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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호단자

황성 2013. 6. 13. 15:53

시호(諡號)

  시호(諡號)는 죽은 인물에게 국가에서 내려주는 특별한 이름으로, 동양의 봉건 왕조 국가에서 시행 되었다.시호를 받는 대상

  은 황제, 제후왕, 임금 등의 군주와 그 부인, 공신, 고급 관료, 기타 국가적으로 명망을 쌓은 저명한 인물이다.
  주나라 시절에 시호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중국 여러 국가를 거쳐 고려, 조선에서도 적극 시행되었다.

 

  시호법(諡號法)
  시호는 시호법(諡號法)에 따르는데, 각각의 글자마다 그 글자에 해당하는 뜻을 4글자 내외의 한자로  설정해 놓은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문(文) : 경천위지(經天緯地, 천하를 경륜하여 다스리다)
                 충(忠) : 위신봉상(危身奉上, 자신이 위태로우면서도 임금을 받든다)
                 무(武) : 절충어모(折衝禦侮, 적의 창끝을 꺾어 외침을 막다)

  약 300여 자의 글자에 이러한 뜻이 글자마다 1개 이상씩 설명되어 있으며, 국가에서 이 시호법에따라 죽은 인물의 행적과

  공업, 자취 등을 살펴 적절한 뜻의 글자를 결정한 후 시행한다.

 

  사례(事例)
  신하들에게 준 시호는 통상 2글자로 정하며, 그 뒤에 공(公)이나 후(侯) 자를 붙여 통칭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충무공(忠武公) : 조선 이순신(李舜臣, 1545~1598)
                문순공(文純公) : 조선 이황(李滉, 1501~1570)
                충무후(忠武侯) : 촉한 제갈량(諸葛亮, 181~234)
  황제나 제후왕인 경우에는 시호 글자가 2자 이상이다. 예를 들어 조선에서는 임금에게 통상 8자의 시호를 올렸으며, 여기에

  중국에서 준 시호 2글자를 붙여 통칭하였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강정인문헌무흠성공효(康靖仁文憲武欽聖恭孝) : 조선 제9대 임금 성종(成宗, 1457 ~ 1494) 앞의 '강정' 2글자가 중국 조정에

  서 준 시호이고 뒤에 '인문헌무흠성공효' 8글자가 조선 조정에서 올린 시호이다. 이에 따라 성종을 '성종대왕' 또는 '성종강정

  대왕'이라고 한다. 성종은 묘호(廟號)이다.

 

  사시(私諡)
  국가에서 시호를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나라가 망하였거나 시대 상황이 맞지 않아 시호가 내려지지 않을 때는 저명한 학자나

  문인,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시호를 붙여주는 경우도 있다. 이를 사시(私諡)라고 한다.

 

  시호의 절차

  조선 초기에는 왕과 왕비, 왕의 종친, 실직에 있었던 정2품 이상의 문무관과 공신에게만 주어졌으나 점차 그 대상이 확대되었

  다. 낮은 관직에 있던 사람도 증직되어 시호를 받기도 했는데 이때 시호를 내리는 일을 증시(贈諡)라 하고, 후대에 추증하여

  시호를 내리면 추시(追諡)라 했다. 추시는 대부분 종2품 이상의 관직에 있는 사람의 돌아가신 부(父)·조(祖)·증조(曾祖)에게

  주어졌으나 점차 학덕이 높은 사람에게도 주어졌다. 이러한 시호의 기원은 확실하지 않아서 요(堯)·순(舜)·우(禹)·탕(湯)·문

  (文)·무(武) 등의 경우도 일부에서는 시호로 보기도 하나 시법(諡法)의 제도가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주(周)나라 때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시황 때 일시 폐지되었다가 한(漢)나라 때에 다시 생겨 청(淸)나라 말기까지 시행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514년

  (법흥왕 1)에 선왕의 시호로 '지증'(智證)을 추증했다는 기록이 최초의 것이다. 시법은 조선시대에 와서 많이 정비되었다.

  특히 왕이나 왕비가 죽으면 시호도감(諡號都監)을 설치하고 도제조(都提調)·제조·도청(都廳)·낭청(郎廳) 등을 임명하여 시책

  (諡冊)을 올리도록 했다. 1422년(세종 4) 이후로는 시호를 정하는 데 제조(提調)는 관계하지 않고 예조의 판사(判事 :

  判書)이하만으로 의정하도록 하였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봉상시(奉常寺)에서 주관했다. 그 절차를 알아보면

   첫째, 시호 를 받을 사람의 자손이나 친척 또는 학문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행장(行狀)을 작성하여 예조에 제

   다.

   둘째, 예조에서는 행장을 검토하여 봉상시에 보낸다. 봉상시에서는 행장에 근거하여 3가지 시호를 정해서 홍문관

   에 보낸다. 이를 시장 (諡狀)이라 한다.

   셋째, 홍문관에서는 응교 또는 부응교가 봉상시정 이하 제원과 다시 의논하여 정하며, 의정부의 사인(舍人)·검상

  (檢詳) 중 1명이 이에 서경(署經)하여 시장과 함께 이조에 넘긴다.

   넷째, 이조에서는 시호망단자(諡號望單子)를 작성하여 왕에게 올리고 왕이 그 위에 점을 찍었다. 시망(諡望)도 비삼

   망(備三望)이 일반적이나 단망일 경우도 있었다. 이 결정을 시호수점(諡號受點)이라 했다.

   다섯, 수점 이후 대간의 서경을 쳐 확정된다. 시호에 사용하는 글자수도 정해져 있었다.

 〈주례 周禮〉의 시법에는 28자이고 〈사기 史記〉의 시법에는 194자이다. 1438년(세종 20) 봉상시에서 사용하던 글자는 194

   자였는데, 자수가 부족하여 뜻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 하여 새로이 107자를 첨가했다. 그리하여 시법에 쓸 수 있는 자수

  는 모두 301자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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