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량형
度量衡
諸司諸邑 度量衡本曺制造烙印[{經}]○度衡之制 準黃鍾量 則凡公私所用準戶曺斗升 [{經}{增}○度十釐爲分 十分爲寸 十寸爲尺 十尺爲丈 以周尺準黃鍾尺 則周尺長六寸六釐 以營造尺準黃鍾尺 則長八寸九分九釐 以造禮器尺準黃鍾尺 則長八寸二分二釐 以布帛尺準黃鍾尺 則長一尺三寸四分八釐 [{經}○尺圖見別編{補}]
제사(諸司)와 제읍(諸邑)의 도량형은 본공조(本工曺)에서 제정하여 낙인한다.1)[{經}]○도형의 제도는 황종량(黃鍾量)을 기준으로 하니 모든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호조의 두승(斗升)을 기준으로 한다.[{經}{增}○尺度의 제도는 10리(釐)가 1분(分)되고, 10분이 1촌(寸)이 되고, 10촌이 1척(尺)이 되고, 10척이 1장(丈)이 된다. 주척(周尺)을 황종척(黃鍾尺)과 준거하면 (황종척의 1척은) 주척 길이 6촌 6리에 해당된다. 영조척(營造尺)을 황종척에 준거하면 (황종척의 1척은) 영조척 길이 8촌 9분 9리에 해당된다. 예기(禮器)를 만드는 척(尺)으로 황종척(黃鍾尺)에 준거하면 길이 8촌 2분 2리에 해당된다. 포백척(布帛尺)으로 황종척(黃鍾尺)에 준거하면 길이 은 1척 3촌 4분 8리에 해당된다.[{經}○척의 도판은 별편에 보인다.{補}]
○衡黃鍾之管其容水重 八十八分十釐爲分 十分爲錢 十錢爲兩 十六兩爲斤 大稱百斤 中稱三十斤 或七斤 小稱三斤或一斤
○衡의 제도는 황종관(黃鍾管)에 容水한 중량을 88분 10리가 분(分)이 되고, 10분이 전(錢), 10전이 양(兩), 16양이 근(斤)이 된다. 대칭(大稱)은 110근, 중칭(中稱)은 30근이거나 7근, 소칭(小稱)은 3근이거나 1근이다.
○量十勺爲合 十合爲升 十升爲斗 十五斗爲小斛平石 二十斗爲大斛全石{經}
○容量의 制度는 10작(勺)이 합(合), 10합이 一升으로, 十升을 一斗로, 十五斗를 小斛平石으로, 二十斗를 대두전석(大斛全石)으로 定한다.{經}
○戶曺銅斛口長一尺九寸[營造尺]廣一尺二寸八分 高一尺一寸七分 底長二尺二寸四分 廣一尺五寸六分 斗方八寸八分 高三寸升 長五寸九分 廣二寸二分 高一寸八分{補}
○호조 동곡2)(銅斛)의 구(口)의 길이는 1척 9촌(寸)[영조척], 넓이 1척2촌 8분, 높이 1척 1촌 7분, 밑의 길이 2척 2촌 4분, 넓이 1척 5촌 6분, 두(斗)의 방(方)은 8촌 8분, 높이 3촌,승(升)은 길이 5촌 9분, 넓이 2촌 2분, 높이 1촌 8분이다.{補}
○軍門大斛亦從戶曺斛{增}]
○군대의 대곡도 호조의 곡을 따른다.{增}]
○每秋分日京本曺外營鎭收公私斗斛更校烙印[造制不如法者 印跡不明者 違令律論{續}
○매년 추분일에 서울에서는 본공조, 지방에서는 각영과 각진에서 공용이나 사용의 두곡(斗斛)을 거두어 다시 점검하고 낙인 한다.[조제할 때 법과 같지 않은 경우와 인적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위령률(違令律)로 논죄한다.{續}
○斗升如有奸民 私自贏縮重繩 該署官 制違律論{增}
○두승(斗升)을 만일 간사한 백성이 사사로이 스스로 신축(伸縮)하는 자는 중죄로 다스리며 해당 관서의 관원은 제위률(制違律)로 논죄한다.{增}
○私造斛斗秤尺 不平行市 及將官降斛斗秤尺增减杖六 工匠同罪
○사사로이 두곡칭척(斛斗秤尺)을 만들어 공평하지 않게 시장에서 시행한 경우와 장차 관원이 두곡칭척을 내려 줄 때 멋대로 증감한 경우 장6. 장인도 같은 죄로 처벌한다.3)
○倉庫官吏私自增减 官降斛斗秤尺 收支官物不平杖百 以所增减物計贓 重者坐贓論 因而得物入已 以監守自盗論工匠杖八 監臨官知而不擧 同犯人罪 失覺察减 三等止 杖百{律}]
○창고의 관리가 사사로이 스스로 멋대로 증감하고 관아에서 두곡칭척을 내려 내고들이는 관아의 물품이 공평하지 않은 경우 장100. 증감한 물품을 창고에 감추어 둔 경우 심한 자는 좌장(坐贓)4)으로 논죄한다. 인하여 물건을 얻어 자신의 소유한 경우는 감수자도(監守自盗)로 논죄하고 장인은 장8. 감독관이 알고서도 적발하지 않은 경우와 함께 죄를 지은 죄인과 재빨리 알아차리지 못한 경우 3등을 감한다.{律}]
1) 諸司․諸邑度量衡, 本曹制造 諸邑量則各送一件干諸道, 令觀察使依制平校烙印 私處所造, 每歲秋分日, 京平市署, 外巨鎭, 平校並烙印
2) 동곡(銅斛) : 구리로 만든 섬[斛]으로 전국에서 사용되는 말[斗]이나 되[升]의 정식 규격을 알리기 위하여 호조에서 구리를 부어 만든 표준 규격.
3) [私造斛斗秤尺] / 直解 p. 254
凡私造斛斗秤尺不平在市行使及將官降斛斗秤尺作弊增減者杖六十工匠同罪若官降不如法者杖七十提調官失於校勘者減一等知情與同罪其在市行使斛斗秤尺雖平而不經官司校勘印烙者笞四十若倉庫官吏私自增減官降斛斗秤尺收支官物而不平者杖一百以所增減物計贓重者坐贓論因而得物入己者以監守自盜論工匠杖八十監臨官知而不擧者與犯人同罪失覺察者減三等罪止杖一百
4) 좌장(坐贓) : 벼슬아치가 근거도 없는 재물을 백성들에게서 거두어 들이는 것.