⑦ 생기입직(省記入直)
[해설]‘省記’는 매일 申時(오후 3~5시)에 이조와 병조의 낭관이 궐 내외 각사에서 直宿할 관원과 各營·各門에 守直, 巡察, 把守할 將卒의 이름을 나열해서 기록한 다음 승정원에 바친 숙직 명단이다. 생기는 각 관사명이 새겨진 省記板을 등사해서 관사 이름 아래에 그날 직숙할 관원의 이름을 적어서 바쳤던 것으로 보인다. ‘別省記’는 省記에 오르지 않은 관원이 갑자기 공무로 인해 직숙해야 할 일이 생기거나, 생기를 올린 이후에 직숙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올린다.
[참고]㉠매일 신시에 이조와 병조 낭관이 와서 올린다. -궐내 각사와 궐외 각사에 입직하는 사람, 숙위하는 사람, 순찰을 도는 사람, 각 문에서 파수를 보는 사람을 나열해 기록한다.-[每日申時, 吏、兵曹郞官來呈。【闕內外各司入直人、宿衛、行巡、各門把守人列書。】]《銀臺條例․兵攷․省記》
㉡교외로 동가하여 경숙할 때에는 날짜별로 정하여 미리 계하받는다.[郊外動駕經宿時, 排日預爲啓下。]《銀臺條例․兵攷․省記》
㉢원래의 생기 이외에 공무로 인해 입직하는 사람은 별생기로 한다.[原省記外, 因公入直人, 別省記。]《銀臺條例․兵攷․省記》
又以宗廟改修都監郎廳以都提調意啓曰: “本都監一所旣已始役於慶德宮移安處矣。 今日爲始, 郞廳、監造官別省記輪回入直之意, 敢啓。” 傳曰: “知道。”
또 종묘개수도감 낭청(宗廟改修都監郞廳)이 도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본 도감 일소가 이미 경덕궁의 이안할 곳에서 역사(役事)를 시작하였습니다. 오늘부터 낭청과 감조관이 별생기로 돌아가며 입직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梁廷虎以進宴廳言啓曰: “監造官內資寺奉事李普運、內贍寺奉事金尙遇、禮賓寺直長柳絢、司畜署別提徐宗華, 自今日至明日則不分晝夜, 當有看檢之事。 依前例, 自今日別省記入直之意, 敢啓。” 傳曰: “知道。”
양정호가 진연청(進宴廳)의 말로 아뢰기를,
“감조관인 내자시 봉사 이보운, 내섬시 봉사 김상우, 예빈시 직장 유순, 사축서 별제 서종화가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간검(看檢)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전례대로 오늘부터 별생기로 입직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