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저/운양만록

황성 2009. 5. 11. 17:58

第二十四卷與劉平甫書 次第亦須見怒 箚疑云汪尙書怒之也 竊意此所謂見怒者 恐亦指陳公也 盖報汪兩書 斥陳甚嚴 故其後與陳書 有試取而觀知我罪我之語 此正謂陳見其與汪書 斥己不少饒而怒之也 淺見則如此 未知果是否也

 제 24권 여유평보서(與劉平甫書) 차례로 또한 모름지기 노여움을 받았다라 하니, ?차의?에 “왕 상서(汪尙書)가 노여워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가만히 생각하니 여기에서 이른 바 노여움을 받았다는 것은 아마 진공(陳公)을 가리키는 듯하다. 왕백언에게 답한 두 편지에서 진동을 배척함이 매우 삼엄하였다. 그러므로 그 뒤 여진서(與陳書)에 “심험삼아 취하여 관찰하면 나를 알아주고 나를 죄준다[試取而觀知我罪我]”는 말이 있다. 이것은 정히 진동이 왕백언에게 준 편지에 자신을 배척함이 조금도 너그럽지 않음을 보고 화를 낸 것이다. 나의 견해는 이와 같으니, 과연 옳은지는 알지 못하겠다.


第二十六卷與臺端書 夫人而能知之 夫人二字 盖出周禮考工記夫人而能爲鎛 夫人而能爲函之語 記疑說固未當 箚疑辨之是矣 而亦當引其出處而註之 與丞相別紙稍廩 卽所謂稍食 亦出周禮

 제 26권 여대단서(與臺端書)에 보통사람이 이것을 알 수 있다는 단락의 ‘부인’ 두 글자는 주례(周禮) 고공기(考工記)에 “사람마다 능히 종을 만들고, 사람마다 능히 함을 만든다.[夫人而能爲鎛夫人而能爲函]”는 말에서 나왔는데, 기의(記疑)의 설명은 진실로 합당하지 않고 ?차의?에서 분별함이 옳지만 또한 마땅히 그 출처를 인용하여 주를 달아야 한다. 여승상별지(與丞相別紙)의 초름(稍廩)은 곧 이른 바 초식(稍食)이니, 또한 주례(周禮)에서 나왔다.

 

第二十七卷答詹帥書違言 箚疑云詆辱之言 按違言二字出左傳

제 27권 담첨수서(答詹帥書) 위언(違言)은 ?차의?에 저욕(詆辱)의 말이라고 하였다. 살피건대, 위언(違言) 두 자는 좌전(左傳)에서 나왔다.


第二十八卷與周丞相書 專人奏記 箚疑云霍光傳 杜延年奏記光 今按光傳 無此語 衘戢 箚疑云感意 按陶淵明詩 衘戢知何謝 與留丞相箚子 行將就木 箚疑云入棺之謂 按就木二字出左傳 與留丞相書眄睞 箚疑引杜詩而眄睞以適意 卽古詩十九首 此在杜詩之前 當引此 而不必引杜詩也

 제 28권 여주승상서(與周丞相書) 전인주기(專人奏記)를 ?차의?에는 곽광전(霍光傳) 두년년주기광(杜延年奏記光)이라고 하였다. 지금 곽광전을 살펴보니 이 말이 없다. 함집(衘戢)은 ?차의?에서는 감의(感意)라고 말하였다. 살피건대, 도연명시 함집지하사(衘戢知何謝)라고 하였다. 여류승상차자(與留丞相箚子) 행장취목(行將就木)을 ?차의?에는 관에 들어감을 이른다고 하였다. 살피건대, 취목(就木) 두 글자는 좌전(左傳)에 나온다. 여류승상서(與留丞相書)의 면래(眄睞)는 차의(箚疑)에 두보 시를 인용하였다고 하였는데 면래이적의(眄睞以適意)는 곧 고시 19수이니, 이것은 두시의 앞에 있어서 마땅히 이것을 인용해야 하고 두시를 인용할 필요는 없다.


第二十九卷與李季章書 隱侯之言 箚疑云隱侯沈約字 按隱卽諡 侯卽爵 非字也 約字休文

 제 29권 여이계장서(與李季章書) 은후(隱侯)의 말을 ?차의?에서는 은후는 심약(沈約)의 자라고 하였다. 살피건대, 은(隱)은 곧 시호이고, 후(侯)는 곧 작위이니 자가 아니다. 심약의 자는 휴문(休文)이다.


第三十三卷答呂伯恭書 石林燕語 箚疑云書名 按石林燕語 卽宋吏部尙書葉夢得所著 淺之爲丈夫 箚疑云猶言淺丈夫 按此語本出左傳

 제 33권 답여백공서(答呂伯恭書) 석림연어(石林燕語)를 ?차의?에서는 책이름이라고 하였다. 살피건대, ?석림연어?는 곧 송나라 이부상서(吏部尙書) 섭몽득(葉夢得)이 지은 책이다. 천지위장부(淺之爲丈夫)?를 ?차의?에서는 천장부(淺丈夫)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살피건대, 이 말은 본디 ?좌전?에 나온다.


第三十四卷答呂伯恭書 仁鳥增逝 箚疑引弔屈原賦語 按此四字本出漢書梅福上書

 제 34권 답여백공서(卷答呂伯恭書) 인오증서(仁鳥增逝)를 ?차의?에서는 조굴원부(弔屈原賦)의 말을 인용하였다고 하였다. 살피건대, 이 네 글자는 본디 한서(漢書) 매복상서(梅福上書)에 나온다.


第三十五卷與劉淸之書 石林考其年 箚疑云石林 疑是石林燕語 盖李翺所作 按石林燕語 卽葉夢得所著 今云李翺所著 何耶 豈翺亦有所著名石林者耶 當考 論白鹿院記  罵破 箚疑云罵詈毁破 愚意破字恐是助辭 定叟已見於上與伯恭書而不註 乃註於後書下 恐失之

 제 35권 여유청지서(與劉淸之書) 석림고기년(石林考其年)을 ?차의?에서는 석림(石林)은 의심컨대 석림연어(石林燕語)일 것이니, 이고(李翺) 지은 것이다고 하였다. 살피건대, 석림연어(石林燕語)는 곧 섭몽득(葉夢得)이 지은 것이거늘 지금 이고가 지은 것이라고 말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어쩌면 이고가 지은 석림(石林)이라는 것이 있었나? 마땅히 상고해야 한다. 론백록기(論白鹿院記)의 매파(罵破)를 ?차의?에서는 매리훼파(罵詈毁破)라고 하였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파(破)자는 아마 조사일 것이다. 정수(定叟)는 이미 상여백공서(上與伯恭書)에 나오지만 주를 하지 않았으니, 곧 후서(後書) 아래에 주를 달아야 한다. 혹 실수한 것인가?


第三十七卷動以天 箚疑云易無妄語 按此三字卽无妄程傳語 虎食其外 記疑單豹云云 按此出莊子達生篇 物故 記疑言死也 按此語出前漢書

 제 37권 동이천(動以天)을 ?차의?에서는 주역 무망(無妄)괘의 말이라고 하였다. 살피건대, 이 세자는 곧 무망괘 정전(程傳)의 말이다. 호식기외(虎食其外)는 ?기의?에서는 선표(單豹)라고 하였다. 살피건대, 이것은 ?장자? 달생(達生) 편에 나온다. 물고(物故)는 ?기의?에서는 죽음을 말한다고 하였다. 살피건대, 이 말은 전한서(前漢書)에서 나왔다.


第四十卷發藥 出莊子列禦寇篇

 제 40권 발약(發藥)은 ?장자? 「열어구(列禦寇)」 편에 나온다.


第四十四卷李積微 箚疑云疑陽氷字 按陽氷字少溫 積微恐是當時人

제 44권 이적징(李積微)을 ?차의?에서는 양빙(陽氷)의 자가 아닐까 하였다. 살피건대 양빙의 자는 소온(少溫)이니, 적징(積微)은 아마 당시 사람일 것이다.


第五十卷唯阿 記疑云姑息之意 按唯阿出道德經 唯諾之意也

 제 50권 유아(唯阿)는 ?기의?에서는 고식(姑息)의 뜻이라고 하였다. 살피건대, 유아는 도덕경(道德經)에 나오니, 유약(唯諾)의 뜻이다.


第五十三卷隃度 箚疑云越也 按前漢書兵難隃度註 隃讀曰遙 古與遙通用 非踰越之意也 

 제 53권 요탁(隃度)은 ?차의?에서는 ‘월(越)’이라고 하였다. 살피건대, ?전한서(前漢書)?1) 병난요탁(兵難隃度) 주에 요(隃)는 읽기를 요(遙)라고 하였다. 옛날에 요(遙)와 통용되었으니, 유월(踰越)의 뜻이 아니다.


第五十四卷公孫洪 箚疑云弘字之誤 按宋太祖父名弘殷 故宋人改弘以洪 如韓弘作韓洪之類是也 此乃借用他字 非誤也 黨錮之禍 記疑謂僞學黨錮之禍 按黨錮 乃東漢李膺,范滂等受禍時名目 而僞學 卽朱子被構於侂胄之目也 其目各有攸當 今云黨錮之禍者 乃朱子引用前事 以比當日事也 記疑混合而釋之 恐欠分曉

 제 54권 공손홍(公孫洪)을 ?차의?에서는 홍(弘) 자의 오자라고 하였다. 살피건대, 태조의 아버지 이름이 홍은(弘殷)이다. 그러므로 송나라 사람들이 홍(弘)을 고쳐서 홍(洪)이라고 하였으니 한홍(韓弘)을 한홍(韓洪)이라고 한 종류가 이것이다. 이것은 곧 다른 글자를 차용한 것이지 오자가 아니다. 당고지화(黨錮之禍)를 기의에서는 위학당고지화(僞學黨錮之禍)라고 하였다. 살피건대, 당고는 곧 동한(東漢) 이응(李膺),범방(范滂) 등이 화를 받았을 때의 명칭이다. 위학(僞學)은 곧 주자가 탁주(侂胄)에서 참소를 받았을 때의 명목이다. 그 명목이 각각 합당한 것이 있었다. 지금 당고지화(黨錮之禍)라는 것은 곧 주자가 앞일을 인용하여 당시의 일에 비유한 것인데, ?기의?에서는 혼합하여 해석하였으니, 아마 분명히 알지 못한 듯하다.


第六十四卷沈,宋 記疑沈休文,宋之問 箚疑云沈卽佺期也 沈休文乃晉人 按記疑之云大誤 箚疑所辨正是 但沈約卽梁人 其謂晉人者亦誤

 제 64권 심송(沈宋)을 ?기의?에서는 심휴문(沈休文),송지문(宋之問)이라고 하였고, ?차의?에서는 심은 곧 전기(佺期)이니, 심휴문은 곧 진인(晉人)이다. 살피건대, ?기의?에서 말한 것은 크게 잘못되었고, ?차의?에서 분별한 것이 정히 옳다. 다만 심약은 곧 양인(梁人)이니, 그가 진나라 사람이라고 말한 것도 잘못이다.


 第七十九卷畸人 箚疑云不遇之人 按莊子太 宗師篇 畸人者 畸於人而侔於天 註畸者獨也 言獨異之人也 由其獨異 故不偶於人而合於天 非畸之釋 爲不偶也

 제 79권 기인(畸人)은 ?차의?에서는 불우한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살피건대, ?장자? 「대종사(大宗師)」 편에 “기인(畸人)은 인간 세상에는 맞지 않고 하늘과는 짝한다.[畸於人而侔於天]” 라고 하였고, 주에 기(畸)는 독(獨)이라고 하였으니,  말하자면 외롭고 특이한 사람이다. 그 독이(獨異) 때문에 사람과 짝하지 못하고 하늘에 합치하니 기(畸)의 해석은 불우(不偶)함이 아니다.


第八十卷堂皇 箚疑云漢書胡廣傳云云 按非胡廣 乃胡建也

 제 80권 당황(堂皇)2)는 ?차의?에서는 한서(漢書) 호광전(胡廣傳)에서 말하였다고 하였다. 살피건대, 호광(胡廣)이 아니고 곧 호건(胡建)이다.


第八十六卷孤露3) 箚疑云當考 孤露本非隱晦語而云然者 豈別有所當考者耶 其語則實出嵇康與山濤書

 제 86권 고로(孤露)는 ?차의?에서는 마땅히 살펴봐야 한다 하니, 고로(孤露)는 본디 말을 숨겨서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니, 어찌 별도로 마땅히 상고할 것이 있겠는가? 그 말은 실로 혜강(嵇康)의 여산도서(與山濤書)에서 나왔다.


第八十七卷絿競 按不絿不競4) 卽詩經句語 婁卜 註婁疑屢字之誤 按漢書 屢皆作婁 盖古字通用 夜臺 註引歐詩 按夜臺出處甚古 非始於歐也 千萬永訣 註引張季友誌語 而友作羽誤 目斷門柳 註云子厚門前有柳 鄙意則柳恐是廣柳之柳

 제 87권 구경(絿競)은 살피건대, 불구불경(不絿不競)으로 곧 시경(詩經) 구절의 말이다. 루복(婁卜) 주에 루(婁)는 루(屢)의 오자가 아닐까하였다. 살피건대, 한서(漢書)에 루(屢)는 모두 루(婁)로 되어있으니, 고자는 통용되었다. 야대는 구양수의 시를 인용하였다고 주를 하였다. 살피건대, 야대의 출처는 매우 오래되었으니, 구양수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다. 천만영결(千萬永訣)5)은 장계우(張季友) 묘지명의 말을 인용하였다고 주를 달았으나 우(友)는 우(羽)롤 적었으니, 잘못이다. 목단문류(目斷門柳)는 주에 자후(子厚)의 집 문 앞에 버드나무가 있다고 하였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류(柳)는 아마 광류(廣柳)의 류(柳)일 것이다.


第九十五卷上版輿 註母所乘 按潘岳閒居賦 太夫人乃御版輿 乘輕軒 別集第八卷惠洪 註當考 按惠洪 卽宋詩僧 後還俗名洪覺範 其他不能悉擧

 제 95권 상판여(上版輿) 주에 어머니가 타는 것이라고 하였다. 살피건대, 반악(潘岳)의 「한거부(閒居賦)」에 태부인(太夫人)이 곧 판여(版輿)를 몰고 경헌(輕軒)을 탄다고 하였다.

 별집 제 8권 혜홍(惠洪)의 주를 마땅히 참고해야 한다 하였다. 살피건대, 혜홍은 곧 송나라 시승(詩僧)으로 뒤에 환속하여 황각범(洪覺範)이라고 이름하였다. 나머지는 다 거론할 수 없다.


朱子與張南軒書云 伯恭只向博雜處用功 博雜極害事 如閫範之作 指意極佳 然讀書只如此 亦有何意味 先達所以深懲玩物喪志之弊者 正爲是耳 范淳夫一生 作此等工夫 想見將聖賢之言 都只忙中草草看過 抄節一番 便是事了 是豈不可戒也耶 以此見之 編纂書帙 實妨於學 本非儒者之盛美也

 주자 여장남헌서(與張南軒書)에 이르기를, “백공(伯恭)은 다만 박잡한 곳에 공을 쓰니, 박잡함은 지극히 일을 해치니, 예를 들면 곤범(閫範)의 작품은 가리키는 뜻이 매우 아름답지만 독서함이 다만 이와 같다면 또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선배가 사물을 완상하여 뜻을 잃는 폐단을 깊이 징계한 까닭은 바로 이 때문이다. 범순부(范淳夫)는 평생 이러한 공부를 하였으니, 생각건대, 성현의 말을 가지고 본다면 모두 바쁜 가운데 급하게 간과하고 한 번 초절(抄節)하여 문득 일을 마치니, 이것을 어찌 경계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이것으로 본다면 서질(書帙)을 편찬함은 실로 학문에 방해가 되니, 본디 유학자의 성대한 아름다움이 아니다.


栗谷續集 有與柳眉巖希春書 其書云云 覺得黃霧二十年間 唯金厚之出處甚高 大臣啓於宸聰 宜褒奬以樹風聲 題下註云出眉巖日錄 後見眉巖手書日記 栗谷書止於因便下送 其下有他語 又有加圈一段語 又加圈書覺得以下 以此見之 覺得以下 乃是眉巖語也 盖眉巖日記 不但記朝著間事 凡家間細事 無不畢記 近有眉巖日記抄四冊行於世 此乃後人刪煩節要者也 其冊謄本 必偶忘加圈 連書於上段語 故誤認爲栗谷書中語而載入續集矣 且題下云甲戌 而考眉記 乃丙子六月也 甲戌亦誤

 ?율곡속집(栗谷續集)?에 유미암희춘서(與柳眉巖希春書)가 있는데, 그 편지에 말하기를, “황무(黃霧)6)에서 지낸 지 20년 사이에 오직 김후지(金厚之)의 출처가 매우 높음을 알았습니다. 대신들이 임금에게 아뢰어 마땅히 장려하여 풍성(風聲)을 세워야 합니다.” 하였는데, 제목 아래의 주에 ‘出眉巖日錄’이라고 하였다. 뒤에 미암(眉巖)이 직접 쓴 일기를 보니, ?율곡서?에는 ‘인편하송(因便下送)’에서 그쳤지만 그 아래에 다른 말이 있고, 또 권점을 더한 한 줄의 말을 기록하였다. 이것으로 본다면 각득(覺得) 이하는 곧 미암의 말이다. 대개 ?미암일기?는 조정의 일만을 기록하지 않고, 모든 가정의 세세한 일까지 모두 기록하였다. 근자에 미암일기초(眉巖日記抄) 4책이 세상에 유포되었으니, 이것은 후인이 번다한 말들을 삭제하여 절요를 만든 것이다. 그 책은 원본을 베낌에 반드시 우연히 권점을 더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어서 상단의 말에 썼기 때문에 율곡서 가운데의 말이라고 잘못 알아 속집에 실은 것이다. 또 제목 아래에 갑술(甲戌)이라고 하였는데, ?미암일기?를 상고하니 곧 병자 6월 이었으니, 갑술은 또한 잘못이다.


晦翁箋註經書 一字一句 曾不放過 觀於精義或問 可見也 程門諸子之言 就其中理者 或全段入錄 或裁截入錄 苟有未安 雖兩程之言 亦不取焉 其精密的當 有如此者 大明永樂年間 命內閣學士 補作小註 其在朱子以前者 皆朱子所已汰者 朱子後諸儒之言 則使朱子見之 汰者亦必多矣 而乃不揀精粗得失 一齊登載 徒爲架疊繁雜之歸 今之讀者 當專精於集註 而小註則不甚着意 似乎可矣

 회옹(晦翁)이 경서에 잔주를 달면서 한 자 한 구를 일찍이 방만하거나 지나치게 하지 않았으니, 정의(精義)와 혹문(或問)에서 관찰하면 알 수 있다. 정자 문하 여러 제자의 말 가운데 이치에 맞는 것에 나아가서는 혹 전문단을 기록하고, 혹은 잘라서 기록하여 진실로 편안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비록 두 분 정자의 말일지라도 또한 취하지 않았으니, 그 정밀하고 적당함이 이와 같은 것이 있다. 명나라 영락(永樂) 연간에 내각 학사들에게 명령하여 소주(小註)를 보충하라고 하였다. 그 주자 이전 것에는 모두 주자가 이미 도태(汰)한 것이라고 하였고, 주자 이후 여러 유학자의 말은 만일 주자에게 보게 하였다면 도태(汰)한 것이 또한 반드시 많을 것이지만 곧 정추(精粗) 득실(得失)을 가리지 않고 모두 실어 한갓 중첩되고 번잡함에 귀결되니, 지금 읽는 사람은 마땅히 집주(集註)를 전적으로 연구하고 소주는 매우 유념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하다.


小學石建慶兄弟取親中帬廁牏 註以爲近身之小衫 此大誤 此盖釋帬之語 而誤兼廁牏而言之也 以 廁牏謂衫 殊甚無謂 沙溪先生辨之當矣 嘗見蘇齋集 有吾傍親靜存公墓文 其一段曰 請大夫人廁牏一襲以行 此亦似緣註而重誤也

 ?소학(小學)? 석건경(石建慶) 형제가 어버이의 중군(中帬) 측유(廁牏)를 취하였다고 하고, 주에 몸에 가까운 작은 적삼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매우 잘못되었다. 이것은 아마 석군(釋帬)의 말인데, 잘못 측유(廁牏)를 함께 말한 것이다. 측유(廁牏)를 삼(衫)이라고 한 것은 자못 심히 말한 것이 못되니, 사계(沙溪) 선생의 변론이 합당하다. 언젠가 소재집(蘇齋集)을 보니, 우리 먼 친척 가운데 정존공(靜存公)의 묘도문이 있는데, 그 한 문단에 말하기를, “청컨대 대부인은 측유 일습(一襲)으로 행하십시오.” 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또한 주를 붙이면서 거듭 잘못한 것인 듯하다.


觀南豐與王深甫論揚雄書 以仕莽 擬箕子之明夷 又於美新之文 曲意回護 甚矣 其見之剌謬也 雄之是非 本不難曉 而古人之論多錯 南豐立論 尤不成說 可笑 如荀彧是非亦然 東坡盛稱其爲聖人之徒 至朱夫子 於二人事 剖判甚嚴 使其掩藏之心術 莫逃於千古之鈇鉞 此又夫子明義理扶世敎之一端也

 남풍(南豐)의 여왕심보론양웅서(與王深甫論揚雄書)에 왕망의 조정에서 벼슬한 것을 기자가 오랑캐를 개도한 것에 견주고, 또 신나라를 찬양한 문장은 뜻을 굽혀 비호하였으니, 심하도다. 그 견해가 위배됨이여. 양웅의 시비는 본디 알기 어렵지만 고인이 논한 것은 잘못된 것이 많다. 남풍이 입론한 것은 더욱 말이 되지 않으니 가소롭다. 이를테면 순욱(荀彧)의 시비도 또한 그러하다. 동파(東坡)가 그가 성인의 무리가 됨을 성대하게 말했는데, 주자에 이르러 두 사람의 일에 대해서 분석함이 매우 엄중하다. 가령 그 가련 심술은 천고의 비판을 피하지 못하니, 이것은 또 공자가 의리를 밝히고 세교를 도운 한 단서이다. 


[後識]


余在謫無所事 取架上書 或讀或看 間取赫蹄 疏若干則 還朝後不復省閱 近始收聚 刪去繁瑣 存其什一 臆記而有謬者 追考本書而釐改之 大抵不足示人 姑藏篋衍中云 戊申中夏 陶叟識

 내가 귀양지에 있으면서 할일이 없어서 서가위의 책을 가져다 혹은 소리내어 읽고, 혹은 목독하고, 간간히 종이를 가져다가 약간칙을 썼다. 조정으로 돌아온 뒤로 다시 보지 않다가 근자에 비로소 수습하여 모아 번잡한 것을 버리리 열에 하나만 남았다. 억측으로 기억하여 오류가 있는 것은 추후에 본서를 상고하여 다시 고쳤다. 대저 남에게 보일 것이 못되어 우선 상자속에 넣어둔다.

 무신(戊申) 중하(中夏)에 도곡은 기록하노라.

    

 





1) 《漢書·趙充國傳》遙測. 《漢書·趙充國傳》:“百聞不如一見. 兵難隃度, 臣願馳至金城, 圖上方略.”顏師古注:“隃, 讀曰遙.”

2) [堂皇】1.亦作“堂隍”. 廣大的殿堂. 《西京雜記》卷三:“文帝爲太子立思賢苑, 以招賓客. 苑中有堂隍六所.” 唐徐彦伯《奉和幸新豊溫泉宮應制》詩:“桂枝籠騕褭, 松葉覆堂皇.” 淸錢謙益《曹汝蘭父馳周贈文林郞制》:“有子克家, 聿著堂皇之美;厥考作室, 尙思塗墍之勤.”2.特指官吏治事的廳堂. 《漢書·胡建傳》:“當選士馬日, 監御史與護軍諸校列坐堂皇上.”顏師古注:“室無四壁曰皇.” 宋曾鞏《送徐竑著作知康州》詩:“溪蠻昔負命, 殺氣凌南州. 城郭漲煙火, 堂皇嘯蜉蝣.”子虛子《湘事記·軍事篇一》:“焦陳始剪辮髮, 更穿淸制之協統服, 稱都督, 坐堂皇, 發命令焉.”

3) [孤露】1.孤單無所蔭庇, 指喪父, 喪母, 或父母雙亡. 三國魏嵇康《與山巨源絕交書》:“少加孤露, 母兄見驕, 不涉經學.” 戴明揚校注引王棠《知新錄》:“魏晉間人, 以父亡爲孤露.” 北齊顏之推《顏氏家訓·風操》:“自茲已後, 二親若在, 每至此日(生日), 常有酒食之事耳. 無敎之徒, 雖已孤露, 其日皆爲供頓, 酣暢聲樂, 不知有所感傷.” 唐韓愈《祭李氏二十九娘子文》:“汝之警敏和靜, 人莫及之, 姿相豊端, 不見闕虧, 幼而孤露, 其然何爲?” 淸趙翼《哭門人董東亭》詩:“孤露身眞落葉如, 曾憐少賤帶經鋤.”2.孤立暴露. 淸姚錫光《東方兵事紀略·援朝篇》:“我牙山之兵, 孤露無援.”

4) 상송 ; 장발 受小球大球하사 爲下國綴旒하사 何天之休삿다 不競不絿하시며 不剛不柔하사 敷政優優하시니 百祿是遒삿다

5) 唐韓愈《唐故虞部員外郞張府君墓志銘》:“愈既與爲禮, 發書云云, 其末有複語‘千萬永訣’八字.”

6) 황무(黃霧) : 명종 때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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