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송팔대가문초/한문공문초 권지 1

권 1

황성 2008. 5. 24. 22:17
 

한문공문초


潮州刺史謝上表


창려가 환우를 만남에 아첨하는 정과 애달픈 말이 절박하다.


 신은 망녕되고 어리석음으로 예도를 알지 못하여 표문을 올려 불골(佛骨)의 일에 대해서 진설함에 말이 공경스럽지 못하니 명분을 바루어 죄를 정한다면 만 번 죽음도 오히려 가벼운데, 폐하께서 신의 어리석은 마음을 슬퍼하여 신의 광직(狂直)함을 용서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신의 말이 비록 처벌함이 마땅하나 마음은 또한 다른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서 특별히 형장(刑章)을 줄이시어 신을 조주자사(潮州刺史)삼았으니, 이미 죽임을 당하는 형벌을 면하였고, 또 봉록을 얻었으니, 성군의 은혜의 넓고 큼이 천지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뇌와 마음을 가르더라도 어찌 족히 사죄할 수 있겠습니까? 신 아무개는 진실로 황공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머리를 조아립니다.

 신이 1월 14일에 은혜를 입고 조주자사에 제수 되어 그 날에 말을 달려 길을 떠나 고개와 바다를 지났으니 물과 육지의 길이 만 리인지라 이번 달 25일에 조주에 이르렀습니다. 마침// 관리 백성 등과 더불어 서로 보고 갖추어 말하기를, ‘조정의 다스림이 평온하여 천자의 신성함이 위엄이 있으며 자애롭고 인자하여 백성들을 자식과 같이 기르시니 친하고 소원함 멀고 가까움이 있지 않으니, 비록 만 리의 밖 영해의 모퉁이에 있으나 대우하기를 한결같이 하여 기전(畿甸)의 사이와 연곡(輦轂)의 아래와 같이 하여 선함이 있으면 반드시 드러나게 하였고, 악함이 있으면 반드시 보여서 이른 아침에 정사를 돌보아 밤이 되어서야 그쳐 조심하고 두려워하여 오직 사해(四海)의 안과 천지의 가운데에 한 사람이라도 그 자리를 얻지 못할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자사를 보내어 얼굴을 대하여 백성의 어려움을 물어서 진실로 불편함이 있으면 상소를 올릴 수 있게 하여 국가의 법이 완비되어 다스려짐이 오래되어 수령이 조칙을 받듦에 법을 어기는 사람이 드물었으니, 비록 오랑캐의 땅에 있더라도 편안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말한 성덕을 백성들이 듣고 오직 고무하여 환호(讙呼)함을 알아 수고롭지 않고 베풀어서 앉아서 일삼을 것이 없었습니다. 신 아무개는 진시롤 황공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머리를 조아립니다.

 신이 다스리는 주는 광부(廣府) 극동의 경계에 있어서 광부와의 거리가 비록 겨우 2천리라고 말하나, 그러나 왕래함에 걸핏하면 모두 한 달을 지납니다. 바다 입구를 지남에 악수(惡水)가 내려와 파도가 사나워 여정의 기한을 헤아리기가 어려우며 회오리바람과 악어의 근심과 재앙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고을의 남쪽 가까운 경계에는 창해(漲海)가 바다와 닿아 짙은 안개가 장분(瘴氛)하여 아침저녁으로 발생하니, 신은 어렸을 적에 병이 많아 나이가 겨우 50이 되었는데, 머리카락이 희고 이빨이 빠져 이치상 오래 살 수 없는데 죄를 범함이 지극히 무거움으로 더하고 거처한 곳이 또 매우 멀고도 나쁜 곳이라 근심하고 두려워함에 죽음이 임박합니다. 홀로 한 몸으로 조정에는 친한 무리가 없고 오랑캐의 땅에 살면서 도깨비와 무리를 이루었으니, 진실로 폐하께서 불쌍히 여기고 생각해 주지 않았더라면 누가 신을 위하여 말하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신은 품부 받은 성품이 어리석고 누추하여 사람의 일에 대해서 통하지 못하는 것이 많지만 오직 학문과 문장에 매우 좋아하여 일찍이 하루라도 그만두지 않았으니, 진실로 당시의 무리에게 인정을 받았고, 신은 당시의 유행하는 변려문에 또한 남보다 뛰어난 것을 없지만 폐하의 공덕을 논술함에 이르렀어는 시경 서경과 더불어 서로 안과 밖이 되어 시가(詩歌)를 만들어 교묘(郊廟)에 올리고 태산의 봉역에 기록하고 백옥(白玉)의 첩지에 새겨 하늘을 마주하는 넓고 아름다움과 앞전에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자취를 드러내어 시경과 서경의 책에 엮어도 부끄럽지 않고 천지의 사이에 두더라도 어그러짐이 없어 비록 고인으로 하여금 다시 태어나게 하더라도 신은 또한 사양함을 많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당나라가 천명을 받아 천하를 소유하여 사해(四海)의 안이 신하되지 않는 사람이 없고 남북 동서로 지경이 각각 만 리이니, 천보(天寶)연간 이후로부터 정치가 조금 느슨해져서 문치(文致)가 넉넉하지 못하고 위엄이 강하지 못하여 얼신(孼臣)과 간신들이 좀처럼 거처하고 바둑알과 같이 포석하여 해독을 흔들어 스스로 방어하여 밖으로는 순종하나 속으로는 어그러져 아비가 죽음에 자식이 대신하여 조부와 손자로 있기를 마치 옛날의 제후와 같이 하여 스스로 그 땅을 천단하여 조공을 바치지 않고 조회를 하지 않음이 6,70년 이 되었습니다. 4 성군이 왕위를 전하여 폐하에 이르렀습니다. 폐하가 즉위한 이래로 몸소 친히 청송하고 논단하여 천지를 바꾸어 기강을 바로잡으니 우레와 바람이 사납고 날리어 해와 달이 맑게 비추니 천자의 창이 지휘함에 편안하고 순종하지 않음이 없고 천하의 아래에 생식(生息)의 이치가 지극한지라, 고조가 천하에 건국을 함에 그 공로가 크지만 다스림은 태평하지 못하였고, 태종 때에 크게 평정되었으나 큰공을 세운 것은 모두 고조의 시대에 있었으니, 폐하가 천보 연간의 혼란함 뒤를 이어서 인순(因循)의 나머지를 접함이 6,70년 뒤여서 혁혁히 흥기하여 천자의 지위에 올라 지휘하여 이 크나큰 치세의 공을 이룸과는 같지 않습니다. 마땅히 악장(樂章)을 정하여 신명에게 고하여 동쪽으로 태산에 순수하여 공을 황천에게 아뢰고  드러난 공로를 갖추어 나타내어 밝게 보여 뜻을 얻어 길고 긴 세대로 하여금 우리가 이룬 공렬에 복종하게 하십시오. 이 때를 당하여 이른바 천 년에 한 번 만나는 시기로 아름다운 모임을 만날 수 없으나 신이 죄를 지어서 틈에 걸리어 스스로 바다 섬에 갇혀 슬프하고 탄식하여 날마다 죽음이 닥쳐옵니다. 일찍이 하찮은 재주를 종관(從官)의 안과 예어(隸御)의 사이에 아뢰어 생각과 정신을 다하여 죄과를 속죄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통함을 품고 하늘까지 이름에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하고 대궐을 바라보니 정신이 날아갑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황제폐하는 천지의 부모이니 가엽고 불쌍히 여기소서. 은혜에 감흥하고 조정을 사모하여 부끄럽고 정성스럽고 간절함의 지극함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삼가 표문을 붙여서 사례함을 진설하여 폐하께 아룁니다.


론포적행상표(論捕賊行賞表)

 식견이 사체(事體)에 달통하고 문 또한 모범이 된다.


 신은 엎드려 6월 8일의 칙서를 보니 미친 적이 재신(宰臣)을 상해하였으되 사로잡지 못함으로 폐하께서 슬퍼하고 상심하고 노여워하고 슬퍼함이 침식(寢食)에 드러내어 특별히 조서를 내려 조례를 밝혀 세워서 말하기를, “적을 사로잡는 사람이 있거든 돈 만관(貫)을 하사하고 이어서 초수(超授)를 더한다.”하고 하니, 지금 행동하여 적등//이 4분함에 이미 그 세 개를 얻었고, 그 나머지 두 사람은 대개 족히 헤아릴 것이 못됩니다. 적의 발자취를 뿌리부터 찾으니 승종(承宗)으로부터 시작됨을 알았으니, 8일의 제도가 행해지지 않음이 없거늘 유독 금전을 상으로 줌은 오히려 주지 못하는 것이 있으니 무리의 심정이 의혹하여 성군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듣건대, ‘처음 돈을 싣고 저자에 두는 날에 저자에서 보는 사람이 날마다 수만 사람이 둘러서 보고서는 감탄하고 탄식하여 이미 떠났다가 다시 와서 날이 저물 때에 이르렀다.’하니, 백성과 소인은 재물을 중시하고 의리를 경시하여 능히 깊이 사체(事體)에 통달하지 못하되, 다만 그 상금이 주지 않음을 보고, 문득 조정이 이 금전을 아낀다고 여기니, 지금 적이 이미 참수를 당하였는데, 만약 사로잡는 사람이 없다면 국가는 무엇으로 인하여 이 적을 얻어서 형법을 바로잡겠습니까? 승종은 무엇 때문에 벌로 끊음을 하사하였습니까? 사칙(士則) 사평(士平)은 무엇 때문에 좋은 관직을 주었습니까? 세가지 일이 이미 적을 포획함으로 인하니, 적을 포획함은 반드시 그 사람이 있는지라 금전을 상으로 주지않는 것이 진실로 깨닫기 어렵습니다. 가령 성군의 마음이 유독 보는 것이 있어서 상을 더해줌이 합당하지 않음을 살펴서 알더라도 그 천하 백성 및 후대의 오랜 뒤의 사람과 같은 것에 어떻게 하겠는가? 더구나 지금 원제와 승종이 오히려 아직 사로잡혀 없애지 못하여 양하(兩河)의 땅 태반이 아직 수복되지 않아 농우(隴右) 하서(河西)가 모두 융적(戎狄)에 몰수되어 있으니 마땅히 약속을 크게 밝혀서 하여금 신의 말하기 앞서 있어서 호령하고 지휘하여 공리를 도모해야 할 바인데, 하물며 폐하가 즉위함으로부터 이래로 이어서 큰 공적이 있어 양혜림을 참수하여 하주(河州)를 수복하고 유벽을 참수하여 검남(劒南)의 동서의 천(川)을 수복하고, 이기(李錡)를 참수하여 강동을 수복하고 노종사(盧從史)를 묶어서 택주(澤州) 로주(潞州) 등 5주를 수복하여 위엄스런 덕이 더해지는 곳에 병사들이 칼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위주(魏州) 박주(博州)등 6주를 수복하고, 장무소와 장암을 이르게 하여 이주 정주 서주 사주 호주 등 5주를 수복하니, 창업한 이래로 여러 성군의 공덕이 능히 폐하를 능가하는 사람이 있지 아니하니, 빛나고 우뚝하여 빛이 전후에 비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폐하에게 신성하고 영무(英武)한 덕을 주어서 당나라 중흥의 군주 가운데어 으뜸이 되고 종묘 신령이 함께 도움으로 말미암아 힘씀이 그치지 아니하여 믿음으로 지킨다면 옛 땅을 족히 수복하지 아니하였는데도 태평함이 이루기가 어렵지 아니함이 마치 쾌마(快馬)를 타고 평지의 길을 감에 느리고 빠름과 나아가고 물러남이 절로 마음으로 말미암아 가고자 하는 곳이 있다면 가능하지 않는 것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에 특별히 마땅히 사람에게 믿음을 보여야하니, 공자가 믿음을 보존하고 음식을 버리고자 하였으니 사람은 음식이 아니면 살지 못하는 데도 오히려 삶을 버리고 믿음을 보존하고자 하였는데, 하물며 연고 없이 가볍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옛적에 진나라 효공(孝公)이 상앙을 등용하여 재상으로 삼아 부국강병하고자 하여 명령을 국가에 시행하려함에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여 삼장(三丈)의 나무를 저자의 남쪽 문에 세우고 사람을 모집하여 능히 옮겨서 북문에 둘 수 있는 사람에게는 50금(金)을 준다고 하였는데, 어떤 사람이 옮김에 문득 50금을 주니 진나라 사람들이 군주의 말로 반드시 믿을 수 있다고 여겨 법령이 크게 행해져 국가가 부유해지고 강병이 되어 천하에 대적할 이가 없었다. 효공이 문득 금을 준 것은 그 말이 반드시 믿을 수 있음을 보인 것입니다. 옛적 주나라 성왕이 오히려 어림에 그 아우 숙우(叔虞)와 더불어 장난하여 오동나무 잎을 잘라서 규(珪)를 만들어 말하기를, “진(晉)으로 너를 봉한다.”고 하였는데, 그 신하 사일(史佚)이 인하여 청하기를 “날을 택하여 숙우를 세워 후(侯)로 봉하라.”하니, 성왕이 말하기를, “오는 그와 더불어 장난을 하였을 뿐이다.”라고 하니, 사일이 말하기를, “천자는 농담이 없습니다. 말한다면 사관이 기록하고 예를 이루고 음악으로 노래합니다.”하고, 마침내 숙우를 진나라에 봉해주었습니다. 한나라 고조가 황금 4만 근(觔)을 내어서 진평에게 주고서는 그의 일에 밑천으로 삼게 하고는 금전의 출납에 대해서는 묻지 아니하고, 하여금 항우를 도모하게 하니, 진평이 금을 사용하여 초나라에 간첩을 보내기를 몇 년 하는 사이에 한나라가 천하를 얻었으니, 논평하는 사람이 모두 말하기를 ‘한나라 고조는 깊이 이익에 달통하여 능히 금 4만 근으로 천하를 이르게 하였다.’고 하니, 이것으로 관찰한다면 예로부터 그 말을 미덥하게 하지 못하고 큰 공이 있는 사람이 없고, 조금의 재물을 사용하지 않고 큰 이익을 거두를 사람은 있지 않습니다.

  신이 적을 밀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디 은의(恩義)가 없으니, 저가 비록 포상을 받더라도 전혀 관계되지 않습니다. 신이 구구하게 말을 다하여 번독(煩黷)함을 피하지 않는 것은 폐하의 믿음으로 하여금 천하에 행해지고자 하여서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신의 어리석고 비루하고 벽송한 죄를 용서하시고 그 정성과 지성의 마음을 거두어 주신다면 천하여 다행이요, 신의 다행이 아닙니다.

 삼가 표문을 받들어 올립니다.

       

복수장(腹讎狀)

경술(經術)로 형률을 결단하니 마땅히 자후의 문장과 더불어 참조해야 한다.


 이상으로 엎드려 이번 달 5일의 칙서를 받드니, 복수의 일이 예경에 의거한다면 의리상 한 하늘을 함께 하지 못하고, 법령에 근거하면 살인자는 죽인다 하니, 예와 법 2가지의 일은 모두 왕교(王敎)의 단서로되, 이와같이 같고 다름이 있으니, 반드시 논변을 바탕으로하여 마땅히 여러 부처로 하여금 의논을 모아 아뢰라고 하였다.

 朝議郎行尙書職方員外郞 上騎都尉 한유가 의논하기를, 엎드려 생각건대 자식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음은 춘추에 나타나고, 예기에 나타나고, 또 주관에 나타나고, 또 제자사(諸子史)에 나타는 것이 다 헤아릴 수 없는데, 그릇 되었는데도 벌준 것은 있지 않다. 가장 마땅히 법률에는 상세하나 법률에는 그 조목이 없는 것은 빠진 문장이 아니다. 대개 복수를 허락한다면 효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선왕의 훈계를 어그러뜨리고, 복수를 허락한다면 사람마다 장차 법률에 기대어 마음대로 죽이는데도 그 단서를 금지 할 수 없을 것이다. 대저 법률은 비록 성인에게 근본하나, 그러나 잡고서 시행하는 사람은 담당관리요, 경전에 밝은 자는 유사(有司)를 제재한다. 그 뜻이 경전에 정녕하고 그 법문을 법률에 깊이 침몰한 것은 그 뜻이 장차 법리(法吏)로 하여금 한결같이 법률에서 단정하고 경술(經術)의 선비는 경전을 끌어당겨 의논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주관에 말하기를, ‘무릇 사람을 죽였는데 의로움이 있으면 복수하지 말게 하고 만약 복수한다면 사형에 처한다.’고 하니, 의(義)는 마땅함이니, 사람을 죽임에 그 마땅함을 얻지 못한 것은 자식이 복수 할 수 있음을 밝힌 것이다. 이것은 백성이 서로 복수한 것이다. 공양전에 말하기를, ‘아버지가 사형을 받지 않았는데 죽임을 당함은 자식이 복수 할 수 있다.’라고 하니, 불수주(不受誅)라는 것은 죄에 주벌이 합당하지 않는 것이다. 주(誅)라는 것은 위가 아래에 시행하는 말이요, 백성들이 서로 죽이는 것은 아니다. 또 주관에 말하기를, ‘무를 원수를 갚는 것은 선비에게 기록하여 죽임에 죄가 없다.’고 하니, 말하지면 장차 복수 하려함에 반드시 먼지 관리에게 말을 한다면 죄가 없다는 것이다. 지금 폐하가 전장에 뜻을 드리워 생각하여 정제(定制)를 세워서 유사(有司)의 지킴을 애석하게 여기고 효자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스스로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함을 보여 군신들이 물어서 의논하게 한 것입니다. 신의 어리석음으로 생각하기를, 복수의 이름은 비록 같으나 그 실상은 각각 다르니, 혹 백성이 서로 복수함이 관관에서 이른 바는 지금에 의논할 수 있고, 혹 관리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 공양전에서 말한 바와 같은 것은 지금에 시행할 수 없고, 또 주관에서 일컬은 바 장차 복수 하려함에 먼저 선비에게 알린다면 죄가 없다는 것은 마치 어린 사람과 연약한 이가 은미한 뜻을 품고 사람을 헤치는 기회를 엿본다면 능히 스스로 관리에게 말할 수 없을 두려워하니, 지금에 결단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죽임과 용서함은 한가지 예가 아니니 마땅히 그 제제를 정하도록 하여 말하기를, “무릇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사람은 일이 드러남에 그 일을 갖추어 상서성에 신청하게 한다면 상서성이 의논을 모아 아뢰어 그 마땅함을 참작하여 처리한다면 경과 율이 그 뜻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삼가 의논합니다.

 논금년권정거선장

 의논이 넓고 크며 기상도 또한 창성하다


 이상으로 신은 엎드려 이번 달의 칙서를 보니, 금년에 각종 관청의 과거선발은 마땅히 임시로 정지한다. 하였다.

 도로에서 서로 전하여 말하기를, ‘행에 흉년이 들어 폐하가 경사의 사람이 그 음식이 부족함을 근심함을 가련하게 여겼기 때문에 임시로 선발하는 것을 멈추어서 그 오는 사람을 끊은 것은 비용을 생략하여 음식을 풍족하게 하는 바이다. 라고 하였다.

 신은 엎드려 생각하니, 저어기 열 식구가 되는 집에 한 두 사람을 보태더라도 음식에는 허비하는 것이 없으니, 지금 경사의 사람이 100만을 뿐만이 아니고, 과거를 계획하는 사람은 5,6000천 명에 불과하고 그 동복과 기르는 말을 아우르더라도 경사의 백만분의 일에 해당되지 아니하니, 열 식구의 집으로 계산하면 진실로 줄고 보탬이 되지 않고, 또 금년에 비록 가뭄이 들었으나 작년에 크게 풍년이 들어서 상고의 집에는 반드시 저축한 것이 있으니, 과거를 보는 사람은 모두 재물을 가지고서 있는 것으로 없는 것을 바꾸니 그 폐단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만약 잠시 선발함을 멈춘다면 혹 해도는 바가 진실로 깊으니, 하나는 원근의 사람이 놀라는 것이요, 둘째는 사인이 자기들의 직분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신은 옛날에 비를 바라는 가사에 듣건대 말하기를, ‘사람이 직분을 잃었는가?’하였으니, 그렇다면 사람이 직분을 잃어버리면 족히 가뭄을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뭄에 인연하여 선발을 정치한다면,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직분을 잃게 하여 재앙을 부르는 것입니다. 신은 또 듣건대, 군주는 양(陽)이요, 신하는 음(陰)이니, 홀로 양이면 가뭄이 들고, 홀로 음이면 홍수가 난다 하였습니다. 지금 폐하의 성명이 위에 있으니, 비록 요순이라도 더할 수 없을 것이나, 군신의 어진이는 예전에 미치지 못하고, 또 능히 국가에 마음을 다하여 폐하와 더불어 마음을 함께하여 폐하의 다스림에 도움을 줄 수 없으니, 군주는 있으되 신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오래도록 가뭄이 들었으니, 신의 어리석음으로 생각하기를 마땅히 순신(純信)의 선비와 골경의 신하가 국가를 근심함이 집안일과 같이 하여 자신을 잊어버리고 위사람을 받드는 사람을 구하여 그 작위를 초월하여 좌우에 두기를 마치 은나라 고종이 부열을 등용함과 주나라 문왕이 태공을 등용함과 재나라 환공이 녕척을 선발함과 한나라 무제가 공손홍을 취함에 같이 하여 청한의 나머지에 때때로 불러서 물음을 사하한다면 반드시 왕의 교화를 펴고 가뭄의 재앙을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신은 비록 조정의 관리가 아니나 달마다 봉급을 받고 해마다 봉록을 받으니 진실로 아는 것이 있을진대 감히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論淮西事宜狀

 처음 내가 창려가 문사를 창작한 것을 사모하였으되, 혹 다만 그가 사마천 유향 이하 한 문사일 따름이라고 의심하였더니, 회서 일의 마땅함을 논하는 것을 읽음에 미쳐서는 모두 착착하게 명분과 실상에 알맞아서 마땅히 시행할 수 있으니, 그가 경영하고 조치함은 송나라의 한기 범중엄 부필 구양수와 더불어 또한 대략 서로 합당하다. 다만 한기와 범중엄의 여러 군자들은 다행스럽게 때를 만났으니 명성이 베풀어졌고, 창려는 얼마되지 아니하여 곧 참소함에 연좌 되어 때를 만나지 못하여 꺾였으니, 슬프도다! 어쩌면 선비의 다행과 불행이 천명에 말미암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상 신이 엎드려 생각하니, 회서 세 고을의 땅에 오소양1)이 병듦으로부터 지난 해 봄

봄과 여름 이래로 오늘날의 일을 도모하였으니, 직위가 있는 사람은 계획하고 어루만지는 데에 수고롭고, 받들어 부역하는 사람은 그 기계를 수리하여 막아 지키고 금전과 비단 양식과 가축이 상으로 줌에 부족하고// 병기를 잡은 병졸이 사방을 향하여 침략하니 농부와 아녀자가 어린아이와 노약자를 데리고 그 뒤에서 밥을 나르니, 비록 당시에 침략하여 조금 얻는 것이 있더라도 힘이 다하고 근육이 피곤하여 그 비용을 갚지 못하였다. 또 듣건대, 기르는 말이 매우 많아 6개월 전으로부터 이래로 모두 허기가 져 죽통에 오르니, 비유하자면, 마치 어떤 사람이 비록 열 장정의 힘이 있더라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스스로 크게 소리지르고 도약하면 처음에는 비록 그 형세를 두려워할 만한 것이 없으나, 오래되지 아니하여 반드시 스스로 힘이 빠져서 그 힘의 쇠약함을 탄다면 삼척동자라도 그의 사명을 제재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세 작은 고을이 잔폐하고 궁핍한 나머지에 천하의 온 힘을 감당하니 그의 패전함은 서서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는 것은 폐하의 결단과 결단하지 않음에 달려 있을 따름입니다.

 대저 병사가 많지 않으면 족히 필승을 할 수 없고, 필승의 군대는 반드시 속전함에 있으니, 병사가 많은데 전함을 빨리하지 않으면 허비하는 것이 반드시 넓습니다. 양쪽 지경의 사이 강역의 사이에서 날마다 서로 공격하고 겁탈하여 반드시 사상자가 있을 것입니다. 적과 가까운 고을은 징발하여 부역함이 백 가지 실마리여서 농부와 부인이 생업에 편안할 수 없으니, 혹 그때에 조금이라도 홍수와 가뭄을 만나면 백성 근심하고 괴로워합니다. 이때를 당하여 사람마다 의논을 달리하여 폐하의 들음을 미혹시키니, 폐하께서 지킴이 굳건하지 아니하여 중도에 그치면 위엄을 상하게 하고 비용을 손해 보아 폐단이 됨이 반드시 깊을 것입니다. 때문에 모름지기 먼저 마음에 결정하고 근본과 지엽을 상세하게 헤아리면 일이 이르더라도 의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을 도모할 만하니 군대의 통솔을 맡은 사람은 모든 힘으로 앞에서 실천하고 도모와 의논에 참여한 사람은 온 마음으로 뒤에서 받들어 안과 밖이 서로 호응을 하여야 그 공을 곧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날 은나라 공종은 크게 성스러운 군주입니다. 천자의 위엄으로 배반한 나라를 정벌하여 삼년 만에 곧 이기고 더디게 하지 않아 뜻이 공로를 세우는 데 있어서 허비한 것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말하기를, ‘결단한 이후에 행동한다면 귀신이 회피한다.’라고 하였으니, 더디게하여 의심하여 결단하지 못하여 그 일을 이룬 사람은 있지 않습니다. 신은 그릇되게 은총을 받아 윤고(綸誥)를 맡았으니 땅이 가깝고 직위가 무거워 여러 관료와는 다르니, 문득 어리석은 정성을 다하여 도움에 바쳐서 삼가 적을 평정하는 일 두세 가지를 조목짓기를 아래와 같이 합니다.


 하나, 여러 고을에 징발함을 혹 2천에서 3천명정도 하였으니, 세력이 약하고 기려는 고향을 달리하니 적과 더불어 서로 알지 못하고 바라만 보더라도 두려워하여 문득 전진하기 어려움으로 넉넉히 구휼함을 보존하지 아니하고 대접하기를 이미 소박하게 하고 부리기를 또 고통스럽게 하여 혹 대오를 나누어 여러 우두머리에게 소속시킴을 입어서 사졸과 본군의 장수가 하루 아침에 서로 잃어버려 마음과 뜻이 외롭고 두려워하여 공로가 있기 어렵습니다. 또 그 본군이 각각 군수 물자를 필요로 하되, 도로가 멀어서 수고롭고 허비함이 더욱 많으니, 사졸은 정벌하려 가는 어려움이 있고, 여항에서는 이별의 생각을 그리워합니다.

 지금 듣건대, 진주 허주 안주 당주 여주 수주 등 6고을은 적과 더불어 경계를 연접하는 곳인지라 촌락의 백성들은 모두 병장기가 있어 소소한 겁탈은 모두 능히 스스로 방어하여 전투에 익숙하고 적의 깊은 얕은 곳을 아니 이미 토착민은 향리를 보호하여 아끼니 근래 조정에서 처분이 있지 않으나, 오히려 스스로 의복과 양식을 갖추어 함께 서로 보호하고 모여서 도적을 대비하니, 만약 명령하여 불러 모으게 한다면 즉시 군대를 이룰 수 있고, 만약 모름지기 병사를 더하게 한다면 스스로 만족함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이 평정된 뒤에 쉽게 농업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엎드려 청합니다. 제도(諸道)에서 먼저 군영으로 쫓아 이른 사람을 모두 각첩(却牒)으로 하여금 본도(本道)에 돌아가게 하고, 군영에 쫓는 사람의 숫자에 의거하여 기계 활과 화살 등 한 가지 물건이상은 모두 군영에 보내어 충당하게 하고, 모집한 사람의 수가 이미 충족되면 교련을 시킨다면 3개월 뒤에 제도(諸道)의 객군(客軍) 일체를 혁파할 수 있을 것이니, 먼 지방 사람을 징발함에 견준다면 이해가 현격히 차이 날 것입니다.

 

하나, 역적을 둘러싼 주현(州縣)의 보책(堡柵) 등에 각각 병마를 둠은 도합의 숫자가 비록 많지만 매번 거처함은 지극히 작고, 또 서로의 거리가 멀어서 서로 접촉함이 어렵다. 까닭에 자주 공격과 겁탈을 입어 손상이 있음에 이르렀으니, 지금 만약 4도(道)를 나누어 매 도(道)에 가각 3만명을 두어서 요해지를 가려서 한 곳에 주둔하여 모여 하여금 은연한 바라봄을 두어서 일의 형세를 살펴 헤아려 때를 타고 이익을 쫓아 들어갈 수 있게 한다면 4도가 일시에 모두 출병을 해서 하여금 낭패하고 놀라고 두려워하여 앞뒤로 서로 구원할 수 없게 하고, 만약 들어가지 못할 것 같으면 성벽을 깊게 하고 보루를 높여서 편안함으로 수고로움을 대신하니 자연히 여러 곳에 많이 방비를 둠을 요구하지 않고, 적과 마주한 작은 고을이 백성을 편안한 곳으로 거둘 수 있게 하여 행현(行顯)을 만들어 주관하여 거느리게 하여 하여금 흩어져 잃어버림을 면하기 하소서.


 하나, 채주의 사졸이 원제에게 협박을 당하여 형세가 부득이 해서 마침내 왕사(王師)와 더불어 싸우니 그 근본을 근원하면 모두 이들은 국가의 백성인지라 나아가고 물러남에 모두 죽임을 당하니 진실로 근심스럽고 불상히 여길 만합니다. 마땅히 밝게 여러 군대에 조서를 내려 하여금 이 뜻을 깊이 알게 하여 전투의 즈음을 당하여 진실로 마땅히 적을 다 죽이는 것으로 마음에 다짐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 형세가 이미 궁박하여 능히 악행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모름지기 지나치게 살륙을 둘 필요는 없고 성덕으로 깨우쳐 풀어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가 그 흉직하고 빼뚤어진 마음을 녹여 살아 온전한 다행으로 베풀어 준다면 자연히 서로 거느려 역적을 버리고 귀순할 것입니다.


 하나, 논어에 말하기를, ‘속히 하고자 한다면 이르지 못하고 작은 이익을 보고자 한다면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근래에 정벌함에 공로가 없음은 모두 그 속히 이기고자 함으로 말미암습니다. 유사가 계산하여 힘들이는 것은 진실로 인순함에 힘을 기우려 조금이라도 뜻과 같지 않다면 즉시 그만 두기를 구하니 하북과 회서 등에서 종전에 일의 형세를 보고 국가가 반드시 더불어 오래할 수 없음을 알고서는 힘을 합쳐 고전하여 다행히 그 한번 이기면 즉시 은혜로운 용서를 바라니 조정에는 지극한 충성과 국가를 근심하는 사람이 없어서 중엄함을 잃어버림을 애석하게 여기지 않아 그 요청이 있음으로 인하여 문득 병사를 거둠을 의논하니 지난날 일의 근심이 모두 그러합니다.

 신의 어리석음으로 생각건대, 회서의 작은 고을에 오원제가 또 매우 용렬하고 어리석으니 폐하가 성명과 영무한 자질로 사해와 구주의 힘을 사용하여 이 작은 도적을 제거함은 어렵과 쉬움을 알 수 있으니, 태산이 계란을 누름도 족히 비유할 것이 못됩니다.


 하나, 병력의 승부는 진실로 상벌에 달려 있으니, 상이 두터우면 염사(廉士)로 하여금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고, 벌이 무거우면 흉인으로 하여금 혼백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이룰 수 있음은 쓰는 바를 아끼고 형벌을 실행함을 꺼릴 수 없습니다.


 하나, 치주 청주 항주 익주의 2도(道)는 채주와 더불어 기류(氣類)가 대략 같습니다. 지금 원제를 토벌함을 듣는다면 인정이 반드시 구하여 돕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어둡고 유약하여 스스로 보호함에 겨를이 없어서 허장성세(虛張聲勢)인 즉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병력을 나누어 지경을 나가 공연히 악행을 함에 이르러서는 또한 반드시 감히 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땅히 특별히 조서를 내려서 말하기를, ‘재추는 오소성으로부터 이래로 서로 이어서 절도사가 되어 또한 은미하게 공효가 있었더니 오소양이 죽음에 짐도 또한 본디 원제에게 주려하였더니 그가 나이가 어려서 능히 일을 다스리지 못할 것을 염려하였다. 까닭에 문득 처리하지 못하고 그가 조금 성장하여 능히 계승할 수 있음을 기다린 연후에 그가 계승함을 허락하려 하였는데 지금 갑자기 미쳐서 침략을 하여 조정의 명령을 받지 아니하여 일이 부득이 하여 이 토벌이 있거니와 치주 청주 항주 범양 등의 도(道)와 같은데 이르러서는 조부와 아버지가 각각 공업이 있어 서로 명령과 부절/을 계승함이 세월이 이미 오래 되었으니 짐은 반드시 그 토지를 탐하여 가볍게 개역함이 있지 아니하니, 각각 마땅히 스스로 편안히 하라, 만약 망녕되게 스스로 의심하고 두려워하여 감히 서로 선동한다면 짐은 즉시 원제를 구함을 묻지 않고 군대를 돌려서 토벌할 것이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감히 망녕되게 다른 말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앞의 건으로 삼가 기록하여 올립니다.


  

황가적사의장

 처분이 또한 확고하다.


하나, 신이 지난해에 영주(嶺州) 자사로 폄직되었으니, 그 주는 비록 황가적과 더불어 서로 인접하지는 않았으나, 그러나 왕래하는 나그네를 보니 모두 영외(嶺外)의 일에 대해서 알았고, 사람들이 말하는 바는 지극히 정밀하고 지극히 익숙하였으니, 그 도적은 모두 이로(夷獠)인지라 또한 성곽의 의지할 만한 곳이 없고 산 곁의 험한 곳에 의지하여 자칭 동주(洞主)라고 하였으니, 의복과 언어가 모두 사람들 보통과는 같지 않았고, 또한 각각 삶을 경영하되, 다급하면 주둔하여 모여 서로를 보호하였다. 근자에 옹관경략사가 많이 사람을 얻지 못함으로 인연하여 덕이 이미 능히 편안히 하여 회유하지 못하고 위엄이 또 능히 임하여 제어 할 수 없어서 침박하고 속이고 사로잡아서 원한을 맺음에 이르렀다. 만이(蠻夷)의 성품이 움직이기 쉽고 편안히 하기는 어려워서 마침내 주현을 공격하여 겁탈하고 일반인들을 침략하여 포악하게 함에 이르러 혹은 사사로운 운수를 보복하고 혹은 작은 이익을 탐하고 혹이 모이고 혹이 흩어져 끝내 또한 능히 일을 할 수 없었다. 근자에 토벌은 본디 배행립과 양민으로 인하여 시작되었다. 이 두 사람은 본대 심원한 생각과 깊은 도모가 없고, 뜻이 공로를 바라고 상을 구함에 있었다. 또한 도적이 아직 주둔하지 않았을 때를 봄으로 인하여 장차 약하여 즉시 적을 섬멸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다투어 계책을 바치기를 오직 때에 뒤질까 두려워하였으니, 조정이 믿고서 마침내 그의 청을 윤허하였다. 병사를 움직임으로부터 이미 2년이 지났는데, 전후로 아뢴 바 죽이고 사로잡은 사람이 헤아려 보건대 2만명이 넘었다. 혹시 모두 거짓이 아니라면 적이 이미 다 죽었으되, 지금 적이 오히려 옛날과 같으니 족히 조정을 기망한 것이 분명하니, 백성이 원망하고 탄식하기를 마치 한 입에서 나온 듯하고 양민(陽旻)과 배행립(裵行立)이 서로 이어서 자신이 죽음은 진실로 공과 상을 요구하여 병화의 단서를 조작하였기 때문이니, 사람과 귀신이 함께 미워하여 재앙에 이르렀다. 양민과 배행립의 일은 이미 지난 일이거늘 지금 등용한 엄공/소는 또한 적을 이루만지는 재주가 아니어서 능히 별다르게 법을 세울 수 없어서 앞전에 있었던 일에 근거하여 도리어 토벌할 것을 요청하기를 이와 같이 그치지 아니하니, 신은 영남의 한 도(道)가 편안히 휴식할 때가 없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 작년에 옹주(邕州)와 용주(容州) 두 관직을 아울러 한 도(道)로 삼은 것은 깊이 일의 마땅함에 합치합니다. 그러나 옹주는 도적과 더불어 매우 가깝고 용주는 매우 멀리 있는데 그 경략사(經略使)를 만약 옹주에 둔다면 적과 더불어 강을 넘어 언덕을 마주대하여 병진이 주둔한 곳은 물자와 인력이 반드시 온전하여 하나는 감히 가볍게 침범함이 있지 않고, 하나는 쉽게 편함을 따라서 제어할 수 있으니, 지금 용주에 경략사를 둔다면 옹주의 병마가 반드시 적어서 적이 형세의 약함을 보고서 쉽게 간사한 마음을 먹을 것입니다. 엎드려 청하건대, 옹주에다 경략사를 옮기고 그 용주에는 다만 자사를 둔다면 진실로 지극히 편리함이 될 것입니다.


 하나, 근자에 징발한 여러 도의 남쪽의 토벌 병마는 의례것 모두 산천의 지형을 알지 못하여 수토에 익숙하지 않아서 먼 지방의 사람들이라 질병으로 죽고 다치니 신이 남으로부터 와서 말을 들으니 강서에서 징발한 사람은 모두 400명인데 일찍이 1년이 되지 아니하여 산사람은 의 숫자는 100명이 되지 않고, 악주(岳州)와 악주(鄂州)에서 징발한 사람은 모두 300명인데 그 살아 있는 사람은 4명 가운데 겨우 한 사람이니, 계속해서 더하면 계속해서 죽으니 매번 징발함이 두 배가 되더라도 어려우니, 만약 옹주와 용주의 가까운 곳에 명령하여 불러모아 1000사람을 더해 주어 제도를 편한대로 가르고 행영의 사람 숫자를 바침을 보아서 양식을 주기를 균등하게 하고 융충이 넉넉하게 한다면 쓰는 것이 이미 더해 주지 않아도 되고 병사가 또 모두 편하고 익숙하여 길게 지킬수 있음이 객군과는 같지 아니하여 수비한다면 위엄이 있고, 공격한다면 이로움이 있습니다.


 하나 남쪽을 토벌한 이래로 적의 무리가 또한 매우 손상됨이 심하여 그 정리를 살핀다면 압박과 고통이 반드시 깊을 것입니다. 대저 영남은 사람이 적으며 토지가 넓고 적이 거처하는 곳이 또한 더욱 황폐한 곳이니, 가령 그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그 땅을 얻더라도 국가를 위한 계책에 유익함이 되지 않으니 용서하고 채포하기를 짐승에게 비유하자면 온다면 막고 간다면 추격하지 않더라도 또한 조정의 일에 손해가 되지 않으니 신의 어러석음으로 만약 개원 연간의 큰 경사로 인하여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한 낭관을 보내어 직접 가서 호위를 펼친다면 반드시 소문을 듣고 항복하여 떠들썩하게 명령을 들을 것이니, 이어서 재용과 위엄 신임이 있어 영남의 일을 아는 사람을 선발하여 경략사를 삼는다면 처리함이 마땅함을 얻어 자연히 길이 침략하고 배반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논변염법사의장


 창려의 경제(經濟)의 문장이 이와 같다.


 장평숙(張平叔)이 아뢴 바 염법의 조항


 이상으로 칙서를 받드니, 장차 염법(念法)을 바꾸려고 함에 일은 정밀하고 상세함을 귀중하게 여기니 마땅히 신 등으로 하여금 각각 이해와 가부를 진술하여 알려라고 한 것에 있어서, 평숙이 올린 변법의 조항은 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헤아리니 아마 시행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각각 본 조항을 따라서 분석함을 아래와 같이 합니다.


 1건, 평숙이 주부의 하급관리로 하여금 스스로 관염(官鹽)을 팔아서 실재의 돈을 거두어 비단을 구입하되 관청의 관리가 구례(舊例)를 기준하여 지출한다면 자연히 이익을 획득함이 1배 이상이라는 것은,

 신이 지금 통계하여 있는 바 백성은 가난한 사람이 많고 부유한 사람이 적으니 성곽을 제외하면 현금으로 소금을 구입하는 사람은 10사람 가운데 1,2명도 없어서 잡물과 미곡을 사용하여 널리 바꾸니 염상(鹽商)이 이익을 자기에게 돌림에 물건마다 취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혹 빌려서 승두(升斗)를 따라 수확하는 시기에 익으면 채워서 돌려주기로 약속하였으니, 이것을 사용하여 이룸을 취하면 둘다 이익되고 편리할 수 있거늘 지금 주현의 관리가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판매를 하니 이익은 자신과는 상관이 없고 죄는 몸에 더해져 현금과 두단물을 얻지 못하니 관청의 이익을 잃을까 두려 반드시 감히 판매하지 못합니다. 변법이 시행된 뒤에는 백성 가운데 가난한 사람은 소금을 얻어서 먹을 수 없을 것이니, 이로움을 추구하다가 얻지 못하고 원망을 거둠이 이미 많으면 자연히 앉아서 소금으로 얻는 이익의 떳떳한 수를 잃을 것이니 말한 바 이익을 얻음이 1배라는 것을 신이 보지 못하는 바입니다.


 1건, 평숙이 또 청하기를, 향촌은 주현과 떨어짐이 먼 곳은 소유(所由)2)로 하여금 소금을 가지고 촌락에 나아가 팔고 바꾸어서 백성으로 하여금 소금을 빠트리게 하지 못하게 한것은,

 신이 생각하건대, 향촌이 먼 곳에 처함에 혹은 3집 2집이고 산곡의 사이에 거주하는지라 관리로 하여금 소금을 가지고 집집마다 이르게 할 수 없으니 많이 가지고 간다면 다 팔 수 없고 적게 가지고 간다면 현금을 얻음이 많지 않으니, 그 왕래함을 계산하면 스스로 양식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합니다. 근자에 상인이 혹 스스로 두석(斗石)을 매고서 가서 백성과 더불어 바라는 바를 널리 바꾸되 평균적인 값에서 이익은 2,3전을 얻는다면 소유가 관리에게 부림을 당하여 촌락에 이른 뒤에 반드시 백성의 대접을 찾는 것에는 비교되지 않으니, 이익은 지극히 적고 폐단은 많으니 이것은 시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1건, 평숙이 말하기를, 힘쓰는 것은 지극히 무거우니 모름지기 묘당의 재상으로 하여금 부릴 사람을 충당하게 하라고 하니, 신은 생각건대, 만약 시행할 수 있다면 재상으로 하여금 사람을 충당함에 겨를이 없게 하고, 만약 시행할 수 없다면 비록 재상이 부리게// 되더라도 무익합니다. 또 재상은 여러 관리를 맡아 감찰하여 그 우열을 상고하는 바이니, 만약 스스로 관리가 된다면 비록 패궐이 있으나 누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리오. 이것은 또 불가한 것입니다.


 1건, 평숙이 또 말하기를, 법이 시행된 이후에 염사와 소유의 량과(糧課)가 감소되나// 해마다 돈 10만관을 거둘 수 있다고 하니, 신은 생각건대, 변법의 뒤에는 폐단이 일에 따라서 일어나서 오히려 일정한 수에 충당되지 못함을 두려워하니, 어찌 다시 이익을 바랄 수 있으리오.


 1건, 평숙이 부현의 조염(糶鹽)으로 하여금 매월에 다시 경조윤의 봉급 백천(百千)을 더하게 하고, 사록(司錄) 및 양 현령에게 매월에 각각 5십천(十千)을 더하고, 그 나머지 관찰 및 여러 주의 자사 현령 록사참군은 많게는 매월에 5십천(十千)을 더하고, 적게는 5천 3천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신이 지금 이것을 헤아리건대, 금전을 씀이 이미 많고, 그 나머지 관전 및 순찰 수력 소유 등의 량과(糧課)는 곧 이곳에 있지 않은지라, 공급하는 것을 통괄적으로 계산하면 매년 10만관에 내려가지 않아 그 이익을 보지 못하고, 지출하는 것이 이미 넓다. 평숙이 또 말하기를 염사의 여러 부서 소유의 량과(糧課)은 요약하면 매년 10만에 줄임에 합당하나, 도리어 10만을 쓰니 줄이는 바와 얻는 바는 한결 같이 남는 것이 없다.

 평숙이 또 청하기를, 소금을 파는 많고 적음으로 자사 현령의 우열을 가려 많은 사람은 옮기기를 평상의 관례에 구속되지 않아 만일 과리(課利)를 빠트리면 조과에 의거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자사와 현령은 직분이 근심을 나눔에 있거늘, 지금 오직 소금의 이익의 많고 적음으로 승진시키고 내치는 것으로 삼아 다시 그 다스리는 공적을 헤아리지 않으니 당우 3대에 공적을 헤아려 승진하고 내리며 드러내고 어둡게 하는 의리가 아닙니다.


 1건, 평숙이 청하기를, 소금의 가격을 정하여 매번 근 30문으로 하고, 또 매 200리에 매근의 값은 2문을 거두어 더하여 다리 품삭의 값을 충당하고 땅의 원근과 험이를 헤아려 더하여 6문에 이르고, 발품 판 값이 부족하면 관에서 주니, 명분은 매근 30문이 되나, 그 실재로는 36문입니다. 지금 소금 값이 경사는 매근에 40문이요, 여러 주는 이것에서 올라가지 않으니, 법을 고친 후에는 다만 백성에서 몇 문을 헤아려 보면 두터운 이익이 있지 않습니다. 발품의 가격에 5문을 쓰는 사람은 관가에서 2문을 주고 10문을 쓰는 사람은 관에서 4문을 내어주면 이것은 소금 1근에 관에서 파는 것은 돈을 남기는 것은 명분은 30이 되나, 실재는 근은 많게는 28문을 얻고 적게는 26문을 얻으니 절장보단하면 매근에 돈을 쓰는 것이 34라면 이것은 공사의 사이에 매근은 항상 7,8분을 잃어서 아래로는 백성에게 미치지 않고 위로는 관가에 돌아가지 않아 쌓인 숫자가 지극히 많으면 갑자기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 말하면 이익이 있게 되지 않습니다.

 평숙이 또 청하기를, 소재(所在)에 농한기에 미쳐서 모두 수레와 소를 불러서 소금을 옮겨서 도창(都倉)에 보내 드려 하여금 빠지거나 끊기는 사람이 있지 않게 명령한 것은, 주현에서 수레와 소를 빌리는 것은 백성이 반드시 원하는 것이 아니니, 일은 모름지기 짝함에 어긋납니다. 그러나 각전을 백성에게 주어서 수레를 가지고 소금을 실게 한다면 소유가 먼저함에 모두 검속할 수 없으니, 다 모인 뒤에 비로소 실린 소금을 얻어 관원에 이르러서 감찰///이 받기를 청하면 또 모름지기 그 수레의 차례를 기다려야 하니, 문호에서 쓰지 못하게 하니, 모두 절류와 수납의 때를 입으니 인사가 또 구별된다. 모든 일의 화고는 모두 그렇지 않음이 없으니 백성이 차라리 개인의 집을 위하여 물건을 실어서 돈 5문을 취할지언정 관가를 위하여 물건을 실어 돈 10문을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화고(和雇)하지 않는다면 소금을 실을 수 없고, 화고(和雇)한다면 피해가 백성에게 미치니, 이것은 또 불가한 것입니다.


 1건, 평숙이 염무(鹽務)3)를 줄여서 소유(所由)가 그 봉급을 거둔다면 한 해에 오히려 10만 관문을 얻는다고 말하고, 또 일컬기를, 이미 순원(巡院)이 있어 청하여 한가하고 바쁨을 헤아려 관리를 창고에 머물게 하여 해요지를 맡아서 지키고 잡게하여 조금의 사람 숫자를 두어서 넉넉히 봉급으로 구휼하고 엄하게 붙잡기를 더하여 만일 사조(私糶)에 누실 등이 있다면 아울러 법조에 준거하여 처리한다는 것은, 평숙이 관리하는 염무와 소유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이길래 헤아리고 머무르는 이외에 그 봉급을 거두어 한 해에 오히려 10만관 을 얻겠는가? 이것은 또 이치에 가깝지 않다. 근래 요해지의 지켜잡는 사람의 숫자가 지극히 많으나 오히려 사적에 누실하는 폐단이 있거늘, 지금 또 사람의 숫자가 감축하여 능히 사염(私鹽)을 절단할 수 있다고 말하니, 이것은 또 이치에 불가합니다.


 1건, 평숙이 말하기를, 법을 바꾼 이후에 세수는 반드시 남은 것이 있으나, 일상생활함에는 도리어 부족함을 두려워하니, 1년 이래 또 과리(課利)를 거두지 않으면 뒤에 반드시 몇 배에 비교적 많다는 것은, 이것은 또 불가합니다. 바야흐로 지금 국가의 산림이 항상 부족함을 말하는데, 만약 한 해에 갑자기 과리를 없애면 피해가 이미 깊다. 비록 내년에 비교적 많다고 말하지만 어찌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또 공사의 사이에 쌓은 것이 오히려 적은 때에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건, 평숙이 또 말하기를, 떠돌아다니며 빌붙어 살고 교활한 사람은 더욱 부유해지고, 토착하여 생업을 지키는 사람은 날마다 가난해지니, 만약 관가에서 스스로 소금을 방출하여 귀천과 빈부 사농공상과 도사 승려와 아울러 떠돌아다니고 게으른 사람을 묻지 않고, 그 먹는 것으로 인하여 모두 관가의 돈으로 나르고 아울러 제도(諸道)군(軍)의 여러 관리의 식구와 친족이 번갈아가며 서로 슬며시 점거하여 일찍이 세금을 거두지 아니하니, 만약 관가에서 스스로 소금을 방출하면 이 무리가 한 사람이라도 빠뜨리는 것이 없다는 것은, 신이 생각하건대, 이 몇 사람의 색인 등은 관가에서 스스로 소금을 방출하지 않았을 때에 본래 소금을 사서 먹었고 관가에서 스스로 방출하기를 기다린 연후에 소금을 먹은 것은 아니다. 만약 관각에서 스스로 소금을 방출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색인(色人) 등이 소금을 사서 먹지 아니하고, 관가에서 스스로 소금을 방출한다면 즉 사서 먹는다면 진실로 평숙이 말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만약 관가에서 스스로 방출함과 방출하지 않음에 모두 항상 소금을 사서 먹는다면 지금 관가에서 스스로 방출하더라도 또한 이익이 없으니, 이른 바 그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며 그 가까운 것은 보았고 그 먼 것은 보지 못한 것이다. 국가에서 소금을 전매하여 상인에게 주어서 팔고 상인이 전매를 받아들여서 백성에게 주어서 팔게 한다면 이것은 천하 백성이 빈부 귀천이 없이 모두 이미 관가에 돈을 나르는 것이니, 반드시 국가와 더불어 손을 교차하여 돈을 준 연후에 관가에 돈을 나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1건, 평숙이 말하기를, 처음 양조세를 정할 때에는 명주 한 필의 가격이 3000이었거늘, 지금 명주 한 필의 가격은 800이니, 백성이 가난하여 혹 먼저 곡식의 가격을 취하고 수확함에 미쳐서 빚을 돌려주고 또 관세를 충당하니 곡식이 남음이 없다. 만약 관가에서 소금 방출함을 적당하게 한다면 한 집의 다섯 식구에서 먹는 바의 소금 가격은 10전에 불과하니 날을 따라서 날라서 보냄에 수고롭지 않게 한다면 반드시 빚을 가지고 도망하는 근심이 없다는 것은, 신은 생각건대, 백성의 곤폐는 모두 소금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 아니니, 지금 관가에서 스스로 소금을 방출하는 것이 구례대로 상인으로 하여금 팔게하는 것과 더불어 그 가격의 싸고 비쌈이 비교하는 바는 많지 않다, 1가 5구에서 먹는 바의 소금을 통계내면 평숙이 계산한 바는 1일에 10전으로 비율로 삼으니, 1월에 마땅히 300전의 돈을 쓰니, 이것은 3일에 소금을 1근을 먹고, 1달의 비율은 10근에 해당한다. 신법의 실제의 각격이 옛 매 근과 더불어 3,4전을 헤아려 내려가지 아니한다. 다섯 식구의 집을 통계함에 평숙이 요약한 법으로 계산하면 구가(舊價)보다 싸다. 하루의 비율은 1전이요, 한달의 비율은 30이니, 다섯 식구가 되지 않는 집안은 헤아림이 더욱 적다. 그렇다면 고처 신법을 사용하더라도 백성은 또한 궁곤하고 흘러 흩어짐을 면하지 못하니, 처음 조세를 정한 때에 1필에 비단 3000이었거늘, 지금 다만 800이니 가령 특별히 염법을 변화시키더라도 비단의 가격은 또한 비싸지지 않으니, 다섯 식구의 집안이 변염법으로 인하여 하루에 1전의 이익을 얻으니, 어찌 능히 문득 빚 갚는 것을 면하여 수확한 때에 징수를 입지 않고 관세를 바친 후에 남는 것이 있으리오. 신이 보는 바는 백성의 곤폐는 날이 오래되어 일로써 흔들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점점 헤아려지고, 변염법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비단 1필에 800인데도 오히려 추위에 옷이 없는 사람이 많은데, 만약 하여금 1필의 가격이 3000이게 한다면 옷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더욱 많은데 하물며 비단의 귀천이 모두 염법 때문이 아니니, 이것으로 말한다면 염법을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1건, 평숙이 말하기를, 매 고을에서 소금을 파는 것이 적지 아니하여 지위가 높은 관리가 혹 공적인 일에 직접하지 않음이 있어서 소유가 겉치레의 말로 경계를 당하여 소금을 사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니, 신이 즉시 청하기를, 청렴하고 강직한 순찰사를 차출하여 해당되는 실제의 호구를 검책하여 가족 숫자에 의거하여 단보하고 1년 치의 소금을 공급하여 그 4계절에 소금 가격을 수납하게 하여 식구가 많으나 소금을 적게 삼과 소금 가격의 늦게 들이고 갚지 않거든 청하여 관찰사의 현재 적임을 정직시키고, 산만한 관리를 고쳐서 그 자사 이하는 상좌(上佐)에 폄직하고 그 나머지 관원은 먼곳에 폄직시키게 한 것은, 평숙이 본디 청하기를 관가에서 스스로 소금을 팔아서 백성을 넉넉하게 하여 하여금 그 소식(蘇息)하여 곧 유망함을 면하게 하려 하였더니, 지금 하여금 실제 호구를 검책하여 단보하여 소금을 공급하게 하고, 하여금 그 계절에 따라 소금 가격을 수납하게 하니, 이른 바 “흔들어서 곤란하게 한다.”는 것이니, 앞전의 의도가 아니다. 백성 가운데 가난한 집은 먹는 소금이 매우 적어서 혹 그냥 먹는 경우도 있음이 문득 몇 달을 넘으니, 만약 호구에 의거하여 소금을 공급하고 시기에 따라서 각격을 징수하면 힘씀과 힘쓰지 않음이 아울러 납전을 기다리고, 더디고 어김 및 조건을 어김은 관찰사 이하로 각각 죄와 벌을 더하면 진실로 관리는 죄를 두려워 하는지라 반드시 위험한 형벌을 사용할 것이니, 신은 두려워하건대, 이것으로 인하여 해당되는 사람이 불안하게 여겨 백성이 더욱 유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또 불가함의 큰 것입니다.


 1건, 평숙이 청하기를, 상인이 소금을 관가에 들이는 것을 한계지은 후에 문득 제군(諸軍)의 제사(諸使)에 대해서 관직을 찾아서 돈을 가지고 가계를 잡고 장애(莊磑)를 보고 지켜서 이문을 구할 수 없게 하고, 청하기를, 해당되는 관리에게 엄하게 방비하고 감찰함을 더하게 하여 만일 법을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응당 자재(資財)를 두어서 아울러 소금을 관가에 들이게 하고 이어서 문서를 꾸며서 부현에 보내어 소유에게 충당하게 함은, 신은 생각하건대, 소금 상인이 전매권을 받아서 관가를 위하여 소금을 판다면 부자간에 서로 승계를 하여 앉아서 많은 이익을 받으니 백성에게 견준다면 진실로 비교적 넉넉하거늘, 지금 이미 그들의 직업을 빼앗고 또 금지하여 직책을 찾음과 및 사람을 위하여 돈을 가지고 가게를 잡고 장애(莊磑)를 보고 지켜지 못하게 하니, 알지 못하겠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루아침에 궁핍하여 불쌍하게 되었습니까? 만약 반드시 이것을 시행한다면 부상과 대고들이 반드시 원한을 품고 혹 시장의 무거운 보화를 거두어 변방으로 도망가서 도적을 도와 줄 터이니, 이것은 또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건, 평숙이 말하기를, 이 시책을 시행한 뒤에 두 시장의 군인과 부상 대고가 혹 뇌물을 쓰서 맞이하여 시끄러운 송사를 그치게 하거든 청하여, 소유로 하여금 긴절하게 수착을 더하여 우두머리를 잡을 것 같으면 해당되는 사람을 죽이게 하고 장에 연루된 여러 사람 등은 가각 척장 20을 결정하고, 군사 군호의 소금을 검책하여 만일 숨기고 빼돌린 것이 있으면 아울러 부현의 구례에 준거하여 결정함과 아울러 소유가 사람을 고자질한 것을 상을 내림게 한다는 것은, 이 1건은 만약 과연 시행한다면 크게 인심을 잃을 뿐만이 아니라, 겸하여 또한 원근의 사람들을 놀라게 하니, 알지 못하겠습니다. 소금을 팔아서 얻는 것이 얼마이길래 사람을 해치고 정사를 좀먹게 하니 그 폐단은 진실로 심한지라, 앞 사건의 장계로 이번 달 9일의 칙서를 받드니 신 등으로 하여금 각각 이해를 진설하라고 하니 삼가 기록하여 알리니 엎드려 칙서의 뜻을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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