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평가

2018, 2월 평가

황성 2018. 2. 20. 09:55

승정원일기 번역원고평가서

 

서명 내용 : 16. 영조252120512-15B

 

 

점수산출방법

평가단위(연번)별 각 샘플 평가점수 합계 / 샘플 수 = 평가단위별 평균점수

 

 

샘플별 점수표

 

정확성(60)

가독성(15)

주석 및 교감(20)

지침(5)

총점

샘플1

35

15

20

5

75

샘플2

45

15

20

5

85

샘플3

 

 

 

 

 

샘플4

 

 

 

 

 

샘플5

 

 

 

 

 

평 균

점 수

40.00

15.00

20.00

5.00

80.0

 

 

<감점량>

 

정확성(60)

가독성(15)

주석 및 교감(20)

지침(5)

감점

15 / 10 / 5

5

3 / 1.5

1.5

세부 평가 내용

 

[샘플 1]

기사번호 : 12_05_14[20]

원문

憲臣之不有重論, 徑先停啓者, 宜有責罰之論, 而臣之所以更請麟至極邊定配者, 此也殿下以量處爲敎, 如麟至斯文罪人, 以遠配之律爲斟酌, 而不能重勘, 則殿下所以衛正學懲邪說之道, 果何如也臣恐若此不已, 則斯文之變, 將不至稅駕於何地, 豈不大可憂歎哉? 復諡之命, 洪重一角勝君父, 必欲務勝者, 可見其此輩犯分之習, 爲世道不勝憂憤之忱, 拙訥一語, 或冀其聖鑑之俯諒矣今此下敎, 實出於千萬夢想之外, 臣惶悶抑塞, 不知所以自措也殿下每於此等事, 不欲明言是非, 囫圇爲敎, 言出於此則指此而謂務勝, 言出於彼則指彼而謂務勝, 必欲箝制彼此, 爲第一調劑之方,

역문

중죄(重罪)로 논하지 않고 지레 먼저 전계(傳啓)를 정지한 헌신(憲臣)에 대해서는 ~ 조정하는 최고의 방법으로 삼고자 하십니다.

 

[오류 및 수정]

殿下以量處爲敎, 如麟至斯文罪人, 以遠配之律爲斟酌, 而不能重勘, 則殿下所以衛正學懲邪說之道, 果何如也(시제 오류, 정확성 -10)

[원역] 그런데 전하께서 헤아려 조처하겠다고 하교를 내려 이인지와 같은 사문(斯文)의 죄인을 원배(遠配)하는 형률로 참작하고 엄하게 감처(勘處)하지 않으셨으니, 전하께서 정학(正學)을 보호하고 사설(邪說)을 징계하는 방도가 과연 어떠합니까.

[수정역] 전하께서 재량하여 처분했다고 하교하시니, 이인지와 같은 사문(斯文)의 죄인을 원배(遠配)의 형률로 참작하고 엄하게 감처(勘處)하지 못한다면 전하께서 정학(正學)을 보위하고 사설(邪說)을 징계하는 도리가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근거] “殿下以量處爲敎는 같은 날 徐命珩의 상소에 대한 비답에서 李麟至頃者處分, 業已量處矣라고 한 것을 가리킵니다.(위 계사 초두에 臣以目下草草數語, 敢陳無隱之忱, 及承聖批, 不惟不賜允從, 聖敎頗示未安底意, 臣於此益不勝其瞿然慙恧之至라고 하였는데, 이날 상소에서 況在祈免之中, 尤不宜贅及他說, 一二目下事, 有不勝憂慨者, 略此附陳, 惟聖明裁擇焉라고 한 것을 보면, 이 계사가 상소의 비답을 받은 이후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헤아려 조처하겠다라고 미래형으로 번역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則斯文之變, 將不至稅駕於何地, 豈不大可憂歎哉?(구의 오역, 정확성 -10)

[원역] 사문의 변고가 장차 여기저기서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니 어찌 크게 근심스럽고 탄식스러워할 만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수정역] 사문의 변고가 장차 어디에서 그칠지 알 수 없으니 어찌 크게 우려되고 한탄스럽지 않겠습니까.

[근거] 문맥상으로나 용례로나 將不至稅駕於何地자는 의 오자로 보아야 합니다. 규장각 사이트의 <諫議謄錄>(952-v.1-49)에 동일 계사가 실려 있는데 여기에도 자로 되어 있습니다. 교감기를 달아 원문을 수정하고 이에 따라 번역해야 합니다.

 

洪重一角勝君父, 必欲務勝者, 可見其此輩犯分之習,(불완전한 번역, 정확성 -5)

[원역] 홍중일(洪重一)이 군주에 맞선 것은 반드시 이기려고 힘쓰고자 한 것이니, 분수를 어기는 이 무리의 습속을 알 수 있습니다.

[수정역]홍중일(洪重一)이 군부와 겨루며 기어이 이기려고 한 것은 분수를 어기는 이들의 습성을 알 만하니,

[근거] “洪重一角勝君父, 必欲務勝者洪重一角勝君父하여 必欲務勝하는 것이라고 쓴 것입니다. 이를 주어+술어로 번역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평가 외 수정사항

- 拙訥一語, 或冀其聖鑑之俯諒矣今此下敎, 實出於千萬夢想之外 : ‘졸렬하고 어눌한 한마디 말을 하여 혹 성상께서 굽어살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이번에 내린 하교는 실로 천만뜻밖에서 나왔으니,’ 어쭙잖은 말 한마디로 혹여 성상께서 살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실로 천만뜻밖에도 이번의 하교가 내렸으니,’

 

 

 

[샘플 2]

기사번호 : 12_05_14[25]

원문

惟當察理凝定, 而過於黨論者, 參酌罪之而已辭令則不可若是過重, 而若彼見迫於嚴敎者, 特其不敢言而已口雖不言, 心益不平, 此恐非鎭定之道, 此後凡事, 循理順處, 物各付物, 毋至過費辭令, 臣竊望之, 臣之區區血忱, 天鑑庶幾下燭矣其日以復諡事, 猝有下詢, 臣固未及細量, 率口仰復, 而臣若以爲不可不復諡, 則必不待僚相之言, 而有所陳請, 若以爲決不可復諡, 則臣豈矇然爲辭, 不爲爭執乎? 蓋臣之迷見, 以爲此事不必强爭, 而有所闊略, 若是大關係處, 則臣雖不誠不忠, 豈敢畏㤼不言乎? 其後臣以人言, 連上箚本, 豈不欲悉披心中所存,

역문

오직 마땅히 이치를 살펴 안정되게 하되 ~ 어찌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피력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만

 

[오류 및 수정]

則臣豈矇然爲辭, 不爲爭執乎?(어휘의 오역, 정확성 -5)

[원역] 신이 어찌 몽매하게 사양하고 쟁집하지 않았겠습니까.

[수정역] 신이 어찌 몽매하게 말을 하고 쟁집하지 않았겠습니까.

[근거] ‘爲辭는 사양했다는 게 아니라 復諡에 대한 하문을 받았을 때 답한 것을 가리킵니다. ‘矇然爲辭는 당시 자신의 답변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아래 관련 기사 참조)

참조) 正言李光躋疏 : ----向年兩臣之只令復官, 不許贈諡者, 可見弦韋之聖意, 而日昨左揆無端以復謚事, 猝然陳請, 實是意外, 聖上之俯詢右揆, 蓋出審愼, 而右揆亦只以復諡或更諡何妨仰對, 視若循例, 語欠別白, 終使積年靳持之處分, 未免一言而撓奪, 臣竊爲兩大僚惜之, 謂宜更加商量, 博詢諸大臣而處之也(영조12326)

右議政宋寅明箚曰: 伏以臣曉起欲赴籌司之坐, 聞有臺疏侵詆, 急覓疏本見之, 則以臣向日復諡時筵奏, 斥之以不別白, 語頗深緊, 臣不勝瞿然悚蹙之至, 臣於伊日筵席, 忽被下詢之命, 聖上之曾有特敎, 臣之曾有所達, 一切忘却, 倉卒仰答, 其言何能當理?(영조12327)

 

蓋臣之迷見, 以爲此事不必强爭, 而有所闊略, 若是大關係處, 則臣雖不誠不忠,(구의 오역, 정확성 -10)

[원역] 대개 신의 어리석은 견해에 이 일은 굳이 억지로 간쟁할 필요가 없다고 여겨 소홀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관계된 것이 큰 문제에 대해 신이 비록 정성스럽고 충성스럽지 않지만

[수정역] 이는 신의 어리석은 생각에 이 일은 억지로 쟁집할 필요가 없다고 여겨서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이니, 만약 이것이 중대한 문제라면 신이 아무리 성심이 없고 충심이 없더라도

[근거] ‘자는 가정문을 나타냅니다. 송인명의 입장은 이 일이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이처럼 관계된 것이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은 문맥상 옳지 않습니다.

 

 

평가 외 수정사항

- 而若彼見迫於嚴敎者, 特其不敢言而已 : ‘저처럼 엄한 하교에 다급해진 자는 다만 감히 말하지 못할 뿐입니다.’ 엄중한 하교에 압박을 받은 저들 같은 경우는 다만 감히 말하지 못할 뿐’. ‘若彼저와 같이의 뜻이 아니라 若彼~~한 자 같은 경우라고 쓴 것입니다.

- 臣之區區血忱, 天鑑庶幾下燭矣 : ‘신의 구구한 정성을 성상께서 아마 굽어살펴 주실 것입니다.’ 신의 구구한 성심을 성상께서도 아마 훤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신의 성심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뜻이므로 미래형으로 번역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또 여기서 문단을 나누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 猝有下詢, 臣固未及細量, 率口仰復, 而臣若以爲不可不復諡 : ‘갑자기 하문하셨는데, 신이 실로 자세히 헤아리지 못하고 얼떨결에 우러러 복명하였습니다. 신이 만약 시호를 회복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여겼다면갑자기 하문하셨기에 신이 실로 미처 자세히 헤아리지 못하고 얼떨결에 답변을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신이 만약 시호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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