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시(科試)
[해설]조선시대의 과거는 관원 선발시험인 文科, 武科, 雜科와 문과를 통과하기 위한 예비시험인 生員進士科, 그리고 문무 관원들에 대한 평가시험인 文武科 重試와 文臣 庭試 등이 있었다. 문무 관원을 선발하는 대표적인 시험이 式年試인데, 子․卯․午․酉年의 前年 가을에 初試를 보이고 當年 초봄에 覆試와 殿試를 보였다. 나라에 경사가 있거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시행하는 增廣試, 別試, 謁聖試, 春塘臺試 등의 非定期試가 있었다. 生員科는 四書疑와 五經義를 考試하는 經術로, 進士科는 詩, 賦, 表, 策 등의 문장으로 初試와 覆試 2단계 시험을 치러 각각 100명씩 선발하였는데, 생원진사과에 합격하면 成均館에 입학하거나 大科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받았다. 文科의 경우, 初試는 성균관 유생을 대상으로 한 館試, 서울의 幼學․生員․進士를 대상으로 한 漢城試, 각 지방에서 치르는 鄕試를 통해 240명을 선발하고, 覆試는 이들을 式年 봄에 서울에 모아 33명을 선발하고, 이어 殿試를 통해 甲科(3명), 乙科(7명), 丙科(23명)로 나누어 등급을 정하였다. 武科의 경우, 초시에서는 서울과 지방에서 270명, 복시에서는 28명을 뽑았으며, 마지막 전시에서는 이들 28명을 甲科(3명), 乙科(5명), 丙科(20명)로 나누어 등급을 정하였다. 기술관 채용을 위한 雜科에는 譯科, 醫科, 陰陽科, 律科의 4科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양반의 庶子나 中人들이 응시하였다.
科擧제도 분류표
<文科>
시험성격 | 과시명 | 시험대상 (선발인원) |
시험과목 | 시험回數 | 비 고 | |
小科 ∥ (司馬試) 예비시험 (文科) |
陞補試 | 四學儒生(1년 10명) | 製述(賦一篇, 古詩一篇) | 매달 2회→ 1년 10회 내외 |
式年生進科 覆試直赴 | |
四學合製 | 四學儒生(1년 24명) | 製述, 講經 | 1년 4회 | 上同 | ||
公都會 | 地方儒生(1년 69명) | 製述, 講經 | 2년 1회→1년 1회 | 上同 | ||
式年生員科 | 儒生, 通德郞 이하 文官(100명) | 四書疑, 五經義 | 3년 1회 | 식년 문과 초시 응시 | ||
式年進士科 | 儒生, 通德郞 이하 文官(100명) | 製述 | 3년 1회 | 上同 | ||
增廣試生員科 | 식년생원과와 동일 | 식년생원과와 동일 | 不定期 | 上同 | ||
增廣試進士科 | 식년진사과와 동일 | 식년진사과와 동일 | 不定期 | 上同 | ||
殿講 | 成均館․四學 到記儒生(3명 이내) | 講經(三經) | 1년 6회(짝수월) | 문과 복시․전시 직부 | ||
節日製 | 成均館․地方儒生 (無定數) |
製述 | 1년 4회 (1.7/3.3/7.7/9.9) |
上同 | ||
黃柑製 | 成均館․四學儒生 (無定數) |
製述 | 1년 1회 (柑橘進上時) |
上同 | ||
通讀 | 成均館․四學儒生→京鄕儒生(3년에 5명→10명) | 製述, 講經 | 매월 1회→ 1년 11회 |
식년 문과 복시 직부 | ||
外方別科(西道科,北道科,濟州․江華․開城別試) | 地方儒生 (別試別로 약3명) |
製述 | 10년 1회 | 문과 전시 직부 | ||
文科 ∥ (大科) (東堂試) 선발시험 (文官) |
式年試 | 初試 | 生員․進士․幼學(館試 50명, 漢城試 40명, 鄕試 150명) | 初場-講經 中場․終場-製述 |
3년 1회 | |
覆試 | 초시합격자(33명) | 初場-講經 中場․終場-製述 |
||||
殿試 | 복시합격자(33명) | 製述 | *등급결정 | |||
增廣試 | 식년시와 동일 | 식년시와 동일 | 國王卽位․宗系辨誣․討逆時 | |||
別試 | 初試 | 식년시와 동일 (300~600명) |
식년시와 동일 | 國家慶事時 | ||
殿試 | 초시합격자(無定數) | 식년시와 동일 | ||||
庭試 | 성균관 유생→ 京鄕儒生(無定數) |
製述 | 國家慶事時 | *單一試→初試,殿試 | ||
謁聖試 | 성균관 유생(無定數) | 製述 | 國王文廟參拜時 | |||
春塘臺試 | 儒生(無定數) | 製述 | 王室慶事時 | |||
평가시험 (文官) |
重試 | 堂下文臣(無定數) | 製述 | 10년 1회 (丁年→丙年) |
||
文臣庭試 | 堂下文臣(無定數) | 製述 | 不定期 |
<武科>
시험성격 | 과시명 | 시험대상 (선발인원) |
시험과목 | 시험回數 | 비 고 | |
예비시험 (武科) |
勸武科 | 三營 勸武軍官 | 武藝 | 國王特旨時 | 武科殿試直赴 | |
觀武才(初․覆試) | 出身․閒良․軍官․朝官 | 武藝 | 國王特旨時 | 上同 | ||
外方別科(西道科, 北道科, 濟州․江華․開城別試) | 賤人外 응시 가능 | 武藝 | 10년 1회 | 上同 | ||
中日 | 出身․閒良 | 武藝 | 每中日 | 上同 | ||
都試 | 各道․軍營武士 | 武藝 | 1년 4회 | 武科覆․殿試直赴 | ||
試才 | 各軍營 軍士 | 武藝 | 軍營別로 다름 | 上同 | ||
선발시험 (武官) |
式年試 | 初試 | 賤人外 응시 가능(院試-70인, 鄕試-120인) | 武藝 | 3년 1회 | |
覆試 | 초시합격자(28인) | 講書 | ||||
殿試 | 복시합격자(28인) | 武藝 | ||||
增廣試(初․覆․殿試) | 식년시와 동일 | 식년시와 동일 | 國王卽位․宗系辨誣․討逆時 | |||
別試(初․殿試) | 식년시와 동일 | 武藝 | 國家慶事時 | |||
庭試(初․殿試) | 식년시와 동일 | 武藝 | 國家慶事時 | |||
謁聖試(初․殿試) | 식년시와 동일 | 武藝 | 國王文廟參拜時 | |||
평가시험 (武官) |
文臣堂下朔試射 | 문신 당하관 50세 이하 | 武藝 | 매월 20일 | ||
武臣堂上朔試射 | 무신 당상관 | 武藝 | 매월 17일 | |||
武臣堂下朔試射 | 무신 당하관 | 武藝 | 매월 22일 | |||
專經武臣殿講 | 무신 당하관 40세 이하 | 武藝 | 四孟朔 18일 | |||
賓廳講 | 무신 당하관 50세 이하 | 武藝 | 1년 6회(21일) | |||
武經講 | 上同 | 講書 | 四孟朔 11일 | |||
能麽兒講 | 上同 | 講書 | 매월 6회(2․7일) | |||
射講 | 五軍門 武官 | 弓術․講書 | 매월 1, 2회 | |||
重試 | 出身~堂下官 | 武藝 | 10년 1회 |
① 식년시(式年試)
[해설]문과뿐 아니라 모든 과거 시험의 공통적인 정규 시험으로서 3년마다 한 번씩 실시된 시험이다. ‘식년’이란 子․午․卯․酉年을 말하며 3년에 한 번씩 돌아온다. 초시는 上式年(寅․巳․申․亥) 가을에 실시했고, 覆試와 殿試는 식년 봄에 치렀다.
[참고]2년을 걸러 시행하되, 初試는 전년의 추분에 京外에서 하고, -서울은 兩所로 나누어 한다.- 복시는 春初에 모두 서울에 모아서 한다. -兩所로 나누어 시행한다.-[間二年設行, 初試, 前秋分京外;【京則分兩所。】 覆試, 春初咸聚京師。【分兩所。】]《銀臺條例․禮攷․式年生進初覆試》《銀臺條例․禮攷․式年文科初覆試》
又啓曰: “明日慕華館式年武科殿試時命官, 何大臣進去乎? 敢稟。” 傳曰: “李判府事進去。”
또 아뢰기를,
“내일 모화관에서 식년 무과 전시를 행할 때 명관으로 어느 대신이 나아갑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판부사가 나아가라.”
하였다.
② 증광시(增廣試)
[해설]새 왕이 즉위한 원년에 실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숙종이나 영조처럼 재위 기간이 긴 경우 즉위 후 31년, 41년, 50년째 되는 해에 증광시를 설행하기도 하였다. 경사가 겹칠 때는 大增廣試를 보였는데, 초시․복시에 증광시의 두 배를 뽑았다.
[참고]큰 경사가 있으면 -혹은 여러 가지 경사를 합하여 한다.- 해당 조에서 품지하여 재가를 받아 시행한다. -합한 경사가 가장 많으면 대증광(大增廣)이라 이름하여 인원수를 약간 늘린다.-[有大慶【或合累慶。】, 則該曹稟旨設行。【合慶最多, 則名曰大增廣, 稍加額數。】]《銀臺條例․禮考․增廣試驗》
초시는 출방한 뒤에 예궐하고 복시는 예궐한 뒤에 출방한다. -복시에는 사관이 나아간다.○시관과 감시관 가운데 밖에서 지레 돌아가 버린 자는 찰추한다.-[初試出榜詣闕, 覆試詣闕出榜。【覆試, 史官進去。○試官、監試官中, 自外徑歸者察推。】]《銀臺條例․禮攷․式年生進初覆試》
試官之出榜詣闕, 例也。 而慶科增廣監試初試一所監試官梁鳳濟謂有身病, 自外徑歸, 事甚未安。 推考何如?
시관은 출방한 뒤 예궐하는 것이 규례입니다. 그런데 경과(慶科) 증광 감시(增廣監試) 초시(初試) 일소(一所)의 감시관(監試官) 양봉제가 신병이 있다고 하면서 밖에서 지레 돌아가 버렸으니, 매우 온당치 못한 일입니다. 추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③ 정시(庭試)
[해설]봄, 가을로 성균관 유생을 전정(殿庭)에 불러 치르게 한 시험이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경사가 있을 때 실시되었다. 우수한 자에게 전시(殿試)에 직접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
[참고]○경사가 있으면 -혹 관무재<觀武才>를 같이 시행하기도 한다.- 해당 조에서 품지하여 재가를 받아 시행한다.○初試, 會講, 殿試의 試官, 監試官과 제반 절차는 增廣文科와 같다.[有慶,【或觀武才對擧。】則該曹稟旨設行。○初試、會講、殿試試官、監試官與諸般節次同增廣文科。]《銀臺條例․禮考․庭試》
尹錫來啓曰: “明日慕華館庭試武科殿試時命官當爲取稟, 而大臣俱在外。 何以爲之? 敢稟。” 傳曰: “左參贊姜鋧進去。”
윤석래가 아뢰기를,
“내일 모화관에서 정시 무과 전시를 행할 때의 명관을 어떻게 할지 여쭈어야 합니다만, 대신이 모두 지방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좌참찬 강현이 나아가라.”
하였다.
④ 알성시(謁聖試)
[해설]봄가을 두 차례 성균관 文廟釋奠에 國王이 親臨하여 실시한 시험이다. 春塘臺와 함께 왕이 친림하는 과시이지만 父子가 함께 赴試하지는 못한다.
[참고]문묘에 작헌례를 친히 행한 뒤에 초시 없이 전시를 겸하여 설행한다.-해당 조에서 기일에 앞서 품지한다.-○정원수는 품지한다. -5인을 넘지 않는다.- 바로 그날 방방한다. ○ 시관, 시소 승지, 대신, 종정경이 입시하고, 제반 절차는 초시를 생략한 정시와 같다.[親行酌獻禮于文廟後, 無初試, 兼殿試設行。【該曹前期稟旨。】○額數稟旨。【無過五人。】 卽日放榜。○試官、試所承旨與大臣、宗正卿入侍, 諸般節次同除初試庭試。]《銀臺條例․禮考․謁聖試》
兵曹謁聖武科規矩, 片箭三矢一巡一中以上落點。
병조가 알성(謁聖) 무과(武科)의 규구를 올리니, 편전을 1순(巡)에 3발을 쏘아 1발 이상 맞히는 것으로 낙점하였다.
⑤ 전시(殿試)
[해설]‘전시’는 임금의 친림 하에 행하던 과거의 마지막 시험으로, 覆試 합격자에 대하여 급제의 성적 순위를 평정하는 시험이다. 문과는 甲科 3명, 乙科 7명, 丙科 23명 총33명을 선발했고, 무과는 甲科 3명, 乙科 5명, 丙科 20명 총 28명을 선발했다.
[참고]전시 1일 전에 주장관이 시험지를 수합하여 정원에 나아가 예조의 낭관과 함께 어보를 찍으면 내공방이 숫자를 확인한 뒤에 전해 준다.[殿試前一日, 主掌官收合名紙, 詣政院, 與禮曹郞官安寶畢, 內工房計數傳授。]《六典條例․禮典․科擧》
朴聖輅啓曰: “明日慕華館庭試武科殿試時命官一員當爲進去, 而領議政鄭澔、右議政李觀命俱在外, 左議政閔鎭遠方擬於文科讀券官, 他無推移之路。 何以爲之? 敢稟。” 傳曰: “左參贊進去。”
박성로가 아뢰기를,
“내일 모화관에서 정시 무과 전시를 행할 때 명관 1원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영의정 정호와 우의정 이관명은 모두 지방에 있고 좌의정 민진원은 현재 문과 독권관에 의망되어 달리 변통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좌참찬이 나아가라.”
하였다.
朴聖輅(以)兵曹言啓曰: “辛丑年庭試武科初試入格擧子趙元錫、鄭麟佐、南鵬翼、崔瓘等未及殿試而俱爲遭喪, 陳試矣。 今已闋服, 依例許赴於明日殿試之意, 敢啓。” 傳曰: “知道。”
박성로가 병조의 말로 아뢰기를,
“신축년 정시 무과 초시에 입격한 거자 조원석(趙元錫)․정인좌(鄭麟佐)․남붕익(南鵬翼)․최관(崔瓘) 등이 전시가 되기 전에 모두 상을 당하여 진시하였습니다. 지금은 이미 상복을 벗었으니 전례대로 내일 전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허락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해설]科擧의 初試에 합격하여도 會試에 응시하여 합격하지 않으면 초시 합격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회시에 응시하기 어려운 때에는 陳試狀을 예조나 병조에 올려 허락을 받으면 다음번의 회시에 응시할 수 있는데, 이를 ‘陳試’라고 한다.
[참고]대과와 소과의 초시 합격자로서 부모의 상중에 있는 자, 기년복에 해당되는데 장사를 지내지 못한 자, 부모와 자식이 함께 응시하게 되는 자에게는 모두 진시를 허락한다.[大小科初試者在喪人、朞服未葬人、父子俱參人竝許陳試。]《大典會通․禮典․諸科》
鄭宅河以禮曹言啓曰: “今四月十一日專經文臣親臨殿講時儀註節目當爲磨鍊, 而殿講處所以何殿磨鍊乎? 敢稟。” 傳曰: “以宣政殿磨鍊。”
정택하가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이번 4월 11일 전경 문신에게 친림하여 전강을 보일 때의 의주와 절목을 마련해야 하는데, 전강할 처소는 어느 전으로 마련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선정전(宣政殿)으로 마련하라.”
하였다.
⑥ 춘추도기(春秋到記)
[해설]成均館의 儒生들이 출석하여 식당에 출입하는 횟수를 적는 簿冊을 ‘到記’라 하는데, 아침저녁 두 끼를 1點으로 하여 50點이 되면 ‘圓點生’이라 하고 春秋到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었다. 여기에 성균관과 四學의 掌議와 色掌 18인, 西北儒生 2인, 각도에서 1인씩 관찰사가 추천한 八道儒生에게도 응시자격을 주었다. 시험은 講經과 製述로 나누어 1년에 2회 치르는데, 봄에 치르는 시험을 春到記, 가을에 치르는 시험을 秋到記라 하고, 급제한 자에게는 直赴會試나 直赴殿試의 특전이 주어졌다.
[참고]특지에 따라 설행한다. 圓點-50점-을 받은 儒生, 四學의 掌議와 色掌, 館學의 寄齋生을 講經과 製述로 나누어 응시하게 한다. 명이 있으면 장소를 계품한다.[因特旨設行。○圓點【五十點】生、四學掌色及館學寄齋生, 分講製赴試。○有命則處所啓稟。]《銀臺條例․禮房․春秋到記》
傳曰: “再明日秋到記, 勤政殿親臨磨鍊, 都承旨馳往泮宮, 今日夕食堂收取以來。”
전교하기를,
“모레 행할 추도기는 근정전에서 친림하는 것으로 마련하고, 도승지는 성균관으로 달려가서 오늘 석식당(夕食堂)의 도기(到記)를 거두어 가지고 오라.”
하였다.
⑦ 전강(殿講)
[해설]‘殿講’은 儒生․文臣․武臣에게 임금이 親臨하거나 命官하여 講經試驗을 보이는 것으로, 專經文臣의 殿講, 專經武臣의 殿講, 日次儒生의 殿講이 대표적인 殿講試驗이다. 專經文臣의 殿講은 매년 1․4․7․10월에 通訓大夫 이하(37세 이하)의 專經文臣들에게 五經 중 一經을 講하게 하여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加資하거나 右職에 陞敍하던 講經試驗이다. 專經武臣의 殿講은 매년 1․4․7․10월에 40세 이하의 무신으로 東西班 正職에 있거나 현재 軍門의 職에 있는 자 중에서 京中에 있는 無故한 자를 병조에서 명단을 써서 올려 20員을 受點하고서 武經七書 중 《吳子》를 제외한 六書 중에서 응시자가 원하는 책을 강하게 하여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專經文臣의 殿講과 같이 시상하던 講經 시험이다. 日次儒生의 殿講은 成均館과 四學의 居齋儒生으로서 到記의 圓點이 50점 이상 되는 사람을 뽑아 매년 2․4․6․8․10․12월에 三經을 講하게 하여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文科 覆試나 殿試에 直赴할 자격을 주었던 강경 시험이다.
[참고]㉠관학의 도기 유생을 성균관에서 서계하여 낙점을 받고 -혹 전원이 응강하도록 한다.- 사학의 장색과 더불어 응강하게 한다.[館學到記儒生, 成均館書啓受點,【或命全數應講。】 與四學掌色應講。]《銀臺條例․禮攷․日次儒生殿講》
㉡강서는 임문으로 하되, -명경과(明經科)를 본 사람은 배강으로 한다.- 5경 가운데 원하는 것으로 한다.○응강할 사람과 응탈 및 상전, 제반 절차는 문신제술과 같고, 회피하여 나오지 아니하거나 불(不)을 맞은 자 및 스스로 불(不)을 맞기를 청한 자는 모두 의금부에 내려 추고한다.[講書臨文,【經科背講。】 五經中從自願。○應講人、應頉與賞典、諸般節次同文臣製述, 而規避不進、居不與自不竝禁推。]《銀臺條例․禮房․專經文臣殿講》
⑧ 관무재(觀武才)
[해설]‘觀武才’는 임금이 친히 閱兵한 뒤에 堂上官으로부터 軍官 및 閑良에 이르는 사람들에 대해 武才를 시험하던 무과시험을 말하는데, 여기에 급제하면 武科殿試에 直赴하게 하거나 승진시켜 주었다.
[참고]오군문의 호위군관․부료군관, 유청군, 시임․전임 조관, 출신, 한량, 북한산성의 수첩군관․부료군관, 서북 지방의 미부료군관, 군기시의 별파진, 금군, 각 영의 마군․보군은 모두 응시한다. -금군은 병조 판서가 시험을 주관하고, 마군․보군은 각각 그 영의 장신이 시험을 주관한다.-[五軍門扈衛軍官․付料軍官、有廳、時任․前任朝官、出身、閑良、北漢守堞軍官․付料軍官、西北未付料軍官、軍器寺別破陣、禁軍、各營馬․步軍竝赴。【禁軍, 兵判主試; 馬、步軍, 各其營將臣主試。】]《大典會通․兵典․試取․觀武才初試》
李壽沆啓曰: “再明日親臨觀武才時, 承旨不可不備員, 而左副承旨金相紳方在右議政趙顯命偕來所。 在前如此之時, 有姑令入參之例。 何以爲之? 敢稟。” 傳曰: “入參後偕來。”
이수항이 아뢰기를,
“모레 친림하여 관무재를 행할 때 승지의 인원을 갖추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좌부승지 김상신이 현재 우의정 조현명을 데리러 그의 거처에 나가 있습니다. 전에 이러한 때에는 우선 참석하게 한 예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들어와 참석한 뒤에 데리고 오게 하라.”
하였다.
⑨ 시사(試射)
※試射의 貫邊 처리 지침
柳葉箭一巡四中
유엽전의 경우, 1순(巡)에 4발을 맞힌 자는 / 유엽전에서 1순(巡)에 4발을 맞혔고
柳葉箭一巡三中四分
유엽전의 경우, 1순(巡)에 3발을 맞혀 4분을 얻은 자는 / 유엽전에서 1순에 3발을 맞혀 4분을 얻었으며
柳葉箭貫五中
유엽전의 경우, 관(貫)에 5발을 맞힌 자는 / 유엽전에서 관(貫)에 5발을 맞혔고
柳葉箭邊二中
유엽전의 경우, 변(邊)에 2발을 맞힌 자는 / 유엽전에서 변(邊)에 2발을 맞혔고
騎芻一次四中
기추의 경우, 1차(次)에 4발을 맞힌 자는 / 기추에서 1차에 4발을 맞혔고
片箭邊三中
편전의 경우, 변(邊)에 3발을 맞힌 자는 / 편전에서 변에 3발을 맞혔고
片箭貫二中
편전의 경우, 관(貫)에 2발을 맞힌 자는 / 편전에서 관에 2발을 맞혔고
臣所今日木箭應射擧子十二人內, 入格十二人矣。 木箭旣已畢試, 鐵箭鱗次試取之意, 敢啓。
신의 시소에서는 오늘 목전의 시사(試射) 응시자 12인 중에서 12인이 입격하였습니다. 목전은 이미 시험을 마쳤으므로 철전을 잇달아 시취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又以扈衛廳別將以大將領中樞府事、判中樞府事意啓曰: “三廳軍官別試射, 初試入格人員, 今日御營廳南小營覆試設行事, 啓達矣。 臣鎭遠、臣觀命同會開坐, 依前規柳葉箭五矢十巡試取後, 各其名下, 得中矢數及有頉人員, 竝別單開錄。 而軍兵等射藝猶未練習, 絶無優等入格者。 故取其十矢以上得中之人, 付錄於軍官之下以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또 호위청 별장이 전하는 대장인 영중추부사와 판중추부사의 뜻으로 아뢰기를,
“호위삼청의 군관에 대한 별시사에서 초시에 입격한 인원에게 오늘 어영청 남소영에서 복시를 설행하는 일로 아뢰었습니다. 신 민진원과 이관명이 회동하여 개좌하여 전례대로 유엽전 5발씩 10순을 시취한 후 각각의 이름 아래 과녁을 맞힌 화살수와 탈이 있는 인원을 모두 별단에 열거하였습니다. 그러나 군병들의 활 쏘는 기예가 아직도 숙련되지 않아 우등으로 입격한 자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10발 이상 과녁을 맞힌 사람을 취하여 군관의 아래에 부록하여 들이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洪尙賓以訓鍊都監言啓曰: “今番長陵幸行時隨駕將校軍兵及軍器寺別破陣等, 柳葉箭一巡、鳥銃一巡賞試射後, 得中矢數, 別單區別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弓矢、弓箭、弓子、內下木綿, 自戶曹上下。”
홍상빈이 훈련도감의 말로 아뢰기를,
“이번 장릉에 행행할 때 수가한 장교와 군병 및 군기시 별파진 등을 유엽전 1순, 조총 1순으로 상시사한 후 과녁을 맞힌 화살수를 별단에 구별하여 써서 들입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궁시, 궁전, 궁자와 대내에서 내리는 목면을 호조에서 지급하라.”
하였다.
⑩ 무과 규구(武科規矩)
[해설]무과시험을 치르기 전에 해조에서는 規矩單子를 올려 왕의 재가를 받아 시행하는데, 규구단자의 주요내용은 시험일자, 시험과목, 선발기준 등이다. 시험과목은《經國大典》에 의하면, 木箭, 鐵箭, 片箭, 騎射, 騎槍, 擊毬, 講書의 7技였다가 나중에 貫革, 柳葉箭, 鳥銃, 鞭芻가 추가되어 총 11技로 늘어났는데, 무과 식년의 경우 위의 11技를 올려 그중에서 몇 가지 技를 낙점받아 시취하였다. 그 가운데 講書는 武經七書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英祖 9년부터는 그중에서《吳子》를 제외하였다. 그리고 ‘유엽전은 1순에 2발 명중’, ‘기추는 1차에 2번 명중’ 등과 같은 技마다의 최소 합격기준을 정하고 試取하는 여러 技 가운데 2, 3技 이상이 합격한 자를 試取하였다.
[참고 1]《武科摠要․兵典․規矩》에 보면. 각 과목별 규구를 보면, 木箭과 鐵箭은 O矢 O步를, 片箭과 貫革과 柳葉箭은 O矢 O步 O巡 O中을, 騎芻와 騎槍과 鞭芻는 O次 O中을, 鳥銃은 O柄 O巡 O中을 기록한다고 정리되어 있다. 그러나 본문 실제 예에서는 위의 규구와 조금씩 차이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선조 32년 3월 17일에 있었던 對擧廷試 規矩에, “鐵箭一百二十步五矢一巡”이라고 되어 있어 巡까지도 규구에 포함하기도 한다.
○ 무과는 초시와 복시-規矩單子는 해당 조가 기일 전에 와서 올려서 낙점을 받은 뒤에 判付를 써서 반포한다.-의 시관을 병조가 차출한다.[武科初、覆試【規矩單子, 該曹前期來呈, 落點後, 書判付頒布。】試官, 兵曹差出。]《六典條例․吏典․科試》
[참고 2]㉠규구는 11기(技) 중에서 낙점을 받는다.[規矩, 十一技中受點。]《銀臺條例․兵考․式年武科初會試》
㉡규구는 유엽전 -8순-, 편전 -1순-, 기추 -1차- 로 한다.[規矩, 柳葉箭【八巡】、片箭【一巡】、騎芻【一次】。]《銀臺條例․兵考․武臣堂上朔試射》
㉢규구는 그때 가서 품정한다. 시관은 병조판서이고 참시관은 선전관과 별군직 중에서 품정한다.[規矩臨時稟定。 試官, 兵判; 參試官, 宣傳官、別軍職中稟定。]《銀臺條例․兵考․西北別付料試射》
兵曹登極別試規矩, 騎射一次四中以上, 立芻五矢一巡二中以上, 講書落點。
병조가 등극을 경축하는 별시(別試)의 규구를 올리니, 기사를 1차(次)에 4발 이상을 맞히고, 입추를 1순에 5발을 쏘아 2발 이상을 맞히고, 강서하는 것으로 낙점하였다.
又以兵曹言啓曰: “今此庭試殿試退行於今二十八日事, 命下矣。 武科節目及入門官與規矩單子中, 日字竝改付標以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또 병조의 말로 아뢰기를,
“이번 정시 전시를 이번 28일로 물려 행하도록 명을 내리셨습니다. 무과의 절목과 입문관 단자, 규구 단자 가운데 날짜에는 모두 고쳐서 부표하여 들이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又以兵曹言啓曰: “濟州試才御史旣已差出。 規矩單子, 依前例書入。 而事目則規矩落點啓下後, 磨鍊以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또 병조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 시재어사를 이미 차출하였습니다. 규구 단자를 전례대로 써 들입니다. 그리고 사목은 규구를 낙점하여 계하 받은 뒤에 마련하여 들이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⑪ 직부(直赴)
[해설]조선시대에 文武官員이 되기 위해서는 생원진사과 초시․복시와 문무과의 초시․복시․전시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 중 일부를 시험을 치르지 않고 통과시켜 주는 것이 直赴이다. 예를 들면, 陞補試, 四學合製, 公都會에 합격한 자에게는 生員進士科 會試에 응시할 자격을 주었고, 殿講, 節日製, 黃柑製, 通讀, 外方別科 -국왕이 蒙塵할 때나 陵寢․온천에 갈 때 行在所에서 실시하는 특별 과거 시험-, 勸武才에 합격한 사람에게도 文科나 武科의 會試나 殿試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直赴會試’ 또는 ‘直赴殿試’라고 한다.
[참고]입격한 사람은, 한량은 직부전시하게 하고, 참하는 승륙하고, 참상은 가자하고 -편추 및 살수는 사제(賜第)하는 예가 없다.-, 그 다음 사람은 궁시, 마첩, 목포를 등급을 나누어 시상한다. -혹 그 시수에 따라 참상은 우직에 조용하고 관직이 없는 자는 변장에 제수하기도 한다.-[入格人, 閑良直赴殿試; 參下陞六; 參上加資;【鞭芻及殺手無賜第例。】 之次人, 弓矢、馬帖、木布分等施賞。【或隨其矢數, 參上, 右職調用; 無職者, 邊將除授。】]《銀臺條例․兵攷․觀武才》
又以禮曹言啓曰: “卽接四館所牒呈, ‘壬午十一月館學儒生應製入格進士徐相集、生員李容泰、進士李範昌、幼學盧寬洙․丁昌燮․李鍾泰․黃浩正․朴勝說․朴勝穆, 癸未二月館學儒生應製入格幼學李舜卿、林㝡相、金宗祐、尹鍾商、廉恒儉、李殷雨、沈瑩澤、韓昌東、鄭周裕、李善在, 同年三月參班儒生應製入格幼學兪世濬․洪性泰、進士李徽珪、幼學洪鼎植․李泰容 (……) 以上直赴會試事, 命下矣。 竝於今番分等許赴’事, 報來矣。 直赴會試進士徐相集等一百七十二人, 許赴於增廣文科覆試, 使之較藝等第之意, 分付何如?” 傳曰: “允。”
또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방금 사관소(四館所)의 첩정을 보니, ‘임오년 11월 관학 유생의 응제에 입격한 진사 서상집, 생원 이용태, 진사 이범창, 유학 노관수․정창섭․이종태․황호정․박승열․박승목과 계미년 2월 관학 유생의 응제에 입격한 유학 이순경․임최상․김종우․윤종상․염항검․이은우․심영택․한창동․정주유․이선재와 동년 3월 참반한 유생의 응제에 입격한 유학 유세준․홍성태, 진사 이휘규, 유학 홍정식․이태용, (……) 이상은 직부회시(直赴會試)하도록 명을 내리셨습니다. 모두 이번에 등급을 나누어 응시를 허락해 주소서.’라고 보고해 왔습니다. 직부회시의 자격을 받은 진사 서상집 등 172인에게 증광 문과(增廣文科) 복시(覆試)에 응시를 허락한 다음 그들의 기예를 비교하여 등급을 매기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⑫ 친림(親臨)
[해설]‘친림’은 임금이 친히 어떤 장소에 임어하는 것을 가리키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인데 여기서는 임금이 직접 科場에 나아가는 것, 또는 그런 형식으로 치르는 과거를 말한다.
[참고]도목정사에 친림하겠다는 명이 있으면 처소를 계품한다. -사변가주서가 따라 들어간다.-[親臨都政有命, 處所啓稟。【事變假注書隨入。】]《銀臺條例․政事》
又啓曰: “明日到記儒生殿講時, 親臨事, 命下矣。 處所, 何處爲之乎? 敢稟。” 傳曰: “時敏堂爲之。”
또 아뢰기를,
“내일 도기 유생의 전강 때에 친림하겠다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처소는 어느 곳으로 할까요?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시민당(時敏堂)으로 하라.”
하였다.
徐命淵啓曰: “明日仁政殿儒生殿講時命官, 何大臣進去乎? 敢稟。” 傳曰: “當親臨。 處所以時敏堂爲之。”
서명연이 아뢰기를,
“내일 인정전에서 유생의 전강을 할 때 명관으로 어느 대신이 나아갑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친림하겠다. 처소는 시민당으로 하라.”
하였다.
傳于宋徵啓曰: “日次儒生殿講, 當於熙政堂親臨爲之, 知悉擧行。”
송징계에게 전교하기를,
“일차 유생의 전강은 희정당에 친림하여 실시할 것이니, 그리 알고 거행하라.”
하였다.
⑬ 대거(對擧)
[해설]두 개 이상의 과거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을 ‘對擧’라 하는데, 예를 들면 文科를 실시하면서 武科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경사가 있으면 -혹은 관무재(觀武才)의 (對擧)로 시행하기도 한다.- 해당 조에서 품지하여 설행한다.[有慶,【或觀武才對擧】 則該曹稟旨設行。]《銀臺條例․禮攷․庭試》
㉡대거로 시행하는 문신 정시 혹 유생 정시는 예조가 품지한 다음 돌려가며 함께 설행한다.[對擧文臣庭試或儒生庭試, 禮曹稟旨, 輪次同設。]《銀臺條例․兵房․觀武才》
愼無逸以兵曹言啓曰: “禮曹啓辭‘今丙午年文武官重試對擧別試, 文科初試額數三百人, 咸聚京師, 分兩所試取’事, 允下。 武科初試, 亦當擧行, 而取考前例, 則丙戌年分兩所, 各取二百人; 丙申年分兩所, 各取一百五十人。 今則當取幾人乎? 取稟。” 傳曰: “依丙申年例取人。”
신무일이 병조의 말로 아뢰기를,
“예조의 계사에 ‘이번 병오년(1726, 영조2) 문무관 중시 대거 별시에서 문과 초시의 정원은 300인입니다. 모두 서울에 모아 양소로 나누어 시취하겠습니다.’라고 한 일에 대해 윤허를 내리셨습니다. 무과 초시도 마땅히 거행해야 하는데 전례를 살펴보니 병술년(1706, 숙종32)에는 양소로 나누어 각각 200인을 시취하였고, 병신년(1716, 숙종42)에는 양소로 나누어 각각 150인을 시취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몇 명을 시취해야 할지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병신년의 예대로 시취하라.”
하였다.
⑭ 시관(試官)
[해설]初試의 경우 吏曹에서, 覆試의 경우 禮曹에서, 殿試․庭試․謁聖試의 경우 승정원에서 추천하였는데, 3사람을 골라[備三望] 승정원에 올린다. 추천된 자는 모두 賓廳에 불려와 있다가 국왕의 낙점을 받은 자만 남고 나머지는 집으로 돌아간다. 낙점을 받은 자는 왕궁 안에서 밤을 새우고 새벽에 국왕에게 肅拜한 다음 試所로 직행한다. 시관이 시소에 들어가면 문을 굳게 닫고 외부와의 접촉을 끊었는데 이를 鎖圍라 하며, 부모가 돌아가신 일 외에 다른 일은 알리지 않았다.(《한국의 과거 제도》, 216쪽) 국왕이 親臨하지 않고 殿試를 주재하도록 임명했던 시험관을 ‘命官’이라 하는데, 명관은 이런 試取 방식을 뜻하기도 한다.
[참고]문무과를 명관으로 시취할 때에 만약 명관에 대한 전교가 없으면 품주한다. -대신이 시험을 주관하면 품주하지 않는다.-[文武科, 命官試取時, 若無命官傳敎, 則稟。【大臣主試則否。】]《銀臺條例․附錄․提稟》
李重協以武二所差備官以試官意啓曰: “試官具聖任, 今日政移拜楊州牧使。 試官之任, 不可暫曠。 令政院稟旨變通, 何如?” 傳曰: “允。”
이중협이 무이소 차비관이 전하는 시관의 뜻으로 아뢰기를,
“시관 구성임이 오늘 정사에서 양주 목사로 이배되었습니다. 시관의 직임을 잠시도 비워두어서는 안 되니 정원에서 상의 뜻을 여쭈어 변통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⑮ 시소(試所)
[해설]一所․二所 등은 시장(試場)을 가리키는 말이다. 조선 시대에는 相避制가 있어서 가족이 과거시험의 시험관일 경우 그 시소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다. 또 응시자가 많을 경우 한 장소에서 시험을 치를 수 없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여 세종 17년(1435) 7월부터 분소법(分所法)이 실시되었다. 시장은 생원․진사시의 경우 일소와 이소, 문․무과의 경우 一所․二所․三所가 있었다. 생원진사시의 시험장소로는 예조․성균관․장악원․한성부가 많이 활용되었고, 문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무과는 비교적 넓은 慕華館․訓練院․東平館․昌德宮 앞 등이 이용되었다.
[참고]시장은 2~3개소를 둔다. 응시자가 試官과 相避 관계에 있는 경우 다른 시장에서 응시하여야 하고, 아버지가 복시에 응시하면 아들은 피한다.《經國大典․吏典․諸科》
金祖澤啓曰: “因武一所草記, 試官副司直黃龜河身病猝重, 萬無强起掌試之望, 令本院稟旨變通事, 允下矣。 原單子中改付標以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김조택이 아뢰기를,
“무일소의 초기로 인하여 시관인 부사직 황구하가 신병이 갑자기 중해져서 억지로라도 나와 시험을 관장할 가망이 전혀 없으니 본원으로 하여금 상의 뜻을 여쭈어 변통하도록 윤허를 내리셨습니다. 원래의 단자 가운데 고쳐서 부표하여 들입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朴文秀啓曰: “監察十三員內, 行公九員, 未署經四員。 而今此式年東堂文科, 監試官三所各一員、搜挾官各一員、武科監試官一二所各一員、量箭官各一員、本府上直一員當爲分進, 而無以推移。 未署經監察, 署經前行公事, 分付何如?” 傳曰: “允。”
박문수가 아뢰기를,
“감찰 13원 가운데 공무를 행하는 인원은 9원이고 아직 서경을 거치지 않은 인원은 4원입니다. 그런데 이번 식년 동당시의 문과에 감시관으로 3개소에 각 1원, 수협관으로 각 1원, 무과에 감시관으로 일소와 이소에 각 1원, 양전관으로 각 1원, 본부의 상직 1원으로 마땅히 나누어 나아가야 하는데, 변통할 방도가 없습니다. 아직 서경을 거치지 않은 감찰에게 서경 전에 공무를 행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