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몽구

蕭何定律

황성 2009. 6. 11. 09:20

蕭何定律(58)

前漢高祖初入關 約法三章. 曰 殺人者死 傷人及盜抵罪. 蠲削煩苛. 秦民大說. 其後四夷未附 兵革未息 三章之法不足以禦姦. 於是相國蕭何攈摭秦法 取其宜於時者 作律九章. 高祖布衣時 何數以吏事護高祖. 高祖爲沛公 何嘗爲丞督事. 沛公至咸陽 諸將皆爭走金帛財物之府分之. 何獨先入收秦丞相‧御史律令圖書藏之. 沛公具知天下阸塞 戶口多少强弱處 民所疾苦者 以何得秦圖書也. 高祖卽位 論功行封 以何功最盛 先封酇侯.

전한(前漢) 고조가 처음 함곡관에 들어가 법삼장(法三章)을 약속하여 말하기를, “살인자는 죽이고 남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적질 하는 사람은 죄를 받고 번거롭고 가혹한 형벌을 줄인다.” 하니, 진나라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였다. 그 뒤에 사방 오랑캐가 따르지 않고 전쟁이 그치지 않아 삼장법이 간사한 이를 제어할 수 없었다. 이에 상국 소하(蕭何)가 진나라 법을 모아서 당시에 마땅한 것을 모아 법률 9장을 만들었다. 고조가 포의(布衣)1)로 있을 때에 소하가 자주 관리의 일로 고조를 보호하였다. 고조가 패공이 되었다. 하소학 일찍이 승독사(丞督事)가 되었는데, 패공이 함양(咸陽)에 이르니, 여러 장수들은 모두 다투어 금은 비단 재물 창고을 달려가 나누어 가졌지만 소하는 홀로 먼저 들어가 진나라 승상 어사률령도서를 거두어 소장하였다. 패공이 천하의 요새와 인구의 많고  적음 강하고 약한 곳을 모두 알았다. 고조가 즉위함에 공을 논하여 봉지를 실행함에 소하의 공을 가장 성대하게 하여 먼저 찬후(酇侯)에 봉하였다.


1) [布衣】1.布制的衣服. 《大戴禮記·曾子制言中》:“布衣不完, 蔬食不飽, 蓬戶穴牖, 日孜孜上仁.”《後漢書·禮儀志下》:“佐史以下, 布衣冠幘.”《古今小說·月明和尙度柳翠》:“<柳翠>又製下布衣一襲, 每逢月朔月望, 卸下鉛華, 穿著布素, 閉門念佛.”2.借指平民. 古代平民不能衣錦繡, 故稱. 《荀子·大略》:“古之賢人, 賤爲布衣, 貧爲匹夫.” 漢桓寬《鹽鐵論·散不足》:“古者庶人耋老而後衣絲, 其餘則麻枲而已, 故命曰布衣.” 宋沈括《夢溪筆談·技藝》:“慶曆中, 有布衣畢昇, 又爲活板.” 淸李漁《玉搔頭·締盟》:“多應是皂蓋填門多顯輩, 因此上錯認了風塵一布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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