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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남집 잡저

황성 2025. 7. 31.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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吾南先生文集卷之九

 

 

雜著

 

經理管見

 

之象曰: “君子思不出其位魯論: “不在其位, 不謀其政孟子: “位卑而言高罪也夫以有位者言之, 道理當如是矧草野之人, 篤守常業而已, 豈敢以妄論先王憲章時政得失也?

然爲儒者, 旣讀古人之書, 不可不講明修己治人之術, 而用之則行, 舎之則藏, 窮則善其身, 達則兼善天下大學之道, 在於明德新民, 而夫子亦嘗曰不患無位, 患所以立人若不識經世大方, 而設或得侍從宰輔之位, 何由能盡其職分所當爲, 而致格君澤民之功業, 躋一世於熙皥之域耶? 是以伊尹耕於莘野而樂堯舜之道, 顔淵處於陋巷而問爲邦之政, 此豈皆以出位論之也?

! 余以遐土賤蹤, 愚柔怠惰, 旣莫能野人本分, 又莫能儒者志業, 而悠悠泛泛, 奄過中身, 志氣俱衰, 鬢髮亦皓, 生旣無益, 死亦何惜? 只當聽天而已之暇, 每閱古昔經籍, 而竊有所感于中, 且深慨然於世敎殘弛妖邪大亂, 妄以管見, 略有論說, 後之覽者, 苟或以此而罪我乎否? 然愚者千慮, 必有一得, 勿以芻蕘而廢其言, 則其於化民成俗之方, 未必無少補云

 

 

一曰: 明敎化, 正風俗

古者, 聖王代天理物, 先明, 推以及人, 化成天下天下之本在國, 國之本在家, 家之本在身, 所以修身而敎於家者, 而治國之道, 亦不外乎是故曰: “老吾老以及人之老, 幼吾幼以及人之幼, 天下可運於掌古之人所以大過人者, 無他, 善推其所爲而已

夫上有好者, 下必有甚焉所以治隆於上, 俗美於下, 俗之美惡, 亶在於上之化導耳堯舜帥天下以仁而民從之, 桀紂帥天下以暴而民從之, 所謂一人定國也君子之德風, 小人之德草也草尙之風必偃, 其機如此爲上者, 可不審愼而以身敎之哉? 是以唐虞三代之盛, 治敎休明, 大綱正, 萬目擧, 上自朝廷, 下至閭巷, 國不殊政, 家不異俗, 民皆仁壽, 日臻於熙皡蹈舞之中, 而莫知其所以然者, 此非後世之所能及也

降自周衰, 敎化陵夷, 風俗頽敗, 列國分爭, 專尙功利, 處士橫議, 競爲詖邪井田九一之制廢, 而阡陌始開, 三物賓興之道熄, 而遊說歷騁於是而憲章文物, 掃地盡矣雖以孔孟之聖, 不得君師之位, 以行其政敎, 而誦說先王遺法, 詔于後世, 以當一治之數, 此殆亦天意攸在歟!

自秦漢以後, 刑名老佛之學, 記誦詞章之習, 瀰漫相尋, 塗人耳目, 禍人家國, 歷數千載, 莫之能救此無他, 上之人, 因襲守轍, 所尙惟是, 故爲下者, 風靡影從, 恬不爲怪間或有欲做文治者, 不法三古, 而王覇之略, 混爲一道, 君子而不得聞大道之要, 小人而不得蒙至治之澤, 如漢, 特鐡中錚錚, 而不過爲五覇假之也惟幸洛閩諸賢, 講明正學, 續千載不傳之緖, 而但未見用於世, 三代之治, 不復得見, 此千古志士之所齎恨也

我東國雖在夷服之地, 而自殷師受封, 敦尙禮敎, 一變夷俗, 而麗氏以來, 漸慕華制, 粗有可述逮至本朝, 專尙文治, 學校, 導民俗, 一以先王遺法, 而舊染之汚, 漸次更新, 敎化賁闡, 祈天永命, 猗歟休哉! 但其網紀損益, 容有未盡詳明, 而就中尤失者, 取人之道, 不先德行, 而只以詞章試擧, 故士習日偸, 民俗日汙, 功利奪志, 奔競成風式至于今, 滔滔胥溺, 而邪說競起, 異類橫行, 打成一片, 靡哲不愚, 人紀晦喪, 國勢岌嶪嗟乎! 本源一差, 末流俱弊, 勢所固然

然則如之何, 其可也? 爲今之計, 莫若先革科擧之弊而法三古之制明其敎化, 俾修孝悌忠信禮義廉恥, 敦尙行實, 後其文藝, 而貢選賢能, 大比用之, 則人心日正, 民俗日淳, 功利之習, 奔競之風, 不待禁戒, 而自可絶去矣

五家爲比, 比長主之; 五比爲里, 里胥主之; 四里爲族, 族師主之; 五族爲黨, 黨正主之; 五黨爲州, 州長主之; 五州爲鄕, 鄕大夫主之文事則屬於大司徒, 武事則屬於大司馬, 此成周美規也今不可一一追復古制, 而大槩五家作統, 如今之戶籍, 而統首主之, 德業相勸, 過失相規, 禮俗相交, 患難相恤

里門之側, 有左右塾, 而擇里中退仕有德望者居之。【若無, 則以幼學有齒德者, 代之。○塾師衣食之資, 自里中支供。】 敎訓里中子弟, 而自八歲以上受業。【晨昏命行省定之禮。○灑掃應對進退之節, 孝友睦婣任恤之行, 禮樂射御書數之藝, 循序隷習, 而讀書次第, 當依栗谷擊蒙要訣所定爲之, 而餘外史記閑雜之書, 俾勿先讀, 且毋得令作文字。】 月朔, 會長少讀法, 而善者則書于籍而賞之, 不善者, 亦書于籍而罰之及其十有五年, 擇其德性敦厚, 才藝可敎者, 升之黨庠。【如今面養士齋。○諸生衣食之資, 自黨中劃給。○餘皆歸農, 農隙講學習藝, 亦爲可敎者, 則不拘年限, 雖二三十歲, 亦升黨庠。】 黨正如今面都正也以黨中退仕, 年德俱邵者爲之若無則以幼學有德業可爲師表者, 填補。○黨正衣食之資, 自黨中支供, 當優厚於塾師。】敎之。【令諸生五日一省親。】月朔會黨中人讀法, 賞罰善惡及其二十歲, 擇其俊秀有物望者, 升之縣校。【衣食之資, 自邑劃給。】 校長如今鄊校都有司也當以邑宰兼任, 而然公務多煩, 難爲專着敎養, 自朝廷特差出六品以上, 爲敎授, 以專委任而其班祿從其位品。】敎之。【令諸任一月一省親。】朔望與諸生謁廟, 講論經義, 考試藝業, 春秋行飲射之禮及其二十有五歲, 擇其德業充備者, 升之于州。【其行具路需, 自邑劃給。】 州伯今之監司。】敎之令諸生肄業于校中。【衣食之資, 州伯稍優劃給。○令諸生三月一省親。】月朔州伯往校宮, 與諸生謁廟, 講問經業, 論究治道, 春秋行飮射之禮, 三年大比, 擇其人望上等者, 升之國學。【其行具路需, 州伯當優給。】

國子長今之大司成。】聚而敎之。【諸生親在者, 一歲一歸覲。】 歲論其賢者能者於朝而官之。【上或設殿試, 治䇿。】任賢使能, 則不才者不得以倖進, 而野無遺賢, 朝無幸位, 治敎益明, 民俗歸厚矣

今之領右三相, 卽古之三公也武王北面而受師尙父丹書之敎, 漢明帝親幸辟雍, 執弟子之禮, 執經問難君人者當尊賢樂道, 躬行斯禮而後, 其下化之, 師道益尊, 敎化菀興

今領右相, 改號以太師太傅太保, 重其名位, 學焉而臣之, 以成至治至於王子大君師傅內侍與童蒙敎官, 以德位尊者, 專任敎之, 則有所嚴憚, 而蒙養以正, 期臻成效及其成童, 自大君至於公卿大夫士之元子, 皆入太學, 溫恭受業, 毋驕恃力。【家子弟, 席勢驕傲, 入太學者, 勿許通仕籍。】 今之敎官敎授, 徒爲虛銜文具, 而未有毫分裨補於治敎, 吁可惜哉! 上自朝廷, 下至閭巷, 講明誦習, 一以先王詩書禮樂後聖經傳訓詁爲法門而若或有惑於異端雜術者, 則朝官則隨其輕重, 而施以削奪竄配之典, 而更勿終身敍用, 野民則入官庭爲奴婢又或犯於西洋邪敎者, 則無論朝野, 依先王朝舊章, 施以逆律

 

 

二曰: 用賢才, 專委任

在昔唐, 內有百揆四岳, 外有群牧侯伯, 而治化日隆, 黎民時雍者, 以其賢者在位, 能者在職, 以專委任故也天下人才, 莫盛於斯而然四岳九官, 終其身居其位者, 契與皐陶, 非優於敷敎明刑, 而劣於禮樂也伯夷與夔, 非長於典禮作樂, 而短於敎刑也若不如是專任, 則莫能成丕績至治, 而然三載考績, 三考黜陟幽明, 故各相勉勵, 百工允釐, 用人之道, 斯其爲至矣至于三代, 官數漸倍者, 世級寢降, 物衆事繁, 不得不如是也然官不必備, 惟其人, 故爵罔及惡德, 官不及私昵, 而任賢勿貮, 去邪勿疑, 庶績咸熙, 敎化大行, 此固後世之所當法也

七十致仕, 禮也而然輔相君德, 身係宗社安危者, 亦不必拘此例也太公, 俱以大老, 身任天下, 沒齒居位降及春秋, 雖晉楚列國上卿執政者, 苟得其人, 則終身不替, 猶能成其霸業, 此豈若後世之貪位冒祿, 專寵固權也哉? 且用人之法, 三物賓興, 文武兼備, 故入則黼黻王朝, 出則屛𨌺藩邦若尙父, 以父師而鷹揚牧野, 周公, 以太傅而東征三監, 方叔召虎仲山甫尹吉甫等, 俱以文武出將入相, 興復王室蓋上自朝廷, 下至閭里, 無不講習六藝, 而文事則會以冠帶, 武事則出其兵車, 此其敎以有道也

後世則不然, 文武異路, 平世則莫詰戎兵, 而專尙詞華, 故文人詆侮武夫; 亂時則不事詩書, 而專尙射御, 故武臣陵轢文官二者之間, 有若仇敵, 此其故何也? 敎人賓興, 不以三物, 而各自爲技, 偏勝爲害也然或有長於彼而短於此者, 各適其才而用之, 則天下無棄人矣若枉其才而誤用之, 則廢職僨事也必矣夫子所謂孟公綽爲趙魏老則優矣, 不可以爲滕薛大夫者此也

然德行, 本也; 文藝, 末也若賢者在公卿輔弼之位, 則何患庶官之不充其才乎? 晉之間, 去古未遠, 猶或擧孝廉賢良而漢則所尙者, 黃老刑名之學, 而所擧用者, 五經士之所掌, 故兩漢之儒, 專以記誦爲主, 晉則所尙者, 老莊虛無之談, 而輕蔑先聖名敎, 故遂使戎狄亂華雖若此之時, 豈其無賢才而爲然乎? 特爲上者, 敎導不以其道, 而取用無法耳如陳後主, 與江摠輩, 造爲歌曲, 日事淫樂, 以詩取人, 權輿於此, 而唐武后亦以此試擧, 遂成弊習, 後世因襲, 以詞賦科擧, 永爲取人程式是以爲士者, 不務本實, 專尙浮華, 奔競成風, 功利滔天, 陷人心術, 甚於異端, 而先王禮法, 掃地盡矣吁其痛哉!

夫我朝神聖相承, 崇儒重道, 文治之盛, 不下漢, 而用人之規, 不拘門地, 惟賢是擧, 惟才是取然所擧用擧, 皆科目中出身而且自中葉以來, 世卿之家, 席勢補官, 科目取人, 亦難公道而上自朝廷, 下至列邑, 官職繁多, 改差無常, 治化不古, 職此之由今雖不敢輕改舊章, 但科擧一節, 不可不革罷也

 

自各道列邑, 薦進賢才, 審擇其人, 各當其職, 而專任之, 倣三考黜陟之制, 見成治績而若德藝超等者, 則不拘年限老少爵級次第, 卽授以宰輔侍從方伯閫帥之任; 若其不德不才, 竟無實效者, 則卽爲罷黜, 雖閑㪚之任, 更勿塡補則人皆盡忠, 百僚師師, 治化之興, 可指日而待矣

 

薦進賢才, 自太學升之于朝, 論定而後官之。【勿以一二入私薦, 有所輕用, 而朋黨色目, 更勿擧論, 宦寺宮妾, 勿干預。】

 

四十始仕。【勿爲如今文武科式之, 別設試擧。】 蓋四十始仕者, 人自十五以上, 惇行孝悌, 精通藝業, 至于四十之久, 達可有爲, 故始爲出仕而若有孝廉賢良茂才異等, 則雖未四十, 許通仕籍。【如子游子夏, 年未三十, 俱爲邑宰。】

 

五十命爲大夫大夫以上, 任重責大者也自四十始仕, 又加十年之久, 年高德邵, 傳習典故, 乃可從政, 故始命爲大夫而若有德業顯著, 可爲儀表者, 則雖未五十, 亦使從政。【如賈誼, 以年少才子, 一歲中, 超遷太中大夫, 矧賢德者乎?

 

夫大臣者, 人主之腹心, 天下之達尊也寅亮天地, 燮理陰陽, 上格, 下清朝著, 置國家於磐石之安, 躋民生於仁壽之, 其責顧不重歟? 是以必用宿德元老, 共治天位, 共享天祿, 專任而勿貮, 則人君有所嚴憚尊信, 而朝野以爲矜式具瞻, 國勢鞏固, 治敎隆盛若不得其人, 久居其位, 而又任輕年少, 則折足覆餗, 以致禍敗也必矣

: “惇德允元, 而難任人, 蠻夷率服若後世, 則用人不審, 改差無時, 有或一世之間, 備員三公者, 至於十數, 是果皆賢且才乎? 徒爲虛銜尸祿而已, 若何而可望治效也? 至於六卿亦然, 若不用老成宿德之人, 以專委任, 則綱紀廢弛, 事皆姑息, 而永無爲治之日矣

 

將臣, 亦當極其擇選, 苟非其人, 則輸國於賊, 棄民於死, 可不愼歟? 必須才全德備, 而臨事而懼, 好謀而成者, 可與有爲也吳漢朱然, 平居終日懍惕, 如在行陣, 故鮮有敗事李晟張巡, 誠心激衆, 故能得死力也然或得人而軍無統帥, 號令不一, 則終取敗亡, 此所以唐之九節度, 潰於河北, 而是所謂弟子輿尸也且或委任不久, 替代無常, 則將卒, 面不相熟, 情不相親, 安得服其心致其力, 赴湯蹈火, 惟指麾是聽哉?

至若我朝, 五衛廢而三營設, 各自爲將, 統屬不一, 而且一歲之間, 改差無時, 故軍律不嚴, 殆同兒戲, 如是而安所用之乎? 爲今之計, 莫若復設五衛, 而竝屬於大司馬。【今之兵曹判書。】 如周官之制, 而號令出一, 則亦無欒黶之致誤大事矣。【之將軍, 有前後左右驃騎之號, 而俱屬於大將軍。】

 

臺諫, 侍從人主之耳目也選用正直, 開廣言路, 則聰明無蔽, 奸佞莫售, 國是定而人心安, 膏澤下流, 治化隆盛矣

 

方伯留守, 此其重任也以碩德元老重臣,如召伯宣化南國, 周公留守束帶。】 巡察鎭撫, 專其委任今之監司, 自宋始有其號, 而卽漢唐之剌史節度也, 列邑守宰, 旣統於方伯, 則更不必疉設兵營也

 

列邑守宰, 亦不可頻數改差也頻數改差, 則當官者, 猝難著績, 而迎送之際, 徒貽民弊縱莫如漢之官吏, 長其子孫, 而九載三考之後, 始爲黜陟, 則居官者, 務盡職分, 爲民者, 得蒙實惠矣且守宰之治績表著者, 不次陞用, 置之卿宰輔弼之列, 如漢之良吏, 爲三公。】人皆勸勵, 忠國愛民, 上下相親, 而治化大行矣

 

內自微官末品, 外至邊鎭庶職, 雖無行道之責, 然各有所掌, 用之各當其才, 而久任之, 期有成效, 而切勿爲借銜文具也

 

觀象監, 卽古之羲和所職也君欽若昊天, 故其職不可不重且尊也今若別置太史一員, 領觀象監事, 尊其爵位, 同於三公而若不然, 則如今三公兼帶可也以下屬官, 同於各司, 勿以差殊觀之, 而畏懼天戒, 敬授人時, 則百工允釐, 庶績咸熙矣

 

公卿大夫家子弟, 敎而不善, 則勿爲補官,【《春秋譏其世卿。】 雖府史胥吏, 賢而有才, 則不次擢用至於草野, 採訪遺逸, 萃於太學, 審考德藝, 論定而後, 亦爲授官

 

 

三曰: 量地方, 定郡縣

蓋自上古, 中國之地, 分爲九州, 而天子邦畿千里, 公侯百里, 伯七十里, 子男五十里, 而天子曰巡狩, 諸侯曰述職, 無非事者, 而皆所以爲民也秦幷六國, 定爲郡縣, 或因其山川險阻, 或因其風土殊俗, 區以別之, 而自是以後, 沿革更號, 歷世不同, 而其規制亦不甚相遠也

若我東邦, 則北接女眞, 三面濱海, 其長三千餘里, 廣千餘里, 地不改闢, 比古萬乘之國則優矣分爲八道, 而以州府, 定其四等, 區別界域, 而然或名實不齊, 縣之大, 反有過於州府者且大邑則或過數三百里, 小邑則或不滿三四十里是以大邑之遠居窮民, 文簿訟獄往來之際, 勞若路費, 無數倍入, 爲弊不些今若改定城邑, 則量其山川風土道路溝壑, 府百里, 郡七十里, 縣五十里, 而一道之內, 於前後中左右, 設置五州, 以正三品官員, 差除州牧, 兼帶營將, 重其名威府使郡守以下, 倣今律典, 定其位級, 而府使則間置於沿海邊, 大小相維, 而前幾邑, 統於前州牧之營;, 後幾邑, 統於後州牧之營, 中左右亦然而五營之牧及水營防禦營, 俱統於道伯, 八道之伯, 平時則俱屬於冢宰,今吏曹判書。】 而冢宰考績黜陟, 亂時則俱屬於大司馬, 而大司馬發號統治。【如濟州江華等地, 亦別防禦營, 以正三品才德有望者差除。】

 

五十里之間, 置一驛, 十驛之間, 擇閒曠水草, 如今寺剎深不耕之處。】設一牧塲, 而置郵丞,今之察訪竝十驛監之, 每歲貢馬于兵曹及司僕寺。【貢馬多少, 酌量定數。】

 

列邑無論, 平陸沿海, 皆築城鑿池, 設險備禦且於要害險峻之處, 或築城設堡, 而山城則置別將鎭守之。【山城則非徒爲儲粮榖兵器而已, 聖經國乘, 亦藏于此。】

 

 

四曰: 制民産, 薄稅斂

井田之制, 蓋自軒轅氏始云而夏五十而貢, 殷七十而助, 周百畝而徹, 雖尺有長短, 制有更變, 而其實皆什一也明君制民之産, 足以仰事俯育, 故人皆受田百畝而歲有飢稔, 故發廩賑恤是以民無凍餒, 天下平治矣

蓋貢者, 較數歲之中, 田與賦定爲九等, 而以爲常制春省耕而補不足, 秋省歛而助不給, 故樂歲終身飽, 凶年免於死亡後世則不然, 雖當凶歲, 稱貸取盈以此而龍子云治地, 莫善於助, 莫不善於貢也助者, 八家皆私百畝, 而同養公田徹者, 通力而作, 計畝而分, 此其三代之制, 更張不同者, 救其後弊而爲然也一自井田廢, 而阡陌開, 經界不正, 貧富不均歷代同然, 民生日困矣

若我東邦, 山谿險峻, 地形偏陂, 平原廣野, 十不二三, 而且崇務水種, 長短廣狹, 隨勢不同而逮于本朝, 專用貢法, 定爲田賦九等, 而使民春秋巡省, 發倉補助, 故民皆聊生但其王土, 爲民私物, 任自賣買, 故強竝弱, 富吞貧貧者竟無立錐之地, 而朝暮貸乞, 富者多至萬石之儲, 而威福下移, 民無恆産, 豈不窮且盜乎? 擅作威福, 寧有貴賤之分乎? 是以貧窮之民, 雖樂歲, 終身苦, 凶年不免於死亡, 而抑又有甚於龍子所云者, 夏時則公田, 故民之稱貸取盈, 只是公稅而已今則私田, 故公稅之外, 又有輸納於田主一路若是, 而民何保生, 國何治平乎?

爲今之計, 統名公田, 而更勿私相賣買, 定經界, 分宅里, 計口受田, 通力合作, 而薄其稅歛, 輕其徭役, 則民力卽舒, 國財亦優矣書曰: “民惟邦本, 本固邦寧

 

一統定爲公田之後, 受田耕作者, 若有私相賣買, 則施以重律, 而雖後或有深山, 躬自起墾, 勿爲私賣。【但限三年, 勿輸公稅。】

 

田賦, 用其貢法, 而吏爲尺量廣狹, 審其肥瘠, 定爲九等。【水田一斗, 則上上五負, 上中四負五束, 上下四負, 中上三負五束, 中中三負, 中下二負五束, 下上二負, 下中一負五束, 下下一負旱田則以豆種計之, 而上上四負二束, 其次皆以四束, 差減而至於下下, 亦爲一負。】

 

耕稼, 用其徹法, 五家爲一統, 而通力而作, 先除公稅, 所納其餘, 則計人口多少, 均一以分。【如農役壯丁, 則加倍於老弱, 婦女則雖年壯, 與男丁老弱同給。】 而優存贏餘, 以備不虞。【如疾病死喪水火盜賊凶荒兵亂之類。】

 

關北嶺東兩西等地, 山高早寒, 而田榖幾倍於水種畿湖兩南等地, 山野參半, 而水種爲多於田穀然山峽則旱田多而水田小, 原野則水田多而旱田小, 而或有無水田之處, 亦或有無旱田之處, 或地廣而人稀, 或人多而地狹受田之制, 不可畫一定數, 而雖地廣人稀, 一夫所受, 幷旱田與水田, 多不過三四十斗種, 雖人多地狹, 小不下十餘斗種, 而且或六七里之遠東里則田有餘, 而西村不足, 則減於東而益於西至於一里所掌內, 燥濕不同, 肥瘠不齊, 分授之時, 無論燥濕肥瘠, 不可一處劃給, 而燥濕肥瘠, 相半均分一家之內, 又有餘夫, 則亦爲加受。【如古二十五畒之制。】 而五家作統, 各項事務, 統首主之, 耕種耘穫, 齊力竝作, 考其勤慢, 禁其奢華, 以廣儲蓄, 備禦凶荒用度有節, 冠婚喪祭, 定數分給, 出入相友, 守望相助, 疾病相扶持, 婚葬相護送而年十五以上, 不能升於黨庠者, 始爲歸農, 五十以上, 老病不堪作事者, 則毋同農役五統竝爲一里, 而若或一統之內, 疾病死喪, 倍多於他, 而用度不給, 則其外四統, 各爲出力, 優爲救助, 俾無不均之憾, 則禮讓日興, 民俗歸厚矣

 

公稅磨鍊, 倣國初定式, 多不過十一, 而待秋省視, 從實執災, 依數盡蠲, 實結捧納之節, 依古兩稅三限,如今秋大同例。】 以寛民力若歲至大無, 則田稅, 亦當從實減租, 而大同及他雜役米, 統爲蠲除, 更勿擧論

 

進貢之節, 從其該邑所産,如細綿麻枲魚鹽蔬果竹木藥材羽毛葭葦金銀鐵銅之類。】 而輕其定數, 切勿爲民弊也蓋各項進上, 易爲增弊, 故擧皆付之田結, 而山邑則納以布, 海邑則納以穀, 此其大同法之加數於田稅也今若更定式進貢, 則田結大同中所付磨鍊, 卽爲蠲罷, 更勿兩下徵納。【古有粟米布縷力役之征, 而然不一時竝取者, 以寛民力也今則此外許多雜役, 一幷督捧, 民何不窮困也?

 

居屋之制, 雖公卿, 不過五十間, 而庶民多至十間, 小亦爲五間若有傾頹者, 則五家同力修葺, 毋得遷徙, 墻下樹桑, 以供蠶事, 種其蔬菜, 養其鷄犬五家統內, 別立廚庫, 畜牛馬,馬一牛二, 而田耕多處, 充備三牛。】 儲器械, 藏穀粟, 而統首主之, 一里所掌局內擇閒曠處, 養松竹果木, 共爲分用。【若有不得已之故, 移居于他, 則但屋子計間數論價, 而坐地所屬, 無得賣買。】

 

戶口之籍, 限三年修上,如今式年之制。】 而若一有漏戶漏口,今世則戶弊爲多, 故漏戶爲居半。】 則此非王民也但輕其徭役,如古一歲, 三日之役。】 薄其貢物, 代納以錢, 而鰥寡孤獨, 不堪作農, 無所依歸者, 蠲其身役, 同居隣里者, 出力救恤。【鰥寡孤獨, 勿爲漏戶, 而旣莫能受田業農, 則付之統外, 如大國之有附庸, 統首主之, 永爲救, 若不然, 則統首, 當施不恤之刑。】

 

傳曰: “有德此有人, 有人此有土, 有土此有財, 有財此有用德者, 本也; 財者, 末也蓋爲上者, 愛民節用, 薄賦輕徭, 則民皆親戴於上, 而國無遊民, 則財用恒足矣

 

 

五曰: 班爵祿, 辨上下

孟子曰: “君一位, 卿一位, 大夫一位, 上士一位, 中士一位, 下士一位, 下士與庶人在官者同祿, 祿足以代其耕也蓋古者班祿, 皆以公田, 而公大夫, 以次倍減, 下士以下, 無田有祿, 而大小之國, 卿祿不同者, 特從其國勢爲然也

夫位高任大, 則家臣僕從數爲衆多, 故分田制祿, 亦可食其率下人也然齊以諸侯之國, 而卿祿至於十萬鍾; 漢之九卿, 以天子之國, 而甫過二千石; 唐之王涯, 居相位, 掌利權, 而猶云七十萬錢, 一月俸金, 則一歲所俸, 不滿十萬兩其實皆不可得而詳也

若我東邦, 上自正一品, 至於從九品, 爵位資級有此十八等差, 而官職繁多, 內至三千, 外至, 而且其班祿不均, 如六曹同品, 而戶部獨厚, 三營同列, 而訓局惟多, 同是州牧, 而或厚或薄, 俱爲縣監, 而或多或小, 名實不侔, 法綱不明, 如之何其可也?

且自中葉, 一經大亂, 內朝百官之祿, 減數過半, 僅存名色, 則外邑則官廩如常, 故文武出身, 不願內職, 而圖得外任; 世卿子孫, 不願科第, 而䕃補守令是以貪贓日興, 綱紀日紊, 民生困瘁, 國勢危亂夫官盛任使, 所以勸大臣也; 忠信重祿, 所以勸士也在於公卿大夫之列, 而祿旣, 終窶且貧, 則難可以盡心王室, 而包苴之受, 干囑之行, 勢所固然也若減折外邑守宰之廩, 以厚內司百官之祿, 則廉恥興行, 寧有是弊也?

爲今之計, 莫若減其繁官, 罷其㪚職, 而無論內朝外邑, 只以爵級班祿, 則官不繁而祿亦厚, 爲仕者, 盡忠事上, 爲民者, 亦不有憔悴矣且府史胥徒,如今內司之胥吏, 外邑之吏校使令。】 卽庶人在官者也, 徒有其勞, 而不有常祿, 則何以資生乎? 是以弄奸刀筆, 假威桁楊, 犯逋貪虐, 無所不有, 一若班祿足以代耕, 則前日駭習, 不禁而自絶矣

 

周官之制, 象天地四時, 列爲六卿六卿之中, 兼領三公,周公, 以冢宰爲太傅; 太公, 以司馬爲太師; 呂公, 以司空爲太保。】 而大夫有上中下, 士亦有上中下, 而府史胥徒, 以次爲等焉, 漢唐以來, 沿革損益, 位號不一, 而若我朝, 則爵位有九品正從, 而三公爲正一品,領左右相六卿爲正二品,六曺判書大夫爲從二品,六曺參判及他提調, 同知等官。】 上士爲正三品,參議, 承旨, 都正等官, 國典, 自從二品, 至從四品, 皆補爲大夫, 而其實不然也。】 中士, 今之六品以上; 下士, 今之七品以下也然古者, 惟天子置三公九卿, 二十七大夫, 八十一元士矣今此小國, 一品之位, 不止三,如領中樞, 敦寧, 經筵, 左右贊成等官。】二品之位, 不止九,六曺判書, 左右參贊, 兩館提學, 都提調, 上護軍, 知中樞, 敦寧, 經筵, 春秋等官。】 從二品之位, 不止二十七參判, 大司寇, 提學, 提調, 同知事, 左右尹, 監司, 留守, 兵水使等官。】上士以下亦然以若小國田稅所納, 班給許多, 官祿若何支當? 而又況內有宦寺宮女, 外有胥吏軍兵, 此亦不可無祿者也蓋名位一定, 則貴賤分矣朝無幸位, 則食者寡矣先自二品以上, 罷其閑任, 減其繁官, 內職則多不過三百, 外任則亦不過四百。【若改定郡縣, 則不滿三百。】 宦寺宮女, 特爲定數, 足以供灑掃任酒漿而已胥吏軍兵, 亦爲減數, 足以掌文簿充侍衛而已

 

 

六曰: 定衣冠, 表貴賤

衣冠者, 身之文也非此, 無以表貴賤吉凶也但古今異世, 損益不一, 華夷殊俗, 服着不同是以孟子曰: “服堯之服, 是堯而已; 服桀之服, 是桀而已今俗笠子, 雖非禮, 冠上自公卿, 下至私奴, 貴賤通用戴首之物, 何等貴重? 而若是無分可乎? 莫若卽爲更制, 名分一定, 律令至嚴, 則人莫敢踰分犯法矣

 

唐虞三代, 冠服之制, 今不可得詳, 而以經籍考之, 夏曰收, 殷曰冔, 周曰冕, 而其制略同此皆貴人所着, 而爲之旒, 之飾, 以辨上下又有弁與章甫緇冠之異, 用衣裳, 則以十二章繪繡, 而上自王公, 下至一命, 皆有等差, 以表貴賤又有玄端蔽膝深衣之殊制, 而庶人, 吉服緇冠深衣而已, 此其大略也

漢唐以來, 衣冠更變, 不一其制, 而若我東邦, 朝野之間, 其所服着, 擧皆宋明遺制也但節文不明, 責賤難辨且俗制庶人氅衣, 衣樣不古, 而亦許多名色雜衣,如道枹直領氅衣褡穫周衣之類。】 上下相用, 殆於無別, 緃莫能追復三古之制, 但據今所服, 省其煩雜, 定其等號, 以表貴賤可也

 

百工, 黑笠淡靑狹袖氅衣; 商賈, 黃麻巾淡靑狹袖周衣

 

古者婦人無冠, 故稱以筓禮, 而縰以鞱髮,時爲然。】 總雙髻於上, 囟合而爲一, 而橫施以筓, 或編髮爲假髻矣後世, 始制有冠, 而如今族兜里, 出於蒙古, 而本非華制也且衣短裳長, 時始然, 而後世因襲, 莫之能改也今若略倣古制, 筓以總之, 縰以斂髮, 而士大夫家婦女, 着華冠服袡衣, 庶人家婦女, 無冠而服大袖長裙。【或有袖背子, 俗稱燕香衫。】 百工商賈使令官奴以下, 通爲編髮假髻而已。【族兜里娘子之制, 先卽禁絶。】

 

有喪則居喪者, 冠服一從禮制, 而出入則大夫以上, 藁車載簑笠, 上士以下, 乘樸馬, 布裏鞍轡, 庶民徒行扶杖,以上皆用喪冠。】 工商臺隷, 皆用喪巾,俗稱頭巾着狹袖布周衣, 巫夫屠汗, 皆用平涼子, 着狹袖布周衣。【方笠之制, 出於, 華之爲當。】

 

 

七曰: 修五禮, 立紀綱

五禮者, 嘉也, 卽爲邦之大經常典也若無此, 則儀則不明, 紀綱不立矣蓋經禮三百, 曲禮三千, 而禮莫大於祭祀, 故吉禮爲先郊社所以祀上帝后土也, 宗廟所以祀乎其先也禋于六宗, 望于山川, 徧于群神而若大事則咸秩無文, 此唐虞三代, 秩宗宗伯之所以重其任也如梁武帝, 以江南萬乘之主, 宗廟之祭, 以麪代犧牲, 此特惑於佛家慈悲法門而爲然也, 非出於寬省民國之力也揆之以古, 昔牛一羊一, 歸格用特之義, 則當乎, 否乎? 蓋仁者, 不以天下儉其親, 以若萬乘之尊, 莫大乎以天下養, 而祀乎其先, 忍去其犧牷牲乎? 且大夫祭以五鼎, 而齊之晏嬰, 豚肩不掩豆, 亦未免譏奉先之禮從厚誠是也

 

天子七廟, 諸侯五, 大夫三, 適士二, 官師以下, 只祭禰蓋隨其尊卑, 廟有等殺, 祭禮亦然, 而然四時吉祭, 則上下皆同者, 感時追遠, 不得不然, 而但庶人無祿, 不得專殺, 此其禮分有限也, 今若自卿大夫, 達於庶人, 得行時祭, 則其德歸厚, 而俗亦日淳矣。【三代, 大夫禮也, 而祭及高祖, 自程子始, 有有服當祭之說, 而朱從之, 然程, 大夫家也今庶人之祭四代, 終似過分。】

 

有功於宗社者, 配享宗廟, 有功於斯道者, 從祀文廟, 此則古今美制也且或因其生居講學之所, 殉節立之地, 別設祠宇, 以俎豆享之者, 亦出於尊崇思慕也, 是何疊享之爲嫌也? 雖功烈不甚隆巍, 學行不甚拔出, 亦可以樹風當世矜式一鄉者, 則建祠以享, 何害於道理也, 晦翁南軒, 俱刱書院, 以祀先儒, 此其後世公案也。【但勿別立書院, 各於黨庠享祀, 可也。】

 

冠禮, 用三加, 初加緇冠, 再加程冠, 三加韋弁。【自卿士子弟, 至於農民, 皆用此例, 當冠者, 若無官銜, 則公服之用, 亦甚無謂且雖有家禮定論, 而古今異宜, 後儒之說不一, 其制當參量從宜。】

 

昏禮, 則必親迎若道遠則假館行之。【壻緇冠深衣, 婦華冠袡衣, 農民以上, 皆用此例二件, 當用本國所産, 或明紬木綿及紵布北布爲色染, 長短隨力, 勿用綾及洋倭之物。】

 

喪制, 一依禮經, 而但今吾東, 無斬齊生布, 卽令民織造, 如其升數, 而上自公卿家, 先爲服之,當斬齊之喪者, 不忍服功緦之布。】 緦布細密難成, 以北布最細者, 辨功緦代用

 

古者定山世葬, 而宗支間, 若有不孝不忠, 則不得入葬於族山塋域之內, 此亦勸懲之一道也夫

 

士相見禮及鄉飮鄉射之禮, 皆有儀禮定式, 而唐宋以來, 詳略不同, 今當從禮經行之, 而其或節目可補處, 亦當參酌添入。【如飮禮司正揚觶祝辭之類。】

 

 

八曰: 褒三綱, 樹風敎

三綱者, 君爲臣綱, 父爲子綱, 夫爲婦綱, 此天地之常經, 古今之通義也殷因於夏, 周因於殷, 而雖百世不能改也是以爲臣者, 事君當忠, 爲子者, 事父當孝, 爲婦者, 事夫當烈, 而忠與孝烈之表著者, 蠲其丁役, 旌其門閭, 褒以殊典, 樹之風聲, 雖百世之後, 有所觀感而興起焉, 其有補於世敎, 孰有愈於是哉?

然或有死綏殉節, 扈駕共難, 則旌之, 此固忠則忠也而至於直諫如汲黯, 不欺如高允者, 而或不得旌焉或有割股廬墓, 氷鯉雪筍, 則旌之, 此固孝則孝也, 而至於養志如曾子, 孝感如閔子者, 而或不得旌焉或有從夫同殉, 不辱致斃, 則旌之, 此固烈則烈也, 而至如衛共姜之靡他, 陳孝婦之不改者, 而或不得旌焉! 所遭雖異, 其揆一也

而且程夫子不曰感慨殺身者易, 從容取義者難? 人生覆載之間, 男子則講明道理, 盡其忠孝, 猶或易事也, 至於婦女, 本其偏隘寡識, 而且人之大欲, 莫過於男女居室故男壯者喪妻, 則再娶焉, 女少者喪夫, 則再嫁焉此則雖聖人制禮, 不得禁止, 而有三父嫁母之服也故孟子曰: “內無怨女, 外無曠夫又曰: “老而無妻曰鰥, 老而無夫曰寡蓋人旣老衰, 則不能再爲嫁娶, 故鰥寡爲四窮之首也, 唐宋之間, 名卿達士, 雖爲改嫁女子孫, 而人不爲譏侮者, 改嫁一事, 古今同然故也

蓋我本朝, 深懲麗季民俗之淫亂, 改嫁女子孫, 勿爲通清, 著爲令式, 載之法典而一此之後, 漸染成風, 喪夫女, 擧皆守義, 而如或改嫁, 則人爭以爲大羞恥迄今五百載, 家家烈婦, 世世貞女, 而以若奇行, 視爲常事自生民以來, 未有若我東之貞烈甚盛也然若旌之, 則家家雷同, 而不可勝數, 不然則殆爲風化欠典, 而其奈冤之積鬱何哉?

爲今之計, 雖改嫁子孫, 苟賢而有才, 則用爲宰輔。【如宋杜衍, 竟爲賢相。】 若有沒身守節之婦, 則生給復戶, 死旌門閭, 樹風百世, 聳人耳目, 則褒烈用人, 亦爲兩盡其道矣

 

朝臣之忠孝事實, 雖彰著當世者, 然朝論大同, 禮曹入啓而, 賜旌褒之典, 其餘鄉曲孝烈, 先自閭里, 公誦于黨正, 文報于邑宰, 邑宰牒呈于道伯, 道伯書啓, 然後令禮曹覆啓, 施行褒典蓋近俗不古, 公誦絕無, 故雖孝烈之特異者, 家勢微弱, 子孫零替, 則終不得蒙旌褒, 若貲貨充足, 勢力可及者, 造飾虛僞, 稱以儒狀, 上呈蹕路, 圖得褒贈, 誣先罔上, 若是其甚, , 可勝言哉?

 

族屬, 務行敦睦, 緦服同爨者, 亦旌表其門閭

 

 

九曰: 定軍制, 明賞罰

古昔聖王之天下也, 敷以文德, 而其有不率者, 則以刑糾之, 然猶梗化不服者, 則以兵征之且邊夷爲患, 無世無之是以藏兵於農, 以四時農隙, 田獵講武, 有亂則以田賦出車, 聖人之爲陰雨備者盡矣故舜命皐陶作士曰: “蠻夷猾夏, 姦宄夏書: “三百里揆文敎, 二百里奮武衛周書: “其克詰爾戎兵以若熙皥治世, 亦未嘗忘兵也漢唐以後, 兵農異制, 割民養兵, 兵驕民疲, 而且兵小則不足禦侮, 兵多則反相爲亂, 將或叛國, 兵亦逐將由號令不一, 賞罰不明也

我東, 亦有騎步之伍, 而但視之爲賤品, 故一添軍籍, 則不與相婚是以有財者, 納賂圖免, 無勢者, 撤家謀避而餘爲充丁者, 盡是不學頑愚, 而太半黃口白骨也且外邑軍民, 稱以各營保率, 徵布代役, 而今則通爲均布, 養兵之弊, 一至於此, 民何保存乎? 今若倣古之制, 兵農爲一, 務本修行, 農餘講武, 而明其賞罰, 擧善而敎不能, 則人皆爲親君死今此外國, 孰敢侮歟?

 

民戶則五家爲一統, 備儲兵器,大砲一, 弓矢二, 長鎗二, 琛刀五。】 五統爲一里, 令旗一, 鼓一, 鉦一, 角一。】 里長統之, 農隙講武練習,秋則擇一日。○整其隊伍奇正, 敎其作進退, 考試技藝, 砲矢三中以上, 特給別賞, 及當月犒饋等節, 自里中支供。】 或行飲射之禮, 冬則特大狩於所掌山野局內,用二日, 而一日則或行飲射之禮。○此時, 則黨正統合練武, 亦無妨。】 若有亂出兵, 則一內各擇智力技藝兼備者一人,年二十以下, 五十以上, 勿爲從軍。】 而五統合爲伍人, 屬於黨正,五百家爲一黨, 而出兵車一乘黨正, 卽百夫長。】 如此則面貌相親, 語音相熟, 情誼相洽, 雖昏夜急難之中, 呼應相救, 而無潰㪚相失之慮矣。【今列邑束伍軍, 雖同在一伍, 素以各處之人, 不熟, 情分不親, 而當其急難, 何能極力救濟, 同其死生也?

 

蓋古者一鄉, 萬有二千五百家, 而家出一人, 故五人爲伍, 而比長統之; 五伍爲兩, 而閭胥統之; 四兩爲卒, 而族師統之; 五卒爲旅, 而黨正統之; 五旅爲師, 而州長統之; 五師爲軍, 而命卿統之今若依古制, 一時盡發, 則此所謂悉索敝賦也, 亦未村閭虛耗, 農役廢棄也亂若持久不平, 則鱗次起發, 期於討滅, 而使留家者勤苦力農, 不絶餽糧, 是萬全之策也

 

古用車戰, 故兵車一乘, 甲士三人, 步卒七十二人, 餘二十五人, 掌輜重唐以後, 無論軍之多少, 守輜重者, 例用三分之一今當參酌古制, 如軍額百名, 則馬軍二十, 步兵五十,步兵五十內, 押官一隊頭執旗一左右傔旗各一副隊頭一人, 執兵以押後。】 是爲馬步奇正·戰駐之隊, 合七十人, 輜重二十五人,馬十牛十五, 駄粮饌及兵器衣服。】 工匠五人。【弓矢甲胃火藥, 各項機物。】

 

五衛之制, 左曰龍驤, 右曰虎賁, 前曰揚武, 後曰神武, 中曰忠武, 而兵各五百。【將軍正三品, 哨官, 正六品, 騎兵百, 步兵四百。】 旗幟各用五方本色, 而左畫龍, 右畫虎, 前畫鳥隼, 後畫龜蛇, 中則各畫四者, 以應四邊守陣則騎爲隊列正兵, 步爲巡警奇兵出戰則步爲束伍正兵, 騎爲游擊奇兵。【五衛騎步皮, 上四寸染帛, 各從五方本色, 以黑線, 惟黑帛用白線, 各營軍服, 皆用此例。】

 

兵曺騎兵五百,騎兵百人, 各領一衛, 而旗幟皆如五衛本色。】 統五衛爲三千

 

兵之制: 年二十以上, 能通孝經》、《大學》、《三略等書, 而武技智勇兼備者, 以充額數。【, 使居京城之內。】 五日一番,一衛日直百人。】 一月一試。【技藝居上者, 給別賞。】 一歲一練, 三年大比, 才藝超等者, 陞其資品, 差除內外官職, 有闕, 則更爲召充額。【年滿五十者, 當罷遣。】

輿巡幸, 則春冬龍驤爲前,騎兵居前, 步兵居後。】 神武爲後,步兵居前, 騎兵居後。】 忠武騎步兵三百, 扈衛于中,騎兵, 左右各五十, 步兵, 前後百人。】 餘步兵二百, 守直禁中, 大司馬統揚武虎賁, 留鎭京城夏秋則揚武爲前, 虎賁爲後, 忠武居中。【幷如上制。】 大司馬統龍驤神武, 留鎭京城

 

有亂行師, 則大司馬統五衛出征。【兵曹騎兵百名, 五衛步兵各百名令哨官領之, 留守本營。】 凡軍行, 先使斥候聰明健捷者。】遠探賦情虛實, 又令虞侯前擇地勢利否, 審其水草, 避其險濕布陣下營, 而以五十人爲一隊,幕五口。】 隊間容隊, 五百人爲一營,或分爲前後兩營。】 營間容營, 而營陣之方圓曲直, 隨應變化, 秘密莫測也蓋天有積卒星, 而象如井字, 故營陣之前後左右, 竝中軍爲五行也, 四正四隅,奇伏揚備。】 合爲八陣, 而竝中軍爲九宮也六花之陣, 偃月之營, 蛇腰首尾, 鳥翼左右, 其變若殊, 而其用則一也

 

師之耳目, 在於旗鼓旗鼓者, 大將之號令也坐作進退, 擊刺, 惟令是從, 而用命者重賞之, 不用命者顯戮之, 雖使驅之於湯火之中, 莫能辭避是以善用兵者, 以寡擊衆, 而多多益; 不能用兵者, 不足爲, 而多則不知節制, 而反以委蓋用兵不在兵之衆寡, 在於將得其人, 而然爲將者, 撫御衆心, 能得死力, 而又善用奇兵, 遊擊設伏, 所向無敵歷觀前史, 未有不若是而能成偉勳者也

 

賞罰者, 恩威之權柄也雍齒且侯, 而衆心皆定, 見斬, 而三軍畏服, 不可以宿而廢功, 亦不可以私愛而捨罪爲將者, 賞罰其可不愼乎?

 

軍兵中, 若有獻良策·善間諜而勇敢直前多獲首級者, 施重賞, 加資級, 若有夜起閙驚, 臨陣先退者, 卽爲梟首, 示警

 

五衛將軍及各營禆將, 若違犯軍律敗誤大事者, 卽施上刑

 

一場勝敗, 兵家常事也爲其大將者, 忠信智勇, 爲腹心干城, 而設或數有不利, 勿爲輕替。【如廉頗數戰不利, 孟明三敗不替。】 若久仗兵威, 陰圖不軌者, 設鞫處斬。【自古奸小之謀害忠良, 莫不藉是爲譏端, 在上者, 須秘密詳審, 而切勿輕枉害也。】

 

京城, 國家基本, 號令所出也軍額侍衛, 亦專不可草率, 而又若夥多, 則稱數給祿, 亦爲重難也至於外方營邑, 農民卽兵丁也, 何必別置軍兵, 以耗國財也? 若如上所云, 則大小相維, 上下相親, 永無尾大難掉之患, 而雖當外夷侵亂, 上無召之擾, 下無逃避之慮, 而朝令夕發, 足可以折衝禦侮矣

列邑, 稱以騎兵, 而俱無一馬步兵, 則破銃頑刃, 擧皆蠢愚老弱也, 以此何用? 閭里, 十男會而無割鷄之刃, 一村竝而無射雀之弓如當不虞之變, 則壯者望風逃走, 老弱坐而受刃而已, 此賈生所謂長太息處子曰: “以不敎民戰, 是棄民也旣往勿說, 但自今爲始, 藏兵於農, 而務本講學, 修其孝悌忠信, 練武試藝, 能其射御擊刺, 則不幾年, 民俗丕變, 國勢奠安, 亦可爲天下莫强矣

 

 

: 明刑罰, 禁暴亂

夫五刑, 宮與大辟也劓者, 刺顙割鼻, 欲其不忍擧顔也剕者, 刖足, 欲其不得行世也宮者, 去勢, 欲其不復奸淫也大辟者, 死刑, 不欲暫活大惡也然大辟之外, 當罪施刑, 而處於蠶室之中, 不欲其受風生瘡, 枉害人命蓋聖人之制爲五刑, 所以懲惡, 而刑期于無刑, 欲其幷生也

德禮者, 出治之本; 政刑者, 輔治之具本末相須, 不可廢一也天命有德, 則五服五章之; 天討有罪, 則五刑五用之而勳貴之臣, 或有犯刑, 則流以宥之, 鞭作官刑, 扑作敎刑, 而鞭扑之刑, 或有疑當, 則金以贖之, 罪疑惟輕, 罰不及嗣, 此唐虞之治, 好生之德, 所以洽子民心也

自後哲王, 罔不明德愼罰, 而一自周穆金贖五刑之後, 同是大辟, 而多金者生, 寡金者死; 同是肉刑, 而有金者免, 無金者刑此豈公其好惡之道乎? 天下之謀利輕法, 實權輿於此矣至若漢文, 以其徒善, 莫能深究古聖人制刑之義, 輕除肉刑, 笞以代之, 至或二百三百而反易致斃, 雖欲愛人, 而其實反害也

蓋肉刑者, 痕迹表著, 限終身不齒於人, 故人皆畏刑而不敢爲惡; 笞罰者, 雖有暫時苦楚之毒, 而少經則無痕, 故人皆輕法而任爲肆惡今若復古之制, 定爲五刑, 則上自朝著, 下至草野, 人皆兢懼, 雖有爲惡之心而不敢矣

 

五刑之屬三千, 而其實今不可得詳矣, 但因時制宜, 隨其罪之輕重, 而刑之可也周之八刑之目, 一曰不孝之刑, 二曰不睦之刑, 三曰不婣之刑, 四曰不悌之刑, 五曰不任之刑, 六曰不恤之刑, 七曰造言之刑, 八曰亂民之刑, 而以糾萬民此皆人生日用行事之失當者, 故不可不用刑, 而然其一事之中, 亦有輕重, 執法者, 須平心, 參訂得情, 而眚災則肆赦, 怙終則

 

爲臣而叛逆其君, 爲子而背棄其親, 爲婦而謀害其夫者, 當處大辟。【爲盜殺人, 亦爲大辟。】

 

欺罔君父, 打辱長上, 淫亂婦女, 誣陷師友者, 當施宮刑。【有夫女行淫者, 亦爲幽閉。○以子與僧者, 幷其父母, 亦施此刑。】

 

貪虐民生, 違犯軍令, 盜竊人財, 好勇鬪狠, 酗酒作亂, 傷人害物, 異術惑世者, 當施剕刑。【官隷輩, 憑籍官飭, 橫行閭里, 討索錢財者, 幷施此刑。】

 

毁侮先聖, 謀陷主官, 祭祀不時, 居喪無禮, 兄弟不友, 同族不睦, 外戚不婣, 隣里不恤者, 當施劓刑。【弟而大不恭于兄者, 亦爲大辟。】 犯逋公穀, 誣訴官庭, 雜技賭貨, 窮奢濫用, 游手無職, 踰分輕法者, 當施墨刑。【犯逋千石以上, 亦爲大辟。】

 

此上諸條, 大槩如斯, 而餘外罪過, 不可殫數然一罪之中, 輕重等差, 十百不齊, 切不可執一而蔽之, 惟在執法者, 公平論勘, 而雖爲小罪, 若有故犯, 則亦服重刑

 

五刑之外, 亦有鞭扑之刑, 此亦勿刑之輕者而易之, 用之必要當罪也雖勳貴, 罪當大辟, 則依律施行, 宮刑以下, 宥以流竄。【自戰國以後, 有大不道, 則夷其三族, 此則已甚也古昔則罪止其身, 故舜殛鯀而擧禹, 周公放蔡叔用蔡仲, 晋文忘讐而任郤缺, 此皆誅罪賞善, 以其公心也今則不然, 若有犯逆之家, 則其子女降爲奴, 連坐四寸, 而永世爲, 烏其可哉?

 

松三者, 國之大禁也蓋非牛, 莫可以耕稼, 資其力賴其功, 而反殺之, 是之不忍也且濫殺不已, 則牛小價重, 而貧窮之人, 無得耕作, 此當痛禁也孟子曰: “君無故不殺牛況其下者乎?

 

禮始於飮食, 而於飮食, 惟酒爲重, 故祭祀燕享, 皆以用酒也然獄訟益繁, 則酒之流生禍也先王因爲飮禮, 一獻百拜, 而立之司正, 監其醉否, 此備其酒禍也, 嚴且審矣今則市井街路村落之間, 酒店櫛比, 亂飮無節, 此當痛禁也

 

禁松封山, 依法典守護, 而至若閭里所掌內山林, 須長養愛護, 爲居室棺槨之外, 毋得濫伐可也

 

古者宅不種桑麻者罰之, 出二五家之布; 民無常業者罰之, 出一夫百畝之稅, 一家力役之征, 此皆以勸民守業也今則遊手空食者, 十居四五, 若是而豈不窮因也? 當依古罰行之, 而終爲不悛者, 沒入官衙爲奴婢

 

箕聖受封之初, 若有盜竊人財者, 則沒入其家爲奴婢, 終身仰役, 故山無盜賊, 外戶不閉然盜竊之罪, 差有輕重, 重者當施以刑, 輕者沒之官衙爲奴婢

 

 

十一曰: 廣儲蓄, 備凶荒

寒暑相代, 吉凶相推, 理之常也三年一小歉, 十年一大凶, 故三年耕儲一年之食, 九年儲三年之食, 上之爲倉廩儲穀, 皆所以爲民也是以雖當凶荒, 民無飢餓流離之慮, 而上下賴安今之還穀, 亦以爲是也但法久解弛, 列邑倉穀, 盡沒於胥吏之手, 而民間分給, 徒爲紙上空文然穀簿總數, 不可減沒, 故稱以臥還, 爲民者, 不見一分錢, 而白地徵納, 其本則爲民, 而末流弊生, 爲民痼瘼, 莫甚於此爲今之計, 莫若卽罷還穀之名, 依朱夫子所定社倉例, 自該里分給收藏, 以備凶荒, 而勿令吏胥干預出入, 則亦無犯耗損之弊矣

 

京城建置, 各儲道上納稅米及貢物, 而以其三分之二, 稱官制祿, 依定數月給, 而其餘一分, 每歲儲蓄, 以供國家大經用。【如冠朝聘燕享犒餽之類, 有定數。】 若當大無, 民食罄竭, 捧稅進貢, 盡數蠲除自上特爲減膳, 而百官軍兵班祿, 亦爲差減, 至農穰乃復蓋朝無幸位, 則食者寡矣; 量入爲出, 則用舒矣亦須常存贏餘, 以備不虞。【凶荒之類。】

 

二十五家爲一社, 一社建置一倉, 而秋成之後, 計其各統所作, 先供田稅戶役, 次除外種子, 用其所餘三分之二, 計口分給。【各統內別立私庫, 藏置分給之穀, 而統首主之, 每朔計數出給。】 常有定數, 俾免飢餓。【雖年豊穀多, 勿爲濫分過於常數, 若年凶則以見存倉穀, 充給常數。】 餘穀幷儲一倉, 喪祭冠昏, 月朔讀法, 四時講武及他徭役, 定數支用, 毋得濫費, 常須優存贏餘,三年儲一年之食。】 以備不虞。【疾病水火凶荒兵亂之類。】 秋冬間, 換以新穀, 俾無紅腐之弊。【五家置一統首, 五統置一里尹, 各項文簿, 里尹掌之, 令各統首檢察其所掌, 稅內事務勤慢, 而農兵器械常爲修, 牛馬畜牧, 同其勞苦。】

 

 

十二曰: 節財用, 禁奢華

子曰: “道千乘之國, 節用而愛人: “節以制度, 不傷財, 不害民蓋侈用則傷財, 傷財必至於害民, 豈惟千乘之國爲然也? 雖一夫之家, 其揆一也唐虞之際, 土階茅茨, 器用陶漆, 而天下至治禹卑宮室, 菲飮食, 而聲敎訖于四海湯不邇聲色, 不殖貨利; 文王卑服, 卽田以惟正供

夫在上者, 用度無節, 窮其土木, 致其珍怪, 飮食若流, 盤遊無度, 則雖以天下之大, 生民之衆, 莫可以充其進御矣是以召公, 戒于武王曰: “遠物, 不役耳目有若對于哀公曰: “盍徹乎?” 蓋節用則一徹而百度擧, 用無不足, 不然則二猶不足

三代以後, 至于漢唐, 尙儉節用, 則猶爲小康, 如漢文惜露臺百金之費, 馬后衣以染絹, 晉武焚其雉裘, 唐宗放出宮女者是也夏桀商紂, 瓊宮瑤臺, 酒池肉林; 秦政, 外事戰伐, 內事宮闕此皆所以亡國取禍而如漢武者, 終無輪臺一詔, 則必與秦無異矣, 蓋儉者, 天下之吉德也奢者, 天下之凶事也

惟我東國, 自殷師受封以來, 崇禮敎尙儉素, 而土産器物, 質朴堅完, 爲天下最矣不幸近者, 俗習頹靡, 專尙奢華, 有或庶人居屋, 無異官衙, 匹夫服飾, 殆同卿士, 而北胡開市, 東倭居館, 遠方珍怪, 舟車輪運, 交易已久, 而兼以西洋妖邪, 開港通貨, 奇怪無用之物, 奪人耳目, 幻人心腸, 通國所服用, 擧皆洋倭之物, 而土物則惟愛者絶無矣今若先自朝廷, 不用彼物, 則在下者, 焉敢乃爾, 而不惟俗習復古, 彼等邪類妖, 亦自遠去無影矣

 

公卿家治第, 當如李文靖, 廳事前, 僅容旋馬; 飮食如高侍郞, 不貳羹胾, 夕齕葍匏; 衣服則如司馬溫公, 不甚垢弊也巨室所慕, 一國慕之, 上行下效, 不期然而然矣

 

卿大夫葬祭, 專殺羊豕, 庶人以下, 只用雉。【冠昏亦倣此。】

 

卿士以下, 至於庶人, 昏禮之弊, 通用紬帛, 而綾縀紗羅等物, 當爲禁絶。【庶人若不備, 則亦用苧綿。】

 

人家婦女兒童, 例着染帛, 此亦痛禁

 

飮射之禮, 宜用犬豕

 

金銀珊瑚之簪琥珀眞玉之纓銀飾佩刀白銅盤器, 此皆窮奢之物也在於公卿, 且猶不可, 矧庶人貧賤者乎? 一切痛禁可也

 

朝野之間, 服着器用, 有犯洋倭之物者, 朝官則削奪遠竄, 庶人以下, 當施重刑

 

烟草, 雖擧天下通有之物, 而費害農, 莫甚於此, 切宜禁絶

 

 

十三曰: 通工商, 抑末利

昔者聖王制爲四民曰士士者, 講明治道, 以食其德,, 即功德之德。】 農者, 篤守常業, 以食其力, 而然士農一也, 故攸介攸止, 烝我髦士也工者, 精於技藝, 造作器物, 以食其功。【, 功藝之功。】 賈者居貨, 商者行貨, 而貿遷有無, 以食其利工商則所尙者功利, 故爲下於士農, 而然此亦不可無者也。《中庸: “日省月試, 餼廩稱事, 所以勸百工也孟子: “廛而不征, 則天下之商, 皆悅而願藏其市矣

蓋農業, 本也, 而力勞利小; 工商, 末也, 而功倍利多故人皆棄本業而趨末利, 末利爲主, 本業歇後, 則其流弊, 至於人不爲人, 國不爲國矣然欲專抑末利, 則爲工商者亦無也莫若任其工商, 而稅斂則輕之但限其身, 勿齒於士農之列,雖有技能, 不通仕籍。】 則人粗有知覺者, 羞其功利之爲賤, 而不入於工商矣

 

自古京都之制, 左廟右社, 前朝後市前朝後市者, 欲使人主, 先愼乎德, 向明而治, 後其末利, 不察財貨也

 

工商, 皆居之於京城營邑及浦港山野閒曠不耕之處, 而百工之造爲官役者, 省試稱事, 上下其食私作器物者, 斂其廛賦身役, 而不征其貨。【至於商賈, 亦斂其廛賦身役, 而不征其貨。】

 

鍮鐵陶瓷之店漆枲桑竹之田酒食之肆紙墨之所藥圃果園魚船鹽釜, 此皆生利之尤者也, 從其大小, 量宜收稅, 而然此皆盛衰不常, 每歲監省, 從實加減, 毋有濫捧

 

織席造屋治棺耒耟·筐篚等物, 亦許農民爲之, 而勿論其征稅

 

工商之潛通外國, 主導異類, 出納財貨者, 卽服上刑

 

 

十四曰: 罷僧道, 禁邪術

唐虞三代之盛, 未有道佛之名, 而敎化大行, 民皆仁壽至春秋之末, 不幸有老氏者出, 始爲異說, 而其流蔓延, 誕妄者爲錬丹長生之方, 欺罔世主; 妖邪者爲米惑衆之術, 竟造禍亂如秦皇漢武, 誤聽方士之言, 求仙不得, 而虛耗國財至若唐玄宋徽, 俱崇道敎, 而未免西蜀北漠之禍

且唐之列帝, 服其藥而疽死, 覆轍相尋, 此皆如何也? 佛氏者, 本西域妖物, 終滿天下以史籍攷之, 崇奉佛法者, 始焉而楚王英伏誅, 極焉而梁武帝餓死, 此亦如何也? 前鑑孔昭, 而後之人生, 猶不知戒, 傾財尊奉, 如恐不及佛宇道觀, 瀰漫山野, 而此等異術, 少沮則天下少安, 愈盛則天下愈亂, 二者在世之日, 三古之治, 不可復見矣

若我東邦, 則道家者流, 古今所罕, 佛氏之法, 與漢幷入, 而莫盛扵麗朝元人, 尊釋爲帝師, 麗氏崇佛, 亦原於此, 而稱酋僧爲國師, 其餘例稱爲大師, 而至今猶然, 陋矣陋矣, 師之一字, 是何所?山山谷谷, 佛宇遺址, 項背相望, 而以今見存言之, 邑邑巨刹, 殿堂宏壯, 僭擬王宮此財何生? 此敎何用? 甚矣, 世人之迷惑也!

彼佛氏者, 無君臣父子夫婦之倫, 覆載間大罪惡也置身山間, 游其手足, 無半分資生之力, 故造爲虛誕之說, 謂以供佛, 則無子者, 卽生, 死者滅罪資福, 還生極樂是以擧世之人, 波奔影從, 輸納貨財, 無不供佛飯, 僧而喪親者, 忘讎而設鬼, 使之飯, 俗家置帝釋之器! 佛之禍人, 若是其甚, 卽亦天地之一大魁也彼本無生子之道, 欺取人子, 爲上佐者, 何能令人生子乎? 彼本無生財之方, 欺取人財, 爲居食者, 何能令人當財乎? 彼則死而火葬者, 欺人曰, 地獄, 剉燒, 此皆人人所目見, 而反爲酷信何哉? 又以彼所謂輪廻言之, 比生爲僧, 修道則後生生於極樂若如其說, 雖百番輪生, 思其後生, 而常爲僧乃已, 且見心識性等說, 尤不滿一笑蓋心者, 統仁義禮智之性, 發之爲愛恭宜別也, 彼無倫常者, 何識心性乎?

其曰所見, 只是石火影子, 而以猖恣作用, 爲性也此類在世, 有百害而無一益, 莫若卽罷佛宇爲官府牧場, 刷出僧徒, 歸俗業農, 則數萬壯丁, 不日可得, 而邪敎熄絶, 世世永安矣

 

醫藥卜筮地師日官等類, 不可無者, 而其他遁身借力, 呪符誦經等邪術, 一切痛禁

 

洋醜邪敎, 不拜君父, 男女無別, 不爲祭先, 亂倫莫甚, 若有犯此, 則卽爲大辟。【隣比同居者, 掩護不發, 則該統首, 以知情不告, 連施刑。】

 

 

此右所論, 大槩如斯, 而其他小小節目, 亦當以類推之, 則庶無不中矣此皆三古遺制, 本朝舊章, 而非敢私意撰出也惟在經世者, 以大手高眼, 如何損益耳! 栗翁, 當穆陵盛際, 猶以不得更張爲憂, 累形文字, 矧今數百載之後, 世降俗頹, 其所當更張, 詎可勝量? 其中尤甚者, 名敎掃滅, 邪說大行, 法綱廢弛, 廉恥都喪若此不已, 則人之類, 必爲禽獸乃已顧此山野閑氓, 莫遂芹曝之誠, 而徒切漆室之憂, 若是妄論, 無所逃罪, 惶恐惶恐

歲在上章攝提格, 夾鍾上弦, 雷山樵夫書

 

書訖, 抛之巾笥, 或者覽而詰之曰: “中庸不云乎? ‘愚而好自用, 賤而好自專, 由今之世, 反古之道, 災必逮夫身子之情則戚矣, 子之言則無乃踰分乎?” 余對曰: “誠然誠然愚嘗聞之, 人性皆善, 無古今殊, 而天下無不可有爲之人, 無不可有爲之世是以古之聖賢, 不以無道而果於忘世者, 以天地萬物爲一軆故也, 若子之言, 則從玆以往, 三古之治, 無復其日歟, 夫子嘗曰: ‘吾從周而其答顔淵也曰; ‘行夏之時, 乘殷之輅, 服周之冕, 樂則韶舞此則如何也? 今愚之所論, 擧皆我朝憲章, 而參以古制也, 非敢自手分現化也然如愚賤者, 而有過若是, 苟吾子言之, 幸矣幸矣敢不拜謝?”

 

 

吾南先生文集卷之九

吾南先生文集卷之十

雜著

 

三極圖說

 

貞利

 

智義禮仁

 

貞利

 

 

 

: “, 元享利貞, , 元享利馬之貞夫子傳彖曰: “大哉乾元, 萬物資始至哉坤元, 萬物資生又曰: “易有太極, 是生兩儀, 兩儀生四象, 四象生八卦又曰: “立天之道曰陰與陽, 立地之道曰柔與剛, 立人之道曰仁與義夫乾坤者何? 天地之性情乾健坤順, 乾覆坤載, 萬物生生而變化無窮焉孰主張是? 曰維太極, 無形無爲, 而爲萬化之本; 一動一靜, 而爲兩儀之始語其本然, 則至誠也; 語其妙用, 則至神也分而言之曰健順; 又演而言之曰元利貞, 分主四時, 五氣順布木神曰仁, 火神曰禮, 金神曰義, 水神曰智, 仁義禮智, 卽元利貞也元爲衆善之長, 仁爲心之全德蓋仁者, 天地生物之心, 而人得以爲性者也仁之亨者爲禮, 仁之利者爲義, 仁之貞者爲智全言則包四者, 偏言則四者各一其德利貞, 天地之心也; 仁義禮智, 人之本心也其實一太極也, 邵子所謂道爲太極, 心爲太極是也乾位乎上, 坤位乎下, 人位乎中, 於是乎三極之道立矣故朱子嘗曰: “天地變化, 其心孔仁成之在我, 則主于身其主伊何? 神明不測發揮萬變, 立此人極旨哉言乎!

 

 

 

 

形而上下圖辨說

 

 

道之謂者上而形而下者謂之器

 

 

 

 

 

子曰: “形而上者謂之道, 形而下者謂之器道者, ? 太極也器者, ? 陰陽也陰陽氣而太極理也理本無形, 何以謂形而上? 太極非超形器獨立底物, 只在陰陽之裏, 故謂之形而上陰者, 靜而太極之軆所以立也; 陽者, 動而太極之用所以行也然則只在陰陽之裏, 則太極陰陽, 似無甚揀別, 而何以上下二字分言乎? 蓋太極陰陽, 一而二, 二而一者也, 理乘氣而氣載理也上下二字, 含蓄無限意思自其不離者而觀之, 則道亦器, 器亦道; 自其不雜者而言之, 則道自道, 器自器判而爲兩, 不相關涉, 固不可; 混而爲一, 尊卑無別, 亦不可惟於一形字, 以上下截得看了大煞分明, 非大聖人見道精密, 何以說得如此?

道非器, 無以承載; 器非道, 無所發用一上一下, 動靜相須; 一尊一卑, 名位不亂道譬則天也, 陽也, 君也, 父也, 夫也, 君子也, 將帥也, 中國也, 人類也器譬則地也, 陰也, 臣也, 子也, 婦也, 小人也, 卒徒也, 蠻夷也, 禽獸也理爲氣主而氣爲理役, 則動靜相須, 名位不亂天始而地成, 陽唱而陰隨, 君令而臣恭, 父敎而子孝, 夫導而婦婉君子道長而小人革面, 將帥令行而卒徒服心, 中國治明而蠻夷率賓, 人類化行而禽獸馴從如理不得爲主而氣機自用, 則動靜相悖, 名位反亂, 地不順天, 陰反疑陽, 臣爲叛賊, 子爲悖逆, 婦爲反目, 小人害君子, 卒徒逐將帥, 蠻夷猾夏, 禽獸逼人其治亂向背之分, 只在於道器之謹不謹如何耳

理無爲云者, 無所作爲而自然而已其實雖似無爲, 而無所不爲也天理之流行發見, 是自然而已, 豈有所作爲而然哉? 先賢有言曰: “天地無心, 而心普萬物, 聖人无情, 而情順萬事此豈天地眞箇无心, 而聖人眞箇無情乎? 无心, 無所作爲而自然之謂也世之人, 遂認以太極爲無用死物, 而其於日用事物所當然處, 天理之發見昭著者, 謂之以氣機, 自爾是認子爲, 而氣奪理位矣若爾而天理人心, 安得不日以晦蝕乎?

天理人心, 日以晦蝕, 則三綱淪, 九法斁, 而中國淪於戎狄, 人類入於禽獸, 勢固然也! 上下尊卑之分, 可不謹乎? 朱子感興詩曰: “人心妙不測, 出入乘氣機此是道器之一言斷案人心妙不測者, 卽太極者本然之妙也; 出入乘氣機者, 卽動者所乘之機也之謂語錄三字類, 形而上曰: “未有形之前, 只有理而已此言是畢竟先有此理之謂, 而於形而上下, 則殊失本意

 

朞圖解說

 

 

正月

立春至雨水十五日二百五分六厘强

雨水至驚蟄十五日二百五分六厘强

 

二月

驚蟄至春分十五日二百五分六厘强

春分至淸明十五日二百五分六厘强

 

三月

淸明至穀雨十五日二百五分六厘强

穀雨至立夏十五日二百五分六厘强

 

四月

立夏至小滿十五日二百五分六厘强

小滿至芒種十五日二百五分六厘强

 

五月

芒種至夏至十五日二百五分六厘强

夏至至小暑十五日二百五分六厘强

 

六月

小暑至大暑十五日二百五分六厘强

大暑至立秋十五日二百五分六厘强

 

七月

立秋至處暑十五日二百五分六厘强

處暑至白露十五日二百五分六厘强

 

八月

白露至秋分十五日二百五分六厘强

秋分至寒露十五日二百五分六厘强

 

九月

寒露至霜降十五日二百五分六厘强

霜降至立冬十五日二百五分六厘强

 

十月

立冬至小雪十五日二百五分六厘强

小雪至大雪十五日二百五分六厘强

 

十一月

大雪至冬至十五日二百五分六厘强

冬至至小寒十五日二百五分六厘强

 

十二月

小寒至大寒十五日二百五分六厘强

大寒至立春十五日二百五分六厘强

 

 

天軆至圓, 周圍三百六十五度九百四十分爲一度。】四分度之一二百三十五分。】繞地左旋, 常一日一周而過一度。【驗經星則可知。】 日麗天而小遲, 故一日亦繞地一周, 而在天爲不及一度積三百六十五日九百四十分, 爲一日。】二百三十五分而與天會是一歲日行之數也。《所謂朞三百有六旬有六日是也歲有十二月, 月有三十日, 三百六十者, 一歲之常數也故日與天會, 而多五日二百三十五分, 爲氣盈, 合朔虛而閏生焉故三戯一閏, 十有九歲七閏, 則氣朔均齊, 是爲一章如以三百六十五日二百三十五分, 分配於二十四氣候, 則一候所當十五日二百五分六釐强

自今歲年冬至至明年冬至通計, 則爲三百六十五日二百三十五分餘候皆倣此但天度三百六十五度二百三十五分而小剩, 歲日三百六十五日二百三十五分而不足, 故天漸差而西, 歲漸差而東, 約七十五年而退一度以今初昏中星驗之, 與堯時不同者, 職以此也此歲差之所由說也

嗚呼! 堯克明峻德, 欽若昊天, 曆象日月星辰, 敬授人時, 庶績咸熙。《: “與天地合其德, 與日月合其明, 與四時合其序, 與鬼神合其吉凶其斯之謂乎!

 

日月會朔圖辨說

 

一日之八忽擧成數而推

 

 

一日十二度三百四十六分三厘一毫五絲八忽

二日二十四度六百九十二分六厘三毫一絲六忽

三日三十七度九十八分九厘四毫七絲四忽

四日四十九度四百四十五分二厘六忽三絲二忽

五日六十一度七百九十一分五厘七毫九絲

六日七十四度百九十七分八厘九毫四絲八忽

七日八十六度五百四十四分二厘一毫六忽

八日九十八度八百九十分五厘二毫六絲四忽

九日百十一度百九十六分八厘四毫二絲二忽

十日百二十三度六百四十三分一厘五毫八絲

十一日百三十六度四十九分四厘七毫三絲八忽

十二日百四十八度三百九十五分七厘八毫九絲六忽

十三日百六十度七百四十二分一厘五絲四忽

十四日百七十三度百四十八分四厘二毫一絲二忽

十五日百八十五度四百九十四分七厘二毫七絲

十六日百九十七度八百四十一分五毫二絲八忽

十七日二百十度二百四十七分三厘六毫八絲六忽

十八日二百二十二度五百九十三分六厘八毫四絲四忽

十九日三百二十五度○○○○○○二忽

二十日二百四十七度三百四十六分三厘一毫六絲

二十一日二百五十九度六百九十二分六厘三毫一絲八忽

二十二日二百七十二度九十八分九厘四毫七絲六忽

二十三日二百八十四度四百四十五分二厘六毫三絲四忽

二十四日二百九十六度七百九十一分五厘七毫九絲一忽

二十五日三百九度百九十七分八厘九毫五絲

二十六日三百二十一度五百四十四分二厘一毫八忽

二十七日三百三十三度八百九十分五厘二毫六絲六忽

二十八日三百四十六度二百九十六分八厘四毫二絲四忽

二十九日三百五十八度六百四十三分一厘五毫八絲二忽

三十日四百九十九行三百六十五度二百三十五分强而與日會

 

至三十日四百九十九行六度五百三十一分八釐八毫七絲六忽

 

 

日月, 俱右旋乎? 左旋也, 然則圖何以右旋乎? 從推數之簡, 如曆家退步之法也書傳·明魄朔望圖, 則一日十三度十九分度之七,三百四十六分三釐一毫五絲八忽小餘。】 而今此圖, 則云十二度三百四十分文三釐一毫五絲八忽者, 抑何以歟? 蓋月行一日, 不及天爲十三度十九分度之七, 在日則不及爲十二度十九分度之七此以日月會朔爲圖, 則以十二度十九分度之七推數而後, 至三十日四百九十九分, 而月與日會, 此不易之定法也

書傳所圖, 名以明魄朔望, 而以月不及天十三度十九分度之七推數, 故至二十八日已爲三百七十四度餘, 於二十九日以復行爲說, 不亦苟且眩亂之甚乎? 若此圖, 一覽可以瞭然矣日與天會而成一歲, 三百六十五日二百三十五分者, 一歲之常數也月與日會而成一月, 三十日者, 一月之常數也然未滿三十日而至午時二十九分,四百九十九。】 而合朔, 則未滿爲四百四十一分, 通計十二朔, 則五千二百九十二分如日法九百四十而一得五, 不盡五百九十二分, 是爲朔虛是以合氣盈朔虛, 而閏生焉一歲閏率, 則十日八百二十七分, 此曆法之大略也

 

土圭地中圖辨說

 

 

中表[日至之影 尺有五寸]

東表[影夕多風]

西表[影朝多陰]

南表[影短多暑 一尺四寸]

北表[影長多寒 一尺六寸]

 

書傳·土中圖恐欠明白, 故今改正如此

周禮·大司徒: “以土圭測土, 正日影, 以求地中其法樹八尺之臬, 測夏至方午之影, 而地中則其影尺有五寸, 於地千里, 差以一寸, 則尺有五寸, 乃一萬五千里也秋分則其影爲七尺五寸, 冬至則其影爲一丈三尺蓋北極出地上三十六度, 其南五十五度, 當嵩高之上又其南十二度爲夏至之日道, 又其南二十四度爲春秋分之日道, 又其南二十四度爲冬至之日道, 又南下去地爲三十一度, 合爲一百八十二度半强, 而嵩高正當天之中是以周公營東都, 立八尺之表於洛陽鄧城, 且於其東西南北各千里許立四表, 以夏至午中測日影中表則其影正直, 而爲尺有五寸; 南表則近日, 故其影差短, 爲一尺四寸, 而其地多厚; 北表則遠日, 故其影差長, 爲一尺六寸, 而其地多寒; 東表則日已蹉過, 故其影已夕, 而其地多風; 西表則日尙未及, 故其影尙朝, 而其地多陰以此驗之, 洛邑是天地之中, 而寒暑風雨, 俱適中和, 且四方朝聘貢賦, 道里均繼天治人者, 可不於此而定都哉!

! 今洋胡所謂地球圖, 瀰滿於世, 粗有眼者見之, 誠未滿一笑, 而然世之人, 信以爲眞, 口液津津, 甚可痛惜! 不必張皇引据, 但以其圖言之, 天下有五大洲, 而三大洲, 陽界也; 二大洲, 陰界也陰陽二界, 合爲一世, 此誠萬不近理且所謂地中海者, 在中國視之, 則西域之外, 極邊西海, 而彼以陰陽二界合爲一地, 故反謂以地中, 此亦萬不近理陽界人物, 豈能通涉於陰界乎? 如許誕妄, 似不足惑人, 而但聖學廢壞於俗好新奇, 何哉? 嗚呼! 周公, 聖人也; 洛邑, 地中也攷之土圭, 日影不差; 驗之天時, 寒暑均適天象焉可誣也? 聖人焉可侮也? 洛邑之外, 別有地中, 非吾人所道如周公家奴起乎塚中, 其所揮斥辨證, 倘如何耶?

 

律呂相生圖辨說

 

(黃鍾 下生 林鍾 子 十一月)

(大呂 下生 夷則 丑 十二月)

(太簇 下生 南呂 寅 正月)

(夾鍾 下生 無射 卯 二月)

(姑洗 下生 應鍾 辰 三月)

(仲呂 上生 黃鍾 巳 四月)

(蕤賓 上生 大呂 午 五月)

(林鐘 上生 大簇 未 六月)

(夷則 上生 夾鍾 申 七月)

(南呂 上生 姑洗 酉 八月)

(無射 上生 仲呂 戌 九月)

(應鍾 上生 蕤賓 亥 十月)

書傳·律呂圖, 陽律生陰呂, 則曰下生, 陰呂生陽律, 則曰上生, 此於陰陽之分, 名義固嚴矣然頗覺窒碍難通今以愚見, 更定此圖, 直以數之多寡, 爲生之上下, 自蕤賓以後, 上下之生, 一切相反, 莫無犯僭汰之誚耶?

蓋黃鍾爲律呂之祖, 起數之始, 而位子而主十一月, 其長九寸三分損一, 隔八而下生林鍾林鍾位未而主六月; 三分益一, 隔八而上生太簇, 太簇位寅而主正月, 三分損一, 隔八而下生南呂, 南呂位酉而主八月; 三分益一, 隔八而上生姑洗, 姑洗位辰而主三月; 三分損一, 隔八而下生應鍾, 應鍾位亥而主十月; 三分益一, 隔八而上生蕤賓, 蕤賓位午而主五月; 三分益一, 隔八而上生大呂, 大呂位丑而主十二月; 三分損一, 隔八而下生夷則, 夷則位申而主七月; 三分益一, 隔八上生夾鍾, 夾鍾, 位卯而主二月; 三分損一, 隔八下生無射, 無射位戌而主九月; 三分益一, 隔八而上生仲呂, 仲呂位已而主四月此則呂氏春秋》、《淮南子通典諸說皆然

但司馬氏律書》、《漢前志, 書傳·律呂圖相合若究其實, 則律呂相生之妙, 不害爲同, 而但上下二字, 名義相悖漢前志所論三分蕤賓損一, 下生大呂以下等語, 與律呂本法, 節節不合, 何者? 蕤賓之數, 六寸二分餘, 而若三分損一, 則當爲四寸一分餘, 何以爲大呂之八寸三分乎? 此不過以陽生陰爲下生, 陰生陽爲上生, 信筆書之, 而不識蕤賓復上生之妙也

大抵律呂起數, 自黃鍾爲始, 左旋而至應鍾而終焉黃鍾, 九寸; 大呂, 八寸三分餘; 太簇, 八寸; 夾鍾, 七寸四分餘; 姑洗, 七寸一分; 仲呂, 六寸五分餘; 蕤賓, 六寸二分餘; 林鍾, 六寸; 夷則, 五寸五分餘; 南呂, 五寸三分; 無射, 四寸八分餘; 應鍾, 四寸六分餘隔八相生, 以次漸短, 由是觀之, 大呂於蕤賓, 爲上乎? 爲下乎? 不待費說而可知矣是以自黃鍾至姑洗, 皆爲下生, 自仲呂至應鍾, 皆爲上生謂之上者, 以在己之上也此皆法象自然之妙, 而非誰可以强名之也縱不能精於律呂者, 此等梗槩, 亦可類推

 

 

 

卦變改正圖說

 

 

姤 同人 履 小畜 大有 夬
遯 訟 巽 鼎 大過
无妄 家人 离 革
中孚 睽 兌
大畜 需 大壯
否 漸 旅 咸
渙 未濟 困
蟲 井 恒
益 噬嗑 隨
賁 旣濟 豊
損 節 歸妹 泰
觀 晉 萃
艮 蹇 小過
蒙 坎 解 升
頤 屯 震 明夷 臨
剝 比 豫 謙 師 復

 

 

 

 

 

 

 

 

 

謹按性理大全, 考占變三十二圖, 竊有未分曉處, 以第一圖言之, 中孚當在第三層, 大畜當在第四層, 而俱反居於第二層, 損當在第三層, 而反居於第二層, 餘圖皆一例, 此恐非朱子手畫定本, 而必是後人傳寫之誤無疑

之一爻變, 則自得六卦; 二交變, 則自大壯得十五卦; 三爻變則自得二十卦; 四爻變則自得十五卦; 五爻變則自得六卦六爻變則坤一而已自坤而反推之亦如此是以》、《》、《》、《》、《而爲一行, 》、《》、《》、《大壯》、《而爲一行, 首末相應, 對偶不紊, 各有條理, 各有次序, 有自然不可易之定位, 而決非人巧所可安排者愚不揆僭猥, 改定爲圖, 朱子之意, 正當如是云後三十一圖, 亦以此例推之, 其庶矣乎?

 

 

心統性情圖辨說

 

順健

智義信禮仁

陰陽

水金土火木

 

 

怒 喜

哀 惡 欲 懼 愛

知 不

覺 同

 

道心(天理之眞出者)-善 人心(循天理-, 循人欲-)

 

愛敬忠信之類 如惻隱羞惡辭讓是非 原於性命之正

生於形氣之私 如聲色臭味四肢安佚之類

程子曰: “心也, 性也, 天也, 一理也自理而言謂之天, 自稟受而言謂之性, 自存諸人而言謂之心此言人之所得乎天而主乎一身者理也張子曰: “由太虛, 有天之名; 由氣化, 有道之名; 合虛與氣, 有性之名; 合性與知覺, 有心之名此從一理上漸細分說出氣化非道, 所以氣化者乃道也如所謂一陰一陽之謂道, 性卽理也, 而所掛搭者氣質, 故謂之合也字特帶去說, 非謂理與氣均半襯合而爲性性之發爲情, 而情乃知覺底物, 合性與知覺, 卽心統性情之謂也朱子曰: “心如水, 性猶水之靜, 情則水之流此言心之統性情, 猶水有靜動, 而性是心之體, 情是心之用也合此數說而觀之, 則心性情, 名義軆統, 槩可知矣

蓋心之全軆, 湛然虛明, 萬理具足, 隨感而應, 妙用不測以其未發而全軆者言之, 則性也, 卽健順五常之理, 乘氣而靜者也以其已發而竗用者言之, 則情也, 卽喜怒哀懼愛惡欲之理, 乘氣而動者也心統性情云者, 只就混淪一物之中, 指其未發已發而爲言耳, 非是心是一箇地頭, 性是一箇地頭, 情又是一箇地頭, 如此懸隔也理則純一無雜, 氣則有萬不同, 故淸者智而濁者愚, 粹者賢而駁者不肖, 是以有聖凡心不同之說, 而然及其未發, 氣不用事, 故雖濁駁之甚者, 無惡可言也, 及其已發, 知覺不同, 而善惡判焉其原於性命之正者曰道心道心之發, 非不乘其氣, 而特純乎天理者也如惻隱, 仁之端; 羞惡, 義之端; 辭讓, 禮之端; 是非, 智之端, 與夫愛敬忠悌之類是也其生於形氣之私者, 則曰人心, 人心之發, 非不原於理, 而特所感者形氣也如口之於味, 鼻之於臭, 目之於色, 耳之於聲, 四肢之於安佚, 精盛思室, 飢欲食, 寒欲衣之類是也然人心也, 有天理焉, 有人欲焉其發也, 循乎天理, 則爲善, 食而食, 當衣而衣, 視聽言動之俱以禮也, 此孟子所謂形色天性也, 惟聖人然後, 可以踐形也徇乎人欲則爲惡, 如不當食而食, 不當衣而衣, 視聽言動之俱以非禮也, 此孟子所謂飮食之人, 則人賤之矣, 爲其養小而失大也人心者, 形氣之私也; 道心者, 天理之公也七情者, 人心道心之總名; 四端者, 七情中善情之一名人心道心固可以對言, 七情四端不可以對言, 猶性與情固可以對言, 而心與性不可以對言也世之學者, 不能深究乎此, 而遂以心性判作兩段, 動輒曰心卽氣而性卽理也

且創爲性爲心宰之說, 以粧點理爲氣主之案, 若果爾, 則是性却統心也心統性情之妙, 更於何推覓? 而朱夫子主宰是心之說, 反顚倒無理如使朱子家奴起乎今日, 其將袖手含嘿乎? 抑亦苦口辨誣乎? ! 人皆有是心, 而不思已矣! 朱子曰: “心之理是太極, 心之動靜是陰陽蓋人心之有寂感, 如太極之有動靜, 而爲一身之主, 萬化之本心與太極, 其實一也故曰心爲太極, 又曰惟心無對

 

 

人物性同異圖辨說

 

義信仁

(人稟五行之秀氣, 故全具五常之德)

義信仁

(禽獸稟五行之氣故有此五常之德而但氣質偏濁故理隨而偏只有一線明處此圖常分作列下五者而今合爲一非謂禽獸有此五常之全明也覽者詳之)

 

義信仁

(虎狼)

義信仁

(蜂蟻)

義信仁

(雎鳩)

義信仁

(雁行)

義信仁

(候蟲)

義信仁

(草木亦稟五行之氣故有此五常之德而但氣濁而質塞故理隨而全昧焉若合下不賦者然)

 

朱子曰: “天以陰陽五行, 化生萬物, 氣以成形而理亦賦焉” “於是人物之生, 因各得其所賦之理, 以爲健順五常之德觀此可知其物無不具五常之性, 而性無不具五常之理也何者? 陰陽五行, 若闕一, 便生物不得而纔有是氣, 已有是理, 理則一本, 而氣則萬殊, 故所乘之理, 亦自不同以兩儀言之, 則陽之理健, 陰之理順; 以五行言之, 則木之理仁, 金之理義火之理禮, 水之理智, 土之理信, 自異軆而觀之, 則健順五常似各自爲一德, 而自一統而言之, 則健順五常便俱是一理也

故乾健坤不同, 而乾曰元享利貞, 坤亦曰元享利貞水之潤下, 火之炎上, 木之曲直, 金之從革不同, 而仁義禮智, 無一行不具也如木主乎仁, 而禮是仁之通底, 義是仁之斷制底, 智是仁之斂藏底言之水火金土, 無非此例以此推之, 覆載間, 含生之物, 外乎健順五常, 而豈有所謂性哉? 夫五常, 一健順也, 健順一太極也, 非太極之外, 別有所謂健順五常, 故曰萬物同一太極然理無形故通, 氣有形故局健之理, 卽順之理, 順之理, 卽健之理, 是理之通也陽自是陽, 陰自是陰, 是氣之局也非惟陰陽, 五行亦然; 非惟五行, 人物亦然

人之五常之理, 與禽獸草木無異者, 理之通也人則所稟之氣, 秀而正通, 故五常全明; 禽獸則所稟之氣偏濁, 故於五常各有一線明處。【如虎狼稟木氣, 偏勝於水火金土, 而勝者常爲主, 故粗通於父子之仁, 而其他禮義智, 更推不得蜂蟻稟金氣, 偏勝於水火木土, 而勝者常爲主, 故粗通於君臣之義, 而其他仁禮智, 更推不得餘物莫不皆然。】草木則所稟之氣尤濁, 而質亦全塞, 故五常全昧若合下不賦者, 皆氣之局也徒知理之一原, 而遂以爲人與禽獸草木之性, 少無差別, 則是不識萬殊之妙也

若然, 則孟子何以而謂人犬牛不同乎? 徒見氣質之各殊, 而遂以爲人獨稟五常, 禽獸或只稟一德, 草木則本無五常, 是全昧性命之理也若爾, 則朱子何以而有一寶珠之說乎? 同中須當識其異, 異中亦當識其同, 可也由前一說, 則此所謂論性不論氣, 不備者也; 由後一說, 則此所謂論氣不論性, 不明者也不備猶未盡善, 不明却甚害道蓋天地萬物, 本吾一軆, 吾之心正, 則天地之心亦正, 而天地位矣; 吾之氣順, 則天地之氣亦順, 而萬物育矣此聖人所以能盡之性, 盡人之性, 盡物之性也無他, 性之理一故也苟不備不明, 則天地萬物自與不相干, 而終陷於自私自利是以學問之道, 貴窮理盡性也

 

費隱圖辨說

 

 

道費而隱

 

道者, 形而上者, 卽理也理有體用, 以言乎用, 則其於日用事物之間, 莫不各有當然之則小子之學, 則灑掃應對進退之節, 愛親敬長隆師親友之道, 皆是也大人之道, 則格致誠正修齊治平, 皆是也近而夫婦之所能知能行, 遠而聖人之所不能盡, 而其大無外, 其小無內, 可謂費矣然其軆之所以然者, 則非視聽所及, 可謂隱矣所以然者, 本然之妙也; 所當然者, 當行之實也此二者, 雖有軆用之殊, 而其實一理也故曰君子之道, 費而隱

然道不孤立, 其未發也乘氣而靜; 其已發也, 乘氣而動氣卽形而下之器也日用事物, 形而下者甚廣, 而天理之當然者, 流行昭著於其中所謂費者, 非指形而下之器, 特就其上面, 指其所當然之理也若夫發見流行之際, 或有不得其攸當者, 卽氣不循理, 自用所由, 而殊非理之本然也世之人, 言必曰理無爲, 而凡略涉於流行發見者, 斷謂之氣, 是於形而下裏面, 不識天理流行當然之妙也苟如此見, 則太極, 遂爲無用死物, 而氣機自用也其曰費者, 亦不過爲形而下之器, 君子之道, 更無處說去, 烏其可哉!

 

 

明德圖辨說

 

(所得乎天)

元亨利貞

仁禮義智

()

()

此心全體之大目也就中各各細分則其目雖巧曆不可算而裏面都具無一理之不備故曰具衆理

 

愛恭宜別

()

()

此心發用之大目也就中各各細分則其目雖巧曆不可算而外而隨應無一事之或遺故曰應萬事

朱夫子於大學傳明德曰: “明德者, 人之所得乎天, 而虛靈不昧, 以具衆理而應萬事者也又嘗曰: “天之賦於人物者, 謂之命; 人與物受之者, 謂之性; 主於一身者, 謂之心, 有得於天而光明正大者, 謂之明德又曰: “這箇道理, 在心裏, 光明照徹, 無一毫不明又曰; “人本來皆具此明德, 德內便有仁義禮智四者, 只被外物汨沒了不明又曰: “明德, 謂得之於己, 至明而不昧者也如父子則有親, 君臣則有義, 夫婦則有別, 長幼則有序, 朋友則有信, 初未嘗差也苟或差焉, 則其所得者昏, 而非固有之明矣又曰: “天之所以與我, 便是明命, 我之所得以爲性者, 便是明德命與德, 皆以明言, 是這箇物, 本自光明又曰: “這箇道理, 光明不昧, 方其未接物時, 此理固湛然淸明, 及其隨事應接, 此理亦隨處發見

又曰: “明德未嘗息, 時時發見於日用之間, 如見非義而羞惡, 見孺子入井而惻隱, 見尊賢而恭敬, 見善事而歎慕, 皆明德之發見也

聖人訓語, 如是詳盡, 不一而足學者於此, 誠能反復軆驗, 則庶可知明德之爲何, 而竊不可以妄以己意揣摩杜撰也然先儒以氣之本然, 謂明德者有之, 此於朱子之訓, 當乎否乎? 且有以明德謂理, 而虛靈不昧, 則屬之於氣, 是亦未深信乎此理本自光明不昧也蓋天之所賦者, 貞也, 此所謂明命也人之所得以爲性者, 智也, 發而爲情者, 別也這箇道理, 統軆用而本虛靈不昧, 此所謂明德也明德者, 卽心統性情之謂也虛靈不昧, 是神明之變文, 以此心軆用全部而言; 具衆理, 應萬事, 就全部中分全軆大用而言然不曰心, 而曰明德者, 心之發處, 固有人心道心之別, 公私善惡之可言者惟此明德, 單指其本然善心, 卽仁智之心, 發而爲惻隱羞惡恭敬是非之類者也

大舜所謂道心, 孟子所謂本心, 皆指此明德也, 此人人所同得, 而非有我之所得私也明德之無分數者, 此其然也且人物之生, 莫不具有健順五常之德, 而人則所稟之氣, 正且通, 故五常之德, 無一不明; 物則所稟之氣, 偏且塞, 故不能有以通貫乎五常之全德, 而或偏明焉, 或全昧焉故於人, 則謂明德, 而於物則不當謂明德此所以人爲萬物之靈也, 是亦不可以不知。○按德內便有仁智四者與性中只有箇仁智四者, 語意正同, 這箇道理在心裏光明照徹, 卽太極含具萬理而爲萬化之者也

 

大學全圖後說

 

 

格物致知誠意正心修身(明明德之事)齊家治國平天下(新民之事)

 

明明德(明明德新民皆當止於至善之地) 新民

(明明之也明德者人之所得乎天而虛靈不昧以具衆理而應萬事者也)(知止知至善之所在而求所以止之)

 

止至善(止者必止於是而不遷之意)(至善則事理當然之極)

 

(新者, 革其舊之謂也言其自明其明德, 又當推以及人, 使之亦有以去其舊染之汚也)

 

知止

定靜安慮四者貫在知得之間

 

能得

物格知至(知所止)意誠心正身修家齊國治天下平(得所止)

 

 

右圖, 本朱子所排定, 而就中物格知至至身修爲知所止者, 大學章句所訓不同, 故今依章句改修, 得無太僭率耶?

蓋天降生民, 莫不與之以明德, 惟其氣拘欲蔽, 不能皆有以明善而復其初

是以聰明睿智之聖生, 當君師之位, 先明其德, 而使天下之人, 皆明其德, 此之謂明明德新民也若不能窮理以致其知, 則無由以進德修業故知止爲始, 能得爲終格物致知誠意正心修身, 明明德之事也; 齊家以下, 新民之事也

物格知至, 則知所止矣意誠以下, 皆得所止之序也所止者何? 至善之所在, 而至善十分恰好之謂也總而言之, 則明明德新民, 皆當止於至善分而言之, 物格也, 有至善; 知至也, 有至善意誠以下亦皆然若到九分九釐而未盡一釐, 不可謂至善也

三代盛時, 莫不有學, 治隆俗美, 周室寢衰, 德敎不明夫子生於是時, 推明大學敎人之法, 以詔諸子, 而曾子之徒, 作爲傳義, 以承其統, 及孟子沒而無傳焉千四百年之後, 朱子出, 表章訓解, 使斯道復明, 猗歟休哉! 蓋此德明, 則天下治, 此德不明, 則天下亂明明德三字, 大學一篇之綱領, 而實天下萬世敎人之大法也

 

 

聖賢闢邪圖說

 

 

帝舜 周公 孔子 孟子 董子 韓子 程子 朱子

誅四凶 驅飛廉 惡鄕原 距楊墨
羞管晏
辨王霸 斥老佛 斥老莊闢道佛辨王霸攻蘇陸

 

雜學

管子 荀卿 揚雄 王通 王安石 蘇軾 陸九淵

異端

老子 楊朱 墨翟 告子 莊周 道家 佛氏

夫邪說者, 害人心之蟊賊, 塞正路之蓁蕪也從古以來, 若此之類, 不一其端, 而凡異於聖人之道者, 摠謂曰異端且雖云學儒者, 雜以異端, 則亦邪說也, 是不容於先王之誅者也若唐虞之際, 有共工, 巧令孔壬, 驩兜黨惡濟姦, 崇鯀方命圮族, 三苗反道敗德, 故帝舜施流放竄殛之典, 周公驅飛廉於海隅而戮之, 其憂世愛人深且至矣周公歿, 聖人之道不行, 邪說害人, 雖有孔孟之聖, 不得君師之位, 旣莫得而誅之, 而只空言嚴斥然由此而天理明, 人心正矣

如五覇者, 假仁義而尙權詐, 三王之罪人也是以仲尼之徒, 無道桓如老子者, 妄言道德, 而專尙虛無, 又雜以權詐, 其流爲楊朱之爲我, 列之詭誕, 張之縱橫, 韓之刑名方士之修練, 而墨氏愛無差等, 告子生之謂性以上數者, 皆率天下而禍仁義且鄕原者, 闇然媚世, 似德而非德, 故一切深惡, 而痛絶之, 此之謂惟仁者能惡人也

世遠, 聖人之學不傳, 而世之學者, 高者入於異端虛無, 卑者溺於記誦詞章如筍卿揚雄之徒, 雖稱儒者, 然擇焉而不精, 語焉而不詳筍卿 以性爲惡, 以禮爲僞, 大本一差, 安謂知學? 楊雄溺志詞章, 濡跡亂賊而已不識性, 更說甚道? 西漢以來, 專尙老莊, 而不失儒者規模者, 惟董子而已其言曰: “正其誼不謀其利, 明其道不計其功又曰: “仲尼之門, 五尺之童, 羞稱五覇若非見道分明, 安能說得乃爾?

曁于東漢, 佛入中國, 而自後老佛竝熾, 亂亡相尋昌黎韓子, 原道一篇, 本二帝三王孟相傳之統, 而辨斥老佛之非, 欲人其人而火其書, 其功亦孟子後一人而已如王通, 好處雖多, 但大本領處, 不曾理會, 而妄自尊大續經之類, 如小兒竪屋, 亦甚亂道王安石之學, 如捕風捉影, 好高自大, 妄解古經, 而然略未有實見做得, 譬若塔上相輪, 對望而語也蘇軾早拾蘇張之緖餘, 晩醉佛老之糟粕, 而且打破敬之說, 凶險悖理, 卽聖門之一反逆爾故朱子以爲: “東坡學術之害, 不在荊公之下斥之甚嚴至若陸九淵, 自以爲尊德性, 則雖不道問學, 自有頓悟之道, 此卽禪家圓覺閃爍底影子也捷徑一開, 江西一派, 靡然宗之, 與朱門不相合, 如告子之於孟子爾朱子乃苦口深排, 不少假借, 而然其徒私相傳授, 至於陳憲章王守仁, 而其說極矣, 其害深矣

蓋百種邪說, 不可勝數, 而究其本原之差, 則終不出於形氣利欲之窠臼也向非洛閩諸子, 闢而廓之, 聖學何由以明, 紀何得以正乎? ! 今洋胡邪學, 其無倫之說, 滅盡天理, 潛通貨色, 壞喪人心, 其禍也, 甚於楊墨老佛而戎狄之醜者也, 禽獸之尤者也自生民以來, 天下之大亂, 未有若是之甚也朱子嘗曰: “邪說害正, 人人得以攻之, 不必聖賢春秋之法, 亂臣賊子, 人人得以誅之, 不必士師也則不能攻討, 唱爲不必攻討之說者, 其爲邪詖之徒, 亂賊之黨, 可知矣聖人救世立法之意, 其嚴如此執此以言, 則今之能言距洋學者, 聖人之徒也謂之不必然者, 皆淫邪之徒也

聖賢傳敬圖說

 

 

聖賢傳經圖說 黃帝
敬勝怠
成湯
聖敬日躋
文王
緝熙敬止
孔子
敬直義方
周子
一爲要
朱子
敬貫始終
帝堯
欽明文思
伊尹克敬惟親
仲尼 欽崇天道
武王
夙夜祗懼
顏子
非禮四勿
程伯子
敬勝百邪
張宣公持敬勿失
呂成公涵養須敬
帝舜
溫恭允塞
太甲
祗厥身
成王
祗勤于德
曾子
戰兢臨履
程叔子
主一謂敬
黃勉齋畏則心一
蔡九峯曰敬曰誠
大禹
祗台德先
太戊
治民祗懼
周公
敬天之休
仲弓大賓大祭
子夏 敬而無失
張子
安詳恭敬
眞西山以敬相傳
皐陶日嚴祗敬
伯夷夙夜惟寅
高宗
恭默思道
召公克敬德
太公敬勝怠
子思子
戒懼愼獨
謝上蔡常惺惺法
尹和靖
其心收斂

契 敬敷五敎 傅說
式克欽承
箕子敬用五事
衛武公不愧屋漏
孟子
恭敬之心
楊龜山
所主者敬

蓋自上古聖神繼天立極, 而道統之傳, 有自來斯道何謂也? 健順五常, 天之明命也; 三綱五倫, 天之敘典也; 命德, 天之常理也自理而言, 謂之天; 自人稟受而言, 謂之性; 自存諸人而言, 謂之心心卽一身之主宰, 而語其全軆, 則寂然不動之中, 無一理之不具, 語其妙用, 則感而遂通之際, 無一事之不應是以君子常存敬畏, 以立其大本, 及其發也, 精以察之, 守之敬又一心主宰, 而貫動靜該軆用者也, 黃帝丹書, 始發其端蓋敬勝怠, 則克明厥德, 而萬善從此而生, 所以吉也, 怠勝敬, 則其德反昏, 而百惡從此而生, 所以滅也, 只此一敬字, 實萬世心學之淵源也

自是以來, 唐虞三代魯鄒諸聖, 旣皆以而相傳之, 至于有宋, 濂洛關閩諸子, 亦皆以而續夫千載不傳之緒, 則天下之善德, 豈有以加於此哉? 夫主一無適, 敬之要法, 酬酢萬變, 敬之活法未知者, 非敬無以知之, 旣知者, 非敬無以守之歷選千古, 先聖後聖, 其揆一也以此而學焉, 當戒懼愼獨, 而造次必於是, 顚沛必於是, 則雖愚柔之資, 可以變化氣質, 涵養德性, 而將於聖賢之域矣

若謂以敬不足行, 而任情循欲, 不畏天命, 不謹人紀, 則是喪其本心, 而終爲下愚而已, 雖聖人與居, 不能化以入也克念作聖, 罔念作狂, 正此類之謂也故程子甚愛表記君子莊敬日彊, 安肆日偸之語, 而曰: “敬義夾持, 可以上達天德朱子亦嘗曰: “敬者, 聖學之所以成始而成終者也兩賢豈欺余哉?

 

 

吾南先生文集卷之十

 

오남선생문집(吾南先生文集) 9

 

 

잡저(雜著)

 

나라를 경영하고 다스리는 데에 대한 소견

經理管見

 

주역》 〈간괘(艮卦) ()군자는 생각이 자신의 지위를 벗어나지 않는다.[君子思不出其位]”라고 하였고, 논어그 지위에 있지 않으면 그 정사를 도모하지 않는다.[不在其位, 不謀其政.]”라고 하였고, 맹자지위가 낮은데도 고위직의 일을 말하는 것은 죄이다.[位卑而言高, 罪也.]”라고 하였다. 대저 지위가 있는 경우로 말하였으니, 도리로 볼 때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한다. 하물며 초야의 사람은 본업을 충실하게 지킬 따름이니, 어찌 감히 선왕의 법도와 현재 정사에 대한 잘잘못을 함부로 논하겠는가.

그러나 유자(儒者)가 되어 이미 고인의 책을 읽었으니, 자신을 수양하고 남을 다스리는 방법을 강구하여 밝히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등용되면 도를 실천하고 버려지면 은둔하며, 곤궁하면 홀로 자신을 수양하여 선하게 하고 현달하면 천하 사람을 함께 선하게 한다. 그러므로 대학(大學)의 도는 덕을 밝히고 백성을 새롭게 하는 데 있다. 부자(夫子)가 또한 일찍이 지위가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지위에 설 수 있는 재능을 걱정한다.[不患無位, 患所以立.]”라고 하였다. 사람이 만약 세상을 경영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설령 시종(侍從)이나 재보(宰輔 재상)의 지위를 얻더라도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직분상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다하여 임금을 바로잡고 백성을 이롭게 하는 공업(功業)을 이루어 온 세상을 태평성대의 영역에 올려놓겠는가. 이 때문에 이윤(伊尹)은 유신(有莘)의 들판에서 농사를 지으면서도 요순(堯舜)의 도를 즐겼으며, 안연(顔淵)은 누추한 시골에 살면서도 나라를 다스리는 정사를 물었으니, 이 어찌 모두 지위를 벗어난 것을 논하겠는가.

, 나는 먼 시골의 미천한 출신으로 어리석고 나약하며 나태하여 이미 초야의 사람으로서 본분도 지키지 못하고 유자의 뜻과 사업에도 능하지 못하여 그럭저럭 살다가 어느덧 중년이 지나 의지와 기운이 모두 쇠약해지고 귀밑머리도 희어졌다. 살아있어도 이미 쓸모가 없으니 죽은들 무엇이 애석하겠는가. 다만 하늘의 뜻을 따를 뿐이다. 병고에 시달리는 여가에 매양 옛 경전을 보다가 마음속에 깊이 느끼는 바가 있고, 또 세상의 가르침이 쇠퇴하고 요사한 무리가 크게 어지럽히는 것을 깊이 한탄하여 망령되이 좁은 소견으로 대략 논설을 펴니, 후세에 보는 자가 혹 이 때문에 나를 비난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어리석은 자도 천 번 생각하면 반드시 한 가지 얻는 것이 있으니, 사람이 하찮다고 하여 그 말까지 버리지는 않는다면 백성을 교화하고 풍속을 이루는 방법에 있어서 반드시 조금이나마 보탬이 없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교화를 밝히고 풍속을 바로잡는다

옛날에 성왕(聖王)이 하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림에 먼저 자신의 덕을 밝히고 그것을 미루어 다른 사람에게 미치고 천하를 교화하였다. 천하의 근본은 나라에 있고, 나라의 근본은 가정에 있으며, 가정의 근본은 자신에게 있다. 효도와 우애, 자애는 자신을 수양하여 가정에서 가르침을 펴는 것인데, 나라를 다스리는 방도 또한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내 어른을 공경하여 남의 어른에게 미치고 내 어린이를 사랑하여 남의 어린이에게 미친다면 천하를 손바닥 위에서 움직일 수 있다. 옛사람이 보통사람보다 크게 뛰어난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바를 잘 미루었을 따름이다.”라고 하였다.

대저 윗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아랫사람은 반드시 그보다 더 심한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다스림이 위에서 융성하면 풍속이 아래에서 아름다워지니, 풍속의 좋고 나쁨은 진실로 윗사람이 교화하여 인도함에 달려 있다. 요순(堯舜)이 천하를 인()으로써 인도하니 백성들이 이에 따랐으며, 걸주(桀紂)가 천하를 포악함으로써 거느리니 백성들이 이에 따랐다. 이것이 이른바 한 사람이 나라를 안정시킨다.”라는 것이다. 군자의 덕은 바람이고 소인의 덕은 풀이다. 풀은 바람이 불면 반드시 쓰러지니, 그 형세가 이와 같다.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신중히 살펴서 몸소 가르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이런 까닭에 당우(唐虞)와 삼대(三代)의 융성한 시대에는 정치와 교육이 훌륭하고 밝아서 큰 강령이 바르게 되고 갖가지 조목이 거행되었다. 위로 조정에서부터 아래로 민간에 이르기까지 나라는 정사가 다르지 않고 가정은 풍속이 다르지 않았다. 백성들이 모두 어질고 장수하며 날마다 생활이 즐겁고 화평하여 춤을 추면서도 그렇게 된 까닭을 알지 못했으니, 이는 후세 사람들이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나라가 쇠퇴한 이후로 교화가 쇠퇴하고 풍속이 퇴폐해지자 열국(列國)이 나누어 다투며 오로지 공리(功利)만을 숭상하였고 처사들은 제멋대로 논의하여 경쟁적으로 편벽되고 사악한 짓을 하였다. 9분의 1을 세금으로 내는 정전(井田)의 제도가 폐지되고 천맥법(阡陌法)의 제도가 비로소 생겨났으며, 삼물빈흥(三物賓興)의 법도가 사라지고 유세하기 위해 제후국을 주류(周流)하였다. 이에 법령과 문물이 땅을 쓸어버린 듯 없어졌다. 비록 공자와 맹자 같은 성인의 자질을 가지고도 군주와 스승의 지위를 얻어 그 정치와 교화를 시행하지 못했으나 선왕이 남긴 법을 외워서 후세에 가르침을 주어 한 번 다스려지는 운수에 해당하였으니, 이는 아마도 하늘의 뜻이 따로 있어서였을 것이다.

진한(秦漢) 이후로 형명(刑名)과 노불(老佛)의 학문, 기송(記誦)과 사장(詞章)의 습속이 널리 퍼져 사람들의 이목을 가리고 집안과 나라에 화를 끼쳐 수천 년이 지나도록 구제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다름이 아니라 윗사람들이 낡은 관습을 답습하고 숭상한 것이 오직 이것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랫사람들은 바람처럼 쓸리고 그림자처럼 따라가며 태연히 괴이하게 여기지 않았다. 간혹 문치(文治)를 펴고자 하는 자가 있었으나 삼고(三古)를 본받지 않고 왕도와 패도의 방략(方略)을 뒤섞어 하나의 법도로 삼았다. 이에 군자로서 대도(大道)의 요점을 듣지 못하고 소인으로서 지치(至治)의 은택을 입지 못하였다. (), (), (), ()나라는 특별히 쇠 중에 쟁쟁하게 울리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패(五覇)에게 빌린 것에 불과하였다. 오직 다행스럽게도 낙민(洛閩)의 현인들이 올바른 학문을 강명하여 천년 동안 전해지지 않았던 실마리를 이었으나 다만 세상에 쓰이지 않아 삼대(三代)의 다스림을 다시는 볼 수 없으니, 이는 천고의 지사(志士)들이 품은 한이다.

우리나라가 비록 이복(夷服)의 땅에 있지만 은()나라 태사(太師) 기자(箕子)가 봉해진 뒤로 예교(禮敎)를 돈독히 숭상하여 이적의 풍속을 한번 변화시켰고, 고려 이후로 점차 중화(中華)의 제도를 사모하였기에 대강 서술할 만한 것이 있다. 본조(本朝)에 이르러 오로지 문치를 숭상하여 학교를 일으키고 백성들의 풍속을 인도하여 한결같이 선왕의 유법을 따르자 예전에 물들었던 더러움이 점차 새롭게 되고 교화가 크게 펴져 국가의 운세가 영원하도록 하늘에 기원하였으니, , 아름답도다. 다만 그 기강의 손익에 대해서는 혹 상세하고 명백함에 미진한 점이 있다. 그 가운데 더욱 잘못된 것은 사람을 선발하는 방도에 덕행을 우선하지 않고 단지 사장(詞章)만으로 시험하였으므로 선비들의 습관이 날로 나빠지고 백성들의 습속이 날로 저속해져 공리(功利)가 뜻을 빼앗고 분경(奔競)이 풍속이 되었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걷잡을 수 없이 서로 빠져들어 사설(邪說)이 다투어 일어나고 이단이 횡행하여 한 덩어리가 되매 명철한 사람치고 어리석지 않은 이가 없으니, 인륜의 기강이 어두워지고 나라의 형세가 위태롭게 되었다. , 본원이 한번 어긋나면 말류에 가서 모두 피폐해지는 것은 형세상 당연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날 해야 할 일은 먼저 과거의 폐단을 혁파하고 삼고시대(三古時代)의 제도를 본받는 것만 한 것이 없다. 그 교화를 밝혀 효제충신(孝悌忠信)과 예의염치(禮義廉恥)를 닦게 하며 행실을 숭상하고 문예(文藝)를 뒤로하게 하며 현능한 이를 선발하되 3년마다 한 번씩 과거를 설행하여 등용하면, 인심이 날로 바르게 되고 민속이 날로 순박해져 공리(功利)를 좇는 습속과 앞다투어 벼슬을 구하는 풍속은 금령을 내리지 않아도 절로 없어질 것이다.

 

다섯 가구를 ()’라 하고 비장(比長)이 주관하며, 다섯 비를 ()’라 하고 이서(里胥)가 주관하며, 네 리를 족()이라 하고 족사(族師)가 주관하며, 다섯 족을 당()이라 하고 당정(黨正)이 주관하며, 다섯 당을 주()라 하고 주장(州長)이 주관하며, 다섯 주를 향()이라 하고, 향대부(鄕大夫)가 주관한다. ()과 관련된 일은 대사도(大司徒)에게 맡기고 무()와 관련된 일은 대사마(大司馬)에 맡기니, 이것이 성주(成周 주나라)의 아름다운 법도이다. 지금 일일이 옛 제도를 회복할 수는 없지만 대략 오가작통(五家作統)은 지금의 호적과 같으니, 통수(統首)가 주관하여 덕업(德業)을 서로 권장하고 과실(過失)을 서로 바로잡으며 예속(禮俗)으로 서로 사귀고 환난(患難)을 서로 구휼하게 한다.

마을 문 옆에는 좌우로 숙()을 두어서 마을에서 관직에서 물러난 사람 가운데 덕망 있는 자를 가려서 거주하게 한다.없다면 유학(幼學)으로서 나이가 많고 덕망이 있는 자가 대신하게 한다.숙사(塾師)에 대한 의식(衣食) 비용은 마을에서 마련한다.마을의 자제를 가르치되 8세 이상부터 수업을 받도록 한다.아침저녁으로 잠자리를 챙겨 드리고 문안하는 예를 행하도록 명한다.집 안을 청소하고 어른의 명에 응대하고 나아가고 물러나는 예절과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친족간에 화목하고, 인척간에 정의가 있고, 친구 사이에 믿음이 있고, 가난한 자를 구휼하는 행실과 예(((((()의 기예를 순서에 따라 익히고, 독서의 차례는 마땅히 율곡(栗谷)격몽요결(擊蒙要訣)에서 정한 대로 하며, 그 밖에 역사책이나 한잡(閑雜)한 서적을 먼저 읽지 말게 하고, 또 글을 짓게 하지 않는다.매월 초하루에 연장자와 젊은이들이 모여 나라의 법령을 읽고 잘 읽은 자는 장부에 기록하여 상을 주며, 잘 읽지 못한 자 또한 장부에 기록하여 벌을 준다. 15세가 되면 덕성이 돈후하고 재예가 가르칠 만한 자를 가려서 당()의 상()에 올린다.지금 면()의 양사재(養士齋)와 같다.제생들의 의식 비용은 당()에서 떼어 지급한다.나머지는 모두 돌아가 농사짓고, 농사일이 한가할 때는 학문을 강론하고 기예를 익혀 또한 가르칠 만한 자는 나이를 따지지 않고 비록 2, 3십 세가 되었더라도 당의 상에 올린다.당정(黨正)지금 면의 도정(都正)과 같다. () 중의 관직에서 물러난 사람 가운데 나이와 덕이 모두 높은 자에게 맡긴다. 만약 없다면 유학(幼學) 가운데 사표(師表)가 될 만한 덕업(德業)이 있는 자로 채운다.당정에 대한 의식(衣食) 비용은 당()에서 제공하되, 숙사(塾師)보다 넉넉하게 지급해야 한다.이 가르친다.제생들에게 5일에 한 번씩 부모님을 찾아뵙도록 한다.매월 초하루에 당()의 사람들이 모여 나라의 법령을 읽고 선한 자는 상을 주고 악한 자는 벌을 준다. 20세가 되면 준수하고 명망이 있는 자를 가려서 현()의 교()로 올린다.의식 비용은 읍()에서 나누어 지급한다.교장(校長)지금의 향교 도유사(鄕校都有司)와 같다. 마땅히 읍재(邑宰)가 겸임해야 한다. 그런데 공무가 많아 전념하여 가르치기 어려우면 조정에서 특별히 6품 이상을 차출하여 교수로 삼아 전적으로 위임하고 그 반열의 녹봉은 그 지위와 품계에 따른다.이 가르친다. 제임(諸任)으로 하여금 한 달에 한 번 어버이를 뵙게 한다.초하루와 보름에 제생들과 함께 공자 사당에 배알하고 경서의 뜻을 강론하며 예업(藝業)을 시험하고, 봄가을에는 향음례와 향사례를 행한다. 25세가 되면 덕업이 충분히 갖추어진 자를 가려서 주()로 올린다.행장과 노자는 읍()에서 나누어 지급한다.주백(州伯)지금의 감사이다.이 가르친다. 제생들에게 학교에서 학업을 익히도록 한다.의식 비용은 주백이 조금 넉넉하게 나누어 지급한다.제생에게는 3개월에 한 번씩 부모님을 찾아뵙도록 한다.매월 초하루에는 주백이 교궁(校宮)으로 가서 제생들과 함께 공자 사당에 배알하고 경서를 강론하며 치도(治道)를 강론하고, 봄가을에는 향음례와 향사례를 행한다. 3년마다 과거를 보아 인망과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를 가려서 국학(國學)에 올린다.행장과 노자는 주백(州伯)이 넉넉하게 지급해야 한다.국자장(國子長)지금의 대사성이다.이 모아서 가르친다.부모가 살아있는 제생은 1년에 한 번 돌아가 뵙는다.해마다 어질고 능력 있는 자를 조정에서 의론하여 관직에 임명하게 한다.상께서 혹 전시(殿試)를 설행한다면 구치책(求治䇿)을 강론한다.어진 이를 임용하고 능력 있는 이를 부리면 재주 없는 자가 요행히 벼슬에 나아갈 수 없고, 초야에는 등용되지 못한 어진 이가 없으며 조정에는 요행으로 얻는 관직이 없게 되어 정치와 교화가 더욱 밝아지고 백성들의 풍속이 돈후하게 될 것이다.

 

지금의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은 바로 옛날의 삼공(三公)이다. 무왕(武王)은 북면(北面)하여 사상보(師尙父 강태공(姜太公))에게 단서(丹書)로 경계하는 가르침을 받았고, ()나라 명제(明帝)는 친히 벽옹(辟雍)에 행차하여 제자의 예를 갖추고 경서를 가지고 어려운 것을 질문하였다. 군주가 된 자는 마땅히 현자를 존경하고 도를 즐겨 몸소 이 예를 행한 후에야 아랫사람이 교화되어 사도(師道)가 더욱 높아지고 교화가 성대해질 것이다.

지금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태사(太師), 대부(太傅), 태보(太保)로 고쳐 불러 그 명망과 지위를 중하게 하고, 그들에게 배운 뒤에 신하로 삼아 지극한 다스림을 이룬다. 왕자·대군의 사부와 내시 및 동몽교관(童蒙敎官)은 덕과 지위가 높은 자에게 전적으로 맡겨 가르치게 하면 두려워하는 바가 있어 몽매한 이를 바르게 길러서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약하게 된다. 그들이 성인이 되면 대군으로부터 공경·대부·사의 원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태학(太學)에 들어가 공손히 수업을 받아 교만하게 굴면서 힘만 믿고 설치지 말게 해야 한다.만약 명문 대족의 자제가 세력을 믿고 교만하게 굴면서 태학에 입학하지 않는 자는 벼슬길을 열어 주지 않는다.지금의 교관과 교수는 단지 헛된 직함을 띠고 규례만 따를 뿐, 조금도 정치와 교화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 애석하다.

위로는 조정에서부터 아래로는 여항에 이르기까지 강론하고 외고 익히는 공부를 한결같이 선왕의 시서예악과 후성(後聖)의 경전과 훈고를 법문(法門)으로 삼는다. 그런데 만약 이단이나 잡술에 현혹된 자가 있다면 조관(朝官)은 그 경중에 따라 직임을 삭탈하거나 유배하는 형전(刑典)을 시행하고 다시 종신토록 서용하지 말아야 하며, 초야의 백성은 재산을 몰수하고 관노비로 삼는다. 또 서양의 사교(邪敎)를 믿는 자는 조야를 막론하고 선왕조의 옛 법전에 따라 역적의 형률을 시행한다.

 

두 번째,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여 전적으로 맡긴다

옛날 요순 시대에는 내직으로 백규(百揆)와 사악(四岳)을 두고 외직으로 군목(群牧)과 후백(侯伯)을 두어 정치와 교화가 날로 융성해지고 백성들이 이에 화목하였으니, 현자가 지위에 있고 능력 있는 자가 직임에 있어서 전적으로 위임하였기 때문이다. 천하의 인재가 이보다 성대한 적이 없었으나 사악(四岳)과 구관(九官)은 종신토록 그 지위에 있었던 자이다. ()과 고요(皐陶)가 가르침을 펼치고 형법을 밝히는 데는 우수하고 예악에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고, 백이(伯夷)와 기()가 예법을 관장하고 음악을 제정하는 데는 뛰어나고 가르치고 형벌을 내리는 데는 부족한 것이 아니었다. 만약 이처럼 전적으로 위임하지 않았다면 큰 공적과 지극한 정치를 이룰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3년에 한 번씩 공적을 상고하고 세 번 상고한 다음 능력이 없는 자를 내치고 현명한 자를 승진시켰으므로 각각 서로 면려하여 백관의 일이 잘 다스려졌으니, 사람을 쓰는 방도가 이에 지극하게 되었다. 삼대(三代)에 관직의 수가 점차 배로 늘어난 것으로 말하면 세상의 수준이 점차 낮아지고 백성이 많고 일이 번잡하여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관원은 반드시 자리만 채울 것이 아니라 오직 적임자에게 맡겨야 한다. 그러므로 작위가 악한 사람에게 미치지 않고 관직이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자에게 미치지 않았으며, 어진 이를 임용하되 주저하지 않고 간사한 자를 제거하되 의심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여러 공적이 다 넓혀지고 교화가 크게 행해졌으니, 이는 실로 후세가 본받아야 할 바이다.

 

70세에 벼슬에서 물러나는 것이 예이다. 그러나 군주의 덕을 보좌하여 종묘사직의 안위와 직결되는 신분이면 또한 이런 관례에 구애될 필요는 없다. (), (), 이윤(伊尹), 부열(傅說), 주공(周公), 소공(召公), 태공(太公)은 모두 원로로서 몸소 천하의 일을 맡아 종신토록 지위에 있었다. 아래로 춘추 시대에 이르러서는 비록 진()나라와 초()나라 등 열국(列國)의 상경(上卿)으로 정권을 잡은 자라도 합당한 인재를 얻으면 종신토록 바꾸지 않아서 오히려 패업(霸業)을 이룰 수 있었으니, 이것이 어찌 후세에 지위를 탐내고 작록을 함부로 차지하며 은총을 독차지하고 권력을 공고히 하는 것과 같겠는가. 또 사람을 등용하는 법은 삼물빈흥(三物賓興)으로 문무를 겸비하였기 때문에 조정에 들어가면 왕실을 보좌하고 외직으로 나가면 변방을 지킨다. 예를 들어 상보(尙父 강태공)는 부사(父師)로서 목야(牧野)에서 무위(武威)를 떨쳤고, 주공(周公)은 태부(太傅)로서 동쪽으로 삼감(三監)을 정벌하였으며, 방숙(方叔), 소호(召虎), 중산보(仲山甫), 윤길보(尹吉甫) 등은 모두 문무를 겸비하여 외직으로 나가서는 장수가 되고 조정에 들어와서는 재상이 되어 왕실을 부흥시켰다. 위로는 조정에서부터 아래로는 여항(閭巷)에 이르기까지 육예(六藝)를 강습하지 않는 곳이 없었고, ()과 관계된 일은 관대(冠帶)를 갖추어 모이고 무()에 관계된 일은 병거(兵車)를 내었으니, 이것이 바로 도()로써 가르치는 것이다.

후세에는 그렇지 않아 문인과 무인은 길이 달라 평화로운 세상에서는 군사를 훈련시키지 않고 오로지 화려한 문장만을 숭상하므로 문인이 무인을 헐뜯고 모욕하며, 어지러운 시대에는 시서(詩書)를 일삼지 않고 오로지 무예만 숭상하므로 무신이 문관을 능멸한다. 그래서 문인과 무인이 서로를 마치 원수처럼 여기니, 그 까닭은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빈흥(賓興)을 가르칠 적에 삼물(三物)로 하지 않고 각자 자신의 재주만 익혀 몹시 편벽되어 해가 된 것이다. 그러나 혹 저것에는 뛰어나지만 이것에는 부족한 경우에 각각 그 재주에 맞게 등용하면 천하에 버려지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만약 그 재주에 걸맞지 않게 잘못 등용하면 직무를 폐하고 일을 그르치는 것은 필연적이다. 부자(夫子)맹공작(孟公綽)은 조()나라나 위()나라의 원로가 되기에는 넉넉하지만 등()나라나 설()나라의 대부는 될 수 없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그러나 덕행은 근본이고 문예는 말단이다. 만약 현명한 자가 공경보상(公卿輔相)의 지위에 있다면 어찌 여러 관직에 합당한 재능이 있는 사람을 채우지 못하는 것을 근심하겠는가. ()나라와 진()나라 때는 상고 시대와 멀지 않아 오히려 효렴(孝廉)과 현량(賢良)을 등용하였다. 하지만 한나라는 숭상한 것이 황로(黃老)와 형명(刑名)의 학술이고, 등용한 자는 오경박사(五經博士)가 관장하였다. 그러므로 양한(兩漢)의 유학자들은 오로지 기송(記誦)을 위주로 하였다. 진나라는 숭상한 것이 노장(老莊)의 허무한 담론이었기에 선성(先聖)의 명교(名敎)를 경멸하였으므로 마침내 융적(戎狄)으로 하여금 중화(中華)를 어지럽히게 하였다. 비록 이러한 때라도 어찌 어진 인재가 없어서 그러하였겠는가. 다만 윗자리에 있는 자가 가르치고 인도하기를 그 도로써 하지 않고 일정한 법도 없이 등용하였을 따름이다. 예를 들어 진 후주(陳後主)는 강총(江總) 무리와 함께 가곡을 만들어 날마다 주색에 빠져 살면서 시()로써 사람을 선발하였고, 여기에서 시작하여 당 무후(唐武后)도 이를 가지고 시험을 치러 선발하여 마침내 나쁜 풍습이 이루어졌다. 후세에도 이를 그대로 따라하여 사부(詞賦)로 과거를 보는 것이 영원히 인재를 선발하는 정식이 되었다. 이 때문에 선비가 된 자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것에 힘쓰지 않고 오로지 부화(浮華)함을 숭상하여, 분경이 풍속이 되고 공리(功利)가 하늘을 뒤덮어 인심을 해치는 것이 이단보다 심해 선왕의 예법이 땅을 쓸어낸 듯 없어졌으니, , 통탄스럽다.

우리 조정은 신성(神聖)이 서로 이어받아 유학을 높이고 도를 중시하여 문치의 성대함이 한당(漢唐)에 못지않으며 사람을 등용하는 규정은 가문과 출신을 따지지 않고 오직 어진 이를 등용하고 재능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였다. 그러나 등용하거나 천거한 자들은 모두 과거로 출신한 사람이다. 게다가 중엽 이래로 대대로 경()을 지낸 집안이 세력을 믿고 관직에 보임하였으니, 과거로 인재를 선발하는 것 또한 공정하기 어려웠다. 위로는 조정에서부터 아래로는 여러 읍에 이르기까지 관직이 번다하고 개차(改差)하는 것이 일정하지 않아 정치와 교화가 옛날과 같지 않은 것은 다만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지금 비록 감히 옛 제도를 함부로 고칠 수 없지만 과거(科擧)에 관한 한 가지 일만은 혁파하지 않을 수 없다.

 

각 도의 여러 읍에서 어진 인재를 천거하여 올리면 적임자를 살펴서 뽑아 각기 그 직책에 맞게 전적으로 맡겨 삼고출척(三考黜陟)의 제도를 본받는다면 치적의 성취를 볼 수 있다. 덕과 재주가 뛰어난 자는 연한과 노소, 작급과 차례를 따지지 않고 즉시 재상, 시종, 방백, 군수 등의 임무를 맡기며, 덕이 없고 재주가 없어 끝내 실효가 없는 자는 즉시 파면하여 비록 한가한 직책이라도 더 이상 채우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면 사람들이 모두 충성을 다하고 백관들이 서로 본받을 것이니, 정치와 교화의 흥성함은 날짜를 정해 놓고 기다릴 수 있을 것이다.

 

어진 인재를 천거하여 올리면 태학에서 조정으로 올려 논정(論定)한 뒤에 관직을 제수한다.한두 명을 개인적으로 추천한다고 하여 경솔하게 임용하지 말고, 붕당과 색목에 대해서는 다시 거론하지 말며, 환관과 궁첩은 또한 절대 관여하지 말게 한다.

 

40세부터 벼슬을 시작한다.지금처럼 문과와 무과로 시험하지 말고 별도로 과거를 설치한다.대개 40세부터 벼슬을 시작하는 것은 사람이 15세 이상부터 효제(孝悌)를 돈독히 행하고 기예와 학업을 정밀하게 익혀 40세에 이르면 어느 정도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통달하게 되므로 비로소 출사하게 하는 것이다. 만약 효렴(孝廉), 현량(賢良)이나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수재가 있다면 비록 40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벼슬에 나갈 수 있게 한다.자유(子游)와 자하(子夏) 같은 이는 30세가 되지 않은 나이에 모두 읍재(邑宰)가 되었다.

 

50세에 명을 받아 대부가 된다. 대부 이상은 책임이 막중한 자이다. 40세부터 벼슬을 시작하여 또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도 많아지고 덕도 높아지며 전고(典故)를 전수받아 익혔기에 정사에 종사할 수 있으므로 비로소 명을 받아 대부가 된 것이다. 그러나 만약 덕업이 현저하여 모범이 될 만한 자가 있다면 비록 50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또한 정사에 종사하게 한다.예를 들어 가의(賈誼)는 젊은 재자(才子)로서 1년 만에 태중대부(太中大夫)로 등급을 뛰어넘어 승진하였으니, 하물며 어진 덕이 있는 자임에랴.

 

대저 대신(大臣)은 군주의 복심이자 천하의 달존(達尊)이다. 천지를 공경하고 밝히며, 음양을 조화롭게 다스려 위로는 군주의 마음을 바로잡고 아래로는 조정을 맑게 하여 국가를 안정된 반석 위에 두고 백성들을 인수(仁壽 태평성대)의 영역에 올려놓으니, 그 책임이 어찌 중하지 않겠는가. 이런 까닭에 반드시 덕망이 높은 원로를 등용하여 함께 천직(天職)을 다스리고 함께 천록(天祿)을 누리되, 전적으로 맡겨서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하면 군주는 두려워하면서도 존중하고 믿으며, 조야(朝野)에서는 본받아 모두 우러러보아 국력이 공고해지고 치교(治敎)가 융성해진다. 만약 적합한 사람이 아닌데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물게 하고 또 경박한 젊은이에게 맡긴다면 자기의 소임을 감당하지 못하여 재앙과 실패를 초래하는 것은 필연적인 이치이다.

서경덕 있는 사람을 후대하고 선한 사람을 믿으며 간사한 자를 막으면 오랑캐도 따르고 복종할 것이다.[惇德允元, 而難任人, 蠻夷率服.]”라고 하였다. 후세에는 사람을 쓰는 데 신중하지 않고 수시로 개차하여 혹 한 세대 사이에 삼공(三公)의 인원을 갖춘 것이 십수 명에 이르는 경우도 있으니, 이들이 과연 모두 어질고 재능이 있는 자이겠는가. 한갓 헛된 직함과 녹봉만 차지할 따름이니, 어떻게 치적을 바랄 수 있겠는가. 육경(六卿)의 경우에도 그러하니, 노성하고 덕망이 높은 사람을 등용하여 전적으로 위임하지 않으면 기강이 해이해지고 모두 고식지계(姑息之計)만 일삼으니 영원히 다스려지는 날이 없을 것이다.

 

장신(將臣)도 마땅히 선택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한다.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면 나라를 적에게 넘겨주고 백성을 죽음에 빠뜨릴 수 있으니, 어찌 신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반드시 재주와 덕을 온전히 겸비하여 일에 임하여 두려워하고 계책을 세우기 좋아하여 이룰 수 있는 자라야 함께 큰일을 이룰 수 있다. 오한(吳漢)과 주연(朱然)은 평소에도 종일토록 두려워하고 조심하여 마치 진영에 있는 것처럼 하였으므로 실패하는 일이 드물었다. 이성(李晟)과 장순(張巡)은 성심으로 군중을 격려하였으므로 사력(死力)을 다하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때로는 인재를 얻어도 군대를 통솔하는 장수가 없고 호령이 통일되지 않으면 결국 패망을 초래하게 된다. 이것이 당나라의 절도사 9이 하북(河北)에서 궤멸된 이유이며, 이것이 이른바 제자에게 시체를 수레에 싣고 오게 한다.[弟子輿尸]”라는 것이다. 그리고 위임하기를 오랫동안 하지 않고 교체하는 것이 일정하지 않으면 장수와 병졸들이 서로 얼굴이 익숙하지 않고 마음이 서로 친숙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복종시키고 힘을 쏟게 하여 끓는 물이나 불 속으로 뛰어들게 하더라도 지휘에 따라 움직이겠는가.

우리 조정에서는 오위(五衛)가 폐지되고 삼영(三營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이 설치되자 각자 장수가 되어 거느려 다스리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다. 게다가 1년 사이에도 수시로 교체되었으므로 군율이 엄격하지 않아 거의 아이들 놀이와 같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군대를 운용할 수 있겠는가. 지금을 위한 계책은 오위를 다시 설치하고 대사마(大司馬)현재의 병조 판서이다.에 소속시키는 것만 한 것이 없다. ()나라의 제도와 같이 하여 호령이 한 군데에서 나오게 하면 또한 난염(欒黶)과 마속(馬謖)처럼 대사를 그르치는 일이 없을 것이다.예를 들어 한()나라의 장군은 전후좌우의 표기(驃騎) 칭호가 있었는데, 모두 대장군에 소속시켰다.

 

대간(臺諫)은 군주의 귀와 눈이 되어 모시는 신하이다. 바르고 곧은 이를 뽑아 쓰고 언로를 열어 넓히면 임금의 총명이 가려지지 않고 간사하고 아첨하는 이가 농간을 부릴 수 없어 나라의 정사가 안정되고 인심이 편안해지며, 은택이 아래로 흐르고 치화(治化)가 융성하게 될 것이다.

 

방백과 유수는 그 책임이 중하다. 덕망이 높고 경험이 많은 중신예를 들면 소백(召伯)이 남쪽 나라를 교화하고 주공(周公)이 속대(束帶) 차림으로 머물러 지킨 것과 같다.에게 순찰하고 진무하는 것을 전적으로 위임해야 한다. 지금의 감사는 송나라에서 처음 그 칭호를 썼으니 바로 한당(漢唐)의 자사(剌史)와 절도사이다. 열읍(列邑)의 수령은 이미 방백의 통솔을 받고 있으니 다시는 병영을 중첩하여 설치할 필요가 없다.

 

열읍의 수령도 자주 교체해서는 안 된다. 자주 교체하면 해당 관직에 있는 자가 갑자기 업적을 드러내기 어렵고, 맞이하고 보내는 즈음에 백성들에게 폐만 끼치게 된다. 비록 한나라의 관리가 그 자손을 키우는 것만은 못하더라도 9년 동안 세 번 평가한 뒤에 비로소 승진시키거나 파면시키면 관직에 있는 자는 직분을 다하는 데 힘쓰고 백성들은 실질적인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수령으로서 치적이 두드러진 자는 순서를 뛰어넘어 승진시켜 군주를 보필하는 공경과 재상의 반열에 둔다면한나라의 양리(良吏)가 입조하여 삼공이 되는 것과 같다.사람들이 모두 권면하여 나라에 충성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위아래가 서로 친해져 치화(治化)가 크게 행해질 것이다.

 

내직으로는 미천한 관직이나 낮은 품계에서부터 외직으로는 변방 진영의 여러 직책에 이르기까지 비록 도를 행하는 책임은 없으나 각각 관장하는 바가 있으니, 각각 그 재주에 맞게 임용하여 오랫동안 맡겨서 반드시 성과를 내도록 하고, 절대로 직함을 임시로 부여해서 형식적으로 갖추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관상감은 바로 옛날 희화(羲和)가 맡았던 직책이다. 대개 군주가 하늘의 뜻을 공경히 받들므로 그 직분을 중하게 여기고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따로 태사(太史) 1명을 둔다면 영관상감사(領觀象監事)는 그 작위를 높여 삼공과 동등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삼공이 겸직해도 좋을 것이다. 이하 소속 관원은 각 관사와 같으니 등급이 다르다고 해서 달리 보지 말고 하늘의 경계를 두려워하고 백성들에게 농사철을 공경히 알려주며 백공이 다스려져 모든 공적이 다 넓혀질 것이다.

 

공경대부 집안의 자제가 가르침을 받고도 선하지 않으면 관직에 제수하지 말고【《춘추에서 대대로 경을 지낸 집안을 비판하였다.비록 부사(府史)나 서리라도 어질고 재능이 있으면 고하를 따지지 말고 발탁하여 등용한다. 초야의 경우에는 숨어 있는 뛰어난 인재를 찾아 태학에 모아놓고 덕행과 재능을 자세히 살펴 논정한 뒤에 또한 관직을 제수한다.

 

세 번째, 지방을 헤아려 군()과 현()을 정한다

대개 상고 시대부터 중국의 땅은 9주로 나누었는데, 천자는 기내 땅이 1000리였으며, 공후는 100, ()70, 자작(子爵)과 남작(男爵)50리였다. 천자는 순수(巡狩)라고 하였고 제후는 술직(述職)이라고 하였으니, 일 아닌 것이 없는데 모두 백성을 위한 것이었다. ()나라가 여섯 나라를 병합하여 군과 현을 정하였는데, 혹은 그 산천의 험준함과 막힘으로 인하고 혹은 그 풍토와 풍속의 다름으로 인하여 구역을 나누어 구별하였다. 이후로 연혁과 명칭이 바뀌어 여러 세대가 같지 않지만 그 규제는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북쪽으로는 여진(女眞)과 국경을 맞대고 삼면이 바다에 접해 있는데 그 길이는 3000여 리이고 너비는 1000여 리이다. 땅은 더 넓히지 않았지만 옛 만승지국(萬乘之國)에 비하면 넉넉하다. 팔도로 나누고 주(주목), (부사), (군수), (현감)으로 네 등급을 정하고 경계를 구별하였다. 하지만 혹 이름과 실제가 같지 않아 큰 군·현은 도리어 주·부보다 큰 경우가 있다. 또 큰 읍은 혹 수백 리가 넘고 작은 읍은 혹 3, 4십 리가 못 된다. 이 때문에 큰 읍의 멀리 사는 가난한 백성이 문서를 처리하거나 송사(訟事)로 왕래할 때 수고로움과 노자가 몇 배로 들어가서 폐해가 적지 않다. 지금 만약 성읍(城邑)을 개정한다면 산천과 풍토 및 도로와 골짜기 상황을 헤아려 주·부는 100, 군은 70, 현은 50리로 정한다. 그리고 한 도() 안에 전후좌우와 중앙에 5주를 설치하고 정3품 관원을 주와 목에 제수하여 영장(營將)을 겸임하게 해서 그 명성과 위엄을 중히 여기게 한다. 부사(府使)나 군수(郡守) 이하도 지금의 율전(律典)을 모방하여 위계를 정하되 부사는 연해가에 간간이 설치하여 크고 작은 고을들이 서로 연결되도록 해서 앞의 몇 고을은 앞 주와 목의 영()에서 통솔하고 뒤의 몇 고을은 뒤 주와 목의 영에서 통솔하게 하고, 중앙과 좌우도 그러하게 한다. 그리고 오영의 목() 및 수영, 방어영은 모두 도백(道伯)이 통솔한다. 팔도의 백()은 평상시에는 모두 총재지금의 이조 판서이다.에 소속시키고 총재는 치적을 상고하여 출척(黜陟)하며, 어지러운 때에는 모두 대사마(大司馬)에 소속시키며 대사마는 호령을 내어 통솔한다.제주(濟州), 강화(江華) 등지에도 별도의 방어영을 설치하여 재주와 덕이 있는 정3품의 명망 있는 자를 차출하여 제수한다.

 

50리 사이에 역()을 하나 두고, 10개의 역 사이에 수초가 자란 비어있는 곳지금의 사찰이 있는 깊은 계곡, 경작하지 않은 곳과 같다.을 가려서 목장 하나를 설치하여 우승(郵丞)지금의 찰방이다.을 두고 10개의 역을 아울러 감독한다. 매년 병조와 사복시에 말을 바친다.바치는 말의 많고 적음은 정해진 수량을 참작하여 헤아린다.

 

열읍은 말할 것도 없고 육지와 연해에는 모두 성을 쌓고 못을 파서 험한 지형을 만들어 방어한다. 또 요해처의 험준한 곳에 성을 쌓고 보루를 설치하되 산성에는 별장(別將)을 두어 주둔하여 지킨다.산성은 양식과 병기를 저장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성경(聖經)과 국승(國乘 국사(國史))도 이곳에 보관한다.

 

네 번째, 백성들의 산업을 제정해주고 세금을 적게 거둔다

정전(井田)의 제도는 헌원씨(軒轅氏)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나라에서는 50()에 공법(貢法)을 썼고, ()나라에서는 70묘에 조법(助法)을 썼고, ()나라에서는 100묘에 철법(徹法)을 썼으니, 비록 자[]는 장단이 있고 제도에 변화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모두 10분의 1의 세법을 쓴 것이다. 현명한 군주는 백성들의 생업을 제정하여 위로는 부모를 섬기고 아래로는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모든 사람이 100묘의 토지를 받았고, 흉년이 드는 해가 있으므로 창고를 열어 구휼하였다. 이 때문에 백성들은 굶주리거나 얼어 죽는 일이 없었으며 천하가 태평하게 다스려졌다.

대개 공법(貢法)이라는 것은 여러 해 동안의 수확량을 비교하여 토지와 세금을 9등급으로 정한 것을 통상적인 제도로 삼는다. 봄에는 경작 상황을 살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고, 가을에는 수확을 살펴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었다. 그러므로 풍년에는 평생 배불리 먹을 수 있고, 흉년이라도 굶어 죽는 것을 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후세에는 그렇지 않아서 비록 흉년이 들더라도 꾸어준 것에 대한 이자를 꼭 채워서 받았다. 이 때문에 용자(龍子)토지를 다스리는 데에는 조법(助法)보다 좋은 것이 없고, 공법(貢法)보다 나쁜 것이 없다.”라고 하였다. 조법이라는 것은 여덟 집이 모두 각각 100묘를 사전으로 받아서 함께 공전을 가꾸는 것이다. 철법이라는 것은 힘을 합쳐 경작하고 이랑 수를 계산하여 분배하는 것이다. 이것이 삼대(三代)의 제도로, 시대마다 개혁하여 같지 않은 것은 그 후일의 폐단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번 정전법(井田法)이 폐지된 이후로 천맥(阡陌)을 없애 버리면서 경계가 바르지 못하고 빈부 격차가 심해졌다. 이는 역대 왕조에서도 마찬가지였으니, 이로 인해 백성들의 삶은 날로 어려워졌다.

우리 동방은 산과 계곡이 험준하고 지형이 고르지 않아 평원과 넓은 들이 열에 세 곳도 되지 않으며, 또 논농사를 중시하여 힘쓰니 토지의 길이와 폭이 형세에 따라 다르다. 본조에 이르러서는 오로지 공법을 써서 토지세를 9등급으로 정하였고, 백성들에게 스스로 세금을 납부하게 하였다. 봄가을로 순시하여 민정을 살핀 다음 창고를 열어 도와주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었다. 다만 국토가 백성들의 사유물이 되어 마음대로 매매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합병하고 부자가 가난한 자의 것을 착취하였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결국 송곳 하나 꽂을 땅도 없어 아침저녁으로 남에게 빌리거나 구걸하고, 부자는 많으면 만 섬의 곡식을 쌓아둘 정도였다. 그러므로 위복(威福)이 아랫사람에게 옮겨져 백성들이 일정한 생업이 없어지니 어찌 곤궁하여 도둑질하지 않겠는가. 마음대로 권세를 부리니 어찌 귀천의 구분이 있겠는가. 이 때문에 가난한 백성들은 비록 풍년이 들어도 종신토록 고생하며 흉년에는 죽음을 면치 못한다. 또한 용자가 말한 것보다 더욱 심한 것이 있다. ()나라 때에는 공전(公田)이었으므로 백성들이 빌린 것에 대한 이자를 꼭 채워서 내었지만 단지 공세(公稅 국가에 바치는 세금)일 따름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전(私田)이기 때문에 공세 외에도 또 전주(田主)에게 바쳐야 하는 것이 있다. 일로(一路)가 이와 같은 상황이니 백성들이 어떻게 목숨을 보전하고 나라가 어떻게 태평할 수 있겠는가.

오늘날을 위한 계책으로는 공전(公田)으로 명칭을 통일하고 다시는 사사로이 매매하지 못하게 하며, 경계(經界)를 정하고 마을을 나누어주며 인구를 헤아려 토지를 분배하고, 힘을 모아 함께 경작하며 세금을 적게 거두고 요역(徭役)을 가볍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백성들의 힘이 펴지고 국가의 재정도 넉넉해질 것이다. 서경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평안하다.”라고 하였다.

 

공전(公田)으로 통일한 뒤에 토지를 받아 경작하는 자가 만약 사사로이 매매한다면 무거운 형벌을 내리고, 비록 나중에 깊은 산중이나 빈 언덕에 직접 개간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사적으로 매매하지 말아야 한다.3년 동안은 공세(公稅)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전세(田稅 농지에 매기는 세금)는 공법(貢法)을 적용하되 관리가 토지의 면적을 척량하고 토지의 비옥한 정도를 조사하여 9등급으로 정한다.수전(水田) 1()의 경우는 상상(上上)5(), 상중(上中)45(), 상하(上下)4, 중상(中上)35, 중중(中中)3, 중하(中下)25, 하상(下上)2, 하중(下中)15, 하하(下下)1부로 한다. 한전(旱田)은 두종(豆種)으로 헤아려 상상은 42, 그다음은 모두 4속으로 하고, 차등을 두어 하하까지 또한 1부로 한다.

 

경작과 수확은 철법을 적용하여 다섯 집을 1()으로 하여 힘을 모아 함께 경작한다. 그래서 먼저 공세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를 납부하니, 이는 인구의 많고 적음을 계산하여 균등하게 분배한다.예를 들어 농사일을 하는 장정은 노약자보다 배로 지급하고, 부녀자는 나이가 젊더라도 남정(男丁)의 노약자와 똑같이 지급한다.그리고 여유분을 넉넉히 남겨 두어 뜻밖의 일에 대비한다.이를테면 질병, 사망, 수재, 화재, 도적, 흉년, 전쟁 등의 경우이다.

 

관북(關北), 영동(嶺東), 양서(兩西) 등의 지역은 산이 높고 일찍 추워져 밭곡식이 논곡식보다 몇 배나 더 많다. 기호(畿湖)와 양남(兩南) 등지는 산과 들이 반반이어서 논곡식이 밭곡식보다 많다. 그러나 산골짜기는 한전(旱田 )이 많고 수전(水田 )이 적으며, 들판은 수전이 많고 한전이 적다. 혹 수전이 없는 곳이 있거나 혹 한전이 없는 곳도 있으며, 혹 땅은 넓지만 사람이 적거나 혹 사람은 많지만 땅이 좁은 곳도 있다. 그러므로 토지를 받는 제도는 획일적으로 수를 정할 수 없다. 비록 땅이 넓고 사람이 적더라도 한 사람이 받는 것은 한전과 수전을 아울러 많아도 30, 40마지기를 넘지 않고, 비록 사람이 많고 땅이 좁더라도 적어도 10여 마지기는 되고, 또 혹 6, 7리나 된다. 동쪽 마을은 밭이 여유가 있지만 서쪽 마을은 부족하면 동쪽에서 줄여 서쪽에 더해 준다. 한 마을이 관장하는 범위 안에서는 마르고 습한 것이 동일하지 않고 비옥하고 척박한 것이 같지 않으므로 나누어 줄 때에 마르고 습하거나 비옥하고 척박한 것을 막론하고 획일적으로 처리하여 떼어 주어선 안 되니, 마르고 습하거나 비옥하고 척박한 것을 서로 반씩 균등하게 나누어 준다. 한 집안에 남는 일손이 있으면 또한 더 받게 한다.이를테면 옛날 25()의 제도와 같다.오가작통(五家作統)하여 각 항목의 사무는 통수(統首)가 주관하며, 경작, 파종, 김매기, 수확은 힘을 모아 함께 하고, 부지런한지 게으른지 평가하고 사치스럽거나 화려한 것을 금하여 저축을 늘려 흉년에 대비한다. 쓰는 것도 절제가 있게 하고 관혼상제에는 정해진 수량을 나누어 주며, 출입할 때는 서로 짝하며 망을 볼 때는 서로 도우며, 질병에 걸렸을 때는 서로 붙들어주고 혼인과 장례에는 호송(護送)해 준다. 15세 이상으로 당상(黨庠)에 오르지 못한 자는 비로소 귀농하고, 50세 이상으로 노쇠하고 병들어 농사일을 감당할 수 없는 자는 농사일에 참여하지 않는다. 5(五統)을 아울러 한 마을로 삼는데, 만약 1통 안에서 질병이나 사망자가 다른 통보다 배나 많아 비용이 부족할 경우 그 밖의 4통에서 각각 힘을 내어 넉넉하게 도와주어 균등하지 못하다는 유감이 없도록 한다. 그러면 예양(禮讓)이 날로 흥성하고 풍속이 후한 데로 돌아갈 것이다.

 

공세(公稅)를 마련하는 것은 국초의 정식을 모방하여 많아도 10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고, 가을에 심사를 기다려 실제대로 재해를 입은 상황을 파악하여 숫자대로 모두 면제하며, 실결(實結)을 봉납하는 절차는 옛날의 양세삼한법(兩稅三限法)금년 가을 대동(大同)의 사례와 같다.에 따라 백성들의 힘을 펴게 한다. 만약 큰 흉년이 들면 전세도 실제 상황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고, 대동 및 기타 잡역미(雜役米)는 모두 면제하고 다시 거론하지 않는다.

 

공물(貢物)을 바치는 절차는 해당 읍에서 생산되는 것예를 들어 세면(細綿), 마시(麻枲), 어염(魚鹽), 소과(蔬果), 죽목(竹木), 약재(藥材), 우모(羽毛), 가위(葭葦), 금은(金銀), 철동(鐵銅)의 종류이다.에 따라 정한 수량에서 경감하여 백성에게 절대 폐가 되지 않도록 한다. 대개 각 항목의 물품을 진상하는 것은 쉽게 폐단을 증가시키므로 모두 전결(田結)에다가 부과하되 산읍(山邑)의 경우에는 포()로 납부하고 해읍(海邑)의 경우에는 곡식으로 납부하니, 이것은 대동법에서 전세(田稅)에 가수(加數)하는 것이다. 지금 만약 다시 공물을 바치는 정식을 만든다면 전결의 대동미(大同米)에 부과하여 마련하는 것은 즉시 면제하고 다시 양쪽으로 징수하지 않는다.옛날에 속미지정(粟米之征), 포루지정(布縷之征), 역역지정(力役之征)이 있었지만 동시에 모두 취하지 않은 것은 백성들의 힘을 펴 주기 위해서였다. 지금은 이 외에도 허다한 잡역을 일제히 독촉하여 징수하니 백성들이 어찌 곤궁하지 않겠는가.

 

거주하는 집의 제도는 비록 공경(公卿)이라 할지라도 50칸을 넘지 않으며, 서민은 많으면 10칸이고 적어도 5칸은 된다. 만약 무너진 곳이 있으면 다섯 집이 함께 힘을 모아 수리하여 이사하지 말도록 하며, 담장 아래에는 뽕나무를 심어 누에 치는 일에 이바지하게 하고 채소를 심고 닭과 개를 기른다. 오가통(五家統) 내에 별도로 주고(廚庫)를 세우고, 소와 말을 기르며말 한 마리, 소 두 마리를 기르되 밭농사가 많은 곳은 세 마리의 소를 기를 수 있다.농기구를 보관하며 곡식을 저장하되 통수(統首)가 이를 주관한다. 한 마을에서 관장하는 구역 내 노는 땅을 골라 소나무, 대나무, 과일나무를 길러 함께 나누어 사용한다.만약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곳으로 이주한다면 다만 집만 칸수를 계산하여 값을 매기고 마을에 소속된 토지는 매매할 수 없다.

 

호구(戶口)의 문서는 3년마다 수정하여 올리되지금의 식년(式年)의 제도와 같다.만약 하나라도 누락된 호구와 빠진 사람이 있다면지금 세상에서는 호폐(戶弊)가 많으므로 누락된 호가 절반을 차지한다.이는 왕의 백성이 아니다. 다만 요역(徭役)을 가볍게 하고옛날 1년에 3일의 역을 하는 것과 같다.공물(貢物)을 적게 하며 돈으로 대신 납부하게 한다. 홀아비, 과부, 고아, 독거노인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의지할 곳이 없는 자는 신역(身役)을 면제하고 함께 거주하는 마을 사람들이 힘껏 구휼한다.홀아비, 과부, 고아, 독거노인은 누락 호로 삼지 않되,으며 이미 농지를 받아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통() 이외의 대상자로 삼아 대국에 부용국(附庸國)이 있는 것처럼 대하고 해당 통수(統首)가 주관하여 영원히 구원하여 살게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통수는 어려운 사람을 돌보지 않은 형률을 시행해야 한다.

 

()에 이르기를 덕이 있으면 사람이 있게 되고, 사람이 있으면 토지가 있게 되고, 토지가 있으면 재화가 있게 되고, 재화가 있으면 쓰일 곳이 있게 된다. 덕은 근본이고, 재화는 말단이다.[有德此有人, 有人此有土, 有土此有財, 有財此有用. 德者, 本也; 財者, 末也.]”라고 하였다. 대개 윗사람이 백성을 사랑하고 쓰임을 절약하며 세금을 적게 걷고 부역을 가볍게 하면 백성들이 모두 윗사람을 친애하고 추대하며 나라에 놀고먹는 백성이 없게 되어 재용(財用)이 항상 풍족할 것이다.

 

다섯 번째, 관작과 봉록을 나누어 상하를 분별한다

맹자(孟子)가 말하기를 군주가 한 자리이고, 경이 한 자리이고, 대부가 한 자리이고, 상사(上士)가 한 자리이고, 중사(中士)가 한 자리이고, 하사(下士)가 한 자리이다. 하사와 서인으로서 관직에 있는 자는 녹봉이 같으니, 녹봉이 농사짓는 것을 대신하기에 충분하다.”라고 하였다. 대개 옛날에 벼슬자리의 녹봉은 모두 공전(公田)으로 지급하였는데 공··대부·사는 차례로 절반씩 감하였고, 하사 이하는 전지(田地)가 없고 녹봉을 받았다. 나라의 크기에 따라 경의 녹봉이 같지 않은 것은 다만 그 나라의 형세를 따라서 그런 것이다.

무릇 지위가 높고 임무가 크면 가신(家臣)과 복종(僕從)의 수가 많으므로 전지를 나누어 주고 녹봉을 제정하니, 또한 그 거느리는 하인을 먹일 수 있다. 그러나 제()나라는 제후의 나라인데도 경의 녹봉이 10만 종()에 이르렀고, ()나라의 구경(九卿)은 천자의 나라인데도 겨우 2000()을 넘었으며, ()나라의 왕애(王涯)는 재상의 자리에서 이권을 장악하였는데도 오히려 ‘70만 전()이 나의 한 달 봉급이라고 하였으니, 1년에 받는 봉급은 10만 냥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하지만 그 실상은 모두 상세히 알 수 없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위로는 정1품으로부터 종9품에 이르기까지 작위와 자급이 18등급이 있고, 관직이 번다하여 내직으로는 3000자리나 되고 외직으로는 800자리나 된다. 게다가 그 벼슬자리의 녹봉이 균등하지 않아 같은 육조(六曹)의 품계인데도 호조만 유독 후하고, 같은 삼영(三營)의 반열인데도 훈련도감만 유독 많으며, 똑같이 주()와 목()인데도 후하거나 박하며, 모두 현감(縣監)인데도 많거나 적어서 명실(名實)이 맞지 않고 법강(法綱)이 밝지 못하니 어떻게 해야 옳은가.

또 중엽 이후 한번 큰 난리를 겪은 뒤로 내조(內朝) 백관의 녹봉이 절반 이상 줄어들어 겨우 명목만 남아 있으니 외읍(外邑)의 경우는 관름(官廩)이 평소와 같으므로 문무백관들이 내직을 원하지 않고 외직을 맡으려고 한다. 대대로 경()을 지낸 집안의 자손들은 과거에 급제하기를 원하지 않고 음직으로 수령 자리를 차지하려 한다. 이 때문에 재물을 탐하는 것이 날로 성행하고 기강이 날로 문란해져 민생이 곤궁해지고 나라의 형세가 위태로워졌다. 무릇 관속을 많이 두어 마음대로 부릴 수 있게 하는 것은 대신(大臣)을 권장하는 방도이고, 성심으로 대하고 신임하며 녹봉을 많이 주는 것은 선비들을 권면하는 것이다. 공경대부의 반열에 있으면서도 녹봉이 너무 박하여 마침내 곤궁하고 가난에 시달리니 왕실을 위해 마음을 다하기 어려워 뇌물을 받고 청탁이 성행하는 것은 형세가 참으로 그러하다. 만약 지방 수령의 녹봉을 줄여서 내조 백관들의 녹봉을 후하게 준다면 염치를 차리게 될 것이니, 어찌 이러한 폐단이 생기겠는가.

오늘날을 위한 계책으로는 번잡한 관직을 줄이고 쓸데없는 직책을 없애는 것만 한 것이 없다. 내조와 외읍을 막론하고 단지 작급(爵級)과 반록(班祿)으로 한다면 관직이 번잡하지 않으면서도 녹봉이 후하니, 벼슬하는 자는 충성을 다하여 윗사람을 섬기고 백성도 피폐함이 없게 될 것이다. 또 부(((()이를테면 지금 내사(內司)의 서리(胥吏)와 대례(臺隷), 외읍의 이교(吏校)와 사령(使令)이다.바로 서인으로서 관직에 있는 자이다. 한갓 수고롭게 일할 뿐 일정한 녹봉이 있지 않으니, 무엇으로 생계를 유지하겠는가. 이 때문에 도필리(刀筆吏)가 농간을 부리고, 위력을 가장하고 가혹한 형벌을 쓰며, 포흠(逋欠)을 범하고 탐학한 일을 저지르는 등 하지 못하는 짓이 없으니, 한결같이 반록이 경작을 대신할 수 있다면 전일의 나쁜 습속은 금하지 않아도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주관(周官)의 제도는 천지(天地)와 사시(四時)를 본떠서 나열하여 육경(六卿)을 만들었으며, 육경 가운데 겸하여 거느리는 삼공(三公)이 있었다.주공(周公)은 총재(冢宰)로서 태부(太傅)가 되었고, 태공(太公)은 사마(司馬)로서 태사(太師)가 되었으며, 여공(呂公)은 사공(司空)으로서 태보(太保)가 되었다.그리고 대부(大夫)는 상중하가 있고 사()도 상중하가 있었으며, ()와 사()와 서()와 도()는 차례로 등급을 이루었다. 한당(漢唐) 이래로 변천하는 과정에서 늘리거나 줄여 위호(位號)의 명칭이 하나가 아니다. 우리 조정의 경우, 작위는 아홉 품계에 품계마다 정()과 종()이 있는데, 삼공(三公)은 정1품이며,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다.육경(六卿)은 정2품이고,육조 판서이다.대부(大夫)는 종2품이며,육조 참판 및 다른 제조(提調), 동지(同知) 등의 관원이다.상사(上士)는 정3품이고,참의, 승지, 도정(都正) 등의 관원이다. 지금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종2품부터 종4품까지 모두 대부로 보임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 실상은 그렇지 않다.중사(中士)는 지금의 6품 이상, 하사(下士)는 지금의 7품 이하에 해당한다. 그러나 옛날에는 오직 천자만 삼공(三公)과 구경(九卿), 27대부(大夫), 81원사(元士)를 두었다. 지금 이 작은 나라에는 1품의 지위에 있는 관원이 3명 뿐만이 아니며,이를테면 영중추부사, 영돈녕부사, 경연관(經筵官), 좌우 찬성(左右贊成) 등의 관원이다.2품의 지위에 있는 관원이 9명 뿐만이 아니며,육조 판서, 좌우 참찬, 양관대제학(兩館大提學), 도제조(都提調), 상호군(上護軍), 지중추부사, 지돈녕부사, 지경연관, 지춘추관사 등의 관원이다.2품의 지위에 있는 관원이 27명 뿐만이 아니다.참판, 대사구(大司寇), 제학(提學), 제조(提調), 동지사(同知事), ·우윤(左右尹), 감사(監司), 유수(留守), 병사(兵使), 수사(水使) 등의 관원이다.상사(上士) 이하도 같다. 이와 같은 소국이 전세(田稅)로 납부한 것을 허다하게 나누어주니 관원에게 주는 녹봉을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또 더구나 안으로는 환시(宦寺)와 궁녀가 있고 밖으로는 서리(胥吏)와 군병(軍兵)이 있으니, 이들 또한 녹봉이 없을 수 없다. 대개 명칭과 지위가 일단 정해지면 귀천(貴賤)이 나누어진다. 조정에 요행으로 얻은 직위가 없으면 녹봉을 먹는 자가 적을 것이다. 먼저 2품 이상부터 한가한 직임을 혁파하고 번잡한 관직을 줄이면 내직은 많아도 300자리를 넘지 않고 외직도 400자리를 넘지 않을 것이다.만약 군현(郡縣)을 고쳐 다시 정한다면 300자리에 차지 않을 것이다.환시와 궁녀는 특별히 수를 정하여 청소하고 술을 공급하게 하는 정도면 족할 따름이고, 서리와 군병도 수를 줄여서 문서를 담당하고 시위(侍衛)하는 데 인원을 채우게 하면 족할 따름이다.

 

여섯 번째, 의관의 제도를 정하여 귀천을 표시한다

의관이라는 것은 몸을 치장하는 것이다. 이것이 아니면 귀천의 구분과 길흉이 있는지 드러낼 수 없다. 다만 고금의 세대가 달라 가감(加減)한 것이 같지 않으며, 중국과 오랑캐는 풍속이 달라 복식이 같지 않다. 그러므로 맹자가 말하기를 ()의 옷을 입으면 이는 요일 뿐이고, ()의 옷을 입으면 이는 걸일 뿐이다.”라고 하였다. 지금 세속에서 착용하는 입자(笠子 삿갓)는 비록 예가 아니지만 갓은 위로 공경(公卿)으로부터 아래로 사노(私奴)에 이르기까지 귀천이 통용한다. 머리에 쓰는 물건이 얼마나 귀중한데 이처럼 구분이 없어서야 되겠는가. 즉시 제도를 고쳐서 명분이 하나로 정해지고 율령을 지극히 엄하게 하는 것만 한 것이 없으니,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감히 분수를 넘어 법을 어기지 못할 것이다.

 

당우삼대(唐虞三代)의 관복 제도는 지금 자세히 알 수 없으나 경전과 서적을 참고하면 하()나라에서는 수()라 하고, ()나라에서는 후()라 하고, ()나라에서는 면()이라 하였는데 그 제도가 대략 같다. 이는 모두 귀인이 착용하는 것으로 류()를 만들고 장식을 드리워 상하를 구별하였다. 또 변()과 장보(章甫치관(緇冠)을 다르게 하여 의상(衣裳)을 착용하였으니, 십이장복(十二章服)으로 수놓아 위로 왕공(王公)으로부터 아래로는 일명(一命)에 이르기까지 모두 차등을 두어 신분의 귀천을 표시한다. 또 현단(玄端), 폐슬(蔽膝), 심의(深衣)의 다른 제도를 두었는데, 서인의 경우는 길복(吉服)으로 치관(緇冠)과 심의(深衣)를 착용하였을 따름이다. 이것이 그 대략이다.

한당(漢唐) 이래로 의관이 변하여 그 제도가 한결같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조야(朝野)에서 착용하는 것은 모두 송()나라와 명()나라에서 남긴 제도이다. 다만 예절에 관한 규정이 분명하지 않아 귀천을 분별하기 어렵다. 게다가 시속의 제도에 서인이 입는 창의(氅衣)는 옷의 모양이 예스럽지 못하고, 또한 허다한 명칭의 잡다한 옷은예를 들어 도포(道袍), 직령(直領), 창의(氅衣), 답호(褡穫), 주의(周衣 두루마기) 등이다.상하가 착용하여 거의 구별이 없다. 비록 삼대(三代)의 제도를 뒤미처 회복하지 못하지만 지금 착용하는 것에 의거하여 번잡함을 줄이고 등호(等號)를 정하여 귀천을 나타내는 것이 좋겠다.

 

백공(百工)은 흑립(黑笠)에 좁은 소매의 담청색 창의(氅衣)를 입고, 상고(商賈 상인)는 황마건(黃麻巾)에 좁은 소매의 담청색 주의(周衣)를 입는다.

 

옛날에 부인은 관()이 없었기 때문에 계례(筓禮)라 칭하였다. 머리싸개로 머리카락을 감추고어린아이 때부터 그러하다.둘 갈래로 땋아 올린 머리를 위에서 묶어 숫구멍[]에서 합하여 하나로 만들고 가로로 계()를 꼽거나 혹은 머리카락을 땋아 가계(假髻)를 만들었다. 후세에야 비로소 제도로 관()을 만들었는데 지금의 족두리(族兜里)는 몽골에서 나온 것이고 본래 중화의 제도가 아니다. 또 저고리가 짧고 치마가 긴 것은 진()나라 때부터 시작되었는데 후세에 그대로 따랐기에 고칠 수 없었다. 지금 만약 옛 제도를 대략 모방하여 계()로써 묶고 머리싸개로 머리카락을 거두어 싸매고, 사대부 집안의 부녀자는 화관(華冠)을 착용하고 염의(袡衣)를 입고, 서인의 집안 부녀자는 관()이 없이 넓은 소매에 긴 치마를 입는다.혹은 소매가 달린 배자(背子 조끼)를 입는데 세속에서는 연향삼(燕香衫)이라고 칭한다.백공(百工), 상고(商賈), 사령(使令), 관노(官奴) 이하는 모두 머리카락을 땋아 가계(假髻)를 착용하였다.족두리, 낭자(娘子)의 제도는 먼저 즉시 금지하여야 한다.

 

()이 있으면 상중에 있는 자는 관복을 한결같이 예제(禮制)를 따르고 출입할 때는 대부(大夫) 이상은 고거(藁車)에 사립(簑笠)을 쓰고, 상사(上士) 이하는 소박한 말을 타고 안장과 고삐를 베로 감싸며, 서민은 도보로 가고 지팡이를 짚는다.이상은 모두 상관(喪冠)과 상복(喪服)을 착용한다.공상(工商)과 대례(臺隷)는 모두 상건(喪巾)을 쓰고속칭 두건(頭巾)이다.좁은 소매의 베 두루마기[布周衣]를 입으며, 무부(巫夫)와 도한(屠汗)은 모두 평량자(平涼子)를 쓰고 좁은 소매의 두루마기를 입는다.방립(方笠)의 제도는 몽고에서 나온 것으로 중화에서 받아들였다.

 

일곱 번째, 오례를 닦고 기강을 세운다

오례(五禮)라는 것은 길례(吉禮), 흉례凶禮), 군례(軍禮), 빈례(賓禮), 가례(嘉禮)이니, 바로 나라의 대경(大經)이고 상전(常典)이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의례가 밝아지지 않고 기강이 서지 않을 것이다. 대체로 경례(經禮) 3백 가지와 곡례(曲禮) 3천 가지이지만 예는 제사보다 큰 것이 없으므로 길례가 우선이다. 교사(郊社)는 상제(上帝)와 후토(后土)에 제사하는 것이고, 종묘(宗廟)는 그 선조를 제사하는 것이며, 육종(六宗)에 인() 제사를 지내고 산천(山川)에 망() 제사를 지내며 여러 신에게 두루 제사한다. 만약 대사(大事)가 있으면 모두 질서 있게 제사 지낸다. 이것이 당우삼대(唐虞三代)에 질종(秩宗 제사 담당 관리), 종백(宗伯 주나라 제사 관리)이 그 임무를 중시한 까닭이다. 예를 들어 양 무제(梁武帝)는 강남(江南)의 만승지주(萬乘之主)로서 종묘의 제사에 면()으로 희생(犧牲)을 대신하였는데, 이는 단지 불가(佛家)의 자비(慈悲) 법문(法門)에 미혹되어 그렇게 한 것이지 민력과 국력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옛날의 일을 헤아려 보건대 옛날에 소 한 마리와 양 한 마리를 써서 돌아와 사당에 나아가 제사를 지낸 것이 맞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 대개 인자(仁者)는 천하를 위해 재물을 아껴서 내 부모에게 박하게 하지 않는다. 이처럼 만승의 존귀한 군주는 천하로써 어버이를 봉양하는 일보다 큰 것이 없는데 그 선조를 제사하면서 차마 희생을 없애겠는가. 또 대부(大夫)는 오정(五鼎)으로 제사 지내는데, ()나라의 안영(晏嬰)은 제사 때 돼지의 견골(肩骨)이 제기를 채우지 못했으니 또한 선조를 받드는 예법을 소홀히 했다는 비난을 피하지 못했다. 후하게 모시는 것이 참으로 옳다.

 

천자는 7(), 제후는 5, 대부는 3, 적사(適士)2, 관사(官師) 이하는 다만 아버지 사당[]에만 제사 지낸다. 대개 그 존비에 따라 사당에 차등이 있으니, 제례도 그러하다. 그러나 사시에 지내는 길제(吉祭)의 경우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모두 같은 것은 계절이 바뀜에 따라 추모하는 마음이 깊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어서이다. 다만 서인(庶人)은 녹봉이 없어 마음대로 살생할 수 없으니, 이것은 그 예의 분수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지금 만약 경과 대부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시제(時祭)를 지낼 수 있다면 그 덕이 후한 데 돌아가고 풍속 또한 날로 순박해질 것이다.3대를 제사하는 것이 대부의 예인데, 제사가 고조(高祖)에게까지 미친 것은 정자(程子)로부터 비롯되었고, ‘()이 있는 자는 마땅히 제사해야 한다는 설이 있었는데 주자(朱子)가 따랐다. 그러나 정자와 주자는 대부의 집안이다. 지금 서인이 4대를 제사 지내는 것은 끝내 분수에 지나친 듯하다.

 

종사(宗社)에 공이 있는 자는 종묘에 배향하고 사도(斯道)에 공이 있는 자는 문묘(文廟)에 종사(從祀)하니, 이것은 고금의 아름다운 제도이다. 또 혹 그가 살아 있을 때 강학하던 곳이나 순절하여 공을 세운 곳으로 인하여 별도로 사우(祠宇)를 설치하여 제향하는 것은 또한 존숭하고 사모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니, 어찌하여 중복해서 제사하는 것을 혐의하겠는가. 비록 공렬이 그다지 높지 않고 학행(學行)이 그다지 뛰어나지 않더라도 또한 당대에 풍교(風敎)를 세우고 한 고을에 모범이 될 만한 자라면 사당을 세워 제향하는 것이 어찌 도리에 해가 되겠는가. 회옹(晦翁 주희(朱熹))과 남헌(南軒 장식(張栻))이 모두 서원을 창건하여 선유(先儒)를 제향한 것은 후세의 공안(公案)이다.다만 따로 서원을 세우지 말고 각각 당상(黨庠)에서 향사하는 것이 좋다.

 

관례(冠禮)를 행할 때 삼가(三加)를 사용하니, 첫 번째는 치관(緇冠)을 더하고, 두 번째는 정관(程冠)을 더하며, 세 번째는 위변(韋弁)을 더한다.경사(卿士) 자제로부터 농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규례를 사용하며, 관례를 담당하는 자가 만약 관함(官銜)이 없다면 공복(公服)을 사용하는 것 또한 매우 근거가 없다. 또 비록 가례(家禮)의 정론(定論)이 있기는 하지만 고금이 마땅함을 달리하고, 후유(後儒)의 말이 한결같지 않으니, 그 제도는 마땅히 이리저리 헤아려 마땅함을 따라야 한다.

 

혼례(婚禮)는 반드시 친영(親迎)을 해야 한다. 만약 길이 멀다면 집을 빌려서 행한다.신랑은 치관(緇冠)에 심의(深衣)를 착용하고, 신부는 화관(華冠)에 염의(袡衣)를 착용한다. 농민 이상은 모두 이 규례를 사용한다. 예폐(禮幣) 두 건은 마땅히 본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사용하니, 혹 명주(明紬), 목면(木綿) 및 저포(紵布), 북포(北布)는 염색하고 길이는 힘이 닿는대로 한다. 능단(綾緞) 및 서양이나 왜()의 물건은 사용하지 않는다.

 

상제(喪制)는 한결같이 예경(禮經)을 따르되, 다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참최(斬衰)와 자최(齊衰)에 사용하는 생포(生布)가 없으므로 백성들에게 이를 짜게 하니, 그 승수(升數 1승은 80)를 같게 하였다. 위로 공경의 집안부터 먼저 입도록 한다.참최와 자최의 상을 당한 자는 차마 공시(功緦)에 해당하는 상복의 포를 입지 못한다.시포(緦布)는 가늘고 촘촘하여 만들기 어려우므로 북포(北布) 중 가장 가는 것으로 공시를 구별하여 대신 사용한다.

 

옛날에는 정산(定山)에서 대대로 장사를 지냈는데 종파(宗派)와 지파(支派) 가운데 불효하거나 불충한 자가 있으면 선산의 묘역에 장사를 지내지 못했으니, 이 또한 권선징악의 한 방법일 것이다.

 

사상견례(士相見禮) 및 향음주례(鄕飮酒禮), 향사례(鄕射禮)는 모두 의례의 정식이 있으나 당송(唐宋) 이래로 상세함과 간략함이 같지 않으므로 지금 예경(禮經)을 따라 행해야 하는데 혹 절목 가운데 보충할 곳이 있으면 또한 참작하여 첨가해서 넣는다.예를 들어 향음례(鄕飮禮)의 사정(司正)이나 술잔을 들고 축사하는 따위이다.

 

여덟 번째, 삼강(三綱)을 기리고, 풍교를 세운다

삼강(三綱)이란 군주는 신하의 벼리가 되고, 아버지는 자식의 벼리가 되며, 남편은 아내의 벼리가 되는 것이다. 이는 천지의 떳떳한 법이요, 고금의 공통된 의리이다. ()나라는 하()나라를 계승하고 주()나라는 은나라를 계승하였으니, 비록 백 대가 지나도 바꿀 수 없다. 이 때문에 신하 된 자는 군주를 섬길 적에 충성을 다해야 하고, 자식 된 자는 아비를 섬김에 효도를 다해야 하며, 아내 된 자는 남편을 섬길 적에 열(정절)을 다해야 한다. 충성과 효행과 열행(烈行)이 뚜렷하게 드러난 자는 부역을 면제해 주고 정려문(旌閭門)을 세우고 특별한 은전으로 포상하여 그 풍조(風潮)와 명성을 수립하여 백 세 뒤에라도 보고 느껴 흥기하는 바가 있을 것이니, 세상의 가르침에 보탬이 되는 것으로 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러나 혹 사수(死綏)하여 순절하거나 군주의 수레를 호위하여 어려움을 함께한 자가 있다면 정표(旌表)하니, 이는 실로 충신이라면 충신이다. 하지만 직간을 잘한 급암(汲黯)이나 속이지 않은 고윤(高允) 같은 자라도 혹 정표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혹 허벅지를 베어내고 시묘살이를 하거나 빙리(氷鯉)와 설순(雪筍)을 바친 자가 있다면 정표하였으니, 이는 실로 효자라면 효자이다. 하지만 뜻을 봉양한 증자(曾子)나 효성으로 감동시킨 민자(閔子 민자건(閔子騫)) 같은 자라도 혹 정표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혹 지아비를 따라 함께 죽어 능욕을 당하지 않고 죽은 자가 있다면 정표하였으니, 이는 실로 열부(烈婦)라면 열부이다. 하지만 위()나라 공강(共姜)이 다른 곳에 시집가지 않은 것과 진()나라 효부가 개가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경우에 이르러서도 혹 정표하지 못하였다. , 만난 상황이 비록 다르더라도 그 법도는 똑같다.

그리고 정 부자(程夫子)일시적으로 감격하고 분개해서 자기 몸을 죽이기는 쉬워도 의연히 의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는 어렵다.”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사람이 천지 사이에서 남자는 도리를 강명하여 충효를 다하는 것이 오히려 쉬운 일이지만, 부녀자들에 이르러서는 본래 편협하고 지식이 적다. 게다가 사람의 큰 욕망은 남녀가 함께 거처하는 것보다 지나친 것이 없으므로 남자가 장년에 아내를 잃으면 재혼하고, 여자가 젊어서 남편을 잃으면 재가한다. 이는 비록 성인이 예법을 만들었지만 금할 수 없어서 삼부(三父)나 가모(嫁母)에 대해서 복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맹자가 안에는 독수공방을 원망하는 여자가 없었고, 밖에는 아내 없이 혼자서 사는 사내가 없었다.”라고 하였고, 늙어서 아내가 없는 자를 환()이라 하고, 늙어서 남편이 없는 자를 과()라 한다.”라고 하였다. 대개 사람이 이미 노쇠하면 다시 시집가고 장가갈 수 없기 때문에 환과(鰥寡)는 네 가지 곤궁한 부류 가운데 으뜸이다. 당송(唐宋) 시대에는 명경(名卿)과 달사(達士)가 비록 개가한 여자의 자손이라도 사람들이 비난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으니, 개가에 관한 일은 고금이 같기 때문이다.

우리 조정에서는 고려 말기 민속의 음란함을 깊이 징계하여 개가한 여자의 자손을 통청(通淸)하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정식으로 삼아 법전에 실어 놓았다. 이후 점차 감화되어 풍속을 이루어 남편을 잃은 여자가 모두 수절하였는데, 만일 혹 개가하면 사람들이 다투어 큰 수치로 여겼다. 지금까지 오백 년 동안 집집마다 열녀가 있고 대대로 정녀(貞女)가 있어 이와 같은 특이한 행동을 일상적인 일로 여기게 되었으니, 사람이 생겨난 이래로 우리나라처럼 정녀와 열녀가 매우 성대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만약 정표한다면 집집마다 부화뇌동하여 이루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의 풍속과 교화에 흠결이 있는 은전이 될 텐데 그 원통함이 쌓이는 것을 어떻게 하겠는가.

오늘날을 위한 계책으로는 비록 개가한 사람의 자손이라도 어질고 재주가 있다면 재상으로 등용하는 것이다.이를테면 송()나라의 두연(杜衍)이 결국 어진 재상이 된 경우이다.만약 종신토록 절개를 지킨 부인이 있다면 살아서는 복호(復戶)를 지급하고 죽어서는 문려(門閭)에 정표하여 풍교를 세우고 백세토록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면 열녀를 포상하고 인재를 등용하는 것 또한 이 두 가지 모두 그 도리를 다하게 되는 것이다.

 

조정 신하로써 충효를 다한 사실이 비록 당대에 드러난 자라도 조정의 의론이 크게 일치하여 예조에서 입계(入啓)한 뒤에 정표하는 은전을 내린다. 그 나머지 향곡(鄕曲)의 효열(孝烈)은 먼저 여리(閭里)에서 시작하여 당정(黨正)에서 공론을 조성하고 읍재(邑宰)에게 문서로 보고하며, 읍재가 도백(道伯)에게 첩정(牒呈)을 올리고, 도백이 서계(書啓)를 올린 연후에 예조에서 복계(覆啓)하게 하여 포상하는 은전을 시행한다. 대개 요즘 풍속이 옛날과 같지 않아 공론을 조성하는 일이 전혀 없으므로 비록 효열이 특별히 뛰어난 자라 하더라도 가세가 기울고 자손이 몰락하면 끝내 정표하는 은전을 입지 못한다. 만약 재산이 넉넉하고 세력이 미칠 수 있는 자는 거짓으로 꾸며 유장(儒狀)이라고 일컬어 군주에게 지나가는 길에 올려 포증(褒贈)을 받으려고 한다. 거짓으로 선조를 속이고 윗사람을 기만하는 것이 이와 같이 심하니, , 이루다 말할 수 있겠는가.

 

종족 가운데 돈목(敦睦)함을 힘써 행하여 시마복(緦麻服)의 친척과 한솥밥을 먹었던 자도 또한 그 문려에 정표 한다.

 

아홉 번째, 군제(軍制)를 정하고 상벌을 분명히 한다

옛날 성왕(聖王)이 천하를 다스릴 적에 문덕(文德)을 널리 펴되 따르지 않는 자가 있으면 형벌로 규제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교화를 거스르고 복종하지 않는 경우에는 군대를 동원하여 정벌하였다. 또 변방 오랑캐를 근심하는 것은 어느 시대에나 없던 적이 없었다. 이 때문에 농사를 지으며 병사를 농촌에 두었다가 농한기에 사냥하며 무예를 익혔다. 난이 일어나면 전세(田稅)로 수레를 내었으니, 성인이 환란이 닥치기 전에 예방하는 방도가 극진하였다. 그러므로 순() 임금은 고요(皐陶)에게 군사를 일으키도록 명하여 말하기를 오랑캐가 중화를 어지럽혀 사람을 겁박하고 살해하며 내란을 일으키고 외환을 조성한다.”라고 하였고, 하서(夏書)》 〈우공(禹貢)“300리에서는 문교(文敎)를 헤아리고 200리에서는 무위를 떨친다.”라고 하였으며, 주서(周書)너희들의 융복(戎服 갑옷)과 병기(兵器)을 다스리라.”라고 하였다. 이처럼 화락하고 자득하여 세상을 다스리더라도 전쟁을 잊지 않았다. 한당(漢唐) 이후로 병무와 농무가 제도를 달리 시행하여 백성을 나누어 군사를 양성하였는데, 군사는 교만해지고 백성은 피폐해졌다. 게다가 군사가 적으면 외적의 침입을 막지 못하고 군사가 많으면 도리어 서로 난을 일으키니, 장수가 혹 나라를 배반하고 군사 또한 장수를 쫓아냈다. 이것은 명령이 통일되지 않고 상벌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도 기병과 보병의 군대가 있지만 다만 미천하게 여겼기 때문에 한번 군적에 오르면 서로 혼인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재산이 있는 자는 뇌물을 주어서 면제되기를 도모하고, 세력이 없는 자는 이사하여 회피하기를 도모하였다. 나머지 군정(軍丁)에 충원된 자들은 모두 배우지 못한 완악하고 어리석은 자들이었으며 태반이 황구(黃口 5세 이하)와 백골(白骨 죽은 자)이다. 또 지방 고을의 군민(軍民)들은 각 영()의 보솔(保率)이라고 칭하며 징포(徵布)로 신역(身役)을 대신하였는데, 지금은 모두 균포(均布)로 통일하여 양병(養兵)의 폐단이 한결같이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백성을 어떻게 보존하겠는가. 지금 만약 옛 제도를 본받아 병무와 농무를 하나로 합쳐 본업에 힘쓰고 행실을 닦아 농사짓는 여가에 무예를 익히게 하고, 상벌을 분명히 하여 잘하는 사람을 등용하고 잘하지 못하는 이를 가르친다면, 사람들이 모두 윗사람을 친근하게 여겨 어른을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바칠 것이다. 지금 외국 가운데 누가 감히 업신여기겠는가.

 

민호(民戶)5()1()으로 만들어 병기를 갖추게 하고,대포(大砲) 1, 궁시(弓矢) 2, 장창(長鎗) 2, 침도(琛刀) 5개이다.5()1()로 만들고,영기(令旗) 1, () 1, () 1, () 1개이다.이장이 통솔하여 농한기에 무예를 익히고 연습한다., 여름, 가을에는 하루를 택한다.대오(隊伍)와 기정(奇正)을 정비하고 좌작진퇴(坐作進退)을 가르쳐 기예를 시험하여 포시(砲矢 탄환)를 세 발 이상 맞힌 자에게는 특별히 별상(別賞)을 지급하고, 해당 달의 호궤(犒饋) 등의 일은 마을에서 제공한다.혹은 향음주례와 향사례를 행하고 겨울에는 특별히 관할구역의 산야에서 대규모 사냥을 한다.이틀 동안 시행하는데 하루는 향음주례와 향사례를 행한다.이때에는 당정(黨正)이 통합하여 무예를 익히는 것도 무방하다.만약 난리가 일어나 출병하면 1() 내에서 지력과 기예를 겸비한 자 한 명을 선발하여나이가 20세 이하이거나 50세 이상이면 종군(從軍)하지 않는다.5통을 합하여 오인(伍人)으로 삼고 당정에 소속시킨다.500()1()이 되는데, 병거(兵車) 1()을 내는 당정이 곧 백부장(百夫長)이다.이렇게 하면 얼굴이 서로 친숙하고 음성이 서로 익숙하며 마음이 서로 잘 맞아 비록 어두운 밤이나 위급한 난리 중이라도 서로 호응하여 구제하며 대오가 허물어져 서로 잃어 버리는 염려가 없을 것이다.지금 열읍(列邑)의 속오군(束伍軍)은 비록 같은 오()에 속해 있더라도 본래 각 지역 사람들이기 때문에 음성과 모습이 익숙하지 않고 마음이 맞지 않으니, 위급할 때 어떻게 힘껏 구제하여 생사를 함께 하겠는가.

 

대개 옛날에 1()12500집인데 집집마다 한 사람을 내었다. 그러므로 다섯 사람을 오()로 삼아 비장(比長)이 통솔하였으며, 다섯 오를 양()으로 삼아 여서(閭胥)가 통솔하였고, 네 양을 졸()로 삼아 족사(族師)가 통솔하였으며, 다섯 졸을 여()로 삼아 당정(黨正)이 통솔하였고, 다섯 여를 사()로 삼아 주장(州長)이 통솔하였고, 다섯 사를 군()으로 삼아 명경(命卿 임명한 제후의 경)이 통솔하였다. 지금 만약 옛 제도를 따라 일시에 모두 동원하면 이는 이른바 우리나라의 군대를 모두 모았다.[悉索敝賦.]”라는 것이니, 또한 촌려(村閭)가 텅 비고 민력이 고갈되어 농사를 망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 난리가 오래도록 지속되어 평정되지 않는다면 차례대로 군사를 일으켜 토벌하여 박멸할 것을 기약하고, 집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부지런히 일하고 힘써 농사를 지어 양식이 끊이지 않게 하는 것이 매우 안전한 계책이다.

 

옛날에는 전차(戰車)를 사용했기 때문에 병거(兵車) 1대에 갑사(甲士) 3, 보졸(步卒) 72, 나머지 25인이 치중(輜重 군대의 짐)을 담당하였다. 한당(漢唐) 이후에는 군사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치중을 담당하는 자는 으레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였다. 지금 마땅히 옛 제도를 참작하여 예컨대 군액(軍額)100인이면 마군(馬軍) 20, 보병(步兵) 50인이니,보병 50인 중 압관(押官) 1, 대두(隊頭)에 깃발을 잡는 자 1, 좌우 겸기(傔旗) 1, 부대두(副隊頭) 1인은 병사를 거느리고 후방을 담당한다.이것이 마군(馬軍)과 보군(步軍)으로 기습하거나 공격하여 전투하거나 머무는 부대로 총 70인이고, 치중 2510, 15필이 양찬(糧饌) 및 병기, 의복 등을 운반한다.과 공장(工匠) 5야철(冶鐵), 궁시(弓矢), 갑주(甲胃), 화약(火藥) 등 각종 기물을 만든다.이다.

 

오위(五衛)의 제도는 왼쪽을 용양위(龍驤衛), 오른쪽을 호분위(虎賁衛), 앞쪽을 양무위(揚武衛), 뒤쪽을 신무위(神武衛), 중앙을 충무위(忠武衛)라고 하며, 각각 500명의 병사로 구성한다.장군은 정3, 초관(哨官) 5인은 정6품이며, 기병 100인과 보병 400인이다.깃발은 각각 오방(五方)의 본색을 사용하되 왼쪽에는 용을 그리고, 오른쪽에는 호랑이를 그리며, 앞쪽에는 새매[鳥隼]를 그리고, 뒤쪽에는 거북과 뱀을 그리며, 중앙에는 각각 네 가지를 그려 네 변과 응하게 한다. 수비 진영은 기병이 대열의 정병(正兵)이 되고, 보병이 순찰하는 기병(奇兵)이 된다. 출전하면 보병은 속오(束伍)의 정병이 되고, 기병은 유격하는 기병(奇兵)이 된다.오위의 기병과 보병의 피구(皮裘)는 위쪽 4촌으로 비단에 물들여 각각 오방의 본색에 따라 검은 실로 글자를 수놓고 검은 비단에만 흰 실을 사용한다. 각 영()의 군복은 모두 이 용례를 따른다.

 

병조의 기병(騎兵)500인이니,기병 100인은 각각 한 위()를 거느리며 깃발은 모두 오위의 본색과 같다.오위를 모두 계산하면 3000인이 된다.

 

모병(募兵)의 제도는 나이 20세 이상으로 효경(孝經), 대학(大學), 삼략(三略)등의 책에 능통하고 무예와 기예, 지혜와 용기를 겸비한 자를 뽑아 정원수[額數]를 채운다.응모한 자는 경성 안에 거주하게 한다.5일에 한 번 번()을 서며,한 위()는 매일 100인씩 숙직한다.한 달에 한 번 시험을 치르고,기예가 우수한 자에게는 별도로 상을 준다.1년에 한 번 조련(操鍊)하며, 3년마다 대비(大比)를 실시하여 재주와 기량이 탁월한 자는 그 자품(資品)을 올려 내외의 관직에 임명한다. 관직에 결원이 생기면 다시 모병하여 정원수를 채운다.나이가 50세에 이른 자는 마땅히 그만두게 하여 내보낸다.

 

(輿)를 타고 순행(巡幸)하는 경우, 봄과 겨울에는 용양위(龍驤衛)가 앞에 서고,기병이 앞에 서고 보병이 뒤에 선다.신무위(神武衛)가 뒤에 서며,보병이 앞에 서고 기병이 뒤에 선다.충무위(忠武衛)의 기병과 보병 300인은 가운데에서 호위하고,기병은 좌우 각각 50, 보병이은 전후 100인이다.나머지 보병 200인은 대궐 안에서 수직한다. 대사마(大司馬)가 양무위와 호분위를 통솔하고 경성에 주둔한다. 여름과 가을에는 양무위가 앞에, 호분위가 뒤에, 충무위가 가운데에 선다.모두 위의 제도와 같다.대사마가 용양위와 신무위를 통솔하고 경성에 주둔한다.

 

난리가 일어나 군대를 출동시킬 때는 대사마가 오위(五衛)를 통솔하여 출정한다.병조의 기병 100인과 오위의 보병 각각 100인이니, 초관(哨官)으로 하여금 거느리게 하여 본영에서 머물러 지킨다.무릇 군사가 이동할 때는 먼저 척후(斥候)총명하고 민첩한 자로 하여금 적의 정세와 허실을 멀리서 탐색하게 한다. 또한 우후(虞侯)로 하여금 먼저 지형의 유불리를 가리고 수초를 살피며 험준하고 습한 곳을 피하게 한다. 진을 치고 주둔하는데 50인을 1()로 하고,군막(軍幕)5인이 쓴다.부대 사이에 부대를 두며 500인이 1()이 된다.혹은 전후 두 영으로 나눈다.진영 사이에 진영을 두며 영진(營陣)의 방원(方圓)과 곡직(曲直)은 상황에 따라 변화하며 비밀로 하여 적이 예측하지 못하도록 한다. 대개 하늘에는 적졸성(積卒星)이 있는데 모양이 ()’ 자와 같으므로 영진의 전후좌우에 중군(中軍)을 아울러 오항(五行)이 되고, 네 개의 정방(正方)과 네 개의 모서리기복(奇伏)과 양비(揚備)이다.가 팔진(八陣)이 되고, 중군을 아울러 구궁(九宮)이 된다. 육화진(六花陣), 언월진(偃月陣), 사요수미진(蛇腰首尾陣), 조익좌우진(鳥翼左右陣) 등 그 변화가 다른 듯하지만 그 쓰임새는 하나이다.

 

군대의 눈과 귀는 깃발과 북에 달려있다. 깃발과 북이라는 것은 대장의 호령이다. 앉고 일어서며 나아가고 물러나며, 공격하고 찌르며 교체할 적에 오로지 군령을 따른다. 명령을 잘 따르는 자는 후한 상을 내리고,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공개적으로 처형하니, 비록 끓는 물과 불 속으로 몰아넣더라도 피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군대를 잘 운용하는 자는 적은 수로 많은 적을 이기기에 많을수록 더욱 잘 처리하며, 군대를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는 자는 적으면 하지 못하고 많으면 절제할 줄 몰라 도리어 적에게 주게 된다. 대체로 용병술(用兵術)은 병력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장수에 합당한 인재를 얻는 데 달려 있다. 그러나 장수 된 자는 병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죽을힘을 내게 하고, 또 기병(奇兵)을 잘 활용하고 유격대와 복병을 설치하여 향하는 곳마다 적이 없게 한다. 이전 역사를 두루 살펴보면 이와 같이 하여 위대한 공을 이루지 못한 자가 없다.

 

상벌은 은혜와 위엄을 나타내는 권병(權柄)이다. 옹치(雍齒)가 또 후()에 봉해지자 모든 사람의 마음이 안정되었고 마속(馬謖)이 참수당하자 삼군(三軍)이 두려워 복종하였으니, 쌓인 원한 때문에 공을 폐할 수 없고, 또한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죄를 용서해서도 안 된다. 장군이 된 자가 상벌을 신중히 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군병 가운데 만약 훌륭한 계책을 바치거나 간첩 활동을 잘하거나 용감하게 나아가 많은 수급(首級)을 얻은 자가 있으면 후한 상을 내리고 자급(資級)을 올려준다. 만약 야간에 소란을 피우거나 전투에 임하여 먼저 물러나는 자가 있으면 즉시 효수(梟首)하여 군인들에게 경계를 보인다.

 

오위(五衛)의 장군 및 각 영()의 비장(禆將)이 만약 군율을 위반하고 대사를 그르친 경우에는 즉시 극형에 처한다.

 

전쟁터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병가(兵家)에서 흔히 있는 일이다. 대장이 된 자가 충성과 신의, 지략과 용맹을 갖추어 복심지신(腹心之臣), 간성지장(干城之將)이 되었다면 설사 여러 번 불리한 경우가 있더라도 경솔하게 교체해선 안 된다.예를 들어 염파(廉頗)는 여러 번 전투에서 불리하였고, 맹명(孟明)은 세 번 패배하였지만 교체하지 않았다.만약 오랫동안 군대의 위세를 믿고 몰래 반역을 도모하는 자가 있다면 국청을 열어 처단해야 한다.예로부터 간사한 소인이 충신을 모해하는 것이 모두 이를 빙자하여 비난하는 단서로 삼았으니, 윗자리에 있는 자는 반드시 비밀리에 상세히 살펴고 절대로 가볍게 들어 그릇되이 해치지 말아야 한다.

 

경성(京城)은 나라의 기틀이고, 호령이 나오는 곳이다. 군액(軍額)과 시위(侍衛)는 또한 전적으로 소홀히 할 수 없는데 또 너무 많으면 인원수대로 녹봉을 지급하는 것도 매우 어렵게 된다. 외방의 영읍(營邑)으로 말하면 농민이 곧 병정(兵丁)이니, 어찌 굳이 별도로 군병을 설치하여 나라의 재정을 축낼 필요가 있겠는가.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한다면 대소가 서로 유지되고 상하가 서로 친해져, 신하의 세력이 커져 제어하기 어려운 우환이 영원히 없을 것이니, 비록 외적의 침략을 당하더라도 위에서는 군사를 모집하는 소란이 없고 아래에서는 도피할 염려가 없으며, 아침에 명령을 내리면 저녁에 출동하여 외적의 침입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열읍(列邑)은 기병이라 일컫지만 모두 한 필의 말도 없고 보병은 고장난 총과 무딘 칼뿐이며 모두 굼뜨고 어리석은 노약자이니, 이들을 어디에 쓰겠는가. 여리(閭里)에는 열 명의 남자가 모여도 닭 잡을 칼조차 없고, 온 마을 사람이 모여도 참새를 쏠 활조차 없다. 만약 뜻밖의 변고가 생기면 장정들은 기세를 살펴 도망치고 노약자들은 앉아서 칼날을 받을 뿐이니, 이것이 가생(賈生 가의(賈誼))이 말한 길게 한숨지을 만한 곳이라는 것이고, 공자가 백성을 가르치지 않고 전쟁을 하게 하는 것은 백성을 버리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지난 일은 논하지 말고 다만 지금부터 시작하여 병사를 농촌에 두되 본업에 힘쓰고 학문을 강론하여 효제충신을 닦게 하고, 무예를 연마하여 활 쏘고 말 부리고 치고 찌르는 것을 능하게 한다면, 몇 년 지나지 않아 풍속이 크게 변하고 나라의 형세가 안정되어 또한 천하에 막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열 번째, 형벌을 분명하게 하고, 난폭함을 금한다

오형(五刑)은 묵형(墨刑), 의형(劓刑), 비형(剕刑), 궁형(宮刑)과 대벽(大辟)이다. 묵형과 의형은 이마에 글자를 새기고 코를 베는 것이니,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비형은 뒤꿈치를 베는 것이니, 세상에 다니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궁형은 거세하는 것이니, 다시는 음란한 짓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대벽은 사형이니, 대악(大惡)에 대해서 잠시도 살려두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벽 이외에는 죄에 해당하는 형벌을 시행하는데 잠실(蠶室) 속에 두어 바람을 맞아 상처가 생겨 사람의 목숨을 억울하게 해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대개 성인이 오형의 제도를 만든 것은 악을 징계하기 위한 수단인데, 궁극적으로는 형벌이 없는 상태에 이르기를 기약하여 모두 함께 살기를 바라는 것이다.

덕례(德禮)라는 것은 정치를 하는 근본이고, 정형(政刑)이라는 것은 정치를 돕는 도구이니, 근본과 말단이 상호 보완하므로 하나라도 폐지할 수 없다. 하늘이 덕이 있는 이에게 명하시거든 다섯 가지 복식으로 다섯 가지 등급을 드러내며, 하늘이 죄가 있는 이를 토벌하시거든 다섯 가지 형벌로 다섯 가지 등급을 써서 처벌하였다. 훈귀(勳貴)의 신하가 혹시 형죄(刑罪)를 범하면 유배를 보내 용서하고, 채찍은 관부의 형벌로 삼고 회초리는 학교에서 교화하는 형벌로 삼되, 채찍질과 회초리의 형벌을 적용할 적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돈으로 속죄할 수 있다. 죄가 의심스러울 때는 오직 가볍게 처리하고 벌은 후손에게 미치지 않는다. 이것이 요순 시대의 다스림이며 생명을 아끼는 덕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이다.

이후의 철왕(哲王)은 모두 덕을 밝히고 형벌을 신중히 다루었다. 그런데 한번 주()나라 목왕(穆王) 때 돈으로 오형을 속죄한 뒤로 똑같은 대벽 죄인인데 돈이 많은 자는 살고 돈이 적은 자는 죽었다. 또 똑같은 육형(肉刑) 죄인인데 돈이 있는 자는 면죄되고 돈이 없는 자는 형벌을 받았다. 이것이 어찌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공평하게 하는 방도이겠는가. 천하의 모리배들이 이익을 추구하고 법을 경시하는 것이 실제로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나라 문제(文帝)는 그것을 오로지 선하다고 여겨 고대 성인이 형벌을 제정한 뜻을 깊이 탐구하지 못하여 육형을 함부로 없애 태형(笞刑)으로 대신하였는데, 심지어 200, 300대를 치기도 하여 도리어 쉽게 죽게 되었으니, 비록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였으나 실제로는 도리어 해를 끼쳤다.

대개 육형(肉刑)은 흔적이 뚜렷이 드러나서 종신토록 사람 축에 끼지 못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형벌을 두려워하여 감히 악을 행하지 못하였다. 태벌(笞罰)은 비록 잠시 고초를 겪는 고통이 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흔적이 남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법을 가볍게 여겨 마음대로 악을 행하였다. 지금 만약 옛날의 제도를 회복하여 오형을 정한다면 위로는 조정에서부터 아래로는 초야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여 비록 악을 행하려는 마음을 품었더라도 감히 하지 못할 것이다.

 

오형(五刑)에 속하는 것이 3000개나 되지만 그 실상은 지금 상세하게 알 수 없다. 다만 시대에 따라 적절히 제정하여 그 죄의 경중에 따라 형벌하는 것이 옳다. 주나라의 팔형(八刑)의 항목으로 첫 번째는 불효한 죄에 대한 형벌[不孝之刑], 두 번째는 친척 간에 화목하지 않은 죄에 대한 형벌[不睦之刑], 세 번째는 인척(姻戚)간에 화목하지 않은 죄에 대한 형벌[不姻之刑], 네 번째는 어른을 공경하지 않은 죄에 대한 형벌[不弟之刑], 다섯 번째는 벗에게 신실(信實)하지 않은 죄에 대한 형벌[不任之刑], 여섯 번째는 서로 구휼하지 않은 죄에 대한 형벌[不恤之刑], 일곱 번째는 근거도 없는 말을 지어낸 죄에 대한 형벌[造言之刑], 여덟 번째는 백성에게 해를 끼친 죄에 대한 형벌[亂民之刑]이다. 이를 통해 만민을 규찰한다. 이는 모두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행해지는 행위가 부당하기에 형벌을 가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지만, 한 가지 일에도 경중이 있으므로 법을 집행하는 자는 반드시 공평한 마음으로 찬찬히 살펴보고 참정(參訂)하여 실정을 파악해서 과실이나 재해로 인하여 지은 죄는 용서하여 풀어주고 믿는 데가 있어 재범한 경우는 사형에 처한다.

 

신하로서 임금을 배반하고, 자식으로서 부모를 저버리고, 아내로서 남편을 모해한 자는 대벽(大辟)에 처해야 한다.도둑질하다가 사람을 죽인 자도 대벽에 처한다.

 

군부(君父)를 기망하고 윗어른을 구타하고 모욕하며 부녀자에게 음란한 짓을 하거나 스승과 벗을 무함하는 자는 궁형(宮刑)에 처해야 한다.음란한 행위를 한 부녀(父女)도 유폐시킨다.자식이 중과 어울린 자는 그 부모도 함께 이 형벌을 시행한다.

 

탐욕스럽고 포악하게 백성을 괴롭히고, 군령을 위반하며, 남의 재물을 도둑질하고, 용맹을 좋아하여 싸우거나 사나운 짓을 하며,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사람을 상하게 하고 물건에 해를 끼치며, 요상한 술수로 세상을 미혹하는 자는 비형(剕刑)에 처해야 한다.관가의 하례배(下隷輩) 중에 관칙(官飭)을 빙자하여 마을에 횡포를 부려 재물을 요구하는 자도 아울러 이 형벌을 시행한다.

 

선성(先聖)을 헐뜯거나 모욕하고, 주관(主官)을 모함하며, 제사를 제때 지내지 않고, 상중에 무례하며, 형제간에 우애가 없고, 동족끼리 화목하지 않으며, 외척에게 친근하지 않고, 이웃 마을을 구휼하지 않는 자는 의형(劓刑)에 처해야 한다.동생이면서 형에게 매우 불손한 자는 또한 대벽에 처한다.

 

국고(國庫)를 횡령하고, 관정(官庭)을 무고하며, 잡기와 도박을 일삼고, 사치와 낭비를 일삼으며, 직업 없이 놀고먹으며, 분수를 넘어 법을 경시하는 자는 묵형(墨刑)에 처해야 한다.횡령한 것이 1000섬 이상이면 또한 대벽에 처한다.

 

위의 여러 조항은 대체로 이와 같거니와 나머지 죄과는 다 헤아릴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 죄에도 경중의 차이가 열가지 백가지가 같지 않으니, 절대 하나만 고집하여 결론지어선 안 된다. 오직 법을 집행하는 자가 공평하게 논하고 판단하는 데 달려 있으니, 비록 사소한 죄라도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무거운 형벌을 내려야 한다.

 

오형 외에도 채찍질하고 회초리 치는 형벌이 있으니, 이 또한 가벼운 형벌이라고 하여 함부로 시행하지 말고 형벌을 쓸 적에는 반드시 죄에 상응하게 해야 한다. 훈귀(勳貴)라 할지라도 죄가 대벽에 해당하면 율문에 따라 시행하고, 궁형 이하의 죄는 용서하여 유배 보낸다.전국 시대 이후로 대역무도한 죄를 지으면 삼족을 멸하였으니, 이는 너무 심한 것이다. 옛날에는 죄가 그 자신에게만 그쳤으므로 순 임금은 곤()을 죽이고 우()를 등용하였고, 주공(周公)은 채숙(蔡叔)을 추방하고 채중(蔡仲)을 등용하였으며, 진 문공(晉文公)은 원수를 잊고 극결(郤缺)을 등용하였다. 이는 모두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고 선을 행한 이에게 상을 준 것이니, 공적인 마음 때문이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반역을 저지른 집안이 있으면 그 자녀를 노비로 강등시키고 사촌까지 연좌시켜 영원히 폐족(廢族)으로 삼으니, 어찌 가하겠는가.

 

, , 소나무 세 가지는 나라에서 크게 금지하는 것이다. 대개 소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기에 그 힘과 공에 의지하는데 도리어 죽이는 것은 차마 할 수 없는 일이다. 또 함부로 죽이는 것을 그치지 않으면 소가 적어져 값이 비싸 가난한 사람들이 경작할 수 없게 되므로 이는 마땅히 통렬하게 금지해야 한다. 맹자가 말하기를 군주는 큰일이 없으면 소를 죽이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니, 하물며 그 아래 사람임에랴.

 

예는 음식에서 시작되는데 음식 중에서는 오직 술이 중요하므로 제사와 연회에 모두 술을 사용한다. 그러나 송사(訟事)가 더욱 많아진 것은 술의 유폐(流弊)가 재앙을 일으킨 것이다. 선왕이 이로 인하여 음주례를 만들어 술을 한 잔 올릴 때 백 번 절하게 하고 사정(司正)을 세워서 취했는지의 여부를 살폈으니, 이는 술로 인한 재앙을 대비한 것으로 엄격하고도 세심하였다. 지금은 시정(市井), 거리, 촌락 사이에 술집이 즐비하여 마구 마시며 절제가 없으니, 이는 마땅히 통렬하게 금지해야 한다.

 

소나무 벌목을 하지 못하도록 산에 금령을 내리는 것은 법전에 따라 수호하되, 여염(閭閻)에서 관리하는 산림은 모름지기 잘 자라도록 아끼고 보호해야 하며 집을 짓고 관곽(棺槨)을 만드는 것 외에는 함부로 벌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옛날에 집에 뽕나무와 삼을 심지 않는 자에게 벌을 주되 25()가 내는 베[]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게 하였고, 백성 중에 일정한 생업이 없는 자에게는 벌을 주되 한 가장이 토지 100묘를 받아서 내는 세금과 1()가 역역(力役)하는 세금을 내게 하였으니, 이는 모두 백성들에게 생업을 지키도록 권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금은 놀고먹는 자가 열에 네다섯이나 되니, 이와 같은데 어찌 곤궁하지 않겠는가. 마땅히 옛날에 처벌하던 대로 시행하고, 끝내 뉘우치지 않는 자는 재산을 관아에 몰수하고 노비로 삼는다.

 

기자(箕子)가 봉함을 받은 초기에, 만약 남의 재물을 도둑질한 자가 있으면 그 집의 재산을 몰수하고 노비로 삼아 종신토록 부역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산에는 도적이 없고 바깥문은 닫지 않았다. 그러나 도둑질한 죄는 조금 경중이 있으니 무거운 자는 형벌을 가하고 가벼운 자는 재산을 관아에 몰수하고 노비로 삼아야 한다.

 

열한 번째, 저축을 확대하여 흉년에 대비한다

추위와 더위가 번갈아 오고 길흉이 서로 이어지는 것은 일반적인 이치이다. 3년에 한 번씩 작은 흉년이 들고 10년에 한 번씩 큰 흉년이 든다. 그러므로 3년 동안 농사지어 1년 먹을 양식을 저장하고, 9년 동안 농사지어 3년 먹을 양식을 저장하고, 윗사람이 창고에 곡식을 쌓아두는 것은 모두 백성을 위한 것이다. 이 때문에 비록 흉년이 들어도 백성들은 굶주리거나 유랑하는 근심이 없어 위아래가 편안할 수 있다. 지금 환곡 제도를 운용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다만 법이 오래되면 느슨해져 열읍(列邑)의 창고 곡식이 서리(胥吏)의 농간에 모두 사라져 민간에 나누어 주는 것은 단지 종이에 쓴 빈 문서뿐이다. 그러나 곡식 장부에 기록된 총수는 줄일 수 없으므로 와환(臥還)이라고 일컫지만 백성들은 한 톨의 곡식 한 푼의 돈도 받지 못한 채 터무니없이 징납(徵納)하니, 그 근본은 백성을 위한 것이지만 말류에는 폐단이 생겨 백성의 고질적인 병이 된 것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다. 지금을 위한 계책으로는 환곡의 명목을 즉시 폐지하고 주자(朱子)가 정한 사창(社倉) 제도의 예에 따라 해당 마을에서 나누어 주고 거두어 보관하여 흉년에 대비하며, 서리로 하여금 출입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면 또한 포흠과 손실의 폐단이 없을 것이다.

 

경성(京城)8개의 창고를 설치하여 각각 팔도에서 상납하는 세미(稅米) 및 공물(貢物)을 저장하고, 그 가운데 3분의 2는 관직에 걸맞게 녹봉을 제정하여 정해진 수량에 따라 매월 지급하며, 그 나머지 3분의 1은 매년 저축하여 국가의 큰 경상 비용에 충당한다.관련, 혼례, 상례, 제례, 조빙(朝聘), 연향(燕享), 호궤(犒饋) 등과 같은 부류는 모두 정해진 수량이 있다.만약 큰 흉년이 들어 백성들의 식량이 고갈되면 바치는 세금과 공물을 전액 면제한다. 위에서는 특별히 감선(減膳)하고 백관과 군병의 반록(班祿)도 차감(差減)했다가 풍년이 들면 다시 회복한다. 대체로 조정에 요행으로 얻는 자리가 없으면 녹을 먹는 자가 적을 것이고, 수입에 따라 지출하면 쓰임이 넉넉해질 것이다. 그리고 또한 항상 잉여분을 두어 뜻밖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이를테면 전쟁이나 흉년 등이다.

 

25()1()로 하여 1사마다 창고 하나를 설치하고 가을에 수확한 뒤에는 각 통()에서 수확한 것을 계산하여 먼저 전세(田稅)와 호역(戶役)을 내고, 다음으로 종자를 제외한 뒤 남은 것의 3분의 2를 사람 수에 따라 나누어 준다.각 통 내에 사고(私庫)를 별도로 세워 분급한 곡식을 보관하고 통수(統首)가 주관하여 매월 초에 수량을 계산하여 지급한다.항상 일정한 수량을 두어 굶주림을 면하게 한다.비록 풍년이 들어 곡식이 많더라도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함부로 나누어주지 않으며, 만약 흉년이 들면 현재 있는 창고의 곡식으로 일정한 수량을 충당해 준다.나머지 곡식은 모두 한 창고에 저축하여 상제, 제례, 관례, 혼례, 월삭독법(月朔讀法), 사시강무(四時講武) 및 기타 요역(徭役)에 정해진 수량을 지출하고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며, 항상 여분을 넉넉히 남겨두어3년 동안 1년 치 식량을 비축한다.뜻밖의 사태에 대비한다.질병, 수화(水火), 흉황(凶荒), 병란(兵亂) 등의 사태에 대비한다.가을과 겨울 사이에 새 곡식으로 바꾸어 붉게 썩는 폐단을 없게 한다.5가마다 한 통수(統首)를 두고, 5()마다 한 이윤(里尹)을 두며 각종 장부는 이윤이 담당하고 각 통수가 점검하도록 하여 그들이 맡은 일을 살피고 세금과 관련된 사무의 부지런함과 게으름을 평가하며, 농사와 무기, 기계를 항상 수리하고, 소와 말을 기르는 일에 모두 함께 애쓰고 노력한다.

 

열두 번째, 재용을 절약하고 사치를 금지한다

공자가 천승(千乘)의 나라를 다스릴 적에는 재용을 절약하고 백성을 사랑해야 한다.[道千乘之國, 節用而愛人.]”라고 하였고, 주역제도로써 절제하여 재물을 손상하지 않으며 백성을 해롭게 하지 않는다.[節以制度, 不傷財, 不害民.]”라고 하였다. 대개 사치스러운 씀씀이는 재물을 손상시키고, 재물을 손상시키면 반드시 백성을 해치게 되니, 어찌 제후국에만 해당하는 것이겠는가. 비록 한 사람이 거느리는 집이라도 그 법도는 똑같다. 요순 시대에는 흙으로 계단을 만들고 띠풀로 지붕을 덮었고 기물은 옻칠한 질그릇을 사용하였는데도 천하가 잘 다스려졌다. () 임금은 궁실을 낮추고 음식은 간소하게 하였지만 명성과 교화가 사해(四海)에 미쳤고, () 임금은 음악과 여색을 가까이하지 않으며 재화와 이익을 불리지 않았고, 문왕(文王)은 허름한 옷을 입고 밭에 나아가 함께 일하였다.

무릇 윗자리에 있는 자가 쓰는 것이 절도가 없어 토목 공사를 끝까지 하고 진기하고 괴이한 물건을 바치게 하여 음식을 물처럼 낭비하고 놀며 즐기는 것이 절도가 없으면 비록 천하가 광대하고 백성이 많더라도 진상하는 것을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 이 때문에 소공(召公)이 무왕(武王)에게 경계하기를 먼 곳의 물건을 보배로 여기지 말고, 귀와 눈에 부림을 당하지 마소서.”라고 하였고, 유약(有若)이 애공(哀公)에게 대답하기를 어찌 철법(徹法)을 쓰지 않습니까.”라고 하였다. 대체로 재용을 절약하면 한 번 철법을 써도 모든 제도가 거행되어 재용이 부족함이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두 번으로도 부족할 것이다.

삼대 이후로 한당(漢唐)에 이르기까지 검소함을 숭상하고 재용을 절약하였으니 그래도 조금 안정되었다고 하겠다. 이를테면 한 문제(漢文帝)는 노대(露臺)를 건설할 적에 백금을 아꼈고, 마후(馬后)는 염색한 명주를 입었으며, 진 무제(晉武帝)는 치구(雉裘)를 불태웠으며, 당 태종(唐太宗)이 궁녀를 내친 것이 이것이다. ()나라 걸왕(桀王)과 상()나라 주왕(紂王)은 경궁요대(瓊宮瑤臺)와 주지육림(酒池肉林)을 만들었으며, 진 시황(秦始皇) ()과 수 양제(隋煬帝)는 밖으로는 전쟁을 일삼고 안으로는 궁궐을 치장했다. 이는 모두 나라를 망하게 하고 화를 취하는 원인이 되었다. 만약 한 무제(漢武帝)가 끝내 윤대(輪臺)를 포기하고 한 조서를 내리지 않았다면 필시 진나라, 수나라와 다름이 없었을 것이니, 대개 검소함은 천하의 길덕(吉德)이고 사치함은 천하의 흉사(凶事)이다.

우리나라는 은사(殷師 기자(箕子))가 봉해진 이래로 예교(禮敎)를 숭상하고 검소함을 중시하였는데 토산물과 기물은 질박하고 견고함이 천하에서 가장 뛰어났다. 불행히도 근래에는 풍속이 퇴폐하여 오로지 사치스러움을 숭상하여 혹 서민의 거처가 관아와 다르지 않고 필부의 복식도 거의 경사(卿士)와 같아졌으며, 북쪽 오랑캐가 시장을 열고 동쪽 왜인이 거처를 마련하면서 먼 곳의 진기한 물건들을 배와 수레로 운송하여 교역한 지 이미 오래되었다. 게다가 요사스러운 서양놈이 개항하여 무역하면서 기괴하고 쓸모없는 물건들이 사람들의 이목을 현혹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혔으니, 온 나라 사람이 입고 쓰는 것이 모두 서양과 왜의 물건이고 토산물은 애용하는 자가 전혀 없다. 지금 만약 먼저 조정에서부터 저들의 물건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래에 있는 자들이 어찌 감히 그렇게 하겠는가. 그리하여 풍속을 복고할 뿐만 아니라 저들의 요사스러운 물건이 절로 멀리 사라져 그림자조차 없게 될 것이다.

 

공경(公卿)의 집은 집을 지을 때에 마땅히 이 문정(李文靖)처럼 청사 앞에 겨우 말을 돌릴 수 있을 정도로 작게 지어야 하며, 음식은 고 시랑(高侍郞)처럼 국과 고기를 두 가지 이상 먹지 않고 저녁에는 무와 박으로 만든 국을 먹어야 하며, 의복은 사마 온공(司馬溫公)처럼 심하게 때가 끼거나 해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명문대가가 사모하는 바를 온 나라가 사모하니, 윗사람이 행하면 아랫사람이 본받아 자연히 그렇게 될 것이다.

 

경대부(卿大夫)의 장례와 제사는 오로지 양과 돼지만 사용하고, 서인 이하는 꿩과 닭만 사용한다.관례와 혼례도 이와 같다.

 

경사(卿士) 이하 서인에 이르기까지 혼례의 폐단은 명주와 비단을 통용하는 것이니, 능단(綾縀), 사라(紗羅) 등의 물품은 금지해야 한다.서인이 만약 명주와 비단을 갖추지 못하면 또한 저면(苧綿 모시와 무명)을 사용한다.

 

민가의 부녀자와 아동들도 으레 염색한 비단옷을 입으니, 이것도 통렬히 금지해야 한다.

 

향음주례(鄕飮酒禮)와 향사례(鄕射禮)에는 마땅히 개와 돼지를 사용한다.

 

금과 은과 산호로 만든 비녀, 호박과 진옥으로 만든 갓끈, 은으로 장식한 패도(佩刀)와 백동(白銅)으로 만든 그릇은 모두 극도의 사치품이다. 공경(公卿)의 경우에도 오히려 불가한데, 하물며 서인이나 빈천한 자에 있어서랴. 일절 통렬히 금지해야 한다.

 

조야(朝野)에서 복식과 기물 중에 서양이나 왜의 물건을 사용하는 자가 있을 경우, 조정 관원은 관직을 삭탈(削奪)하고 멀리 귀양을 보내며 서인 이하는 무거운 형벌을 시행해야 한다.

 

연초(烟草 담배)는 온 천하에 통용되는 물건이지만 재물을 허비하고 농사에 해를 끼치는 것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으니, 꼭 금지해야 한다.

 

열세 번째, 공업과 상업을 유통시키되 말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억제한다

옛날에 성스러운 왕이 백성을 네 가지로 구분하였으니, (), (), (), ()이다. ()는 치도(治道)를 강론하여 밝혀서 그 공덕(功德)을 누리고,덕은 바로 공덕의 덕이다.()은 일정한 생업을 돈독히 지켜 그 노력으로 먹고 사는데, 사와 농은 똑같으므로 크게 여기고 머무는 곳에 우리 준수한 선비들을 나오게 하여 위로한다고 한 것이다. ()은 기예에 정통하니, 기물을 제작하여 그 공()으로 먹고 산다.()은 바로 공예(功藝)의 공이다.()라는 것은 한 자리에서 장사하는 것이고, ()은 돌아다니며 장사하는 것으로, 있고 없는 것을 서로 유통시켜 그 이익으로 먹는다. ()과 상은 숭상하는 것이 공효와 이익이므로 사와 농보다 낮지만 이 또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중용날로 살피고 달로 시험하여 봉록을 일의 성과에 맞게 주는 것은 백공(百工)을 권면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맹자시장에서는 자릿세만 받고 물품세를 징수하지 않으면 천하의 상인들이 모두 기뻐하여 그 시장에 상품을 저장하기를 원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대개 농업은 근본이지만 수고롭게 일해도 이익이 적으며, 공업과 상업은 말단이지만 성과가 갑절이고 이익이 많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모두 본업을 버리고 말단의 이익을 추구하여 말단의 이익을 주로 하고 본업을 하찮게 여기니, 그 말류의 폐단이 심지어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고 나라가 나라답지 못한 지경까지 이른다. 그러나 말단의 이익을 전적으로 억제하려고 하면 공업과 상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또한 없게 되니, 공인과 상인에게 유통을 맡겨 세금 걷는 것을 가벼이 하는 것만 못하다. 다만 그 신분을 제한하여 사와 농의 반열에 끼지 못하게 한다면,비록 기능이 있더라도 사적(仕籍)에 들지 못하게 한다.조금이나마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공로와 이익이 천하다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공업과 상업에 종사하지 않을 것이다.

 

예부터 경도(京都)의 제도는 왼쪽에는 종묘(宗廟), 오른쪽에는 사직(社稷), 앞쪽에는 조정(朝廷), 뒤쪽에는 시장(市場)을 두었다. 앞에 조정을 두고 뒤에 시장을 둔 것은 군주로 하여금 먼저 덕()을 신중히 여기고 밝은 데를 향하여 다스리고, 말단의 이익을 뒤로 하여 재화를 살피지 않게 한 것이다.

 

상공인은 모두 경성 및 영읍(營邑)과 포구, 산야, 비어 있는 땅, 농사짓지 않는 곳에 거주한다. 하지만 백공(百工)으로서 관역(官役)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날로 살펴보고 달로 시험하여 일의 성과에 걸맞게 녹봉을 올리기도 내리기도 한다. 개인적으로 기물을 제작하는 자에게는 점포세와 신역(身役)을 거두고 물품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상인들의 경우에는 또한 점포세와 신역을 거두고 판매하는 물품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놋쇠, , 도자기의 가게와 옻나무, 모시, 뽕나무, 대나무의 밭, 술집, 음식점, 종이와 먹을 만드는 곳, 약초밭과 과수원, 어선과 소금가마 등은 모두 이익이 많이 나는 곳이니, 규모에 따라 헤아려 적절히 세금을 징수한다. 하지만 이는 모두 성쇠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매년 감독하고 살펴서 실제 상황에 따라 가감하고 함부로 징수하지 않도록 한다.

 

짚신을 짜고, 돗자리를 만들고, 집을 짓고, 관을 짜며, 쟁기·광주리 등의 물건을 만드는 것은 또한 농민이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에 대한 세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상공업자로서 외국과 몰래 통하거나 다른 부류를 주도적으로 인도하며 재화를 출납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열네 번째, 승려와 도사를 혁파하고, 사악한 술법을 금지한다

당우삼대(唐虞三代)의 전성기에는 도교와 불교라는 이름이 없었지만 교화가 크게 행해져 백성들이 모두 인자하고 장수를 누렸다. 춘추 시대 말기에 불행히 노자(老子)가 출현하여 처음으로 이단의 학설을 펼쳤다. 그 유파가 확산되면서 허황된 자들은 연단술(鍊丹術)과 같은 장생하는 방술을 내세워 세상의 군주를 속였으며, 요사스러운 자들은 오두미적(五斗米賊)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술수를 부려 결국 화란을 초래하였다. 예를 들어 진 시황(秦始皇)과 한 무제(漢武帝)는 그릇되이 방사(方士)의 말을 듣고 신선을 찾지 못한 채 나라의 재정만 낭비하였다. 당 현종(唐玄宗)과 송 휘종(宋徽宗)은 모두 도교를 숭상하였으나 서촉(西蜀)과 북쪽 변방의 화를 면하지 못하였다.

또 당나라의 황제들은 그 단약을 복용하고 종기로 사망하는 등 서로 전철을 밟았으니, 이는 모두 무슨 까닭인가? 불교는 본래 서역의 요물인데 마침내 천하에 널리 퍼졌다. 역사 서적을 살펴보면 불법을 숭봉한 경우에 처음에는 초왕(楚王) ()이 복주(伏誅)되었고 마지막에는 양 무제(梁武帝)가 아사(餓死)하였다. 이 또한 무슨 까닭인가? 앞사람들의 교훈이 매우 분명한데도 뒷사람들은 여전히 경계할 줄 모르고 재산을 다 기부하여 존봉하기를 마치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하듯이 한다. 사찰과 도관(道觀)이 산야에 즐비한데 이러한 이단의 술법을 조금 저지한다면 천하가 조금 안정될 것이요, 더욱 치성하면 천하가 더욱 혼란해질 것이다. 이 두 종교가 세상에 있는 한 삼대(三代)의 다스림을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도가(道家)의 유파는 예나 지금이나 드물고, 불교는 한()나라와 함께 들어와 고려 시대에 가장 번성하였다.()나라 사람들은 석가(釋迦)를 높여 제사(帝師)로 삼았는데, 고려에서 불교를 숭상한 것도 여기에서 비롯되었으며, 추승(酋僧)을 국사(國師)라 칭하고 그 나머지를 으레 대사(大師)라 칭하였는데 지금까지도 그대로이니 비루하고 비루하다. ‘()’라는 한 글자는 무엇을 관장하는가.산골짜기마다 절터가 즐비하다. 지금 남아 있는 것으로 말하면 고을마다 들어선 큰 사찰은 전당(殿堂)이 굉장하여 참람하게 궁전을 모방하였다. 이 재물은 어디에서 생겼으며, 이 가르침은 어디에 쓰려는 것인가? 세인들의 미혹됨이 심하다.

저 불씨(佛氏)는 군신, 부자, 부부의 윤리가 없으니 천지 사이의 큰 죄악이다. 산속에 살면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 조금의 자생력도 없으므로 허탄한 설을 만들어 부처에게 공양하면 자식이 없는 자는 곧 훌륭한 아들을 낳고, 죽은 자는 죄를 멸하여 복을 받아 극락에 환생한다고 한다. 이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파도에 휩쓸리듯 그림자가 따르듯 하며 재화를 실어날라 부처에게 공양을 올리지 않는 자가 없으며, 승려이면서 어버이를 잃은 자는 원수를 잊고 제삿밥을 차려 주며, 세속의 집에서도 제석(帝釋)의 그릇을 둔다. , 불씨(佛氏)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이처럼 심하니, 곧 또한 천지간의 일대 적괴(賊魁)이다. 저들은 본래 자식을 낳는 법이 없는데 남의 자식을 속여서 데리고 가 상좌(上佐)로 삼으니, 어찌 사람으로 하여금 자식을 낳게 할 수 있겠는가.

저들은 본래 재물을 늘리는 방법이 없으면서 남의 재물을 속여서 빼앗아 한가히 놀고먹는 자들이니, 어찌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을 맡게 할 수 있겠는가. 저들은 죽으면 화장하는데, 사람을 속여 말하기를 잘못 지옥에 떨어지면 자르고 태우고 찧고 간다.”라고 한다. 이것은 모두 사람마다 눈으로 보는 바인데 도리어 지나치게 믿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또 저들의 이른바 윤회(輪廻)라는 것으로 말하자면, 일생 동안 승려가 되어 수도하면 후생에 극락에 태어난다고 한다. 만약 그 말과 같다면 비록 백 번 윤회하더라도 후생을 생각하여 항상 중이 되고 말 것이다. 또 견심(見心), 식성(識性) 등의 설은 더욱 한 번의 웃음거리도 되지 못한다. 대개 마음이란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성()을 통솔하는 것으로, 발하면 애공의별(愛恭宜別)이 된다. 저 윤상(倫常)이 없는 자들이 어찌 심성(心性)을 알겠는가. 그들이 말하는 소견이라는 것은 다만 매우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번갯불의 그림자일 뿐인데, 함부로 방자하게 행동하는 것을 성()이라고 한다. 이러한 부류가 세상에 있으면 백해무익하니 즉시 불사(佛寺)를 파하여 관부(官府)의 목장을 만들고 승려의 무리를 샅샅이 찾아내어 세속으로 돌아와 농사짓게 하는 것만 못하다. 그렇게 하면 수많은 장정을 며칠 안에 얻을 수 있으며 사교(邪敎)가 종식되어 대대로 영원히 편안할 것이다.

 

의약(醫藥), 복서(卜筮), 지사(地師), 일관(日官) 등의 부류는 없어서는 안 되지만 기타 둔신(遁身), 차력(借力), 주부(呪符), 송경(誦經) 등의 사술(邪術)은 일절 통렬히 금지해야 한다.

 

서양의 사악한 종교는 군부(君父)에게 절하지 않고 남녀의 구별이 없으며 선조에게 제사 지내지 않아 윤리를 어지럽히는 것이 매우 심하다. 만약 이를 범하는 자가 있으면 곧 대벽(大辟)으로 다스려야 한다.이웃하여 동거하는 자가 엄호하여 고발하지 않으면 해당 통수(統首)를 실정을 알고도 고발하지 않은 죄로 연좌하여 형벌을 시행한다.

 

위에서 논한 바는 대체로 이와 같으며 기타 소소한 절목도 유추한다면 거의 맞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다. 이는 모두 삼고(三古)의 남은 제도이고 본조(本朝)의 구장(舊章)으로, 감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찬술한 것이 아니다. 오직 세상을 경영하는 자가 훌륭한 솜씨와 높은 안목으로 어떻게 손익(損益)하느냐에 달려 있을 뿐이다. , 율곡(栗谷)은 목릉(穆陵)의 성대한 때에도 오히려 경장(更張)하지 못하는 것을 근심하여 누차 글을 지어 드러내었다. 하물며 지금 수백 년이 지난 뒤에 시대가 내려와 풍속이 무너졌으니, 마땅히 경장해야 할 것을 어찌 이루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 그중에서도 더욱 심한 것은 명교(名敎)가 땅을 쓴 듯이 사라지고 사설(邪說)이 크게 유행하며, 법강(法綱 법도와 기강)이 해이해지고 염치가 모두 상실된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이 하여 그치지 않는다면 인류는 필시 금수가 되고 말 것이다. 돌아보건대 이 산야의 한미한 백성은 미나리와 햇볕을 바치는 것과 같은 보잘것없는 정성도 이루지 못하고 한갓 칠실지우(漆室之憂)만 간절하다. 이와 같이 함부로 논한 죄를 피할 길이 없으니 황공하고 또 황공하다.

경인년(1890) 2월 상현(上弦)에 뇌산(雷山) 초부(樵夫)가 쓰다.

 

쓰기를 마치고 상자에 던져두었는데, 혹자가 보고서 힐난하기를 중용어리석으면서도 쓰이기를 좋아하고, 지위가 낮으면서도 마음대로 하기를 좋아하며, 지금 세상을 따르면서 옛 도를 행하려 하니, 재앙이 그 몸에 미칠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그대의 마음은 애석하지만 그대의 말은 분수를 넘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였다. 내가 대답하기를 참으로 옳다. 참으로 옳다. 내 일찍이 들으니, 사람의 본성은 모두 선하니, 이는 고금이 다르지 않다. 천하에는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사람도 없고 할 수 없는 세상도 없다. 그러므로 옛날의 성현들은 무도하다고 해서 세상을 잊는 데 과감하지 않았으니, 이는 천지 만물을 한 몸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만약 그대의 말대로라면 이제부터 삼고(三古)의 다스림은 다시 그때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부자(夫子)가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주()를 따르겠다.[吾從周]’라고 하였고, 안연(顔淵)의 물음에 답하기를 ()나라의 책력을 쓰고, ()나라의 수레를 타고, 주나라의 면류관을 착용하고, 음악은 소무(韶舞)를 써야 한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어째서인가? 지금 내가 논한 바는 모두 우리 조정의 헌장(憲章)이고 옛 제도를 참고한 것이지 감히 손 가는대로 마음대로 써낸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나처럼 어리석고 천한 자가 과실이 이와 같으니, 실로 그대가 말해 준 것이 다행스럽고 또 다행스럽다. 감히 사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오남선생문집 권9

오남선생문집 권10

잡저(雜著)

 

삼극도설(三極圖說)

 

()

원형이정(元亨利貞)

 

()

인예의지(仁禮義智)

 

()

원형이정(元亨利貞)

 

주역()은 원()하고 형()하고 이()하고 정()하며, ()은 원()하고 형()하고 이()하고 암말의 정함이다.[乾 元享利貞, 坤元享利牝馬之貞]”라고 하였고, 부자(夫子)<단전(彖傳)>위대하다, 건원이여. 만물이 의뢰하여 시작된다.[大哉乾元, 萬物資始.]”, “지극하다, 곤원이여. 만물이 여기에 힘입어 생겨난다.[至哉坤元, 萬物資生.]”라고 하였고, 역에는 태극이 있으니 이것이 양의를 낳고 양의가 사상을 낳으며 사상이 팔괘를 낳는다.[易有太極, 是生兩儀, 兩儀生四象, 四象生八卦.]”라고 하였고, 하늘의 도를 세워서 음과 양이라고 하고, 땅의 도리를 세워서 유와 강이라고 하고, 사람의 도를 세워서 인과 의라고 한다.[立天之道曰陰與陽, 立地之道曰柔與剛, 立人之道曰仁與義.]”라고 하였다.

대저 건곤(乾坤)이란 무엇인가? 천지의 성정(性情)이다. 건은 굳세고 곤은 순하며, 건은 덮어 주고 곤은 실어 주어 만물이 낳고 낳아 변화가 무궁하다. 누가 이를 주재하는가? 이는 태극(太極)이다. 태극은 형체도 없고 작위도 없지만 모든 교화의 근본이 되며, 한 번 동()하고 한 번 정()함으로써 양의(兩儀)의 시초가 된다. 그 본연을 말하면 지성(至誠)이고, 그 묘용(妙用)을 말하면 지신(至神)이며, 나누어서 말하면 건순(健順)이다. 또 부연해서 말하면 원형이정이 사계절을 나누어 주관하여 오기(五氣)가 순조롭게 퍼진다. 목신(木神)은 인()이고 화신(火神)은 예()이며 금신(金神)은 의()이고 수신(水神)은 지()이다. 인의예지(仁義禮智)가 곧 원형이정이다. ()은 뭇 선()의 으뜸이고 인()은 마음의 온전한 덕이다. 대개 인이란 천지가 만물을 낳는 마음이며, 사람이 그것을 얻어 성()으로 삼는 것이다. 인의 형통함은 예가 되고, 인의 이로움은 의가 되며, 인의 곧음은 지가 된다. 통틀어서 말하면 네 가지를 포함한 것이고, 한쪽만 말한면 네 가지는 각각 하나의 덕을 갖추고 있다. 원형이정은 천지의 마음이고 인의예지는 사람의 본심이다. 그 실상은 하나의 태극(太極)이다. 소자(邵子 소옹(邵雍))가 이른바 ()가 태극이 되고 마음이 태극이 된다.”라는 것이 이것이다.

건이 위에 자리하고, 곤이 아래에 자리하고, 사람이 중간에 자리한다. 이에 삼극(三極)의 도가 성립되었다. 그러므로 주자(朱子)가 일찍이 말하기를 천지가 변화함에, 그 마음이 매우 어지네. 이루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으니, 마음이 몸을 주재하네. 그 주재함은 어떤 것인가? 신명하여 헤아릴 수 없네. 온갖 변화를 발휘하여 사람의 표준을 세웠네.[天地變化, 其心孔仁, 成之在我, 則主于身. 其主伊何? 神明不測. 發揮萬變, 立此人極.]”라고 하였으니, 뜻이 있는 말이다.

<형이상하도변설(形而上下圖辨說)>

 

 

상이형(上而形)을 도()라 하고, 형이하(形而下)를 기()라 한다.

 

공자가 말하기를 형이상(形而上)을 도()라 하고, 형이하(形而下)를 기()라 한다.”라고 하였다. ()란 무엇인가? 태극(太極)이다. ()란 무엇인가? 음양(陰陽)이다. 음양은 기()이고 태극은 이()이다. 이는 본래 형체가 없는데 어찌하여 형이상이라 하는가? 태극은 형기(刑器)를 초월하여 독립한 물건이 아니며, 단지 음양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형이상이라 하는 것이다. 음은 정()하여 태극의 체()가 서는 것이고, 양은 동()하여 태극의 용()이 행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단지 음양 속에 있으니 태극과 음양은 그다지 구분이 없을 듯한데 어찌하여 상하(上下)’ 2자로 나누어 말하는가? 대개 태극과 음양은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이다. 이는 기를 타고 기는 이를 싣는다. ‘상하’ 2자는 무한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점에서 본다면 도()도 기()이고, 기도 도이다. 섞이지 않은 관점에서 말하면 도는 스스로 도이고 기는 스스로 기이다. 나누어서 둘로 만들어 서로 관련이 없게 하는 것은 참으로 옳지 않다. 또 섞어서 하나로 만들어 존비가 구별이 없게 되는 것 또한 옳지 않다. 하나의 ()’ 자에서 상하를 잘라서 보면 매우 분명하니, 대성인(大聖人)이 도를 정밀하게 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었겠는가.

도는 기()가 아니면 태우고 실을 수 없고, 기는 도가 아니면 발하여 작용할 수 없다. 한번 올라가고 한번 내려갈 때에 동정(動靜)이 서로 필요로 하고, 한사람은 높고 한사람이 낮으면 명분과 지위가 어지럽지 않게 된다. 도는 비유하자면 천()이고, ()이고, ()이고, ()이고, ()이고, 군자(君子)이고, 장수(將帥)이고 중국(中國)이고, 인류(人類)이다. 기는 비유하자면 지()이고, ()이고, ()이고, ()이고, ()이고, 소인(小人)이고, 졸도(卒徒)이고, 만이(蠻夷)이고, 금수(禽獸)이다. ()는 기()의 주인이 되고 기는 이에 부려지니, 동정이 서로 필요하고 명분과 지위가 어지럽지 않다. 하늘에서 시작하고 땅에서 이루어지며 양이 선창하고 음이 따르며, 임금이 명하고 신하는 공손하며, 아버지가 가르치고 자식이 효도하며, 남편이 인도하고 아내가 순종한다. 군자의 도가 자라매 소인이 면모를 고치고, 장수의 명령이 행해지매 졸도(卒徒)가 마음으로 복종하며, 중국의 다스림이 밝아지매 오랑캐가 손님처럼 오고, 인류의 교화가 행해지매 금수가 순종한다. 만약 이가 주인이 되지 못하는데 기의 기틀이 절로 작용한다면, 동정이 서로 어그러지고, 명분과 지위가 도리어 어지러워지며, 땅이 하늘을 따르지 않고, 음이 도리어 양을 의심하며, 신하가 반역하고, 자식이 패역하며, 아내가 반목하고, 소인이 군자를 해치고, 졸도가 장수를 쫓아내고 오랑캐가 중화를 어지럽히며, 금수가 사람을 핍박하게 된다. 치란(治亂)의 향배를 가르는 것은 도()와 기()의 근(불근(不謹)에 달렸을 뿐이다.

()가 무위(無爲)라고 하는 것은 작위하는 바가 없는데도 절로 그러한 것일 따름이다. 그 실제로는 비록 무위인 듯하지만 하지 않는 바가 없다. 천리(天理)가 유행하고 발현되는 것은 절로 그러한 것일 따름이니, 어찌 작위하는 바가 있어 그러하겠는가. 선현(先賢)이 말하기를 천지는 무심하지만 그 마음이 만물에 두루 미치고, 성인은 무정하지만 그 정이 만사에 순응한다.”라고 하였다. 이것이 어찌 천지가 참으로 무심하고 성인이 참으로 무정한 것이겠는가. 무심과 무정은 작위함이 없이 절로 그러한 것을 이른다. 세상 사람들은 마침내 태극을 무용한 사물(死物)로 여겨 일용 사물이 마땅히 그러한 곳에 천리가 발현되어 밝게 드러나는 것을 기기(氣機)라고 이른다. 이로부터 자식을 적으로 인식하여 기가 이()의 자리를 빼앗는다. 이와 같다면 천리와 인심이 어떻게 날로 어두워지지 않겠는가.

천리와 인심이 날로 어두워지면 삼강(三綱)이 없어지고 구법(九法)이 무너져 중국이 융적에게 망하고 인류가 금수로 변하는 것은 형세상 당연한 것이다. , 상하 존비의 구분을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주자(朱子)<재거감흥(齋居感興)> 시에 인심은 오묘하여 헤아릴 수 없으니, 드나드는 데 기기를 타네.[人心妙不測, 出入乘氣機.]”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도()와 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한 것이다. ‘인심은 오묘하여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은 곧 태극의은 본연한의 오묘함이고, ‘드나드는 데 기기를 탄다.’는 것은 곧 동정은 타는 바의 기틀을 이른다. 어록(語錄)에 있는 삼자류(三字類)를 살펴보면 형이상을 해석하여 말하기를 형체가 있기 전에 다만 이()가 있을 따름이다.”라고 하였으니, 이 말은 필경 먼저 이 이()가 있음을 말한 것이지만 형이상하(形而上下)에 대해서는 본의를 크게 잃었다.

 

<기도해설(朞圖解說)>

 

 

1

입춘(立春)에서 우수(雨水)까지 152056이강(厘强)

우수(雨水)에서 경칩(驚蟄)까지 152056이강

 

2

경칩(驚蟄)에서 춘분(春分)까지 152056이강

춘분(春分)에서 청명(淸明)까지 152056이강

 

3

청명(淸明)에서 곡우(穀雨)까지 152056이강

곡우(穀雨)에서 입하(立夏)까지 152056이강

 

4

입하(立夏)에서 소만(小滿)까지 152056이강

소만(小滿)에서 망종(芒種)까지 152056이강

 

5

망종(芒種)에서 하지(夏至)까지 152056이강

하지(夏至)에서 소서(小暑)까지 152056이강

 

6

소서(小暑)에서 대서(大暑)까지 152056이강

대서(大暑)에서 입추(立秋)까지 152056이강

 

7

입추(立秋)에서 처서(處暑)까지 152056이강

처서(處暑)에서 백로(白露)까지 152056이강

 

8

백로(白露)에서 추분(秋分)까지 152056이강

추분(秋分)에서 한로(寒露)까지 152056이강

 

9

한로(寒露)에서 상강(霜降)까지 152056이강

상강(霜降)에서 입동(立冬)까지 152056이강

 

10

입동(立冬)에서 소설(小雪)까지 152056이강

소설(小雪)에서 대설(大雪)까지 152056이강

 

11

대설(大雪)에서 동지(冬至)까지 152056이강

동지(冬至)에서 소한(小寒)까지 152056이강

 

12

소한(小寒)에서 대한(大寒)까지 152056이강

대한(大寒)애소 입춘(立春)까지 152056이강

 

 

천체(天體)는 지극히 둥글어 주위가 365940분이 1도가 된다.4분도(分度)1로서235분이다.땅을 둘러 왼쪽으로 돌아 항상 하루에 한 바퀴를 돌고 1도를 지난다.경성(經星)에서 징험하면 알 수 있다.해는 하늘에 걸려 있는데 이보다 다소 늦다. 그러므로 해의 운행은 하루에 또한 땅을 한 바퀴 돌되 하늘에 있어서는 1도를 미치지 못한다. 365940분이 1일이 된다.235분을 쌓으면 하늘과 만나는데, 이것이 1년 동안 해가 운행하는 도수이다. 서경에 이른바 ()366일이다.”라는 것이 이것이다. 한 해에는 12개월이 있고, 한 달은 30일이 있으니, 3601년의 상수(常數)이다. 그러므로 해가 하늘과 만나는데 5235분이 많아 기영(氣盈)이 되니, 삭허(朔虛)를 합쳐서 윤달이 생긴다. 그러므로 3년에 한 번 윤달이 들고 19년 동안 7번의 윤달이 드니, 기삭(氣朔)이 고르게 된다. 이것이 1()이 된다. 만약 365235분을 24절기에 나누어 분배하면 한 절기에 해당하는 것이 152056이강(釐强)이 된다.

금년 동지(冬至)부터 내년 동지까지 통틀어 계산하면 365235분이 되며, 나머지 절기도 모두 이와 같다. 다만 천도(天度)365235분이어서 조금 남고, 세일(歲日)365235분이어서 부족하므로 천()은 점차 서쪽으로 기울고 세()는 점차 동쪽으로 기울어 대략 75년에 1도씩 물러난다. 지금 초저녁 중성(中星)을 가지고 증험하면 요() 임금 때와는 같지 않은 것은 이것으로 말미암는다. 이것이 세차(歲差)가 유래한 설명이다.

, 요 임금은 밝은 덕을 크게 밝혀 하늘을 공경히 따라서 일월성신(日月星辰)을 책력으로 기록하고 관찰하여 백성의 농사철을 공경히 내려 주어 여러 공적이 모두 넓어졌다. 주역천지와 함께 그 덕을 합하며, 일월과 함께 그 밝음을 합하며, 사시(四時)와 함께 그 순서를 합하며, 귀신과 함께 그 길흉을 합한다.[與天地合其德, 與日月合其明, 與四時合其序, 與鬼神合其吉凶.]”라고 하였으니, 이것을 이르는 것이다.

 

<일월회삭도변설(日月會朔圖辨說)>

 

1일의 8()은 성수(成數)를 들어 미루어 확대하였다.

 

112() 346() 3() 1() 5() 8()

2246926316

337989474

4494452632

561791579

6741978948

786544216

898890 5264

91111968422

10123643158

11136494738

121483957896

13160742154

141731484리 호 12

15185494727

16197841528

17212473686

182225936744

19325○○○○○○2

20247346316

212596926318

22272989476

232844452634

242967915791

25309197분 리 95

26321544218

27333905266

283462968424

293586431582

30499() 365235분 강()에 해와 만난다

 

3049965318876홀까지이다.

해와 달은 모두 오른쪽으로 도는가? 왼쪽으로 돈다. 그렇다면 도표는 어찌하여 오른쪽으로 도는가? 추수(推數)의 간략함을 따른 것이니, 역가(曆家)의 퇴보(退步)하는 법과 같다. 서경<명백삭망도(明魄朔望圖)>를 살펴보면, 하루는 1319분도의 7인데,3463158홀이 조금 남는다.지금 이 도표에서 123463158홀이라고 말한 것은 또한 어째서인가? 대개 달이 하루 동안 운행하면서 하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1319분도의 7이 되니, 태양에 있어서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1219분도의 7이 된다. 이 해와 달의 합삭(合朔)으로 도표를 만들면 1219분도의 7로 추수(推數)한 이후에 30499분에 이르러 달이 태양과 만난다. 이것은 바꿀 수 없는 정해진 법이다.

서경에서 도표한 것을 <명백삭망도(明魄朔望圖)>로 이름하였는데 달이 운행하는 도수는 해가 운행하는 도수인 1319분도의 7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수하였기 때문에 28일에 이르면 이미 374도 남짓이 되고, 29일에 다시 운행하는 것으로 설명하였으니, 이 또한 구차하고 현란함이 심하지 않은가. 이 도표와 같은 것은 한번 본다면 명료해질 것이다. 태양이 하늘과 만나서 한 해가 되니, 365235분은 1년의 상수(常數)이다. 달이 태양과 만나서 1개월이 되니, 30일은 1개월의 상수이다. 그러나 30일이 차지 않고 오시(午時) 29분에 이르는데499분이다.합삭(合朔)하면 441분에 차지 않으니, 12개월을 통틀어 계산하면 5292분이 된다. 일법(日法) 940분인데 15를 얻어 592분이 모자라니, 이것이 삭허(朔虛)가 된다. 이 때문에 기영(氣盈)과 삭허가 합쳐져 윤달이 생긴다. 1년의 윤달의 비율은 10827분이니, 이것이 역법의 대략이다.

 

 

<토규지중도변설(土圭地中圖辨說)>

 

중표(中表)[동지와 하지에 그림자가 15.]

동표(東表)[석양에 그림자가 드리우고 바람이 많음.]

서표(西表)[아침에 그림자가 드리우고 그늘이 많음.]

남표(南表)[해 그림자가 짧으니 더운 날이 많음. 14.]

북표(北表)[해 그림자가 기니 추운 날이 많음. 16.]

 

서전<토중도(土中圖)>를 살피면 명백하지 않은 듯하므로 지금 이처럼 개정하였다.

주례(周禮)<대사도(大司徒)>토규(土圭)를 가지고 땅의 깊이를 측량하고, 해의 그림자를 바르게 하여 땅의 중앙을 구한다.”라고 하였다. 그 방법은 8자의 얼()를 세워 하지(夏至)의 정오 해 그림자를 측량하고, 지중은 그 그림자가 15치이다. 땅에서 1000리마다 1치의 차이가 나니 15치는 곧 15000리이다. 춘분(春分)과 추분(秋分)에는 그 그림자가 75치가 되고, 동지(冬至)에는 그 그림자가 1() 3자가 된다. 대개 북극은 지상에서 36도 나오고, 그 남쪽으로 55도가 되는 곳이 우뚝 솟은 곳의 위에 해당한다. 또 그 남쪽으로 12도 떨어진 곳은 하지의 일도(日道)가 되고, 또 그 남쪽으로 24도 떨어진 곳은 춘분과 추분의 일도가 되며, 또 그 남쪽으로 24도 떨어진 곳은 동지의 일도가 되고, 또 남쪽은 아래로 땅에서의 거리가 31도가 되니, 합하면 182도 반 강(半强)이 되고, 우뚝 솟은 곳은 바로 하늘의 중극(中極)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주공(周公)이 동도(東都)를 경영할 적에 낙양(洛陽) 등성(鄧城)8자의 표석을 세우고, 또 그 동서남북 각각 1000리쯤 되는 곳에 네 개의 표석을 세워서 하지(夏至)의 정오 해 그림자를 측량하였다. 가운데 표석은 해 그림자가 바르고 곧으며 15치가 된다. 남쪽 표석은 해에서 가까우므로 해 그림자가 조금 짧아져 14치가 되며, 그 땅은 매우 두텁다. 북쪽 표석은 해에서 멀어지므로 그 해 그림자가 조금 길어져서 16치가 되며, 그 땅은 추운 날이 많다. 동쪽 표석은 해가 이미 지나갔으므로 해 그림자는 이미 저녁이 되었으며 그 땅은 바람 부는 날이 많다. 서쪽 표석은 해가 아직 뜨지 않았으므로 해 그림자가 아직 아침이며 그 땅은 흐린 날이 많다. 이것으로 증험해 보면, 낙읍(洛邑)은 천지의 중앙에 위치하여 추위와 더위, 비바람이 모두 중화(中和)에 맞으며, 또 사방에서 조빙(朝聘)하고 조공을 바침에 거리가 균등하니, 하늘의 뜻을 이어받아 사람을 다스리는 자가 이곳에 도읍을 정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 지금 서양 오랑캐의 이른바 <지구도(地球圖)>라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데 조금이라도 안목이 있는 자의 관점에서 보면 진실로 한번 웃음거리도 되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이 믿고서 진실로 여기며 침을 튀기며 이야기하니, 매우 애석하다. 장황하게 근거를 들 것도 없이 다만 이 도표를 가지고 말하더라도 천하에는 오대주(五大洲)가 있어 삼대주는 양계(陽界)이고 이대주는 음계(陰界)이다. 음계와 양계를 합하여 한 세계를 이루니, 이는 실로 이치에 전혀 맞지 않는다. 또 이른바 지중해(地中海)라는 것은 중국에서 보면 서역(西域) 밖 극변(極邊)에 있는 서해(西海)인데, 저들은 음계와 양계를 합하여 한 땅으로 여기므로 도리어 지중(地中)이라고 부르니 이 또한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양계(陽界)의 인물이 어찌 음계(陰界)를 넘나들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은 허탄하고 망령된 것은 사람을 미혹시키지 못할 듯하지만 다만 성학(聖學)이 세속에서 새롭고 기이한 것을 좋아하는 데에 퇴락하였으니, 왜 그런가. , 주공(周公)은 성인이고 낙읍(洛邑)은 지중이다. 토규(土圭)를 상고해 보면 해그림자는 차이가 없고, 천시(天時)로 증험하면 추위와 더위가 적당하다. 천상(天象)을 어찌 속일 수 있으며, 성인을 어찌 업신여길 수 있겠는가. 낙읍 외에 따로 지중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말할 바가 아니다. 주공의 가노(家奴)가 무덤 속에서 일어나 휘척(揮斥)하고 변증한다면 어떠하겠는가.

<율려상생도변설>

 

황종(黃鍾 하생 임종 자 11)

대려(大呂 하생 이칙 축 12)

태주(太簇 하생 남려 인 1)

협종(夾鍾 하생 무역 묘 2)

고선(姑洗 하생 응종 진 3)

중려(仲呂 상생 황종 사 4)

유빈(蕤賓 상생 대려 오 5)

임종(林鐘 상생 대주 미 6)

이칙(夷則 상생 협종 신 7)

남려(南呂 상생 고선 유 8)

무역(無射 상생 중려 술 9)

응종(應鍾 상생 유빈 해 10)

서전(書傳)<율려도(律呂圖)>를 살펴보면, 양률(陽律)이 음려(陰呂)를 낳는 것을 하생(下生 길이를 줄여 음을 높임)이라 하며, 음려가 양률을 낳는 것을 상생(上生 길이를 늘려 음을 낮춤)이라고 하였다. 이는 음양이 나누어짐에 명칭과 뜻이 참으로 엄격하다. 그러나 자못 명료하지 않아 이해하기 어렵다. 이제 어리석은 견해로 이 도표를 다시 정하되, 바로 수()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상생과 하생을 정하였다. 유빈(蕤賓) 이후로 상생과 하생이 일체 상반되니, 참람한 짓을 하였다는 비난이 없지 않겠는가.

대개 황종(黃鍾)은 율려의 처음이자 기수(起數 기본이 되는 수)의 시작으로 자위(子位)에 자리하여 11월을 주관하고, 그 길이는 9치이다. 삼분손일(三分損一)하여 팔위(八位)를 건너뛰어 아래로 임종(林鍾)을 낳으니, 임종은 미위(未位)에 위치하여 6월을 주관한다. 삼분익일(三分益一)하여 팔위를 건너뛰어 위로 태주(太簇)를 낳으니, 태주는 인위(寅位)에 위치하여 1월을 주관한다. 삼분손일하여 팔위를 건너뛰어 아래로 남려(南呂)를 낳으니, 남려는 유위(酉位)에 위치하여 8월을 주관한다. 삼분익일하여 팔위를 건너뛰어 위로 고선(姑洗)을 낳으니, 고선은 진위(辰位)에 위치하여 3월을 주관한다. 삼분손일하여 팔위를 건너뛰어 아래로 응종(應鍾)을 낳으니, 응종은 해위(亥位)에 위치하여 10월을 주관한다. 삼분익일하여 팔위를 건너뛰어 위로 유빈(蕤賓)을 낳으니, 유빈은 오위(午位)에 위치하여 5월을 주관한다. 삼분익일하여 팔위를 건너뛰어 위로 대려(大呂)를 낳으니, 대려는 축위(丑位)에 위치하여 12월을 주관한다. 삼분손일하여 팔위를 건너뛰어 아래로 이칙(夷則)을 낳으니, 이칙은 신위(申位)에 위치하여 7월을 주관한다. 삼분익일하여 팔위를 건너뛰어 위로 협종(夾鍾)을 낳으니, 협종은 묘위(卯位)에 위치하여 2월을 주관한다. 삼분손일하여 팔위를 건너뛰어 아래로 무역(無射)을 낳으니, 무역은 술위(戌位)에 위치하여 9월을 주관한다. 삼분익일하여 팔위를 건너뛰어 위로 중려(仲呂)를 낳으니, 중려는 사위(巳位)에 위치하여 4월을 주관한다. 이것은 여씨춘추(呂氏春秋), 회남자(淮南子)통전(通典)등의 여러 설이 모두 그러하다.

다만 사마씨(司馬氏)율서(律書)한전지(漢前志) 한서(漢書) 율력지(律歷志)에서 논한 것은 서전(書傳)<율려도(律呂圖)>와 서로 일치한다. 그 실상을 따져본다면 위로 율려를 낳은 오묘함은 같은 데에 해가 되지 않으나, 다만 상하(上下)’ 2자는 명칭과 뜻이 서로 어긋난다. 한전지에서 논한 유빈을 3분하여 1을 덜어 아래로 대려(大呂)를 낳는다.[三分蕤賓損一, 下生大呂.]’ 이하 등의 말은 율려의 본래 법과 구절마다 부합하지 않으니, 왜 그런가? 유빈의 수는 62푼 남짓인데 3분의 1을 줄이면 마땅히 41푼 남짓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대려가 83푼이 되겠는가. 이는 양이 음을 낳는 것을 하생으로 삼고, 음이 양을 낳는 것을 상생으로 삼아 붓 가는 대로 써서 유빈이 다시 상생하는 오묘함을 알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대저 율려의 기수(起數)는 황종에서 시작하여 왼쪽으로 돌아 응종에서 끝난다. 황종은 9치이고, 대려는 83푼 남짓이며, 태주는 8치이고, 협종은 74분 남짓이며, 고선은 71푼이고, 중려는 65푼 남짓이며, 유빈은 62푼 남짓이고, 임종은 6치이며, 이칙은 55푼 남짓이고, 남려는 53푼이고, 무역은 48푼 남짓이며, 응종은 46푼 남짓이다. 격팔상생(隔八相生)하여 차례대로 점점 짧아지니, 이로 말미암아 보면 대려가 유빈보다 위인지 아래인지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황종에서 고선까지 모두 하생이고, 중려에서 응종까지는 모두 상생이다. ‘()’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위에 있기 때문이다. 이는 모두 자연의 오묘함을 본받아 형상한 것이니 누구도 억지로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비록 율려에 정통하지 못한 자라도 이렇게 개략적인 것은 유추할 수 있다.

 

<괘변개정도설(卦變改正圖說)>

 

 

()
() 동인(同人) () 대축(小畜) 대유(大有) ()
() () () () 대과(大過)
무망(无妄) 가인(家人) () ()
중부(中孚) () ()
대축(大畜) () 대장(大壯)
() () () ()
() ䷿미제(未濟) ()
() () ()
() 서합(噬嗑) ()
() 기제(旣濟) ()
() () 귀미(歸妹) ()
() () ()
() () 소과(小過)
() () () ()
() () () 명이(明夷) ()
() () () () () ()
()

 

 

 

삼가 성리대전(性理大全)을 살피건대, 역학계몽(易學啓蒙)》〈고변점(考變占)의 삼십이도(三十二圖)에 마음속으로 분명하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첫 번째 도표로 말하면 중부괘(中孚卦)’는 마땅히 3층에 위치해야 하고, ‘대축괘(大畜卦)’는 마땅히 4층에 위치해야 하는데 모두 2층에 배치하였고, ‘손괘(損卦)’는 마땅히 3층에 위치해야 하는데 도리어 2층에 배치하였다. 나머지 도표도 모두 이와 같으니, 이것은 아마 주자(朱子)가 직접 작성한 정본(定本)이 아니라 필시 후대 사람이 잘못 전사된 것을 의심하지 않은 듯하다.

대개 건괘(乾卦)’1()가 변하면 구괘(姤卦)’에서 쾌괘(夬卦)’까지 여섯 괘를 얻고, 2효가 변하면 둔괘(遯卦)’에서 대장괘(大壯卦)’까지 열다섯 괘를 얻으며, 3효가 변하면 비괘‘(否卦)’에서 태괘(泰卦)’까지 스무 괘를 얻고, 4효가 변하면 관괘(觀卦)’에서 임괘(臨卦)’까지 열다섯 괘를 얻으며, 5효가 변하면 박괘(剝卦)’에서 복괘(復卦)’까지 여섯 괘를 얻고, 6효가 변하면 곤괘(坤卦)’가 하나일 뿐이다. 곤괘에서 돌이켜 추론하면 또한 이와 같다. 이 때문에 구괘(姤卦)’, ‘돈괘(遯卦)’, ‘비괘(否卦)’, ‘관괘(觀卦)’, ‘박괘(剝卦)’건괘와 함께 일렬을 이루고, ‘복괘(復卦)’, ‘임괘(臨卦)’, ‘태괘(泰卦)’, ‘대장괘(大壯卦)’, ‘쾌괘(夬卦)’곤괘(坤卦)’와 함께 일렬을 이루어 수미가 서로 호응하고 대칭적 배열과 부합하니, 각각 조리가 있고 각각 순서가 있어 자연스럽게 바꿀 수 없는 정해진 위치가 있어 결코 인간의 재주로 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참람하고 외람됨을 헤아리지 못하고 도표를 개정하였으니, 주자의 본래 의도에 부합할 것이다. 나머지 31개 도식도 이 사례로 추론해보면 거의 가까울 것이다.

 

<심통성정도변설(心統性情圖辨說)>

 

()

순건(順健)

지의신예인(智義信禮仁)

음양(陰陽)

수금토화목(水金土火木)

()

 

지극(知覺)

노희(怒喜)

오오욕구애(哀惡欲懼愛)

지각(知覺) 부동(不同) [지각하는 바가 같지 않다.]

 

도심(진정한 천리가 나오는 것)-() 인심(人心)(천리를 따름-(), 인욕을 따름-())

 

애경충신(愛敬忠信)의 부류 이를테면 측은(惻隱)ㆍ수오(羞惡)ㆍ사양(辭讓)ㆍ시비(是非)는 성명(性命)의 바름에서 근본함

형기의 사사로움에서 생겨남 이를테면 성색(聲色취미(臭味), 사지의 편안한 부류

정자(程子)가 말하기를 “‘()’()’()’은 하나의 이치이다. ()의 측면에서 말하면 이라 하고, 부여받은 것으로 말하면 이라 하며, 사람에게 보존된 것으로 말하면 이라 한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사람이 하늘에서 얻어서 한 몸을 주재(主宰)하는 것이 임을 말한 것이다. 장자(張子)가 말하기를 태허(太虛)로 말미암아 이라는 명칭이 생겼고, 기화(氣化)로 말미암아 라는 명칭이 생겼고, 태허와 기화를 합해 이라는 명칭이 생겼고, 성과 지각을 합해 이라는 명칭이 생겼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하나의 이에서 점차 세밀하게 나누어 설명한 것이다. 기화가 ()’가 아니라 기화하는 소이(所以)가 바로 이다. 이른바 한 번 음이 되고 한 번 양이 되는 것을 도라고 한다.[一陰一陽之謂道]”라는 것과 같으니, ‘은 곧 이다. 걸려 있는 바가 기질(氣質)이므로 합()이라고 한다. ‘()’ 자는 다만 띠고 있는 것으로 말한 것이지, 이와 기가 반으로 균등하게 섞여 합해져서 이 됨을 말한 것이 아니다. ‘이 발현하여 ()’이 되는데, 정은 바로 지각하는 사물이다. ‘과 지각을 합하니, ‘성정(性情)’을 통솔하는 것을 이른다.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심은 물과 같으니, 성은 물이 고요한 것과 같고, 정은 물이 흐르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성정(性情)’을 통솔하는 것이 물에 정()과 동()이 있는 것과 같으므로 ()’이고 ()’임을 말한 것이다. 이 몇 가지 설명을 합하여 살펴보면 심과 성정의 명칭과 뜻, 체제를 대략 알 수 있다.

대개 심의 전체는 담연히 허명(虛名)하고 모든 이치가 갖추어져 있어 감응함에 따라 응하여 신묘한 작용을 헤아릴 수 없다. 그 미발(未發)한 전체로써 말하면 성()은 곧 건순오상(健順五常)의 이치가 기를 타고 정()한 것이다. 그 이발(已發)한 묘용으로 말하면 정()은 곧 기쁨, 노여움, 슬픔, 두려움, 사랑, 미워함, 욕망의 이치가 기를 타고 동한 것이다. 심통성정(心統性情)이라는 것은 단지 혼륜(混淪)한 하나의 사물 중에 나아가서 미발과 이발을 가리켜 말한 것일 뿐, 심이 하나의 별개이고, 성이 하나의 별개이고, 정이 또 하나의 별개인 것이니 이처럼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는 순일하여 잡되지 않으며 기()는 만 가지로 같지 않다. 그러므로 맑은 자는 지혜롭고 탁한 자는 어리석으며, 순수한 자는 어질고 잡박한 자는 불초하다. 이 때문에 성인과 일반인의 마음이 같지 않다는 설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발할 때에 기가 작용하지 않으므로 비록 탁하고 잡박함이 심한 자라도 악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이발할 때에는 지각이 같지 않아서 선과 악이 판별된다. 그 성명(性命)의 바름에 근원한 것을 도심(道心)이라 하니, 도심이 발할 적에 그 기를 타지 않는 것이 아니지만 다만 천리(天理)에 순수한 것일 뿐이다. 이를테면 측은지심은 인의 단서요, 수오지심은 의의 단서요, 사양지심은 예의 단서요, 시비지심은 지의 단서이다.[惻隱之心, 仁之端也; 羞惡之心, 義之端也; 辭讓之心, 禮之端也; 是非之心, 智之端也.]”라고 한 것과 애경(愛敬충제(忠悌)의 따위와 같은 것이 이것이다. 형기(形氣)의 사사로움에서 생기는 것이 인심(人心)이라 하니, 인심이 발하는 것은 모두 ()’에서 근원하지만 다만 감응하는 것은 형기일 뿐이다. 예를 들어 입이 맛에 있어서, 코가 냄새에 있어서, 눈이 빛깔에 있어서, 귀가 소리에 있어서, 사지가 편안하고 안일함에 있어서 정력이 왕성하면 여자를 생각하고, 배가 고프면 먹고 싶고, 추우면 입고 싶은 것 등이 이것이다. 그러나 인심은 천리(天理)가 있고 인욕(人欲)이 있다. 발할 때 천리를 따르면 선()이 된다. 이를테면 먹어야 할 때 먹고 입어야 할 때 입는 것과 같으니,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모두 예()로써 하는 것이다. 이는 맹자(孟子)가 말한 형색은 타고난 성이니, 오직 성인이라야 타고난 형색을 실천할 수 있다.[形色, 天性也. 惟聖人然後, 可以踐形.]”라는 것이다. 인욕을 따르면 악이 된다. 이를테면 먹어야 할 때가 아닌데 먹고 입지 말아야 하는데 입는 것과 같으니,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모두 비례(非禮)로써 하는 것이다. 이는 맹자가 말한 먹고 마시기만 하는 사람은 남이 천하게 여긴다. 작은 것을 기름으로써 큰 것을 잃기 때문이다.[飲食之人, 則人賤之矣, 爲其養小以失大也.]”라는 것이다.

인심은 형기의 사사로움이고, 도심은 천리의 공변됨이다. 칠정(七情)은 인심과 도심을 총괄하는 이름이고, 사단(四端)은 칠정 가운데 선한 정()의 한 이름이다. 인심과 도심은 본래 상대하여 말할 수 있지만 칠정과 사단은 상대하여 말할 수 없으니, ()과 정()은 본래 상대하여 말할 수 있지만 심()과 성()은 상대하여 말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세상의 학자들이 이를 깊이 탐구하지 못하여 마침내 심()과 성()을 두 단락으로 나누어 걸핏하면 심은 기이고, 성은 이이다라고 한다. 또 성()이 심()의 주재(主宰)가 된다는 설을 만들어 이()가 기의 주인이 된다는 단안을 꾸며 점철하였다. 만약 과연 그렇다면 이는 성이 도리어 심을 통섭하는 것이다. 심이 성(), ()을 통솔하는 오묘함을 다시 어디에서 미루어 찾을 수 있겠는가. 주 부자(朱夫子)의 주재하는 것이 심이라는 설은 도리어 전도되고 이치에 맞지 않다. 가령 주자의 가노(家奴)가 오늘날 살아온다면 그가 팔짱을 낀 채 입을 다물고 있겠는가, 아니면 입이 닳도록 억울함을 변명하겠는가. , 사람들은 모두 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생각하지 않을 따름이다. 주자가 말하기를 심의 이치는 태극이고, 심의 동정은 음양이다.”라고 하였다. 대개 인심(人心)에 고요하고 감흥이 있는 것은 태극에 동정이 있는 것과 같아서 일신의 주재가 되고 만화(萬化)의 근본이 되니, 심과 태극이 그 실제는 하나이다. 그러므로 심이 태극이 된다고 하였고, 또 오직 심만이 상대가 없다고 하였다.

 

<인물성동이도변설(人物性同異圖辨說)>

 

()

() () ()

()

(사람은 오행의 빼어난 기운을 받았으므로 오상의 덕을 온전히 갖춤)

()

의신인(義信仁)

()

(새와 짐승은 오행의 기를 받았으므로 이러한 오상의 덕이 있다. 그러나 다만 기질이 치우치고 탁하기 때문에 이()도 따라서 치우치게 되며, 오직 한 가닥의 밝은 곳이 있을 뿐이다. 이 도표는 보통 아래 다섯 가지로 나누어지지만 지금 하나로 합쳐 놓은 것은 새와 짐승에게도 이 오상의 전부가 밝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니, 보는 자는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

의신인(義信仁)

()[호랑이]

()

의신인(義信仁)

()[벌과 개미]

()

의신인(義信仁)

()[비둘기]

()

의신인(義信仁)

()[기러기 대열]

()

의신인(義信仁)

()[후충(候蟲)]

()

의신인(義信仁)

()

(식물 또한 오행의 기를 받았으므로 이러한 오상의 덕이 있지만 다만 기가 탁하고 질()이 막혀 있어서 이()가 따라서 완전히 어두워져 마치 본래 부여받지 않은 것처럼 그러하다.)

주자가 말하기를 하늘이 음양오행(陰陽五行)으로 만물을 화생(化生)함에 기()로써 형체를 이루고 이()를 또한 부여한다.[天以陰陽五行, 化生萬物, 氣以成形, 理亦賦焉.]”라고 하고, “이에 사람과 금수가 태어날 적에 각기 하늘이 부여해 준 이()를 받아서 건순과 오상(五常)의 덕이 형성된다.[於是人物之生, 因各得其所賦之理, 以爲健順五常之德.]라고 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그 사물은 오상(五常)의 성()을 갖추지 않음이 없고, 성은 오상의 이()를 갖추지 않음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음양오행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사물이 생길 수가 없다. 이 기()가 있자마자 이미 이 이()가 있으니, ()는 하나의 근본이지만 기()는 만 가지로 다르므로 타고 있는 이도 절로 다르다. 양의(兩儀)로 말하면 양의 이는 강건하고 음의 이는 유순하다. 오행으로 말하면 목()의 이는 인()이고, ()의 이는 의()이고, ()의 이는 예()이고, ()의 이는 지()이고, ()의 이는 신()이다. ()가 다르다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건순오상(健順五常)은 각각 절로 하나의 덕이 되는 듯하지만 일통(一統)의 관점에서 말하면 건순오상은 곧 모두 하나의 이()이다. 그러므로 건이 강건하고 곤이 순종함은 같지 않지만 건에 대해서 원형이정(元亨利貞)이라고 하였고, 곤도 원형이정이라고 하였다. 물이 아래로 흘러가는 것, 불이 위로 타오르는 것, 나무의 곡직(曲直), 쇠가 만드는 것에 따라 변하는 것이 같지 않지만 인의예지(仁義禮智)는 어느 행실 갖추지 않은 것이 없다. 이를테면 목()은 인을 주로 하는데 예는 인의 형통함이고, 의는 인의 단제(斷制)함이며, 지는 인의 염장(斂藏)함이다. 수화금토로 말하면 이 예가 아님이 없다. 이로써 미루어 보면 천지 사이에 생명을 품은 만물은 건순오상 이외에 어찌 이른바 성이 있겠는가. 대저 오상은 한 건순(健順)이며, 건순은 한 태극(太極)이다. 태극 외에 별도로 이른바 건순오상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만물은 동일한 태극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형체가 없으므로 통하고 기()는 형체가 있으므로 국한된다. 건의 이는 곧 순의 이이고 순의 이는 곧 건의 이이니, 이는 이()의 통함이다. 양은 절로 양이고 음은 절로 음이니 이는 기의 국한됨이다. 음양뿐만 아니라 오행도 그러하며, 오행뿐만 아니라 인물도 그러하다.

사람의 오상의 이()가 금수, 초목과 다름이 없는 것은 이()가 통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부여받은 기가 빼어나고 바르게 통하므로 오상이 온전히 밝고, 금수는 부여받은 기가 치우치고 탁하므로 오상이 각각 한 줄기의 밝은 곳이 있다.예를 들어 호랑이와 이리는 목기(木氣)를 부여받아 수화금토보다 매우 뛰어나니, 뛰어난 것이 항상 주가 되므로 부자지인(父子之仁)과 대략 통하고, 기타 예((()는 다시 미루어 확대할 수 없다. 벌과 개미는 금기(金氣)를 부여받아 수화목토보다 매우 뛰어나니, 뛰어난 것이 항상 주가 되므로 군신지의(君臣之義)와 대략 통하지만 기타 인((()는 다시 미루어 확대할 수 없다. 나머지 사물도 모두 이와 같다.초목은 부여받은 기운이 더욱 탁하고 바탕[]도 완전히 막혀 있으므로 오상이 완전히 어둡다. 만약 원래 부여받지 못한 것이라면 모두 기운이 국한되어서이다. 한갓 이의 한 근원만을 알고 마침내 사람과 금수, 초목의 성이 조금도 차별이 없다고 여긴다면 이는 만 가지로 다른 오묘함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맹자는 무엇 때문에 사람과 개와 소가 같지 않다고 말했는가? 다만 기질이 각기 다른 것만 알고 마침내 사람만 유독 오상을 부여받고 금수는 혹 한 가지 덕만을 부여받고 초목은 본래 오상이 없다고 여긴 것이니, 이것은 성명(性命)의 이치를 전혀 모른 것이다. 이와 같다면 주자는 무엇 때문에 한 개의 보주(寶珠)라는 설을 두었겠는가? 같은 가운데에서 모름지기 그 다름을 알아야 하고, 다른 가운데에서 또한 그 같음을 알아야 한다. 앞의 한 설로 말미암는다면 이것은 이른바 성()을 논하면서 기를 논하지 않는 것이니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고, 뒤의 한 설로 말미암는다면 이것은 이른바 기를 논하면서 성을 논하지 않는 것이니 분명하지 않은 것이다. 갖추어지지 않은 것은 아직 지극히 선하지 않은 것이고, 분명하지 않은 것은 도리어 매우 도를 해친다. 천지 만물은 본래 나와 일체이니, 나의 마음이 바르면 천지의 마음도 바르게 되어 천지가 제자리를 잡고, 나의 기가 순하면 천지의 기도 순하여 만물이 자란다. 이는 성인이 자기의 성을 다하고 남의 성을 다하고 사물의 성을 다할 수 있는 이유이니, 이는 다름이 아니라 성의 이()가 하나이기 때문이다. 만일 갖추어지지 않고 분명하지 않으면 천지 만물이 절로 자신과 상관없어져 끝내 스스로를 사사롭게 하고 스스로를 이익되게 하는 데 빠질 것이다. 이 때문에 학문하는 도는 이치를 궁구하고 성을 다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비은도변설(費隱圖辨說)>

 

 

도는 광대하고 은미하다.

 

()라는 것은 형이상(形而上)의 것이니, 바로 ()’이다. ‘에는 체()와 용()이 있으니, ‘을 말한다면 그 일상생활을 하는 사이에 모두 각각 당연한 법칙이 있다. 초학자의 학문은 물 뿌리고 쓸며 응하고 대답하며 나아가고 물러나는 예절과 부모를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스승을 존경하고 친구를 친하게 여기는 도리가 모두 이에 해당한다. 대인(大人)의 도는 격물(格物), 치지(致知), 성의(誠意), 정심(正心), 수신(修身), 제가(齊家),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가 모두 이에 해당한다. 가까이는 부부라도 잘 알고 행할 수 있고, 멀리는 성인이라도 다 할 수 없는데, 그 크기는 밖이 없고 그 작음은 안이 없으니 광대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본연의 소이연(所以然)은 보거나 들을 수 있는 바가 아니니 은미하다고 할 수 있다. ‘소이연이라는 것은 본연의 오묘함이고, ‘소당연(所當然)’이라는 것은 마땅히 행해야 할 실제이다. 이 두 가지는 비록 의 차이가 있지만 그 실은 하나의 이다. 그러므로 군자의 도는 광대하면서도 은미하다.[君子之道, 費而隱.]”라고 말한다. 그러나 도는 홀로 서지 못하니, 그것이 발하기 전에는 기()를 타고 고요하며, 이미 발하였을 때에는 기를 타고 움직인다. 기는 곧 형이하(形而下)’의 기()이다. 일상생활은 형이하의 영역이 매우 광대하여 천리의 당연한 것이 그 가운데 유행하고 밝게 드러난다. 이른바 ()’라는 것은 형이하의 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윗면에 나아가 소당연를 가리키는 것이다. 만약 발현하여 유행하는 과정에서 혹 그 마땅한 바를 얻지 못함이 있다면 곧 기가 를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하므로 결코 의 본연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마다 반드시 는 무위(無爲)라고 말하면서 무릇 유행하고 발현하는 데에 조금 간섭하는 것을 ()’라고 단정하니, 이는 형이하의 영역 속에서 천리가 유행하는 당연한 오묘함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만약 이 견해와 같다면 태극은 마침내 쓸모없는 죽은 사물이 되고, 기의 기틀이 스스로 작용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 또한 형이하()’가 되는 것에 불과하여 군자의 도는 다시 말할 곳이 없게 되니, 어찌 괜찮겠는가.

 

<명덕도변설(明德圖辨說)>

 

(하늘에서 얻은 것)

((()·()

()

(((()

() 허령하여 어둡지 않다.[虛靈不昧]

()

이것은 마음 전체의 큰 조목이며, 그 안에서 각각 세분화하면 그 조목이 아무리 정교하게 헤아려도 셀 수 없으나 내면에 모두 갖추어져 하나의 이치라도 빠짐이 없으므로 모든 이치를 갖추고 있다[具衆理]고 말한다.

 

()

(((()

()

()

이것은 마음이 발현되는 큰 조목이다. 그 안에서 각각 세분화하면 그 조목은 아무리 정교하게 헤아려도 셀 수 없지만 외부에서 응함에 따라 한 가지의 일도 빠뜨린 것이 없으므로 만사에 응한다[應萬事]고 말한다.

주부자(朱夫子)대학(大學)<()>에서 명덕(明德)에 대해 명덕(明德)은 사람이 하늘에서 얻은 것으로, 허령불매(虛靈不昧)하여 온갖 이치를 갖추고 만사에 응하는 것이다.[明德者, 人之所得乎天而虛靈不昧, 以具衆理而應萬事者也.]”라고 하였다. 또 일찍이 하늘이 사람과 사물에 부여한 것을 ()’이라 하고, 사람과 사물이 받은 것을 ()’이라 하고, 일신을 주재하는 것을 ()’이라 하고, 하늘에서 얻어서 광명정대한 것을 명덕(明德)’이라 한다.[天之賦於人物者謂之命, 人與物受之者謂之性, 主於一身者謂之心, 有得於天而光明正大者, 謂之明德.]”라고 하였다. 이 도리는 마음속에 있어서 밝은 빛이 환히 비추어서 조금도 밝히지 않은 것이 없다.[這箇道理, 在心裏, 光明照徹, 無一毫不明]”라고 하였다. 사람은 본래 모두 이 명덕을 지니고 있으니, () 안에 곧 인의예지(仁義禮智) 네 가지가 있다. 다만 외물에 푹 빠져버려 밝지 못할 뿐이다.[人本來皆具此明德, 德內便有此仁義禮智四者. 只被外物汨沒了不明]”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명덕은 자기에게 갖추어져 지극히 밝아서 어둡지 않은 것을 이른다. 이를 테면 부자에게는 친함이 있고, 군신 사이에는 의리가 있고, 부부에게는 분별이 있고,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순서가 있으며, 친구 사이에는 신의가 있는 것이니, 애초에 어긋난 적이 없다. 만약 어긋난다면 그 얻은 바가 어두워질 것이니 고유한 명덕이 아니다.[明德, 謂得之於己, 至明而不昧者也. 如父子則有親, 君臣則有義, 夫婦則有別, 長幼則有序, 朋友則有信, 初未嘗差也. 苟或差焉, 則其所得者昏, 而非固有之明矣.]”라고 하였다. 하늘이 나에게 부여한 것이 곧 명명(明命)’이고, 내가 그것을 받아 성으로 삼은 것이 곧 명덕이다. ()과 덕() 앞에 모두 ()’을 붙여 말한 것은 이 사물이 본래 광명하기 때문이다.[天之所以與我, 便是明命, 我之所得以爲性者, 便是明德, 命與德, 皆以明言, 是這箇物, 本自光明.]”라고 하였다. 이 도리가 밝고 환하여 어둡지 않으니, 바야흐로 아직 사물과 접촉하지 않았을 때에 이 ()’는 본래 고요히 맑고 밝으며, 일에 따라 응대할 때에는 이 가 또한 곳에 따라 드러난다.[這箇道理, 光明不昧, 方其未接物時, 此理固湛然淸明, 及其隨事應接, 此理亦隨處發見.]”라고 하였다. 명덕(明德)은 그친 적이 없이 일상생활하는 속에서 수시로 나타나니, ()가 아닌 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는 것,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 하는 것을 보고 측은히 여기는 것, 어진 사람 높이는 것을 보고 공경하는 것, 착한 일을 보고 감탄하며 사모하는 것이 모두 명덕이 발현한 것이다.[明德未嘗息, 時時發見於日用之閒. 如見孺子入井而怵惕, 見非義而羞惡, 見賢人而恭敬, 見善事而歎慕, 皆明德之發見也.]”라고 하였다. 성인의 가르침은 이처럼 상세함이 한둘이 아니다. 배우는 자가 여기에서 진실로 반복하여 체득한다면 아마 명덕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니, 함부로 자신의 뜻으로 헤아리고 근거없이 날조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선유(先儒)들 가운데 ()’의 본연을 명덕이라고 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주자의 가르침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는가? 게다가 명덕을 라 말하면서 허령불매에 속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니, 또한 이 가 본래 스스로 광명하고 어둡지 않다는 것을 깊이 믿지 않는 것이다. 대개 하늘이 부여한 것은 원형이정(元亨利貞)이니, 이것이 이른바 명명(明命)’이다. 사람이 얻어서 성()으로 삼는 것은 인의예지(仁義禮智)이며, 발현하여 정()이 되는 것은 애공의별(愛恭宜別)이다. 이 도리는 을 통합하여 본래 허령불매하니, 이것이 이른바 명덕이다. 명덕이라는 것은 곧 ()’성정(性情)’을 통솔한다는 의미이다. 허령불매는 신명(神明)을 달리 표현한 말로 이 전체를 가지고 말한 것이고, 모든 이치를 갖추어 만사에 응하는 것[具衆理, 應萬事]은 전부 가운데서 전체(全軆)와 대용(大用)을 나누어 말한 것이다. 그러나 이라고 하지 않고 명덕이라고 말한 것은 마음이 발하는 곳에 본래 인심(人心)과 도심(道心)의 구별이 있으니 공사(公私)와 선악(善惡)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오직 이 명덕은 그 본연의 선한 마음만을 가리키니, 바로 인의예지의 마음이며, 발현되어 측은지심(惻隱之心), 수오지심(羞惡之心), 공경지심(恭敬之心), 시비지심(是非之心)의 부류가 되는 것이다.

대순(大舜)이 말한 도심(道心)과 맹자(孟子)가 말한 본심(本心)은 모두 이 명덕(明德)을 가리킨다. 이는 사람마다 똑같이 얻은 것으로 내가 사사롭게 얻은 것이 아니다. 명덕에 분수가 없다는 것은 이것이 옳다. 또 사람과 사물이 태어날 때는 모두 건순오상(健順五常)의 덕을 갖추고 있는데, 사람은 부여받은 기가 바르고 또 통하기 때문에 오상의 덕이 하나도 밝지 않은 것이 없는 반면, 사물은 부여받은 기가 치우치고 막혔기 때문에 오상의 온전한 덕을 관통할 수 없어서 혹 한쪽으로만 밝거나 혹 매우 어둡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명덕이라고 하지만 사물에는 명덕이라고 말한 것은 마땅치 않다. 이는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되는 까닭이니 또한 알지 않을 수 없다.살피건대, 덕 안에 곧 인의예지 네 가지가 있다는 것과 성() 안에 단지 인의예지 네 가지가 있다는 것은 말뜻이 정히 똑같다. 이 도리는 마음속에서 광명하고 밝으니, 바로 태극이 모든 이치를 갖추고 만화(萬化)를 이루는 것이다.

 

<대학전도후설>

 

 

 

위의 도표는 본래 주자(朱子)가 배치하여 정한 것이지만 그 가운데 물격지지지신수이지소지(物格知至至身修爲知所止)대학장구(大學章句)에서 가르친 것과 다르므로 지금 장구(章句)에 의거하여 다시 수정하니, 너무 참람하고 경솔하지 않겠는가.

대개 하늘이 백성을 낳을 적에 누구에게나 밝은 덕[明德]을 부여하였지만 오직 그 기운이 막히고 욕심에 가려져 모두 선을 밝혀 본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때문에 총명하고 지혜로운 성인이 태어나 군주나 스승의 지위를 맡아서 먼저 그 덕을 밝히고 천하의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그 덕을 밝히도록 하였으니, 이를 밝은 덕을 밝힘[明明德]’백성을 새롭게 함[新民]’이라고 한다. 만약 이치를 궁구하여 그 지식을 지극히 하지 못하면 덕을 발전시키고 학업을 닦을 길이 없다. 그러므로 머무름을 아는 것[知止]’이 시작이 되고 능히 얻음[能得]’이 끝이 된다. 사물을 탐구하고[格物] 앎에 이르며[致知], 뜻을 성실히 하고[誠意] 마음을 바르게 하며[正心] 몸을 닦는[修身] 것이 밝은 덕을 밝히는[明明德]’ 일이고, 집안을 가지런히 하는[齊家] 이하의 단계는 백성을 새롭게 하는[新民]’ 일이다.

사물을 궁구하고 앎에 이르면[物格知至] 머무를 바를 알게 되니, 뜻이 성실해지는[意誠] 이하는 모두 머무를 바를 얻는 차례이다. ‘머무를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지극한 선이 있는 곳인데 지극한 선이 완전히 부합한 것을 이른다. 총괄하여 말하면 밝은 덕을 밝히는 것백성을 새롭게 하는 것은 모두 지극한 선에 머물러야 하고. 나누어 말하면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는 데에도 지극한 선이 있고, 앎이 지극한 데에도 지극한 선이 있으니, 뜻이 성실해지는[誠意] 이하의 단계 또한 모두 그러하다. 만약 9[] 9()에 이르렀으나 1리의 미진한 점이 있다면 지극한 선이라고 할 수 없다.

삼대(三代)의 성세에는 모두 학교가 있어 다스림이 융성하고 풍속이 아름다웠으나 주()나라 왕실이 쇠퇴하자 덕의 가르침이 어두워졌다. 공자가 이때 태어나 대학의 사람을 가르친 법을 미루어 밝혀 제자들에게 가르쳤으며, 증자(曾子)의 제자들이 전의(傳義)를 지어 학통을 계승하였는데 맹자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전해지지 않았다. 1400년 뒤에 정자(程子)와 주자(朱子)가 나타나 해석하고 밝혀 이 도가 다시 밝아지게 되었으니, , 훌륭하다. 대개 이 덕이 밝아지면 천하가 다스려지고, 이 덕이 밝아지지 않으면 천하가 어지러워지니, ‘명명덕세 글자는 대학한 편의 강령이요, 실로 천하 만세에 사람을 가르치는 큰 법이다.

<聖賢闢邪圖說>

 

 

제순(帝舜) 주공(周公) 공자(孔子) 맹자(孟子) 동자(董子) 한자(韓子) 정자(程子) 주자(朱子)

사흉을 주벌하다 비렴(飛廉)을 몰아내다 향원(鄕原)을 미워하다 양묵(楊墨)을 막고
관안(管晏)을 수치로 여긴다
왕도와 패도를 분별한다 노불(老佛)을 배척한다 노장(老莊)을 배척하고,도불(道佛)을 물리치고,왕도와 패도를 분별하고,소동파와 육상산을 공격한다.

 

잡학(雜學)

관자(管子) 순경(荀卿) 양웅(揚雄) 왕통(王通) 왕안석(王安石) 소식(蘇軾) 육구연(陸九淵)

 

이단(異端)

노자(老子) 양주(楊朱) 묵적(墨翟) 고자(告子) 장주(莊周) 도가(道家) 불씨(佛氏)

 

 

사설(邪說)은 사람의 마음을 해치는 해충이요, 바른길을 막는 잡초이다. 예로부터 이러한 부류는 그 단서가 하나가 아닌데, 무릇 성인의 도()와 다른 것을 모두 이단(異端)이라고 한다. 또한 비록 유학을 배운다고 하더라도 이단을 섞어 말하면 또한 사설이니, 이는 선왕의 주벌(誅罰)을 피하지 못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요순(堯舜) 시대에 공공(共工)은 말을 좋게 하고 얼굴빛을 잘 꾸미되 크게 간악한 마음을 품었고, 환도(驩兜)는 악을 편들고 간사함을 이루었고, 숭곤(崇鯀)은 명령을 어기고 종족을 무너뜨렸으며, 삼묘(三苗)는 도를 거스르고 덕을 훼손하였다. 그러므로 순 임금이 유배 보내고 처형하는 법을 시행하였다. 주공(周公)은 비렴(飛廉)을 바다 모퉁이로 몰아내어 죽였으니, 세상을 걱정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고도 지극하였다. 주공이 세상을 떠난 뒤에 성인의 도가 행해지지 못하여 사설이 사람을 망쳤으니, 비록 공자와 맹자 같은 성인이 있었지만 군주나 스승의 지위를 얻지 못하여 그들을 주벌하지 못하고 다만 공허한 말로 엄하게 배척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천리가 밝아지고 인심이 바르게 되었다.

이를테면 오패(五覇)는 인의(仁義)를 빌려 권도와 속임수를 숭상하였으니 삼왕(三王)의 죄인이었다. 이 때문에 중니(仲尼)의 문도들은 환공(桓公)과 문공(文公)을 말하지 않았다. 노자(老子)는 함부로 도덕(道德)을 말하고 오로지 허무(虛無)를 숭상하였으며 또한 권모술수를 뒤섞어 썼으니 그 폐단은 양주(楊朱)의 위아설(爲我說), 장자(莊子)와 열자(列子)의 소진(蘇秦)과 장의(張儀)의 합종연횡(合從連橫), 신불해(申不害)와 한비자(韓非子)의 형명(刑名), 방사(方士)의 수련(修練)이 되었으며, 묵씨(墨氏)는 차등 없는 사랑을 주장했으며, 고자(告子)는 생()을 성()이라고 하였다. 이상의 몇 가지는 모두 천하 사람들을 거느리고서 인의를 해치는 것이다. 또한 향원(鄕原)은 은밀히 세상에 아첨하며 덕()인 것 같으면서도 덕이 아니므로 일체 깊이 미워하고 통렬하게 끊어야 하니, 이를 두고 오직 인자(仁者)만이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공자의 시대가 멀어지자 성인의 학문이 전해지지 않아 세상의 학자 가운데 고상한 자는 이단의 허무에 빠져들고 비천한 자는 기송(記誦)과 사장(詞章)에 매몰되었다. 순경(筍卿)과 양웅(揚雄) 같은 자들은 비록 유자(儒者)라고 일컫지만 선택하기는 하였으나 정밀하지 못하고 말을 하긴 하였으나 상세하지 못하였다. 순경은 성()을 악()으로 여기고 예()를 거짓으로 여겼기에 큰 근본이 한번 어긋났으니, 어찌 학문을 안다고 하겠는가. 양웅은 사장(詞章)에 뜻을 빼앗겨 발자취를 난적(亂賊)에 들여놓았을 뿐이다. 본성을 알지 못하는데 다시 무슨 도()를 말하겠는가. 서한(西漢) 이래로 오로지 노장(老莊)의 사상을 숭상하면서도 유자(儒者)의 법도를 잃지 않은 자는 오직 동자(董子 동중서(董仲舒))뿐이었다. 그의 말에 그 의로움을 바르게 하고 이익을 꾀하지 않으며, 그 도를 밝히고 그 공을 계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다. 중니(仲尼)의 문하에서는 오척 동자도 오패(五覇)를 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라고 하였다. 만약 도를 분명히 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동한(東漢) 시대에 이르러 불교가 중국에 전래된 이후로 노불(老佛)이 함께 번성하여 혼란과 멸망이 잇따랐다. 창려(昌黎) 한유(韓愈)<원도(原道)> 한 편을 지어 요순 이래 삼왕과 공자·맹자가 서로 전해온 도통에 대해 근본을 추구하고 노불의 잘못을 논변하여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그들이 읽는 이단의 책을 불살라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니, 그 공적은 또한 맹자 이후 유일한 사람이다.

왕통(王通)은 훌륭한 점이 비록 많지만 큰 본령(本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함부로 잘난 체 하였다. 속경(續經)을 자부하는 부류는 마치 어린아이가 집을 짓는 것과 같고 또한 도리를 매우 어지럽혔다. 왕안석(王安石)의 학문은 바람을 잡고 그림자를 잡는 것과 같아 고상함을 좋아하고 스스로 잘난 척하여 옛 경전을 멋대로 해석했으나 조금도 진실한 견해로 공부한 것이 없었으니, 비유하자면 탑 꼭대기의 상륜(相輪 장식)을 겉에서 바라보고 이러저러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소식(蘇軾)은 일찍 소진(蘇秦)과 장의(張儀)의 나머지를 주웠고, 만년에는 불노(佛老)의 잔해에 심취했으며, 게다가 경()을 깨트려야 한다는 설을 주장하여 흉험하고 이치를 거슬렀으니, 이는 곧 성인 문하의 일개 반역자일 뿐이다. 그러므로 주자(朱子)동파(東坡) 학문의 해악은 형공(荊公 왕안석)보다 못하지 않다.”고 하였으니 배척함이 매우 엄격하였다. 육구연(陸九淵)은의 경우는 스스로 존덕성(尊德性)을 위주로 하면 비록 도문학(道問學)을 하지 않더라도 절로 대번에 깨닫는 도가 있다고 여겼으니, 이는 곧 선가(禪家)원각경(圓覺經)에 나오는 번쩍하는 그림자와 같다. 첩경(捷徑 지름길)이 한번 열리자 강서학파(江西學派)가 휩쓸리듯이 종주로 삼아 주자의 문파와 서로 부합하지 않았으니, 마치 고자(告子)가 맹자(孟子)에게 말한 것과 같다. 그래서 주자는 이에 입이 닳도록 깊이 배척하며 조금도 용서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제자들은 사사로이 서로 전수하여 진헌장(陳憲章)과 왕수인(王守仁)에 이르러 그 설이 극에 달하고 그 폐악이 더욱 심해졌다.

대개 온갖 종류의 사악한 학설을 이루 다 셀 수 없지만 그 본원의 차이를 살펴보면 결국 형기(形氣)와 이욕(利欲)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지난날 낙민(洛閩 정호·정이, 주희)의 학자들이 물리치고 넓히지 않았다면 성인의 학문이 어떻게 밝혀지고 인간의 기강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었겠는가. , 오늘날 서양 오랑캐의 사악한 학문은 그 윤리가 없는 설로 천리를 멸하고 재화와 여색에 몰래 통하며 인심을 상실시키니, 그 화가 양묵(楊墨)과 노불(老佛)보다 심하여 추악한 융적(戎狄)이요, 나쁜 금수(禽獸)이다. 인류가 생겨난 이래로 천하의 큰 혼란이 이처럼 심한 적이 없었다. 주자는 일찍이 사악한 학설이 올바른 것을 해치면 사람마다 그것을 공격할 수 있으니, 반드시 성현일 필요는 없다.”라고 말한 것은 춘추의 법에 난신적자는 누구나 죽일 수 있으니 굳이 형옥을 담당하는 사사(士師)일 필요는 없다.”라는 것과 같으니, 공격하여 토벌하지 못하고 또 공격하여 토벌할 필요도 없다는 설을 주장하는 자는 사악한 무리이자 난신적자의 패거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인이 세상을 구하고 법을 세운 뜻이 이처럼 엄격하니, 이를 가지고 말한다면 오늘날 서양 학문을 막아야 한다고 말하는 자는 성인의 무리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자는 모두 간사한 무리이다.

<성현전경도설(聖賢傳敬圖說)>

 

 

성현전경도설(聖賢傳經圖說) 황제(黃帝)
경승태(敬勝怠)
성탕(成湯)
성경일제(聖敬日躋)
문왕(文王)
집희경지(緝熙敬止)
공자(孔子)
경직의방(敬直義方)
주자(周子)
일위요(一爲要)
주자(朱子)
경관시종(敬貫始終)
제요(帝堯)
흠명문사(欽明文思)
이윤(伊尹) 극경유친(克敬惟親)
중니(仲尼) 흠숭천도(欽崇天道)
무왕(武王)
숙야지구(夙夜祗懼)
안자(顏子)
비례사물(非禮四勿)
정백자(程伯子)
경승백사(敬勝百邪)
장선공(張宣公) 지경물실(持敬勿失)
여성공(呂成公) 함양수경(涵養須敬)
순제(帝舜)
온공윤색(溫恭允塞)
태갑(太甲)
지궐신(祗厥身)
성왕(成王)
지근우덕(祗勤于德)
증자(曾子)
전긍임리(戰兢臨履)
정숙자(程叔子)
주일위경(主一謂敬)
황면재(黃勉齋) 외즉심일(畏則心一)
채구봉(蔡九峯) 왈경왈성(曰敬曰誠)
대우(大禹)
지태덕선(祗台德先)
태무(太戊)
치민지구(治民祗懼)
주공(周公)
경천지휴(敬天之休)
중궁(仲弓) 대빈대제(大賓大祭)
자하(子夏) 경이무실(敬而無失)
장자(張子)
안샹공경(安詳恭敬)
진서산(眞西山) 이경상전(以敬相傳)
고요(皐陶) 일엄지경(日嚴祗敬)
백이(伯夷) 숙야유인(夙夜惟寅)
고종(高宗)
공묵사도(恭默思道)
소공(召公) 극경덕(克敬德)
태공(太公) 경승태(敬勝怠)
자사자(子思子)
계구신독(戒懼愼獨)
사상채(謝上蔡) 상성성법(常惺惺法)
윤화정(尹和靖)
기심수렴(其心收斂)

() 경부오교(敬敷五敎) 부열(傅說)
식극흠승(式克欽承)
기자(箕子) 경용오사(敬用五事)
위무공(衛武公) 불괴옥루(不愧屋漏)
맹자(孟子)
공경지심(恭敬之心)
양귀산(楊龜山)
소주자경(所主者敬)

대개 상고 시대의 거룩하고 신령스러운 분들이 하늘의 뜻을 이어받아 지극한 준칙을 세운 때로부터 도통(道統)이 전해 온 것은 원래 유래가 있다. 이 도()란 무엇인가? 건순오상(健順五常)은 하늘이 부여한 밝은 명이고, 삼강오륜(三綱五倫)은 하늘이 정한 질서와 법도이다. 덕 있는 자에게 명하여 죄 있는 자를 토벌하는 것은 하늘의 떳떳한 이치이다. ‘()’의 측면에서 말하면 ()’이라 하고 사람이 부여받은 측면에서 말하면 ()’이라 하며, 사람에게 보존된 측면에서 말하면 ()’이라 한다. ‘은 곧 일신의 주재로서, 그 전체로 말하면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는 가운데 한 이치도 갖추지 않음이 없고, 그 묘용(妙用)으로 말하면 감응하여 마침내 천하의 일에 통할 때 한 가지 일에도 응하지 않음이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항상 경외(敬畏)하는 마음을 보존하여 그 큰 근본을 세우고, 발현하였을 때에는 정밀하게 살펴서 한결같이 지킨다. ‘()’은 또 한 마음의 주재로서 동정을 관통하고 체용을 아우르는 것이다. 황제(黃帝)의 단서(丹書)에서 비로소 그 단서를 발하였다. 대개 이 태만한 마음을 이기면 그 덕을 능히 밝혀 온갖 선이 이로 말미암아 생겨나서 길하며, 태만한 마음이 을 이기면 그 덕이 도리어 어두워져 온갖 악이 이로 말미암아 생겨나서 멸망한다. 다만 이 한 자야말로 실로 만세 심학(心學)의 근원이다.

이로부터 당우삼대(唐虞三代)와 공자, 맹자와 같은 성인들이 이미 모두 이것으로써 서로 전하였고, ()나라에 이르러 염락관민(濂洛關閩)의 학자들 또한 모두 이것으로써 천년 동안 전해지지 않았던 실마리를 이었으니, 천하의 훌륭한 덕이 어찌 이에 더할 것이 있겠는가. 무릇 주일무적(主一無適)의 핵심 방법이고, 온갖 변화에 수응하는 것은 의 활용법이다. 알지 못하는 자는 이 아니면 알 수 없고, 이미 아는 자는 이 아니면 지킬 수 없다. 천고의 역사를 차례로 꼽아보아도 앞 시대의 성인이나 후대의 성인이나 그 법도는 같다. 이를 통해 학문을 닦는다면 마땅히 두려워하고 홀로 있을 때를 삼가며, 급박한 순간이라도 반드시 경을 지켜야 하며, 넘어지는 순간에도 반드시 이 경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비록 어리석고 나약한 천품이라도 기질을 변화시키고 덕성을 함양하여 장차 성현의 경지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은 실천할 것이 못 된다고 여겨 마음대로 욕심을 따르며 천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도리를 삼가지 않는다면 이는 그 본심을 잃어 끝내 하우(下愚)가 될 뿐이니, 비록 성인이 곁에 있더라도 교화시킬 수 없을 것이다. 생각을 잘하면 성인이 되고, 생각을 잘못하면 광인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종류를 이른다. 그러므로 정자(程子)예기(禮記)<표기(表記)>군자는 장엄하고 공경하여 날로 강해지고, 안일과 방종하여 날로 타락한다.”라는 말을 매우 좋아하여 말하기를 ()과 의()를 함께 잡아 지키면 위로 천덕(天德)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였고, 주자(朱子)도 일찍이 경은 성학의 시종(始終)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두 현인이 어찌 나를 속이겠는가.

 

오남선생문집 권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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