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평가

고전변역원 역사문헌 평가

황성 2018. 11. 12. 09:32

승정원일기 번역원고평가서

 

서명 내용 : 07. 영조289140507-13A

 

점수산출방법

평가단위(연번)별 각 샘플 평가점수 합계 / 샘플 수 = 평가단위별 평균점수

 

샘플별 점수표

 

 

정확성(60)

가독성(15)

주석 및 교감(20)

지침(5)

총점

샘플1

60

10

20

5

95

샘플2

50

15

20

5

90

샘플3

 

 

 

 

0

샘플4

 

 

 

 

0

샘플5

 

 

 

 

0

평 균

점 수

55.00

12.50

20.00

5.00

92.5

 

<감점량>

 

정확성(60)

가독성(15)

주석 및 교감(20)

지침(5)

감점

15 / 10 / 5

5

3 / 1.5

1.5

세부 평가 내용

 

[샘플 1]

기사번호 : 14_05_07[19]

원문

備邊司啓曰, 今三月三十日召待入侍時, 以國有慶赦, 而生民猶前, 諸般舊逋中, 不可不蕩滌者講確廟堂, 問于諸道, 稟旨擧行事, 有特敎矣邦慶後, 與民同慶之道, 誠宜有此等惠澤考見舊逋色目, 則有還上軍米布, 敗船拯劣米三色而還上則曾前屢有蕩減, 元數大縮辛壬癸舊還, 每年分數徵捧, 餘存無多而此係民命之所關, 有難每每蕩減敗船拯劣米, 在民人, 固有可冤者而壬子以上, 前已蕩減, 時存, 皆是近年條而今雖蕩減, 恐不足爲諸道通同之惠惟是軍米布逋欠, 不免有徵隣徵族之弊, 最爲民間冤苦又且諸道所共有, 蕩條足爲均惠辛壬兩年條, 前已蕩減, 而癸丑條, 爲今最久年條, 方在徵督中癸丑條軍米布, 勿論京軍門各司軍保外方防軍私屬未捧米布, 竝皆蕩減各司奴婢身貢, 其爲可矜, 與軍布無間, 同年條, 一體蕩滌而外方防軍私屬蕩減米布數爻, 令諸道開錄報本司, 宜當以此, 分付施行, 何如? 傳曰,

역문

비변사가 아뢰기를,

올해 330일 소대(召待)하러 입시하였을 때 나라에서 경사가 있어 사면하였는데 백성들의 생활이 이전과 같으니, 여러 가지 묵은 포흠(逋欠) 가운데 탕척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묘당에서 논의하여 확정하여 도신들에게 물은 다음 나의 뜻을 여쭈어 거행하라.’라는 일로 특교를 내리셨습니다. 나라에 경사가 있은 뒤에 백성과 경사를 함께하는 방도로 볼 때 참으로 이러한 은택이 있어야 합니다. 묵은 포흠이 기록된 색목(色目) 상고하여 보니, 환자(還上), 군미(軍米)와 군포(軍布), 치패선(致敗船)의 증미(拯米)와 열미(劣米)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전에 여러 번 탕척한 적이 있어 원수(元數)가 크게 축났습니다. 신해년(1731, 영조7), 임자년(1732), 계축년(1733)의 묵은 환자는 매년 수량을 나누어서 징수하여 남아있는 것이 많지 않고, 이는 백성들의 목숨과 관련된 것이니 매번 탕감하기 어렵습니다. 치패선의 증미와 열미는 백성들의 입장에서 실로 원통하게 여길 만한 점이 있지만 임자년 이상은 앞서 이미 탕감하였으니 현재 남아있는 것은 모두 근년조(近年條)입니다. 지금 아무리 탕감하더라도 여러 도에 골고루 은혜가 돌아가도록 하기에는 부족할 듯합니다. 오직 군미와 군포의 포흠은 이웃에게 징수하고 친족에게 징수하는 폐단이 있음을 면치 못하였으니 가장 민간에서 원통하고 괴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또 게다가 여러 도에 함께 있는 것이니 고르게 탕척하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신해년 조와 임자년 조는 전에 이미 탕척하였고, 계축년 조는 지금 가장 오래된 연조이니, 현재 징수를 독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축년 조의 군미와 군포는 경군문(京軍門) 각 관사의 군보(軍保)와 외방(外方)방수군(防戍軍)사사로이 소속되어 아직 거두어들이지 않은 미와 포를 막론하고 모두 탕감하고, 각 관사 노비 신공(奴婢身貢)의 가련한 정상은 군포와 차이가 없으니 일체 탕척하고, 외방 방수군에 사사로이 소속되어 탕감한 미와 포의 수효를 여러 도로 하여금 열거하여 기록하여 본사에 보고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으로 분부하여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오류 및 수정]

考見舊逋色目, 則有還上軍米布, 敗船拯劣米三色(내용 전달이 모호한 한자 어휘의 사용, 가독성 -5)

[원역] 묵은 포흠이 기록된 색목(色目) 상고하여 보니, 환자(還上), 군미(軍米)와 군포(軍布), 치패선(致敗船)의 증미(拯米)와 열미(劣米)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수정역] 묵은 포흠이 기록된 명목/종류를 상고하여 보니, 환자(還上), 군미(軍米)와 군포(軍布), 치패선(致敗船)의 증미(拯米)와 열미(劣米)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거] 색목은 통상 당파를 뜻하는 말로 쓰일 뿐 아니라 이 문맥에서 그대로 색목이라 하면 의미 전달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뒤에 三色세 가지라 번역한 것처럼 명목, 종류등의 말로 적절히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가 외 수정사항

 

1. 稟旨擧行事, 有特敎矣.’라는 일로 특교를 내리셨습니다.

여기 사용된 이란 뜻이 아니고 교지의 처럼 문장을 마감하는 형식적인 글자입니다. 그러므로 앞까지를 에 걸면서 ‘~라는 내용으로등으로 번역해야 합니다. 내용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앞의 말을 목적절로 만들면서 나온 말입니다.

 

2. 而還上則曾前屢有蕩減, 元數大縮그런데 환자는 전에 여러 번 탕척한 적이 있어 원수(元數)가 크게 축났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전에 여러 번 탕척한 적이 있어 원수(元數)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축났다는 말은 줄어들면 안 되는데 줄어들어 문제가 된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줄어들은 객관적인 사실만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惟是軍米布逋欠, 不免有徵隣徵族之弊, 最爲民間冤苦오직 군미와 군포의 포흠은 이웃에게 징수하고 친족에게 징수하는 폐단이 있음을 면치 못하였으니 가장 민간에서 원통하고 괴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직 군미와 군포의 포흠은 이웃에게 징수하고 친족에게 징수하는 폐단이 있음을 면치 못하여 가장 민간에서 원통하고 괴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不免 역시 당시의 상황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지 과거의 사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제를 적용하지 말고 일반적인 문장으로 서술해야 할 듯합니다.

 

 

 

[샘플 2]

기사번호 : 14_05_07[21]

원문

寅明曰, 禮曹判書尹惠敎, 眞實忠樸之狀, 聖上旣深知之故前後特除, 眷待不泛, 可謂受恩罔極所當感激奔走, 期以殄瘁而今聞沐浴受由之後, 仍欲問舍求田, 姑無還朝之意云或者以金致垕疏中, 禮曹草記事, 爲難安而此非專斥該曹, 則非可深嫌其無端思退, 極涉未安工曹判書朴師洙, 敏達過人, 曉解事務曾於藩任, 屢著治績海西之民, 至今服其威明關西邊事之屢年寧靖, 亦未必非其力今於悶旱憂災, 講究民事之日, 不可不使之參聞而日前受由下鄕, 初謂過節祀後當還稱有病故, 尙不上來, 亦甚不當兩重臣, 竝從重推考催促上來, 何如? 上曰, 竝從重推考, 各別申飭, 使之上來, 可也出擧條 寅明曰, 刑曹以詞訟重地, 久不開坐以錄啓觀之, 罪囚積滯, 正月常參時, 臣以就議廟堂, 分等疏釋之意陳達成命之下已久, 而常不擧行, 事甚未安矣方今旱災如此, 雖疏決, 未爲不可而刑判之卽日差出, 可見聖意之有在疏通冤鬱, 爲今急務判書金始炯, 雖云有身病, 從近應命而參判柳儼, 以向來李碩臣之疏論, 前後除命, 輒皆撕捱頃於賀班時, 雖出肅本職, 而終不行公每以內職則蹤地難安爲言自有所遭, 聖敎旣洞釋, 朝廷旣知其虛罔, 以此自廢, 豈有其理? 其所爲嫌, 極涉太過, 從重推考卽令察任, 待判書之出, 仍使逐日開坐, 以爲疏滯之地, 何如? 上曰, 依爲之出擧條

역문

송인명이 아뢰기를,

예조 판서 윤혜교(尹惠敎)의 진실하고 충성스럽고 질박한 정상에 대해 성상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므로 그간에 특별히 제수하여 예우하심이 예사롭지 않았으니, 망극한 은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성상의 은혜에 감격하여 몸이 부서질 각오로 부지런히 수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듣자니 목욕을 위해 말미를 받은 뒤에 그대로 은거하고자 하여 우선 조정에 돌아올 뜻이 없다고 합니다. 혹 김치후(金致垕)의 상소 가운데 예조에서 초기한 일로 편안하기 어렵게 여기는 것이지만 이는 해당 조를 전적으로 배척한 것이 아니니 깊이 혐의할 것이 아닙니다. 그가 무단히 물러나기를 생각하는 것은 몹시 온당하지 않습니다. 공조 판서 박사수(朴師洙)는 민첩함이 남다른 데다 일 처리를 잘합니다. 일찍이 번신(藩臣)의 직임을 맡았을 적에 여러 번 치적이 드러났으니, 해서(海西)의 백성들이 지금까지 그의 위엄과 명철함에 탄복합니다. 관서(關西) 변경의 일이 몇 해 동안 안정된 것도 틀림없이 그의 힘입니다. 지금 가뭄의 재해를 근심하고 백성의 일을 강구하는 날 참여하여 듣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전에 말미를 받아 고향으로 내려갔는데 처음에는 절사(節祀)를 지낸 뒤에 돌아오겠다고 하다가 병고(病故)가 있다는 핑계로 아직 올라오지 않았으니, 또한 몹시 온당하지 않습니다. 두 중신(重臣)을 모두 엄히 추고한 다음 재촉하여 올라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모두 엄히 추고한 다음 각별히 신칙하여 올라오게 하라.”

하였다.-거조를 내었다.- 송인명이 아뢰기를,

형조는 사송(詞訟)을 담당하는 중요한 자리인데 오래도록 개좌하지 않았습니다. 형조의 녹계(錄啓)를 살펴보면 죄수가 적체되었는데, 1월에 상참을 행할 때 신이 묘당에 나아가 의논하여 등급을 나누어 소결(疏決)하여 풀어 주자는 뜻으로 아뢰었습니다. 명을 내린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도 아직 거행하지 않으니 몹시 온당하지 않은 일입니다. 현재 가뭄의 재해가 이러하니 비록 소결하더라도 안 될 것은 없습니다. 형조 판서를 오늘 즉시 차출한 데서 성상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으니, 억울한 사정을 해결하는 것이 지금의 급선무입니다. 판서 김시형(金始炯)이 비록 신병이 있다고 하지만 반드시 가까운 시일 내에 명에 응해야 합니다. 참판 유엄(柳儼)은 지난번 이석신(李碩臣)이 상소에서 논핵한 것으로 인하여 그간에 제수하는 명에 대해서 번번이 모두 고집을 부렸습니다. 지난번 하례하는 반열에 참석하였을 때 비록 본직에 숙배하였지만 끝내 공무를 행하지 않았고, 매양 내직은 자취가 편안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무함을 당한 이래로 성상께서 하교를 내려 이미 분명하게 풀어 주었고 조정에서도 이미 사실이 아닌 줄 아는데, 이런 이유로 스스로 물러나니 어찌 이러한 이치가 있겠습니까. 그가 혐의한 것은 몹시 지나치니 엄히 추고한 다음 즉시 직임을 살피게 하고, 판서가 나오기를 기다려 그대로 날마다 개좌하여 적체된 것을 해소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리하라.”

하였다.-거조를 내었다.-

 

[오류 및 수정]

判書金始炯, 雖云有身病, 從近應命(중요 허사의 오역, 정확성 -5)

[원역] 판서 김시형(金始炯)이 비록 신병이 있다고 하지만 반드시 가까운 시일 내에 명에 응해야 합니다.

[수정역] 판서 김시형(金始炯)이 비록 신병이 있다고는 하지만 반드시 가까운 시일 내에 명에 응할 것입니다.

[근거] 여시 사용된 당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강한 추측을 나타냅니다. 즉 송인명이 김시형이 나올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나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승정원일기에는 당위로 쓰인 대목도 많지만 이런 추측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인 경우 역시 많습니다.

而參判柳儼, 以向來李碩臣之疏論, 前後除命, 輒皆撕捱頃於賀班時, 雖出肅本職, 而終不行公每以內職則蹤地難安爲言(어휘의 불완전한 번역, 정확성 -5)

[원역] 참판 유엄(柳儼)은 지난번 이석신(李碩臣)이 상소에서 논핵한 것으로 인하여 그간에 제수하는 명에 대해서 번번이 모두 고집을 부렸습니다. 지난번 하례하는 반열에 참석하였을 때 비록 본직에 숙배하였지만 끝내 공무를 행하지 않았고, 매양 내직은 자취가 편안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수정역] 참판 유엄(柳儼)은 지난번 이석신(李碩臣)이 상소에서 논핵한 것으로 인하여 그간에 제수하는 명에 대해서 번번이 모두 고집을 부렸습니다. 지난번 하례하는 반열에 참석하였을 때 비록 본직에 나와 숙배하였지만 끝내 공무를 행하지 않았고, 매양 내직은 처신이 편안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여기 사용된 蹤地踪地와 같은 말로 처신, 운신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말로 蹤跡, 情地 같은 말이 있는데 처한 상황이나 사정 등의 의미로도 쓰입니다. 이런 말들이 승정원일기에는 매우 많이 나오므로 문맥에 맞는 말로 번역해야 합니다.

 

 

평가 외 수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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