㉖ 승일상래(乘馹上來)
新除授司諫宋必恒時在忠淸道 懷德地, 請斯速乘馹上來事, 下諭。
새로 제수된 사간 송필항이 현재 충청도 회덕에 있으니, 속히 역마를 타고 올라오도록 하유하소서.
新除授校理金鎭商時在京畿 廣州地。 經筵入番事緊, 請斯速乘馹上來事, 下諭。
새로 제수된 교리 김진상이 현재 경기 광주에 있습니다. 경연에 입번하는 일이 긴급하니, 속히 역마를 타고 올라오도록 하유하소서.
又啓曰: “新除授獻納趙漢緯時在京畿 廣州地, 請斯速乘馹上來事, 下諭。” 上曰: “依啓。”
또 아뢰기를,
“새로 제수된 헌납 조한위가 현재 경기 광주에 있습니다. 속히 역마를 타고 올라오도록 하유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㉗ 주사진거(晝仕進去)
[해설]도총부 등 겸직을 맡고 있는 관원이 낮에 좌기 등의 일로 이동하는 경우 왕에게 초기를 올린다.
[참고]법사의 당상이나 각영의 중군, 별장을 겸임하고 있는 (도충부의) 당상이 坐起에 참여하거나 監試해야 할 경우, 낮근무하기 위해 나아간다는 뜻으로 초기를 올린다. -연일 낮근무를 할 경우에 날마다 번거롭게 품지하는 것은 온당치 않으므로 첫 번째 초기를 올릴 때 그런 내용에 대해 언급한다.-[堂上或兼法司堂上、各營中軍․別將, 若叅坐、監試時, 則晝仕出去之意, 草記。【連日晝仕, 則逐日煩稟未安, 初次草記措語。】]
尹錫來以都摠府言啓曰: “副摠管海興君 橿以社稷大祭終獻官, 今日肄儀時, 議政府晝仕進去之意, 敢啓。” 傳曰: “知道。”
윤석래가 도총부의 말로 아뢰기를,
“부총관 해흥군(海興君) 이강(李橿)이 사직 대제의 종헌관으로서 오늘 습의 때에 의정부에 낮근무하러 나갑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權益淳以都摠府言啓曰: “都摠管李遂良以捕盜大將, 本廳合坐坐起事, 晝仕進去之意, 敢啓。” 傳曰: “知道。”
권익순이 도총부의 말로 아뢰기를,
“도총관 이수량이 포도대장으로서 본청의 합좌 좌기에 낮근무하러 나갑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해설]당상관이 출근한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坐’이고 출근하여 집무를 보는 것이 ‘坐起’이다. 당하관의 경우는 ‘仕’와 ‘仕進’이라 하여 구분해서 쓴다. ‘합좌 좌기’는 어떤 중대한 일로 당상관 2인 이상이 좌기를 열 때를 지칭하는 말이며, 이 외에도 장악원 정이 2, 6,12,16, 22, 26일에 좌기를 여는 二六坐起, 경범죄를 처리하기 위해 한성부와 의금부가 합동으로 여는 合坐坐起 등 다양한 형태의 좌기가 있다.
又以都摠府言啓曰: “副摠管李載恒以能麽兒堂上, 能麽兒坐起事, 惠民署晝仕進去之意, 敢啓。” 傳曰: “知道。”
또 도총부의 말로 아뢰기를,
“부총관 이재항이 능마아 당상으로서 능마아 좌기를 하기 위해 혜민서에 낮근무하러 나갑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해설]이재항이 도총부의 부총관이면서 능마아청의 당상으로서 능마아 좌기를 하기 위해 혜민서로 나간다는 말인데, 혜민서로 나가는 것은 혜민서의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마아(麽兒)’란 쌍륙보다 큰데 말 위에 각색으로 만든 종이 기를 꽂은 말을 말하며, 능마아란 그런 말을 이용하여《兵學指南》의 각진도를 펼쳐 보이는 기술에 능한 것을 말한다. 능마아청은 그런 기술을 考講하는 관청을 말한다.
又以都摠府言啓曰: “副摠管南泰徵以忠勳府堂上, 功臣嫡長付祿坐起事, 本府晝仕進去之意, 敢啓。” 傳曰: “知道。”
또 도총부의 말로 아뢰기를,
“부총관 남태징이 충훈부 당상으로서 공신의 적장자에 대한 부록 좌기(付祿坐起)를 하기 위해 본부에 낮근무하러 나갑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柳綏以都摠府言啓曰: “副摠管柳重茂以外梓宮加漆奉審事, 長生殿晝仕進去之意, 敢啓。” 傳曰: “知道。”
유수가 도총부의 말로 아뢰기를,
“부총관 유중무가 외재궁의 가칠을 봉심하기 위해 장생전에 낮근무하러 나갑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又以都摠府言啓曰: “都摠管驪川君 增以新番騎兵軍士點考坐起事, 外兵曹晝仕進去之意, 敢啓。” 傳曰: “知道。”
또 도총부의 말로 아뢰기를,
“도총관 여천군(驪川君) 이증(李增)이 새로 번든 기병과 군사에 대한 점고 좌기(點考坐起)를 하기 위해 외병조에 낮근무하러 나갑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㉘ 유의제급(襦衣題給)
[해설]‘유의’는 ‘유지의(襦紙衣)’의 약칭으로, 솜 대신 종이를 넣어 만든 겨울옷이다. 동절기에는 호조에 공문을 보내 유의를 가져와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참고]상번 기병은 번이 드는 전달 25일에 본조와 도총부가 입회한 가운데 좌기를 열어 도를 나누어 점고한 뒤에 위장소에 내려 각처로 분파한다. 겨울에는 호조에 공문을 보내어 유의를 가져와 나누어 준 뒤에 초기를 올린다. -입번해야 하는 기병이 상중에 있을 경우는 말미를 주고 입번을 물린다.-[上番騎兵, 每當前月二十五日, 本曹與都摠府眼同開坐, 分道點考後, 下衞將所, 分把各處。 冬節則移文戶曹, 襦衣取來分給後, 草記。【立番騎兵在喪, 則給暇退立。】]《六典條例․兵典․武備司․騎兵點考》
李明誼以兵曹言啓曰: “傳曰‘日寒如此, 薄衣軍士, 襦衣題給’事, 命下矣。 發遣本曹郞廳 摘奸, 其中衣甚薄衣者三百十名, 別單書入。 令該曹依此數襦衣題給之意, 敢啓。” 傳曰: “知道。”
이명의가 병조의 말로 아뢰기를,
“‘날씨가 이렇게 추우니 얇은 옷을 입은 군사에게 유의(襦衣)를 제급하라.’라고 전교하여 명을 내리셨습니다. 본부의 낭청을 보내 적간하여 그 중 매우 얇은 옷을 입은 자 310명을 별단에 써서 들입니다. 해당 조로 하여금 이 숫자대로 유의를 제급하게 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傳于李章吾曰: “薄衣軍士, 襦衣題給。”
이장오에게 전교하기를,
“얇은 옷을 입은 군사에게 유의(襦衣)를 제급하라.”
하였다.
㉙ 기타
柳綏以備邊司言啓曰: “本司武郞廳李會昌奔走勤仕, 已滿十五朔, 依例六品遷轉事, 捧承傳施行, 何如?” 傳曰: “允。”
유수가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본사의 무관 낭청 이회창이 부지런히 근무하여 이미 15개월이 찼으니 규례대로 6품으로 천전하도록 승전을 받들어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金東弼以備邊司言啓曰: “戶曹判書吳命恒、知中樞府事尹就商、吏曹參判李世最、行副提學朴弼夢、大司憲尹行敎, 本司堂上差下; 兵曹判書沈壽賢及吳命恒, 使之仍察有司之任, 何如?” 傳曰: “允。”
김동필이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호조 판서 오명항, 지중추부사 윤취상, 이조 참판 이세최, 행 부제학 박필몽, 대사헌 윤행교를 본사의 당상으로 차하하고 병조 판서 심수현과 오명항으로 하여금 유사의 직임을 그대로 살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又以備邊司言啓曰: “各道軍餉未捧守令、邊將居末拿問, 居二、居三決杖; 元還上未捧邊將、守令居末決杖, 居二推考事, 自前定奪矣。 取考諸道狀啓,……軍餉居末, 竝依事目拿問; 其餘居二、居三及還上居末、居二、居三人等, 係是宥旨前事, 竝勿論何如?” 傳曰: “依啓。 居次者, 旣已宥旨前事, 勿論, 則居末雖有輕重之異, 不可同事而罰異。 一體蕩滌可也。”
또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군향을 아직 거두지 못한 각 도의 수령과 변장으로서 꼴찌인 자는 의금부에 잡아다 신문하고, 꼴찌에서 두 번째나 세 번째인 자는 장을 치며, 원래의 환자(還上)를 아직 거두지 못한 변장과 수령으로서 꼴찌인 자는 장을 치고 꼴찌에서 두 번째인 자는 추고하도록 전에 결정하였습니다. 여러 도의 장계를 가져다 살펴보니,……군향에서 꼴찌인 자는 모두 사목대로 의금부에 잡아다 신문하되, 그 나머지 꼴찌에서 두 번째나 세 번째인 자 및 환자에서 꼴찌인 자나 꼴찌에서 두 번째나 세 번째인 자 등은 유지(宥旨)를 내리기 전에 있었던 일이니 모두 논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꼴찌에서 두 번째나 세 번째인 자를 유지가 내리기 전의 일이어서 논죄하지 않았으니, 꼴찌가 경중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같은 사안인데 다르게 벌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탕척하라.”
하였다.
[참고]軍餉에 관한 성적이 꼴찌인 자는 잡아다 신문하고 꼴찌에서 두 번째인 자는 杖을 치고 꼴찌에서 세 번째인 자는 推考한다. 還穀에 관한 성적이 꼴찌인 자는 장을 치고 꼴찌에서 두 번째인 자는 추고하고, 꼴찌에서 세 번째인 자는 논죄하지 않는다. 환곡을 수량대로 납부하지 못한 자 중 성적이 꼴찌인 자는 잡아다 신문하고, 변지의 수령은 전례대로 장을 친다. 장을 치는 일은 해도의 영문에서 거행하되, 체차된 수령에 대해서는 의금부에서 거행한다. 장을 치는 형벌을 받을 자는 비록 시종관을 지냈어도 이를 가리지 않으며, 겸방어사는 2품이므로 파직하기만 한다.[軍餉居末拿問, 居二决杖, 居三推考。 還上居末决杖, 居二推考, 居三勿論。 而還未準捧居末拿問, 若邊地守令, 依前决杖。 决杖, 自該道營門擧行, 遞來守令, 該府擧行。 應决杖者, 雖侍從勿揀, 兼防禦使係是二品, 只罷其職。]《銀臺便攷․兵房攷․撮要》
여러 고을의 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軍資穀과 常平穀 및 여러 가지 명목의 米穀은 糶糴法을 定하여 봄에 백성에게 빌려 주되 절반은 창고에 남겨 둔다. 秋收期가 되어 거두어들일 때에는 耗穀으로서 10분의 1을 취한다. 未準捧者 중 성적이 꼴찌인 자는 營門에서 杖을 치고 꼴찌에서 두 번째인 자는 推考하고 꼴찌에서 세 번째인 자는 논죄하지 않는다. -軍餉에 관한 성적이 꼴찌인 자는 잡아다 신문하고 꼴찌에서 두 번째인 자는 杖을 치고 꼴찌에서 세 번째인 자는 推考한다.-[諸邑倉所儲軍資、常平及各色米穀, 定爲糶糴之法, 春貸于民, 折半留庫。 糶糴, 秋成而斂, 取耗什一。 未準捧者, 居末營門決杖, 居二推考, 居三勿論。【軍餉居末拿問, 居二決杖, 居三推考。】]《大典會通․戶典․倉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