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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궤 목록 3

황성 2026. 6. 2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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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 가례 시에 본방에서 사용할 공사 하지(公事下紙) 1권, 서리 4인과 서원 2인이 문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황필(黃筆)과 참먹 각 하나씩, 백휴지(白休紙) 2근, 자연(紫硯) 3면, 버들상자 1부, 궤(樻) 2부, 풀가루 5홉, 서판(書板) 1개 등을 올리도록 감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품의한 대로 수결함.
1. 본방 낭청과 감조관이 매일 근무할 때 필요한 땔나무로 매일 반 단씩, 싸리나무 매삭 1단씩, 등유 등을 전례대로 올리며, 다모(茶母)가 사용할 대(臺)를 갖춘 보시기[甫兒] 2, 질동이[陶東海]와 소라(所羅) 각 1, 개꼬리비[尾箒] 2자루를 용환차로 올릴 것으로 감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품의한 대로 하라고 수결함.
1. 각종 은그릇을 만들 때 은을 담아 둘 작은 궤와 자물쇠를 갖춘 외궤(外樻)를 올리며, 새로 만든 은그릇을 완성되는 대로 보관해 두도록 자물쇠를 갖춘 큰 궤와 중치 궤 각 하나씩을 올리며, 주단(紬緞)을 담아 두도록 자물쇠를 갖춘 궤 하나를 올릴 것으로 별공작(別工作)에 감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품의한 대로 하라고 수결함.
1. 본방 각종 잡물을 받들어 올리거나 지급할 적에 필요한 50냥짜리 저울, 30냥짜리 저울, 100근짜리 저울, 푼저울 각 하나, 은을 달 적에 필요한 천평 저울 하나, 나무 되와 나무 자 각 하나, 자리에 깔 빈 섬 8닢을 올리며, 수직 군사 2명을 등록대로 배정해 보낼 것으로 감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품의한 대로 하라고 수결함.
1. 본방의 각종 잡물을 경비하기 위해서 포도군관이 군사를 많이 거느리고 주야로 대령하며, 좌경 일패(坐更一牌)를 배정해 보낼 것으로 감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품의한 대로 하라고 수결함.
1. 본방 등록 안의 각종 공장(工匠)들을 재촉해서 부리되, 혹 달아나거나 사고가 있는 자가 있으면 다른 솜씨 좋은 장인을 대신 보내도록 감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품의한 대로 하라고 수결함.
1. 각종 장인(匠人)들이 물을 길을 때 필요한, 장대나무를 갖춘 질통 1부, 목표자(木瓢子) 1, 사발 3닢을 용환차로 올리며, 각 연도의 등록 표지감으로 사용할 동당낙폭지 2도(度), 종이포대감으로 후유지(厚油紙) 1장을 올리도록 감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품의한 대로 하라고 수결함.
1. 옥책문 제술관을 계하한 후에 즉시 지어 올릴 것으로 예문관에 미리 감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품의한 대로 수결함.
1. 도서(圖書) 초본을 초잡는 데 사용할 초주지(草注紙) 2장, 정서감으로 도련지(搗鍊紙) 1장, 정간(井間)감으로 당주홍 5푼, 서사관이 정서할 적에 필요한 큰 서안(書案) 1, 옥사슬(玉沙㐊)을 배열한 서판(書板) 1, 집을 갖춘 자연(紫硯) 1, 황필과 참먹 각 2를 올리도록 감결하며, 초잡은 도서를 담아 둘 가함(假函) 1부, 홍주 3폭 보자기 1건을 용환차로 올리도록 감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품의한 대로 하라고 수결함.
1. 금보전문(金寶箋文)을 초잡을 죽청지(竹淸紙) 2장, 정서감으로 황필과 참먹 각 1, 황밀(黃蜜) 5푼, 정본과 부본을 첨부하여 입계할 때 첩책(貼冊)에 필요한 도련지 반 장, 작은 서판 2, 홍색 줄바[條所] 2파(把), 유지(油紙)와 장지(壯紙) 각 반 장, 가함 1부, 홍주 보자기 1건을 올리도록 감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품의한 대로 하라고 수결함.
1. 본방의 각종 공장(工匠)들이 사용할 잡물을 사용 후 실입차(實入次)로 하는 조건으로 등록에 의거하여 마련해서 후록하였습니다. 이대로 올리도록 감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품의한 대로 하라고 수결함.

유장(鍮匠)에게 필요한 물품
생포(生布) 1필. 백휴지(白休紙) 3근. 중치 숫돌 1괴. 참기름 3되. 털 있는 개가죽 3령. 줄바[條所] 2거리. 질방구리 2개. 4장 붙인 유둔(油芚) 1번. 질소라 2개. 작은 박달나무 1조.두리목(頭里木)1조. 줄우피(乼牛皮) 반 령. 간장(艮醬) 4되. 미추(尾箒) 2자루. 송판과 두꺼운 송판 각 1닢. 진장목(眞長木) 10개. 센 숫돌 1괴.대부등(大不等)반 조. 중부등(中不等)과 소부등(小不等) 각 반 조. 재목(材木) 1조. 강철(強鐵) 3근. 다리쇠[橋鐵] 10개. 자리에 깔 빈 섬 10닢. 황밀(黃蜜) 10냥. 소금 5되. 견석(堅石) 2개. 당부(當部). 큰 질통 1부. 작은 질통 1부. 큰 궤 1부, 자물쇠를 갖춤. 과표자(果瓢子) 2개. 백우피(白牛皮) 1령. 괴목(槐木) 2자. 창자루감 나무 반 조.

권로장(權爐匠)에게 필요한 물품
토막나무[土木] 2거내(迲乃). 삽날 가래 각 1개. 나무 가래 3개. 강철 10근. 센 숫돌 1괴. 숙마(熟麻) 1근. 생마(生麻) 1근. 백휴지 2근. 세겹바[三甲所] 1거리. 말총체 1부. 생포 5자. 두리목 1주(株). 중치 크기 연목(椽木) 1개. 송판 1닢. 곡괭이[串光屎] 2개. 산돼지 털 1냥. 빈 섬 15닢. 철목기(鐵木器) 4개. 도리쇠[道乃金] 2개. 1치 못[一寸釘] 15개. 거리쇠[巨里金] 8개. 진장목 20개. 잡장목(雜長木) 10개. 뿔 없는 도끼[無角斧] 3개. 괴목(槐木) 2자. 창자루감 나무 반 조. 박달나무 반 그루. 쇠집게[鐵執介] 1개. 한마치[汗亇赤] 1개. 줄우피 반 령. 가는 모래[細沙] 3바리. 참기름 1되. 질소라 3개. 개꼬리비[尾箒] 3개. 목표(木瓢) 2개. 깨진 기와 4바리. 초둔(草芚) 3번. 털 있는 개가죽 3령. 4장 붙인 유둔 2부. 토관정(吐灌鼎) 1부. 큰 궤 1부, 자물쇠를 갖춤. 황밀 1근. 변철 2, 길이 1자 너비 1치. 백우피(白牛皮) 1령.

은장(銀匠)과 동장(銅匠)에게 필요한 물품
집돼지 털 2냥. 수건용 베 8자. 세옥주(細玉珠) 3자. 염초(焰焇) 5돈. 산돼지 털 2냥. 구리 노구솥[銅爐口] 1좌. 참기름 5홉. 녹반(碌磻) 4돈. 백반(白磻) 3돈. 황밀(黃蜜) 5근. 송진 5근. 들기름[法油] 3되. 오미자(五味子) 6되. 소금 4말. 대반(大盤) 2닢. 황초(黃草) 7속. 초(醋) 1병. 땜질용 금 4돈. 소금물[鹽水] 1병. 붕사(硼砂) 2냥 1돈. 구멍 있는 철판(鐵板) 1개. 소정(小釘) 1개. 소소정(小小釘) 1개. 모루대[毛老臺] 2개. 백휴지(白休紙) 2근. 풍로(風爐) 2개. 철고조(鐵高槽) 1부. 낙폭지(落幅紙) 1장.  2부, 자물쇠를 갖춤. 팥비누 1되.

소목장(小木匠)에게 필요한 물품
초잡을 파유둔(破油芚) 4번. 질주전자[陶罐] 2좌. 속새[木賊] 1근. 토화로(土火爐) 2좌. 줄바[條所] 4거리. 상어 껍질 1령. 양판(涼板) 7닢. 연일산 숫돌 1괴. 질방구리 2개. 빈 섬 10닢. 부레 1근. 중치 숫돌 1괴. 수건용 베 2자.

칠장(漆匠)에게 필요한 물품
6장 붙인 파유둔 2번. 6장 붙인 파지의(破地衣) 1부. 속새 1근. 차장(遮帳) 각 1부. 참기름 5되. 센 숫돌 1괴. 연일산 숫돌 1괴. 염소 수염 1냥. 상어 껍질 1령. 사기 푼주[沙盆子] 3개. 사기 주발[沙磁碗] 3개. 질소라 5좌. 질 바탕이[陶所湯伊] 2개. 단판(椴板) 반 닢. 콩가루 8되. 탄회(炭灰) 5말. 비단체[綃篩] 1부. 놋쇠로 만든 되[升]와 홉[合] 각 1개. 빈 섬 20닢. 골회(骨灰) 4말. 송연(松烟) 1말. 아교 10냥. 괴화나무 껍질 20편. 전칠(全漆)과 매칠(每漆)을 하는 데 필요한 걸레용 베 되당 1자. 백저포(白苧布) 되당 5치. 풀솜[雪綿子] 6돈. 큰 궤 1부, 자물쇠를 갖춤. 가함(假函) 2부.

소로장(小爐匠)에게 필요한 물품
숙마(熟麻) 2근. 생마(生麻) 2근. 대죽(大竹) 1절(節). 산돼지 털 3냥. 생포(生布) 5자. 목통(木桶) 1부. 멍석[網席] 3닢. 빈 섬[空石] 10닢. 털 있는 개가죽 2령. 초석(草席) 2닢. 송판 2닢. 황밀(黃蜜) 5근 12냥. 자작나무 널빤지 1닢. 송진 3근. 개흙[浦土] 4바리. 중치 집게[中執箇] 1개. 참기름 3홉. 소금 5되. 말총비[馬尾箒] 1부. 집돼지 털 5돈. 큰 궤 1부, 자물쇠를 갖춤. 개흙판[浦土板] 1닢.

옥장(玉匠)에게 필요한 물품
양판(涼板) 1닢. 줄칼[磨鐵] 2개. 1자짜리 못[尺釘] 8개. 크고 작은 마치[大小亇赤] 각 1개. 말총체와 대나무체 각 1부. 버들고리 2부. 과표자(果瓢子) 10개. 목파조(木杷槽) 11부.대무치거(大無齒鉅)14개. 소무치거(小無齒鉅) 2개.소한(小汗)1개. 작은 줄[小乼] 1개. 대ㆍ중 비비송곳날[飛排刃] 각 3개. 줄바[條所] 1거리. 고운 모래[細沙] 들어가는 만큼 제공. 작은 통[小桶] 1부. 오리목 줄[鴨項乼] 3개. 수건용 베 3자. 철판(鐵板) 14닢. 중치 숫돌과 연일산 숫돌 각 1괴. 빈 섬 20닢. 질방구리 1개. 해장죽(海長竹) 1개. 궁현 면사(弓絃綿絲) 1냥.무치도(無齒刀)4개. 궤(樻) 1부, 자물쇠를 갖춤.

시장(匙匠)에게 필요한 물품
철줄(鐵乼) 2개. 대줄(大乼) 2개. 철줄정(鐵乼釘) 1개. 등판(登板) 1닢, 등자쇠[鐙子金]를 갖춤. 백우피(白牛皮) 1령. 줄바[條所] 1거리. 감장(甘醬) 5홉. 쇠뿔[牛角] 2개. 평미리[平未乃] 1개.

대인거군(大引鉅軍)에게 필요한 물품
뭇줄[束乼]1거리. 편목(鞭木) 3조.

각수(刻手)에게 필요한 물품
옥사슬 박이판[玉沙㐊朴只板] 10닢. 멍석 2닢. 빈 섬 5닢. 양판 2닢. 각도(刻刀) 100개. 감기용 노루 가죽[甘其獐皮] 2령. 걸쇠[乬金] 2개. 수건용 베 6자. 백휴지(白休紙) 10냥. 백목 유굉자(白木襦肱子) 1건. 자간(字間)에 들어가는 풀솜 7돈.

입사장(入絲匠)에게 필요한 물품
황밀(黃蜜) 4냥. 참기름 2홉. 송진 5냥. 중치 숫돌과 연일산 숫돌 각 1괴. 질방구리 1개. 양판(涼板) 1닢. 중치 솥[中鼎] 1좌. 수건용 베 2자. 짚[穀草] 2속. 빈 섬 2닢.

침선비(針線婢)에게 필요한 물품
버들고리 1부. 인두[引刀], 가위[剪刀], 다리미[熨刀] 각 1개. 토화로(土火爐) 1개. 4장 붙인 지의(地衣) 1부. 긴 전판(剪板) 1개.

다회장(多繪匠)에게 필요한 물품
연사기(練絲機) 1부. 쌍사기(雙絲機) 1부. 빈 섬 2닢.  1부, 자물쇠를 갖춤.

두석장(豆錫匠)에게 필요한 물품
 1부, 자물쇠를 갖춤. 모루대[毛老臺] 1부. 양판 1닢, 등자쇠를 갖춤. 파유둔(破油芚) 1번. 육푼 못[六分釘] 3개. 수건용 베 2자. 털 있는 개가죽 반 령. 연일산 숫돌 1괴. 빈 섬 3닢. 삼보(三甫) 2타래. 백우피(白牛皮) 1령. 질방구리 2개. 풍로(風爐) 1좌, 다리쇠[橋鐵]를 갖춤.

마조장(磨造匠)에게 필요한 물품
줄칼[磨刀] 3개. 줄우피(乼牛皮) 길이 5자 너비 4치. 속새 3냥. 연일산 숫돌과 중치 숫돌 각 1괴. 줄바[條所] 1거리. 질방구리 1개. 빈 섬 3닢.

천혈장(穿穴匠)에게 필요한 물품
줄우피 1오리. 참기름 1홉. 빈 섬 1닢. 비비송곳날[飛排刃] 1개.

마경장(磨鏡匠)에게 필요한 물품
반월도(半月刀) 2개. 연일산 숫돌, 중치 숫돌, 센 숫돌 각 1괴. 수건용 베 4자. 백우피(白牛皮) 1령. 빈 섬 3닢. 질방구리 2개. 질동이[陶東海] 1개. 양판 1닢. 연도(鍊刀) 1개.  1부, 자물쇠를 갖춤.

보통장(寶筒匠)에게 필요한 물품
보통판(寶筒板) 1닢. 중치 숫돌 1괴. 대줄(大乼) 2개. 얽이용 줄바[條所] 2거리. 백우피 1령. 수건용 베 6자. 빈 섬 5닢.  1부, 자물쇠를 갖춤.

보장(寶匠)에게 필요한 물품
4치 쫄정[㐒釘] 5개. 착정(鑿釘) 5개. 광도(廣刀) 2개. 오리목 줄 1개. 각도(刻刀) 5개. 홍색무명 핫보자기[紅木襦袱] 1건.

호갑장(護匣匠)에게 필요한 물품
양판 1닢. 큰 궤 1부, 자물쇠를 갖춤. 전판(剪板) 1개. 질주전자 1개. 토화로(土火爐) 1개. 초잡을 감으로 파유둔 1부. 생모시[生苧] 1냥. 소배판(小褙板) 1닢. 연일산 숫돌 1괴. 질방구리[陶方文里] 1개. 빈 섬 2닢. 수건용 베 2자.

담편장(擔鞭匠)에게 필요한 물품
양판 1닢. 전판(剪板) 1닢.  1부, 자물쇠를 갖춤. 중죽(中竹) 1절. 빈 섬 2닢. 토화로 1개. 연일산 숫돌 1괴. 질방구리 1개.

병풍장(屛風匠)에게 필요한 물품
배접판[褙板] 1닢. 소전판(小剪板) 2닢. 유지(油紙) 2장. 걸레용 백저포와 면주 각 1자 5치. 토화로 1개. 파지의(破地衣) 1부. 질방구리 1개.

과록장(裹盝匠)에게 필요한 물품
큰 질주전자 1개. 질방구리 1개. 연일산 숫돌 1괴. 빈 섬 2닢. 수건용 베 1자 5치.

귀기장[耳只匠]에게 필요한 물품
소등판(小鐙板) 1닢. 오리목 줄 1개. 중치 숫돌과 순위산 숫돌 각 1괴. 옥밀이칼[雄尾里刀] 1개. 평밀이칼[平尾里刀] 1개. 도대(刀擡) 1개. 백우피(白牛皮) 1령. 수건용 베 2자. 토화로 1개. 빈 섬 1닢.

야장(冶匠)에게 필요한 물품
모루대 1개. 풍판(風板) 1닢. 다리쇠[橋鐵] 6개. 빈 섬 2닢. 멍석[網席] 1닢.  1부, 자물쇠를 갖춤.

주장(注匠)에게 필요한 물품
양판 1닢. 못걸이[釘巨里] 1개.  1부, 자물쇠를 갖춤. 빈 섬 2닢.

조각장(雕刻匠)에게 필요한 물품
 1부, 자물쇠를 갖춤. 파유둔 1부. 연일산 숫돌 1괴. 빈 섬 2닢.

석수(石手)에게 필요한 물품
수청목(水靑木) 1단(丹). 생우피(生牛皮) 2오리. 큰 못[大釘] 3개. 쇠몽둥이[鐵蒙童伊] 1개. 빈 섬 2닢.

납장(鑞匠)에게 필요한 물품
모루대 1개. 가위 1개. 빈 섬 1닢.

1. 등록을 상고해 보니, 동뢰ㆍ습의 시에 사용할 옥동자(玉童子) 1쌍과 가근배(假巹杯) 1쌍, 초계(醮戒) 때 사용할 점(坫)을 갖춘 작(爵) 하나를 평시서와 공조에서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대로 감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품의한 대로 하되, 옥동자 예비감을 속히 만들어 보내라는 뜻으로 평양 감영에 공문을 보내며, 혹시라도 제때에 미치지 못할 염려가 있으면 사동자(沙童子)를 속히 구워 낼 것으로 사옹원에 분부하며, 가근배는 부건(副件)으로 사용하되 대(臺)와 장식은 모두 유랍(鍮鑞)을 사용하도록 하라.”고 수결함.
1. 책보상(冊寶床)은 새로 만들지 말고 보수하여 사용할 것으로 전교하셨는바, 종전에 사용하던 배안상(排案床) 2좌와 독책상(讀冊床) 2좌를 호조에 있는 것을 가져다 보수하여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품의한 대로 하라고 수결함.
1. 등록을 상고해 보니, 별궁에 올릴 뚜껑이 있는 작은 솥 1, 자루 달린 번철[鐺子] 1, 30근짜리 저울 1, 7근짜리 저울 1 등을 공조에서 올리며, 사기 쟁반 1, 뚜껑이 있는 사기 단지 3, 사기 소용[沙所用] 3 등의 물건을 사옹원에서 올리되 모두 삼간택 전에 올린다고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이대로 거행할 것으로 미리 감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품의한 대로 하라고 수결함.
1. 등록을 상고해 보니, 보안(寶鞍) 1부, 얽이[乻只]감으로 홍색물을 들인 무명 27자, 청의(靑衣) 2건, 청색무명 띠[靑木帶] 2건, 황초립(黃草笠) 2닢, 안롱(鞍籠) 1부, 홍모전(紅毛氈) 1부(浮)를 제조하여 올린다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이대로 거행할 것으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품의한 대로 하라고 수결함.
1. 본방의 임오년 등록에, 놋쇠 큰 뚜껑 15닢, 중치 뚜껑 20닢, 작은 뚜껑 15닢을 만드는 것으로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국혼정례》 후에 이들 물건을 공조에서 별도로 올릴 것으로 정해졌다고 하니, 이로써 공조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는 《정례》에 실려 있는 것이니 도감에서 일체 거행하라고 수결함.
1. 본방에서 관장한 동뢰연에 사용할 근배(巹杯) 바가지 1쌍을 미리 찾아서 올릴 것으로 평시서에 감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근배에 관한 일은 상께서 별도로 신칙하는 하교를 내린 바 있다. 시민(市民)에게 지시하여 도감에서 사들인 후 당상이 직접 받들어 올리도록 하였으니, 그대로 거행하라고 수결함.
1. 등록을 상고해 보니, 납채 이후 모든 진설할 상탁을 등록에 의거해 미리 준비해 대령하였다가 필요할 때마다 올린다고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이대로 감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품의한 대로 하라고 수결함.
1. 등록을 상고해 보니, 각종 그릇을 만들 적에 필요한 숯이 140석인 경우도 있고, 127석인 경우도 있었는데, 임오년의 경우는 57석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57석을 우선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번에는 그릇을 전보다 많이 줄였으니 숯 30석을 도감에서 지급하라고 수결함.
1. 등록을 상고해 보니, 동뢰연 때의, 대ㆍ중ㆍ소 과일 목기[木果器] 도합 89닢을 예빈시에 있는 목기를 다시 닦아 칠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번에는 미수(味數) 중에 중과반(中果盤), 초미(初味), 이미(二味), 삼미(三味)와 대선(大膳), 소선(小膳), 준화상(樽花床)을 없앨 것으로 전교하였습니다. 이 목기가 그중에 포함될지 해당 사에서 미리 상세히 알아서 거행함으로써 임시해서 일을 내는 폐단이 없도록 엄히 신칙하여 알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삭감한 수효 중에 당연히 포함되니 다시 살펴서 거행하도록 하라고 수결함.
1. 본방에서 관장하는 책보(冊寶)에 들어가는 잡물은, 임오년의 예와 같이 거행하면 주단 색깔의 이름과 호갑(護匣)의 제도가 모두 서로 어긋나게 됩니다. 근년의 각 도감(都監) 때에도 도식(圖式)으로 모양을 만들었으니 임오년의 전례는 굳이 거론할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근년의 도식으로 거행하라고 수결함.
1. 책궤(冊樻)는 금화(金畫)로 장식하지 말고 그림도 그리지 말라고 전교하였습니다. 궤함의 장식은 모두 숙동(熟銅)이므로 도금(鍍金)을 하지 않으면 그 색깔이 매우 붉으니 두석(豆錫)으로 만들어 삼보수(三甫水)로 물을 들이는 것이 어떠할지 모르겠으며, 보록(寶盝)과 주록(朱盝)도 숙동인데 그림을 그리고 도금하는 것을 책보궤와 똑같이 할 것인지를 품의드립니다. “장식은 당연히 전교와 같이 그림을 그리지 말라. 그러나 ‘도금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 본 듯하다. 모두 전례대로 거행하되 그림만 그리지 말고 보록과 주록의 장식도 전례대로 거행하라.”고 수결함.
1. 본방에서 관장하는 호갑과 담편(擔鞭)을 만들 적에 종이로 싸서 보관하면 손상되거나 때 묻을 염려가 없으니 백휴지 2근을 올릴 것으로 감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품의한 대로 하라고 수결함.
1. 권로장(權爐匠)과 소로장(小爐匠)에게 필요한 백토(白土)를 호조에 있는 것으로 가져오게 되면 질이 나빠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주전소(鑄錢所)에서 쓰고 남은 백토 한 바리를 우선 가져다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품의한 대로 하라고 수결함.
1. 은봉병(銀鳳甁)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모양을 본뜰 감으로 차비가 올린 은봉병을 받들어 내다가 달아 보니 무게가 50냥이었고, 임오년 등록에는 47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임오년의 예대로 거행하되, 만드는 과정에서 철이 더 추가되지 않을 수 없으니, 천은(天銀) 10냥을 우선 내려 준 뒤에 실제 들어간 만큼 쓰고 되돌려 바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품의한 대로 하라고 수결함.
1. 《보편(補編)》을 상고해 보니, 옥책을 원환(圓環)으로 하지 말고 접첩(接貼)으로 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필요한 숙동(熟銅) 5냥, 땜질용 은(銀) 1냥, 붕사(硼砂) 2돈, 비상(砒礵) 3돈을 올리도록 감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품의한 대로 하라고 수결함.
1. 계하(啓下)하신 도감의 별단(別單)을 보니, 본궁에 올리는 그릇 중에 흑칠(黑漆)한 대원반(大圓盤)ㆍ중원반(中圓盤)ㆍ수반(手盤) 세 종을 각기 1죽(竹)씩 거행하는 것이 원안이었는데 흑칠을 주칠(朱漆)로 고쳐서 내리셨습니다. 주칠은 당주(唐朱)로 칠해야 합니까, 번주(燔朱)로 칠해야 합니까? 한 가지를 지적해서 분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당주로 거행하라고 수결함.
1. 등록을 상고해 보니, 별궁의 그릇 중에 덮개를 갖춘 은바리[銀鉢里] 1, 덮개를 갖춘 은주발[銀椀] 1, 덮개를 갖춘 은수저첩[銀匙貼] 1, 은수저 각 1을 삼간택 전에 미리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정례대로 찌를 붙여서 도감에서 거행하는 과정에 상방(尙房)의 보고서를 보니, 5종을 본원에서 이미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도감과 상방이 각기 올릴지요? 등록에 실려 있는 데다 별단을 또 계하하셨으니 본방에서는 감히 마음대로 중지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로 처분하여 뒤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도제조의 수결에, “갑자년 등록을 보면 상방에서 만들어 올렸고, 도감의 별단에는 상방으로 주를 달아 들인 것이 분명히 근거가 있으니, 도감에서 중첩해서 만들 필요가 없을 듯하다. 《국혼정례》와 《상방정례》에 모두 각기 실려 있는 것은 매우 분명하지 못하다. 한 번 연석에서 품의한 뒤에 분부할 것이다.”라고 함.
1. 본방 감조관이 숙직하는 날에 사용할 등유 3사(夕), 땔나무 반의 반 단, 농지(籠脂) 2자루와 원역(員役) 등이 숙직하는 방의 불쏘시개 나무 반의 반 단씩, 등유 2사씩을 올릴 것으로 감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품의한 대로 하라고 수결함.
1. 본방에 각종 그릇과 은자(銀子), 유철(鍮鐵) 등을 보관하고 있으니, 수직할 군사 2명을 정례대로 배정해 보내도록 감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품의한 대로 하라고 수결함.
1. 이번 가례 시 금보, 옥책, 호갑에 들어갈 잡물을 정례대로 마련하여 후록(後錄)하며, 궤함의 안 바르기는 전교대로 홍광적(紅廣的)으로 마련할 것으로 품의드립니다. 품의한 대로 하라고 수결함.

금보(金寶) 1과(顆)에 들어가는 물품 숙동으로 주조해 만드는데 사방이 각각 3치 5푼이고 두께가 1치이며 전각(篆刻)의 외성곽(外城郭)이 4푼이다. 위에 거북의 모양이 있는데 높이는 2치 2푼이고 너비는 2치 7푼이며 길이와 머리 길이는 모두 5치이다. 예기척(禮器尺)을 사용해서 만들며 배 아래에 횡혈(橫穴)이 있다. 전체를 황금으로 도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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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동(熟銅) 12근. 도금용 황금[鍍黃金] 4돈 3푼. 함석(含錫) 2근 4냥. 수은(水銀) 4냥 2돈. 황밀(黃蜜) 3근 반. 황필(黃筆) 1자루. 대절참먹[大節眞墨] 1정. 솔[蘇兀]에 들어가는 지금(紙金) 1장. 끈의 속넣기용 홍면사(紅綿絲) 1냥. 꿰는 끈감 홍진사(紅眞絲) 2냥. 핫보자기감 홍광적(紅廣的) 온폭 2자 2치. 속넣기용 풀솜[雪綿子] 5돈. 바느질용 홍진사 4푼. 금전지(金牋紙)감 남진사(藍眞絲) 3돈. 지금 2장. 자적초 갑영자(紫的綃甲纓子) 길이 2자 너비 3치짜리로 2편. 바느질용 자적진사(紫的眞絲) 2푼.

보통(寶筒) 1부(部)에 들어가는 물품 숙동으로 네 조각을 만들어 제조해서 땜질용 은으로 통(筒)을 만드는데 사방이 각각 5치 6푼이다. 통 밑바닥에서부터 뚜껑 안까지의 높이가 5치 6푼이다. 모두 도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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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동 12근. 도금용 황금 4돈 4푼. 함석 1근 반. 수은 4냥 5돈. 황밀 5냥 5돈. 땜질용 은 1냥 2돈. 붕사(硼砂) 2돈. 안에 바를 홍광적 온폭 8치. 배접감 두꺼운 백지[厚白紙] 1장. 비상(砒礵) 2돈. 풀가루 1되. 핫보자기 홍광적 2자 4치. 속넣기용 씨 뺀 솜 1냥, 풀솜 4돈. 바느질용 홍진사 4푼. 금전지감 남진사 3돈. 지금 2장. 자적초 갑영자 길이 3자 너비 2치짜리로 2편. 바느질용 자적진사 2푼. 홍모전(紅毛氈) 사방 4치짜리로 1편. 의향(衣香) 1봉.

주통(朱筒) 1부에 들어가는 물품 황금으로 도금하는 것, 안에 홍광적을 바르는 것, 제작하는 크기는 모두 보통(寶筒)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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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동 12근. 도금용 황금 4돈 4푼. 함석 1근 반. 수은 4냥 5돈. 황밀 5냥 5돈. 땜질용 은 1냥 2돈. 붕사 4돈. 비상 2돈. 안에 바를 감 홍광적 온폭 8치. 배접감 두꺼운 백지 1장. 풀가루 1되. 핫보자기감 홍광적 2자 4치. 속넣기용 씨 뺀 솜 1냥. 풀솜 4돈. 바느질용 홍진사 4푼. 금전지감 남진사 3돈. 지금 2장. 자적초 갑영자 길이 3자 너비 2치짜리로 2편. 바느질용 자적진사 2푼. 홍모전 사방 4치짜리로 1편. 당주홍(唐朱紅) 1냥. 의향 1봉.

보록(寶盝) 1부에 들어가는 물품 잣나무 널빤지를 사용하며 사방이 각각 6치 5푼이다. 왜주홍(倭朱紅)으로 칠하고 숙동 장식에는 도금을 한다. 좌우에는 황녹비(黃鹿皮) 큰 끈을 갖춘 둥근 고리가 있다. 안에는 홍광적을 바르고 장식은 조이(召伊)를 하지 않는다. 예기척을 사용해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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잣나무 널빤지 반 닢. 속새 1돈. 부레 4냥 2돈. 쌀 감 자서피(紫黍皮) 3령. 전칠(全漆) 3홉. 매칠(每漆) 2홉. 안에 바를 홍광적 온폭 1자 2치 5푼 2리. 배접감 두꺼운 백지 2장. 풀가루 1되. 겹보자기감 홍방사주(紅方紗紬) 6자 2치짜리로 2편. 바느질용 홍향사 4푼. 금전지에 들어갈 남진사 3돈. 지금 2장. 묶고 싸는 데 쓸 세겹바 2건에 들어가는 홍진사 2냥. 큰 끈감 중치 황녹비[黃中鹿皮] 반 령. 졸기[
只]감 노루 가죽[獐皮] 반 령. 자물쇠와 열쇠 1부에 들어가는 숙동(熟銅) 4냥. 함석 8돈. 땜질용 은 1돈. 붕사 3돈. 비상 1돈 5푼. 열쇠 끈감 홍진사 6돈. 솔에 들어가는 지금 1장. 열쇠집감 홍광적 길이 3치 5푼 너비 3치짜리로 2편. 열쇠집 끈감 홍진사 3돈. 장식용 낙목(落目) 1개. 감잡이[甘佐非] 52개. 경첩[赤貼] 2개. 소원환(小圓環) 2개. 배목(排目) 5개. 소두정(小頭釘) 125개. 세엽(細葉) 3개. 국화동(菊花童) 3개. 작은 거북이 1개. 장식감 숙동 1근. 함석 3냥. 도금용 황금 3돈. 수은 2냥. 근봉(謹封) 및 표지감 자문지(咨文紙) 반 장.

주록(朱盝) 1부에 들어가는 물품 제작은 보록(寶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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잣나무 널빤지 반 닢. 속새 1돈. 부레 4냥 2돈. 쌀 감 자서피 3령. 전칠(全漆) 3홉. 매칠(每漆) 2홉. 안에 바를 홍광적 온폭 1자 2치 5푼 2리. 배접감 두꺼운 백지 2장. 풀가루 1되. 겹보자기감 홍방사주 6자 3치짜리 2편. 바느질용 홍향사 4푼. 금전지에 들어가는 남진사 3돈. 지금 2장. 묶음용 끈 세겹바에 들어가는 홍진사 2냥. 큰 끈감 중치 황녹비 반 령. 졸기감 장피 반 령. 자물쇠와 열쇠 1부에 들어가는 숙동 4냥. 함석(含錫) 8돈. 땜질용 은 1돈. 붕사 3돈. 비상 1돈 5푼. 열쇠 끈감 홍진사 6돈. 솔에 들어가는 지금 1장. 열쇠집감 홍광적 길이 3치 5푼 3치짜리 2편. 열쇠 끈감 홍진사 3돈. 장식용 낙목 1개. 감잡이 52개. 경첩 2개. 소원환 2개. 배목 5개. 소두정 125개. 세엽(細葉) 3개. 국화동 3개. 작은 거북이 1개. 장식용 숙동 1근. 함석 3냥. 도금용 황금 3돈. 수은 2냥. 장식용 땜질 은 1냥 6돈. 근봉 및 표지감 자문지 반 장.

호갑(護匣) 1바리[馱]에 들어가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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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황녹비[黃大鹿皮] 2장. 백마피(白馬皮) 1령 반. 청서피(靑黍皮) 4령. 자서피(紫黍皮) 1령. 중치 홍녹비[紅中鹿皮] 2령. 부레 5냥 5돈. 끈감 자적녹비 반 령. 초록진사(草綠眞絲) 2냥. 배접감 백정포(白正布) 37자. 풀가루 5되. 윤색(潤色)감 황밀(黃蜜) 1냥. 홍진사(紅眞絲) 2돈. 장식용 경첩[赤貼] 4개. 낙목(落目) 2개. 국화동을 갖춘 배목 6개. 접합 박이용 납염 소두정(鑞染小頭釘) 140개. 대철(臺鐵) 4개.

납염 자물쇠와 열쇠 2부에 들어가는 물품
유랍(鍮鑞) 5냥. 장식용 정철(正鐵) 6근. 땜질용 동철(銅鐵) 1돈. 납염감 유랍(鍮鑞) 12냥. 송진 12냥. 열쇠 끈감 자적녹비 길이 7치 너비 2푼짜리 2조. 열쇠주머니감 자적녹비 길이 7치 너비 2치짜리 2조. 열쇠주머니감 자적녹비 사방 5치짜리 2편. 봉함 표지감 초주지(草注紙) 반 장.

담편(擔鞭) 1부에 들어가는 물품
중치 황녹비[黃中鹿皮] 반 령. 줄우피(乼牛皮) 반 령. 자서피(紫黍皮) 반 령. 청서피(靑黍皮) 반 령. 중치 녹비[中鹿皮] 반 령. 백휴지(白休紙) 8냥. 부레 2냥. 참기름 7홉. 초록진사 2냥. 백진사(白眞絲) 2냥.

옥책(玉冊) 1건 6첩(貼)에 들어가는 물품 6개의 사슬[士乷]이 하나의 첩이 되는데 길이가 9치 너비가 각각 1치 2푼, 두께가 6푼이며, 첩을 잇는 데는 접첩(接貼)을 사용한다. 극항(極行)은 12자(字), 중항(中行)은 11자, 평항(平行)은 10자이다. 새긴 곳에 이금(泥金)으로 칠을 한다. 숙동과 변철은 도금하고 그림을 그린다. 첫 번째와 마지막 첩은 홍광적을 씌운다. 예기척을 사용하여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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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철 2근 12냥. 도금용 황금 4돈 1푼 5리. 수은 12냥 2돈. 백랍(白鑞) 8돈. 붕사 2돈. 비상 2돈. 태염태(太染太) 1되. 당주홍(唐朱紅) 2돈. 황필(黃筆) 2자루. 참먹 1정. 이금 7돈. 명교(明膠 상품의 투명한 아교) 2돈. 화필 2자루. 홍광적 1자 9치. 두꺼운 백지[厚白紙] 1장. 풀가루 1홉. 초잡을 감 초주지(草注紙) 4장. 자문지(咨文紙) 1장. 경첩에 들어가는 동철 3냥. 도금용 황금 2푼. 수은 6푼. 접합 땜질용 은[合汗音銀] 5돈. 도서(圖書) 초안에 들어가는 도련지(搗鍊紙) 2장. 황필 2자루. 참먹 1정. 백지(白紙) 1권. 막이용 핫보자기[隔襦袱]감 홍광적 첩수대로 마련하여 재단해서 사용함. 묶음용 끈 2건에 들어가는 자적녹비 반 령. 도련지 1장. 홍진사(紅眞絲) 1돈.

갑(匣) 1건에 들어가는 물품 밖은 홍광적을 사용하고 안은 남광적을 사용하며 속넣기는 초주지를 사용한다. 길이와 너비는 첩수의 다소에 따라 만들되 상아(象牙)로 단추(丹樞)를 만든다. 옥책을 갑 안에 넣은 후 먼저 상단을 아래로 접고 다음 하단을 위로 접어서 단추로 채운다. 그다음 우단을 왼쪽으로 접고 또 다음으로 좌단을 오른쪽으로 접어서 마찬가지로 단추로 채운다. 포백척(布帛尺)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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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광적(紅廣的)과 남광적(藍廣的) 실제 들어가는 만큼. 초주지 1장. 단추감 상아(象牙) 4냥. 끈감 홍방사주(紅方紗紬) 실제 들어가는 만큼. 바느질용 홍진사 5푼. 남진사 5푼.

싸개용 겹보자기 1건에 들어가는 물품
홍광적 2폭, 네모지게 사용함. 금전지감 남진사 1돈. 지금 2장. 첩금(貼金) 7첩. 홍진사 5푼.

묶음용 끈 2건에 들어가는 물품
자적초(紫的綃) 길이 3자 7치 너비 반 골 4편. 바느질용 자적진사 5푼.

왜주홍칠 내함(倭朱紅漆內函) 1부에 들어가는 물품 이번에는 전교로 인하여 그림을 그리지 않음. 길이와 너비는 옥책의 높이와 너비에 따라 들어갈 수 있도록 마련하여 만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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잣나무 널빤지 1닢. 부레 1장. 전칠(全漆) 5홉. 매칠(每漆) 4홉. 왜주홍(倭朱紅) 2냥 3돈. 두꺼운 백지 2장. 안에 바를 홍광적 실제 들어가는 만큼 재단해서 씀. 장식 및 자물쇠감 연황동(鍊黃銅) 1근 10냥. 도금용 황금 3돈. 수은 2냥. 땜질용 은 5돈. 붕사 2돈. 비상 2돈. 끈감 홍진사 5돈.

싸개용 겹보자기 1건에 들어가는 물품
홍방사주(紅方紗紬) 6자 3치 2편. 바느질용 홍진사 5푼. 금전지감 남진사 1돈. 지금 2장. 풀가루 1홉.

흑칠 외궤(黑漆外樻) 1부에 들어가는 물품 송판에 흑진칠(黑眞漆)을 하고 납염으로 장식하며 안에는 청릉화(靑菱花)를 바른다. 길이와 너비는 내함(內函)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든다. 납염한 자물쇠를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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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판 1닢. 부레 1장. 전칠 5홉. 매칠 4홉. 안에 바를 청릉화(靑菱花) 2장. 풀가루 5홉. 장식 및 자물쇠감 정철(正鐵) 6근. 송진 12냥. 유랍(鍮鑞) 1근. 숙동 3돈. 황밀 3냥. 백휴지 반 근. 숙마(熟麻) 1냥. 열쇠집 끈감 자적녹비 길이 3치 5푼 너비 2치 5푼짜리 2편. 끈감 자적녹비 2오리. 봉지(封紙)감 저주지 반 장.

밖 싸개용 홑보자기 1건에 들어가는 물품
홍정주(紅鼎紬) 20자. 바느질용 홍진사 5푼. 금전지감 남진사 2돈. 지금 2장. 묶기용 홍향사 세겹바 1거리. 근봉지와 표지감 자문지(咨文紙) 반 장.

금보배안상(金寶排案床) 1좌와 옥책배안상(玉冊排案床) 1좌를 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물품 길이와 너비는 계유년 도식(圖式)에 상세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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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목(楸木) 2조, 길이 7자 너비 2치 두께 1치 5푼. 부레 4냥. 저주지(楮注紙) 3장. 골회(骨灰) 3되. 가는 못[細釘] 30개씩. 전칠 6홉씩. 매칠(每漆) 4홉씩. 왜주홍(倭朱紅) 1냥씩.

독보상(讀寶床) 1좌와 독책상(讀冊床) 1좌를 새로 만드는 데 들어가는 물품 단판(椴板) 반의 반 닢씩. 추목(楸木) 반의 반 조씩. 부레 2냥씩. 전칠 4홉씩. 매칠 3홉씩. 왜주홍 1냥씩. 저주지 1장씩. 콩가루 1되. 풀가루 3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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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안상(排案床) 아래에 깔 요 2건에 들어가는 물품
자적세주(紫的細紬) 5자 4치씩. 안감 백주(白紬) 4자 4치씩. 싸개용 백정포(白正布) 12자 6치씩. 씨 뺀 솜 1근 8냥씩. 자적향사(紫的鄕絲) 1돈씩. 백향사(白鄕絲) 1돈씩. 마사(麻絲) 3돈씩. 채화석(彩花席) 6문(紋)씩. 가선[縇]감 자적주 2자씩.

독보상(讀寶床)과 독책상(讀冊床) 아래에 깔 욕석(褥席) 2건에 들어가는 물품
자적주(紫的紬) 4자 1치씩. 안싸개용 백정포 8자씩. 속넣기감 씨를 뺀 솜 1근씩. 풀솜 3돈씩. 안감 백주 3자 7치씩. 자적향사 2푼씩. 마사 3돈씩. 채화석 4문(紋)씩. 백향사 5푼씩. 가선감 자적주 1자 5치씩. 저주지 1장.

1. 등록을 상고해 보니, 동뢰연에 사용하는 찬안상(饌案床)과 대소 선상(膳床)은 상의원에서 올리고 상건(床巾)은 제용감에서 올린다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대소 선상은 없앤다 하고, 《국혼정례》에도 각종 찌를 붙여 내린 것이 있다 하니, 미리 자세히 알아서 거행하라고 감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모두 등록 중 낙점(落點)하여 내린 대로 거행하도록 사옹원과 상의원에 감결할 것으로 수결함.
1. 유장(鍮匠)과 소로장(小爐匠)의 임시 처소는 반드시 초둔(草芚)과 완점(薍簟)으로 막아야만 화기가 옆으로 번지는 근심을 면할 수 있습니다. 용환차로 실제 필요한 만큼 올리도록 감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품의한 대로 하라고 수결함.
1. 등록을 상고해 보니, 주홍색을 칠한 옥책전안상(玉冊輾案床) 1부를 상보와 함께 만들어 미리 점검해서 올리도록 상방과 제용감에 분부하였습니다. 이번에도 그대로 감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품의한 대로 하라고 수결함.
1. 등록을 상고해 보니, 본방에서 필요한 백토(白土) 2바리와 정옥사(碇玉砂) 20말을 생산되는 고을에 배정해서 가져다 쓰고, 관솔[松明] 100근을 경기 감영에 배정하고, 각종 그릇을 만들 때 소로장(小爐匠)에게 필요한 흙과 나무는 선혜청에 공문을 보내 값을 지불하고 가져다 썼습니다. 이번에는 백토와 정옥사는 호조에서 올리고, 흙과 나무는 전례대로 공문을 보내 가져다 쓰되, 관솔은 근래의 예에 따라 삼군문(三軍門)에 분부할지, 한 가지로 결정하여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모두 그대로 시행하되, 관솔은 호조와 주전소(鑄錢所)에 있는 것을 헤아려 가져다 쓰며, 흙과 나무는 값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훈련소에 있는 것을 우선 공문을 보내고 가져다 사용하라고 수결함.
1. 등록을 상고해 보니, 옥책문은 한문과 한글로 각기 1본씩 정서해서 대내에 들였습니다. 이번에도 이대로 거행하되, 들어가는 도련지(搗鍊紙) 1장과 초안용 초주지(草注紙) 1장, 황필과 참먹 각 하나씩을 올리도록 감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품의한 대로 하라고 수결함.
1. 각종 그릇을 만들 때에 으레 추수철(推水鐵 무쇠)과 화유납(和鍮鑞), 열철(劣鐵 질 낮은 무쇠)이 있기 때문에 등록에 의거하여 마련해 올립니다. 이대로 지급하되, 추수철은 용환차로 감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품의한 대로 하라고 수결함.

놋쇠[鍮鐵] 정입(正入)과 열철(劣鐵) 및 무쇠[水鐵]에 모두 1근당 화유랍 2냥씩. 구리[銅鐵] 정입과 열철에 모두 1근당 2냥씩. 두석(豆錫) 정입과 열철 및 추수철에 1근당 2냥씩. 놋쇠, 주동철(鑄銅鐵), 두석(豆錫)에 1근당 열철 2냥씩. 권로장(權爐匠)이 쓸 주철(鑄鐵)은 1근당 추수철 12냥씩. 소로장(小爐匠)이 쓸 주철은 1근당 추수주철 5냥씩. 놋쇠는 1근당 추수철 8냥씩.

1. 별궁에 올릴 그릇과 대례 시 동뢰연에 사용할 그릇의 무게와 소요되는 잡물은 모두 임오년 등록대로 마련하며, 각종 그릇의 종류는 《국혼정례》에 찌를 붙여 내린 것만 가려내 거행할 것으로 품의합니다. 품의한 대로 하라고 수결함.

별궁에 올릴 그릇의 무게 및 들어가는 물품
덮개[盖具]를 갖춘 은바리[銀鉢里] 1좌
덮개를 갖춘 은수저첩[銀匙貼] 1좌
덮개를 갖춘 은주발[銀椀] 1좌
은숟가락[銀匙] 1개
은젓가락[銀筯] 1면(面) 이상 5종은 이번에 결정한 바에 따라 상의원에서 만들어 올림.
주물 촛대[鑄燭臺] 1쌍 무게 10근 9냥.
덮개를 갖춘 주물 초 그릇[鑄燭器] 1좌 무게 2근 8냥.
놋쇠 전자[鍮剪子] 1개 무게 7냥 9돈 우리(于里)용 두석 5돈.
받침을 갖춘 주물 등걸이[鑄燈檠] 1좌 무게 9근 10냥. ○ 태석(苔席)은 일방 담당.
덮개를 갖춘 주물 첨유기[鑄添油器] 1좌 무게 2근 13냥.
주물 중치 화로[鑄中火爐] 1좌 무게 65근.
두석 불집게[豆錫火執箇] 1개 무게 1근.
덮개를 갖춘 놋쇠 교장자[鍮膠鏘子] 1좌 무게 1근 5냥.
덮개를 갖춘 주물 큰 새옹[鑄大沙用] 1좌 무게 37근.
덮개를 갖춘 주물 중치 새옹[鑄中沙用] 1좌 무게 19근.
덮개를 갖춘 주물 작은 새옹[鑄小沙用] 1좌 무게 11근 4냥.
주물 인령[鑄引鈴] 2개 별공작에서 만들어 올림.

놋쇠 제등[鍮提燈] 1좌에 들어가는 물품
삽화 새창열기
초잡을 단판(椴板) 반 닢. 기둥과 네 문짝의 우리(于里). 경첩으로 배목을 갖춘 둥근 고리, 촉꼬치[燭高之] 사면 소란(小欄)용으로 도합 두석 10근. 함석 1근 4냥. 덮개판[盖板] 8편ㆍ하대(下臺)ㆍ족대(足臺)ㆍ두정(頭釘)용으로 도합 유철(鍮鐵) 30근. 숙동(熟銅) 10근. 화유랍(和鍮鑞) 1근 4냥. 바를 감으로 죽청지(竹淸紙) 5장. 들기름 5홉. 백랍(白蠟) 2냥. 밀가루 2홉. 문끈[門纓]감 가는 구리 철사[細銅絲] 2자. 백휴지(白休紙) 8냥. 황밀(黃蜜) 10냥. 송진 10냥. 왜주칠 궤ㆍ경대(倭朱漆樻鏡臺) 1부. 홑보자기를 갖추어 상방에서 만들어 올리되 거울은 공조에서 올림.

동뢰연에 사용할 그릇의 무게 및 들어가는 물품
은초아[銀召兒] 2개 합한 무게 4냥 2돈 에 들어가는 물품
오미자(五味子) 3홉. 소금 5홉. 비상 2돈.
은젓가락 2면 합한 무게 5냥 2돈 5푼 에 들어가는 물품
오미자 2홉. 소금 5홉. 비상(砒礵) 1돈.
놋쇠 쟁반[鍮錚盤] 8닢 합한 무게 40근.
놋쇠 큰 뚜껑[鍮大盖兒] 15닢 합한 무게 30근.
놋쇠 중치 뚜껑[鍮中盖兒] 20닢 합한 무게 38근.
놋쇠 작은 뚜껑[鍮小盖兒] 35닢 합한 무게 40근. ○ 이상 3종의 꼭지감으로 두석 2근 8냥.
두석 향꽂이[豆錫香串之] 1쌍 무게 1근 8냥.
철촉롱(鐵燭籠) 10부 홍사롱(紅紗籠)을 갖추어 별공작에서 만들어 올림.

왜주홍칠 향좌아(倭朱紅漆香佐兒) 1쌍에 들어가는 물품
삽화 새창열기
왜주홍(倭朱紅) 9돈. 단판(椴板) 1닢. 추목(楸木) 반 그루[株]. 전칠(全漆) 4홉. 매칠(每漆) 1홉 5사. 부레 2냥. 저주지(楮注紙) 반 장. 혼합풀가루[合膠末] 3홉.

왜주홍칠 대주정(倭朱紅漆大酒亭) 1좌에 들어가는 물품 왜주홍은 당주(唐朱)를 대신 사용함.
삽화 새창열기
단판 2닢. 추목 반 조. 1치짜리 못 50개. 1치 5푼짜리 못 100개. 당주홍(唐朱紅) 10냥. 명유(明油) 5홉. 황주주토(黃州朱土) 1되. 아교 4냥. 골회(骨灰) 1되. 콩가루 2되. 부레 6냥. 저주지 2장.유개(油盖)좌면지(座面紙)실제 들어가는 만큼. 장흥고.

뚜껑을 갖춘 은봉병(銀鳳甁) 1좌 무게 47냥 에 들어가는 물품
삽화 새창열기
도금용 황금 4돈. 수은 1냥 5돈. 오미자 3되. 들기름 5홉. 간수(艮水) 3병. 팥비누 1되. 정철사(正鐵絲) 18자. 비상 1냥. 백휴지 10냥. 붕사 5돈. 황밀 2냥. 송진 4근. 백염(白鹽) 3되. 산돼지 털 5돈. 땜질용 은 5돈.

근배(巹杯) 1쌍 은장식, 홍사(紅絲)를 갖춤 에 들어가는 물품
삽화 새창열기
표자(標子) 1개. 천은(天銀) 8돈. 수은 1냥. 붕사 5푼. 비상 5푼. 오미자 5홉. 홍화수(紅花水) 반 병. 끈감 홍진사(紅眞絲) 5돈, 가는 끈 세겹바 30자, 속넣기용 종이는 재단하고 남은 것으로 사용함. 홍정주(紅鼎紬) 사방 7치.

은도금대(銀鍍金臺) 1쌍 무게 8냥 에 들어가는 물품
도금용 황금 5돈. 수은 2냥. 오미자 1되. 비상 1돈. 철사 5자.

쌍이 단엽 황금잔(雙耳單葉黃金盞) 1쌍 합한 무게 7근 2돈 에 들어가는 물품
삽화 새창열기
도금용 황금 3돈. 수은 1냥 8돈. 붕사 5푼. 오미자(五味子) 5홉. 소금 1되 5홉. 비상 5푼. 녹반(碌磻) 1냥. 염초(焰焇) 1냥.

은도금대(銀鍍金臺) 1쌍 합한 무게 은 7냥 8돈 5푼 에 들어가는 물품
도금용 황금 5돈. 수은 3냥. 참기름 5홉. 철사(鐵絲) 5자. 팥비누 5홉.

1. 동뢰연에 사용할 그릇과 별궁의 그릇들 중 본방에서 만드는 것 이외에 해당 각사에서 거행할 것들을 뽑아내어 후록(後錄)하였습니다. 미리 자세히 알아서 거행하여 올리도록 알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품의한 대로 하라고 수결함.

동뢰연에 사용할 그릇
왜주홍칠 찬안상(倭朱紅漆饌案床) 2좌, 상의원. 은봉병(銀鳳甁)을 담을 당주홍칠 소궤(唐朱紅漆小樻) 1부, 별공작.

별궁의 그릇
뚜껑을 갖춘 대정(大鼎) 1좌. 대(臺)를 갖춘 두멍[豆毛] 3좌. 부(釜) 3좌. 노구(爐口) 3좌. 중옹(中瓮) 2좌. 방구리 5좌. 30근짜리 저울 1부. 이상은 공조. 주칠 대원반(朱漆大圓盤) 1죽. 주칠 중원반(朱漆中圓盤) 1죽. 주칠 소원반(朱漆小圓盤) 1죽. 이상 원반은 사기계(沙器契). 세수 탁자(洗水卓子) 1부. 대적쇠[大炙金] 1부. 석쇠[和金] 1부. 철제 큰 부젓가락[鐵大火筯] 1쌍. 철제 중치 부젓가락[鐵中火筯] 1쌍. 목로(木爐) 2좌. 각종 칼 5개. 맷돌[石碾] 2좌. 안반[案板] 1부. 중치 탁자[中卓子] 1부. 이층 탁자(二層卓子) 3부. 철제 화통[鐵火桶] 1부. 은그릇을 담을 중궤(中樻) 1부. 다식판(茶食板) 2개. 큰 뒤주[大斗之] 3부. 틀을 갖춘 매화[馬腰] 1부. 이상은 별공작. 큰 표자[大瓢子] 4개. 초성(草省) 2개. 이상은 사도시(司䆃寺).

수라간(水刺間)에 필요한 물품
뚜껑을 갖춘 대화정(大火鼎) 2좌. 뚜껑을 갖춘 중화정(中火鼎) 1좌. 이상은 공조. 도마(刀磨) 2좌. 목로(木爐) 2좌. 큰 탁자[大卓子] 3부. 이층 식장(二層食欌) 1좌. 이상은 별공작. 백저포(白苧布) 3폭 보자기 1건. 목면 4자 자루 1건. 정포(正布) 4자 자루 1건. 정포 7자. 정포 걸레[㐝介] 5자. 백저포 걸레 5자. 이상은 제용감. 말총체 2부. 대나무체 1부. 이상은 선공감.

별궁 장무 내관(掌務內官)에게 필요한 물품
100근짜리 저울 1부. 30근짜리 저울 1부. 이상은 공조.

별궁 장방 내관(長房內官)에게 필요한 물품
문서를 담을 궤(樻) 2부. 나무 휘[木斛] 1좌. 이상은 별공작.

승전색 내관(承傳色內官)에게 필요한 물품
놋대야 1좌. 놋소라 1좌. 이상은 공조.

장방 내관에게 필요한 물품
놋대야 1좌. 놋소라 1좌. 이상은 공조.

등촉방(燈燭房)에게 필요한 물품.
주물 동이[鑄東海] 1좌. 주물 새옹[鑄沙要] 1좌. 주물 병[鑄甁] 1좌. 주물 전촉기[鑄剪燭器] 1좌. 놋구기[鍮者] 1개. 놋쇠 말[鍮斗] 1개. 주물 되[鑄升] 1개. 주물 홉[鑄合] 1개. 이상은 공조.

사약별감방(司鑰別監房)에게 필요한 물품
뚜껑을 갖춘 밥솥 1좌. 뚜껑을 갖춘 국솥 1좌. 이상은 공조.

1. 담당 중사(中使)에게 전교로 분부한 것에 의하면, 성천(成川)에서 올라온 옥동자(玉童子) 실차(實差)와 예차(預差) 모두 2쌍을 궤를 만들어 대내에 들이고 찬안상(饌案床) 2좌도 만들어 대내에 들이되 당주(唐朱)로 칠하라고 하였습니다. 필요한 재료 목록을 마련하여 올리니 이대로 올리도록 감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품의한 대로 하라고 수결함.

옥동자를 넣을 궤 2부를 새로 만드는 데 들어가는 물품
단목(椴木) 반 닢. 당주홍(唐朱紅) 6냥. 아교 2냥. 주토(朱土) 3홉. 안에 바를 청릉화(靑菱花) 1장 반. 홍진사(紅眞絲) 1냥 2돈. 지금(紙金) 반 장. 풀가루 1홉. 주머니감 홍광적 길이 3치 너비 2치짜리 4편. 장식용 자물쇠 두석(豆錫) 1근. 함석 2냥, 삼보수(三甫水)로 물을 들임.  5말. 싸개용 홍세목 겹보자기[紅細木甲袱]감 22자. 겉싸개 홍주 4폭 보자기 2건. 빈 곳을 채울 씨 뺀 솜 1근.

찬안상 2좌에 들어가는 물품
단판 반 닢씩. 부레 1냥. 추목(楸木) 4오리 및 반의 반 오리 2개씩. 당주홍 1냥 5돈씩. 명유(明油) 4홉씩. 주토 1되씩. 골회(骨灰)와 콩가루 각 2홉씩. 속새 쓰고 남은 것을 가져다 씀. 아교 1냥 5돈씩. 다리에 바를 저주지(楮注紙) 반 장. 박이[朴只]용 소정(召釘) 62개.  3두씩. 백지(白紙) 3장. 좌면지(座面紙) 2장.

1. 동뢰연에 사용할 근배(巹杯) 1쌍은 도감에서 값을 치르고 만들 것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시민(市民)을 시켜서 바가지를 납품하도록 하였습니다. 물감을 들이는 과정에서 혹 정하게 되지 않을 염려가 있으니, 납품한 6개를 모두 만든 뒤에 도감에서 값을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품의한 대로 하라고 수결함.
1. 옥책의 변철(邊鐵)과 경첩[赤貼]을 잇는 박배(朴排) 작업을 할 때 가본(假本)이 없어서는 안 되니, 단판(椴板) 반 닢을 지급하여 만든 뒤에 다시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품의한 대로 하라고 수결함.
1. 동뢰연에 사용할 그릇과 주정(酒亭), 향좌아(香佐兒) 등을 대내에 들일 때 운반하는 도구로 줄을 갖춘 가자(架子) 12부, 담배군(擔陪軍) 24명ㆍ인로군(引路軍) 1명ㆍ부지군 33명, 덮개용 홍주(紅紬)와 홍색무명 보자기 12건, 주정과 향좌아를 쌀 홍색무명 4폭 보자기 2건ㆍ3폭 보자기 2건 등을 미리 대령하여 올리도록 감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품의한 대로 하라고 수결함.
1. 옥을 다루는 일에 필요한 정옥사(碇玉砂)를 등록에 의거하여 20말로 호조에 감결하였는데, 납품한 것은 12말뿐이었습니다. 20말이라도 오히려 부족할까 걱정되니, 받지 못한 8말을 20말까지로 한정하여 전례대로 배정해서 일을 마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30말을 배정해서 공문을 보내 올리게 한 뒤에 절약하여 사용하라고 수결함.
1. 옥책의 정본 서사관 1원이 사용할 죽청지(竹淸紙) 10장, 황밀 3돈, 풀가루 3홉, 포장용 초주지(草注紙) 1장을 지급하여 올릴 것으로 감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품의한 대로 하라고 수결함.
1. 놋쇠를 불릴 때는 으레 헌 베로 불을 덮는데, 해당 도감의 베로 사용하기는 참으로 아깝습니다. 호조에 있는 헌 장막의 베 30자를 가져다 필요한 만큼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품의한 대로 하라고 수결함.
1. 본방에서 사용하는 숯을 각별히 아껴 쓸 것으로 엄히 신칙하였기 때문에 매우 절약하고 있습니다만, 본방에 주물(鑄物) 작업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이전에 지급받은 숯으로는 실제로 이어 댈 길이 없습니다. 숯 20석을 우선 내려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품의한 대로 하라고 수결함.
1. 각종 습의 시에 사용할 가상탁(假床卓)은 으레 선공감에서 올리는데, 내습의는 장소가 각각 다르니 근래의 예와 같이 자문감(紫門監)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내습의 때는 자문감에서 대령하고 외습의 때는 선공감에서 대령하도록 감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수결함.
1. 등록을 상고해 보니, 각 차비관은 일방에서 이조에 공문을 보내 차출 거행하였고, 책보를 담을 요여와 채여, 군인의 복장 등도 일방에서 담당하였는바, 이번에도 그대로 거행하도록 감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품의한 대로 하라고 수결함.
1. 주물 촛대[鑄燭臺] 본뜰 감으로 길이 1자 1조, 길이 2자 1조짜리 추목(楸木) 및 황밀 5냥, 철사 10자, 백휴지 5냥, 소금 3홉을 감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품의한 대로 하라고 수결함.
1. 각종 그릇을 타조(打造)하는 대로 취색(取色)하기 위해서 취색군(取色軍) 10명을 배정해 보내도록 감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품의한 대로 하라고 수결함.
1. 《국혼정례》를 상고해 보니, 별궁에 올릴 왜주홍칠 궤와 경대를 보자기까지 갖추어 상방에서 거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울은 공조에서 올리는 것으로 실려 있습니다. 이대로 거행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품의한 대로 하라고 수결함.
1. 담당 중사가, 다음 달 2일 초간택 시에 으레 개아(盖兒)를 사용하니, 동뢰연에 사용하려고 이미 주조한 대ㆍ중ㆍ소 개아를 모두 대내에 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담는 도구로 줄을 갖춘 가자(架子) 2부, 부지군 4명, 인로군 1명, 가함(假函) 6부, 홍색무명 3폭 보자기 8건을 올릴 것으로 감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품의한 대로 하라고 수결함.
1. 금보와 옥책이 도감에서 예궐할 때와 궐내에서 별궁으로 나아갈 때의 각종 차비와 충찬위를 등록대로 각기 습의하는 날 담당 관리가 일일이 거느리도록 감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품의한 대로 하라고 수결함.
1. 이번 가례 시 왕비가 책보를 받고 친영하는 것에 대한 외습의와 책비ㆍ친영ㆍ동뢰연에 대한 내외 습의 등에 사용할 잡물을 각각 그 사의 관원이 직접 올리며, 정일(正日)에도 그와 같이 거행할 것으로 감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품의한 대로 하라고 수결함.

왕비가 책보를 받는 습의 시 필요한 물품
가옥책(假玉冊)과 가금보(假金寶) 각 1건. 별공작. 차비와 충찬위 각 2원. 병조. 홍주건(紅紬巾) 각 1건. 제용감. 독책상(讀冊床)과 독보상(讀寶床) 각 1좌. 별공작. 차비와 충찬위 각 1원. 병조. 홍주건 각 1건. 제용감. 가욕석(假褥席) 각 1건. 장흥고와 제용감. 보안(寶鞍) 1부. 공조. 금보를 실을 말 1필. 내사복시. 견마배(牽馬陪)가 착용할 황초립(黃草笠) 2부. 공조. 얽이용 홍색무명 20자. 제용감. 가함(假函) 각 1부. 공조. 홍주건 각 1건. 제용감. 차비와 충찬위 각 1원. 병조. 배안상(排案床) 각 1좌. 선공감. 홍주건 각 1건. 제용감. 차비와 충찬위 각 2원. 병조. 홍전(紅氈) 1부. 호조. 안롱(鞍籠) 1부. 장흥고. 청색무명 띠[靑木帶] 각 2건. 제용감.

책비(冊妃), 친영(親迎) 및 동뢰연 내외 습의에 필요한 물품
가옥책과 가금보 각 1건. 별공작. 홍주 보자기 각 1건. 제용감. 배안상 각 1좌. 상의원. 홍주건 각 1건. 제용감. 가함(假函) 각 1부. 상의원. 홍주건 각 1건. 제용감. 독책상과 독보상 각 1좌. 별공작. 홍주 보자기 각 1건. 제용감. 가욕석(假褥席) 각 1건. 제용감과 장흥고.

친영 시 필요한 물품
촉대(燭臺) 1쌍. 공조.

동뢰연 습의에 필요한 물품
찬안상(饌案床) 2좌. 고족상(高足床) 6좌. 소반(小盤) 및 각종 그릇 8량(量). 향안상(香案床) 2좌. 준대(樽臺) 2부. 주정(酒亭) 1좌. 향좌아(香佐兒) 2좌. 은잔(銀盞) 2쌍, 대(臺)를 갖춤. 홍진사 세승(紅眞絲細繩) 30자. 은병(銀甁) 1좌. 화준(畫樽) 2좌. 각종 상건(床巾)ㆍ보자기 이상 상의원, 제용감, 사옹원. 촛대 2쌍. 향로(香爐) 2좌. 향합(香盒) 2좌. 이상 공조. 좌면지(座面紙) 10장. 장흥고. 탁의(卓衣) 8건. 제용감. 탁의(卓衣), 박이용 광두정(廣頭釘) 별공작에서 올림.

1. 금보와 보통(寶筒), 주통(朱筒)의 각종 장식을 도금한 뒤에는 따뜻한 방에다 두어야 변색이 되지 않습니다. 불 땔 나무를 포장하는 날까지 매일 반 단씩 지급하도록 감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품의한 대로 하라고 수결함.
1. 등록을 상고해 보니 배안상(排案床) 2좌, 독책상(讀冊床) 2좌, 우비(雨備)를 장흥고에서 대령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이대로 거행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품의한 대로 하라고 수결함.
1. 등록을 상고해 보니 옥책문을 계하한 뒤에 한글과 한문 2건을 베껴서 대내에 들이되, 일방의 의주(儀註) 중에는 여관(女官)으로 하여금 외우게 한다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그대로 거행하도록 일방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품의한 대로 하라고 수결함.
1. 등록을 상고해 보니, 친영 시 왕비가 별궁에서 예궐할 적에 앞에서 인도하는 촉롱(燭籠)을 각궁의 별감이 잡는다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등록대로 정일과 각종 습의 시에 전례대로 거행할 것으로 감결하며, 필요한 초도 의영고에서 올리는 것으로 감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품의한 대로 하라고 수결함.
1. 옥책문을 찍어 책으로 만들어 올리는 데 소요되는 잡물을 마련하여 후록합니다. 이대로 올리도록 감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품의한 대로 하라고 수결함.

진상하는 옥책문 3건의 매 건당 장책(粧冊)에 들어가는 물품
배접감 두꺼운 백지[厚白紙] 1장. 바탕용 도련지(搗鍊紙) 2장. 빈 곳에 끼울 남경광주(藍輕光紬) 전골 길이 8치짜리 4편. 회장(繪粧)감 백경광주(白輕光紬) 너비 1치 7푼 길이 1자짜리 2편 너비 1치 5푼 길이 1자짜리 1편. 간자(間子)감 남경광주 너비 1치 5푼 길이 5치짜리 6편. 책가위감 남릉(藍綾) 너비 6치 길이 9치짜리 2편. 후갑(後匣)감 다홍방주(多紅方紬) 너비 8푼 길이 9치짜리 1편. 제목(題目)감 백릉(白綾) 너비 1치 길이 4치. 홍겹(紅裌)감 다홍릉(多紅綾) 너비 3푼 길이 5치. 책가위 및 회장 배접감 저주지(楮注紙) 3장. 사향(麝香) 3푼. 용뇌(龍腦) 3푼. 소뇌(小腦) 1돈. 호초(胡椒) 1홉. 비상(砒礵) 9푼. 황밀(黃蜜) 3돈. 백반(白磻) 5푼.

1. 보안(寶鞍) 1부를 공조에서 이미 완성하였습니다. 견마부(牽馬夫)가 착용할 황초립 2닢, 청의(靑衣) 2건, 홍모전(紅毛氈) 1부, 얽이용 홍색무명 27자, 청대(靑帶) 2건, 안롱(鞍籠) 1부, 새로 만든 보안 1부 등을 각각 해당 사에서 전례대로 내사복시에 전해 주도록 감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품의한 대로 하라고 수결함.
[주-D001] 두리목(頭里木) : 서까래 또는 지붕판을 받치는 부재로서의 도리(道里)ㆍ도리(都里)이다. 또는 둥근 재목이나 통나무를 일컫는다.[주-D002] 대부등(大不等) : 큰 재목을 이르는 말이다. 크기에 따라 대부등ㆍ중부등ㆍ소부등으로 구분한다.[주-D003] 대무치거(大無齒鉅) : 사전에는 무치거를 ‘이가 없는 톱’이라고 되어 있으나 형태나 용도는 자세하지 않다.[주-D004] 소한(小汗) : 작은 한마치[汗亇赤]의 다른 표기인 듯하나 자세하지 않다.[주-D005] 무치도(無齒刀) : 이 없는 칼이라 해석되고 있으나 형태와 용도에 대해서는 자세하지 않다.[주-D006] 뭇줄[束乼] : 삼으로 길게 드리운 바를 말한다.[주-D007] 옥동자(玉童子) : 동뢰연상 앞 양쪽에 배설하는 향꽂이로 옥이나 사기로 만든다.[주-D008] 조이(召伊) : 조이(雕螭) 또는 조리(召里)와 같은 음차자로 보아 조각하는 것을 말한 듯하나 자세하지 않다.[주-D009] 사슬[士乷] : 일반적으로 사살(沙乷)ㆍ사슬(沙瑟)ㆍ사살(絲乷) 등과 함께 사슬로 해석되고 있으나 《純祖純元后 嘉禮都監儀軌》에서는 ‘六簡八貼’으로 표기되고 있음을 볼 때 여기서는 쇠사슬의 사슬이 아닌 글씨를 쓰는 줄[行]을 표시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여섯 줄이 하나의 첩이 된다는 뜻인 듯하다.[주-D010] 초둔(草芚)과 완점(薍簟) : 초둔은 짚이나 부들 따위로 엮어 만든 거적자리이며 완점은 달풀로 엮어 만든 거적자리이다.[주-D011] 정옥사(碇玉砂) : 옥이나 돌을 갈거나 깎는 단단한 적갈색의 모래를 뜻한다.[주-D012] 화유납(和鍮鑞) : 놋쇠를 만드는 데 섞는 아연(亞鉛)이다.[주-D013] 전자(剪子) : 촛불의 심지를 잘라 내는 데 사용하는 전촉자를 말한다.[주-D014] 우리(于里) : 물건의 테두리에 띠를 두르듯이 장식하는 것을 말한다.[주-D015] 유개(油盖) : 덮개로 사용되는 기름에 절인 종이나 무명을 말한다.[주-D016] 좌면지(座面紙) : 제사상이나 탁자 바닥에 까는 용으로 사용되는 기름종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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