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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전집증서

황성 2025. 3. 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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典執証書
一金貳拾円也確實出用이고 利子每朔每円頭四戔式作定이되 限則來年陰二月晦內俱本利報給之意成証이되 于先密陽郡上西初同面帆平里 帆平員怳字畓二斗落典執이고 右金若過限不報則 右典執畓永永許給事
大正二年陰五月十四日
証主 帆平里 金致奎[印文]
証人 仝里 鄭敬寬[印文]
전집증서(典執証書)
일금 20
이상은 확실한 출용(出用)이고 이자는 매달 엔당 4전씩으로 정한다. 기한은 내년 음력 2월 그믐 내로 모두 본전과 이자를 갚을 뜻으로 증서를 작성하되, 우선 밀양군(密陽郡) 상서초동면(上西初同面) 범평리(帆平里) 범평원(帆平員) 황자(怳字) 2두락을 전당잡고 위 금액을 만약 기한이 지나도 갚지 못하면 위 전당 잡은 답을 영구히 주기로 할 일.
대정(大正) 2(1913) 음력 514
증주(証主) 범평리(帆平里) 김치규(金致奎)[인문]
증인(証人) 동리(仝里) 김경관(鄭敬寬)[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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