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저/기려수필(서,범례)

서, 범례

황성 2009. 2. 2. 09:52

騎驢隨筆序

 

從古忠臣節士 遭邦國革命之秋 殺身而成仁 自靖而秉義者 各求其心之所安 而無負秉彛之天衷而已 曷嘗有意於垂名而求知哉 然而後之君子 必載之銅管 編之野史 惟恐其不章焉 盖不惟褒其人尙其節 實有以明人紀於旣晦 而勸忠義於來後也 惟其興亡之形判 而向背之勢分 則凡爲勝國盡節者 皆當歲之所諱惡也 以是危忠懿烈 率多湮沒而不傳者 百世之下 寧不爲之深悲而永歎乎 我東乙庚之變 亘古未有之耻也 脅約之成也 自夫公卿搢紳 下至閭巷匹庶 莫不腐心痛哭 或抗䟽爭執 終蹈鼎鑊 或激倡義旅 力戰殉身 或剖腸濺血 控寃於列國會盟之席 某文之出也 有不食而死者 有蹈海而死者 有伏劒者 有飮藥者 有逋之海外矢圖匡復者 有俘繫天劓誓死罔僕者 不可以更僕而數計也 雖其死生殊跡 隱顯不齊 而其義理志節 咸卓然有軒天地爭日月而自暴於天下萬國者 迺狡虜者 欲瞞盖天下之耳目 輒爲之沈抑其聲烈 禁毁其文字 上口泚筆 禍患隨至 於乎 可勝痛哉 吾友冶城宋聖韶相燾甫 慨然悲之 冒萬死犯駭機 歷湖關畿嶺數千里 積歲窮年 傍搜詳摭 或撮其狀傳 或手記實蹟 不拘存歿幽顯 惟取明白表表者 彙次爲若干卷 名曰騎驪隨筆 盖以皇明 騎驢道士自況也 編旣成 屬相翊訂正之 因責弁首之語 余雖萎劣 亦宗國遺民也 義其可辭 於乎 自大防旣壞 而遺君後親之徒 接踵而起 以忘讎趨利 爲事理之當然 而不復知成仁就義之爲何事 矧有能窮犯危艱 跋涉險遠 圖所以表章偉蹟 而垂示於無窮哉 惟審於義利 而愛惜倫綱 不畏一己之禍 而恐沒忠賢之名者 方能之 聖韶之心 固若是己矣 昔皇明之季 有一士人 晦其名性 騎驢遍天下 收摭義烈之蹟 人目之爲騎驢道士 其賢於人 遠矣 雖然 當時死綏 如范景文 汪偉諸公 人皆贊誦 無所諱 北朝君臣 又從而表揚之 則爲明之騎驢子 易矣 而爲今日之聖韶難矣 聖韶誠賢矣哉 所可痛者 我韓雖困獘不振 土地之方百里者三十 黎庶之以萬計者千數 豈乏尺寸之刃 又豈無謀國禦侮之一丈夫哉 顧肺壬窃柄 而國是顚倒 蜂蠆入袖 而忠良束手 以我太上之明聖 而終不得伸朝夕薪膽之志 以諸公之義烈 而又不得小伸擎天洗日之衷 或殉或去 或囚或隱 生靈塗炭 大運傾覆 豈不誠千古遺恨耶 逮夫鼎湖之龍御 莫攀 民心之思漢 愈切 大洋西東 奔走號呼 萬國之公論 始發而向之奸宄之徒 亦知所懲艾 則諸公成就之功 於是爲大 而祖宗五百年培養之澤 亦可以大驗於是矣 孰謂綱常大儀之無與於治道哉 雖然 微此編 通國卓犖之蹟 散見於草茅 幽潛之節 寢遠而湮晦 終無以會通而發揮之矣 此編之作 豈偶然而已哉 其將値山河再造之會 而登諸太史之編 使天下公傳而顯誦之也 余固老矣 而將小須臾無死 拭目以俟之 永嘉權相翊序

 

 

예부터 충신과 절개 있는 선비는 왕조가 바뀌는 때를 만남에 몸을 죽여서 인(仁)을 이루고 스스로 안정하여 의(義)를 잡은 자는 각각 그 마음의 편안한 바를 구하여 병이(秉彛)의 마음을 등지지 않았을 따름이요, 어찌 일찍이 이름을 드리우고 알아줌을 구함에 뜻을 두었겠는가? 그런데도 후세의 군자는 반드시 동관(銅管)//에 싣고 야사(野史)에 편찬하여 오직 그 드러나지 못함을 두려워하였으니, 대개 그 사람을 기리고 그 절개를 숭상할 뿐만이 아니라 실로 사람의 도리를 이미 어두워진 곳에서 밝히며 충의를 후세에 권면할 수 있어서이네.

생각하건대 그 흥망(興亡)의 형세가 판가름나고 향배(向背)의 형세가 나누어진다면 멸망한 나라를 위하여 절개를 다하는 것은 모두 당세에 꺼리고 싫어하는 바이다. 이 때문에 올바른 충성 아름다운 공렬이 대부분 인몰(湮沒)되어 전하지 못하는 것이 많으니, 백세의 아래에 어찌 깊이 슬퍼하고 길이 탄식하지 않겠는가? 우리나라 을사조약(乙巳條約)․경술국치(庚戌國恥)의 변란은 예로부터 이러한 부끄러움이 없었으니, 협박하여 이루어진 늑약(勒約)이 이루어짐에 공경(公卿)과 고관직으로부터 아래로 여항의 백성에 이르기까지 속을 썩이고 통곡하지 아니함이 없어, 혹은 항소(抗䟽)하고 다투어 주장하여 끝내 정확(鼎鑊)을 밟으며, 혹은 의로운 군사를 격동하고 창도하여 힘써 싸워 목숨을 바치며, 혹 배를 갈라 피를 뿌리며 열국(列國) 회맹(會盟)의 자리에서 원통함을 고하였으며, 어떤 문장이 나옴에 먹지 않고 죽은 이가 있으며, 바다에 뛰어들어 죽은 이가 있으며, 칼에 엎드려 자살한 이가 있으며, 독약을 마신 이가 있으며, 해외로 달아나 광복(匡復)을 시도하는 사람이 있으며, 사로잡혀 천형(天刑)과 의형(劓刑)을 당함에 죽기를 맹세하고 종이 되지 않겠다는 사람이 있었으니, 경복(更僕)하여 헤아릴 수가 없다. 비록 그 죽고 삶의 자취가 다르고 세상에 숨고 나타남이 같지는 않으나 그 의리(義理) 지조와 절개는 모두 우뚝히 천지에 높이 올라 일월(日月)과 다투어 절로 천하 만국에 드러남이 있었다. 이에 교활한 오랑캐는 천하의 귀와 눈을 가리고 막고자 함에 문득 그 명예와 공적을 억누르고 그들이 쓴 글을 금지하고 훼손하여 입에 올리거나 붓을 적시면 재앙과 근심이 따라 이르렀으니, 아! 통곡함을 이길 수가 있겠는가?

나의 벗 야성(冶城) 성소(聖韶) 송상도(宋相燾) 군은 매우 비통하게 여겨서 만 번 죽음을 무릅쓰고 경계의 눈초리를 무릅쓰고 호남(湖南)// 관동(關東)// 경기(京畿) 영남(嶺南)// 수 천리를 두루 지나 평생 동안 널리 찾고 상세하게 모음에 혹은 그 행장과 전기를 모으고, 혹은 손으로 실적을 기록하여 살고 죽음 숨겨지고 드러남에 구애되지 않고 오직 명백하고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취하여 편찬하여 몇 권을 만들어 ‘기려수필(騎驢隨筆)’이라 이름하였으니, 대개 명나라 ‘기려도사(騎驢道士)’에게 스스로를 비긴 것이다. 책이 이미 이루어짐에 나에게 부탁하여 교정하게 하고 인하여 서문 쓰는 것을 책임 지우니, 내 비록 하찮으나 또한 종국(宗國)의 남은 백성이니 의리상 사양할 수 있겠는가?

아! 큰 법도가 이미 무너짐으로부터 군주를 버리고 어버이를 저버리는 무리들이 계속하여 일어나 원수를 잊고 이로움을 추구함을 사리의 당연함으로 여기고 다시 인을 이루고 의에 나아감이 어떤 일 인지를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위태롭고 어려움을 끝까지 무릅쓰고 위험하고 먼 곳을 두루 돌아다니며 위대한 자취를 드러내어 무궁함에 드리워 보일 것을 바를 도모함에 있음에랴? 오직 의로움과 이로움에서 살피고 인륜과 기강을 애석하게 여겨 자신의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충성스럽고 어진 이의 이름이 없어짐을 근심하는 사람이라야 바야흐로 능할 것이니, 성소의 마음이 진실로 이와 같을 따름이다.

옛적 명나라 말엽 한 선비가 그의 성명을 숨기고 말을 타고 천하를 두루 다니며 뛰어난 충열(忠烈)의 자취를 모음에 사람들이 지목하여 ‘기려도사(騎驢道士)’라 하였으니, 그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다. 비록 그러하나 당시 죽어 편안했던 범경문(范景文)․왕위(汪偉)같은 여러 공(公)을 사람들이 모두 찬양하고 청송함을 꺼리는 것이 없었으며, 청나라의 군신이 또 쫓아 드날렸으니 명나라의 ‘기려자(騎驢子)’가 되기는 쉬우나 오늘날의 성소(聖韶)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니, 성소는 진실로 어질도다.

통곡할 만한 것은 우리 대한이 비록 곤궁하고 피폐하여 떨치지 못하였으나 사방 백 리 되는 토지가 삼십이요, 백성들은 몇 천만을 헤아리니, 어찌 짧은 칼날이 없겠으며, 또 어찌 나라를 구하고 외적(外賊)의 내습(來襲)을 격퇴할 한 대장부가 없겠는가? 돌아보면 내부의 간신들이 권세를 훔치어 국시(國是)가 무너지고 역적이 소매에 들어가니 충성스럽고 선량한 이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 태상(太上)의 명철하고 성스러움으로도 끝내 아침저녁으로 원수를 물리치려는 뜻을 펼 수가 없고, 여러 공(公)의 훌륭한 충의(忠義)로도 또 조금도 하늘을 떠받치고 해를 씻는 마음을 펼 수가 없어서, 혹은 순국하고, 혹은 떠나고, 혹은 감옥에 갇히고, 혹은 은둔하여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천명이 전복되니 어찌 진실로 천고에 남은 한이 아니겠는가? 정호(鼎湖)의 용어(龍御)가 오르지 못함에 민심이 한(漢)나라를 생각함이 더욱 절실함에 미쳐서 큰 바다의 동서로 분주히 부르짖으니 만국(萬國)의 공론(公論)이 비로소 일어남에 지난 번 간사한 도둑의 무리들도 또한 징계될 바를 알았다면 제공(諸公)의 성취한 공로(功勞)가 여기에서 위대해지고 조종(祖宗) 500년의 북돋우고 길러준 은택을 또한 여기에서 크게 징험할 수 있을 것이니, 누가 ‘강상(綱常) 대의가 치도(治道)에 참여함이 없다.’고 말하겠는가? 비록 그러하나 이 책이 아니라면 온 나라 뛰어난 자취가 민간에 드문드문 보이고 깊숙이 숨은 절개가 점점 멀어져 자취를 감추어 끝내 이치를 획득하고 밝게 알아서 외부에 드러낼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 책이 지어짐이 어찌 우연일 뿐이겠는가? 그 장차 산하가 다시 성대해진 때를 만나 역사책에 기록하여 천하로 하여금 공변되게 전하여 드러내고 암송해야 할 것이다. 내 진실로 늙었으나 장차 조금 잠깐 죽지 않는다면 눈을 씻고 기다리려 하네. 영가(永嘉) 권상익(權相翊)은 서문을 쓰노라.

 

 

 

 

 

凡例

 

一. 終古忠臣烈士 每出於危亂板蕩之時 聖朝五百年之間 如壬丙日汗之變 端廟禪讓之際 實國勢岌嶪之秋也 當是時 立節死義者 亦嘗無慮 而此編之所以斷自太皇丙寅者 宗祊不祀之禍 自丙寅洋擾而始

예로부터 충신과 열사는 위급한 난리와 나라가 어지러운 시기마다 출현하니 조선 500년 사이 임진왜란(壬辰倭亂)․병자호란(丙子胡亂)과 같은 매우 위급한 변란과 단종(端宗)이 왕위를 물려주는 즈음은 진실로 국가의 형세가 위급한 때였다. 이 때를 당하여 절개를 세워 의리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 또한 일찍이 많았으나 이 책이 고종황제 때의 병인양요(丙寅洋擾)으로부터 한정된 것은 종묘에서 제사지내지 못했던 재앙이 병인양요(丙寅洋擾)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一. 立殣死節之散在八宇者 不有收摭 合爲一編以傳之 則其爲北者 在南不知 其爲南者 在北不知 其爲東西者 亦然 苟不會通廣布天下 以爲揄揚 則無以使世人 勵風敎而勸忠義 余之所以汲汲於此者 乃明末騎驢道士之爲也

그 자리에서 바로 굶어 죽고 절의에 죽은 사람의 행적이 흩어져 사방에 있는 것을 수집하고 합하여 한 편으로 만들어 전하지 않는다면 그 북쪽 사람을 남쪽에 있는 사람이 알지 못하고, 그 남쪽 사람을 북쪽에 있는 사람이 알지 못하며, 동․서의 사람의 경우도 또한 그러하다. 진실로 이치를 획득하여 세상에 널리 펴 드러내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덕으로 백성을 교화함에 힘쓰고 충의를 권면하게 할 수 없으니 내가 여기에 급급한 것은 곧 명나라 말엽 기려도사(騎驢道士)의 업적이 있기 때문이다.

 

一. 世臣舊閥之有苦忠殊節 其他義烈之所凜凜卓卓者 必載之國乘 撮之野史 不爲泯沒 至於草茅遐賤之徒 傳無其家 採無其人 必腐化窮鄕 雪鴻無跡 可不爲嘆惜乎 是以 此若之人 尤爲收摭以寓春秋闡幽之意

대대로 신하된 이와 오래된 문벌의 집안 중에 뛰어난 충성 남다른 절개가 있는 사람 및 기타 의로운 의리와 공렬이 늠름하고 높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역사책에 싣고 야사에 실어 없어지지 않았으나 초야의 멀고 하찮은 무리에 이르러서는 전할 집안이 없고 채록할 사람이 없어 반드시 궁벽한 시골에서 썩어 문드러져 자취가 조차 없게 될 것이니 없으니 탄식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이 때문에 이와 같은 사람을 더욱 수집하여 춘추(春秋)에서 숨은 것을 드러내어 밝혔던 뜻에 붙였다.

 

一. 不論行狀傳文及日錄 皆隨所得取之 而只有人口聞 無文字可據者 詳採得其事實 自爲文錄之爾 然草次塗聞 不喪實者 甚難 其有文者 雖或喪實 是人自爲之 非吾所爲 其自文者 不可以不謹愼 故言之者 無誠信 採之事 不詳實 斷不爲錄 以犯杜撰之譏

행장(行狀), 전문(傳文) 및 일록(日錄)을 따질 것 없이 모두 얻는 바를 따라 취하였으나, 다만 소문만 있고 믿을 만한 기록이 없는 경우는 자세히 채록하여 그 사실을 얻어 스스로 문장을 만들어 기록하였을 따름이다. 그러나 오가는 길에 들어서 정리함에 사실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것이 매우 어렵다. 글이 있는 것 가운데 비록 혹 실재와는 다르나, 이것은 다른 사람이 스스로 기록한 것이요, 내가 기록한 것은 아니다. 내가 문장을 만든 것은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이 진실하고 미덥지 못하고 채록하는 일이 자세하지 않고 사실과 다른 것은 결단코 기록하지 아니하여 두찬(杜撰)의 비난을 무릅썼다.

 

一. 有擧義立殣者 有却金拒稅者 有絶粒仰藥者 有上疏請討賊者 有爲書罵奪國者 或死或不死 而其心則乃一也 今不可以生死爲存拔 故並皆取之 且此編之所分 其死生 各爲壹編者 非優劣而各之 但區別其死與生而已

의리를 실천하여 즉시 굶어 죽은 사람이 있었으며, 돈을 물리치고 세금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었으며, 음식을 먹지 않고 독약을 마시는 사람이 있었으며, 상소(上疏)하여 적을 토벌하기를 청하는 사람이 있었으며, 글을 써 국가를 침탈함을 꾸짖는 사람이 있었으니, 어떤 이는 죽고, 어떤 이는 죽지 않았으나 그 마음은 한 가지이다. 지금 생사 문제로 기록하거나 빠뜨릴 수가 없기에 아울러 모두 취하였고, 또 이 책에서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나누어 각각 1편을 만들었으니 우열을 논하여 달리 하지 않고 다만 죽음과 삶을 구분하였을 따름이다.

 

一. 不必取處義時一節事 平日言行 有足以可範於人 可稱於世者 盡皆書之 以爲一傳事實

반드시 의리에 처했을 때의 한가지 절개 있는 일을 취한 것이 아니고 평소 언행이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만해서 세상에 일컬을 만한 것이 있다면 모두 기록하여 한 개인의 사실로 삼았다.

 

一. 各傳之下 皆書著作之人 使覽之者 知有所來處 其或自文者 顧余非人 不敢書名 以自居諸家之列 各傳末 或述其己意者 則每下按字以別之

각 전의 아래에 모두 저작한 사람을 기록하여 열람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근거가 있을 알게 하였다. 혹 내가 글을 쓴 것은 돌아보건대 나는 그를 만한 사람이 아니어서 이름을 써 제가의 대열에 자처하지 않았으며, 각 전의 끝에 혹 나의 뜻을 기술한 것은 매번 아래에 ‘안(按)’자를 써 구별하였다.

 

一. 通八宇無遠近皆搜輯 則先後殉節者 必多貴踐男女之不齊 而夫義是天賦之性也 豈可貴賤男女之有間哉 故至微至賤者 而皆無間畢錄

전국 멀고 가까움에 관계없이 모두 수집하였더니 앞 뒤 충절을 지켜 죽은 사람은 반드시 귀하고 천함 남자와 여자가 뒤섞여 있었다. 그러나 대저 의(義)는 하늘이 부여한 본성이니, 어찌 귀천 남녀의 차별을 둘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지극히 미천한 사람이라도 모두 상관하지 않고 다 기록하였다.

 

一. 抄列諸人 但以時歲先後爲序 或有繼世名節 或有同義做事 而行蹟不多者 或有因時事名見者 幷附於首見人之下 如鄭鏞基附於鄭煥直 崔世翰附於李韓久之下 恭任附於宋秉璿之下之類

여러 사람을 가려 열거함에 다만 시기의 선후로 순서를 만들었다. 그러나 혹 대대로 절개로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있으며, 혹은 절의를 같이하여 일을 도모하였으나 행적이 많지 않은 사람이 있으며, 혹은 그 당시의 사건으로 일로 이름이 드러난 사람이 있으면 아울러 먼저 서술한 사람의 아래에 함께 붙였다. 그 예로 정용기(鄭鏞基)는 정환직(鄭煥直)에게 덧붙였고, 최세한(崔世翰)은 이한구(李韓久)의 아래에 덧붙였고, 공임(恭任)은 송병선(宋秉璿)의 아래에 붙인 경우이다.

 

一.諸家文集中 或嘆其節士 而有詩若文者 切取以錄之 如宋秉璿傳末 書韓愚山之恭任詩之類

여러 사람의 문집 가운데 혹 그 절개 있는 선비를 탄식한 시와 문이 있으면 부분적으로 절취하여 기록하였으니, 송병선(宋秉璿)전의 끝에 우산(愚山) 한유(韓愈)가 공임(恭任)에 대해서 지은 시 같은 종류이다.

 

一. 各傳末 有史家評論者 並取之而 其曰野錄 曰太史氏 曰論 曰厚山子 曰金澤榮者 但取其本文規例 不敢擅自改之 以一例斷 權繼述傳末有余按一節 安重根傳末 有右傳中一條 本書皆低一字書之 故亦依其例書取

각 전(傳)의 끝에 역사가의 평론이 있는 것은 아울러 모두 기록하였으니, 야록(野錄)․태사씨(太史氏)․논(論)․후산자(厚山子)//․김택영(金澤榮)이라고 한 것은 다만 본문의 규칙을 취하였고 감히 마음대로 고쳐서 한 예로 통일하지 않았다. 권계술(權繼述)의 끝에 <여안(余按)> 한 절이 있는 것과 안중근(安重根)전 끝에는 ‘우전중(右傳中)’ 한 조목이 있는 것 같은 것은 본서에는 모두 한자를 낮추어 썼던 까닭으로 또한 참고한 책에서 취한 것을 의거하였다.

 

一. 世之爲獨立運動者 可謂無慮 而其目的 但彊土之復而已 不有爲李氏而起者 故己末以後 諸義士篇首 書己未二字 以爲別錄 而如柳臣榮 金道洙諸公 亶爲太皇而殉 故書上篇之末 不以書己未以後

세상에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은 헤아릴 수가 없다. 그러나 그 목적은 다만 국가의 광복이요, 이씨 왕실을 위하여 일어난 사람은 없었다. 그러므로 기미년(己未年) 이후는 여러 의사의 편 머리에 기미(己未) 두 자를 적어 별록(別錄)으로 만들었는데, 유신영(柳臣榮)․김도수(金道洙)같은 사람들은 다만 고종을 위하여 죽었기 때문에 상편(上篇)의 끝에 기록하고 기미(己未)이후에는 기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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