而無足觀矣라 蓋魯祭非禮니 孔子本不欲觀이요 至此而失禮之中에 又失禮焉이라 故로 發此歎也시니라

○ 謝氏曰 夫子嘗曰 我欲觀夏道하여 是故之杞而不足證也요 我欲觀商道하여 是故之宋而不足證也라하시고 又曰 我觀周道하니 幽厲傷之라 吾舍魯何適矣리오 魯之郊★는 非禮也니 周公其衰矣라하시니 考之杞宋에 已如彼하고 考之當今에 又如此하니 孔子所以深歎也시니라


  조백순(趙伯循)이 말하였다. “체(★)제사는 왕자(王者)의 큰제사이다. 왕자(王者)는 이미 시조(始祖)의 사당을 세우고, 또 시조(始祖)가 붙어 나온 바의 임금을 추존하여 시조(始祖)의 사당에 제사하고 시조(始祖)로써 배향(配享)한다. 성왕(成王)은 주공(周公)이 <왕가(王家)에> 큰 공로가 있다 하여 노(魯)나라에게 중요한 제사를 내려주었다. 그러므로 주공(周公)의 사당에 체(★)제사를 지내고 문왕(文王)을 붙어 나온 바의 임금으로 삼아, 주공(周公)을 배향(配享)하였다. 그러나, 예(禮)가 아니다.”

  관(灌)은 제사하는 초기에 울창(鬱鬯)술을 사용하여 땅에 부어 신(神)을 강림하게 하는 것이다. 노(魯)나라의 임금과 신하가 이 때를 당해서는 성의(誠意)가 흩어지지 않아 그래도 볼만한 것이 있었으나, 이로부터 이후로는 점차 게을러져서 볼만한 것이 없었다. 노(魯)나라의 체(★)제사는 예(禮)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자(孔子)께서 본래 보고 싶어하지 않으셨는데, 이 때에 이르러서는 실례(失禮)한 가운데 또 실례(失禮)를 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탄식을 발하신 것이다.

  ○ 사씨(謝氏)가 말하였다. “부자(夫子)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夏)나라의 도(道)를 보려고 하여 이 때문에 기(杞)나라에 갔으나 기(杞)나라가 증거대주지 못하였고, 내가 상(商)나라의 도(道)를 보려고 하여 이 때문에 송(宋)나라에 갔으나 송(宋)나라가 증거대주지 못하였다.’ 하셨으며,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周)나라의 도(道)를 보려고 하나 유왕(幽王)과 여왕(厲王)이 손상시켰으니, 내가 노(魯)나라를 버리고 어디로 가겠는가? <그러나> 노(魯)나라의 교제(郊祭)와 체제(★祭)는 예(禮)가 아니니, 주공(周公)의 예법도 쇠퇴하였다.’하셨다. 기(杞)나라와 송(宋)나라를 살펴봄에 이미 저와 같았고, 당시에 살펴봄에 또 이와 같았으니, 공자(孔子)께서 이 때문에 탄식하셨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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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 팔일 ; 제1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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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장(第十一章)


 或問★之說한대 子曰 不知也로라 知其說者之於天下也에 其如示諸斯乎인저하시고 指其掌하시다


  혹자가 체(★)제사의 내용을 묻자, 공자(孔子)께서 “알지 못하겠다. 그 내용을 아는 자는 천하(天下)를 다스림에 있어 여기에다 올려놓고 보는 것과 같을 것이다.” 하시고, 그 손바닥을 가리키셨다.


先王報本追遠之意는 莫深於★하니 非仁孝誠敬之至면 不足以與此니 非或人之所及也요 而不王不★之法은 又魯之所當諱者라 故로 以不知答之라 示는 與視同이라 指其掌은 弟子記夫子言此而自指其掌이니 言其明且易也라 蓋知★之說이면 則理無不明하고 誠無不格하여 而治天下不難矣라 聖人於此에 豈眞有所不知也哉시리오


  선왕(先王)이 근본에 보답하고 멀리 가신 분을 추모(追慕)하는 뜻은 체(★)제사보다 깊은 것이 없으니, 인효(仁孝)와 성경(誠敬)이 지극한 이가 아니면 족히 여기에 참여할 수 없으니, 혹자가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니며, 왕자(王者)가 아니면 체(★)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법은 또한 노(魯)나라에서 마땅히 휘(諱)하여야 할 일이었으므로,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신 것이다. 시(示)는 시(視)와 같다. 그 손바닥을 가리킴은 제자(弟子)가 부자(夫子)께서 이를 말씀하시고서 스스로 그 손바닥을 가리키심을 기록한 것이니, 그 분명하고 또 쉬움을 말씀한 것이다. 체(★)제사의 내용을 알면 이치가 밝지 않음이 없고, 정성이 감동하지 않음이 없어서 천하(天下)를 다스림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성인(聖人)이 이 체(★)제사에 대하여 어찌 참으로 알지 못하시는 바가 있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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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 팔일 ; 제1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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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장(第十二章)


 祭如在하시며 祭神如神在러시다


  제사를 지내실 적에는 <선조(先祖)가> 계신 듯이 하셨으며, 신(神)을 제사지낼 적에는 신(神)이 계신 듯이 하셨다.


程子曰 祭는 祭先祖也요 祭神은 祭外神也라 祭先은 主於孝하고 祭神은 主於敬이니라 愚謂此는 門人記孔子祭祀之誠意라


  정자(程子)가 말씀하였다. “제(祭)는 선조(先祖)에게 제사함이요, 제신(祭神)은 외신(外神)[선조(先祖)이외의 신(神)]에게 제사함이다. 선조(先祖)를 제사함은 효(孝)를 위주로 하고, 신(神)을 제사함은 경(敬)을 위주로 한다.”

  내가 생각건대 이는 문인(門人)들이 공자(孔子)께서 제사지낼 때의 정성스러운 뜻을 기록한 것이다.


 子曰 吾不與祭면 如不祭니라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마치 제사하지 않은 것과 같다.”


又記孔子之言以明之라 言己當祭之時하여 或有故不得與하여 而使他人攝之면 則不得致其如在之誠이라 故로 雖已祭나 而此心缺然하여 如未嘗祭也니라

○ 范氏曰 君子之祭에 七日戒하고 三日齊하여 必見所祭者는 誠之至也라 是故로 郊則天神格하고 廟則人鬼享하니 皆由己以致之也라 有其誠則有其神이요 無其誠則無其神이니 可不謹乎아 吾不與祭면 如不祭는 誠爲實이요 禮爲虛也니라


  다시 공자(孔子)의 말씀으로 기록하여 밝혔다. 자신이 제사지낼 때를 당하여 혹 연고가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으로 대신하게 하면, 조상이 계신 듯이 하는 정성을 다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비록 이미 제사를 지냈으나 이 마음이 결연(缺然)[서운]하여 일찍이 제사지내지 않은 것과 같음을 말씀하신 것이다.

  ○ 범씨(范氏)가 말하였다. “군자(君子)가 제사함에 7일 동안 경계하고 3일 동안 재계하여, 반드시 제사지내는 대상을 보게 되는 것은 정성이 지극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제(郊祭)를 지내면 천신(天神)이 이르고, 사당에서 제사지내면 사람의 귀신이 흠향하는데, 이는 모두 자기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정성이 있으면 그 신(神)이 있고, 그 정성이 없으면 그 신(神)이 없는 것이니, 삼 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내가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제사하지 않은 것과 같다는 것은 정성이 실제가 되고 예(禮)가 형식적인 것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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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 팔일 ; 제1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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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장(第十三章)


 王孫賈問曰 與其媚於奧론 寧媚於竈라하니 何謂也잇고


  왕손가(王孫賈)가 물었다. “아랫목 신(神)에게 잘 보이기보다는 차라리 부엌 신(神)에게 잘 보이라 하니, 무슨 말입니까?”


王孫賈는 衛大夫라 媚는 親順也라 室西南隅爲奧라 竈者는 五祀之一이니 夏所祭也라 凡祭五祀에 皆先設主而祭於其所하고 然後迎尸而祭於奧하니 略如祭宗廟之儀라 如祀竈則設主於竈★하고 祭畢而更設饌於奧하여 以迎尸也라 故로 時俗之語에 因以奧有常尊이나 而非祭之主요 竈雖卑踐이나 而當時用事하니 喩自結於君이 不如阿附權臣也라 賈는 衛之權臣이라 故로 以此諷孔子라


  왕손가(王孫賈)는 위(衛)나라 대부(大夫)이다. 미(媚)는 친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방의 서남쪽 모퉁이를 오(奧)라 한다. 조(竈)는 다섯 제사G:〔五祀〕의 하나로서 여름에 제사하는 곳이다. 무릇 오사(五祀)에 제사지낼 때에는 모두 미리 신주(神主)를 설치하여 그[해당되는] 곳에 제사한 뒤에 시동(尸童)을 맞이하여 오(奧)에서 제사하는데, 대략 종묘(宗廟)의 제사 의식과 같다. 예컨대 조(竈)에 제사지낼 경우에는 신주(神主)를 부엌 뜰에 설치하고, 제사가 끝나면 다시 오(奧)에 제수를 진설 하여 시동(尸童)을 맞이한다. 그러므로 당시 세속의 말에 이것으로 인하여 오(奧)는 항상 높음이 있으나 제사의 주인이 아니요, 조(竈)는 비록 낮고 천하나 당시에 용사(用事)하므로, 직접 임금에게 결탁하는 것이 권신(權臣)에게 아부하는 것만 못함을 비유하였다. 왕손가(王孫賈)는 위(衛)나라의 권신(權臣)이었다. 그러므로 이 말로써 공자(孔子)를 풍자한 것이다.


 子曰 不然하다 獲罪於天이면 無所禱也니라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하늘에 죄를 얻으면 빌 곳이 없다.”


天은 卽理也니 其尊無對하여 非奧竈之可比也라 逆理則獲罪於天矣니 豈媚於奧竈하여 所能禱而免乎아 言但當順理니 非特不當媚竈라 亦不可媚於奧也니라

○ 謝氏曰 聖人之言이 遜而不迫하시니 使王孫賈而知此意면 不爲無益이요 使其不知라도 亦非所以取禍니라


  천(天)은 곧 이(理)이니, 그 높음이 상대가 없어, 아랫목 신(神)과 부엌 신(神)에 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치를 거스르면 하늘에 죄를 얻게 되니, 어찌 아랫목 신(神)과 부엌 신(神)에게 아첨하여 빌어서 면할 수 있는 것이겠는가? 다만 마땅히 이치를 따라야 하니, 부엌 신(神)에게 아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아랫목 신(神)에게 아첨하지 않아야 함을 말씀한 것이다.

  ○ 사씨(謝氏)가 말하였다. “성인(聖人)의 말씀이 공손하고 박절하지 않으니, 가령 왕손가(王孫賈)가 이 뜻을 알았다면 유익함이 없지 않았을 것이요, 가령 그가 알지 못하더라도 공자(孔子) 자신이 화를 취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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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 팔일 ; 제1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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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장(第十四章)


 子曰 周監於二代하니 郁郁乎文哉라 吾從周하리라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주(周)나라는 하(夏)·은(殷) 이대(二代)를 보았으니, 찬란하다. 그 문(文)이여! 나는 주(周)나라를 따르겠다.”


監은 視也라 二代는 夏商也니 言其視二代之禮而損益之라 郁郁은 文盛貌라

○ 尹氏曰 三代之禮가 至周大備하니 夫子美其文而從之시니라


  감(監)은 봄이다. 이대(二代)는 하(夏)나라와 은(殷)나라이니, <주(周)나라는> 이대(二代)의 예(禮)를 보아 증손(增損)[가감(加減)]하였음을 말씀한 것이다. 욱욱(郁郁)은 문(文)[문채, 문화(文化)]이 성대한 모양이다.

  ○ 윤씨(尹氏)가 말하였다. “삼대(三代)의 예(禮)가 주(周)나라에 이르러 크게 갖추어지니, 부자(夫子)께서 그 문(文)을 찬미하고 따르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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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 팔일 ; 제1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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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장(第十五章)


 子入大廟하사 每事問하신대 或曰 孰謂鄹人之子知禮乎아 入大廟하여 每事問이온여 子聞之하시고 曰 是禮也니라


  공자(孔子)께서 태묘(大廟)에 들어가 매사(每事)를 물으시니, 혹자가 말하기를 “누가 추(鄹)땅 사람의 아들[공자(孔子)]을 일러 예(禮)를 안다고 하는가? 태묘(大廟)에 들어가 매사(每事)를 묻는구나!” 하였다. 공자(孔子)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것이 바로 예(禮)이다.”라고 하셨다.


大廟는 魯周公廟라 此는 蓋孔子始仕之時에 入而助祭也라 鄹는 魯邑名이니 孔子父叔梁紇이 嘗爲其邑大夫라 孔子自少로 以知禮聞이라 故로 或人因此而譏之라 孔子言是禮者는 敬謹之至가 乃所以爲禮也라

○ 尹氏曰 禮者는 敬而已矣니 雖知나 亦問은 謹之至也라 其爲敬이 莫大於此어늘 謂之不知禮者는 豈足以知孔子哉리오


  태묘(大廟)는 노(魯)나라 주공(周公)의 사당이다. 이는 아마도 공자(孔子)께서 처음 벼슬할 때에 태묘(大廟)에 들어가 제사를 도운 것인 듯하다. 추(鄹)는 노(魯)나라 읍(邑)의 이름인데, 공자(孔子)의 아버지 숙량흘(叔梁紇)이 일찍이 그 읍(邑)의 대부(大夫)[읍재(邑宰)]가 되었었다. 공자(孔子)는 젊어서부터 예(禮)를 잘 안다고 소문이 났으므로, 혹자가 이를 인하여 비아냥거린 것이다. 공자(孔子)께서 ‘이것이 바로 예(禮)이다.’라고 말씀한 것은, 공경과 삼감이 지극한 것이 바로 예(禮)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윤씨(尹氏)가 말하였다. “예(禮)는 경(敬)일 뿐이니, 비록 알더라도 또한 묻는 것은 삼감이 지극한 것이다. 그 경(敬)을 함이 이보다 더 큰 것이 없는데, 이를 일러 예(禮)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자는 어찌 공자(孔子)를 알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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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 팔일 ; 제1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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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장(第十六章)


 子曰 射不主皮는 爲力不同科니 古之道也니라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활을 쏘는데 가죽 뚫는 것을 주장하지 않음은 힘이 동등하지 않기 때문이니, 옛날의 <활 쏘는> 도(道)이다.”


射不主皮는 鄕射禮文이라 爲力不同科는 孔子解禮之意如此也라 皮는 革也니 布侯而棲革於其中하여 以爲的이니 所謂鵠也라 科는 等也라 古者에 射以觀德하여 但主於中하고 而不主於貫革하니 蓋以人之力有强弱不同等也라 記曰 武王克商하고 散軍郊射에 而貫革之射息이라하니 正謂此也라 周衰에 禮廢하고 列國兵爭하여 復尙貫革이라 故로 孔子歎之시니라

○ 楊氏曰 中은 可以學而能이어니와 力은 不可以强而至니 聖人言古之道는 所以正今之失이시니라


  ‘활을 쏘는데 가죽을 뚫는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례(儀禮)》〈향사례편(鄕射禮篇)〉의 글이다. ‘힘이 동등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은 공자(孔子)께서 〈향사례(鄕射禮)〉의 뜻을 해석하기를 이와 같이 하신 것이다. 피(皮)는 가죽이니 후(侯)[과녁판]를 베로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가죽을 붙여서 표적으로 삼은 것이니, 이른바 곡(鵠)이라는 것이다. 과(科)는 등급이다. 옛날에는 활쏘기로써 덕행(德行)을 관찰하여 다만 적중시키는 것만을 주장하고 가죽을 뚫는 것을 주장하지 않았으니, 이는 사람의 힘이 강약(强弱)이 있어 동등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기(禮記)》에 ‘무왕(武王)이 상(商)나라를 이기고 군대를 해산하여 교외(郊外)에서 활쏘기를 함에 가죽을 꿰뚫는 활쏘기가 종식되었다.’ 하였으니, 바로 이것을 말한다. 주(周)나라가 쇠퇴하여 예(禮)가 폐지되고 열국(列國)들이 무력으로 다투어 다시 가죽을 꿰뚫는 것을 숭상하였으므로 공자(孔子)께서 한탄하신 것이다.

  ○ 양씨(楊氏)가 말하였다. “적중시키는 것은 배워서 능할 수 있으나, 힘은 억지로 이르게 할 수 없으니, 성인(聖人)께서 옛날의 도(道)를 말씀하심은 지금의 잘못됨을 바로잡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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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 팔일 ; 제1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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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장(第十七章)


 子貢이 欲去告朔之餼羊한대


  자공(子貢)이 초하룻날 <사당(祠堂)에> 고유(告由)하면서 바치는 희생 양(羊)을 없애려고 하자,


告朔之禮는 古者에 天子常以季冬에 頒來歲十二月之朔于諸侯어든 諸侯受而藏之祖廟라가 月朔則以特羊告廟하여 請而行之라 餼는 生牲也라 魯自文公으로 始不視朔하되 而有司猶供此羊이라 故로 子貢欲去之라


  곡삭(告朔)의 예(禮)는 옛날에 천자(天子)가 항상 계동(季冬)[섣달]에 다음해 12개월의 월삭(月朔)[달력]을 제후(諸侯)들에게 반포하면, 제후(諸侯)들은 이것을 받아서 조상의 사당에 보관하였다가 매월 초하룻날이 되면 특양(特羊)[한 마리의 양(羊)]을 가지고 사당에 고유(告由)하고 청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희(餼)는 날고기의 희생이다. 노(魯)나라는 문공(文公) 때부터 비로소 초하루에 고유(告由)하는 예(禮)를 살펴보지 않았으나, 유사(有司)[담당 관원]가 그때까지도 이 양(羊)을 바쳤기 때문에, 자공(子貢)이 이를 없애려고 한 것이다.


 子曰 賜也아 爾愛其羊가 我愛其禮하노라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사(賜)야! 너는 그 양(羊)을 아까워하느냐? 나는 그 예(禮)를 아까워한다.”


愛는 猶惜也라 子貢이 蓋惜其無實而妄費라 然이나 禮雖廢라도 羊存이면 猶得以識(지)之而可復焉이어니와 若倂去其羊이면 則此禮遂亡矣니 孔子所以惜之시니라

○ 楊氏曰 告朔은 諸侯所以★命於君親이니 禮之大者라 魯不視朔矣나 然이나 羊存則告朔之名未泯하여 而其實因可擧니 此夫子所以惜之也시니라


  애(愛)는 석(惜)과 같다. 자공(子貢)은 그 실상이 없이 부질없이 낭비하는 것을 아까워한 것이다. 그러나 예(禮)가 비록 폐지되었더라도 양(羊)이라도 남아있으면 오히려 기억할 수 있어서 복구될 수 있거니와 만약 그 양(羊)마저 함께 없애버린다면 이 예(禮)가 마침내 없어질 것이니, 공자(孔子)께서 이 때문에 아깝게 여기신 것이다.

  ○ 양씨(楊氏)가 말하였다. “곡삭(告朔)은 제후(諸侯)가 임금[천자]과 어버이[조상]에게 명을 품(★)하는 것이니, 예(禮)의 큰 것이다. 이때 노(魯)나라는 군주(君主)가 초하루에 고유(告由)하는 예(禮)를 살펴보지 않았으나, 양(羊)이라도 남아있으면 곡삭(告朔)이란 명칭이 없어지지 않아, 그 실상을 이로 인하여 거행할 수 있으니, 이것이 공자(孔子)께서 아깝게 여기신 까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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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 팔일 ; 제1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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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장(第十八章)


 子曰 事君盡禮를 人以爲諂也로다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임금 섬김에 예(禮)를 다함을 사람들은 아첨한다고 하는구나!”


黃氏曰 孔子於事君之禮에 非有所加也요 如是而後盡爾어늘 時人不能하고 反以爲諂이라 故로 孔子言之하여 以明禮之當然也시니라

○ 程子曰 聖人事君盡禮를 當時以爲諂이라하니 若他人言之면 必曰 我事君盡禮어늘 小人以爲諂이로되 而孔子之言이 止於如此하시니 聖人道大德宏을 此亦可見이니라


  황씨(黃氏)가 말하였다. “공자(孔子)께서 임금을 섬기는 예(禮)에 더한 바가 있었던 것이 아니요, 이와 같이 한 뒤에야 다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능히 하지 못하고 도리어 아첨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공자(孔子)께서 이를 말씀하여 도리(道理)의 당연함을 밝히신 것이다.”

  ○ 정자(程子)가 말씀하였다. “성인(聖人)께서 임금을 섬김에 예(禮)를 다함을 당시 사람들이 아첨한다고 말하였으니, 만일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면 반드시 ‘내가 임금을 섬김에 예(禮)를 다함을 소인(小人)들이 아첨한다고 하는구나!’라고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공자(孔子)의 말씀은 <소인(小人)이란 말씀을 하지 않고>, 이와 같음에 그치셨으니, 성인(聖人)의 도(道)가 크고 덕(德)이 넓음을 여기에서 또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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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 팔일 ; 제1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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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장(第十九章)


 定公問 君使臣하며 臣事君하되 如之何잇고 孔子對曰 君使臣以禮하며 臣事君以忠이니이다


  정공(定公)이 묻기를 “임금이 신하를 부리며, 신하가 임금을 섬김에 어찌 해야 합니까?” 하자, 공자(孔子)께서 대답하셨다. “임금은 신하를 부리기를 예(禮)로써 하고, 신하는 임금을 섬기기를 충성으로써 해야 합니다.”


定公은 魯君이니 名宋이라 二者는 皆理之當然이니 各欲自盡而已니라

○ 呂氏曰 使臣에 不患其不忠이요 患禮之不至하며 事君에 不患其無禮요 患忠之不足이니라 尹氏曰 君臣은 以義合者也라 故로 君使臣以禮면 則臣事君以忠이니라


  정공(定公)은 노(魯)나라 임금으로, 이름은 송(宋)이다. 이 두 가지는 모두 도리(道理)의 당연한 것으로서, 각각 스스로 다하고자 할뿐이다.

  ○ 여씨(呂氏)가 말하였다. “신하를 부림에는 <신하가> 충성하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자신의> 예(禮)가 지극하지 못함을 걱정해야 하며, 임금을 섬김에는 <임금의> 예(禮)가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자신의> 충성이 부족함을 걱정해야 한다.”

  윤씨(尹氏)가 말하였다. “군신(君臣)간은 의(義)로써 결합된 것이므로, 임금이 신하 부리기를 예(禮)로써 하면 신하가 임금 섬기기를 충성으로써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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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 팔일 ; 제2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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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장(第二十章)


 子曰 關雎는 樂而不淫하고 哀而不傷이니라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시경(詩經)》> 〈관저편(關雎篇)〉은 즐거우면서도 지나치지 않고, 슬프면서도 화(和)를 해치지 않는다.”


關雎는 周南國風이니 詩之首篇也라 淫者는 樂之過而失其正者也요 傷者는 哀之過而害於和者也라 關雎之詩는 言后妃之復이 宜配君子하니 求之未得이면 則不能無寤寐反側之憂하고 求而得之면 則宜其有琴瑟鍾鼓之樂이니 蓋其憂雖深이나 而不害於和하고 其樂雖盛이나 而不失其正이라 故로 夫子稱之如此하시니 欲學者玩其辭하고 審其音하여 而有以識其性情之正也시니라


  〈관저(關雎)〉는 주남(周南) 국풍(國風)이니, 《시경(詩經)》의 첫 편이다. 음(淫)은 즐거움이 지나쳐 그 바름을 잃는 것이요, 상(傷)은 슬픔이 지나쳐 화(和)를 해치는 것이다. 〈관저(關雎)〉의 시(詩)는 후비(后妃)의 덕(德)이 마땅히 군자(君子)에 짝할 만하니, 구하여 얻지 못하면 자나깨나 생각하며 몸을 뒤척거리는 근심이 없을 수 없고, 구하여 얻으면 금슬(琴瑟)과 종고(鍾鼓)의 악기(樂器)로 즐거워함이 마땅하다고 말하였다. 그 근심이 비록 깊으나 화(和)를 해치지 않고, 그 즐거움이 비록 성대하나 그 바름을 잃지 않았다. 그러므로 부자(夫子)께서 칭찬하시기를 이와 같이 하셨으니, 배우는 자들이 그 말을 음미해 보고 그 음을 살펴서 성정(性情)의 바름을 인식할 수 있게 하고자 하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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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 팔일 ; 제2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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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장(第二十一章)


 哀公이 問社於宰我한대 宰我對曰 夏后氏는 以松이요 殷人은 以柏이요 周人은 以栗이니 曰 使民戰栗이니이다


  애공(哀公)이 재아(宰我)에게 사(社)에 대하여 물으니, 재아(宰我)가 대답하기를 “하후씨(夏后氏)는 소나무를 <심어 사주(社主)로> 사용하였고, 은(殷)나라 사람들은 잣나무를 사용하였고, 주(周)나라 사람들은 밤나무를 사용하였으니, <밤나무를 사용한 이유는> 백성들로 하여금 전율(戰栗)을 느끼게 하려고 해서였습니다.” 하였다.


宰我는 孔子弟子니 名予라 三代之社不同者는 古者立社에 各樹其土之所宜木하여 以爲主也라 戰栗은 恐懼貌라 宰我又言周所以用栗之意如此하니 豈以//주:기이古者戮人於社라 故로 附會其說與아


  재아(宰我)는 공자(孔子)의 제자(弟子)이니, 이름은 여(予)이다. 삼대(三代)의 사(社)가 똑같지 않은 것은 옛날 사(社)를 세움에 각각 그 토질에 적당한 나무를 심어 사주(社主)로 삼았기 때문이다. 전율(戰栗)은 두려워하는 모양이다. 재아(宰我)는 또 ‘주(周)나라가 밤나무를 사용한 이유의 뜻이 이와 같다.’고 말하였으니, 아마도 옛날 사(社)에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말을 부회(附會)한 것일 것이다.


 子聞之하시고 曰 成事라 不說하며 遂事라 不諫하며 旣往이라 不咎로라


  공자(孔子)께서 이를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내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 말하지 않으며 끝난 일이라 간하지 않으며, 이미 지나간 일이라 탓하지 않는다.”


遂事는 謂事雖未成이나 而勢不能已者라 孔子以宰我所對非立社之本意요 又啓時君殺伐之心이나 而其言已出하여 不可復救라 故로 歷言此以深責之하시니 欲使謹其後也시니라

○ 尹氏曰 古者에 各以所宜木名其社하니 非取義於木也어늘 宰我不知而妄對라 故로 夫子責之시니라


  수사(遂事)는 일이 비록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형세가 그만둘 수 없는 것이다. 공자(孔子)는 재아(宰我)가 대답한 것이 사(社)를 세운 본뜻이 아니었고, 또 당시 임금의 살벌(殺伐)한 마음을 열어 주었으나, 그 말이 이미 입에서 나와 다시 구제할 수 없으므로, 이것을 일일이 말씀하여 깊이 꾸짖으셨으니, 이는 그로 하여금 그 뒤를 삼가게 하고자 하신 것이다.

  ○ 윤씨(尹氏)가 말하였다. “옛날에는 각각 토질에 적당한 나무로써 그 사(社)에 이름을 붙였을 뿐이요, 나무에서 뜻을 취한 것은 아니었다. 재아(宰我)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대답하였기 때문에 부자(夫子)께서 꾸짖으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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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 팔일 ; 제2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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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장(第二十二章)


 子曰 管仲之器小哉라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관중(管仲)의 기국(器局)이 작구나!”


管仲은 齊大夫로 名夷吾니 相桓公하여 覇諸侯라 器小는 言其不知聖賢大學之道라 故로 局量킈淺하고 規模卑狹하여 不能正身修德以致主於王道라


  관중(管仲)은 제(齊)나라 대부(大夫)로, 이름은 이오(夷吾)이니, 환공(桓公)을 도와 제후(諸侯) 중에 패자(覇者)가 되게 하였다. 기국(器局)이 작다는 것은 성현(聖賢)의 대학(大學)의 도(道)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국량이 좁고 얕으며 규모가 낮고 협소하여 능히 몸을 바루고 덕을 닦아 군주(君主)를 왕도(王道)에 이르게 하지 못함을 말씀한 것이다.


 或曰 管仲은 儉乎잇가 曰 管氏有三歸하며 官事를 不攝하니 焉得儉이리오


  혹자가 “관중(管仲)은 검소했습니까?” 하고 묻자,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관씨(管氏)는 삼귀(三歸)를 두었으며, 가신(家臣)의 일을 겸직시키지 않았으니, 어찌 검소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或人은 蓋疑器小之爲儉이라 三歸는 臺名이니 事見說苑이라 攝은 兼也니 家臣不能具官하고 一人常兼數事어늘 管仲不然하니 皆言其侈라


  혹자는 기국(器局)이 작은 것이 검소함이 되는가 하고 의심한 것이다. 삼귀(三歸)는 대(臺)의 이름이니, 이에 대한 일은 《설원(說苑)》에 보인다. 섭(攝)은 겸하는 것이니, <경대부(卿大夫)의> 가신(家臣)은 관속(官屬)을 다 갖출 수 없어 한 사람이 항상 몇 가지 일을 겸하는데, 관중(管仲)은 그렇지 않았으니, 모두 그 사치함을 말씀한 것이다.


 然則管仲은 知禮乎잇가 曰 邦君이야 樹塞門이어늘 管氏亦樹塞門하며 邦君이야 爲兩君之好에 有反★이어늘 管氏亦有反★하니 管氏而知禮면 孰不知禮리오


  “그러면 관중(管仲)은 예(禮)를 알았습니까?” 하고 묻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나라의 임금이어야 병풍으로 문을 가릴 수 있는데 관씨(管氏)도 병풍으로 문을 가렸으며, 나라의 임금이어야 두 임금이 우호(友好)로 만날 때에 술잔을 되돌려 놓는 자리를 둘 수 있는데 관씨(管氏)도 술잔을 되돌려 놓은 자리를 두었으니, 관씨(管氏)가 예(禮)를 안다면 누가 예(禮)를 알지 못하겠는가.”


或人은 又疑不儉爲知禮라 屛을 謂之樹라 塞은 猶蔽也니 設屛於門하여 以蔽內外也라 好는 謂好會라 ★은 在兩楹之間이니 獻酬飮畢이면 則反爵於其上이라 此皆諸侯之禮어늘 而管仲僭之하니 不知禮也라

○ 愚謂孔子譏管仲之器小하시니 其旨深矣라 或人不知而疑其儉이라 故로 斥其奢하여 以明其非儉하시고 或又疑其知禮라 故로 又斥其僭하여 以明其不知禮하시니 蓋雖不復明言小器之所以然이나 而其所以小者를 於此亦可見矣라 故로 程子曰 奢而犯禮하니 其器之小를 可知라 蓋器大면 則自知禮而無此失矣라하시니 此言을 當深味也니라 蘇氏曰 自修身正家로 以及於國이면 則其本深하고 其及者遠이니 是謂大器라 揚雄所謂大器는 猶規矩準繩이니 先自治而後治人者是也라 管仲은 三歸反★하고 桓公은 內嬖六人而覇天下하니 其本이 固已淺矣라 管仲死하고 桓公薨에 天下不復宗齊하니라 楊氏曰 夫子大管仲之功而小其器하시니 蓋非王佐之才면 雖能合諸侯正天下라도 其器不足稱也라 道學不明하여 而王覇之略을 混爲一途라 故로 聞管仲之器小면 則疑其爲儉하고 以不儉告之면 則又疑其知禮하니 蓋世方以詭遇//주:궤우爲功하여 而不知爲之範하니 則不悟其小가 宜矣로다


  혹자는 또 검소하지 않은 것이 예(禮)를 아는 것인가 하고 의심한 것이다. 병풍을 수(樹)라고 한다. 색(塞)은 폐(蔽)[가리움]와 같으니, 병풍을 문에 설치하여 안과 밖을 가리는 것이다. 호(好)는 우호(友好)의 모임을 말한다. 점(★)은 두 기둥 사이에 있으니, 술잔을 주고받아 마시기를 마치면 술잔을 그 위에 되돌려 놓는 것이다. 이는 모두 제후(諸侯)의 예(禮)인데 관중(管仲)이 참람하게 썼으니, 예(禮)를 알지 못한 것이다.

  ○ 내가 생각건대, 공자(孔子)께서 관중(管仲)의 기국(器局)이 작다고 비판하셨으니 그 뜻이 깊다. 그런데 혹자는 이를 알지 못하고, 그가 검소하였는가 하고 의심하였기 때문에 그의 사치함을 배척하여 검소하지 않음을 밝히셨으며, 혹자는 또 그가 예(禮)를 알았는가 하고 의심하였기 때문에 그의 참람함을 배척하여 그가 예(禮)를 알지 못함을 밝히셨다. 이는 비록 다시 기국(器局)이 작은 까닭을 명확히 말씀하지 않았으나 그 작은 까닭을 여기에서 또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정자(程子)가 말씀하기를 ‘사치하고 예(禮)를 범하였으니, 그 기국(器局)이 작음을 알 만하다. 기국(器局)이 컸다면 스스로 예(禮)를 알아 이러한 잘못이 없었을 것이다.’ 하셨으니, 이 말씀을 마땅히 깊이 음미해야 한다.

  소씨(蘇氏)가 말하였다. “자기 몸을 닦고 집안을 바르게 하여 나라에까지 미치면 그 근본이 깊고 그 미침이 원대하니, 이를 큰 기국(器局)이라고 한다. 양웅(揚雄)의 이른바 ‘큰 기국(器局)은 마치 규(規)[원그림쇠]·구(矩)[곡척(曲尺)]·준(準)[수준기]·승(繩)[먹줄]과 같아 먼저 자신을 다스린 뒤에 남을 다스린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 관중(管仲)은 삼귀(三歸)와 반점(反★)을 두었고, 환공(桓公)은 안으로 여섯 명의 여인(女人)을 사랑하면서 천하에 패자가 되었으니, 그 근본이 진실로 이미 얕았다. <그리하여> 관중(管仲)이 죽고 환공(桓公)이 죽자, 천하(天下)는 다시 제(齊)나라를 종주(宗主)로 삼지 않은 것이다.”

  양씨(楊氏)가 말하였다. “부자(夫子)께서 관중(管仲)의 공로를 크게 여기시면서도 그 기국(器局)을 작게 여기셨으니, 이는 왕자(王者)를 보좌할 만한 재질이 아니면 비록 제후(諸侯)를 규합하여 천하(天下)를 바로 잡았더라도 그 기국(器局)은 칭송할 것이 못되기 때문이다. 도학(道學)이 밝지 못하여 왕도(王道)와 패도(覇道)의 개념을 섞어 한 길로 삼았다. 이 때문에 관중(管仲)의 기국(器局)이 작다는 말을 들으면 검소한 것인가 하고 의심하였고, 검소하지 않았음을 말씀해 주면 또 그가 예(禮)를 알았는가 하고 의심하였으니, 이는 세상이 바야흐로 부정한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함을 공으로 여겨 법대로 할 줄을 알지 못해서이니, 그 기국(器局)이 작음을 깨닫지 못함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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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 팔일 ; 제2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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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장(第二十三章)


 子語魯大師樂曰 樂은 其可知也니 始作에 翕如也하여 從之에 純如也하며 퉰如也하며 繹如也하여 以成이니라


  공자(孔子)께서 노(魯)나라 태사(大師)에게 음악을 말씀하셨다. “음악은 알 만한 것이다. 처음 시작할 적엔 <오음(五音)을> 합하여, 풀어놓을 때에는 조화를 이루고 분명하며, 연속되어서 한 장을 끝마쳐야 한다.”


語는 告也라 大師는 樂官名이라 時音樂廢缺이라 故로 孔子敎之라 翕은 合也요 從은 放也요 純은 和也요 퉰는 明也요 繹은 相續不絶也라 成은 樂之一終也라

○ 謝氏曰 五音六律不具면 不足以言樂이니 翕如는 言其合也라 五音合矣면 淸濁高下如五味之相濟而後和라 故로 曰純如요 合而和矣면 欲其無相奪倫이라 故로 曰퉰如라 然이나 豈宮自宮而商自商乎아 不相反而相連하여 如貫珠可也라 故로 曰繹如也以成이라하시니라


  어(語)는 말씀해주는 것이다. 태사(大師)는 악관(樂官)의 명칭이다. 당시에 음악이 폐지되어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공자(孔子)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흡(翕)은 합하는 것이요, 종(從)은 풀어놓는 것이요, 순(純)은 조화(調和)함이요, 교(퉰)는 분명한 것이요, 역(繹)은 서로 이어져 끊이지 않는 것이요, 성(成)은 음악이 한 번 끝나는 것이다.

  ○ 사씨(謝氏)가 말하였다. “오음(五音)과 육률(六律)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음악이라 말할 수 없다. 흡여(翕如)는 그 합함을 말한다. 오음(五音)이 합하면 청탁(淸濁)과 고하(高下)[높은 음(音)과 낮은 음(音)]가 마치 오미(五味)가 서로 도운 뒤에 조화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순여(純如)라고 말한 것이다. 합하여 조화를 이루면 서로 차례를 빼앗음이 없고자하므로 교여(퉰如)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어찌 궁(宮)은 궁(宮)만 하고, 상(商)은 상(商)만 할뿐이겠는가. 서로 반대되지 않고 서로 연결됨이 마치 구슬을 꿴 것과 같아야 한다. 그러므로 연속하여 음악을 끝낸다G:〔繹如以成〕라고 말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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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 팔일 ; 제2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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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장(第二十四章)


 儀封人이 請見(현)曰 君子之至於斯也에 吾未嘗不得見也로라 從者見之한대 出曰 二三子는 何患於喪乎리오 天下之無道也久矣라 天將以夫子爲木鐸이시리라


  의(儀)땅의 봉인(封人)이 뵙기를 청하며 말하기를 “군자(君子)가 이곳에 이르면 내 일찍이 만나보지 않은 적이 없었다.” 하였다. 종자(從者)[공자(孔子)의 수행자(隨行者)]가 뵙게 해주자, <그가 뵙고> 나와서 말하였다. “그대들은 어찌 <공자(孔子)께서> 벼슬을 잃음을 걱정할 것이 있겠는가. 천하(天下)에 도(道)가 없는 지 오래되었다. 하늘이 장차 부자(夫子)를 목탁으로 삼으실 것이다.”


儀는 衛邑이라 封人은 掌封疆之官이니 蓋賢而隱於下位者也라 君子는 謂當時賢者라 至此에 皆得見之는 自言其平日不見絶於賢者하여 而求以自通也라 見之는 謂通使得見이라 喪은 謂失位去國이니 禮曰 喪欲速貧이 是也라 木鐸은 金口木舌이니 施政敎時에 所振以警衆者也라 言亂極當治니 天必將使夫子得位設敎하여 不久失位也라 封人이 一見夫子而遽以是稱之하니 其得於觀感之間者深矣라 或曰 木鐸은 所以徇于道路니 言天使夫子失位하고 周流四方하여 以行其敎를 如木鐸之徇于道路也라


  의(儀)는 위(衛)나라 읍(邑)이다. 봉인(封人)은 국경을 관장하는 관원이니, 그는 어질면서 낮은 벼슬자리에 숨은 자일 것이다. 군자(君子)는 당시의 현자(賢者)를 말한다. 이곳에 이르면 모두 만나볼 수 있었다는 것은 스스로 평소에 현자(賢者)에게 거절당하지 않았음을 말하여 스스로 통하기를 요구한 것이다. 현지(見之)는 사자(使者)를 통해 뵙게 함을 말한다. 상(喪)은 벼슬을 잃고 나라를 떠남을 말하니, 《예기(禮記)》에 ‘벼슬을 잃으면 빨리 가난해지려고 한다G:〔喪欲速貧〕.’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목탁(木鐸)은 쇠로 입을 만들고 나무로 혀를 만든 것이니, 정교(政敎)를 베풀 때에 흔들어 여러 사람을 경계시키는 것이다. ‘어지러움이 극에 달하면 마땅히 다스려지는 것이니, 반드시 장차 부자(夫子)로 하여금 지위를 얻어 교화를 베풀게 하여 오랫동안 벼슬을 잃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봉인(封人)이 한 번 부자(夫子)를 뵙고서 대번에 이 말로써 일컬었으니, 그 보고 느끼는 사이에 얻은 것이 깊다. 혹자는 “목탁(木鐸)은 길에 순행하는 것이니, 하늘이 부자(夫子)로 하여금 벼슬을 잃고 사방(四方)을 널리 돌아다니면서 그 가르침을 행하게 하여, 마치 목탁이 길에 순행하는 것과 같이 하는 것이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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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 팔일 ; 제2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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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장(第二十五章)


 子謂韶하시되 盡美矣요 又盡善也라하시고 謂武하시되 盡美矣요 未盡善也라하시다


  공자(孔子)께서 소악(韶樂)을 평하시되 “지극히 아름답고 지극히 좋다.” 하셨으며, 무악(武樂)을 평하시되 “지극히 아름답지만 지극히 좋지는 못하다.” 하셨다.


韶는 舜樂이요 武는 武王樂이라 美者는 聲容之盛이요 善者는 美之實也라 舜은 紹堯致治하고 武王은 伐紂救民하니 其功一也라 故로 其樂皆盡美라 然이나 舜之德은 性之也요 又以揖遜而有天下하고 武王之德은 反之//주:반지也요 又以征誅而得天下라 故로 其實有不同者라

○ 程子曰 成湯放桀에 惟有慙德하시니 武王亦然이라 故로 未盡善이라 堯舜湯武는 其揆一也니 征伐은 非其所欲이요 所遇之時가 然爾니라


  소(韶)는 순(舜)임금의 음악이고, 무(武)는 무왕(武王)의 음악이다. 미(美)란 소리와 모양의 성대함이요, 선(善)이란 아름다움의 실제 내용이다. 순(舜)임금은 요(堯)임금을 이어 훌륭한 정치를 이룩하였고, 무왕(武王)은 주왕(紂王)을 정벌하여 백성을 구제하였으니, 그 공(功)은 똑같다. 그러므로 그 음악이 모두 지극히 아름답다. 그러나 순(舜)임금의 덕(德)은 천성대로 한 것이요, 또 읍(揖)하고 사양함으로써 천하(天下)를 얻었고, 무왕(武王)의 덕(德)은 되찾은 것이요, 또 정벌(征伐)하고 주살(誅殺)함으로써 천하(天下)를 얻었으므로, 그 실제에 같지 않음이 있는 것이다.

  ○ 정자(程子)가 말씀하였다. “성탕(成湯)이 걸왕(桀王)을 내치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무왕(武王) 또한 그러했기 때문에 지극히 좋지는 못한 것이다. 요(堯)·순(舜)·탕(湯)·무(武)가 헤아려보면 그 법은 한 가지이니, 정벌함은 그 하고자 해서가 아니요, 만난 시대가 그러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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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 팔일 ; 제2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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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장(第二十六章)


 子曰 居上不寬하며 爲禮不敬하며 臨喪不哀면 吾何以觀之哉리오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윗자리에 있으면서 너그럽지 않으며, 예(禮)를 행함에 경(敬)하지 않으며, 초상에 임하여 슬퍼하지 않는다면 내가 무엇으로 그를 관찰하겠는가?”


居上엔 主於愛人이라 故로 以寬爲本이라 爲禮엔 以敬爲本이요 臨喪엔 以哀爲本이니 旣無其本이면 則以何者而觀其所行之得失哉아


  윗자리에 있을 적에는 사람을 사랑함을 주장하기 때문에 너그러움을 근본으로 삼는다. 예(禮)를 행함에는 경(敬)을 근본으로 삼고, 초상에 임해서는 슬픔을 근본으로 삼으니, 이미 그 근본이 없다면 무엇으로 그 행하는 바의 잘잘못을 관찰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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