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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황성 2022. 5. 22. 15:56

其十一. 砲軍米條, 幾千兩乾沒, 是十一罪也.

此則尹甫吉所不知者也. 砲軍米, 本無名色, 莫知指何爲罪也. 邑無名色之目者, 朴承輔未知指目之何條而假量, 以砲軍放料爲言也. 本州砲軍, 自丁丑冬, 創始磨鍊. 戊寅*己卯, 尹甫吉, 以吏房看檢, 每年放料本錢一千兩, 取月收殖利, 逐朔支放, 有何幾千兩乾沒乎? 前後下記, 自在節目昭然. 庚辰夏 尹甫吉, 營門査逋時, 此亦詳査來歷, 無欠者也, 未知指何爲罪目是白乎喩. 一一明査卞白之地是白齊.

  

其十二. 挾官餌宰締結富民, 納金幾千兩, 蠲罷都結, 只爲肥己, 使一境之民, 轉于溝壑, 離散者, 爲十二罪也.

 語到于此, 尹甫吉二弟之燒死, 非寃非變也. 伏念國法不勝心寒骨冷也. 朝廷命令之下, 豈有如此亂法蔑法之悖亂罔測之說乎? 雖遐土頑氓, 不敢如此. 況立朝之臣民, 何敢發諸口者哉? 朴加德承輔, 未知何許班脈, 而近東執綱前監役金永道, 卽遞去官家, 至親朝夕出入於官府也. 大松執綱曺洪川秉直, 先賢祀孫, 曾經守令也. 登神執綱元世淇, 進士也. 以士子稍存行跡人也. 他執綱不足爲言, 而以金監役進賜*曺洪川進賜*元進士, 主有此亂言悖說乎.

 今此驪州等幾邑, 革詳定, 復本色, 責稅事, 奉承傳敎, 王命之下, 以挾官餌宰納金幾千兩, 革都結爲肥己之說, 歸罪尹甫吉. 欲食一点肉是如, 立朝曾經朝官進士, 入于亂民之中, 自唱亂言, 屈膝於査庭, 以朝廷命令爲尹甫吉之肥己云云. 挾官之說姑勿論, 以餌宰云云, 發諸口氣, 此豈非朝廷之羞恥乎? 殺人梃刃無異. 向國悖說之無憚, 若是于蔑, 豈敢立朝臣民之所可爲哉? 餌宰之句語, 必有朝家所當覈問, 乃已處分, 則尹甫吉, 不敢多辭發明是白乎㫆.

  

其十三. 三稅法意. 田稅則太, 大同則米也. 不計米太, 代錢捧入, 每結八十兩, 或九十兩, 或百兩之境, 民不能支保, 是十三罪也.

此是臆說也. 自甲申八月二十四日, 議政府啓下關, 以本州復本色責稅之令, 以後李敏庠等六七兩班, 作魁發通, 半京半鄕, 以富民田奈七*李百用*韓益權爲出錢 有司一境富民收錢幾千, 用錢若水, 而無難行令, 於各面稅納停止爲通. 李敏庠大談曰: “吾不能復都結, 則與尹甫吉*韓監役用德*金允錫, 期於燒殺乃已云.” 而各洞執綱, 逐底作書, 切勿納稅, 則每結五十五兩之免稅, 尙未收捧, 近七千金云矣, 奚暇稅大同收刷乎? 稅大同開倉, 在二月初七日, 初八*九兩日, 雨下, 初十*十一*十二日合四日, 所捧米太, 不過百石內外, 有何濫捧? 而如于各樣復戶結卜, 或以五十五兩, 歲前收捧矣. 歲後則稅大同條, 依民願從市直, 不過七十兩, 而或有收捧者, 爲十餘結是白遣. 以五十五兩例, 不得已捧上貿租貿太者, 爲百餘結者, 今番亂民沒數 偸去稅簿, 放火滅蹟, 無憑可據是乎尼. 尹甫吉未死之前, 自巡營營庭, 明査已捧, 未捧之稅納, 俾無國稅見失之患, 而尹甫吉所犯罪之有無, 明査卞白, 以雪尹甫吉二弟之寃魂, 千萬至願而已是白齊.

  

其十四. 自恃本官之一室人, 凡干公事, 渠自操縱, 而平日睚眦之嫌, 大小民人無論罪之有無, 構捏報嫌, 是十四罪也.

近東執綱金監役進賜之招, 如此, 則可知也. 以官家至親, 有此納供之中, 豈非自羞於一門之內乎? 此不必發明, 而自有一鄕俟百之公論矣. 今此亂民魁首李敏庠*韓益敎等七人, 二月初五日, 自巡營密紙捉囚云云. 以此歸咎於尹甫吉, 以大小民人無論罪之有無, 構捏報嫌云云之句, 卽李敏庠*韓益敎之唱出者也. 此一款明廉處分之地, 事係官政得失, 則尹甫吉何必多辭卞白乎? 必有按覈明査之日是白齊.

 

 十五罪. 卽舊陳蒙頉結, 二百十七結事也. 丙子都結磨鍊時, 尹甫吉以吏房擧行奉官, 令成節目. 都結時, 以防役給代, 減給於結價中二兩, 而三稅本色時, 以砲粮米相代, 每結米一斗三升式減給之意, 坊坊曲曲, 成節目頒給. 自丙子以至庚辰施行矣. 自辛巳, 本色上納時, 依節目遵行, 砲粮米相代勿捧, 宜乎當然, 而其時吏房金奇得, 不直告官, 還收節目勿施, 而二百十七結, 歸屬不分明是白遣. 其後亦然. 甲申冬, 舊陳結二百十七結, 亦自吏房金伯塤, 直劃捧上, 而不施於砲粮給代, 果是爲民之怨. 然尹甫吉三兄弟, 初不干與, 又不相關. 文書何如初不得見, 而畢竟致疑受怨於民, 以至破家亡身, 二弟之寃魂, 亦由於此也.

 以今番亂民之招見之, 則戶布之幾錢幾分, 作奸加捧, 還米之作錢, 充逋三兩 詳定分還立本. 養盜偸牛, 公事操縱, 砲軍米乾沒, 三稅價高, 革都結復本色, 面主人收斂, 無端之拮据公錢, 營需之米捧, 願納之乾沒, 俱係䵝昧. 伏乞明覈査卞, 國法快正, 俾使尹甫吉生死幽明間, 以雪二弟之寃魂爲白乎㫆.

 免稅結之高價, 舊陳結之乾沒, 金奇得*金伯塤叔姪, 明査得情爲白乎㫆. 丙辰火災時, 百餘兩酬勞, 明有官決, 故老相傳是白如乎. 伏乞特令巡營明査卞白之地爲白只爲.

 甲申八月二十四日出議政府啓下關內, 驪州*豊德*竹山*朔寧*抱川等邑, 革詳定代納, 而以本色米責稅之意, 奉承傳敎, 關文行會. 同月二十六日, 到邑而以空官之致, 未及傳令知委於民間, 而民先知悉. 李敏庠*李秉斗*曺秉善*朴奎浩*辛弼根*郭班[名不記]六班發通, 以李敏庠之狀頭爲主事. 九月十七日, 一境齊會於吉川面楊花津頭, 收斂各洞每戶二戔五分錢, 合爲千餘兩. 十月初十日, 上京周旋, 期圖復設都結云云. 十月初八日, 李敏庠, 作書於尹甫吉曰, 吾卽發京行, 不得不與君有相議之事, 會議于碑浦, 何如? 以十里外等神面碑立浦, 招來爲傳, 則以都結等事, 都書員之兄十里外村, 班會請招, 有碍事面, 以病不進參之意, 答書矣. 未及答告之前, 李敏庠, 率數十人班常上京, 受出還復都結之營題. 非久, 有下處分云云. 忽以今此革都結責本色米上納, 卽尹甫吉圖囑京中. 下紫浦金允錫*都壯洞韓監役用德, 出錢三萬兩, 納賂京中, 有此本色責稅, 則尹甫吉*金允錫*韓監役三人, 期於殺之乃已云云. 此是李敏庠, 自唱做出之言, 煽動一境之民, 欲討錢千於三人之計, 明若觀火矣. 正月十八日, 尹甫吉逢着李敏庠於邑內朴監役宅, 稠座上, 飮酒數盃, 歡若平昔之際. 李敏庠先唱曰, 今此復本色責稅之事, 汝與金允錫*韓監役三人做事, 至此一境之難支, 汝之三人, 期於燒殺云云. 汝曰吾之頭, 汝當斬之云, 我之頭何懸於汝手乎云云. 以班吏之間, 不敢言言爭卞, 故只以豈有如是之理乎? 大抵此等事, 書房主每每參干, 誠爲愛惜云云, 答之而來矣.

  

二月初五日, 營門有密紙, 李敏庠*韓益敎*金龍伊*金龍基*朴俊壽等六七人, 捉囚之意, 有下秘言云云. 捉囚各人等, 則李敏庠曰, 此是尹甫吉, 因嫌於都結事, 有此營廉, 此漢期於燒殺, 而必有閔輔國宅隱匿不給之慮, 若然, 則閔宅亦爲作梗云云矣.

 二月初十日, 以農桑設稧, 外面稱之, 而初十日, 齊會甓寺, 李敏庠爲都有司, 曺洪川進賜秉直爲都領位, 朴班奎浩, 間爲監役爲副領位. 十二日夕, 合聚于曺洪川宅上, 以二月十八日, 齊會邑中, 作亂之意發通, 曺洪川宅, 使人專通一境云云. 此是郭班[名不記]納招者也.

 十八日, 曺洪川進賜之二子英煥及曺門二人*辛弼根姪三人, 前立排布, 直向官家, 破碎三門, 持杖突入, 逐出官家. 尹甫吉家舍毁破, 二弟之燒死, 卽曺*辛兩人之主掌, 而李敏庠, 在江北五里之外, 指揮作亂. 韓班益敎, 居在官門之底, 坐作進退, 某家之毁*某人之死, 渠自指使. 李敏庠十八日初更, 入于邑內, 與曺辛諸班恣意指揮, 公家文簿, 都吏之稅案, 各樣簿書, 放火減蹟, 人家財産, 輒取偸去.

十九日, 李敏庠*韓益敎, 令布一邑, 府內軍丁合力調發, 直向都壯洞韓監役家, 破毁放火, 財産奪取, 下紫浦金允錫家, 亦爲毁破, 財産錢穀沒取偸去, 今此主事作亂之魁, 李敏庠*曺洪川宅父子*辛弼根之三四叔姪*韓益敎之主張指揮也. 明査官主到邑行次時, 以朴加德承輔, 舌辯之人, 請爲狀頭, 韓益敎爲發罪目之首唱, 又爲指揮, 明査時, 初不納供, 又於按覈使行次, 屯聚作擾, 不得按覈而還官, 楊州邑衙舍以明査官主報狀, 初件參互狀聞云云.

 尹甫吉罪狀十五條, 初不一問明査卞白, 而直爲有罪樣, 構捏登啓, 則豈不萬萬至寃乎? 上項十五罪目, 亟令監營逐條行査, 驪州吏鄕上使營庭, 一一頭質卞白, 以雪至寃撤天極痛之恨, 俾無干和之厲堦, 千萬伏祝之至.

 李敏庠等爲貪都結, 復設加斂結價偸食之計, 秋冬周行各里, 締結執綱, 煽動民心, 作此悖亂之擧是白遣.

 韓班益敎, 心本兇測. 以二十歲前兒尊位倉洞, 洞財之偸食, 近二十年伎倆, 而年前逼殺正妻, 立妾爲室矣. 又爲得妾於隣寡, 則寡之加捧子潛通其妾, 而處居京下, 似此亂類麤行, 可謂常漢唾罵者也. 癸未冬, 鄕約修擧時, 以倉洞執綱自處, 則尹甫吉, 以鄕約掌務有司之任, 發言曰: “如此鄕約之時, 韓班益敎, 恐難尊位執綱之仍冒云云. 以此遞去不得, 土豪鄕中, 則因此含憾作嫌, 如是作亂, 設心凶計, 現出於此是白乎㫆.

 朴加德承輔, 甲申正月初一日, 加德僉使蒙點後, 使尹甫吉請貸大同錢三千兩, 則如此浮浪之班, 公錢許貸非可議, 而又遭喪不就加德, 故自歸勿論矣. 以此因嫌作亂殺弟二命, 又以自願舌辯狀頭, 明査之庭, 干蔑作亂.

 按覈行次, 遮圍作亂, 不得行査按覈, 而按覈使回還行次, 到中路奉安驛, 朴承輔*李敏庠兩命圖生之說, 懇乞保命云云. 渠無所犯中路, 乞命抑何意思是白乎㫆.

 今此亂擾之民情, 以尹甫吉十五罪目, 作此悖擧, 則尹甫吉十五罪目, 逐令明査按覈, 以爲快正國法, 俾雪二弟寃殞之魂, 千萬至願伏祝之至.

11. 포군미(砲軍米) ()에 대해서 몇 천 냥을 횡령한 것이 열한 번째 죄입니다.

이는 윤보길(尹甫吉)이 알지 못한 바의 것입니다. 포군미는 본래 명색(名色)이 없는데 지적하는 것이 어떤 죄인지 알 수 없습니다. 고을에 명색이 없는 조목인데, 박승보(朴承輔)는 가리키는 죄목이 어떤 조목인지 알지 못하고 포군(砲軍)에게 요미(料米)를 지급한 것을 가지고 비난하였습니다. 여주(驪州)의 포군은 정축년(1877, 고종14) 겨울부터 처음으로 갖추기 시작하였습니다. 무인년(1878)과 기묘년(1879)에 윤보길(尹甫吉)이 이방(吏房)으로 간검(看檢)하여 해마다 요미를 지급하는 본전 1000()에 대해서 달마다 거두어들이는 것을 가져다 이자를 불려서 달마다 수요에 따라 지급하였으니, 몇 천 냥을 횡령하였겠습니까. 그간에 회계(會計) 장부에는 환하게 그 절목이 남아 있습니다. 경신년(1860, 철종11) 여름에 윤보길이 영문(營門)에서 포흠(逋欠)난 실태를 조사할 때 여기에서 또한 내력을 자세히 조사하여 흠결이 없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리켜 죄목으로 삼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일이 명백하게 조사하여 사실을 밝혀주십시오.

 

12. 협관(挾官)과 이재(餌宰 착복하는 감사)가 부유한 백성과 결탁하여 납부한 금() 몇 천 냥에 대해서 도결(都結)을 감하여 없애고 다만 자신의 이속을 챙기고, 온 고을 백성으로 하여금 도랑이나 골짜기에서 뒹굴게 하고 떠돌게 한 것을 열두 번째 죄로 삼았습니다.

말이 여기에 미치자 윤보길 두 아우가 불에 타 죽은 것은 원통한 것이 아니고 변고가 아닙니다. 삼가 생각건대, 국법으로 볼 때 오싹하고 뼈가 선득한 마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조정에서 명령을 내렸는데 어찌 이처럼 법을 어지럽히고 법을 무시하는 패란(悖亂)하고 망측한 설이 있겠습니까. 비록 먼 지방 어리석은 백성이라도 감히 이와 같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조정에서 벼슬하는 신하가 어찌 감히 입에 담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가덕(加德) 박승보(朴承輔)는 어떠한 양반 가문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근동(近東)의 집강(執綱)인 전 감역(監役) 김영도(金永道)는 관가(官家)에서 체차되자 가까운 친척들이 아침저녁으로 관부(官府)에 출입하였습니다. 대송(大松)의 집강(執綱)인 조 홍천(曺洪川) 병직(秉直)은 선현의 사손(祀孫)으로 일찍이 수령을 지냈습니다. 등신(登神)의 집강 원세기(元世淇)는 진사인데, 선비로 조금 행실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집강은 말할 것이 없습니다. 김 감역(金監役) 나리[進賜], 조 홍천(曺洪川) 나라, 원 진사(元進士)가 이렇게 난언패설(亂言悖說)을 주장한 것입니다. 이번 여주(驪州) 등 몇 고을에서 상정법(詳定法)을 혁파하고 본색(本色)을 회복하여 세금을 내라고 요구하도록 전교(傳敎)를 받들었습니다. 왕명이 내림에 협관(挾官)과 이재(餌宰)는 납부한 금 몇 천 냥()에 대해서 도결(都結)를 혁파하여 자신의 이속을 챙긴다는 설을 주장하여 윤보길에게 죄를 씌웠습니다. 한 점의 고기를 먹고자 하여 조정에서 벼슬한 경험이 있는 진사(進士)가 난민(亂民) 속에 끼어들어 스스로 난언(亂言)을 창도하여 조사하는 마당에서 무릎을 꿇고 조정의 명령을 가지고 윤보길이 자신의 이속을 챙긴다고 운운하였습니다. 협관(挾官)의 설을 우선 논하지 않더라도 이재(餌宰)로 가지고 운운하였으니, 입에 담은 것은 이것이 어찌 조정의 수치가 아니겠습니까. 칼과 몽둥이로 사람을 죽인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나라를 향해 거리낌이 없이 이치에 어긋나는 말을 하여 이처럼 업신여기니, 어찌 감히 조정에서 벼슬하는 신하가 할 수 있는 바이겠습니까. 이재(餌宰)라는 말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정에서 마땅히 조사하고 심문해야 하는데, 도리어 이미 처분을 내렸으니, 윤보길이 감히 구차한 말로 변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13. 삼세법(三稅法)의 뜻입니다. 전세(田稅)는 태()로 바치고, 대동(大同)은 미()로 바칩니다. ()나 태()를 따지지 않고 대신 돈으로 거두어들이는데, 1() 80(), 90, 100냥이나 되니 백성들이 견디며 살아가지 못한 다는 것이 열세 번째 3죄였습니다.

이는 근거 없는 억지 주장입니다. 갑신년(1884, 고종21) 824일에 의정부(議政府)에서 계하(啓下)한 관문(關文)에 본 고을에서 본색(本色)을 회복하여 세금을 요구하라는 명령을 내린 이후에 이민상(李敏庠) 6, 7양반이 우두머리가 되어 통문을 돌려 반은 서울로 반은 지방으로 보내 부민(富民) 전내칠(田奈七), 이백용(李百用), 한익권(韓益權)에게 돈을 요구하였는데, 유사(有司)가 온 고을 부민(富民)에게서 돈 몇 천 냥을 거두어 물처럼 돈을 사용하여 명령을 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기에 각 면()의 세납(稅納)에 대해서 정지하라고 통지하였습니다. 이민상이 큰소리로 말하길 내가 도결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윤보길(尹甫吉), 감역 한용덕(韓用德), 김윤석(金允錫)이 기필코 불태워 죽이고 말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각 동()의 집강이 따라서 편지를 보내 절대 납세하지 말라고 하였기에 1() 55냥의 면세를 아직 거두어들이지 못한 것이 거의 7000()이나 된다고 하니, 어느 겨를에 전세(田稅)와 대동세(大同稅)를 거두어들이겠습니까. 전세와 대동세를 거두기 위해 창고를 연 것이 27일에 있었는데, 8, 9일 이틀 동안 비가 내려 10, 11, 12일 도합 4일 동안 거두어들인 미와 태는 100섬 내외에 불과하였으니, 어찌 감봉(濫捧)하였겠습니까. 만일 각 종 복호(復戶)의 결복(結卜)이 혹 55냥이었다면 세전(歲前)에 거두어들였을 것입니다. 세후(歲後)에는 전세와 대동 조()는 백성들의 소원대로 시장가를 따라 70냥에 불과하였는데 혹 거두어들인 것이 10여결이었습니다. 55냥의 규례는 부득이 받아들여 조()로 바꾸거나 태()로 바꾼 것이 100여결이 되었지만 이번 난민(亂民)이 몰수하고 세금을 거두는 장부를 훔쳐가고 관아에 불을 질러 증거를 없앴으니, 의거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윤보길이 죽기 전에 순영(巡營)의 영정(營庭)에서 분명하게 조사하여 이미 거두었고, 아직 거두지 못한 세납(稅納)에 대해서는 국세가 손실 나는 근심이 없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윤보길이 저지른 죄상의 유무를 분명하게 조사하여 밝혀 윤보길 두 동생의 원혼을 달려주기를 너무나 간절하게 바랍니다.

 

14. 스스로 본관의 한 실인(室人)을 믿었기에 무릇 공사에 관계된 것은 그가 스스로 자기 뜻대로 부렸는데 평소 눈을 부라리고 흘겨 본 혐의는 대소 인민이 죄의 유무를 막론하고 날조하여 혐원(嫌怨)을 보복한 것이 14죄였습니다.

근동(近東) 집강(執綱) 김 감역(金監役) 나리의 공초에서 이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가의 지친(至親)으로 이렇게 공초 가운에 이름이 나왔으니, 어찌 절로 한 가문의 수치가 아니겠습니까. 이는 굳이 발명하지 않더라도 절로 백대 뒤에라도 의심할 것 없는 공론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난민(亂民)의 괴수 이민상(李敏庠), 한익교(韓益敎) 7인이 25일에 순영(巡營)에서 밀지를 보내 잡아 가두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윤보길에게 허물을 돌려 대소 민인으로 죄의 유무를 막론하고 날조하여 혐원(嫌怨)을 보복하였다고 한 구절은 바로 이민상(李敏庠), 한익교(韓益敎)가 처음으로 지어낸 것입니다. 이 한 조항에 대해서 분명하고 청렴하게 처분하소서. 관정(官政)의 득실과 관계된 일이니, 윤보길이 어찌 반드시 많은 말을 하여 발명하겠습니까. 반드시 자세히 조사하여 살피고 분명하게 조사하는 때가 있어야 합니다.

 

열다섯 번째 죄는 바로 오래 묵은 논밭에 대해 탈결(頉結)을 받은 217결에 관한 일입니다. 병자년(1876, 고종13)에 도결(都結)을 마련할 때 윤보길은 이방의 자격으로 거행하여 관아에서 거두고 절목(節目)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도결(都結)할 때 민역(民役)의 비용으로 방납해 주는 것을 급대(給代)하여 결가(結價) 가운데 2냥을 감해주었고, 삼세(三稅)에 대해 본색(本色)으로 거둘 때 포량미(砲粮米)를 상대(相代)는 매 결()은 미() 1() 3()씩 줄여주도록 방방곡곡 절목을 만들어 나누어주어 병자년(1876)부터 경신년까지 시행하였습니다. 신사년(1881)부터 본색을 상납할 때 절목대로 준행하고 포량미(砲粮米)는 대신 거두지 말하게 하는 것이 당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방 김기득(金奇得)이 사실대로 관아에 고발하지 않고 절목을 환수하여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217결은 불분명한 곳으로 귀속시켰고, 그 뒤에도 그러하였습니다. 갑신년(1884) 겨울에 진결(陳結) 217결은 또한 이방 김백훈(金伯塤)에게서 곧바로 떼어 주어 봉상(捧上)하였는데 포량미에 대한 급대(給代)를 시행하지 않아 과연 이것이 백성들에게 원한을 산 것입니다. 그러나 윤보길 3형제는 애초에 간여하지 않고 또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문서를 애초에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결국 백성들에게 의심을 사고 원망을 받아 집안이 몰락하고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두 아우의 원통함은 또한 여기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번 난민의 공초를 보니, 호포(戶布)에 대한 몇 전과 몇 푼에 대해 농간을 부려 더 거두었습니다. 환곡으로 받은 미를 돈으로 만든 것을 포탈한 것이 3냥이 되었습니다. 상정(詳定)은 환곡(還穀)을 분급하는 것으로 근본을 세웠습니다. 도적을 양성하여 소를 훔친 것, 공사에 대해서 농간을 부린 것, 포군미(砲軍米)를 횡령한 것, 삼세에 대해 값을 높인 것, 도결(都結)을 혁파하고 본색을 회복한 것, 면주인(面主人)이 징수하여 단서가 없는 공전을 마련한 것, 영수미(營需米)를 거둔 것, 횡령한 것을 납부하기를 원한 것은 모두 애매하니, 삼가 원하건대, 분명하게 조사하여 국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윤보길로 하여금 삶과 죽음 저승과 이승 사이에서 두 아우의 원혼을 위로하게 해 주십시오.

면세결(免稅結)에 대해 가격을 높이고 구진결(舊陳結)에 대해 횡령한 것은 숙질인 김기득(金奇得), 김백훈(金伯塤)이니 분명하게 조사하여 실정을 캐내소서. 병진년(1856, 철종7) 화재가 발생했을 때 100여 냥을 노고에 보답한 것은 분명하게 관아의 판결이 있으므로 노인들이 서로 입으로 전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순영으로 하여금 분명하게 조사하여 밝히도록 하소서.

 

갑신년(1884, 고종21) 824일에 나온 의정부에서 계하한 관문 내에 여주(驪州), 풍덕(豊德), 죽산(竹山), 삭녕(朔寧), 포천(抱川) 등 고을에 상정으로 대납(代納)하는 것을 혁파하고 본색미(本色米)로 세금을 요구하도록 전교를 받들어 관문을 보낸다.”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달 26일에 고을에 도착하였는데 관아가 빈 탓에 전령을 보내 민간에 통지하지 못했는데 백성들이 먼저 알았습니다. 이민상(李敏庠), 이병두(李秉斗), 조병선(曺秉善), 박규호(朴奎浩), 신필근(辛弼根), 곽 양반(郭班 [이름은 기억하지 못함.]) 여섯 양반이 통문을 보내 이민상이 장두인(狀頭人)이 된 것을 가지고 일을 주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917일에 온 고을에서 길천면(吉川面) 양화진(楊花津)에서 일제히 모여 각 동() 매 호()마다 2() 5()의 전을 수렴(收斂)하였으니, 도합 1000여 냥이었습니다. 1010일에 상경하여 주선하여 도결(都結)을 다시 설치하기를 도모하기를 기약한다고 운운하였습니다. 108일에 이민상이 윤보길에게 편지를 보내 나는 즉시 서울로 출발하려 하는데, 그대와 더불어 서로 의론하는 일이 있지 않을 수 없으니, 비포(碑浦)에 모여 논의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하면서 10리 밖 신등면(等神面) 비립포(碑立浦)로 불러서 전하니, 도결(都結) 등의 일로 도서원(都書員)의 형이 10리 밖 촌락 반회(班會)에 부르기를 청하기에 면모에 구애되어 병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뜻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직 답장이 전해지기 전에 이민상이 수십 인의 반상(班常)을 거느리고 상경하여 다시 도결을 회복한다는 영제(營題)를 받아내었으니, 오래지 않아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운운하였습니다. 갑자기 이번에 도결을 혁파하고 본색미(本色米)를 상납하기를 요구한 것은 바로 윤보길이 서울에 암암리에 청탁한 것입니다. 하자포(下紫浦) 김윤석(金允錫), 도장동(都壯洞) 한 감역(韓監役) 용덕(用德)이 전() 3만 냥을 내어서 서울에 뇌물을 주어 이렇게 본색미로 세금을 요구하였으니, 윤보길, 김윤석(金允錫), 한 감역 3인은 기필코 살인하고야 말 따름이라고 운운하였습니다. 이는 이민상이 스스로 창도하여 지어낸 말이니, 온 고을 백성을 선동하여 세 사람에게 돈 1000냥을 뜯어내려고 한 것이 불 보듯 매우 명백합니다. 118일에 윤보길이 이민상을 읍내 박 감역(朴監役) 집에서 만나 여러 사람이 모여 술 두어 잔을 마시며 평소처럼 즐길 때 이민상이 선창하여 말하기를 이번에 본색미를 회복하여 세()를 요구한 일은 그대와 김윤석(金允錫), 한 감역(韓監役) 세 사람이 한 일인데, 이렇게 온 고을이 지탱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그대 세 사람을 기필코 태워 죽이겠다.”라고 운운하자, 그대가 말하기를 나의 머리는 그대가 마땅히 참수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나의 머리가 어찌 너의 손에 달렸는가.”라고 운운하였습니다. 양반과 아전 사이에 감히 말마다 쟁변(爭卞)하지 않는데, 짐짓 어찌 이와 같은 이치가 있겠는가. 대저 이러한 일은 서방주(書房主)가 매양 간섭하였으니, 참으로 애석하다고 운운하여 대답하고 왔습니다.

25일에 영문(營門)에서 밀지(密紙)를 내려 이민상(李敏庠), 한익교(韓益敎), 김용이(金龍伊), 김용기(金龍基), 박준수(朴俊壽) 6, 7인을 잡아 가두도록 비밀스러운 말이 있었다고 운운하였습니다. 잡아다 가둔 각 사람들에 대해서 이민상이 말하기를 이는 윤보길이 도결(都結)하는 일을 인혐하여 이렇게 감영에서 염문(廉問)한 것이니, 이놈은 기필코 태워 죽일 것이지만 필시 민 보국(閔輔國)의 댁에서 은닉하여 지급하지 않을 염려가 있으니, 그렇다면 민 보국의 집에서 또한 방해할 것이다.”라고 운운하였습니다.

210일에 농상(農桑)에 관한 일로 계를 만들 것이라고 외면에서 말하여 10일에 벽사(甓寺)에 일제히 모였습니다. 이민상(李敏庠)이 도유사(都有司)가 되고, 조 홍천(曺洪川) 나리 병직(秉直)이 도령위(都領位)가 되고, 박 반(朴班) 규호(奎浩)는 간간이 감역(監役)이 되고 부령위(副領位)가 되었습니다. 12일 저녁에 조 홍천의 집에 함께 모였고, 218일에 고을에 일제히 모여 난을 일으키자는 뜻으로 통문을 보냈는데, 조 홍천 집에서 사람을 시켜 온 고을에 돌리게 하였다고 운운하였습니다. 이는 곽 반(郭班 [이름은 기억할 수 없다.])이 공초를 바친 것입니다.

18일에 조 홍천(曺洪川) 나리의 둘째 아들 영환(英煥) 및 조씨 가문의 2, 신필근(辛弼根) 조카 3인이 앞에 서서 나열하였다가 곧장 관아로 가서 세 문을 부수고 몽둥이를 가지고 돌진하여 하여 관아에서 쫒아내었습니다. 윤보길의 집이 부서지고 두 동생이 타 죽은 것은 바로 조()와 신() 두 사람이 주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민상은 강북(江北) 5리 밖에 있으면서 지휘하여 난을 일으켰습니다. 양반 한익교는 관문 밑에 있으면서 좌작진퇴(坐作進退)하였으니, 어떤 집이 훼손되고 아무개가 죽은 것은 그가 스스로 지휘한 것입니다. 이민상이 18일 초경(初更)에 읍내로 들어가 조(), () 여러 양반과 마음대로 지휘하여 공가(公家)의 문서와 도리(都吏)의 세안(稅案) 등 각 종 문서를 불태워 흔적을 지우고 사람들의 재산을 문득 탈취하여 갔습니다.

19일에 이민상, 한익교는 온 고을에 명령을 내려 부내(府內)의 군정(軍丁)에게 협력하여 조발(調發)하게 하여 곧장 도장동(都壯洞) 한 감역(韓監役) 집으로 가서 집을 부수고 불을 지르고 재산을 탈취하였습니다. 하자포(下紫浦) 김윤석(金允錫) 집에서도 집을 훼손하고 재산과 전곡(錢穀)을 모두 탈취해 갔습니다. 이번에 일을 주관하여 난을 일으킨 괴수는 이민상, 조 홍천 부자, 신필근(辛弼根)3, 4 숙질, 한익교가 주동하여 지휘한 것입니다. 명사관(明査官)이 고을에 행차하였을 때 가덕 박승보는 말을 잘하는 사람인지라 장두인(狀頭人)가 되기를 청하였습니다. 한익교는 죄목을 가장 먼저 발의하였고, 또 지휘하였지만 조사할 때 애초에 공초를 바치지 않았고, 또한 안핵사(按覈使)의 행차 때 모여서 소란을 일으켜 조사하지 못하게 하자 안핵사가 관아로 돌아갔습니다. 양주(楊州) 고을 관아에서 명사관(明査官)이 장계로 보고할 적에 처음 작성한 공초를 참고하여 장계로 보고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윤보길의 죄상 열다섯 조목은 애초에 일일이 묻고 명백하게 조사하지 않고 다만 죄가 있는 것인 양 날조하여 장계를 만들었으니, 어찌 너무나 원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위의 열다섯 가지 죄목에 대해서는 속히 감영으로 하여금 조목조목 조사하게 하여 여주(驪州) 이향(吏鄕) 상사영(上使營)의 뜰에서 일일이 대질 신문하여 하늘에 닿을 정도로 지극히 원통한 한을 풀어주어 화기를 상하게 하는 화란을 없애게 해주기를 너무나 간절하게 바랍니다.

 

이민상 등이 도결(都結)을 탐하여 더 거두는 결가(結價)를 다시 설치하여 횡령할 계획을 세워 가을겨울 사이에 각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집강(執綱)과 결탁하여 백성들을 선동하여 이렇게 도리에 어긋난 일을 저질렀습니다.

 

양반 한익교의 마음은 본래 흉측합니다. 20세 전 아이 일 때 창동(倉洞)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동의 재산을 횡령하였습니다. 20살이 되기 전에 비열한 수단을 부렸고 연전(年前)에는 본 처를 핍박하여 죽이고 첩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또 이웃에 사는 과부를 첩으로 만들었으니, 과부의 의뭇아들이 몰래 그 첩과 정을 통하여 서울 아래에서 살았으니, 이렇게 난동을 부리는 부류가 추행을 부린 듯하니, 침 뱉고 욕할 정도의 상놈이라고 할 수 있는 자입니다. 계미년 겨울 향약(鄕約)을 손질할 때 창동의 집강으로 자처하였으니, 윤보길이 향약 장무유사(鄕約掌務有司)의 직임으로 발언하기를 이와 같이 향약을 손질할 때 양반 한익교는 높은 지위인 집강을 그대로 차지하기 어려울 듯합니다.”라고 운운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체차되어 향중(鄕中)에서 토호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유감을 품고 혐의를 만들어 이처럼 난을 일으켰으니, 흉악한 마음을 품고 계략을 꾸민 것이 여기에서 드러났습니다.

 

가덕(加德) 박승보(朴承輔)가 갑신년(1884, 고종21) 11일에 가덕 첨사(加德僉使)에 낙점을 받은 뒤에 윤보길로 하여금 대동전(大同錢) 3000냥을 빌려주기를 청하였으니, 이처럼 불량한 양반에게 공전(公錢)에게 빌려주게 하는 것은 의론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또 상을 당하여 가덕에 부임하지 못하였으므로 스스로 돌아간 것은 논할 것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혐의하여 난을 일으켜 두 동생을 죽었습니다. 또 스스로 말 잘하는 장두인(狀頭人)이 되기를 원하여 분명하게 조사하는 뜰에서 무례한 짓을 하여 난을 일으켰습니다.

안핵(按覈)하는 행차를 막고서 난을 일으켜 조사하여 안핵하지 못하게 하였고, 안핵사(按覈使)가 돌아가는 행차가 중도에 봉안역(奉安驛)에 이르렀을 때 박승보(朴承輔), 이민상(李敏庠) 두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를 도모하는 말로 간절하게 빌어 목숨을 보전하였다고 운운하였습니다. 그는 중도에 범한 것이 없으니, 목숨을 살리기를 빌었다는 것은 또한 무슨 의도입니까.

 

이번에 어지러운 백성들이 윤보길에게 다섯 가지 죄목을 만들어 이렇게 패악스러운 짓을 하였으니, 윤보길의 열다섯 가지 죄목은 명령에 따라 분명하게 자세히 조사하여 살펴 시원스레 국법을 바로잡아 두 아우가 원통하게 죽은 혼을 달래주시기를 매우 너무나 간절하게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