⑭ 밀부(密符)
[해설]‘밀부’는 크게 보면 兵符(=發兵符)에 포함되는 것이긴 하나 같은 것을 지칭하는 다른 표현은 아니다. 병사나 수사, 방어사, 유수 등이 부임할 때 이 밀부를 지급해 주는데 諭書를 함께 준다. 밀부의 전면은 ‘第○符’ 라고 되어 있고 후면에는 御押(임금의 수결)이 있다. 밀부를 만든 목적은 병부와 마찬가지로 한 방면의 군사권을 가진 사람이 왕명이 없이 군대를 동원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므로 밀부는 받은 자가 항상 패용해야 한다. 또 밀부는 선전관이 내려가 어명을 전하므로 병부보다 중요시 되는데 팔도의 감사나 수원 부사 등은 밀부와 병부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에 비해 병부는 밀부를 받는 사람은 물론이고 그들의 관할 하에 있는 수령이나 첨사 등에게도 지급하여 중앙에서 밀부를 준 사람에게 하는 방식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수령들에게 군대를 동원하게 하는 것이다.
[참고]㉠밀부는 45부를 만든다. -9부를 더 만들기도 한다.- 좌2척은 대내에 보관하고, 우척은 감사, 유수, 총융사, 진무사, 통제사, 병․수사, 방어사가 차고 있다가 군사를 동원하거나 기밀 사무에 대응하는 등의 일이 있을 경우 맞춰보고 부합하면 간계(奸計)를 막는다. -체직된 뒤에 대신 반납하게 하여 찰추하는 등의 일은 명소의 경우와 같다.-[密符四十五部,【加造九部。】 左二隻藏大內; 右隻, 監司、留守、摠戎使、鎭撫使、統制使、兵水使、防禦使佩, 有發兵應機等事, 合驗防奸。【遞職後, 替納察推等事, 同命召。】]《銀臺條例․兵攷․符信》
㉡총융사는 공사에 관계없이 만약 성을 나갈 일이 있으면 와서 반납을 청한다.[摠戎使, 毋論公私, 如有出城之事, 則來請還納。]《銀臺條例․兵攷․符信》
㉢하직 인사를 그만두고 부임하는 자는 전에 받은 것이나 혹은 전임자로부터 받은 것을 그대로 차고, - 혹 귀양 가는 도중 외직에 보임된 자는 선전관으로 하여금 가지고 가서 전해주게 한다.- 유서는 원리로 하여금 가지고 가서 전해주게 한다.[除朝辭赴任者, 以前所受或前任所受仍佩,【或行譴人之中道補外者, 使宣傳官賫傳。】 諭書, 使院吏賫傳。]《銀臺條例․兵攷․符信》
㉣대직에 이배되어 와서 반납하고, 나추되거나 정배되어서 빼앗아 반납하게 하는 일은 명소와 같다.[移拜臺職而來納, 拿推定配而奪納, 同命召。]《銀臺條例․兵攷․符信》
趙明謙啓曰: “新除授守禦使尹淳, 敎書雖未及啓下, 卽爲牌招, 諭書、密符傳授, 何如?” 傳曰: “允。”
조명겸이 아뢰기를,
“새로 제수된 수어사 윤순은 교서가 아직 계하되지 않았지만 즉시 패초하여 유서와 밀부를 전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李重觀啓曰: “摠戎使金重器除拜之後, 敎書時未啓下, 而莫重將任, 不可暫曠。 卽爲牌招, 諭書、密符, 先爲傳授, 何如?” 傳曰: “允。”
이중관이 아뢰기를,
“총융사 김중기가 제수된 뒤에 교서가 아직 계하되지 않았습니다만 막중한 장수의 직임을 잠시도 비워 두어서는 안 되니 즉시 패초하여 유서와 밀부를 먼저 전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黃晸啓曰: “摠戎使具聖任遭母喪, 所受密符, 使其將校來納。 今當修整密匣以入, 而將兵之任, 不可無一刻摠察之人。 何以爲之? 敢稟。” 傳曰: “令御將兼察。”
황정이 아뢰기를,
“총융사 구성임이 어머니의 상을 당하여 받은 밀부를 그 장교로 하여금 와서 반납하게 하였으므로 지금 밀갑책(密匣冊)을 수정(修整)하여 들여야 할 것입니다만 군사를 거느리는 직임은 총찰하는 사람이 잠시도 없어서는 안 되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어영대장으로 하여금 겸하여 살피게 하라.”
하였다.
趙遠命啓曰: “守禦使金一鏡以李鳳鳴疏語, 待命於金吾門外, 所珮密符, 使褊裨來納。 此密符何以爲之? 敢稟。” 傳曰: “密符還給, 而勿待命事, 分付。”
조원명이 아뢰기를,
“수어사 김일경이 이봉명이 올린 상소의 말 때문에 금오의 문 밖에서 대명하고 있고 차고 있던 밀부를 편비로 하여금 와서 반납하게 하였는데, 이 밀부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밀부를 도로 내주고 대명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분부하라.”
하였다.
朴聖輅啓曰: “監、兵使遞來後, 親納密符, 例也。 而前京畿監司徐命均稱有身病, 使其褊裨替納密符, 事體未安。 推考警責, 何如?” 傳曰: “允。”
박성로가 아뢰기를,
“감사와 병사가 체차되어 온 뒤에 밀부를 직접 반납하는 것이 규례인데, 전 경기 감사 서명균은 신병이 있다고 핑계하고 그 편비로 하여금 밀부를 대신 반납하게 하였으니, 사체상 온당치 못합니다. 추고하여 경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⑮ 발병부(發兵符)
[해설]‘발병부’는 흔히 ‘병부’라고도 부르는데 밀부와 그 생김새가 거의 같고 사용하는 곳도 대동소이하다. 다만 밀부는 고종 대의 것을 보면 山柚子 나무로 만들고 병부는 모두 楸子 나무로 만들며 밀부는 중요한 군사 직책에 있는 사람에게만 번호를 매겨 지급해 주는 데 반해, 병부는 감사나 병수사 등의 고위직 외에도 그 휘하의 수령이나 僉萬戶 등에게도 지급하였으니 군사 동원을 위한 보편적 방식이라 설명할 수 있겠다. 절도사 등에게 지급된 병부를 보면 전면에 發兵이라 쓰고 후면에는 그 관직을 썼으며, 수령 등에게 지급한 것에는 전면은 같지만 후면에는 그 해당 고을을 써 놓았다. 경우에 따라 밀부와 병부를 같이 가지고 있는 지방관도 있고 병부만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병사를 동원할 때 이 밀부와 병부 외에 또 標信을 아울러 내려보낸 경우도 있다. 밀부와 병부 등의 규격과 구체적 모양에 대해서는《大典會通․兵典․符信》과《寶印符信總數》(규장각 영인)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참고]㉠발병부(發兵符)는, 감사․유수․병사․수사는 3척(隻) 내에 좌척(左隻) 2개는 대내(大內)에 보관하고, 우척(右隻)은 감사․유수․병사․수사가 차며, 영장(營將)․수령․판관․첨사(僉使)․만호(萬戶)는 5척 내에 좌척 2개는 대내에 보관하고, 2개는 소관 감영(監營)․유영(留營)․병영(兵營)․수영(水營)․방어영(防禦營)에 나누어 보관하고 우척은 영장․수령․판관․첨사․만호가 차도록 하되, 그중에 광주(廣州)․수원(水原)․강화(江華)의 판관(判官)은 4척 내에 좌척 2개는 대내에 보관하고 1개는 유영(留營)에 보관하며 우척은 판관이 차고, 강원도(江原道)의 영장․수령․변장과 경기도의 부평(富平)․인천(仁川)․김포(金浦)․교동(喬桐)․통진(通津)․영종(永宗), 평안도의 신도(薪島)․동진(東津)은 4척 내에 좌척 2개는 대내에 보관하고 1개는 감영에 보관하고 우척은 영장․수령․변장이 찬다.[發兵符, 監、留、兵水使三隻內, 左隻二內上, 右隻監、留、兵水使佩; 營將、守令、判官、僉使、萬戶五隻內, 左隻二內上, 二所管監、留、兵水營、防禦營分上; 右隻營將、守令、判官、僉使、萬戶佩。 而其中廣州、水原、江華判官四隻內, 左隻二內上, 一留營上, 右隻判官佩; 江原道營將․守令․邊將、京畿․富平․仁川․金浦․喬桐․通津․永宗、平安道 薪島․東津四隻內, 左隻二內上, 一監營上; 右隻營將、守令、邊將佩。]《銀臺條例․兵攷․符信》
㉡징병(徵兵)을 할 때에는 좌척을 내려 보내 합하여 대조한 뒤 징발하도록 한다. -징발하라는 명이 있어 징발할 때는 표신(標信)과 교서(敎書)를 일체 내려 보내야 한다.-[徵兵時, 降左隻合驗後應徵。【有命徵發時, 標信、敎書一體下送。】]《銀臺條例․兵攷․符信》
李眞淳啓曰: “因兵曹啓目, 㐚足堡今移於豪打, 萬戶所佩兵符, 令本院改造下送事, 允下矣。 兵符旣已造成, 監、兵營所上左二隻及本鎭傳給右一隻, 定禁軍下送; 監、兵營及本鎭所上舊兵符, 收取上送, 以爲燒火之地, 何如?” 傳曰: “允。”
이진순이 아뢰기를,
“병조의 계목으로 인하여 올족보(㐚足堡)가 지금 호타(豪打)로 이속(移屬)되어 만호가 찰 병부를 본원으로 하여금 개조하여 내려보내도록 윤허를 내리셨습니다. 병부를 이미 제작하였으니 감영ㆍ병영에 지급할 왼쪽 2척과 본진에 전해 줄 오른쪽 1척을 금군을 정하여 내려보내고 감영ㆍ병영과 본진에 지급한 옛 병부는 수취(收取)하여 올려보내서 불태우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又啓曰: “因兵曹啓目, 忠州以忠原旣已降號, 營將、縣監所佩兵符, 令本院改造下送事, 允下矣。 兵符今已造成, 依例定禁軍給馬下送于公洪監司處, 使之分上; 舊兵符收聚上送, 以爲燒火之地事, 下諭何如?” 傳曰: “允。”
또 아뢰기를,
“병조의 계목으로 인하여 충주가 충원으로 읍호가 강등되어 영장과 현감이 찰 병부를 본원으로 하여금 개조하여 내려보내도록 윤허를 내리셨습니다. 병부를 지금 제작하였으니 규례대로 금군을 정해 말을 지급하여 공홍 감사에게 내려보내어 나누어 지급하게 하고, 옛 병부는 수취(收聚)하여 올려보내어 불태우도록 하라고 하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朴聖輅啓曰: “因兵曹啓目, 洪陽縣、安陵縣, 旣已陞號, 兵符令本院改造下送事, 允下矣。 兵符纔已造成。 監、兵營所上左隻及營將、本州所授右隻, 定禁軍下送; 舊兵符收聚上送, 以爲燒火之地事, 忠淸、平安兩監司處下諭, 何如?” 傳曰: “允。”
박성로가 아뢰기를,
“병조의 계목으로 인하여 홍양현과 안릉현의 읍호가 승격되어 병부를 본원으로 하여금 개조하여 내려보내도록 윤허를 내리셨습니다. 병부를 막 제작하였으니 감영ㆍ병영에 지급할 왼쪽 척과 영장과 본부에 줄 오른쪽 척을 금군을 정해 내려보내고 옛 병부는 수취(收聚)하여 올려보내어 불태우도록 충청ㆍ평안 두 감사에게 하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趙榮世啓曰: “因本院啓辭, 麗水府使兵符下送事, 姑待廟堂回啓擧行事, 命下矣。 麗水府仍屬水營事, 旣自廟堂覆啓蒙允。 兵符依例定禁軍下送于全羅監司處, 使之分處事, 下諭何如?” 傳曰: “允。”
조영세가 아뢰기를,
“본원의 계사로 인하여 여수 부사의 병부를 내려 보내는 일을 우선 묘당의 회계를 기다려 거행하도록 명을 내리셨습니다. 여수부를 이전대로 수영에 소속시키도록 이미 묘당에서 복계하여 윤허를 받았습니다. 병부를 규례대로 금군을 정하여 전라 감사에게 내려보내어 분처(分處)하게 하라는 내용으로 하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⑯ 유서개서(諭書改書)
[해설]밀부를 받을 때 유서를 함께 받는데 해당인의 관직이나 품계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나 관장하는 고을이나 관직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에는 유서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고칠 필요가 생긴다. 유서를 고쳐서 해당인에게 내려 보내는 것을 ‘유서개서’라 한다.
慶聖會啓曰: “麗水府依前還屬順天事, 旣已定奪。 全羅左水使柳星一所受諭書中, ‘兼麗水都護府使’七字刪去, 諭書改書下送, 何如?” 傳曰: “允。”
경성회가 아뢰기를,
“여수부를 이전대로 순천에 도로 소속시키도록 이미 결정하였습니다. 전라 좌수사 유성일이 받은 유서 중 겸여수도호부사(兼麗水都護府使) 7자를 산거(刪去)하고 유서를 고쳐 써 내려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金始炯啓曰: “永宗僉使南益華旣已陞資封君, 依例諭書改書下送, 何如?” 傳曰: “允。”
김시형이 아뢰기를,
“영종 첨사 남익화가 이미 자급이 올라 군(君)에 봉해졌으니 규례대로 유서를 고쳐 써서 내려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李宗白啓曰: “江原、全羅復道號單子, 旣已啓下矣。 監司及兵․水使、防禦使敎、諭書, 依例改書下送之意, 敢啓。” 傳曰: “知道。”
이종백이 아뢰기를,
“강원도ㆍ전라도가 도호(道號)를 회복한 데 대한 단자에 대해 이미 계하하셨습니다. 감사 및 병사ㆍ수사ㆍ방어사에게 내리는 교서ㆍ유서를 규례대로 고쳐 써서 내려 보내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