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몽구

賈誼忌鵩

황성 2009. 5. 29. 10:31

賈誼忌鵩(42)

前漢賈誼雒陽人. 年十八 能誦詩書 屬文 稱於郡中. 河南守吳公聞其秀材 召置門下. 及爲廷尉 迺言 誼年少頗通諸家書. 文帝召爲博士. 每詔令議下 諸老先生未能言 誼盡爲之對 人人各如其意所出. 諸生以爲能. 帝說之. 超遷歲中至太充大夫. 誼以爲漢興當改正朔 易服色‧制度 定官名 興禮樂. 迺草具其儀. 帝謙讓未皇也. 然諸法令召更定 皆誼發之. 天子以誼任公卿之位. 絳灌之屬害之. 於是上亦疎之 不用其議 以爲長沙王太傅. 三年有服飛入舍 止於坐隅. 服似鴞不祥鳥也. 誼旣適居. 長沙卑濕 自傷悼 以爲壽不得長. 迺爲賦以自廣. 歲餘帝思誼徵之. 入見上方受釐坐宣室. 因感鬼神事而問鬼神之本. 誼具道所以然之故. 至夜半帝前席. 旣罷曰 吾久不見賈生 自以爲過之 今不及也. 迺拜誼梁王大傅. 死年三十三. 孔臧鴞賦云 昔賈生有識之士 忌玆服鳥.

전한(前漢) 가의(賈誼)는 낙양(雒陽) 사람이다. 나이 18세에 시서와 속문(屬文)에 능통하여 고을에 알려졌다. 하남 태수 오공(吳公)이 그 빼어난 재주가 있음을 듣고 불러서 문하에 있게 하였다. 정위(廷尉)가 됨에 미쳐서 이에 가의는 나이가 어리지만 제법 여러 명가의 서적에 능통합니다 하니, 문제(文帝)가 불러서 박사에 임명하였다. 매양 조서를 내려 의논하게 함에 여러 늙은 선생들이 능히 말하지 못하였는데, 가의는 모두 황제를 위하여 모두 대답하니, 사람마다 각각 그 생각에서 나온 것 같았다. 제생들이 능통하다고 생각하였고, 황제도 기뻐하였다. 매우 빠르게 특진하여 한 해만에 태통대부(太充大夫)에 올랐다. 가의가 생각하기를 한나라가 흥성하니 마땅히 정삭(正朔)을 고치고 복색(服色)‧제도(制度)를 바꾸고 관명(官名)을 정하고 예악(禮樂)을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기준을 초안으로 작성하여 바쳤다. 황제가 겸양(謙讓)하여 겨를이 없었다. 그러나 여러 법령은 불러서 다시 정하였으니, 모두 가의가 발명한 것이었다. 천자가 가의를 공경의 지위를 맡기니, 강관(絳灌)1)의 무리들이 미워하였다. 이에 상도 또한 소원하게 여겨 그 의논을 쓰지 않고 장사와 태부로 임명하였다. 3년 뒤에 복조가 집으로 날아 들어와 좌석 모퉁이에 앉았다. 복조는 효(鴞)와 비슷하여 상서롭지 못한 새이다. 가의는 이미 거처에 나아가니, 장사는 지형이 낮고 습하여 스스로 상심하여 오래 살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부를 지어서 스스로 위로하였다. 한 해 남짓 황제가 가의를 생각하고 불렀다. 들어가 상을 보니 막 수리(受釐)2)하고 선실(宣室)에 앉아 있었는데, 귀신에 감흥한 일로 귀신의 근본을 물었다. 가의가 소이연(所以然)의 까닭을 모두 말함에 한밤중에 이르자 황제가 자리를 앞으로 옮겨 들었다. 말이 끝나자 “내 오래도록 가의를 보지 못해 스스로 가의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했더니, 지금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다. 곧 가의를 양왕태부(梁王大傅)에 제수하였다. 33세에 죽었다.

공장(孔臧)의 효부(鴞賦)에 말하기를, “옛적 가의는 식견이 선비였는데, 이 복조(服鳥)를 꺼렸다.”고 하였다.


1) 강관(絳灌) : 강후(絳侯) 주발(周勃)과 관영(灌嬰)을 이른다.

2) [受釐】漢制祭天地五畤, 皇帝派人祭祀或郡國祭祀后, 皆以祭餘之肉歸致皇帝, 以示受福, 叫受厘. “釐”即“胙”, 祭餘之肉. 《史記·屈原賈生列傳》:“孝文帝方受釐, 坐宣室.”裴駰集解引如淳曰:“漢唯祭天地五畤, 皇帝不自行, 祠還致福.” 司馬貞索隱引應劭云:“釐, 祭餘肉也.”《漢書·賈誼傳》顏師古注則以“釐”爲“禧”之借字, 言受神之福, 與此說異. 唐張昭《漢宗廟樂舞辭》:“受釐飲酒皇歡洽, 仰俟餘靈泰九區.” 明唐順之《奉天殿慶成侍宴》詩:“方看受釐日, 即是賜脯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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