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승,일 용어정리

번역실습 사료용어 종합(이)

황성 2011. 12. 11. 13:18

 

 

사료용어

 

1강

 

⒈승정원에서 상소문에 대한 처리 :

⓵ 入啓 : 작성자의 자격에 맞게 올린 문서를 임금에게 결재받기 위해 들여보냄

⓶ 留院 : 시기가 아닌 경우 승정원에 보류, 군주가 반대하는 경우(결국 나중에는 전달 됨)

⓷ 出給 : 還給과 같은 용어로 격식에 맞지 않거나 작성자격이 맞지 않는 경우

 

⒉임금이 상소문에 대한 처리 :

⓵ 裁決 : ❶ 啓下 : 계하 했다. 계하 받다. 啓字印

❷ 點下 : 낙점을 받다. 낙점을 하다. : 單望, 三望 등

❸ 批下 : 비답을 내려주다. 상소와 차자, 신하가 올린 문서에 대해 글로 답할 경우. 點下의 의미로 쓰 이는 경우도 있다. 下批單子의 의미로 쓰기도 한다.

❹ 判下 : 판결하여 글로 내려주다. 형조나 의금부처럼 죄안에 관한 결재를 나타내며 그 외로도 많이 쓰임

❺ 判付 : 判下와 같은 의미

⓶ 留中 : 임금이 결재도 안하고 가지고 있는 것. 상소문의 민감한 부분에 결재를 보류하는 것. 때로는 임금의 마 음에 들어 유중하는 경우도 있다.

⓷ 還給(出給) : 격식, 자격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責問이 따름)

 

⒊상소문의 종류 :

① 草記【용】: [표] 서울 각 관아에서 행정에 그리 중요하지 아니한 사실을 간단히 적어 임금에게 올리던 상주 문(上奏文).

② 啓辭【용】: [표] 논죄(論罪)에 관하여 임금에게 올리던 글. 벼슬을 임명받거나 어떤 물건을 내어 준 데 대하 여 임금에게 글을 올려서 사양하던 일.

③ 啓本【용】: 직계(直啓)할 수 있는 서울의 2품 이상 아문(衙門) [3품 이하의 승정원, 장례원, 사간원, 종부시 포함] 또는 긴요한 사안이 있는 각사(各司) 그리고 서울과 지방의 제장(諸將 어영대장(御營大將), 수어사(守禦使), 병사(兵使), 수사(水使), 통제사(統制使), 영장(營將) 등)이 왕에게 보고하거나 의 견을 묻는 내용으로 보고하는 문서의 형식. 직계(直啓)의 뜻은 해조(該曹)에 보고해서 왕에게 전 달되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직접 계문한다는 뜻이지만, 도신(道臣)과 수신(帥臣)의 밀계(密啓)가 아닌 이상에는 반드시 승정원에서 뜯어본 뒤 왕에게 보고됨. 포폄 계본(褒貶啓本)만은 왕 앞에서 뜯어봄.

④ 啓目【용】: 직계(直啓)할 수 있는 서울의 2품 이상 아문(衙門) 또는 긴요한 사안이 있는 각사(各司)에서 왕에 게 올리는 문서 형식으로, 주로 회계(回啓)하면서 재결(裁決)을 청하거나 보고하는 내용임. 이두 (吏讀) 사용. 외방에서는 계목(啓目)의 형식으로 올리지 못함.

⑤ 狀啓【용】: 장본(狀本)과 같은 뜻. 또는 장본으로 왕에게 아뢰는 일.

⑥ 狀本【용】: 지방의 감영(監營), 병영(兵營), 통제영(統制營), 방어영(防禦營) 등의 우두머리인 감사(監司 2품), 병사(兵使 2품 또는 3품), 수사(水使 2품 또는 3품), 통제사(統制使 2품), 방어사(防禦使 2품), 영 장(營將 3품) 등이나 도순무사(都巡撫使 2품 이상), 순무사(巡撫使 3품 이하), 어사(御史) 등 특별 한 임무를 띠고 지방에 파견된 신하가 왕에게 보고하거나 청하는 문서 형식. 수령 중에는 유일하 게 제주 목사(濟州牧使)가 장본(狀本)을 쓸 수 있었음.

⑦ 書目

⑧ 書啓【용】: ① 특별한 왕명을 받들었거나 임무를 맡은 사람이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는 문서. ② 어떤 사 안, 일의 대상이나 명단 등을 적어 올리는 문서.

⑨ 別單【용】: [표] 임금에게 올리는 주본(奏本)에 덧붙이던 문서나 인명부.

⑩ 上疏【용】: [표] 임금에게 글을 올리던 일. 諫官이나 三館의 관원이 政事를 간하기 위하여 올렸다.

⑪ 箚子 :

⑫ 單子【용】: 단자문안(單子問安) 단자로 문안하다

⑬ 節目 :【해설】사안이나 행사 등을 위하여 그때그때 마련되는 세부 시행 지침이다. 예외적으로 사목(事目)과 같 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였다.[예:금문 사목(禁紋事目)=금문 절목(禁紋節目)]

⑭ 事目 :【해설】새로운 특정 시책이나 법률, 의례적인 행정, 행사 등을 위하여 그 시행 원칙을 조목으로 나누어 규정해 놓은 전체 또는 세부 조목을 말한다. 내용에 따라 법적인 효력을 지니는 것이 많았다. 반포 후 지속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경우[예:호패 사목(號牌事目), 대동 사목(大同事目), 균역 사목(均役事目), 방 역 사목(坊役事目), 문금 사목(紋禁事目) 등], 연례적으로 세부 항목을 수정해서 반포하는 경우[예:연분 사목(年分事目), 재상 사목(災傷事目) 등], 해당 행사나 사안에만 적용되는 경우[예:~중건도감 사목(~重 建都監事目) 등]가 있었다.

⑮ 關文【용】: 특징 - 첫째, 上級官廳에서 下級官廳으로 보내는 문서일 뿐만 아니라, 同級官廳끼리도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문서이다. 즉 發信者는 上級官廳이나 同級官廳이며, 受信者는 下級官廳이나 同級官 廳인 것이다. 同級官廳끼리 주고받는 關文을 平關이라고 한다. 둘째, 受信者가 여럿이 될 수 없고 반드시 하나의 官署로 제한이 된다. 셋째, 受信者와 發信者가 모두 官署이며, 개인의 이름으로는 주고받을 수가 없다. 넷째, 關文을 작성하는 형식이 정해져 있으며 套式語를 사용한다. 다섯째, 두 官署 사이에 관련이 있는 事務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거나 지시․명령하는 내용으로 甘結에 비하여 語套가 정중한 편이다.

⑯ 牒呈【용】: [표] =첩보. 첩보(牒報)【용】: 어떤 사안에 대해 상사(上司)에 첩정(牒呈)한 보장(報狀).

⑰ 甘結【용】: 특징 - 첫째, 上級官廳에서 下級官廳으로 보낼 수 있을 뿐이며, 同級官廳끼리는 서로 주고받을 수 없는 문서이다. 즉 發信者는 반드시 上級官廳이며, 受信者는 반드시 下級官廳인 것이다. 둘째, 受信者가 여럿이 될 수 있으며, 그럴 경우에는 수신하는 官署를 열거한다. 셋째, 受信者와 發信者 가 官署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름으로도 주고받을 수가 있다. 예를 들면 暗行御史가 守令에게 보내는 경우가 그것이다. 넷째, 甘結을 작성하는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따라서 套式語도 그 다지 사용되지 않는다. 다섯째, 내용면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명령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고] 상급관청(上級官廳)에서 하급관청에 내리는 공문(公文).[표] =관칙(關飭).

⑱ 手本【용】: [고] 하관이 직속 상관에게 자필로 쓴 보고서(報告書) [표] 공사(公事)에 대한 사실을 상관에게 보고하던 서류.

⑲ 祿牌 : 관료의 녹봉인 米․豆를 준다는 증서가 祿牌인데, 조선 시대 전기와 중기에는 매년 정월 초에 녹패를 주었다. ○영조 때부터 이를 매월로 나누어 녹봉을 받기 한 달 전에 광흥창에서 날짜를 지정하여 나누어 주도록 규정하였다.《속대전》 당상 이상은 25일에, 종5품 이상은 26일에, 종7품 이상은 27일에, 종8품 이상은 28일에, 종9품 이상은 29일에 녹봉을 받았다. 녹봉은 정1품이 받는 제1科(米 2섬 8말, 黃豆 1섬 5말)부터 종9품관이 받는 제13과(미 10말, 황두 5말)까지 있었다.《典律通補 戶典 祿科》  이외에도 “議政이 鄕里에 살고 있어서 녹봉을 받지 못하였으면 지방관에게 명하여 월름을 수송해 주게 한다.[《續》議政居鄕外, 不受祿, 則令地方官, 月廩輸送.]”라는 규정이 있었다.

⑳ 解由【용】: 경외(京外)의 관리가 체차되었을 때 재직 중의 회계(會計)와 물품 관리에 흠축난 것이 없을 경우, 호조(戶曹) 또는 병조(兵曹)에서 이를 증명해 주어 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는 일. 또는 그렇게 증명하여 지급해 주는 문서. 이것이 나오면 이조(吏曹)로 이관(移關)되어, 이조에서 해당 체차된 관원에게 조흘(照訖)을 발부해서 다른 관직에 제수될 수 있도록 함.

⒋군신의 대화 :

① 經筵【용】: [표] 임금이 학문을 닦기 위하여 학식과 덕망이 높은 신하를 불러 경서(經書) 및 왕도(王道)에 관 하여 강론하게 하던 자리. 왕권의 행사를 규제하는 중요한 일을 수행하였다. ≒경악(經幄) 경유(經 帷). 조강,주강,석강. 법전에 규정됨

② 召對【용】: 그때그때 왕명으로 행하였음. 보충자율학습

③ 朝參【용】: [고] 매달 초 5일, 11일, 21일, 25일의 네 차례에, 모든 문무 관원(文武官員)이 검은 옷을 입고 정전(正殿)에서 임금에게 문안드리고, 정사를 아뢰는 일. (한 달에 4번 이지만 연초에 1번으로 정 규화 됨. 약식조회)

④ 常參【용】: 매일 행하며, 하루 전에 취품한다. 종친부․의정부․충훈부․중추부․돈녕부․의빈부․육조․경조의 당상관, 양사 각 1원, 경연 및 옥당 각 2원이 돌아가면서 참석함.(편전에서 간략하게 예를 행함)

⑤ 次對【용】: 매월 6차에 걸쳐 대신, 정부 당상, 양사, 옥당 1원이 입시하는 일. 사변가주서가 따라 들어옴. (달에 여섯 번 정규적으로 영의정부터 육조판서까지 참여, 국무회의 격)

⑥ 輪對 : (실무에 종사하는 하위관리를 불러서 확인함. 한 번에 다섯 관사에서 한명씩 들어옴)

⑦ 引見【용】: 임금이 의식을 갖추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따위의 관리를 만나 보던 일. 인구(引咎) 인책(引 責)(신하를 불러서 만나봄 일성록에는 召見으 로 씀)(非定期的)

⑧ 請對【용】: 긴밀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 신하가 왕에게 뵙기를 청하는 일이다.(신하의 요청으로 만나 봄)(定期的)

⑨ 親臨【용】: [표] 임금이 행사에 직접 참석. 과거, 잔치, 국문 등.

⑩ 入診【용】: [표] 의원이 궁중에 들어가 임금을 진찰함.(한 달에 6번은 정규적으로, 아프면 매일)

⑪ 迎勅 : (칙사 맞이)

 

⒌承旨房 :

순방 대방

(서열순위에 의한6방배정) (부업무)

? ?

都 承 旨 ↔ 吏房 ↔ 禮房

左 承 旨 ↔ 戶房 ↔ 工房

右 承 旨 ↔ 禮房 ↔ 吏房

左副承旨 ↔ 兵房 ↔ 刑房

右副承旨 ↔ 刑房 ↔ 兵房

同副承旨 ↔ 工房 ↔ 戶房

 

2강 기록정보 천문 좌목 세주

 

⒈핵심용어 :

① 日暈 : 햇무리가 지다.

② 月暈 : 달무리가 지다.

③ 微雨 :

④ 細雨 :

⑤ 小雨 :

⑥ 下雨 :

⑦ 灑雨 :

⑧ 驟雨 :

⑨ 大雨 :

⑩ 暴雨 :

⑪ 坐直 : 坐(당상관), 直(밤근무)

⑫ 仕直 : 仕(당하관), 直(밤근무)

⑬ 入直 : 밤근무(숙직관원)

⑭ 省記 : 입직하는 관원의 명단(이조와 병조에서 작성하여 보고)

⑮ 座目 : 관사의 명단과 근무상황

⑯ 檢校 : 원임이 다시 맡는 경우 관직명단에 원임임을 나타내기 위해 (주로 규장각, 홍문관 관원)

⑰ 日記廳 : 승정원일기를 다시 개수하기 위해 임시설치(영조와 고종代에 설치 됨)

⑱ 內下日記 : 대내에서 내려준 일기(대내에 별도로 보관중인 《承政院日記》의 부본)

⑲ 燼餘日記 : 불타고 남은 부분의 승정원일기

⑳ 朝報 : 승정원에서 작성하여 매일 각 관사로 보냄. ≒官報

㉑ 擧行條件 : 주서가 기록한 군신의 대화 中 시행해야 할 것을 문서로 정리해서 임금의 결재를 받아 조보에 반포하는 것(문서화, 공개의 의미), 조건 條件(가지,조목)

㉒ 擧行條目 : 주서가 기록한 군신의 대화 中 시행해야 할 것을 문서로 정리해서 임금의 결재를 받아 조보에 반포하는 것(문서화, 공개의 의미), 조목

㉓ 榻前下敎 : 임금이 건의사항에 대하여 정전에서 직접 전교하는 것

㉔ 榻前定奪 : 신하가 건의한 것을 임금이 정전에서 바로 재결하는 것

㉕ 駕前下敎 : 신하가 건의한 것을 임금이 행차 중 수레를 타고 바로 직접 전교하는 것

㉖ 駕前定奪 : 신하가 건의한 것을 임금이 행차 중 수레를 타고 바로 재결하는 것

㉗ 定奪 : 결정하다.[고] ① 임금의 재결(裁決). ② 신하들이 올린 몇 가지의 논의(論議)나 계책(計 策) 가운데에서 임금이 가부(可否)를 논해서 그 어느 한 가지만 택함.

 

※입시해서 군신의 대화를 기록하는 사람 : 주서 1명, 한림 2명으로 주서는 승정원일기 작성을 목적으로 하고 한 림은 정기적으로 춘추관에 보냈다가 임금 사후에 실록편찬의 자료가 된다.(時政記)

 

 

⒉용어 해석 :

啓 : 보고

請 : 요청

稟 : 문의

➀ 啓聞 : 啓本, 狀啓, 狀本으로 임금에게 아룀. 觀察使ㆍ節度使 또는 지방에 출장 중인 奉命使臣이 문서로써 아룀.

➁ 啓稟【용】:[고] 임금께 아룀. 계주(啓奏). 계문(啓聞). 신하가 구두나 글로 임금에게 여쭈어 아룀. 啓達.

➂ 啓下【용】: 임금의 재가를 받음. 啓稟한 문서에 재가의 표시로 啓字印을 찍어 내려보내는 일에서 연유한 말이다.

➃ 啓請 :【용】2) → : [以~啓∨請~] ~로[라고] 아뢰고 ~하기를 청하다. [고] 임금에게 아뢰어 정함

➄ 啓罷 :【용】2) : 계청해서 파직하다.[파직되다.]

➅ 啓覆 :【용】: [고] 조선조 때 임금에게 상주하여 사형수(死刑囚)를 다시 심리하는 일. 이는 승정원(承政院)에서 秋 分 후에 곧 계품하여 9월ㆍ10월 중 날짜를 정해서 시행하고, 죄인을 사형할 때에는 12월에 집행함.

*취품(取稟)【해설】: 승정원이나 각 관사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 왕의 의견을 여쭌 행위를 표현하는 말이다. 실제는 ‘何以爲之 敢稟’ ‘~矣 敢稟’ ‘~乎 敢稟’이라고 한다. 【번역】→ [~을 어떻게 할지/~한 대로 할지] 여쭈다. [cf.‘何以爲之 敢稟’ :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取는 선택 해달라는 의미이고 稟은 할지 안 할지를 묻는 것(O-X)로 묻는 것))

➇五營 : 서울에 있던 다섯 곳의 친군영(親軍營). 전영(前營), 후영(後營), 좌영(左營), 우영(右營) 및 별영(別營). 조선 (朝鮮) 때, 임진왜란(壬辰倭亂) 이후(以後) 오위(五衛)를 고친, 훈련도감(訓鍊都監), 금위영(禁衛營), 어영청(御 營廳), 총융청(摠戎廳), 수어청(守禦廳)의 다섯 군영(軍營)

➈三營 : 조선(朝鮮) 때의 훈련도감(訓練都監), 금위영(禁衛營), 어영청(御營廳)의 총칭(總稱)으로 수도방어를 하였고, 총 융청은 북한산성, 수어청은 남한산성을 방어하였으나 수도와 경기도지방을 모두 방위하였다.

➉ 一士 :

⑪ 後部 : 전후좌우중

⑫ 哨 : 군대 작은 단위 약 125명 정도

⑬ 番 : 哨x5

⑭ 原任 : 前任大臣

⑮ 時任 : 現任大臣

 

⒊조선의 법전종류 :

➀《經濟六典》: 조선은 개창과 더불어 법전의 편찬에 착수하여 고려 말 이래의 각종 법령 및 판례 법과 관습법을 수집하여 1397년(태조 6)에 제정, 시행하였다.

➁《續六典》: 태종 때에 이 만들어지고, 세종 때에도 법전의 보완작업이 계속되지만 미비하거나 현실 과 모순된 것들이 많았다. 국가체제가 더욱 정비되어 감에 따라 조직적이고 통일된 법 전을 만들 필요가 커졌다.

➂《經國大典》: 성종 때 들어와서 수정이 계속되어 1471년(성종 2) 시행하기로 한 3차, 1474년 시행하기로 한 4차 《경국대전》이 만들어졌다. 1481년에는 다시 감교청(勘校廳)을 설치하고 많은 내용 을 수정하여 5차《경국대전》 을 완성하였고 다시는 개수하지 않기로 하여, 1485년부터 시행 하였다. 육전체제(六典體制)를 따라 6전으로 구성되었다

➃《續大典》: 1746년(영조 22)에는 각종 법령 중 영구히 시행할 필요가 있는 법령만을 골라 《속대전》을 편찬하여 시행함으로써 또 하나의 법전이 나타났다.

➄《大典通編》: 1785년(정조 9)에는 《경국대전》과 《속대전》 및 《속대전》 이후의 법령을 합하여 하나의 법전으로 만든 《대전통편》이 시행되었다.

➅《典律通補》: 정조(正祖) 9(1785)년에 능성군(綾城君) 구 윤명(具允明)이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 (續大典)』 『대전통편(大典通編)』의 전(典)과 『대명률』을 합(合)하여 엮은 법전(法典) 부록 가운데 이문(吏文)이란 제목 아래 129종의 이두를 들고, 한글로 읽는 법과 뜻을 적어, 이두 연구(硏究)에 좋은 자료(資料)가 됨

➆《大典會通》: 조선왕조 최후의 법전으로서 1865년(고종 2)에 이루어졌다.

➇《六典條例》: 1865년(고종 2) 《대전회통(大典會通)》이 엮어져 전장법도(典章法度)는 구비되었으나 여기에 빠진 사례가 많다. 같은 해 2월 찬집제신(纂輯諸臣)에게 명하여 이 조례(條例)를 편집하게 하 고 1867년(고종 4)에 인쇄, 경외 각아문(京外各衙門)에 반전(頒典)하였다. 이(吏) ·호(戶) ·예 (禮) ·병(兵) ·형(刑) ·공(工)의 육전을 강(綱)으로 하여 그 밑에 해당 각 관청을 분속(分屬)시 키고, 소장사목(所掌事目) ·조례 ·시행세칙 등을 규정한 일종의 행정법규집이다.

➈《銀臺便攷》: 조선시대 승정원(承政院)에서 행하는 여러 업무에 대한 규범(規範)을 적은 책. 표지명은 《육 고(六考)》이다. 필사본. 3권 3책.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내용은 승정원의 사적(事蹟)·원규(院 規)·승지(承旨)·주서(注書)·통행사례(通行事例)·장계(狀啓)·월령(月令) 등 승정원 전반적인 사항 에 대한 기록이 있고, 다음에 이고(吏攷)·호고(戶攷)·예고(禮攷)·병고(兵攷)·형고(刑攷)·공고(工 攷) 등 6조(曹)에 해당하는 각 부에 따라 시행되는 사항을 항목별로 세밀히 나누어 그 시행방 법을 기술하였다.은대(銀臺)는 승정원의 별칭이며, 승정원은 왕실의 비서실과 같은 곳으로 왕 명의 출납을 관장하는 기관이다. 이 제도가 확립된 것은 1433년(세종 15)의 일로서 정삼품 (正三品)의 승지 6명과 정7품의 주서(注書) 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6조(曹)의 일을 승지가 분 담하였다. 왕이 의정부(議政府)·6조·대간(臺諫)·홍문관(弘文館) 등에 명령을 내릴 때에는 반드 시 승정원을 통하였으며, 반대로 각 관청에서 왕에게 상주하는 일도 승정원을 통하게 되어 있 었다.

10. <<대전회통>> :   조선 말기대전통편간행 이후 80년간의 사실 보완하여 만든 법전. 조선 시대, 1865(고종 2) 조두() 등이 왕명 의하여 편찬하였다. 6 5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선 500년간의 모든 법령 수록된 종합 법전으로서 방면 기본적 연구 자료 된다.

 

3강 임금의 동정 출생~가례

 

①産室廳 : 왕비나 세자빈 세손빈이 임신했을 경우 산실청을 만든다. 예외로 순조는 탄생한 후에 설치함.

②護産廳 : 후궁이 임신했을 경우 호산청을 만. 예외로로 순조 때 수빈박씨는 산실청을 설치

③安胎使 : 태를 태봉에 묻으러 가던 관원.

④捲草官 : 아들이 많고 다복한 조신(朝臣) 가운데서 뽑았는데, 비빈(妃嬪)의 산실(産室)에서 해산할 때에 깔았던 거적 자리를 걷어 처리하고 명을 비는 일을 맡아보았다.

⑤元子定號 : 원자정호(元子定號) 원자(元子)로 위호(位號), 호칭을 정하다. 후에 원자궁 설치

⑥敎命 : 조선 시대 왕비나 빈(嬪), 세자, 왕세자빈, 세손(世孫)을 책봉하는 국왕의 명령서. 왕비를 책봉할 때는 교명(敎 命)과 책보(冊寶)를 내리고, 왕세자와 왕세자빈을 책봉할 때는 교명과 책인(冊印)을 내렸음. 교명에는 시명지보 (施命之寶)를 찍음. 임금이 특정한 관아나 관리에 내리는 명령도 교명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보통 간략하게 교 (敎)라고 하여 사용함. 책봉한다는 임금의 문서

⑦玉冊 :【용】왕ㆍ왕대비와 왕비의 尊號를 올릴 때 頌德文을 玉에 새겨 놓은 冊 옥책과 금보는 동시에 발행

⑧玉冊文 :【용】[고] 제왕(帝王)ㆍ후비(后妃)의 존호(尊號)를 올릴 때 옥책에 새긴 송덕문(頌德文).

⑨金寶 : 尊號를 새긴 도장

⑩竹冊 : 세자와 세손 세자빈 세손빈 존호를 올리거나 책봉할 때 칭찬, 장려, 권면하는 글을 새긴 簡冊

⑪玉印 : 옥으로 만든 도장(圖章) 왕세자에게 줌 (왕세자인 이라고 새겨서 줌)

⑫朝謁禮 : 왕세자가 책봉된 뒤에 부왕을 뵙는 예식. (행사)

⑬廟謁禮 : 임금이 종묘에 참배하는 의례(儀禮). ꃞ묘현례(廟見禮). (행사)

⑭朝見禮 : <역사> 새로 간택된 비(妃)나 빈(嬪)이 가례를 지낸 뒤에 처음으로 父王과 모비(母妃)를 뵙던 예식.(결혼)

⑮廟見禮 : <역사> 궁중에서, 왕비나 세자빈이 종묘에 제사 지내는 예를 이르던 말.(결혼)

⑯習儀 :【용】[고] 국가 행사의 의식(儀式)을 미리 습득하는 것. 이의(肄儀).[표] 나라의 의식(儀式)을 미리 배워 익힘. [단3-0853] 의식에 앞서 행하는 예행 연습.칙사,결혼,즉위

⑰肄儀 : 의식(儀式) 범절을 미리 익힘. 습의(習儀) 칙사,결혼,즉위

⑱宣醞 :【용】임금이 신하에게 궁중의 사온서에서 빚은 술을 내리던 일 직역하면 술을 내려주다. (술과 음싱을 내려주는데 음식의 비중이 크다.) (내선온은 내시가 가는데 임금이 직접 가는 정도의 예우를 하는 경우), (승지가 가는 경우는 외선온인데 공식적인 의미)내외의 의미는 서울과 지방 , 도성 안팎, 궐 안에서의 안팎으로 나뉨)

⑲權停例 :【용】절차를 다 밟지 않고 거행하는 의식(儀式). 임금이 본디 참석하는 조정의 축하 의식에 임금이 나오지 아니한 채 임시방편으로 거행하던 식(式). 임시로 정지한다, 간략히 치른다. 권정례로 번역원에서는 번역 함. 행사를 간략히 치르는 것

⑳權停禮 :【용】절차를 다 밟지 않고 거행하는 의식(儀式). 임금이 본디 참석하는 조정의 축하 의식에 임금이 나오지 아니한 채 임시방편으로 거행하던 식(式). 임시로 정지한다, 간략히 치른다. 권정례로 번역원에서는 번역 함. 행사를 간략히 치르는 것

㉑都監 : 조선 시대에 국가의 중대사(重大事)를 관장하게 할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관청. 일이 끝날 때까지 설치. 상설 관사와는 반대인데 상설관사는 의정부와 육조 등등. 도감에서 일을 치르고 기록한 문서는 의궤이다

㉒東壁 : 벼슬아치가 사진(仕進)하여 모여 앉을 때 좌석(座席)의 동쪽에 있는 벼슬. 곧 의정부(議政府)의 좌참찬(左參 贊), 홍문관의 응교(應敎)와 부응교(副應敎), 통례원通禮院)의 인의(引儀) 등(等) 승정원의 도,좌,우승지

㉓西壁 : 조선 시대에, 벼슬아치가 모여 앉을 때, 벼슬의 차례에 따라 좌석의 서쪽에 앉던 벼슬. 의정부의 우참찬, 홍 문관의 교리(校理)와 수찬(修撰), 통례원의 가인의 벼슬이 이에 해당한다.

* 主壁 : 도승지가 중앙 앞에 앉음

㉔傳香 : 王室의 祭享에 쓸 香과 祝文을 왕이 친히 獻官에게 傳하기도 하고 신하를 시키키도 한다 (향과 축문에 임금 이 싸인을 하는데 임금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신하를 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다.)

㉕親押 : 임금이 직접 싸인해주는 傳香

㉖代押 : 신하가 임금 대신 하는 것

㉗御押 : 처음에는 직접 손으로 쓰다가 뒤에는 이금의 수결(手決)을 새긴 도장(圖章) 으로 대신 함

㉙大君 : 왕비의 소생

王子, 王子君 : 후궁의 소생

㉛冊禮 : 왕비, 세자, 세손을 책봉하는 禮

㉜慈殿 : 임금의 어머니. (임금의 할머니가 될 수도 있다.) 殿은 왕비를 거친 사람

㉝慈宮 : 왕비가 못된 사람. (자식이 왕이 된 경우)

㉞廟號 : 사당에 모시고 올리는 호

㉟諡號 : 시호는 2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올리는 시호와 중궁에서 내려주는 시호가 있다.

㊱陵號 : 시신이 묻힌 곳.

㊲殿號 : 궁전(宮殿)의 칭호(稱號).

㊳表裏函 : 옷의 겉감과 안감을 담은 함

㊴牌招 : 임금의 명을 받아 승정원에서 신하를 불러들임

㊵命招 : 고위관료일 경우 命牌(紅牌로도 불림)를 줘서 부른다. (命자가 새겨진 부분이 紅,朱의색임)

㊶粉牌 : 당하관을 부를 때 분패를 사용 (命자가 새겨진 부분이 흰색)

告廟 : 경사를 종묘에 고함

頒赦 : 경사를 맞아 내리는 사면령

供上 : 원자 중에 정기적으로 물건을 공급하는 일

方物 : 살아있는 것, 식품류(과일 생선 날짐승 등등.....)

物膳 : 식품 외의 잡화(놋그릇 노끈 등등등....)

 

1).입학

❶相見禮 :

❷酌獻禮 :【용】[고] 왕ㆍ왕비였던 조선(祖先), 또는 문묘(文廟)에 임금이 친히 제사하는 예(禮).[표] 임금이 몸소 왕릉, 영전(影殿), 종묘(宗廟), 문묘 따위에 참배하고 잔을 올리던 제례. 재계(齋戒), 진설(陳設), 거가 출궁(車駕出宮), 작헌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대성전에서 공자를 알현하고 작헌례를 올림)

❸入學禮 : (명륜당에서 스승을 뵙고 폐백을 올림.)

 

2).가례

①禁婚令 : 동성과 이성으로 촌수를 따져서 배우자를 찾음

②揀擇單子 : 여러 명단의 간택단자를 울림

③初揀擇單子 :【용】왕비(王妃)․세자빈(世子嬪)․세손빈(世孫嬪)을 고르는 삼간택(三揀擇) 중 첫 번째의 간택. 금혼령(禁婚令)을 내리고 전국에서 받은 처자 단자(處子單子) 중에서 고르는데, 보통 20여 명을 고르는 것이 상례였다.

再揀擇單子 : 후보자가 3명으로 정해짐

三揀擇單子 : 후보자가 1명으로 정해짐 ⇒ 別宮으로 감

納採 : 혼인신청

納徵 : ①婚姻 때 新郞 집에서 신부집으로 보내는 幣帛. 흔히 푸른 비단과 붉은 비단을 보냄 ②또는, 그 비단(緋緞)

告期 : 신부(新婦) 측(側)에서 혼인(婚姻)날을 정(定)하여 신랑(新郞) 측(側)에 알림

冊妃 : [동사] 비빈(妃嬪)으로 책봉하다. (세자의 결혼은 冊嬪으로 부름)

⑩親迎 : ①친히 맞이함 ②六禮의 하나. 신랑이 신부네 집에 가서 신부(新婦)를 직접(直接) 맞음, 또는 그 의식(儀式)

⑪同牢宴 : 재래식(在來式) 혼례(婚禮)에서 신랑과 신부(新婦)가 교배(交拜)를 마치고 나서 서로 술잔을 나누던 잔치

 

4강 임금의 동정-즉위~장례

 

院相 : 임금이 죽은 뒤 어린 임금을 보좌하며 政務를 맡아 다스리는 직책.(영의정으로 삼으며 승정원세서 근무한다. 원 칙은 성복 때까지, 임금의 명이 있으면 공제 때까지 함)

成服 :【용】[고] 초상이 난 뒤 상복이 만들어지면 상제들이 일제히 상복 차림을 하는 것 돌아가신지 6일째 되는 날 즉위한다

公除 :【용】[고] 임금이나 왕비가 죽은 뒤 일반 공무를 중지하고 36일 동안 조의(弔意)를 표하는 일.성복한 후 27일 (정조와 순조), 초상난 후 27(경종과 영조)

擧動 : 거둥 . 임금의 나들이.

動駕 :【용】[고] 임금이 수레를 타고 대궐 문을 나가는 일 대궐 안에서 움직이는 것도 포함

幸行 :【용】행행(幸行/行幸) 임금이 궁궐 밖으로 거둥함을 이르는 말.

陵幸 : 능을 찾아가는 것

園幸 : 원을 찾아가는 것

溫幸 : 온천으로 가는 행행 (왕복 10일 걸리고 온천탕은 8~9일 걸림 도합 20일 정도)

行宮 :【용】[표] 임금이 나들이 때에 머물던 별궁. ≒離宮 (강화행궁 북한산성행궁으로 피난, 행차시 임시 머무름)

行在所 :【용】[고] 임금이 멀리 거둥하여 임시로 머물러 있는 곳. 행재(行在).

晝停所 :【용】[고] 임금이 거둥 중에 잠시 머물러 낮 수라(水剌)를 드는 곳 거둥하다가 잠시 쉬는 곳

隨駕 :【용】[고] 거둥 때 어가(御駕)를 수행함.

上言 :【용】[고] 백성이 임금에게 올리는 진정서 억울한 사연을 글로 적어서 올리는 것 (합법적인 것으로 당사자가 직접 글로 적고 직접 올려야 한다.)

擊錚 :【용】[고] 억울한 일이 있는 사람으로서 격쟁할 수 있는 요건은 자손이 조상을 위하여, 처가 남편을 위하여, 동 생이 형을 위하여, 종이 주인을 위하여 하는 4가지 경우 외에 함부로 격쟁하는 것을 금하였음. ≒擊金. (불법)

原情 :【용】관아에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함. 일반 죄수를 처음 신문해서 진술한 내용, 격쟁의 경우에 받아 적은 내용 으로 곤장 한 대정도의 형벌이 따름

四件事 :【용】 * 주석 처리 : 상언(上言)이나 격쟁(擊錚)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네 가지 일이라는 뜻이다. 네 가지 일이란 형륙(刑戮)을 당하게 된 경우나 부자(父子)의 분별, 적서(嫡庶)의 분별, 양천(良賤)의 분별을 원하는 경우이며, 지극히 원통한 사정이 있을 때 자손이 조부모나 부모를 위해, 처(妻)가 남편을 위해, 동생이 형을 위해, 종이 주인을 위해 상언이나 격쟁을 하는 것도 각기 사건사에 준하여 허용되었다. 이 외의 사안이면 詐不以實律 처벌하였다.

信箭 : 선전관(宣傳官)이 군령(軍令)을 전할 때 휴대하는 화살. 화살촉에 “令”자가 새겨 있고, 다섯가지 빛깔의 비단으 로 만든 “信”자를 쓴 기(旗)를 달았다. 선전관을 시켜 군령 전령을 전달

標信 :【용】급변을 전할 때나 대궐 문을 드나들 때에 증명으로 가지는 개문표신, 패문표신

親押 : 임금이 향축에 직접서명

誓戒 :【용】[고] 대제(大祭)를 7일 앞두고 제관으로(권신 중에 발탁) 선임된 관원이 의정부에 모여서 재계에 대한 서약을 하는 일. ‘술ㆍ고기를 금하고, 가무ㆍ조상ㆍ문병을 하지 않으며, 죄인의 처형과 형살을 하지 않으며, 각기 맡은 바 직무를 완수함. 만일 이를 어긴 경우에는 일정한 처벌을 받는다’라고 서약함.

殯殿 : 시신을 안치해 놓은 곳(5개월)

魂殿 :【용】[고] 임금 또는 왕비의 국장(國葬)을 치른 뒤에 3년 동안 신주를 모시는 궁전.= 魂宮(세자, 세자빈이 죽은 경우). 신주를 모셔두는 곳(삼년상이 끝날 때까지, 빈전은 5개월이 끝나면 혼전으로 바뀜)

欑宮 : 찬궁[攢宮] 빈전(殯殿) 안의 임금의 관(棺)을 둔 곳. 찬실(攢室세자나 세자빈).

梓宮 :【용】[고] 임금ㆍ왕대비ㆍ왕비의 유해를 안치한 관(棺). 중국에서 가래나무(梓木)의 재목으로 관을 만들었으므로 이 이름이 생기었음. ‘梓爲百木長’이라는 말에서 가래나무를 택한 것으로 추측됨. 그리고 능(陵)을 재궁이라고도 함. 재로 만든 관이 들어있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일컫는 것임. 銑曰以梓木爲棺因通名其陵曰梓宮, 내재궁(신신을 직접 안치)과 외재궁(요러차례 옻칠을 하고 산릉에 넣어 둔 후 5개월 뒤 외재궁에 안치)이 있다.

尊號 :【용】왕이나 왕비의 덕을 기리기 위하여 올리던 칭호.

加上尊號 : 존호를 가상하다.

上尊號 : 존호를 올리다.[처음 존호를 올리는 경우]

加上 :【용】: 加上尊號의 약칭. 생존하고 있는 각 殿 또는 宮의 존호에 다시 존호를 더하여 올리는 일.

追上尊號 : 존호를 추상하다.[선왕(先王)이나 선후(先后)에게 존호를 올림.]

祔廟 : 임금의 삼년상(三年喪)을 마친 다음에 그 신주(神主)를 태묘(太廟)에 모심. 부태묘(祔太廟). 담재를 지낸 후에 함

大祀 : 나라의 큰 제사. 곧 정월ㆍ4월ㆍ7월ㆍ10월의 상순(上旬) 및 납일(臘日)에 종묘(宗廟)에서, 정월ㆍ7월의 상순에 영녕전(永寧殿)에서, 2월ㆍ5월의 상무일(上戊日) 및 납일에 사직단(社稷壇)에서 행사는 제사 등.

中祀 : 대사(大祀)보다 의식이 좀 간단함. 문묘제사

小祀 : 중춘의 마조제(馬祖祭), 중하의 선목제(先牧祭), 중추의 마사제(馬社祭), 중동의 마보제(馬步祭), 입추 후 진일(辰日)의 영성제(靈星祭), 추분 날이 노인성제(老人星祭), 춘추 중간달의 명산대천제(名士大川祭), 춘분과 섣달의 사한제(司寒祭), 강무(講武) 전날이 마제(禡祭), 경칩과 상강 날이 둑제(纛祭), 청명ㆍ7월 15일ㆍ10월 초하루의 여제(厲祭)를 말함.

上注書 :

上翰林 :

橫閣 :

行閣 : 宮闕이나 寺刹 따위에 정당(政堂) 앞이나 좌우 두 옆에 달아 지은 장랑(長廊). 상방(箱房)이라고도 함. 월랑(月廊).

補階 : 잔치나 큰 모임이 있을 때 마루를 넓게 해서 사람을 많이 앉히기 위하여 대청 마루 옆에 잇대어서 임시로 베푼 자리.

褥位 :【용】[고] 요석을 펴서 마련해 놓은 자리.

步席 : 행사 때 앉도록 깔던 자리. 일종의 방석을 의미임.

生布帳

長床 :

中排設 :

冕服 :【용】[고] 조선조 때의 임금의 정복. 곧 면류관과 곤룡포.

通禮 :【용】[고] 通禮阮의 정3품 벼슬, 좌우 각 한 사람씩 있음. 좌통례는 세조(세조) 12년(1466)에 判通禮門事를, 우통례는 兼判通禮門事를 고친 이름이다.

世室 : 신주를 옮기지 않고 종묘에 그대로 모심 (不遷), 옮길 경우 영녕전으로 옮김.

御齋室 : 임금이 능(陵)ㆍ묘(廟)에 거둥하여 잠시 머무르는 재실.

版位 :【용】[표] 조선 시대에, 신주를 모셔 두지 아니한 빈 신위(神位)를 만들어 놓던 일.

紅箭門 : 능(陵)→원(園)→묘(墓) 앞에 세운 문. 화살 모양으로 만들고 붉은 칠을 하였음. ≒홍살문 한자병기하고 홍살문으로 읽음

亞獻官 : 祭享에서, 두 번째의 獻酌을 맡은 사람. 公祀에서는 관등이나 學德을, 私祀에서는 제사를 받는 사람의 親疎에 따라 정한다.

終獻官 :【용】 제향 때에 종헌을 행하는 제관.

望燎位 :【용】[표] 임금이 능에서 제사를 지내고 祝文을 태우던 곳.[단2-0823] 망료를 하는 곳.

奉審 :【용】[고] 왕명을 받들어 陵所나 廟宇를 보살핌 (잔디나 석물 건물).

屛風石 : 능의 封墳 둘레에 屛風 같이 돌려 세운 긴네모꼴의 넓적한 돌들. 겉에는 십이신이나 꽃무늬 따위를 새김

揷羽 :【용】[고] 戎服으로 차릴 때 帽笠에 꽂는 깃털. 軍務를 행사한다는 표시로 꽂는다.

園所 : 王世子ㆍ王世子嬪과 왕의 친척들의 산소. 준말 원(園).

碑閣 : 비석을 보호 또는 기념하기 위하여 세운 건물을 말한다.

洞口 :1. 동네 어귀. 2. 절로 들어가는 산문(山門)의 어귀

勤慢 : 부지런함과 게으름.

歷臨 : 지나는 길에 들름.

本府 :【용】[고] ① 地方官이 자기가 있는 官府를 스스로 이르는 말. 임금이 행행하여 있는 진역의 관부

景慕宮 : 조선(朝鮮) 때 思悼世子와 그의 비의 神位를 모시던 궁

展拜 :【용】[고] 궁궐ㆍ종묘ㆍ문묘ㆍ능침 등에 절하여 뵘. ≒展謁.

眞殿 :【용】[고] 璿源殿의 다른 이름. 왕이나 왕비의 초상을 두셔 둔 전각.

編次人 :【용】 * 주석 처리 : 영조 때 御製 편차의 직임을 맡은 사람이다. 《승정원일기》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은 영조 25년 5월 10일에 강화 유수 元景夏, 행 부사직 趙明履, 우윤 李喆輔가 하교를 받고 편차인으로 입시하는 내용으로, 이들을 비롯하여 具允明, 蔡濟恭, 趙明鼎 등이 후대에까지 이름을 남겼다. 정조 때 와서는 규장각 신하들이 이 일을 담당하였다.

陳賀 :【용】[고]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에 관원(官員)이 조정에 모여 글을 올려 하례하는 일.

繖扇 :【용】임금이 행차(行次)할 때에 따르는 의장(儀仗)의 하나. 베로 우산(雨傘)같이 만들었는데, 임금에 앞서서 감

大駕 :【용】[고] ① 임금이 타는 수레로 종묘와 사직 등으로 갈 적에 탄다.

法駕 : 임금이 거둥할 때 타는 수레의 한 가지. 文廟ㆍ永禧殿ㆍ壇向ㆍ殿試 등에 친림(親臨)할 때 타고 다닌다.

小駕 : 성 내외 등 소소하게 거둥할 때 타는 수레

冊寶 : 제왕 또는 후비의 존호를 올릴 때에 송덕문을 새긴 옥책, 존호를 새긴 도장을 금보라 함.

差備 :【용】 ①준비를 갖추어서 차림. ②특별한 일을 맡기기 위하여 임시로 임명하는 일 또는 그 임명된 사람

各差備 : 각 차비(差備) : 차비(差備) 참조

差定 :【용】[고] 사무를 담당(擔當)시키는 것. [표] 사무를 맡김.[단2-0253] 벼슬아치의 후보를 가려 뽑아 정함.

小次 :【용】 거둥 때에 막을 치고 임금이 잠깐 쉬는 곳.

腰彩轝 :

致詞 :【용】국가에 경사가 있을 때 왕의 선덕(善德)을 칭송하여 올리는 글.

生脈散 : 원기 쇠약과 번민증(煩悶症)에 쓰는 탕약. 맥문동(麥門冬)ㆍ인삼(人蔘)ㆍ오미자(五味子)가 주제(主劑)인데, 여 름에 숭늉 대신으로 먹기도 함.

頒敎 : 나라에서 경사가 있을 때 그 사실을 백성들에게 널리 반포(頒布)하여 알림.

頒敎文 :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백성들에게 널리 반포(頒布)하는 임금의 교서(敎書).

上位復 : 상위(上位)란 임금을 가리키는 말이며, 복은 돌아오라, 회복하라는 뜻. 내시(內侍)가 평상시에 입던 임금의 웃옷을 왼쪽으로 메고, 앞 동쪽 지붕 처마로 올라가서 지붕 한가운데 마룻대 위를 밟고, 왼손으로 옷깃을 잡고 오른손으로 옷 허리를 잡고서 북향하여 세 번 상위복이라 불렀음. 동쪽은 생명의 방향을 뜻하며, 북쪽은 죽음의 방향을 뜻하므로 동쪽으로 올라가 북쪽을 향해 외친 것임. 복은 죽음의 길로 가지 말고 돌아오라는 뜻이며, 세 번 부르는 것은 셋을 성스러운 수로 여겼기 때문임. 내상(內喪) 즉 대비나 왕비의 경우라면 중궁복(中宮復)이라고 하였음. 이를 마치면 옷을 앞으로 던지는데 내시가 함으로 이를 받아 들어와서 대행왕(大行王)의 위에 덮고, 덮은 사람은 뒷 서쪽 지붕 처마로 내려갔음.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실려 있음. 민간의 초혼(招魂) 의식과 같음

燕几 : 발에 족상을 고여 시신을 편안하게 하는 일,

綴足 : 발을 나란히 하여 묶어매다.

上服 : 임금의 복장.

 

1. 명령을 출납하는 것은 승정원에서 주관하고, 시강원(侍講院)에서 과거부터 거행하던 것은 시강원에서 거행하라. 전지(傳旨)는 휘지(徽旨)라 칭하고, 계의윤(啓依允)은 달의준(達依準)이라 칭하며, 계사(啓辭)는 달사(達辭)라 칭하고, 계본(啓本)은 신본(申本)이라 칭하며, 장계(狀啓)는 장달(狀達)이라 칭하고, 계목(啓目)은 신목(申目)이라 칭하며, 상소(上疏)는 상서(上書)라 칭하고, 백배(百拜)는 재배(再拜)라 칭하며, 상전 개탁(上前開拆)은 세자궁 개탁(世子宮開拆)이라 칭하고, 근계(謹啓)는 근장(謹狀)이라 칭하며, 계문(啓聞)은 신문(申聞)이라 칭하고, 복후교지(伏候敎旨)는 복후휘지(伏候徽旨)라 칭하며, 품지(稟旨)는 품령(稟令)이라 칭하고, 상재(上裁)는 휘재(徽裁)라 칭하며, 상소나 차자의 끝 부분 양식은 과거의 예대로 하라.

 

稟達 : 품고(웃어른이나 상사에게 여쭘).

 

5강 신하의 동정 - 科試

 

大科 :【용】과거(科擧)의 문과(文科)와 무과(武科). 생진시에 대비하여 일컫는 말. 특히 문과를 말할 때도 있음.

小科 : [용]생원진사시. 대과인 문과에 대비하여 일컫는 말. 初試와 覆試가 있었음

初試 : [용]4과(소과, 문과, 무과, 잡과)의 첫 시험으로 서울ㆍ지방에서 식년의 전해 가을에 행해졌다. 합격해야 복시 (覆試)에 응시할 수 있음.

覆試 : [용]지방과 서울의 초시 합격자를 모아 실시하던 시험으로, 이에 합격해야 마지막 단계인 전시 응시 자격이 주 어졌다. 일반적으로 문과는 33, 무과는 28명을 선발했다. 잡과(雜科)에서는 복시가 최종(最終)시험이 됨.

文科 : 문반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홍패를 준다

武科 : 무반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워진다. 홍패를 준다

雜科 : 복시가 최종(最終)시험이 됨. 양민이 주로 보고 백패를 준다.

監試 : [용]생원진사시. 조선의 생진시가 고려의 국자감시를 계승하고 있다고 해서 붙은 이름.

司馬試 : 생원진사를 뽑는 소과(小科)로, 초시(初試)와 복시(覆試)로 나뉨. 생진과(生進科). 감시(監試). 소과(小科).

式年試 : 간지에 子ㆍ卯ㆍ午ㆍ酉가 드는 해 즉 3년에 한번 文科ㆍ武科ㆍ生員進士科ㆍ譯科ㆍ醫科ㆍ陰陽科ㆍ律科등의 시험을 일컬음. 東堂. 式科.

增廣試 : [용]조선시대에 임금의 즉위나 즉위 30주년 등의 큰 경사가 있을 때 혹은 작은 경사가 겹쳤을 때 임시로 실 시하던 시험. 소과, 대과, 무과, 잡과 모두 실시.

別試 : [용]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실시하던 임시 시험. 문과와 무과 두 과만 있었음. 조선 후기로 갈수록 증광시와 별 시가 잦아져 상대적으로 정기시험인 식년시 출신 관료의 수는 줄어들게 됨.

庭試 : [용]별시의 한 종류로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대궐 안에서 실시하던 시험. (=慶科)

重試 :【용】[고] 문과(文科) 당하관(堂下官)을 위하여 10년에 한번씩 실시하였으며,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당상 정 3품의 품계가지 올려주었음

殿試 : [용]복시 합격자들이 치르던 어전 시험. 당락을 결정짓는 시험이 아니라 응시자들의 순위를 가리는 시험으로, 문과의 경우 갑과(3)ㆍ을과(7)ㆍ병과(23)로 구분하였다. 성적에 따라 다른 자급을 받았다(갑과 제1인: 종6품 / 갑과: 정7품 / 을과: 정8품 / 병과: 정9품). 무과는 갑과 3인, 을과 5인 병과 20인의 등급으로 나누어짐.

命官 : [용]임금이 전시를 주재하도록 특별히 임명하던 시험관

親臨 : [용]임금이 (전시에) 몸소 나옴.

應製 : [용]임금의 명령에 의해 시문을 짓는 일 / 조선시대 문관이나 성균관과 사학(四學)의 유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시 시험. 합격자에게는 품계를 올려주거나 급제 자격을 주는 특전이 있었다.

陳試 : [용]초시(初試)에 급제한 사람이 사정상 복시(覆試)에 응하기가 어려울 때에 그 사정을 예조에 고하고 다른 해 에 복시를 보던 일.

規矩 : [용]武科 11技(무과 시험의 11과목) 중 시험과목 선정과 합격 기준을 책정하는 일

ex: “柳葉箭五矢一巡二分” - 유엽전 5발씩 2순으로 2분(점) 이상이면 합격... “三技中二技” - 3과목 중 2과목 이상 통과하면 합격...

기타 사항: 활쏘기의 합격 기준은 맞춘 화살 수나 分數로 책정. 貫(과녁에 맞춘 경우)는 2점, 邊(과녁을 벗어나 언저리에 맞춘 경우)는 1점을 부여한다. 즉 ‘邊二中’이면 2점.

照訖講 : [용]성균관이나 각 읍 수령이 주재하여 과거 응시생이 조흘(照訖: 호적 대조)을 마친 후 소학을 강학하는 절 차. 이를 마쳐야 초시 응시자격이 부여됨.

學禮講 : [용]과거 응시생이 소학과 주자가례를 강학하는 절차. 이를 마쳐야 복시 응시자격이 부여됨.

典禮講: [용]식년 문과 초시를 통과한 후 경국대전과 주자가례를 강학하는 절차. 이를 마쳐야 복시 응시자격이 부여됨.錄名 : [용]과거 응시 전 수험자들의 시험 등록 절차. 이름, 자, 본관, 거주지, 사조(四祖: 부친, 조부, 증조부, 외조부) 를 적는다.

試紙 : [용]과거 시험의 답안지로, 시험 전에 답안 작성자의 이름을 가리고 낙인을 찍는다(->踏印). . 활을 쏜 성적 따위를 적은 종이. 개인이 준비한다.

易書 :【용】[고] 시관(試官)이 시험답안지에 쓴 응시자(應試者)의 필체(筆體)를 알아보고 사정(私情)을 두쟎을까 하는 염려에서 다른 사람을 시켜 모든 답안(答案)의 개서(改書)를 주필(朱筆)로 바꾸어 쓰게 하는 일. 이 역서한 답안을 가지고 시관이 채점(採點)함.(=朱草)

考下 : “채점하여 내리다” “채점하다” 과거시험에서 수합한 답안지를 채점하는 작업(=考試)[☞ 고시권(考~試券) ~의 시권(試券)을 채점하다.]

分考 : 나누어 고시(考試)하다. 수합한 답안지를 시험관들이 나누어서 채점하는 작업.

合考 : ①과거의 급제를 결정하기 위하여, 시관(試官)들이 모여서 급제의 대상으로 뽑아 올린 시권(試券)을 다시 심사하는 일.

科次: [용]시험 답안을 평가해 부여하는 점수. 혹은 점수를 부여하는 일. 이상(二上)ㆍ이중(二中)ㆍ이하(二下)ㆍ삼상(三 上)ㆍ삼중(三中)ㆍ삼하(三下)ㆍ차상(次上)ㆍ차중(次中)ㆍ차하(次下)의 9등급 중 삼하 이상을 급제로 하였음. (등 차: 시험 점수로 등수를 나눔)

出榜 :【용】입격자의 방문을 발표하여 내거는 것.

拆榜 : [용] 출방하기 전에 合考에서 성적이 우수하여 임금 앞에서 이름을 확인하는 것. 합격자명단인 방목이 봉인된 봉투를 개봉하는 일.

放榜 : [용]방목에 오른 사람들에게 패(牌: 합격증. 홍패 혹은 백패)를 나누어 주고 어사화도 씌워준다.

唱榜 : [용]放榜과 동일.

回榜 : [용]과거에 급제한 지 60년이 되는 해. 혹은 60년이 되는 해를 맞이하는 것. 큰 경사로 여겨지며, 그 해 榜目 의 끝에 이름을 다시 기록해주고 放榜을 다시 해주기도 한다

白牌 : 생원진사와 잡과에 합격하면 주었다. 흰 종이에 검은 글씨로 썼음

紅牌 : 문과와 무과에 합격한 사람에게 주웠다. 붉은 종이에 쓴 교지(敎旨).

榜目 :【용】생원지사에 합격하면 사마방목, 문과에 합격하면 문과방목, 무과에 합격하면 무과방목, 잡과에 합격하면 잡과방목의 명부를 작성함.

直赴 : 전시(殿試)/회시(會試)에 곧바로 응시할 자격을 주다. [고] ① 전강(殿講)ㆍ절일제(節日製)ㆍ황감제(黃柑製)ㆍ응제(應製)ㆍ통독(通讀)ㆍ외방별과(外方別科) 등에 합격한 사람이 곧 문과의 복시(覆試) 혹은 전시(殿試)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일. ② 승보(陞補)ㆍ사학 합제(四學合製)ㆍ공도회(公都會) 등에 합격한 사람이 곧 생원 진사시(生員進士試)의 복시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일. ③ 권무과(勸武科)ㆍ외방별과(外方別科)에 합격한 사람이 곧 무과의 전시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일. ④ 과거에 급제하고 아직 벼슬하지 못한 사람을 이르는 말.[표] ①조선 시대에, 전강(殿講)․절일제․황감제․응제․통독․외방 별과 따위에 합격한 사람이 곧바로 문과의 복시 혹은 전시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을 얻던 일. ②조선 시대에, 승보(陞補), 사학 합제, 공도회 따위에 합격한 사람이 곧바로 생원, 진사시의 복시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을 얻던 일. ③조선 시대에, 권무과, 외방 별과에 합격한 사람이 곧바로 무과의 전시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을 얻던 일. ④과거에 합격하고 아직 벼슬을 하지 못한 사람을 이르던 말.[단3-0540] 과거의 초시 또는 복시를 면제 받고 곧바로 복시나 전시에 응시할 수 있는 일. 성균관․사학(四學)의 유생에게 매월 실시하는 고강(考講)과 과문(課文)의 성적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대하여 생원시의 초시 면제하고 곧바로 복시에 응시할 자격을 주었으며, 도시(都試)․절일제(節日製)․응제(應製)에 급제한 사람에게 대하여 복시를 면제하고 곧바로 전시에 응시할 자격을 주었다.

給分 : 給分: “분수(分數: 점수)를 주다.” 제술의 경우 상상(9) ~ 하하(1)로, 강서(講書)는 통(2)ㆍ략(1)ㆍ조(0.5)로, 무과의 경우 고강(考講)이나 시취(試取)의 결과에 따라 점수를 부여.

入格: [용]생진시에 합격한 것을 이르는 말. ‘시험 통과’의 의미가 강함.

及第: [용]문과 또는 무과에 합격한 것을 이르는 말. ‘관원 자격 획득’의 의미가 강함.

 

試才 : 才藝가 있는 자를 시취(試取)하는 것.

試才御使 : 과거 시험을 감독하기 위하여 지방에 파견하던 어사. 堂下侍從官은 御史, 堂上官은 御使라고 하였음.

磨鍊 :【용】[단3-0603] 마련하다. 계획하다.

言送 : 구두로 전달하다. 말을 전하다.

入門 : 과장에 들어가는 일(입문단자: 과거장에 들어온 인원을 파악한 문서)

入門官 : 科場으로 들어가는 문 옆에 설치한 入門所에서 법을 어기는 일을 범하여 들어가는 자를 살피는 일을 맡기기 위하여 임시로 差定한 관원.

禁亂官 : 과장에서 혼란을 막고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두는 관리.

赴試 : 懸題를 보고 답안을 작성하는 일.

搜挾官 : 수험생들이 입문할 때 책(커닝페이퍼)을 갖고 못 들어가도록 수험생의 몸을 수색하기 위해 두는 관리.

呈券 : 완성된 답안을 제출하는 일.

作軸 : 수합한 답안지를 열장씩 묶는 일. 묶음의 번호는 천자문 순서로 부여함.

出身 :【용】[고] ① 문ㆍ무과(文武科) 또는 잡과(雜科)에 급제하고 아직 출사(出仕)하지 못한 사람. ②처음으로 벼슬길에 나섬.[표] 조선 시대에, 과거의 무과에 급제하고 아직 벼슬에 나서지 못한 사람.[단1-0530] 1) 과거(科擧)에 급제하는 일. 또는 그 사람. ①신라시대, 독서삼품과(讀書三品科)에 급제한 사람. ②고려․조선시대, 문(文)․무(武)․잡과(雜科)에 급제한 사람. 또는 급제하고 아직 벼슬자리에 쓰이지 아니한 사람. 주로 무과의 급제를 이르는 말로 쓰인다. 2) 개인의 신분이나 이력, 또는 지역적 소속 관계를 나타내는 말.

擧子 : 과거(科擧)를 보는 선비.

攸司 : 담당 관사[표] 그 관청.[단2-0630] 해당하는 바로 그 관아.

拿推 : 죄인을 체포하여 추고(推考)하는 일.

內三廳 :【용】: 내금위청(內禁衛廳), 겸사복청(兼司僕廳), 우림위청(羽林衛廳) : 금군(禁軍)으로 언급되는 경우. 宣傳官廳, 部將廳, 守門將廳 : 도총부에서 관장하는 중일 시사(中日試射) 때 언급되는 경우.

武兼 :【용】무신겸선전관(武臣兼宣傳官)의 준말.

宣傳官 : 선전관청(宣傳官廳)에 속하여 왕의 시위(侍衛)·전령(傳令)·부신(符信)의 출납과 사졸(士卒)의 진퇴를 호령하는 형명(形名) 등을 맡아본 일종의 무직승지(武職承旨)의 구실을 한 무관(武官)이다.

中日試射 :【용】[단1-0137] 조선시대, 중일(中日)마다 행하던 사격술(射擊術)의 시험. 궐내에 입직하여 숙위하는 선전관(宣傳官)․무겸(武兼)․부장(部將)․수문장(守門將)․금군(禁軍)․호위 군관(扈衛軍官)․충익위(忠翊衛)․무예포수(武藝砲手)․살수(殺手)․기대장(旗隊長)․숙위기사(宿衛騎士)․포수(砲手) 등에게 중일마다 유엽전(柳葉箭)․편전(片箭)․조총(鳥銃) 등으로 사격을 시험하여,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상을 주거나 전시(殿試)에 응시하게 하였다. 궐내에서 행하는 것을 내중일시사(內中日試射), 궐외에서 행하는 것을 외중일시사(外中日試射)라 이른다. 中日.

中日 :【용】[표] ①날을 육십갑자(六十甲子)로 헤아릴 때 한 달을 셋으로 나누어 십이지(十二支)의 자(子), 묘(卯), 오(午), 유(酉)가 드는 날을 이르는 말. ②조선 시대에, 다달이 중일(中日)에 보던 무과(武科).[단1-0137] ①일정한 기간을 사흘씩 균등하게 나누었을 때, 그 각각의 가운데 날. 곧 일진(日辰)에 자(子)․오(午)․묘(卯)․유(酉)가 든 날을 이른다. ②“中日試射”의 준말.

專經 : 經書 또는 武經으로 시험하는 것. 專經文臣ㆍ專經武臣ㆍ專經文臣殿講ㆍ전경 무신 전강 등의 약칭.

武臣專經講 : 무신(武臣)의 전경강(專經講) : 전경 무신(專經武臣)의 전강(殿講)임.

文臣殿講 : 문신(文臣)의 전강(殿講)

文臣專經講 : 문신(文臣)의 전경강(專經講) : 전경 문신(專經文臣)의 전강(殿講)이다.

日次殿講 :【해설】1) 일차 유생(日次儒生)의 전강(殿講)을 가리킨다.[☞ 일차 유생 전강(日次儒生殿講)] 2) 전경 문신(專經文臣)/전경 무신(專經武臣)의 전강(殿講)을 가리킨다. 전경 문신의 전강은 사맹삭(四孟朔) 즉 1, 4, 7, 10월의 11일을 일차(日次)로 하고, 전경 무신의 전강은 사맹삭 즉 1, 4, 7, 10월의 18일을 일차로 하였다.

專經武臣 :【용】

專經文臣 :【용】

專經武臣殿講 : 전경 무신(專經武臣)의 전강(殿講)

擧案 : 공회(公會)에 참여하는 벼슬아치가 임금에게나 또는 상관(上官)에게 명함을 올림. 또는 그 올리는 명함.

哨官 :【용】[고] 각 군영(軍營)의 위관(尉官)의 하나. 군대 1초(哨)를 거느리는 종9품 무관.[표] 조선 시대에, 한 초(哨)를 거느리던 종구품 무관 벼슬. [단1-0866] ①조선시대, 훈련도감(訓練都監)․금위영(禁衛營)․어영청(御營廳)․총리영(總理營)․수어청(守禦廳)등의 각 군영(軍營)에 딸렸던 하급 무관. 품계는 종9품으로, 군사1초를 거느렸다. 哨司. ②조선 고종(高宗) 21년(1884)에 친군 제영(親軍諸營)에 두었던 참령관(參領官)을 고친 이름. 參領官.

試取 :【용】[고] 조선조 때 과거 외에 인재를 뽑기 위하여 실시한 특별 채용 시험. 음자제(蔭子弟)나 녹사(錄事)ㆍ서리(書吏) 등 일정한 신분을 가진 자에게 제한된 한도 내에서의 관직을 주기 위하여 보이는 것. 취재(取才).[표] 시험을 보아 인재를 뽑음.[단4-0138] 시험을 보여서 인재를 뽑음.

騎芻, 騎蒭 :【용】[고] 말 타고 달리며 표적에 활을 쏘는 일. 추(芻)는 추인(芻人), 곧 풀로 만든 허수아비. 말을 달리며 표적인 추를 향하여 활을 쏘는 것.[표]조선 후기에, 20보(步) 간격으로 세워 놓은 짚 인형 다섯 개를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로 쏘아 맞히게 하던 일. 또는 그런 무과 시험 과목. 기사(騎射).[단4-0927]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을 쏨.

1) 시험절차

* 성격 : 자격, 선발, 평가시험

➀응시전.

❶錄名(單子) : 과거 응시 전 수험자들의 이름, 자, 본관, 거주지, 사조(四祖: 부, 조, 증조, 외조)를 적는다.

❷試紙踏印 : = 名紙踏印. 개인이 준비함.

❸考講 : 시험보기 전에 보는 예비시험으로 아래와 같다.

*照訖講 : 생원지산과를 보기 전에 보는 시험으로 생원진사과의 응시자격이 주워진다. 지방의 경우 소학을 가지고 지방 수령이 감독하여 합격하면 照訖講帖을 발부해준다.

*學禮講 : 생원지사과에 합격 후에 학례강을 행하여 합격하면 복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워진다 책은 소학 과 주자가례를 가지고 한다.

*典禮講 : 경국대전과 주자가례로 시험을 하고 식년문과 초시를 합격한 후 복시를 보기 전에 복시응시자격 을 주기 위해 본다.

 

 

➁응시일.

❶入門 : 시험장의 문에 들어가다.

* 搜挾官 : 커닝페이퍼를 소지한 사람을 적발.

* 禁亂官 : 적발된 사람을 끌고 감.

❷赴試 : 응시

* 懸題 : 시제를 걸어둔다.

❸呈券 : 작성한 답안지를 바침.

 

 

➂채점.

❶作軸 : 10장씩 묶은 것을 순서에 맞게 천자문으로 순서를 매긴다.

❷易書 : = 朱草. 채점관이 필채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서리를 시켜서 붉은 글씨로 옮겨 적는다.

❸考試 : = 考下. 과거시험에서 수합한 답안지를 채점하는 작업

* 分考 : 시험관에게 나누어서 점수를 매기게 한다.

* 合考 : 합격기준점 이상의 답안지를 다시 시험관이 모여 점수를 매긴다.

 

 

➃발표.

❶出榜 : 입격자의 방문을 발표하여 내거는 것.

* 拆榜 : 출방하기 전에 합고에서 성적이 우수한 답안지를 임금 앞에서 이름을 확인하는 것

❷放榜 : =唱榜. 합격증 수여. 어사화를 씌어주고 백패와 홍패를 준다.

❸榜目 : 생진시엔 司馬榜目, 문과시헙엔 文科榜目, 무과엔 武科榜目, 잡과엔 잡과방목을 작성.

 

 

 

6강 신하의 동정 - 政事

 

1) 벼슬 임명 순서

⓵ 吏批 :【용】 이조는 궐 외에 있었으며, 이비는 궐 내인 창덕궁 안에 있었다. 동반(음관이 있기 때문에 동반 서반으로 부름)의 인사를 담당하는 기구로 이조와 승지가 동참하기 때문에 이조라고 하지 않는다.

⓶ 兵批 :【용】[표] 창덕궁 안에 있었으며 서반의 인사를 담당하는 기구 병조와 승지가 동참하기 때문에 병조라 고 하지 않는다

⓷ 擬望 :【용】[고]관원을 채용하는데 3인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 관직에 임명할 후보자를 뽑아 올리다

⓸ 落點 :

⓹ 下批 :【용】하비 정사(下批政事)를 가리킴. 관원이 제수된 뒤에 전조(銓曹)에서 거행하는 인사 행위. 관원의 이 력 등을 적은 하비단자(下批單子)를 올려 계하(啓下)받거나, 구전(口傳)으로 하비(下批)하기도 함. 하비가 끝나면 교지(敎旨)가 작성되는 것으로 파악됨. [참조] 일반 관원의 임명 절차를 살펴보면, ① 전조에서 삼망(三望)을 갖추어 올리고 ② 왕이 낙점을 하고 ③ 전조에서 하비(下批)한 뒤에 ④ 최종적으로 교지(敎 旨)가 내려진다. 단, 전망 단자(前望單子)의 경우는 전조가 아닌 승정원에서 봉입하여 낙점을 받은 뒤에 전조에서 하비한다. 2) [疏箚, 草記 등에 대해] 비답(批答)을 내리다. 하비단자(임명된 사람)를 작성하여 낙점 확인을 다시 받기 위해 올리는 단계

⓺ 下批政事 :【용】하비(下批) 1)【용】하비 정사(下批政事)를 가리킴. 관원이 제수된 뒤에 전조(銓曹)에서 거행하 는 인사 행위. 관원의 이력 등을 적은 하비단자(下批單子)를 올려 계하(啓下)받거나, 구전(口傳)으로 하비 (下批)하기도 함. 하비가 끝나면 교지(敎旨)가 작성되는 것으로 파악됨.[참조] 일반 관원의 임명 절차를 살펴보면, ① 전조에서 삼망(三望)을 갖추어 올리고 ② 왕이 낙점을 하고 ③ 전조에서 하비(下批)한 뒤에 ④ 최종적으로 교지(敎旨)가 내려진다. 단, 전망 단자(前望單子)의 경우는 전조가 아닌 승정원에서 봉입 하여 낙점을 받은 뒤에 전조에서 하비한다. 2) [疏箚, 草記 등에 대해] 비답(批答)을 내리다. 낙점받은 망단자를 정리해서 재차 결재를 받는다.(낙점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재차 확인하는 것)=批下(하비를 받 는 절자, 상소 차자에 비답을 내려주다.) 임금의 재차 결재를 받기위한 정사

敎旨 敎牒 : 을 준다

中批 :【용】 : 이조나 병조의 전형(銓衡)을 거치지 않고 왕의 특명으로 제수(除授)하는 일을 말한다.

承傳 : 임금이 아무개를 임명하되 관직을 정하지 않고 범위만 말해서 그 안에서 임명되게 하는 것.

三望 :【용】[고] 관리의 임명 또는 시호(諡號) 등을 정하는 데에 있어서 임금에게서 수점(受點)하기 위하여 전형(銓衡)을 맡은 아문(衙門)에서 합당하다고 여기는 세 사람 또는 세 시호 등을 갖추어 올리는 것. 수망 부망 말망

二望 :1) 두 자리 또는 두 자리 단망. 2)【용】: 삼망(三望)을 갖추지 못하고 두 사람의 후보(候補)만을 선택하여 천거한다는 뜻으로 쓰일 때.

單望 :【용】[표] 세 사람을 추천하는 삼망(三望)의 관례를 따르지 않고 한 사람만을 추천하던 일.=一望. 임금이 지적하여 단망으로 올린 경우. 承傳처럼 임금이 ‘아무개를 참봉(참봉벼슬은 여러 가지가 있다)자리에 임명하라’ 라고 하면 전조에서 그 사람을 단망으로 뽑아 올린다.※법전에 어떤 자리는 단망으로 뽑아 올린다는 전례가 있다.

長望 :【용】관원(官員)을 추천(推薦)할 때에 많은 후보자를 뽑아 추천하는 일. 관직에 적합한 후보자를 4인이상 뽑아 올리는 것으로 예를 들면 주로 승지를 장망으로 한다.

首望 :용】관직 제수, 諡號∙陵號 등의 결정을 위하여 그 후보 와 案을 올릴 때 맨 앞에 적힌 후보 및 안을 말함.

副望 :【용】관직 제수, 諡號∙陵號 등의 결정을 위하여 그 후보 와 案을 올릴 때 두 번째로 적힌 후보 및 안을 말함.

末望 :【용】관직 제수, 諡號∙陵號 등의 결정을 위하여 그 후보 와 案을 올릴 때 맨 끝에 적힌 후보 및 안을 말함.

薦望 :【용】地位, 職務에 적당한 候補者의 推薦. 이비와 병비를 제외한 비변사에서 후보자를 뽑아 추천하는데 주로 三營(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의 자리를 두고 후보자를 뽑아 올린다.

備薦 :【용】議政大臣이 사람을 천거하여 벼슬을 시키던 일. 격식에 맞추어 추천함. 비변사에서 의망하는 것

前望 :1) 전망 단자(前望單子) : 바로 그 이전의 望單子를 말함. 2)【용】제수 기사에서 ‘以~爲~ 前望也’의 경우.

加望 : 추가로 의망하다. 망통(望筒)에 든 사람이 왕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달리 첨가할 만한 사람이 있는 경우 또는 대상 인원이 부족하여 삼망(三望)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에 특교(特敎)로 더 의망해 넣도록 하는 것.

通望 :용】벼슬 후보로 추천됨. 망단자에 통하다. 망단자에 후보로 올라가다(망단자에 후보로 올라가는 것만으로 경력이 인정된다「~관직에는 통망된 후보 이상으로 하라」)

拔望 : [~의] 망통(望筒)에서 삭제하다[삭제되다]. 망단자에서 후보를 삭제하는 것(경력 자체가 무효처리 된다.)

停望 : 통망(通望)을 정지하다[정지시키다]. 망단자 후보로 오르는 자격을 정지하다

復望 : 통망(通望)을 회복하다[회복시키다] [☞ 정망(停望). 발망(拔望)] 망단자 후보로 오르는 자격을 회복하다

新通 :1)【용】 2) 새로 통망(通望)되다. 처음 망단자에 오르는 것

新資 :새 자급. 새로 加資하다/되다. 주로 堂上의 자급에 오르는 경우에 쓰나, 堂下의 자급에 가자되는 경우도 쓰임.

單付 :【용】單望으로 관직에 임명함. “單望”을 참고하라. 單望付職(단망후보로 올려서 관직에 임명하다.)

望單子 :【용】 [ 망단(望單)]

親政 :【용】친림 도목정사(6월 12월)의 줄임말

獨政 :혼자 정사하다. 이조 판서가 사고가 있을 때에 참판이나 참의 중 한 사람이 대신하여 인사사무를 담다하는 일. 이조나 병조에서 3당상관이 나와야 하는데 사고가 았어서 혼자 하는 정사

大政 : 6월,12월에 관원의 治績을 종합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영전ㆍ좌천 또는 파면을 시키는 일.

散政 : 전동정사(수시로 여는 정사) 때 없이 수시로 행하는 것을 전동정(轉動政)이라고 한다.

都目政事 :【용】[ 도정(都政)] 고려ㆍ조선조 때 관원의 치적(治績)을 종합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영전ㆍ좌천 또는 파면을 시키는 일. 해마다 음력 6월과 12월에 실시했으며 앞의 것을 권무정(權務政), 뒤의 것을 대정(大政)이라 함.≒경찰(京察). 준말 도목(都目). 도목정(都目政). 도정(都政). 12월에 행하는 것을 대정(大政), 6월에 행하는 것을 소정(小政)이라 하고, 때 없이 수시로 행하는 것을 전동정(轉動政)이라고 한다.

轉動政事 : 때 없이 수시로 행하는 것을 전동정(轉動政事)이라고 한다.

口傳政事 :【용】황급히 차출하여 제수할 일이 있으면 왕명에 따라, 정식 정사(政事)를 열지 않고 정관(政官)들이 편의에 따라 회의하여 갖추어 의망해서 곧장 승정원으로 보내 낙점 받는 정사를 말함. 말로 후보를 뽑아 올리는 정사

新恩政事 : 新恩(새로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을 관직에 임명하기 위해 여는 정사

置處政事 :【용】: 대신(大臣)이 사직하여 체차된 뒤, 이조(吏曹) 당상이 체직된 뒤, 직각(直閣)과 대교(待敎)가 체차되거나 파직된 뒤, 삼사(三司)와 춘방(春坊)이 체차된 뒤에 정해진 규례에 따라 조처하는 정사를 말함. 특히 대신의 경우, 영돈녕부사나 판돈녕부사, 영중추부사나 판중추부사로 제수하는 정사를 말함. * 대신치처정사(大臣置處政事) 대신(大臣)에 대한 치처 정사(置處政事)

歲抄 :1)【용】2) 세초 단자(歲抄單子)[일성록 표준번역 참조]

[고] ① 매년 6월ㆍ12월에 이조와 병조가 관원들의 공과(功過)를 초록(抄錄)해서 상주하여 왕의 분부를 받아 감등 또는 서용(敍用)하는 것. ② 매년 6월과 12월에 사망 또는 도망하거나 질병에 걸린 군병(軍兵)을 보충하는 것. ③ 권장(勸獎)ㆍ포상(褒賞)해야 할 일을 6월과 12월에 상주하는 것.. 농상이나 목축에 빼어난 자, 효행이나 절의가 있는 자, 시험 성적이 좋은 관리 따위를 추천하였다. 매년 6월ㆍ12월에 이조와 병조가 죄를 지어 현직에 있지 않은 관원을 다시 임명하기 위해 뽑아올린 단자, 전직 관원 중에 다시 등용할 사람이 있는지......, 나라에 경사가 있으면 別歲抄를 한다.

敍用 :【용】일반적으로 관직에 임용한다는 뜻. 免官되었던 사람을 다시 등용하는 경우에만 쓰이는 어휘는 아님. 대체로 죄를 지어 쫓겨났다가 다시 임명되는 관원에 많이 쓴다.

貯窠 : 나라에서 벼슬의 빈 자리(결원)를 정기(定期)가 아니면 보충(補充)하지 않던 일. =儲窠 빈자리를 쌓아두다 저축해두다

褒貶 :【용】=殿最, 현직관원의 평가, 포폄계본은 4자4자로 하는데 상(칭찬칭찬) 중(칭찬폄하) 하(폄하폄하)의 평가 중 에 下를 받으면 파직된다. 6월과 12월 중순에 이루어진다.

文衡會圈 :=문형권점(文衡圈點). 홍문관 대제학의 자리가 비었을 때 특정 관원이 모여 적임자를 정하던 일. 홍문과 ㄴ대제학 자리가 비면 전임대제학이 모여 권점을 찍는 것(會圈 : 모여서 권점을 찍다.)

弘文錄 :【용】절차 또는 명단으로 홍문관(弘文館)에서 그의 교리(敎理),부교리, 수찬, 부수찬의 후보자(候補者)를 골라 천거(薦擧)하는 기록(記錄)명단. 부제학(副提學) 이하(以下) 여러 사람이 모여, 마음에 둔 사람의 이름 위에 권점을 찍어 그 찬반을 나타내며, 이것은 다시 도당록에 올려져야 뽑힘.홍문관 관원을 선정할 때 작성하는 인선기록(人選記錄).

本館錄 : 弘文館의 벼슬아치를 뽑을 때, 副提學 이하 應敎•校理•修撰 등이 각각 후보자의 성명 밑에 圈點을 찍어 그 점수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뽑는 일. 또는 그 뽑힌 사람의 성명을 적은 명단. ꃞ館錄. 弘文錄. ꃫ都堂錄.

吏曹錄 : 조선 시대 홍문관원(弘文館員 : 교리(校理)•수찬(修撰))의 후보자를 선발하는 홍문록 작성의 선거(選擧) 기록의 하나로서 초기에는 정부록(政府錄)이라고 하였음. 홍문관에서 먼저 일반문신 중의 적임자와 식년시 등 문과급제자 중에서 그 후보자를 선발하여(이를 본관록(本館錄)이라 함.) 이조(吏曹)에 보고하고, 이조에서 이를 마감하여(이를 이조록(吏曹錄)이라 함.) 의정부에 보고하면, 의정부의 당상(堂上)•관각(館閣)과 이조의 당상이 도당에 모여 본관록을 가감, 수정하여 홍문록을 완성하는데, 이때 도당에서의 선거기록을 도당록이라고 함. 그 방법은 본관록과 같이 대상 문신의 명단을 작성하고 권점(圈點)을 하여 많은 점수를 얻은 자를 취하였는데, 선발인원은 평균 15명으로 때에 따라 약간의 가감이 있었음. 홍문록은 본관록이 대개 존중되어 결정되므로, 홍문관의 독자적인 인사권이 인정되는 것이었으나, 홍문관원과 대신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상반될 경우 본관록이 무시되고 홍문록이 결정되기도 하였음. ꃫ도당록회권(都堂錄會圈). 홍문록(弘文錄). 본관록에 오른 후보자 외에 후보자를 더 뽑아 올리기도 한다. 기존의 후보자에서 적임자를 2명만 뽑는 행위, 이조에서 점검절차

都堂錄 : 조선 시대 홍문관원(弘文館員 : 교리(校理)•수찬(修撰))의 후보자를 선발하는 홍문록 작성의 선거(選擧) 기록의 하나로서 초기에는 정부록(政府錄)이라고 하였음. 홍문관에서 먼저 일반문신 중의 적임자와 식년시 등 문과급제자 중에서 그 후보자를 선발하여(이를 본관록(本館錄)이라 함.) 이조(吏曹)에 보고하고, 이조에서 이를 마감하여(이를 이조록(吏曹錄)이라 함.) 의정부에 보고하면, 의정부의 당상(堂上)•관각(館閣)과 이조의 당상이 도당에 모여 본관록을 가감, 수정하여 홍문록을 완성하는데, 이때 도당에서의 선거기록을 도당록이라고 함. 그 방법은 본관록과 같이 대상 문신의 명단을 작성하고 권점(圈點)을 하여 많은 점수를 얻은 자를 취하였는데, 선발인원은 평균 15명으로 때에 따라 약간의 가감이 있었음. 홍문록은 본관록이 대개 존중되어 결정되므로, 홍문관의 독자적인 인사권이 인정되는 것이었으나, 홍문관원과 대신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상반될 경우 본관록이 무시되고 홍문록이 결정되기도 하였음. ꃫ도당록회권(都堂錄會圈). 홍문록(弘文錄). 적임자를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한다. 도당록=도당회권

注薦 :【용】승정원(承政院)의 주서(注書) 벼슬에 천거(薦擧)함. 전임주서가 자신의 후보를 뽑는 특권

圈點 :【용】[고] 홍문관(弘文館)ㆍ예문관(藝文館)ㆍ규장각(奎章閣)의 관원을 뽑을 때 후보자들의 성명을 죽 적어 놓고 전선관(電線管)이 각기 뽑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 아래에 찍는 둥근점. 점수가 많은 사람이 뽑히게 되는 것으로 지금의 투표와 비슷함.

召試 : ① 임금의 앞에서 試問받는 것. 藝文館 檢閱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 ② 임금이 순행 때 보이는 시험. 임금이 특권으로 뽑힌 후보를 불러서 시험하는 것

卜相 :【용】정승(政丞)이 될 사람을 가려 뽑음. 정승은 국가의 중임(重任)을 맡은 사람이므로, 옛날에는 이 자리에 앉을 사람의 길흉(吉凶)을 점쳐서 뽑았다는 고사(故事)에서 유래(由來)함. 시임 정승이 원임 정승을 단자로 작성

(자체선발)

枚卜 :【용】 * 주석 처리 ; 의정(議政)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 왕명에 따라 시임(時任) 의정들이 빈청(賓廳)에 나와서 그 후보자로 原任 의정의 좌목(座目)을 써서 승전색(承傳色)을 통해 입계(入啓)하는 일. 시임이 없을 경우에는 원임들이 입시하여 前單子에 낙점을 받았고, 원임 가운데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새로운 인물로 추가하여 뽑았다. 낱낱이 점(占)쳐 그 가운데서 좋은 것을 따름. 여러 사람을 전형(銓衡)하여 그 중 좋은 사람을 선택(選擇)함. 시임대신이 원임대신을 뽑아 올리는 것

加卜 :1) 가지정(加卜定) : 공물(貢物) 따위를 필요에 따라 더 지정(卜定)하는 것을 말함. 2) 【용】: ① * 주석처리 : 정승을 임명할 때 원임(原任) 의정(議政) 가운데 적임자가 없거나 수가 부족할 경우, 임금이 지목하거나 빈청(賓廳)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원단자(原單子)에 한두 명 더 추가하여 써 넣게 하는 것.의정(議政)으로 추천한 후보자 명단에 왕의 의중의 인물이 없을 경우 다시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을 추가하여 추천하는 일.

新卜 :【용】 * 주석 처리 ; 처음 議政의 후보에 오른 사람. 또는 그런 후보를 정하는 것. 또는 그런 후보를 정하여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의정후보로 처음 올라가는 것

重卜 :【용】* 주석 처리 ; 한번 이상 議政을 역임하였던 사람을 다시 議政의 후보에 올려서 뽑는 것. 의정을 지낸 대신이 거듭 올라가는 것

陞六 : 7품 이하(以下)의 벼슬아치가 6품에 오름 (올려주다.)

送西 :【용】실직(實職)에서 물러난 정1품 領議政에서 정3품 문무 당상관까지의 優待하여 西班 소속의 中樞府로 보내는 일. 중추부가 왕궁의 서쪽에 있던 데서 유래한다. 문관을 五衛의 군직으로 보내던 일. 서쪽 반열인 무반으로 보낸다는 데서 유래한다. 동반(東班)의 벼슬자리에 있는 벼슬아치를 西班의 벼슬자리로 옮겨 보냄. 서반으로 보내다

敎旨 :【용】 임금이 文武官 4품 이상의 관리에게 내리는 辭令. 4대 세종(世宗) 7년 왕지(王旨)를 개칭(改稱)한 것임. 관고(官誥). 관교(官敎). ②임금이 신하에게 벼슬․시호․자격․토지․노비 등을 내려 주는 문서, 문무관에 벼슬을 내리는 교지는 고신(告身). 문과에 급제한 사람에게 내리는 교지는 홍패(紅牌), 생원․진사시에 합격한 사람에게 내리는 교지는 백패(白牌), 토지와 노비를 내려 주는 교지는 노비 토전 사패(奴婢土田賜牌), 향리에게 면역을 인정하는 교지는 향리 면역 사패라고 한다. 조선 개국초에는 왕지(王旨), 대한제국시대에는 칙명(勅命)이라고 하였다. 과거합격증서, 노비증서, 관직임명증서로 4품 이상? 이하?에게만 교지를 발급한다

敎牒 : 조선시대 관리를 임명하기 위해 내린 사령장(辭令狀). 5품 이하의 관원을 임명할 적에 이조에서 임금의 허락을 받아 교첩을 발급(사간원과 사헌부의 署經을 거치게 된다.

居下 : 포폄에서 낮은 점수로 쫓겨난 수령

署經 :【용】 5품 이하의 관원이 사헌부 사간원의 재 심사를 받는 것. [고] 심사(審査)를 거쳐 동의(同意)한다는 뜻. 당하관(堂下官)을 처음 임명하라는 명령이 내리면 이조(吏曹)에서 그 사람의 성명(姓名)ㆍ내외사조(內外四祖) 및 처사조(妻四祖)를 기록하여 사헌부(司憲府)ㆍ사간원(司諫院)에 대하여 그 가부(可否)에 관한 의견을 요구 하고 사헌부(司憲府)ㆍ사간원(司諫院)은 수직자(受職者) 사조(四祖) 및 본인의 신상(身上)에 하자유무(瑕疵有 無)를 조사하여 하자(瑕疵)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양사(兩司)의 관원이 서명(署名)하여 동의(同意)를 표하고 이조(吏曹)는 이로써 사령서(辭令書)를 발부(發付)함. [표] 임금이 새 관원을 임명한 뒤에 그 성명, 문벌, 이 력 따위를 써서 사헌부와 사간원의 대간(臺諫)에게 그 가부(可否)를 묻던 일.

自辟 : 특정한 자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 그 자리를 自辟窠라고 한다

告身 : 관직을 수여하는 것

 

 

정사(政事:관원임명이나 체차와 관련)의 분류

-常例政事

-特例政事

 

○常例政事

시기상 분류

吏批政事 -轉動政事 : 공석이 생길 때 마다 실시

-都目政事 : 조선후기 6월 12월에 행한 관리의 정기적 인사

(二都目 이라고도 함.)

兵批政事-轉動政事

-都目政事

 

○特例政事

中批 : 임금이 직접 관직에 특정인을 지정하여 임명

承傳 : 임금이 명령하는 것은 中批와 동일하나 어떤 자리가 비면 그 사람을 어떤 자리에 임명 하라고 지시함.(특정직을 지정하는 것은 아님)

卜相 : 3정승을 선발하는 일- 자체적으로 이루어짐.

→卜相單子 : 原任대신들의 명단을 작성한 문서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 가복(加卜: 더 많은 인원을 추천함)

 

○보충 : 都目政事를 실시하기 전에 실시하는 일

- 歲抄 : 파직 이하의 관리를 명단으로 작성해서 올림-歲抄單子

- 褒貶 : 현직 관원의 고과를 매기는 일

○圈點 : 해당관청이 자체적으로 순위를 매겨 후임자에 대한 추천을 하는 일

○召試 : 圈點으로 관원을 뽑은 다음 임금이 다시 시험을 쳐서 자격을 점검하는 일 -예) 翰林, 注 書

○薦望 : 이조가 아니라 다른 관청에서 후보자 명단을 올리는 일

○自辟 : 해당 관청 자체적으로 관리를 임명하는 일

→이로 이해 임명하는 자리를 ‘自辟窠’ 라고도 함.

○보충 : 六曹는 궐 밖에 있으므로 정사가 있을 때는 궐내에 있는 政廳에모여 정사를 시행 하였다. - 吏批政廳

- 兵批政廳

政事의 절차

1. 開坐(開政) : 해당 정청으로 모이는 일

2. 擬望- 三望, 二望, 單望, 長望

①망단자 하나에 후보가 3명임을 뜻함

②3개의 망단자를 뜻하기도 함(9명의 후보)

3. 落點 : 점을 찍어 적임자를 결정함.

4. 下批 : 낙점 받은 사람을 올려 그 사람이 맞는지 임금에게 재차 확인 하 는 일로 어떤 경우에는 낙점자에게 임명장을 주는 일까지 포함.

5. 敎旨 : 백패, 홍패, 노비 등을 포함- 4품 이상

敎牒 : 이조나 병조에서 발행하는 임명장-4품 이하 - 署經을 거침

자격시험

 

7강 肅拜~呈辭

 

署經 :【용】[고] 심사(審査)를 거쳐 동의(同意)한다는 뜻. 당하관(堂下官)을 처음 임명하라는 명령이 내리면 이조(吏 曹)에서 그 사람의 성명(姓名)ㆍ내외사조(內外四祖) 및 처사조(妻四祖)를 기록하여 사헌부(司憲府)ㆍ사간원(司諫 院)에 대하여 그 가부(可否)에 관한 의견을 요구하고 司憲府ㆍ사간원(司諫院은 受職者) 사조(四祖) 및 본인의 신 상(身上)에 하자유무(瑕疵有無)를 조사하여 하자(瑕疵)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양사(兩司)의 관원이 서명(署名)하 여 동의(同意)를 표하고 이조(吏曹)는 이로써 사령서(辭令書)를 발부(發付)함. [표] 임금이 새 관원을 임명한 뒤 에 그 성명, 문벌, 이력 따위를 써서 사헌부와 사간원의 대간(臺諫)에게 그 가부(可否)를 묻던 일. [단3] 벼슬아 치의 임명. 법령의 제정. 시호의 추증 등이 있을 때에 그 내용을 갖추 써서 대간(臺諫)에게 보내어 가부의 판정 을 구하는 일. 새로 임명된 5품 이하의 관원에 대해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적임자임을 심사하는 것

肅拜 :【용】 ① 사은숙배(謝恩肅拜)의 준말. 동반(東班) 9품 이상, 서반(西班) 4품 이상이 새로 관직에 제수되면 숙배 단자(肅拜單子)/숙사단자(肅謝單子)를 올린 뒤 나와서 대전(大殿)과 왕비전(王妃殿), 왕세자궁 등에 인사드리는 것. ② 지방관에 제수되어 부임하기에 앞서 하직하는 경우. ③ 정조(正朝), 동지(冬至), 탄일(誕日)에 봉조하와 기로소 당상관이 인사드리는 경우. ④ 매년 정조(正朝)에는 제읍(諸邑)의 수리(首吏)가, 경사 때에는 어향(御鄕) 의 수리 각 1인이 궐문 밖에 와서 인사드리는 경우. ⑤ 시관(試官)이 친시(親試)의 시작에 앞서 왕에게 인사드 리는 경우. ⑥ 가자(加資)한 데 대해 인사드리는 경우.[고] ① 왕에게 공손히 절하는 예(禮). 전정(殿庭)에서 사 배(四拜)함. ② 서울을 떠나 임지(任地)로 향발하는 관원이 임금에게 작별을 아뢰는 일. 하직(下直). ③ 한문투 의 편지 끝에 공경하여 말을 끊고 인사를 드린다는 뜻으로 쓰는 말. 그냥 임금게 절하는 것도 숙배

謝恩 :【용】 ① 숙배(肅拜) ①의 의미. 동반(東班) 9품 이상, 서반(西班) 4품 이상이 새로 관직에 제수되면 숙배단자 (肅拜單子)/숙사단자(肅謝單子)를 올린 뒤 나와서 대전(大殿)과 왕비전(王妃殿), 왕세자궁 등에 인사드리는 것. ② 문과(文科), 무과(武科), 생원과(生員科), 진사과(進士科)의 급제자가 방방(放榜)한 다음날, 신은(新恩)으로서 예궐(詣闕)하여 인사하는 경우. 回榜이 된 사람들이 인사하는 경우. 은덕을 입거나 관직 물품을 받은 경우

下直 :【용】 ① 새로 외임에 제수된 경우 : 좁은 의미로는 양사(兩司)의 서경(署經)을 거친 뒤, 시원임 대신(時原任大 臣) 이하 대간(臺諫) 등 여러 관원을 직접 만나서 떠난다는 인사를 하는 것. 넓은 의미로는 임금에게 단자(單 子)를 올려 떠난다는 인사를 하거나 직접 만나 떠난다는 인사를 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말로 쓰임. ② 기타 : 특별한 임무를 맡아 궐을 나가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방에 내려갈 때 임금에게 단자(單子)를 올려 떠난다는 인사를 하는 것. 지방관 또는 명을 받고 떠나는 관원

辭朝 : 하직 인사를 하다. ① 새로 제수된 외임이 서경(署經)을 거친 뒤 부임하기에 앞서, 시원임 대신 이하 여러 관원을 직접 만나 떠난다는 인사를 하고 임금에게는 단자로 인사를 하거나 직접 만나 인사를 하는 것. ② 특별 한 임무를 맡아 궐을 나가기에 앞서 임금에게 인사를 하는 것.[고] ② 외국의 사신이 길을 떠나기에 앞서 조정 에 들어가 임금을 만나 보고 하직 인사를 드리는 일.[표] 새로 임명된 관리가 부임하거나 외국의 사신이 떠나기 에 앞서 임금께 하직 인사를 드리던 일.

辭陛 : 하직 인사를 하다. 새로 외임에 제수된 사람이나 외국에 사신으로 나갈 사람이 떠나기에 앞서 임금을 직접 만나 떠난다는 인사를 하는 것.[고] 먼 곳으로 가는 사신(使臣)이 임금에게 하직 인사하는 것.

歷辭 : 떠나기 전에 전조 , 대간 , 대신을 찾아가 인사함

守令七事 :【용】[고] 수령이 수행해야 할 일곱가지 의무. 곧 농상성(農桑盛)ㆍ호구증(戶口增)ㆍ학교홍(學校興)ㆍ군정수 (軍政修)ㆍ부역균(賦役均)ㆍ사송간(詞訟簡)ㆍ간활식(奸猾息) 등.

邊將六事 : 邊將之任鎭守關防 毋或託公營私 防備諸事悉心措置 管下兵卒常加撫恤 毋或防軍收布 以副朝廷差遣之意

呈辭 :【용】[고] 사직(辭職)ㆍ청가(請暇) 등의 원서(願書)를 관(官)에 제출(提出)하는 일. ≒사정(辭呈

給假 :급가[給暇ㆍ給假]. 휴가(休暇)를 줌. 사가(賜暇)라고도 함. 급유(給由). 정기적인 의미가 강함

給由 : ① 잠시 말미를 허락하여 줌. 급가(給暇). ② 관리의 신원조사서(身元調査書). 관리를 승진 시킬 때 소속장관으 로부터 당해관리의 이력과 處分의 有無를 吏部에 조회하면 이부에서 회시하는 書面. 비정기적

受由 : 말미를 받다. 곧 관원이 사사(私事)로 인하여 청가원(請暇願)을 올려 허가를 받은 것.. 受假. 受告.

澆奠床 :【용】[고] 무덤 앞에 차려 놓은 제물.[단3-0248] 무덤 앞에 차려 놓은 제물상(祭物床).

徑出 : 허락을 기다리지 않고 지레 나가다. 허락도 없이 멋대로 나가다. 등으로 적절히 표현한다. * 대궐 안에 있다 가 지레 나갈 때 쓰는 표현이다. 허락 없이 떠날 때 올리는 상소

徑行 : 허락을 기다리지 않고 지레 떠나다. 허락도 없이 멋대로 떠나다. 등으로 적절히 표현한다. * 대궐 밖에 있다 가 지레 떠날 때 쓰는 표현이다.

現告 :【용】범죄나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이름을 지적하여 고하는 것. 또는 고한 내용. = 지명 현고(指名現告), 지고 (指告). a. 현고의 대상은 지방 관원이나 중앙 관원뿐만 아니라 어떤 잘못을 범한 군사(軍士)나 서리(書吏), 시 전 상인(市廛商人), 일반 범죄의 죄인이나 연루자 등도 포함된다. : 전거 ① 참고. b. 지방관에 대한 현고는 주 로 감사(監司)가 이름을 지적하여 현고(現告)를 바친다. : 주로 해당 감사(監司)가 문제가 지적된 수령 등을 장 계로 이름을 지적하여 현고함. 봉현고(捧現告 : 현고를 바치는 것)의 주체가 감사(監司). : 전거 ② 참고. c. 중 앙 관원에 대한 현고 - ㉠ 해사(該司) [또는 해사의 하리(下吏)]가 이름을 지적하여 현고를 바치는 경우 : 문제 가 된 사안을 주관하는 해사(該司)[의 하리(下吏)]가 문제가 된 관원의 이름을 지적하여 현고를 바치고, 이를 정원에서 받아서 봉입함. 이때 왕이 이미 언급한 처벌의 전지(傳旨)와 함께 봉입하기도 함. : 전거 ③, ④ 참 고. ㉡ 정원에서 이름을 지적하여 현고를 작성해서 봉입하는 경우 : 정원(政院)에서 직접 문제가 된 관원의 이 름을 지적하여 현고를 작성해서 봉입하는 경우 : 전거 ⑤ 참고.범죄 사실을 해당 관아에 즉시 알림.

自首現告 : 자수하여 밝히게 하는 것

指名現告 : 이름을 지적하여 현고(現告)하다. 어사나 감사가 이름을 지적하여 밝힌다

摘奸 :【용】[고] 난잡한 행동이나 부정(不正)한 사실의 유무를 조사 적발(摘發)함. 척간(擲奸).[표] 죄상이 있는지 없 는지를 밝히기 위하여 캐어 살핌

單子問安 : 단자로 문안하다. 인명을 열거하여 문안

啓辭問安 : 약방에서 계사를 올려 문안(문장을 만들어서 문안 한다.) 再啓,三啓(임금이 아프면 자주 계사문안을 올림)

口傳問安 : 밖에서 구두로 전달하여 문안

入侍問安 : 임금 앞에 입시해서 문안

奉慰問安 : 위로하기 위하여 문안하다. 왕비의 진정 아버지가 돌아가실 경우

 

辭職⤍ 자발적 (사직을 청하다 ×)

遞職⤍ ?

 

※防築纓子

우리나라 초기의 풍석은 상고할 수 없으나 다만 김한훤(金寒暄)은 연자영(蓮子纓)을 사용하였다. 연자(蓮子)란 못에서 나고 못은 속명으로 방축이라고 하는 까닭에 이 연자영을 방축영(防築纓)이라고도 한다 이것이 차츰 변해져서 호박과 대모따위로 만든 것일지라도 이 연자영이란 이름만을 고치지 않았다.

이로 본다면 , 이 연자영이 있기 전에는 이보다 더 나은 딴 갓끈이 없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으니, 옛날 검소한 풍속은 이와 같았다.《성호사설 만물문 옥영》

  

8강 經筵-召對

 

經筵 :【용】

[고] ① 강독(講讀)ㆍ논사(論思)의 임무를 관장하는 정3품(正三品) 관사(官司). ② 임금의 앞에서 경서를 강론하는 자리. 경악(經幄). 경유(經帷).

[표] 고려 조선 시대에, 임금이 학문을 닦기 위하여 학식과 덕망이 높은 신하를 불러 경서(經書) 및 왕도(王道)에 관하여 강론하게 하던 일. 또는 그런 자리. 왕권의 행사를 규제하는 중요한 일을 수행하였다. ≒경악(經幄) 경유(經帷).

[단3-0789] 임금 앞에서 경서를 강론하는 자리. 또는 그 자리를 베푸는 일을 맡은 관아. 經幄, 經帷.①고려 예종(睿宗) 11년(1116)에 궁중에 청연각(淸燕閣)을 짓고 학사(學士)와 직학사(直學士)․직각(直閣) 1인씩을 선발하여 아침․저녁으로 경서를 강론하게 하다가, 청연각이 궁중에 학사들의 직숙(直宿)과 출입(出入)이 어려우므로, 그 곁에 따로 보문각(寶文閣)을 두고 강론하게 하였는데, 충렬왕(忠烈王) 이후로 보문각이 유명무실하여져서, 충목왕(忠穆王) 떄에 서연관(書筵官)을 두거 4번으로 나누어 날마다 교대하여 시독(侍讀)하게 하였고, 우왕(禑王) 원년(1375)에 5품 이하의 관원 4인을 시학이라 하여 양번(兩番)으로 나누어서 진강(進講)하게 하였다가, 공양왕(恭讓王) 2년(1390)에 경연(經筵)으로 고치고 관원으로 영경연사(領經筵事)․지경연사(知經筵事)․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참찬관(參贊官)․강독관(講讀官)․검토관(檢討官)을 두었다. “書筵”의 ①을 참고하라. ②조선 태조(太祖) 원년(1392)에 베풀고 관원으로 영사(領事)․지사(知事)․동지사(同知事)․참찬관(參贊官)․강독관(講讀官)․검토관(檢討官)․부검토관(副檢討官) 등을 두어 경사(經史)를 진강(進講)하게 하였고, 성종(成宗) 때에는 경연관(經筵官) 이외에 재상(宰相)으로서 고문(顧問)에 응할 만한 사람을 가려 특진관(特進官)이라 하고 윤번으로 참여하게 하였다. 임금이 신하들과 함께 경전공부를 하는 자리로 조(평명), 주(오시), 석강(미시)로 나뉨 법전에 규정된 공부 = 法講

法講 :【용】[단3-0119] 예식을 갖추어서 임금이나 세자 앞에서 진행하는 학문의 강의. 아침․낮․저녁 세 차례 행하는 데, 이를 조강(朝講)․주강(晝講)․석강(夕講)이라고 한다.

朝講 : ①이른 아침에 경연(經筵)이나 서연(書筵)에서 하는 進講. 平明에 행하며 참석 인원이 많고 규모가 가장 크다

晝講 : 오시에 행함

夕講 : 미시에 행함 석강인데 시간이 지체되어 밤에 했을 때는 야강이라 한다

召對 :【용】: 그때그때 왕명으로 행하였음. ① 왕명(王命)으로 입대(入對)하여 정사에 관한 의견을 상주하는 것. ② 경 연(經筵)외 참참찬관 이하를 불러 임금이 몸소 글을 강론하는 것. 경연 이외에 임금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자율 보충학습(경전을 제외한 史書나 文集이 위주가 됨.)

夜對 :【용】[고] 임금이 밤에 불러서 경연(經筵)을 여는 일. 문이 닫히고 밤에 했을 때

別講 : 하루 중에 두 번째로 이루어지는 召對 (낮에 2번 하면 처음은 소대 다음은 별강이라 한다)

三講三對 : 三講 +召對, 別講, 夜對

三講兩對 : 三講 +召對, 夜對

講經 :【용】[고] 경서(經書)의 강독(講讀). 강경과(講經科)의 과거(科擧)를 보이기 위하여 경서 중 몇 가지를 골라내어 강송(講誦)시킴.[표] 불경을 강독하는 일. 조선 시대에, 과거의 강경과에서 시험관이 지정하여 주는 경서의 대 목을 외던 일. ≒명경(明經) 치경(治經).

夜講 : 석강인데 시간이 지체되어 밤에 했을 때

停講 : 강을 정지하는 것

進講 :【용】[고] 임금 앞에서 글을 강론(講論)함.[표] =시강(侍講) 계속적으로 강을 진행하는 것

繼講 : 진강하던 공부가 끝나고 계속해서 다른 것을 이어서 하는 것

溫繹 : 심오한 글뜻을 연구 해석하는 것. 진강하던 책을 다시 복습하는 것, 이 경우에는 임금이 시사탈품만 한다 (강독 하던 책을 끝냈을 때 7일간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복습에 치중하는 것.)

自止 : ~부터 ~까지

前受音 : 전에 배운 대목

新受音 : 오늘 새울 배울 대목

書筵 :【용】[고] 왕세자(王世子)가 경서를 독서(讀書)ㆍ강론(講論)하는 자리. 이연(离筵). 주연(冑筵). (소대는 세자도 같이 사용한다

胃筵 :

上番 :【용】 번에 오름. 번 들러 올라감. 한 부대에 속한 군사를 번으로 나누어 편성하고 그 중에서 몇 번이 복무 하고 몇 번은 쉬게 하는데, 번 차례가 되어 복무에 들어갔거나 복무하러 올라가는 것, 또는 그러한 번. 상위관원

下番 :[표] ①중앙으로 올라온 군사가 복무를 마치고 지방으로 내려가던 일. ②사관(史官) 가운데 아래 번(番). 두 명의 사관이 번(番)을 이루어서 네 번이 번갈아 궁궐에서 숙직하며 정사를 기록할 때, 그 아래 번을 이른다. 하위관원

 

 

9강 朝參-常參

 

朝參 :【용】[고] 매달 초 5일, 11일, 21일, 25일의 네 차례에, 중앙에 있는 문무 관원(文武官員)이 검은 옷을 입고 근 정전(勤政殿)이나 인정전(仁政殿)에서 임금에게 문안드리고, 정사를 아뢰는 일. 법전에 규정됨 정식조회 1달에 4차례 인정전(정전)에서 행해진다

常參 :【용】: 매일 행하며, 하루 전에 취품한다. 종친부․의정부․충훈부․중추부․돈녕부․의빈부․육조․경조의 당상관, 양사 각 1원, 경연 및 옥당 각 2원이 돌아가면서 참석함.[고] 議政大臣을 비롯한 중신(重臣)ㆍ시종신(侍從 臣)이 매일 편전(便殿)에서 임금에게 國務를 아뢰는 일. 매일 행하며 하루 전에 취품한다 돌아가면서 참석 한다. 차례로 돌아가면서 사배례를 행함 편전에서 임금에게 국무를 아룀 (상참과 경연은 하루 전에 애일 취품한다)

有啓事官 : 조참 상참후 아뢸 사항이 있는 사관

無啓事官 : 아뢸 사항이 없는 사관

陪從 :【용】[표] 임금이나 높은 사람을 모시고 따라가는 일. ≒배호(陪扈).

皇壇 : 임진왜란(壬辰倭亂) 때에 명(明) 나라 신종(神宗)의 도와 준 공을 생각하여 태조(太祖)ㆍ신종(神宗)ㆍ의종(毅宗) 을 제사하는 제단.

圓丘壇 : 황제가 하늘에 제사지내기 위해 쌓은 제단( 고종 때 만들어짐)

冠帶常仕 : 관디차림으로 항상 근무한다

議薦 : 의논하여 천거하다.[고] 의논하여 추천함.

知申 : 도승지

知申事 : 도승지

都令 : 1. 승지끼리 서로를 부르던 말. 2. 같은 말 : 도승지

開坐 : 1) 【용】: 관원들이 모여서 사무를 보는 것. 2) 열거하다. : 개록(開錄)과 같은 뜻.

開錄 : 열거하다. : 장계(狀啓) 등 왕에게 올리는 문서의 말미에 보고 사항이나 의견 등을 열거하여 기록하는 것. 2) 【용】[표] 상급 관청에 보내는 문서 끝에 이름이나 의견 따위를 적음. [단4-0689] 죽 벌여 적음. 개좌(開坐).

坐起 :【용】[단1-0959] 관아의 으뜸 벼슬에 있는 사람이 출근하여 집무함. 坐堂.

口招 :【용】[고] 죄인이 자백(自白)하는 공술(供述).[표] 예전에, 죄인이 신문에 대하여 진술함. 또는 그 진술.

[단1-0744] “口傳取招”의 준말. 죄인이 입으로 자백한 진술

供述 :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상(上) 질문(質問)이나 신문(訊問)에 관계(關係) 없이 사실(事實)을 사실(事實)대로 말함

口傳取招 : 죄인(罪人)이 진술(陳述)하는 것을 조서(調書)로 작성(作成)하던 일

懸頉 :【용】[고] 사고로 참여하지 못함을 기록하는 것. [표] ②재해를 입은 토지에 대하여 재해로 기록함.[단 2-0471] 재해나 사고로 말미암마 부역․세금․죄과등을 면제하여 줄 때, 그 사유를 기록함. 탈이 있다고 주를 단다 (예 : 승정원 좌목에 누구 -病- 이라는 내용)

外辦 :【용】[고] 임금의 거둥 때에 儀仗扈從들을 제자리에 정돈시키는 일. [단1-1017] 의식의 준비에서, 바깥의 일 이 빠짐없이 갖추어졌음을 이르는 말.임금이 주장하는 의식에서 쓰는 말이다.“外備”의 ②를 참고하라.

殿座 :【용】[고] 임금이 친정(親政)ㆍ조하(朝賀) 때에 정전(正殿)의 옥좌(玉座)에 나와 앉음. 또는 그 자리. 이 경우에 는 신하들은 모두 융복(戎服)을 입음.

東班 : 군직의 무관(武官)에 대칭되는 말로서 문반(文班) ·문관(文官) ·문신(文臣)이라고도 한다. 궁중에서 조회(朝會)를 받을 때 문관은 동쪽에, 무관은 서쪽에 위치한 것에서 유래되었다.조정의 백관을 동 ·서 양반으로 나눈 것은 고 려 전기부터 시작되었으며, 조선도 이 제도를 그대로 계승하여 의정부와 육조(六曹), 그 밖의 여러 아문(衙門) 및 지방의 수령(守令) ·방백(方伯) 등이 대개 동반에 속하였다. 조선은 문관우위정책(文官優位政策)에 따라 동반 은 서반(西班), 즉 무반(武班)에 비하여 훨씬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 서반의 여러 아문에서도 고위의 직책은 동 반의 문관이 겸하는 일이 많았는데, 예를 들면 서반의 중추부영사(中樞府領事) ·중추부판사(中樞府判事) 등은 거의 전부가 문관이었다. 그리고 지방의 문관인 관찰사가 병사(兵使) ·수사(水使) 등의 무관직을 겸하는 경우도 많았다 과거에도 문무양과(文武兩科)는 소과(小科)와 대과(大科)로 구분되었으나, 일반적으로 대과라고 하면 문 과의 대과로 인식할 정도로 문과를 소중히 여겼다. 문관이라 하지 않는 이유는 문관에는 음관이 있기 때문에

西班 : 무반(武班)·호반(虎班)이라고도 한다. 이 말은 궁중에서 조회(朝會)를 할 때 문관은 동쪽에 줄을 짓고, 무관은 서쪽에 줄을 짓는 데서 유래하여 동반(東班:文官)과 대비된다. 군사에 전문적인 군직(軍職)은 삼국시대에도 있 었으나 이를 서반이라 부른 것은 고려 말부터였고 이를 법제화한 것은 조선시대에 이르러서였다. 고려시대에는 중앙군의 2군(軍) 2위(衛)에 딸려 있던 정3품의 상장군(上將軍) 이하 종9품의 대정(隊正)이 서반계열에 속하였 는데, 동반의 최고품계가 종1품인 데 반하여 서반의 최고품계는 정3품에 머물러 문·무를 차별하였다. 조선시대 는 개국 초부터 동반과 서반의 관계(官階)를 법제화하여 이를 기본법인 《경국대전》에 올려놓았다. 이에 따르 면 서반의 경관직(京官職) 관서는 중추부(中樞府)가 정1품 아문(衙門)으로 최고이고, 다음으로 정2품 아문인 오 위도총부와 종2품 아문인 오위(五衛)가 있고, 후기에 이르러 훈련도감·금위영(禁衛營)·어영청(御營廳)·호위청(扈 衛廳) 등 정1품 아문이 있었다. 또한 각 도의 군영·진(鎭)에도 외관직(外官職)의 병마절도사·수군방어사 등 종2 품에서 종9품의 별장(別將)에 이르기까지 서반의 관직이 있었다. 그러나 서반 관서의 정1품·종1품·정2품 등의 우두머리는 모두 동반이 겸직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서반은 정3품 정도 되어야 그 관서의 최상직자가 되어 동·서반의 차별은 법제상으로도 뚜렷이 나타났다. 서반 관서의 관직 정원에는 동반 관원의 녹(祿)을 지급하기 위 해 설정한 예도 많았다. 관리의 등용문인 과거에서도 문과는 대과(大科)라 하여 으뜸으로 쳐 무과와 차별하였 다. 이와 같은 문·무의 차별은 동반 6품과 서반 4품을 동격시할 정도였고, 임진왜란(壬辰倭亂) 후 개혁된 조선 후기의 군사체제에도 군사 요직이나, 서반관서의 우두머리를 동반의 관리로 충당하는 제도는 변하지 않았다. 무관이라 하지 않는 이유는 무관에는 음관이 있기 때문에

班次圖 :【용】[고] 무슨 의식(儀式)에서 문무 백관(文武百官)이 늘어서는 차례를 적어 놓은 도식(圖式). [표] 나라의 의식에 문무백관이 늘어서는 차례와 행사 장면을 그린 그림.

命招 :【용】: 통정대부(정3품 당상) 이상, 三司, 春坊에까지 쓰임. 패초는 명초를 포함한 포괄적인 의미로 쓰임. 명패 를 보내어 부른다는 의미

命牌 :【용】: 대신(大臣) 이하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상, 삼사(三司), 춘방(春坊) 관원을 패초할 때 쓰이는 패. 소패(召 牌)라고도 함. 패의 내용은 그때그때 써서 만든 것으로 보임. 한림(翰林), 주서(注書), 사학교수(四學敎授), 당하 시 관(堂下試官)을 패초할 때는 분패(粉牌)를 씀.

牌招 :【용】[고] 승지(承旨)가 왕명을 받고 신하를 부름. ‘命’자를 쓴, 주색(朱色) 패의 한 면에 부름을 받은 신하의 성명을 기입하여, 승정원 하례(下隷)를 시켜 송달함.[표] 조선 시대에, 임금이 승지를 시켜 신하를 부르던 일. '命' 자를 쓴 나무패에 신하의 이름을 써서 원례(院隷)를 시켜 보냈다. 당하관에게 분패를 보내어 부른다는 의 미이지만 당상 당항 구분하지 않고 쓰는 경우가 많다

出牌 : ① 패초(牌招)하다. :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상, 삼사(三司), 춘방(春坊) 관원을 부르기 위해 명패(命牌)를 보내 고, 한림(翰林), 주서(注書), 사학교수(四學敎授), 당하 시관(堂下試官)을 부르기 위해 분패(粉牌)를 보내는 것을 말함. 그러나 이 두 경우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고 번역상에도 문제가 없어 ‘패초하다’로 표현을 정함. ② 금패(禁牌)를 내주다. : 금령(禁令)에 저촉된 사람을 적발하기 위하여 법사(法司) 즉 사헌부, 형조, 한성부에서 금리(禁吏)에게 금패를 내주는 것을 말함. 불러들이기 위해 패를 내주는 것, 패를 내린다, 번역원에서는 패초와 똑같이 번역한다

發牌 : ① 패(牌)를 보내다. 패(牌)를 보내어 부르다. : 낭청(郞廳), 종사관(從事官), 중관(中官) 등에게 전달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있을 때 정원 등으로 부르는 경우. ② 금패(禁牌)를 내주다. : 금령(禁令)에 저촉된 사람을 적발하 기 위하여 대신(臺臣)이 금리(禁吏)에게 금란패/금패를 내주는 것.①임금이 2품 이상의 벼슬아치를 부르기 위하 여, 명패(命牌)를 보냄. 당사자의 비서관을 불러 대신 패를 전하게 하는 것

承牌 : 명패(命牌)를 받들다. 임금으로부터 召命의 牌를 받음. 승패한 사람은 당사자가 직접 대궐에 와 서 納牌한다. 부름에 의사표시를 하고 나가겠다고 하는 것

奉牌 : 패만 받는 것(위패가 된다) 궐 밖에 매달아 놓는다. 처벌대상 (懸牌)

違牌 : 패초를 어기다.[고] 패초(牌招)를 어기는 것. 패초는 승지(承旨)를 시켜 왕명(王命)으로 신하를 부르는 것.

違牌坐罷 : 패초를 어겨 파직되다.

粉牌 : 패에 명이라고 쓴 부분이 흰색으로 적혀있으며 당하관을 부를 때 사용한다

 

10강 次對와 輪對

 

次對 :【용】: 매월 6차에 걸쳐 대신, 정부 당상, 양사, 옥당 1원이 入侍하여 중요한 政務를 上奏하는 일. 賓對. 사변가주서가 따라 들어옴. = 賓對 의정부이하 고위관윈이 모여 국사를 행하는 자리 국무회의격 정기적으로 만나는 자리

賓對 :【용】: 빈청(賓廳) 차대(次對)의 준말.[고] 매월 여섯 차례씩 의정(議政)ㆍ대간(臺諫)ㆍ옥당(玉堂)들이 입시(入侍)하여 중요한 정무(政務)를 상주(上奏)하는 일. 차대(次對). 빈청차대의 줄임말로(빈청에 나오는 비변사의 당상)

輪對 :【용】: 매월 1일, 11일, 21일에 행하며, 각사의 당하관들이 돌아가면서 낙점을 받아 입대함.文武官員이 輪番으로 궁중에 들어가서 임금의 질문에 應對하기도 하고 또 정사(政事)의 득실을 아뢰기도 하는 일. 동반(東班)의 6품 이상과 서반(西班)의 4품 이상이 각각 그 관청의 차례대로 매일 윤대하는데 그 인원은 5인을 넘을 수 없음. 각 관사의 실무관원을 불러 점검하는 과정 각사의 낭청급의 사람들을 불러 확인하는 것 1달에 3차례

輪對日次 : 윤대(輪對)를 할 날짜

賓廳 : 조선(朝鮮) 때, 궁중(宮中)에서 대신(大臣)이나 비변사의 당상들이 모여서 회의(會議)하던 곳

職名 :【용】직업이나 직무, 직위, 벼슬 따위의 이름.

姓名 :

履歷 :

履歷窠 :【용】: 주석 처리 : 넓은 의미로 승진에 있어 필요한 이력(履歷)이 되는 자리이다.

職掌 : 직책(職責) 상(上)의 분장(分掌) 담당(擔當)의 직무(職務)

遺在 :용】① [↔ 가용(加用)] * 주석 처리 : 호조에서 공인(貢人)들에게 공가(貢價)를 선지급하고 공물(貢物)을 납품 받은 뒤 회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용어로, 납품받은 양이 적어 채우지 못한 물종(物種)으로 남아 있는 것을 말한다. 구유재(舊遺在)는 유재로 처리된 지 여러 해 된 부분을 말한다. ② 각 관서나 고을, 창고 등의 각종 회계 장부에 현재 남아 있는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

所懷 :【용】마음에 품고 있는 회포.

頒綠 : 나라에서 관리(官吏)들에게 녹봉(祿俸)을 내려 줌

啓聞 : 계본(啓本)[또는 장계(狀啓), 장본(狀本)]으로 보고하다.[왕에게 보고함] 계품(啓稟). 임금에게 아룀. 관찰사(觀察使)ㆍ절도사(節度使) 또는 지방에 출장 중인 봉명사신(奉命使臣)이 문서로써 아룀. 보고한다 아뢴다 아뢰다

啓請 : 1)【용】2) [以~啓∨請~] ~로[라고] 아뢰고 ~하기를 청하다. 임금에게 아뢰어 정함.

啓稟 :【용】임금께 아룀. 계주(啓奏). 계문(啓聞).조선 시대에, 신하가 글로 임금에게 아뢰던 일. ≒계달(啓達) 啓聞 啓奏. 建奏; 啓事; 상주(上奏); 신주(申奏); 주달(奏達).신하가 구두나 글로 임금에게 여쭈어 아룀. 啓達. 여쭈다

入稟 :【용】[표] 어떤 사실에 대하여 임금에게 아룀. 입계하여 여쭙다

微稟 :【용】간단한 일에 대하여 격식을 갖추지 아니하고 넌지시 구두(口頭)로 상주(上奏)함. 넌지시 물어보는 것

取稟 :*취품(取稟)【해설】승정원이나 각 관사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 왕의 의견을 여쭌 행위를 표현하는 말이다. 실제는 ‘何以爲之 敢稟’ ‘~矣 敢稟’ ‘~乎 敢稟’이라고 한다. 【번역】→ [~을 어떻게 할지/~한 대로 할지] 여쭈다. [cf. ‘何以爲之 敢稟’ :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頉稟 :【용】 어떤 사정에 의하여 다 하기 어려운 책임을 면제해 달라고 상사(上司)에게 청하는 일.

稟處 : 상에게 여쭈어 처리하다/ 내게 물어 처리하다.

稟旨 : 상의 뜻을 여쭈다/ 나의 뜻을 묻다.임금께 상주(上奏)하여 분부를 받는 것.임금께 아뢰어서 받는 교지(敎旨).

稟定 : [연석(筵席)에서] 여쭈어 정하다.

일성록 : 상의 뜻을 여쭈다, 나의 뜻을 묻다. 승정원일기 : 내게 물어 정하다, 물어 정하다, 임금에게 물어다.

 

시기 취품 장소 성격

經筵 : 매일 전날 ? 정규학습

召對 : 비정기 × ? 보충학습(자율학습)

 

朝參 : 1달에 4회(5,11,21,25) 5일전 정전(정문=端門) 정식조회

常參 : 매일 전날 편전 약식조회

 

次對 : (5,10,15,20,25,30) 5일전 편전 고위관료회의(국무회의)

輪對 : 1달에 3회 (1,11,21) 5일전 ? 하위관료회의(실무자회의)

 

   

11강 引見 · 請對

 

引見 :【용】[고] 왕의 의식을 갖추고 의정(議政)을 만나봄.임금이 의식을 갖추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따위의 관리를 만나 보던 일.

召見 :【용】: 그때그때 왕명으로 행하였음.[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불러서 만나 봄.

請對 :【용】: 중대한 政令이나 전례(典禮), 시급한 변방의 보고 등이 있을 때 신하가 왕에게 뵙기를 청하는 일이다.

求對 :【용】: 중대한 政令이나 전례(典禮), 시급한 변방의 보고 등이 있을 때 신하가 왕에게 뵙기를 청하는 일이다.

承旨持公事入侍 :

大臣備局堂上引見 :

留待引見 :

燒戶 : 화재를 당한 민호

渰戶 : 익사자가 생긴 민호

頹戶 : 집채가 무너진 민호 : 문장 상황에 맞게 적용함.

壓戶 : 1) 집채가 깔린 민호 2) 사람이 압사한 민호

大戶 :

中戶 :

小戶 :

殘戶 :

殘殘戶 :

獨戶 :

蠲減 :【용】[고] 조세(租稅) 등의 일부를 감면시켜 줌.

戶錢 :

京作貢 : 경공(京貢)으로 만들다.

火稅 :

詳定 :1) [일반적으로] 자세히 살펴 정하다. 2)【용】 황해도[海西]와 함경도[北關, 關北]에서 대동법의 성격으로 실시되고, 강원도[關東]에서 대동법과 병행하여 실시된 제도인 상정법(詳定法) :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 공물가의 상납은 副이고 해당 영읍의 수용(需用)에 쓸 수 있도록 떼어주는 것을 主로 함. ② 상정법에서 그 해당 영․읍(營邑)의 공적인 수용(需用)에 쓸 수 있도록 떼어준 분량 [儲置米와는 구분되지만 실제 영읍에 留置해 둔다는 점에서 개념상 혼동되기도 함] : 황해도[海西]의 상정법은 1결에 미(米) 15두[元收米 12두+別收米 3두]를 거두어 영읍(營邑)의 1년간 수미(需米)로 삼고 진상가미(進上價米)는 선혜청으로, 공물가미(貢物價米)는 호조로 올려보낸 뒤 그 나머지를 저치미(儲置米)로 삼음. 함경도[北關/關北]의 상정법은 정전(正田)과 속전(續田)에 마포(麻布)와 전미(田米)를 부과하여 경사(京司)의 공물가(貢物價) 및 진상(進上)할 물종의 무역가(貿易價) 등으로 삼되 공물가로 각 해당 관사에 상납하는 것은 마포로 하며, 정전(正田)에 미(米), 두(豆), 잡물(雜物)을 부과하여 영읍의 공수(公需)로 씀. ③ * 주석 처리 - 강원도[關東]의 대동미 가운데 해마다 기전(起田)을 기준으로 읍마다 일정량을 유치(留置)하여 공용 즉 민역(民役)의 비용이나 삼가(蔘價)의 보충 등에 쓰도록 한 부분이다. 영조 30년의 <강원도대동상정절목(江原道大同詳定節目)>과 이를 적용한 《속대전(續大典)》에서는 대동미를 영서(嶺西)의 양전(量田)을 실시하지 않은 읍은 1결당 16두, 실시한 읍은 12두, 영동(嶺東)의 이미 양전을 실시한 읍은 14두씩 걷되, 이 가운데 6두씩을 유치하도록 하였다고 하였다. 후에 《만기요람》에서는 아직 양전을 실시하지 않은 읍은 그대로 6두씩을 상정으로 삼고 나머지 이미 양전을 실시한 읍은 읍규(邑規)에 따라 정하였다고 하였다. 《度支志 第6冊 版籍司 貢獻部2 大同 關東詳定》 《續大典 戶典 徭賦》 《萬機要覽 財用編3 大同作貢 各道劃給》 ④ 충청도[湖西]의 잡역(雜役)에 대한 상정(詳定) : * 주석처리 - 충청도[湖西]에 있어 영조 27년의 양전(量田)한 결수(結數) 등에서 복호(復戶)의 결수를 뺀 실결(實結)에 대해 1결당 잡역미(雜役米) 3두씩을 거두어 영진(營鎭)의 각 고을 공용과 잡용으로 응하(應下)할 수 있도록 떼어준 것이다. 《度支志6 版籍司 貢獻部2 大同 宣惠廳節目 湖西廳 附雜役詳定》 [잡역 즉 요역(徭役)이 대동법과 관련되는 선상에서 상정이 언급되는 것]

白徵 :【용】조세(租稅)를 면제할 땅이나 납세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세금을 물리거나, 아무 관계 없는 사람에게 빛을 물리는 일. 생징(生徵). 세금을 물어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에게 억지로 세금을 거두는 일. ≒생징. ①“白地徵稅”의 준말. ②세금을 물 만한 아무런 의무도 까닭도 없는 사람에게 억지로 세금을 물려 받음.

里徵 :

隣徵 :

族徵 :【용】조선조 때의 租稅 徵收 방법의 하나. 지방 고을의 이속(吏屬)들이 조세를 내지 못할 처지(處地)에 있는 사람의 조세를 그 일가붙이에게 물게 하는 일.조선 시대에, 군포세(軍布稅)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일가붙이에게 대신 물리던 일. 지방의 벼슬아치들이 공금이나 관곡(官穀)을 사사로이 썼거나, 군정(軍丁)이 도망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물렸으므로 폐단이 많았다. 포흠하여 낸 돈이나 군포․빛따위를 겨레붙이에게 물려 받는 일.

分賑 : 진휼곡을 분급하다. 진휼곡의 분급.

 

12강 親臨 入診 迎勅

 

親臨 :【용】임금이 몸소 나옴.

親政 :

親試 : 과거(科擧)를 보일 때 임금이 몸소 성적(成績)을 살펴 평가(評價)함

親祭 :1)【용】: 친제 의주 등 명사로 쓰일 때2) 상황에 맞게 풀어 씀.

親上 :

親耕 :

親鞫 :【용】[고] 국가적 중죄인을 심판(審判)하기 위하여 의금부(義禁府)에 특별재판소를 설치하고 임금이 친림(親臨)하여 죄인을 신문 재판하는 것.[표] 임금이 중죄인을 몸소 신문하던 일.[단4-0086] 임금이 중죄인을 친히 심문함.

庭鞫 :【용】궁궐 안에서 죄인을 신문하는 일.의금부나 사헌부에서 임금의 명에 의하여 죄인을 신문하던 일. 廷訊

推鞫 :【용】[고] 의금부(義禁府)에서 임금의 특명에 의하여 중죄인을 국문(鞫問)하는 일.

三省推鞫 : 추(推)는 죄를 심문한다는 뜻이고, 국(鞫)은 죄인을 궁리(窮理)한다는 뜻으로 죄인에게 물리력을 쓰면서 죄과를 추문하는 일을 말한다. 이와는 달리 물리력을 쓰지 않고 심문하는 것을 평문(平問)이라고 한다.인간의 기본적인 도덕을 저버린 강상사건(綱常事件:3강과 5상을 어긴 범죄)에 대해서는 임금의 특지(特旨)에 따라 의정부(議政府)·사헌부(司憲府)·의금부(義禁府)의 관원이 합석하여 추국을 행했기 때문에 삼성추국이라 한다. 삼성추국을 받아야 하는 죄인을 삼성죄인이라 한다.

啓覆 :【용】[고] 조선조 때 임금에게 상주하여 사형수(死刑囚)를 다시 심리하는 일. 이는 승정원(承政院)에서 추분(秋分) 후에 곧 계품하여 9월ㆍ10월 중 날짜를 정해서 시행하고, 죄인을 사형할 때에는 12월에 집행함.

初覆 :【용】조선 시대에, 殺獄에 관계된 죄인을 처음 심문하던 일.死刑에 해당하는 죄인에 대하여 첫 번째 하는 심리.

再覆 :【용】한 번 심판한 사건을 다시 심리함.[표] =고복(考覆). 조선 시대에, 살옥(殺獄)에 관계된 죄인의 옥안을 재심하던 일. 사형(死刑)에 해당하는 죄인에 대하여 두 번째 심리함. 또는 그 심리.“三覆”을 참고하라.

三覆 :【용】死罪에 대한 세 번의 覆審, 또는 그 세 번째 복심. 사형은 신중히 해야 하므로 세 번 반복하여 審理함.

各岐 : 여러 경로, 각종 등의 뜻으로 풀어 줌.

時推 : 갇혀 있는 죄인을 신문함 →시추조율(時推照律).

宮城扈衛 :

問事郞廳 : 조선시대 죄인을 문초한 조서를 작성하여 읽어주는 일을 맡아본 임시 관직.문랑(問郞)이라고도 한다. 죄인을 문초하는 일은 품관(品官)이 맡고, 이들은 지금의 법원이나 검찰청 서기(書記)와 비슷한 일을 맡아보았다

殺獄罪人 :1) 【용】 2) 살옥(殺獄) 죄인[고] 살옥의 죄인. 사람을 죽이거나 그 일에 참여한 자.

印信僞造罪人 :

印信 :【용】[고] 나무ㆍ쇠붙이ㆍ돌에 문자를 새기어 신빙 증거(信憑證據)로 삼는 것. 제왕(帝王)이 쓰는 것은 새(璽), 관리는 인(印), 평민은 사인(私印)이라 함.

囚推罪人 :1) 수추(囚推)한 죄인 2)【용】

上闕單子 :

問目 :【용】죄인을 신문하는 조목.죄인을 신문하는 條目. 질문의 제목이나 조목. 죄인(罪人)을 신문(訊問)하는 조목.

供招 :【용】죄인이 범죄 사실을 陳述하는 말. 招辭.조선 시대에, 죄인이 범죄 사실을 진술하던 일. ≒供辭, 招辭

鞫案 : 임금의 명령을 받아 반란이나 강상(綱常) 등에 관련된 중죄인을 국문한 사실과 이로부터 얻어낸 자백, 판결한 내용 등을 기록한 문서. ꃫ국문(鞫問). 국초(鞫招).

推案 :【용】[고] 죄인에 대한 신문 조서(調書). [단2-0579] 죄인을 추문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

結案 :【용】: ① 사죄(死罪)로 결론지어 작성한 죄안(罪案). 또는 그 죄안을 작성하는 일. - 죄인에게 다짐/공초를 받기 위한 것. ② 결안에 대한 다짐을 받은 뒤, 의율(擬律)과 이에 대한 왕의 결재를 거친 최종적인 죄안(罪案). 또는 그 죄안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일.

不待時處斷 :

徑斃 : 형(刑)이 확정되기 이전, 또는 형을 집행하기 전에 죄수가 갑작스레 죽는 것.

除署經 :

除服制式暇 :

入診 :【용】[표] 의원이 궁중에 들어가 임금을 진찰함.

請診 : 계청하여 입진(入診)하다/ 입진(入診)하기를 계청하다.

迎勅 : 중국 임금의 칙서(勅書)를 가지고 오는 사신을 맞이함.

送勅 :

遠接使 : 조선(朝鮮) 왕조(王朝) 때, 중국(中國)의 사신(使臣)을 멀리까지 나가 맞아들이던 임시(臨時) 벼슬

館伴使 : 고려 시대에 외국 사신의 접대와 향응을 담당하던 관직으로 '관반관(館伴官)'이라고도 하며, 줄여서 '관반(館伴)'이라고 나타내기도 한다. 대개 정3품 이상의 고위관리 가운데 문장이 뛰어나고 견문이 풍부한 사람을 임시로 임명하였다.

伴送使 : 중국(외국(外國))의 사신(史臣)을 호송(護送)하던 임시(臨時) 벼슬

迎慰使 : 조선(朝鮮) 때, 중국(中國) 사신(使臣)을 맞아 위로(慰勞)하던 임시(臨時) 벼슬

問安使 :【용】[고] 중국에 문안차 보내는 사신. 처음에는 선위사(宣慰使)라 하였는데 청(淸)이 건국한 이후에는 동지사(冬至使)로 통일하여 여러 가지 명목의 문안사는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고종 31년(1394) 갑오경장(甲午更張) 이후에 폐지되었음.[표] 조선 시대에, 중국 조정에 문안하기 위하여 임시로 보내던 사절. 동지사(冬至使).[단1-0872] ①중국 황제의 안부를 알기 위하여 임시로 보내는 사신. ②중국에서 오는 칙사(勅使)를 문안하기 위하여 보내는 사자.

迎接都監 : 조선 시대 중국에서 오는 사신(使臣)을 맞이하기 위하여 임시로 마련한 관청으로 영접 사무를 총괄하는 도청(都廳)과 예단과 각종 비용을 담당하는 응판색(應辦色), 필요한 인원 동원과 그릇과 땔감을 담당하는 반선색(盤膳色), 경호 경비와 안장 따위를 담당하는 군색(軍色), 각종 연회를 담당하는 연향색(宴享色), 곡물과 술 따위를 담당하는 미면색(米麵色), 사신의 일상 소용품의 조달을 담당하는 잡물색(雜物色) 등으로 조직되었음.

問答說話 :

接見說話 :

順付 : ① ~의[하는] 편에 부쳐 보내다. ② 그대로 ~에 부직하다.돌아오는 인편이나 가는 인편에 부침.물건이나 편지 따위를 돌아오는 인편에 부침. 차례로 인편에 부탁함.용무를 마치고 돌아가거나 돌아오거나 하는 인편에 사람이나 물건을 부쳐 보냄.

順付船 :【용】: 다른 용무로 오면서 진상(進上) 물건 등을 함께 실어오는 배를 말함.

順付書契 :【용】: 일본에서 조선으로, 또는 조선에서 일본으로 파견하는 다른 용무의 사신 편 등에 함께 부쳐 보내오거나 보내는 서계를 말함.

順付詔書 :【용】: 중국에 사신 갔다가 돌아오는 조선의 사신 편에 부쳐 보내오는 조서를 말함.

咨文 :【용】[고] 중국과 왕복하는 공문서(公文書).[표] 조선 시대에, 중국과 외교적인 교섭, 통보, 조회할 일이 있을 때에 주고받던 공식적인 외교 문서.

回咨 : 회답 자문(回答咨文)

先來 : 외국(外國)에 갔던 사신(使臣)이 돌아올 때 그보다 앞서서 돌아오는 역관

牌文 : 중국에서 조선에 칙사(勅使)를 파견할 때, 칙사(勅使)의 파견 목적과 일정 등 칙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기록하여 사전에 보내던 통지문(通知文). 일반적으로 나무패에 기록하였으며, 칙사의 파견 목적, 칙사의 관직과 품계 및 성명, 칙사의 일정, 수행 군관 및 차비(差備) 등의 정원 등을 기록하였음. ꃞ노문(路文). 선문(先文).

御帖 : 【용】[고] 임금의 명함. 기로소(耆老所)에 보관하는 임금의 입사첩(入社帖). 생년월일ㆍ어명(御命)ㆍ입사연월일(入社年月日)ㆍ아호(雅號)를 기록함.[표] 임금의 명함. 기로소에 보관하던 임금의 입사첩(入社帖). 생년월일, 입사 연월일, 어명(御名), 아호(雅號) 따위를 적었다.[단2-0383] ①임금의 명함. ②임금의 성명을 적은 간단한 내용의 공첩(公牒). “帖”은 “貼”으로도 쓴다.

空名帖 :【용】: “공명첩(空名帖)” 또는 “공명첩 가자(空名帖加資)”의 준말.

 

13강 下敎‧口傳下敎

 

下敎 : 신하에게 지시하는 글이나 말

口傳下敎 : 구전(口傳)으로 하교하다. 신하가 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승전색을 통해 하교를 내리는 것

傳敎 : 승지가 입시한 자리에서 작성한다.

敎旨 : 【용】[고] 임금이 문무관(文武官) 4품 이상의 관리에게 내리는 문서. 생원진사에게 주는 백패와 문과와 무과에 합격한 사람에게 주는 홍패도 이에 포함된다. 4대 세종(世宗) 7년 왕지(王旨)를 개칭(改稱)한 것임. 관고(官誥). 관교(官敎).

諭書 : 시상하는 유서, 부절을 보내면서 쓰는 유서

敦諭 : 신하가 사직상소를 올리고 물러났을 때 불러들이는 내용

別諭 : 신하가 사직상소를 올리고 물러났을 때 불러들이는 내용

宣諭 : 지방관으로 내려가는 사람에게 내려가기 전에 읽어주는 내용(감사나 수사 등등)

下諭 : 지방에 있는 관원에게 빨리 올라오라고 보내는 문서

傳諭 : 敦諭, 別諭와 같은 의미로 많이 쓴다.

批答 : =批旨=批敎 신하가 올린 문서가 있어야 하며 임금이 문서로 답해주는 것. 신하가 구두로 하더라도 임금이 서면으로 답하는 경우도 있다.

傳旨 : 승정원에서 상벌에 관하여 올리는 문서. 결재를 받기 위하여 올리는 전지를 유음전지라 하고 해당 관사에 내려주는 전지를 하음전지라고 한다.

有旨 : 승정원에서 발급 정조 때는 규장각에서도 발급하였다.

敎牒 : 임금이 문무관(文武官) 5품 이하의 관리에게 내리는 문서. 서경을 거친다.

閤門 :【용】: 궐내 각전(各殿)의 대문(大門)에서 신하들이 출입하는 좌우 협문(挾門)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임.사정문의 협문 경복궁 정전문의 협문.

差備門 :【용】: 각 전(殿)의 근밀(近密)한 문.[고] 편전(便殿)의 정문(正門). 편전은 왕이 항상 거처하는 궁전(宮殿).[표] 궁궐 정전(正殿)의 앞문과 종묘의 상문, 하문, 앞전, 뒷전을 통틀어 이르는 말. [단2-0252] 임금이 거처하는 편전(便殿)의 앞문을 이르는 말. 임금이 거처하고 있는 곳의 정문, 왕대비 중궁전이 거처하고 있는 곳의 정문도 포함된다.

差備待令 : 차비안에 대령하다

大內 : *대내(大內)【해설】궁궐 안에서 치조(治朝)의 정전(正殿)과 외조(外朝)의 궐내 각 관사를 제외하고 왕과 왕비가 거처하는 편전(便殿)이나 침전(寢殿)을 중심으로 하여 왕실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권역 일대를 가리키는 말이다. 대비전, 후원, 선원전, 왕실 도서관 등도 포함되는 광의의 개념으로 쓰이기도 하였으며, 통상 동궁은 제외되었다. 이러한 장소의 개념과 함께 어떤 행사나 의식의 주체를 뜻하는 개념으로도 쓰였다.[☞ 자내(自內)]

內入 : ① 대내로 들이다. ② ~로 들이다.

內入件 : 대내로 들일 것. 대내로 들이는 용도 등 상황에 따라 푼다.

內出 : 대내에서 내주다.[내오다. 내가다.]

內下 : :대내에서 내려주다.

兩殿 : 중궁전 왕대비전 대왕대비전 대전 중에 2곳

三殿 : 중궁전 왕대비전 대왕대비전 대전 중에 3곳

兩宮 : 보통 세자궁과 세자빈궁을 가리킴

慈殿 :【용】[고] 왕의 어머니. 자성(慈聖).[표] =자성(慈聖). 임금의 어머니를 이르던 말. [단2-0444] “慈聖”과 같다.

慈宮 :【용】[고] 임금의 어머니. 또는 임금의 어머니가 거처하는 궁. 왕대비(王大妃). 또는 왕대비가 거처하는 궁.

[표] 왕세자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죽고 왕세손이 즉위하였을 때, 죽은 왕세자의 빈(嬪)을 이르던 말.

修啓 : [왕에게] 계목(啓目)[계본(啓本), 장계(狀啓), 서계(書啓)]을 작성하여 올리다. 작성하여 아뢰다. 작성하다

交龜 : 감사(監司)ㆍ병사(兵使)ㆍ수사(水使)가 바뀔 때에 부신(符信)을 넘기어 주고 받고 하던 일. 인수인계

標紙 : 궐 안에서 서책 약물 등을 내주거나 들이라는 문서.

踏啓字 : 답계자(踏啓字):계자인(啓字印)을 찍다. 계자을 찍다.

小啓字印 :

 

14강 傳敎‧備忘記

 

傳敎 : 【용】[고] 임금의 명령 또는 의사전달. 전지(傳旨). 하교(下敎).[표] 임금이 명령을 내림. 또는 그 명령. ≒하교(下敎)[단1-0350] 교서를 전함. 또는 그 교서. 승지가 입시한 자리에서 임금의 말을 문서로 기록한다.

備忘記 :【용】[고] 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어떠한 사실들을 적은 기록. ② 임금이 명령을 적어서 승지(承旨)에게 전하는 문서. 승지가 입시하지 않은 자리에서 임금이 사알을 통해 승지에게 전해주면 원본은 다시 가지고 들어간다.

傳敎軸 ::〔※〕 전교를 축으로 만들어 보관하고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전교축을 수정하라고 임금이 명을 내리며 숭정원 밖으로 반출되지 않는다.

廳傳敎 : 소속 관원이 승정원 앞에 나와서 전교를 듣는 것.

廳座 ::정식 업무 회의. 소속 관원이 모여 회이하는 것

坐起 :【용】[고] 관청의 으뜸 벼슬에 있는 이가 출근하여 일을 잡아 함.[표] 관아의 으뜸 벼슬에 있던 이가 출근하여 일을 시작함.[단1-0959] 관아의 으뜸 벼슬에 있는 사람이 출근하여 집무함. 坐堂. 업무회의

覆逆 : 이의를 제기하다/따져 묻다. 등등 임금의 명을 승정원에서 거부하는 것

繳還 : [왕명/하교를 받들 수 없다고] 반려하다. 작환으로 읽으며 임금의 명을 승정원에서 거부하는 것

正田 : * [자료 1] 늘 경작하는 토지를 정전(正田)이라 하고,

續田 : 경작하기도 하고 묵히기도 하는 토지를 속전(續田)이라 한다.

陳田 :【용】[고] 묵밭. 경작하지 않고 벼려두어 황폐(荒廢)한 전지.[표] ①=묵정밭. ②조선 시대에, 전안(田案)에는 경지로 되어 있으나 오랫동안 경작하지 아니한 토지. 면세전이었다.

求言 ::(임금이) 조언(助言)을 구하다. 구언(求言)【용】: 응지(應旨) 참고.[고] 국정(國政)에 대하여 신하나 사림(士林)들의 직언(直言)을 구하는 것.[표] 임금이 신하의 바른말을 널리 구함.[단3-0082] 임금이 신하의 바른 말을 들으려고 청함. 재해가 있으면 임금이 신하에게 조어(助語)를 구하는 것

避殿 : 재해가 있으면 침전을 피해 거처하는 것

減膳 : 재해가 있으면 임금의 반찬 수를 줄이는 것

待令 :【용】[표] 윗사람의 지시나 명령을 기다림. 또는 그렇게 함. =등대(等待).[단2-0359] ①웃사람의 지시나 명령을 미리 준비하고 기다림. ②윗사람의 분부나 명령이 있기를 기다림.

待命 :【용】[표] 관원(官員)이 과실이 있을 때에, 상부에서 내리는 처분(處分) 명령을 기다림. 대기 명령?을 줄여 이르는 말.

待罪 :【용】[표] 죄인이 처벌을 기다림. ≒대벌(待罰). 관직을 맡고 있는 것

推考 :추고(推考)【용】: 죄과(罪過)가 있는 관원에게 추고 전지(推考傳旨) 내의 사연(辭緣)으로 추문(推問)하는 문목(問目)을 만들어 보내어 지만(遲晩)하는 내용의 함사(緘辭) 또는 함답(緘答)을 받는 일을 말하며, 이에 따라 조율(照律)이 이루어졌음. 금추(禁推)는 의금부에 사안을 내려 추고하게 하는 것이고, 일반 관원은 사헌부에 사안을 내려 추고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종친(宗親)은 종친부에, 각신(閣臣)과 유신(儒臣)은 정원에, 사헌부 관원은 사간원에 사안을 내리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임. 곤장을 가하는 형벌이었으나 후대 오면서 형식적인 경고로 변하였다 심안서를 쓰는 정도의 벌

從重推考 : 엄하게 추고하다. 2가지 죄 중에 무거운 쪽을 따라 추고하다. 법 중에 무거운 죄과를 따라 추고하다.

罷職 :【용】[고] 관직을 파면시킴. [표] 관직에서 물러나게 함. 다른 관직에 임명될 수 없으며 탕척을 거처야 임명될 수 있고 경력은 인정이 된다.

削職 :【용】 예] 삭신직(削臣職) 신의 관직을 삭탈하소서.[고] 관직(官職)을 삭탈(削奪)함. 곧 임관(任官)을 말소(抹消)하는 것. 삭탈관직(削奪官職). [표] 삭탈관직. [단1-0593] “削奪官職”의 준말. 관직에서 쫒겨나고 임명될 수 없다 경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죄에 대한 사면을 받아야 한다.

汰去 :태거(汰去)1)【용】 : ① 5품 이하의 문관(文官), 종2품 이하의 무관(武官)이나 음관(蔭官), 잡직(雜職), 가관(假官), 가랑(假郞), 겸관(兼官), 의관(醫官), 중관(中官), 군관(軍官) 등에 대한 처벌의 하나로, 왕의 재가를 받아 그 직임에서 내쫓는 일. 파직(罷職)이나 삭직(削職) 등과는 달리 세초(歲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그대로 다른 직임에 임명될 수 있었음. 각사의 낭청이 가랑(假郞)이나 통례(通禮), 겸춘추(兼春秋)의 직임에서 태거될 경우에도 실관인 각사 낭청의 공무는 그대로 볼 수 있었음. 문관에 대한 태거는 흔치 않은 일이었음. 승문원의 권지부정자(權知副正字)도 임시직이라 태거라는 처분이 있었음. ② 각 아문(衙門)에서 어떤 잘못이나 죄가 있는 하속(下屬) 등을 규정에 따라 그 자리에서 내쫓는 일. 2) 줄여 없애다. 덜어내다. 등 상황에 맞게 풀어준다. : 정리가 필요한 인원, 비용 등을 일정한 기준으로 가려내어 제거하는 일을 말할 경우 주로 당하관이하에게 쓰이는 말로 그 관직에서 줄여 없앤다

拿處 ::(죄인을) 잡아다 처리하다. [의금부로] 잡아다 처리하다.

削奪官爵 : 1)【용】 2) 관작을 삭탈하다. 지금 있는 관작과 전에 있던 관작을 모두 삭탈하다.

門外黜送 ::사대문 밖으로 축출하다. 사대문 밖으로 내쫒다. 서울에서 살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하다

定配 :【용】[고] 곳을 정하여 죄인을 유배하는 것.[표] 죄인을 지방이나 섬으로 보내 정해진 기간 동안 그 지역 내에서 감시를 받으며 생활하게 하던 형벌. ≒찬배(竄配). 배소를 정하다

正刑 : ① 법대로 처형하다. ② 법을 바루다.

 

 

15강 敎書, 綸音

 

敎書 :용】국왕이 대중이나 개인에게 내리는 글이나 문서, 예문관 지제교나 각신이나 홍문관의 신하가 작성한다. 범 위와 주제가 윤음(綸音)보다 폭이 넓다. 변려체로 쓴다. 국왕문서.

1. 개인=추증교서, 배향교서(정치적인 공로가 많은 시하), 문묘배향교서(학문적인 성과가 있는 사람), 嘉禮敎書(배필이 될 사람의 아버지에게 내림, 가례의 절차마다 교서를 내림), 지방으로 내려가는 군권을 가진 시하에게 내리며 유서도 함께 내림.

2. 대중= 국가에 큰 일이 있을 때 내림(즉위교서 토역교서 등등)

敎文 :용】국왕이 대중이나 개인에게 내리는 글이나 문서, 예문관 지제교나 각신이나 홍문관의 신하가 작성한다. 범 위와 주제가 윤음(綸音)보다 폭이 넓다. 변려체로 쓴다. 국왕문서.

1. 개인=추증교서, 배향교서(정치적인 공로가 많은 시하), 문묘배향교서(학문적인 성과가 있는 사람), 嘉禮敎書(배필이 될 사람의 아버지에게 내림, 가례의 절차마다 교서를 내림), 지방으로 내려가는 군권을 가진 시하에게 내리며 유서도 함께 내림.

2. 대중= 국가에 큰 일이 있을 때 내림(즉위교서 토역교서 등등)

綸音 :〔※〕원칙은 승지가 작성하지만 그 외로 각신이 짓는 경우도 있다. 임금이 직접 짓는 교서나 윤음도 있다. 교서보다 주제가 구체적이고 범위가 좁다(한 지역을 제한으로 내리는 경우가 많다.). 변려체로 쓴다. 국왕문서.

敎諭書 : 교서(敎書)와 유서(諭書)[고] 교서는 왕이 내리는 명령서(命令書). 유서는 관찰사(觀察使)ㆍ절도사(節度使)ㆍ방어사(防禦使) 등이 부임할 때 임금이 내리는 명령서. [표] 임금의 명령을 적은 교서와 유서를 아울러 이르던 말.

頒敎文 :【용】대중에게 반포하는 교서

頒赦文 :〔※〕반교문에 사면하는 구절이 있으면 반사문이라고 부른다.

求言敎書 : 재변이 일어났을 때 조언을 구하기 위해 전국에 교서를 내린다.

討逆敎文 : 역적을 토벌한 뒤 대중에게 내리는 교서

勸農綸音 :【용】농사를 권장하는 윤음으로 1월 1일에 전국적으로 내리도록 정례화 됨. 권농교서도 있다.

王若曰 : 王若曰이 포함된 교서나 반교문

: ‘王若曰’이 포함된 교서나 반포하는 문서는 ‘……에(게) 내린 교서에,(별행)“왕은 이르노라.……” (별행) 하였다.’로 번역한다.

▪ 敎平安監司趙顯命書. 王若曰……

→ 평안 감사 조현명에게 내린 교서에, (별행) “왕은 이르노라.……” (별행) 하였다.

▪ 敎中外大小臣僚耆老軍民閑良人等書. 王若曰……

→ 중외의 대소 신료, 기로(耆老), 군민(軍民), 한량인(閑良人) 등에게 내린 교서에, (별행) “왕은 이르노라.……” (별행) 하였다.

▪ 勸農綸音. 王若曰……

→ 권농 윤음(勸農綸音)에, (별행) “왕은 이르노라.……” (별행) 하였다.

王世子若曰 :

奉天承運皇帝詔 :][고종이 황제가 외었을 때

十惡 :十惡[謀反.謀大逆.謀叛.惡逆.不道.大不敬.不孝.不睦.不義.内亂]○[謀反謂謀危社稷, 謀大逆謂謀毁宗廟.山陵.宮闕, 謀叛謂謀背本國.潜從他國, 惡逆謂敺及謀殺祖父母.父母.夫之祖父母.父母.殺伯叔父母姑兄姊外祖父母及夫, 不道謂殺一家非死罪三人肢][觧人採生造畜蠱毒魘魅, 大不敬謂盗大祀神御物乘輿服御物盗及僞造御寳合和御藥誤][不依本方及封題錯誤造御膳誤犯食禁御幸舟船誤不堅固, 不孝謂告言[有狀爲告無狀爲言]呪罵祖][父母父母夫之祖父母父母祖父母父母在別籍異財及奉養有缺居父母喪身自嫁娶作樂][釋服從吉聞祖父母父母喪匿不擧哀詐稱祖父母父母死, 不睦謂謀殺及賣緦麻以上親敺][告夫及大功以上尊長小功尊屬, 不義謂部民殺知府知州知縣軍士殺本管指揮千戶百戶][吏卒殺本府五品以上長官殺受業師聞夫喪匿不擧哀作樂釋服從吉改嫁, 內亂謂姦小功][以上親父祖妾及與和者]

謀反 :【용】[고] 대명률(大明律) 규정의 십악(十惡)의 하나. 사직(社稷)을 위망(危亡)하게 하려고 꾀한 행위. 번역원 번역에서는 보반대역죄를 하나로 봄

大逆 :【용】[고] 대명률(大明律) 십악(十惡)의 하나. 종묘(宗廟)ㆍ능(陵)ㆍ궁궐(宮闕) 등을 훼손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꾀한 죄. 번역원 번역에서는 보반대역죄를 하나로 봄

謀叛 :【용】[고] 십악의 하나. 본국(本國)을 배반하고 타국(他國)과 잠통(潛通)하려고 꾀한 행위.[표] 자기 나라를 배반하고 남의 나라를 좇기를 꾀함. 십악대죄.

謀殺 : 죽이려고 모의하다. 번역원 번역에서는 계획적으로 죽이다로 번역한다.

贓汚 :【용】[고] 불법으로 뇌물을 받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재물을 탐하는 것.[단4-0235] 불법하게 뇌물을 받고 더러운 짓을 함. 횡령 절도죄

雜犯 :【용】[고] 법률상 중대 범죄 이외의 각종 범죄.[표] 정치범 이외의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범죄. 또는 그 범죄를 지은 사람.

徒流 : 도형과 유형을 아울러 부르는 말로 도형은 기간을 제한한 벌, 유형은 거리를 제한한 벌인데 유형이 더 심한 벌이다. *도류안(徒流案)

【해설】도형(徒刑)을 판결 받은 죄인과 유형(流刑)을 판결 받은 죄인을 죄명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한 죄안(罪案)이다. 죄인별로 정배지(定配地)‚ 죄인의 성명‚ 도배(到配)한 연월일‚ 죄명‚ 형량 등이 기재되었다. 매년 사계삭(四季朔 3, 6, 9, 12월)에 각 도에서 도류 죄인의 명단을 작성하여 중앙에 올리면, 형조와 의금부에서 중앙에 있는 문건과 고준(考準)하여 전체 명단을 작성하여 사중삭(四仲朔 2․5․8․11월) 10일에 임금에게 올리며 예전 문건은 청하여 도로 내온다. 사령(赦令)이나 소결(疏決)하라는 명이 있으면 이에 의거하여 석방, 감등할 대상을 선정하였다.

구가추(具枷杻) : 형구(刑具)를 채우다, 칼을 씌우고 수갑을 채우다.[전거] * <秋官志 雜儀> 가(枷)는 목에 씌우는 목제 칼. 길이 5척 5촌, 머리쪽 크기 1척 2촌, 사죄(死罪)- 22근, 도류(徒流)- 18근, 장죄(杖罪)- 14근 // 추(杻)는 손에 채우는 목제 수갑. 길이 1척6촌, 두께 1촌, 사죄(死罪)를 범한 남자에게만 사용.

付處 :【용】[고] 중도부처(中途付處)의 준말. 유배(流配)에 처한 죄인에게 그 정상을 너그럽게 참작하여 배소(配所)로 가는 도중에 한 곳을 정하여 지내게 함. 서울에서 근도, 중도, 원도의 거리가 있는데, 근도는 경기도, 중도는 충청 강원 황해도, 원도는 그 외. 근도나 중도나 원도에 부처하다(거주지역을 제한하는 것). 때로는 근도에 중도도 포함이 되었다.

安置 :【용】[표] 조선 시대에, 먼 곳에 보내 다른 곳으로 옮기지 못하게 거주지역을 제한하던 일. 또는 그런 형벌.

充軍 :【용】 [고] 범죄자(犯罪者)에 대한 처벌의 하나로서 군역(軍役)에 충정(充定)하는 것.[표] 조선 시대에, 죄를 범한 자를 벌로서 군역에 복무하게 하던 제도. 신분의 고하와 죄의 경중에 따라 차등이 있었는데 대개 천역(賤役)인 수군(水軍)이나 국경을 수비하는 군졸에 충당하였다.[단1-0393] 죄를 저지른 사람을 군역(軍役)에 복무하게 함. 군역에 채워서 종사하게 하는 것

赦句 : 사면에 관한 문구. 반교문을 내릴 때 사구를 넣을지 대상을 어떻게 할지 묻는다.

啓板 :〔※〕啓板奉安于廳內凡奏啓公事皆留置. 승정원 안에 계판을 만들어 두고 각 관청에서 보고할 문서가 있으면 계판위에 올려둔다.

 

16강 諭書‧諭旨

傳諭 : 유지를 전하다.(행위를 가리킴)

別諭 :【용】[고] 특별히 내리는 임금의 유지(諭旨②대신이 세 번 이상 올린 사직소(辭職疏)에 대하여 이를 허락하지 않는 왕세자의 비답. 신하를 특별히 타이르기 위해 내리는 말(남의 탄핵을 받고 나갔을 때) 원칙은 비망기로 내리거나 승지를 시켜 작성한다. 돈유와 의미는 같으나 은대조례에는 구분하였다.

敦諭 :【용】[고] 임금이 의정(議政)이나 유현(儒賢)에게 면려(勉勵)를 권하는 말. 또는 글월.신하를 특별히 타이르기 위해 내리는 말(남의 탄핵을 받고 나갔을 때) 원칙은 비망기로 내리거나 승지를 시켜 작성한다. 돈유와 의미는 같으나 은대조례에는 구분하였다. (대신이 새로 이명되었을 때 사양하는 상소에 내린다.)

往諭 : 가서 전유하다

密諭 : 비밀리에 지시하는 것

聖諭 : 임금이 내린 돈유나 별유 (유지로 번역한다)

下諭 :【용】 : [비답, 하교, 유지(諭旨) 등을 내려 보내 유시(諭示)하다. 또는 [~하라고] 유지(諭旨)를 내리다의 뜻. 구두나 서면으로 내리는 임금의 말. 새로 제수된 사람이 지방에 있을 때 하유한다.

傳諭 :【용】[고] 임금의 유지(諭旨)를 대신(大臣) 또는 유현(儒賢)에게 전하는 것.[표] 임금의 명령을 의정(議政) 또는 유현(儒賢)에게 전하던 일.. 구두나 서면으로 내리는 임금의 말. 새로 제수된 사람이 지방에 있을 때 하유한다.

書啓 : 승지나 사관이 답변을 들은 말을 서계에 보고하는데 이것을 附奏라고 한다.

宣諭 :【용】 ① 차출된 사람이 특별한 사안으로 상이 내린 유지(諭旨)를 널리 알리는 행위. ② 승지가 하직하는 감사 이하 수령, 변장 등에게 상이 내리는 유서(諭書)를 읽어주는 행위. 宣→전해주다. 읽어주다. 지방에 임명된 사람이 지방으로 내려갈 때 읽어준다.

回諭 :【용】 : 회답하여 유시(諭示)하다. 또는 회답하는 유지(諭旨)의 뜻.[단1-0919] 회답하는 유지(諭旨). 보고 문의한 내용에 대한 회답

面諭 :【용】[표] 면전에서 말로 잘 타이름.

開諭 : 타일러주는 말

曉諭 :【용】[고] 알아 듣도록 타이름. 효시(曉示)라고도 함.[표] 깨달아 알아듣도록 타이름. ≒효시(曉示).타일러주는 말

勸諭 : 권하여 유시하다

諭書 :【용】개인 대중에게 내린다.

諭旨 :【용】[고] 임금이 신하(臣下)에게 내리는 글.[표] 임금이 신하에게 내리던 글.

諭示 :

施命之寶 :

奎章之寶 :

諭書之寶 :

密符 :【용】

[표] 조선 시대에, 병란(兵亂)이 일어나면 즉시 군사를 동원할 수 있도록 내리던 병부(兵符). 유수(留守), 감사(監司), 병사(兵使), 수사(水使), 방어사(防禦使) 등에게 주었다.모양은 둥글고 한면에 ‘제1부(第一符)’라고 쓰고 다른 면에 국왕화압(國王花押)의 친서(親署)가 있었음. 발병부(發兵符). 군사권을 가진 신하가 임명 될 때 주던 부신 1부에서 45부가지 있다.

 

御押 : 임금의 사인이 새겨진 도장

璽書表裏 : 새서(璽書(유서의 일종))와 표리(表裏) : 실록에 많은 전거가 있는데, 둘로 나눈 곳도 있고 하나의 용어로 잡은 곳도 있다. 새서(璽書)와 표리(表裏)는 실재 두 가지이지만 일반적으로 붙어 다니므로 용어로 잡더라도 무리는 없다. 그러나 ‘無璽書表裏’라는 말이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새서가 없는 표리’로 풀어 주어야 한다.

帖給 :1)【용】 2) 체문을 발급하다.[고] 관아에서 용인(傭人) 또는 상인에게 금품을 줄 때에 서면으로 써서 내려 주는 것. 체하(帖下). [단2-0261] 관아에서 공문서를 작성해 발급함. 첩을 작성해주다. 첩을 발급하다.

宣諭帖 : 선유할 내용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것. 병풍과 같은 문서

熟馬帖 :

準職 :【용】[고] ① 품계(品階)가 서로 알맞은 관직(官職)의 일컬음. ② 당하관(堂下官)으로서 가장 높은 당하(堂下). 정3품 벼슬.

資窮 :【용】[고] 당하관(堂下官)의 최고위(最高位)에 있는 것. 계궁(階窮).[표] =계궁(階窮). 조선 시대에, 관리들의 정규적인 진급 상한선이었던 당하관의 최고 위계. 또는 그 위계에 오르던 일. 정삼품 하계를 이른다. [단4-0217] 당하관(堂下官)으로서 벼슬이 다시 더 올라 갈 자리가 없이 됨. 階窮.

 

 

 

17강 批答‧傳旨‧有旨

 

批答 :【용】[고] 상소(上疏)에 대한 임금의 하답(下答). 신하가 구전으로 아뢴 것에 대해 비답도 내린다. 신하나 관사에서 서면으로 올린 문서에 대해서 임금이 서면으로 내리는 답변 예외적으로 구전비답도 나온다.

 

批旨 :【용】[표] 상소에 대하여 임금이 내리는 하답. 신하가 구전으로 아뢴 것에 대해 비답도 내린다. 신하나 관사에서 서면으로 올린 문서에 대해서 임금이 서면으로 내리는 답변 예외적으로 구전비답도 나온다.

 

批敎 : 신하가 구전으로 아뢴 것에 대해 비답도 내린다. 신하나 관사에서 서면으로 올린 문서에 대해서 임금이 서면으로 내리는 답변 예외적으로 구전비답도 나온다.

 

不允批答 :

傳旨 :【용】: 각종 상전(賞典), 내외 관원의 상벌(賞罰), 죄인의 처분 등의 사안에 대해, 승정원이 규례(規例)에 의하거나 계품(啓稟)을 거쳐 작성하여 올린 뒤 왕의 재가를 받아 해당 관사로 전하는 왕의 명령서. 작성하여 올리는 단계부터 이를 전지라고 이름함. ① 파직(罷職), 추고(推考), 태거(汰去), 금추(禁推), 지추(只推), 선태후나(先汰後拿) 등 조처의 용어 + 전지(傳旨) : ~하라는 전지 ② 상격(賞格) 등 주제어 + 전지(傳旨) : ~에 대한 전지(傳旨) ③ 위패(違牌)․패부진(牌不進) 등 이유 + 전지(傳旨) : ~한 데 대한 전지(傳旨) ④ 인명 + 이유 + 조처 + 전지(傳旨) : 이유 + 인명 + 조처 + 전지(傳旨)의 순서로 번역함. 예] 因永僖違牌罷職傳旨 => 패초를 어긴 윤영희(尹永僖)를 파직하라는 전지(傳旨)로 인하여...왕명을 전달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 작성은 관부에서 하고 내용은 국왕의 입장에 있다. 중앙관부에서 행해진다임금이 지시한 사항을 승정원에서 작성하여 결재를 받거나 결재를 받아 해당 관사에 내리는 전지,

 

流音傳旨 :爵賞、刑殺之下各司者, 傳敎書出後, 承旨抄出, 書下堂后, 注書細書, 摺貼啓下, 謂之流音傳旨; 注書, 又謄草踏印, 承旨具銜, 下該司, 謂之下音傳旨。” 결재를 받기 위해서 올리는 전지

 

下音傳旨 :爵賞、刑殺之下各司者, 傳敎書出後, 承旨抄出, 書下堂后, 注書細書, 摺貼啓下, 謂之流音傳旨; 注書, 又謄草踏印, 承旨具銜, 下該司, 謂之下音傳旨。” 관부로 내리는 문서

 

推考傳旨 : 추고(推考)하라는 전지(傳旨)

遞差傳旨 :

罷職傳旨 : 파직(罷職)하라는 전지(傳旨)

拿處傳旨 : 의금부로 잡아다 처리하라는 전지(傳旨)

禁推傳旨 : 의금부에 내려 추고(推考)하라는 전지(傳旨)

定配傳旨 :

有旨 :【용】: 승정원의 담당 승지가 왕명을 받아, 전교(傳敎), 윤음(綸音), 비답(批答) 등을 서사(書寫)하여 문건으로 만들어 전달하는 왕명서(王命書)이다. 내각(內閣)의 각신(閣臣)들도 일부 그 일을 담당한 것으로 보임. 유지 안에 전교나 윤음 등의 내용이 실린 경우도 있고, 유지 안에는 전교나 윤음 등을 내려보낸다는 왕의 말만 실리고 그 전교나 윤음 등은 별도로 보내는 경우[예 : 종현도 상소에 대한 비답]도 있었음.왕명을 지방 관아에 전달하기 위해 승정원과 예외적으로 규장각에서도 작성한다.

 

成送有旨 : 유지(有旨)로[를] 만들어 보내다. 유지로 작성하여 보내라. 유지를 작성하여 보내다. 왕명의 내용(비답)을 별도로 작성하여 유지와 함께 보내기도 하고 내용을 다 쓰고 끝에 유지라고 적는 경우도 있다.

 

改付標 : 고쳐서 부표(付標)하다. : 개부표는 고쳐 놓고 찌를 붙여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내용 위에 찌를 붙이고 그 찌에 고쳐 기록한다는 뜻.

 

到配 : 배소에 도착하다. 유배인이 배소에 도착하면 도배장계로 보고한다.

 

祗受 : [유지(有旨) 등을] 수령(受領)하다. 유지나 물품을 받았다는 지수장계를 올린다.

 

帶推行公 : 추고를 받고 있는 상태로 공무를 행하다.

 

 

18강 草記

 

草記 :【용】[고] 중앙 각 관아(官衙)에서 정무상 그리 중요하지 아니한 사항을 간단하게 요지만을 기록하여 상주하는 문서. 관인을 찍지 않고 연월일 작성자 적지 않음 작성이 간단하여 후기로 갈수록 작성관아가 늘어남

付軍職 : 군직(軍職)에 붙이다. 시종(임금의 측근에서 근무하던 사람)을 군직에 붙이면 녹을 받을 수 있다. 관리로 다시 임명할 수 있었다.

冠帶常仕 : 관디차림으로 항상 근무하다.

勘處 :1)【용】 2) 문맥에 따라 적절한 말로 풀어 쓸 수 있다. 형률(刑律)에 따라 처벌하다. 처벌하다.의금부나 형조의 죄인에 대해 많이 사용. 죄상을 율문에 비춰 죄에 맞는 형벌로 처벌하다

回啓 :【용】[고] 임금의 하문(下問)을 재심(再審)하여 상주하는 것. 임금이 어떤 사항에 대해 알아봐서 아뢰는 것. 알아본 조칙이나 결과를 보고하는 것

啓覆 : 임금이 어떤 사항에 대해 알아봐서 아뢰는 것. 알아본 조칙이나 결과를 보고하는 것

實結 : 실지로 경작하는 농토. 또는 한 해 동안에 재해를 입지 않은 농토. ꃇ재결(災結). 농사가 끝나면 재실분등장계를 올려 보고하는데 재해를 입지 않은 땅

災結 :【용】[고] ① 재해(災害)를 입은 전답. ② 여러 해 동안의 이재지(罹災地)로서 공부상(公簿上)에 면세해야 할 토지로 기록되어 있는 결수(結數).

白徵 :【용】[고] 조세(租稅)를 면제할 땅이나 납세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세금을 물리거나, 아무 관계 없는 사람에게 빛을 물리는 일. 생징(生徵). 터무니없이 징수하다

單代捧 :【용】[단1-0880] 환곡(還穀) 따위를 받아들일 때, 값을 쳐서 상당한 값의 다른 물건으로 대신 바치게 하지 아니하고, 다만 수량만을 따져서 다른 물건으로 바치게 하는 일. 콩 1섬을 받아들일 것을 쌀 1섬을 바치게 하는 따위를 이른다. 빌려준 해당 곡식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곡식으로 거두어 들이는 것

單代穀 : 환곡(還穀)을 바칠 때 황두(黃豆)•소두(小豆)•소미(小米) 등의 단일품목으로 대신하여 바치는 곡식. ꃞ단대봉(單代捧)

作錢 :【용】[고] 전세(田稅)를 받을 때 쌀ㆍ콩ㆍ무명 대신에 환가(換價)하여 돈으로 내게 하는 일.[표] ① 조선 시대에, 전세(田稅)를 받을 때에 곡식 대신에 돈으로 환산하여 바치게 하던 일. 원작전과 별작전의 구별이 있었고 쌀 한 섬에 다섯 냥, 보리 한 섬에 네 냥, 콩 한 섬에 두 냥 다섯 돈으로 하였다. ② 조선 후기부터 일제 강점기에 걸쳐 소작료를 시가(時價)로 환산하여 납부하던 일. 또는 그런 화폐. 돈으로 만들다

元作錢 :【용】 별작전(別作錢)에 대하여 작전(作錢)을 달리 이르는 말. 작전은 전세(田稅)를 받을 때 쌀ㆍ콩ㆍ무명 대신 값을 쳐서 돈으로 바치게 하는 것.

加作錢 : 추가로 작전(作錢)하다. 또는 추가로 작전(作錢)한 것.

行會 : [공문을 보내] 알리다.

賣鄕錢 : 향임을 팔아 챙긴 돈

保囚 : 죄수(罪囚)를 보석(保釋)함. 보증인으로 수감하다. 보증인으로 수감되다

保放 :【용】보증인을 세우고 풀어주다

殺獄 :【용】[고] 살인 사건(殺人事件) [표] 조선 시대에, 살인 사건에 대한 옥사(獄事)를 이르던 말. 살인사건

審理錄 : 조선 후기 정조 연간의 각종 범죄인에 대한 판례집. 32권 16책 또는 불분권 18책. 필사본.영·정조 연간 조선 왕조의 행정 체계가 재정리되는 시기에 고문의 금지 등이 이루어지고 형사 사건 처리도 재정비되던 시대적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책이다. 좌승지 홍인호(洪仁浩)와 동생인 의호(義浩)가 중심이 되어 편찬하였다.

 

19강 啓辭

 

啓辭 :【용】[표] 논죄(論罪)에 관하여 임금에게 올리던 글. 벼슬을 임명받거나 어떤 물건을 내어 준 데 대하여 임금에게 글을 올려서 사양하던 일.[단1-0868] 공사(公事)나 논죄(論罪)에 관하여, 임금에게 계문하는 글.

 

 

庭請啓辭 :〔※〕 임금이나 왕실 구성원에게 수용해주기를 청하는 계사(역적처벌 존호 등등등)

賓廳啓辭 :〔※〕어떤 사안을 빈청에 모여서 임금이나 왕실 구성원에게 수용해주기를 청하는 계사. 정청보다 수위는 낮으나 범의는 넓었다. 비변사 괸원이 빈청에 모여서 올리는 계사. 빈청계사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정청계사를 올린다.

院議啓辭 :【용】작환, 복역의 경우 원의계사를 올린다. 승정원에서 올리는 계사 명을 받고 올리는 계사와 명에 의해 올리는 계사가 있다.

院議啓 : 원의 계사(院議啓辭)[고] 조선조 승정원의 2명 이상 승지가 회합하여 왕에게 올리는 계본(啓本)

兒房啓辭 :【용】: 해당 아문(衙門)의 제조(提調)가 직접 정원의 아방(兒房)에 와서 승전색(承傳色)을 청하여 입계(入啓)하는 계사(啓辭)로 추측됨. 아방(兒房)의 실체는 앞으로 연구해야 할 부분임.[고] 조선조 승정원의 여섯 승지(承旨)가 회합하여 왕에게 올리는 계본(啓本) 관사의 대신이 정원의 아방에 나아가 승지에게 전하는 계사

藥房啓辭 :

政院啓辭 :

臺閣啓辭 :

臺諫啓辭 :

兒房 : [명사] 조선 시대에, 대궐 안에서 대궐을 지키는 장수가 때때로 머물러 자던 곳.

方物封裹 : 방물(方物)을 싸서 봉함. 사신이 가지고 갈 방물을 포장하다

處置啓辭 : 보통 4자 4구로 16자로 끝난다.

拜表 :【용】[고] 중국 황제(皇帝)에게 보내는 표문(表文)을 다시 살펴보고 봉(封)하는 일.[표] 조선 시대에, 왕이 중국 황제의 표문(表文)을 받던 일. 또는 그런 의식.[단2-0532] 표문(表文)을 올릴 때에, 표문에 절함. 또는 그 의식. 표문(表文)을 보내기 위해 절을 하다.(은대조례) 사신이 가지고 갈 황제에게 올리는 표문에 절하다

陳啓 : 대간의 사무실에서 전계하는 방법이 있는데 진계는 직접 입시하여 아뢰는 것

都令 : 도승지(都承旨).(은대조례)

臺啓 : *【해설】대간(臺諫)이 전계(傳啓)하여 올리거나 아뢰는 계사 즉 합계(合啓), 부계(府啓), 원계(院啓) 가운데 신계(新啓)와 전계(前啓)가 모두 대간의 계사에 해당 된다. 대간의 계사는 시사(時事)에 관한 일, 역적을 징토하는 일, 관원에 대한 논핵, 추고, 파직, 삭출, 죄인에 대한 처벌 등의 시급한 사안으로 사헌부와 사간원 양사(兩司)가 논핵하는 내용을 입시하여 아뢰거나 승지, 사관 ,승전색을 통하여 올린다. 일반적으로 대신(臺臣)들이 간통(簡通)을 보내 의논하여 결정해서 올리거나 직접 아뢴다.【번역】 <용어> 또는 대간(臺諫)[의] 계사(啓辭)/논계(論啓) 사헌부와 사간원의 관원(엄밀히 말하면 감찰을 제외하고 사간원의 정언을 제외하고 대간이라고 한다.

論啓 : 어떤 사안에 대해 논하여 아뢰는것

府啓 : 사헌부의 계사(啓辭)[표] 사헌부에서 임금에게 의견을 올리던 일. 또는 그 의견. 대부분 사헌부의 계사

院啓 : 사간원의 계사(啓辭) 또는 정원의 계사(啓辭). 대부분 사간원의 계사

停啓 : 사안이 받아들여졌거나 중지해서 올리지 않은 것. 정계에는 발계한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合啓 : *합계(合啓)【해설】시사(時事)에 관한 일, 역적을 징토하는 일, 관원에 대한 논핵, 추고, 파직, 삭출, 죄인에 대한 처벌 등의 시급한 사안으로 사헌부와 사간원 양사(兩司) 또는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이 합사(合司)하여 논핵하는 내용을 입시하여 아뢰거나 승지, 사관 , 승전색을 통하여 올리는 것을 말한다. 삼사의 합계는 대신(大臣) 및 국구․ 종친․ 의빈․ 산림에 대한 성토까지 가능하다. 합계를 올릴 때는 동료 대신(臺臣)들에게 간통(簡通)을 보내 의논하여 결정한 다음 전계(傳啓)할 내용을 작성한다. 합사는 대궐문이 닫힐 때까지 연달아 써서 들이고 비답을 받기 전에는 물러나지도 못하고 계사를 고치지도 못한다.【번역】 <용어>. 부득이 풀 경우 → [앞에 양사/삼사가 있을 때] 연합하여 논계(論啓)하다./연합하여 올린 논계(論啓). [그 외] 합사(合司)하여 논계(論啓)하다./합사(合司)하여 올린 논계(論啓) 등 상황에 맞게 풀어 줌. 양사합계 + 홍문관

獨啓 : 한 관사에서 별도로 올리면 도계, 또는 혼자 올린 계사

傳啓 :*전계(傳啓)【해설】1) 공무를 행하는 사헌부, 사간원의 장관과 관원이 매일 궐내에 있는 대청(臺廳)에 나와 시사(時事)에 관한 일, 역적을 징토하는 일, 관원의 논핵, 추고, 파직 등에 관한 일로 계사를 작성하면 승지와 사관이 대청에 와서 받아가고 주서가 정서(正書)해서 승전색을 통해 입계하거나[비답이 내리면 승지와 사관이 또 가서 비답을 전함] 연석(筵席)이나 차대(次對)에 참석하여 직접 계사를 아뢰는 행위[부복해서 비답을 기다리고 다음 계사를 진달함]를 말한다. 입시가 예정된 날에는 대청에서 전계를 하지 않고 연석에서 전계한다. 전계에는 삼사(三司)의 합계(合啓), 양사(兩司)의 합계, 사헌부의 전계(前啓), 사간원의 전계(前啓) 등이 있다. 합계는 3경(更 밤11시-1시)이면 날이 저물었다는 것으로 일단 정지하고, 부계와 원계는 신시(申時 오후4시)면 날이 저물었다는 것으로 일단 정지한다. 2) 문서 출납을 맡은 승정원이 각 관사의 계사를 상에게 전하거나 양사(兩司) 이외의 경사(京司)에서 업무와 관련된 일로 계사를 승정원에 전하는 것을 말한다. 계사를 전하다. 대부분 양사에서 한다. 사헌부와 사간원은 하루에 1번씩 계사를 올리도록 되어 있다.

【번역】1) <용어> 2) [양사(兩司) 이외의 경사(京司)에서] → 계사(啓辭)를 전하다.

發啓 : 계사를 처음 올릴 적에 사안을 제세하여 처음으로 전계를 작성하기 시작하는 것

陳啓 :【용】[고] 임금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사리를 가려 상주함.

連啓 : 임금에게 아뢰는 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계속 올리는 계사(고종 때까지 이어진 것도 있다.)

前啓 :*전계(前啓)【해설】사헌부와 사간원에서 이전부터 논핵하여 아뢰었거나 올린 계사라는 뜻이다. 논핵한 계사에 대해 윤허한다는 비답을 받지 못하였거나, 양사에서 정계(停啓)하기 전까지 올리는 계사는 모두 전계(前啓)가 된다. 비답을 받지 못하여 다시 올릴 때는 표현을 약간 바꾸어 올릴 수 있다. 구계(舊啓)도 전계(前啓)와 같은 개념이다.【번역】→ 이전부터 논핵(論劾)한 계사(啓辭). 이전부터의 논계(論啓) 등으로 풀어 줌. / 부득이할 경우 <용어>

 

舊啓 :*구계(舊啓)【해설】양사(兩司)에서 전계(傳啓)한 계사[合啓, 府院前啓 등] 중 비답을 받지 못하여 계속 올리는 내용을 구계라고 한다. 신계(新啓)의 반대 개념이고 전계(前啓)와 같은 뜻이다. 임금이 받아주지 않아서 매일 연계하는 것이 구계가 된다

【번역】→ 이전부터 논핵(論劾)한 계사(啓辭). 이전부터의 논계(論啓) 등으로 풀어 줌. / 부득이할 경우 <용어>

新啓 :*신계(新啓)【해설】사헌부와 사간원이 새로 논핵하는 내용으로 아뢰거나 올리는 계사를 말한다. 전계(前啓)나 구계(舊啓)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전계를 올린 다음 신계를 올린다.【번역】→ 새로 논핵(論劾)하는 계사. 새로운 논계(論啓) 등으로 풀어 줌. / 부득이할 경우 <용어> 새롭게 제기한 계사

 

發啓 :【용】[고] 의금부(義禁府)에서 처결한 죄인에 관하여 미심한 점이 있을 때에 사간원(司諫院)이나 사헌부(司憲府)에서 이를 다시 조사하여 올리는 일.

 

論啓 :【용】[표] 신하가 임금의 잘못을 따져 아룀.

連啓 :*연계(連啓)【해설】양사에서 전계(傳啓)한 것이 윤허를 얻지 못했을 경우 여러 날에 걸쳐 계속해서 이 사안에 대해 계사를 올리는 것으로 정계(停啓)의 반대 개념이다. 【번역】→ 연속해서 전계(傳啓)하다. 이전부터 논핵한 계사를 연속해서 아뢰다. 등으로 풀어 줌. / 부득이할 경우 <용어>

 

停啓 :*정계(停啓)【해설】양사(兩司)의 합사 전계(合司前啓), 사헌부의 전계(前啓), 사간원의 전계(前啓)에 대해 성상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나 논핵한 내용이 오랫동안 윤허를 받지 못하는 경우 동료 대간들과 의논하여 논핵하던 사안을 정지하고 올리지 않는 것을 말한다. 임시로 논계를 정지하는 경우[姑停]도 있는데, 삼사의 합계에 옥당의 관원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양사의 합계에 한 관사의 관원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사헌부와 사간원이 전계(前啓)를 올릴 때 성상소의 관원이 없는 경우, 전좌나 동가와 상치되는 경우, 국기(國忌)의 재계(齋戒) 때는 대간의 계사를 임시 정지한다.【번역】→ [해당 사안일 경우] 논계(論啓)를 정지하다. [전계(傳啓) 자체일 경우] 전계(傳啓)를 정지하다. 등으로 풀어 줌. / 부득이할 경우 <용어>

 

闕啓 :*궐계(闕啓)【해설】공무를 행하는 사헌부, 사간원의 장관과 관원은 매일 궐문이 열리기를 기다려 대청(臺廳)에 나와 합계(合啓) 및 사헌부와 사간원의 전계(前啓)를 전하고 또 옥당과 더불어 삼사(三司)의 합사(合辭)를 전하거나 연석에서 전계(傳啓)해야 하는데, 대청에 공무를 행하는 대간이 없을 경우, 연석이나 차대에 참석해서 전계(傳啓)를 아뢰지 않고 그냥 물러난 경우, 동료 대간들과 논계할 사안을 결정하지 못하고 날이 저물 경우, 왕명을 출납하는 정원과의 충돌 등으로 전계(傳啓)를 거르는 것을 말한다.[停啓 중의 姑停과 개념이 같다.]

【번역】 → 전계(傳啓)를 거르다/빼먹다. 또는 거르고/빼먹고 하지 않다/못하다.

所啓 : 아뢴[아뢰는] 내용. [예외적인 경우 또는 대화 도중] 사안을 아뢰다. 또는 아뢰다. 아뢰기를

姑停 : 임시로 정지하다. 임시로 정계(停啓)하다.(은대조례)

日暮姑停 : 상황에 따라 풀어 준다. ① 합계(合啓)인 경우 삼경(三更)이 되면 밤이 깊었다고 일단 중지하던 일. 사헌부와 사간원의 계사인 경우 신시(申時)가 되면 날이 저물었다고 일단 중지하던 일. ② 과장(科場)을 개설하였을 때, 신시(申時)가 넘으면 날이 저물었다고 일단 중지하던 일.

 

相避 :[표] 친족 또는 기타 관계로 같은 곳에서 벼슬하는 일이나 청송(聽訟), 시관(試官) 따위를 피함. [단3-0550] ①친족 또는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같은 부서에서 벼슬하기를 피하거나, 청송관(聽訟官)이나 시관(試官)이 되는 것을 서로 피함. ②가까운 친척 사이의 남녀가 성적 관계를 맺는 일.

 

應避 : 상피(相避)해야 할

引避 :【용】[고] 물러가 회피(回避)함. 특히 벼슬아치가 직무상(職務上) 거북한 처지에 있어 그 벼슬을 사양하여 물러나는 것. 또 그러기 위하여 청원(請願)하는 것. [표]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일을 피하던 일.

避嫌 :【용】[고] 혐의를 피하는 것. 곧 친척 관계의 사람이 있는 관청에 벼슬자리를 피하고, 친척이 시관(試官)일 경우, 과거 보기를 피하는 따위. [표] ①혐의를 피함. ②헌사(憲司)에서 논핵하는 사건에 관련된 벼슬아치가 벼슬에 나가는 것을 피하던 일. 혐의가 풀릴 때까지 벼슬에 나가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혐의를 피하다

 

引嫌 :【용】[고] 혐의(嫌疑)를 피함. 특히 벼슬아치가 혐의 있는 일의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고 그 벼슬을 사양하여 물러가는 것. 또 그러한 청원(請願).[표] ①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뉘우침. ②벼슬아치가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을 느낌.인책하여 피혐하다

處置 :【용】피혐을 한 대간에 대해 피혐하게 할지 출사하게 할지 처치하는 것

下諭 :【용】 : [비답, 하교, 유지(諭旨) 등을 내려 보내 유시(諭示)하다. 또는 [~하라고] 유지(諭旨)를 내리다의 뜻. 지방에 있는 관원에게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방에 있는 새로 임명된 관원에게 내려보내는 것

退待物論 : 물러나서 여론을 기다리다.(은대조례) 피혐계사를 올리면 임금이 내리는 지시

就職 : 직무에 복귀하다.(은대조례). 퇴대물론에 출사쪽으로 처치가 된 사람. 정상적으로 직무에 복귀하는 것

就囚 : 자발적으로 가서 수감되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20강 啓本. 啓目

 

啓本 : 【용】: 직계(直啓)할 수 있는 서울의 2품 이상 아문(衙門) [3품 이하의 승정원, 장례원, 사간원, 종부시 포함] 또는 긴요한 사안이 있는 각사(各司) 그리고 서울과 지방의 제장(諸將 어영대장(御營大將), 수어사(守禦使), 병사(兵使), 수사(水使), 통제사(統制使), 영장(營將) 등)이 왕에게 보고하거나 의견을 묻는 내용으로 보고하는 문서의 형식. 직계(直啓)의 뜻은 해조(該曹)에 보고해서 왕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직접 계문한다는 뜻이지만, 도신(道臣)과 수신(帥臣)의 밀계(密啓)가 아닌 이상에는 반드시 승정원에서 뜯어본 뒤 왕에게 보고됨. 포폄 계본(褒貶啓本)만은 왕 앞에서 뜯어봄. 서울에서도 쓰고 지방에서도 쓴다. 쓰는 형식은 조금씩 다르다. 관부문서의 일종. 大事(새로 입법하는 일. 큰 변화가 생기는 일 등등)는 계본으로 아뢰고 小事(일상사 사소한일)은 계목으로 아뢴다.

 

 

褒貶啓本 :【용】6월과 12월에 관원의 성적평가를 하여 상, 중, 하로 평가한다. 중안관사 지방관아에서 모두 한다. 4자 4자로 등급을 매긴다.

放未放啓本 :【용】 * 주석 처리 ☞ 방미방 계본(放未放啓本) 지방의 죄인을 풀어줄지 풀어주지 않을지 적은 계본

 

殿最 :【용】: 포폄과 같은 뜻. 전(못한사람) 최(잘한사람)

等第 : 1) 등급을 매기다. 성적을 내다. 2)【용】: * 주석 처리 - [역관(譯官)이나 의관(醫官) 등의] 취재(取才)에서 ① 우등자를 선발하여 관직에 나갈 차례를 정하다. 또는 그렇게 정해 놓은 서열. ② 우등자로 선발되어 관직에 나갈 서열이 정해지다. 또는 그런 서열이 정해진 사람. ③ 우등자로 선발되어 관직에 나갈 서열이 정해진 사람들이 맡는 자리. 상고 중고 하고

題目 :【용】포폄제목 4자 4자

褒目 : 칭찬하는 내용

貶目 : 1) 포폄 제목(褒貶題目) 2) 폄하(貶下)하는 제목(題目)

上考 : 상고(上考):상위 성적으로 평가하다. 상위 성적.

中考 :【용】중고(中考):중간 성적으로 평가하다. 중간 성적. 임금의 측근으로 있다가 수령으로 가서 中考를 맞으면 파직된다.

下考 :【용】관리의 성적 고과(考課)에서, 상․중․하의 세 등급 가운데의 셋째 등급을 맞는 일.

 

啓目 :【용】: 직계(直啓)할 수 있는 서울의 2품 이상 아문(衙門) 또는 긴요한 사안이 있는 각사(各司)에서 왕에게 올리는 문서 형식으로, 주로 회계(回啓)하면서 재결(裁決)을 청하거나 보고하는 내용임. 이두(吏讀) 사용. 외방에서는 계목(啓目)의 형식으로 올리지 못함. ‘계목(啓目’이라고 쓰지 않고 올리는 단자는 無啓目단자이다. 서울에 있는 아문만 사용. 조선 초기부터 있었다.

粘目 : 관련 문건을 첨부한 계목(啓目). 또는 관련 문건을 첨부하여 계목(啓目)을 보내다. 점련계목의 줄임말. 장계를 첨부하는 방식에는 점련방식과 요약하는 방식인 절점방식이 있다.

粘連 : 원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照目 :【용】율문에 비춰봤을 때

粘連啓目 :

照律啓目 : 조율계목(照律啓目):조율(調律) 결과를 보고하는 계목(啓目).

議處 :【용】죄에 대해 평론하는 것

[고] 죄상을 의논하여 처리함.

[표] 의논하여 처리함.

議處啓目 : 의처하는 데 대한 계목 또는 의처한 데 대한 계목 : 議處는 “죄를 의정하여 처분한다”는 뜻으로 의금부 시수 죄인(時囚罪人)에 대해 시행한다. 의처하는 과정은 먼저 의금부에서 시수에게 원정을 받아 임금에게 형추할 것인지 의처할 것인지를 계목이나 초기로 품지하고 임금에 그에 대해 곧바로 처분을 하거나 다시 초기할 것[형추에 대해서는 의처할 것을 명하기도 함]을 명한다.(예 ①과 ②) 이에 의금부에서 다시 초기로 조율하게 되며 임금이 최종적으로 판결하는 형식을 취한다.(예 ③과 ④) 따라서 議處啓目의 경우는 반드시 <<승정원일기>>를 참조하여 그것이 ①과 ②의경우처럼 시수에게 원정을 받아 의처하기를 청하는 것인지,[의처하는 데 대한 계목] 아니면 ③과 ④처럼 이미 議啓한 것에 대해 재차 초기로 조율한 것인지[의처한 데 대한 계목]를 분명히 살펴서 번역해야 한다.

照律 :〔※〕율문을 상고하다.

考律 :율문을 상고하다.

勘放 :1) 【용】 2) 감죄(勘罪)하고 풀어 주다. 등으로 풀어 쓸 수 있다. 율문에 따라 처벌하는 것(태형, 장형, 도형, 유형, 사형)

[고] 죄인의 죄상을 조사하고 신문한 다음 놓아 줌.

[표] 죄인의 죄상을 조사하고 놓아 주던 일.

[단1-0637] 감죄(勘罪)하여 놓아 보냄.

功議 : 공(功)과 의(議) 의공과 의친을 이름. 공의가 있으면 죄를 감해준다

減等 : 등급을 감하다. 처벌 수위를 낮추다.

奪告身 : 고신(告身)을 빼앗다. 1등추탈(지금 받은 고신장을 추탈), 2등추탈(지금과 전의 것을 추탈). 교지(관원에 임명되는 교지) 과거에 합격한 교지(홍패, 백패) 교지는 4품이상 교첩은 4품이하에게 발급

收贖 :수속(收贖) 속전을 받고 때리지 않는 것

【해설】지은 죄를 재물로 대신 갚는 것을 말한다. 속죄하는 재물은 시대에 따라 달라져서, 대명률에는 전문(錢文)으로, 《대명률직해》와 《경국대전》에는 오승포(五升布)로, 《속대전》에는 면포(綿布) 또는 전문(錢文)으로 받다가, 이후에는 속전(贖錢)으로만 징수하였고, 속전 액수 또한 법전에 규정된 것에 비해 후대로 갈수록 더 낮아졌다. 속전을 징수하는 경로는 ① 형벌을 면하게 해주는 대신 걷는 방법과 ② 금령(禁令)을 어겼을 때 걷는 방법이 있었다. ①의 경우, 모든 죄인이 다 속전으로 형벌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십악(十惡)을 제외한 70세 이상의 죄인, 문무 관원, 음관(蔭官)의 자손, 생원, 진사, 잉태한 죄인, 상중(喪中)인 죄인,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는 도형(徒刑)이나 유형(流刑) 처분을 받은 독자(獨子) 등이 대상이 되었고, 매우 춥거나 더운 시기에도 속전을 받고 형벌을 면하게 하였다. ②의 경우는, 사헌부, 한성부, 형조에서 우금(牛禁), 주금(酒禁) 등의 금령을 어긴 사람에게 걷는 것이었다. 걷은 속전은 이들 법사(法司)의 재원이 되거나 소속한 이례(吏隷)들의 주된 수입원이 되었다.

【번역】 → 속전(贖錢)을 받다.

判付 :【용】주안(奏案)을 임금이 윤가(允可)함

判付啓 : 판부하다. (啓) : 계하하다의 의미

結案 :【용】: ① 사죄(死罪)로 결론지어 작성한 죄안(罪案). 또는 그 죄안을 작성하는 일. - 죄인에게 다짐/공초를 받기 위한 것. ② 결안에 대한 다짐을 받은 뒤, 의율(擬律)과 이에 대한 왕의 결재를 거친 최종적인 죄안(罪案). 또는 그 죄안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일. 사형수에게만 해당 지은 죄에 대해 인정을 받아 작성하는 문서

保放 :【용】[고] 죄수(罪囚)에게 보증(保證)을 세우고 방면(放免)함[표] 보석(保釋).

問目 :【용】[고] 죄인을 신문하는 조목.[표] 죄인을 신문하는 조목(條目). 질문의 제목이나 조목.[단1-0871] 죄인(罪人)을 신문(訊問)하는 조목. 신문하기에 앞서 신문조목을 작성하여 임금에게 결재를 받거나 임금이 직접 불러주거나 임금이 누구에게 지시하여 조목을 작성하게 한다.

 

正犯 :【용】[표] 형법에서, 자기의 의사에 따라 범죄를 실제로 저지른 사람. 단독 정범과 공동 정범으로 크게 나뉜다. ≒원범(元犯)․주범(主犯) 주범

正法 : ① 법대로 처형하다. ② 법을 바루다.

隨從 :【용】[표] 남을 따라다니며 곁에서 심부름 따위의 시중을 듦. 또는 그렇게 시중을 드는 사람.

決棍 : 곤장을 치다. 곤과 장은 크기가 다르다. 군법에 의해 다스릴 때 결곤한다.

承款 :*승관(承款) 범죄행위에 대해 승복하다 자백하다.

【해설】죄인이 문목(問目)에 기재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때 문목의 여러 조항에 대해 한 조항 한 조항씩 승복을 받게 된다. 따라서 범범하게 말할 때는 ‘자복하다’ 등 동사의 의미만 살려 번역하나, 구체적으로 죄목을 지적하면서 말할 때는 ‘(해당) 죄목을 인정하다.’, ‘해당 죄목에 대해 자백하다.’로 번역해야 할 것이다. 죄를 인정하면 옥안을 종결하나, 인정하지 않으면 자백할 때까지 다시 형문(刑問)한다.

【번역】 → [죄목을] 인정하다. 자백하다. 승복하다. 등으로 풀어 줌.

 

抵賴 : 변명을 하여 신문(訊問)에 복종하지 아니함. 범죄행위에 대해 부인한다. 한사코 부인한다

遲晩 :【용】[고] ① 죄인이 벌을 받을 때에 자복(自服)하면서, ‘너무 오래 속여서 미안하다’는 뜻으로 쓰여, 자기의 자복함을 이르는 말. [표] 예전에, 죄인이 자백하여 복종할 때에 너무 오래 속여서 미안하다는 뜻으로 이르던 말.[단4-0393] 죄인이 자복을 하면서 “너무 오래 속여서 미안하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金吾門 : 의금부의 문

八議 : 중국(中國) 당(唐)나라 때에, 평의(評議)하여 형벌(刑罰)을 감면(減免)한 여덟 가지 조건(條件). 곧, 의친(議親), 의고(議故), 의현(議賢), 의능(議能), 의공(議功), 의귀(議貴), 의근(議勤), 의빈(議賓)

 

21강 장계. 서목

 

書目 : 하급관원이 상급관원에게, 신하가 임금에게 문서를 요약해서 올리는 장계

 

狀啓 : 계목과 반대로 지방의 아문과 지방의 관원이 올리는 것이다. 임금의 명을 받고 파견된 관원도 장계를 올린다. 주첩으로 만든다. 군영의 대장, 병사, 수사, 통제사, 암행어사, 사신......

啓目 :【용】: 직계(直啓)할 수 있는 서울의 2품 이상 아문(衙門) 또는 긴요한 사안이 있는 각사(各司)에서 왕에게 올리는 문서 형식으로, 주로 회계(回啓)하면서 재결(裁決)을 청하거나 보고하는 내용임. 이두(吏讀) 사용. 외방에서는 계목(啓目)의 형식으로 올리지 못함.

 

祗受狀啓 : [유지(有旨), 특교(特敎)에 의한 관문(關文) 등을] 수령하였다고 보고하는/보고한 장계(狀啓)

到配狀啓 : 배소에 도착했다고 보고하는 장계

農形狀啓 : 농사 형편을 보고하는/보고한 장계(狀啓)

雨澤狀啓 : 비가 내린 상황을 보고하는/보고한 장계(狀啓). 주기적으로 임금에게 보고한다.

年分狀啓 : 연분(年分)을 보고하는/보고한 장계(狀啓) 농사결과를 보고하는 장계

月推狀啓 : 매달 세 차례 동추(同推)를 행하고 보고하는/보고한 장계(狀啓)

災實分等狀啓 : 재실(災實)의 등급을 나누어 보고하는/보고한 장계(狀啓) 재결과 실결을 구별하여 등급을 나누어 보고하는 장계. 1년 농사가 끝나고나면 재해를 압은 전답에 대해 조사하여 보고하고 그 고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눈다.

畢賑狀啓 : 진휼(賑恤)을 마치고 보고하는/보고한 장계(狀啓)

事目災 :【용】호조에서 인정해주는 사목재 사목에서 인정하는 재결(호조에서 그동안 보고된 장계를 기준으로 연분사목을 작성하여 각 지역의 재해지역을 인정한다

實結 :실지(實地)로 구실을 거두어들인 결수(結數)

災結 :【용】[고] ① 재해(災害)를 입은 전답. ② 여러 해 동안의 이재지(罹災地)로서 공부상(公簿上)에 면세해야 할 토지로 기록되어 있는 결수(結數).[표] 가뭄, 홍수, 태풍 따위의 자연재해를 입은 논밭

尤甚邑 :우심재읍(尤甚災邑) 재해를 가장 많이 입은 지역. 1등급 재실분등장계

之次 :【용】[고] 차위(次位). 버금.[표] ①다음이나 버금. ②맏이 이외의 자식들. [단1-0156] 버금.다음.

之次邑 :【용】2등급 재실분등장계

稍實邑 :【용】3등급 재실분등장계

推奴徵債 : 노비를 推刷하고 빛을 징수

停捧 :【용】: 환곡(還穀)이나 신미포(身米布), 노공(奴貢) 등을 바로 걷지 않고 그 납부를 다음해 추수 때까지로 기한을 물려주는 것. 정퇴(停退)와 같은 의미로 쓰임. 받아들이는 것을 정지한다. 정퇴를 또 한번 정퇴할 적에 정봉이라고 한다. 번역원은 그냥 씀

停退 :【용】: 환곡(還穀)이나 신미포(身米布), 노공(奴貢) 등의 납부를 다음해 추수 때까지로 기한을 물려주는 것. 정봉(停捧)과 같은 의미. 정지하여 물려준다(연기해 준다.)

査啓 : 조사하여 보고한 계본(啓本). 조사하여 계본(啓本)으로 보고하다. 조사하여 아뢰다.

馳啓 : 1) 급히 장계(狀啓)/서계(書啓)하다. 급히 올린 장계(狀啓)/서계(書啓) : 馳啓의 문서 형식은 장계(狀啓) 또는 서계(書啓)임. 馳는 급히 보내왔다는 뜻으로 붙인 것. 2) [서계/장계 내용(“ ”)의 말미에 쓰인 경우 등] 급히 아뢰다.

父在喪 :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의미

母在喪 :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의미

年分 : 그 해의 농서 정도에 대한 회계

年分狀啓 : 감사는 수시로 자기 고을의 농사 현황을 보고한다. 8월에 연분사목을 보내어 각 지역별로 예상하는 재해지역을 정한다.

署名 : 이름자를 변형해서 쓴다.

着押 : 一心을 변형해서 쓴다.(일심수결)

전일장계 : 날짜를 써 넣은 장계

 

전시장계 : 시간을 써 넣은 장계

 

제 22강 書啓, 別單

 

書啓 :【용】: ① 특별한 왕명을 받들었거나 임무를 맡은 사람이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는 것. 또는 그렇게 보고한 문서. ② 어떤 사안, 일의 대상이나 명단 등을 적어 올리는 것. 또는 그 문서.

지방에 파견된 신하가 올린다. 왕명을 받고 지방에 나갔던 신하가 서울에서 올리는 문서

狀啓 : 자방에 파견된 신하가 지방에서 올리는 문서

附奏 :【용】[고] 의정(議政)이 임금의 유지(諭旨) 에 대하여 봉답(奉答)함.[표] 임금이 내린 글에 대한 의정(議政)의 봉답(奉答). 해래사관의 장계나 서계에 그 대신의 말을 함께 첨부하여 올린 내용

 

 

偕來承旨 : [대신, 산림 등을] 데리러 간 승지(承旨)

偕來史官 : [대신, 산림 등을] 데리러 간 사관(史官)

抽栍邑 : 암행 대상읍.

別單 :【용】[고] 주본(奏本)에 덧붙이는 문서(文書)이나 인명부(人名簿). [표] 임금에게 올리는 주본(奏本)에 덧붙이던 문서나 인명부. [단1-0554] ①다른 것과 관련이 없는, 별도의 단자(單子). ②임금에게 올리는 글에 덧붙이는 문서나 명부. 서계를 올릴 때는 별단을 같이 올린다. 서계에 딸린 별도의 단자(문서). 서계와 관계없이 별도로 작성하여 올리는 문서

 

 

賜給 ;【용】 [표준번역 E10 참조][표] 나라나 관청에서 금품을 내려 줌. ≒사여(賜與). 임금의 명령으로 신하에게 상장이나 물품을 주는 것

題給 :【용】[고] 제사(題辭)를 매기어 내어줌. 지령(指令)을 내어 줌.[표] 제사(題辭)를 매기어 줌.[단4-0868] 관아에서 공문서나 백성의 소장(訴狀)․청원서(請願書) 같은 데서 제사(題辭)를 적어서 내어 줌. 題付. 임금의 명을 각 관사에서 상이나 상장을 주는 것

面給 :【용】[고] 재물․물건 따위를 서로 보는 앞에서 내어줌.[표] 재물이나 물건 따위를 서로 보는 앞에서 내줌.[단4-0822] 문건이나 재물을 면대해서 줌. 직접 만나서 주는 것

 

감사와 친한 사람(가까운 사람) : 1) 裨將 = 비서 비슷한 사람

2) 都事 = 감사의 유고시 도사가 대행하며 감사를 감시하는 역할도 한다.

3) 判官 = 감사가 겸임하는 고을 수령 자리를 대행하는 사람.

 

천단위까지만 아라비아 숫자를 쓴다.

 

23강 上疏, 箚子

 

上疏 :【용】[표] 임금에게 글을 올리던 일. 또는 그 글. 주로 간관(諫官)이나 삼관(三館)의 관원이 임금에게 정사(政事)를 간하기 위하여 올렸다. 현직관원 전직관원 산림이면 올린다. 차자와는 문서식과 올리는 대상이 다르다.

 

 

箚子 : 대신, 국구(임금의 장인), 삼사의 연명의경우에 차자를 올린다.

 

 

上書 : 왕세자에게 올린다.

上言 :【용】[고] 백성이 임금에게 올리는 진정서. 직접 작성해야 한다.

疏頭 : 상소를 올릴 때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

疏錄 : 상소에 연명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둔 것. 명단을 따로 기록해 두었다

疏廳 : 상소를 작성하기 위해 만든 임시의 관청

應旨疏 : 임금의 구언에 의해서 올리는 상소

言事疏 : 시사에 대해 언급하여 올리는 상소(言事 : 시사를 언급하다.)

乞郡疏 : 고을 수령직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상소(부모봉양을 위해). 승지와 옥당만 할 수 있다.

辭職疏 : 사직하겠다는 내용의 상소

徑行疏 : 궐 밖에서 근무하면서 허락을 받지 않고 제레 먼저 근무지를 떠나며 올리는 상소(부모가 아플 때)

從縣道上疏 : 현과 도를 통해서 올리는 상소

聯名上疏 : 여러 사람이 합동으로 올리는 상소

聯名箚子 :

草土:초토신(草土臣). 거상(居喪) 중에 있다. 거상 중에 있는 신하.

草土臣 : 초토신(草土臣). 거상(居喪) 중에 있다. 거상 중에 있는 신하.

負罪:부죄신(負罪臣). 죄를 짓다. 관원으로 있다가 죄를 지은 사람. 관원으로 자처할 수 없는 경우

負罪臣 : 부죄신(負罪臣). 죄를 짓다.

起復 :【용】[고] 기복출사(起復出仕)의 준말. 상중(喪中)에는 벼슬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慣例)로 되어 있으나 국가의 필요에 의하여 상제의 몸으로 벼슬자리에 나오게 하는 일.

起復出仕 : 상중(喪中)에는 벼슬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慣例)로 되어 있으나 국가의 필요에 의하여 상제의 몸으로 벼슬자리에 나오게 하는 일.

引義 :【용】[표] ①의리를 좇아서 처신함. ②스스로 벼슬을 내놓음.[단2-0329] 처신(處身)과 언어 행동을 의리에 좇아서 함. 명분을 내세우다.

分義 : 분의(分義). 신하로서의 도리/명분[을 지키다]. 등등

處義 : 처의(處義). [인간적] 처신의 의리/도리[를 지키다]. 등등. [ *분의(分義) 참조]. 신하로써 처신해야할 도리

 

取進止 : 수용할지 거부할지를 선택해 주소서

入啓 :【용】[고] 대궐에 들어가서 임금에게 구두(口頭)로 직접 아뢰거나 계장(啓狀)을 올리거나 하는 것.

留院 : 승정원에 남겨 두다/보류해 두다.

還給 :1) 도로 내주다. 2)【용】

徑出疏 : 교대를 하지 않고 지레 먼저 나가다.

 

24강 單子, 節目, 事目

 

單子 : 인명이나 물명을 열거하여 올릴 때 사용. 일반 관서 간에 개인 간에도 사용한다 독립적인 문서

望單子 : 관원을 임명할 적에 관원의 후보를 적은 명단

囚單子 : 의금부나 형조의 갖혀있는 죄인의 명단

進獻單子 : 윗사람에게 물품을 오릴 적에 물품을 적어 올리는 단자. 임금이 왕대비에게, 신하가 임금에게

問安單子 : 문안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적어 명단을 올리는 단자

受押單子 :【용】임금의 싸인을 받기 위해 올리는 단자(친암 대압. 축문에 임금이 직접 사인할지 대압할지 여쭙는 단자

별단 : 원문서가 있고 거기에 딸려있는 문서. 종속된 문서

歲抄 : 1)【용】 2) 세초 단자(歲抄單子)[일성록 표준번역 참조][고] ① 매년 6월ㆍ12월에 이조와 병조가 관원들의 공과(功過)를 초록(抄錄)해서 상주하여 왕의 분부를 받아 감등 또는 서용(敍用)하는 것. ② 매년 6월과 12월에 사망 또는 도망하거나 질병에 걸린 군병(軍兵)을 보충하는 것. ③ 권장(勸獎)ㆍ포상(褒賞)해야 할 일을 6월과 12월에 상주하는 것.현직 관원에서 쫓아 낼 사람을 올림. 군병 중에 도망하거나 죽은 사람을 올림.

歲抄單子 : 죄를 받은 사람의 명단을 뽑아 올린 단자 (전직관원에서 세초를 통해 벼슬시키는 것)

卜相單子 : 정승의 후보를 선발하여 보고하는 단자(單子).

下直單子 : 임금의 명을 받고 내려갈 때에 올리는 단자

謝恩單子 :

肅單:숙배단자(肅拜單子). 하직 숙배단자 사은 숙배단자

原肅單 : 원래의 숙배 단자(肅拜單子)

肅拜單子 :

座目單子 : 관원의 이름과 참석 여부를 보고하는 단자(單子).

坐不坐單子 :【용】죄기를 열었는지 열지 않았는지를 기록해서 올리는 단자(형조 한성부 의금부)

進不進單子 :【용】누가 나왔는지 나오지 않았는지를 적은 단자. 관원이 참석했는지 안했는지 적어서 올리는 단자

 

節目 :【해설】특정한 사안이나 행사 등을 위하여 그때그때 마련되는 세부 시행 지침이다. 예외적으로 사목(事目)과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였다.[예:금문 사목(禁紋事目)=금문 절목(禁紋節目)] 절목은 임시적인 것이 많고 사목은 장기적인 것이 많다. 문서가 아니다. 단자나 별단으로 올린다.

聽政節目 :

嗣位節目 : 새로운 왕이 즉위할 때의 절차를 적어놓은 절목

陳賀節目 : 어떤 하례를 할 경우 절차를 적어놓은 절목

閱武節目 : 군대를 직접 사열할 때절차를 적어놓은 절목

大閱節目 : 군대를 직접 사열할 때절차를 적어놓은 절목

行幸時橋梁節目 : 임금이 도성 밖으로 행차할 때에 도로와 교량을 정비하여 절차를 적어놓은 절목

 

事目 :【해설】새로운 특정 시책이나 법률, 의례적인 행정, 행사 등을 위하여 그 시행 원칙을 조목으로 나누어 규정해 놓은 전체 또는 세부 조목을 말한다. 내용에 따라 법적인 효력을 지니는 것이 많았다. 반포 후 지속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경우[예:호패 사목(號牌事目), 대동 사목(大同事目), 균역 사목(均役事目), 방역 사목(坊役事目), 문금 사목(紋禁事目) 등], 연례적으로 세부 항목을 수정해서 반포하는 경우[예:연분 사목(年分事目), 재상 사목(災傷事目) 등], 해당 행사나 사안에만 적용되는 경우[예:~중건도감 사목(~重建都監事目) 등]가 있었다.

번역<용어>

大同事目 : 대동법의 세부조목

均役事目 : 균역을 세부적으로 적은 조목

年分事目 :

暗行御史齎去事目 : 암행어사가 행해야 할 조목을 적은 것

遠接使齎去事目 :

試才事目 :

科擧事目 : 과거를 치를 때 과거시행시 필요한 조목을 적어 놓은 것

漕轉事目 : 실어오는 것을 절차적으로 적어놓은 것

수로 : 강길

호서 영남 : 바닷길(조선으로 옮기거나 地土船, 경감선으로 옮긴다.)

坊役事目 : 한성부를 5방으로 나누어 부역을 하는 사목

燔造事目 : 사옹원 분원이 광주에 있었는데 거기서 그릇을 만드는 사목을 만들어 놓음

馬政 :【용】[표] 말의 사육, 개량, 번식, 수출입 따위에 관한 행정.

馬政事目 : 말을 기르는 데에 대한 사목

初運 : 처음 옮기는 것

再運 : 재운선. 두 번째 옮기는 배

 

 

25강 關文, 牒呈, 甘結

 

關文 :【용】: 특징 - 첫째, 上級官廳에서 下級官廳으로 보내는 문서일 뿐만 아니라, 同級官廳끼리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문서이다. 즉 發信者는 上級官廳이나 同級官廳이며, 受信者는 下級官廳이나 同級官廳인 것이다. 同級官廳끼리 주고받는 關文을 平關이라고 한다. 둘째, 受信者가 여럿이 될 수 없고 반드시 하나의 官署로 제한이 된다. 셋째, 受信者와 發信者가 모두 官署이며, 개인의 이름으로는 주고받을 수가 없다. 넷째, 關文을 작성하는 형식이 정해져 있으며 套式語를 사용한다. 다섯째, 두 官署 사이에 관련이 있는 事務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거나 지시․명령하는 내용으로 甘結에 비하여 語套가 정중한 편이다.

 

牒呈 : 【용】[고] 첩보(牒報).

 

 

甘結 :【용】: 특징 - 첫째, 上級官廳에서 下級官廳으로 보낼 수 있을 뿐이며, 同級官廳끼리는 서로 주고받을 수 없는 문서이다. 즉 發信者는 반드시 上級官廳이며, 受信者는 반드시 下級官廳인 것이다. 둘째, 受信者가 여럿이 될 수 있으며, 그럴 경우에는 수신하는 官署를 열거한다. 셋째, 受信者와 發信者가 官署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름으로도 주고받을 수가 있다. 예를 들면 暗行御史가 守令에게 보내는 경우가 그것이다. 넷째, 甘結을 작성하는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따라서 套式語도 그다지 사용되지 않는다. 다섯째, 내용면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명령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關由 : 보고하다. 통고[통보, 통지]하다. 경유하다. 등 상황에 따라 풀어 준다. : 관문은 동등 이하의 관서에 보내는 공문서로서 아래에서 위에 보고하는 형식은 아님.

 

平關 :

直關 : 직접 관문(關文)을 보내다. : 경사(京司)[각영, 각사]에서 의정부[비변사], 감영(監營)을 거치지 않고 외읍(外邑)에 곧장 관문을 보내는 것. 군무(軍務)나 기포(譏捕)의 일 외에는 금지됨.

移文 : 공문을 보내다. 또는 보내온 공문

 

 

牒報 : 【용】: 어떤 사안에 대해 상사(上司)에 첩정(牒呈)한 보장(報狀).

回牒 :

 

捧甘 : 감결(甘結)을 보내다. : 감결(甘結)은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에 보내는 공문.

 

 

 

長銜 :품계 본직 겸직 3가지를 모두 적는 것

單銜 : 본직만 쓰는 것

平行 :

極行 :

間行 :

間字 :

26강 手本, 祿牌, 解由

 

手本 :【용】[고] 하관이 직속 상관에게 자필로 쓴 보고서(報告書)[표] 공사(公事)에 대한 사실을 상관에게 보고하던 서류. [단2-0506] 손수 작성한 서류.

 

祿牌 :

 

解由 :【용】: 경외(京外)의 관리가 체차되었을 때 재직 중의 회계(會計)와 물품 관리에 흠축난 것이 없을 경우, 호조(戶曹) 또는 병조(兵曹)에서 이를 증명해 주어 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는 일. 또는 그렇게 증명하여 지급해 주는 문서. 이것이 나오면 이조(吏曹)로 이관(移關)되어, 이조에서 해당 체차된 관원에게 조흘(照訖)을 발부해서 다른 관직에 제수될 수 있도록 함.

 

 

齎咨官 :【용】 [ 재자관(賫咨官)/ 뇌자관(賚咨官)][표] 조선 시대에, 중국 조정에 자문(咨文)을 가지고 가던 사신.[단4-1038] 자문(咨文)을 보내기 위하여 파견하는 관원. 咨官.

 

轉咨 : 자문(咨文)을 전달하다.

咨文 :【용】[고] 중국과 왕복하는 공문서(公文書).[표] 조선 시대에, 중국과 외교적인 교섭, 통보, 조회할 일이 있을 때에 주고받던 공식적인 외교 문서.

 

 

 

祿科 :

祿標 :

頒綠祿 :

放料 :

越俸 :【용】: [ ☞ 월봉□등(越俸□等) 참조]

越俸□等 : 월봉(越俸) □등에 처하다. : * 주석 처리 - 여기서 등(等)은 1개월로, 녹봉 □개월 분을 건너뛰고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벌이다.

越俸 :

 

解由牒呈 :

解由移關 :

解由狀 :【용】: 호조 또는 병조로부터 해유를 받기 위하여, 전임자(前任者)가 후임자(後任者)에게 필요 사항을 서식(書式)에 의거하여 기록해 보내는 관문(關文), 후임자가 이를 점검한 뒤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그대로 시행할 것을 청하여 해도 관찰사(該道觀察使)에게 보내는 첩정(牒呈), 해도 관찰사가 이를 점검한 뒤 후임자의 첩정을 첨부하여 그대로 시행할 것을 청하여 호조 또는 병조로 보내는 관문을 모두 통틀어 지칭하는 말임.

相當職 : 그에 상당하는 관직, 걸맞은 관직

相當窠 : 그에 상당하는 자리, 걸맞은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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