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병방(兵房)
① 송서(送西)․부군직(付軍職)
[해설]동반의 관료를 서반으로 옮겨 제수할 경우에 ‘송서’라고 한다. 일부 사전에서는 ‘동반(東班)의 실직(實職)에서 물러난 정1품 영의정(領議政)에서 정3품 문무 당상관까지를 우대하여 서반(西班) 소속의 중추부(中樞府)로 보내는 것을 송서라고 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 사례를 검색해 보면 사헌부 장령이나 충익부 도사, 내자시 주부 등에게도 송서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직(實職)이 없는 동반의 관료를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거의 없는 중추부나 오위도총부로 옮겨 제수할 경우에 광범위하게 송서라고 칭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續大典》에 ‘의정이 체직되면 송서한다.[議政遞職, 送西.]’라고 되어 있어 그렇게 이해한 듯하다. 송서를 하는 경우는 대개 아래 예문에서 보듯 실직은 면하지만 사환은 면하게 하지 않을 경우나 실직의 자리가 없지만 관직을 제수해야 할 경우에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兵批啓曰: “前右議政李宜顯送西, 付判府事事, 命下矣。 判中樞二窠, 他大臣及兼工曹判書沈檀今方見帶, 時無窠闕。 判中樞沈檀今姑遞降, 而其代, 李宜顯下批, 沈檀當降付知中樞, 而亦無窠闕。 依例, 知中樞一窠作闕下批之意, 敢啓。” 傳曰: “知道。”
병비가 아뢰기를,
“전 우의정 이의현을 송서하여 판중추부사에 붙이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판중추 두 자리는 다른 대신과 겸 공조 판서 심단이 맡고 있어 현재 빈자리가 없습니다. 판중추 심단을 지금 우선 체차하여 내리고 그 후임으로 이의현을 하비하며 심단은 지중추로 내려 붙여야 하는데 또한 빈자리가 없으니 전례대로 지중추 한 자리를 빈자리로 만들어 하비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兵批啓曰: “旌義前縣監呂遇周遞付京職事, 自吏曹草記送西矣。 所當隨品置處, 而本曹姑無相當窠。 依例付軍職以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병비가 아뢰기를,
“전 정의 현감 여우주를 체차하고 경직에 붙이도록 이조에서 초기하여 송서하였습니다. 품계대로 치처해야 할 바입니다만 본조에 아직 상당하는 자리가 없으니 전례대로 군직에 붙여 들이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兵批承旨啓曰: “判書不參政, 吏批無送西之事, 無政事之意, 敢啓。” 傳曰: “知道。”
병비 승지가 아뢰기를,
“판서는 정사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비에서 송서한 일도 없으니, 정사할 것이 없습니다.[정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兵批啓曰: “判書不參政, 且無送西之事, 無政事之意, 敢啓。” 傳曰: “知道。”
병비가 아뢰기를,
“판서는 정사에 참석하지 않았고 송서한 일도 없으니, 정사할 것이 없습니다.[정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洪好人啓曰: “判書病不參政, 時無送西, 無政事之意, 敢啓。” 傳曰: “知道。” 兵批無政事。
홍호인이 아뢰기를,
“판서는 병으로 정사에 참석하지 않았고 현재 송서한 일이 없으니, 정사할 것이 없습니다.[정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병비는 정사가 없었다.[병비는 정사를 하지 않았다.]
尹錫來以內醫院提調、副提調言啓曰: “鍼醫前重林察訪權聖經旣遞外任, 依例還屬本院。 令該曹付軍職, 冠帶常仕, 何如?” 傳曰: “允。”
윤석래가 내의원 제조와 부제조의 말로 아뢰기를,
“침의인 전 중림 찰방(重林察訪) 권성경(權聖經)이 이미 외임에서 체차되었으니, 규례대로 도로 본원에 소속시켜야 합니다. 해당 조로 하여금 군직에 붙이게 하여 관디 차림으로 항상 사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洪鉉輔以吏曹言啓曰: “今此增廣別試文科初試試官今方擬入, 而其中前掌令崔道文時無職名。 令該曹口傳付軍職, 何如?” 傳曰: “允。”
홍현보가 이조의 말로 아뢰기를,
“이번 증광별시 문과 초시의 시관을 지금 막 의망하여 들였는데 그 중에 전 장령 최도문(崔道文)는 현재 직명이 없습니다. 해당 조로 하여금 구전 정사로 군직에 붙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金東弼啓曰: “假注書權一衡雖已分館, 時未免身, 旣無職名。 依例付軍職, 冠帶常仕, 何如?” 傳曰: “允。”
김동필이 아뢰기를,
“가주서 권일형이 비록 이미 분관되기는 했지만 아직 면신례를 행하지 않아 직명이 없습니다. 규례대로 군직에 붙여 관디 차림으로 항상 사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② 천망(薦望)
[해설]‘천망’은 이조와 병조가 아닌 관서에서 관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경우는 ‘비변사 천망’이다. 조선 초기에는 대신이 이조 판서와 병조 판서만 천망하였으나 조선 후기 비변사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이조․병조․호조 판서, 수원(水原)․광주(廣州)․개성(開城) 유수, 함경․평안 감사, 의주 부윤, 강계 부사, 동래 부사, 제주 목사, 훈련대장, 금위대장, 어영대장, 총융사 등 국방상 중요한 자리에까지 확대되었다.
備邊司薦望江華留守: 金東弼、沈珙、權詹。
비변사가 올린 강화 유수에 대한 천망은 김동필, 심공, 권첨이다.
咸鏡監司薦望: 權以鎭、趙榮福、黃璿。
함경 감사에 대한 천망은 권이진, 조영복, 황선이다.
備局薦望: 申光夏、吳重周、柳星樞。 以申光夏爲摠戎使。
비국이 올린 천망은 신광하, 오중주, 유성추였는데, 신광하를 총융사로 삼았다.
備邊司薦望: 廣州府尹, 金鎭玉、李聖肇、尹錫來; 統制使, 具鳳昌、金洙、閔濟章。
비변사가 올린, 광주 부윤(廣州府尹)에 대한 천망은 김진옥(金鎭玉)·이성조(李聖肇)·윤석래(尹錫來)이고, 통제사에 대한 천망은 구봉창(具鳳昌)·김수(金洙)·민제장(閔濟章)이다.
傳于趙命臣曰: “江華留守前薦望單子入之。”
조명신에게 전교하기를, “강화 유수의 이전 천망 단자를 들이라.” 하였다.
李倚天以議政府言啓曰: “本府每於歲首, 例爲觀察使、節度使薦。(,) 而領議政臣鄭澔、左議政臣李觀命俱在外, 右議政臣洪致中時未肅謝, 限內不得議薦之意, 敢啓。” 傳曰: “知道。”
이의천이 의정부의 말로 아뢰기를,
“본부는 매번 세수에 으레 관찰사와 절도사를 천거하는데, 영의정 정호와 좌의정 이관명은 둘 다 지방에 있고 우의정 홍치중은 현재 아직 숙배하지 않아 기한 안에 의논하여 천거하지 못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③ 부득래회(不得來會)
[해설]차대(次對)를 하거나 빈청에서 좌기(坐起)를 할 때, 응당 와서 모여야 할 사람이 모이지 못할 경우에는 미리 탈품하는 계사를 올린다.
[참고]㉠빈청이 좌기를 할 날짜에 대신과 비국 당상이 입시할 때 및 서연 밖에서 인접할 때에 승지 1원과 한림과 주서 각 1원이 참석한다. 세자시강원 관원 중 겸춘추로서 당직하는 사람이 따라 들어가 일을 기록한다.[賓廳日次, 大臣、備局堂上入對時及書筵外引接時, 承旨一員、한주각일원진참。 春坊官兼春秋, 以當直人隨入記事爲白齊。]《銀臺便攷․吏房攷․代聽》
㉡입시할 승지와 사관은 당일 좌직한다.[入侍承史當日坐直。]《銀臺條例․兵攷․次對》
㉢그 날짜에 와서 모이지 못하면 사유를 전해 오는 것에 따라 탈품하고, 본부의 좌기가 있으면 좌목단자를 입계할 때 역시 탈품한다. -혹 특교로 인해 인견하기도 한다.-[日次若不得來會, 則因言送頉稟; 値本府坐起, 則座目單子入啓時, 亦爲頉稟。【或因特敎引見。】]《銀臺條例․兵攷․次對》
李眞淳啓曰: “備邊司郞廳來言‘今日賓廳坐起日次, 而左議政李光佐出往山陵, 右議政柳鳳輝時未肅謝, 不得來會’云矣。 敢啓。” 傳曰: “知道。”
이진순이 아뢰기를,
“비변사 낭청이 와서 말하기를 ‘오늘은 빈청이 좌기를 할 날짜인데 좌의정 이광좌는 산릉에 나갔고 우의정 유봉휘는 아직 숙배하지 않아서 와서 모이지 못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尹游啓曰: “備邊司郞廳來言‘今日賓廳坐起日次, 而堂上位不齊, 不得來會’云矣。 敢啓。” 傳曰: “次對不宜久廢, 來會事, 分付, 而稱病不進之人竝牌招。”
윤유가 아뢰기를,
“비변사 낭청이 와서 말하기를 ‘오늘은 빈청이 좌기를 하는 날짜인데 당상의 자리가 다 갖추어지지 않아서 와서 모이지 못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차대를 오랫동안 폐해서는 안 되니 와서 모이도록 분부하되, 병을 핑계로 나오지 않은 사람은 모두 패초하라.”
하였다.
朴聖輅啓曰: “備邊司郞廳以大臣意來言‘今日賓廳坐起日次, 而親祭正日及月食齋戒相値, 不得來會’云矣。 敢啓。” 傳曰: “知道。”
박성로가 아뢰기를,
“비변사 낭청이 대신의 뜻으로 와서 말하기를 ‘오늘은 빈청이 좌기를 하는 날짜인데 친제 당일 및 월식으로 인한 재계(齋戒)와 서로 겹쳐서 와서 모이지 못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