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예방(禮房)
[총설]승정원이 맡고 있는 업무 중에 예방이 단연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표1 참조> 더욱이 科試의 문무과 중에서 문과는 예조에서 주관하니, 과시까지 포함하면 《승정원일기》 전체에서 차지하는 실제 비중도 아주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번 영조대《승정원일기》 표준안에서는 문과와 무과에 따라 주관 승지는 다르지만 실제 기사에서는 같이 나오는 특성을 감안하여 과시 부분을 총류에서 따로 묶어 정리하였다. 이방과 병방이 분장하는 정사 기사 역시 이와 같은 경우이다.
병방과 이방은 인사 관련 업무를 주로 맡고 호방은 재정 관련 업무를 주로 관장하였다면 예방은 각종 행사와 의식, 제례와 공부 등을 주로 맡았다. 예학이 발달하고 궁중의 법도를 중시하던 조선 시대에는 사소한 일이라도 반드시 前規나 謄錄을 상고해 보고 기일에 앞서 왕에게 품신하며, 또 儀註나 謄錄, 單子를 마련하는 등 여러 규례와 절차를 만들어 그 단계를 밟아 행하였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그 일을 주관하는 승지는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승지가 참고할 수 있도록 편찬한《은대편고》,《은대조례》,《육전조례》와 같은 책에도 예조의 업무와 관련하여 절차와 규례에 대한 내용을 비중 있게 서술해 놓고 있다.
예방에서는 관련 기사를 進御, 進封, 璿源譜略改張, 王世子祗迎, 宮官備員, 書筵入番, 輪廻察任, 籍田, 製進, 擇吉, 視事取稟, 視事頉稟, 事大交隣, 問安, 世子進講, 望闕禮, 停朝市, 翰圈, 皇壇, 展謁, 祭享, 親祭, 祈告祭, 齋戒, 傳香, 奉審/摘奸/看審, 上尊號, 陳賀, 冊禮定名, 嘉禮, 宣麻 등의 소제목으로 분류하여 번역한 다음, [해설]과 [참고]를 붙여 해당 기사의 배경 지식과 법전 근거를 보여주었다. 해당 기사를 번역하는 것과 함께 구체적인 진행 절차와 그 의미 등에 관해 앞으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① 천문(天文)
自平明至未時, 間間灑雨, 測雨器水深二分。
동틀 녘부터 미시까지 간간이 쇄우가 내렸는데, 측우기의 수심이 2푼이었다.
自辰時至申時, 下雨, 達夜大雨如注。
진시부터 신시까지 하우가 내리고 밤새도록 대우가 퍼붓듯이 내렸다.
終日大風, 且雨下如注。
하루 종일 큰 바람이 불고 또 비가 퍼붓듯이 내렸다.
自昧爽至未時, 或灑雨或下雨, 測雨器水深一分。
새벽부터 미시까지 쇄우가 내리기도 하고 하우가 내리기도 하였는데, 측우기의 수심이 1푼이었다.
[해설]비가 내릴 때마다 측우기의 수심을 기록한 단자를 입계한다.[每有雨澤, 水深隨分寸單子入啓。]《六典條例․禮典․觀象監》
初昏, 雨雹, 狀如小豆。
초저녁에 우박이 내렸는데, 모양이 팥알 같았다.
日有食之, 食在地下。
일식이 있었는데, 땅 아래에서 이루어졌다.
[해설]조선 시대에 天文의 관측은 內篇法, 外篇法, 時憲曆法, 大明曆法으로 계산하였는데, 일식과 월식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면 관상감에서 사전에 왕에게 보고하였다. 일식과 월식이 지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역법으로 계산했을 때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야 하는데 肉眼으로 일식과 월식이 관측되지 않을 경우, 땅 아래에서 일식과 월식이 일어난 것으로 기술하였다.
[참고]5개월 전에 관상감에서 계문한다. 구식할 처소는 殿階로 하고, 복색은 천담복이다. -일식이나 월식이 지하에서 이루어질 경우에는 구식하지 않는다.-[前期五朔, 自觀象監啓聞。 救食處所, 殿堦; 服色, 淺淡服。【食在地下, 不救。】]《銀臺條例․禮典․日月食》
自昧爽至辰時, 雷動電光。 未時, 雷動。 初昏, 雷動。 夜三更, 巽方有氣如火光。
새벽부터 진시까지 우레가 치고 번개가 쳤다. 미시에 우레가 쳤다. 초저녁에 우레가 쳤다. 밤 3경에 손방에 불빛 같은 기운이 있었다.
自昧爽至辰時, 沈霧。 午時、未時, 日暈兩珥, 暈上有冠, 色內赤外靑。 申時, 日暈兩珥。
새벽부터 진시까지 짙은 안개가 끼었다. 오시와 미시에 햇무리가 졌는데, 양이가 있었고 햇무리 위쪽에 관이 있었으며, 안쪽은 붉은색이고 바깥쪽은 푸른색이었다. 신시에 햇무리가 졌는데, 양이가 있었다.
卯時, 日暈兩珥, 暈上有冠, 色內赤外靑。 白雲一道如氣, 起自巽方, 直指坤方, 長八九丈餘, 廣尺許, 良久乃滅。 辰時至酉時, 日暈。 自一更至三更, 月暈。
묘시에 햇무리가 졌는데 양이가 있었고, 햇무리 위쪽에 관이 있었으며, 안쪽은 붉은색이고 바깥쪽은 푸른색이었다. 기운이 서린 것 같은 한 줄기 흰 구름이 손방에서 일어나 똑바로 곤방을 가리켰는데, 길이가 8, 9길 남짓이고 너비가 1자 정도였으며, 한참 있다가 사라졌다. 진시부터 유시까지 햇무리가 졌다. 1경부터 3경까지 달무리가 졌다.
夜三更、五更, 沈霧。
밤 3경과 5경에 짙은 안개가 끼었다.
卯時、辰時, 日暈兩珥。 白雲一道如氣, 起自南方天際, 直指日傍, 長四五丈, 廣尺許, 良久乃滅。
묘시와 진시에 햇무리가 졌는데, 양이가 있었다. 기운이 서린 것 같은 한 줄기 흰 구름이 남방 하늘가에서 일어나 똑바로 해 곁을 가리켰는데, 길이가 4, 5길이고 너비가 1자 정도였으며, 한참 있다가 사라졌다.
巳時、午時, 日暈。 夜一更, 月暈左珥。 二更至五更, 月暈。
사시와 오시에 햇무리가 졌다. 밤 1경에 달무리가 졌는데, 좌이가 있었다. 2경부터 5경까지 달무리가 졌다.
卯時, 自艮方至坤方, 地動。
묘시에 간방에서 곤방까지 지동이 있었다.
[참고]급속한 것이 ‘地動’이고 완만한 것이 ‘地震’이다.[急速者爲動, 緩遲者爲震。]《書雲觀志․番規》
自卯時至未時, 四方昏濛若下塵。 自午時至申時, 日暈。 未時, 白雲一道如氣, 起自坤方, 直指北方, 長竟天, 廣尺許, 漸移東方, 良久乃滅。
묘시부터 미시까지 먼지가 내리는 것처럼 사방이 어두컴컴하였다. 오시부터 신시까지 햇무리가 졌다. 미시에 기운이 서린 것 같은 한 줄기 흰 구름이 곤방에서 일어나 똑바로 북방을 가리켰는데, 길이가 양쪽 하늘에 닿았고 너비가 1자 정도였으며, 점차 동방으로 이동하더니 한참 있다가 사라졌다.
日初出時, 色赤。 自昧爽至辰時, 有霧氣。 巳時、午時, 日有交暈, 兩珥, 暈上有冠, 色內赤外靑。 自未時至酉時, 日暈。 夜五更, 流星出河鼓星下, 入艮方天際, 狀如鉢, 尾長四五尺許, 色赤。
해가 처음 떴을 때 붉은색이었다. 새벽부터 진시까지 안개가 끼었다. 사시와 오시에 해에 교훈이 있었는데 양이가 있었고, 햇무리 위쪽에 관이 있었으며, 안쪽은 붉은색이고 바깥쪽은 푸른색이었다. 미시부터 유시까지 햇무리가 졌다. 밤 5경에 유성이 하고성 아래에서 나와 간방 하늘가로 들어갔는데, 모양이 사발 같았고 꼬리의 길이가 4, 5자 정도였으며, 붉은색이었다.
午時, 日有重暈, 內暈有兩珥, 暈上有冠, 暈下有履, 色皆內赤外靑。
오시에 해에 중훈이 있었는데, 안쪽 햇무리에 양이가 있었고, 햇무리 위쪽에 관이 있고 아래쪽에 이가 있었으며, 모두 안쪽은 붉은색이고 바깥쪽은 푸른색이었다.
[해설]햇무리가 이중으로 된 것을 重暈이라 하는데, 안쪽의 햇무리를 內暈, 바깥쪽의 햇무리를 外暈이라 한다.
夜二更, 黑雲一道如氣, 起自坤方, 直指艮方, 長竟天, 廣可二三尺, 良久乃滅。 流星出大角星下, 入貫索星上, 狀如拳, 長三四尺許, 色赤。
밤 2경에 기운이 서린 것 같은 한 줄기 검은 구름이 곤방에서 일어나 똑바로 간방을 가리켰는데, 길이가 양쪽 하늘에 닿고 너비가 2, 3자는 되었으며, 한참 있다가 사라졌다. 유성이 대각성 아래에서 나와 관삭성 위로 들어갔는데, 모양이 주먹 같았고 길이가 3, 4자 정도였으며, 붉은색이었다.
[참고]천변이 있는 경우에는 나타나는 현상에 따라 입계하고, 혜성이나 백기 등의 괴변을 만나면 영사가 문신 측후관을 차출하기를 계청하여 함께 측후한다.[天變則隨所現入啓, 或値彗星、白氣等變, 領事啓差文臣測候官, 同爲測候。]《六典條例․禮典․觀象監》
② 진어(進御)
[해설]임금이 약물 등을 복용할 때 ‘進御’라고 하는 궁중 용어를 사용하는데, 사용 범위가 확대되어 중전이나 세자, 세자빈 등에게도 이 말을 쓰고 진어 대신에 ‘進服’이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진어에 대한 번역은 간접 화법일 경우는 진어를 그대로 쓰고 직접 화법일 경우에는 진어의 주체, 화자와 대상을 고려하여 적절한 높임법을 사용해 번역한다.
進御가 직접 화법으로 쓰일 경우, 대전의 입장에서 중궁 이하 세자궁과 세자빈궁에게 존칭을 쓰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므로 중궁, 세자궁, 세자빈궁의 경우는 ‘복용할’로, 대왕대비, 왕대비, 대비의 경우는 ‘드실’로 구분하여 번역한다.《육전조례․예전․내의원․진어》에 언제 누구에게 어떤 약물을 올릴 것인지에 대하여 서술되어 있다.
進御生脈君子湯, 自今日五貼式日次製入事, 榻前下敎。
진어할 생맥군자탕(生脈君子湯)을 오늘부터 5첩씩 정해진 날짜에 지어 들이도록 탑전 하교를 내었다.
中宮殿進御二錢重人蔘粟米飮, 自今日一貼式限二貼煎入事, 榻前下敎。
중궁전이 진어할 인삼 2돈쭝을 넣은 속미음(粟米飮)을 오늘부터 1첩씩 2첩에 한하여 달여 들이도록 탑전 하교를 내었다.
上曰: “中宮殿進御香砂六君子湯十貼, 自今日日次製入。”
상이 이르기를,
“중궁전이 복용할 향사육군자탕 10첩을 오늘부터 정해진 날짜에 지어 들이라.”
하였다.
大王大妃殿進御二錢重人蔘粟米飮, 自今日一貼式限二貼煎入事, 榻前下敎。
대왕대비전이 진어할 인삼 2돈쭝을 넣은 속미음을 오늘부터 1첩씩 2첩에 한하여 달여 들이도록 탑전 하교를 내었다.
李惟命啓曰: “藥房提調、副提調持粟米飮來待矣。” 傳曰: “封入。”
이유명이 아뢰기를, “약방 제조와 부제조가 속미음을 가지고 와서 대령하였습니다.”
하니, 봉입(封入)하라고 전교하였다.
[해설]待는 대개 ‘기다리다’와 ‘대령하다’의 두 가지 뜻으로 쓰인다. 待令은 ‘명을 기다리다’ 또는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다’로 기다린다는 뜻이 강하고, 來待, 留待는 ‘와서 명을 기다리다’, ‘머물러 명을 기다리다.’로 대령의 뜻이 강하다.
③ 봉진(封進)
[해설]‘봉진’이라는 말은 중요한 물품을 봉하여 올린다는 뜻이다.《승정원일기》에 나오는 예조 관련 기사를 보면 중국에 바치는 ‘朝貢品’이나 종묘에 올리는 ‘薦新品’, 각전이나 각궁에 올리는 ‘方物’, 제사 때 쓸 ‘祭品’과 관련하여 쓰이는 경우가 많다. 예조에서는 정해진 행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임금에게 아뢰어 호조 등 해당 조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거나 지방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의 일을 하는데, 예방 승지가 이러한 예조의 계사를 왕에게 전한다.
[참고]㉠진헌하는 예물에 대해서는 본조에서 계문하여 호조로 이문하고 해사로 하여금 미리 마련하게 한다. -해조의 당상관과 해사의 제조가 기한 한 달 전에 간택하여 계문한다.-[進獻禮物, 本曹啓聞, 移文戶曹, 令該司預辨。【該曹堂上官及其司提調, 前期一朔, 揀擇啓聞。】]《大典會通․禮典․事大》
㉡《原》대개 제사를 지내는 날짜는 본조에서 기한 3달 전에 계문하고 경외의 각 아문에 이문한다 [《原》凡祭祀日期, 本曹先期三朔啓聞, 移文京外各衙門。]《大典會通․禮典․祭禮》
㉢무릇 薦新하는 물품은 생산되는 대로 먼저 封進하되, -공상하는 일이 조금 지체되더라도 이에 구애받지 않는다.- 만약 월령 안에 생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찰사가 장계를 올려 封進을 연기하여 줄 것을 청한다. -생산된 후에는 즉시 봉진하며, 봉진을 늦추면서도 장계로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찰사를 엄히 추고한다.-[凡薦新物種, 隨所産先爲封進,【供上則雖差遲, 毋或此爲拘。】 或月令內, 未及産出, 則觀察使狀請退封。 【産出後卽爲封進, 而無狀稟稽封者, 觀察使重推。】]《大典會通․禮典․祭禮》
曺允成以禮曹言啓曰: “王世子冠禮後陳賀取稟草記, 傳曰‘今亦依此擧行, 而諸道陳賀時, 北道則依今番入學時例, 只封箋文, 方物、物膳置之’事, 命下矣。 北道方物、物膳則依下敎勿爲封進; 而諸道方物物膳則依例, 大殿、大王大妃殿、中宮殿、世子宮一依冬至物目數封進之意, 知委何如?” 傳曰: “允。”
조윤성이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왕세자 관례 뒤의 진하를 어떻게 할지 여쭌 초기에, ‘이번에도 이대로 거행하되, 여러 도(道)가 진하할 때 북도는 이번 입학 때의 예대로 단지 전문만 봉진하고 방물과 물선은 그만두라.’라고 전교하여 명을 내리셨습니다. 북도의 방물과 물선은 전교를 내리신 대로 봉진하지 말라고 하고, 여러 도의 방물과 물선은 전례대로 대전, 대왕대비전, 중궁전, 세자궁에게 동지 때의 물목과 수량대로 봉진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南就明以內醫院官員以都提調、提調意啓曰: “全羅道十月朔封進靑大竹, 今日來納, 而甚爲瘦細。 退送有弊, 不得不捧上, 而不可無警飭之道。 當該封進官及本道監司竝從重推考, 何如?” 傳曰: “允。”
남취명이 내의원 관원이 전하는 도제조와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전라도에서 10월분으로 봉진하는 청대죽을 오늘 와서 바쳤는데 매우 가늘었습니다. 퇴짜 놓아 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긴 했습니다만 경칙(警飭)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해당 봉진관과 본도의 감사를 모두 엄하게 추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洪鉉輔以禮曹言啓曰: “慶尙道觀察使封進今十月令敬昭殿、山陵別薦新皮狄栗今日來到。 而取考謄錄, 則國恤三年內, 十九種別薦新, 只封魂殿, 無山陵薦進之規。 而敬昭殿、山陵一體封進, 殊涉不察。 敬昭殿薦新則今日薦進, 山陵薦新則還爲下送, 何如?” 傳曰: “允。”
홍현보가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경상도 관찰사가 봉진한 이번 10월분 경소전과 산릉에 별천신하는 피적률(皮狄栗)이 오늘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나 등록을 가져다 살펴보니 국휼이 난 3년 동안 19종을 별천신하였는데, 단지 혼전에만 올렸고 산릉에 천신한 규례는 없었습니다. 경소전과 산릉에 쓸 것을 일체 봉진한 것은 대단히 살피지 못한 것입니다. 경소전에 천신하는 것은 오늘 천신하고 산릉에 천신하는 것은 도로 내려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以慶尙監司金明鎭狀啓“薦新生竹笋, 節候差早, 姑未萌芽, 限內不得封進。 惶恐待罪”事, 傳于李重夏曰: “勿待罪事, 回諭。”
경상 감사 김명진의 장계에, “천신하는 생죽순이 절기가 조금 일러 아직 싹이 트지 않은 관계로 기한 안에 봉진할 수 없습니다. 황공한 마음으로 대죄합니다.”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이중하에게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하라.”
하였다.
以全羅右水使李守身啓本“歲抄限內不得修啓, 待罪”事, 傳于權益淳曰: “勿待罪事, 回諭。”
전라 우수사 이수신의 계본에, 세초를 기한 안에 작성하여 올리지 못하여 대죄한다고 한 일에 대해 권익순에게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하라.”
하였다.
④《선원보략(璿源譜略)》의 개장(改張)
[해설]《璿源譜略》은 조선 왕실의 족보로서 嫡庶表示 등 母系까지 엄격히 밝혀두고 있다. 숙종 때 간행한 후, 새로 왕이 즉위할 때마다 補刊하여 오던 것을 광무 2年(1897)에 合刊하였다. 개장은 본래 ‘改弦更張’에서 온 말인데, 여기서는 改修나 修正의 뜻으로 쓰였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존호를 올리는 일 등으로 내용을 고치거나 첨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개장을 한다.《國朝御牒》,《八高祖圖》,《王妃世譜》도《선원보략》과 함께 수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규장각에 남아 있는 의궤류를 통해 그 실상을 살펴볼 수 있다. 아래의 기사들은 璿源譜派를 통괄하는 宗親府와 왕실 족보의 편찬 업무를 관장하는 宗簿寺, 그리고 간행하는 실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校正廳의 계사를 예방 승지가 전달한 것들이다.《大典會通․吏典․宗親府》, 《大典會通․吏典․宗簿寺》 등 참조.
[참고]《增》《璿源譜略》을 규장각에 奉安할 때에는 宗簿寺의 당상관과 낭관-《補》宗親府의 당상관과 낭관-이 閣臣 2인과 함께 나아가서 봉안한다. 璿源閣과 史閣에 여러 가지 물건을 새로 비치하는 경우에 璿源閣에서는 10년을 한도로 하고 史閣에서는 3式年(만9년)을 한도로 한다.[《增》《璿源譜略》奉安奎章閣時, 宗簿寺堂郞【《補》宗親府堂郞】與閣臣二員進詣奉安。 璿閣、史閣, 凡諸等物新備者, 璿閣限十年, 史閣限三式年。]《大典會通․禮典․藏文書》
以宗親府言啓曰: “《璿源譜略》、《國朝御牒》、《八高祖圖》、《王妃世譜》今已改張[印出]矣。 進上進獻吉日, 令日官推擇, 則今月初十日卯時爲吉云。 以此日時, 本府堂上、郎廳具儀仗、鼓吹, 陪進勤政殿[仁政殿], 大殿進上件, 與承旨請承傳色奉入; 世子宮進獻件, 與侍講院官員請承言色奉入; 而奉謨堂奉安《璿源譜略》改張印本、《八高祖圖》․《王妃世譜》改張書本一體陪進, 自內閣依例稟旨擧行; 五處璿源閣奉安件改張, 自本府次第擧行; 頒賜件, 亦爲收聚改張還給之意, 敢啓。” 傳曰: “知道。”
종친부의 말로 아뢰기를,
“《선원보략》,《국조어첩》,《팔고조도》,《왕비세보》를 지금 개장[인출]하였습니다. 진상하고 진헌할 길일을 일관으로 하여금 택하게 하였더니, 이달 10일 묘시가 길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날 이 시각에 본부의 당상과 낭청이 의장과 고취를 갖추고서 근정전[인정전]에 배진(陪進)하되, 대전에 진상할 것은 승지와 함께 승전색을 청하여 봉입하고, 세자궁에 진헌할 것은 시강원 관원과 함께 승언색을 청하여 봉입하겠습니다. 그리고 봉모당에 봉안할《선원보략》의 개장 인본(改張印本),《팔고조도》․《왕비세보》의 개장 서본(改張書本)을 일체 배진하는 것은 내각에서 규례대로 상의 뜻을 여쭈어 거행하고, 다섯 곳의 선원각에 봉안된 것에 대한 개장은 본부에서 차례로 거행하고, 나누어 준 것도 거두어 개장한 다음 환급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南泰慶以校正廳言啓曰: “《璿源譜略》及《列聖八高祖圖》、《國朝御牒》旣已進上。 各家單子及初․中草紙、御覽草冊、改張濃墨紙, 依前例, 本廳堂上以下今月十六日出往彰義門外遮日巖洗草後, 仍爲撤局之意, 敢啓。” 傳曰: “知道。”
남태경이 교정청의 말로 아뢰기를,
“《선원보략》,《열성팔고조도》,《국조어첩》을 이미 진상하였습니다. 각 집안의 단자 및 초초지(初草紙)․중초지(中草紙), 어람 초책(御覽草冊), 개장하는 데 쓴 농묵지(濃墨紙)를 전례대로 본청의 당상 이하가 이달 16일에 창의문 밖 차일암(遮日巖)으로 나가 세초(洗草)한 뒤에 이어 국(局)을 철수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⑤ 왕세자(王世子)의 지영지송(祗送祗迎)
[해설]왕이 거둥하기 위하여 출궁하거나 환궁할 때 세자는 ‘지송(祇送)’과 ‘지영(祇迎)’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자의 나이가 어려 마땅치 않은 경우에는《은대편고》의 고사에서 보듯이 예조에서 품지하여 마련하지 않기도 하였다. 지송과 지영은 대부분 신분이 높은 사람이 예를 행하기 위해 특정 장소를 오갈 때 신분이 낮은 사람이 하게 되어 있다. 또 지송과 지영은 詔勅을 지영하거나 香祝을 지송하는 것처럼 사람이 아닌, 물품인 경우에도 행한다.
[참고]㉠왕비상에 대한 제반 절차는 대비상과 같지만, 기도하는 것은 대신이 품지하여 행하고, 봉사, 지영, 문안 승지에 대한 품지 등의 의절은 없다. -왕세자가 봉사하고 지영할 처소는 품정한다. 왕세손도 같다.-[王妃喪諸般節次同大妃喪, 而祈禱則大臣稟行, 無奉辭、祗迎、問安承旨稟旨等節。【王世子奉辭、祗迎處所, 稟定。 王世孫同。】]《銀臺條例․禮攷․國恤》
㉡발인, 반우 때에 왕세손이 봉사하고 지영할 처소를 해조에서 품정한다.[發靷、返虞時王世孫奉辭、祗迎處所, 該曹稟定。]《銀臺條例․禮攷․國恤》
㉢왕세자가 수가하거나 거둥할 때 사와 부의 지영에 대해서는 궁관이 지영해야 할 때에 맞춰 왕세자에게 품령한다.[王世子隨駕及舉動時師傅祇迎則宮官臨時稟令。]《六典條例․禮典․世子侍講院․總例》
㉣임신년에 왕세자가 책문을 받고 백관이 하례를 드릴 처소를 희정당으로 하였다. -동궁이 나이가 어려 사신을 보내어 책문을 전하는 예와 조알하고 전문을 올리는 의절을 모두 권정례로 마련하였고, 대내에서 주관하여 표리만 올렸으며 묘궁에 전알하는 것과 친제에 아헌관 역할을 하는 것과 상이 동가했을 때 지영하는 의절은 해조에서 품지하여 마련하지 않았다.-[壬申, 王世子受冊及百官陳賀處所, 煕政堂爲之。【東宮以冲年, 用遣使傳冊之禮、朝謁進箋之節, 竝以權停磨鍊, 自內只進表裏; 廟宮展謁及親祭亞獻與動駕時祗迎之儀, 該曹稟旨, 不爲磨鍊。】]《銀臺便攷․禮房攷․冊禮》
又以禮曹言啓曰: “凡干擧動時, 王世子祗迎之節, 冠禮前勿爲磨鍊事, 曾已定奪矣。 今此山陵展謁出還宮時王世子祗迎、祗送之禮, 不爲磨鍊之意, 敢啓。” 傳曰: “知道。”
또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무릇 거둥할 때와 관련하여 왕세자가 지영하는 절차는 관례를 하기 전에는 마련하지 말도록 이미 결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산릉에 전알하기 위해 출궁하고 환궁할 때 왕세자가 지영하고 지송하는 예는 마련하지 않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又以禮曹言啓曰: “今此貞陵展謁出還宮時, 王世子祗迎、祗送之節, 何以爲之? 敢稟。” 傳曰: “置之。”
또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이번에 정릉에 전알하기 위해 출궁하고 환궁할 때 왕세자가 지영하고 지송하는 절차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그만두라고 전교하였다.
⑥ 궁관(宮官)
[해설]세자가 지영이나 빈객을 맞이하는 등의 중요한 공무를 볼 때는 궁관의 인원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만약 사정이 있어 법도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세자시강원에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왕에게 품지한다.
[참고]㉠인원을 갖추어야 할 때, -동가, 전좌, 친히 전향할 때, 친림하여 예를 행할 때, 친히 행행하여 재숙할 때- 인원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계품한다.[備員時,【動駕、殿座、親傳香、親臨行禮、親行齋宿時】 位不齊, 則啓稟。]《銀臺條例․吏攷․承旨》
㉡빈객과 상견례를 행할 때 궁관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면 2원만 참석한다. [賓客相見禮時, 宮官不備, 則只二員進叅。]《六典條例․禮典․世子侍講院․總例》
又以侍講院言啓曰: “明日王世子祗迎時, 宮官不可不備員。 新除授兼司書李惟秀時無職名, 令該曹口傳付軍職, 以爲備員進參之地, 何如?” 傳曰: “允。”
또 시강원의 말로 아뢰기를,
“내일 왕세자가 지영할 때 궁관이 인원을 갖추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새로 제수된 겸사서 이유수가 현재 직명이 없으니, 해당 조로 하여금 구전 정사로 군직에 붙이게 하여 인원을 갖추어 나아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又以侍講院言啓曰: “今初九日王世子與賓客相見禮時, 宮官不可不備員, 而輔德、兼輔德、兼弼善、兼司書、說書、兼說書俱未差, 弼善林柱國在外, 無以推移備員。 未差之代, 今日政以在京無故人盡數差出, 仍卽牌招察任。 弼善林柱國以禮貌官, 尤不可不進參, 而今方在鄕, 上來遲速, 有不可知。 所當趁卽變通, 然後可以及期進參。 令政院稟旨擧行, 何如?” 傳曰: “允。”
또 시강원의 말로 아뢰기를,
“이달 9일 왕세자가 빈객과 상견례를 할 때 궁관이 인원을 갖추지 않아서는 안 되는데, 보덕․겸보덕․겸필선․겸사서․설서․겸설서를 모두 아직 차임하지 않았고 필선 임주국(林柱國)은 지방에 있어서 변통하여 인원을 갖출 수 없습니다. 아직 차임하지 않은 후임을 오늘 정사에서 서울에 있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사람으로 전부 차출하고 이어 즉시 패초하여 직임을 살피게 하소서. 필선 임주국은 예모관으로서 특히나 참석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데 현재 고향에 있어서 언제 올라올지 알 수 없으니, 즉시 변통한 뒤라야 기일에 맞춰 참석할 수 있습니다. 정원으로 하여금 상에게 여쭈어 처리해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⑦ 윤회찰임(輪廻察任)
又以嘉禮都監都提調意啓曰: “本都監闕內待令郞廳, 依前例以(入直)武臣兼宣傳官差下, 使之輪廻察任, 何如?” 傳曰: “允。”
또 가례도감 도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본 도감의 궐내 대령 낭청(待令郞廳)은 전례대로 (입직하는) 무신겸선전관을 차하하여 돌아가며 직임을 살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⑧ 적전(籍田)
[해설]적전을 친경하는 것은 농사를 중시하는 뜻을 내외에 알리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생산된 곡물을 종묘와 사직에 제물로 쓰거나 薦新하려는 뜻도 아울러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제사를 주관하는 관청인 봉상시에서 적전의 작황과 파종 등에 관해 보고하는 것이다. 영조는 15년(1739), 29년(1753), 40년(1764), 43년(1767)에 친경을 하여 역대 조선의 왕 중에서 친경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親耕親蠶儀軌》등 참조.
[참고]㉠동적전은 동쪽 교외 10리(里)에 있고, 서적전은 개성부 동쪽 20리에 있는데, 모두 전농관이라 이름한다.[東籍在東郊十里, 西籍在開城府東二十里, 皆名典農官。]《六典條例․禮典․奉常寺․籍田》
㉡도제조가 낭관 1원을 빼내어 왕래하며 관리하게 한다. 2월에 종자를 지급하고, 6월에 보리와 환곡을 거두며, 9월에 벼와 환곡을 거둔다.[都提調劃出郞官一員, 往來管檢。 二月給種, 六月收麥及糴, 九月收租及糴。]《六典條例․禮典․奉常寺․籍田》
㉢봉상시에서 적전의 곡식이 익었음을 보고하면 친히 수확하는 것에 대해 품지한다. -국휼 때에는 섭행하여 베기를 계품한다.-[奉常寺報耤田穀成熟, 親刈禀旨。【國恤時, 以攝刈啓稟。】]《六典條例․禮典․典客司․總例》
㉣선농단 -동교에 있다. 제도는 南壇과 같다.○친경대는 선농단의 남쪽에 있는데 이곳에서 신농씨와 후직씨를 제향하며 경칩 후 첫 해일(亥日)에 제사를 지낸다.○친히 제사를 지낼 경우에는 적전에 나아가 친경하고, 그 다음날 노주례를 행한다. 친림하여 수확하는 것을 볼 경우에는 먼저 선농제를 지내고 나서 관예례를 행하며, 관예례를 마친 뒤에 관예대 위에서 노주례를 행하는데 친경하고 노주례를 행한 의식과 같이 한다.○신위는 태상신실에 있으며, 받들고 나아가는 의절은 남단과 같다.-[先農壇【在東郊。 制與南壇同。○親耕臺在壇南, 享神農氏、后稷氏, 驚蟄後吉亥祭之。○親祭則仍詣籍田親耕, 親耕翌日, 行勞酒禮。 親臨觀刈, 則先行先農祭, 仍行觀刈禮, 禮畢後, 行勞酒禮於觀刈臺上, 如親耕勞酒儀。○神位在太常神室, 奉詣儀節同南壇。】]《銀臺便攷․禮房攷․郊壇》
㉤중춘에 친히 선농에 제사 지낸 뒤에 행한다.-혹 섭의로 제사 지낸 뒤에 행하기도 한다.- 한 달 전에 해조가 품지한다.[仲春, 親享先農後行。【或攝享而行。】 前期一朔, 該曹稟旨。]《銀臺條例․禮攷․親耕親刈附》
㉥적전의 곡식이 익으면 해조가 친히 수확하는 데 대해 품지한다.[籍田穀成熟, 該曹親刈稟旨。] 《銀臺條例․禮攷․親耕親刈附》
金致仁以奉常寺官員以都提調、提調意啓曰: “東籍親耕田所種大麥打作, 則所出九石; 小麥打作, 則所出二石之意, 敢啓。” 傳曰: “知道。”
김치인이 봉상시 관원이 전하는 도제조와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친경하는 동적전에 심은 대맥을 타작해 보니 소출이 9섬이고, 소맥을 타작해 보니 소출이 2섬이었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嚴瑀以奉常寺官員以都提調意啓曰: “東籍親耕田所種小麥, 今五月二十五日間, 盡爲成熟之意, 敢啓。” 傳曰: “知道。”
엄우가 봉사시 관원이 전하는 도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친경하는 동적전에 심은 소맥이 이달 5월 25일쯤에 다 익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韓億增以奉常寺官員以都提調意啓曰: “東籍親耕田所種九穀, 先農大祭後, 卽爲起墾付種之意, 敢啓。” 傳曰: “知道。”
한억증이 봉상시의 관원이 전하는 도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친경하는 동적전에 심는 구곡은 선농 대제 뒤에 즉시 일구어 파종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⑨ 제진(製進)
[해설]왕명을 받들어 詩文을 지어 올리거나 시험지를 제출하는 것 등 왕에게 글을 지어 올리는 것을 ‘제진’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지제교가 지어 올리며, 경우에 따라 조정에서 문한이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를 받는 대제학이나 제학이 지어 올리기도 한다. 대제학과 제학은 홍문관과 예문관에 각각 겸직 1명이 있는데, 대제학의 경우에는 대개 양관대제학을 겸한다.
[참고]㉠반교문은 대제학 -유고시에는 예문관 제학- 을 패초하여 지어 올리게 하고, 정서한 다음 어보-시명지보- 를 찍어 당일 배진하고 정전에서 선교한 뒤에 팔도와 사도에 반송한다. -사면령이 있으면 頒赦文이라 칭한다.- [頒敎文, 大提學【有故, 藝文提學。】牌招製進, 正書安寶,【施命之寶】 當日陪進, 正殿宣敎後, 頒送八道、四都。【有赦, 稱頒赦文。】]《銀臺條例․禮攷․陳賀》
㉡친제(親祭)-묘(廟), 전(殿), 궁(宮), 능(陵), 원(園)- 및 국휼(國恤) 때의-삼년상 내의 오향(五享), 사명일(四名日), 삭망(朔望), 연상제(練祥祭)- 제문(祭文) 및 반교문(頒敎文)은 문임이 지어 올린다. -대제학이 차임되어 있지 않으면 제학이 지어 올린다.- [親祭【廟、殿、宮、陵、園】及國恤時【三年內五享、四名日、朔望、練祥祭。】祭文及頒敎文, 文任製進。【大提學未差, 則提學製進。】]《六典條例․禮房․藝文館․總例》
李廷傑啓曰: “今此陵幸親祭時祭文, 大提學當爲製進, 而卽今大提學在外。 藝文提學李肇, 使之製進, 何如?” 傳曰: “允。”
이정걸이 아뢰기를,
“이번에 능행하여 친히 제사할 때의 제문은 대제학이 지어 올려야 하는데 지금 대제학이 지방에 있으니 예문관 제학 이조로 하여금 지어 올리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참고]㉠무릇 친히 제사를 지낼 때의 제문은 대제학을 -유고시에는 예문관 제학으로 한다.- 패초하여 지어 올리도록 한다.[凡親祭祭文, 大提學【有故, 藝文提學。】牌招製進。]《銀臺條例․禮攷․祭香》
㉡제문은 대제학 -유고시에는 예문관 제학- 을 패초하여 지어 올리게 한다. -섭행할 때도 같다.-[祭文, 大提學【有故, 藝文提學。】牌招製進。【攝行同。】]《銀臺條例․禮攷․酌獻禮》
洪鉉輔以弘文館官員以大提學意啓曰: “今秋三朔月課, 連有事故, 不得出題, 到今秋節已盡, 勢難知悉外方。 自前如此之時, 有變通之例。 秋三朔則事勢如此, 來冬三朔爲始出題, 使之製進, 何如?” 傳曰: “允。”
홍현보가 홍문관의 관원이 전하는 대제학의 뜻으로 아뢰기를,
“금년 추삼삭의 월과는 연이어 일이 있어 출제를 하지 못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가을이 다 끝나가고 있어 지방에 통지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전부터 이러한 때에는 변통한 예가 있었습니다. 추삼삭의 월과는 형편이 이와 같으니 오는 동삼삭부터 출제하여 지어 올리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참고]文官에 대한 월과는 대제학으로 하여금 응시할 자를 뽑아서 임금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통훈대부 이하의 홍문관 관원과 文名이 있는 자를 모두 뽑는다.- 매년 4등분으로 나누고 대제학이 출제하여 제술 시험을 보인다. [月課文臣, 令大提學抄啓,【通訓以下弘文館人員及有文名者竝抄。】 每年四等, 大提學命題試製。]《大典會通․禮典․獎勸》
⑩ 택길(擇吉)
[해설]‘택길’은 국가의 중대사를 앞두고 좋은 날짜를 받는 것을 말하는데, 소관 관사는 예조의 稽]制司이지만 실무는 관상감의 諏吉官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육전조례》〈계제사〉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자세하게 실려 있고《은대조례》에도 관련된 조항마다 택길에 관한 사항이 서술되어 있다. 관상감의 추길관을 통상 ‘日官’이라 부른다.《大典會通․吏典․京官職․禮曹》,《六典條例․禮房․稽制司》등 참조.
[참고]㉠계제사 -의식, 제도, 조회, 경연, 사관, 학교, 과거, 인신, 표전, 책명, 천문, 누각, 국기, 묘휘, 상장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稽制司【掌儀式、制度、朝會、經筵、史官、學校、科擧、印信、表箋․、冊命、天文、漏刻、國忌、廟諱、喪葬等事。】]《大典會通․吏典․京官職․禮曹》
㉡천문․지리․역수․점산․측후․각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掌天文、地理、暦數、占算、測候、刻漏等事。]《六典條例․禮典․觀象監》
㉢무릇 택일함에 있어 일관의 성명을 쓰지 않은 경우에는 봉입할 수 없다.[凡擇日, 不書日官姓名者, 不得捧入。]《銀臺條例․附錄․通例》
㉣추길관-7원. 일진의 선택을 관장한다.-[諏吉官【七員。 掌選擇日辰。】]《六典條例․禮典 觀象監》
趙錫命以長生殿郞廳以都提調言啓曰: “今此王世子喪外梓室始役吉日及合木吉日, 令日官推擇, 則始役今月二十日, 合木同月三十日午時爲吉云。 以此日時當爲擧行之意, 敢啓。” 傳曰: “允。”
조석명이 장생전의 낭청이 전하는 도제조의 말로 아뢰기를,
“이번 왕세자상에 쓸 외재실의 일을 시작할 길일과 합목할 길일을 일관으로 하여금 택하게 하였더니, 일을 시작하는 것은 이달 20일이, 합목하는 것은 같은 달 30일 오시가 길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날 이 시각으로 거행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李廷傑以禮曹言啓曰: “宗臣殿講以今月念後爲之事, 命下矣。 令日官推擇, 則二十五日辰時爲吉云。 以此日定行乎? 敢稟。” 傳曰: “依爲之。”
이정걸이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종신의 전강을 이달 20일 뒤로 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일관으로 하여금 날을 택하게 하였더니 25일 진시가 길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날로 정해 행합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又以禮曹言啓曰: “王世子冊禮吉日, 令日官推擇, 則三月望後, 皆有拘忌, 他無純吉之日, 而二十日巳時最吉云。 以此日時擧行乎? 敢稟。” 傳曰: “以此日定行。”
또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왕세자의 책례 길일을 일관으로 하여금 택하게 하였더니 3월 보름 뒤는 모두 구기가 있어 온전히 길한 날이 별로 없고 20일 사시가 가장 길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날 이 시각으로 거행합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날로 정해 행하라.”
하였다.
申昉以實錄廳郞廳以摠裁官意啓曰: “本廳設於典醫監事, 旣已允下矣。 時政記移安日子, 令日官推擇, 則今八月二十九日爲吉云。 以此日擧行之意, 敢啓。” 傳曰: “知道。”
신방이 실록청 낭청이 전하는 총재관의 뜻으로 아뢰기를,
“본청을 전의감에 설치하는 일은 이미 윤허를 내리셨습니다. 시정기를 이안할 날짜를 일관으로 하여금 택하게 하였더니 8월 29일이 길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날로 거행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又以禮曹言啓曰: “三年制畢, 祔廟禮成之後, 例有展謁文廟, 仍爲取人之擧矣。 展謁日期以何間推擇乎? 敢稟。” 傳曰: “丙辰年祔廟禮成後, 當年謁聖耶? 翌年爲之耶? 考啓。”
또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3년간의 상제를 마치고 부묘례를 치른 뒤에 으레 문묘에 전알하고 이어 인재를 뽑는 과거를 보입니다. 전알하는 기일을 언제쯤으로 택합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병진년 부묘례를 치른 뒤에 그해에 문묘에 전알했는지 이듬해에 했는지 찾아보아 아뢰라.”
하였다.
李箕翊以禮曹言啓曰: “曾因大臣及筵臣陳達, 王世子入學, 待明春爲之可也事, 命下矣。入學日期以何間推擇乎? 敢啓。” 傳曰: “以二月旬後推擇可也。”
이기익이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대신 및 연신이 진달한 것으로 인하여 왕세자의 입학을 내년 봄이 되거든 행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입학의 기일을 언제쯤으로 택해야 하겠습니까?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2월 10일 뒤로 택하라.”
하였다.
⑪ 시사(視事)의 취품(取稟)
[해설]座目 다음에 나오는 기사가 바로 이 시사의 유무에 관한 기사이다. 매일 平明에 중요한 신하들의 참알을 받는 ‘常參’과 조강․주강․석강의 ‘經筵’을 합칭하여 ‘視事’라고 하는데, 원칙과는 달리 실제로는 상참은 하지 않고 경연도 하루에 조강이나 주강을 한 번 하거나 아니면 며칠 만에 한 번 하는 정도이다. 이 시사는 참석할 사람들에게 미리 통지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하루 전에 왕에게 품지하여 그 결과를 승정원 대문 앞에 게시한다. 만약 다른 일과 상치되거나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 역시 미리 품지하여 궐내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취품을 하는 곳이 승정원이므로《은대조례》의 시사탈품․상참․경연․윤대에 자세하고, 직접 경연을 담당하는 관서가 홍문관이므로 홍문관지 進講 조에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이 시사를《승정원일기》에서는 빠짐없이 기록하는데 그 이유는 筵席에서 講이 끝난 뒤에 중요 국사를 논의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시사의 거행 여부를 여쭐 때에는 매일 새벽에 임금에게 반드시 문서로 하게 되어 있다.
[참고]㉠국조의 고례에 매일 상참을 행하고 경연을 하였다. ‘상참’은 곧 훈척 공경과 청요직 관원이 참알하는 것이고 ‘경연’은 조강, 주강, 석강이다. 승정원에서는 매일 평명에 내일 시사를 할지 말지를 품정하는데 ‘시사’란 바로 상참과 경연을 합칭하여 부르는 말이다. 國忌와 대단한 공적인 연유가 아니고서는 매일 어떻게 할지 여쭌다. (……)[國朝古例, 每日行常參, 御經筵。 常參卽勳戚公卿及淸要官參謁也, 經筵卽朝講、晝講、夕講也。 承政院每日平明稟定來日視事與否, 視事卽常參、經筵之合稱。 除非國忌及大段公故, 則每日取稟。 (……)]《弘文館志․進講․視事取稟․附頉稟》
㉡조강, 주강, 석강의 세 차례 강(講)을 매일 행하는데, 하루 전에 어떻게 할지 여쭌다.[朝晝夕三講每日行, 前一日取稟。]《銀臺條例․禮攷․經筵》
㉢승정원은 매일 아침에 내일 어느 시각에 개강할 것인지를 여쭙고 -조강, 주강, 석강- 명이 있으면 이를 분판에 써서 본원 대문에 게시한다. -친제를 위해 거둥하기 전 3일, 매 책의 강독을 마친 뒤 복습하는 7일 동안, 혹한과 무더위에는 승정원에서 규례대로 탈품한다.- [承政院每朝稟來日某時開講,【朝講、晝講、夕講】 有命, 則書于粉板, 揭示本院大門。【親祭擧動前三日, 每冊畢講後, 溫繹間七日, 隆寒、盛暑, 承政院依例頉稟。】]《六典條例․禮房․弘文館․講筵》
上在昌慶宮。 停常參、經筵。
상이 창경궁에 있었다. 상참과 경연을 정지하였다.
停常參, 只夕講。
상참을 정지하고 경연은 석강만 행하였다.
蔡彭胤啓曰: “明日常參、經筵取稟。” 傳曰: “只晝講。”
채팽윤이 아뢰기를,
“내일의 상참과 경연을 어떻게 할지 여쭙니다.”
하니, 주강만 행하라고 전교하였다.
[해설]取稟, 取進止의 ‘取’는 임금의 결정을 나타내는 말이다. 위의 경우 상참과 경연을 하는 것으로 결정할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지를 여쭙는 것이므로 ‘어떻게 할지’로 의역하였고, ‘取進止’는 進할 것인지, 止할 것인지를 결정하라는 말이다.
又啓曰: “來二十一日, 輪對日次, 取稟。” 傳曰: “爲之。”
또 아뢰기를,
“오는 21일은 윤대(輪對)를 할 날짜인데 어떻게 할지 여쭙니다.”
하니, 행하라고 전교하였다.
[참고]매달 1일, 11일, 21일에 행한다. 기일 5일 전에 계품한다.[每月初一日、十一日、二十一日行。 前期五日啓稟。]《銀臺條例․禮攷․輪對》
李聖肇啓曰: “來十五日, 儒生殿講日次, 取稟。” 傳曰: “爲之。”
이성조가 아뢰기를,
“오는 15일은 유생(儒生)의 전강(殿講)을 할 날짜인데 어떻게 할지 여쭙니다.”
하니, 행하라고 전교하였다.
李聖龍啓曰: “今因經筵官不備, 視事頃已頉稟矣。 今十五日乃常參日次, 而常參旣是視事中一事, 則不敢循例擧行。 何以爲之? 敢稟。” 傳曰: “爲之。”
이성룡이 아뢰기를,
“지금 경연관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시사를 지난번에 이미 탈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15일은 상참을 할 날짜인데, 상참은 시사 중의 한 가지 일이어서 감히 일반적인 규례에 따라 거행하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행하라고 전교하였다.
趙漢緯啓曰: “玉堂備員間, 視事頉稟矣。 玉堂旣已備員, 明日常參、經筵取稟。” 傳曰: “只朝講。”
조한위가 아뢰기를,
“옥당이 인원을 갖출 동안 시사를 탈품하였는데, 옥당이 이미 인원을 갖추었으니 내일의 상참과 경연을 어떻게 할지 여쭙니다.”
하니, 조강만 하라고 전교하였다.
[참고]강관, 옥당이 갖추어지지 않고 양사가 모두 없을 경우에는 모두 탈품한다.[講官、玉堂不備及兩司俱無, 竝頉稟。]《銀臺條例․禮攷․經筵》
⑫ 시사(視事)의 탈품(頉稟)
[해설]시사를 취품할 때는 항상 마지막에 ‘何以爲之? 敢稟。’의 형식으로 묻는데 아래 참고에 제시된 것과 같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사를 할 수 없으므로 ‘視事不爲取稟[之意, 敢啓。]’이라고 끝나는 말로 아뢰고, 그 앞에 시사를 하지 못하는 연유[頉]을 제시하는데 이를 시사를 탈품한다고 한다.
[참고]대전 탄일의 전후 각 1일, 각전 탄일, 모든 동가와 전좌일, 친제와 작헌례의 치재일, 황단․사직․종묘․경모궁의 대제를 섭행하는 날, 각릉의 작헌례를 섭행하는 날, 각궁의 중삭제, 기우제, 기설제, 가까운 先代 능․원 忌日의 재계일과 기신제일, 초복부터 처서까지, 처서부터 날씨가 서늘해질 때까지, 소한부터 날씨가 따뜻해질 때까지, 강독을 마친 뒤 복습하는 동안 -7일-, 직숙을 그만둘 때까지, 상의 체후가 회복되는 동안, 묘․궁․각릉의 개수 공사가 끝나는 동안, 배표, 방물의 봉과, 망궐례의 습의, 친정, 계복, 상 앞에서 開坼하는 날, 각종 습의, 방방, 진연, 간택, 육례일, 권정, 진하, 조현례, 일식, 월식, 정조시, 정국, 죄인을 사형하는 날(에는 시사를 탈품한다.)[大殿誕日前後各一日、各殿誕日、凡動駕與殿座日、親祭與酌獻禮致齋日、皇壇․社稷․宗廟․景慕宮大享攝行、各陵酌獻禮攝行、各宮仲朔祭、祈雨․祈雪祭、近代陵園忌辰齋日與行日、自初伏至處暑、自處暑至日凉、自小寒至日暖及溫繹【七日】間、直宿撤罷及上候平復間、廟․宮․各陵修改畢役間、拜表、方物封裏、望闕禮習儀、親政、啓覆、上前開坼、各項習儀、放榜、進宴、揀擇、六禮日、權停、陳賀、朝見禮、日․月食、停朝市、庭鞫、罪人行刑日。]《銀臺條例․禮攷․視事頉稟 》
韓顯謩啓曰: “明日常參、經筵取稟矣。 停朝市相値, 頉稟。” 傳曰: “知道。”
한현모가 아뢰기를,
“내일의 상참과 경연을 어떻게 할지 여쭈어야 합니다만, 정조시(停朝市)와 서로 겹치게 되었으므로 탈품합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南泰齊啓曰: “明日王世子宗廟展謁相値, 常參、經筵頉稟。” 傳曰: “知道。”
남태제가 아뢰기를,
“내일은 왕세자의 종묘 전알과 서로 겹치므로 상참과 경연을 탈품합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柳綏啓曰: “備邊司郞廳來言‘今日賓廳坐起日次, 而國忌齋戒及加漆相値, 頉稟’。” 傳曰: “知道。”
유수가 아뢰기를,
“비변사 낭청이 와서 말하기를 ‘오늘은 빈청이 좌기를 하는 날짜인데, 국기(國忌)의 재계 및 가칠(加漆)과 서로 겹치므로 탈품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趙榮世啓曰: “來十一日, 文官殿講日次, 而以三度習儀相値, 頉稟。” 傳曰: “知道。”
조영세가 아뢰기를,
“오는 11일은 문관 전강을 할 날짜인데, 3차 습의와 서로 겹치므로 탈품합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又啓曰: “來初一日, 輪對日次, 而朔祭正日相値, 頉稟。” 傳曰: “知道。”
또 아뢰기를,
“오는 1일은 윤대를 할 날짜인데, 삭제 당일과 서로 겹치므로 탈품합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鄭錫三啓曰: “昨日筵中, 以視事頉稟事詳考稟啓之意, 下敎矣。 取考院中故事及日記, 則自初伏至處暑, 自小寒至日暖, 觀日候之寒暖, 臨時取稟, 別無定日限稟定之事。 今亦依此例, 日暖間視事頉稟之意, 敢啓。” 傳曰: “知道。”
정석삼이 아뢰기를,
“어제 연석(筵席)에서, 시사를 탈품하는 일을 자세히 살펴서 품계하라는 뜻으로 하교하셨습니다. 본원 안의 고사(故事)와 일기를 가져다 살펴보니, 초복부터 처서까지와 소한부터 날이 따뜻할 때까지는 기온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그때그때 여쭈었기 때문에 일한(日限)을 정해 놓고 여쭈어 정한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도 이 예에 따라 날이 따뜻해질 때까지 시사를 탈품합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趙命臣啓曰: “都目政事限畢間, 視事頉稟。” 傳曰: “知道。”
조명신이 아뢰기를,
“도목정사를 끝마칠 동안 시사를 탈품합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金始炯啓曰: “勅使回還間, 視事頉稟。” 傳曰: “知道。”
김시형이 아뢰기를,
“칙사가 돌아갈 동안 시사를 탈품합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同副承旨徐宗燮啓曰: “昨日夕講進講冊子, 旣已畢講, 溫繹間視事頉稟。” 傳曰: “知道。”
동부승지 서종섭이 아뢰기를,
“어제 석강에 진강했던 책자의 강(講)을 마쳤으니, 복습하는 동안 시사를 탈품합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李聖肇啓曰: “上候方在未寧中, 視事姑爲頉稟。” 傳曰: “症候本非大段, 何可以此頉稟視事乎? 予當諒力而爲之, 循例取稟。”
이성조가 아뢰기를,
“상의 기후가 지금 미령한 상태이니 시사를 잠시 탈품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증후가 본래 대단한 것이 아닌데 어찌 이 때문에 시사를 탈품할 수 있겠는가. 내가 힘을 헤아려 할 것이니, 규례에 따라 어떻게 할지 내게 물으라”
하였다.
尹錫來啓曰: “上候方在靜攝中, 平復間視事頉稟。” 傳曰: “循例取稟, 則當觀勢爲之, 不必頉稟矣。”
윤석래가 아뢰기를,
“상의 기후가 지금 고요히 조섭하시는 중이니, 평복할 동안 시사를 탈품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규례에 따라 어떻게 할지 내게 물으면 형세를 보아 할 것이니, 탈품할 필요 없다.”
하였다.
趙榮世啓曰: “自今日爲始, 視事所當循例取稟, 而明日親祭齋戒, 視事頉稟。” 傳曰: “知道。”
조영세가 아뢰기를,
“오늘부터 시사를 어떻게 할지 규례에 따라 여쭈어야 합니다만, 내일은 친제를 위해 재계하므로 시사를 탈품합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李聖肇啓曰: “明日親祭及國忌齋戒, 明明日正日, 此兩日視事頉稟。” 傳曰: “知道。”
이성조가 아뢰기를,
“내일은 친제와 국기를 위해 재계하는 날이고, 모레는 해당 당일이니, 2일 동안 시사를 탈품합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金相玉啓曰: “明日親祭齋戒, 明明日正日, 初二日國忌正日, 此三日視事頉稟。” 傳曰: “知道。”
김상옥이 아뢰기를,
“내일은 친제를 위해 재계하는 날이고, 모레는 친제 당일이고, 2일은 국기일이니, 3일 동안 시사를 탈품합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愼無逸啓曰: “明日社稷大祭齋戒, 明明日方物封裹, 初六日國忌齋戒, 初七日正日, 初八日拜表相値, 此五日視事頉稟。” 傳曰: “知道。”
신무일이 아뢰기를,
“내일은 사직대제를 위해 재계하는 날이고, 모레는 방물을 봉과하는 날이고, 6일은 국기를 위해 재계하는 날이고, 7일은 국기일이고, 8일은 배표와 서로 겹치니, 5일 동안 시사를 탈품합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徐命淵啓曰: “玉堂上下番俱空, 備員間視事頉稟。” 傳曰: “知道。”
서명연이 아뢰기를,
“옥당의 상번과 하번이 모두 비었으니, 인원이 갖추어질 동안 시사를 탈품합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李匡輔啓曰: “太廟歲首展謁, 例於歲飜後, 卽爲取稟, 而自上方在諒闇中, 不爲取稟之意, 敢啓。” 傳曰: “知道。”
이광보가 아뢰기를,
“태묘에 대한 세초의 전알은 으레 해가 바뀐 뒤에 즉시 어떻게 할지 여쭙습니다만, 상께서 지금 양암(諒闇) 중이시니 여쭙지 않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⑬ 사대(事大)․교린(交隣)
[해설]인조대 《승정원일기》의 전례를 보면 사대와 관련된 기사에 비해 교린 관련 기사는 매우 적은 편이다. 사대와 관련한 기사는 주로 咨文 撰出, 拜表 期日, 方物 封裹에 관한 기사가 주류를 이루는데, 그 통상적 절차와 규례에 대해서는《銀臺條例․禮攷․事大》,《銀臺條例․禮攷․交隣》,《銀臺便攷․吏典․使臣》,《銀臺便攷․吏典․交隣》,《六典條例․吏典․交隣》,《六典條例․吏典․事大》에 잘 정리되어 있다. 특히 교린에 대해서는《銀臺便攷․交隣․通信使附》에 아주 자세히 실려 있다.
[참고]㉠사행 -동지, 정조, 성절을 합하여 일행으로 하고 동지사라 하며, 사은할 일이 있으면 겸칭한다.○주청, 진하, 진주, 진위, 진향, 변무 등의 일은 일에 따라 차임하여 보낸다.- 이 가지고 갈 표문과 자문은 승문원에서 기일에 앞서 계하하여 正書한 뒤에 승문원과 본원 -고핵할 승지 두 사람은 낙점을 받는다.- 과 정부가 차례로 조사하고 대조한다.[使行【冬至、正朝、聖節合爲一行, 爲冬至使, 有謝恩, 則兼稱。○奏請、陳賀、陳奏、陳慰、進香、卞誣等事, 隨事差遣。】齎去表咨, 自承文院前期啓下, 畢寫後, 承文院、本院、【考覈承旨二員受點。】政府次第査對。]《銀臺條例․禮攷․事大》
㉡배표는 권정례로 마련하고, 예방과 병방 승지가 정전에 나아가 예를 행한다. -양사를 패초하는 것은 망궐례와 같다.-[拜表, 權停例磨鍊, 禮、兵房承旨進詣正殿行禮。【兩司牌招, 同望闕禮。】]《銀臺條例․禮攷․事大》
㉢봉과는 3일 전에 방물 단자를 해조에서 마련해 아뢰고, 낙점한 것이 있으면 규례대로 친림하여 간품하는 것으로 거행하되, 장소는 계품한다. -시위와 시각에 대해서는 계품하지 않는다.- -낙점한 것이 없으면 정부가 간품하여 봉과한다.- [封裹前三日, 方物單子, 該曹修啓, 點下則依例以親臨看品擧行, 處所啓稟。【無侍衛、時刻。】【無點下, 則政府看品封裹。】]《銀臺條例․禮攷․事大》
回咨按例撰出, 付撥下送灣府, 傳給鳳城, 轉致盛京[北京]之地, 何如?
회답 자문을 규례대로 지어내어 파발편에 부쳐 만부(灣府 의주(義州))로 보낸 뒤 봉성으로 전해 주어 성경[북경]에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李潗以備邊司言啓曰: “會寧、慶源開市旣已完畢。 令承文院撰出回咨, 別定禁軍, 下送于義州府, 使之傳給鳳凰城將處, 以爲轉送北京之地, 何如?” 傳曰: “允。”
이집이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회령과 경원의 개시(開市)가 이미 완료되었으니, 승문원으로 하여금 회답 자문을 짓게 하여 금군을 별도로 정하여 의주부에 내려 보낸 뒤 봉황성장(鳳凰城將)에게 전해 주게 하여 북경에 전송(轉送)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任瑋以承文院官員以提調意啓曰: “平安道 義州、安州等兩處飄風船人等出送事, 盛京禮部咨文二度出來矣。 回答咨文, 稱謝之意撰出, 別定禁軍, 騎撥下送于義州府, 使之傳給鳳城, 以爲轉送盛京之地, 而前例且有無方物謝表, 付送於前頭使行入去時, 何如?” 傳曰: “允。”
임위가 승문원 관원이 전하는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 질풍(疾風)에 표류해 간 평안도 의주․안주 등 두 곳의 뱃사람들을 보내주는 일로 성경의 예부에서 자문 2도가 나왔습니다. 사례하는 뜻으로 회답 자문을 지어서 금군을 별도로 정하고 발마(撥馬)를 태워 의주부로 내려 보낸 뒤 봉성에 전해 주게 하여 성경에 전송되도록 하고 전례에 또 방물 없이 사표(謝表)를 보냈으니 앞으로 사행(使行)이 들어갈 때에 부쳐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藥房都提調洪)鳳漢曰: “今以漂民出送事, 禮部咨文出來矣。 自前有漂民出送, 則例有無方物謝表。 今亦以待使行祗謝之意, 撰出回咨, 別定禁軍, 給馬下送于灣府, 使之傳給鳳城將處, 以爲轉送燕京之地; 而謝表亦令撰出, 付送于來頭, 何如?” 上曰: “依爲之。”【出擧條】 仍命書曰: “今覽禮部咨文, 我國人金順昌等九名漂到福建, 今來云。”
홍봉한이 아뢰기를,
“이번에 표류한 백성을 내보내는 일로 예부의 자문이 나왔습니다. 전부터 표류한 백성을 내보낼 때는 으레 방물 없이 사표(謝表)를 보냈으니, 이번에도 사행이 있기를 기다려 사례하는 뜻으로 회답 자문을 지어서 금군을 별도로 정해 말을 지급하여 만부(灣府 의주(義州))로 내려 보낸 뒤 봉성의 장수에게 전해주어 연경에 전송되게 하고, 사표도 지어내게 하여 다음 사행 편에 부쳐 보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 이어서 쓰라고 명하기를,
“이번에 예부의 자문을 보니, 우리나라 사람 김순창 등 9명이 복건에 표류했다가 이번에 온다고 한다.
[참고]중국으로 표류해 간 우리나라 사람을 중국에서 내보내는 일로 중국 예부에서 자문을 보낸 것이다. 전에는 우리 백성을 호송해오면 조정에서 사은사를 파견하였으나, 경진년(1700, 숙종26)에 중국측에서 이러한 일로 사은사를 보낼 것은 없다고 하여 이후부터는 정기적인 사행 때 사은하는 자문(咨文)을 함께 부쳤다.
○備邊司啓曰: “伏見平安監司趙泰老、義州府尹韓祉狀啓, 則次通官文二善及淸人十七名持漂海人金瑞等九名押送事, 禮部咨文來到, 通官則自本府依例接待云。 自前彼國出送漂海人, 則曾有送使謝恩之擧, 自庚辰年, 彼國以爲‘因此等事, 奏謝着停’, 故其後謝恩咨文, 順付使行。《承政院日記 肅宗42年 12月 14日》
又以內乘以提調意啓曰: “內廏御乘馬擧皆禾老病傷, 故方欲廣求京外, 則好馬絶乏, 終不得之。 在前北道開市時, 累度貿來, 則頗勝於我境所得矣。 前頭會寧開市不遠, 依前例入送本寺理馬一人, 從便貿來, 何如?” 傳曰: “允。”
또 내승이 전하는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내구의 어승마(御乘馬)가 대부분 나이 많고 병들었으므로 지금 경외에 널리 구하고자 해도 좋은 말이 바닥나 끝내 얻지 못하였습니다. 전에 북도에서 개시(開市)하였을 때 여러 차례 사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얻은 것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앞으로 회령의 개시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전례대로 본시의 이마(理馬) 한 사람을 들여보내서 편의대로 사오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金橰以迎接都監言啓曰: “勅使回還路程記書出, 而二十二日過弘濟院站, 碧蹄止宿, 發京第十三日, 當到義州。 以此分付伴送使、京畿、開城府、兩西監司處, 何如?” 傳曰: “允。”
김고가 영접도감의 말로 아뢰기를,
“칙사가 돌아가는 노정기(路程記)를 써서 내주었는데, 이에 따르면 22일 홍제원참을 지나 벽제에서 묵고 서울을 출발한 지 13일째 날에 의주에 도착할 것입니다. 이것을 반송사, 경기 감사, 개성부 유수, 양서 감사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又啓曰: “卽見遠接使移文, 則勅行今月初二日自龍灣館離發, 當日止宿良策站, 今月十三日當爲入京云。 此是曾前禮曹所擇吉日, 以此日入京之意回移, 各該司及京畿、開城府、黃海道亦爲分付, 何如?” 傳曰: “允。”
또 아뢰기를,
“방금 원접사가 보내온 공문을 보니, 칙사의 행차가 이달 2일 용만관(龍灣館)에서 떠나 당일 양책참에 묵고 이달 13일에 서울에 들어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에 예조에서 택한 길일이니, 이날 서울에 들어오도록 하라는 뜻으로 회답 공문을 보내 각 해당 관사와 경기·개성부·황해도에도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以謝恩使文書考覈承旨望筒, 傳于李景祜曰: “左承旨、左副承旨爲之。”
사은사의 문서를 고핵(考覈)할 승지의 망통과 관련하여, 이경호에게 전교하기를,
“좌승지와 좌부승지가 맡으라.”
하였다.
又以承文院官員以都提調意啓曰: “明日使行方物封裹時文書, 當爲査對, 而本院郞廳在京無故者絶少, 將不得備員査對。 本院官員之爲實錄郞廳除本司者, 使之進參査對, 何如?” 傳曰: “允。”
또 승문원 관원이 전하는 도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내일 사행의 방물을 봉과할 때 문서를 사대(査對)해야 하는데, 본원의 낭청 중 서울에 있는 무고한 자가 매우 적어서 장차 인원을 갖추어 사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본원 관원으로서 실록 낭청이 되어 본사의 사진(仕進)을 면제받은 자로 하여금 사대에 나아가 참석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權一衡以禮曹言啓曰: “今四月初七日三使臣入侍時, 進賀兼謝恩使拜表日子, 更以七月旬前擇入事, 命下矣。 令日官更爲推擇, 則拜表吉日, 來七月初六日午時; 方物封裹, 同月初三日爲吉云。 以此日擧行, 何如?” 傳曰: “允。”
권일형이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이번 4월 7일 세 사신이 입시할 때 진하 겸 사은사와 관련한 배표 날짜를 다시 7월 10일 전으로 택하여 들이도록 명을 내리셨습니다. 일관으로 하여금 다시 택하게 하였더니, 배표 길일은 오는 7월 6일 오시(午時)이고, 방물의 봉과(封裹)는 동월 3일에 하는 것이 길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날에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⑭ 문안(問安)
[해설]‘문안’은 신하가 大殿이나 中殿, 大妃殿, 世子宮 등에 안부를 묻는 것이다. 매월 6차례(매 5일과 10일) 정원, 옥당, 약방의 신하들이 문안하고 진찰하는 정기적인 문안과 날씨가 매우 춥거나 더운 날, 또는 임금이 교외에 거둥하거나 陳賀, 親鞫과 같은 행사를 한 이튿날에 하는 비정기적인 문안이 있다. 또한 문안하는 방법에는 말로 안부를 묻는 ‘口傳問安’, 문안하는 신하들의 명단을 적은 單子를 올리는 ‘單子問安’, 글을 지어 구체적으로 안부를 묻는 ‘啓辭問安’이 있다.《六典條例․禮典․內醫院》,《銀臺條例․禮攷․藥房》
약방의 입진 날짜에 대해서는《은대조례 예고 약방》에, “매달 6차례 문안하고 진찰한다. -매달 5일과 10일을 일차(日次)로 하되, 만약 탄일이나 경일(慶日)을 만나게 되면 앞당겨 전날로 정하고 정월은 4일에 한다.○혹한이 있거나 무더운 날에 자리를 떠나 밤을 지새우거나 교외에 거둥할 때, 진하(陳賀)․가례(嘉禮)․묘현례(廟見禮)․진찬(進饌)․친정(親政)․친국(親鞫) 때는 이튿날에 하는 것이 모두 같다.-[每月六次問安診候。【每五日、十日爲日次, 若値誕日及慶日, 進定於前日, 正月則初四日.○隆冬、盛暑日, 凡離次經宿、郊外擧動陳賀、嘉禮、廟見禮、進饌、親政、親鞫, 翌日竝同。】]”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영조대《승정원일기》를 조사해 보면 매달 5일과 10일이 아니라 5일 간격으로 입진 날짜를 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입진 기사가 비교적 착실히 기록된 영조 39년을 보면, 1월과 2월에는 5, 10, 15, 20, 25일을, 3월에는 1, 6, 11, 16, 21, 27일이, 4월에는 2, 7, 12, 17, 22, 27일이, 5월에는 3, 8, 13, 18, 23, 28일이 입진 날짜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이 해의 1월은 말일이 30일이라 2월은 1월과 동일한 날에 문안하였으나, 2월은 29일이라 3월에 하루씩 밀린 것을 볼 수 있다. 또 4월이 다시 29일이기 때문에 5월에 다시 하루가 밀린 것이다.
口傳問安
구전으로 문안하다.
單子問安
단자로 문안하다.
奉慰[歲謁, 過歲]問安
위로[세배, 과세]하기 위하여 문안하다.
口傳奉慰問安 / 奉慰口傳問安
위로하기 위하여 구전으로 문안하다.
單子奉慰[歲謁, 過歲]問安 / 奉慰[歲謁, 過歲]單子問安
위로[세배, 과세]하기 위하여 단자로 문안하다.
除夕[正朝], 單子問安
제석[정조]을 맞아 단자로 문안하다.
大殿、王大妃殿、中宮殿, 口傳問安。 答曰: “知道。”
대전, 왕대비전, 중궁전에 구전으로 문안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大王大妃殿、大妃殿、中宮殿, 朝廷口傳問安。 答曰: “知道”
대왕대비전, 대비전, 중궁전에 조정이 구전으로 문안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朝廷二品以上、六曹單子問安。 答曰: “罔極。”
조정의 2품 이상과 육조가 단자로 문안하니, 망극하다고 답하였다.
朝廷、宗班奉慰問安。 答曰: “罔極。”
조정과 종반이 위로하기 위하여 문안하니, 망극하다고 답하였다.
敬昭殿朔祭後, 大殿、大王大妃殿、王大妃殿、中宮殿, 政院、玉堂單子問安。 答曰: “罔極。” 大王大妃殿答曰: “知道。” 大殿、大王大妃殿、王大妃殿、中宮殿, 朝廷二品以上、六曹單子問安。 答曰: “罔極。” 大王大妃殿答曰: “知道。” 大殿、大王大妃殿、王大妃殿、中宮殿, 藥房口傳問安。 答曰: “罔極。” 大王大妃殿答曰: “知道。”
경소전에 삭제를 지낸 뒤에 대전, 대왕대비전, 왕대비전, 중궁전에 정원과 옥당이 단자로 문안하니, 대전은 망극하다고 답하고 대왕대비전은 알았다고 답하였다. 대전, 대왕대비전, 왕대비전, 중궁전에 조정의 2품 이상과 육조가 단자로 문안하니, 대전은 망극하다고 답하고 대왕대비전은 알았다고 답하였다. 대전, 대왕대비전, 왕대비전, 중궁전에 약방이 구전으로 문안하니, 대전은 망극하다고 답하고, 대왕대비전은 알았다고 답하였다.
王世子、嬪宮[中宮殿], 宗廟、永寧殿廟見禮後, 政院、玉堂問安。 答曰: “知道。”
왕세자와 빈궁[중궁전]이 종묘와 영녕전에 묘현례를 행한 뒤에 정원과 옥당이 문안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해설]묘현례를 행한 주체는 왕세자와 빈궁, 대답의 주체는 대전이다.
以成服後翌日, 大殿、大王大妃殿、王大妃殿、中宮殿, 奉慰單子問安。 答曰: “罔極。” 朝廷百官單子問安。 答曰: “知道。”
성복한 이튿날이라 대전, 대왕대비전, 왕대비전, 중궁전에 위로하기 위하여 단자로 문안하니, 망극하다고 답하였다. 조정의 백관이 단자로 문안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大駕詣宗廟, 入齋室後, 政院、玉堂、藥房口傳問安。 答曰: “知道。” 王世子遣宮官問安。 答曰: “知道。” 大王大妃殿、王大妃殿, 遣承旨問安。 答曰: “知道。”
대가가 종묘에 나아가 재실에 들어간 뒤에 정원, 옥당, 약방이 구전으로 문안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왕세자가 궁관을 보내어 문안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대왕대비전, 왕대비전에 승지를 보내어 문안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大駕行望廟禮, 仍爲奉審, 還入齋室後, 政院、玉堂、藥房問安。 答曰: “知道。”
대가가 망묘례를 행한 다음 봉심하고 도로 재실에 들어간 뒤에 정원, 옥당, 약방이 문안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大駕慶德宮入幕次後, 政院、玉堂、藥房問安。 答曰: “知道。” 王世子遣宮官問安。 答曰: “知道。”
대가가 경덕궁의 막차에 들어간 뒤에 정원, 옥당, 약방이 문안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왕세자가 궁관을 보내어 문안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大駕慶德宮宗廟移安所展謁奉審後, 政院、玉堂、藥房問安。 答曰: “知道。”
대가가 경덕궁의 종묘 이안소에 전알하고 봉심한 뒤에 정원, 옥당, 약방이 문안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大駕還宮後, 政院、玉堂、藥房問安。 答曰: “知道。”
대가가 환궁한 뒤에 정원, 옥당, 약방이 문안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해설]‘王世子遣宮官問安’과 ‘大王大妃殿、王大妃殿, 遣承旨問安’이 형태는 같으나 왕세자는 문안의 주체이고, 대왕대비전과 왕대비전은 문안의 대상이다.
[참고]㉠무릇 궁궐을 나갈 때는 승지를 보내어 각 전에 문안하고 -하루 전에 어느 승지가 나아갈 것인지 계품한다.- 묵게 되면 아침저녁으로 문안하며, 행행하여 묵게 되면 궁을 지키는 승지 -우위 승지- 가 문안한 뒤에 장계로 보고한다.[凡出宮, 遣承旨問安于各殿,【前一日, 何承旨進去啓稟。】 經宿則朝夕問安; 幸行經宿, 則守宮承旨【右位】問安後狀聞。]《銀臺條例․禮攷․動駕》
㉡아래의 두 항목 참조.
藥房都提調李光佐、副提調南就明啓曰: “伏未審夜來聖體若何? 大王大妃殿氣候, 夜間復若何? (……) 臣等不勝區區憂慮, 敢來問安, 竝此仰稟。” (……)
약방 도제조 이광좌, 부제조 남취명이 아뢰기를,
“밤사이 성상의 체후는 어떠하시며, 대왕대비전의 기후는 밤사이 또한 어떠하십니까? (……) 신들이 구구한 우려를 금할 수 없어 감히 와서 문안드리고, 아울러 이렇게 우러러 여쭙니다.”
하니, (……)
藥房都提調閔鎭遠、副提調黃龜河啓曰: “冷雨支離, 日候不佳, 伏未審此時聖體若何? 臣等久未瞻望, 且有稟定事, 今日率諸醫入診, 詳察聖候爲宜。 大王大妃殿氣候何如? 王大妃殿諸症候差減後, 一向安穩乎? 臣等不勝區區憂慮, 敢來問安, 竝爲仰稟。” 答曰: “知道。 大王大妃殿氣候安寧, 大妃殿氣候差減後一樣, 予則無事矣。”
약방 도제조 민진원, 부제조 황귀하가 아뢰기를,
“찬비가 지루하게 내리고 일기가 고르지 않은 때에 성상의 체후는 어떠하십니까?[/어떠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신들이 오랫동안 뵙지 못한 데다가 상께 여쭈어 정할 일이 있으니, 오늘 여러 어의들을 거느리고 입진하여 성상의 체후를 자세히 살펴야겠습니다. 대왕대비전의 기후는 어떠하시며, 왕대비전은 여러 증후가 차도를 보인 뒤로 계속 안온하십니까? 신들이 구구한 우려를 금할 수 없어 감히 와서 문안드리고, 아울러 우러러 여쭙니다.”
하니, 답하기를,
“알았다. 대왕대비전의 기후는 안녕하시고, 대비전의 기후는 증후가 차도를 보인 뒤로 한결같으시며, 나도 별 탈이 없다.”
하였다.
兪命凝啓曰: “小臣大王大妃殿、王大妃殿問安進去下直。” 傳曰: “知道。”
유명응이 아뢰기를,
“소신은 대왕대비전과 왕대비전에 문안드리러 나아가기 위해 하직합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又啓曰: “小臣馳往于大王大妃殿、王大妃殿, 問安入啓, 則答曰‘知道’之意, 敢啓。” 傳曰: “知道。”
또 아뢰기를,
“소신이 대왕대비전과 왕대비전에 달려가 문안을 입계하자 알았다고 답하셨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해설]‘問安入啓’는 임금의 문안을 승지가 입계함을 뜻한다.
藥房都提調洪致中、副提調宋成明啓曰: “朝晝異候, 日氣不適, 伏未審聖體若何? 眩氣益有差減之勢, 而氣升之候亦復何如? 今日卽湯劑製入日次, 而臣致中旣承未及進御之敎, 臣等與諸御醫入診, 詳察聖候, 更爲議定宜當。 大王大妃殿氣候亦何如? 臣等區區憂慮, 敢來問安, 竝此仰稟。” 答曰: “知道。 慈殿氣候安寧。 予則眩氣更無所加, 氣升之候未已, 湯劑欲觀數日進御矣。 勿爲入診, 更待下敎, 加劑以入宜矣。”
약방 도제조 홍치중과 부제조 송성명이 아뢰기를,
“아침과 낮의 기후가 다르고 날씨가 쾌적하지 않은데, 성상의 체후는 어떠하십니까?[/어떠하신지 모르겠습니다.] 현기증은 더 나아지셨는데 상기되는 증후는 또 어떠하십니까? 오늘이 바로 탕제를 지어 들이는 날짜입니다만 신 홍치중이 이미 지난번의 약을 아직 드시지 않았다는 하교를 받들었으니, 신들이 여러 어의들과 함께 입진하여 성상의 체후를 상세히 살피고 약을 다시 의정해야겠습니다. 대왕대비전의 기후는 또 어떠하십니까? 신들은 구구한 마음에 걱정스러워 감히 와서 문안드리고 아울러 이렇게 우러러 여쭙니다.”
하니, 답하기를,
“알았다. 자전의 기후는 편안하시다. 나는 현기증이 더 이상 심해지지는 않았지만 상기되는 증세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탕제는 며칠 더 두고 본 뒤에 먹고자 한다. 입진하지 말고 다시 하교가 내리거든 더 지어 들이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藥房都提調臣閔鎭遠、提調金興慶、副提調金取魯啓曰: “霖雨浹旬, 日氣蒸鬱, 伏未審近日聖體若何? 生脈散十貼已盡於昨日, 元方材料, 諸醫有隨症加減之議。 且臣等久未瞻望, 今日率諸醫入診, 詳察聖候宜當。 大王大妃殿氣候何如? 王大妃殿諸症候, 今已快愈乎? 臣等不勝區區憂慮, 敢來問安, 竝爲仰稟。” 答曰: “知道。 大王大妃殿氣候安寧, 大妃殿氣候一樣, 而予則無事矣。”
약방 도제조 민진원, 제조 김흥경, 부제조 김취로가 아뢰기를,
“장맛비가 열흘이나 계속되고 날씨가 무더운데, 요사이 성상의 체후는 어떠하십니까?[/어떠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생맥산 10첩이 어제 이미 다 떨어졌는데, 여러 의관들이 원래의 처방에 든 재료를 증후에 따라 가감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신들이 오랫동안 성상을 뵙지 못하였으니 오늘 의관들을 데리고 입진하여 성상의 체후를 상세히 살펴야겠습니다. 대왕대비전의 기후는 어떠하십니까? 왕대비전의 여러 증후는 지금 이미 쾌유되었습니까? 신들은 구구한 마음에 몹시 걱정되어 감히 와서 문안드리며 아울러 우러러 여쭙니다.”
하니, 답하기를,
“알았다. 대왕대비전의 기후는 편안하시고 대비전의 기후는 한결같으시다. 나는 아무 문제없다.”
하였다.
藥房提調金東弼、副提調李廷濟啓曰: “伏未審夜來聖體若何? 阿是穴連日受針之後, 益有差勝之效, 而寢膳諸節亦如前乎? 大王大妃殿氣候何如? 王大妃殿調攝之候亦何如? 嬪宮不平之候, 漸臻差減乎? 臣等憂慮未已, 敢來問安。” 傳曰: “知道。 大王大妃殿氣候安寧, 王大妃殿調攝之候一樣, 而予則無事。 阿是穴受針處, 一向差減, 而寢睡、水剌之節亦如常矣。 而嬪宮不平之候, 小減後一樣。 勿爲問安。”
약방 제조 김동필과 부제조 이정제가 아뢰기를,
“밤사이 성상의 체후는 어떠하십니까?[/어떠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시혈에 연일 침을 맞으신 뒤로 한층 나아지셨습니까? 침수와 수라도 여전하십니까? 대왕대비전의 기후는 어떠하시며, 왕대비전의 조섭하시는 기후는 또 어떠하십니까? 빈궁의 불편한 기후는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까? 신들은 그지없이 걱정되어 감히 와서 문안드립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대왕대비전의 기후는 편안하시고 왕대비전의 조섭하시는 기후는 한결같으시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아시혈에 침 맞은 곳은 줄곧 좋아지고 있고, 침수와 수라도 평상시와 같다. 빈궁의 불편한 기후는 조금 줄어든 뒤로 한결같다. 문안하지 말라.”
하였다.
⑮ 인견(引見)․입시(入侍)
傳于李重述曰: “三使臣引見。”
이중술에게 전교하기를,
“세 사신을 인견하겠다.”
하였다.
李明誼啓曰: “玉堂來詣請對矣。” 傳曰: “引見。”
이명의가 아뢰기를,
“옥당이 와서 청대하였습니다.”
하니, 인견하겠다고 전교하였다.
申昉啓曰: “賓廳大臣、二品以上引見事, 命下矣。 晝講時刻已迫, 何以爲之? 敢稟。” 傳曰: “晝講臨罷時, 來待閤門。”
신방이 아뢰기를,
“빈청의 대신과 2품 이상을 인견하겠다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주강 시각이 임박하였는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주강이 끝날 무렵에 합문에 와서 기다리게 하라.”
하였다.
傳于尹㝚曰: “召對爲之。 工曹佐郞尹東源同爲入侍, 《心經》持入。”
윤연에게 전교하기를,
“소대를 하겠다. 공조 좌랑 윤동원은 함께 입시하고,《심경》을 가지고 들어오라.”
하였다.
傳于任珽曰: “顯陵奉審大臣入侍。”
임정에게 전교하기를,
“현릉을 봉심한 대신은 입시하라.”
하였다.
傳于李重庚曰: “道臣及守令、邊將, 次對同爲入侍。”
이중경에게 전교하기를,
“도신 및 수령과 변장은 차대할 때에 함께 입시하라.”
하였다.
傳于具允明曰: “左相, 內局入診, 同爲入侍; 領府事亦同爲入侍事, 遣史官傳諭。”
구윤명에게 전교하기를,
“‘좌상은 내국이 입진할 때 함께 입시하고, 영부사도 함께 입시하라.’라는 내용으로 사관을 보내어 전유하게 하라.”
하였다.
甲午十二月二十八日辰時。 上御集慶堂。 行都承旨入侍時。 都承旨李𡊠、假注書姜栳、記事官尹宗彦․李儒慶以次進伏。
진시에 상이 집경당에 나아갔다. 행 도승지가 입시한 자리이다. 도승지 이갑, 가주서 강로, 기사관 윤종언․이유경이 차례로 나아와 엎드렸다.
己酉二月二十一日午時。 上御煕政堂。 晝講入侍時, 兩司同爲入侍。 同知事金東弼、特進官趙顯命、參贊官李眞淳、侍講官申致雲、侍讀官李宗城、假注書南泰溫、記事官崔煕道、編修官辛夢弼、宗臣西陽君 熳、武臣金壽基、掌令梁得中、獻納李善行。
오시에 상이 희정당에 나아갔다. 주강을 행하러 신하들이 입시하고 양사가 함께 입시한 자리이다. 동지경연사 김동필, 특진관 조현명, 참찬관 이진순, 시강관 신치운, 시독관 이종성, 가주서 남태온, 기사관 최희도, 편수관 신몽필, 종신 서양군 이만, 무신 김수기, 장령 양득중, 헌납 이선행이 입시하였다.
正月初四日申時。 上御進修堂。 召對入侍時。 參贊官蔡彭胤、侍讀官呂善長․李匡輔、假注書李重震、記事官安晟入侍。
신시에 상이 진수당에 나아갔다. 소대를 행하러 신하들이 입시한 자리이다. 참찬관 채팽윤, 시독관 여선장․이광보, 가주서 이중진, 기사관 안성이 입시하였다.
丙午三月十七日午時。 上御進修堂。 藥房入診, 開城留守同爲入侍時。 都提調閔鎭遠、副提調鄭亨益、開城府留守金相元、假注書李壽海、記事官金廷鳳․鄭再春、醫官權聖徵․方震夔․金德三․玄悌綱․金必佑․李徵夏․李震成以次入侍。
오시에 상이 진수당에 나아갔다. 약방이 입진하러 입시하고 개성 유수가 함께 입시한 자리이다. 도제조 민진원, 부제조 정형익, 개성부 유수 김상원, 가주서 이수해, 기사관 김정봉․정재춘, 의관 권성징․방진기․김덕삼․현제강․김필우․이징하․이진성이 차례로 입시하였다.
甲辰九月初一日初昏。 上御無妄閣。 戶曹判書趙泰億請對, 右議政李光佐同爲入侍。 右承旨呂必容、記事官閔畿․尹尙白․趙迪命入侍。
초혼에 상이 무망각에 나아갔다. 호조 판서 조태억이 청대하여 입시하고 우의정 이광좌가 함께 입시한 자리이다. 우승지 여필용, 기사관 민기․윤상백․조적명이 입시하였다.
五月十一日巳時。 上御進修堂。 藥房入診, 領府事李光佐同爲引見入侍時。 領府事李光佐、提調金在魯、左承旨趙命臣、假注書姜必文、記事官金洌․洪昌漢、醫官權聖徵․許信․李徵夏․玄起鵬․金德履․許錭。
사시에 상이 진수당에 나아갔다. 약방이 입진하러 입시하고 영부사 이광좌가 인견을 위해 함께 입시한 자리이다. 영부사 이광좌, 제조 김재로, 좌승지 조명신, 가주서 강필문, 기사관 김렬․홍창한, 의관 권성징․허신․이징하․현기붕․김덕리․허조가 입시하였다.
[해설]입시한 사람 명단 뒤에 ‘入侍’가 없을 경우 보충 번역한다.
二十八日酉時。 上御煕政堂。 左副承旨柳萬重請對入侍時。 假注書權基彦、記事官李宗白․李周鎭同爲入侍, 領議政李光佐、左議政趙泰億、行吏曹判書李台佐、行兵曹判書吳命恒、右參贊金始煥、禮曹判書李㙫、刑曹判書徐命均、漢城判尹金東弼、戶曹判書權以鎭、大提學尹淳追爲入侍。
유시에 상이 희정당에 나아갔다. 좌부승지 유만중이 청대하여 입시한 자리이다. 가주서 권기언, 기사관 이종백․이주진이 함께 입시하고, 영의정 이광좌, 좌의정 조태억, 행 이조 판서 이태좌, 행 병조 판서 오명항, 우참찬 김시환, 예조 판서 이집, 형조 판서 서명균, 한성부 판윤 김동필, 호조 판서 권이진, 대제학 윤순이 추후에 입시하였다.
四月初五日午時。 上御熙政堂。 藥房入診入侍時。 提調申晩、副提調韓師得、假注書任希敎、記事官李致彦․朴正源、醫官金壽煃․鄭文恒․金履亨․許磐․金履遂․金德崙入侍, 均役廳堂上洪啓禧、備局有司堂上洪鳳漢同爲入侍, 右承旨尹東度追後入侍。
오시에 상이 희정당에 나아갔다. 약방이 입진하러 입시한 자리이다. 제조 신만, 부제조 한사득, 가주서 임희교, 기사관 이치언․박정원, 의관 김수규․정문항․김이형․허반․김이수․김덕륜이 입시하고, 균역청 당상 홍계희, 비국 유사당상 홍봉한이 함께 입시하였으며, 우승지 윤동도가 나중에 입시하였다.
[해설]‘追後入侍’는 처음 입시할 때부터 참석한 사람이 아니라 입시 도중에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다. ‘追後’는 ‘추후에’, ‘나중에’, ‘얼마 뒤에’ 등으로 적절하게 번역한다.
未時。 上御熙政堂。 領議政、兩局大將引見入侍時。 領議政李光佐、訓鍊大將李森、御營大將趙文命、都承旨尹淳、假注書李裕身、事變假注書南泰良、記注官李龜休、記事官李周鎭、咸原府院君 魚有龜追後入侍。 (……) 文命曰: “小臣入來時, 咸原府院君 魚有龜方詣闕矣。” 上曰: “注書出, 傳入侍之意。”
미시에 상이 희정당에 나아갔다. 영의정과 양국의 대장이 인견을 위해 입시한 자리이다. 영의정 이광좌, 훈련대장 이삼, 어영대장 조문명, 도승지 윤순, 가주서 이유신, 사변가주서 남태량, 기주관 이귀휴, 기사관 이주진이 입시하였다. 함원부원군 어유귀가 나중에 입시하였다. (……) 조문명이 아뢰기를,
“소신이 들어 올 때 함원부원군 어유귀가 막 대궐에 나왔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주서가 나가서 입시하라고 전하라.”
하였다.
甲辰十一月二十九日未時。 上御宣政殿 無妄閣。 左議政柳鳳輝請對引見入侍時。 右承旨金啓煥、假注書金汴光、記注官權萬斗、記事官權䞇。
미시에 상이 선정전의 무망각에 나아갔다. 좌의정 유봉휘가 청대하여 인견을 위해 입시한 자리이다. 우승지 김계환, 가주서 김변광, 기주관 권만두, 기사관 권지가 입시하였다.
癸酉九月十一日初更五點。 上詣毓祥宮。 擧動入侍時。
초경 5점에 상이 육상궁에 나아갔다. 상이 거둥하는 데 신하들이 입시한 자리이다.
上命先退。
상이 먼저 물러가라고 명하였다.
諸臣以次退出。
신하들이 차례로 물러 나갔다.
仍命就座。
이어 자리로 돌아가라고 명하였다.
上掩卷。 諸臣遂退出。
상이 책을 덮었다. 신하들이 드디어 물러 나갔다.
⑯ 진강(進講)
[해설]중국의 經筵制度는 漢나라 때 시작되어 北宋 때에 체계적으로 정비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睿宗 때 도입되었고 조선 시대에 이르러서 經書를 강독하는 본연의 임무뿐만 아니라 정책 현안을 협의하는 기능까지 수행하게 되었다. 경연관은 삼정승을 포함한 1, 2품 대신들과 승정원의 6승지 및 홍문관의 부제학 이하 관원들이 例兼하였는데, 강의는 주로 홍문관 관원들이 맡았다. 교재는 四書五經과 歷史 및 性理學 서적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강의하였고, 진강은 원칙적으로 매일 朝講, 晝講, 夕講을 행하게 되어 있었지만 왕의 필요에 따라 召對나 夜對도 행해졌다. 조선 시대의 경연은 국왕에 대한 교육제도일 뿐만 아니라 정책협의기구로서의 기능도 컸는데, 강의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국왕과 신하들이 정치 현안들을 협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英祖는 모든 정책 현안에 대해 신료들과의 대화를 통해 결정하기를 좋아하였으므로 영조대《승정원일기》에는 筵席에서 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한 기사가 매우 많다.
[참고]㉠《原》왕에게 경서를 강독하고 논평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다른 관사의 관원이 兼任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모두 문관을 임용한다. 영경연사와 참찬관은 문관이 아니라도 또한 겸임한다.《增》시강관 이하의 관원은 홍문관의 직제학 이하의 관원이 품계에 따라 겸임한다.[《原》掌講讀、論思之任。 以他官兼, 竝用文官。 領事及參贊官雖非文官亦兼。《增》侍講官以下, 弘文館直提學以下官隨品兼。]《大典會通․吏典․京官職․經筵》
㉡조강, 주강, 석강의 세 차례 강(講)을 매일 행하는데, 하루 전에 어떻게 할지 여쭌다.[朝、晝、夕三講每日行, 前一日取稟。]《銀臺條例․禮攷․經筵》
㉢조강에는 영사 1원-유고시에는 의정부의 동서벽과 지중추부사 중에서 패초하여 대행하도록 한다.- , 경연관 1원, 특진관 2원, 승지 1원, 옥당 상하번, 양사 -장관이 나아가 참석한다. 상참 때와 같다.- 각 1원, 주서 1원, 한림 상하번이 입시한다.[朝講, 領事一員、【有故則政府東·西壁、知中樞中, 牌招代行。】經筵一員、特進官二員、承旨一員、玉堂上下番、兩司【長官進參。 同常參。】各一員、注書一員、翰林上下番入侍。]《銀臺條例․禮攷․經筵》
㉣주강에는 경연관, 특진관, 승지, 옥당 상하번, 종신, 무신, 주서, 한림 상하번 각 1원이 입시한다.[晝講, 經筵․特進官、承旨、玉堂上下番、宗臣、武臣、注書、翰林上下番各一員入侍。]《銀臺條例․禮攷․經筵》
㉤법강 -조강ㆍ주강ㆍ석강 경연- 에서 강독할 서책 -법강은 사서, 오경 혹은 선유들이 저술한 책이고 소대는 유신을 불러 문의를 강론하는《강목》과《송감》과 같은 유이다.- 은 미리 궐내로 들인다.[法講【朝、晝、夕經筵】所講書冊,【法講則四書五經或先儒所述之書, 召對則召儒臣, 講討文義, 如《綱目》、《宋鑑》之類。】 預爲內入。]《六典條例․禮典․弘文館․講筵》
㉥진강하던 책 1질의 강독이 거의 끝나 가면 이어서 강독할 책을 영사 -삼공- 에게 문의하여 의정한 뒤에 계품한다. -의정한 책이 만약 수량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으면 교서관으로 하여금 기한에 맞춰 간행하게 한다.-[進講冊一帙垂畢, 繼講冊子問議于領事,【三公】 議定後啓禀。【議定之冊如不准備, 令校書館及時印出。】]《六典條例․禮典․弘文館․講筵》
乙巳正月二十八日午時。 上御時敏堂。 晝講。 知事閔鎭遠、特進官李裕民、參贊官洪好人、侍讀官徐宗燮、武臣崔必蕃、宗親礪城君 楫、記事官閔畿、記注官權萬斗、記事官安晟各持《論語》入侍。
오시에 상이 시민당에 나아갔다. 주강을 행하였다. 지경연사 민진원, 특진관 이유민, 참찬관 홍호인, 시독관 서종섭, 무신 최필번, 종친 여성군 이즙, 기사관 민기, 기주관 권만두, 기사관 안성이 각각《논어》를 가지고 입시하였다.
乙巳二月十九日午時。 上御時敏堂。 晝講入侍時。 知事李宜顯、特進官許玧、參贊官朴聖輅、侍讀官申昉、輪對宗臣咸平君 泓、武臣副護軍黃壽聃、假注書崔暐、記事官安晟、記注官朴聖楷同爲入侍。
오시에 상이 시민당에 나아갔다. 주강을 행하러 신하들이 입시한 자리이다. 지경연사 이의현, 특진관 허윤, 참찬관 박성로, 시독관 신방, 윤대 종신(輪對宗臣) 함평군 이홍, 윤대 무신(輪對武臣) 부호군 황수담, 가주서 최위, 기사관 안성, 기주관 박성해가 함께 입시하였다.
[참고]①주강의 정시는 오정으로 하고 지경연사 혹은 동지경연사 1원, 특진관, 승지, 본관의 상하번 각 1원, 윤대 무신(輪對武臣) 1원, 종신 1원이 입시한다.[晝講正時用午正, 知事或同知事一員、特進官․承旨․本館上下番各一員、輪對武臣一員、宗臣一員入侍。]《六典條例․弘文館․講筵》
②상이 이르기를, “무신은 입시하는 일이 없기에 ‘윤대 무신’이라 이름하여 입시하게 하였는데 그 수가 매우 적다. 병조로 하여금 당상 중에서 더 뽑게 하여 번갈아 입시하게 하라.” 하였다.[上曰: “武臣無入侍之事, 故以‘輪對武臣’爲名, 使之入待, 而其數甚少。 令兵曹加抄於堂上中, 使之輪回入侍。”]《孝宗實錄 4年 8月 23日》
⑰ 의식(儀式)
[해설]《승정원일기》에는 국왕이 직접 참석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出宮 시각, 이동 경로, 의식 절차 등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왕이 주로 참석하는 행사는 각종 제사에 親臨, 陵園 參拜, 使臣 迎接, 科試 親臨 등이다. 의식 행사는 일반적으로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행사가 시작되기 전 왕이 어떤 복장으로 어떤 경로를 거쳐 행사장까지 왔는지를 서술하는 도입 부분, 본격적인 의식 행사, 의식이 끝난 뒤 왕이 還宮하는 과정이 순차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王世子由東門入就位。 典儀曰“四拜”, 贊儀唱“鞠躬、四拜、興、平身”, 王世子鞠躬、四拜、興、平身。
왕세자가 동문을 통해 자리에 나아갔다. 전의가 ‘사배’라고 하자 찬의가 ‘국궁, 사배, 흥, 평신’을 창하니, 왕세자가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폈다.
引儀唱“俯伏、哭”, 上俯伏、哭, 諸臣亦俯伏、哭。
인의가 ‘부복, 곡’을 창하니, 상이 부복하여 곡하고 신하들도 부복하여 곡하였다.
贊禮請“三上香”, 上三上香。
찬례가 세 번 향을 올리기를 청하니, 상이 세 번 향을 올렸다.
贊禮請“俯伏、興、平身”, 上俯伏、興、平身。
찬례가 부복하고 일어나 몸을 펴기를 청하니, 상이 부복하고 일어나 몸을 폈다.
左通禮跪啓“外辦”, 上具視事服, 乘輿。
좌통례가 무릎을 꿇고 외판(外辦)을 아뢰니, 상이 시사복을 입고 여를 탔다.
[해설]‘外辦’은 바깥의 일이 빠짐없이 갖추어졌음을 이르는 말로, 여기서는 “바깥의 일이 다 갖추어졌으니 나오십시오.”라는 뜻이 외판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啓請外辦의 번역은 ‘외판하기를 계청’한다는 말은 의미상 맞지 않고 ‘외판을 계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贊禮導上詣盥洗位。
찬례의 인도로 상이 관세위에 나아갔다.
尙州牧使趙榮祿、永川郡守李瑋以次進伏訖。
상주 목사 조영록, 영천 군수 이위가 차례로 나아와 엎드렸다.
上具衰絰, 東向立, 諸臣北向俯伏。
상이 최질을 입고 동쪽을 향하여 서니, 신하들이 북쪽을 향하여 부복하였다.
⑱ 서연(書筵)
[해설]세자가 공부하는 書筵은 기본적으로 왕이 행하는 경연 제도를 본뜨고 있는데, 경연은 홍문관에서 주관하지만 서연은 세자시강원에서 주관한다는 점이 다르다. 進講은 경연이나 서연뿐 아니라 召對나 夜對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말이므로 진강 서책 역시 法講과 소대, 야대에 사용하는 서책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말로 보아야 한다. 경연에서 쓰는 어람용 서책도 특별히 裝䌙을 하고 홍실로 제목을 쓰고 책갑과 수술을 달듯이 서연에서 쓰는 교재도 특별히 정성을 기울여 제작하였다.《홍문관지․진강서책》,《조선의 왕세자 교육》(김문식 외, 김영사)
[참고]㉠會講은 왕세자가 11세가 된 이후에 매달 2일과 16일에 거행하되, 사흘 전에 회강을 정한 대로 거행할지 여쭌다. -사․부가 相見禮를 행하지 않았으면 頉稟한다.- 사․부․빈객, 춘방과 계방의 전원, 양사의 장관이 참석한다.[會講, 王世子十一歲後, 每月初二日、十六日, 前三日取稟。【師、傅未行相見禮, 則頉稟。】 師․傅․賓客、春桂坊全數及兩司長官進叅。]《六典條例․禮典․世子侍講院․書筵》
㉡조강에는 -매일 하령을 기다려 거행한다.○講規는 회강과 같다.○주강과 석강도 강규가 같다.- 빈객 1원, 궁관 중 上番과 下番 각 1원, 익위사 1원, 양사 각 1원이 참석한다. -주강과 석강을 거행할 때 빈객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빈객 아무개 아무개가 사정이 생겨 入對할 수 없으므로 상번과 하번만 입대합니다.’라고 稟達한다.-[朝講,【每日待下令。○講規同會講。○晝講、夕講講規同。】 賓客一員、宮官上下番各一員、翊衞司一員、兩司各一員進叅。【晝講、夕講時, 賓客有故, 以賓客某某有故, 不得入對, 只上下番入對之意, 稟達。】]《六典條例․禮典․世子侍講院․書筵》
㉢진강할 책자는 시강원이 품의하여 정한다.[進講冊子, 自侍講院稟定。]《銀臺條例․禮攷․入學》
㉣진강하던 책이 끝나갈 무렵에 이어서 강독할 책자를 특교나 계품에 따라 사․부․빈객에게 문의한다.[進講之書垂畢, 繼講冊子, 或因特敎或啓禀, 問議師、傅、賓客。]《六典條例․禮攷․世子侍講院․書筵》
李聖龍以侍講院言啓曰: “本院新除授進善朴弼周時在京畿 通津地。 書筵入番事緊, 斯速乘馹上來事, 下諭何如?” 傳曰: “允。”
이성룡이 시강원의 말로 아뢰기를,
“본원의 새로 제수된 진선 박필주는 현재 경기 통진에 있습니다. 서연에 입번하는 일이 중요하니 속히 역마를 타고 올라오도록 하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柳綏以侍講院言啓曰: “本院新除授兼贊善鄭齊斗時在京畿 江華地, 兼進善尹東洙時在忠淸道 尼山地, 諮議沈錥時在京畿 安城地。 竝趁冠禮前, 斯速乘馹上來事, 下諭何如?” 傳曰: “允。”
유수가 시강원의 말로 아뢰기를,
“본원의 새로 제수된 겸찬선 정제두는 현재 경기 강화에 있고 겸진선 윤동수는 현재 충청도 이산에 있고, 자의 심육은 현재 경기 안성에 있습니다. 모두 관례 전에 속히 역마를 타고 올라오도록 하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王世子進講《論語》第二卷, 今已畢講。 第三卷繼講之意, 敢啓。
왕세자가 진강하는《논어(論語)》제2권의 강을 지금 다 마쳤습니다. 제3권을 계속 강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趙榮魯以侍講院言啓曰: “本院官員承命, 王世子繼講冊子, 往問于師領議政金在魯, 則以爲‘謹考列聖朝在東宮時講冊前例, 則先後次第或各不同, 似由於沖年、壯年之有異, 《大學》後, 進講《論語》, 大抵皆然。 而臣意則《論語》例當竝註講誦, 註說多有深奧艱晦之處, 恐不如《孟子》之只講正文, 平坦明白。 且列朝亦有《小學》繼講《通鑑》, 或不待畢講, 繼講他書, 而《通鑑》則仍爲兼講之例, 此例亦似合宜。 惟在上裁’云。 敢啓。” 傳曰: “已下敎矣。”
조영로가 시강원의 말로 아뢰기를,
“본원의 관원이 명을 받들고 왕세자가 이어서 강할 책자에 대하여 사(師)인 영의정 김재로에게 가서 물었더니, ‘삼가 열성조가 동궁 시절에 강했던 책의 전례를 살펴보면 혹 선후의 차례가 각기 다르기도 한데, 이는 어린 시절과 장년의 차이에서 말미암은 듯합니다만《대학》다음에《논어》를 진강한 것은 대체로 다 같습니다. 그렇지만 신의 생각에《논어》는 으레 주까지 강하는데, 주의 내용은 심오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으므로,《맹자》를 강할 때 정문만 하여 내용이 평탄하고 명백하게 하는 것만 못할 듯합니다. 그리고 열성조에서는《소학》에 이어《통감》을 강하였고, 혹 마치기 전에 다른 책을 이어 강해도《통감》은 계속해서 겸하여 강한 예도 있으니, 이 예 또한 합당할 것 같습니다. 오직 성상의 재결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이미 하교했다고 전교하였다.
洪良漢以侍講院言啓曰: “王世孫《中庸》今已畢講。 依傳敎, 《書傳》繼講之意, 敢啓。” 傳曰: “知道。”
홍양한이 시강원의 말로 아뢰기를,
“왕세손이 지금 이미《중용》의 강을 다 마쳤습니다. 전교하신 대로 이어서《서전》을 강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⑲ 망궐례(望闕禮)
[해설]‘망궐례’는 우리나라의 관원이 매월 삭망, 그리고 왕과 왕비, 대비, 세자의 생일에 殿牌를 모시고 행하는 의식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正朝, 동지, 성절, 천추절에 임금이 문무 관원을 거느리고 闕牌를 모시고 절하는 의식을 가리킨다.《은대편고》와《은대조례》에 비교적 자세하다.
[참고]㉠정조(正朝), 동지, 성절, 천추절에 행한다.[正至、聖節、千秋節行。]
㉡ 정조․동지 때의 습의 -기일 전에 택일한다.- 와 성절․천추절의 습의 -당일에 행한다.- 에 해방 승지가 나아가 참석한다. -당일에 예를 행하는 절차가 없으면 하루 전에 규례대로 행하겠다고 계품한다.-[正至習儀、【前期擇日】 聖節․千秋節習儀,【當日】 該房承旨進參。【正日無行禮節次, 前一日以依例爲之啓稟。】]《銀臺條例․禮攷․望闕禮》
㉢대간을 패초한 뒤 사헌부의 관원은 참석하러 나왔는데 사간원은 나온 관원이 없으면 ‘오늘 망궐례 습의와 관련해 사간원은 나온 관원이 없으나 규례대로 예를 행하겠습니다’라고 계품한다. 사간원 관원은 참석하러 나왔는데 사헌부의 관원이 나오지 않았으면 감찰에게 대행하게 하되, 계사를 올리지 않고 일반적인 예에 따라 예를 행한다. 양사 모두 나온 관원이 없으면 ‘감찰에게 대행하게 하고, 사간원 관원이 없으나 규례대로 예를 행하겠습니다.’라고 계사를 올린다.[臺諫出牌後, 憲府進參無諫院, 則以‘今日望闕禮習儀時, 雖無諫院, 依例行禮’之意, 啓辭。 諫院進參, 而憲府不進, 則監察代行矣, 無啓辭, 循例行禮。 兩司俱無, 則以‘監察代行矣, 雖無諫院, 依例行禮’之意, 啓辭。]《銀臺便攷․禮房攷․望闕禮》
㉣양암 중에는 권정례(權停例)로 행한다. -상국의 양암 때에도 같다.-[諒闇中, 權停。【上國諒闇同。】]《銀臺條例․禮攷․望闕禮》
冬至[聖節, 正朝]望闕禮
동지[성절, 정조]의 망궐례
鄭宅河啓曰: “明日冬至望闕禮, 依近例爲之之意, 敢啓。” 傳曰: “知道。”
정택하가 아뢰기를,
“내일 동지의 망궐례를 근래의 예대로 행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李日躋啓曰: “小臣與右承旨趙明履議政府望闕禮習儀進去下直。” 傳曰: “知道。”
이일제가 아뢰기를,
“소신은 우승지 조명리와 함께 의정부에서 하는 망궐례 습의에 나아가기 위해 하직합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⑳ 정조시(停朝市)․조제(弔祭)
[해설]‘朝市’는 朝會와 市井을 합칭한 말로, 정조시는 조회와 시정을 정지하여 애도의 뜻을 표하는 것이다. 원래 고대 중국의 도성 제도는 左廟右社前朝後市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종묘와 사직의 일은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오늘날의 임시 공휴일처럼 국가적인 차원에서 애도의 뜻을 표할 목적으로 조시의 활동을 정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애도를 표시하기 위해 弔祭와 致賻를 하였다.
[참고]㉠의정과 상보국은 3일, 정경 이상은 2일, 단지 판윤을 지낸 경우는 1일을 -외도는 부음을 들은 때부터 일수를 계산한다.- 정조시한다.[議政、上輔國三日, 正卿以上二日, 只經判尹一日【外道則自聞訃日計。】, 停朝市。]《銀臺條例․禮攷․停朝市弔祭》
㉡2품 이상과 일찍이 2품 실직을 지낸 사람의 상에는 조제와 치부가 있고, 3품 이하의 시종과 대시는 단지 별치부만 있다.[二品以上及曾經二品實職人喪, 有弔祭、致賻; 三品以下侍從及臺侍, 只有別致賻。]《銀臺條例․禮攷․停朝市弔祭》
㉢조제와 치조에 승지를 보내라는 명이 있으면, 어느 승지가 나아가야 할지 계품한다. -재신도 같다.○치제의 복색은 시복이고, 치조는 천담복이다.-[弔祭、致弔, 遣承旨有命, 則“何承旨進去”啓稟。【宰臣同。○致祭服色, 時服; 致弔, 淺淡服。】]《銀臺條例․禮攷․停朝市弔祭》
又以禮曹言啓曰: “陽原君 煥去十二月十二日卒逝, 而因特敎還給職牒矣。 官爵旣復之後, 則弔祭等事, 自是應行之典。 依法磨鍊擧行, 何如?” 傳曰: “允。”
또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양원군 이환이 지난 12월 12일에 별세하였는데, 특교로 인하여 직첩을 도로 주었습니다. 관작이 회복된 뒤에는 조제 등의 일이 응당 행해야 하는 전례(典禮)입니다. 법대로 마련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黃海前監司李潗卒逝狀啓, 傳于金相玉曰: “觀此狀啓, 予甚傷悼。 致賻等事, 其令該曹卽爲擧行, 而擔持軍亦令本道題給。”
전 황해 감사 이집이 별세했다는 장계에 대하여 김상옥에게 전교하기를,
“이 장계를 보니 매우 슬프다. 치부 등의 일을 해당 조로 하여금 즉시 거행하게 하고, 담지군도 본도로 하여금 제급하게 하라.”
하였다.
以忠淸監司“前參議南世珍身死, 曾經臺侍”狀啓, 傳于金始㷜曰: “別致賻。”
충청 감사가 올린, 전 참의 남세진이 죽었는데 그는 일찍이 대시를 역임하였다는 장계와 관련하여 김시혁에게 전교하기를,
“별치부하라.”
하였다.
又以禮曹言啓曰: “前商原君 糿昨日卒逝, 凡諸等事, 臣曹當爲擧行。 而朝家待之之道, 有異於前, 旣未付職, 則不可以其名之尙在而有所循例擧行, 其在事體, 亦不敢草記煩稟矣。 今以在有司之道, 不可若是, 致勤聖敎, 極爲惶恐。 前商原君 糿已經正二品, 今日停朝市, 去刑戮, 禁屠殺, 斷音樂; 弔祭依法例擧行, 禮奠時未復舊, 棺槨、役軍, 令該曹題給, 何如?” 傳曰: “允。”
또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전 상원군 이공이 어제 별세하였으니, 여러 가지 일을 본조가 거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조정의 대우가 전과 달라져서 관직을 주지 않았으므로, 이름이 여전히 남아 있다 하여 규례대로 거행해서는 안 되며 사체로 볼 때 감히 초기를 올려 번거롭게 여쭐 수도 없습니다. 지금 유사의 도리로 볼 때 이처럼 해서는 안 되겠기에 그런 것이기는 합니다만, 성상께서 수고롭게 하교하시게 만들었으니 너무나 황공합니다. 전 상원군 이공은 정 2품을 거쳤으니, 오늘은 정조시하고 형륙하지 않으며 도살을 금하고 음악을 연주하지 않으며 조제하는 일은 법례대로 거행하되, 예전(禮奠)이 아직 복구되지 않았으니, 관곽과 역군은 해당 조로 하여금 제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眞明曰: “文武官二品以上卒逝, 則有弔祭致賻之例。 故判書閔鎭厚曾於先朝, 筵稟定奪, 文官宰臣以上及堂上之曾經監司․府尹、武臣之曾經兵使爲限致祭, 而嘉善爲水使者添入事, 定式矣。 近來官方漸淆, 恩例多猥, 只得遞兒同知, 承襲爲君者, 亦請致祭云。 自今申飭定式外混請者, 一切勿爲擧行, 自政院亦詳察, 還給單子, 恐合事宜矣。” 上曰: “依爲之。”
송진명이 아뢰기를,
“2품 이상의 문무 관원이 별세하면 조제하고 치부하는 예가 있습니다. 고 판서 민진후가 선왕 때에 연석에서 여쭈어 결정해서, 문관은 재신 이상과 감사나 부윤을 거친 당상관까지, 무신은 병사를 거친 자까지 치제하되 수사가 된 가선대부를 보태어 넣도록 정식을 삼았습니다. 근래에는 관방이 점차 문란해져 은전을 베푸는 예가 대부분 외람되어서 겨우 체아직의 동지중추부사를 얻거나 승습하여 군이 된 자에 대해서도 치제를 청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정식 외로 문란하게 청하는 경우는 일체 거행하지 말도록 신칙하고 정원에서도 상세히 살펴 단자를 돌려주는 것이 사의에 합당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대로 하라.”
하였다.
鄭必寧以禮曹言啓曰: “卽見啓下兵曹忠淸監司李壽沅狀啓, 則‘忠原縣監知中樞府事趙以健, 去三月十七日卒逝’云, 而去四月二十九日啓下狀啓, 自兵曹今日始爲移送矣。 停朝市一款, 今已後時, 有難追行。 弔祭、致賻, 依法例擧行, 何如?” 傳曰: “允。”
정필녕이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방금 병조에 계하된 충청 감사 이수원의 장계를 보니, 충원 현감 지중추부사 조이건이 지난 3월 17일에 졸서했다고 하였는데, 지난 4월 29일에 계하된 장계를 병조에서 오늘에야 보내왔습니다. 정조시하는 일은 지금은 이미 때를 놓쳐 뒤늦게 행하기 어렵습니다. 조제하고 치부하는 것은 법례대로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㉑ 약방(藥房)[直宿産室廳藏胎幷附]
[참고]㉠輪直은 세 제조가 돌아가며 입직하고 -殿이나 宮이 미령할 때와 산실청이 설치되었을 때이다.- 直宿은 세 제조가 함께 입직한다. -전이나 궁이 미령할 때와 산실청이 설치되었을 때이다.- [輪直, 三提調輪回入直,【殿宮靡寧時及産室設廳時】 直宿則竝直。【殿宮靡寧時及産室設廳時】]《銀臺條例․禮攷․藥房》
㉡가승지는, 城內에 거둥하여 하룻밤을 묵거나 幸行할 때에는 1원, 행행하여 하룻밤을 묵을 때에는 2원을 차출하여 守宮하게 한다. -당일 행행할 경우에도 봉심할 곳이 있으면, 또한 2원을 차출한다.○경연관의 직함이 없기 때문에 추고를 청하지는 못한다.- [假承旨城內擧動經宿與幸行時, 一員; 幸行經宿時, 二員差出守宮。【當日幸行, 有奉審處, 亦差二員。○無經筵銜, 故毋得請推。】]《銀臺條例․吏攷․承旨》
申昉以內醫院官員以都提調意啓曰: “今此陵幸時, 本院三提調皆爲隨駕, 留院提調似當差出。 而從前陵幸時, 若非經宿之處, 則無留院提調差出之事。 今亦依前例勿爲差出, 而或有闕內時急用藥之事, 令假承旨進來開庫, 似合事宜。 敢啓。” 傳曰: “知道。”
신방이 내의원 관원이 전하는 도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이번 능행 때에 본원의 세 제조가 모두 수가하므로 본원에 남아 있을 제조를 차출해야 할 듯합니다. 그러나 전부터 능행 때에는 밤을 지낼 곳이 아니라면 본원에 남아 있을 제조를 차출한 일이 없습니다. 지금도 전례대로 차출하지 말고, 혹 궐내에 시급히 약을 쓸 일이 있으면 가승지로 하여금 나아와 창고를 열게 하는 것이 사의에 합당할 듯합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㉒ 문형회권(文衡會圈)
[해설]‘문형(文衡)’은 홍문관 대제학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예문관 대제학까지 겸하며 지성균관사를 겸하는 경우도 있다. 문형은 한 시대의 학문과 덕행을 대표하는 최고의 영예직으로, 홍문관 관료의 인선에 참여하고 호당(湖堂) 인원을 뽑으며 경연(經筵)에도 참석한다. 홍문관 대제학 후보자는 전 대제학이 천거하는 것이 상례이나 전 대제학이 유고일 때는 전전 대제학이 천거하기도 한다. 이렇게 후보자가 천거되면 시원임 대신, 전 대제학, 의정부의 동벽(東壁 좌찬성, 우찬성)과 서벽(西壁 좌참찬, 우참찬), 육조(六曹)의 판서, 한성부 판윤이 모여 권점을 찍고 그 망단자(望單子)를 전 대제학이 써서 올리면 권점을 가장 많이 받은 자를 임금이 임명하는데, 이 제도를 ‘문형 회권’이라 한다.
柳復明啓曰: “才以文衡圈點事, 六卿及政府西壁牌招矣。 戶曹判書申思喆一人之外, 俱爲違牌, 推考傳旨今方捧入。 而成命之下, 不卽奉行, 事甚未安, 卽當更請牌招, 而更鼓已下, 有難會圈。 待明朝, 吏曹判書李宜顯、兵曹判書洪致中、工曹判書黃一夏、戶曹判書申思喆、左參贊趙道彬, 竝卽牌招, 何如?” 傳曰: “允。”
유복명이 아뢰기를,
“조금 전에 문형을 회권하는 일로 육경 및 의정부의 서벽을 패초하였습니다. 그런데 호조 판서 신사철 한 사람을 빼고는 모두 패초를 어겼기 때문에 추고하라는 전지를 방금 봉입하였습니다. 명이 내렸는데도 즉시 봉행하지 않는 것은 매우 온당치 못한 일이므로 곧바로 패초하기를 다시 청해야 합니다만 이미 밤이 되어 회권하기가 어렵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기를 기다려 이조 판서 이의현, 병조 판서 홍치중, 공조 판서 황일하, 호조 판서 신사철, 좌참찬 조도빈을 모두 즉시 패초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柳復明啓曰: “文衡圈點事, 命下矣。 大臣及政府西壁、六卿竝卽牌招之意, 敢啓。” 傳曰: “知道。”
유복명이 아뢰기를,
“문형을 회권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대신과 정부의 서벽, 육경을 모두 패초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朴聖輅啓曰: “前大提學李秉常牌招不進推考傳旨今方捧入, 而文衡圈點, 不可無主薦之人。 更卽牌招, 何如?” 傳曰: “前大提學旣不出仕, 則事當依前, 而命招前前大提學矣。”
박성로가 아뢰기를,
“전 대제학 이병상이 패초에 나오지 않은 데 대한 추고하라는 전지를 방금 봉입하였는데 문형을 회권하는 데 주천하는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즉시 패초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전 대제학이 출사하지 않았으니 전례대로 해야 할 일이나 전전 대제학을 명초하라.”
하였다.
㉓ 한권(翰圈)
[해설]‘한권’은 ‘翰林圈點’의 준말이다. ‘한림’은 예문관의 봉교, 대교, 검열을 말한다. 이들을 뽑을 때에는 뽑는 사람들이 각기 그 후보자의 성명 아래에 권점을 찍어 권점이 많은 사람들을 뽑았다.《銀臺條例․禮攷․翰林》과《銀臺便攷․禮房․翰圈․都堂錄會圈附召試別附》에 비교적 자세하다.
[참고]㉠한림 권점은 홍문록의 규례에 따라 실시하되 참외 인원 중에서 榜目을 살펴 후보자를 골라 써내면 현직 한림과 전직 한림이 함께 모여 -《증》 3인 이상- 권점을 행하여 차점 이상자를 취한다. -만일 권점이 잘못 되었으면 대신과 관각의 당상관이 다시 모여 권점한다.-[翰林圈點一依弘文錄例, 參外人員, 按榜謄出, 而時任翰林及曾經人員齊會【《增》三員以上】圈點, 取次點以上。【若僨圈, 則大臣及館閣堂上更爲會圈。】]《大典會通․吏典․京官職》
㉡여기서 관각의 당상관은 대제학, 홍문관과 예문관의 제학, 규장각 제학 2원, 직제학 2원, 지춘추 2원, 동춘추 2원을 말한다.[時原任大臣、六曹判書、左·右參贊、判尹、【以上九卿】大提學、兩館提學、奎章閣提學二員、直提學二員、知春秋二員、同春秋二員、【以上館閣堂上】六曹參判、禮曹參議、三司長官幷出牌。]《銀臺便攷․禮房攷․上尊號》
翰圈爲之事, 命下矣。
한림 권점(翰林圈點)을 하도록 명을 내리셨습니다.
翰林會圈: 三點李貞稙、尹容植、李茂魯、鄭寅昇、閔宗植、權潚、沈相瓚、金永迪以上取八人。
한림 회권(翰林會圈)을 하여, 3점(點)을 맞은 이정직, 윤용식, 이무로, 정인승, 민종식, 권숙, 심상찬, 김영적, 이상 8인을 뽑았다.
㉔ 삼황 기신 망배례(三皇忌辰望拜禮)
[해설]삼황 기신일에 행하는 망배례는 임진왜란 때의 再造之恩에 대한 보은으로 명나라 3 황제의 기일에 北苑 등에서 재계하고 망배례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삼황’은 명나라 太祖․神宗․毅宗을 말하며 그 기일은 차례로 5월 10일, 7월 21일, 3월 19일이다.
[참고]㉠세 황제의 기신 -태조의 기신은 5월 10일, 신종의 기신은 7월 21일, 의종의 기신은 3월 19일이다.-에 망배례를 행한다. -때가 되기 전에 여쭌다.○시원임 대신, 9경이 참석한다. 장관이 유고할 경우 차관이 대행하지 못한다.- 청재를 1숙한다.[○三皇忌辰,【太祖忌五月十日, 神宗忌七月二十一日, 毅宗忌三月十九日】 行望拜禮。【前期稟。○時原任大臣、九卿進參。 長官有故, 次官毋得代行。】 淸齋一宿。]《典律通補․禮典․祭禮》
㉡삼황의 기신일에 행하는 망배례는 미리 어떻게 할지 여쭌다. -기일 하루 전까지 한다. 10일인 경우 8일에 청좌에서 어떻게 할지 여쭌다.- [三皇忌辰日望拜禮, 取禀。【前期一日。 如初十則初八日, 廳坐取禀。】]《銀臺便攷․禮房攷․皇壇․祭享望拜禮附宣武祠幷附》
“今五月初十日北苑望拜禮親行時王世子祗迎、陪參之節, 何以爲之乎? 敢稟。” 傳曰: “依例磨鍊, 祗迎置之。”
“5월 10일에 북원에서 망배례를 친히 행할 때 왕세자가 지영하고 배참하는 일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규례대로 마련하고 지영은 그만두라.”
하였다.
金相福啓曰: “再明日望拜禮時, 承旨一員當爲留院。 何承旨留院乎? 敢稟。” 傳曰: “同副承旨留院。”
김상복이 아뢰기를,
“모레 망배례 때에 승지 1원이 본원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어느 승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동부승지가 남아 있으라.”
하였다.
“三皇忌辰日親行望拜禮, 前期一日以稟事, 曾有定式矣。 今初十日太祖高皇帝忌辰日親行望拜禮, 何以爲之? 敢稟。” 傳曰: “北苑望拜禮當親行矣。”
“삼황의 기신일에 망배례를 친히 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기일 하루 전에 여쭙도록 한 정식이 있습니다. 이달 10일 태조 고황제(太祖高皇帝)의 기신일에 망배례를 친히 행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북원 망배례(北苑望拜禮)를 친히 행하겠다.” 하였다.
[해설]‘기일 하루 전에 여쭌다[前期一日]’고 되어 있으나 실제 사례에는 이틀 전에 여쭈는 일이 많다. ‘前期一日以稟’의 핵심은 미리 여쭌다는 데 있으므로 최소한 하루 전에 여쭈는 것으로 보면 될 듯하다. 망배례를 하기 위해 재계를 해야 하는데 하루 전에 여쭌다면 일정이 다소 촉급하므로 이틀 전에 여쭙는 것으로 변해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사례를 검토해 본 결과, 정조 5년을 기점으로 하여 그 이전에는 거의 하루 전에 그대로 여쭙고 그 이후에는 이틀 전에 한 것으로 보인다.
申暐以禮曹言啓曰: “今年三皇卽祚與忌辰日行望拜禮事, 曾已命下矣。 今七月二十一日卽神宗皇帝忌辰也, 望拜禮儀注當爲磨鍊。 而處所則何殿擧行乎? 敢稟。” 傳曰: “以春塘臺擧行。”
신위가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금년 삼황의 즉위일과 기신일에 망배례를 행하도록 이미 명을 내리셨습니다. 이번 7월 21일이 바로 신종황제의 기신일이므로 망배례의 의주를 마련해야겠습니다. 장소는 어느 전에서 거행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춘당대에서 거행하라.”
하였다.
㉕ 전알(展謁)
[해설]궁궐, 종묘, 능침, 문묘 등에 절하고 뵙는 것을 ‘전알’이라고 하는데, 전알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품지하여 거행한다.
[참고]㉠품지하여 거행한다. -혹은 특교로 인하여 거행한다.-[禀旨舉行。【或因特敎擧行。】]《六典條例․禮典․稽制司․展謁》
㉡종묘 -1월과 7월에 품지하여 날을 잡는다.-․영희전 -매년 정초에 태묘의 전알에 대해 어떻게 할지 여쭐 때 함께 품지하고, 작헌례를 행할 연차를 만나면 정초의 전알은 품지하지 않는다.-․경모궁 -1월과 7월에 품지하여 날을 잡는다.-․저경궁․육상궁․연호궁 -3월에 품지하여 날을 잡는다.-․장보각․선희궁․의소묘․문희묘 -9월에 품지하고, 각 궁의 전배 때 이미 들렀다면 품지하지 않는다.- 경우궁 -특지로 전배한다.-․각 능침 -행행은 2월과 8월에 품지하여 날을 잡는다.-․문묘 -등극한 뒤 첫 차례의 알성은 대왕을 부묘한 뒤에 품지하여 날을 잡아 전배하고 혹은 특지가 있어야 행한다.-․관왕묘 -특지로 전배한다.- 宗廟、【孟春、孟秋, 稟旨擇日。】 永禧殿、【每歲首太廟展謁取稟時, 同爲稟旨, 値酌獻禮年次, 則歲首展謁不稟。】景慕宮、【孟春、孟秋, 稟旨擇日。】儲慶宮、毓祥宮、延祜宮、【季春, 禀旨擇日。】藏譜閣、宣禧宮、懿昭廟、文禧廟、【季秋稟旨, 各宮展拜時, 已經歷臨, 則不稟。】景祐宮、【特旨展拜。】各陵寢、【幸行, 仲春、仲秋, 稟旨擇日。】文廟、【登極後初次謁聖, 大王祔廟後, 稟旨擇日展拜, 或有特旨乃行。】 關王廟。【特旨展拜。】]《六典條例․禮典․稽制司․展謁》
㉢영희전 -3년에 한 차례씩 작헌례를 친히 행한다.○2년 걸러 2월에 품지하여 날을 잡는다.- ․문묘 -작헌례는 첫 차례의 알성과 함께 품지하고 혹은 특지가 있어야 행한다.- ․관왕묘 -전작례는 특지가 있어야 행한다.- ․각 능원묘와 각 궁묘 -작헌례와 전작례는 특지가 있어야 행한다.-[永禧殿、【三年一次, 親行酌獻禮。○間二年仲春, 稟旨擇日。】文廟、【酌獻禮, 初次謁聖, 同爲稟旨, 或有特旨乃行。】關王廟、【奠酌禮, 有特旨乃行。】 各陵園墓、各宮廟。【酌獻禮、奠酌禮, 有特旨乃行。】]《六典條例․禮典․稽制司․展謁》
又以禮曹言啓曰: “太廟歲首展謁, 例於歲翻後, 卽爲取稟, 而自上方在哀疚之中, 不爲取稟之意, 敢啓。” 傳曰: “知道。”
또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태묘를 연초에 전알하는 일에 대해서는 으레 해가 바뀐 뒤에 즉시 어떻게 할지 여쭙습니다만, 상께서 현재 상중에 계시므로 여쭙지 않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李春躋以禮曹言啓曰: “太廟歲首展謁當爲取稟, 而今正月初八日春享大祭, 旣有親祭之命, 則展謁一節, 似不當疊行。 何以爲之? 敢稟。” 傳曰: “問于在京大臣稟處。”
이춘제가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태묘를 연초에 전알하는 일에 대해 어떻게 할지 여쭈어야 합니다만, 이번 1월 8일의 춘향 대제를 친히 행하겠다고 명하셨습니다. 전알을 연이어 거듭 해서는 안 될 듯한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서울에 있는 대신에게 물어본 다음 내게 물어 처리하라.”
하였다.
慶聖會以禮曹言啓曰: “太廟展謁, 每年春秋, 定式取稟矣。 今秋展謁吉日以何間推擇乎? 敢稟。” 傳曰: “旬前推擇可也。”
경성회가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태묘의 전알은 매년 봄가을에 정식에 따라 어떻게 할지 여쭈었습니다. 이번 가을에 전알할 길일을 언제쯤으로 잡아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10일 전으로 잡으라.”
하였다.
以永禧殿展謁取稟草記, 傳曰“念間擇入”事, 命下矣。
영희전의 전알을 어떻게 할지 여쭙는 초기와 관련하여, ‘20일쯤으로 택하여 들이라.’라고 전교하여 명을 내리셨습니다.
㉖ 자내(自內)
[해설]‘自內’의 ‘內’는 ‘大內’를 의미하는 것으로, ‘自’와 결합하여 장소나 주체 2가지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번역도 그 의미를 잘 드러내는 방향으로 한다. 장소의 의미로 쓰였을 경우에는 ‘대내에서’ 혹은 ‘대내’ 등의 형태로, 주체의 의미로 쓰였을 경우에는 ‘대내에서 주관하여’ 나 ‘대내 차원에서’ 등으로 문맥에 맞게 적절히 표현한다.
備忘記傳于徐有隣曰: “予於自內相依者, 其猶坤殿與沖子。 蔘香散自明日限十貼加煎以入。”
서유린에게 비망기로 전교하기를,
“내가 대내에서 의지하는 사람은 그래도 곤전과 어린 아들이다. 삼향산(蔘香散)을 내일부터 10첩을 더 달여 들이도록 하라.”
하였다.
上詣儲慶宮, 自內行禮後, 以步輦出宮門, 乘輦。
상이 저경궁에 이르러 대내에서 주관하여 예를 행한 뒤에 보련을 타고 궁문을 나와 연을 탔다.
上曰: “懿昭墓祝文旣已親製。 奠酌禮祭物, 令奉常寺一依墓祭禮擧行。 執事以宗臣自內爲之, 勿爲擧行。”
상이 이르기를,
“(……)전작례의 제물은 봉상시로 하여금 묘제 때의 예대로 거행하게 하라. 집사는 종신 중에서 대내에서 주관하여 선정할 것이니 예조는 이 문제를 거행하지 말라.”
하였다.
㉗ 제향(祭享)
[해설]사직과 종묘, 殿宮에는 일정한 제향을 올리는 방식이 정해져 있어 그에 따라 예를 행하게 된다. 가령 어진을 봉안하는 眞殿인 璿源殿의 경우, 삭망으로 焚香展拜하고 모셔진 분의 탄일에 다례를 올렸는데, 수직을 위해 中官(내시)을 두었다.
[참고]㉠영희전에 대한 작헌례는 3년에 한 번씩 행한다. -2월 초하루에 해조에서 길일을 품지한다.- 문묘의 작헌례는 처음 알성할 때 행한다. -해조에서 품지한다.- 선원전, 각 능, 각 원, 각 묘와 각 궁, 각 묘의 작헌례는 모두 특지로 인하여 행한다.[永禧殿, 間二年行。【仲春朔日, 該曹稟旨。】 文廟, 初次謁聖時行。【該曹稟旨。】 璿源殿、各陵園墓、各宮廟竝因特旨行。]《銀臺條例․禮攷․酌獻禮․奠酌附》
㉡선원전 -숙종, 영조, 정조의 어진을 모신 곳이다. ○ 중관이 수직을 하는데 삭망에는 분향만 하고 탄일에 다례와 별다례를 행할 때에는 특교로 인하여 종친, 의빈, 2품 이상이 입참한다. (중략) 다례를 지낼 때에 제물은 대내에서 마련하고 제주만 봉상시에서 봉입하는데 봉입한 뒤에는 본원에 와서 고하는 것으로 정식을 삼았다.-[璿源殿【肅宗、英宗、正宗御容。○中官守直, 朔望只焚香, 誕日茶禮及別茶禮時, 因特敎, 宗親、儀賓二品以上入參。○茶禮時, 祭物自內措備, 只祭酒自太常封入, 而封入後, 來告本院事, 定式。】]《銀臺便攷․禮房攷․祠廟殿宮》
再明日眞殿茶禮時, 東宮當自內行禮矣。 該房知悉, 春桂坊及相禮使之待令。
모레 진전(眞殿 선원전(璿源殿))에서의 다례(茶禮) 때 동궁은 대내에서 주관하여 예(禮)를 행할 것이니, 해당 방(房)은 그리 알고 춘방과 계방 및 상례를 대령시키라.
㉘ 친제(親祭)
[참고]㉠매월 1일에 당월에 행해야 할 각 제향의 날짜를 소단자로 작성하여 아뢴다.[每月朔日, 當朔應行各祭享日子, 以小單子修啓。]
㉡종묘, 사직, 궁의 대제에는 기일 3달 전에 해조에서 친히 제사를 지낼 것인지에 대하여 품지한다. 삼가 그대로 하라는 전교를 받으면 희생을 살피고 제기를 살피는 일에 친림할 것인지를 해조에서 기일 전에 품지하여 마련한다.[廟、社、宮大祭, 前期三朔, 該曹親祭取禀。 奉敎敬依, 省牲、省器, 親臨與否, 該曹前期稟旨磨鍊。]《銀臺便攷․禮房攷․親祭》
金相福以禮曹言啓曰: “來十月初七日宗廟冬享大祭親行時省牲、省器, 依例以親臨磨鍊擧行乎? 敢稟。” 答曰: “知道。”
김상복이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오는 10월 7일 종묘의 동향 대제를 친히 행할 때 희생을 살피고 제기를 살피는 일은 규례대로 친림하는 것으로 마련하여 거행합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太室追上尊號親上冊寶後親祭親臨省牲、省器時王世子陪參之節, 依例磨鍊乎?
존호를 추상하는 데 따른 책보를 태실에 친히 올린 뒤에 친히 지내는 제사에 친림하여 희생을 살피고 제기를 살필 때 왕세자가 배참하는 일은 규례대로 마련합니까?
政院啓曰: “禮貌官來言‘百官稟旨就次’。”
정원이 아뢰기를,
“예모관이 와서 말하기를 ‘백관이 자리에 나아가는 것에 대해 상의 뜻을 여쭙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李仁復啓曰: “百官稟旨就次。” 傳曰: “知道。”
이인복이 아뢰기를,
“백관이 자리에 나아가는 것에 대해 상의 뜻을 여쭙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해설]임금이 親祭를 지내기 위해 動駕했을 때 백관이 位次로 나가는 사항에 대하여 의례적으로 상에게 품지하는 것에 관한 기사이다.
[참고]백관이 자리에 나아가는 데 대해서 품지하는 계사를 올린다. -비답이 내리면 예모관을 불러 전교를 듣게 한다.-[百官稟旨就次啓辭。【批下, 招禮貌官聽傳敎。】]《六典條例․吏典․承政院․祭享》
㉙ 기고제(祈告祭)
[해설]‘기고제’는 하늘에 비나 눈이 내리기를 비는 祈祭와 존호나 책례를 종묘에 고하는 告祭를 합칭한 말이다.《은대조례》〈기고제〉에는 12차에 걸쳐 지내는 기우제를 어디에, 누가 가서, 어떻게 지내는지 등 기우제에 관한 내용이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은대편고》〈기고제〉에는 이에 더하여 실제 사례를 덧붙여 놓았다.
[참고]㉠수한, 여역, 충황, 전벌 등의 일에 대한 제사는 기제이고, 존호, 반교, 책례, 관혼 때와 나라에 큰 일이 있거나 또는 모든 개수 등의 일에 대한 제사는 고제이다. -오랜 장마 때의 영제와 재앙이 있을 때의 양제는 그 명칭은 비록 다르더라도 또한 기제이다.-[水旱、厲疫、虫蝗、戰伐等事, 行祭爲祈; 尊號、頒敎、冊禮、冠婚、國有大事及凡修改等事, 行祭爲告。【久雨之禜, 有災之禳, 祭名雖異, 亦是祈也。】]《銀臺條例․禮攷․祈告祭》
㉡무릇 報謝祭는 기제를 지내고 감응이 있으면 행한다. -기우제의 보사제는 입추가 된 다음 설행하되, 혹 특교로 인한 경우는 입추까지 기다리지 않기도 한다. 친히 지낸 기우제의 보사제는 입추까지 기다리지 않는다.-[凡報謝祭, 有祈而應, 則行。【祈雨報謝, 待立秋設行, 而或因特敎, 不待立秋。 親行祈雨報謝, 不待立秋。】]《銀臺條例․禮攷․祈告祭》
又以禮曹言啓曰: “南壇遣重臣擧行事, 命下矣。 依聖敎, 風雲雷雨山川祈雨祭不卜日, 來七月初一日, 遣重臣設行。 而自前南壇祈雨攝行祭時, 例爲竝行於雩祀壇矣。 今亦依前例, 同日雩祀一體設行, 何如?” 傳曰: “允。”
또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남단에 중신을 보내어 기우제를 거행하도록 명을 내리셨으니, 성상의 하교대로 풍운뢰우산천단(風雲雷雨山川壇)의 기우제를 택일하지 않고 오는 7월 1일에 중신을 보내어 설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부터 남단의 기우제를 섭행할 적에는 으레 우사단(雩祀壇)에도 아울러 설행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전례대로 같은 날에 우사단에도 똑같이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李仁復以禮曹言啓曰: “今二十六日弘文提學、承旨同爲引見入侍時, 太廟報謝祭不卜日, 來二十八日, 遣大臣設行事, 榻前下敎矣。 依聖敎, 以此日擧行事, 分付各該司, 何如?” 傳曰: “允。”
이인복이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이번 26일 홍문관 제학과 승지가 함께 인견을 위해 입시한 자리에서 태묘의 보사제를 택일하지 않고 오는 28일에 대신을 보내어 설행하도록 탑전 하교를 내었습니다. 성상의 하교대로 이 날 거행하도록 각 해당 관사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備忘記傳于權益淳曰: “龍山江、楮子島再次祈雨祭獻官琅瑅君 墰、行副護軍金相玉各半熟馬一匹, 大祝典籍宋遇聖、博士李昌述各兒馬一匹, 監察及諸執事各上弦弓一張賜給。”
비망기로 권익순에게 전교하기를,
“용산강과 저자도에서 지낸 2차 기우제의 헌관인 낭제군 이담과 행 부호군 김상옥에게 각기 반숙마 1필을, 대축인 전적 송우성과 박사 이창술에게 각기 아마 1필을, 감찰 및 여러 집사에게 각기 상현궁 1장을 사급하라.”
하였다.
命書祈雨祭官賞賜傳敎曰: “三角山祈雨祭獻官右承旨尹東暹、漢江獻官同副承旨金器大、木覓山獻官右副承旨魏昌祖各半熟馬一匹, 監察、大祝、齋郞、祝史, 各兒馬一匹, 贊謁者各上絃弓一張賜給。”
기우제의 제관에게 상을 주라는 전교를 쓰라고 명하여 이르기를,
“삼각산에서 지낸 기우제의 헌관인 우승지 윤동섬, 한강의 헌관인 동부승지 김기대, 목멱산의 헌관인 우부승지 위창조에게 각기 반숙마 1필을, 감찰, 대축, 재랑, 축사에게 각기 아마 1필을, 찬알을 맡은 자에게 각기 상현궁 1장을 사급하라.”
하였다.
㉚ 재계(齋戒)
[해설]제사는 그 위상에 따라 대중소로 나뉘는데 재계는 제사를 지내기 전에 마음을 가다듬는 행위이므로 그 제사의 위상과 왕이 친히 지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그 기간이 달라진다. 제사의 대중소 위상은《銀臺條例․禮攷․祭享》에 보이고 제계에 관한 것은《銀臺條例․禮攷․齋戒》에 서술되어 있다.
[참고]㉠친히 제사 지낼 경우 대사는 산재 4일, 치재 3일, 중사는 산재 3일, 치재 2일, 소사와 작헌례는 산재 2일, 치재 1일이다.[親祭, 大祀散齋四日, 致齋三日; 中祀散齋三日, 致齋二日; 小祀與酌獻禮, 散齋二日, 致齋一日。]《銀臺條例․禮攷․齋戒》
㉡종묘와 사직은 대사로 하고, 경모궁, 남단, 성단, 선농단, 선잠단, 우사단, 문묘, 관왕묘는 중사로 하고, 그 나머지 여러 제향 및 삭망, 속절은 소사로 한다.[廟、社爲大祀, 景慕宮、南壇、星壇、先農壇、先蠶壇、雩祀壇、文廟、關王廟爲中祀, 其餘諸享及朔望、俗節爲小祀。]《銀臺條例․禮攷․祭享》
社稷親祭齋戒
사직(社稷) 친제(親祭)를 위해 재계하다.
㉛ 전향(傳香)
[해설]‘전향’이란 임금 대신에 제사를 섭행할 헌관에게 향과 축문을 전해준다는 뜻이다. 축문은 대개 향실에서 미리 작성하고 署押(수결)을 받을 受押單子를 임금에게 올리면 임금이 親押(직접 서압을 함) 혹은 代押(해방 승지가 서압을 함)을 한다. 승지가 다시 親傳 유무를 품지하여 친전하겠다고 하면 적절한 장소를 품지하여 직접 축문을 향과 함께 전하는 것으로 보인다.
향실은 정전의 서쪽에 있는데 교서관의 참외관이나 성균관의 참외관이 파견되어 하루씩 교대로 숙직을 하면서 각 제향의 祝文을 書寫하고 香을 封裹하는 일을 담당한다.《漢京識略․闕內各司》,《典律通補․吏典․京官職․奎章閣․附外閣》등 참조.
[참고]㉠종묘(宗廟), 사직(社稷), 궁(宮)의 대제(大祭)와 선농단제(先農壇祭)의 섭행제(攝行祭) 및 영녕전(永寧殿), 문묘(文廟), 남단(南壇), 성단(星壇)의 제사는 향축(香祝)을 친히 전할 것인지 해당 조(曹)에서 품지한다.[廟社宮大祭、先農壇祭攝行及永寧殿、文廟、南壇、星壇親傳, 該曹稟旨。]《銀臺條例․禮攷․傳香》
㉡친히 전할 때에는 해방 승지가 향축을 받들어 무릎 꿇고 올리면 친히 헌관에게 준 뒤에 섬돌을 내려와 지송한다.[親傳時, 該房承旨奉香祝跪進, 親授獻官後, 降階祇送。]《銀臺條例․禮攷․傳香》
㉢山陵享祀에 임금이 직접 향을 전달할 때에는 제관은 종2품 이상인 자를 골라서 임명(파견)한다. -《增》무릇 헌관은 受香할 때에 향실의 입직 관원과 함께 먼저 祀文을 考準한다.○향과 제문을 전달할 때에는 먼저 태묘와 영녕전․영희전을 비롯한 各殿에 주고 그 후 능침에 준다.-[山陵享祀, 親傳香時, 則祭官以從二品以上擇差。【《增》凡獻官受香時, 與香室入直官員先準祝文。○傳香時, 先太廟、永寧殿、永禧殿各殿, 後陵寢。】]《大典會通》
㉣친히 전하겠다는 명이 있으면 재숙할 처소를 계품한다. -편전일 경우는 승지가 조방에서 재숙한다.○친히 전할 때 승지와 종정경이 마주 들어 올리면 친히 예조 판서에게 준 뒤에 섬돌을 내려와 지송한다.○모시고 가고, 받들어 전하는 등의 절차는 위와 같다.-[親傳有命, 則齋宿處所啓稟。【便殿則承旨朝房齋宿。○親傳時, 承旨、宗正卿對擧, 親授禮判後, 降階祗送。○陪往、奉傳等節, 上同。】]《銀臺條例․禮攷․傳香》
禮曹今正月初八日行社稷祈穀大祭香祝親傳取稟還入。 “奉敎攝儀”改書下。
예조가 정월 8일에 행할 사직단 기곡 대제(祈穀大祭)의 향축을 친히 전하는 것으로 할지 여쭌 문건을 도로 들였는데, ‘봉교섭의(奉敎攝儀)’로 고쳐 써서 내렸다.
傳于吳彦儒曰: “一刻當殿坐, 正時親押。 傳香承旨則二刻詣閤。”
오언유에게 전교하기를,
“1각에 전좌하고 정시에 친압할 것이다. 전향 승지는 2각에 합문으로 나아오라.”
하였다.
㉜ 봉심(奉審)․적간(摘奸)․간심(看審)
[해설]‘봉심’은 왕명을 받들어 능원이나 묘우, 제물 등을 잘 살펴볼 때 주로 쓰이고 ‘적간’은 무언가 부정한 사물이나 행위가 있는지를 살펴볼 때 주로 쓰이며, 행위와 사람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 ‘간심’은 봉심보다 폭넓은 의미로 사당이나 묘, 농사의 풍흉이나 각종 진상 물품 등의 실제 상황이 어떤지를 살펴볼 때 주로 쓰인다.
[참고]각 능의 사초와 석물에 탈이 있는 곳이 있거나 능상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의정부 -시임이 탈이 있으면 원임이 나아간다.- 및 예조 당랑과 관상감, 선공감의 제조가 나아가 봉심한다. -선공감 관원, 상지관, 화원도 나아간다. 개수할 때에도 같지만 화원은 나아가지 않는다.○장마가 져서 각 능에 탈이 있으면 능관이 예조에 보고하고 예조는 계품하여 그 탈의 경중에 따라 의정 또는 예조 당상이 나아가 봉심한다. 의정 이하가 능상에 탈이 있는 곳을 봉심한 뒤에 그 상황을 기록하고 그린 서계와 도화를 가지고 오면 승전색을 청하여 들인다.-[各陵莎草、石物有頉處及陵上失火, 則政府【時任有頉, 原任進去。】及禮曹堂郞、觀象監․繕工監提調進去奉審。【繕工監官員、相地官、畵員亦爲進去。 修改時亦同, 畵員不爲進去。○潦雨時, 各陵有頉, 則陵官報禮曹, 禮曹啓稟, 而隨有頉輕重, 議政或禮堂進去奉審。 議政以下, 陵上有頉處奉審後, 書啓及圖畵入來, 則請承傳色入之。】]《銀臺便攷․禮房攷․奉審》
發遣吏郞, 諸執事淸齋與否摘奸以來。
이조 낭청을 보내어 집사들이 재계를 잘하고 있는지 적간하여 오라.
上曰: “禮房承旨進詣太廟奉審以來。”
상이 이르기를,
“예방 승지는 태묘에 나아가 봉심하고 오라.”
하였다.
上曰: “承旨馳往寧陵奉審後, 英陵一體奉審以來。”
상이 이르기를,
“승지는 영릉(寧陵)으로 달려가 봉심한 뒤에 영릉(英陵)도 마찬가지로 봉심하고 오라.”
하였다.
傳于鄭民始曰: “右承旨馳詣社稷祈穀祭所, 壇上、內外祭物、祭器奉審, 諸執事、進排官摘奸; 右副承旨馳詣木覓、漢江; 同副承旨馳詣三角節祭所, 奉審摘奸以來。”
정민시에게 전교하기를,
“우승지는 사직의 기곡제를 지내는 곳으로 달려가서 단상과 내외의 제물과 제기를 봉심하고 집사들과 진배관을 적간하고, 우부승지는 목멱산ㆍ한강으로, 동부승지는 삼각산의 절제(節祭)를 지내는 곳으로 달려가서 봉심하고 적간하여 오라.”
하였다.
鄭翬良啓曰: “臣承命往于宣武祠看審, 則祠內外及碑閣等處俱無雨漏剝落之患, 而兩位交椅下席子渝傷, 似當改備。 今日適當節祭, 故庭宇、床卓修掃潔淨, 凡百無頉之意, 敢啓。” 傳曰: “知道。”
정휘량이 아뢰기를,
“신이 명을 받들고 선무사에 가서 간심하니 사(祠) 안팎과 비각 등에는 모두 비가 새거나 떨어져 나간 문제가 없었는데 양위(兩位)의 교의 아래 석자(席子)가 변해 손상되었으니 다시 마련해야 할 듯합니다. 오늘은 마침 절제를 지내는 때였으므로 정우(庭宇)와 상탁은 청소해 정결하였고 그 밖의 모든 것들도 탈이 없었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左副承旨李秀得書啓: “臣承命馳詣長陵奉審, 則陵上石物塗灰間間有剝落處, 祭物、祭器、祭井俱爲精潔, 獻官以下諸執事竝皆無頉。 仍詣恭陵、順陵奉審, 則恭陵丁字閣塗灰間間剝落, 順陵陵上欄干地臺石一坐傾側, 而參奉曾報該曹。 又詣孝章墓看審, 則墓上丁字閣、碑閣俱爲無頉矣。 敢啓。” 傳曰: “知道。”
좌부승지 이수득이 서계하기를,
“신이 명을 받들고 장릉으로 달려가서 봉심하니, 능상(陵上) 석물의 회를 바른 곳이 간간이 떨어져 나간 곳이 있고, 제물, 제기, 제정은 모두 정결하였고, 헌관 이하 집사들은 모두 다 탈이 없었습니다. 이어 공릉(恭陵)ㆍ순릉(順陵)에 나아가 봉심하니 공릉 정자각의 회를 바른 곳이 간간이 떨어져 나갔고, 순릉 능상의 난간 지대석 1좌(坐)가 기울었는데 참봉이 일찍이 해당 조에 보고하였습니다. 또 효장묘(孝章墓)에 나아가 간심하니 묘상(墓上)과 정자각과 비각이 모두 탈이 없었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해설]‘능상’은 《승정원일기》에 나오는 수많은 사례를 검토해 볼 때 岡의 윗부분, 즉 下階石과 曲墻 안의 비교적 넓은 지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文石, 武石, 장명등, 혼유석, 난간석을 비롯한 다양한 석물과 봉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초 지대가 모두 능상에 포함되는 듯하다. ‘능’은 홍살문부터 정자각, 비각, 능상, 능상 뒤 孕을 모두 지칭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재실과 좌청룡, 우백호까지 포괄하여 지칭하기도 한다.
[참고]㉠상이 ‘우상은 능상에 입시하라.’라고 명하니, 이회원이 명을 받들고 물러났다가 우상 송인명과 함께 능상으로 들어왔다.[上命右相入侍於陵上, 李會元承命退出, 與右相宋寅明偕入。]《承政院日記 英祖 15年 7月 19日》
㉡대신의 수의에 따라 혜릉 능상의 망주석과 무석을 길일을 택하여 배치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因大臣收議, 惠陵陵上望柱石及武石, 涓吉安排事, 命下矣。]《承政院日記 景宗 2年 6月 13日》
㉢좌우 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능상에 이르러 봉심을 한다.[左右通禮導殿下至陵上, 奉審訖。]《國朝續五禮儀․吉禮․幸陵儀》
洪鳳漢啓曰: “臣承命進詣于翼陵奉審, 則陵上莎草及曲墻內外、丁字閣內外、碑閣內外別無有頉處, 而修掃精潔; 祭物、祭器及御井一一看審, 則亦皆精潔無頉。 獻官以下諸執事及差備各人從擧案摘奸之意, 敢啓。” 傳曰: “知道。”
홍봉한이 아뢰기를,
“신이 명을 받들고 익릉에 나아가 봉심하니 능상의 사초와 곡장 안팎, 정자각 안팎, 비각 안팎에 특별히 탈이 있는 곳이 없었고 청소를 하여 정결하였으며, 제물, 제기와 어정(御井)을 일일이 간심하니 또한 모두 정결하고 탈이 없었습니다. 헌관 이하 집사들과 차비 한 사람 한 사람을 거안(擧案)에 따라 적간하였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又傳于李之億曰: “今日傳香承旨進往南壇, 雩祀精潔與否摘奸以來。”
또 이지억에게 전교하기를,
“오늘 전향 승지는 남단에 나아가 우사가 정결한지 여부를 적간하여 오라.”
하였다.
㉝ 존호(尊號)
[참고]㉠議號 단자를 친히 받는 일, 존호를 정한 뒤 전문을 올리는 일, 책보를 친히 받고 친히 올리는 일, 하례를 받는 등의 일에 대해 해조가 차례로 여쭈어 정한다. -국휼 뒤에 존호를 올릴 경우, 의호한 뒤에는 전문을 올리지 않는다.○추상과 가상을 아울러 행할 때, 의호 단자는 친히 받지 않고 백관의 전문만을 받는다.○대전과 중궁전에 아울러 행할 때, 의호와 전문은 대전에만 올린다.-[議號單子親受、定號後進箋、冊寶親受親上、受賀等節, 該曹次第稟定。【國恤後上號時, 無議號後進箋。○追上、加上竝行時, 議號單子不爲親受, 只受百官箋。○大殿、中宮殿竝行時, 議號、箋文, 只上于大殿。】]《銀臺條例․禮攷․上尊號》
㉡의호한 뒤에 친히 전문을 올리는데, 대제학 -대제학이 일이 있을 때에는 예문관 제학으로 한다.- 을 패초하여 지어 올리게 한다. 입계하면 계자인을 찍지 않고 내린다. -전문을 지어 올리는 것이 존호를 정하기 전이므로 존호를 채워 넣지 않은 관계로 계자인을 찍지 않는다.- 예문관이 정전으로 받들고 나간다. 의호 단자를 친히 받은 뒤에는 존호를 채워 넣고서 다시 계하 받아 승문원에 전해 준다. 받들어 올릴 정본은 승지가 격례에 맞는지 대조한 다음 어보 -시명지보- 를 찍은 뒤에 친상례를 행한다.[議號後親上箋文, 大提學【有故, 藝文提學。】牌招製進。 入啓, 不踏啓字以下。【製進在於定號前, 故不塡尊號, 不踏啓字。】 翰院奉詣正殿。 議號單子親受後, 塡尊號, 更爲啓下, 傳給承文院。 陪進正本, 承旨査對安寶【施命之寶】後, 行親上禮。]《銀臺條例․禮攷․上尊號》
大行大王諡號, 德文翼武純仁宣孝大王。 綏柔士民曰“德”, 道德博聞曰“文”, 思慮深遠曰“翼”, 保大定功曰“武”, 中正精粹曰“純”, 施仁服義曰“仁”, 聖善周聞曰“宣”, 慈惠愛敬曰“孝”。 廟號, 景宗, 耆思大慮曰“景”。 殿號, 敬思。 陵號, 懿陵。
대행대왕의 시호는 덕문익무순인선효 대왕이다.
사민을 편안하게 한 것을 ‘덕(德)’이라고 하고, 도덕이 널리 알려진 것을 ‘문(文)’이라 하고, 사려가 깊은 것을 ‘익(翼)’이라 하고, 왕위를 안정시키고 공을 세운 것을 ‘무(武)’라 하고, 덕이 중정(中正)하고 정수(精粹)한 것을 ‘순(純)’이라 하고, 인(仁)을 베풀고 의(義)를 실행한 것을 ‘인(仁)’이라 하고, 성(聖)스럽고 선(善)한 점이 두루 알려진 것을 ‘선(宣)’이라 하고, 인자하고 은혜로우며 사랑하고 공경함을 ‘효(孝)’라 한다. 묘호는 경종이다. 노숙한 마음으로 크게 생각하는 것을 ‘경(景)’이라고 한다. 전호는 ‘경사(敬思)’이고, 능호는 의릉이다.
又以尊崇都監郞廳以都提調意啓曰: “今此尊崇時玉冊文製述官․書寫官、玉寶篆文書寫官、樂章文製述官, 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또 존숭도감의 낭청이 전하는 도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이번 존숭과 관련하여 옥책문 제술관과 서사관, 옥보 전문 서사관, 악장문 제술관을 별단에 써서 들입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又以加上諡號都監郞廳以都提調意啓曰: “冊文製述官、書寫官實、預差及金寶篆文書寫官實、預差, 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또 가상시호도감의 낭청이 전하는 도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책문 제술관과 서사관의 실차와 예차 및 금보 전문 서사관의 실차와 예차를 별단에 써서 들입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大殿玉冊文草圖書一本謹此封進。 待啓下, 令書寫官行大護軍李承五正書入刻之意, 敢啓。
대전 옥책문(大殿玉冊文)의 초도서(草圖書) 1본을 삼가 봉진(封進)합니다. 계하를 기다려 서사관인 행 대호군 이승오에게 정서하게 한 다음 새기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㉞ 진하(陳賀)
[참고]㉠삼절일 및 경사가 있을 때 거행한다. -삼절일이 재일과 겹치는 경우는 해조가 품지하여 물려 행한다. 권정례로 할 때는 표리만 올린다. 탄일 및 정조에는 백관이, 동지에는 2품 이상이 한다.-[三節日及遇慶時行。【三節日若値齋日, 該曹稟旨退行。 權停時, 只進表裏。 誕日及正朝, 百官; 冬至, 二品以上。】]《銀臺條例․禮攷․進賀》
㉡권정례(權停例)로 예(禮)를 행할 때에는 예방 승지가 나아가 참석한다.[權停例行禮時, 禮房承旨進參。]《銀臺條例․禮攷․進賀》
禮曹啓曰: “今九月二十五日中宮殿誕日陳賀時王世子致詞、陳賀之節, 依例磨鍊乎? 敢稟。” 傳曰: “權停。”
예조가 아뢰기를,
“9월 25일 중궁전의 탄일에 진하할 때 왕세자가 치사를 올리고 진하하는 일은 규례대로 마련합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권정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趙遠命以禮曹言啓曰: “來十二月初七日中宮殿誕日陳賀節目當爲磨鍊, 而王世子致詞、陳賀等事, 依前權停乎? 敢啓。” 傳曰: “竝與陳賀而權停。”
조원명이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오는 12월 7일 중궁전 탄일의 진하에 관한 절목을 마련해야 하는데, 왕세자가 치사하고 진하하는 등의 일은 이전대로 권정례로 합니까?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진하하는 것을 아울러 모두 권정례로 하라.”
하였다.
陳賀(時)、座[坐]堂受賀時
(상이) 진하를 받을 때와 왕세자가 당에 앉아 축하를 받을 때,
[해설]陳賀를 받는 것은 왕이고, 座堂受賀하는 것은 왕세자이다.
安兼濟以禮曹言啓曰: “今此毓祥宮加上謚號翌日陳賀時王世孫坐堂受賀之節, 何以爲之? 敢稟。” 傳曰: “安徐。”
안겸제가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이번 육상궁에 시호를 가상한 다음날 진하할 때 왕세손이 당에 앉아 축하를 받는 일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그만두라고 전교하였다.
㉟ 안보(安寶)
[참고]책비 교명에는 시명지보를 찍는다.[冊妃敎命, 安施命之寶。]《六典條例․禮典․稽制司․冊命》
又以禮曹言啓曰: “今此中宮殿冊禮時, 敎命當有安寶之擧。 依前例安施命之寶, 何如?” 傳曰: “允。”
또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이번 중궁전 책례와 관련하여 교명에 안보하는 일이 있습니다. 전례대로 시명지보를 찍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㊱ 가례(嘉禮)
[해설]‘가례’는 오례(吉禮, 凶禮, 軍禮, 賓禮, 嘉禮) 중의 하나로 음식, 연향, 경하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쓰이기도 하지만,《은대조례》나《은대편고》에서 말하는 ‘가례’는 왕을 비롯한 왕세자, 왕세손 등의 혼례를 지칭하여 사용하였다. 대군이나 공주, 옹주 등의 혼례는 ‘吉禮’라고 하였다. 규장각에는《昭顯世子嘉禮都監儀軌》에서부터《純宗純宗妃嘉禮都監儀軌》에 이르기까지 20종의 의궤가 남아 있어 구체적으로 그 절차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영조 때는 眞宗, 莊祖, 英祖, 正朝의 가례를 치르고 기록한 의궤 4건이 있다.
[참고]㉠간택하라는 명이 내리면 금혼 및 처녀들이 출입할 문로, 간택할 처소, 별궁의 처소, 동뢰연의 처소에 대해 해조가 차례로 여쭈어 정한다.[揀擇命下, 禁婚及處子出入門路與揀擇處所、別宮處所、同牢宴處所, 該曹次第稟定。]《銀臺條例․禮攷․嘉禮》
㉡교명을 대내로 들이고 대내에서 내오고 안보하는 등의 절차는 세자의 책례와 동일하다. 대내로 들일 때에 옥책과 금보도 함께 들인다.[敎命內入內出、安寶等節, 同世子冊禮。 內入時, 玉冊、金寶同入。]《銀臺條例․禮攷․嘉禮》
鄭錫三以嘉禮都監都提調意啓曰: “王世子嬪自別宮詣闕時班次圖, 依前例入啓, 以備睿覽之意, 敢啓。” 傳曰: “知道。”
정석삼이 가례도감 도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왕세자빈이 별궁에서 입궐할 때의 반차도를 전례대로 입계하여 어람에 대비합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해설]‘반차도’란 대규모 국가 행사 진행을 위해 참여하는 사람들과 의장물의 수, 위치 등을 정해놓은 배치도를 말하는데, 등록이나 儀註와 함께 작성되는 중요한 기록이다. 이 반차도에 따라 실제로 習儀를 하고 행사가 끝난 다음에는 대체로 의궤에 실리게 된다.《영조정순후가례도감의궤》,《조선 왕실의 의례와 생활》 등 참조.
여기서 말하는 왕세자빈은 10세에 요절한 영조의 장자 진종(眞宗, 1719……1728)의 비 효순황후(孝純皇后, 1715……1751)를 말한다. ‘別宮’은 왕비나 세자빈으로 최종 간택된 처자가 가례 날 입궁할 때까지 머물며 교육을 받는 곳이며, 가례 六禮(임금의 경우 納采, 納徵, 告期, 冊妃, 命奉迎, 同牢宴) 중 동뢰연을 제외한 나머지 五禮를 치르는 곳이다.
具允鈺以嘉禮都監郞廳以都提調意啓曰: “玉冊文草圖書, 行司直洪啓禧書寫以入, 以備聖覽之意, 敢啓。” 傳曰: “依此入鐫。”
구윤옥이 가례도감 낭청이 전하는 도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행 사직 홍계희가 서사한 옥책문의 초도서를 들여 성상께서 보실 수 있도록 합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이대로 새겨 넣으라고 전교하였다.
㊲ 선마(宣麻)
[해설]‘선마’의 어원은 당송 시대에 장수나 재상을 임명할 때 白麻紙에 글을 써서 내려준 데서 유래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임금이 致仕하는 신하에게 궤장을 하사할 때에 함께 주는 글을 가리킨다.
[참고]㉠선마는 조신에게 궤장을 하사할 때 및 봉조하가 치사할 때 내린다.[宣麻宣於朝臣賜几杖及致仕奉朝賀。]《銀臺條例․禮攷․宣麻》
㉡봉조하에게 선마하는 글은 숙배하는 날에 -단지 치사만 할 때는 숙배하는 등의 절차가 없다.- 해방 승지가 계품한 뒤에 숭양문 밖에 나아가 -동궐의 경우는 연영문 밖에서 전수한다.- 전수한다. -비록 신병이 있더라도 특교가 있지 않으면 대신 받지 못한다.-[奉朝賀宣麻文, 肅謝日,【單致仕, 無肅謝等節。】該房承旨啓稟後, 詣崇陽門外【東闕則延英門外】傳授。【雖有身病, 非特敎, 毋得替受。】]《銀臺條例․禮攷․宣麻》
㉢궤장을 하사할 때의 선마는 집에서 공경히 받는다. 교서는 주서가 읽고 궤장은 승지가 전수하며 이어 선온을 한다. -회방된 사람에게 궤장을 하사할 때는 방방한 날 전정에서 전수한다.-[賜几杖宣麻, 在家祗受。 敎書, 注書宣讀; 几杖, 承旨傳授, 仍爲宣醞。【回榜人賜几杖, 放榜日, 於殿庭傳授。】]《銀臺條例․禮攷․宣麻》
㉣선온할 때에는 어느 승지가 나아갈 것인지를 계품한다.[凡宣醞時, “何承旨進去”啓稟。]《銀臺條例․禮攷․宣麻》
傳于魚有龍曰: “錦平尉賜几杖、宣醞時, 一等賜樂之意, 分付。”
어유룡에게 전교하기를,
“금평위에게 궤장과 선온을 하사할 때에 1등의 풍악을 내리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해설]‘宣醞’은 임금이 신하에게 내리는 御酒이다. 이는 경사가 있거나 신하들의 노고를 치하할 때 임금이 내렸던 것으로, 술뿐만 아니라 고기 등 안주를 같이 내리는 것이 상례였다. 후대에는 임금이 내린 음식 전체를 선온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선온은 ‘賜宣醞’처럼 표현하여 그 행위 자체를 하나의 명사로 인식하기도 하였고 ‘翌日, 頒軸頒賞宣醞’의 경우처럼 선온 자체가 서술어로 표현되기도 하였다.《六典條例․禮典․宣醞》등 참조.
㊳ 삭서(朔書)
[해설]‘삭서(朔書)’는 40세 이하의 당하 문신이 매달 초하루에 임금에게 글씨를 써서 올리던 것을 말한다.
[참고]㉠ 삭서는 당하 문신으로서 나이가 40세 이하인 사람을 승문원이 해서(楷書)와 전서(篆書)로 나누어 선발해서 보고하여 매달 써서 올리게 한다.[堂下文臣年四十以下人, 承文院分楷、篆抄啓, 每朔書進。]《銀臺條例․禮攷․朔書》
㉡시관은 해서와 전서로 나누어 2품 이상을 선발해서 보고하고, 그렇게 선발된 시관이 돌아가며 채점한다. 해서와 전서에서 각각 3명씩 뽑아서 차등을 두어 종이로 시상하고, 이유 없이 써서 올리지 않은 사람은 의금부에 구속하여 추고한다.[試官, 二品以上分楷、篆抄啓, 輪回考試。 各取三人, 賞紙有差, 無緣不書禁推。]《銀臺條例․禮攷․朔書》
㉢해서(楷書) 100자, 초서(草書) 20자, 전서(篆書) 40자를 써서 올렸다.[試官, 二品以上自本院抄啓。 每歲首, 自承文院年滿四十以上人減下書啓來呈, 則幷與本院試官加抄, 一體正書入啓。○楷書一百字、眞草二十字、篆字四十字, 被抄人員, 每朔書進本院。 科次日, 禮房承旨定試官, 割秘封、塡字出送考試, 而出榜目, 幷與元券入啓。 三下以下, 自居首至第三等爲入格, 居首, 紙五卷、筆四枝、墨三笏; 之次, 紙三卷; 之次, 紙二卷。 榜目啓下, 則依例捧傳旨。 出榜時, 幷與有頉人, 同爲出榜。 試官榜末錄入, 無緣不書人員, 依定式禁推傳旨捧入。 ]《銀臺便攷․禮房攷․朔書》
洪尙賓啓曰: “朔書篆文, 以不書不得懸頉事, 曾已申飭, 而社稷署直長趙榮宗、承文院副正字李權今四月朔朔書篆文, 無緣不書, 事甚未安。 竝從重推考, 何如?” 傳曰: “允。”
홍상빈이 아뢰기를,
“삭서(朔書)의 전문(篆文)은 ‘쓰지 않음[不書]’으로[‘쓰지 않음[不書]’이라고] 현탈할 수 없도록 일찍이 신칙하였는데, 사직서 직장 조영종(趙榮宗)과 승문원 부정자 이권(李權)이 이번 4월달 삭서의 전문을 아무런 이유 없이 쓰지 않았으니 일이 매우 온당치 않습니다. 모두 엄하게 추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李匡輔啓曰: “朔書篆文, 不得以不書懸頉事, 曾已申飭, 而副司果尹得和今正月朔朔書, 無緣不書, 事體殊涉未安。 推考何如?” 傳曰: “允。”
이광보가 아뢰기를,
“삭서(朔書)의 전문(篆文)은 ‘쓰지 않음[不書]’으로[‘쓰지 않음[不書]’이라고] 현탈(懸頉)할 수 없도록 일찍이 신칙하였는데, 부사과 윤득화(尹得和)가 이번 1월달 삭서를 아무런 이유 없이 쓰지 않았으니 일의 체모로 볼 때 매우 온당치 않습니다. 추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又啓曰: “朔書不書不得懸頉事, 曾已申飭之後, 弼善申處洙稱病不書, 其在事體, 殊涉未安。 推考何如?” 傳曰: “允。”
또 아뢰기를,
“삭서(朔書)는 ‘쓰지 않음[不書]’으로[‘쓰지 않음[不書]’이라고] 현탈(懸頉)할 수 없도록 일찍이 신칙한 뒤에도 필선 신처수(申處洙)는 병이 났다고 핑계대고 쓰지 않았으니, 일의 체모로 보아 매우 온당치 않습니다. 추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㊴ 기타
又以國葬都監郞廳以摠護使意啓曰: “發靷時班次圖, 依前例摹寫以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또 국장도감의 낭청이 전하는 총호사의 뜻으로 아뢰기를,
“발인 때의 반차도를 전례대로 모사하여 들입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南海縣令李基鎬承重祖母, 年七十一。
남해 현령 이기호는 승중조모의 나이가 71세이다.
[해설]‘承重’은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지위를 대신 이어 선조의 제사 등 종손의 重任을 계승하는 것을 말한다.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여 할아버지의 지위를 계승한 경우는 ‘承重孫’이라고 하고, 증조부가 생존해 있는데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사망하여 그 지위를 대신한 경우에는 ‘承重曾孫’이라고 한다. 이 경우는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여 자신이 조모에 대해 승중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친상과 구별하여 ‘승중조모’라고 한 것이다.
[참고]정배된 죄인으로서 親喪이나 承重喪을 당한 자는 휴가를 주어 돌아가 장사를 지내게 하고 3 개월이 지난 뒤에는 도로 배소로 가게 한다.[定配罪人遭親喪及承重喪者, 給暇歸葬, 過三月後, 還發配所。]
又以迎接都監言啓曰: “本都監郞廳崔駿興以在鄕承重祖母病重, 已爲下去云。 今姑改差, 其代以工曹佐郞兪崶差下, 使之察任, 何如?” 傳曰: “允。”
영접도감의 말로 아뢰기를,
“본 도감의 낭청 최준흥이, 고향에 있는 승중조모가 병이 중해져서 이미 내려갔다고 하니 지금 우선 개차하고, 그 대신에 공조 좌랑 유봉을 차하하여 직임을 살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