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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 2012. 4. 1. 13:57

湯 

太丁外丙仲壬附

태정 외병 중임을 부록으로 실었다.

成湯 名履 一名天乙 主癸之子 契之後也 契佐禹治水 有功 封于商 賜姓子氏 數傳至主癸 娶扶都生湯 自契至湯八遷 始居亳 從先王居1) 作帝誥 爲夏方伯 得專征伐 夏桀戊寅三十有六歲 葛伯不祀 湯始伐葛 是時伊尹 耕于有莘之野 湯三使人以幣聘之 五反然後 從湯言素王及九主之事 己卯三十七歲 湯進伊尹于桀 桀不能用 伊尹醜夏 復歸于亳 入自北門 遇女鳩女房 遂作女鳩女房二篇 桀殺直臣 關龍逢 群臣莫敢言 湯使人哭之 桀怒囚湯於夏臺 已而得釋 湯出見 野張網四面祝 曰自天下四方 皆入吾網 湯曰噫 盡之矣 乃去其三面 而祝 曰欲左左 欲右右 不用命者 乃入吾網 諸侯聞之 曰湯德至矣 澤及禽獸 況於人乎 歸之者四十餘國 夏桀爲虐政淫荒 而諸侯昆吾氏爲亂 歲乙未湯十有八祀 乃興師率諸侯 伊尹從湯 湯自把鉞以伐昆吾 遂伐桀 升自陑 作湯誓 桀敗於有娀之虛 犇於鳴條 夏師敗績湯 遂伐三㚇 俘厥寶玉 義伯仲伯作典寶 湯既勝夏 欲遷其社不可 作夏稷 湯旣放桀 曰予恐來世以台爲口實 仲虺 乃作誥 旣歸于亳 作湯誥 以誕告萬方 咎單作明居 湯誥湯誓仲虺之誥 並見商書餘書 皆逸 是時三千諸侯大會 湯取天子之璽 置之於座 再拜從諸侯之位 曰天下非一家之有也 惟有道者理之 惟有道者 宜處之 湯三讓 諸侯皆推湯 湯又求卞隨務光者而讓之 二人皆逸然後 湯卽天子之位 改正朔 以建丑爲正月 改歲曰祀 水德王 色尙白 都于亳 乃至東郊告諸侯君后 曰其尙有功於民 勤力乃事否則予乃大罰殛汝 毋予怨又曰古禹臯陶 久勞於外 江濟河淮 四瀆已修 萬民乃有寧居 后稷降播農殖百穀 三公咸有功於民2) 各爲立後 昔蚩尤 與其大夫作亂 天所弗與 先王言不可不勉 十有九祀大旱 二十祀大旱 夏桀死于亭山二 十有一祀大旱 發莊山之金 補弊/幣賑民 歷二十有四祀大旱 殷史卜曰當以人禱 湯曰吾所爲禱雨者 民也 若必以人禱 吾請自當 遂剪髮斷爪禱於桑林之社祝 曰政不節與 使民疾與 宫室營與 女謁盛與 苞苴行與 讒夫昌與 何不雨至斯極也 於是大雨 方數千里 歲則大熟 天下歡洽 遂作桑林之樂 名曰大濩 以立天之道 先陰後陽 立地之道 先柔後剛 作歸藏之易 以坤爲首 又作諸器用之銘 以爲警戒 三十四祀 湯崩踐位十三年 年百歲 子太丁未立 先卒 外丙方二歲 仲壬方四歲 惟太丁之子太甲差長 伊尹乃立太甲 爲帝 葬成湯于亳北之濟按 孟子云外丙二年 仲壬四年 孔安國以爲湯崩踰月 太甲卽位 皇極經世亦直以太甲繼湯 史記謂湯太子太丁蚤卒 立弟外丙 外丙卒立弟仲壬 蔡沈氏曰太甲繼仲壬而王爲之服三年喪爲之後者 爲之子也 今考歷年甲子 帝王相繼次第年分 毫不容爽 外丙仲壬並未嘗卽位 程子曰古人謂歲爲年 湯崩時 外丙方二歲 仲壬方四歲 惟太甲差長 故立之 司馬公稽古錄亦云湯崩太子太丁未立而卒 立太丁之子太甲 此皆有據 朱子於孟子趙岐註 尙疑而未決 豈亦未之考歟


薛應旂曰予聞之堯時有許由虞時有石戶之農比人無擇夏時有卞隨務光自後世說者疑其過高往往謂諸子之寓言也不知上古之時以君治爲勞而不以君位爲樂自非爲天地立心爲生民立命者鮮不視之爲累性殞命之具不啻若懸痝附贅而已固宜其逃死而不受也不然箕山至今有許由冢穎川盧水之人則尙傳隨光之跡豈無自歟史遷高其義而惜其文辭不少槩見噫亦何必以文辭爲哉用是而觀湯之伐桀益以見其非得已也

太丁外丙仲壬附

태정 외병 중임을 부록으로 실었다.


成湯 名履 一名天乙 主癸之子 契之後也 契佐禹治水 有功 封于商 賜姓子氏 數傳至主癸 娶扶都生湯 自契至湯八遷 始居亳 從先王居3) 作帝誥

성탕(成湯)

이름은 리(履)이며, 또 천을(天乙)이란 이름이 있다. 주계(主癸)의 아들이며, 설(契)의 후손이다. 설이 우의 치수사업을 도와 공로가 있어 상(商)에 봉하고 자씨(子氏) 성을 하사하였다. 몇 번을 전하여 주계에 이르렀다. 주계가 부도(扶都)와 결혼하여 탕(湯)을 낳았다. 설(契)에서 탕(湯)에 이르는 동안 여덟 번 옮겨서 이때에 박(亳)에 살았다. 선왕의 거처/를 따라 제고(帝誥)를 지었다.


爲夏方伯 得專征伐 夏桀戊寅三十有六歲 葛伯不祀 湯始伐葛 是時伊尹 耕于有莘之野 湯三使人以幣聘之 五反然後 從湯言素王及九主之事 己卯三十七歲 湯進伊尹于桀 桀不能用 伊尹醜夏 復歸于亳 入自北門 遇女鳩女房 遂作女鳩女房二篇 桀殺直臣 關龍逢 群臣莫敢言 湯使人哭之 桀怒囚湯於夏臺 已而得釋

하의 방백이 되어 정벌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하나라 걸왕 무인 36년에 갈백(葛伯)이 제사를 지내지 않자 탕이 비로소 갈백을 응징하였다. 이때에 이윤(伊尹)이 유신(有莘)의 들에서 농사지었는데, 탕이 세 번 사람을 보내어 폐백을 가지고 가서 초빙하였다. 이렇게 하기를 다섯 번 한 뒤에 탕을 섬겨 소왕(素王) 및 구주(九主)의 일을 말하였다. 기묘 37년에 탕이 이윤을 걸왕에게 천거하였지만 걸이 등용하지 않자 이윤이 하나라를 비루하게 여겨 다시 박(亳)으로 돌아갔다. 북문으로 들어가다가 여구(女鳩)와 여방(女房)을 만나 여구(女鳩) 여방(女房) 두 편을 짓었다. 걸이 바른 말을 하는 신하를 죽이고 용봉(龍逢)을 가두는데도 어느 누구도 말하는 신하가 없었다. 탕이 사람을 시켜 통곡하게 하니, 걸이 화를 참지 못하고 탕을 하대(夏臺)에 가두었는데, 얼마 후에 풀려났다.


湯出見 野張網四面祝 曰自天下四方 皆入吾網 湯曰噫 盡之矣 乃去其三面 而祝 曰欲左左 欲右右 不用命者 乃入吾網 諸侯聞之 曰湯德至矣 澤及禽獸 況於人乎 歸之者四十餘國 夏桀爲虐政淫荒 而諸侯昆吾氏爲亂 歲乙未湯十有八祀 乃興師率諸侯 伊尹從湯 湯自把鉞以伐昆吾 遂伐桀 升自陑 作湯誓 桀敗於有娀之虛 犇於鳴條 夏師敗績湯

탕이 들에 나갔다가 사방에 거물을 놓아 새를 잡는 사람을 보았는데, 그가 축원하길, “천하 사방에 있는 모든 새들은 모두 나의 그물로 들어오라.” 하였다. 탕이 말하길, “아, 다 잡으려구나.” 하고서는 도리어 삼면의 그물을 거두게 하고는 축원하길, “왼쪽으로 가고자 하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고자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명령을 듣지 않는 자 나의 그물로 들어오라.” 하니, 이 말을 들은 제후들은 “탕의 덕이 지극하구나. 짐승에게 은택이 미치는데, 사람에게는 어떠하겠는가.” 하고는 40여국의 제후가 귀의하였다. 하나라 걸왕이 포학한 정사를 펼치고 주색에 빠지자 제후 가운데 곤오씨(昆吾氏)가 반란을 일으켰다. 때는 을미 탕 18년에 마침내 군사를 일으켜 제후를 통솔하니 이윤도 탕을 따랐다. 탕이 직접 부월을 잡고 곤오(昆吾)를 정벌하고 이어서 걸도 정벌하였다. 이(陑)로부터 올라 탕서(湯誓)를 지었다. 걸이 유융(有娀)의 들판에서 패배하여 명조(鳴條)로 달아나니 하나라 군대가 참패를 당했다.


遂伐三㚇 俘厥寶玉 義伯仲伯作典寶 湯既勝夏 欲遷其社不可 作夏稷 湯旣放桀 曰予恐來世以台爲口實 仲虺 乃作誥 旣歸于亳 作湯誥 以誕告萬方 咎單作明居 湯誥湯誓仲虺之誥 並見商書餘書 皆逸 是時三千諸侯大會 湯取天子之璽 置之於座 再拜從諸侯之位 曰天下非一家之有也 惟有道者理之 惟有道者 宜處之 湯三讓 諸侯皆推湯 湯又求卞隨務光者而讓之 二人皆逸然後 湯卽天子之位 

탕이 마침내 삼종(三㚇)을 정벌하고 그 보옥(寶玉)을 얻으니, 의백(義伯) 중백(仲伯)이 전보(典寶)를 지었다. 탕이 하를 이기고는 사직을 옮기려다가 실행하지 못하고 하직(夏稷)을 지었다. 탕이 걸을 추방하고 “내 후세에 나를 구실로 삼을까 두렵다.” 하였다. 중훼(仲虺)가 중훼지고(仲虺之誥)를 지었다. 박으로 돌아와서는 탕고(湯誥)를 지어서 온 사방에 성대하게 알렸다. 구단(咎單)이 명거(明居)를 지었다. 탕고(湯誥) 탕서(湯誓) 중훼지고(仲虺之誥)는 모두 상서(商書)에 남아있고, 나머지 책은 모두 일실되었다. 이때에 3천 제후가 가득 모였는데, 탕이 천자의 옥새를 가져다 왕좌에 두고 재배하고 제후의 지위에서 말하길, “천하는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다. 오직 도 있는 사람만이 다스리니, 도 있는 자가 올라야 한다.”고 하고는 탕이 세 번 사양하였는데, 제후들이 모두 탕을 추대하였다. 탕이 또 변수(卞隨)와 무광(務光)을 찾아 양보하였지만 두 사람은 모두 달아났다. 그런 뒤에 탕이 천자로 즉위하였다.


改正朔 以建丑爲正月 改歲曰祀 水德王 色尙白 都于亳 乃至東郊告諸侯君后 曰其尙有功於民 勤力乃事否則予乃大罰殛汝 毋予怨又曰古禹臯陶 久勞於外 江濟河淮 四瀆已修 萬民乃有寧居 后稷降播農殖百穀 三公咸有功於民4) 各爲立後 昔蚩尤 與其大夫作亂 天所弗與 先王言不可不勉

정월을 고쳐 축(丑)으로 정월을 삼았다. 세(歲)를 사(祀)로 바꾸었다. 수덕(水德)으로 왕이 되었으며, 흰색[白]을 숭상하고 박에 도읍하였다. 마침내 동교(東郊)에서 제후와 군후(君后)에게 고하기를, “부디 백성을 위해 힘쓰고 부지런히 일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도리어 그대들을 크게 벌하여 죽일 것이니, 너희는 나를 원망하지 말라.” 또 말하길, “옛 우(禹)와 고요(臯陶)는 밖에서 오랫동안 노력하며 동으로는 강(江), 북으로는 제(濟), 서로는 하(河), 남으로는 회(淮) 사독(四瀆)을 잘 다스려 백성들이 마침내 편안하였다. 후직(后稷)은 파종하여 농부가 백곡을 경작하였으며, 삼공(三公)은 모두 백성에게 공이 있어5) 각자 후사를 세우게 되었다. 옛적 치우(蚩尤)와 그 대부가 반란을 일으켰으나 하늘이 외면한 일은 선왕께서 명심해야 한다고 하였다.”고 하였다.


十有九祀大旱 二十祀大旱 夏桀死于亭山二 十有一祀大旱 發莊山之金 補弊/幣賑民 歷二十有四祀大旱 殷史卜曰當以人禱 湯曰吾所爲禱雨者 民也 若必以人禱 吾請自當 遂剪髮斷爪禱於桑林之社祝 曰政不節與 使民疾與 宫室營與 女謁盛與 苞苴行與 讒夫昌與 何不雨至斯極也 於是大雨 方數千里 歲則大熟 天下歡洽 遂作桑林之樂 名曰大濩 以立天之道 先陰後陽 立地之道 先柔後剛 作歸藏之易 以坤爲首 又作諸器用之銘 以爲警戒 三十四祀 湯崩踐位十三年 年百歲

19년에 가뭄이 심하였고, 20년에 가뭄이 심하였다. 하걸(夏桀)이 정산(亭山)에서 죽었다. 21년에 가뭄이 심하게 들자 장산(莊山)의 금을 내어서 폐단을 보충하고 백성을 구휼하였다. 24년에 심한 가뭄이 들어 은 태사(太史)가 점을 쳐서 말하길, “사람을 제물로 바쳐 빌어야 한다.” 하니, 탕이 말하길, “내가 비를 바라는 것은 백성 때문이다. 굳이 제물로 사람을 바쳐 빌어야 한다면 내가 제물이 될 것이다.” 하고는 모발과 손톱을 자르고 상림(桑林)의 사직단에서 축원하길, “정사가 간략하지 못한가, 백성이 직업을 잃었는가, 궁실이 높은가, 부녀자의 청탁이 성한가, 뇌물이 행해지는가, 아첨하는 무리가 많은가? 어찌 이렇게 가뭄이 심한가?[政不節歟 民失職歟 宮室崇歟 女謁盛歟 苞苴行歟 讒夫昌歟 何不雨至斯極也]”라고 하자,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천 리 지방에 큰비가 내려 큰 풍년이 드니 천하 사람들이 매우 기뻐하였다. 마침내 상림악(桑林樂)을 짓고 대호(大濩)라고 하니, 하늘을 세우는 도로 음(陰)을 먼저하고 양(陽)을 뒤에 땅을 세우는 도로 유(柔)를 먼저하고 강(剛)을 뒤로 하였다. 귀장역(歸藏易)을 지어 곤(坤)을 으뜸으로 삼았다. 또 여러 기물에 명을 지어 경계를 보였다. 34년에 탕이 붕하니 재위 기간은 13년이며, 나이는 100세였다.


子太丁未立 先卒 外丙方二歲 仲壬方四歲 惟太丁之子太甲差長 伊尹乃立太甲 爲帝 葬成湯于亳北之濟按 孟子云外丙二年 仲壬四年 孔安國以爲湯崩踰月 太甲卽位 皇極經世亦直以太甲繼湯 史記謂湯太子太丁蚤卒 立弟外丙 外丙卒立弟仲壬 蔡沈氏曰太甲繼仲壬而王爲之服三年喪爲之後者 爲之子也 今考歷年甲子 帝王相繼次第年分 毫不容爽 外丙仲壬並未嘗卽位 程子曰古人謂歲爲年 湯崩時 外丙方二歲 仲壬方四歲 惟太甲差長 故立之 司馬公稽古錄亦云湯崩太子太丁未立而卒 立太丁之子太甲 此皆有據 朱子於孟子趙岐註 尙疑而未決 豈亦未之考歟

아들 태정은 즉위하지 못하고 죽었고 외병은 2년, 중임은 4년 재위하였다. 오직 태정의 아들 태갑(太甲)이 조금 장성하였으므로 이윤이 태갑을 황제로 세웠다. 성탕(成湯)을 박(亳)의 북쪽 제안에서 장사지냈다. 맹자는 “외병은 2세 중임은 4세였다.”고 하였고, 공안국(孔安國)은 ‘탕이 붕어한 다음 달에 태갑이 즉위하였다.’고 하였다. 황극경(皇極經) 세기에도 다만 태갑이 탕을 계승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기(史記)에 탕의 태자 태정(太丁)이 일찍 죽고 아우 외병(外丙)을 세웠고, 외병이 죽자 아우 중임(仲壬)을 세웠다고 하였다. 채침은 ‘태갑이 중임을 계승하여 왕이 되었다. 삼년 상복을 입었으니, 계승한 이는 아들이다. 하였다. 지금 지난 역사의 갑자(甲子)를 상고해 보면 제왕이 계승한 차례를 해로 나눔은 조금도 어긋날 수 없다. 외병(外丙)과 중임(仲壬)은 모두 즉위하지 못하였다. 정자가 말하길, 고인은 세(歲)를 년(年)으로 대신 기록하였다. 탕이 붕한 때는 외병은 이제 2세이었고, 중임은 4세였는데, 태갑만 조금 성장하였다. 그러므로 세웠다. 사마천의 계고록(稽古錄)에도 탕이 붕함에 태자 태정(太丁)은 즉위하지 못하고 죽어 태정의 아들 태갑을 세웠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모두 근거가 있다. 주자는 맹자 조기(趙岐)의 주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이 있어 결정하지 못하였으니, 어쩌면 고찰하지 못해서인가.


薛應旂曰 予聞之 堯時有許由 虞時有石戶之農 比人無擇 夏時有卞隨務光 自後世說者 疑其過高 往往謂諸子之寓言也 不知上古之時 以君治爲勞 而不以君位爲樂 自非爲天地立心 爲生民立命者 鮮不視之爲累性殞命之具 不啻若懸痝附贅而已 固宜其逃死而不受也 不然 箕山至今有許由冢 穎川盧水之人則尙傳隨光之跡 豈無自歟 史遷高其義 而惜其文辭不少槩見 噫亦何必以文辭爲哉 用是而觀湯之伐桀 益以見其非得已也

설응기는 말한다.

내 듣건대, 요임금 시절에 허유(許由)가 있었고 우임금 시절에는 석호지농(石戶之農)6)이 있었는데, 사람이 많아 다 거론할 수 없다. 하나라 시대에는 변수(卞隨) 무광(務光)7)이 있었다. 후세에 논설하는 자가 그들이 너무 고상하여 이따금 제자(諸子)의 우언이라고 생각하였다. 상고시대에 정치하는 군주는 수고롭다고 생각하고 군왕의 지위를 좋아하지 않음을 알지 못한 것이다. 본디 천지를 위하여 마음을 세우고 백성을 위하여 명을 세운 자가 아니면 성품을 얽매고 목숨을 재촉하는 자구에 견주지 않는 자 드물어 혹이나 군더더기와 같이 여길  뿐만이 아니니, 참으로 달아나 죽어도 제위를 받지 않음이 마땅하다. 그렇지 않다면 기산(箕山)에 지금도 허유의 무덤이 있고, 영천(穎川) 노수(盧水)의 사람은 여전히 변수와 무광의 수광의 행적을 전하니, 어찌 유래가 없겠는가. 사마천이 그 의리를 고상히 여기고 조금도 대략적인 그들의 문장을 보지 못함을 애석하게 여겼다. 아, 실로 하필 문장만을 가지고 말하겠는가. 이 때문에 탕임금이 걸왕을 정벌한 사실을 관찰하면 더욱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1)湯名論語名履故或以湯爲字或以爲諡史記名天乙契至湯十四世國凡八徙孔氏曰嚳嘗都亳湯自商丘徙焉故曰從先王居十二州志梁國有二亳南亳在榖熟北亳在蒙穀熟今應天縣蒙今拱州考城縣亦謂之景亳地理志梁國榖縣有髙辛城寰宇記曰在穀城帝系譜顓頊封嚳邑于此商丘今應天理帝告釐沃

2)古禹臯陶久勞於外其有功乎民民乃有安東爲江北爲濟西爲河南爲淮四瀆已修萬民乃有居后稷降播農殖百穀三公咸有功於民

3)湯名論語名履故或以湯爲字或以爲諡史記名天乙契至湯十四世國凡八徙孔氏曰嚳嘗都亳湯自商丘徙焉故曰從先王居十二州志梁國有二亳南亳在榖熟北亳在蒙穀熟今應天縣蒙今拱州考城縣亦謂之景亳地理志梁國榖縣有髙辛城寰宇記曰在穀城帝系譜顓頊封嚳邑于此商丘今應天理帝告釐沃

4)古禹臯陶久勞於外其有功乎民民乃有安東爲江北爲濟西爲河南爲淮四瀆已修萬民乃有居后稷降播農殖百穀三公咸有功於民

5) 古禹臯陶久勞於外其有功乎民民乃有安東爲江北爲濟西爲河南爲淮四瀆已修萬民乃有居后稷降播農殖百穀三公咸有功於民

6) 石户之農 本亦作后 李云石户地名 農 農人也

7) 索隱説者謂諸子雜記也 然堯讓於許由 及夏時 有卞隨務光等 殷湯讓之天下 並不受而逃 事具荘周譲王篇 正義經史唯稱伯夷叔齊不及許由卞隨務光者不少槩見何以哉故言何以稱焉為不稱説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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