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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방 호방

황성 2025. 2. 8. 13:13

2) 호방(戶房)

[총설]호방 승지는 국가 재정과 관련한 일을 주로 담당하는데은대조례에는 勸農綸音, 王牌, 璽書表裏, 進獻單子 항목이,은대편고는 다른 에도 공통으로 있는 屬司撮要를 제외하면 璽書久任各司 항목만이 있어, 工房과 더불어 육방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편이.

인조 대의 경우 호전과 관련한 기사가 전체 기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았지만 그 난이도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은대편고에서는 久任各司錢穀, 詞訟, 貢物의 세 아문으로 나누어 분류해 놓았는데 참고가 된다. 예를 들어 戶口貢賦田粮食貨 등에 관한 정사를 관장하는 호조는 錢穀衙門에 분류하고 그 하위의 久任各司版籍色, 版別色, 前例房, 別例房, 應版色, 料祿色, 雜物色, 銀色, 別營, 別庫, 鑄錢所, 會計司, 收稅所, 司贍, 歲幣色 등이 있다.

[참고]은대편고》〈호방 촬요에 호방 승지의 잡다한 업무를 기록해 놓았는데, 다음과 같다.

표리는 제용감 관원이 직접 진배하면 여러 승지들이 청좌하여 간품하고 승전색을 청하여 함에 담아 봉입하게 한다.[表裏, 濟用監官員躬親進排, 則諸承旨廳座看品, 請承傳色盛函捧入]

매년 정월초하루에 각 도에서 올라온 정조호장을 위문할 때에, 호방 승지는 구전으로 입품한 뒤에 돈화문 밖으로 나가 위문하고 들어온 뒤에도 역시 입품한다.[每年正月初一日各道正朝戶長勞問時, 戶房承旨口傳入稟後, 出往敦化門外勞問, 入來後, 亦爲入稟]

각 관사의 공상은 장부에 기록해 두니, 내자시사포서-이상은 날마다 기록한다.- 내섬시사도시사재감의영고-이상은 신번의 첫날에만 기록한다.- 장흥고제용감빙고 -치부가 없다.- 이다.[各司供上置簿, 內資寺司圃署以上逐日。】內贍寺司䆃寺司宰監義盈庫以上新番初日長興庫濟用監氷庫無置簿。】]

호조와 선혜청의 전곡 회계안을 수정하기 위해서 매년 사맹삭 10일에 내주기를 계청하여 15일에 환납한다.[戶曹宣惠廳錢穀會計案修正次, 每年四孟朔初十日啓請, 十五日還納]

지방의 전곡 회계안을 수정하기 위해서 215일에 내주기를 계청하여 30일에 환납한다.[外方錢穀會計案修正次, 二月十五日啓請, 三十日還納]

호조의 전부고315일에 표지에 써서 내주기를 청하여 (수정한 다음) 41일에 환납한다.[戶曹田賦考, 三月十五日以表紙請出, 四月初一日還納]

진휼청의 자휼고는 매달 그믐에 계청한다.[賑恤廳字恤攷, 每朔晦日啓請]

한성부에서 백성의 수를 올리는 것은 매년 121일에 계청한다.[漢城府獻民數, 每年十二月初一日啓請]

능으로 거둥할 때에는 호조 판서가 정리사로 나아가되 만약 사정이 있으면 패초를 청한다.[陵幸時, 度支長以整理使進去, 而若有故, 則請牌]

사신이 돌아온 뒤에 필단 등의 물종은 승지가 조검한 뒤에 사알이 봉납한다.[使臣回還後, 疋緞等物種, 承旨照檢, 以司謁捧納]

채종은 승지가 청좌하여 간품하고 내농포에 내준다.[菜種, 承旨廳座看品, 出給內農圃]

한성부의 민가가 무너진 것에 대한 별단과 관련하여 휼전을 거행하는 것은 하교를 기다려서 즉시 진휼청에 분부한다.-만약 호구가 많으면 즉시 분급하도록 분부한다. 입계하기 전에는 원래의 단자를 곧장 써서 들이고 계하를 받은 뒤에는 규례대로 써서 낸다.-[以漢城府民家頹壓別單, 恤典擧行, 待下敎, 卽爲分付賑恤廳若多戶, 則卽爲分給事, 分付入啓前, 原單子直爲書入; 啓下後, 依例書出。】]

치패선과 관련한 회계에 수령을 의금부로 잡아다 처리할 일이 있을 경우 빙열하라는 전지를 봉입한다. -수령을 잡아와서 모도 감사의 장계, 모사의 점목과 빙열하여 처치하도록 의금부에 내린다.-[敗船回啓, 有守令拿處之事, 則捧憑閱傳旨守令拿來, 與某道監司狀啓某司粘目憑閱處之事, 下義禁府。】]

황단의 망배례를 파한 뒤에 호방 승지는 선무사에 달려가서 예조 당상, 호조의 낭청과 함께 봉심한다. -정사년 510일 입시할 때 하교하여 정식으로 삼았다.-[皇壇望拜禮罷後, 戶房承旨馳詣宣武祠, 與禮曹堂上戶曹郞廳眼同奉審丁巳五月初十日入侍時下敎定式。】]

서운관에서 올리는 헌서(시헌력(時憲曆))와 한성부에서 올리는 백성의 수는 영사와 판윤이 승지를 청하여 직접 올리게 한다. -정식이다.-[憲書與民數, 領事判尹請承旨親呈定式] 정조 17(1793) 1117일 관련 기사 참조.

봉진(封進)

[해설]祭享, 供上, 使行方物, 禮葬 등의 일을 관장하는 곳이 前例房인데,육전조례호전 전례방의 제향, 공상, 四殿宮元供上 조항에 다달이 조정의 제향이나 각 전의 공상에 필요한 물품을 누구에게,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바치는 것인지에 대해 서술해 놓고 있다. 그래서 이 전례방은 經費司라고도 한다.

又以宣惠廳言啓曰: “今丙午十一月令宗廟薦新天鵝, 忠淸道當次, 故依例預給價米於主人處, 使之趁節封進矣今月已盡, 所得只是十一首, 其餘一首則尙未來納未納主人, 已自本廳囚禁而待其准數捉得, 退期封進之意, 分付該曹, 何如?” 傳曰: “

또 선혜청의 말로 아뢰기를,
이번 병오년(1726, 영조2) 11월령으로 종묘에 천신하는 고니는 충청도에서 봉진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규례대로 가미를 주인에게 미리 지급하여 때맞추어 봉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달도 다 갔는데 얻은 것은 11수뿐이고 나머지 1수는 아직도 바치지 않았습니다. 아직 바치지 않은 주인은 이미 본청에서 수금하였습니다. 그러니 수효대로 잡기를 기다려 기한을 물려 봉진하도록 해당 조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又以司饔院官員以提調意啓曰: “全羅道六月令各殿進上物種中, 大王大妃殿王大妃殿封進生竹笋各一百本, 先爲上送, 而全數腐破雖是日氣甚熱之致, 莫重享上之物, 不可以此封進, 故不得已退送, 使之改備以納而該道監司難免不察之失, 從重推考; 陪持色吏, 令本道囚禁治罪, 何如?” 傳曰: “

또 사옹원 관원이 전하는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전라도에서 6월령으로 각 전에 진상하는 물종 가운데 대왕대비전과 왕대비전에 봉진할 생죽순 각 100본을 먼저 올려 보냈는데 전부 썩고 물렀습니다. 비록 날씨가 매우 덥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위에 올리는 막중한 물건을 이렇게 봉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부득이 물리고 다시 준비하여 바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도의 감사는 살피지 않은 잘못을 면하기 어려우니 엄하게 추고하고, 가지고 온 색리는 본도에서 수금하여 죄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호적(戶籍)

[해설]조선 시대에는 3년마다 戶籍을 다시 작성하여 호조한성부와 各戶 소재지의 본도 및 본읍에서 보관하게 되어 있었으나, 대전통편(大典通編)부터는 호조에서의 호적 보관 제도는 이번에 폐지한다. 每式年의 다음해 봄에 帳籍江華島(江都)로 보내서 소장하도록 하고 舊帳籍은 햇볕에 쬐도록 한다.”라고 규정하였다.大典會通戶典戶籍,典律通補戶典戶籍 참조.

金祖澤以漢城府言啓曰: “京中戶籍二件內, 一件藏於江都, 曾已事目啓下矣京中戶籍已爲完畢, 今當發遣本府郞廳持往江都而戶籍冊結裹雜物, 令各該司進排; 郞廳所騎馬雨具馬領去色吏所騎馬及戶籍冊載持馬, 令該曹給送, 何如?” 傳曰: “

김조택이 한성부의 말로 아뢰기를,
경중의 호적 2건 가운데 1건을 강도에 보관하는 일을 일찍이 사목으로 계하받았습니다. 경중의 호적이 이미 완성되었으니 지금 본부의 낭청을 보내어 강도로 가지고 가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러니 호적책을 쌀 잡물은 각 해당 관사에서 진배하게 하고 낭청이 탈 말과 우구를 실을 말, 가지고 갈 색리가 탈 말, 호적책을 실을 말은 해당 조에서 주어 보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녹봉수송(祿俸輸送)

[해설]관료의 녹봉인 를 준다는 증서가 祿牌인데, 조선 시대 전기와 중기에는 매년 정월 초에 녹패를 주었다.영조 때부터 이를 매월로 나누어 녹봉을 받기 한 달 전에 광흥창에서 날짜를 지정하여 나누어 주도록 규정하였다.속대전당상 이상은 25일에, 5품 이상은 26일에, 7품 이상은 27일에, 8품 이상은 28일에, 9품 이상은 29일에 녹봉을 받았다. 녹봉은 정1품이 받는 제1(28, 黃豆 15)부터 종9품관이 받는 제13(10, 황두 5)까지 있었다.典律通補戶典祿科이외에도 議政鄕里에 살고 있어서 녹봉을 받지 못하였으면 지방관에게 명하여 월름을 수송해 주게 한다.[議政居鄕外, 不受祿, 則令地方官月廩輸送]”라는 규정이 있었다.

[참고]祿牌式대전회통》〈예전에 보이며, 녹봉을 언제, 어디서 타는지에 대해서는百憲摠要典律通補에 자세하다.

여러 관청의 잡물을 출납할 때는 해당 관원 및 감찰이 각각 그 문서 및 고봉(庫封)하는 종이에 모두 직함을 기록하고 서명 날인한다. -녹을 지급할 때 녹패의 경우도 이와 같다.-[諸司雜物出納時, 該官員及監察, 各其文書及庫封竝書職銜, 署名着押頒祿時, 祿牌同。】]大典會通戶典支供

又以戶曹言啓曰: “依傳敎, 今正月朔祿俸, 令倉官更爲輸送于果川 銅雀村領議政李光佐所住處陽川 銀杏亭村左議政柳鳳輝所住處則左議政柳鳳輝領受, 而領議政李光佐以爲祿俸又有此輸送之命, 惶恐之極, 罔知攸措而在鄕受廩, 萬無此理謹當更爲疏陳此意, 祿俸又不領受何以爲之? 敢稟傳曰: “待下批輸送

또 호조의 말로 아뢰기를,
전교대로 이번 1월치 녹봉을 창관으로 하여금 다시 과천 동작촌의 영의정 이광좌가 있는 곳과 양천 은행정촌의 좌의정 유봉휘가 있는 곳으로 실어 보내게 하였습니다. 좌의정 유봉휘는 받았지만 영의정 이광좌는 또 이렇게 녹봉을 실어 보내라는 명을 내리시니 너무도 황공하여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시골에 있으면서 월름을 받는 이치는 없습니다. 삼가 다시 상소하여 이러한 생각을 아뢰겠습니다.’ 라고 하며 녹봉을 또 받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상소에 대한 비답이 내리기를 기다려 실어 보내라.”
하였다.

鄭錫三以戶曹言啓曰: “曾前大臣出往江外, 則祿牌元無往請之規, 而近年則大臣或在江郊, 亦有請受祿牌之事故領中樞府事趙道彬時在衿川 放鶴串, 而係是大臣祿俸, 依近例請受之意, 分付該倉矣卽接廣興倉所報, 則來八月朔頒祿次, 倉官進去, 請受祿牌則以爲旣處野外, 而距京三十里之遠, 則以祿牌事, 倉官不宜出來, 祿牌不爲出給何以爲之? 敢稟傳曰: “其令本道輸送月廩

정석삼이 호조의 말로 아뢰기를,
예전에는 대신이 한강 밖으로 나갔을 때는 원래 찾아가서 녹패를 청하는 규례가 없었으나, 근년에는 대신이 혹 강가 교외에 있었을 때에도 녹패를 청하여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중추부사 조도빈이 지금 금천 방학곶에 있는데 대신의 녹봉에 관련되니 근래의 규례대로 녹패를 청하여 받으라고 광흥창에 분부하였습니다. 방금 광흥창의 보고를 보았는데, 오는 8월치의 녹봉을 반급하려고 창관이 나아가 녹패를 청하여 받으려 하자, ‘이미 서울에서 30리나 떨어진 먼 시골에 있으니 녹패의 일 때문에 창관이 나오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며 녹패를 내주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본도에서 월름을 실어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참고]강외(江外)서울 도성에서 볼 때 한강 밖, 즉 한강 남쪽을 말한다. )兩司稽謝者帶職出往江外者參謁不參者, 幷勿引避京巫女屬活人署京城巫女, 逐出江外, 收布今廢大典會通吏典雜令

의정 및 상보국의 녹패는 이조의 낭관이 전해 준다.[議政及上輔國祿牌, 本曹郎官傳授]

又以戶曹言啓曰: “依傳敎, 右議政李觀命去十一月今十二月兩朔祿俸, 令倉官更爲輸送于果川 瓮村里所住處矣卽接廣興倉所報, 以爲忘廉冒受, 死不敢爲而違傲君命, 日犯罔赦之罪, 席藁惶怖, 不知所達, 祿俸又不領受何以爲之? 敢稟傳曰: “更爲輸送

또 호조의 말로 아뢰기를,
전교대로 우의정 이관명의 지난 11월과 이번 12월 두 달치 녹봉을 창관을 시켜 살고 있는 과천 옹촌리로 실어 보내게 하였습니다. 방금 광흥창의 보고를 보았는데, ‘염치를 망각하고 외람되이 녹봉을 받는 일은 죽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금의 명을 따르지 않고 날마다 용서 받지 못할 죄를 범하니 석고대죄하며 두려움에 떨면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며 녹봉을 또 받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다시 실어 보내라.”
하였다.

[해설]위 기사들은 호조에서 녹봉 수송에 관한 광흥창의 보고를 받아 다시 임금에게 아뢰는 계사들이다. 대개 광흥창의 보고는 祿牌不爲出給云’, ‘祿俸又不領受云이라 하여 이하가 보고 내용임을 분명히 구분하게 해주나 이 생략된 형태도 다수 보인다. 그럴 경우에도 이러한 관계가 드러나도록 번역되어야 하며, 위의 사례는 그러한 관계의 한두 가지 예시에 해당한다.

어람회계(御覽會計)

[해설]연말에 각 도에서 회안(會案)이 올라오면 승정원의 승지가 225일에 어람용 회계안을 내주기를 계청하여 그달 말일에 회계안을 작성하여 왕에게 올린다.

[참고]각 도의 연말 어람용 회계안을 내주기를 계청하여 그믐에 회계안을 작성하여 들인다.[各道年終御覽會計案啓請, 晦日修納]銀臺便攷通攷月令

팔도와 三都 -수원부는 없다.- 의 원회곡 및 군향전과 군향곡에 대한 회계안을 4등으로 나누어 마감해서 본조로 올려 보낸다. -충청도는 동등에만 올리고, 함경도는 2등으로 나눈다.-[八道三都水原府。】元會穀及軍餉錢穀會案分四等磨勘, 上送本曹忠淸道只冬等, 咸鏡道分兩等。】]

각 도의 연말 전곡 회계는 225일에 책자를 내주기를 청하여 각 도의 동등에 회부된 還分留庫實數를 써서 황첨을 붙여서 그믐날 정원에 올린다. -여러 도의 회안 중에 도착하지 않은 곳이 있으면 道臣 都會官에 대해 초기를 올려 推考하기를 청한다. 해당 도에서 만약 기한 내에 수정할 수 없는 연유를 갖추어 장계로 보고하였으면 다만 이에 대해 연유를 갖추어 초기를 올리고, 회계안이 다 도착하기를 기다려 다시 초기를 올려 책자를 내주기를 청해서 5일을 기한으로 하여 수정해 입계한다.-[各道年終錢穀會計, 二月二十五日請出, 以各道冬等會付分留實數, 書付黃籤, 晦日入呈諸道會案如有未到處, 則道臣及都會官草記請推該道若以限內不得修正之由狀聞, 則只爲具由草記, 待會案齊到, 更爲草記請出, 限五日修正入啓。】]六典條例會計司京外儲積歲計

朴致遠以戶曹言啓曰: “各道年終錢穀御覽會計, 例於翌年二月二十五日啓請受出, 晦日內修正入啓平安道會案, 過勅後修正上送事, 本道監司狀啓來到, 故待會案畢上來後, 修正以入之意, 入啓退限矣平安道會案今纔來到, 御覽會計受出依例修正之意, 敢啓傳曰: “知道

박치원이 호조의 말로 아뢰기를,
어람하실 각 도의 연말 전곡 회계는 으레 이듬해 225일에 내주기를 계청하여 그믐 안에 수정하여 입계합니다. 그런데 평안도의 회안을 칙사의 행차가 지난 후에 수정하여 올려 보내겠다는 본도 감사의 장계가 도착하였기 때문에 회안이 모두 올라오기를 기다린 후에 수정하여 들이겠다는 뜻으로 입계하여 기한을 물렸습니다. 평안도의 회안이 지금 막 도착하였으니 어람용 회계안을 내주소서. 규례대로 수정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주급(周急)

[해설]대신이 치사(致仕)하면 월치(月致 다달이 주는 것)와 주급(周急)을 호조에서 예조의 계하(啓下)받은 관문(關文)에 의하여 거행하는데, 봉조하의 경우에는 주급으로 쌀 8, 3, 1, 민어(民魚) 10마리, 조기 15묶음, 소금 2, 땔나무 200, 3석을 매년 3차례, 곧 봄, 가을, [歲時]에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국역만기요람재용편戶曹各掌事例別例房 참조.

權益淳以戶曹言啓曰: “奉朝賀崔奎瑞, 歲時及春秋周急事, 曾有定奪矣今春等周, 米八石太三石赤豆一石石首魚十五束民魚十尾鹽二石燒木二百斤炭三石, 依前定奪, 以地方官會付穀物輸送之意, 分付本道, 何如?” 傳曰: “

권익순이 호조의 말로 아뢰기를,
봉조하 최규서에게 설과 봄가을에 주급을 지급하도록 일찍이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춘등 주급으로 미 8, 3, 적두 1, 석수어 15, 민어 10, 소금 2, 소목 200, 3석을 전에 결정한 대로 지방관의 회부 곡물로 수송하도록 본도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전결절급(田結折給)

[해설]왕으로부터 은사 받은 전결에 대해 해당자가 망정(望呈)을 올리면 규례에 따라 절급해 준다.

[참고]영문과 아문의 둔전을 절수할 때는 반드시 궁방전의 예에 따라 해당 문건을 호조에 내리면 호조에서 복계하여 품처한다.[衙門屯田及折受, 必依宮房例下, 本曹覆啓稟處]大典會通戶典諸田,典律通補戶典諸田 참조.

金槹以戶曹言啓曰: “光城府院君 金萬基, 庚申年恩賜田結尙未準授矣忠淸道 鎭川縣數外官屯田畓竝五結, 自本家望呈願受, 依例折給, 何如?” 傳曰: “

김고가 호조의 말로 아뢰기를,
고 광성부원군 김만기가 경신년(1680, 숙종6)에 은사받은 전결을 아직 수효대로 다 받지 못하였습니다. 충청도 진천현의 가외의 관둔 전답이 모두 5결인데, 이를 본가에서 망정하여 받기를 원하니 규례대로 절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鄭必寧以戶曹言啓曰: “洛昌君 , 懿陵守陵時恩賜田畓尙未準受矣 忠淸道 沃川郡無主陳荒田四結二負二束望呈願受, 故査問本官, 打量成冊, 旣已上來 依例折給, 何如?” 傳曰: “

정필녕이 호조의 말로 아뢰기를,
낙창군 이당(李樘)이 의릉을 수릉할 때 은사받은 전답을 아직까지 다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충청도 옥천군의 주인 없는 진황전 422속을 망정하여 받기를 원하였기에 본 고을에 물었더니 측량한 성책이 이미 올라왔습니다. 규례대로 절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좌랑잉임(佐郞仍任)

[해설]久任員은 정해진 임기가 없이 직무의 성격상 자주 교체하는 것이 부적당한 호조와 병조의 正郞, 선혜청의 낭청, 司僕寺 判官 등이 이에 속한다. 앞의 총설 부분에서 언급하였듯이 호조는 錢穀衙門으로 분류할 수 있고 많은 하위 諸色久任을 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살리고 있는데 이들을 관리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호조의 낭관이다. 그러므로 낭관 2인은 자체 임명하고 久任員으로 한다.大典會通京官職戶曹참조.

朴致遠以戶曹言啓曰: “本曹素稱劇地, 郞廳必須久任, 然後可以責成而佐郞李範之其所任掌, 俱係緊要, 頗有聲績, 昨日政移拜珍山郡守矣當此經費匱竭之日, 舍此解事之郞官, 而不可付諸生手珍山郡守李範之仍任本曹佐郞, 以爲終始責效之地, 何如?” 傳曰: “

박치원이 호조의 말로 아뢰기를,
본조는 본디 바쁜 자리로 일컬으니 낭청은 모름지기 구임한 후에야 성과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좌랑 이범지는 담당 업무가 모두 긴요하고 상당히 성적도 있었는데 어제 정사에서 진산 군수로 이배되었습니다. 이렇게 경비가 고갈된 시기를 만나 일을 잘 아는 낭관을 놓아두고 생무지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진산 군수 이범지를 본조 좌랑에 잉임시켜 끝까지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궁방전(宮房田)

[해설]궁방전의 지급은大典會通諸田宮房田六典條例戶典土田各宮房田등에 비교적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참고]舊宮新宮을 막론하고 王牌가 있어 특별히 賜與된 경우에는 소정 결수에 포함하지 않는다.宮家免稅田田結元帳簿에 기재된 結數定給하되 四方 경계의 표지를 명백히 정하여 다른 토지가 混入되는 것을 엄금한다.[勿論舊宮新宮, 有王牌特賜與者, 不在定數宮家免稅田以元結定給, 明定四標, 而他田混入者嚴禁]大典會通諸田宮房田

후궁은 200, 대군과 공주는 250, 왕자와 옹주는 200, 군주는 100결인데, 이상은 제위를 위한 몫으로 4대에 한한다.[後宮二百結, 大君公主二百五十結, 王子翁主二百結, 郡主一百結, 以上祭位條限四代]六典條例戶典土田

趙命臣以戶曹言啓曰: “傳曰淑儀房新宮成樣間擧行等事, 依靖嬪房例爲之, 而元結及奴婢, 自本宮依例望呈定給事, 言于該曹, 命下矣元結田畓二百結, 自本房望呈後劃給; 田土價銀四千兩亦爲劃送; 而宮庄未備前需用次, 本曹太一百石宣惠廳米二百石, 限五年依乙亥定奪輸送之意, 敢啓傳曰: “知道

조명신이 호조의 말로 아뢰기를,
“‘숙의방의 신궁이 모양새를 갖출 동안 거행할 일 등을 정빈방의 예대로 하되 원래의 결수 및 노비는 본궁에서 규례대로 망정한 것으로 정하여 지급하도록 해당 조에 말하라.’라고 전교하여 명을 내리셨습니다. 원결 전답 200결을 본방에서 망정한 뒤에 획급하고, 전토의 값으로 은 4000냥도 획송하며, 궁장이 갖추어질 때까지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본조의 태 100석과 선혜청의 미 200석을 5년에 한하여 을해년에 결정한 대로 수송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金尙奎以戶曹言啓曰: “卽接內需司啓下牒呈, 則新生翁主房田畓奴婢, 依昨年例擧行事, 判下矣依前例, 田畓買得價銀二千兩輸送; 田莊未備前需用次, 本曹太一百石宣惠廳米一百石, 限五年上下; 元結二百結, 待本房望呈後擧行之意, 敢啓傳曰: “知道

김상규가 호조의 말로 아뢰기를,
방금 내수사에서 계하받은 첩정을 보니 새로 태어난 옹주방의 전답과 노비를 작년의 예대로 거행하도록 판하하셨습니다. 전례대로 전답을 사들일 값으로 은 2000냥을 수송하고 전장이 갖추어질 때까지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본조의 태 100석과 선혜청의 미 100석을 5년에 한하여 지급하고, 원결 200결은 본방에서 망정하기를 기다린 후에 거행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구유재 탕척(舊遺在蕩滌)

[해설]호조에서 공가(貢價)를 지급한 뒤에 그 物種會錄한다. 만약 공인이 진배한 것이 적어서 물종이 남은 경우에 이를 遺在라고 하는데[貢價上下後, 以其物種會錄若進排少而物種有餘, 則爲遺在] 이것이 여러 해 묵은 것을 舊遺在라고 한다.국역 만기요람 재용편3 호조공물 遺在加用式이 구유재와 함께 공가를 줄여 책정해 주는 減價支給으로 貢契員과 시전 상인들이 재정난에 시달리게 되자 이를 탕감해 주는 정책을 쓰게 된 것이다. 탕감의 범위는 1/10~1/2이고 그 문서는 弊瘼別單인데 그 안에 蕩減秩이 있다.조선후기시전상인연구111쪽 등 참조.

又以戶曹言達曰: “京中貢市舊遺在, 限八年蕩滌事, 命下矣貢市八年前舊遺在蕩減實數抄出, 別單以入之意, 敢達令曰: “知道

또 호조의 말로 아뢰기를,
경중 공시의 구유재를 8년에 한하여 탕척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탕감할 공시의 8년 전 구유재의 실제 수효를 뽑아 별단으로 들입니다. 감히 달합니다.”
하니, 알았다고 영하였다.

[참고]공시(貢市)공계(貢契)와 시전(市廛).

해유미출(解由未出)

[해설]해유는 전곡(錢穀)을 관리하는 각사의 관원이나 외방의 수령, 수참 판관(水站判官), 염장관(鹽場官), 만호(萬戶), 천호(千戶) 등이 재임시 탈이 없이 책무를 완수하였음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대체적인 절차를 보면, 수령의 경우 관찰사와 절도사가 전곡과 갑병(甲兵)의 휴흠(虧欠) 유무를 조사해서 탈이 없으면 그 내용을 이조와 병조에 보고하고, 호조에서 다시 확인하여 이조에 이문하면 이조에서 해유를 성급(成給)하였다.譯註 經國大典

鄭錫三啓曰: “以副護軍蔡彭胤承旨除授事, 命下矣襄陽府使時解由未出何以爲之? 敢稟傳曰: “勿拘解由

정석삼이 아뢰기를,
부호군 채팽윤을 승지에 제수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양양 부사 때의 해유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감히 여쭙니다.”
하니, 해유에 구애받지 말라고 전교하였다.

[참고]낙점을 받은 사람 가운데 죄명(罪名)이 있거나 해유(解由)가 아직 나오지 않은 자가 있으면 계품한다.[受點人中, 如有罪名及解由未出者, 啓稟]銀臺條例吏攷前望

吏批啓曰: “玉堂闕員, 今當差出, 而擬望之人或在罷散中, 或解由未出, 合有變通之道何以爲之? 敢稟傳曰: “別單書入

이비가 아뢰기를,
옥당의 궐원을 지금 차출해야 하는데 의망된 사람 중에 파산 상태인 경우도 있고 해유가 아직 나오지 않은 경우도 있어 변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지 감히 여쭙니다.”
하니, 별단에 써서 들이라고 전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