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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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 2013. 10. 4. 13:21

1. 04_06_16[23]

乍出旋入, 連又撕捱, 無意應命, 致有親鞫之敎, 然後始乃蹔出,

잠깐 나왔다가 곧장 들어가서는 연일 또 고집부리면서 명에 응할 의사가 없었고, 친국하겠다는 하교가 있은 뒤에야 잠시 나왔다가 그대로 병을 핑계로 체차되었는데,

⇒ 잠깐 나왔다가 곧장 들어가서는 연일 또 고집부리면서 명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으며, 친국하겠다는 하교를 내리시게까지 한 뒤에야 잠시 나왔다가 그대로 병을 핑계로 체차되었는데,

[중요 글자ㆍ어휘 및 구절ㆍ문장의 결역] ‘致有親鞫之敎’는 전 동지의금부사 김취로(金取魯)가 임금이 친국하겠다는 하교를 내리도록 상황을 조성하였다는 의미로, ‘致’ 자의 풀이가 누락되었습니다.


2. 04_06_16[23]

此莫非國綱頹弛*朝體不尊之致, 不可無懲勵之道.

이것은 모두 국가의 기강이 해이하고 조정의 체모를 업신여긴 데서 비롯된 결과이니 징계하는 도리가 없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모두 국가의 기강이 해이하고 조정의 체모가 존엄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결과이니 징계하는 도리가 없을 수 없습니다.

[구절, 문장의 풀이 오류] ‘朝體不尊’은 앞의 ‘國綱頹弛’와 같은 구조로 ‘조정의 체모가 존엄하지 않다.’라는 뜻이며 우리말로 풀이할 때도 원문의 구조를 바꿀 필요가 없이 그대로 살리는 것이 좋습니다.


3. 04_06_16[29]

千千萬萬意料之所料之所1)不到, 越次加卜忽及於不肖無似庸愚譾劣之臣身, 眞所謂舍蘇合之丸而取蛣蜣之轉也.

그런데 천천만만 뜻밖에 차서를 뛰어넘어서 가복(加卜)2)하여 갑자기 보잘것없고 하찮으며 용렬하고 어리석은 신에게 미치니, 참으로 이른바 진귀한 사향(麝香)을 버리고 말똥구리가 굴린 말똥을 취하는 격입니다.

⇒ 그런데 천천만만 뜻밖에 갑자기 차서를 뛰어넘어 보잘것없고 하찮으며 용렬하고 어리석은 신을 가복(加卜)3)하였으니 참으로 이른바 진귀한 사향(麝香)을 버리고 말똥구리가 굴린 말똥을 취하는 격입니다.

[구절, 문장의 풀이 오류]“越次加卜忽及於不肖無似庸愚譾劣之臣身”은 주어부(越次加卜)+술어부(忽及於不肖無似庸愚譾劣之臣身)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차서를 뛰어넘은 가복이 갑자기 ……한 신에게 미쳤다.”는 뜻입니다.


4. 04_06_16[29]

第以久次言之, 臣是十數年後生晩進, 平日仰之若親兄, 凡有去就猷爲, 靡不往問而取決.

다만 오랫동안 같은 벼슬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말하더라도 신은 십수 년 뒤에 태어난 후배이니, 평소 친형처럼 존경하여 중요한 모든 일은 가서 묻고 결정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 다만 벼슬자리에 오래 있은 차서로 말하더라도 신은 십 수 년 뒤에 태어난 후배이니, 평소 친형처럼 존경하여 거취와 계책을 가서 묻고 결정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글자, 어휘의 풀이 오류] ‘久次’의 사전적 의미는 ‘오랫동안 지위가 오르지 않음(국립국어원 국어사전)’이지만 여기서는 ‘같은 벼슬’이 아니라 ‘일반적인 벼슬자리’에 오래 머무른 차서로 풀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去就猷爲’는 ‘중요한 모든 일’이라고 범범하게 풀이하는 것보다 ‘거취’와 ‘계책’으로 분명하게 나누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5. 04_06_16[29]

其年紀雖衰, 精力尙旺, 廊廟訏謨, 多倚老成而爲重, 則今玆爰立之際, 官不必備則已矣, 苟求其人, 舍斯而誰?

그는 나이가 많지만 정력이 여전히 왕성하고, 묘당의 큰 계책은 대체로 노련한 이에게 의지하는 것을 중시하니, 지금 이렇게 재상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관원을 반드시 갖출 것이 아니라면 그만이지만 합당한 사람을 찾는다면 이 사람이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그는 나이가 많지만 정력이 여전히 왕성하고, 묘당의 큰 계책은 대체로 노성인에게 의지하여 그들을 중하게 여기니, 지금 이렇게 재상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관원을 반드시 갖출 것이 아니라면 그만이지만 합당한 사람을 찾는다면 이 사람이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구절, 문장의 풀이 오류] ‘多倚老成而爲重’에서 ‘爲重’은 노성인에게 의지하는 것을 중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노성인을 중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즉 중요하게 여기는 바가 ‘노성인’이지 ‘노성인에게 의지하는 사실’은 아닙니다. 예) 在朝者則匡救闕失, 誠心體國, 只有領府事閔鎭遠一人, 殿下固當倚而爲重, 而拜相未久, 遽爾許遞, 凡有所達, 又復厭聽 (《英祖實錄 3年 2月 3日》)



[가독성]

없음




[주석・교감]

1. 04_06_16[29]

千千萬萬意料之所料之所1)不到,

4) 料之所 : 문맥상 衍字인 듯함.

천천만만 뜻밖에

천천만만 뜻밖에1)

1) 천천만만 뜻밖에:원문은 “千千萬萬意料之所料之所不到”인데, “料之所” 3자는 연문으로 보아 번역하지 않았다.

교점본에서 연자(衍字)로 추정한다는 교감주만 달고 원문을 교감하지 않았을 경우 번역문에도 각주를 달아야 합니다.



[기타]

1. 04_06_16[23]

而其人旣以黨惡之罪, 至被島配, 則其所以自白者, 反所以自陷也.

그 사람은 벌써 역적과 동조한 죄로 섬으로 귀양 갔으니 그가 스스로 해명한 것이 도리어 스스로를 죄에 빠뜨린 셈입니다.

⇒ 그 사람은 벌써 역적과 동조한 죄로 도배(島配)되었으니 그가 스스로 해명한 것이 도리어 스스로를 죄에 빠뜨린 셈입니다.

[국고문헌어휘] 도배(島配)는 어휘집에 용어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1) 料之所 : 문맥상 衍字인 듯함.


 

2) 가복(加卜) : 정승을 임명할 때 원임(原任) 의정(議政) 가운데 적임자가 없거나 수가 부족할 경우, 임금이 지목하거나 빈청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원단자(原單子)에 한두 명 더 추가하여 써넣게 하는 것을 이른다. 《六典條例 吏典 議政府 枚卜》《銀臺條例 吏攷 大臣》


 

3) 가복(加卜) : 정승을 임명할 때 원임(原任) 의정(議政) 가운데 적임자가 없거나 수가 부족할 경우, 임금이 지목하거나 빈청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원단자(原單子)에 한두 명 더 추가하여 써넣게 하는 것을 이른다. 《六典條例 吏典 議政府 枚卜》《銀臺條例 吏攷 大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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