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龍骨山城)義兵將. 爲馳報事. 將亦本以(鐵山)人, 逢此賊鋒, 未及避亂, 無處偸生. 而夙聞(龍骨山城)險阻, 去月二十七日, 間關到此. 則所謂城南十里許兩處, 虜賊屯結, 擄掠閭閻, 無日無之.
용골산성 의병장이 올립니다. 급히 보고하는 일입니다. 저는 본래 철산 사람으로 적의 공세를 만나 미처 피난하지 못하여 목숨을 부지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용골산성이 험조(險阻)하다는 얘기를 들었으므로, 지난달 27일에 험한 길을 뚫고 고생스럽게 이곳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른바 성의 남쪽 10리쯤 되는 두 곳에 노적이 집결하여 하루도 그치지 않고 여염을 노략질하였습니다.
戶曹。爲相考事。節到付關內節該,思孝家日記謄件,移送事關是置有亦。取考文書,則思孝家日記謄件,元無載錄處是乎等以,不得移送,相考施行向事。
호조가 보냅니다. 상고하는 일입니다.
이번에 도착한 관문의 요지는, 정사효(鄭思孝) 집안의 일기를 베껴 놓은 것을 이송(移送)하라는 내용의 관문이라 하였는데, 문서를 가져다 살펴보니, 정사효 집안의 일기를 베껴 놓은 것과 관련해서는 애당초 기록된 곳이 없는바 이송할 것이 없으니, 상고하여 시행할 일입니다.
공문을 보내는 관서가 “○○”라는 행위의 주어가 되나, 위의 사례에서처럼 “相考施行”하는 주체가 공문을 보내는 관서가 아닌 수신 관서가 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일기청등록에서 일기청이 다른 관서로부터 받은 공문을 번역할 때에 “戶曹。爲相考事。”를 “호조가 상고하는 일입니다.”라고 하지 않고, “호조가 보냅니다. 상고하는 일입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아울러 “○○”라는 행위와 발신 관서가 일치하는 경우에까지도 “○○가 보냅니다. ○○하는 일입니다.”라고 번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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