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방 병방-2
④ 기화(起火)
[해설]‘기화’는 ‘기화전(起火箭)’의 준말로 도성문의 계폐나 거둥 등 의식을 행할 때 그 절차의 하나로 사용한 불화살을 말한다. 참고로 ‘주화(走火)’는 ‘주화전(走火箭)’의 준말로 신기전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又啓曰: “訓鍊都監敎鍊官來言‘閉門時, 放砲三聲, 大喝三次, 鳴金二下大吹打, 鳴金三下吹打止。 擂鼓三通, 天鵝聲三次, 擧起火一枝’云矣。 敢啓。” 傳曰: “知道。”
또 아뢰기를,
“훈련도감 교련관이 와서 말하기를 ‘문을 닫을 때 포를 세 발 쏘고 크게 세 번 소리치고 징을 두 번 쳐서 대취타하고, 징을 세 번 쳐서 취타를 그치게 하고 뇌고(擂鼓)를 세 번 두드리고 천아(天鵝 태평소)를 세 번 불고 기화전 한 발을 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⑤ 현등(懸燈)
[해설]‘현등’은 야간에 등을 다는 일을 말하는데 주로 왕이 능행을 갈 때 호위를 맡은 군대의 장교가 승지를 통해 아뢴다. 한편 수궁종사관도 궐내의 순찰 등과 함께 현등에 대해서 아뢴다.
[참고]㉠수궁 종사관이 주간 순찰, 야간 순찰, 유도 각영의 결진, 등을 다는 일, 조두를 치는 일, 등을 내리는 일, 조두를 그치는 일을 차례로 입품한다.[守宮從事官, 晝巡、夜巡、留都各營結陣、懸燈、起刁斗、落燈、止刁斗, 次第入稟。]《銀臺條例․兵攷․幸行》
㉡행행하여 나루를 건널 때 아직 날이 밝지 않았으면 깃대에 일제히 등을 달아야 하는데, 촉롱과 우구, 그리고 등을 달 끈 등은 수군의 영에서 마련하여 대기하고 황촉은 공조에서 미리 마련하여 준비한다.[行幸渡涉時, 若値未明, 旗上一齊懸燈, 而燭籠及雨備、懸燈索, 自舟師營等待; 黃燭, 本司預先措備。]《六典條例․工典․舟橋司․總例》
㉢날이 저물 때에 등을 거는 일, 인정 뒤에 조두를 치는 일, 날이 밝을 때 등을 내리고 조두를 그치는 일 또한 한편으로 어떻게 할지 여쭙고 한편으로 거행한다. 경숙할 때에도 동일하다. 길을 갈 때에는 선전관이 곧바로 어가 앞에서 어떻게 할지 여쭌다.[日暮時懸燈、人定後起刁斗、天明時落燈․止刁斗, 亦一邊取稟, 一邊擧行。 經宿時同。 行路時, 宣傳官直稟駕前。]《六典條例․吏典․承政院․擧動》
宣傳官跪稟懸燈。 上曰: “唯。”
선전관이 등을 다는 것에 대해 무릎 꿇고 여쭈었다. 상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又啓曰: “訓鍊都監知彀官、禁衛營敎鍊官、禁軍陣敎鍊官、御營廳敎鍊官來言‘二嚴後結陣, 結陣後懸燈, 天明後落燈’之意, 敢啓。” 傳曰: “知道。”
또 아뢰기를,
“훈련도감 지구관, 금위영 교련관, 금군진 교련관, 어영청 교련관이 와서 말하기를 ‘2엄 뒤에 결진하고 결진한 뒤에 등을 달며 동이 튼 뒤에 등을 내리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⑥ 야순검(夜巡檢)
[해설]궁궐의 문을 닫은 다음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도총부와 병조의 낭청이 야간 순찰을 하는데 이를 ‘야순검’이라고 한다. 야순검 때는 으레 군사를 대동하므로 반드시 미리 승정원의 승지를 통하여 왕에게 품지한 다음 행하고 그 다음날 승정원에서 청좌할 때 도총부 낭청이 와서 보고한다.
[참고]㉠입직 낭청은 선인문, 홍화문, 통화문을 열고 닫을 때 그 상태를 살피고, 신시에 건양문 동쪽 각처에 입직하는 장졸과 기병군을 적간하고, 성문을 닫은 뒤 야순하겠다고 입품하고 이어 순검하여 1경과 2경에 군호(를 알고 있는지)를 고찰하고, 탈의 유무를 입품한다. -탈이 있으면 장관은 초기를 올려 논죄하고 군졸은 추문하여 죄를 다스린다.-[入直郞廳, 宣仁門、弘化門、通化門開閉時考察, 申時建陽以東各處入直將卒、騎兵軍摘奸, 下鑰後, 夜巡入稟, 仍爲巡檢, 初更、二更, 考察軍號, 有無事, 入稟。【有頉, 則將官草記論罪, 軍卒推治。】]《六典條例․兵典․都摠府․總例》
㉡해조와 도총부 낭청은 매일 궐문이 닫힌 뒤에 동서로 나누어 순찰하고 다음날 아침에 사고의 유무를 와서 보고한다. -행순에 관한 사항은 해조의 낭청이 와서 고하고, 사고의 유무에 대해서는 도총부 낭청이 와서 고하는데, 모두 각각 입품한다.-[該曹摠府郞, 每日閉門後, 分東西行巡, 有無事, 翌朝來告。【行巡, 該曹郞來告; 有無事, 摠府郞來告, 竝各入稟。】]《銀臺條例․兵攷․內巡》
㉢야순은 성문을 닫은 뒤 병조 낭청이 와서 고하면 본원이 입품한 뒤에 하며, 사고의 유무에 대해서는 다음날 청좌에서 도총부 낭청이 와서 고하여 입품한다.[夜巡則閉門後, 兵曹郞廳來告, 本院入稟後爲之。 有無事則翌日廳坐, 摠府郞廳來告入稟。]《銀臺便攷․兵房攷․內巡》
㉣도총부 낭관 2원과 병조에 입직하는 낭관은 수시로 야순검을 하되 계품하여 행하고 간간이 주순검도 한다. 외직 낭관은 군호를 받아 입번하는 소속 군사를 인솔하여 수시로 야순검을 한다.[都揔府郞官二員、本曹內入直郞官無時夜巡, 啓稟乃行, 間間晝巡檢。 外直郞官受軍號, 率入番所屬, 無時夜巡。]《銀臺便攷․兵房攷․內巡》
柳綏啓曰: “兵曹郞廳來言‘闕內各處入直軍士夜巡檢’云矣。 敢啓。” 傳曰: “知道。”
유수가 아뢰기를,
“병조 낭청이 와서 말하기를 ‘궐내 각처의 입직 군사를 야순검(夜巡檢)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