⑭ 분승지(分承旨)[假承旨]
[해설]경숙(經宿)할 때와 교외로 거둥할 때에는 수궁 가승지(守宮假承旨)를 본원이 차출한다. -경숙하였다가 환궁하기 전에 봉심할 일이 있으면 2원을 품지하여 차출한다.○경숙할 때 제향할 일이 있으면 수궁 승지가 전향(傳香)하고 이어 봉심하고 적간한 뒤에 장문(狀聞)한다.○알성(謁聖)할 때에 명륜당에서 재숙(齋宿)하면 수궁 가승지를 차출한다.○가함(假銜)은 나이에 구애받지 않는다.○예조의 인신(印信) 1과(顆)를 가져다가 본원에 둔다.- 각 전(殿)이 거둥할 때에는 분승지(分承旨)를 이조가 차출한다. -사기(仕記)에 좌차(座次)에 따라 써서 들이고 각 전에 규례대로 숙배한다. 일이 끝난 뒤에 정사를 열기를 기다려 감하(減下)한다.○분주서(分注書)는 당후(堂後)가 차출한다.-[○經宿及郊外擧動時守宮假承旨, 本院差出。【經宿還宮前, 有奉審, 則二員稟旨差出。○經宿時, 凡有祭享, 守宮承旨傳香, 仍爲奉審摘奸後狀聞。○謁聖時, 明倫堂齋宿, 則差出。○假銜, 勿拘年限。○禮曹印信一顆取來留院。】 各殿擧動時分承旨, 吏曹差出。【仕記從座次書入, 各殿依例肅拜。 事過後, 待政減下。○分注書, 堂后差出。】]《六典條例․吏典․承政院․擧動》
李春躋以吏曹言啓曰: “今日中宮殿旣已還御矣。 分內醫院提調、分承旨、分兵曹堂上郞廳竝爲減下之意, 敢啓。” 傳曰: “知道。”
이춘제가 이조의 말로 아뢰기를,
“오늘 중궁전이 이미 환궁하셨습니다. 분내의원 제조, 분승지, 분병조의 당상과 낭청을 모두 감하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吏曹口傳政事: 以李匡世爲分承旨。
이조가 구전 정사를 하여 이광세를 분승지로 삼았다.
尹錫來啓曰: “以迎接都監草記‘勅使回還時, 宴享停免, 則例有遣中使申謝之擧; 且有開城府、平壤、義州三處, 別遣問安使之規。 令本院考例擧行’事, 允下矣。 平壤問安假承旨, 自本院依前例差出; 開城府、義州別問安使, 令該曹差出, 竝趁勅行未發前出送, 何如?” 傳曰: “允。”
윤석래가 아뢰기를,
“칙사가 돌아갈 때 연향을 정지하면 으레 중사를 보내어 거듭 사례하는 일이 있고 또 개성부, 평양, 의주 등 세 곳에 별도로 문안사를 보내는 규례가 있으니, 본원으로 하여금 전례를 상고하여 거행하게 해 달라는 영접도감의 초기에 대해 윤허를 내리셨습니다. 평양에서 문안할 가승지는 본원에서 전례대로 차출하고 개성부와 의주의 별문안사는 해당 조(曹)로 하여금 차출하게 하여 모두 칙사 행차가 출발하기 전에 서둘러 내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해설]황주(黃州)․평양(平壤)․안주(安州)․정주(定州)․의주(義州) 영위사(迎慰使) 및 평양․개성부(開城府) 문안 가승지(問安假承旨)는 모두 도내의 직질(職秩)이 높은 수령을 실차(實差)와 예차(預差)에 차함을 주어 차하한다. -영위사는 이조에서 차하하는데 육조의 참판이나 아윤(亞尹)의 차함을 주고, 승지는 본원에서 차하하는데 우부승지․동부승지의 차함을 준다.- 어첩 및 공명첩은 원접사가 가지고 가서 전한다. -만약 지방의 연향을 하지 않게 되면 영위사 중에서 별문안사를 차하하고 의주와 황주에서 치사한다.-[黃州、平壤、安州、定州、義州迎慰使及平壤、開城府問安假承旨竝以道內秩高守令實預差借銜差下。【迎慰使, 吏曹差下, 六曹參判及亞尹借銜; 承旨, 本院差下, 右副、同副借銜。】 御帖及空名帖, 遠接使齎傳。【若除京外宴享, 則迎慰使中, 別問安使差下, 致謝於義州、黃州。】]《銀臺條例․禮攷․勅使》
以承傳色口傳下敎曰: “東所衛將, 假承旨差下後, 若是稽緩, 過齋後, 令兵曹決棍十度。 南所衛將, 假承旨差下, 卽爲入侍。”
승전색을 통해 구전으로 하교하기를,
“동소 위장을 가승지로 차하한 뒤로 이렇게 지체하니 재계가 지난 후에 병조로 하여금 곤(棍) 10도를 치도록 하라. 남소 위장을 가승지로 차하하여 즉시 입시하게 하라.”
하였다.
李匡輔啓曰: “明日館所擧動時守宮假承旨及假注書以昨日迎接時假承旨李光朝、假注書崔衡輔依前例仍爲察任, 何如?” 傳曰: “允。”
이광보가 아뢰기를,
“내일 관소에 거둥하실 때 수궁 가승지와 수궁 가주서는 어제 영접할 때의 가승지 이광조와 가주서 최형보에게 전례대로 그대로 직임을 살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해설]가승지는, 성내(城內)에 거둥하여 하룻밤을 묵거나 행행(幸行)할 때에는 1원, 행행하여 하룻밤을 묵을 때에는 2원을 차출하여 수궁하게 한다. -당일 행행일 경우에도 봉심할 곳이 있으면 또한 2원을 차출한다.○경연관의 직함이 없기 때문에 추고를 청하지는 못한다.-[假承旨, 城內擧動經宿與幸行時, 一員; 幸行經宿時, 二員差出守宮。【當日幸行, 有奉審處, 亦差二員。○無經筵銜, 故毋得請推。】]《銀臺條例․吏攷․承旨》
李秉常啓曰: “明日送勅擧動時, 館所擧動時守宮假承旨洪受濂、假注書李泰昌使之仍察, 何如?” 傳曰: “允。”
이병상이 아뢰기를,
“내일 칙사를 전송하기 위해 거둥할 때에는 관소에 거둥할 때의 수궁 가승지 홍수렴과 수궁 가주서 이태창으로 하여금 그대로 살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李匡輔啓曰: “今此獻陵幸行時, 承旨一員當爲留院。 何承旨留院乎? 敢稟。” 傳曰: “左副承旨守宮。”
이광보가 아뢰기를,
“오늘 헌릉에 행행할 때 승지 1원이 마땅히 정원에 남아야 합니다. 어느 승지가 정원에 남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좌부승지가 수궁하라.”
하였다.
⑮ 감하(減下)
又啓曰: “下番兼春秋金廷潤以文科一所參試官進去, 他無推移入直之員。 兵曹兼春秋李善泰今方奉命在外, 姑爲減下, 其代令該曹口傳差出, 何如?” 傳曰: “允。”
또 아뢰기를,
“하번 겸춘추 김정윤이 문과 일소의 참시관으로 나아가는데 변통하여 입직하게 할 다른 인원이 없습니다. 병조의 겸춘추 이선태가 지금 명을 받들고 나가 지방에 있으니 우선 그를 감하하고 그 후임을 해당 조로 하여금 구전 정사로 차출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洪鉉輔以祔廟都監郞廳以都提調意啓曰: “祔廟之禮已過, 本都監監造官各房各一員及員役今日爲始減下之意, 敢啓。” 傳曰: “知道。”
홍현보가 부묘도감 낭청이 전하는 도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부묘하는 예식이 이미 지났으므로 오늘부터 본 도감의 감조관을 각 방에서 각 1원씩 감하하고 원역을 감하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해설]이해 5월 27일 기사에 尊崇都監과 冊禮都監이 동시에 설치되어 각 방에 2명의 감조관을 두던 관례에서 한 명을 더하여 3명씩 두어 총 9명을 둔 일이 있었는데, 지금 부묘례가 끝났으므로 그 중 1명을 줄이는 것이다.
⑯ 체아(遞兒)
[해설]체아직은 적은 수의 관직으로 많은 관리 후보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6개월 혹은 3개월마다 교체시킬 수 있도록 한 관직이다. 체아직에는 동반 체아 105과(窠), 서반 체아 3,005과, 그리고 약간의 잡직 체아가 있다. 동반 체아직은 대체로 기술관 체아직이고, 서반 체아직은 군인이나 녹봉을 조금이라도 지급해야 할 관리에게 주는 군함(軍銜) 체아와 소임이 없는 자를 수용하는 예비 체아로 구분된다.
金相奭以忠勳府言啓曰: “今此大行王妃發靷時各殿差備, 當以入番忠義衛定送, 厥數甚多, 而舊功臣嫡長忠義衛付祿遞兒只二十員, 勢難推移。 依例十五遞兒加出塡差, 以爲分定之地, 何如?” 傳曰: “允。”
김상석이 충훈부의 말로 아뢰기를,
“이번 대행 왕비의 발인 때 각 전의 차비를 마땅히 입번한 충의위로 정해 보내야 하는데 그 수가 매우 많고 녹체아에 붙여진 구공신의 적장자인 충위의는 20원뿐이어서 변통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규례대로 체아직 15자리를 더 내어 채워 차임하여 분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⑰ 개차(改差)
兵批啓曰: “新除授楸坡萬戶李徽曾呈狀內, ‘以獨子無兄弟之人, 老母年今七十, 而宿疴新病俱劇, 氣息奄奄, 其在人子情理, 不忍遠離赴任’云。 邊將親年七十、獨子無兄弟者則許遞其任, 已有定式。 依例改差, 何如?” 傳曰: “允。”
병비가 아뢰기를,
“새로 제수된 추파 만호 이휘증의 정장에 ‘형제가 없는 독자로서 노모의 나이가 지금 70세인 데다 지병과 새로 생긴 병이 모두 심하여 목숨이 곧 넘어갈 듯하니, 자식의 정리로 볼 때 차마 멀리 떠나 부임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변장 중에 어버이의 나이가 70세 이상이고 형제가 없는 독자는 직임을 체차하도록 한 정식이 이미 있습니다. 규례대로 개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吏批啓曰: “新除授江原都事李慶錫呈狀內, ‘矣身與洪川縣監安允升有連姻應避之嫌, 入啓處置’云。 未赴任都事與道內守令有相避, 則都事遞改, 已成近例。 江原都事李慶錫依例改差, 何如?” 傳曰: “允。”
이비가 아뢰기를,
“새로 제수된 강원 도사 이경석의 정장에 ‘저는 홍천 현감 안윤승과 인척이라 상피 관계에 있으니 입계하여 처치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도사가 부임하기 전에 도내의 수령과 상피 관계에 있으면 도사를 개차하는 규례가 근래에 이미 정해졌습니다. 강원 도사 이경석을 규례대로 개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以吏曹言啓曰: “敬陵參奉張壽崙除拜後[下諭後], 過限未肅拜; 徽陵參奉李衍祥受由, 過限未上來。 竝依例改差, 何如?” 傳曰: “允。”
이조의 말로 아뢰기를,
“경릉 참봉 장수륜은 제수된 뒤에[하유를 받은 뒤에] 기한이 지났는데 아직도 숙배하지 않았고, 휘릉 참봉 이연상은 말미를 받은 기한이 지났는데 아직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모두 규례대로 개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⑱ 논계(論啓)
[참고 1]무릇 임명한 후에 三品 이하의 관원 및 無祿官으로서 吏曹에서 그 罪過를 들어 왕에게 아뢰면 왕은 의정부․사헌부․사간원에 이첩하여 규핵한다. 兵曹도 같다.[凡除授後, 三品以下員及無祿官, 本曹具其來歷啓聞, 移文議政府、司憲府、司諫院糾覈。 兵曹同。]《大典會通․吏典․京官職》
[참고 2]時政을 論評하고 百官을 糾察하여 風俗을 是正하고 抑鬱한 刑罰을 밝히며 거짓된 행실을 禁止하는 等의 일을 管掌한다.[掌論執時政、糾察百官、正風俗、伸冤抑、禁濫僞等事。]《大典會通․吏典․司憲府》
柳綏啓曰: “遠竄罪人閔鎭遠放送傳旨當爲捧入。 而臺諫方以還收論啓, 不得捧傳旨之意, 敢啓。” 傳曰: “知道。”
유수가 아뢰기를,
“원찬 죄인 민진원에 대한 풀어주라는 전지를 봉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간이 현재 명을 환수하는 것으로 논계하고 있으니, 전지를 봉입할 수 없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李倚天啓曰: “捕盜大將金洙罷職傳旨所當捧入。 而臺諫方以削黜論啓, 不得捧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이의천이 아뢰기를,
“포도대장 김수에 대한 파직하라는 전지를 봉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간이 현재 삭출(削黜)하는 것으로 논계하고 있으니 봉입할 수 없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趙遠命啓曰: “吳泰興罷職事, 命下矣。 臺諫方以削去仕版論啓, 不得捧傳旨之意, 敢啓。” 傳曰: “知道。”
조원명이 아뢰기를,
“오태흥을 파직하도록 명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대간이 현재 사판(仕版)에서 삭거하는 것으로 논계하고 있으니, 전지를 봉입할 수 없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又啓曰: “前捕盜大將金洙罷職不敍事, 命下。 而臺諫方以‘削奪官爵、門外黜送’論啓, 不得捧傳旨之意, 敢啓。” 傳曰: “知道。”
또 아뢰기를,
“전 포도대장 김수를 파직하고 서용하지 말도록 명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대간이 현재 관작을 삭탈하고 문외출송(門外黜送)하는 것으로 논계하고 있으니, 전지를 봉입할 수 없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又啓曰: “伴直承旨從重推考事, 命下。 而臺諫方以罷職論啓, 不得捧傳旨之意, 敢啓。” 傳曰: “知道。”
또 아뢰기를,
“반직한 승지를 엄하게 추고하도록 명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대간이 현재 파직하는 것으로 논계하고 있어서 전지를 봉입할 수 없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朴聖輅啓曰: “門黜罪人朴長潤絶島安置事, 命下, 而臺諫方以亟正邦刑論啓; 尹恕敎邊遠定配事, 命下, 而臺諫方以拿鞫嚴問論啓; 柳時模、金始鑌依前削黜事, 命下, 而臺諫方以遠竄論啓; 合啓首發人遠竄事及前後請對諸臣削黜事, 命下, 而臺諫方以極邊遠竄論啓, 不得捧傳旨之意, 敢啓。” 傳曰: “知道。”
박성로가 아뢰기를,
“문외출송 죄인 박장윤을 절도(絶島)에 안치하도록 명을 내리셨습니다만, 대간이 현재 국법대로 속히 처형하는 것으로 논계하고 있고, 윤서교를 변원(邊遠)에 정배하도록 명을 내리셨습니다만, 대간이 현재 잡아다 엄히 국문(鞫問)하는 것으로 논계하고 있고, 유시모ㆍ김시빈을 이전대로 삭출하도록 명을 내리셨습니다만, 대간이 현재 원찬(遠竄)하는 것으로 논계하고 있고, 합계를 맨 먼저 주장한 사람을 원찬하고 전후에 청대(請對)한 여러 신하들을 삭출하도록 명을 내리셨습니다만, 대간이 현재 극변(極邊)에 원찬하는 것으로 논계하고 있어서 전지를 봉입할 수 없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⑲ 수의(收議)
[해설]‘收議’는 ⓛ 조정에 일이 있을 때에 시원임 대신 등의 의견을 수렴(수합)하는 것이나 ② 수의하라는 명에 따라 수렴한 의견 또는 제시한 의견, 즉 ‘헌의(獻議)’를 말한다. 원문이 ‘收議’’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收議云’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病不收議’는 ‘병으로 수의하지 못하였습니다’로, ‘病不收議云’은 ‘병으로 헌의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로 번역한다.
[참고]문원의 일로 헌의할 때 및 관각이 수의할 때에는 시임이 모두 헌의한다. -다른 의견이 있는데 헌의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차자나 상소로 의견을 진달한다.-[文苑事獻議及館閣收議時, 時任竝獻議。【有異同之見, 不得與議, 則箚疏陳見。】]《六典條例․禮典․奎章閣》
(……) 奉朝賀崔奎瑞在外, 不得收議, 而大臣俱不獻議。 何以爲之? 敢稟。” 傳曰: “姑待大臣入城, 更爲問議。”
“봉조하 최규서는 지방에 있어 수의할 수 없고, 대신은 모두 헌의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우선 대신이 도성에 들어오기를 기다려 다시 문의하라.”
하였다.
(……) 左議政趙泰億與領議政議同, 判府事洪致中病不收議云矣。 敢啓。” 傳曰: “依議施行。”
“좌의정 조태억과 영의정은 의론이 같고, 판중추부사 홍치중은 병으로 헌의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의론한 대로 시행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