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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방-4

황성 2025. 3. 5. 16:20

거둥(擧動)동가(動駕)행행(幸行)능행(陵幸)

[해설]擧動을 왕의 경우는 거둥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성균관 祭酒좨주라고 하는 것과 같다. ‘行幸은 왕의 거둥은 백성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의미에서 나온 말로 幸行이라고도 하는데 대표적인 행행으로는 산릉에 행차하는 능행을 꼽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종묘에 작헌례를 올리거나 칙사나 칙지를 맞이하는 경우 등 그 동선이 비교적 짧은 경우에는 동가라 하여 예조에서 그 의식 절차 등을 관장하고, 하룻밤을 유숙해야 하는 산릉 행차의 경우 등은 호위 군대를 비롯한 많은 인원이 동원되고 궁궐을 지키는 문제 등과 연관되어 병조에서 관장한다.

[참고], , 궁에 동가하거나 조칙을 맞이하기 위해 동가할 때에는 대가로, 남전, 문묘, 단향, 전시에 동가할 때에는 법가로, 그 나머지 동가는 소가로 마련한다.[廟社宮迎詔勅, 大駕; 南殿文廟壇享殿試, 法駕; 其餘動駕, 小駕磨鍊]銀臺條例禮攷動駕

무릇 궁궐을 나갈 때는 승지를 보내어 각 전(殿)에 문안하고 -하루 전에 어느 승지가 나아갈 것인지 계품한다.- 묵게 되면 아침저녁으로 문안하며, 행행하여 묵게 되면 궁을 지키는 승지가 -우위(右位) 승지- 문안한 뒤에 장계(狀啓)로 보고한다.[凡出宮, 遣承旨問安于各殿,前一日, 何承旨進去啓稟。】 經宿則朝夕問安; 幸行經宿, 則守宮承旨右位問安後狀聞]銀臺條例禮攷動駕

춘추로 배알하는 산릉의 행행은 예조가 어떻게 할지 여쭌다. -중춘과 중추에 한다.특교로 정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여쭙지 않는다.-[春秋謁陵, 禮曹取稟仲朔特敎定行, 則不爲取稟。】]銀臺條例兵攷幸行

길일을 택한 뒤에, 병조 판서가 군령을 가지고 대령하고 입시하라는 명이 있으면 군사방 승지가 입시한다고 써서 반포한다. -해방 승지가 없으면 아무 승지가 입시한다고 써서 반포한다.-[涓吉後, 兵判持軍令待令, 入侍有命, 以軍士房承旨入侍書頒無該房, 以某承旨入侍書頒。】]銀臺條例兵攷幸行

유도 대신과 수궁 대장은 6, 7일 전에 계품한다. -수궁 대장은 삼군부에서 계품한다.-[留都大臣守宮大將, 前期六七日啓稟守宮大將, 三軍府啓稟。】]銀臺條例兵攷幸行

李顯祿啓曰: “內乘來言駕轎捲窓取稟傳曰: “捲三窓

이현록이 아뢰기를,
내승이 와서 말하기를 가교(駕轎)의 창을 들어 올리는 것을 어떻게 할지 여쭙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세 창을 들어 올리라고 전교하였다.

崔宗周啓曰: “內乘來言捲簾取稟傳曰: “捲三面

최종주가 아뢰기를,
내승이 와서 말하기를 발을 걷어 올리는 것을 어떻게 할지 여쭙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세 면을 걷어 올리라고 전교하였다.

南泰溫以兵曹言啓曰: “在前經宿陵幸時十里外斥候伏兵, 守禦摠戎兩廳各隨地方而擧行矣今則雖非經宿, 道里頗遠, 出還宮, 將犯昏夜其在愼重之道, 不可無斥候伏兵令該地方守禦廳依例擧行, 何如?” 傳曰: “參酌擧行

남태온이 병조의 말로 아뢰기를,
전에 경숙(經宿)하는 능행(陵幸)을 할 때 10리 밖의 척후와 복병은 수어청과 총융청 두 청에서 각기 지방에 따라 거행하였습니다. 지금은 비록 경숙하는 것은 아니지만 길이 자못 멀어서 출궁하였다가 환궁할 때 어두운 밤이 될 것이니 신중히 하는 도리에 있어서 척후와 복병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지방 수어청으로 하여금 규례대로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참작하여 거행하라.”
하였다.

兵曹啓曰: “今八月初八日, 大駕詣宗廟展謁, 仍詣景慕宮展謁時, 隨駕營門, 當爲磨鍊矣何營軍兵隨駕? 何營軍兵留陣? 而禁軍及馬步軍, 以幾番幾哨磨鍊? 餘軍留營, 何以爲之乎? 敢稟傳曰: “左營兵丁二哨別營步軍二哨騎士二番, 左營使率領爲先廂; 後營兵丁一哨別營步軍二哨騎士二番, 後營使率領爲後廂; 禁軍, 二番隨駕海防使率領該營兵丁二哨別步軍一哨騎士一番留陣, 餘軍留營置之

병조가 아뢰기를,
“88일 대가가 종묘에 나아가 전알하고 이어 경모궁에 나아가 전알할 때 수가할 영문을 마련해야 합니다. 어느 영의 군병이 수가하고, 어느 영의 군병이 유진하며, 금군 및 마군과 보군은 몇 번, 몇 초로 마련하고, 여군의 유영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좌영(左營) 병정(兵丁) 2(), 별영(別營) 보군(步軍) 2, 기사 2번을 좌영사(左營使)가 거느리고서 선상이 되고, 후영 병정 1, 별영 보군 2, 기사 2번을 후영사가 거느리고서 후상이 되며, 금군은 2번이 수가하라. 해방사는 해당 영()의 병정 2, 별보군 1, 기사 1번을 거느리고서 유진하고, 여군의 유영은 그만두라.”
하였다.

李廷傑以兵曹言啓曰: “今此太廟展謁時, 御營大將率領本廳軍兵, 當爲留陣, 而大將李鳳祥以兼察訓鍊大將, 率領訓局軍兵隨駕矣在前太廟擧動時, 因御將有故, 有令中軍代領留陣之例; 陵幸時則亦有令摠戎使兼察留陣之例今番則何以爲之? 敢稟傳曰: “令中軍代領

이정걸이 병조의 말로 아뢰기를,
이번 태묘에 전알할 때 어영대장이 본청의 군병을 거느리고 유진해야 하는데, 대장 이봉상은 겸찰 훈련대장으로서 훈국의 군병을 거느리고 수가합니다. 전에 태묘에 거둥할 때 어영대장이 유고함으로 인하여 중군으로 하여금 대신 거느리고 유진하게 한 예가 있고 능행 때에도 총융사로 하여금 겸하여 살펴 유진하게 한 예가 있는데, 이번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중군으로 하여금 대신 거느리게 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